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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교통약자 중심의전라북도 교통정책 방향

    저상버스 운행노선 설정 매뉴얼개발 및교통약자 조례제정(안)을 중심으로

    Jthink 2010-BR-13

    Jthink 2010-BR-13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교통약자 중심의 전라북도 교통정책 방향

    - 저상버스 운행노선 설정 매뉴얼개발 및 교통약자 조례제정(안)을 중심으로

  • Jthink 2010-BR-13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교통약자 중심의

    전라북도 교통정책 방향- 저상버스 운행노선 설정 매뉴얼개발 및 교통약자

    조례제정(안)을 중심으로 -

    2010

  • 연 구 진

    연 구 책 임 이 창 현 • 전북발전연구원 연 구위원

    공 동 연 구 박 상 명 • 전북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

    연구관리 코드 : 10GI03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3

    제 2 장 교통약자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7

    제 1 절 교통약자 관련 계획 ···········································································7

    제 2 절 교통약자 관련 법규 ···········································································9

    제 3 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시행 외국사례 ············································12

    1. 외국의 법․제도 검토········································································· 12

    2. 외국의 저상버스 운영사례·································································· 13

    제 4 절 정부 및 전라북도 저상버스 도입계획(안) ············································16

    1. 저상버스 보급목표············································································· 17

    2. 저상버스 연차별 보급계획·································································· 18

    제 3 장 교통약자 거주지 분포 및 실태분석 ···················································23

    제1절 교통약자의 정의 ················································································23

    제2절 교통약자의 시 지역별거주지별 분포 ····················································24

    1. 교통약자의 시 지역별 분포································································ 24

    2. 교통약자의 읍면동별 거주분포·························································· 30

    제3절 교통약자층의 통행실태 조사 및 분석 ····················································33

    1. 교통약자층 통행 실태조사 개요·························································· 33

    2. 교통약자층 통행 실태조사 결과·························································· 37

    3. 교통약자층(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활용과 개선사항······························ 52

  • 제 4 장 저상버스 운행노선 선정 매뉴얼 개발(안) ··········································59

    제1절 총칙 ·································································································59

    1. 목적·································································································· 59

    2. 적용범위···························································································· 59

    3. 용어의 정의······················································································· 59

    4. 일반사항···························································································· 61

    제2절 계획수립시 사전 고려사항 ···································································61

    1. 필요한 정보의 수집············································································ 61

    2. 노선선정 절차···················································································· 64

    3. 자문 및 의견청취 결과의 활용···························································· 67

    제3절 교통약자 거주분포 및 이동실태 조사 ····················································68

    1. 교통약자 거주분포 분석····································································· 68

    2. 교통약자 이동실태 조사····································································· 70

    제4절 기반시설 및 주행가능성 조사 ······························································82

    1. 조사개요···························································································· 82

    2. 기반시설 및 주행가능성 조사····························································· 82

    제5절 운행노선의 선정사례 ·········································································102

    제 5 장 저상버스 노선 설정(안) ···································································107

    제1절 희망 경유지 및 목적지 분포 ······························································107

    제2절 저상버스 우선 운행노선(안) ·······························································111

    제 6 장 교통약자 조례제정(안) ····································································119

    제1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제정 실태 ··················································119

    제2절 교통약자관련 조례 내용 분석 및 제정(안) ···········································124

    1. 교통약자 관련 조례내용 분석···························································· 124

    2. 교통약자 관련 조례 제정(안) ···························································· 127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1

    제1절 결론 ·······························································································141

  • 제2절 정책제언 ·························································································142

    1. 중앙부처 관련사항············································································ 142

    2. 지방자치단체 관련사항····································································· 145

    참고문헌 ··································································································· 149

    부 록 ··································································································· 153

  • 표 목 차

    교통약자 관련계획별 비교········································································· 9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내․외 관련법······································ 11

    외국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 위한 관련법․제도··································· 12

    요코하마시 시영버스 운행개요································································· 15

    해외 저상버스 운영체제··········································································· 16

    전국 저상버스 보급 목표치······································································ 17

    정부계획에 부합하는 저상버스의 연차별 보급(안) ····································· 18

    저상버스의 연차별 사업비(2013년 최대 50% 확충목표 시) ························· 19

    전라북도 교통약자 구성 비율(2005년 기준) ··············································· 24

    전라북도 시 지역 교통약자 분포(2009년 기준) ·········································· 25

    시 지역별 고령자 연령분포(1) ·································································· 26

    시지역별 고령자 연령분포(2) ···································································· 27

    전라북도 시 지역 교통약자 분포(2009년 기준) ·········································· 28

    전라북도 장애인 등급현황········································································ 28

    전라북도 시지역 장애유형별 분포····························································· 29

    전라북도 시 지역 읍면동별 고령자 분포(1 / 2009년 기준) ························· 30

    전라북도 시 지역 읍면동별 고령자 분포(2 / 2009년 기준) ························· 31

    상대적으로 많은 동지역의 고령자수와 고령자 인구밀도(김제시 사례) ····· 32

    조사개요································································································ 33

    모집단 구조화된 설문조사 대상(1) ·························································· 35

    모집단 구조화된 설문조사 대상(2) ·························································· 36

    교통약자 외출빈도·················································································· 38

    교통약자 외출목적·················································································· 39

    교통약자 버스이용 이유········································································· 42

    교통약자 외출 목적별ㆍ교통수단별 교차분석(고령자) ······························· 45

    교통약자 외출 목적별ㆍ교통수단별 교차분석(장애인) ······························· 45

    버스 이용 횟수와 버스이용 이유간 교차분석(고령자) ······························· 46

    버스 이용 횟수와 버스이용 이유간 교차분석(장애인) ······························· 46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의향······················································ 49

  • 약자 저상버스 운행노선의 운행에 대한 의향··········································· 50

    장애인 콜택시 이용 경험········································································ 53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 불편한 점 ··························································· 54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54

    교통약자 이동실태 조사항목····································································· 62

    버스정류장별 운행횟수 분석 사례····························································· 63

    교통약자의 통행빈도················································································ 73

    교통약자의 통행목적················································································ 73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정도········································································ 74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한 점 ······································································ 75

    대중교통 이용시 보행시간········································································ 75

    대중교통 이용시 적정 보행시간································································ 76

    저상버스 도입 필요성·············································································· 76

    저상버스 이용하지 않을 이유································································· 77

    저상버스 운행노선의 결정방법································································ 78

    현재 주 이용경로 및 희망경로 코딩결과(예시) ········································ 80

    이동실태조사에 의한 현재 및 희망경로 종합결과 정리표(예시) ················ 80

    이동실태조사에 의한 희망경유지(희망 버스정류장) 종합결과 정리표(예시) 80

    운행가능성조사의 중점 점검사항····························································· 83

    저상버스 주행시 장애에 대한 개선방안··················································· 89

    버스 정류장 접속조사시 점검 사항························································· 90

    보도높이와 슬로프 구배의 관계(닐링시스템 작동하지 않을 때) ················ 91

    보도높이와 슬로프 구배의 관계(닐링시스템 작동시) ································ 92

    보도높이와 슬로프 구배의 관계(닐링시스템 작동하지 않을 때) ················ 92

    보도높이와 슬로프 구배의 관계(닐링시스템 작동시) ································ 92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대책(예시) ··························· 95

    이용승객 유형별 승하차 점검 내용························································· 96

    휠체어이용자 승차시 소요시간································································ 97

    휠체어 장애인 하차시 소요시간······························································ 97

    고령자 승․하차시 소요시간··································································· 99

    보행 보조기구(목발 등) 이용자 승․하차시 소요시간····························· 100

    비고령자․비장애인의 승․하차시 소요시간··········································· 101

  • 시 지역별약자계층별 희망노선 요구정도················································ 108

    시 지역별약자계층별 희망 경유지 정도·················································· 108

    시 지역별 교통약자 통행 희망 지점(목적지 또는 경유지) ························ 110

    전국 광역자치단체 교통약자 관련 조례제정 실태 현황 ··························· 122

    전국 기초자치단체 교통약자 관련 조례제정 실태 현황 ··························· 123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교통약자 관련 조례 주요항목 및 내용 ·············· 124

    전국 광역자치단체 교통약자 관련 조례제정 내용 검토 ··························· 125

    전국 기초자치단체 교통약자 관련 조례제정 내용 검토···························· 126

    전국 광역자치단체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관련 조례 내용 검토··············· 127

    전국 기초자치단체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관련 조례내용 검토(1) ············· 128

    전국 기초자치단체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관련 조례내용 검토(2) ············· 129

  • 그 림 목 차

    저상버스 연차별 보급률········································································ 18

    저상버스 및 이동편의시설····································································· 19

    교통약자 주요 외출목적········································································ 39

    교통약자 주요 교통수단········································································ 40

    교통약자 버스이용 횟수········································································ 41

    교통약자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 43

    교통약자 버스이용에 대한 불편사항······················································ 44

    교통약자 버스운행의 개선사항······························································ 44

    교통약자 현재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도보 접근시 소요되는 보행시간···· 47

    교통약자 도보 접근시 적정 보행시간···················································· 48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의향···················································· 49

    교통약자 저상버스 운행노선의 운행에 대한 의향··································· 50

    교통약자 저상버스 비 이용 사유························································· 51

    교통약자 저상버스와 일반버스 비중···················································· 51

    장애인 콜택시 활용 빈도····································································· 53

    교통약자 분포 및 밀도 분석사례··························································· 62

    버스정류장별 운행횟수 분석사례··························································· 64

    저상버스 노선선정 절차········································································ 66

    장애인 인구밀도 분석사례····································································· 70

    표본추출 과정······················································································ 71

    이동경로 및 희망노선 조사 기본 맵(전주시 사례) ·································· 78

    교통약자 통행빈도에 따른 주요 이동경로 분석사례································ 79

    저상버스 운행가능성․시승자 설문조사 수행절차··································· 83

    저상버스의 최저지상고와 전․후방 접근각············································ 84

    회차지점에서의 유턴 사례··································································· 85

    철길건널목 횡단조사 사례··································································· 86

    램프구간 진출입부 주행성 점검 사례··················································· 86

  • 공사구간 및 차고지 진출입부 주행성 점검 사례··································· 87

    급경사로 및 과속방지턱 주행성 점검 사례··········································· 88

    우회전 주행성 점검 사례····································································· 89

    휠체어이용자 승차시 요구되는 보도폭원·············································· 93

    버스정류장 장애 시설········································································· 94

    버스정류장 및 보도 개선 사례····························································· 94

    저상버스 정류를 위한 정류장 개선안(배치도) ······································· 95

    저상버스 정류를 위한 정류장 개선안(입면도) ······································· 96

    전동휠체어 승차와 휄체어 고정 사례··················································· 98

    휠체어 이용자 탑승과 보도에서 수동휠체어 승객 승차························· 98

    고령자의 승차 및 하차········································································ 99

    고령자 차량 탑승 및 슬로프 승차························································ 99

    목발 이용자 승․하차········································································ 100

    슬로프 유무에 따른 유모차를 승차···················································· 100

    평지에서 유모차를 승차와 어린이 승차·············································· 101

    기존 버스(좌) 및 저상버스 입구························································ 101

    도심내 저상버스 노선(안) 제시사례···················································· 102

    지역간(동 →읍․면) 저상버스 노선(안) 제시사례······························· 103

    지역간(읍면간) 저상버스 노선(안) 제시사례······································· 103

    전주시 저상버스 우선 운행노선(안) ····················································· 112

    군산시 저상버스 우선 운행노선(안) ····················································· 113

    정읍시 저상버스 우선 운행노선(안) ····················································· 113

    익산시 저상버스 우선 운행노선(안) ····················································· 114

    김제시 저상버스 우선 운행노선(안) ····················································· 115

    남원시 저상버스 우선 운행노선(안) ····················································· 115

  • 제1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 1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령화에 대

    비한 각종 정책이 입안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포괄적인 복지차원에서 접근해 왔던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 부문별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활발한 논의와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교통부문에 있어서도 교통약자에 대한 정의를 설정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매우 중요한 아젠다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

    에서 최근 들어 고령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충족을 위한 방안의 모

    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약자정책 전개의 근거가 되는 각종 법률이 제정1)되어 정부와 광역 및 기초자

    치단체는 관련 법률이 정하는 법정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물론 포괄적 의미의 교통약자층을 대상으로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장애인과 고령자

    등 특정집단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강구가 이루어진 바 있었는 바, 주로 도

    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교통수단, 통신시설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명시되어 정책으로 실현된 바 있다.

    그러나 교통부문에서의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추진이 여객시설과 교통수단 부문 등

    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미미하게 추진되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를 반영하듯 관련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립되도록 되어 있는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계획’이 장애인, 어린이, 고령자 및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

    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년 계획인 1차계획에서는 당해 기초자치단체별

    각종 편의시설의 실태파악 등 각종 dB구축에 방점을 둔 조사와 기초계획이 추진되어

    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1999)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2005)

  • - 2 -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드웨어 중심의 편의시설 개선이 일정수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재원투자를 유도하고 실수요자인 교통약자 중심의 이동편의증진

    정책이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다음과 같은 구체적 목적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관련 법률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지방교통약

    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계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교통약자 이동편

    의 대표 교통수단인 저상버스의 노선 선정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정책입안을 제안하

    고자 한다. 사실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한 대부분의 ‘제1차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

    획’은 교통약자 위주의 저상버스 운행 노선제안을 간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필요성

    제기와 실질적인 분석기법의 모색이 필요한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제2차 국가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2년 이후) 수립시 현재와 같이

    저상버스의 양적 공급 위주 계획을 탈피한 수요자 중심의 질적인 정책마련의 필요성

    을 강조하고 그 대안을 제안코자 한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하여 수립되고 있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상 저상버스 도입계획 내용이 물리적 측면의 보급대수 중심에 한정되어 있어

    교통약자층(고령자 및 장애인 중심)의 거주지 중심의 지리적 분포 실태와 주요 통행

    패턴(이용교통수단, 주 이동 목적지 및 경유지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된 실질적 교통정

    책 마련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출발된 것이다.

    특히 저상버스의 우선적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약자중심의

    저상버스 노선을 제안하여 광역자치단체 내 선도 시범지역으로서 역할을 담당케 하며,

    수익노선 위주의 기존 대중교통 노선탐색 방식인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어느 정도 탈피

    하고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노선제안을 통해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연구과정에서 제안될 저상버스 노선 선정을 매뉴얼 개발과 교통

    약자의 이동권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차원의 조례(안) 제안을 계기로 전라북도가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마련의 선도지역(시범사업)이 되는데 기여코자 한다.

  • - 3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대중교통운행의 효율성과 각 지역의 도로(가로)환경, 각 기초

    자치단체 및 버스업체의 재정여건, 교통수요 발생여건, 정책수혜자인 교통약자의 밀도

    및 절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지역의 저상버스 공급 목표비율을 군지역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군지역의 경우는 읍소재지를 중심으로 자체지역내 무료셔틀버스가 운행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참여한 군지역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시 이

    들 무료셔틀버스의 운행노선이 교통약자의 주요 방문 목적지를 경유하고 있어 최소한

    읍지역내에서라도 바람직한 운행노선 패턴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상기 이유외에도 교통약자의 상당수가 거주하고 연구대상 수단인 저상버스의

    우선 보급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지역이 시지역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시지역을 공간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될 저상버스 노선선정 방안은 1994년 도농복합도시 설치와 동

    일 생활권 여건에 따라 군지역과 대중교통이 통합 운영되고 있는 지역들을 감안할 경

    우 시지역만을 공간대상으로 삼더라도 전라북도 상당 지역을 포괄하는 교통정책으로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전라북도내 6개 시지역을 공간범위로 설정한다.

    내용적 범위로는 수요자 조사에 의한 ‘저상버스 노선설정’,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 접목 가능한 ‘저상버스 노선설정을 위한 매뉴얼’제시, 저상버스 체계

    적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담을 ‘교통약자 관련 조례(안)’ 제시 등을 중점 연구내용을

    수행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 제안될 저상버스 노선설정을 위해 6개 시지역 교통약자 253,364명 가

    운데 2,400명(모집단의 0.94%)를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여 조사기 실시되었으며, 대상자

    는 65세 이상 남녀 고령자와 20세 이상 남녀 장애인중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를 가지

  • - 4 -

    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아울러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교통약자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조사하고 이

    를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가장 기본적인 조례 내용을 검토하고 전라북도 여건에 부합

    하는 조례항목을 추가하여 조례제정(안)을 제시하였다.

  • 제2장

    교통약자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제1절 교통약자 관련 계획

    제2절 교통약자 관련 법규

    제3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시행 외국사례

    제4절 정부 및 전라북도 저상버스 도입계획(안)

  • - 7 -

    제 2 장 교통약자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제 1 절 교통약자 관련 계획

    교통약자 관련 계획으로는 ‘편의증진국가종합 5개년계획(2005∼2009)’, ‘저출산고령

    화사회기본계획(2006∼2010)’, ‘장애인복지발전계획(2003∼2007)’, ‘대중교통기본계획

    (2007∼2011)’, ‘교통안전기본계획(2007∼2011)’ 등의 상위계획이 존재하며, 전라북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수립 의무가 없고 특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수립하도

    록 되어 있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등을 들 수 있다.

    1) 편의증진국가종합 5개년 계획

    •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사회 실현을 통한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 공공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

    • 생활공간의 주거 및 이동편의시설 확충, 지속적 실태점검 및 평가와 편의증진

    심의회를 통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

    2) 저출산 ․ 고령화사회기본계획•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 대처하고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추진

    •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저상버스 보급 확대 및 장애인․고령자 대상 콜택시 등 운영

    노인 보호구역(실버존) 도입 및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 추진

    고령운전자 보호를 위해 차량에 부착하는 실버마크 제도 도입

  • - 8 -

    3) 장애인복지발전계획

    • 산업화에 따른 장애발생 요인 및 장애인의 증가에 대처

    • 장애인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계획 수립을 추진

    • 특히, UN ESCAP2)에서는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93~’02)을 결산하고 새

    롭게 실시될 10년 계획(’03~’12)을 발표하면서 국가별 구체적 실천계획(5개년 계

    획) 수립을 권장

    • 새로운 5년 동안 정부․민간 부문이 공동 노력하고 실천해 나갈 장애인 정책의 기

    본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장애인 정책의 비전을 제시할 종합계획수립을

    추진

    4) 대중교통기본계획

    •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2005.7)」에 의거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교통

    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대중교통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

    • 장애인과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리성을 위한 저상버스 보급률 확

    대 시책 전개

    • 대중교통간 환승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유비쿼터스 통합 데이터베이스인 환승교

    통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도심혼잡특별구역을 지정해 고강도 교통수요관리 시책을 시행하는 한편, 인구 10

    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을 추진

    5) 교통안전기본계획

    • 교통안전법(1979년 제정) 제14조 규정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통사고의 근원적 예방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교통안전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 도시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 위해 5년 단위의 계획을 중

    2) UN ESCAP (유엔 아태지역경제사회위원회) : 2년마다 평가회의 개최

  • - 9 -

    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시행

    • 교통시설․수단․운영주체 관련부처의 소관계획을 포괄하는 교통안전분야에 관한

    장기적․종합적 기본계획으로 교통안전의식과 제도개선, 교통시설 및 수단의 안

    전성 확보방안 등을 광범위하게 설정

    구분 편의증진국가종합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장애인복지발전계획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수립근거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아․태장애인

    10년계획('03~'12)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목 적

    장애물없는(Barrier-Free)사회실현을 통한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응한 전반적 사회․경제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지속발전가능 사회’실현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

    주요내용

    - 공공시설의 접근성 제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생활공간의 주거 및 이동

    편의시설 확충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미래성장 동력확보

    - 복지향상- 특수교육강화- 고용확대- 정보화증진- 이동편의 확충

    -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저상버스 도입- 보행환경개선- 특별교통수단 도입- 투자재원 조달방안

    교통약자 관련계획별 비교

    자료 : 건설교통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2007.

    제 2 절 교통약자 관련 법규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

    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

    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한다.

    장애인복지법(제21조)

    제21조 (편의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 - 10 -

    2)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4조 (접근권) ①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등이 아닌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12조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①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2. 대상시설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의 경우 또는 교통수단 구입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편의시설설치계획3.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홍보4.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그 시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4.7.1]]

    3)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교통약자의 비율이 증가(전체 인구의 25%)함에 따라 이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

    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동편의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장

    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 바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1997년)에 따라 편의증진의 대상이

    고령자와 임산부까지 확대되었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2005년)의 제정을 통해 교

    통약자의 종합적인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코자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보행환경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차원의 실태분석과 문제점 진단 및 목표설정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강

    구토록 하는 체계적인 계획수립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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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내․외 관련법

    연 도 한 국 미 국 일 본

    '60년대 -(1964)도시대중교통법(1965)노인복지법(1968)건축장벽철폐법

    (1960)정신박약자복지법(1963)노인복지법

    '70년대 - (1973)재활법 -

    '80년대(1981)심신장애자복지법(1989)장애자복지종합대책

    - -

    '90년대

    (1990)장애인복지법(1993)장애인복지제도 개선방안(1997)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990)미국장애인법(ADA)(1993)장애인기본법

    '00년대(2005)교통약자의의동편의증진법

    -(2000)교통 Barrier-Free법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보도 및 교통수단․시설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연구, 2005.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3조 (이동권)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6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이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14조 (노선버스에 대한 이용보장)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하는 때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을 갖추고 저상(底床)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 운행하고 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제7조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할 시에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도로관리청은 저상버스등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버스정류장·도로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영 제14조)우선적으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저상(底床)버스 등의 운행 대수 (1) 법률에서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 운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를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시와 군의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정함.제16조 (특별교통수단)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 - 12 -

    제 3 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시행 외국사례

    1. 외국의 법․제도 검토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조기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관심을 가진 선진 외국은 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규정과 교통측면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재정지원

    책 등으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가 법률 내용

    미국

    도시대중교통법장애인, 노인이 공공교통시설이나 서비스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구정하고 있고 교통계획, 운행에 있어 그들을 배려한 특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

    장애인법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하는 모든 장애인이 노선버스, 철도 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고정노선을 운용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버스를 구입)

    재활법 노선버스의 50%에 리프트를 설치하되 불가할 경우 이원체계로 대응

    영국

    교통법 모든 주나 지방의 위원회에 장애인을 위한 양도 버스요금을 제공

    런던교통법

    장애인과 노인의 교통욕구를 충족시켜줄 특별한 의무에 대해 명시-콜서비스, 택시카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교통부 산하 장애인교통자문위원회 운영-이미 장애인의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계속해서 접근가능한 교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

    -교통비 원조, 여행할인권, 주차장확보

    스웨덴대중교통수단의 장애인 이용시설에 관한 법률

    택시를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장애인에 대처하도록 의무화-저상버스 및 Kneeling버스 도입, 운임할인장애인을 위한 차량․커미널 개선에 대해 국고 보조제도 도입

    일본

    운수성 대책

    지침의 제공을 통한 정책의 일원화 가능-공공교통 터미널에서의 신체장애인용 시설정비 가이드라인-심신장애인․고령자를 위한 공공교통기관의 차량구조에 관한 모델디자인-공공교통터미널에서의 고령자․장애인등을 위한 시설정비 가이드라인

    건설성 대책보차도의 높이 차이 해소, 점자블록설치등에 관한 지침움직이는 보도의 건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후생성 대책복지모델도시사업-장애인 복지도시 추진사업, 장애인이 살기 편한 지역정비, 장애인과 고령자에세 편항 지역정비 추진사업

    지자체 대책복지형 지역정비지침-고령자․장애인의 시점에서 공공건축물․도로정비의 가이드 라인 설정

    호주장애인차별금지법

    (DDA,1992)

    이동과 고용, 시설, 통신간의 연결 인식국제정보 및 연구내용을 획득하고장애인과 노인의 참여를 격려해야하며 지역사회 또한 참여되어야함

    싱가폴도로교통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우대제도장애인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등록세 면제건축편의시설 설치법령

    대만교통비지원공공시설 및 교통수단에는 장애인의 행동과 사용에 편리한 설비․시설을 설치

    외국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 위한 관련법․제도

  • - 13 -

    2. 외국의 저상버스 운영사례3)

    1) 캐나다(오타와)

    오타와시는 인구 약 80만명의 도시로 70개의 정규노선과 64개의 첨두시 노선에 총

    880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2002년 현재 1일 총 버스이용자 수는 약 20만명에 이

    르고 있으며, 전체 노선버스 중 저상버스의 보급률은 약 30%이다. 버스의 운영주체는

    오타와시 교통국 교통서비스 담당과의 OC Transpo(Ottawa Charton Transportation)

    이다. OC Transpo에서는 1970년대 도시내 3개 주요 교통축 상에 31㎞의 버스전용도로

    와 24개의 정류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도심에서의 버스운행 통행처리방안 등

    을 적극 도입하였다.

    한편 오타와시에는 노선버스 이외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Para

    Transportation System(휠체어 리프트 장착 미니밴)을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장

    애인 및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각종 정보 입수와 함께 지역별로 컴퓨터를 활용한 네트

    워크화 작업이 일찍이 이루어졌다. 장애인 및 노인 등으로부터의 사용요청이 있을 경

    우에는 중앙통제실에 즉각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영국(런던)

    런던시는 인구 630만명의 도시로, 445개의 정규노선, 63개의 야간노선, 11개의 일요

    노선이 각각 있으며 이들 노선에 총 6,500여대의 버스를 투입하여 1일 약 400만명의

    승객을 수송하고 있다.

    총 노선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보급률은 이미 70%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민영과 공

    영제를 거쳐 1995년과 1996년 사이에 100% 민영화되어 39개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런던의 버스는 노선입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통업무는 광역런던청 산하의

    집행기관(Exclusive Agency)으로 구성된 런던통합교통기구(Transport for London)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3) 한국교통연구원(신연식),『교통약자의 보행교통환경에 대한 평가와 정비방안』, 2002.

  • - 14 -

    런던의 버스는 버스서비스의 수준 및 기준을 유지시키기 위해 버스의 운영과 안전,

    버스 우선시설 등 일반적인 버스정책을 TFL에 의하여 일원적으로 수립하고 운영은 민

    간버스회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TFL과의 계약에 의하여 운행되고 있는 각각의

    버스운영회사는 노선 및 지역수요에 맞추어 탄력적인 버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내부시설을 개조하여 단체관광이나 개별 임대하는 전세버스도 운영하여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TFL은 노선과 운행횟수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비 수익적이나 사회

    적으로 필요한 노선에 대한 버스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중앙정

    부보조금이 지원, 사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런던지역으로부터 추가보조 또한 시행되고

    있다. 런던버스는 초기 대형버스 위주의 운행에서 지금은 약 25~34인승의 미디버스

    (Midi Buses)가 도입되어 약 1,000대 이상 운행되고 있다.

    미디버스는 적은 운행횟수의 이층버스를 대신하여 많은 운행횟수로 증가되는 수요를

    탄력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버스이용수요가 많은 번잡한 지역이나 교외 연결의

    신설노선 등에 투입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승객의 접근성 등

    이용편의를 증대시키는 저상버스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이미 노선버스의 일반형을

    저상버스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3) 덴마크(코펜하겐)

    코펜하겐시는 인구 370만명의 도시로, 270개의 버스노선이 있으며 총 버스운행대수는

    약 1,100대이다. 저상버스 보급률은 약 60%정도로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는 물론

    일반승객의 승하차 편리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저상버스의 운행 이외에도 버

    스 정류장까지의 접근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을 위한 특별수송서비스(리프트 장착 미

    니밴 이용)를 제공하여 연간 약 40만명을 수송하고 있다. 코펜하겐시도 런던시와 마찬

    가지로 노선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찰공고시에는 CNG버스와 저상버스를 적극 권

    장하고 있다. 버스의 운영과 관리는 광역코펜하겐시의 교통국내에 교통특별법 성격을

    가진 대중교통사업본부(HUR: Hoved stadens Udviklingsrad)에서 맡고 있다.

  • - 15 -

    4) 일본

    일본에서는 1997년에 처음으로 동경도의 도영버스에 계단이 필요치 않는 저상버스

    (지상에서 차량내부 바닥까지 30㎝)가 도입된 후, 전국적으로 빠른 속도로 보급되었다.

    요코하마시는 인구 334만명, 면적 434㎢의 도시로 65세 이상의 고령자 수는 41.6만명

    이어서 고령자 비율은 12.3%이다. 요코하마시는 동경의 통근권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철도의 이용률이 높으며(약 75%) 버스의 경우는 17%의 분담률을 보이고 있다.

    요코하마시의 시영버스 운행개요는 다음과 같다.

    구분 영업(km) 정류장수(개소) 차량수(대) 1일평균운행(km)1일평균승객수

    (만인)

    일반승합버스 551.2 1,288 1,001 118,400 46.2

    요코하마시 시영버스 운행개요

    요코하마시의 시영버스에는 1997년에 저상버스 9대를 처음으로 도입․운행하고 있

    다. 일본 요꼬하마시의 저상버스 도입노선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병원경유 등 이동제약자의 수요가 많다고 인정되는 노선

    ▪ 버스 전용차로가 설치된 구간

    ▪ 정류장 위치한 곳에 보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곳

    1997년부터 요코하마시에서 운행되기 시작한 대형저상버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다음의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민영버스사업자의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문제점으로는 차량구입

    비가 비싸다는 점이다. 1대당 가격이 대략 2,000만엔 정도 하지만 실제로 옵션과

    사양에 따라 2,200~2,400만엔 정도가 소요되어 일반버스 차량에 비해 약 1,000만

    엔 정도가 비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버스 사업자들은 일반버스차량

    가격과의 차액을 정부와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이용자 측으로부터의 불만사항으로는 계단이 없어 승하차는 매우 편하나 좌

    석에 앉기 위해서는 단차가 있어 불편하고, 지나치게 높은 일부 좌석의 높이를 지적

    하고 있다. 결국 차량내부의 무장애화(Barrier-free)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 16 -

    구분 캐나다(오타와) 영국(런던) 덴마크(코펜하겐) 일본(요꼬하마)

    운영주체 OC TranspoT FL

    (런던시통합교통기구)H U R

    (대중교통사업본부)요꼬하마시

    운영노선정규노선:70개

    첨두시 투입노선:64개

    정규노선:445개야간노선:63개일요노선:11개

    (계획노선:26개)

    정규노선:270개정규노선:146개

    (시영버스)

    전체 노선버스 중 저상버스 보급정도

    30%70%

    100%(2010년까지)60% 15%

    이용자수 20만명/일 4백만명/일 80만명/일 46만명/일

    버스운영상태

    복지사회주의 국가로서 정부에서 국민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둠.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사업에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음

    TFL에서 노선별로 입찰을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운행(계약기간5년).

    차량은 엄격히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여 결과를 입찰시 반영하고 있음

    정부는 상위기관으로서 교통부에서 국가의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수립.

    버스운영은 코펜하겐시에서 일반버스회사를 대상으로 노선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음

    시영버스는 시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저상버스를 도입운영을 확대해 나가면서 계속적인 흑자운영을 하고 있음(민영버스의 경우에는 저상버스의 도입시 일반버스 차량과의 차액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고 있음)

    해외 저상버스 운영체제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전게서, 2002.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며, 저상버스 생산원가 절감을 통해 저상버스의 보급을 확대

    를 위해서 동경도와 삿뽀로, 센다이, 요코하마, 나고야, 교토, 오사카, 고배 등의 각 시 교

    통국에서는 1998년부터 차량사양의 재평가와 공통화를 검토하여 1999년 11월에 차량사

    양 공통화 작업을 마치고 2000년부터는 버스 생산업체에서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일본에서는 대형저상버스의 높은 차량가격과 이용승객이 적어 대형버스를 운행

    할 필요가 없는 노선에 있어서는 2000년부터 국내에서 생산하기 시작한 중형 및 소형

    의 저상버스를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했다.

    제4절 정부 및 전라북도 저상버스 도입계획(안)

    건설교통부는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만족도 및 저상버스 운전자들의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하여 저상버스 만족도 조

  • - 17 -

    사(2006)를 실시하였다. 저상버스 만족도 조사 보고서(2006. 11)에 따르면, 저상버스

    이용경험자중 79.1%가 저상버스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전국 시내버

    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3.2%로 나타났다. 저상버스

    운전자의 경우 이용자보다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88.0%이상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84.0%가 저상버스 확대도입에 동의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상버스의 개선사항으로는 이용자의 51.0%와 운전자 28.0%가 개선이 필요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부 의견으로 출입문 개폐시간의 단축, 좌석수 증가, 버스전용도로, 중

    앙차선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건설교통부의 자체조사 결과 운영기간 중에 발생되는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저상

    버스 도입에 있어 운수업체의 소극적인 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상버스의 주요

    부품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차량정비비용과 부품가격이 높고 차량정비를 위한 전용

    대형리프트 설치비용 등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운영기간 중의 비용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한 업체에

    대하여 공제분담금 할인,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시 인센티브 부여, 정부의 각종

    포상시 우선권 부여 등의 혜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버스정류장의 표준모델

    개발, 환경부의 CNG 버스보급과 연계한 CNG 충전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고 있다.

    1. 저상버스 보급목표

    중앙정부는 2011년까지 전국 시내 및 농어촌버스의 31%이상 운행할 수 있도록 보급

    한다는 목표로 도입을 추진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경량화와 국산화를 위

    한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2008년 완료한다는 목표하에 개발중에 있으며, 2009년

    이후 대량생산체계를 구축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전국 저상버스 보급 목표치

    구분 현재 보급율 2011년 목표 보급율 비고(선정근거)

    저상버스 2% 31.5%‧ 2006년 보급 592대‧ 2011년 보급 9,130대

    자료 : 건설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2007

  • - 18 -

    2. 저상버스 연차별 보급계획

    저상버스는 2004년 처음 국내에 도입되어 대도시 중심의 도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2008년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에 총 4대(전주시 2대, 군산시 2

    대, 익산시 1대)의 저상버스 시범도입을 계기로 사업성과에 따라 연차별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설정한 2011년 보급률 목표 31.5%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총 340대의

    저상버스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전라북도 저상버스 도입의 대중화는 버스업체의 재정여건, 정부 및 광역

    자치단체간 재정지원 여건, 도입 로드맵에 부합하는 도로환경 등이 수반되지 못하여

    정부의 2011년 보급 목표 달성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계획에 부합하는 저상버스의 연차별 보급(안)(단위:년,대,%)

    구 분 총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 국보급대수 9,130 592 304 624 2,240 2,685 2,685

    보급율 31.5 2.0 3.1 5.2 13.0 22.2 31.5

    전 라북 도

    보급대수 304 0 30 20 76 89 89

    보급율 31.5 0.0 3.1 5.2 13.2 22.2 31.5

    주) 보급율은 전국 버스 29,000대, 전라북도 966대를 기준으로 산정함

    자료 : 건설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2007

    전북발전연구원, 전라북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 위한 교통정책방향, 2007.

    저상버스 연차별 보급률

  • - 19 -

    저상버스의 연차별 사업비(2013년 최대 50% 확충목표 시)(단위:년,억원)

    구 분연차별 사업비

    총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국고보조 88.5 15.0 10.0 19.0 22.25 22.25

    전라북도 88.5 15.0 10.0 19.0 22.25 22.25

    총액 177.0 30.0 20.0 38.0 44.5 44.5

    주) 2008년까지 1대당 0.5억원 지원, 2009년 이후 1대당 0.25억원 지원(대량생산체제 전제)

    자료 : 건설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2007.

    저상버스 저상버스 수직 손잡이 휠체어 공간

    저상버스 및 이동편의시설

    정부의 저상버스 보급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총 2,366.5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

    이며, 이에 전라북도 또한 50 : 50의 매칭펀드 방식에 따라 전라북도 시․군의 투자비

    용은 2007년 15억원, 2008년 10억원 등 2011년까지 총 88.5억원을 투자해야 한다.

    다만, 2008년까지는 일반 버스차량과의 차액인 약 1억원 중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0.5억원을 지원하고, 2009년 이후에는 한국형 저상버스의 대량생산체제 완비를 전제로

    정부와 지자체가 0.25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다.

  • 제3장

    교통약자 거주지 및 통행실태분석

    제1절 교통약자 정의

    제2절 교통약자의 시지역별 ․ 거주지별 분포제3절 교통약자층 통행실태조사 및 분석

  • - 23 -

    제 3 장 교통약자 거주지 분포 및 실태분석

    제 1 절 교통약자의 정의

    교통약자에 대한 정의는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1항에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

    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로 정하

    고 있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교통약자 또한 사회적 약자로 장애인과 같은 특수계층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

    식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는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보행이나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을 목적으로 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교통약자에 대한 광의의 개념이 평상시 통행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짐을 운반하거나 어린 자녀와 함께 보행을 하거나 또는 교통수단을 이

    용한다고 생각하면 무거운 짐이나 어린 자녀로 인하여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와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신체의 노화로 인해 이동에 불편을 느끼게 되는 계층까지 확대하

    여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약자라 함은 이동편의증진법에서의 교통약자의 정의와 같이 ‘이동에 불편

    을 느끼는 자’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만이 아닌 일반인 모두가 해당될 수 있다.

    다만, 관련법에서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수단과 시설물에 대한 시설설치

    및 시설개선 기준을 설정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수단 및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장 불

    편을 경험할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2조1항)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고려 대상으로 삼는 교통약자는 상기 범주가운데 고령자와 장애인만을

    중심으로 한다.

  • - 24 -

    이와 같은 이유는 현재의 조사시점에서 교통약자층에 해당되는 임산부 및 어린이 그

    리고 영유아를 동반한 자의 경우 시간경과에 따라 각 계층별 해당되는 인구수는 치유와

    사망, 출생 등으로 지속적 대상이 신규로 발생되어진다는 점, 실제 조사단계에서 계층별

    모집단의 비율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사하기가 곤란한 점, 어린이의 경우 면접조사에

    의해 적극적 의사표현이 어렵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또한 전라북도 교통약자가운데 장애인과 고령자의 비율이 전국의 수준(47.5%)보다

    높은 경향이 뚜렷하여 고령자와 장애인층 중심의 정책입안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용실태와 개선방안 마련은 현재 시점 이용자의 성향이 매우 중요하므로

    미래 교통약자 예비층을 고려하지 않는 점과도 그 의미를 같이한다고 하겠다.

    전라북도 교통약자 구성 비율(2005년 기준)(단위:명,%)

    구 분 계

    교통약자

    소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영․유아를동반한 자

    인구 1,885,335 575,746 101,029 243,721 14,915 126,134 89,947

    전라북도인구대비

    - 30.6 5.4 12.9 0.8 6.7 4.8

    교통약자 대비 - 100.0 17.5 42.3 2.7 21.9 15.6

    자료 : 전라북도 통계연보(2006)

    제 2 절 교통약자의 시 지역별거주지별 분포

    1. 교통약자의 시 지역별 분포

    교통약자를 고령자와 장애인(뇌병변 및 지체장애)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 6개 시

    지역 인구의 16.75%(253,364명)가 교통약자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전라북도 6개 시지역 교통약자의 분포는 고령자가 76.6%를 점하고 장애

    인의 경우 23.3%에 걸쳐 분포한다. 이와 같은 분포는 도농복합도시일수록 그리고 농촌

  • - 25 -

    적 성향이 강한 도시일수록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 전주-군산-익산-김제-정읍-남원로

    갈수록 고령자의 비중이 점차 높게 나타난다.

    전라북도 시 지역 교통약자 분포(2009년 기준)(단위:명,%)

    구 분계(A+B)

    교통약자 비 교통약자(연구 비 대상)

    소계(A) 장애인 고령자일반인, 임산부어린이영유아

    동반한 자(B)

    6개 시 지역1,512,588

    (100.0)

    253,364

    (16.8)

    59,143

    (23.3)

    193,951

    (76.6)

    1,259,224

    (83.2)

    전주시635,007

    (100.0)

    79,198

    (12.5)

    20,230

    (25.5)

    57,338

    (72.4)

    555,809

    (87.5)

    군산시266,922

    (100.0)

    42,985

    (16.1)

    10,794

    (25.1)

    31,425

    (73.1)

    223,937

    (85.9)

    익산시306,669

    (100.0)

    50,024

    (16.3)

    11,721

    (23.4)

    38,303

    (76.6)

    256,645

    (83.7)

    정읍시121,545

    (100.0)

    30,763

    (25.3)

    6,194

    (20.1)

    24,569

    (79.9)

    90,782

    (74.7)

    남원시87,675

    (100.0)

    22,393

    (25.5)

    4,433

    (19.8)

    17,960

    (80.2)

    65,282

    (74.5)

    김제시94,770

    (100.0)

    28,001

    (29.5)

    6,041

    (21.6)

    21,960

    (78.4)

    66,769

    (80.05)

    주 : 장애인의 경우 뇌병변, 지체장애인을 포함

    자료 : 전라북도 통계연보(2010), 6개 시군 장애등록자 자료

    따라서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농촌적 성향이 강한 시지역일수록 교통약자 비

    중이 높으며 장애인이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시지역별고령자 연령별 분포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등 3개 지역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령자의 분포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등 3개 지역

    에서는 70대 초반연령대 비중이 60대 중후반 비중보다 높은 분포를 나타내 고령 교통

    약자의 분포가 도시간 다소 다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이한 구조가 교통약자 정책이 연령대별로 차별성있는 정책 필요

    성을 요구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 26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연령 인구수 비중 연령 인구수 비중 연령 인구수 비중

     66세 5,765 10.1  66세 3,053 9.7  66세 3,466 9.2

     67세 4,248 7.4  67세 2,300 7.3  67세 2,568 6.8

     65세 3,912 6.8  65세 2,176 6.9  69세 2,510 6.7

     69세 3,902 6.8  70세 2,036 6.5  65세 2,268 6.0

     68세 3,581 6.2  69세 2,022 6.4  70세 2,239 6.0

     70세 3,570 6.2  68세 1,906 6.1  71세 2,192 5.8

     71세 3,436 6.0  71세 1,794 5.7  68세 2,148 5.7

     72세 3,167 5.5  72세 1,738 5.5  72세 2,094 5.6

     73세 3,121 5.4  73세 1,641 5.2  73세 2,088 5.6

     74세 2,985 5.2  75세 1,470 4.7  74세 1,946 5.2

     75세 2,510 4.4  74세 1,372 4.4  75세 1,861 5.0

     76세 2,246 3.9  76세 1,357 4.3  76세 1,664 4.4

     77세 1,920 3.3  77세 1,138 3.6  77세 1,394 3.7

     78세 1,785 3.1  78세 1,067 3.4  78세 1,373 3.7

     79세 1,654 2.9  79세 984 3.1  79세 1,189 3.2

     80세 1,529 2.7  80세 910 2.9  80세 1,088 2.9

     81세 1,479 2.6  81세 740 2.4  81세 985 2.6

     82세 1,064 1.9  82세 621 2.0  82세 763 2.0

     85세 855 1.5  85세 528 1.7  85세 590 1.6

     83세 810 1.4  83세 501 1.6  83세 562 1.5

     84세 744 1.3  86세 384 1.2  84세 542 1.4

     86세 722 1.3  84세 379 1.2  86세 465 1.2

     87세 496 0.9  87세 276 0.9  87세 328 0.9

     88세 429 0.7  88세 235 0.7  88세 256 0.7

     89세 337 0.6  89세 184 0.6  89세 222 0.6

     90세 249 0.4  90세 151 0.5  90세 165 0.4

     91세 215 0.4  91세 121 0.4  91세 134 0.4

     92세 178 0.3  92세 82 0.3  92세 133 0.4

     93세 134 0.2  93세 71 0.2  93세 81 0.2

     94세 85 0.1  94세 50 0.2  94세 53 0.1

     95세 64 0.1  95세 37 0.1  95세 36 0.1

     96세 55 0.1  96세 27 0.1  97세 30 0.1

     97세 29 0.1  98세 18 0.1  96세 26 0.1

     98세 20 0.0  97세 17 0.1  99세 14 0.0

     99세 17 0.0  99세 12 0.0  98세 11 0.0

    계 57,338 100.0 계 31,425 100.0 계 37,501 100.0

    시 지역별 고령자 연령분포(1)(단위 : 명, %)

  • - 27 -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연령 인구수 비중 연령 인구수 비중 연령 인구수 비중

     66세 2,088 8.6  66세 1,542 8.7  66세 1,796 8.3

     69세 1,594 6.6  67세 1,214 6.8  67세 1,445 6.7

     67세 1,553 6.4  69세 1,122 6.3  69세 1,394 6.4

     73세 1,528 6.3  71세 1,122 6.3  70세 1,304 6.0

     70세 1,442 5.9  70세 1,105 6.2  71세 1,252 5.8

     72세 1,397 5.8  73세 1,030 5.8  73세 1,250 5.8

     71세 1,395 5.8  72세 1,013 5.7  72세 1,202 5.6

     68세 1,390 5.7  74세 1,004 5.6  75세 1,168 5.4

     74세 1,365 5.6  68세 986 5.5  74세 1,165 5.4

     65세 1,321 5.4  65세 873 4.9  68세 1,161 5.4

     75세 1,246 5.1  75세 829 4.7  65세 1,121 5.2

     76세 1,085 4.5  76세 762 4.3  76세 1,035 4.8

     77세 861 3.6  77세 699 3.9  78세 849 3.9

     78세 830 3.4  80세 575 3.2  77세 843 3.9

     79세 796 3.3  79세 522 2.9  79세 777 3.6

     80세 722 3.0  78세 516 2.9  80세 672 3.1

     81세 704 2.9  81세 500 2.8  81세 620 2.9

     82세 401 1.7  82세 408 2.3  82세 456 2.1

     85세 390 1.6  83세 297 1.7  83세 335 1.5

     83세 379 1.6  84세 278 1.6  85세 327 1.5

     86세 379 1.6  85세 267 1.5  84세 301 1.4

     84세 330 1.4  86세 264 1.5  86세 292 1.4

     87세 223 0.9  87세 186 1.0  87세 190 0.9

     88세 212 0.9  88세 164 0.9  88세 154 0.7

     89세 168 0.7  89세 126 0.7  89세 112 0.5

     90세 134 0.6  90세 85 0.5  90세 86 0.4

     91세 66 0.3  91세 71 0.4  91세 78 0.4

     92세 62 0.3  92세 60 0.3  92세 70 0.3

     94세 47 0.2  93세 40 0.2  93세 48 0.2

     93세 37 0.2  94세 27 0.2  94세 29 0.1

     95세 26 0.1  95세 25 0.1  95세 29 0.1

     96세 21 0.1  96세 21 0.1  96세 19 0.1

     97세 17 0.1  97세 12 0.1  97세 19 0.1

     99세 14 0.1  98세 6 0.0  98세 6 0.0

     98세 6 0.0  99세 5 0.0  99세 6 0.0

    계 24,245 100.0 계 17,773 100.0 계 21,616 100.0

    시지역별 고령자 연령분포(2)(단위 : 명, %)

  • - 28 -

    구분 소계4급 5급 6급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장애인수 53,778 9,769 10,510 20,279 13,405 14,071 27,476 17,836 10,384 28,220

    전라북도 시 지역 교통약자 분포(2009년 기준)(단위: 명, %)

    구 분 전체 인구수

    장애인

    비고소계 뇌병변 지체

    6개 시 지역1,512,588

    (100.0)

    59,143

    (23.3 / 100.0)

    7,771

    (12.7)

    51,642

    (87.3)

    전주시635,007

    (100.0)

    20,230

    (25.5 / 100.0)

    2,726

    (13.5)

    17,504

    (86.5)

    군산시266,922

    (100.0)

    10,794

    (25.1 / 100.0)

    1,441

    (13.4)

    9,353

    (86.6)

    익산시306,669

    (100.0)

    11,721

    (23.4 / 100.0)

    1,560

    (13.3)

    10,161

    (86.7)

    정읍시121,545

    (100.0)

    6,194

    (20.1 / 100.0)

    829

    (13.4)

    5,365

    (86.6)

    남원시87,675

    (100.0)

    4,433

    (19.8 / 100.0)

    587

    (13.2)

    3,846

    (86.8)

    김제시94,770

    (100.0)

    6,041

    (21.6 / 100.0)

    628

    (10.4)

    5,413

    (89.6)

    주 : 장애인의 경우 뇌병변, 지체장애인을 포함

    자료 : 전라북도 통계연보(2010), 6개 시군 장애등록자 자료

    전라북도 장애인의 등급별 현황을 보면 1급(8.2%), 2급(15.2%), 3급(18.1%), 4급

    (15.6%), 5급(21.2%), 6급(21.7%)순으로 중증보다는 경증장애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남녀 성별로는 전체적으로 남성(72,147명)이 여성(57,606명)보다 다소 많은 편이어서

    남성 대 여성비율은 55.6 : 44.4에 해당된다.

    전라북도 장애인 등급현황(단위: 명)

    구분 계 소계1급 2급 3급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장애인수 28,280 53,778 5,926 4,724 10,650 11,184 8,491 19,675 14,027 9,426 23,453

  • - 29 -

    전라북도 시지역 장애유형별 분포(단위: 명)

    시신장 심장 안면 언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전주시 338 181 519 69 56 125 12 19 31 191 70 261

    군산시 158 104 262 32 19 51 8 9 17 103 27 130

    익산시 172 114 286 30 17 47 8 10 18 97 28 125

    정읍시 79 56 135 25 12 37 4 6 10 59 15 74

    남원시 65 42 107 18 24 42 1 6 7 3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