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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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2015. 12. 15. (화) 12:00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최현민 법인납세국장 담 당 과 장 최시헌 044) 204-3341 배포일시 : 2015년 12월 15일 임진정 사무관 044) 204-3347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 내년 1월 개통하는「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로 연말정산을 한층 더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 세금이 10만 원 초과하면 3회 분납 가능 - 근로자가 매월 낼 세금을 80%,100%,120% 중 선택 가능 만 근로자 들은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 하는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 하여야 함 공제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공제 사항이 요건에 맞는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 교복 기부금 등 미리미리 챙겨두는 것이 필요함 이번 연말정산부터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부 국민 맞춤형 서비스정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작성하여 회사에 으로 제출할 수 있고 예상세액도 간편하게 계산 할 수 있으며 특히 맞벌이 근로자는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음 또한 연말정산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무료 교육 기회를 확대 하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각종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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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 12. 15. (화) 12:00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법인납세국 원천세과발 표 자 최 현 민 법 인 납 세 국 장

담 당 과 장 최 시 헌 과 장 044) 204-3341

배포일시 : 2015년 12월 15일 담 당 자 임진정 사무관 044) 204-3347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 내년 1월 개통하는「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로

연말정산을 한층 더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 세금이 10만 원 초과하면 3회 분납 가능

- 근로자가 매월 낼 세금을 80%,100%,120% 중 선택 가능

□ 1,600만 근로자들은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

하는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 하여야 함.

○공제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공제

사항이 요건에 맞는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교복, 기부금 등)는

미리미리 챙겨두는 것이 필요함.

□ 이번 연말정산부터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작성하여 회사에

On-line으로 제출할 수 있고 예상세액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특히 맞벌이 근로자는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음.

○또한 연말정산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무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국세청누리집에서 각종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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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금번 연말정산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연말정산

대상이며,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하여야 함.

○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등을 ’16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보면

○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이하에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50만 원)이하로 완화되어 혜택이 늘어남.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이외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임.

○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함.

* 2015년상반기의경우에는2013년연간사용액의50%보다증가분의10%추가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

으로 2배 상향 조정함.

※ 2015년 신규 가입한 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2014년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도 2017년 까지 12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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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

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 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 원 추가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함.

《 적용 사례 》

납입액공제 대상 세액공제액

연금저축 퇴직연금

0원 9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 15% 또는 12%

2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 15% 또는 12%

500만 원 2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 15% 또는 12%

900만 원 0원 400만 원 400만 원 × 15% 또는 12%

※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

○ (창업 출자 소득공제율 조정)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하여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백만 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함.(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

《 소득공제율 》

구 분소득공제율

현행 개 정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벤처기업 등에 투자

5천만 원 이하분 50%15백만 원 이하분 100%

15백만 원 초과분 50%

5천만 원 초과분 30% (좌 동)

창투조합 등을 통해 간접 투자 10% (좌 동)

○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 도입)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도록 신설함.

-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120%,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 선택 가능하도록 공제신고서 서식 개정 예정.

○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 도입)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

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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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세청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도입) 국세청에서는 정부3.0추진

위원회와 공동으로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을 개발하여 제공함.

○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 11월에 개통함.(3년간의 항목별 공제현황 및 그래프 제공)

○ 내년 1월 중순부터 나머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 개요 》

○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선택하면소득 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지원

*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수집한 자료(예 : 안경구입비 등)도 입력가능

○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 또는 이미 자동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자동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3년간 추이 제공)

* 국세청이 모르는 총급여액, 4대 보험료, 기납부세액 등은 근로자의 추가 입력 필요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별로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의계산

○ (간편 온라인 제출) 근로자가 자동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연말

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회사에 On-line

제출할 수 있고, 회사는 제출된 공제신고서로 지급명세서 자동작성

○ (경정청구 자동작성) 이미 신고된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수정 사항만 입력하면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환급세액

자동계산 (’16년 2월 개통예정)

* 2015년부터 경정청구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2011년 귀속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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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홈택스) 이용 경로

- (홈택스 회원) 회원 로그인(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로그인(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 또한 국세청에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코너 개설)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에 코너를 개설하여 편리한 연말정산 과

’15년 귀속 연말정산에 관한 이용절차, FAQ 등을 안내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연말정산 > 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

○ (다양한 안내자료 제공)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

e-Learning 동영상 등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자료를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

○ (연말정산 교육 확대) 전국 117개 세무서에서 12월 14일

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무료 교육 실시.

* 원천징수의무자를위한연말정산안내, 근로자를위한연말정산안내책자배부

- 연말정산 교육시에는정부3.0 협업강화차원에서 4대보험 공단이

참여하여 보험료 징수 실무교육도 함께 예정.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 근로자들의 보다 손쉬운 연말정산을 위하여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제

요건은 근로자 책임하에 직접 판단해야 함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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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절세 Tip은

1.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 미리개통한 편리한연말정산 서비스를이용한절세계획세우기

○ 11월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12월말까지 제공)를 이용하여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Tip 및 유의할 사항을 활용하면

본인에 맞는 절세 계획 수립 가능함.

* 홈택스(www.hometax.go.kr) > 연말정산 > 연말정산미리보기(시작하기)

□ 연말까지가입하면공제혜택을받을수있는절세금융상품 활용

○ (연금계좌 가입)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의

12%(또는 15%)까지 세액공제 가능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5%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며, 중도해지하

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5%)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지난해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40만원(600만원×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함.

* 5년내중도해지시납입누적액의 6%를해지가산세로추징하므로주의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무주택 세대주가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40%를 소득공제함.(올해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

* 금융회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중도해지 시 납입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추징하므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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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의 경우 카드

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실명등록)하여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실명등록한 날부터 공제가능하며,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ㆍ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

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더 받고자 하는 경우

○ (최저사용금액 확인) 신용카드등사용금액합계액이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신용카드를사용하여최저사용금액을채우는것이유리함.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였다면 직불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

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음.

○ (신용카드 추가공제 요건 확인) 연말에 개정된 직불(체크)

카드 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하여 추가로 10%*, 또는

20%**를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2015년 상반기) ’14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금액이 ’13년 보다 많이

사용한 자로서 ’15년 상반기 직불카드 등(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 초과분

** (2015년 하반기) ’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금액이 ’14년 보다 많이

사용한 자로서 ’15년 하반기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14년 사용분의

50% 초과분

- 따라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직불카드 등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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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는

□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수집 범위를 계속 확대

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일부 있음.

○ 의료비와 관련하여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중 일부

○ 교육비와 관련하여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

고교생 1인당 50만 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 기부금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

3. 이럴 땐 공제 증명서류 챙길 필요가 없어요

□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발품을 팔아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회사에 제출할필요가없음.

《(예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자》

공제가능가족 수

독신(본인)

2인 가족*

(본인, 배우자)3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4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2)

연간 총급여 1,408만원이하

1,623만원이하

2,499만원이하

3,083만원이하

* 예) 2인가족(부부또는근로자와부양가족1인)은총급여1,623만 원이하이면납부세액없음

※국민연금(4.5%, 고용보험(0.65%), 건강보험(3.035%, 장기요양보험 0.199% 포함) 납부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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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하였거나, 신용

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의료비 신용카드 등에 대한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 근로자가 내년 1월 중순에 제공하는 정부3.0「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작성한 공제신고서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간편제출(On-line)한 경우에는

○ 별도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출력하여

회사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Ⅳ 절세의 지름길은 성실신고입니다

□ (이중근로 합산 신고)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

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미 종전(또는 종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해서 연말정산 해야 함.

○ 합산하지 않을 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함.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 있을 수 있음

□ (과다공제 주의)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드림.

○ 실수로 과다하게 공제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 등을 부담

하여 오히려 세부담이 커질 수 있음.

* 과소신고가산세(10% 또는 40%), 납부불성실가산세(경과일수×3/10,000, 5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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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1. 2015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근로소득세 분야)

2. 연말정산 소득 ․ 세액공제 항목 해설

3. 「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안내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간편 제출하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모의계산 사례 첨부)

- 경정청구하기(근로소득자 전용)

4. 연말정산 공제요건 체크리스트(원천징수의무자)

5. 연말정산,「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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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2015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근로소득세 분야)

구 분 2014년 2015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한도) <신 설>

-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1,500만 원

*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 매년 차입금의 70%를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 이상 상환 - '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 : 500만 원 <신 설>

□ 소득공제제도 확대○ (한도) 확대 및 신설 -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1,800만 원

(좌 동)

- 만기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상환):300만 원

○ (신청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근로자

○ (주택요건) 취득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좌 동)

○ (좌 동)

산출세액보다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적용방법 명확화

□ 세액공제액 > 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 자녀세액공제(§59의2):별도 규정 없음(§60②* 적용)

* 감면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세액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음

○ 연금계좌세액공제(§59의3③):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및 관련 규정 일원화(§61)

○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산출세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보험료등) 세액공제(§59의4⑦):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산출세액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좌 동)

○ 보험료등 + 기부금 세액공제(§59의4⑧),표준세액공제(§59의4⑨):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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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년 2015년

난임부부 시술비세제지원 강화

□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방식) 총급여 3%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한도 미적용)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추 가>

○ (좌 동)

○ 한도 미적용 대상 확대

-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 건보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

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 (700만원 한도 적용)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좌 동)

평생교육법에따른 초․중․

고등학교 교육비세액공제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공제대상 교육기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공제한도:1인당 연 300만 원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 학교를 추가

○ (좌 동)

연금보험료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공제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납입 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수령 시 과세 받지 않은 금액은 수령 시 비과세

□ 공제 순서 규정

○ 연금보험료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후순위로 공제

세액공제대상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에 납입한금액의 12%(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이하,총급여액 5천 500만 원 이하는 100분의15)를 세액공제

○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납입금액 기준 연 400만 원

○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

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 원 추가 ※ (예시)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금액0 700 700

200 500 700500 200 600700 0 400

근로소득으로포함하지 아니하는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요건 신설

□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급여(ex.경영성과급 등)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신 설> ○ 급여 적립 요건 - 근로자가 납입여부․금액을 선택할 수 없는

적립규칙을 설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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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년 2015년

공무원직급보조비 과세

□ 근로소득의 범위 □ 공무원 직급보조비 추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소득공제 확대

□ 창투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 (공제대상)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투자

금액의 10% -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투자:

투자금액의 30~50% ※ 5,000만 원 이하분:50%, 5,000만 원

초과분:30%

○ (좌 동)

- (좌 동)

- 1,500만 원 이하 투자금액은 공제율 50%→ 100%로 인상

※ 1,500만 원 이하분:100%, 1,500만 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50%, 5,000만 원 초과분: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50%

○ 적용기한:'14.12.31.

○ (좌 동)

○ 적용기한 3년 연장(~’17.12.31.)

스톡옵션 행사시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신 설> □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적격스톡옵션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방식1)과 양도소득 과세방식2)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1) 근로소득 과세방식:스톡옵션 행사 시 부여받은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

2) 양도소득 과세방식: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 양도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

○ 적격스톡옵션:① 벤처특별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 ② 연간 행사가액 1억 원 이하 등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특례내용 -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17% 단일세율

적용○ 적용기한:’14.12.31.

○ (좌 동)

○ 적용기한 폐지 및 연장 - 헤드쿼터 인증기업*:적용기한 폐지 * 글로벌기업의 핵심기능(사업전략, 인사

관리, R&D 등) 지원․조정 업무 수행 - 그 외 기업:’16.12.31.(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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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년 2015년

중소기업 취업청년과세특례기간 연장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노인(60세 이상) 및 장애인○ 지원내용 :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감면 <신 설>

○ 업종:농업, 임업, 제조업 등 -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금융 보험업

등 제외○ 적용기한:'15.12.31.

□ 감면기간 연장 ○ (좌 동)

○ (좌 동)

-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2년 추가(3년→5년)

(좌 동)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 과세체계

개선

□ 납입 시○ 공제 한도:300만 원○ 공제 대상:종합소득금액

□ 수령 시○ 소득공제 받은 원금:비과세○ 운용수익:이자소득 과세○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비과세

□ 공제 대상 소득 변경○ (좌 동)○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과세전환 및 소득구분 변경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하여 퇴직소득 과세

○ (좌 동)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근로소득공제○ (내용) 납입금액 40% 공제 - 요건: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한도:연간 납입액 120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기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자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로 ’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 한도:연간 납입액 240만 원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 기부금별 공제 방식○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 기부금:

세액공제** * 10만 원 이하 : 100/110 세액공제 ** 기부금×15% (3천만원 초과분 25%)

○ (좌 동)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소득공제 * 대주주 등 조합원 외의 자가 우리사주

조합에 현금 등을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보아 소득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 산입 가능

○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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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년 2015년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신 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333만 원 수준 · 총급여 333만 원 × (1-근로소득공제

70%) =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완화○ (좌 동)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

만 원 이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공제금액: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제율 - 신용카드: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 전통시장․대중교통비:30% - ’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

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40%

*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율 확대○ (좌 동)

(좌 동)

<신 설>

-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50%

* ’14년 대비 ’15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공제한도: 300만 원(전통시장·대중교통비는 각 100만 원 한도 추가)

○ 적용기한: ’16.12.31.

○ (좌 동)

○ (좌 동)

※ 2015. 5. 13. 법률 개정 주요 내용 (2014년 귀속부터 적용)

∙자녀 세액공제 확대:2명까지 15만원씩 세액공제,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종전 20만원) 세액공제∙ 6세이하 세액공제 신설:6세이하 2명 이상시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출생 세액공제 신설:1명당 30만원 세액공제∙연금계좌 세액 공제 확대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5% (종전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 100만원 한도) 15% (종전 12%)∙표준세액공제 확대:13만원 (종전 12만원)∙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구간 확대

산출세액 공제세액130만원 이하(종전 50만원) 55%

130만원 초과 30%

- 한도 확대

총급여 한 도33백만원 이하 74만원70백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 - 33백만원) × 0.008

* 최저 66만원70백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 - 70백만원) × 1/2

* 최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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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연말정산 소득 ․ 세액공제 항목 해설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인적공제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만 60세이상(’55.12.31.이전)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직계비속

(입양자포함)○

만 20세이하(’95. 1. 1.이후)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98. 1. 1.이후)

수급자 등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사업 및 양도․퇴직소득금액 합산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45.12.31.이전)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ㆍ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ㆍ기본공제대상자가있는여성근로자로서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

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법 등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

기여금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전액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분)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본인명의의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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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특별소득공제

①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등

원리금상환액의 40%(연 300만원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근로자가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

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

부터 연 1,000분의 25보다 낮은 이자율로차입한자금이아닌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연 300만원 한도 : ①+주택마련저축공제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이자상환액(300만원~18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

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

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동일인일 것

공제 한도액

- ’15.1.1. 이후 차입분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이고비거치

고정금리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금리또는 비거치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 ’12.1.1. 이후 차입분연 500만원 (비거치식, 고정금리 : 1,500만원):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 한도>

- ’11.12.31 이전 차입분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주택자금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기부금 이월분한도내이월기부금

2013.12.31. 이전 지출 기부금 중 이월된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이기부금공제대상금액한도내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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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그 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 72만원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16년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사업소득에서 공제하고폐업등으로해지하는경우퇴직소득으로과세

주택마련저축공제

연 300만원한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

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14년까지 가입한총급여액 7천만원초과자 : 기존한도로 ’17년까지공제가능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ㆍ주택법에의한청약저축(연납입액240만원이하)ㆍ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소득공제

출자 또는투자금액의 10%[30%(2013년),50% 30%(2014년),100% 50%30%(2015년) :벤처조합ㆍ벤처기업

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등에 2017년까지 투자 시 출자또는투자후 2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공제

※ 공제한도

구분 공제한도

’13년 이전 투자 소득금액의 40%

’14년 이후 투자 소득금액의 50%

’15년 이후 투자 소득금액의 50%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신용카드 등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15%(30%)

- 15% 공제대상 : 신용카드 사용액

- 30% 공제대상ㆍ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

ㆍ전통시장 사용분(카드, 현금영수증)ㆍ대중교통 이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10% 추가공제ㆍ ’15년상반기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50%보다 증가한 금액(’13년대비’14년신용카드등본인사용액증가자에한정)

- 20% 추가공제ㆍ ’15년하반기 ’16년상반기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14년대비 ’15년신용카드등본인사용액증가자에한정)

- 본인, 배우자및생계를같이하는직계존비속(소득제한, 나이제한없음)의신용카드등사용액

- 300만원과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다만,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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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그 밖의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연 400만원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중소

기업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

로자에대해 2015년까지근로소득에서공제(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

연도의해당근로자연간임금총액) × 50%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의40%

(연300만원한도)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40%를 임대인이 공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장기집합투자증권저

축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해당과세기간 8천만원이하) 근로자가장기집합투

자증권저축에납입한금액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원

특별소득공제및그밖의소득공제에대해종합한도

적용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

ㆍ소상공인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등(2014년벤처

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50%(100%)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이하

(병역근무기간제외 :한도 6년)인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12.1.1.(60세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부터 ’15.12.31.

까지취업하는경우중소기업체에서받는 근로소득

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50%(100%)*세액감면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4.1.1. 이후중소기업에 (재)취업한29세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3.12.31. 이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

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

년이 되는 날까지,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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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세액

감면

세액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 :

55%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액의

30%

<공제한도>

ㆍ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ㆍ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0.008]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ㆍ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기본공제대상자녀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

만원 + 2명초과 1

명당30만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자녀, 입양자, 위탁

아동이 있는 경우 공제

6세 이하 둘째부터 1명당

연 15만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6세 이하 자녀, 입

양자,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공제출생 입양 1명당 30만원 ’15년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

※ 손자녀는 자녀가 아니므로 자녀세액공제 대상 아님

과학기술인공제연금계좌 납입액

(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원)

× 12%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는 15%)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

입액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ㆍ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세액감면ㆍ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연각각 100만원

한도) × 12%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보장성보험료

보험료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 ×

15%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

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

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 본인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

* 의료비공제대상금액

총급여액3%초과금액중

ㆍ본인, 65세이상, 장애인

의료비, 난임시술비

: 한도없음

ㆍ그외부양가족

: 연700만원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ㆍ진찰, 치료등을위한의료기관지출비용

(미용ㆍ성형수술비용 제외)

ㆍ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용(건강증진을위한의약품제외)

ㆍ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보청기 구입비용

㉯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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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 장애인

ㆍ장기요양급여비중본인일부부담금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 < 총급여액 3%(㉮+㉯+㉰+㉱)

- (총급여액3%- ㉲)

㉲>= 총급여액3%

(㉮+㉯+㉰+㉱)

+적은금액[(㉲-총급여액 3%),

700만원]

※ ㉯, ㉰, ㉲ : 나이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

를같이하는부양가족에해당되어야함

㉱난임시술비

㉲ 그 외 부양가족

교육비

취학전아동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 교육비공제대상금액

ㆍ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생

: 1명당 300만원한도

ㆍ대학생

: 1명당900만원한도

ㆍ본인, 장애인

: 한도없음

나이제한을받지 않음

(직계존속은공제대상아님)

보육료, 학원비ㆍ체육시설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재료비제외), 급식비

초등학생중ㆍ고등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고등학생국외유학요건폐지),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이내)

대학생교육비,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폐지)

근로자본인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이경우소득금액제한없으며, 직계존속도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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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세액감면ㆍ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이하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기부한금액

- 근로자본인의정치자금기부금만공제가능

✱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100%

10만원초과

ㆍ3천만원이하

: 기부금의 15%

ㆍ3천만원초과

: 기부금의 25%

법정기부금ㆍ3천만원이하

: 기부금의 15%

ㆍ3천만원초과

: 기부금의 25%

✱ 공제한도ㆍ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100%

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30%

ㆍ지정(종교단체외)

: 근로소득금액의30%

ㆍ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10%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 이월공제 가능기간 : 5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

기부금단체중비종교단체에지출한 기부금

※ 이월공제 가능기간 : 5년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종교의보급, 그밖의교화를목적으로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장의허가를받아설립한 비영리

법인(그 소속단체를포함)에기부한기부금

※ 이월공제 가능기간 : 5년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신청

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원천징수제외대상근로소득자가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 세액공제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중미분양주택의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부터차입한대출금이자상환액을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

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세액공제한도

근로소득 산출세액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ㆍ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근로소득자가 국민

주택규모의주택(오피스텔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상주소지와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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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안내

□ (서비스 개요) 정부3.0위원회와 국세청은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을 공동

개발하여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할 예정임.

* 연말정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간편 제출, 예상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에 제공하고,

경정청구 서비스는 홈택스 시스템 과부화를 고려하여 연말정산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내년 2월 중에 제공할 예정임.

□ 서비스 내용

1.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필요성) 공무원과일부대기업을제외한대부분회사의근로자는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출력하여 공제신고서를 작성

하고 있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선 필요

○ (주요 내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 선택한 항목을 공제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며, 근로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교복, 안경, 기부금 등)를 추가 입력하고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확인하면 공제신고서가 작성됨.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이용절차 〉

간소화자료 조회하기

(공제 항목 선택)

기본정보, 부양가족 및 추가 자료 입력

공제신고서 제출하기

(출력 또는 On-line 제출)

- (홈택스회원)회원로그인(인증서)→아이콘 연말정산→편리한연말정산(공제신고서작성하기)

- (홈택스비회원)비회원로그인(인증서)→ 편리한연말정산 (공제신고서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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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편 제출하기

○ (필요성) 많은 근로자가 공제신고서와 간소화 자료를 종이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있어 불편하고 자원낭비 발생

○ (주요 내용) 회사가 근로자 정보를 등록하면 근로자는 자동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On-line 제출하고, 제출된 공제

신고서를 회사가 검토 후 지급명세서를 자동 작성함.

〈 간편 제출하기 이용절차 〉

(회사)

근로자 정보 등록

(근로자)

공제신고서(or 간소화

선택 자료)를 회사에 On-line 제출

(회사)

제출된 공제신고서 검토,

지급명세서 자동 작성

- (홈택스회원)회원로그인(인증서)→아이콘 연말정산→편리한연말정산 (간편제출하기)

- (홈택스비회원)비회원로그인(인증서)→ 편리한연말정산 (간편 제출하기)

3. 예상세액 계산하기

○ (필요성)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공제대상 금액을 일일이 입력하는 불편 발생

○ (주요 내용)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또는 공제

신고서 자료)를 자동으로 채워주고 총급여 등 필요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음.(최근 3개년

추이(표, 그래프, 유의사항 등) 제공)

〈 예상세액 계산하기 이용절차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선택)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총급여 등 추가입력, 부양가족 등 공제항목

수정 가능)

최근 3개년 추이보기

(표, 그래프 제공, 유의사항 등 안내)

- (홈택스회원)회원로그인(인증서)→아이콘 연말정산→편리한연말정산 예상세액계산하기

- (홈택스비회원)비회원로그인(인증서)→ 편리한연말정산 예상세액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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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 (필요성) 소득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 문턱으로 인해

-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부부 세부담

합계가 달라지므로 방법별 모의계산이 필요

※ (부양가족 선택 방법의 수)

-맞벌이 근로자의 공제대상 부양자가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2명 : 4가지

-맞벌이 근로자의 공제대상 부양자가 부모, 자녀2명(총4명)인 경우: 16가지

○ (주요 내용) 부부 모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

받을 항목을 선택하여「1.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3. 예산세액 계산하기」서비스를 이용한 다음,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따른 결정

세액을 계산하여 맞벌이 근로자 부부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함.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이용절차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부부 모두 작성과 계산 실시 완료)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제공동의

부부 절세방법 안내

(부양가족 선택방법에 따른 세부담 자동계산)

- (홈택스회원)회원로그인(인증서)→아이콘 연말정산→편리한연말정산(맞벌이근로자절세안내)

- (홈택스비회원)비회원로그인(인증서)→ 편리한연말정산 (맞벌이근로자절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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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모의계산 사례

○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모의계산 할 경우

◇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중학생, 고등학생)

◇ (사례별 총급여) 사례Ⅰ : 본인 7천만 원, 배우자 5천만 원

사례Ⅱ : 본인 1억 원, 배우자 5천만 원

◇ 개인별 지출 내역

․부부 각각 체크카드 2천만 원, 연금저축 3백만 원, 보장성보험 1백만 원,

의료비 1백만 원, 국민연금(4.5%), 건강보험료(2.945%) 지출

․자녀 각각 체크카드 2백만 원, 의료비 1백만 원, 교육비 2백만 원씩 지출

○ 모의계산 결과, 부부 세부담 합계액은 아래와 같음

( 단위 : 천 원 )

구 분 사례Ⅰ 사례Ⅱ

(A) 본인이 자녀2명 공제 5,740 12,725

(B) 배우자가 자녀2명 공제 6,013 12,657

(C) 부부가 각각 1명씩 공제 5,907 12,695

선 택 (A) (B)

(사례Ⅰ) 총급여가 본인이 7천만 원이고 배우자가 5천만 원인 부부는

본인이 자녀 2명을 모두 공제받을 때 가장 유리하고

(사례Ⅱ) 총급여가 본인이 1억 원이고 배우자가 5천만 원인 부부는

배우자가 자녀 2명을 모두 공제받을 때 가장 유리함

※ (사례Ⅰ)일반적인사례로, 소득이많은본인이자녀공제를받으면공제액이많아유리

(사례Ⅱ)신용카드공제는총급여액의 25%를, 의료비공제는총급여액의 3%를초과해야

공제가가능하므로소득이적은배우자의의료비공제등이많아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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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세액 산출 비교표 : 사례Ⅰ >(단위: 천원)

구 분

본인이자녀 2명 공제

배우자가자녀 2명 공제

본인, 배우자가각각 자녀 1명씩 공제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총급여 70,000 50,000 70,000 50,000 70,000 50,000

인적공제 4,500 1,500 1,500 4,500 3,000 3,000

과세표준 45,089 30,278 49,289 26,528 47,189 28,178

산출세액 5,683 3,462 6,609 2,899 6,105 3,147

자녀세액공제 300 - - 300 150 150

의료·교육비세액공제 735 - - 825 300 375

결정세액 3,508 2,232 5,469 544 4,515 1,392

부부세액합계 5,740 6,013 5,907

< 결정세액 산출 비교표 : 사례Ⅱ >(단위: 천원)

구 분

본인이자녀 2명 공제

배우자가자녀 2명 공제

본인, 배우자가각각 자녀 1명씩 공제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총급여 100,000 50,000 100,000 50,000 100,000 50,000

인적공제 4,500 1,500 1,500 4,500 3,000 3,000

과세표준 73,305 30,278 76,305 26,528 74,805 28,178

산출세액 12,373 3,462 13,093 2,899 12,733 3,147

자녀세액공제 300 - - 300 150 150

의료·교육비세액공제 600 - - 825 300 375

결정세액 10,493 2,232 12,113 544 11,303 1,392

부부세액합계 12,725 12,657 1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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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정청구하기 (근로소득자 전용)

○ (필요성)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신고 누락한 공제사항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수동으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개선이 필요

○ (주요 내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경정청구할 대상 연도를 선택하여 당초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온 후

- 변경할 내용만 수정입력하면 경정청구서가 자동 작성

되고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할 수 있음.

〈 경정청구 작성하기 이용절차 (2016. 2월 개통 예정) 〉

신고내용 불러오기

(해당 연도 선택)

변경사항만 수정

(누락 금액 입력)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환급세액 확인 가능)

- (홈택스회원)회원로그인(인증서)→아이콘 연말정산→편리한연말정산 (경정청구하기)

- (홈택스비회원)비회원로그인(인증서)→ 편리한연말정산 (경정청구하기)

《 경정청구 제도 》

○ (경정청구) 연말정산시 실수나 고의로 공제항목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신청 절차

○ (경정청구 기한) 2015년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현재는 ’11년

귀속 연말정산(’12.3.10.신고)분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 (경정청구 주요 사례)

-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지만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부모(시부모,

장인ㆍ장모 포함) 공제 누락

- 퇴사할 때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2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하였으나 다른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의료비나 장애인 공제 등을 자진 누락한 경우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수집되지 않은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등을 누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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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연말정산 공제 요건 체크리스트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 사항

구 분 중점 확인사항

인적공제○ 해당과세기간에새로이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신청시중복공제및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확인서 등)○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ㆍ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주택자금공제

○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2013.12.31. 이전 3억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 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확인

신용카드소득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연금계좌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공제 불가) 또는 본인명의 여부 확인

보험료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의료비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 사내근로복지기금ㆍ보험회사(실손보험금)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 불가)

교육비세액공제

○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월〜2월 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가능○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과세제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기 부 금세액공제

○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법인설립허가증사본,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불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 판단

월 세 액세액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2014.1.1. 이후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

※ 특히, 수동발급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과다공제 사례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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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연말정산,「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관련 FAQ

【 이중근로자 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1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또 여러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

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중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더라도 근무기간과 상관

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자료는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됩니다.

【인적공제】

3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15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사업(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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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본공제 대상 요건 중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으로 확대 되었다던데 맞나요?

○ 예, 맞습니다. 총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70%를 근로소득 공제하므로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5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ㆍ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60세 이상)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실제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령 §106②)

1.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2.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6기본공제 대상인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모두 적용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공제 포함하여 총 450만 원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7 연금계좌 가입자는 몇%를 세액공제하나요?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은

4,000만원 이하)이면 연금계좌 납입액의 15%를, 그 금액을 초과

하는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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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이 700만원까지

확대되었다는데요?

○ 종전에는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액 중 연 4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었으나 2015년부터 연 700만원(연금저축는 400만원)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 대상 세액공제액

0원 900만원 700만원 700만원 × 15% 또는 12%

200만원 500만원 700만원 700만원 × 15% 또는 12%

500만원 200만원 600만원 600만원 × 15% 또는 12%

900만원 0원 400만원 400만원 × 15% 또는 12%

【자녀세액공제】

94세인 딸이 있는데 올해 또 출산을 한 경우 무슨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 자녀세액공제액은 30만원(15만원×2), 6세이하 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출생․입양 세액공제 30만원으로

총 7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10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본인, 공제

대상 장애인․65세 이상인 사람은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하나 난임시술비는 법령 개정으로 2015년 연말정산분부터

한도 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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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11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공제제외 대상 항목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

유치원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과정 중 재료비

초등학교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중 ․ 고교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실기실습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대학교

대학원

기숙사비,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국외대학교의 예비교육과정ㆍ

어학연수비용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관련 모든 비용

【월세액 세액공제】

12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의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13.8.13. 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액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 × 10%

※ 2014년부터 임대차계약증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어 확정일자가

없어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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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없습니다. 근로소득자본인명의로계약하여야공제받을수있습니다.

14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임대인과 직접 월세 계약을 하고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으나,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 이후 지출하는 월세액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15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며 언제

제공하나요?

○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간편제출)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받을 자료를 선택하여 세액·소득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4종* 포함)를

자동 작성할 수 있고, 회사에서 요청할 경우 간편제출**(On-line)

할 수 있습니다.

* 총 5종의 부속명세서 중 간소화자료가 없는 ‘월세액 공제 명세서’는 제외.

** 회사는 제출받은 공제신고서를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제공 가능함.

○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3개년도 추이와 비교할 수 있으며,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근로자는 공제받을 부양가족의

선택에 따른 세금 부담의 합계를 안내 받을 수 있으며,

○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공제 누락 등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신고 후에 근로자가 수정할 사항만 정정하면 경정청구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에 직접 관련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에

제공하고, 경정청구서자동작성서비스는 2월에제공할예정입니다.

* (최종 개통일자 공지) 1월 중순에 개통할 서비스(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간편 제출,

예상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는 ’16.1.11일까지, 2월에 개통할 경정

청구 서비스는 ’16.1월말까지 국세청 누리집 및 홈택스 공지사항에 공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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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홈택스) 이용 경로

· (홈택스회원) 회원로그인(인증서) →바로가기아이콘「연말정산」→「편리한연말정산」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로그인(인증서) →「편리한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17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모든 자료가 소득ㆍ세액공제대상

인가요?

○ 연말정산간소화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은행,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

으로부터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공제 대상 여부ㆍ한도 등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공제요건을 위반하여 과다하게 공제 받은 경우 사후에 세금

(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8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은 자료는 어떻게 공제받아야 하나요?

○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

비용, 중고생 교복․체육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19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나요?

○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는 공제

신고서는 내년 1월 중순에 개통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홈택스에서 자동작성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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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신고서를 작성 하려면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선택한 자료가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고,

-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여 추가 입력하면 공제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 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하기 >

20(회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홈택스에서

간편제출(On-line)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회사가 국세청홈택스 편리한연말정산에서소속근로자정보를등록해야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간편제출(On-line) 할 수 있습니다.

21(회사) 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On-line으로 전송받으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근로자가 수동 제출 없이 간편제출(On-line)하므로 근로자나 회사

모두 편리하고

- 회사는 근로자가 간편 제출한 공제신고서 등을 일괄로 다운로드 받아

지급명세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도 있고, 홈택스에서 직접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22 (회사) 근로자 정보는 무엇을 등록하나요?

○ (필수 항목) 소속 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 (선택 항목1) 근로자의 총급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 일괄징수 기부금, 기납부 소득세를 입력하면 근로자가 예상

세액을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 (선택 항목2) 근무기간, 급여상세 항목, 비과세 항목, 기납부한

지방소득세 및 농특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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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근로자) 홈택스에서 회사로 On-line 제출할 수 있다는데, 무엇을

보낼 수 있나요?

○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자료 또는 편리한 연말정산 에서 작성한 공제

신고서(그부속명세서포함)를홈택스에서간편제출(On-line)할수있습니다.

24(근로자)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를 수동

수집한 경우 그 증명자료도 홈택스에서 On-line 제출할 수 있나요?

○ 간편제출(On-line)을 할 수 없습니다.

* 증명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므로 수동으로 수집한 자료를 On-line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 확인이 어려워 제출할 수 없음.

25(근로자) 근로자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 출력물로 제출할 수 있고, 회사가 근로자 정보를 등록하여 간편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간편제출(On-line)을 할 수도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 예상세액 계산하기 >

26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중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 근로자가 공제받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수집자료를

입력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최근 3개년 추이와 항목별

유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

27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가 왜 필요한가요?

○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대체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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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 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부부 중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가장 절세효과가

큰지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28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는 무엇을 제공하나요?

○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별로 결정세액의 합계액을 제공하므로 근로자는

그 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 경정청구하기 >

29지난 연말정산 시 공제 받지 못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경정청구를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경정청구하기 에 로그인하여 경정청구 할

연도를 선택하면 신고한 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누락한 공제항목을

수정하고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경정청구서가 자동작성 됩니다.

-근로자가 경정청구서를 On-line으로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검토하여

내용이 정당하면 환급하게 됩니다.

30 경정청구하기 서비스는 언제 제공하나요?

○ 대부분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중순에 제공하지만 경정

청구하기 서비스는 2월 중순에 제공할 예정이며, 서비스는 2회로

나누어 1차는 2016년 2월(’11년∼’14년 귀속), 2차는 2016년 7월**

(’15년 귀속)에 제공 예정입니다.

* (경정청구) 연말정산시 실수나 고의로 공제항목을 신고 누락한 경우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2015년부터 경정청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현재는 2011년 귀속 연말정산(2012.3.10. 신고)분부터 5년간 경정청구 가능함.

** 연말정산 신고기한(3월 10일) 이후 진행되는 지급명세서 오류정정 및 추가수집,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감안함.

Page 39: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ww2.mynewsletter.co.kr/kcplaa/201512-3/issue2.pdf · 2015-12-18 · - 1 - 보도자료2015. 12.15.(화) 12:00부터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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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연말정산 관련하여 국세청이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하여 안내하나요? (사기 문자․전화 주의)

○ 국세청(세무서)은 연말정산 홍보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결과 매월 낸 세금이 많아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사기 문자 또는 전화를 받은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무서,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 등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