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신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모집요강 - daegu.ac.kr · 2019-05-02 ·...

23
2020학년도 신입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Transcript of 2020학년도신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모집요강 - daegu.ac.kr · 2019-05-02 ·...

Page 1: 2020학년도신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모집요강 - daegu.ac.kr · 2019-05-02 · 1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방문 또는 우편접수)

2020학년도�신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모집요강

Page 2: 2020학년도신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모집요강 - daegu.ac.kr · 2019-05-02 · 1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방문 또는 우편접수)

재외국민

특별전형

목차

1. 전형일정 1

2. 모집단위 2

3. 지원자격 및 해설 4

4. 제출서류 7

5. 전형료 8

6. 전형방법 8

7. 선발방법 8

8. 지원자 유의사항 9

9. 합격자 발표 관련 유의사항 9

10. 등록금 환불 10

별첨서식

1. 입학원서

2. 자기소개서

3. 학업계획서

4. 지원자 거주기록표

5. 제3국 수학사유서

6. 수학기간 기록표

Page 3: 2020학년도신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모집요강 - daegu.ac.kr · 2019-05-02 · 1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1 -

1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방문 또는 우편접수) 2019. 7. 1.(월) ~ 7. 10.(수)

▣ 접수처: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입학처(본관 8층)

☎ 053-850-5157

▣ 방문접수: 7. 10.(수) 17:00까지, 토·일요일 제외

▣ 우편접수: 7. 10.(수) 우체국 접수까지 유효

합격자 발표 2019. 9. 2.(월) 17:00 이전

▣ 대구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http://ipsi.daegu.ac.kr)

▣ 합격증/등록금 납부고지서 출력

합격자

등록

예비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2019. 12. 11.(수) ~ 12. 13.(금)

본교 지정은행

본 등록 2020. 2. 5.(수) ~ 2. 7.(금)

※ 주의사항

Ÿ 복수지원: 2020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수시모집 전형을 포함하여 6회(일반대, 교육대 총 지원

횟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지원 횟수 산정: 수시모집으로 실시하는 모든 전형(순수 외국인 전형 제외)을 대상으로 하나의

전형에 하나의 모집단위만을 지원하여야 하며 1회로 간주합니다.

Ÿ 이중등록 금지: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최초합격 및 충원합격)한 자

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Page 4: 2020학년도신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모집요강 - daegu.ac.kr · 2019-05-02 · 1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2 -

2 모집단위

대학/학부 모집단위(학과/개설전공)최대모집가능인원

인문교양대학

(S-LAC)

자유전공학부 7한국어문학과 5중국어중국학과 4일본어일본학과 3영어영문학과 5유럽문화학과 3체육학과 5스포츠레저학과 4

DU인재법학부 DU인재법학부(법학전공, 공직법학전공) 11

행정대학

행정학과 7경찰행정학과 5도시행정학과 4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3부동산·지적학과 4

경상대학

경제학과 8무역학과 8경영학과 9회계학과 8금융보험학과 5관광경영학과 5호텔관광학과 6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10산업복지학과 5가정복지학과 5국제관계학과 3사회학과 3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5문헌정보학과 3심리학과 6

과학생명융합대학

수리빅데이터학부수학전공 3통계·빅데이터전공 3

화학·응용화학과 3생명과학과 5

생명환경학부원예학전공 4바이오산업학전공 4

동물자원학과 3산림자원학과 4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5건설시스템공학과 4환경공학과 4

기계공학부기계공학전공 5기계설계공학전공 5

식품공학과 4식품영양학과 4생명공학과 4화학공학과 4

도시·조경학부조경학전공 3

도시계획공학전공 3

신소재에너지공학과 3

Page 5: 2020학년도신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모집요강 - daegu.ac.kr · 2019-05-02 · 1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3 -

※ 모집인원 변경 시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psi.daegu.ac.kr)에 공고

가. 인문교양대학(S-LAC) ‘자유전공학부’ 입학자 학과 배정 안내

• 자유전공학부는 입학 후 1년 동안 학과(전공) 탐색 과정을 거친 후 2학년 진급 시 희망 학과(전공)를 선택하며,

우리대학의 전공배정 지침에 의거 희망 학과(전공)를 배정함

• 2학년 배정 학과(전공)

인문대학(S-LAC)(체육학과, 스포츠레저학과 제외), DU인재법학부, 행정대학, 경상대학, 사회과학대학, 과학생명융합대학,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재활과학대학(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제외)의

전체학과(전공)

나. 총 모집인원: 총 입학정원의 2%(81명)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선발합니다.

다. 북한이탈주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은 모집 인원

제한 없이 선발함.(단, 우리대학교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발)

라. 학부 입학생 전공 결정: 학생의 희망과 우리 대학교 전공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학년 진학 시 전공을

결정합니다.

대학/학부 모집단위(학과/개설전공)최대모집가능인원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공학부전자공학전공 5

전자제어공학전공 5

ICT융합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5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

인공지능전공 4

컴퓨터정보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 4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 5

조형예술대학

융합예술학부

현대미술전공 3

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학전공 3

생활조형디자인학전공 3

시각디자인학과 4

산업디자인학과 3

패션디자인학과 4

실내건축디자인학과 4

재활과학대학

직업재활학과 3

언어치료학과 3

재활심리학과 3

재활공학과 4

물리치료학과 4

작업치료학과 4

재활건강증진학과 3

간호보건부 간호학과 12

총 모집 가능인원 81

Page 6: 2020학년도신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모집요강 - daegu.ac.kr · 2019-05-02 · 1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4 -

3 지원자격 및 해설

가. 지원자격

구 분 지원 자격

최저 해외재학/거주/체류기간

공통 학력요건 비고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영주교포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 받은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비연속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 이상)

2년

2년

- -2년

- -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자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 고교로 전학하여 국내 고교를 졸업(예정) 한 자

정원 외 모집(입학정원의 2%

이내)

해외근무자(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국제기구)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해외 근무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비연속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 이상)

2년

2년

-2년

2년

- -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비연속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 이상)

2년

2년

-2년

2년

- - -

기타 재외국민의

(자영업,현지법인)

자녀

적법한 절차(사유)에 의해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중이거나 거주하고 귀국한 자(현지법인, 자영업자 등)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비연속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 이상)

2년

2년

-2년

2년

- - -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12년

12년

- - - - - -외국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정원 외 모집(정원제한없음)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 - - - - - -

Page 7: 2020학년도신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모집요강 - daegu.ac.kr · 2019-05-02 · 1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5 -

나. 재외국민의 범위

구분 내용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영주·거주·체류하는 자

다. 영주교포, 해외파견 근무자, 현지법인/자영업자 등의 범위

구분 내용

영주교포

외교부에 해외이주신청을 하고, 외국에서 영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등본(부, 모, 본인)상에이민말소 사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단, 영주권 제도가 없거나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국가에 영주하는 자는 해당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확인 또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

해외파견근무자

공무원Ÿ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Ÿ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상사직원

Ÿ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Ÿ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Ÿ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Ÿ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Ÿ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외국정부 또는국제기구 근무자

Ÿ외국정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보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Ÿ국제기구: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 근무형태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ㆍ연수ㆍ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현지법인/자영업자 각 외국체류 목적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

라. 지원자격 주요해설

지원자격 해설내용

영주교포의 자녀

▣ 외국학교 인정기준

- 부모의 거주(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다만, 부모 근무국의 지역·종교·이데올로기 등 특성

상 불가피하게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에서 수학한 경우,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 초·중·고·대학과정의 학교만 인정(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등은 제외)

-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재학기간의 인정기준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의 고등학교과정(2년 전체)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함.

해외근무공무원 자녀

해외근무상사직원

Page 8: 2020학년도신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모집요강 - daegu.ac.kr · 2019-05-02 · 1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6 -

지원자격 해설내용

자녀

- 단,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연속하여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재학한

것으로 간주

* 재학기간은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도 해석

(예: 중·고과정 연속 3년 이상--> 해당 국가가 2학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6학기

이상,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9학기 또는 12학기 이상 등)

∙ 학생의 지원자격이 되는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근무 또는 영주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의미함

▣ 부모의 근무기간, 거주(영주)기간, 체류기간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Ÿ해외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Ÿ해외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Ÿ해외영주기간: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Ÿ해외근무기간: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현지법인, 자영업)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전교육과정

- 초·중·고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 출신자의 경우, 1개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

을 이수한 자에 한해 전 교육과정 이수 지원 자격을 인정하며, 2개국 이상에서 초 ․ 중등

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인정함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만,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

을 이수해야 인정12학년제

13학년 이상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당해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교육과정: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년수

- 지역간 학제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재학기간의 부족분은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인정

-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한 수업

연한 단축은 예외적으로 인정

-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중복된 학기는 이전

과정의 학기에서 학제차이 등으로 인하여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만큼 하급학기를 보충

하는 학교과정으로는 인정

- 국내·외 검정고시 출신자는 해당학교과정 이수자로 인정하지 않음 (북한이탈주민 제외)

▣ 보호자 등의 조건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의 지원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는 졸업한 초·중등학교 소재국에 상관없이 지원 자격이 부여됨

Page 9: 2020학년도신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모집요강 - daegu.ac.kr · 2019-05-02 · 1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7 -

마. 한국어 능력인정 기준

1) 대상자: 전교육과정이수 재외국민 및 본교협약대학 출신자는 협약사항을 따름

2) 인정기준

구 분 시험명 시행처 인정기준

어학성적소지자TOPIK

(한국어능력시험)국립국제교육원 4급 이상

4 제출서류

※ ‘★’표시된 제출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발급방법 참조)

구 분구비서류

공 통 비 고

영주교포자녀

1. 입학원서 (별첨서식 1)

2. 자기소개서 (별첨서식 2)

3. 학업계획서 (별첨서식 3)

4. 지원자 거주기록표 (별첨서식 4)

5. 수학기간 기록표 (별첨서식 6)

6.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7.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

8. 주민등록말소등본(가족관계증명서)

9.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10. 영주권 사본(부·모·학생)

11. 재외국민 등록부등본(부·모·학생)(등록자에 한함)

12. 전형료 송금 확인서

1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첨서식 7)

* 주민등록말소등본

: 이민ㆍ이주 말소 반드시 포함,

전가족 사항이 없을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해외근무 재외국민 자녀 1. 입학원서 (별첨서식 1)

2. 자기소개서 (별첨서식 2)

3. 학업계획서 (별첨서식 3)

4. 지원자 거주기록표 (별첨서식 4)

5. 수학기간 기록표 (별첨서식 6)

6.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7.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

8. 주민등록등본(보호자·학생)

9.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10. 출입국사실증명서(보호자·학생)

11. 재외국민 등록부등본(부·모·학생)(등록자에 한함)

12. 보호자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13. 전형료 송금 확인서

1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첨서식 7)

*추가 제출서류

1. 해외지사 설치인증허가서

:상사직원

2. 정부초청(추천)서

:유치과학자, 교수요원

3. 법인등록증

:현지법인 근무자

4. 사업등록증

:자영업자

5. 제3국 수학사유서

:해당자(별첨서식 5)

Ÿ공무원

Ÿ상사직원

Ÿ외국정부 근무자

Ÿ국제기구 근무자

Ÿ유치과학자

Ÿ교수요원

Ÿ기타 재외국민

(현지법인, 자영업)

전교육과정이수자

1. 입학원서 (별첨서식 1)

2. 자기소개서 (별첨서식 2)

3. 학업계획서 (별첨서식 3)

4. 지원자 거주기록표 (별첨서식 4)

5. 수학기간 기록표 (별첨서식 6)

6.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7.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

8.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9. 한국어능력증명서(TOPIK 4급 이상)

10. 전형료 송금 확인서

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첨서식 7)

북한이탈주민

1. 입학원서 (별첨서식 1)

2. 자기소개서 (별첨서식 2)

3. 학업계획서 (별첨서식 3)

4.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통일부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과 발급)

5. 학력증명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6. 전형료 송금 확인서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첨서식 7)

*학력증명서

시ㆍ도 교육청에서 신청 및 발급

다만,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검정

고시 합격자는 고등학교 졸업 검정

고시 합격증명서로 학력인정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음

Page 10: 2020학년도신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모집요강 - daegu.ac.kr · 2019-05-02 · 1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8 -

아포스티유 발급방법

w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105개국)에서 수학한 학생인 경우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에 대하여 아포스티유확인서를 해당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기관(해당국 외교부 등)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w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에서 수학한 학생의 경우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에 대하여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105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협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0404.go.kr/contentView.do?menuNo=4010100), (미가입국 :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5 전형료

전형료 계좌 안내 송금확인서 제출 안내

60,000원

▪ 납부은행: 대구은행

▪ 예금주명: 대구대학교(입학처)

▪ 계좌번호: 505-10-209427-2

☆ 주의사항: 입금 시, 송금인은 반드시 지원자 본인의 한글 이름(국외에서 송금 시 영문이름)으로 송금(기재)

서류제출 시, 전형료를

입금한 입금표(또는 확

인서)를 함께 제출

가. 원서 접수를 마감한 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나. 전형료 반환 관련 안내

• 「고등교육법」제34조의4 제5항 및 「고등교육법시행령」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될 경우,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합니다.

(단, 금융기관 전산망 이용비용이 반환 금액 이상일 경우 반환되지 않습니다)

6 전형방법

구 분 모집단위 전형방법 평가방법

재외국민(북한이탈주민 포함) 전 모집단위 서류전형(100%) 서류전형심사

7 선발방법

가. 모집단위별 서류심사 60점(100점 만점)이상 득점자 중 성적 순으로 선발합니다.

나. 서류심사: 서류심사위원회에서 학업능력, 학업계획, 자기소개, 한국어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다. 선발대상 중 지원 자격 미달자, 서류 미비자는 사정에서 제외하고 불합격 처리합니다.

라. 미등록, 등록금 환불 등으로 인한 결원은 예비순위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합니다.

마.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에서 별도로 정하는 입학선발 원칙에 의거 처리합니다.

[ 입학전형료 집행 후 잔액 반환 방법 ]

1. 계좌이체: 원서 접수시 작성한 환불계좌로 이체(금융기관 전산망 이용비용 차감 후 반환처리)

2. 본 대학에 직접 방문

Page 11: 2020학년도신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모집요강 - daegu.ac.kr · 2019-05-02 · 1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9 -

8 지원자 유의사항

가. 지원하려는 대학, 학부(과) 및 전공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작성합니다.

나.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는 별첨 서식을 우리 대학교 입학홈페이지(http://ipsi.daegu.ac.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문서 편집기 사용 가능)한 후 제출합니다. 작성오류, 판독불가,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

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 출력한 입학원서에 본인의 증명사진(3.5×4.5㎝)을 부착합니다.

라. 제출서류

1) 원본 서류 제출: 구비 서류는 원본을 제출. 단,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발급기관이나 우리 대학교 제출서류

접수 장소에서 원본 대조필하여야 합니다.

2) 공증 서류 첨부: 외국어(영어 제외)로 작성된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된 공증 번

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제출서류 정리순서: 제출서류는 제출서류 목록에 기재된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4) 제출서류 접수 확인 시 미비 서류가 있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이내에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지원 포기자로 간주하고 불합격 처리합니다.

5) 제출된 입학원서(서류 포함)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6) 정확한 자격심사를 위하여 제출서류 외에 부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별첨서식에 기입한 내용은 제출서류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유의사항

1) 전형기간 중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입학팀(053-850-5157)으로 통보

하여야합니다.

2)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서류위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입학 전·후에

관계없이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하고, 형사 고발 조치합니다.

3)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최종 합격한 자는 법령에 따라 타 대학 및 본교의 타 전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 대학에 중복 합격한 학생들은 반드시 1개 대학교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중등록 시에는 모든 대학교의

합격이 취소됩니다.)

사.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교에서 별도로 입학선발 원칙을 정하여 처리합니다.

9 합격자 발표 관련 유의사항

가. 합격자 발표: 대구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psi.daegu.ac.kr)를 통해 공지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나.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합격통지서 및 등록확인예치금 고지서를 우편 또는 이메일 발송합니다.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확인예치금을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불

합격 처리합니다.

다. 졸업증명서 제출: 최종등록자 중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본교 입학식 이전까지 졸업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와 졸업이 불가능한 자는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Page 12: 2020학년도신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모집요강 - daegu.ac.kr · 2019-05-02 · 1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10 -

10 등록금 환불

가. 기간: 등록 후 당해 학기 개시 전일까지

나. 장소: 본관(성산홀) 8층 입학처

다. 환불사유: 등록 후 개인 사정 또는 사증발급이 거부되거나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

라. 구비서류 및 지참물

1) 본교 등록금 납입 영수증 원본 1부.

2) 등록포기각서(본교 소정양식) 1부.

3)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대 구 대 학 교DAEGU UNIVERSITY

주 소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연 락 처TEL : 82-53-850-5157(입학처)

FAX : 82-53-850-5158(입학처)

홈페이지http://ipsi.daegu.ac.kr(입학처)

http://www.daegu.ac.kr(대구대학교)

Page 13: 2020학년도신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모집요강 - daegu.ac.kr · 2019-05-02 · 1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방문 또는 우편접수)

별첨 서식1(신입학 입학원서)

입�학�원�서(2020학년도 수시모집 신입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수험

번호

지원유형※ 해당 지원유형에 ○표 하세요.§영주교포자녀( ) §해외근무자자녀( ) §유치과학자(교수요원)자녀( )

§기타 재외국민(현지법인, 자영업 등)의 자녀( ) §전교육과정이수자( ) §북한이탈주민( )

인적사항

지원자

성명한글 성별

사진(3.5cm×4.5cm)

영문

주민등록번호 -

출신고교

전형기간 중 연락처

전화 부재중전화(친인척 등)

휴대폰 E-mail (※ 반드시 기재)

보호자연락처

주소

성명 지원자와의관계

자택 휴대폰

지원사항

지원사항

지원학부(과)

대학

학부(과)

전공

학력사항 ※ 초·중·고등학교 모두 기재

학교명 입학년월 졸업년월 수업연한학적구분

(졸업/졸업예정 등)연락처

Page 14: 2020학년도신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모집요강 - daegu.ac.kr · 2019-05-02 · 1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족관계

관계성명

생년월일 나이 직업한글 영문

기숙사 신청 ※ 해당사항 ○표 하세요

기숙사 신청여부 신청함( ) 신청하지 않음( )

어학능력 ※ 해당사항 ○표 하세요

언 어 우 수 양 호 보 통 부 족

한국어

영 어

등록금/전형료환불 계좌

※ 등록금/전형료 반환 사유 발생시 환불을 위한 계좌이오니, 반드시 지원자 본인의 계좌로 작성바랍니다.

은행명/예금주 은행명: 예금주:

환불 계좌번호 계좌번호:

본인은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19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대구대학교 총장 귀하

Page 15: 2020학년도신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모집요강 - daegu.ac.kr · 2019-05-02 · 1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방문 또는 우편접수)

별첨 서식2(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2020학년도 수시모집 신입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한글성명 영문성명

지원대학 지원학부(과)

1. 성장과정

2. 학업과정 (초·중·고등학교)

3. 지원동기

Page 16: 2020학년도신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모집요강 - daegu.ac.kr · 2019-05-02 · 1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전공지식 (지원전공에 대한 이해정도)

5. 어학능력 (외국어 수준, 실제 구사능력)

위는 사실과 틀림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대구대학교 총장 귀 하

Page 17: 2020학년도신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모집요강 - daegu.ac.kr · 2019-05-02 · 1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방문 또는 우편접수)

별첨 서식3 (학업계획서)

학 업 계 획 서(2020학년도 수시모집 신입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한글성명 영문성명

지원대학 지원학부(과)

※ A4 2매 이내로 작성

1. 졸업 후 진로분야

2. 학업계획 등

지원자 성명 (서명)

Page 18: 2020학년도신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모집요강 - daegu.ac.kr · 2019-05-02 · 1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방문 또는 우편접수)

별첨 서식4 (거주기록표)

지원자 거주기록표(2020학년도 수시모집 신입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1. 거주(체류)기간

구분거주(체류)기간

계 출국일자 입국일자

지원자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지원자 본인 총 거주(체류)기간 : 년 개월 일

구분거주(체류)기간

계 출국일자 입국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지원자 부친 총 거주(체류)기간 : 년 개월 일

구분거주(체류)기간

계 출국일자 입국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지원자 모친 총 거주(체류)기간 : 년 개월 일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출입국사실증명서의 거주(체류)기간과 일치하도록 작성

2. 부모의 해외근무(영주)정보

구분 성명 직업 직장명해외근무(영주)

근무(영주)국가명 근무(영주)기간

부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모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 최초 근무(영주)국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작성, 외국근무기간은 보호자 경력증명서 상의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작성

3. 외국 영주권자 기재사항

구분 성명 국적 국가명 영주권 번호 취득일 비고

지원자

지원자 성명 (서명)

Page 19: 2020학년도신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모집요강 - daegu.ac.kr · 2019-05-02 · 1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방문 또는 우편접수)

별첨 서식5 (제3국 수학사유서: 해당자)

제3국 수학사유서(2020학년도 수시모집 신입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 중·고교 기간 중에 보호자의 근무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수학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한글성명 영문성명

지원대학 지원학부(과)

학생 재학국가 보호자 근무국가

제3국 수학기간 년 월 일( 학년 학기) ~ 년 월 일 ( 학년 학기)

지원자 성명 (서명)

Page 20: 2020학년도신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모집요강 - daegu.ac.kr · 2019-05-02 · 1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방문 또는 우편접수)

별첨서식6 (수학기간 기록표)

1. 출신학교별 초중고 수학기간 기록

학 교 재 학 기 간해당하는 학년, 학기에 ○ 표시 (한 학기를 완전히 끝내지 못했을 경우 △표시)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학 교 명 소재국가 소재도시 기 간 재학년수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수학기간은 재학증명서 상의 기간을 기재함[유치원과정 및 대학과정 수학기간은 제외함]

2. 특이사항

※ 중복수학, 월반, 특정 학기 성적기록 누락, 휴학기간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함.

내 용 기 간 학년/학기 사 유

위 기재 내용은 틀림이 없으며, 만약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합격한 이후라도 합격 취소나 입학 취소 등 학교측의 상응하는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또는 서명) 학부모: (인 또는 서명)

수�학�기�간� � 기� 록� 표

Page 21: 2020학년도신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모집요강 - daegu.ac.kr · 2019-05-02 · 1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방문 또는 우편접수)

18

별첨서식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대입 원서접수 및 대입 전형과정에서 수집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처리되며 그

과정에서 대학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기재된 수집 항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범위 내에서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전화번호(부재중 연

락 전화번호 친인척 등), 이메일, 학력정보[졸업/졸업예정 학교명, 입학 년월일, 졸업(예정) 년월일, 수업

연한, 최종 학력구분(졸업/졸업예정 등), 졸업/졸업예정 학교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주소, 성명, 전화번

호, 휴대전화번호, 지원자와의 관계), 가족관계(지원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나이, 직업), 어학능력(한국어

및 영어), 환불계좌 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모집단위(지원 학부/학과), 자기소개서(기록 정

보), 학업계획서(기록 정보), 지원자거주기록표[지원자, 부, 모 공통: 거주(체류) 기간)/부모의 해외근무(영

주) 정보[직업, 직장명, 근무(영주) 국가명, 근무(영주) 기간/외국 영주권 취득기록(지원자, 부, 모 공통: 국

적, 국가명, 영주권 번호, 취득일)], 제3국 수학사유서(기록 정보), 수학기간 기록표(기록 정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대입 원서 접수, 대입 전형, 학사업무를 위해 개인정보가 사용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

정보를 파기합니다.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입 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부, 모)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입 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대입 원

서 접수, 대입 전형, 학사업무를 위한 범위 내에서 처리됩니다.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보호자(부, 모)는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안내>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 계

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Page 22: 2020학년도신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모집요강 - daegu.ac.kr · 2019-05-02 · 1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방문 또는 우편접수)

19

지원자는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보호자(부, 모)는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위탁업무처리

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기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조항 위반자 사전 예

방 및 위반자에게 통

모집시기,성명,주민번호,수헙

번호,대학코드,합격/예치금구

분,접수장소,접수일자,지원결

과,전형유형,모집단위명,모집

차수,계열코드,출신고교코드,

졸업연도,등록일자구분,제3자

정보제공동의여부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2

한국대학교육협의회수시 모집 지원 횟수

검색 및 통보

대학코드,모집시기,수험번호,

성명,주민번호,모집단위명,접

수시간,접수장소,합격여부,예

치금납부여부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민번호 :

일방향으로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도 대입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기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원자 출신 고등학교

학교알리미에

진학 통계 자료 제공

성명, 등록대학,

모집단위명처리목적 달성시까지

<대입 지원 위반 안내 확인>▪ 수시모집에서 합격자(최초, 충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수시 최초 합격자

나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 수시모집 등록금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등록예치금 납부도 정식등록으로 처리), 수시모집 등록

예치금 납부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되고 정시모집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

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

되는 경우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

<본인 확인 및 지원 자격, 전형일자 확인>▪ 이 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학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Page 23: 2020학년도신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모집요강 - daegu.ac.kr · 2019-05-02 · 1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방문 또는 우편접수)

20

▪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요강의 지원 자격, 전형기간, 선발방법,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

<대입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 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 대입 허위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 지원 시 지원 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안내 확인>▪ 수험생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

한 전형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① 6회 지원이란 수험생이 원서를 6번 접수하는 것을 말하며,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한 대학에서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에도 별도의 전형에 각각

지원한 것으로 산정함

② 산업대, 전문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경찰대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한국과학

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한국예술종합

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③ 수시모집(대학에서 분리 실시하는 1차 및 2차)의 모든 전형에 해당함.

재외국민 전형(모집정원의 2% 정원외 선발), 본인만 외국인, 초·중등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 이탈주민

등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속한 모든 전형이 수시모집 지원횟수의 계수 대상임. 단, 부모 모

두 외국인인 전형은 제외

④ 수험생이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 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이후의 접

수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⑤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경우, 동일 학년도를 기준으로 3월 입학 학기에 대학에 합격한 자

는 9월 학기 입학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음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

2019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대구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