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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안전관리 매뉴얼

    (드림파크골프장)

    2015. 9

    시설관리처

  • 목 차Ⅰ. 개 요 ················································································ 1

    1. 사업개요 ··················································································· 12. 운영현황 ··················································································· 43. 주요설비 ··················································································· 64. 재난 및 안전관리조직 ························································· 19○ 조직도 및 임무

    5. 상황실 운영 및 보고체계 ················································· 20○ 상황실 운영체계○ 보고기준 및 보고체계○ 중요재난 발생 시 즉시 보고/ 통보 기준

    Ⅱ. 공정별 안전작업 절차서1. 공정별 안전작업 절차서 ····················································· 24

    가.공정별안전관리대책 ······················································· 24나.작업별안전관리대책 ······················································· 30다.위험작업간 안전작업절차 ············································· 36

    2.각종 안전수칙 및 표지판설치 ··········································· 39

    Ⅲ. 비상연락망 및 협조체계 ·········································· 441. 사업장 자체 비상연락망 ····················································· 44

    2. 유관기관 및 주변 사업장 비상연락망(협조체계) ········· 45

    Ⅳ. 자체 비상대응 체제 ···················································· 461. 비상시 대피절차와 비상대피로 ········································· 462. 비상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요 공정설비 및 절차 503. 비상시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 524. 비상사태 발생 시 통제조직 및 업무분장 ······················· 545. 사고 및 재해 대응 보호구 착용 지침 ····························· 55

    Ⅴ. 비상대응 물자 및 장비현황 ·································· 59Ⅵ. 부 록 ····················································································· 60

    1. 재난상황 발생 시 행동매뉴얼 ··········································· 612. 재난 대응 개인별 임무카드 ··············································· 713. 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 ····················································· 814. 안전작업허가서 및 자체 안전점검표 ····························· 85

    가.안전작업허가서 ······························································· 85나.안전점검표 ······································································· 94다.중대재해발생보고 ························································· 118

  • - 1 -

    I. 개 요

    1. 사업개요

    가. 과업목적○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에 골프장을 조성하여 생태적으로 건전한 사후

    관리를 시행하고, 매립지의 친환경적인 이미지 재창출 등에 주요 목적이 있음

    ○ 골프장의 시설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각종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도모하기 위함

    나. 과업개요○ 과 업 명 : 드림파크CC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번지(드림파크골프장)○ 과업기간 : ‘15.03.01 ~ ’15.12.31(10개월)○ 위탁업무

    골프장 전기(소방), 기계, 건축시설, 오수, 설비, 전동카트, 주차, 안내, 경비, 미화 등

    나. 시설 규모○ 규모 및 형태 1) 수도권매립지 내 드림파크골프장(36홀, 대중제) 2) 시설면적 : 1,533,427㎡

    (매립장 상부 1,426천m2, 클럽하우스 등 107천m2)

    총 계(㎡)

    체육시설용지건축용지 녹지용지 주차장 기타

    골프코스 연습장 등

    1,533,427 602,694 89,379 5,140 739,643 21,137 75,434

  • - 2 -

    3) 건축시설물품 명 연면적(㎡) 수 량 비 고

    클럽하우스 7,686 지하, 1층, 2층 옥상포함

    장비창고, 농기구창고 1704 2동

    카트고 975 1동

    스타트하우스 298 2동

    티하우스 445 4동

    주차장 및 건물주변 21,135 1조

    빗물재이용시설 1조

    시설관리처 지하, 1층, 2층 옥상별도

    4) 주요설비구 분 시 설 내 역

    건축시설- 클럽하우스(1동), 스타트하우스(2동), 티하우스(4동), 창고(4동), 펌프장(1동), 빗물재이용시설(1동)

    냉·난방 시설- 중앙공급식 냉난방 설비 ⇒ 열원 :청라에너지(주), 공기조화기 7대- 개별 냉·난방설비 ⇒ 45대(항온항습기 1대 포함)

    전기설비- 변압기용량 ⇒ 2,500KVA(한전계약전력:2,500KW)- 비상발전기 ⇒ 275KW- 태양광발전(77.175KW), 태양관 전지모듈 ⇒ 245W, 315장

    CCTV - 48대 (코스 13대, 클럽하우스 16대, 주차장 19대)

    승강기 - 승객용(9인승) 1대, 덤웨이터(300KG) 3대

    소방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전산실 패키지설비- P형1급 수신기 2조(12회로, 6회로)

    전동카트 - 5인승 130대, 2인승 8대 / 전자유도설비 1조

    빗물재이용시설- 펌프실 동력설비(4개소), 감시제어시스템(1식)- 가압부상설비(1식),저류조간이송펌프(6대),약품저장탱크(4대)- 이토변실(3개소), 공기변실(1개소), 펌프실(3개소)

  • - 3 -

    4) 주요과업내용구분 과업내용

    시설

    - 클럽하우스, 장비창고, 농기구창고, 티․스타트하우스 등 건물, 주차장 시설 및 건물 부속시설의 건축구조·설비, 기계설비,

    방송·통신, 전기(2차측)분야의 일상관리, 점검, 정비, 보수, 운전,

    유지보전 등 관리 업무

    -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기타 시설 유지관리

    - 클럽하우스 및 창고동 건물에 대한 보안업무 병행 수행

    - 별도로 지시하는 업무(제설작업, 청소 등)

    안내․주차 - 클럽하우스, 주차장, 주변도로 등 건물 내․외부 안내 및 주차

    관리 업무 수행

    - 기타 공사가 지시하는 업무 수행

    경비

    - 클럽하우스, 장비창고, 농기구창고, 티․스타트하우스 등 건물, 주차장시설 등 관리구역 내 재산보호

    - 경계 순찰 등을 통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 방문자 및 출입차량의 친절한 안내 및 안전통제, 주차장 관리

    - 기타 공사에서 지시하는 사항 등

    전동카트

    - 운행 중(경기 중) 사고예방 및 파손 현장 확인

    - 정비, 고장예방 및 이상 유·무 확인 및 조치

    - 청결유지 및 계절별 악세사리, 소모품 비치

    - 기타 전동카트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 - 4 -

    담당업무 자 격 조 건

    시설 소장- 건축물 시공 및 유지관리 업무 10년 이상 경력자

    - 초대졸(2년) 이상 건축,전기,기계관련학과 - 산업기사 9년 이상(기사 7년 이상)

    시설(기계·건축)

    - 건축물 시공 및 유지관리 기계분야 7년 이상 경력자 - 초대졸(2년) 이상 기계관련학과 - 산업기사 5년 이상(기사 3년 이상)

    - 건축물 시공 및 유지관리 기계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고졸 이상 - 산업기사 3년 이상(기사 1년 이상)

    - 건축물 시공 및 유지관리 기계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고졸 이상 - 기능사 이상

    시설(전기)

    - 건축물 시공 및 유지관리 전기분야 7년 이상 경력자 - 초대졸(2년) 이상 전기관련학과 - 산업기사 5년 이상(기사 3년 이상)

    - 건축물 시공 및 유지관리 전기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고졸 이상 - 산업기사 3년 이상(기사 1년 이상)

    - 건축물 시공 및 유지관리 전기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고졸 이상 - 기능사 이상

    시설(전동카트)

    - 골프장 전동카트 업무 7년 이상 경력자 (5인승 전자유도 골프카 골프장 경력 5년 이상 필수) - 고졸 이상 - 기능사 이상

    2. 운영현황

    가. 인원○ 총21명

    계시설소장

    전기(소방)

    기계전동카트

    건축 주차 안내 경비

    21 1 3 3 3 3 3 3 2

  • - 5 -

    - 골프장 전동카트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 고졸 이상 - 기능사 이상

    시설(안내·주차)

    - 신입 - 고졸 이상 - 운전면허소지자

    경비 - 신입 - 고졸 이상 - 운전면허소지자

    계 ※ 골프장은 18홀 이상만 인정

    나. 근무형태 ○ 시설관리 : 영업시간(조출,정출,후출) 8시간 근무 ○ 보안업무 : 2교대 근무 (07:00 ~ 익일07:00) ○ 운영홀수 : 36홀 ○ 휴 장 : 정기휴장(설날,추석 당일), 임시휴장(강우,강설,혹서,혹한등)

  • - 6 -

    3. 주요설비

    가. 시설제원 ○ 시설별 면적표

    구 분면적 및 비율

    비 고면적(㎡) 구성비(%)

    총계 1,532,877 100.00

    소 계 705,069 46.00

    체육

    시설

    용지

    골프

    코스

    그 린 31,195 2.04

    티 28,378 1.85

    벙 커 10,425 0.68

    페어웨이 278,840 18.18

    러 프 235,698 15.38

    연 못 32,005 2.09

    시설

    연 습 장 19,727 1.29

    연습그린 1,402 0.09

    묘 포 장 11,156 0.73

    카트로, 도로 56,243 3.67

    건축 용지클럽하우스

    스타트, 티하우스장비 및 농기구창고

    5,140 0.33

    녹 지 용 지 726,611 47.40

    주 차 장 21,135 1.38

    기 타 74,922 4.89

  • - 7 -

    ○코스제원

    구 분 거 리 (M)

    코스 Par B/T R/T F/T L/T

    IN 36 3,094 2,862 2,335 2,426

    OUT 36 3,255 3,036 2,522 2,640

    계 6,349 5,898 4,857 5,066

    구 분 거 리 (M)

    코스 Par B/T R/T F/T L/T

    IN 36 3,361 3,123 2,784 2,430

    OUT 36 3,300 3,085 2,798 2,414

    계 6,661 6,208 5,582 4,844

    ○ 코스면적(면적 : ㎡)

    구분 드림코스 파크코스 계

    PAR 36 36 36 36 144

    그린수량 9 9 9 9 36

    면적 8,010 8,117 7,583 7,485 31,195

    티수량 36 36 38 39 150

    면적 7,366 7,437 7,445 6,130 28,378

    벙커수량 24 15 27 22 88

    면적 2,717 1,790 3,610 2,308 10,425

    페어웨이 면적 63,206 67,631 75,253 72,750 278,840

    러프 면적 48,768 74,593 62,271 50,066 235,698

  • - 8 -

    구분 실명실 면 적

    비 고(㎡) 평

    지하층

    카트

    카 트 고 1,071.32 324.07카트 세차장 22.81 6.90카트 정비실 75.69 22.90

    부 품 창 고 37.85 11.45세 탁 실 25.20 7.62백 보관실 37.85 11.45

    캐디

    캐디휴게실 32.62 9.87캐디락커, 락커실 82.30 24.90캐디샤워, 세탁실 25.95 7.85

    캐디화장실 14.16 4.28

    종업원

    직원(남)탈의, 샤워실 18.00 5.45직원(여)탈의, 샤워실 18.00 8.08

    용 원 실 26.72 3.94숙 직 실 13.03 51.16

    직원식당 / 주방 169.13 5.45

    기계, 설비기계실, 공조실 1,121.92 339.38

    전 기 실 84.06 25.43발 전 기 실 58.29 17.63

    사무중앙감시실 18.60 5.63시설사무실 151.38 45.79

    기타 기타시설 314.14 95.02소계 3,419.02 1,034.25

    1층

    락커(여)

    여자락커 216.90 65.61여자탈의실 118.57 35.87여자욕탕 156.05 47.21

    여자화장실 36.75 11.12

    로비로비, 안내 600.80 181.74

    방 풍 실 28.66 8.67

    사무프로샵, 창고 42.94 12.99

    사 무 실 74.36 22.49기사 대기실 17.62 5.33

    락커(남)

    남자락커 482.26 145.88남자탈의실 180.94 54.73남자욕탕 175.45 53.07

    남자화장실 60.10 18.18

    ○ 클럽하우스

  • - 9 -

    기타 기타시설 386.90 117.04

    소계 2,578.3 779.93

    2층

    식당식 당 558.56 168.96연회실 223.63 67.65

    고객용 화장실 27.00 8.17주방 주 방 221.48 67.00

    단체실단체실 308.67 93.37창고 7.76 2.35

    홀 및 계단 홀 및 계단실 261.76 79.18기타 기타시설 79.69 24.11

    소계 1,688.55 510.79합계 7,685.87 2,324.97

    구분 실명실 면 적

    비고㎡ 평

    스타트

    하우스

    휴게실 40.06 12.12

    주방 14.51 4.39

    화장실 14.79 4.47 남.여 포함

    캐디대기실 7.79 2.36

    합 계 149.45 45.20 2동

    티하우스

    휴게실 19.08 5.77

    주방 14.25 4.31

    화장실 12.38 3.74 남.여 포함

    캐디대기실 7.10 2.14

    합 계 52.81 15.96 4동

    ○ 스타트, 티하우스

  • - 10 -

    구분 실명순수실면적

    비고㎡ 평

    농기구창 고

    교육실 81.00 24.50

    락커 및 사워실, 휴게실 124.20 37.57 남.여 포함

    화장실 31.80 9.62 남.여 포함

    농기구, 기타 창고 486.00 147.01

    창고, 복도, 보일러실 129.31 39.11

    합계 852.31 257.81

    장 비창 고

    사무실 26.60 8.05 창고 포함

    부품실 30.10 9.10

    화장실 6.30 1.90

    장비보관실 789.31 238.76

    합계 852.31 257.81

    구분 주요 관리시설 규 격 수량 비 고

    중온수 흡수식냉동기 240USRT 1열교환기 911,000kcal/h 2

    공기조화기 급기송풍기 8,000㎥/h 7

    냉․난방기 냉방 및 난방기류 65 급기가열코일, 전열교환기,팩키지,EHP, 전기컨백터

    휀 급․배기휀 79펌프류 급수,배수,오배수 펌프 등 39저수조 지하저수조 1 152톤

    오수처리시설 C/H : 300㎥/일 1농기구창고,

    티-스타트하우스 : 6㎥/일 *7기

    위생설비 양변기, 소변기, 세면기,수전 등 239

    기타설비 탱크류, 악취방지기,전기온수기, 공기압축기 등 9

    관개용수

    펌프류 급수, 이송 펌프 등 36

    부속설비 탱크, 각종 밸브류 등 301

    ○ 코스관리동(농기구 및 장비창고)

    ○ 기계시설현황

  • - 11 -

    설치위치 주요 관리시설 개 요 비 고

    클럽하우스

    PIT층

    특고압 수배전반

    특고압반 4면변압기반 2면저압반 5면정류기반 1면

    전력제어설비 1식클럽하우스 수배전용

    태양광 감시설비 1식

    변압기 1000KVA*2대

    동력제어반(기계, 공조, 소방)

    4면

    비상발전기 275KW 1대

    UPS(전산장비전용) 15K 1식 정전보상 : 60분

    지하1층낙뢰경보설비 1식

    전산실패키지형 소방 수신반 1면

    1층

    소방 P형1급복합수신반

    1식사무실

    방송설비 1식

    2층 동력제어반(사우나용) 1면

    옥상 동력제어반(주방용) 1면

    옥외 보안등 110개주차장 70W

    84SET

    분전반클럽하우스 및

    부속건물34면

    E/L승객용(1대),

    덤웨이더(3대)B1층 ~2층

    관계용수, 생활용수펌프장

    동력제어반 MCC-P 1면

    농기구 창고 태양광전지모듈 245W150장

    ○ 전기시설현황 - 한전 계약전력 2500KW, 변압기 총용량 2500KVA - 태양광발전(77.175KW) : 골프장 보조 전력용(L-NK, L-U)

  • - 12 -

    인버터 40KW 1대

    10회로용 접속반 1면

    장비 창고

    태양광전지모듈 245W165장

    인버터 40KW 1대

    11회로용 접속반 1면

    36홀 코스고전압펄스식 광역피뢰침

    12M폴 26개소

    진입로 LED 가로등 12M 52개소

    스타트하우스A PAD TR 200KVA 1대 유입식

    스타트하우스B PAD TR 300KVA 1대 유입식

    스타트하우스B PAD S/W 1면

    명 칭동/층 건물용도 및 명칭 구 조 내장물 층수 바닥면적

    피트층 기계실, 저수조 내화구조 1

    지하1층 카트주차장 내화구조 1 3,419.02㎡

    지상1층 로비, 락카 내화구조 1 2,578.30㎡

    지상2층 식당, 예약룸 내화구조 1 1,688.55㎡

    지상1층 스타트하우스 내화구조 1 149㎡

    지상1층 티하우스 내화구조 1 11.27㎡

    외부 농기구창고 내화구조 1 852㎡

    외부 장비창고 내화구조 1 852㎡

    외부 펌프장 1 215.28㎡

    외부 신카트고 내화구조 1 974.907㎡

    외부 빗물재이용시설 1 420㎡

    ○ 소방시설물

  • - 13 -

    구분 주요 관리시설

    빗물재이용시설

    토목

    - 초기 우수관로 : 1,781m - 빗물 차집관로 : 6,633m, - By Pass 맨홀 : 5개소 - By Pass 집수정 : 4개소 - 이토변실(철근콘크리트 구조물) : 3개소 - 공기변실(철근콘크리트 구조물) : 1개소 - 펌프실(철근콘크리트 구조물) : 3개소 - 자외선소독기실(콘테이너) : 1개소 - 원수 저류조-1 : 20,500㎥ × 2개소 - 원수 저류조-2 : 40,600㎥ × 1개소 - 처리수 저류조 : 3,500㎥ × 2개소

    기계

    - 가압부상설비(철재구조물) : 1식 - 저류조간이송펌프(편흡입볼류트펌프) : 6대 - 자외선소독기(UV소독기) : 1대 - 진공펌프(수봉식 진공펌프) : 3개소 - 전동밸브 : 10대, - 만수감지기 : 2대 - 수충격방지설비(팽창탱크 2.0㎥) : 1대 - 약품저장탱크(PE 5㎥) : 4대

    전기

    - 수처리동 및 펌프실 동력설비 : 4개소 - 동력반(MCC-P) :1SET - 현장조작반(Type-A,B,C,D) : 12면 - 감시제어시스템 : 1식, - UPS(3kVA) : 1식 - Logging Printer :1식,-PLC System(이중CPU) : 1식 - 맨홀(철근콘크리트 구조물) : 11개소

    품 명 규 격 수량(조)

    전자유도식 전동카트 5인승 130대, 2인승 8대 138

    기타설비CCTV, 방송시설, 목욕탕자동제어설비,

    통신설비, 위성방송설비 등5

    ○ 빗물재이용시설

    ○ 기타 시설물

  • - 14 -

    나. 유해위험설비 배치도○ 클럽하우스배치 및 설비 위치도(화재폭발,취약시설,위험장소)

  • - 15 -

    농약창고

  • - 16 -

    유류

    저장고

    주유시설

  • - 17 -

    LPG저장고

    LPG저장고

  • - 18 -

    가스정압기

  • - 19 -

    4. 재난 및 안전관리조직

    가. 조직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감독부서 : 시설관리처

    재난관리책임자

    관리소장

    상황 및 행정지원반 재해진압반 응급복구반

    전기과장

    전기직(2)

    보안직(2)

    기계과장

    기계직(2)

    남미화직(2)

    안내직(3)

    카트과장

    카트직(2)

    여미화직(4)

    ※ 평일 긴급상황 발생 시 근무중인 직원이 재해진압반으로 편성

    나. 반별 임무

    구분 업무분장 주요임무

    재난관리

    조직

    관리감독부서

    (시설관리처)Ÿ 재난 발생시 현장 총괄 지휘/감독Ÿ 재해 대책업무 총괄 지휘/감독

    재난관리책임자Ÿ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Ÿ 재해복구대책수립

    상황 및 행정지원반

    Ÿ 상황실 운영Ÿ 상급/유관기관 협조 및 보고Ÿ 피해 분석 및 지원 업무(인력, 장비 등)

    재해진압반 Ÿ 재해상황 대응(신속 조치) 응급복구반 Ÿ 재해응급 복구

  • - 20 -

    5. 상황실 운영 및 보고체계

    가. 상황실 운영체계○ 위치 : 클럽하우스 지하1층 시설사무실(지하2층 중앙감시실)○ 물자

    - 컴퓨터 3대, 프린터 1대, CCTV 38대- 상황판, 전화 3회선(032-560-1761~3), 무전기 130대

    ○ 인원 : 시설관리팀(21명), 운영팀(00명),식음팀(00명)○ 기상 상태에 따른 비상소집 발령기준

    구 분 내 용 소집대상

    담당자 근무

    Ÿ 집중호우, 한파, 폭설 등 예상Ÿ 6시간 누적강우량 70mm이상, 12시간

    누적강우량 110mm이상 예보시(주의보)Ÿ 대설, 한파 주의보 발령시

    Ÿ 보안원 1명 당직근무Ÿ 관리자 3명 비상전화대기

    팀장 및

    필수요원 소집

    Ÿ 6시간 누적강우량 110mm이상, 12시간 누적강우량 180mm이상 예보시(경보)

    Ÿ 태풍 발효시(바람3급, 비3급이상)Ÿ 강설지속 후 신적설량이 5cm이상

    Ÿ 보안원 1명 당직근무Ÿ 관리자 1명 당직근무Ÿ 관리자 3명 비상전화대기

    전직원 소집Ÿ 경보 발령 후 침수 등 피해 예상시 또

    는 피해 발생시

    Ÿ 보안원 1명 당직근무Ÿ 전직원 소집대기

    나. 보고기준 및 보고체계○ 보고기준

    구분 보고시기 보고사항 방법

    최초보고 재해발생 즉시 보고 재해 상황 보고(6하 원칙에 의거) 유선

    경과보고상황진전에 따라 상황

    추가 보고

    재해 상황 보고

    - 피해상황 및 복구사항 - 지원 및 협조사항

    유선

    서면

    최종보고재해상황 진압 및 복구

    완료후

    재해상황보고

    - 재해발생 및 복구사항 - 향후 재발방지 및 대책 등

    서면

  • - 21 -

    ○ 보고체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감독부서 : 시설관리처

    보고 ↕지시/통보

    드림파크골프장

    ↔협조

    유관기관

    시설사무실/중앙감시실

    사무실:032-560-1761~3

    사무실:032-560-1764

    인천 서부소방서

    119

    인천 서부경찰서

    182 또는 112

    한국전력 서인천

    123 또는

    032-560-1268

    보고 ↕ 지시

    상황 및 행정지원반 재해진압반 응급복구반

    전기과장

    전기직(2)

    보안직(2)

    기계과장

    기계직(2)

    남미화직(2)

    안내직(3)

    카트과장

    카트직(2)

    여미화직(4)

    ○ 긴급상황 최초발견자는 재해상황과 응급조치 내용을 시설사무실에 보고하며, 시설사무실 근무자는 각 팀장 및 사업소장(관리소장)에게 보고

    ○ 관리소장은 운영요원에게 상황을 전파하여 대책팀을 운영하고, 신속히시설관리처장에게 보고

    ○ 재해가 발생한 경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하게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함.

    다. 중요 재난발생시 즉시 보고 / 통보기준○ 보고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주간) 시설관리처, (야간) 당직실 ○ 통보 : 인천 서구청(주야 : 당직실 032-560-4222~4)

  • - 22 -

    중요 재난발생시 즉시 보고 기준

    ‣ 사망사고 3명 이상(화재, 교통사고 5명이상), 부상자 20명 이상 재난 및 사건 사고 ‣ 30ha 이상 대형 산불, 지진, 해일 ‣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구조, 구급신고 경우 ‣ 심야 등 재난재해 취약 시간대 및 기상악화시 구조 구급 ‣ 국가기반시설, 주요 관공서 등 화재, 붕괴, 폭발 사고 ‣ 주요 도로 등에서 화재, 충돌 등 주요 사건 사고 ‣ 해상, 주요 하천에서의 유류 및 유해물질 유출 및 살포 사고 ‣ 대규모 태업 또는 소요사태(집단행동), 사이버 테러 발생 ‣ 호우, 홍수, 댐 방류 및 붕괴 등 징후 발견 및 피해 발생 ‣ 재난수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 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재해 발생 * 위 항목중 당 현장과 관련 없는 항목은 제외함. * 자체 긴급상황 발생시 중앙제어실에 통보하고, 재해대책매뉴얼을 토대로 임무를 수행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관련 근거

  • - 23 -

    ○ 중요 재난발생시 즉시 보고/통보 기준수도권매립공사

    재해대책본부 상황실

    032)560-9866

    보고 지시/통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감독부서 : 시설관리처

    032)560-9760

    유관기관 보고 지시/통보 유관기관

    ● 인천 서부소방서

    032)723-5420

    ● 인천 검암 119

    032)568-7119

    ● 인천 서부경찰서

    182

    ● 인천 서구청

    재난관리팀

    032)560-4700

    ● 한국전력(서인천)

    032)560-1216

    ● 인천도시가스

    1600-0002

    ● 검단 탑 병원

    032)590-0114

    ↔협조

    드림파크골프장 시설팀 ↔협조

    032)560-1761~3

    ○ 중요재난 발생 시 드림파크골프장 및 부대시설에서 시설관리처에 보고와 동시에 유관기관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신속·정확하게 보고 실시

  • - 24 -

    Ⅱ. 공정별 안전작업 절차서 1. 공정별 안전작업 절차서 가. 공정별 안전관리대책 1) 난방,온수 안전관리대책

    작업공종 위험요인 안전관리대책 관리기준

    시설물유지관리

    (난방,온수)

    1.위험한표면(온수탱크,헤더부분 표면온도가 높아 화상위험)

    -작업자 안전 보호구착용후 작업실시

    -표면 평탄화작업실시-표면온도 높은곳 보온처리

    ◆ (소장-관리감독자)

    - 작업계획서 확인

    - 위험작업허가서 확인

    - 작업완료보고서 확인

    - 안전교육 실시

    -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시설 설치 확인

    - 담당자 배치

    2.소음(소음으로 청력 손실)

    -작업자 안전 보호구착용후 작업실시

    -청력보호구의 지급3.진동(기계장비 점검시 방진패드 스프링에 부상위험)

    -V벨트점검시 장비전원차단 후 점검 실시

    4.근로자실수(휴먼에러)(공구사용시 안전지침 각인)

    -기계장비 상부 작업시공구 낙하 위험있음

    -작업자 안전 보호구착용후 작업실시

    5.고열또는 고압위험(헤더 및 중온수시설 운용시 화상사고)

    -기계장비 운영시 체크장비

    6.반복작업(작업시 사다리사고)

    -FCU필터 교체시 불편한자세로인한 허리부상 가능

    -2인1조로 작업 실시-장시간 지속작업 금지

    7.불안정한 작업 자세(모터등 교체시 허리부상위험)

    -작업자 주기적 안전교육실시

    8.기후/고온/한랭(기계장비 점검시 냉매및 중온수의 부상위험)

    -야외, 옥상 점검시 고온에 의한 위험

    -날씨상황에 따라 작업실시

    -폭염시 외부작업 금지-미네랄(식염) 복용

    9.주변근로자(공구 사용시 인근 근로자 위험 노출)

    -일정거리를 두고 작업실시

    10.공간 및 이동통로 -안전모 착용실시

    11.조작실수에 의한 사고-각기계설비 조작법교육-운용메뉴얼 및 정비메뉴얼작성

  • - 25 -

    2) 냉난방,공조설비 안전관리대책

    작업공종 위험요인 안전관리대책 관리기준

    시설물유지관리

    (냉난방-공조)

    1. 위험한표면(공조기 내부점검시 긁힘위험요소)

    -작업자 안전 보호구착용후 작업실시

    -표면 평탄화작업실시

    ◆ (소장-관리감독자)

    - 작업계획서 확인

    - 위험작업허가서 확인

    - 작업완료보고서 확인

    - 안전교육 실시

    -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시설 설치 확인

    - 담당자 배치

    2. 폭발,고장 위험(냉동기 희석운전 불량에의한 고장위험)

    -정전시 반드시 확인할것-정확한 사용법 교육-소화기 비치-2인1조 작업실시

    3. 소음(냉동기 기계장비 소음발생 위험요소)

    -작업자 안전 보호구착용후 작업실시

    -청력보호구의 지급

    4.진동(모터류,벨트류점검시 진동발생)

    -모터류,V벨트 점검시 구동에의한 사고위험

    -장비전원 차단 후 점검실시

    5.근로자실수(휴먼에러)(기계장비 상부작업시 공구 낙하 위험)

    -작업자 안전 보호구착용후 작업실시

    6.반복작업(FCU필터 교체시 불편한자세로인한 허리부상 가

    능)

    -2인1조로 작업 실시-장시간 지속작업 금지

    7.기후/고온/한랭(옥외냉각탑, 옥상 점검시 고온에 의한 위험)

    -날씨상황에 따라 작업실시

    -폭염시 외부작업 금지-미네랄(식염) 복용

    8.주변근로자(공구 사용시 인근 근로자 위험 노출)

    -일정거리를 두고 작업실시

  • - 26 -

    3) 급,배수시스템 안전관리대책

    작업공종 위험요인 안전관리대책 관리기준

    시설물유지관리

    (건물내급,배수)

    1.위험한표면(작업시 보온탱크,헷더표면온도가 높아 화상위

    험)

    -작업자 안전 보호구착용후 작업실시

    -표면 평탄화작업실시-고온부 보온처리

    ◆ (소장-관리감독자)

    - 작업계획서 확인

    - 위험작업허가서 확인

    - 작업완료보고서 확인

    - 안전교육 실시

    -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시설 설치 확인

    - 담당자 배치

    2.소음(정화조출입시 브로워 모터 소음발생)

    -작업자 안전 보호구착용후 작업실시

    -청력보호구의 지급3.진동(펌프류 점검시 진동위험)

    -장비전원 차단 후 점검실시

    4.화재위험(동파방지회로 고장에 의한 화재위험)

    -겨울철 수시 점검실시

    5.넘어짐(공조실 및 공조기 작업시 걸림(넘어짐)

    -안전표시 및 보호구착용

    6.반복작업(정화조내 펌프류 점검시낙하 위험)

    -2인1조로 작업 실시

    7.저압 및 고압(압력게이지 교체시 배관내 고압발생 위험)

    -전단 밸브 차단확인후작업실시

    8.기후/고온/한랭(펌프,배관보수시 온수에의한 화상위험)

    -온수배관 작업시 전단밸브 차단후 드레인작업후

    작업실시

    9.주변근로자(공구사용시 부주의에 의한 사고위험)

    -일정거리를 두고 작업실시

    10.공간 및 이동통로(천정부 배관점검 및 작업시 추락위험)

    -안전모 착용실시

    11.감전(MCC반 판넬조작시 감전위험, 부스타펌프기동회로 점검시 감전위험)

    -안전보호구착용후 작업-검전기로 정정여부 확인후 작업

  • - 27 -

    4) 전기설비 안전관리대책

    작업공종 위험요인 안전관리대책 관리기준

    전기설비

    (전기설비유지관리)

    1.감전(안전 전압 초과에 의한감전사고위험)

    -고전압에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교육실시

    -개인 검전기 지급-전압계로 전압확인후 작

    -수배전반,분전반 커버시건장치

    - 2인1조 작업실시-보호구 지급

    ◆ (소장-관리감독자)

    - 작업계획서 확인

    - 위험작업허가서 확인

    - 작업완료보고서 확인

    - 안전교육 실시

    -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시설 설치 확인

    - 담당자 배치

    2.감전(옥외시설 누전에 의한감전사고위험)

    -옥외분전반 수시점검하여 누수,결로상태확인

    -누전차단기 동작상태 확인

    -개인보호구 지급

    3.감전(정전작업메뉴얼 미숙지에 의한 감전사고)

    -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정전작업메뉴얼(순서) 교육실시

    -작업전 안전교육실시-작업후 인력,공구상황점검후

    4.아크(용접작업,전기릴선의 오결선,전원선 오결선에 의한 아크사고위험)

    -용접작업시 보호구착용-용접작업시 아크에의한화재사고 방지책 강구하여

    작업실시

    -오결선에 여부를 충분히확인후 전원투입

    5.정전기(겨울철 정전기에의한 감전사고)

    -보호구 지급-검전기로 잔류전기 측정

    후 작업실시

    6.근로자 실수(근로자 실수,조작오류에의한 사고위험)

    -사용법,운용방법 충분히숙지할수 있도록 교육실

    -조작전 다시한번 확인후작업실시

    -안전표지판 부착7.작업도구(제어장치, 계측장치조작시 안전사고위험)

    -계측장치 사용법 교육-제어장치 사용법 교육-안전표지판 부착-관계자외 출입금지 시건

    장치할 것

    8.주변근로자(보수 등 작업시 의사소통 문제로 재해발생)

    -2인1조로 작업실시-작업전 안전교육실시-작업전 사인(제스쳐)공유

    -필요시 무전기 지급

  • - 28 -

    5) 위험기계기구 안전관리대책

    작업공종 위험요인 안전관리대책 관리기준

    위험기계·기구(위험기계기구

    사용)

    1. 협착위험부분(감김,끼임)

    - 안전덮개-방호장치

    ◆ (소장-관리감독자)

    - 작업계획서 확인

    - 위험작업허가서 확인

    - 작업완료보고서 확인

    - 안전교육 실시

    -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시설 설치 확인

    - 담당자 배치

    2.기계(설비)의 낙하,비래,전복,붕괴,전도위험 부분

    -안전 후크-작업 유도자 배치

    3.충돌위험(기계설비와의 충돌위험) - 2인1조 작업

    4.감전(안전전압 초과)(전기설비 유지보수 작업시 감전)

    -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5.화재/폭발 위험(압력용기 폭발위험)

    -법정안전검사 실시-안전교육

    6.근로자 실수(근로자의 실수로 인한재해)

    -정기 및 특별안전교육실시

    7.작업(조작)도구(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조작)

    -안전교육

    8.주변 근로자(보수 등 작업시 의사소통 문제로 재해발생)

    -무전기 지급- 2인1조 작업 및 안전교육

  • - 29 -

    6) 골프용카트 안전관리대책

    작업공종 위험요인 안전관리대책 관리기준

    위험기계·기구(골프용카트)

    1. 협착위험부분(감김,끼임)

    - 안전덮개-방호장치

    ◆ (소장-관리감독자)

    - 작업계획서 확인

    - 위험작업허가서 확인

    - 작업완료보고서 확인

    - 안전교육 실시

    -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시설 설치 확인

    - 담당자 배치

    2.밧데리취급주의(황산액,밧데리취급시 화상 및 기타사고 유발)

    - 2인1조 작업-보호구 지급-환기철저-취급표지판 부착- MSDS에의한 조치교육

    3.하부정비중 사고(하부점검 및 타이어교체시 압착사고위험)

    -리프트사용법 교육- 2차,3차 안전장치 설치

    후 작업

    -보호구 지급- 2인1조 작업

    4.감전(안전전압 초과)(DC밧데리에 의한 감전사고)(충전잭에 의한 감전사고)

    -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세차시 감전유의 교육- 충전잭 파손상태 점검

    5.화재/폭발 위험(밧데리 폭발위험)

    -과열상태 점검기록-불량밧데리 즉시교체-안전교육

    6.근로자 실수(근로자의 실수로 인한재해)

    -정기 및 특별안전교육실시

    7.작업(조작)도구(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조작시 안전사고위험)

    -안전교육-계측기 사용법 교육-제어장치 조작법 교육

    8.주변 근로자(보수 등 작업시 의사소통 문제로 재해발생)

    -무전기 지급- 2인1조 작업 및 안전교육

    9.회전체 보수중 사고(모터 등 회전체 보수중손끼임,압착 사고위험)

    -안전교육실시-회전체보수시 장갑 사용

    불가

    -전원선 분리후 작업- 2차,3차 안전장치 확인

    후 작업실시

    10.이동중 추락사고-안전교육실시-굴절구간 회전시 저속운

    -회전시 손잡이 잡기

    11.충전릴사용중 사고-충전잭 삽입후 안전캡으

    로 고정

    -릴선이 정확히 분리되었는지 확인후 출발

  • - 30 -

    나. 작업별 안전관리대책 ○ 교류아크 용접작업 - 핵심위험요인 ① 용접봉 홀더에 접촉으로 인한 감전의 우려가 있다.

    ② 불꽃, 용접불똥 등에 의해 화상 및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③ 용접아크에서 발생하는 유해광선으로 인한 시력 손상 및 흄 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 안전작업수칙① 용접작업장 주위에 가연성 물질 및 인화성 물질을 방치해서는 안된다.② 용접작업장 근처에 소화기를 준비한다.③ 개인보호구(안전화, 용접마스크, 용접장갑 등)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한다.④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홀더는 용접봉을 물어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절연

    처리된 절연형 홀더(안전홀더)를 사용한다.

  • - 31 -

    ⑤ 용적케이블 피복, 케이블 커넥터 등 절연 손상 부위는 보수 후 사용해야 한다. ⑥ 용접봉 홀더의 절연커버가 파손된 것은 교체하여야 한다. ⑦ 용접기 외함을 접지하여야 한다. ⑧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및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확실한가를 점검

    한다. ⑨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 장소 또는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

    은 장소에 사용하는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하여야 한다. ⑩ 습윤한 장소, 철골조, 밀폐된 좁은 장소 등에서의 용접작업 시에는 자동전격방

    지기를 부착하고 주기적인 점검 등으로 자동 전격방지기가 항시 정상적인 기능

    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⑪ 용적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경우 용접기의 전원개폐기를 차단한다. ⑫ 기타 전기시설물의 설치는 전기담당자가 취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32 -

    ○ 드릴링 작업- 드릴링작업 안전수칙

    ① 머리가 긴 사람은 수건으로 싸거나 모자를 쓴다. 말려들기 쉬운 장갑이나 소맷자락이 넓은 상의는 착용하지 않도록 한다.

    ② 회전 중의 주축과 드릴에 손이나 걸레가 닿게 하거나 머리를 대지 않도록 한다. ③ 균열이 심한 드릴은 사용하면 안 된다. ④ 가공 중에는 소리에 주의하여 드릴 날이 무디어 이상한 소리가 나면 즉시 드릴

    을 연마하거나 다른 드릴과 교환한다. ⑤ 드릴의 장치를 제거할 경우나 드릴에 감겨있는 칩은 회전울 멈추고 한다. ⑥ 보링 작업 시에는 바이트를 길게 내밀지 않도록 한다. ⑦ 가공 중에 드릴이 관통하면 멈추고 손으로 돌려서 드릴을 빼낸다. ⑧ 드릴이 밑면에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손으로 가공물 밑바닥을 만지지 않도록 한다. ⑨ 쇳가루는 브러시로 털며 회전 중에 걸레로 털거나 입으로 불지 않도록 한다. ⑩ 보안경을 착용하여 작업한다.

    - 드릴링 머신 방호조치

    ① 구동부 및 동력 전달부 방호덮개 설치

    ② 드릴 날 방호덮개 설치

    공작물 고정 드릴날 고정

    ③ 공작물 고정대(바이스) 및 작업대 설치

    가 공 칩 제거

  • - 33 -

    - 사용상 주의사항① 스위치는 압력을 가하는 동안만 작동되고 압력을 제거하면 정지하는 구조일 것② 작업장은 정리정돈 및 작업시작 전 작업공간을 확보할 것③ 탱그나 보일러 내부, 습한 장소에서 작업 시 절연매트, 고무장갑 등을 사용할 것④ 전선이 파손되거나 연결부위가 느슨하지 않은지, 적합하게 접지 되었는지, 벗겨

    지지 않았는지 점검 후 사용할 것

    ⑤ 밸브와 호스연결 부위 등의 손상된 곳이 없는지 확인할 것⑥ 드릴 날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피 가공물의 자료 및 구멍크기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규격 드릴을 선택할 것

    ⑦ 드릴 날을 장착할 때는 드릴 날과 척 또는 소켓의 장착면에 정확히 접속하고, 회전시켜올바르게 장착 되었는지 확인할 것

    - 안전작업방법① 드릴의 손잡이는 견고하게 잡고 작업하여 드릴 손잡이 부위가 회전하지 않고확실하게 제어 가능하도록 할 것

    ② 절삭하기 위하여 구멍에 드릴 날을 넣거나 뺄 때 손잡이 부분이 반발하거나 회전하지 않도록 팔은 드릴과 직선을 유지할 것

    ③ 드릴을 구멍에 맞추거나 스핀들의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드릴 날을 손으로 잡아서는안되며, 조정이나 보수를 위하여 손으로 잡아야 할 경우에는 충분히 냉각시킬 것

    ④ 드릴이 과도한 진동을 일으키면 고장이나 작업방법이 옳지 않다는 증거이므로즉시 작동을 중단할 것

    ⑤ 드릴로 관통작업을 하는 경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이 관통된 드릴에의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⑥ 작업복 등이 회전부위에 말릴 수 있는 부위가 없도록 하고 보안경, 안전장갑, 귀마개 등의 보호구를 착용할 것

  • - 34 -

    ○ 이동식 공기압축기- 핵심위험요인① 모터·압축기 등 가동부에 손이 끼일 수 있다.

    ② 공기저장탱크가 파열할 수 있다.

    - 안전작업수칙① 기계작동에 앞서 오일레벨을 점검하며 오일레벨이 낮을 때에는 필요량을 보충한다.② 하루에 한번씩 공기탱크에 고여 있는 응축수를 제거한다. 단, 습기가 많을 때에

    는 횟수를 늘인다.③ 공기압축기가 적절히 냉각되고 있는지 자주 냉각수 온도를 점검하고 냉각수 순환이잘 되도록 주의한다.

    ④ 공기압축기가 혹한 또는 빙점 이하로 가동 될 경우는 냉각수에 부동액을 첨가하거나 또는 전부 배출시켜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한다.

    ⑤ 금속물체는 전기배선, 터미널 및 전선 등에 접촉될 경우에 전기쇼크의 위험이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한다.

  • - 35 -

    ⑥ 고온장소에 설치해서 고온 공기를 흡입하여 연속운전한 후 장기간 드레인을 하지않으면 화재나 폭발의 염려가 있으므로 드레인 방출, 오일 및 운전시간의 관리, 흡입공기 온도 등에 주의한다.

    ⑦ 운전 중에는 공기압축기의 소음과 진동에 주의하고, 그 변화에 따라 운전상태의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⑧ 분해시에는 공기압축기, 공기탱크 및 관로 안의 압축공기를 완전히 배출한 뒤에 실시한다.

    ⑨ 공기가 호흡해도 좋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화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압축공기를마셔서는 안된다.

    ⑩ 압축공기는 인명에 심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압출공기로 장난을 하지 않는다.

  • - 36 -

    작업목적, 정전시간,

    정전구간, 작업순서,

    다른 작업팀과의

    업무협조, 안전사항 점검

    작업준비

    1.작업 공구확인 및 장구착용

    2.작업에 관한 안전 교육

    정 전

    (개폐기 개방)

    1.작업구간 개폐기 개방확인

    2.검전기를 이용한 전류전압 확인

    3.잔류 전하 방전단락접지용구 설치

    통제 및 구회 표지판 설치

    작 업

    작업감독 및 관리 철저

    작업 종료

    1.인원, 장비 확인 등 책임자 최종

    확인/ 점검

    2.작업설비의 원상복구 확인 점검

    전원 투입

    단계별 전원투입

    정상가동 확인

    다. 위험작업간 안전작업 절차○ 정전작업 절차

  • - 37 -

    작업목적, 작업시간,

    작업순서,

    다른 작업팀과의

    업무협조, 안전사항

    화재방지 대책수립

    -소화기(제3종 분말소화기 2개)

    물통(양동이1개)

    건조사(양동이1개)

    -화재감시자배치(완료시까지)

    -인화물질 이동 등

    작업준비

    1.작업 공구확인 및 장구착용

    2.작업에 관한 안전 교육

    단락접지용구 설치

    1.차광 마스크에 의한 시력

    보호 조치 확인

    2.환기 상황점검

    작 업

    작업감독 및 관리 철저

    작업 종료

    1.인원, 장비 확인 등 책임자

    최종확인/점검

    2.작업설비의 원상복구 확인

    점검

    ○ 용접작업 절차

  • - 38 -

    작업목적, 작업시간,

    작업구간, 작업순서,

    다른 작업팀과의

    업무협조, 안전조치

    사항점검

    작업준비

    작업 공구확인 및 장구착용

    유해가스 및 산소 농도 측정

    작업에 관한 안전교육

    통신 장비 구비

    환풍기, 송풍기 등

    안전장비 설치

    통제 및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작 업(2인1조)

    작업감독 및 관리 철저

    작업 종료

    1.인원, 장비 확인 등 책임자

    최종확인/점검

    2.작업설비의 원상복구 확인

    점검

    ○ 탱크 내 작업 절차

  • - 39 -

    구분(공정) 안전수칙(표지판) 설치위치 수량(EA) 형식

    전기시설전기시설물

    안전수칙지하 1층 1 벽면부착식

    방재실 방재실 안전수칙 지하1층 1 벽면부착식

    기계실 기계실 안전수칙 지하1층 1 벽면부착식

    카트창고,카트고카트창고

    안전수칙지하1층 1 벽면부착식

    2. 각종 안전수칙 및 표지판 설치 ○ 설치 현황

  • - 40 -

    변전실 안전수칙

    1. 출입문 잠금장치로 관계자외 출입을 제한한다.

    2. 특, 고압 위험표지판 설치 및 제한구역 표지판을 설치한다.

    3. 특, 고압 주변 황색 표시선 설치로 관계자외 접근을 제한한

    다.

    4. 관계자이외 출입시 출입명부에 기록하고 관계자와 동행하

    여 출입한다.

    5. 특, 고압 배전반은 통전 및 휴전상태 표지판을 부착한다.

    6. 변전실내 환기 및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7. 물묻은 신발, 장갑, 옷 등을 착용한 경우 변전실 출입을 제

    한한다.

    8. 정전작업시 “작업중” 표지판 부착후 접지장치 및 전원차단

    확인 후 작업한다.

    9. 전원투입시 부하측 안전상태 확인후 순서에 따라 복전한다.

    10. 변전실내에 가연성 물질 또는 관계없는 물건 등을 두지 않

    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시설관리처

    ○ 전기 시설물 안전수칙

  • - 41 -

    방재실 근무수칙1.근무중 취침,음주 및 관계 직원외의 출입을 일체 금한다.

    2.기계실 및 전기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항시 점검한다.

    3.주간 근무자는 다음사항을 항시 파악하고, 또한 계획대로 실행

    하여야 하며, 교대근무자는 교대시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그래픽 패널의 운용상태 및 컴퓨터 제어 현황

    *각종 기기 및 변압기, 발전기, 비상전원 상태의 정상유무

    *점등 및 소등시간의 전력통제 계획

    *냉온수기, 보일러, 공조기 및 주변기기의 운송유지 상태

    *정기 정비 점검(일일, 주간 , 월간 , 년간계획)

    *CCTV설비 작동상태 및 카메라 상태 점검

    4.근무자는 설비의 고장이나 화재시 대처방안을 숙지하여야 한다.

    5.야간 근무자는 방재실에서 정위지 근무하며 근무조 전원이 취침

    하는 것을 금지한다.

    6.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하고 방재실, 전기실, 기계실의 정상적

    운영에 매사 근무를 철저히 이행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시설관리처

    ○ 방재실 안전수칙

  • - 42 -

    기계실 안전수칙

    1. 나의 안전이 나의 가정과 직장을 위하여 중요한 일임을 명심한

    2. 나는 항상 모험하지 않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한다.

    3. 기계실내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한다.

    4. 기계운전은 담당자외에 조작하지 아니한다.

    5. 기계운전자는 가동중인 설비를 방치한채로 현장을 떠나지 아니

    한다.

    6. 기계정비시에는 기계가 완전히 멈춘후, 전원을 차단하고 정비를

    실시한다.

    7. 작업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8. 기계가동시에는 긴소매옷, 넥타이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

    9. 전기드릴 및 해머 작업시에는 장갑착용을 금지하고 보안경을 항

    시 착용한다.

    10. 용접작업시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주변에 두지 아니하고, 용접

    면,용접용장갑을 항시 착용하고 작업한다.

    11. 스페너 작업시에는 스페너에 연장파이프를 끼우고 작업하지 아

    니한다.(적정 토오크로 체결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시설관리처

    ○ 기계실 안전수칙

  • - 43 -

    카트실 안전수칙 1.나의 안전이 나의 가정과 직장을 위하여 중요한 일임을 명심한

    다.

    2. 카트운행시 안전운행을 준수하고 운행한다.

    3. 작업완료후 공기구는 제자리에 정리정돈하고 카트내에 버려두

    지 아니한다.

    1. 밧데리 취급시 황산에 의한 화상을 입지않도록 보안경, 고무장

    갑착용후 취급한다.

    2. 밧데리 충전시 수소가스에 의한 질식,폭발에 주의한다.

    3. 황산누출사고 발생시 피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접촉시 즉시, 물(증류수)로 세안(중화)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른

    다.

    4. 밧데리 단자볼트 조임상태는 상시 점검한다.

    5. 작업장내에서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1.하부 작업시, 유압쟈키 및 발목쟈키를 항시 사용한다.

    2.쟈키로 리프트시, 하부에 진입하지 않는다(압착사고)

    3.리프트 작업시 앞바퀴에 고임목으로 받친후 작업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시설관리처

    ○ 카트창고,카트실 안전수칙

  • - 44 -

    Ⅲ. 비상연락망 및 협조체계

    1. 사업장 자체 비상연락망

    시설관리처(공사)

    시설관리처장 032)560-9750

    감독자032)560-9760

    010-3516-2146

    사업소장010-6364-8436

    손 재 원

    공사당직실 032)560-9402~3 전기과장 이민호 010-6837-5454

    대표전화 032)560-9300기계과장 공석

    카트과장 김윤수 010-2845-7396

    시설관리직원

    전기주임 형시욱 010-9283-7940 미화원 (여) 이금순 010-7739-6216

    전기주임 김광현 010-7231-6621 미화원 (여) 심은숙 010-9136-4478

    기계계장 석강진 010-2866-3616 미화원 (여) 문광춘 010-9062-7651

    기계주임 문상희 010-9080-1831 미화원 (여) 남궁춘 010-6243-6951

    카트계장 황의진 010-6406-8242 미화원 (남) 김인택 010-5319-0019

    카트주임 정윤국 010-7192-9370 미화원 (남) 김종기 010-6525-1388

    보안반장 조성각 010-4603-2900 안 내 원 이성재 010-9164-8290

    보 안 원 이광연 010-3549-9028 안 내 원 최재영 010-9316-9291

    안 내 원 백승훈 010-2394-9481

    조출: 05:30~14:30(근무시간8시간), 후출:05:30~14:30, 당직자 24시간근무조 교대※ 인력변동 시 비상연락망(담당자 및 휴대폰번호)을 수정하여 현장사무실 게시판에 부착

  • - 45 -

    2. 유관기관 및 주변 사업장 비상연락망(협조체계)

    가. 유관기관 비상연락망담당기관 전 화 팩 스 비고

    인천서부소방서주 032)723-5420야 032)723-5417

    032)561-6164

    검암 119안전센터 032)568-7119 032)568-7119

    인천서부경찰서 182 032)561-1112

    인천 서구청 재난관리팀

    032)560-4700 032)560-2735

    한국전력(서인천)032)560-1268032)560-1216

    032)560-1314

    인천도시가스 1600-0002 032)567-2710

    검단 탑 병원 032)590-0114 032)590-0100

    나. 골프장주변 사업장 비상연락망사업장명 주소 전화 팩스 거리(m)

    드림파크문화재단

    인천시 서구 거월로 61 032-560-9912 032-560-9999 100

    드림파크온실

    인천시 서구 거월로 61 032-560-9729 500

    CNG충전소 인천시 서구 거월로 61 032-560-9556 032-560-9559 100

  • - 46 -

    Ⅳ. 자체 비상대응 체제

    1. 비상시 대피절차와 비상대피로(비상시 가까운 비상구로 대피)

  • - 47 -

  • - 48 -

  • - 49 -

    ※ 화재 누출시 가까운 비상구로 탈출하여 비상대피

  • - 50 -

    구 분 내 용 비 고

    형식 및 용량 EX-1200L.10K.R1 급탕

    온도(℃) 60℃(최대 80℃) 현재 운전조건

    함수율(%) 현재 운전조건

    체류시간 가연물

    사용연료 중온수

    기 능

    사우나 급탕 및 온수생산 저장시설

    화장실 온수생산 저장시설

    2. 비상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요 설비 및 절차

    가. 온수 저장탱크 ○ 온수 저장탱크 제원

    ○ 온수 계통도- 청라에너지 중온수 → 판형열교환기 → 급탕탱크 → 온수공급 및 환수

    ○ 온수저장탱크 방재 시스템- 1단계(관심)

    : 탱크 본체 온도이상 압력 확인, 열교환기 순환수펌프 자동 정지 - 2단계(주위) : 탱크 스팀제거 트랩 자동 개방 및 수동 조작 - 3단계(비상) : DCS 자동제어 구동 프로그램 운전중지 및 중온수 매인공급 V/v 자동 차단

  • - 51 -

    구 분 조치 절차 비 고

    화재 의심

    - 설비 중지

    - 화재발생 의심 확인

    - 설비 재가동 여부 결정(판단)

    화재 발생

    - 설비 중지

    - 발화원 제거

    - 피해확산 방지 조치

    - 화재진압 및 상황실 운영

    구 분 조치 절차 비 고

    석유류 누출

    - 설비 중지 및 근무자 대피

    - 유관기관 신고

    - 유독물 취급자 보호구 착용

    - 중화제 사용하여 선 조치

    - 외부누출 방지(배수로 차단 등)

    ○ 화재 발생시 조치절차

    나. 석유류 저장고(주유시설)○ 석유류 저장 현황

    구분 물질명 농도저장용량

    일 평균 사용량

    용기재질

    비 고

    1 휘발유 100% 6,000L 100L지하탱크

    저장소

    2 경유 100% 6,000L 200L지하탱크

    저장소

    ○ 누유시 조치절차

  • - 52 -

    3. 비상시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가. 화재발생시 임무 및 절차(자위소방대)반(팀)별 임무 및 담당자

    총괄지휘 • 총괄지휘 : 소방안전관리자(시설관리처 이준병)

    통보

    연락반(팀)

    • 119신고, 건물내 화재발생 통보(무전) 담당자:당직자,발견자

    • 중앙제어실 통제․제어(비상방송) 담당자:손재원,이민호•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통보연락 담당자:김윤수

    - 시설관리처(560-9760, 신병철 감독)

    - 관리업체 본사(062-675-0953, 양호승사장)

    - 검단탑병원(590-0114)

    - 서구소방서(723-5420)

    소화반(팀)

    • 소화기, 소화전 사용 화재진압

    - 화재발생 장소 주변 인화물질 신속제거

    • 소화전(호스,관창) 화재진압 담당

    - 담당자 : 석강진, 형시욱

    • 소화기(분말,CO2) 화재진압 담당

    - 담당자 : 황의진, 정윤국

    피난

    유도반(팀)

    • 건물내 위험장소 거주자 대피유도

    - 담당자 : 이성재, 최재영, 백승훈

    • 방화문 폐쇄, 가스위험물 등 제거 담당자 : 김광현, 문상희

    (전기화재 발생시 전원공급 및 차단조치 판단)

    • 중요물품 안전한 장소 이동

    - 담당자 : 김종기, 김인택

    • 위험지역 설정 및 통제관리

    - 재해 위험지역 설정 및 출입 통제관리

    - 전기시설 안전진단 및 안전지대 대피유도

    - 위험시설물 안전장소 이송 및 방화문 폐쇄

    응급

    구조반(팀)

    • 부상자 치료 및 응급조치 담당자 : 남궁춘, 심은숙

    • 병원 긴급후송(검단탑병원) 담당자 : 조성각, 이광연

    비상

    지원반(팀)※ 관리팀 비상지원 조치(소화기, 물(그릇), 모래, 삽, 로프 등 )

  • - 53 -

    나. 석유류 누출시 임무 및 절차반(팀)별 임무 및 담당자

    총괄지휘 • 총괄지휘 : 위험물(석유류)안전관리자(시설관리처 신병철)

    통보

    연락반(팀)

    • 119신고, 건물내 약품누출 통보(무전) 담당자:당직자,발견자

    • 중앙제어실 통제․제어(비상방송) 담당자:손재원,이민호•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통보연락 담당자:강현기(코스)

    - 시설관리처(560-9760, 신병철 감독)

    - 관리업체 본사(062-675-0953, 양호승사장)

    - 검단탑병원(590-0114)

    - 서구소방서(723-5420)

    조치반(팀)

    • 위험지역 지정 담당자 : 강현기

    - 안전띠를 이용한 위험지역 설정 및 경고판 설치

    • 보호구 착용 후 중화제를 이용한 약품 확산 방지

    - 담당자 : 석강진, 형시욱

    • 약품 누출 방지를 위한 배수로 차단

    - 담당자 : 김종기, 김인택

    피난

    유도반(팀)

    • 건물내 위험장소 거주자 대피유도

    - 담당자 : 이성재, 최재영, 백승훈

    • 방화문 폐쇄, 가스위험물 등 제거 - 담당자 : 김광현, 문상희

    (전기화재 발생시 전원공급 및 차단조치 판단)

    • 중요물품 안전한 장소 이동

    - 담당자 : 코스관리사업단 인력협조

    • 위험지역 설정 및 통제관리 - 담당자 : 강현기(코스관리사업단)

    - 재해 위험지역 설정 및 출입 통제관리

    - 전기시설 안전진단 및 안전지대 대피유도

    - 위험시설물 안전장소 이송 및 방화문 폐쇄

    응급

    구조반(팀)

    • 부상자 치료 및 응급조치 - 담당자 : 남궁춘, 심은숙

    • 병원 긴급후송(검단탑병원) - 담당자 : 조성각, 이광연

    비상

    지원반(팀)※ 관리팀 비상지원 조치(소화기, 물(그릇), 모래, 삽, 로프 등 )

  • - 54 -

    수도권매립공사

    재해대책본부 상황실

    032)560-9866

    보고 지시/통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감독부서 : 시설관리처

    032)560-9760

    유관기관보고 지시/통보

    유관기관

    ● 인천 서부소방서

    032)723-5420

    ● 인천 검암 119

    032)568-7119

    ● 인천 서부경찰서

    182

    ● 인천 서구청

    재난관리과

    032)560-4700

    ● 한국전력(서인천)

    032)560-1216

    ● 인천도시가스

    1600-0002

    ● 검단 탑 병원

    032)590-0114

    ↔협조

    드림파크골프장 시설팀 ↔협조

    032)560-1761~3

    통보

    연락반(팀)

    • 119신고, 건물내 화재발생 통보(무전) - 담당자 :김윤수• 중앙제어실 통제․제어(비상방송) - 담당자 :이민호•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통보연락 - 담당자 :손재원

    - 시설관리처(560-9760, 신병철 감독)

    - 관리업체 본사(062-675-0953, 양호승사장)- 검단탑병원(590-0114) - 담당자 : 석강진- 서구소방서(723-5420) - 담당자 : 형시욱

    4. 비상사태 발생 시 통제 조직 및 업무분장

  • - 55 -

    사고의 종류 사고 설명 보호구의 선택

    화재 및 폭발주유소 부근 및 코스,건물내 화재발생

    방독면, 방열장갑, 산소마스크 등석유류

    누출

    석유류(경유,휘발유) 등 유독물 누출발생

    산소마스크, 안전장화, 안전장갑, 화학복 등

    전기화재

    사고현장 전기설비로 인한 화재사고 절연장갑, 절연화, 고무발판 등

    5. 사고 및 재해 대응 보호구 착용 지침

    1. 개 요 가. 보호구의 정의 보호구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계의 유해위험 요인을 차단하거나 또는 그 영향을 감소시키고자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부에 착용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현장에서는 유해위험 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원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지만, 그것이 불가능 하거나 불충분할 경우가 많이 있다. 이때 소극적 방어의 개념으로 보호구를 착용한다. 보호구는 재해방지를 위한 2차적인 수단으로써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보호구의 미착용또는 보호구의 결함이 있을 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 보호구의 기능 보호구의 기능은 유해위험 요인을 완화하거나, 흡수, 여과, 보급하는 것이다. 안전모는 외부로부터충격을 완화하고 흡수하여 뇌를 보호하며, 방진마스크는 분진을 여과하여 폐를 보호하고 방독마스크는 유독가스의 흡수에 의한 여과 및 제독으로 중독을 예방한다. 또, 산소 호흡기는 산소를 보급한다.

    다. 보호구와 산업재해 보호구의 결함에 의한 산업재해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직업병은 보호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보호구 결함이라 하면 보호구의 미지급, 부족, 부적합, 미사용, 잘못 사용 등을말한다. 보호구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159건 중 가설건축물에 의한 추락등이 55건(35%), 전기설비에 의한 감전 등이 22건(14%), 일반동력기계의 충돌 등이 14건(9%), 유해물질에 의한 중독∙질식 등이10건(6%)이 발생하였다. 직업병인 경우 보호구 미착용 등 보호구결함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직업병이 무려 1,515(51%)이나 발생하였다. 이로 보아 근로자는 각 작업내용에 적합한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함으로써 산업재해 특히 중대재해나 직업병을 예방해야한다.

    2. 보호구의 종류와 착용대상 작업 가. 보호구의 종류 보호구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착용하는 신체부위, 사용목적 등에 따라 구분한다. 보호구는 재

    해방지와 건강장해 방지를 목적으로 착용하는데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한다.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보호구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등이 있다. 건강장해를 방지하여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위생보호구는 방진∙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차광보안경과 보안면 등이 있다.

  • - 56 -

    나. 보호구 착용대상 작업종 류 착용대상 작업

    안전모

    AABAEABE

    -물체의 낙하와 비래의 위험작업-물체의 낙하와 비래 및 추락의 위험작업-물체의 낙하와 비래 및 감전의 위험작업-물체의 낙하, 비래, 추락 및 감전의 위험작업

    보안경보안면

    차광보안경

    일반보안경

    차광보안면

    -용접 용단작업, 용광로 작업, 수은 등 살균작업, 레이저 취급작업 등-연마, 절삭, 분쇄, 화학약품 취급작업, 분진작업 등-전기용접∙용단, 용광로 작업 등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채광∙채석작업, 연삭작업, 연마작업, 방직작업, 용접작업 등 분진 또는 흄발생작업 등-유기용제, 황산∙염산 등의 산, 암모니아 그밖에 화학물질 취급작업-산소결핍 또는 산소농도 모르는 장소에서의 작업-고농도의 분진, 유독가스와 증기가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작업강도가 크거나 장시간의 작업,유해물질의 종류나 농도가 불분명한 곳

    귀마개귀덮개

    -소음이 85dB이상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소음이 110dB이상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안전장갑내진장갑고무장갑

    -전기작업-착암작업 및 진동 발생작업-액체화학약품 취급작업

    방열복, 방열두건, 방열장갑

    신체보호의

    -용광로 용융작업 등 고열작업-액체화학약품 취급작업

    안전화정전화절연화절연장화

    고무제안전화

    -중량물 취급작업-중량물 취급 및 정전기 발생작업-중량물 취급 및 저압 전기작업-고압 전기작업-중량물 취급 및 물∙액체화학약품 취급작업

    벨트식 안전대그네식 안전대

    -2m 이상의 고소작업, 전주 위의 작업-2m 이상의 고소작업

  • - 57 -

    3. 보호구의 관리 가. 보호구 관리규정 ◦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체보호와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 보호구의 지급기준은 직종, 작업강도, 과거 소모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종류별 수량 및 지급 주가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 모든 근로자는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각 부서는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작업중에는 보호구를 확실히 착용하고 항상 유효한 상태로 사용할 것 ◦ 보호구를 당해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 ◦ 보호구가 마모, 파손 또는 분실시 취급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대용품을 지급받을 것 ◦ 보호구는 자신의 물품이라 생각하고 취급해야 하며, 항상 유효한 상태로 점검 유지할 것

    4. 유해·위험요인 및 보호구 가. 안전모 인간의 신체중 가장 중요한 부위는 머리다. 물체의 낙하, 비 래 및 추락에 의한 머리부위 상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모의 중요성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안전모는 물체의 낙하, 비래 및 추락에 의한 머리부위 충격을감소, 완화시켜 충격을 흡수 하고 날카로운물체에 의한 찔림, 관통 예방 및 머리부위 감 전에 대한 보호와 화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나. 눈 및 안면보호구(보안경, 보안면) 눈에 해로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유해광선으로 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사용되어지는 차광보안경, 용접시 발생 하는 열에 의한얼굴 및 목 부분의 열상이나 가열된 용재 등의 파편에 의 한 화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용접보안면이 있고 용접 보안면과는 달리 면체 전체가 전부투시 가능한 것으로 주로 일반작업 및 점용접 작업시에발생하는 각종 비산물과 유해한 액체로부터 안면, 목부분, 머리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보안면 등이 있다. 다. 방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귀의 기능은 퇴화 또는 마비되어 소리를 제대로 감별할 수 없는 소음성 난청에 이환되게 된다. 소음에 의한 청각장해를 방 지하려면 근원적인 소음방지 대책으로 흡음, 차음, 소음의 대책이 요구된다. 귀마개, 귀덮개 등의 방음보호구는 이런 소음대책이 강구되지 못하였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소음이 보통 80dB이상이면 방음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좋으며, 80~115dB 범위에서는 귀마개, 110 dB ~120 dB 범위에서는 귀덮개, 120 dB 이상이면 귀마개와 귀덮개를 병행하여 착용한다.

  • - 58 -

    라. 호흡용 보호구(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분진은 그 형태에 따라 분진, 미스트, 흄 등으로 분류한다. 분진이라 하면 미세한 독립상태의 액체 또는 고체의 총칭을 말한다. 그러나 협의의 분진이라 하면 고체의 연마, 절삭, 분쇄 등의 기계적인 작용을 가해 발생된 고체의 미립자(입자의 크기:1~150µm)를 말한다. 미스트란 액체의 미립자(입자의 크기 : 5~100µm)를 말하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흄이란 금속의 증기가 공기 중에서응고, 화학변화를 일으켜 고체의 미립자(입자의 크기 : 0.1~1µm)로 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분진, 흄 발생 작업장소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유기용제, 암모니아, 염소, 유해가스 그밖에 화학물질취급작업시 방독마스크(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사용금지)공기중에 산소가부족한 곳(산소의 농도가 18% 미만인 곳에서 작업을하면 산소결핍에 의하여 질식하여 사망)에서작업을 할 경우에는 산소 또는 신선한 공기를 작업자에게 공급해 주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작업한다.

    마. 안전대 안전대는 고소작업에서 작업발판 기타 추락방호조치가 곤란하여 추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하는 보호구를 말한다. 2m 이상의 고소작업시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건설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고소작업에서의 안전대 착용을 의무화하고 관리감독자는 점검을 통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며안전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를 설치해주어야 한다. 즉 안전대만 지급하고 안전대를걸 수 있는 걸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전대는아무소용이 없다. ※제조업체 건물외벽 보수작업이나 지붕작업, 천장작업 등에도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

    바. 안전화 안전화는 중량물 취급시 협착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뾰족한 물질로부터 발바닥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밖의 전기작업시 감전을 예방하고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며 액체약품 등을 취급시 약품접촉에 의한 약화상을 예방하는데 사용한다.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1년 5월 19일부터 적용됨) -과태료 부과금액 :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이상 15만원 -안전보호구 착용은 습관입니다. -소중한 당신의 신체를 보호해주는 안전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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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물자 및 장비명 수 량 위 치

    소방

    소화기 125개 현장

    소화전 12개소 현장

    장비

    포크레인 1대 장비동

    지게차 1대 장비동

    스키로더 1대 장비동

    차량(시약차포함) 10대 장비동

    트랙터 3대 장비동

    시약차 3대 3대 장비동

    수방자재

    로프 10롤 장비동

    삽 50개 장비동

    비닐 1롤 장비동

    모래주머니 100개 장비동

    Ⅴ. 비상대응 물자 및 장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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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부록

    1. 재난상황 발생 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유형 긴급 상황 유형 책임 부서 장소

    가 자가주유시설 화재발생 시설관리처 해당시설물

    나 LNG 누출사고 발생 시설관리처 해당시설물

    다 정전사고 발생 시설관리처 해당시설물

    라 예초작업중 안전사고 발생 시설관리처 해당시설물

    마 부등침하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 시설관리처 해당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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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가주유시설 화재발생○장소 : 드림파크CC 코스관리 주유소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드림파크골프장 코스관리동 자가주유시설 화재발생

    임 무○신속히 진압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최소화○신속 대응조치로 확산방지, 복구하여 정상적인 임무수행

    보고계통

    주 간

    ○최초발견자 → 현장소장 → 시설관리처 담당자 → 시설관리처장 → 본부장 → 사장(필요시)

    ※ 환경안전처 및 사무관리처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044-201-7401, 7406),

    비상안전담당관실(044-201-6493~4)

    야 간

    ○최초발견자 → 경비실(463) → 시설관리처 담당자 → 시설관리처장 → 본부장 → 사장(필요시)

    ※ 환경안전처 및 사무관리처 통보※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응급조치

    시설관리처장(안전관리책임자)

    ○응급조치 사항 확인 / 감독○공사 또는 해당건물 자위소방대 비상소집 요청

    최초발견자(근무자)

    ○주밸브 및 토출밸브 차단 /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소화기 및 소화전으로 긴급 진화조치 ○직원들에게 신속한 전파 및 보고(필요시)○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전센터(568-7119) 및 서부

    소방서(723-5417) 신고

    안전관리책임자

    ○검암119안전센터 및 서부소방서 신고 확인(필요시)○직원 긴급 비상소집 및 자위소방대 지휘(필요시)○화재발생지점 주변 전원, 유류 밸브 등 차단 확인○화재발생지점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 / 전원차단(필요시)○시설별 중요문서 및 물자 반출준비 / 반출(필요시)

    근무자(야간)

    ○주밸브 및 토출밸브 차단○유류긴급 차단 밸브 작동 및 가동 중지○화재발생지점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 ○유관기관 및 비상 연락망 연락 조치

    경비대장(경비대)

    ○소방차 및 구급차 안전유도 ○교통통제(필요시)

    도급업체 ○인력 및 장비지원 협조(요청시)

    당직자(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급소집 진화작업 지원○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대피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근무자

    ○대피장소 : 클럽하우스 광장○대 피 로 : 관리동 매인도로 → 클럽하우스 광장

  • - 62 -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소요장비 및 물자

    소요○장비 : ○물자 : 소화기 및 살수차

    안전관리책임자 ○소화기 및 살수차 준비(건물별/사무실별)

    세부조치사항

    사 장(본부장)

    ○재해대책본부 운영(필요시)

    시설관리처장(안전관리책임

    자)

    ○재해대책본부(상황실) 운영준비 / 운영(필요시)○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 응소자 확인 / 진압지휘○화재규모고려 필요시 전직원 진압지휘○방독면 준비 및 지급(필요시)○사고보고서 준비/보고(필요시) - 환경부 비상계획담당관실 및 운영지원과

    자원사업실장(안전관리책임자)

    ○이사 및 사장 보고 ○응급조치 사항 확인 / 감독○상황보고 및 현장지휘

    안전관리자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전센터(568-7119) 및 서부 소방서(723-5417) 신고 확인 / 도착시 협조

    ○해당 자위소방대 지휘(필요시)○방재실 직원 긴급 비상소집(필요시)○사고보고서 준비 / 보고(필요시 환경부 보고) - 운영지원과, 폐자원에너지팀, 비상계획담당관실○중요문서 및 물자 반출(필요시)

    보건담당 ○구급지원 및 검단탑병원(590-0119) 지원요청(필요시)

    경비대장(경비대)

    ○소방차 및 구급차 안전유도(필요시)○화재지점 인근 교통통제(필요시)

    근무자(야간)

    ○주 밸브, 토출밸브 차단○발화지점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 조치

    부서별협조

    대외협력실

    ○언론보도 확인 및 필요시 보도지원(필요시)

    매립관리실 ○도급업체 장비 및 물자지원(필요시)

    공원관리실 ○화재로 인한 전기업무지원 등 협조(필요시)

    맑은환경실 ○화재로 인한 환경피해여부 등 협조(필요시)

    기타부서

    ○부서별 직원 및 장비/물자 지원(필요시)○해당부서 도급업체 지원장비 및 물자 확인(필요시)

    도급업체 ○인력 및 장비지원(필요시)

  • - 63 -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안전조치

    안전관리책임자(근무자)

    ○화재발생지점 주변 전원, 밸브 등 차단지시○화재발생지점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용역 직원 대피지시(필요시)

    최초발견자○주밸브 및 토출밸브 차단○발화지점 주변 인화물질 여부확인 / 제거 ○비상연락망에 따라 연락

    전부서○부서별 소화기 준비 및 전원 차단○유사시 대비 대피 준비

    후속조치

    안전관리책임자(근무자)

    ○피해 종합보고 및 관련기관 보고(필요시 환경부 등)○해당건물 안전진단(필요시 외부전문기관 의뢰)○복구계획수립 / 보고 - 복구이전 건물사용계획, 예산협조 등○소화장비, 시설 점검 및 부족분 보충 등

    경영기획실 ○긴급복구에 따른 예산협조

    화재발생부서 ○자체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수립/보고

    맑은환경실 ○화재로 인한 환경피해여부 등 확인 및 후속조치

    예방대책

    안전관리책임자(담당자)

    ○연간 소방계획서 수립(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포함)○주기적인 소방점검 및 교육, 자체 훈련 등

    전부서○사무실별 최종 퇴근자 보안점검 및 당직자 보안순찰○화재예방 교육

    점검

    점검주기○각 부서 : 1일 점검(보안담당자 및 최종퇴청자)○월 1회 안전점검

    점검책임○1차 : 안전관리자(부)○2차 : 안전관리자(정)○3차 : 시설관리처장

  • - 64 -

    나. 드림파크CC LNG 누출사고 발생○장소 : 드림파크CC 가스사용시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클럽하우스 정압기실 가느누출로 예상되는 경보발생

    임 무○신속히 진압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최소화○신속 대응조치로 확산방지, 복구하여 정상적인 임무수행

    보고계통

    주 간

    ○최초발견자 → 현장소장 → 시설관리처 담당자 → 시설관리처장 → 본부장 → 사장(필요시)

    ※ 환경안전처 및 사무관리처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044-201-7402~5),

    비상안전담당관실(044-201-6491~5)

    야 간

    ○최초발견자 → 경비실(463) → 시설관리처 담당자 → 시설관리처장 → 본부장 → 사장(필요시)

    ※ 환경안전처 및 사무관리처 통보※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응급조치

    시설관리처장(안전관리책임자)

    ○응급조치 사항 확인 / 감독○공사 또는 해당건물 자위소방대 비상소집 요청

    최초발견자(근무자)

    ○주밸브 및 토출밸브 차단 /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소화기 및 소화전으로 긴급 진화조치 ○직원들에게 신속한 전파 및 보고(필요시)○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전센터(568-7119) 및 서부

    소방서(723-5417) 신고

    안전관리책임자

    ○검암119안전센터 및 서부소방서 신고 확인(필요시)○직원 긴급 비상소집 및 자위소방대 지휘(필요시)○화재발생지점 주변 전원, 유류 밸브 등 차단 확인○화재발생지점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 / 전원차단(필요시)○시설별 중요문서 및 물자 반출준비 / 반출(필요시)

    근무자(야간)

    ○주밸브 및 토출밸브 차단○유류긴급 차단 밸브 작동 및 가동 중지○화재발생지점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 ○유관기관 및 비상 연락망 연락 조치

    경비대장(경비대)

    ○소방차 및 구급차 안전유도 ○교통통제(필요시)

    도급업체 ○인력 및 장비지원 협조(요청시)

    당직자(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급소집 진화작업 지원○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대피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근무자

    ○대피장소 : 클럽하우스 광장○대 피 로 : 관리동 매인도로 → 클럽하우스 광장

  • - 65 -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소요장비 및 물자

    소요○장비 : ○물자 : 소화기 및 살수차

    안전관리책임자 ○소화기 및 살수차 준비(건물별/사무실별)

    세부조치사항

    사 장(본부장)

    ○재해대책본부 운영(필요시)

    시설관리처장(안전관리책임

    자)

    ○재해대책본부(상황실) 운영준비 / 운영(필요시)○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 응소자 확인 / 진압지휘○화재규모고려 필요시 전직원 진압지휘○방독면 준비 및 지급(필요시)○사고보고서 준비/보고(필요시) - 환경부 비상계획담당관실 및 운영지원과

    자원사업실장(안전관리책임자)

    ○이사 및 사장 보고 ○응급조치 사항 확인 / 감독○상황보고 및 현장지휘

    안전관리자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전센터(568-7119) 및 서부 소방서(723-5417) 신고 확인 / 도착시 협조

    ○해당 자위소방대 지휘(필요시)○방재실 직원 긴급 비상소집(필요시)○사고보고서 준비 / 보고(필요시 환경부 보고) - 운영지원과, 폐자원에너지팀, 비상계획담당관실○중요문서 및 물자 반출(필요시)

    보건담당 ○구급지원 및 검단탑병원(590-0119) 지원요청(필요시)

    경비대장(경비대)

    ○소방차 및 구급차 안전유도(필요시)○화재지점 인근 교통통제(필요시)

    근무자(야간)

    ○주 밸브, 토출밸브 차단○발화지점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 조치

    부서별협조

    대외협력실

    ○언론보도 확인 및 필요시 보도지원(필요시)

    매립관리실

    ○도급업체 장비 및 물자지원(필요시)

    공원관리실 ○화재로 인한 전기업무지원 등 협조(필요시)

    맑은환경실 ○화재로 인한 환경피해여부 등 협조(필요시)

    기타부서

    ○부서별 직원 및 장비/물자 지원(필요시)○해당부서 도급업체 지원장비 및 물자 확인(필요시)

    도급업체 ○인력 및 장비지원(필요시)

  • - 66 -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안전조치

    안전관리책임자(근무자)

    ○화재발생지점 주변 전원, 밸브 등 차단지시○화재발생지점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용역 직원 대피지시(필요시)

    최초발견자○주밸브 및 토출밸브 차단○발화지점 주변 인화물질 여부확인 / 제거 ○비상연락망에 따라 연락

    전부서○부서별 소화기 준비 및 전원 차단○유사시 대비 대피 준비

    후속조치

    안전관리책임자(근무자)

    ○피해 종합보고 및 관련기관 보고(필요시 환경부 등)○해당건물 안전진단(필요시 외부전문기관 의뢰)○복구계획수립 / 보고 - 복구이전 건물사용계획, 예산협조 등○소화장비, 시설 점검 및 부족분 보충 등

    경영기획실 ○긴급복구에 따른 예산협조

    화재발생부서 ○자체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수립/보고

    맑은환경실 ○화재로 인한 환경피해여부 등 확인 및 후속조치

    예방대책

    안전관리책임자(담당자)

    ○연간 소방계획서 수립(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포함)○주기적인 소방점검 및 교육, 자체 훈련 등

    전부서○사무실별 최종 퇴근자 보안점검 및 당직자 보안순찰○화재예방 교육

    점검

    점검주기○각 부서 : 1일 점검(보안담당자 및 최종퇴청자)○월 1회 안전점검

    점검책임○1차 : 안전관리자(부)○2차 : 안전관리자(정)○3차 : 시설관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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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드림파크CC 예초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장소 : 드림파크CC 코스관리장비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 예초기를 이용한 잔디깎기 작업중 회전날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임 무 - ○ 예초작업 중지 및 신속한 응급구조

    보고

    계통

    주 간

    ○ 최초발견자 → 시설사무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