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72
.3 3 대 대대 대대대대대 대대대대 대대 < 대대대대 > 에에에 에에에에대 대대 에에에에에대 대대대 에에에에 에에 에에에대 대 대대대 대대 에에에대 대대 대대 에에에 에에 < 대대대대 > 에에에 에에에대 대대 에에에에에에대 대대대 에에에 에에에대 대대 대대 * 대대대대 대대 대대 대대 에에에 에에에에 에에에에 에에에에 대대대대 에에에대 대대 에에에에에 에에에에대 대대 대대 대대대 에에에대 대대 에에에에에대 대대 대대 에에에에에에에 에에 에에에 에 + 에에에에에 (30~50%) 에에 에에에 에 + 에에에에에 50% 에에 ( 에에에에에에 ) - 에에에에에 10~30% 에에에에 에에 - 에에에에 에에에에에에 에에 에에에

description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신제품 개발. 고효율 인증제도. 효율등급 표시제도. < 선정조건 > ① 에너지 절약효과 가 크고 ② 시장보급율 이 낮으며 ③ 공공기관 보급 가능성 이 큰 신기술 또는 대체성 이 있는 품목. . < 선정조건 > ① 대국민 인지도 가 높고 ② 에너지사용량 이 많으며 ③ 등급간 변별력 이 있는 품목 * 대체성이 있는 품목 제외. 등급 변별력 有 + 시장점유율 (30~50%). ( 최저효율제도 ). 등급 변별력 無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Transcript of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Page 1: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 선정조건 >① 에너지 절약효과가 크고② 시장보급율이 낮으며③ 공공기관 보급 가능성이 큰신기술 또는 대체성이 있는 품목

신제품 개발

< 선정조건 >① 대국민 인지도가 높고 ② 에너지사용량이 많으며③ 등급간 변별력이 있는 품목 * 대체성이 있는 품목 제외

고효율 인증제도 효율등급 표시제도

① 관련분야 인지도가 높고 ② 에너지절약 파급효과가 크나③ 일반 제품과 가격차가 커서 시장보급율이 낮은 품목

장려금지원제도

등급 변별력 有+ 시장점유율 (30~50%)

등급 변별력 無+ 시장점유율 50% 이상

( 최저효율제도 )

- 시장점유율 10~30% 범위까지 지원- 지원금은 시장점유율에 따라 차등화

Page 2: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Ⅳ.3 효율등급표시제품의 특성지표

구분 효율등급 기자재명(○: 높음 , :△ 보통 , ×: 낮음 )

A( 에너지절약효과 ), B( 시장성 ), C(에너지사용량 )

D( 제품간변별력 ), E( 가격차 ), F( 제품대체성 )

A B C D E F

조명기기

백열전구 x x ○ x ○ x

형광램프 ○ ○ ○ △ ○ x

형광램프용안정기 ○ ○ ○ △ ○ x

안정기내장형램프 ○ ○ ○ △ ○ x

가전기기

전기냉장고 ○ ○ ○ ○ ○ x

전기냉방기 ○ ○ ○ ○ ○ x

전기세탁기 △ x x × ○ x

식기세척기 ○ △ x ○ ○ x

전기냉온수기 △ △ △ ○ ○ x

김치냉장고 ○ ○ ○ ○ ○ x

전기밥솥 △ ○ x × ○ x

전기냉동고 ○ x x ○ ○ x

전기진공청소기 △ ○ x ○ ○ x

전기드럼세탁기 ○ ○ ○ ○ ○ x

선풍기 △ △ x × ○ x

식기건조기 △ △ △ ○ ○ x

공기청정기 △ △ △ △ ○ x

열설비 가정용가스보일러 ○ ○ ○ × ○ x

전기 삼상유도전동기 ○ ○ ○ × ○ x

Page 3: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Ⅳ.3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특성지표

구분

효율등급 기자재명(○: 높음 , :△ 보통 , ×: 낮음 )

A( 에너지절약효과 ), B(시장성 ), C(

에너지사용량 )D( 제품간변별력 ), E( 가격

차 ), F( 제품대체성 )

A B C D E F

조명기기

26mm32W 형 광 램 프 ( 기 준 중복 )

× ○ ○ △ ○ △

26mm32W 형 광 램 프 안 정 기 (중복 )

× ○ ○ △ ○ △

16mm 형광램프 ( 신설 ) ○ ○ × × ○ △

16mm 형광램프용안정기 ( 신설 )

○ ○ △ × ○ △

FPL32W  콤팩트형안정기 ( 신설 )

○ ○ △ × ○ △

FPL32W 콤팩트 형광램프 ( 신설 )

○ ○ △ × ○ △

안정기내장형램프 ( 기준 중복 ) × ○ ○ △ ○ ○

형광램프용 고조도반사갓 ○ ○ △ × ○ ×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 ○ × × ○ ×

메탈할라이드 램프용안정기 ○ ○ △ × ○ ×

나트륨램프용안정기 ○ ○ △ × ○ ×

메탈할라이드램프 ○ ○ △ × ○ △

고휘도방전램프용 고조도반사갓 ○ ○ △ × ○ ×

LED 교통신호등 ○ ○ ○ × ○ ○

LED 유도등 ○ ○ △ × ○ ○

전기기기

삼상유도전동기 ○ ○ ○ × ○ ×

펌프 ○ ○ ○ × ○ ×

인버터 ○ ○ ○ × ○ ×

전력용변압기 ○ ○ ○ × ○ △

전기기기

자동판매기 ○ × △ × ○ ×

단상 유도전동기 ○ △ △ × ○ ×

환풍기 ○ ○ △ × ○ ×

원심식송풍기 ○ ○ ○ × ○ ×

무정전전원장치 ○ × × × ○ ×

복합기능형 수배전시스템 ○ ○ △ × ○ ×

수중폭기기 ○ △ △ × ○ ×

터보블로어 ○ ○ △ × ○ ×

열설비

가정용 가스보일러 ○ ○ ○ × ○ ×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 △ △ × ○ ×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 × ○ × ○ ×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 ○ △ △ × ○ △

축열식버너 ○ ○ △ × ○ ×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 ○ ○ × ○ ×

원심식․스쿠류냉동기 ○ × × × ○ ×

기타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 ○ △ × ○ ×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 ○ × × ○ ×

고기밀단열창호 ○ ○ ○ × ○ ×

구분

효율등급 기자재명(○: 높음 , :△ 보통 , ×: 낮음 )

A( 에너지절약효과 ), B(시장성 ), C( 에너지사용량 )

D( 제품간변별력 ), E(가격차 ), F( 제품대체성 )

A B C D E F

Page 4: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Ⅳ.3 대기전력 대상제품의 특성지표

효율등급 기자재명(○: 높음 , :△ 보통 , ×: 낮음 )

A( 에너지절약효과 ), B(시장성 ), C(에너지사용량 )

D( 제품간변별력 ), E( 가격차 ), F( 제품대체성 )

A B C D E F

DVD △ △ x △ × ×

전자레인지 △ ○ ○ ○ × ×

휴대전화충전기 ○ ○ △ × × ×

셋톱박스 ○ ○ ○ ○ × ×

어댑터 ○ ○ △ ○ × ×

도어폰 ○ ○ x × × ×

유무선전화기 ○ △ ○ ○ × ×

라디오카세트 ○ x x × × ×

비데 ○ ○ ○ ○ × ×

모뎀 ○ ○ ○ ○ × ×

효율등급 기자재명(○: 높음 , :△ 보통 , ×: 낮음 )

A( 에너지절약효과 ), B(시장성 ), C( 에너지사용량 )D( 제품간변별력 ), E( 가격차 ), F( 제품대체성 )

A B C D E F

컴퓨터 ○ ○ ○ ○ × ×

모니터 ○ ○ ○ ○ × ×

프린터 ○ ○ ○ ○ × ×

팩시밀리 ○ ○ △ ○ × ×

복사기 ○ x x ○ × ×

텔레비전 ○ ○ ○ ○ × ×

비디오 △ △ x △ × ×

스캐너 ○ △ x △ × ×

복합기 ○ ○ ○ ○ × ×

자동절전제어장치 △ x ○ ○ × ×

오디오 △ △ x △ × ×

Page 5: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Ⅳ.3 효율등급표시제품의 제도전환 기본방향

구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명( 현행 → 향후 제도 )

A( 고효율인증 ), B( 효율등급 ),C( 최저효율제 ), D( 장려금지

원 ) 비고

A B C D

조명기기

백열전구   ○      

형광램프 ○ → x ○ ○ → x    

형광램프용안정기 ○ → x ○ ○ → x    

안정기내장형램프 ○ → x ○      

가전기기

전기냉장고   ○ ○ → x x → △  

전기냉방기   ○ ○ → x x → △  

전기세탁기   ○ ○ → x x → △  

식기세척기   ○ ○ → x    

전기냉온수기   ○ ○ → x    

김치냉장고   ○ ○ → x    

전기밥솥   ○ ○ → x    

전기냉동고   ○ ○ → x    

전기진공청소기   ○ ○ → x    

전기드럼세탁기   ○ ○ → x    

선풍기   ○ ○ → x    

식기건조기   ○ ○ → x    

공기청정기   ○ ○ → x    

열설비 가정용가스보일러 ○ → x ○ ○ → x    

전기 삼상유도전동기 ○ → x   ○ ○ `08 년 7월

Page 6: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구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명 ( 현행 → 향후 제도 )

A( 고효율인증 ), B( 효율등급 ),C( 최저효율제 ), D( 장려금지원 )

비고A B C D

조명기기

26mm32W 형광램프 ○ → x ○ x → ○  

제품군별

등급화 /

최저효율제

26mm32W 형광램프용안정기 ○ → x ○ x → ○ ○ → x

16mm 형광램프 ○ → x ○ x → ○  

16mm 형광램프용안정기 ○ → x ○  x → ○ ○ → x

FPL32W 콤팩트형형광램프용안정기 ○ → x  ○ x → ○ ○ → x

FPL32W 콤팩트형형광램프 ○ → x ○ x → ○  

안정기내장형램프 ○ → x ○ x → ○ ○ → x

형광램프용 고조도반사갓 ○      시장

점유율(>50%)

 최저

효율제/

제도퇴출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      

메탈할라이드 램프용안정기 ○      

나트륨램프용안정기 ○      

메탈할라이드램프 ○      

고휘도방전램프용 고조도반사갓 ○      

LED 교통신호등 ○     △ 지자체보조

LED 유도등 ○     x → ○  

전기기기

삼상유도전동기 ○ → x   ○ ○ `08 년 7월

펌프 ○     ○  

인버터 ○     ○ → x 세트지원

전력용변압기 ○     ○  

Ⅳ.3 고효율기자재의 제도전환 기본방향 (1)

Page 7: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Ⅳ.3 고효율기자재의 제도전환 기본방향 (2)

구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명 ( 현행 → 향후 제도 )

A( 고효율인증 ), B( 효율등급 ),C( 최저효율제 ), D( 장려금지원 )

비고A B C D

전기기기

자동판매기 ○ ? ? ○ → x 범위확대

단상 유도전동기 ○        

환풍기 ○   x → ○    

원심식송풍기 ○   x → ○    

무정전전원장치 ○       제도퇴출

복합기능형 수배전시스템 ○       제도퇴출

수중폭기기 ○       제도퇴출

터보블로어 ○   x → ○    

열설비

가정용 가스보일러 ○ → x ○ x → ○   등급 이관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      

시장점유율(>50%)

 제도퇴출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 ○      

축열식버너 ○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      

원심식․스쿠류냉동기 ○      

기타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 → x       조기퇴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        

고기밀단열창호 ○        

Page 8: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대기전력 제품명 ( 현행 → 향후 제도 )

B( 효율등급 ),C( 최저효율

제 ), D(장려금지원 ),E( 대기전력 )

B C D E

컴퓨터 ○

모니터 ○

프린터 ○

팩시밀리 ○

복사기 ○

텔레비전 ○

비디오 ○

스캐너 ○

복합기 ○

자동절전제어장치 ○

대기전력 제품명 ( 현행 → 향후 제도 )

B( 효율등급 ),C( 최저효율

제 ), D(장려금지원 ),E( 대기전력 )

B C D E

오디오 ○

DVD ○

전자레인지 ○

휴대전화충전기 ○

셋톱박스 ○

어댑터 ○

도어폰 ○

유무선전화기 ○

라디오카세트 ○

비데 ○

Ⅳ.3 대기전력 제품의 제도전환 기본방향

Page 9: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Ⅳ.4 우리나라 고효율기기 보급촉진제도

정부에서는 고효율기기로 시장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 시행고효율기기 : 에너지소비효율 1 등급 제품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 에너지절약마크제품 ) 각 지원대상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장려금 지원부터 조달청 우선 구매 , 공공기관 사용 의무화 등 아래 표와 같음

장려금 보조

조달청 우선 구매

공공기관 사용 의무화

특정대상 건물 신축 시의무 사용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

시험수수료 지원

설치자

조달청

공공기관

공동주택

설치자

설치자중소제조업체

중소제조업체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중 6 개 제품

- 에너지소비효율 1 등급 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 에너지절약마크제품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 에너지절약마크제품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중 11 개 제품

- 고효율 조명기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에너지소비효율 1 등급 제품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 에너지절약마크제품 )

지원대상 고효율기기지원 ( 또는 준수대상 )구 분

Page 10: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Ⅳ.4 보급촉진 : 조달청 우선 구매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

조달구매 시 해당 품목을 구매 요청할 경우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 에너지절약마크제품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우선 구매 . 조달청에서는 고효율기기 쇼핑몰 「나라장터 (www.g2b.go.kr) 」 운영중

「에너지소비제품 구매운용기준」 ( 조달청훈령 )

법적 근거

주요 내용

Page 11: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Ⅳ.4 보급촉진 : 공공기관 사용 의무화

주요 내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의무화   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기자재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산업자원부고시 )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 의무화 -   모든 공공기관은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시「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 ( 산업자원부고시 ) 」에 따라 에너지절약 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구매 시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고 , 중식시간 등 전력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전원을 차단하여야 함 .

법적 근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 국무총리지시 )

Page 12: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Ⅳ.4 보급촉진 : 신축건물 의무사용 .세액공제

특정 신축건물 고효율기기 의무사용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주요 내용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특정 건물 신축시 고효율기기 의무사용 또는 권장사항 규정 .  고효율 조명기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에 대하여는 의무사용 규정

◈ 대상건물 50 세대 이상 공동주택 , 바닥면적 3000 ㎡ 이상인 교육시설 등

◈ 법적 근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건설교통부고시 )

◈ 주요내용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8 년 12 월 31 일까지 투자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 )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 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2005 년 1 월 1 일이후 투자분에 한함 )

◈ 대상제품 : 고효율 전동기 , 고효율 펌프 , 형광램프 , 안정기 , 변압기 등 고효율기기

◈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25 조의 2 항

Page 13: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Ⅳ.4 보급촉진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

주요 내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및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설치자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

시설자금

운영자금

법적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지침」 ( 산업자원부공고 )

시설사용자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제조업체

동일사업자당지원한도액

대출기간 ‘06 년 3/4분기

이자율

비고( 지원대상

자 )

지원비율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

200억원 이내 3년 거치 5년분할 상환

3.5%( 변동금리 )

소요금액의80% 이내

구 분

동일사업자당지원한도액

대출기간 ‘06 년 3/4분기

이자율

비고( 지원대상

자 )

지원비율구 분

제조업체( 중소기업 )

고효율제품 등생산시설 설치 200억원 이내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3.5%

( 변동금리 )소요금액의90% 이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조업체 10억원 이내

3.5%( 변동금리 )

소요금액의90% 이내

Page 14: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Ⅳ.5 홍보 .교육 : 행사 . 캠페인

에너지절약 컨테스트 : 포스터 , 표어 , 수필 , 광고 ,

창작곡 등에너지절약촉진대회

: 유공자 및 단체 포상

“ 난 ( 暖 ) 2018” 캠페인“에너지 (-) 사랑 (+)” 캠페인

Page 15: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Ⅳ.5 홍보 .교육 : 인터넷 정보제공

에너지효율개선 , 신재생에너지 , 기후대책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에너지사랑방” 웹사이트

Page 16: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대한민국 에너지대전“비교전시회” 및 “이동전시회”에너지절약홍보관

Ⅳ.5 홍보 .교육 : 전시회 . 홍보관

Page 17: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Ⅳ.5 홍보 .교육 : 에너지관리자 교육

교 육 과 정 대 상

에너지관리자 법정교육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에너지관리자

양성교육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교육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 희망자

가스용보일러 조종자 교육가스용보일러 조종 희망자 중 열관리분야국가기술자격소지자 및 인정검사 대상 기기 조종자

연 수 교 육

에너지절약 정책연구학교 교사 연수 에너지절약 정책연구학교 담당교사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연수 지자체 에너지분야 담당 공무원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지자체 에너지분야 담당 공무원

산업체에너지관리 연수 산업체 에너지관리 업무담당자

에너지진단사 연수 ESCO, 산업체등 에너지관리ㆍ진단업무 담당자

발전소 에너지관리 연수 발전소의 에너지관리 담당자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체 연수 열사용기자재 제작․ 설계자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연수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계자

기후변화 대책전문가 연수- 온실가스 관련 심사원 양성과정

온실가스감축 등 기후변화대책관련 업무 담당자

가스이용 기술 연수 가스설비관련 업무 종사자

진단기관법정기술인력 정기 보수교육 진단전문기관 관련업무 종사자

Page 18: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Ⅳ.5 홍보 .교육 : 청소년 .조기교육

단계별 조기교육 교재“에너지교실” 웹사이트

운영

Page 19: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Ⅳ.6 국제에너지기구 (IEA) 다자간 국제협력

에너지효율기기 실행협약 (Efficient Electrical End-Use Equipment)

IEA 개요

분 야 리더국 참가국 ( 예정 )

  벤 치 마 킹 (Benchmarking)

영국 오스트리아 , 덴마크 , 일본 , 체크 , 프랑스 , 스웨덴 , 슬로바키아 , 캐나다 , EU위원회

  대 기 전 력 (Standby Power)

호주 한국 , 덴마크 , 영국 , 프랑스 , 네덜란드 , 미국 , 스위스 , EU 위원회

모터 (Motor) 스위스 한국 , 오스트리아 , 덴마크 , 호주 , 미국 , EU 위원회

 조명기기 (Lighting) 프랑스 한국 , 영국 , 체코 , 프랑스 , 네덜란드 , 스웨덴 , 슬로바키아 , 스위스 , EU위원회

셋톱박스 (Set-top Boxes) 미국 한국 , 덴마크 , 스위스 , EU 위원회

국제에너지기구 (IEA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는 OECD 산하의 에너지 정책을 지원하는 국제기구

IEA 는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기기 (Appliances) 에너지 효율향상이 가장 근원적이고 바람직한 에너지절약 정책 방향으로 보고 고효율기기 보급과 저효율기기 시장퇴출 정책을 각국 정부에 적극 권고하고 있음 .

Page 20: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Ⅳ.6 국제협력 : APP(Asia-Pacific Partnership)

T/F 별 의장국 및 공동의장국 현황

APP 개요2006 년부터 세계 에너지의 50% 이상 소비하는 한국 , 미국 , 일본 , 중국 , 인도 , 호주가 참여하는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 6 개국 파트너쉽 (APP : Asia-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and Climate)」을 결성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실질적인 협력활동 수행 우리나라는 APP 8 개 분야별 태스크포스 중 건물․가전기기 , 신재생에너지 등 2개 부문 T/F 의장국을 맡기로 함으로써 아․태 파트너 쉽에서의 이니셔티브를 제고하고 있음 .

분 야 의장국 공동의장국

건물․가전기기 (Building & Appliance) 한 국 미 국

신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and Distributed Generation)

한 국 호 주

발전․송전 (Power Generation and Transmission) 미 국 중 국

석탄채광 (Coil Mining) 미 국 인 도

시멘트 (Cement) 일 본 -

철강 (Steel) 일 본 인 도

청정화석연료 (Cleaner Fossil Energy T/F) 호 주 중 국

알루미늄 (Aluminium) 호 주 미 국

Page 21: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Ⅳ.6 국제협력 : APEC 에너지실무그룹 활동

APEC 에너지효율기준 정보시스템

APEC EGEE&CAPEC 은 21 개 국가로 구성된 경제공동협력체APEC 은 에너지 활동을 위해 에너지실무그룹 (EWG : Energy Working Group) 을 두고 조성된 APEC 펀드를 에너지관련 프로젝트를 위해 지원EWG 산하에 6 개 전문가그룹이 있으며 , 이중 에너지절약과 관계된 것이 APEC 에너지절약 전문가 그룹 (APEC EGEE&C : Expert Group on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활동임 .APEC EGEE&C 는 연간 2회씩 국별로 회의 개최하여 APEC 국가 내의 에너지정책 효율 정책을 벤치마킹 .

Page 22: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Ⅳ.6 국제협력 : G8 정상회담

주요내용 결의사항 결의년도

의무적인 최저소비효율기준 또는 에너지라벨 (Mandatory Energy Rerquirements or Labels)

모든 국가는 의무적인 최저소비효율기준 또는 의무적 에너지라벨 제도를 적용 2006

대기전력 (Standby Power)대기전력 1W 를 넘는 제품을 생산․판매금지하는 수평적 1W 기준 적용 2007

전자제품의 절전모드 채택(Low-power Modes for Electronic Equipment)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자동적으로 저전력상태로 변환하는 절전모드 채택 2007

셋톱박스 및 디지털 TV (Television "set-top" boxes and digital television adaptors(DTAs))

셋톱박스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권고 2006

조명정책의 모범사례 (Best Practice in Lighting Policy) 조명분야에서 전반적인 모범사례 목표를 제안할 것을 권고 2006

백열전구의 단계적 퇴출(Phase-out Incandescent Lamps)

조명기기중 에너지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백열전구 시장퇴출 조치 2007

G8 정상들은 에너지안보와 지 구 온 난 화 방 지를 위 해 2006 년 및 2007 년도에 16개 조항의 에너지절약 정책을 적용할 것을 결의

이중 기기와 관련된 것은 6 가지 사항으로 가장 많으며 , 국제에너지기구 (IEA) 의 지원하에 G8 정상이 결의한 에너지절약 정책은 국제적인 범위에서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야심찬 로드맵을 제시함 .G8 정상회담 주요 에너지절약 정책

결의사항

Page 23: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Ⅳ.6 국제협력 : UNDP/GEF BRESL 프로젝트

BRESL(Barrier Removal to the Cost-Effectiv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nergy Efficiency Standards and Labeling Project) 은 UNDP/GEF 의 자금지원과 프로젝트 참여국의 일부 출자금 분담을 통해 아시아 6개 개발도상국 ( 중국 , 베트남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 태국 , 방글라데시 )에 의무적 최저소비효율기준 (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 만들어 줌으로서 국제적인 에너지 효율향상을 꾀하려는 프로젝트

UNDP/GEF, ICA 등의 지원을 받고 수혜 국가들의 일부 분담을 통해 향후 5년간 (2008~2012) 총 US$ 42,473,196( 약 425억원 ) 출자되는 국제 프로젝트

한국은 1992 년부터 시행해 온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시행의 경험을 BRESL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전수해 줌으로서 한국의 국제 인도 향상을 꾀할 계획임

Page 24: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Ⅳ.6 국제협력 : ELI (Efficient Lighting Initiative)

ELI(Efficient Lighting Initiative) 는 조명제품들의 품질과 에너지 효율의 인증을 위한 자발적 국제 프로그램

조명기기의 세계 기준통일을 목표로 하는 ELI 는 현재 안정기내장형램프 , 형광램프 , 안정기에 대한 국제 기준을 갖고 있으며 , 향후 LED 조명기기 , HID등 , 등기구 등에 대해서도 국제표준을 제정할 계획 .  측정방법은 IEC 규정을 사용 .

ELI 는 아르헨티나 , 체코 , 헝가리 , 라트비아 , 페루 , 필리핀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에너지절약형 조명기기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00 년 국제금융공사 (IFC) 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 지구환경기금 (GEF) 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받고 있음 .

현재 ELI 연구소는 전세계 조명기기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는 중국의 CSC내에 설치되어 있음 .

- 홈페이지 : www.efficientlighting.net

Page 25: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 홈페이지 : www.itfsp.org

Ⅳ.6 국제협력 : ITFSP(International Task Force for Sustainable

Products) ITFSP(International Task Force for Sustainable Products) 는 에너지절약형 제품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다 .  현재 영국 ,

오스트리아 , 캐나다 , 중국 , 체코 , 프랑스 , 가나 , 독일 , 이탈리아 ,

일본 , 네덜란드 , 미국 , 호주 등 13 개국이 참가하고 있음 .

ITFSP 는 효율기준 및 에너지 라벨링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전자기기 ,

조명기기 , 모터 등에 대한 국제 로드맵 구축 및 기준 설정을 제시하고 있음 .

Page 26: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 분야별 시장전환 프로그램

Page 27: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전동기(1)

<  삼상유도전동기 전력사용량 비중 >

※ 에너지절약에서 삼상유도전동기의 위치 전동기 ( 모터 ) 전체는 국가 전체 전력소비량의 60%를 점유하며 20% 는 조명기기 , 20% 는 전열기 및 가전기기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 . 전동기 비중 60% 중 삼상유도전동기는 단일기기로 국가전체 전력소비량의 40%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20% 는 단상유도전동기 및 표준설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특수목적의 전동기 등 기타 회전기 분야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 .

<  삼상유도전동기 전력소비량 (2002 년 기준 )>

구 분 전력량 금 액 비고

한전 발전량278,451GWh

(2,784억 kWh)17 조 5 천 3

백억원 100%

산업용 3상 유도전동기 소비량111,380GWh

(1,113억 kWh)7 조 1 백억원 40%

자료원 : 에너지관리공단 , 「고효율전동기 최저효율제 시행방안 기초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 , 2004.11

Page 28: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전동기(2)

삼상유도전동기 발전단계 세대구분

삼상유도전동기 구 분

효율기준국내

시장점유율

비 고

1세대

일반전동기( 표준․비표준 ) - 85% -

2세대

고효율전동기

일반전동기보다 효율이 4 ~ 5% 더 높음

15%

- 현재 고효율인증과 kW 당 24 만원의 설치장려금 지원- 2008 년도 최저효율제 시행- 미국은 1992 년 제정된 에너지정책법 (EPAct) 을 통해 1997 년부터 고효율 전동기 이외에 효율이 낮은 전동기는 생산․판매가 금지되는 최저효율제를 시행

3세대

프리미엄전동기

고효율전동기보다 효율이 2 ~3% 더 높음

0%

- 국내 기술개발 사례 없음- 미국은 장려금은 NEMA(미국 전기기기 협회 ) 의 프리미엄급 전동기에 지급

Page 29: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전동기(3)

고효율 유도전동기 시장규모 전망

고효율 전동기 보급현황

구 분시장규모 ( 억불 )

2010 년 2020 년 2030 년

국 내 25 40 100

국 외 1,500 2,000 4,000

구 분고효율전동기

판매대수

고효율전동기판매용량

(HP)

삼상유도전동기시장규모 (HP)

고효율전동기시장점유율

비 고

1998  7,714대 73,987 4,598,774 1.6%  고효율기자재 인증 (1996.12.28 부터 )

1999  9,987대 90,788 5,284,712 1.7%

2000 10,561대  115,844 5,895,491 2.0%

2001 12,285대  149,999 6,114,708 2.5%

2002 17,589대  256,473 6,603,814 3.9%   장려금지원 시작

2003 29,368대  510,546 6,545,327 7.8%

2004 25,973대  476,387 7,154,729 6.7% 실행계획 발표 (2004.8.25)

2005 38,351대  699,157 6,593,306 10.6%

2006 45,090대 1,024,131 7,054,197 14.5%

Page 30: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전동기(4)

최저효율제 시행시 고효율 전동기 보급 시나리오

Page 31: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전동기(5)

미국의 고효율 전동기 의무화정책

캐나다의 고효율 전동기 의무화정책

호주의 고효율 전동기 의무화정책

1992 년 제정된 “ Energy Policy Act of 1992”를 통해 1997.10.24 부터 고효율전동기로만 생산․판매가 가능한 최저효율제 시행

․ EPAct 목표 : 전동기의 75% 고효율전동기로 개체 ․ 최저효율제 시행 전단계로 장려금 지원 프로그램인 “Motor Challenge Program” 시행 ․ 최저효율 위반시 1대당 $110 벌금 부과 ․ 고효율전동기보다 효율이 2~ 3% 더 높은 프리미엄 전동기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

가장 성공적인 시장전환 사례 .  최저효율제 시행전 장려금 지원을 통해 가격차이 대부분을 지원했으며 ,  전동기 판매상에게도 인센티브의 20% 지급

1995 년부터는 장려금 지원을 중지하고 고효율전동기를 생산․판매를 의무화하는 최저효율제를 시행하여 시장전환에 성공

2001 년 10 월부터 낮은 단계의 최저효율제(2001 MEPS) 시행하여 오다가 2006 년 4월부터는 북미의 최저효율제 수준을 시행하고 있다 .  최저소비효율기준 위반업체에 대한 공시 허가취소 등 벌칙을 부과 .( 호주는 생산업체 없음 , 판매상에 적용 ).

Page 32: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전동기(6)

추진목표

고효율 전동기 보급량 및 절감량 전망 (’08~’17 년 )

2011 년까지 고효율 전동기 보급률 70%,2010 년 이후 프리미엄 전동기 개발 . 보급

구 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고효율전동기내수량 (MW) 1,044 1,567 2,238 2,798 3,581 3,879 4,178 4,756 5,073 5,073

시장보급률(%)

20% 30% 40% 50% 60% 65% 70% 75% 80% 80%

에너지 절감량( 천 toe)

26.9 40.4 57.7 72.2 92.4 100.1 107.8 122.7 130.9 130.9

온실가스 절감량 ( 천

tCO2)53.1 79.7 113.9 142.3 182.2 197.4 212.6 242.0 258.1 258.1

에너지절감액( 억원 )

93 139 199 248 318 344 371 422 450 450

※ 전동기내수량 ( 통계청 ), 전력절감량 ( 일반 대비 4%), 연간 사용시간 (3,000 시간 ), 전력요금 (74 원 /kWh)

Page 33: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전동기(7)

고효율 전동기 보급 시나리오 구 분 ’07

년’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고효율 전동기(37kW 초과 )

리베이트 최저효율제 (MEPS)최저효율 기준 상향

(2%)프리미엄 전동기(37kW 초과 )

기준검토 인증 , 리베이트

고효율 전동기(37kW 이하 )

리베이트 최저효율제 (MEPS)최저효율기준 상향

(3%)프리미엄 전동기(37kW 이하 )

기준검토 인증 , 리베이트

2010 이후 프리미엄 전동기 리베이트 수준 ㅇ 초기 ( 설치지원금 : 절전용량 kW 당 32 만원 , 보급장려금 4.8 만원 )

    ※ 보급초기 홍보 /시장유도를 위해 지원금 확대시행 , 보급장려금 ( 설치지원금의 15%)

ㅇ 지원단가 조정 ( 설치지원금 : kW 당 24 만원 , 보급장려금 : 4 만원 )

    ※ 시장 형성 이후 현행 수준으로 단가 조정

Page 34: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전동기(8)

고효율 전동기 보급 리베이트 소요예산 전망 구 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시장보급률( 고효율 )

20% 30% 40% 50% 60% 65% 70% 75% 80% 80%

시장보급률( 프리미엄 )

2% 3% 5% 8% 10% 15% 20% 25% 30% 40%

시장보급률( 업그레이드 )

0% 0% 0% 0% 0% 0% 2% 5% 8% 10%

전동기 내수량(103hp)

7,000 7,000 7,500 7,500 8,000 8,000 8,000 8,000 8,000 8,500

지원대상혜택전동기내수량 (103hp) 1,400 2,100 375 600 800 1,200 160 425 680 850

고효율전동기내수량 (MW)

1,044 1,567 280 448 597 895 119 317 507 634

절감전력 (kW) 41,776 62,66411,19

017,904 23,872 35,808 4,774 12,682 20,291 25,364

리베이트 신청률 20% 30% 35% 40% 50% 55% 60% 65% 70% 70%

소요예산 ( 백만원 )

2,339 5,263 1,097 2,005 3,342 5,514 802 2,308 3,977 4,971

※ 전동기내수량 ( 통계청 ), 전력절감량 ( 일반 대비 4%), 연간 사용시간 (3,000 시간 ), 전력요금 (74 원 /kWh)※ '10 년 최저효율제 본격시행 , 프리미엄 전동기 장려금제도 시행 , '14 년 최저효율 기준 상향 조정

Page 35: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펌프(1)

구 분 2004 2005 2006

고효율 펌프 판매량 ( 대 ) 1,336 4,560 14,906

시장규모 ( 대 ) 50,000 50,000 50,000

고효율 펌프 판매비율 (%) 2.6 9.1 29.8

※ 시장규모는 급수형 원심펌프에 대한 규모임 , 공사용 , 배수용 등을 포함할 경우는 12만대 /년 규모로 추정

고효율 펌프 판매실적

고효율 펌프 인증 기술기준 고효율 펌프와 일반 펌프의 비교기 준 구 분

형 식 수직형 , 수평형

임펠러 단수 단단 , 다단

흡입 구경 및 토출 구경의 호칭 지름

(㎜ )

25,  32,  40,  50,  65,  80,100,  125,  150,  200

구 분 효율 소비전력량 가격 절감율

기존제품 70% 25.7kW3,00만원

20%

고효율제품 88% 20.4kW5,00만원

※ 기준 용량 (0.9m3/m), 절감금액 (25.7-20.4kW/h ×8,640h/ 년 ×62 원 /kWh = 2,850천원 /년※ 회수기간 (5,000천원 ÷2,850천원 /년 =1.8 년 ), 시험기준 (KSB 6304 및 고효율 펌프 기술기준 )

Page 36: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펌프(2)

고효율 펌프의 효율향상 기술

미국 PG&E 의 고효율 펌프 지원제도

효율향상 기술 주요 내용

회전차의 외경 가공 전양정의 감소에 해당하는 만큼 동력 절감

다단펌프의 단수 저감

회전차를 1 매 또는 2매 제거하여 개조(Distance Liner, 특수 안내 Sleeve 삽입 , 회전체의 Balancing)

대수 선택 장시간 토출량 변동시 소요 수량에 맞게 대수 운전

속도 제어 회전수 변경에 따른 적절한 성능 변화 유도

단펌프 교체 시 대당 $125,

자동 제어기를 갖춘 이단펌프교체 시 대당 $300 지원

← ( 리베이트 지원금 신청서 )

Page 37: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펌프(3)

한국과 미국의 고효율 펌프 장려금 지원제도의 비교 및 문제점 분석 구 분 미 국 한 국 문제점

지원제도주체

컨설팅 소비자단체 전력회사 공공기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민간단체와 관 주도체제 , 수익과예산 문제

지원제도대상

소비자 , 소매업자 소비자 제도의 계량 /확인 어려움

지원 기기

단펌프 또는 자동제어기 부착 이단펌프 ( 지원 주체마다 범위가 다양 , 주로 5HP 이하 )

규정 토출량 0.03-15㎥ /min 의 원심펌프( 고효율인증제품 )

획일적 지원 범위로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를 정책으로 유인하지 못함

지원 조건신규 설치 또는 교체 설치( 각각 다른 프로그램 ),예산 한도 내 선착순 지원 ,사용 시간 제약

절전용량 0.5kW 이상 신규 설치 또는 교체 설치

교체 설치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지원이 고려되지 않음

지원제도성격

기술개발 보급촉진 고효율기기 보급촉진 행정관리 인력부족으로 인한 지원제도 단순화

제도실행평가

제도실행 전후 평가 -평가방법 개발되었으나 적용시 오차 많아 활용되지 않음

Page 38: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펌프(4)

고효율 펌프 보급 시장 및 소요예산 전망

고효율 펌프 보급 시나리오 추진목표 2017 년까지 고효율 전동기 보급률 50%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고효율 펌프( 급수용 )

인증 , 리베이트 최저효율제 (MEPS)최저효율 기준 상향

(2%)

고효율 펌프( 공사용 , 배수용 )

기준제정 인증 , 리베이트 최저효율제 (MEPS)

구 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시장규모 ( 천대 )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고효율 판매량( 천대 )

15 18 21 24 30 36 42 48 54 60

보급율 (%) 12.5 15.0 17.5 20.0 25.0 30.0 35.0 40.0 45.0 50.0

절감량 (toe)21,18

725,42

529,66

233,90

042,37

550,85

059,32

567,80

076,27

584,75

0

장려금예산 ( 억원 )

10.8 16.2 22.7 34.6 - - - - - -

※ 시장규모는 공사용 , 배수용 등 수중펌프를 포함한 추정치※ 에너지 절감효과 산출 (1.2㎥ /m 기준 ) : 소비전력 ( 일반 -28.80kW, 고효율 -26.55kW), 연간사용시간 (2,920 시간 , 하루 8시간 × 365 일 ), 연간절감전력 (6,570kWh/ 대 ) 기준 ※ 장려금 지원비율 : ’08 년 10%, ’09 년 15%, ’10 년 20%, ’11 년 25% 가정

Page 39: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변압기(1)

전체 보급량의 1% 미만 , ’02~’06 년 판매량의 5~7% 수준

자가용 전기설비 수용가 및 변압기 현황

고효율 인증 변압기 판매실적 (’02~’06 년 )

고효율 변압기 시장점유율

구 분 1,000[kW] 미만

1,000[kW] 이상 합 계

 수용가 호수 120,968 19,413 140,381

변압기 대수 196,921 대※ 한국전기안전공사 (2005. 12. 31)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판매대수 ( 대 ) 741 1601 1038 595 615

Page 40: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변압기(2)

자구미세화식 및 아몰퍼스 변압기 비교

고효율 변압기 용량대별 장려금 수준

구 분 자구미세화 아몰퍼스

철손 0.41 0.12

경도 170-190 900

포화자속밀도 2.03 1.52

제품 두께 [mm] 0.23 0.25 내외

소음 유리 불리

대용량화 기술적 한계

열처리 500[℃] 이상에서 철손 열화

결정화 온도 : 550[℃] 큐리온도 : 415[℃]

용량 (kVA)100

150

200

300

400

500

600 7501,00

01,25

0

지원금 ( 천원 )258

387

516

602

774

946

1,032 1,2041,97

82,193

※ 표준 변압기용량 이외의 규격은 상위규격에 준하여 지원금 산정

가능

Page 41: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변압기(3)

주요국의 고효율 변압기에 대한효율 및 측정관련 제도 유무

국내외 장려금 지원수준 비교(150kVA)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한국 1사례 2사례 3사례 4사례 5사례

국 가 명 라벨링

best available technolo

gy

효율기준

측정기준

의무 자발

오스트리아 ○

캐나다 ○ ○

중국 ○

유럽연합 ○

인도 ○ ○

일본 ○ ○ ○

대만 ○ ○

멕시코 ○ ○

미국 ○ ○ ○ ○

Page 42: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변압기(4)

주요국의 고효율 변압기 보급관련 프로그램국 가 보급 프로그램

일 본

▪ 2003 년 4월에 개정된 에너지사용합리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고압배전용 변압기 ( 유입변압기 , 몰드변압기 ) 를 에너지절약법의 대상기기로 지정

▪ 현재 제품화되고 있는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상위제품을 대상으로 향후 기술개발의 개선 목표로 정하는 톱러너 제도를 2002 년부터 제정하여 시행

유 럽

▪ 1992 년도에는 CENELEC 기준을 제정하여 오일 및 건식변압기에 대해 50~ 2,500[kVA] 범위에서 변압기 효율표준을 정의하고 있으며 , 부하 및 무부하 손실 에 대해서 효율 등급을 A, B, C 범주로 규정

▪ EU 에서 효율규제 대상 변압기는 유입변압기로서 에너지 소비효율은 전력 손실 (W) 로 나타내며 , 1992 년부터 제정되어 시행

북 미

▪ 1996 년 배전용 변압기에 대한 효율 기준 TP1-1996 을 NEMA 에서 제정하였고 1998 년 효율 측정방법에 대한 기준 TP1-1998 을 제정되어 시행

▪ 미국에서는 Energy-Star 기준 또는 NEMA TP-1 기준을 만족시키는 3상 저압 건식 배전용 변압기에 대해 지원금제도를 실시

▪ 저압 이상의 변압기는 이미 고효율기기가 보급되고 있어 최저효율제 시행

Page 43: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변압기(5)

고효율 변압기 보급 시장 및 소요예산 전망

고효율 변압기 보급 시나리오 추진목표 2017 년까지 고효율 변압기 보급률 50% 인 10.000 대 보급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인증제도 3 년 주기로

인증기준 상향

장려금지원 비율 (%)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지원수준 조정

최저효율제(MEPS)

보급률(>70%)

부분적 전환

시장보급률 목표 -10% -30% -50%

구 분 ’08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고효율 판매량 ( 대 ) 1,4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보급율 (%) 7 10 15 20 25 30 35 40 45 50

절감량 (GWh) 15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kVA 당 장려금 (천원 )

15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장려금 예산 ( 억원 ) 4 7 16 26 38 52 75 92 114 138

Page 44: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2 가전제품 : e-champ(1)

2006 년 생판실적 ( 전기냉장고 )

2006 년 생판실적 ( 전기드럼세탁기 )

2006 년 생판실적 ( 전기냉방기 )

판매실적 (2006 년 ) 생산 . 판매실적 (2005 년

이후 )리베이트 대상 (180% 이상 )

총판매량 판매량 판매비중 판매량 판매비중 모델비중

1,777,235  1,447,232  81.4% 7,804 0.4% 6.2%

판매실적 (2006 년 ) 생산 . 판매실적 (2005 년

이후 )리베이트 대상 (R≤50)

총판매량 판매량 판매비중 판매량 판매비중 모델비중

574,405 574,405 100.0% 18,745 3.3% 0.0%

판매실적 (2006 년 ) 생산 . 판매실적 (2005 년

이후 )리베이트 대상 (140% 이상 )

총판매량 판매량 판매비중 판매량 판매비중 모델비중

1,494,513 1,419,517  95.0% 13,600 1.6% 7.7%

Page 45: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2 가전제품 : e-champ(2-1)

전기냉장고 R&D 로드맵

Page 46: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2 가전제품 : e-champ(2-2)

전기드럼세탁기 R&D 로드맵

Page 47: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2 가전제품 : e-champ(2-3)

전기냉방기 R&D 로드맵

Page 48: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2 가전제품 : e-champ(2-4)

원심식 냉동기 COP 의 현재 및 향후 수준

항 목이론

Carnot한국 현재(R22)

일본 현재(R410C)

달성 가능

COP 18.87 3.54 5.42 8.62

이론 Carnot 대비 (%) 100 18.7 28.7 45.7

압축효율 (%) 100 66 70 78

온도 (℃)증발 19.5 10.5 15 16.5

응축 35 46 43 38

온도차(℃)

과열 0 7 5 5

과냉 0 8 8 5

압력 강화(Mpa)

열교환기 0.00 0.05 0.04 0.01

압축기 0.0 0.1 0.06 0.02

※ 자료 : 열유체 기계부문 산업분석 보고서 (2002, IETP)

Page 49: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2 가전제품 : e-champ(3-1)우리나라의 가전 TOP3 의 시장전환 프로그램 현황

전기냉장고1 등급 비중이 높아 변별력 상실

프로그램명 추진기관 인증 등급 MEPS 장려금 융자

전기냉장고 에너지관리공단 × ○ ('08~) ○ (1992~) × ×

전기드럼세탁기 “ × ○ (‘06~) ○ (2006~) × ×

전기냉방기 “ × ○ ('08~) ○ (1992~) × ×

※ 등급제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5등급제

R 모델수 누적비중 비 고

100 이상 98 100.0% 5등급

110 이상 174 88.8% 4등급

120 이상 69 69.0% 3등급

130 이상 87 61.1% 2등급

140 이상 21 51.2%

1 등급

150 이상 106 48.8%

160 이상 180 36.7%

170 이상 83 16.2%

180 이상 49 6.7%

190 이상 7 1.1%

200 이상 3 0.3%

Page 50: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2 가전제품 : e-champ(3-2)전기냉방기변별력 상실

R 모델수 누적비중 비 고

45 이상  6 3.4%

1등급

50 3 5.1%

55 33 24.0%

60 119 92.0%

65 3 93.7%2

등급70 1 94.3%

75 3 96.0%

80 2 97.1%3

등급85 0 97.1%

90 0 97.1%

95 2 98.3% 4등급100 3 100.0%

전기드럼세탁기변별력 상실

R 모델수 누적비중 비 고

100 이상 39 100.0% 5등급

105 146 94.8% 4등급

110 327 75.2% 3등급

115 65 31.3% 2등급

120 58 22.6%

1 등급

130 73 14.8%

140 30 5.0%

150 6 0.9%

160 이상 1 0.1%

Page 51: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2 가전제품 : e-champ(4-1)

전기냉장고 소비효율 추이 가정부문 전기소비량의 6.7%

Page 52: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2 가전제품 : e-champ(4-2)

전기드럼세탁기 소비효율 추이 가정부문 전기소비량의 1.5%

Page 53: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2 가전제품 : e-champ(4-3)

전기냉방기 소비효율 추이 가정부문 전기소비량의 1.4%

Page 54: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2 가전제품 : e-champ(5-1)전기냉장고 보급 시나리오

전기냉장고 효율분포 (2006 년 )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판매량 ( 천대 )1,772

 1,859

1,933 

1,9972,054

 2,104

 2,150

 2,192 2,299 2,359

고효율 비율 10.0%

13.0%

15.0%

20.0%

22.0%

23.0%

24.0%

25.0%

28.0%30.0

%

제품수 ( 천대 )177.2

 241.7

 290.0

 399.5

 451.8

 484.0

 516.0

 548.0 643.7 707.7

리베이트 추천 기준

등급기준 (2007 년 현재 )

용량 기준 모델수판매비중

판매량매출액( 억원 )

500L 미만 R≥140 2 0.0% 2 0

500L 이상 R≥190 5 0.9% 8,335 125

R 등급

R 1

1.40 ≤  R

2

1.30 ≤  R  < 1.40

3

최저효율기준 강화 시나리오 (700L)

구 분 ‘07 ‘08 ‘09 ‘10 ‘11 ‘12

kWh/ 월 46.3 46.3 46.3 41.7 41.7 41.7

구 분 ‘13 ‘14 ‘15 ‘16 ‘17

kWh/ 월 37.5 37.5 37.5 33.8 33.8

R 등급

1.20 ≤  R  < 1.30

4

1.10 ≤  R  < 1.20

5

Page 55: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2 가전제품 : e-champ(5-2)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판매량 ( 천대 ) 698  768  845  930 1,023

 1,125 1,237 1,361 1,812 2,192

고효율 비율 10.0%

13.0%

15.0%

20.0%

22.0%

23.0%

24.0%

25.0%

28.0%

30.0%

제품수 ( 천대 )  69.8  100.

0126.8

 186.0

225.0 

258.7 

296.9 

340.3 507.2 657.6

전기드럼세탁기 보급 시나리오

리베이트 추천 기준

전기드럼세탁기 효율분포 (2006 년 )

리베이트 추천 기준

등급기준 (2007 년 현재 )

최저효율기준 강화 시나리오 (10kg 세탁 )

구 분 ‘07 ‘08 ‘09 ‘10 ‘11 ‘12

소비전력량 (Wh/회 )

1,250

1,250

1,087

1,087

1,087 945용량 기준 모델수

판매비중

판매량매출액( 억원 )

전용량 R≤50 6 0.7% 18,745 255

R 등급

R ≤  65 1

65  < R ≤  80 2

80  < R ≤  95 3

R 등급

 95  < R ≤  110 4

110  < R ≤  125 5

구 분 ‘13 ‘14 ‘15 ‘16 ‘17

소비전력량 (Wh/회 )

945 945 822 822 822

Page 56: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2 가전제품 : e-champ(5-3)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판매량 ( 천대 )1,806

 1,897

 1,975

 2,041

 2,100

 2,153

 2,201

 2,245 2,356 2,419

고효율 비율 10.0%

13.0%

15.0%

20.0%

22.0%

23.0%

24.0%

25.0%

28.0%

30.0%

제품수 ( 천대 )180.6

 246.7

 296.2

 408.3

 462.1

495.2 

528.2 

561.1 

659.8 725.7

전기냉방기 보급 시나리오

전기냉방기 효율분포 (2006 년 )

리베이트 추천 기준

등급기준 (2007 년 현재 )

구 분 ‘07 ‘08 ‘09 ‘10 ‘11 ‘12

kWh/ 월 43.1 43.1 43.1 38.8 38.8 38.8

구 분 ‘13 ‘14 ‘15 ‘16 ‘17

kWh/ 월 34.9 34.9 34.9 31.4 31.4

최저효율기준 강화 시나리오 (18평형 )

용량 기준 모델수판매비중

판매량매출액( 억원 )

전용량 R≥145 13 1.3% 23,169 255

R 등급

120% ≤ R   1

115% ≤ R < 120%

2

110% ≤ R < 115%

3

R 등급

105% ≤ R < 110%

4

100% ≤ R < 105%

5

Page 57: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2 가전제품 : e-champ(6)일본의 e-shop 제도 “에너지효율제품 소매점 평가 프로그램 (Energy Efficiency Product Retailer Assessment Program)”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개자인 소매업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수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의 판매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소매업자를 승인

- 전기제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모든 전기제품 소매점을 대상으로

-  매 회계연도마다 “에너지 효율제품 판촉 우수 소매점”을 선정 . 순위 발표 - 경제통상산업부 장관상 , 환경부 장관상 등 수여 (‘04 년도 제정 )   -  우수 소매점은 로고 표시가 가능

2003 회계연도부터 실시

회계연도 신청 소매점 수 승인 소매점 수

2003 513 40

2004 452 43

2005 409 106

2006 469 150

Page 58: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2 가전제품 : 대기전력 (1)

대기전력 = 전기 흡혈귀가구당 대기전력은 연간 306kWh 로 가정 전력소비량의 10.6% 차지

- 가정용 대기전력 발생총량 : 연간 4.6TWh ( 약 5,000억원 ) - 국가전체 전력소비량의 1.7% 로 매년 5,000억원 (4,600GWh) 낭비

Page 59: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2 가전제품 : 대기전력 (2)

대기전력 (Standby Power) 의 종류

구 분 개 념전원상태

해당기기 비 고

무부하 모드 (No Load)

플러 그 가 꼽혀 있 는 상태에 서 소비되는 전력 -

어댑터 및 충전기 , 전기밥솥

대기전력 1W 정책 주 Target

오프 모드 (Off)

전원 버튼을 이용해 전원을 꺼도 소비되는 전력 .  0~ 3W 의 전력 소비

Switchedoff

TV, 비디오 , 오디오 , DVD플레 이 어 , 전 자 레 인 지 , PC, 모 니 터 , 프 린 터 , 복사기

수동 대기모드 (Passive Standby)

리모컨 이용해 전원을 꺼도 소비되는 전력 . 국내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에너지절약마크 표시 ) 기준은 3W 수준

Switchedoff

TV, 비디오 , 오디오 , DVD플레이어 , 공기청정기 ,에어컨

능동 대기모드 (Active Standby)

네트워크로 연결된 디지털기기는 전원을 꺼도 ( 소비자는 꺼진 것으로 착각 ) 실제로는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와의 통신을 위해 20~ 40W 에 이르는 많은 대기전력 소비

Switchedoff

셋톱박스 , 홈네트워크

대기전력의 큰 이슈로 등장 전망향후

슬립 모드 (Sleep)

기기가 동작중 사용하지 않는 대기상태 (standby) 에서 소비되는 전력

On and standby

PC, 모니터 , 프린터 ,팩시밀리 , 복사기 , 스캐너 ,복합기

Page 60: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2 가전제품 : 대기전력 (3)

대기전력 관련 가전 · 사무 기기의 판매현황 (2006 년 )

구 분 전체 시장( 대 )

대기전력 저감우수제품

( 대 )

시장점유율

(%)

컴퓨터 3,368,994

2,888,636 85.7

모니터 2,725,190

2,490,773 91.4

프린터 1,443,094

571,262 39.8

팩시밀리  588,219 121,417 20.6

복사기 69,910  1,370 2.0

스캐너 80,500 14,470 18.0

복합기 1,367,939

706,253 51.6

자동절전제어장치 - 92,262 -

어댑터 - 116,340 -

텔레비전수상기

1,647,706

1,227,940 74.5

구 분 전체 시장( 대 )

대기전력 저감우수제품

( 대 )

시장점유율

(%)

비디오테이프 113,039 77,204 68.3

레코다오디오 - 12,139 -

DVD플레이어 452,286 525 0.1

전자레인지 1,054,228 789,342 74.9

휴대 전화충전

13,995,793

2,548,796 18.2

셋톱박스 513,686  285,880 55.7

도어폰 539,823 18,281 3.4

유무선전화기 - 28,370 0.0

합 계 11,991,260 42.9

※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생산ㆍ 판매실적 보고 , (2007.4

Page 61: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2 가전제품 : 대기전력 (4)

대기전력 저감기술 R&D 로드맵

Page 62: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2 가전제품 : 대기전력 (5)대기전력 1W『 Standby Korea 2010』로드맵

『 Standby Korea 2010』단계별 목표

1 단계 (2005~2007년 )

자발적 (Voluntary) 1W 정책

2 단계 (2008~2009년 )

의무적 정책 전환준비 및 일부 제품 의무규정 적용

3 단계 (2010 년부터 ) 의무적 (Mandatory) 1W 정책

구 분 2005 년기준

목 표

2007 년 2010 년 2020 년

1. 대기전력관리 품목수 18 품목 22 품목 30 품목 30+1Y 품목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

(18)(0)

(20)(2)

(24)(6)

(30+1Y)(6)

2. 시판 기기들의 평균 대기전력 - 3.0W 2.0W 1.5W

3. 가구내 보유기기 평균 대기전력 3.66W 3.3W 2.5W 2.0W

4. 대기전력 1W 기기 보급률 22% 30% 40% 80%

5. 연간 대기전력 절감효과 - - 1,100 GWh 6,800 GWh

6. 연간 CO₂ 배출 감소효과 - - 53만톤 329만톤

Page 63: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 2010 년 대기전력 1W』이하 달성 시나리오 구 분 대기전력 대상제품

경고라벨(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

≤1W( 오프 모드 , 수동 대기모드 , 무부하 모드 )

TV, 비디오 , 오디오 , DVD플레이어 , 전자레인지 , 셋톱박스 , 비데 , 유무선전화기 , 도어폰 , 모뎀 , 라디오카세트 , 컴퓨터 , 모니터 , 프린터 , 팩시밀리 , 복합기 , 스캐너 , 복합기 , 홈게이트웨이 , 자동절전제어장치 , 홈씨어터 , 핸드드라이어

최저효율 기준 적용 -≤0.5W

( 무부하 모드 )어댑터 및 충전기

1 등급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

≤1W( 오프 모드 ,수동 대기모드 ,무부하 모드 )

전기세탁기 , 전기드럼세탁기 , 식기세척기 , 전기밥솥 , 공기청정기 , 선풍기 , 에어컨 등( 단 , 홈네트워크형 가전기기 : ≤3W)

또는

Ⅴ.2 가전제품 : 대기전력 (6)

Page 64: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3 조명기기 : 기존 조명 고효율화 (1)

조명기기 에너지효율화 추세

조명기기의 판매량 구성비(2006 년 )

조명기기는 국가 전력사용량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 백열전구와 안정기내장형램프는 전체 조명기기의 55%를 차지하여 백열전구 및 안정기내장형램프에 대한 에너지 고효율화는 조명기기 에너지절약 정책의 핵심

조명기기의 광효율 비교 (IEA)

Page 65: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3 조명기기 : 기존 조명 고효율화 (2)

백열전구와 안정기내장형 형광램프의 에너지효율 비교

국제사회의 백열전구 퇴출운동

구 분

백열전구 안정기내장형 형광램프

소비전력 60~100W 15~20W

광효율 10~15 lm/W 45~80 lm/W

수명 1,000 시간 10,000 시간

가격 250~400 원 1,300~3,100 원

호주 연방정부 (AGO : Australian Greenhouse Office) 는 2010 년부터 호주 시장에서 모든 백열전구의 시장퇴출을 국제사회에 공식 선언국제에너지기구 (IEA) 도 각국 정부가 상업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시기가 도래하면 즉시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백열전구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구 분 적용 가능한 정책 수단

1 단계( 단기과

제 )

- 백열전구의 등급기준 상향조정 ex) 백열전구 : 4~5 등급 , 안정기내장형램프 : 1~2 등급 - 고효율 조명기기 정의에서 백열전구 제외

2단계( 장기과

제 )- 백열전구에 대한 최저 소비효율기준 상향 조정

백열전구 퇴출정책 검토사항

Page 66: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3 조명기기 : 기존 조명 고효율화 (3)

기존 고효율 조명 보급 시나리오 구 분 ’07

년’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백열등 기준 강화 최저효율제 (MEPS)

안정기내장형 램프 기준강화 , 리베이트 최저효율제 (MEPS)

백열등용 LED 기준 도입 , 시범 보급 인증 , 리베이트

FLR32W

(31%)

FLR 40W

최저효율제 (MEPS)

FLR 32W

인증 ,리베이트 최저효율제 (MEPS)

FLR 28W

인증 , 리베이트 최저효율제 (MEPS)

FPL(38%)

FPL 36W

기준 강화 최저효율제 (MEPS)

FPL 32W

인증 , 리베이트 최저효율제 (MEPS)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시장 및 에너지 절감효과 전망 ( 종합 ) 구 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시장 보급율 (%) 38% 40% 50% 60% 70% 80% 80% 80%

에너지 절감량 ( 천toe)

33,439 35,200 44,000 52,800  61,600 70,400  70,400  70,400

CO2 절감량 (tCO2)340,28

5358,19

5447,74

4537,29

3626,84

2716,39

0716,390

716,390

에너지 절감액 ( 억원 ) 883 929 1,162 1,394 1,626 1,859 1,859 1,859※ 지원대상 ( 효율등급 2등급 이상 ), 절감량 (48kWh, 백열전구 대비 안정기내장형램프 ‘ 2등급’ 사용시 ) ※ 지원금 ( 소비자 대당 21,000 원 , 백열램프와 차액의 50% 지원 ) ※ 에너지절감금액 (170 원 /kWh 적용 , 주택용 저압 300kWh~ 400kWh 사용 수용가 기준 )

Page 67: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3 조명기기 : 기존 조명 고효율화 (4)

구 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32W 형광램프 및 안정기 22 백만개 22 백만개 22 백만개 22 백만개 22 백만개 22 백만개 22 백만개 22 백만개

에너지 절감량 (toe) 171,131 178,794 191,565 204,336 204,336 204,336 153,252 127,710

CO2 절감량 (tCO2) 876  915  980  1,045   1,045  1,045 784  653 

에너지 절감액 ( 억원 )  337,487 352,598 377,784 402,970 402,970 402,970 302,227  251,856

32W 형광램프 및 안정기 시장 및 에너지 절감효과 전망

구 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고조도 반사갓 44 백만개 44 백만개 44 백만개 44 백만개 44 백만개 44 백만개 44 백만개 44 백만개

에너지 절감량 (toe) 87,978  113,520 141,900 170,280 198,660 227,040  227,040 227,040

CO2 절감량 (tCO2) 173,501 223,872 279,840 335,808 391,776 447,744 447,744 447,744

에너지 절감액 ( 억원 ) 450 581 726  871 1,016 1,162 1,162 1,162

고조도 반사갓 시장 및 에너지 절감효과 전망

※ 지원대상 ( 효율등급 2등급 이상 ), 대당절감량 (54kWh( 안정기 ) ※ 지원금 ( 소비자 대당 ** 원 , 등기구 차액의 30% 지원 )

※ 30kWh( 반사갓 )), ※ 지원금 ( 소비자 대당 ** 원 , 등기구 차액의 30% 지원 )

Page 68: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3 조명기기 : LED 조명 보급 (1)

광변환 효율이 높아 소비전력이 매우 적다 (90% 까지 절감 가능 ) 최대 10 만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 백열전등의 100 배 ) 점등 및 소등 속도가 매우 빠르다 가스필라멘트가 없기 때문에 충격에 강하고 안전하다 수은을 사용하지 않아 환경친화적이다 ( 백열등 , 형광등은 수은을 사용 )

일반조명과 반도체 (LED: light Emitting Diode) 조명의 비교

LED 조명 보급사례

교통신호등

유도등

할로겐 대체

[ 기존 조명 ] [LED 조명 ]

Page 69: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3 조명기기 : LED 조명 보급 (2)

시장 현황 및 산업 전망 국내 시장규모는 ‘ 05 년기준 8,000억원 수준 ( 세계 5 위 , 약 5% 점유율 )

- 전통조명에서 반도체조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11 년에는 4.1 조원 (LED 17,500억원 , 반도체조명 23,650억원 ) 의 시장이 형성될 전망

구 분 ‘03 ‘05 ‘08 ‘11 연성장율

LED 생산액( 억원 )

3,500

5,000 10,00

0 17,50

0 22.3%

반도체조명생산액 ( 억

원 )

1,000

3,000 8,250 23,65

0 48.5%

합 계 4,500

8,00018,25

041,15

031.9%

자료 : 한국광기술원 산업분석 , 2006

Page 70: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3 조명기기 : LED 조명 보급 (3)주요국의 LED 조명 보급 프로그램

국 가 보급 프로그램

미 국

“▪ Next Generation Lighting Initiative” (Vision 2020)  - 20 년까지 200lm/w LED 개발 , 세계 조명시장 50% 점유

▪ 캘리포니아 건물에너지 효율규격 (05.10)  - 신축주택 조명의 50% 이상은 LED 등 고효율조명 사용 의무화 ,  - 백열등․할로겐은 사용 금지

▪ 캘리포니아 위험성폐기물 불법처분 금지입법 (06.2)  - 형광램프 ( 수은 함유 ) 를 위험성 폐기물로 취급 - 불법 처분시 1 년 징역 및 10 만 $ 벌금 부과

일 본

“▪ 21C 光 프로젝트” 수립 - 백색 LED 보급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조명 계획 ( 최종목표 120lm/w)  - 10 년까지 조명에너지 20% 절감

▪ 일본전구공업협회 , LED 조명 추진협의회 등 민간기관 주도로 표준화 및 보급촉진을 위한 홍보 등

중 국

▪ 5개 지역을 “국가 반도체조명 산업화기지”로 지정․육성 ▪ 제 13 차국가경제개발계획에 LED 조명산업육성 포함 (05.7)

▪ “ 도시조명을 위한 에너지절약 법규” - LED 조명 사용으로 10 년까지 조명에너지의 50% 절약

호 주 ▪ 3년 내 모든 조명을 LED 등 에너지절약형 조명기기로 교체 ▪ 백열등 판매는 법으로 금지 (07.2)

Page 71: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3 조명기기 : LED 조명 보급 (4)

LED 조명 15/30 보급 프로젝트

보급목표2015 년까지 LED 조명

비중 30% 달성

기대효과4백만 toe 절감(1 조 6천억원 )

전략 1전략 1

전략 2전략 2

전략 3전략 3

LED 조명 기술개발 수준에 맞게 품목별 보급 추진  ․ 고효율기자재 인증 , 설치 시 장려금 지원 등

 LED 조명 보급을 위한 관련기준 마련 및 법령 정비 ․ 관련 법령 정비 , 공공기관 사용 의무화 등

홍보 등을 통한 LED 조명 사용 분위기 확산  ․ 시범사업 , 전시회 개최 등

Page 72: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Ⅴ.3 조명기기 : LED 조명 보급 (5)

LED 조명 보급 리베이트 소요예산 전망

LED 조명 보급 시나리오 구 분 ’07

년’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8 년 ~

교통신호등 인증 (’02 년 ), 시범 보급 최저효율제 (MEPS)

유도등 ,할로겐 대체

인증 ,시범 보급 리베이트 최저효율제 (MEPS)

백열등 대체 ,채널간판 인증 시범 보급 리베이트 최저효율제

(MEPS)

형광등 대체 ,가로등 대체 인증 시범 보급 리베이트 최저효율제

(MEPS)※ 백열전구․형광등․가로등 대체 및 채널간판은 ‘ 15 년 이후부터 최저효율제 시행 때까지 자금지원을 융자로 전환

구 구 분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유도등 3 5 11 16 13 6 2  - - - - 55

할로겐 대체 - 84 102 137 135 53 7  - - - - 519

백열등 대체 - - - 132 177 321 94 90 51 44 62 972

채널 간판 - - - 12 20 17 16 20 11 5 7 106

형광등 대체 -  - - 156 591 282 257 152 112 162 1,713

가로등 대체 -  - - 15 27 49 40 19 17 25 192

계 3 89113

297

516

1,015

450 407 233 178 256 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