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5 - KEEI · 2015-06-07 ·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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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2015. 6. 5 주요 단신 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과 에너지산업 변화 전망 EU 풍력발전산업의 동향 및 전망 인도네시아 에너지 정책 현황 및 과제 중국, LNG 수입가격 감소세 뚜렷 간사이전력, 불투명한 LNG 수요변화 대응 위해 BP와 LNG계약사업협력 협정 체결 미국産 콘덴세이트, 중동産 대비 경쟁력 부족으로 對아시아 수출 난항 프랑스, 에너지전환법안 하원 2차 심의 통과 인도 국영가스기업 GAIL, 장기계약분 미국산 LNG Shell社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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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21호2015. 6. 5

    주요 단신

    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과 에너지산업 변화 전망

    EU 풍력발전산업의 동향 및 전망

    인도네시아 에너지 정책 현황 및 과제

    중국, LNG 수입가격 감소세 뚜렷

    간사이전력, 불투명한 LNG 수요변화 대응 위해 BP와 LNG계약・ 사업협력 협정 체결

    미국産 콘덴세이트, 중동産 대비 경쟁력 부족으로 對아시아 수출 난항

    프랑스, 에너지전환법안 하원 2차 심의 통과

    인도 국영가스기업 GAIL, 장기계약분 미국산 LNG Shell社에 판매

  • 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주요 단신

    제15-21호2015. 6. 5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과 에너지산업 변화 전망 p.3

    EU 풍력발전산업의 동향 및 전망 인도네시아 에너지 정책 현황 및 과제

    p.15p.29

    중국∙ CNPC, 1억 톤 규모 타이트오일 매장지 발견∙ 중국, 해양에너지 시험장 3곳 건설 계획∙ 중국, LNG 수입가격 감소세 뚜렷

    p.41

    일본∙ 간사이전력, 불투명한 LNG 수요변화 대응 위해 BP와 LNG계약·사업협력 협정 체결∙ 일본 정부, 온실가스 배출량 ’13년 대비 26% 감축기여안 및 ’30년 전원 비중 결정∙ 일본 상사, 전력수요 급증하는 미얀마에 발전 사업 확대

    p.43

    러시아중앙아시아

    ∙ 러 민간석유기업 Lukoil의 러시아 북극 대륙붕 개발 참여 가능성 증대∙ Sakhalin Energy社, 사할린-2 LNG 시설확장에 지분참여사 참여 전망∙ 우크라이나, 에너지 안보 위해 최근 헝가리, 슬로바키아로부터의 역방향 가스수입 활발∙ 러-그리스 정부, Turkish Stream의 그리스 구간 ’19년까지 건설 계획 발표

    p.46

    북미∙ 미 EIA, 청정전력계획(CPP) 도입 시 ’20년 이후 가스 화력발전 비중 감소 전망 ∙ 캐나다, ’15년 경제성장률 B.C.州 3.1%, 앨버타州 –0.7% 전망∙ 미국産 콘덴세이트, 중동産 대비 경쟁력 부족으로 對아시아 수출 난항

    p.51

    중남미∙ 베네수엘라-러시아, 원유 생산 증진 위해 140억 달러 투자 계획∙ 멕시코,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21%로 확대 전망 ∙ 아르헨티나, ’15년 1분기 석유·가스 탐사 유정 수 감소로 타이트가스 생산 투자 확대

    p.56

    유럽∙ EU 통계청, 2014년 하반기 국가별 가정용 전기 및 가스요금 발표∙ 프랑스, 에너지전환법안 하원 2차 심의 통과 ∙ 독일, 친환경에너지-석탄화력발전 간의 정책 충돌

    p.59

    중동아프리카

    ∙ 이란,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콘덴세이트 스플리터 프로젝트 6월 착공∙ UN 안보리, 이란의 핵협상 합의안 위반 시 ‘Snapback’ 조건 적용에 합의∙ 알제리 Sonatrach社, 석유·가스 개발 5개년 계획 발표

    p.64

    아시아호주

    ∙ 인도 국영가스기업 GAIL, 장기계약분 미국산 LNG Shell社에 판매 ∙ 아시아, 가격하락 및 수요증가 둔화에도 핵심적 LNG 시장으로 계속 성장할 전망∙ 호주, 일부 프로젝트 지연에도 2017년에 세계 최대 LNG 생산지로 거듭날 전망

    p.67

  •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3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1호 2015.6.5 3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과 에너지산업 변화 전망

    해외정보분석실 이대연 전문연구원([email protected]),

    에너지국제협력본부 김정인([email protected])

    ▶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국유기업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혁의 방향은 크게 합병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과 국유기업의 시

    장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이러한 개혁의 움직임에 따라 CNPC와 Sinopec 간의 합병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으며, 주요 원전기업 및 전력기업 간의 합병이 이루어지는 등 대형 에너지기

    업의 등장이 예상됨.

    ▶ 또한 국유에너지기업은 기업 공개, 지분 개방, 일부 사업분야에 대한 민간 자본 도입 등을 추진함으로써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에너지부문에 있어서 국유기업의 개혁은 정부의 통제가 여전히 일정 수준 이상 남아 있을 것이라는 한계점이 있음.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의 발표를 통해 볼

    때, 국유 기업에 대한 개혁의 정도가 예상보다 크고, 향후 상당한 개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1. 시진핑 지도부의 국유기업 개혁 추진

    □ 2013년 18기 3중전회와 2014년 양회ㅇ 2013년 11월 열린 18기 3중전회는 새로 선출된 시진핑 지도부가 향후 정책방

    향을 제시하는 회의였으며, 이 회의에서 국유기업 개혁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음.

    - 중국의 신지도부는 18기 3중전회에서 ‘전면적인 개혁 심화에 관한 중대 결정’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적극적인 혼합소유제 추진, 국유자산의 민간자본에 대한 개방, 국유자산 관리체계 구축 등이 제시되었음.

    ※ 혼합소유제는 국유지분을 국유자본, 사회단체・조직, 민간자본 등이 함께 보유하는 것을 의미함.

    - 이에 따라 국유기업은 혼합소유제, 자산증권화 등을 통해 국유자본에 민간자본의 도입을 추진하게 됨.

    ㅇ 2014년 3월 리커창 총리는 양회(兩會)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하면서 민간자본의 국영기업 프로젝트 참여 방법을 확정하였고, 금융, 석유, 전력, 철도, 전신, 자원개발 등 분야를 민간자본에 개방한다고 밝혔음.

    - 또한, 2014년 4월 리커창 총리는 국가에너지위원회와의 첫 회의에서 에너지부문 개방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다양한 투자자들이 에너지 개발 분야에

    “2013년 11월 열린 18기 3중전회는 새로 선출된 시진핑 지도부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회의였으며, 이 회의에서 국유기업 개혁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음”

  •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1호 2015.6.5

    참여하여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함.

    □ 2015년 경제체제 심화개혁 중점업무에 관한 의견 발표ㅇ 국무원은 ‘2015년 경제체제 심화개혁 중점업무에 관한 의견’을 국가발전개혁

    위원회(NDRC)를 통해 5월 18일 발표하였음.

    - 여기에서는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핵심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현재 국유기업 개혁이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음이 제시되었음.

    - 또한, 상기 문건과 함께 발표된 ‘1+15’에서는 1개의 국유기업 개혁지도 강령과 함께 ‘국유기업발전 혼합소유제’, ‘국유기업 구조조정 및 재편 방안’, ‘국유자본 운영 투자회사 설립’, ‘국유기업 법인 관리체계’ 등 15개의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시행 방안이 포함되었음.

    ㅇ 이상과 같은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 조치들을 종합해 볼 때,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은 합병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과 국유기업의 시장화 두 가지로 나누어 살

    펴볼 수 있음.

    2.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1) - 합병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

    □ 합병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의 배경ㅇ 중국은 현재 자국 내 공급과잉 상황에 직면해 있고, 국유기업 간 소모적 경쟁

    으로 수익률이 저하되고 있음. 중국은 생산역량을 집중시켜 공급과잉 상태를 해소하고, 수출경쟁력도 확보하고자 함.

    - 국유기업의 관리를 담당하는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이하 ‘국자위’)는 2015년 국유기업 개혁에 착수해서 현재 112개의 중앙 국유기업들을 향후 40개 정도로 통 폐합하려고 함.

    - 리커창 총리는 3월 25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이번 국유기업 개혁의 목적은 강자들 간 통합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생산으로 인한 낭비를 없애고,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 종전까지는 대형 국유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 합병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업계 내 대형 국유기업 간 합병을 통해 초대형 국유기업을

    탄생시킴.

    ㅇ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주요 국유기업 간 합병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 국유철도기업 중국남차(中國南車)와 중국북차(中國北車)가 중국중차(中國中車)로 합병되어 증시 재상장을 계획하고 있음.

    - 국유철강업체인 중국중철(中國中鐵)과 중국철건(中國鐵建), 조선업체인 중

    “중국 정부는 주요 국유기업 간 합병을 통해 자국 내 공급과잉 상태를 해소하고 수출경쟁력도 확보하고자 함”

  •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5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1호 2015.6.5 5

    선공업(中船工業)과 중선중공(中船重工), 통신업체인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과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 등도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특히, 대형 국유에너지기업 간 합병도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에너지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임.

    □ CNPC와 Sinopec, CNOOC와 Sinochem 간 합병 움직임ㅇ 최근에 중국 정부는 CNPC와 Sinopec, 그리고 CNOOC와 Sinochem 간 합병

    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 특히 CNPC와 Sinopec 양사간 합병을 통해 탄생 된 기업은 단기간 내에 중국 석유·가스 생산의 77%, 석유 판매의 90%를 차지하게 되며, 세계 최대의 석유기업으로 부상하게 될 것임.

    - 중국 정부는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거대화를 통해 국제 석유시장에서 자국 대

    형 석유기업의 메이저 기업과 같은 경쟁력 확보를 기대함.

    - 2013년 기준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CNPC 3,110억 달러, Sinopec 1,110억 달러, 합병 이후 기업이 4,220억에 달해 3,940억 달러인 ExxonMobil을 능가하게 될 것임.

    □ 원전기업과 전력기업 간 합병ㅇ CPI(중국전력투자집단)과 SNPTC(국가핵전기술공사)가 올해 6월 1일 자로 합

    병되었으며, 합병회사 이름은 ‘SPI(국가전력투자그룹)’임.

    - 양사 간 합병으로 자산 7,000억 위안, 매출액 2,000억 위안 규모의 대형 에너지기업이 생겨났음.

    - CPI의 원전 운영 자격 및 경험, SNPTC의 원전 설계능력 및 기술력 등이 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CPI는 CNNC(중국핵공업집단), CGN(중국광핵집단) 등과 함께 중국에서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증을 보유한 기업이지만 원전 설계능력은 없음.

    ・ SNPTC는 3세대 원전기술인 AP1000을 Westinghouse로부터 양도받고 이를 습득・개량했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산 3세대 원전기술인 CAP1400을 개발하였으나 원전 운영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음.

    - 양사는 합병을 통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중국 원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

    하고, 해외진출을 도모하려고 함.

    ㅇ CNNC(중국핵공업집단)과 CGN(중국광핵집단) 간 합병도 추진되고 있음.

    - 양사는 중국 고유의 원자로 모델인 화룽1호기를 공동개발하며 협력한 바 있음. 이 원자로 모델은 중국 원전산업의 해외수출을 위한 주력 모델임.

    - 양사는 해외 원전수출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었음.

    “CPI(중국전력투자집단)과 SNPTC(국가핵전기술공사)가 올해 6월 1일 자로 합병되었으며, 합병회사 이름은 ‘SPI(국가전력투자그룹)’임”

  •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1호 2015.6.5

    - ‘국자위’는 2014년 12월 CNNC와 CGN의 합병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를 통해 원자로 수출 시 자국 기업 간 경쟁을 줄이면서 수출경쟁력을 증대시키려고 함.

    3.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2) - 국유기업 시장화

    □ 국유기업 시장화의 목적ㅇ 국유기업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정부의 통제가 심한

    편이며, 이는 국유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 이제까지 국자위(국유자산감독위원회)에서 국유기업들의 경영진 임명권을 갖고 경영에 관여해 왔으며, 매출 및 수익을 관리 감독해 왔음.

    ㅇ 국유기업 시장화의 목적은 정부통제를 받는 국유기업 특유의 경영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임.

    - Meyer&Wu(2014)는 혼합소유기업을 정부 통제를 받는 기업과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기업으로 나누어 수익성을 비교 연구하였음. 2004년에서 2010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정부 통제를 받지 않는 기업이 정부 통제를 받는 기업에 비해 수익성이 좋게 나타났음.

    ・ 상기 연구에서는 중국 기업을 국유기업, 민영기업, 혼합소유기업 등 3가지로 분류하고, 국유기업은 정부 전액 출자기업, 민영기업은 100% 민간

    소유의 기업, 혼합소유기업은 정부, 민간, 법인 자본이 공동으로 소유하

    고 있는 기업임. 혼합소유기업은 다시 정부통제기업과 정부비통제기업으

    로 나누어짐.

    2004 2005 2006 2007 2008 2010

    정부통제 0.078 0.084 0.091 0.102 0.106 0.104

    정부비통제 0.115 0.146 0.157 0.159 0.218 0.164

    자료 : Meyer&Wu(2014)

    < 정부통제 여부에 따른 혼합소유기업의 평균 자산수익률(ROA) 비교 >

    ㅇ 또한, 에너지부문 국유기업들은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체 자금조달 능력에 커다란 한계를 보임. 이에 정부는 정부소유 지분 및 사업영역 개방을 외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보고 있음.

    - 최근 들어 석유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수요 증가에 따라 대규모 자금이 필요

    한 실정임.

    ・ 중국의 석유・가스관 길이는 미국의 1/10에 불과함. 이에 중국 정부는 12.5계획(2011~15년) 기간에 5.4만km의 석유・가스관 신규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국유기업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정부의 통제가 심한 편이며, 이는 국유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7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1호 2015.6.5 7

    - 전력산업에도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국가전력망공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고압 송전선 건설사업에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됨.

    ※ 국가전력망공사는 2020년까지 5종5횡(중국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5개의 초고압 송전선과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5개의 초고압 송전선)을 건설할 계획

    이며, 여기에는 수조 위안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전기자동차 충전소 사업의 경우, 정부 계획에 따라 2011~15년 동안 총 4,000개의 충전소를 건설해야 하지만, 2013년말 기준 충전소는 400개에

    불과함. 또한 중국의 전기자동차 보유량이 적어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

    기 어려운 실정임.

    □ Sinopec의 석유제품 판매 자회사 지분 개방ㅇ 2014년 2월 Sinopec은 석유제품 판매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동 부

    문에 대한 민영기업의 지분 참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Sinopec은 100% 지분 소유 석유제품 판매 자회사인 Sinopec Sales((中國石花판매)를 설립하고, 이후 일부 지분을 민간에게 매각했음.

    ※ Sinopec Sales는 중국 최대 석유제품 판매기업으로 2013년 석유제품 총 판매량은 1.8억톤, 중국 내 3만 여개의 주유소와 2만3,000여개의 편의점을 운영하

    고 있음.

    - 2014년 9월 Sinopec은 Sinopec Sales의 지분 29.99%를 25개 중국 및 외국기업에 총 1,070.94억 위안에 매각하였음. 이들 25개 기업은 최소 0.112%에서 최대 2.8%의 지분을 각각 매입하였음.

    ・ 25개 기업 중에 중국계 기업은 12개(총 투자자금 590억 위완), 중국 자본이 외국에서 설립한 기업 10개, 순수한 외국기업은 3개임.

    - 생명보험, IT, 가전 등 다양한 업종에 있는 투자자들이 지분인수에 참여했으나 대부분은 금융투자기업이었으며, 제조업체는 신아오에너지투자기업을 포함해서 극소수 업체에 불과했음.

    - 지분 매각 후, Sinopec은 Sinopec Sales의 지분 70.01%를 소유하게 되었고, 새로운 이사회를 총 11명(Sinopec 선임 이사 4명, 투자자들이 지명한 이사 3명, 사외이사 3명, 노조를 대표하는 이사 1명)으로 구성했고, 투표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출했음.

    □ 주요 원전기업의 기업공개(IPO)ㅇ 중국의 3대 원전기업인 CGN, CNNC, SNPTC는 모두 기업공개(IPO)를 했거

    나 추진 중임.

    - CGN은 2014년 12월 자회사인 중광핵전력을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31억6,000만 달러를 조달하였음.

    “2014년 9월 Sinopec은 Sinopec Sales의 지분 29.99%를 25개 중국 및 외국기업에 총 1,070.94억 위안에 매각하였음”

  •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1호 2015.6.5

    - 올해 5월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CNNC의 IPO 신청을 승인하였음.

    ・ CNNC는 자회사인 중국핵에너지전력(CNNPC)를 6월 중으로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약 26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며, 발행주식수는 전체

    지분의 25%임.

    ・ 이번 CNNC의 기업공개는 2010년 8월 광다은행 이후 중국 내 기업공개 중 최대규모임.

    - SNPTC와 CPI은 합병을 통해 설립된 SPI를 증시에 상장할 계획임.

    □ CNPC의 혼합소유제 추진 계획ㅇ 2014년 양회 기간 중이었던 3월 5일 CNPC회장(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

    겸직) 저우지핑은 석유・가스부문의 대외개방을 통해 혼합소유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 CNPC는 미개발 매장량, 비전통 석유 가스, 수송, 정제, 금융 등 6개 영역에서 협력플랫폼을 조직하고, 생산물분배계약(PSC) 형태로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임.

    - 또한, 투자프로젝트에 민영기업 이외에 사회단체 조직과 Sinopec, CNOOC 등 대형 국유석유기업의 참여도 허용할 계획임.

    - 시범적으로 신쟝지역의 석유 가스 자산을 개방하지만, 자사의 지분을 최소 51% 이상으로 유지하여 운영권을 계속 행사함.

    ㅇ 2014년 5월 12일 CNPC는 가스관 사업 부문 중 일부를 분할해서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매각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서기동수 가스관 1, 2라인의 동부구간을 관리 운영할 기업으로 ‘동부파이프라인공사’를 설립하였고, 이후 회사지분 100%를 매각할 계획임.

    - 이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인 자금 조달과 자원배분,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을 기대함.

    - 아직 매각 시점이나 대상자, 매각 이후의 지분구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적절한 시기에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것임.

    □ 국가전력망공사의 혼합소유제 개혁 계획ㅇ 국가전력망공사는 2014년 5월 분산형 전원 계통연계 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소,

    양수발전, 부하조절 사업 등 4개 사업 분야에서 혼합소유제 개혁을 추진하여 해당 분야를 민간자본에 개방할 계획임.

    ※ 4월 발표 당시, 초고압 송전선 사업도 고려 대상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제외되었음.- 계획의 상세한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들 분야에 대한 운영권은

    여전히 전력망공사가 가지는 것으로 알려짐.

    “중국의 3대 원전기업인 CGN, CNNC, SNPTC는 모두 기업공개(IPO)를 했거나 추진 중임”

    “CNPC는 미개발 매장량, 비전통 석유・가스, 수송, 정제, 금융 등 6개 영역에서 협력플랫폼을 조직하고, 생산물분배계약(PSC) 형태로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임”

  •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9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1호 2015.6.5 9

    ㅇ 그러나 위 4개 부문의 사업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시장의 반응은 다소 실망스러운 분위기임.

    4. 국유기업 개혁 한계와 에너지산업 변화 전망

    □ 국유기업 시장화 개혁의 한계ㅇ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 및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별로 개방의 정도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음.

    - 군수 등 국방관련 산업이나 에너지, 통신 등 국가 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은 상대적으로 개방의 폭을 좁게 유지하는 한편, 경공업의 경우에는 개방의 정도가 큰 편임.

    - 중국 국책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의 시장전략연구팀은 국유기업의 비중 및 정부개입의 정도에 따라 3가지 유형의 산업군으로 나누고, 각 유형에 따른 개혁 동향을 분석하였음.

    분류 산업 개혁 동향

    국유기업 비중 高정부개입 多

    금융, 통신, 에너지,

    전력, 군수 등

    ・점진적 개방, 관리 제한 완화, 공정경쟁 독려

    ・효율 제고를 위한 혼합소유제 도입, 장려제도 및 기업 경영구조 개선

    국유기업 비중 高정부개입 少

    철강, 건축, 가스, 관광,

    숙박, 항공, 항운,

    건축자재, 기계・설비, 자동차 등

    ・합병, 구조조정, 자산통합・지분구조 다각화, 장려제도 및 기업 경영구조 개선

    국유기업 비중 低

    경공업, 방직,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의약, 가전,

    농업, 화공, 미디어,

    인터넷, 소매, 식품 등

    ・지분구조 다각화, 장려제도 및 기업 경영구조 개선

    자료 : 中国国际金融有限公司(2014)의 표를 조수영(2015)에서 재인용

    < 중국 산업군별 국유기업 개혁 동향 >

    ㅇ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유기업 개혁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유기업의 민영화 추

    진이 아니라 민간자본 및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임.

    -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개혁이 사유화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유기업

    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국유기업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음.

    ㅇ 이번 시진핑 정부의 국유기업 시장화 개혁에 대해서도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개혁의 성과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음.

    - 1998년 석유산업 개혁을 추진할 당시 CNPC와 Sinopec 등은 정부에서 독립된 경영주체가 되었고, 주주제로 전환하면서 외국 자본시장에 상장하였음. 이후 3대 국유석유기업은 현대적인 기업제도를 수립하고, 기업의 법치지배구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유기업 개혁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유기업의 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민간자본 및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임”

  •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1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1호 2015.6.5

    조를 완비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여전히 국가의 통제를 받는 경영체제라는 한계가 존재했음. 또한, 기업의 지배구조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

    - 이번의 국유기업 개혁에서도 국유기업이 여전히 지배지분을 소유하도록 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 기업 및 자본이 참여하게 되어도 영향력 있는 발언

    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임.

    - 특히, 중국 정부는 국가 기간산업인 에너지산업 내 국유기업의 지분 및 사업분야에서 큰 폭의 개방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가통제 하에 두려고 할 것임.

    □ 에너지산업에서 변화 전망ㅇ 지난 5월 국무원이 발표한 ‘2015년 경제체제 심화개혁 중점업무에 관한 의견’

    을 통해 볼 때, 국유기업에 대한 시장화 개혁의 정도가 예상보다 크고, 향후 상당한 개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우선적으로 ‘국자위’의 개혁이 예상되고 있음. 국자위는 국유기업에 대한 소유권과 경영권을 모두 행사하여 왔음.

    - 국유자본투자운영공사가 설립되어 현재 112개에 달하는 중앙 국유기업이 상업형과 공익형으로 분리되고, 국유자산의 증권화와 자본화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임.

    - 국유기업 시장화의 일환으로 외부 인사영입을 통한 책임경영자 제도, 시장에 의한 경영자 자율 선택 등이 보장될 것임.

    - 이러한 움직임은 국유기업에 대해 정부가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여 국유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부의 역할은 자본 투자에 국한하겠다는 것임. 이는 국유기업 시장화에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됨.

    ㅇ 주요 원전 기업의 상장 사례에서처럼, 기업 공개는 국유 에너지기업의 투명성 및 경영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그동안 국유 에너지기업은 다소 폐쇄적인 운영을 해왔고, 이에 따라 각종 대형 비리 사건도 많았음. 그러나 주식 공개 및 상장으로 회계감사와 재무보고서 공개 등을 시행해야 하고, 이는 경영의 투명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ㅇ 또한, Sinopec의 사례는 국유 에너지기업 개혁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Sinopec Sales의 새로운 이사회 구성을 보면, Sinopec이 선임한 이사의 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함. 이는 지배구조 개혁의 중요한 변화임.

    ・ Sinopec의 푸청위 회장은 지주회사 형태의 운영을 통해 각각의 자회사가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고, 시장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국유기업 시장화의 일환으로 외부 인사영입을 통한 책임경영자 제도, 시장에 의한 경영자 자율 선택 등이 보장될 것임”

  •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11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1호 2015.6.5 11

    - 또한, Sinopec은 자회사 지분을 판매하면서 지분을 매수한 기업 중 9개 기업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었음. 이를 통해 비석유부문에서 새로운 사업모델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민간기업의 활력이 국유기업에 도입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

    ・ IT기업 텐센트와 모바일 결제, 홍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ㅇ 대형 국유 에너지 기업들간의 합병은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경

    쟁력 확보 및 메이저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특히, 주요 원전기업 간 합병을 통한 대형 원전기업의 등장으로 중국의 원전 수출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임.

    - SNPTC는 CPI와의 합병을 통해 원전 운영 능력과 자금력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향후 원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음. 또한, CNNC와 CGN은 화롱1호기 개발에서 협력한 바가 있으며, 이들의 합병으로 탄생하는 대형 원전기업은 기술력, 자금력 등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임.

    ・ 중국은 세계 원전 수출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자국 기술로 개발한 3세대 원전 기술인 CAP-1000와 화룽1호기를 주력

    모델로 하여 원전수출을 추진하고 있음.

    ・ 파키스탄에 이미 자국산 원자로 6기를 수출하였으며, 아르헨티나에 2기의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며, 영국과 남아공으로의 진출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단기간 내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중국의 대형 원전기업은 원

    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음.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관련 각 호문익준 외,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12박용덕 외, “중국의 가스 중류부문 발전 동향 및 한국의 대중국 진출 가능성에 관

    한 공동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12이승환, “中 A주 태풍의 핵, 국유기업개혁 급물살(上)”, NEWSPIM, 2015.5.29이홍규, “시진핑 시대 국유기업 개혁 심화 – 핵심 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

    2014.6조수영, “중국 중앙기업과 지방정부 국유기업의 개혁 추진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2015.1.30Economy Insight, “투자금 17조 모으고 지배구조 개혁하고”, 2014.11.1Meyer&Wu, “Making Ownership Matter: Prospects for China’s Mixed

    Ownership Economy”, Paulson Institute, 2014.9

    “대형 국유 에너지 기업들간의 합병은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및 메이저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1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1호 2015.6.5

    騰訊財經, “中石化对两桶油合并传闻不予评论”, 2015.2.19.股城網, “外媒:中国拟拆分中石化与中石油油气输送业务”, 2015.5.13.中国国际金融有限公司市场策略研究, “国企改革新篇章”, 2014.10.13

  •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1호 2015.6.5 15

    EU 풍력발전산업의 동향 및 전망

    에너지국제협력본부 윤영주([email protected])

    ▶ 2014년 세계 풍력발전 신규설비용량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해 51.5GW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12년의 기록을 넘어섬.

    ▶ 최근 세계풍력시장은 중국을 비롯한 OECD 비회원국을 중심으로 신규설비용량이 확대되는 추세임.

    ▶ 2014년 EU 풍력발전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독일과 영국 단 2개국이 전체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각국 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000년 이후 EU의 전체 발전설비용량에서 풍력발전 비중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 석탄, 원자력 등의 비중은 축소되고 있음. 2014년의 경우, EU 전체

    신규 발전설비용량에서 풍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주요 EU 회원국별 풍력발전산업의 동향을 살펴보면, 전원구성 내 재생에너지원 비중에 대한 목표 설정과 관련 법제, 정부지원 정책 현황 등의 요인이 각국의

    풍력발전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EU 풍력발전산업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각국별 목표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육상풍력을 중심으로 성숙기에 접어든 EU 주요 국가는

    기존 노후설비의 현대화와 해상풍력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됨.

    1. EU 풍력발전시장의 동향

    □ 세계 풍력발전시장의 2014년 실적1)ㅇ 2014년 한 해 동안 세계 풍력발전 신규설비용량은 사상 처음으로 50GW를 넘어

    선 51.5GW를 기록하며, 저조했던 2013년(35.6GW)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 2014년 세계 풍력발전 신규설비용량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12년(약 45GW)의 기록을 갱신함.

    - 또한 2014년 세계 청정에너지 부문 총 투자 규모(3,100억 달러) 가운데 풍력발전 부문에 대한 투자액이 전년대비 11% 증가한 995억 달러에 이르면서 2013년(803억 달러), 2012년(809억 달러)과 비교해 크게 증가함.

    - 한편, 2014년 말 기준 세계 풍력발전 누적설비용량은 369.6GW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약 16%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지난 10년 간(2005~2014년)의 평균 증가율(23%)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함.

    1) 본 내용은 세계풍력협회(Global Wind Energy Council, GWEC)의 2015년 3월 보고서 ‘Global Wind Report 2014-Annual market update’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작성됨.

    “2014년 세계 풍력발전시장이 신규설비용량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하며 전년대비 크게 성장함”

  •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1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1호 2015.6.5

    자료 : GWEC

    < 1997~2014년 세계 풍력발전 신규설비용량 변화 추이 >

    (단위: MW)

    자료 : GWEC

    < 1997~2014년 세계 풍력발전 누적설비용량 변화 추이 >

    (단위: MW)

    ㅇ 2013년 말, 세계 풍력시장은 유럽의 경기둔화 전망과 미국의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2014년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했으나, 급속도로 확대되는 중국시장과 비교적 건재했던 유럽 및 미국시장에 힘입어 2014년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보임.

    -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세계 풍력시장은 중국을 비롯한 OECD 비회원국을 중심으로 신규설비용량이 확대되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임.

    ・ 2014년 대륙별 신규설비용량 순위는 아시아(26.007MW)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1위를 기록하였고, 유럽(12,858MW)과 북미(7,359MW)

    가 각각 2, 3위를 차지하였음.

    ・ 국가별로는 중국(23,196MW)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독일(5,279MW), 미국(4,854MW), 브라질(2,472MW), 인도(2,315MW) 등의 순임.

    - 또한 2014년 말에 누적설비용량이 1GW 이상인 국가는 유럽 16개국, 아시아·태평양 4개국(중국, 인도, 일본, 호주), 북미 3개국(캐나다, 미국, 멕시코), 중남미 1개국(브라질) 등 총 24개국이며, 그 중 10GW 이상인 국가는 중국, 미국, 독일, 스페인, 인도, 영국 등 총 6개국임.

    - 미국의 경우, 인센티브 제도인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 PTC)’의 기한이 만료되었다가 2014년 말 뒤늦게 연장되면서 신규설비용량이 2014년 4분기에 크게 늘어남.

    “세계 풍력시장은 최근 중국을 비롯한 OECD 비회원국을 중심으로 신규설비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임”

  •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1호 2015.6.5 17

    ※ 2013년에 미국풍력시장은 생산세액공제(PTC)의 불안정한 시행에 따라 침체되었으며 세계풍력시장 둔화에도 영향을 미침.

    자료 : GWEC

    < 2006~2014년 지역별 연간 신규설비용량 변화 추이 >

    (단위: MW)

    □ EU 풍력발전시장의 2014년 실적2) ㅇ 유럽 전력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EU의 풍력

    발전 신규설비용량은 약 11.8GW를 기록해 전년대비 3.8% 증가했으며, 투자 규모는 131억~187억 유로에 달함.

    - 2014년 EU의 전체 신규설비용량에서 육상풍력발전과 해상풍력발전이 각각 10.3GW, 1.5GW를 차지하였으며, 육상풍력발전의 연간 설비용량은 전년대비 5.3% 증가한 반면, 해상풍력발전은 5.3% 감소함.

    - 2014년에 국가별 신규설비용량은 독일이 5,279MW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국 1,736MW, 스웨덴 1,050MW, 프랑스 1,042MW 등의 순임.

    - 2014년 EU 풍력발전에 대한 총 투자액 중 육상풍력발전에 약 89억~128억 유로, 해상풍력발전에는 42억~59억 유로가 각각 투입됨.

    ㅇ 2014년에 EU 풍력발전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EU 회원국 간의 편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EU 전체 신규설비용량에서 독일과 영국 단 2개국이 절반 이상(59.5%)을, 상위 4개국(독일, 영국, 스웨덴, 프랑스)이 3/4 이상(77.2%)을 차지함.

    - 반면, EU 중·동부 지역의 국가는 겨우 7.1%(838MW)에 해당하며, 16%를 차지했던 2013년 대비 EU 풍력발전시장에서의 비중이 더 감소함.

    2) 본 내용은 유럽풍력협회(European Wind Energy Association, EWEA)의 2015년 2월 보고서 ‘Wind in power-2014 European statistics’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작성됨.

    “2014년 EU 풍력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성장한 반면, EU 회원국 간의 편차는 매우 큼”

  •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1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1호 2015.6.5

    ・ 루마니아와 폴란드의 경우,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풍력발전시장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음.

    - 2013년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던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3국의 2014년 신규설비용량은 전년대비 각각 90.4%, 84.3%, 75.4% 대폭 감소함.

    - 한편, 2014년 말 기준 EU 풍력발전 누적설비용량은 128.8GW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9.8% 증가하였고, 독일(39.2GW)과 스페인(23GW) 2개국의 비중이 EU 전체 누적설비용량에서 거의 절반(48.3%)을 차지함.

    자료 : EWEA

    (단위: MW)

    자료 : EWEA

    (단위: GW)

    ㅇ 2000년 이후 EU 전체 발전설비용량에서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비중은 빠르게 확대되는 반면, 석탄, 원자력, 연료유 등의 비중은 축소되고 있음.

    - 2014년 EU에 새롭게 설치된 전체 발전설비용량은 26.9GW에 이르며, 그 중 풍력발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2014년 EU의 신규 발전설비용량 가운데 풍력(11.8GW, 43.7%)과 태양광(8GW, 29.7%) 2개 에너지원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외

    석탄(3.3GW, 12.3%), 가스(2.3GW, 8.7%), 바이오매스(990MW, 3.7%),

    수력(436MW, 1.6%) 등이 있음.

    - 2014년 EU 풍력발전량은 약 284TWh로 추산되고, 이는 EU 전체 전력소비량 2,798TWh(Eurostat, 2012년 통계수치)의 10.2%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임.

    ・ EU 전체 전력소비량에서 풍력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6.3%, 2012년 7%, 2013년 8%, 2014년 10.2%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 2000~2014년 발전설비 순용량(누적설치량-누적폐기량)은 풍력이 116.8GW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스 101.3GW, 태양광 87.9GW 등의 순임.

    - 또한 EU 전체 발전설비용량에서 풍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4%에서 2014년 14.1%로 약 5배 증가함.

    “2014년 EU의 신규 발전설비용량 가운데 풍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1호 2015.6.5 19

    자료 : EWEA

    < 2000년 EU 전원구성 >

    (단위: MW)

    자료 : EWEA

    < 2014년 EU 전원구성 >

    (단위: MW)

    2. EU 주요 회원국별 풍력발전산업 현황

    : 독일, 영국,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폴란드

    □ 독일 ㅇ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로 脫원전을 선언한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전환 노력에 힘입어 독일 풍력발전산업은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 EEG)에 따른 정부의 지원과 함께 성장함. 반면, 소비자 부담은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법(EEG) 개정에 대한 요구가 커짐.

    - 2000년 재생에너지법 제정 이후, 정부는 육상 및 해상풍력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이어왔으나, 이로 인해 가계와 기업 등 전력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자 기존 보조금 정책을 축소하는 개정안이 2014년 7월 채택됨.

    ・ EEG 개정안에 따라 독일 정부는 전체 전력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25년까지 40~45%, 2035년까지 55~60%, 2050년까지 최소 8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함.

    ・ EEG 개정안은 육상풍력발전의 신규설비용량을 연간 2,500MW로 제한하고, 해상풍력발전의 설비용량 목표를 2020년까지 6,500MW, 2030년까지

    15,000MW로 하향 조정함.

    ・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제외한 재생에너지 신규설비용량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FIT) 보조금을 평균 17센트/kWh에서 12센트

    /kWh로 축소하고, 500kW 이상의 설비에 대해서는 FIT를 폐지함.

    ㅇ 독일 풍력발전산업은 EEG 개정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최대한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개발사업자의 움직임에 따라 2014년에 이례적인 성장률을 기록함.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2014년 1월 23일 이전에 승인되고 12월 31일 이전에 가동이 시작된 경우 개정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 규정이 적용됨.

    “독일의 풍력발전산업은 재생에너지법(EEG)시행과 함께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함”

  •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2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1호 2015.6.5

    - 2014년에 독일 풍력발전 신규설비용량은 5,279MW를 기록하며 총 누적설비용량이 39,165MW에 달하는 한편, 풍력발전은 독일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9%를 충당함.

    - 2013년에 독일 육상풍력산업은 106억 유로에 달하는 연간 매출액을 달성한 동시에 약 11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2014년에도 이어져 육상풍력발전에 대한 투자액이 60억 유로를 넘어섬.

    자료 : GWEC

    < 2001년 이후 독일 누적설비용량 변화 추이 >

    (단위: MW)

    □ 영국ㅇ 영국 풍력발전산업은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원의 발전 비중 15%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2014년 풍력 누적설비용량이 총 12.4GW를 기록하면서 영국 전체 전력소비량의 9% 이상을 충당함.

    - 특히 영국은 해상풍력발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선도적인 역할을 함.

    ・ 영국 해상풍력산업은 자국 누적설비용량(4.494GW)이 전 세계 누적설비용량( 8.045GW)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세계 최대 규모임.

    ㅇ 현재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풍력발전 지원정책은 크게 2가지로 5MW급 이상의 프로젝트를 자금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obligation, RO)와 소규모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FIT 제도임.

    ※ RO 제도는 영국 에너지독립규제기관인 Ofgem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전력공급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의무사용증서(Renewables Obligation Certificate, ROC)를 부여하는 시스템임.

    전력공급자는 연간 전력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공급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ROC를 구매해야 함.

    ・ RO 제도를 통해 육상풍력 발전사업자는 MWh당 0.9ROC,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는 2ROC를 받을 수 있음.

    ・ FIT는 가정용, 상업용, 농업용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위한 제도로, 지원 금액 비율은 기술과 규모에 따라 달라짐.

    ㅇ 최근 실시된 영국 총선 이후, David Cameron 총리의 보수당 2기 정부가 향후 풍력발전산업에 대해 제시할 정책에 관심이 주목됨.

    “한편 EEG법 개정으로 정부 지원 축소 전망에 따라 개정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2014년에 독일 풍력시장은 급격히 성장함”

    영국의 풍력발전산업은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와 FIT 제도 등 정부의 지원정책과 함께 성장해왔으며, 특히 해상풍력 부문을 선도함“

  •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1호 2015.6.5 21

    - 새로 임명된 Amber Rudd 에너지·기후변화부 장관은 지난 5월에 신규 육상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과 풍력단지 건설 승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해 법 개정 의사를 내비친 바 있음.

    자료 : GWEC

    < 2001년 이후 영국 누적설비용량 변화 추이 >

    (단위: MW)

    □ 덴마크ㅇ 덴마크 풍력발전산업은 2014년부터 시행된 인센티브 제도 개혁으로 신규설비

    용량이 전년 대비 90.4% 급감하며 침체 된 양상을 보였으나, 성숙기에 접어든 풍력시장 덕에 2014년 풍력발전량이 덴마크 전체 전력 공급의 39.1%를 차지하면서(2013년, 33.2%)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함.

    - 덴마크 정부는 2014년 1월에 인센티브 제도를 개혁하면서 시장가격과 프리미엄을 합한 액수에 대해 MWh당 86.5달러의 상한선을 설정함. 이에 따라 2013년 말 이전에 수많은 프로젝트가 승인을 서두르며, 덴마크 풍력시장은 2013년 이례적으로 성장한 반면, 2014년에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함.

    - 2014년 덴마크의 신규설비용량은 105MW로 전부 육상풍력발전에 해당하며, 2014년 말 기준 총 누적설비용량은 4,883MW로 집계됨.

    ・ 2014년 신규 프로젝트의 대다수는 노후 터빈 폐기 및 교체 관련 사업임. ・ 2014년 덴마크 풍력시장의 경우, Siemens Wind Power社(52%), Vestas

    社(48%) 등 2개 기업이 시장 점유율 전체를 차지함.

    - 덴마크는 2012년 3월에 새로운 에너지 협약(Energy Agreement)을 채택하여 2020년까지 전체 전력소비량의 50%를 풍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풍력 관련 구체적인 실행목표로 1,800MW 규모의 육상풍력 및 1,500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설비 설치, 노후 육상풍력 터빈 교체 등이 제시됨.

    ㅇ 인센티브 제도 개혁과 반대 여론으로 인해 2017년까지 육상풍력의 신규설비 설치는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2018~2020년부터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그리드 연결이 활발히 추진되어 향후 풍력발전이 덴마크 전력소비량의 약

    50%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14년 덴마크는 풍력발전의 신규설비용량은 전년대비 급감한 반면, 발전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함”

  •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2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1호 2015.6.5

    자료 : GWEC

    < 2001년 이후 덴마크 누적설비용량 변화 추이 >

    (단위: MW)

    □ 프랑스 ㅇ 프랑스 풍력발전산업은 2013년에 침체하였었다가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의 정책적 지원으로 2014년에 신규설비용량이 1GW를 넘어서며 누적설비용량이 9.3GW로 집계된 한편, 풍력발전량은 연간 16.2TWh로 전체 전력소비량의 약 4%를 차지함.

    - 프랑스 정부는 세제 혜택, FIT 제도 등 풍력발전산업 지원 정책 추진을 통해 2020년까지 풍력발전 설비용량을 25GW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그 중 6GW는 해상풍력발전으로부터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FIT)를 시행하여 육상풍력발전은 최초 10년 동안 kWh당 8.2센트, 해상풍력발전은 13센트를 지원함.

    ・ 또한, 2012년부터 해상풍력단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경쟁입찰(tender)을 통해 낙찰가로 전력 구매가격을 결정하면서 해상풍력산업을 지원함.

    ・ 한편, 현재 논의 중인 프랑스 에너지전환법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새로운 프리미엄 제도 도입 등이 고려되면서 해상풍력단지의 그리드 연결

    망이 개선되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14년 프랑스 풍력발전산업에서 Vestas社, Enercon社, Senvion社 등 3개 기업이 육상풍력시장 점유율의 66%를 차지함.

    ㅇ 프랑스 풍력발전산업은 2015년에도 계속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육상풍력발전 설비용량이 1.2~1.3GW 추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총 3GW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6개가 추진 중에 있으며,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3차 입찰이 2015~2016년에 공고될 예정임.

    - 프랑스 Manuel Valls 총리는 2014년 말에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기(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개발 프로그램을 1억5천만 유로 규모의 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함.

    ・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기 관련 입찰 공고는 2015년 6월 중 발표될 예정임.

    “프랑스 풍력발전산업은 정부의 지원 정책 덕분에 2013년 침체기를 거쳐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감”

  •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1호 2015.6.5 23

    자료 : GWEC

    < 2001년 이후 프랑스 누적설비용량 변화 추이 >

    (단위: MW)

    □ 스웨덴 ㅇ 스웨덴 정부는 시행 중인 전력인증(Electricity Certificate) 제도를 바탕으로

    2012년 1월부터 노르웨이와 공동으로 전력인증 시장을 구축해 양국 간의 전력인증 거래를 실시하여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더욱 확대하기로 합의함.

    ※ 스웨덴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전력생산자에게 각 MWh당 전력인증을 발급하고, 전력생산자는 시장에서 이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음. 인증 가격은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결정되며, 전력공급자는 전력 판매량에 비례하는 일정 할당량의 인증을 구매해야 함.

    - 양국은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생산을 연간 26.4TWh까지 확대하는 공동 목표를 설정함.

    - 2014년 평균 전력인증 가격은 MWh당 23.6달러이며, 평균 전기요금은 MWh당 34.6달러로 집계됨.

    - 최근 2년 동안 전력인증은 스웨덴 정부가 적정 수준의 할당량 예측에 실패하면서 공급 과잉이 발생해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아직 투자 축소로는 이어지지 않음. 이는 최근 풍력발전 개발 비용이 점점 저렴해진 데다 기관투자자의 진입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ㅇ 스웨덴은 2014년에 육상풍력에서만 1,050MW의 설비용량이 새롭게 설치되어 총 누적설비용량이 5,425MW로 집계된 한편, 풍력 발전량은 스웨덴 전체 전력 소비량의 8%를 차지함.

    - 2014년 풍력 발전량은 2013년(9.9TWh) 대비 16% 증가한 11.5TWh를 기록한 동시에, 2010년(3.5TWh)부터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함.

    - 2014년의 주요 풍력발전 프로젝트에는 85MW급 Mörttjärnberget 풍력단지, 78MW급 Mullberget 풍력단지, 72MW급 Maevaara 풍력단지 등이 있으며, 완공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1건도 없음.

    ㅇ 현재 저렴한 전기요금과 전력인증 가격으로 인해 2015년의 스웨덴 풍력발전 신규설비용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스웨덴 정부는 노르웨이와 공동으로 전력인증 시장 구축에 나서 풍력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함”

  •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2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1호 2015.6.5

    자료 : GWEC

    < 2001년 이후 스웨덴 누적설비용량 변화 추이 >

    (단위: MW)

    □ 이탈리아ㅇ 이탈리아 풍력발전산업은 1995년부터 풍력단지의 상업 개발을 시작해 2012년

    까지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2012년 7월에 도입된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정책으로 2013년 풍력발전 신규설비용량이 437MW로 급감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2014년에도 이어짐.

    ㅇ 이탈리아 정부는 EU의 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RED)에 따라 2020년까지 자국 에너지 소비의 최소 17%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함.

    ※ EU는 2009년에 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RED) 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각국의 경제와 에너

    지 상황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2020년까지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의무 목표치를

    설정함.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은 국가별 재생에너지 실행계획(National

    Renewable Energy Action Plan, NREAP)을 제시해야 함.

    - 정부는 국가 재생에너지 실행계획(NREAP)을 통해 2020까지 풍력발전 설비용량을 12,680MW(육상풍력 12,000MW, 해상풍력 680MW) 설치하고자 함.

    - 2014년 풍력발전 신규설비용량은 107.5MW가 늘어나 총 8,663MW를 기록하였으며, 풍력발전량은 15TWh로 전체 전력소비량의 약 5%를 충당하였음.

    ㅇ 현재 정부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축소와 정책적 불확실성, 더딘 승인 절차 등 여러 장애 요인으로 인해 향후 이탈리아 풍력발전산업의 어려움이 예상됨.

    자료 : GWEC

    < 2001년 이후 이탈리아 누적설비용량 변화 추이 >

    (단위: MW)

    “이탈리아는 2012년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인해 풍력발전산업이 둔화되었으며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임”

  •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1호 2015.6.5 25

    □ 폴란드ㅇ 폴란드 풍력발전산업은 부품제조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며, 2014년 풍력발전 신규설비용량은 444MW 늘어나 총 누적설비용량이 3,834MW에 달함.

    - 폴란드에서 풍력은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약 50%를 차지하여 비중이 가장 큰 한편, 2014년 풍력발전량은 약 7.2TWh로 폴란드 전체 전력생산의 4.59%를 차지함.

    - 2014년 폴란드 풍력시장에서 Vestas社, Gamesa社, Repower社, GE社, Enercon社 등이 전체 시장 점유율의 약 70%를 차지함.

    - 현재 폴란드 풍력사업 개발자의 약 75%가 민자발전사업자(Independent Power Producer, IPP)이며,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PF)로 자금을 조달함.

    ※ PF는 신용도나 담보 대신 사업계획, 수익성 등을 보고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법임.- 폴란드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은 녹색인증(Green Certificate, GC) 제

    도와 재생에너지 의무할당구매 제도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2015년 최근 새로운 재생에너지법(New Renewable Energy Sources Act)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2016년 1월부터 경매입찰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임.

    ※ 재생에너지 경매입찰 시스템은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량이 입찰 대상이 되며, 에너지부 장관이 경매 입찰 기준이 될 전력량과 가격을 제시할 계획임.

    낙찰자는 일정 기간 내에 전력을 제공해야 함.

    ㅇ 폴란드 풍력발전산업은 2015년에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며, 경매제도와 함께 폴란드 경제부의 ‘2050년 에너지정책(Energy Policy 2050)’ 개정안이 향후 풍력발전 확대를 위한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새로운 에너지정책안은 원자력, 셰일가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생산에서 석탄 비중을 2030년까지 57%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또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까지 19%, 2030년까지 25%, 2050년까지 33%로 늘리고, 이에 따라 풍력발전 설비용량을 2020년까지 7,050MW, 2030년까지 13,500MW, 2050년까지 21,000MW 확대할 계획임.

    자료 : GWEC

    < 2001년 이후 폴란드 누적설비용량 변화 추이 >

    (단위: MW)

    “폴란드의 풍력발전산업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통해 부품제조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를 활발히 유치하면서 최근 급속도로 성장함”

  •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2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1호 2015.6.5

    3. 향후 전망

    □ 유럽 풍력발전산업의 향후 전망(2019년) ㅇ 향후 세계풍력산업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2014년의 높은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럽풍력시장 역시 일부 국가의 지원정책 축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성장에 따라 지속적인 확대가 기대됨.

    - 향후 5년 동안 유럽 풍력발전산업의 신규설비용량은 2015년 12.5GW에서 2019년 16GW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규모가 14GW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또한 누적설비용량은 134GW를 기록했던 2014년 말 대비 2019년에는 약 70GW가 증가한 204GW에 달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 : GWEC

    < 2014~2019년 지역별 신규설비용량 변화 전망 >

    (단위: GW)

    자료 : GWEC

    < 2014~2019년 지역별 누적설비용량 변화 전망 >

    (단위: GW)

    “향후 유럽 풍력발전산업은 주요 선도국의 꾸준한 성장으로 지속적인 확대가 전망됨”

  •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1호 2015.6.5 27

    □ EU의 해상풍력시장 및 Repowering 시장 확대 전망ㅇ 재생에너지발전 확대를 위한 EU 차원의 계획과 각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의 풍력자원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EU 주요국의 육상풍력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해상풍력을 확대하거나 기존설비를 현대화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설비용량 증가가 어려운 실정임.

    - 현재 EU의 해상풍력 발전설비용량은 8,045MW로 연간 29.6TWh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전체 EU 전력 소비량의 겨우 1%를 충당할 정도로 규모가 작음.

    ・ 2014년 EU 해상풍력발전의 신규설비용량은 1,483MW로, 2014년 설비용량이 증가한 EU 회원국은 영국(신규설비용량 813MW, 비중 54.8%), 독

    일(529MW, 35.7%), 벨기에(141MW, 9.5%) 등 단 3개국뿐임.

    ・ 2014년 말 누적설비용량이 가장 큰 국가는 영국(4,494MW)이며, 덴마크(1,271MW), 독일(1,049MW), 벨기에(712MW), 네덜란드(247MW), 스웨덴

    (212MW), 핀란드(26MW), 아일랜드(25MW), 스페인(5MW) 등의 순임.

    - 그러나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EU의 해상풍력발전은 보다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재정적 기반 확보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 현재 EU의 풍력발전시장은 덴마크, 독일, 스페인 등 선도국의 육상풍력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서면서 해상풍력발전을 EU 풍력시장 확대 기회로

    삼으며 투자를 늘리려는 추세임.

    - 또한, EU 풍력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노후 터빈에 대한 교체 수요가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repowering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독일의 경우, 2014년에 총 364MW에 달하는 노후 풍력 터빈 544개를 전체 용량 1GW 이상의 신규 터빈으로 교체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

    였으며, repowering 시장의 규모가 약 10억 유로에 달할 정도로 성장함.

    ㅇ 한편, 최근 에너지동맹(Energy Union)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EU 회원국 간의 전력망 상호 연계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해상풍력을 통한 그리드

    연계 및 구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음.

    - 영국의 국제적 환경 싱크탱크인 E3G(Third Generation Environmentalism)는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북해지역의 대규모 해상전력망(North Seas Grid) 구축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4월에 발표함.

    ・ E3G는 EU 집행위원회와 유럽 북부 지역의 10개국(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에너

    지부를 대상으로 전력망 연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신속한 합의를 촉구함.

    ・ 북해지역의 전력시장 개방은 재생에너지 활성화, 상호연계성 증대 등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큰 이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강화

    와 기후변화 대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EU의 풍력발전시장은 해상풍력 설비용량을 확대하고 국가 간 그리드 구축을 통해 상호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기존 노후 설비를 현대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2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1호 2015.6.5

    - EU 집행위원회의 Maroš Šefčovič 에너지동맹 담당 부위원장도 북해 그리드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적극 표명한 바 있음.

    ・ 북해지역 국가는 앞서 최대 약 300억 유로 규모의 비용이 추산되는 북해 그리드 구축에 대한 협력 계획을 2009년 12월에 발표함.

    ・ 유럽풍력협회(European Wind Energy Association, EWEA)는 북해 그리드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 해상풍력 발전용량이 2020년에 40GW까지 확

    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이 프로젝트는 북해 지역의 풍력 등을 활용해 궁극적으로 유럽 전역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유럽 차원의 ‘슈퍼그리드(supergrid)’ 구축

    계획의 일환임.

    ※ 슈퍼그리드는 북해지역 국가에서 생산된 해상풍력발전을 내륙으로 공급하거나 내륙의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김계환·주대영·김기환, 유럽 풍력산업의 발전요인과 한국의 정책과제 , 산업연구원,

    2012.11EurObserv'ER, WIND ENERGY BAROMETER, 2015.2EWEA, Wind in power: 2014 European statistics, 2015.2Figaro, "L'éolien en Europe a le vent en poupe", 2015.2.10 GWEC, Global Wind Report 2014-Annual market update, 2015.3

  •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1호 2015.6.5 29

    인도네시아 에너지 정책 현황 및 과제

    에너지국제협력본부 고혜진([email protected])

    ▶ 과거 에너지 순수출국이었던 인도네시아는 높은 경제성장률로 에너지 수요급증이 예상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에너지자원 수입국으로 전환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고 수입비용을 감축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함.

    ▶ 또한, 민주주의 체제로의 정치체제 변화를 겪으면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효율적 에너지 정책수립과 에너지 정책 실행의 투명성 및 민주적 의사결정이 반영된 정책 프레임워크

    가 요구됨.

    ▶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2008년 이후 에너지 정책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자원 탐사・개발 사업에서의 입찰방식 도입, 환경영향 평가, 보조금 삭감, 지방정부에 권한 이양,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확대한 에너지 믹스 목표 설정 등이

    추진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의 효율화,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한 상류부문 및 인프라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재정 확충 및 효율적 에너지 시장 형

    성을 위한 에너지 부문 보조금 개혁의 과제가 남아 있음.

    ▶ 저유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투자유치를 위한 대외 여건은 더욱 불리해졌으며, 투자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한편, 규제 상의 걸림돌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임. 또한, 최근에 단행된 보조금 개혁을 통해 부분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향후 유가 상승에 따라 보조금이 부활할 가능성도 있음.

    1. 인도네시아 에너지 정책 기관 및 법·제도 현황

    □ 에너지 정책 및 규제기관ㅇ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가 주무부처로서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 및 세부법규,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에너지위원회(National Energy Council, NEC), 하원 산하 위원회, 지방정부 또한 에너지 정책 기획 및 감독 활동을 수행함.

    -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석유 가스, 전력, 광물자원 및 석탄,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등 4개 DG(Directorates General)로 구성되어 있음.

    - 에너지 정책 수립 기관은 2007년도에 설립된 국가에너지위원회(NEC)이며, NEC는 대통령, 부통령의 주재하에 재무부, 국가개발기획부, 경제부, 교통부, 환경부, 산업부, 산림부를 포함한 7개 부처와 학계, 산업계, 소비자, 환경단체, 기술전문가 등 각계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되며, 에너지 정책 기획 및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조정 역할도 수행함.

    - 하원 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VII는 에너지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정책 및 법안 제안, 감독 활동을 담당함.

    “에너지 정책 수립 기관은 2007년에 설립된 국가에너지위원회(NEC)이며, 7개 부처 장관들과 사회 각계 대표자들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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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1호 2015.6.5

    - 지방정부는 현지 유전·가스전 개발 과정에서 사업허가 및 토지사용과 관련된 권한을 갖고 있음.

    자료: 참고문헌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 인도네시아 에너지 정책 기관 및 정책수립 구조 >

    ㅇ 석유·가스 상류부문 규제기관은 SKK Migas(Special Task Force for Upstream Oil and Gas Business Activities)이며, 자원 탐사・개발사업 추진 시에 자국 및 해외기업과 생산물분배계약(PSC)을 체결하고, 자원개발 활동을 관리・감독함. - 2012년에 BP Migas가 2012년에 헌법 제 33조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

    에 따라 해체된 후에 에너지광물자원부가 2013년에 SKK Migas를 설립함.

    - 생산물분배계약에서 가스 생산자들이 생산된 가스의 25%를 의무적으로 자국 시장에 공급해야 하는 DMO(Domestic Market Obligations) 조건을 준수하도록 감독함.

    - 2013년 말에 SKK Migas가 부패사건에 연루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내 석유·가스 판매사 결정 권한을 국영기업인 Pertamina에 이관함.

    ㅇ 석유·가스 하류부문 규제기관은 BPH Migas(Badan Pengatur Hilir Minyak dan Gas Bumi)이며, 하류부문 기업의 연료 소매유통 및 공급과 관련된 활동 등을 규제·감독함.

    “석유・가스 상류부문 규제기관은 SKK Migas이며, 외국기업과 PSC 체결, 자원개발 활동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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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1호 2015.6.5 31

    - BPH Migas는 Oil and Gas Law no.22(2001)에 근거하여 2002년 12월에 새로운 독립적 규제기관으로 설립됨.

    - 사업권 발급 권한을 통해 석유 가스의 안정적 공급, 석유제품과 가스의 정제처리, 저장, 수송, 배급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함.

    - 현재 국영기업인 PGN(Perusahaan Gas Negara)와 Pertagas(Pertamina의 자회사)이 석유 가스 하류부문을 장악하고 있음.

    □ 에너지 관련 법·제도ㅇ 헌법 제33조(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 2항에 따르면, “국익에 중요하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자원과 같은) 분야는 국가권력에 귀속되어 있음.”

    - 3항에 따르면, “토지, 수자원, 천연자원은 국가권력에 귀속되어 국민의 이득을 최대화하는데 이용되어야 함.”

    - 헌법 제33조는 에너지부문 지배구조의 변화 제한,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기관의 설립 금지, 에너지 시장 자유화 철회, 국영에너지 기업 민영화 혹은 분할 금지 등의 법적 근거로 되고 있음.

    ㅇ 에너지법(Energy Law No.30(2007))

    - 이 법은 에너지 자원 관리에 대한 일반 원칙과 향후 에너지 믹스에 대한 정부의 기

    본목표를 담고 있음.

    - 다른 에너지 관련 법규와는 다르게 의회 및 지방정부에 상당한 권한을 이양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현지 에너지 개발·탐사 관련 사업권 발급 권한을 보유하도록 함.

    - 이 법규에 따라 국가에너지위원회(NEC)는 국가에너지정책(NEP)을 입안하고 5년마다 갱신할 의무가 있음. 가장 최근에 갱신된 정책은 Government Regulation No.79/2014(NEP 2014)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음.

    ・ NEP 2014는 에너지 순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의 전환에 따른 에너지정책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원유 소비 비중 절감, 재생에너지 및 석탄 개발 및 소

    비 증대, 가스생산 및 소비 최적화, 최종 옵션으로서 원전 개발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또한, 2025년까지 에너지 믹스를 석탄 30%, 원유 22%, 천연가스 25%, 재생에너지 23%로 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

    ㅇ 석유·가스법(Oil and Gas Law(2001))

    - ‘2001 석유 가스법’은 석유 가스의 상 하류부문을 규제하는 법규이며,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 중인데, 2015년 혹은 2016년 중에 완료될 전망임.

    - 2010년에 석유 가스부문 비용 회수 및 세제 관련 내용이 개정됨.

    “에너지법(NEP 2014)에는 2025년까지 에너지 믹스에서 천연가스 비중은 25%, 재생에너지 비중을 23%로 구성하겠다는 목표가 반영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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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1호 2015.6.5

    ㅇ 광물자원 및 석탄 채굴법(2009 Mineral and Coal Mining Law)

    - 2008년에 발간된 IEA의 Energy Policy Review in Indonesia의 권고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에 광물자원 및 석탄채굴법을 새롭게 개정했음.

    - 이 법에 따르면, 채굴사업이 기존 수의계약 방식(Coal Contract of Work)에서 입찰에 따른 개발권 발급(licensing) 방식으로 바뀌었고, 특정채굴 구역에 대한 100% 외국인 투자도 허용되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기 권한에 따라 채굴개발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자원 생산량 쿼터가 지정될 수 있음.

    ・ 그 밖에 철광석 자원의 수출을 금지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도입함.

    ㅇ 전력법(Electricity Law(2009))

    - 전력시장 자유화를 명시한 기존 전력법(2004)이 헌법 제33조(상기 참조)를 위반한다는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09년에 새로운 전력법이 제정되었음.

    - 이 전력법은 전원 이용 가능성, 전력품질, 비용 기반 전력개발 목표 설정, 전력부문 보조금의 대폭 삭감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민자발전사업자(IPPs, Independent Power Producers)의 전력생산 및 판매를 기존과 같이 허가하고, 국영전력기업인 PLN(Perusahaan Listrik Negara)의 재생에너지 구매를 계속해서 의무화한 것임.

    ㅇ 환경법(Environmental Law(2009))

    - 에너지, 광물자원채굴, 팜오일 기업들은 모든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 위험 분석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작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

    - 또한, 환경피해 복구와 관련된 책무를 보장하는 기금을 별도로 조성해야 함.

    ㅇ 생산수익 분배규정

    - 자원채굴활동에 대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세금, 로열티, 수수료 등이 과세되며, 생산물분배계약(Production Sharing Agreements, PSAs)의 경우에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익이 분배됨.

    - 원유, 가스, 광물자원 사업은 정부 수익의 약 30%를 차지하며, 모든 자원 수출 대금은 인도네시아 은행을 통해 송금되어야 함.

    ・ 원유판매 수익은 정부와 계약자 간에 세금공제 후 85:15의 비율(성숙단계 유전 기준)로 분배됨.

    ※ 생산물분배계약기간은 6~10년간의 자원탐사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0년이며, 계약자가 생산 비용을 회수하기 이전까지 정부의 몫은 최대 생산량의 10%, 비용을 회수한

    이후에 사전에 합의한 비율(원유의 경우 세금공제 후 85:15)로 생산수익을 분배함.

    “2009년에 개정된 광물자원 및 석탄채굴법에 따르면, 채굴사업이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개정되었고, 채굴지역 따라 100% 외국인 투자도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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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1호 2015.6.5 33

    ・ 가스생산수익은 일반적으로 70:30의 비율로 분배됨.ㅇ 세제 관련

    - 인도네시아의 세제시스템은 지난 10년 동안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향상되어왔으며,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낮은 편임.

    - 광물자원 및 석탄채굴법(2009)에 따르면, 채굴권 계약자는 생산량에 따라 수익의 2~7%를 로열티(ad valorem)로 지급해야 하며, 자원채굴지역에 대해 토지세도 부과됨.

    ・ 로열티와 토지세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가능하며, 표준 법인세율은 25%임.・ 국가지정 보전구역(State Reserve Zone)의 개발권이나 특수채굴권(Special

    Mining Business Licenses)의 경우, 순익의 10%가 추가 세금으로 부과됨.

    ※ 국가지정 보전구역은 현재 채굴이 금지되었으나, 향후 국영기업 혹은 민간투자자들의 사업이 허가될 가능성이 있음.

    - 인도네시아의 수출세 및 수입세 수익은 GDP의 0.5%에 달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출세를 통한 세수 확대를 추진 중임.

    ・ 수출세 부과 목적은 자국내 에너지 가격 안정, 하류부문 자원가공산업 발전 촉진,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촉진, 비재생에너지의 고갈속도 지체 등에 있음.

    ・ 정부는 2013년에 일부 광물자원에 대해 20%의 수출세를 부과하는 한편, 팜오일 수출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음.

    2. 에너지 정책 개혁 및 주요 에너지 정책 과제

    □ 정부의 에너지 정책 개혁 추진ㅇ 인도네시아는 높은 경제성장률로 에너지 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있으며, 2004년부

    터 에너지 자원 수입국으로 전환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고 수입비

    용을 감축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함.

    - 인도네시아는 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1차 에너지 소비량이 2002년~2012년 사이에 44% 증가한 반면, 2004년 이후로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가스부문에서는 세계 4위 LNG 수출국이지만, 자국 내 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 및 규제환경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ㅇ 1999년 이후 수하르토 독재정권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정치체제의 변화를 겪으면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효율적 에너지 정책수립의 필요성, 에너지 정책 실행의 투명성 및 민주적 의사결정,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규제기관 설립 등이 요구됨.

    - 정치체제 전환을 겪으면서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정책 추진주체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됨.

    “인도네시아의 수출세, 수입세는 GDP의 0.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며, 정부는 수출세를 통한 세수를 확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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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1호 2015.6.5

    - 2001년 Oil and Gas Law No.22에 기반하여 에너지 부문 국영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수행되면서 독립적 규제기관의 설립 기반이 형성됨.

    ㅇ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8년에 IEA가 발간한 보고서(Energy Policy Review of Indonesia, 2008)의 권고를 수용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친시장적인 에너지 정책을 위한 법・제도 개정을 추진함. - 에너지 정책 관련 조직을 개편하면서 국가에너지위원회(NEC) 내부에 정책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기획팀(Policy & Planning Unit)을 설립하고, 에너지광물자원부 내에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관련 부서를 신설함.

    - 에너지법(2007), 전력법(2009), 광물자원 및 석탄채굴법(2009), 국가에너지정책법(2014)을 제정하여 자원 탐사 개발사업에서 입찰방식 도입, 환경영향 평가, 보조금 삭감, 지방정부에 권한 이양,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한 에너지 믹스 목표 설정 등을 추진함.

    - 1999년에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면서 대대적인 지방분권화가 실행되어 상당한 수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관됨.

    ・ 현지 자원탐사개발 수익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배분되며, 원유부문은 순익의 15%, 가스부문은 30%가 지방정부에 지급됨.

    ㅇ 그동안의 변화 및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음의 에너지 정책 과제

    를 안고 있음.

    -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 효율화, 기관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정책 조정 능력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유지하기 위해 상류부문, 정제시설 및 인프라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요구됨.

    - 국가 재정 확충 및 효율적인 에너지 시장 확립을 위해 에너지부문 보조금 개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야 함.

    □ 에너지 정책 수립 효율화ㅇ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부처와 기관들이 에너지 정책 수립에 관여하여 에너

    지 정책 수립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 현재 7개 부처, 하원 산하 위원회, 지방정부 등 여러 주체들이 에너지 정책에 관여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 지연, 에너지 정책의 비일관성, 관련 기관들의 업무 중복 및 담당 업무의 불명확한 규정 등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함.

    ・ 국가에너지정책(National Energy Policy)과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가속화 및 확대 마스터플랜(Masterplan for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s Economic Development)은 담당 부처 간 업무 조율 없이 마

    련되어 내용상 충돌되고, 중복되어 규정된 내용들이 많음.

    “정부는 2008년에 IEA의 권고에 따라 효율적 에너지 정책수립 및 실행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법규 개정을 통해 친시장적 에너지 정책 변화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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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1호 2015.6.5 35

    - 장기적 관점에서의 에너지 정책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 목

    표가 양산되고 있음.

    ・ 대표적인 예로 2025년까지 에너지 믹스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23%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들 수 있음. 이 목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제도적 지원,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됨.

    ㅇ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기관과 부처 수를 줄이고,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책 조정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하는 조정그룹을 보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자원 상류부문 및 인프라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ㅇ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에너지 생산 증대를 위해 재원조달 및 기술개발 측면에서 외

    국인 투자 유치가 요구되지만, 규제 불확실성과 행정적 비효율성이 외국인 투자 유치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생산단계에 있는 유전들은 생산량 증대를 위해 EOR(Enhanced Oil Recovery)기술을 적용해야 되는데, 현재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재원 조달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및 도입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가 크게 요구됨.

    - 그러나 상류부문 규제기관인 BP Migass가 해체되고 SKK Migas가 신설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규제 불확실성을 경험하엿고, 상류부문 사업계약 및 프로젝트 실행에 있어 행정적 비효율성이 초래되었음.

    - 또한, 자원 판매 수익의 현지은행을 통한 송금 의무화 규정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2011년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자원탐사개발에 참여하는 외국기업 및 자국 기업들에게 판매 수익을 인도네시아 은행을 통해서만 송금하도록 함.

    ㅇ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 및 투자 프로그램을 도

    입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SKK Migas와 관련 정부부처는 최근에 상류부문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와 생산물분배계약 입찰과정에서 유연성을 확대하고, 인프라가 취약한 지대의 탐사·개발사업의 경우 15~20%까지 외국인투자자의 수익분배율을 확대함.

    - 2012년에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심해 석유 가스 탐사기업의 토지세 및 건물세 면제를 재무부에 요청한 바 있으며, 2015년 1월 1일부로 원유 및 가스 기업들의 탐사·개발활동에 부과되었던 토지세 및 건물세가 폐지됨(인사이트 제15-3호(1.23일자) p.58 참조).

    ㅇ 인프라 사업추진 및 투자유치의 주요 걸림돌 중에 하나는 토지취득(Land acquisition) 문제이며,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고 복잡하여 토지취득에 수년이 소요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에너지 자원 생산 증대를 위해 재원조달 및 기술 개발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가 요구되지만, 규제 불확실성과 행정적 비효율성으로 실적이 저조한 편임”

  •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3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1호 2015.6.5

    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에서 토지는 산림용, 비산림용으로 구분되는데, 비산림용 토지 사용과 관련된 법적 문서가 585개에 달할 정도로 관련 규정이 매우 복잡함.

    - 또한, 비공식적인 토지 소유의 오래된 관행 때문에 토지취득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음.

    -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에 인프라 구축사업용 토지확보를 가속화 하기 위한 공공개발용 토지조달법(Land Procurement for Public Development Law)을 제정했으나, 토지취득 과정의 애로사항과 시간 지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 에너지 부문 보조금 개혁ㅇ 인도네시아의 보조금 정책은 자원 순수출국이던 197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자

    원 수입국으로 전환한 이후로 정부예산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에너지 보조금 정책은 제1차 석유쇼크가 발생했던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당시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삭감한 바 있음.

    - 에너지 수입량이 늘어나는 2000년대 들어 정부재정 확충을 위해 보조금을 삭감하려는 노력이 진행됨.

    - 2013년에 정부의 에너지부문 보조금 지출규모는 약 270억 달러로서 정부예산 지출의 11%, GDP의 2.5%에 달함.

    - 2014년 정부의 연료보조금 지급 대상에는 휘발유, 경유, 조리용 등유, LPG, LGV, 수송용 CNG가 포함되며, 2014년에 책정된 연료보조금 혜택 규모는 총 4,800만 에 달함.

    ㅇ 정부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공적 자금의 비효율적 사용, 에너지 효율 투자 위축, 시장왜곡 등의 문제점 때문에 보조금 개혁 필요성이 제기됨.

    - 에너지부문 보조금은 에너지 자원 접근성 확대에 기여한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음.

    - 그러나 무엇보다 자원 수입량이 증가하고, 저유가로 정부 재정이 악화되고, 인프라 투자 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부문 보조금은 정부 재정에 큰 부담으

    로 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