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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현장의 힘으로 !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 2014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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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생명과 건강현장의 힘으로 !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

2014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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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경제위기의 한파와 정리해고의 위협이 일상적으로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고 있

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전체 노동자들의 삶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

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은 노동자들의 바람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한 가운데, 오히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각종 화학물질의 누출과 폭발사고, 연이은

중대산업사고들 속에서 연간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노동조합의 산재예방활동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안전보건부

문의 규제완화를 외쳐대며 자본의 이익 실현에 여념이 없는 기업의 자율안전은

물론, 정부의 알량한 산업안전 감독행정에 노동자의 생명을 맡길 수도 없습니다.

산재예방과 산재보상을 위한 모든 법과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노동자의 참여와

노동자 보호의 목적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동자가 나서야 하며,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의지와 일상적인 산재예방활동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번에 한국노총이 펴내는 ’2014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매뉴얼은 최근 한국

노총이 수행한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현황

과 노동조합 활동우수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

업안전감독관을 비롯하여 단체협약과 산재보상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이 숙지하

고 수행해야할 과제들을 노동조합과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매뉴얼이 각급 노동조합의 산안활동을 위한 미력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기

를 바라며, 부족한 점은 노동현장과의 한 호흡속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고자

합니다. 동지 여러분과 노동자의 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문 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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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 발간사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7

1) 노동조합의 산재예방은 산보위와 명감부터 ············································ 7

2. 관련법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 10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사례 ························································ 21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사업장 사례) ·········································· 22

Ⅱ.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26

1. 건강진단을 통한 질병 예방 ······································································26

2. 작업환경측정 ································································································31

3. 사고위험시의 작업중지권 ··········································································35

4. 근골질격계질환의 예방 ··············································································36

5. 뇌심혈관계질환의 예방 ··············································································39

6. 노동자의 알 권리-안전보건교육 ······························································43

7. 유해위험물질로부터의 알권리-MSDS ·····················································46

8. 산업재해의 보상 ··························································································48

9. 노동조합의 산안활동 강화 ········································································51

Ⅲ. 산업안전보건 단체협약 ············································································· 53

1.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 ·········································· 53

2. 단체협약 모범사업장 사례 ········································································ 54

Ⅳ. 노동조합의 산안활동 및 개선사례 ··························································65

1. 노동조합의 산업안전활동 ············································································65

2. 노동조합의 산업안전 개선사례 ··································································76

Ⅴ. 2013년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 83

1.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 83

2. 2013년 한국노총 소속 단위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현황 ················ 84

3. 실태조사의 의미와 노동조합의 과제 ······················································ 89

부 록 / 1. 노동조합의 산안활동 점검표 ········································································· 90

2. 현장 안전보건점검표(제조업/비제조업) ························································92

3. 서식 -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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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노동조합의 산재예방은 산보위와 명감부터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별도 설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의 측정, 건강진단의 실

시 등 노동자의 건강권보호를 위한 모든 활동에 대해 노사가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기구이다.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안위의 설치를 요구하고 운영해나가는

것이 재해없는 현장 만들기의 첫걸음이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산안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노사협의회에서는 산업안

전보건문제를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안건을 준비해 나가도록 한다.

2) 운영위원회 등 실무기구를 통해 회의 준비

분기별로 개최되는 위원회를 위해서는 안건을 준비하고, 이를 해결해나가

기 위한 노동조합의 준비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은 우선 산안부장과 명예감독관을 중심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현안

과 개선방안을 준비하되, 회의안건을 사전에 조합원에게 공지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를 기초로 사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과 함께 운영위원회나 소위

원회 등 실무기구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함으로써 본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

으로 보완해야 한다.

3) 산보위원의 활동시간 보장과 전문성 확보

근로자위원의 활동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성공을 거

둘 수 없다. 노조 비전임 위원의 회의준비 및 회의 참석시간은 근무한 것으

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 위원, 특히 통상적으로 간사를 맡게 되는 산안부장이나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외부 교육과 활동시간의 보장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

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해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그 작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단체협약을 통해 보장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도 산보위의 역할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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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은 필수

현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는 자율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사업주가

반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위

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의지만 있다면 선임할 수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실질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간부 및 조합원을 선정하여, 명

예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의견을 듣는 것은 형

식적인 절차로 노동조합의 추천의지가 우선한다.

명예감독관은 사업장내 대부분의 산재예방활동에 공식적으로 입회, 참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법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명예감독관에

대한 교육 이수에 대해 사업주나 각종 안전보건단체의 장이 임금 등의 불이

익이 없도록 교육이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명예감독관의 선임

은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5) 명감의 활동시간 보장과 교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보장을 위해서는 명예산안감독관의 활동시간을

보장받아 안정적인 활동이 되도록 하는 한편, 사업장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

식으로 활동시간을 확보하여 활동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는 산업안전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

록 시간과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 실질적인 권한 보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법에 의한 기본적인 업무와 신분의 보장외에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작업중지권이나 각종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등에 대한

필수 서명제도 등 최소한의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명예감독관의 활동을 활성

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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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모범단체협약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사내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사측 O명(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포

함), 노동조합측 O명의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은 노사 대표로 공

동위원장을 선출하며, 간사는 노사 각 1명씩 선임한다.

②위원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긴급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어

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심의 의결활동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회사측 안전관리자, 보건관

리자 등 O명과 노동조합측 산안부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O명으로 구성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

④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제3항에 규정된 사

항을 심의․의결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⑤회사는 노동조합 비전임 위원의 회의 준비 및 회의 참석 시간은 근무한 것

으로 간주한다.

⑥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한국노총 모범단체협약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노동조합은 회사의 의견을 들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한다.

②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위해 필요한 교육시간 및

활동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해고 등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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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

치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령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7.12> 1.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경우 근로자 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ㆍ위험 업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유해ㆍ위험사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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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

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되, 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61조의2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명예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해·위험사업의 경우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명예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시행령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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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시행규칙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영 제25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는 제외한다)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세제·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화학섬

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기기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가정용

기기 제조업,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 대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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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② 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정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로 한정한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

체검사 입회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 사

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ㆍ계몽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예규 제 40 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개정 2012. 9. 20. 예규 제 40 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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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명예감독관의 업무)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장외 명예감독관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출입은 당해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추천 등) ① 영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증명사진 2장

② 영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제3호·제4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사람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위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이 영

제25조의2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이 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추천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임기만료일까지 명예감독관이 사임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추천권자가 후임 명예감독관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명예감독관이 연임된 것으로 본다.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통보 등) ①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영 제45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추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45조의3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때에는 해당 명예감독관 및 그 추천자에게 해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자의 요청에 따라 후임자를 위촉한 경우에는 해촉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해촉된 명예감독관의 후임자를 빠른 시일 내에 위촉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해촉된 명예감독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명예감독관증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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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였을 경우에는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수여하고 명예감독관증(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된 사람에 대하여는 위촉장 및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임기만료 또는 영 제45조의3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명예감독관증을 잃어버리거나 명예감독관증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재해예방활동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재해예방활동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단체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하는 데 따른 임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이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 구성) ① 명예감독관의 업무활성화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정책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지역별 협의회, 소구역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로 구분․운영하되, 지역별 협의회는 반드시 구성하고 소구역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는 지역특성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별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명예감독관으로 구성하고, 소구역 협의회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별로 담당구역 내에 위촉된 명예감독관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는 의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의장은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⑤ 의장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의장은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또는 재적

위원 4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되, 의결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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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통지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사업장지도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 활동시간 등을 정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독관이 소속 사업장의 법령위반 사실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지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에게 예

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명예감독관의 상징물․안전장구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 제․개정사항, 안전보건정보지 등 각종 안전보건자료를 명예감독관에게 제공하여 업무수행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혜택부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재해예방활동

에 현저한 공을 세운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해외연수, 국내산업시찰 및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정부포상 등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지역별 협의회는 활동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명예감독관의 해외연수, 국내 산업시찰 및 정부포상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지역별 협의회의 건의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3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5년 9월19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이 예규는 201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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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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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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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 발급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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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명예감독관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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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사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SK이노베이션 노동조합)

제8조(회의) 위원회는 3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또는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단체협약 또는 관련법에 반해서는 안된다.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회의불참 방지) ① 각 위원은 위원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 개최 시 불참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그 불참사유를 각 위

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위원의 당연직 위원은 반드시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출장, 신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

전에 통보하고 차상급자에게 권한을 위임토록 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

영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참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석위원은 반드시 회의록에 서명날

인 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결과 등의 주지 및 이행여부 확인)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결정사항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조회, 유인

물 등의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의결·결정사항 이행여부 등 추진상황을 반드시 차기회의에

보고토록 하여야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이행상태를 계속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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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아세아시멘트 노동조합)

2. 목적 : 이 위원회는 당사 안전보건환경관리 제반에 대하여 각종 사고의 예방과 재해의 원인분석과 대책으로서 재발방지와 종업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환경, 소방 전반에 걸친 사항을 결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5. 절차개요

책임과 권한 절 차 개 요 관련문서 및 양식

․안전보건환경담당안전보건환경관리위원회

일정수립

․환경안전관리추진계획

․안전보건 관리 규정

․공장장

․안전보건환경담당팀장

안전보건환경관리위원회

개최 보고/승인․품의서

․공장장

․안전보건환경담당팀장회의 개최

․안전보건환경담당 회의록 작성 ․회의록

․안전보건환경담당 회의록 보관 ․기록관리 규정

6. 절차 6.1 조직 : 위원회의 구성은 총괄 관리책임자(공장장) 1인, 안전보건담당부서장

1인, 안전관리자 1인, 보건관리자 1인 및 관리감독자 중에서 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7인 이내와 근로자 대표 1인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인,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 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

6.2 임무 6.2.1 위원장은 공장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주재하며 심의사항을 결정한다.

6.2.2 부위원장은 안전보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6.2.3 간사는 안전보건담당 파트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회의

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의사록을 작성 및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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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회의

6.3.1 위원회는 매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

집할 수 있다.

6.3.2 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매 분기 말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6.4 회의제출 서류 6.4.1 안전보건관리자 및 환경관리인은 회의개최에 앞서 의제에 관한 서류와

다음 자료를 준비한다.

(1) 재해통계 및 질병통계

(2) 안전관리 보고서 및 보건관리 보고서

(3) 사고경위 원인조사 및 대책

(4) 안전보건 계획 및 실적

(5) 공정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오염물질 배출통계

(7)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원인조사 및 대책

(8) 소방관리에 관한 사항

(9) 전 회의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처리사항

6.6 기능 6.6.1 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재해 및 질병의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재해 및 질병의 원인분석과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교육훈련 및 계몽에 관한 사항

(4) 작업안전에 관한 환경조사 및 정비 개선책에 관한 사항

(5) 안전시설, 안전장치, 각종 보호구 및 구급용구의 정비점검 및 관리사항에

관한 사항

(6) 안전작업 기준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한 사항

(7) 폐열발전설비의 비상훈련, 위험성평가, 변경위원회 등 공정안전보고서에

관한 사항

(8)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선강화

(9) 자위소방대 조직개편 및 소방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10) 화기취급 등 방화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11) 환경오염물질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12)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원인분석과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3) 환경오염 측정설비 및 긴급 환경오염 방제시설의 정비점검 및 관리사항

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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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환경관리 작업기준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한 사항

(15) 기타 사업장 안전보건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7 결의 :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2/3 출석으로 성립하고, 결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6.8 회의결과 주지 : 안전보건환경담당팀은 회의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에서는 종업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대기실에 게시한다.

부표 : 1. 안전보건환경관리위원회 규정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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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양식 : 1. 회의록

회 의 록

위원회 제 호

파트장 팀 장부공장

장공장장

회 의 명 :

개 최 일 자 장 소

“별 첨”

공장장 노조위원장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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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1. 건강진단을 통한 질병 예방

1) 노동조합과 건강진단

(1) 입회와 설명회

건강진단은 노동자의 건강상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

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며, 노동자의 건강 수준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지표이다.

건강진단의 입회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요구해야 하며, 설명회에서

는 노동자들의 보건 수준과 건강증진과 이에따른 작업장 개선대책을 촉구한다.

(2) 진단기관의 선정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건강검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진단이 계획단계

에서부터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검진 내용이나 항목, 실시기관의 선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건강검진의 내용이나 항목 등을 비교하는 한편 노사가 교대로 진단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법정 진단항목외에 필요한 검진항목 추가

법정 건강진단 항목은 필수로, 나아가 사업장의 특성에 기초하고 조합원

건강의 증진 차원에서 근무경력 및 작업내용(유해위험작업이나 교대근무 등)

에 따라 별도의 검진항목을 추가하도록 한다.

(4)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불이익 방지

건강진단의 결과 작업의 전환이나 근로시간의 단축이 필요할 경우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에 있어서 기존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단체협약에 의하여 보

장하여야 한다. 지속되는 작업으로 인하여 직업병이나 일반 질병과 관련하여

관찰을 요하거나 그 소견을 갖게 된 경우 역시 노동으로 인한 노동력의 상실

을 의미하는 만큼 해당 작업자의 건강 유지를 위한 작업전환이 근로조건의

후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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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진단의 종류와 방법

(1) 일반건강진단

① 현재 사용 중인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현 종사

업 무에 대한 의학적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기적(사무직 근로자

는 :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으로 사업주가 실

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②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

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

우에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④ 일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공법에 의한 건강진단,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건강진단(중복되는 검사항목에 한함)

(2) 특수건강진단

① 특수건강진단 대상

-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은 직업병의 직접 발생원인인 유해인자(178종)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

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는 사업주가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작업환경측

정결과를 토대로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 포함) 등의 보좌를 받아

결정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② 실시시기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

적으로 실시한다.

③ 특수건강진단 제외 대상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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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함)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진단(광물

성분진에 한함)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규칙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함)

-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에 한함)

④ 실시주기 일시 단축

-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

되는 근로자

- 특수․수시․임시건강 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

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

여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

자에 대하여는 관련 유해인자별로 다음 회에 한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1/2로 단축하여야 함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화>

사업주는 근로자를 야간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

여 업무배치 후 6개월 이내에, 그 이후에는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야간작업이 피로 및 스트레스 증가로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및 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야간작업종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대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1)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

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2)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확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시행.

1)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4년 1월 1일

2)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5년 1월 1일

3)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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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치 전 건강진단

① 배치 전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

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당해 작

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

② 면제대상

- 최근 6월 이내에 당해 사업장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 전 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 배치 전 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 :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 전

건강진단 또는 배치 전 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

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해당 유해인자에 한함)

(4) 수시건강진단

① 수시건강진단 대상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

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평가 및 당해 유해업무에 대한

의학적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

② 실시시기

- 수시 건강진단 대상근로자가 직접 또는 근로자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

관을 통하여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가 당

해 수시대상 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서면으로 건의한 때

③ 면제대상

사업주가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서면으로 요청 또는 건의 받았으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진단의

실시가 필요치 않다는 자문을 서면으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시건강진

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임시건강진단 대상

-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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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

-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제2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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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제9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⑪ 건강진단기관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2. 작업환경측정

1) 노동조합과 작업환경측정

(1) 작업장 개선을 위한 측정

작업환경측정은 노동자가 작업과정에서 갖게 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해 적절한 사후조치 및 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조치이다.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작업환경측정 대신 실제 노동현장 및 건강상의 문제

점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적절한 대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로 정착

시키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2) 예비조사를 통해 작업상황과 조합원의 의견을 듣자.

노동조합은 작업환경측정전에 조합원들의 기본적인 요구와 의문을 파악하

는 한편 올바른 측정을 위한 측정방법이나 시료채취의 방법, 측정 대상 등을

선정하기 위한 예비조사가 올바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측정에 대비하여야

한다.

(3) 기관선정부터 측정, 설명회까지 입회

작업환경의 측정결과에 대해 조합 및 조합원 모두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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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요구하고 대책을 들어야 한다. 측정결과에 대해 의심이 가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신뢰성있는 측정을 위하여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측정기관의 변경도 가능할 것이다.

2) 작업환경측정의 개요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

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 평가

를 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가 호흡하는 공기 중의 유해물질 종류 및 농도를

파악하고 해당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건강장해가 유발될 가능성 여부를 평

가하여 작업 환경 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1)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

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

업을 행하는 작업장(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②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한다)

③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적용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한다)

④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작업 또는 작업장

⑤ 보건진단기관이 보건진단을 실시할 때에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

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당해 측정주기에 실시하여야할 당해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작업환경측정 방법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때에는 소속사업장의 산업위생관리 산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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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측정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할 것

②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

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③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 채취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시료 채취방법이 곤

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 할 것

(3) 작업환경측정 주기

① 원 칙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측

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함

② 주기 단축(화학적 인자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 일부터 3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

을 실시하여야 함

-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에 한함)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을 제외)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

과하는 경우

③ 주기 연장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

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

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에 1회 이

상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있음. 다만, 발암성 물질 취급 작업공정 제외

-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

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4)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결과보고

사업주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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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

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에 대해서는 해당시설 및 설

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

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

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산자료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업무 범위,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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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측정기관을 평가(제8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⑩ 지정측정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3. 사고위험시의 작업중지권

1)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1) 위험이 있는데도 작업을 지속할 수는 없다.

작업중지권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

고 판단되면 노동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도피하거나 해당 작업을 거부하는

것이다.

작업중지권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하고 작업재개를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요

인을 제거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생산성을 이유로 유해․위험 요인이 제거되지 않았음에도 조업을

재개한다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노동조합은 위험요인

제거에 대한 사업주의 필요조치 사항을 확인한 후 조업을 재개하여야 하며,

산안위의 의결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조업을 재개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산보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작업중지권 부여

유해한 노동환경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책임이자 사업주의 의무이기도 하다.

사용자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과 함께 작업장의 안전보건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산안위의 근로자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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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근골격계질환의 예방

1)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노동조합의 대책

(1) 인간공학적 설계

현재 대부분의 작업장 운영은 노동자들의 반복작업을 요구하고 있으며, 장

시간 노동과 노동강도의 강화속에서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은 불가피한

직업병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근골격계질환의 대부분이 작업장 설계나 노

동강도와 시간, 휴게시간 등의 근로조건속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대응이 절실하다.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해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작업장내에 인간공학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작업조건은 가급적 반복작

업이나 부적절한 자세에서 작업하는 것을 줄이자. 또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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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변화시 사전대책 수립

작업장의 개조, 증설, 기기 교체, 생산량 변화 등 작업환경이나 작업공정의

변화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등 직업병 유발요인에 대해 검토하고 그 예방대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

(3) 주기적인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되, 조사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하고 조사과정에 노동조합과 해당

작업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4) 조기발견 조기치료 시스템 확보

근골격계질환은 너무 늦게 치료하고, 그래서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직장복

귀가 늦어지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

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KOSHA CODE H-43-2007 ‘사업장의 근골격

계질환 예방을 위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예방시스템을 구

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근골격계질환의 정의와 부담작업

(1) 근골격계질환이란

① 특정 신체부위나 근육의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

하는 건강장해로서 목과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

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다.

② 근골격계질환은 어느 한 가지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병은 업무상 근골격계질환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하기 보다는 어

떤 작업 조건에서 발생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2) 근골격계 부담작업

근골격계질환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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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이외에도 일반 생활이나 스포츠 등으로도 발생하기 때문에 직업과 관련하

여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으로서의 근골격계질환을 구분하기 위해 근골격계질

환이 잘 발생하는 작업조건을 근골격계부담 작업으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부에서 고시한 근골격계부담 작업은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

은 작업을 열거한 것일 뿐, 꼭 이런 작업에서만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낮은 온도에서의 작업 등을 하면 어떤

작업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노동부 고시 제2003-24호]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

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3) 근골격계질환의 예방

①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의 개선

- 사업장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산업안전공단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지침(KOSHA CODE H-39- 2005)’에 따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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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좋다. 이 지침에 있는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작업량, 작업시간은 작업내용, 작업조건, 보조기구

등과 노동자의 수, 성별, 체격,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 야간 작업은 낮 시간 동일한 작업의 작업량보다 적어야 한다.

- 반복작업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자는 해당작업 이외의 작업을 중간

에 넣거나 다른 노동자로 순환시키는 등 장시간 연속작업이 수행되지 않

도록 한다.

- 반복이 심한 경우 공정을 자동화하거나 다수 노동자가 교대하여 반복시

간을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다.

- 작업대와 의자는 노동자의 신체조건에 맞추거나 높낮이 등이 조절 가능

해야 한다.

- 5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할 때는 적절한 작업방법에 따라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해서는 2시간 이상 연속작업이 이루어지지 않

도록 적정한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며, 1회 장시간의 휴식보다는 가능하

면 짧더라도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②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의 규정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며, 근골격

계 부담작업이 있는 사업장에 모두 적용된다.

-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매 3년마다 시행해야

하지만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이나 설비를 도입할

때, 작업공정 등을 변경할 때는 수시로 시행해야 한다.

5. 뇌심혈관계질환의 예방

1) 노동조합의 과제

(1) 과로․ 스트레스 요인 제거

뇌심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일할 맛나는 사업장을 만들어야 한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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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노동시간과 강도는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의 기본으로서, 각종 변형노동

이나 과도한 잔업 및 철야의 근절을 위한 노동자 전체의 이해와 요구를 모아

야 한다.

작업관리에 있어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하는 업무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

고, 필요한 인원을 보충해야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다. 따

라서 노동조합에서는 회사내 업무의 흐름을 파악하여 적절한 인력관리를 요

구해야 한다.

(2)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회사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프로그램 운영

에 적극 참여하여 형식적인 운영을 막아야 한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관리, 스트레스 관리, 운동, 금연, 체

중관리 등 생활습관 관리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한편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노동자들을 위하여 월 1회 정도의 ‘보건의 날’ 등을 만들어

만성질환이 있는 노동자들이 병의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날을 보장해 주

는 것이 필요하다.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

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

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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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야간근무와 교대제에 대한 제언]

조약 171조

구 분 필요한 조치

건강 평가와 조언1)배치 전 2)정기적으로 3)직업관련 건강문제 발생 시에 건강평가와 건

강에 대한 조언을 통해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줄이도록 한다.

낮 근무로 이동 야간근무로 부적절함이 판명되면 유사한 작업으로 전환시킨다.

모성보호출산전후하여 총 기간이 최소한 16주 또는 그이상의 기간 동안 야간작

업을 대체하며 해고나 수입의 감소를 금지한다.

보상 근무시간, 급여, 베네피트(기업복지)를 통한 보상

적절한 사회서비스 적절한 사회서비스

노동자대표와의 상의 야간근무와 관련된 작업스케줄 조정 전 자세한 내용에 대해 상의

권고 제178조

근무시간

정상적인 근무시간은 24시간동안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 연장근로

를 금지하고 특히, 특별한 위험이 있거나 육체적 정신적 긴장이 있는

작업에서 / 연속적인 풀-타임 교대근무 금지 / 교대근무 사이에 최소한

11시간 배치

모성건강 전 임신기간 동안 가능한 한 낮 근무 배치

사회서비스이동(출퇴근)시간을 줄이도록 / 휴식의 질을 높이도록 / 적절한 음식과

음료수를 복용하도록 / 가정 내 의무에서 자유롭도록 한다.

낮근무로의 이동 수년 동안 야간근무한 자에 대해 주간근무 이동에 대해 고려한다.

훈련의 기회 유급 연수휴가 같은 훈련의 기회 제공

조기 퇴직 자발적 조치퇴직에 대한 사회적 고려

-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ILO의 조약 171조, 권고 178에 나타나듯이 규제의 방식은 모든 직업에 적용되고 작업시간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안전보건의 문제가 무시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전제되어 있음.

- 1990년 공포된 야간노동 ILO조약 (171조)은 건강평가와 건강에 대한 조언, 낮 근무로의 이동, 모성보호, 보상, 적절한 사회 서비스, 노동자대표와의 상의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 조약이 적용되는 야간노동은 ‘새벽 0시부터 5시를 포함하는 연속적인 7시간으로 노사간에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있음. 또한 권고(178조)사항을 보면 근무시간, 연장근무나 맞교대(double shift)의 금지, 최소 휴식시간, 사회 서비스, 낮근무로의 이동, 훈련의 기회, 조기 퇴직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있음.

- 이 조항에서는 특별히 모성보호를 위해 171조에서는 출산 전후 최소한 1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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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야간작업을 대체해 주고 해고나 근로시간의 변화로 인한 수입의 감소를 금지하고 있음. 178조 역시 권고사항으로 전 임신기간 동안 가능한 한 낮 근무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야간노동의 배치전과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직업관련 건강문제가 발생할 시에 건강평가와 조언을 통해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감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 99년 12월 독일수면의학협회는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않고 일하는 노동자의 수명은 정상인보다 13년 단축된다”고 발표함.

- "야간 교대근무자의 80%가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일반 노동자의 신경장애 비율은 25%인 반면 교대근무자는 60-70%에 이른다"고 함.

- 야근은 신경증상은 물론 장기에도 이상을 가져와 위궤양․고혈압․심근경색 등을 흔히 유발하며, 이런 질병으로 인해 결국 수명도 짧아진다. 대체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공무원․성직자․교사 등의 평균수명은 78세인 반면 교대근무를 하는 노동자의 평균수명은 65세에 그치고 있음.

- 또, 교대근무는 사회적 장애로도 이어져 야근을 자주 하는 사람은 다른 36+사람과 생활시간대가 달라 교류의 기회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대화 능력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대근무자의 보건관리지침

4. 교대작업자의 작업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권장사항 (1) 야간작업은 연속하여 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2) 야간반 근무를 모두 마친 후 아침반 근무에 들어가기 전 최소한 24시간 이

상 휴식을 하도록 한다. (3)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배려할 때 주중에 쉬는 것보다는 주말에 쉬도록 하

는 것이 좋으며 하루씩 띄어 쉬는 것보다는 주말에 이틀 연이어 쉬도록 한다. (4) 교대작업자 특히 야간작업자는 주간작업자보다 연간 쉬는 날이 더 많이 있

어야 한다. (5) 근무반 교대방향은 아침반 저녁반→ 야간반으로 정방향 순환이 되게 한다. (6) 아침반 작업은 너무 일찍 시작하지 않도록 한다. (7) 야간반 작업은 잠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잘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일찍 작업

을 끝내도록 한다. (8) 교대작업일정을 계획할 때 가급적 근로자 개인이 원하는 바를 고려하도록 한다. (9) 교대작업일정은 근로자들에게 미리 통보되어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5. 교대작업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주가 고려해야 할 사항 (1) 야간작업의 경우 작업장의 조도를 밝게 하고 작업장의 온도를 최고 27℃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간작업 때보다 약 1℃ 정도 높여 주어야 한다. (2) 야간작업동안 사이잠(Napping)을 자게 하면 졸리움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

므로 특히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에서는 짧은 사이잠을 자게 하는 것이 좋다. 사이잠을 위하여 수면실을 설치하되 소음 또는 진동이 심한 장소를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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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3) 야간작업동안 대부분의 회사 식당이 문을 닫기 때문에 규칙적이고 적절한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야간작업자에게 적절한 음식이란 칼로리가 낮으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다.

(4) 교대작업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보관한다.

(5) 교대작업에 배치할 근로자에 대하여 교대작업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근로자가 교대작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준다.

(6) 교대작업자의 작업환경, 작업내용, 작업시간 등 직무스트레스요인조사와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KOSHA Code H-46-2008 참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증진활동(고용노동부고시제2010-35호 참조)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한다.

6. 노동자의 알 권리 - 안전보건교육

1) 안전보건교육과 노동조합

(1) 교육계획부터 평가까지 주도적 참여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노동자의 권리이다. 서명으로 대체하는

등 교육이 형식화되거나 산업안전 이외의 교육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교육계

획의 수립과 일정, 강사 선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

의 의결하고 노동조합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다.

(2) 법정교육 이상의 일상적인 안전보건교육 시행

법정교육 이외에도 조합 자체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

도록 한다. 상급단체 교육이나 외부 전문화교육 등에 참가한 간부들을 통한

조합원 전달교육을 시작으로, 일상적인 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상급단체

및 관련 유관기관의 각종 교육계획과 사업장 지원 여부를 파악하여 조합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안전보건교육의 개요

(1)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별 교육 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근로자 정기교육의 경

우 사업장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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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매월 1시간 이상 또는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매월 1시간 이상 또는매분기 3시간 이상

별표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2시간 이상

판매업무 및 별표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작업 외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2시간 이상 또는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고압실내작업,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장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및 취급작업, 액화석유가스 수소가스 등 가연성 폭발성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화학설비중 반응기 교반기 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화학설비의 탱크내 작업, 석면철거 ․해체작업 등 38개 작업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 로 자 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일용 근로자 4시간

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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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④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①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②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③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④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3)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②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③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④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⑤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⑥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⑦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4) 특별안전보건교육

<공통내용>

①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관한 사항

②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③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④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 간호에 관한 사항

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별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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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공통내용>

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부분)

②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①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② 건설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7. 유해위험물질로부터의 알 권리 - 물질안전보건자료

1) 물질안전보건자료와 노동조합

(1) 유해화학물질 정보의 파악과 예방

노동조합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업주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식별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

장할 수 있으나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

므로 건강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화학물질과 화학물질 함유 제제에 대한 물

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비치와 정보 공개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신뢰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생명은 신뢰도이며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 정확

하게 분류되고, 작성된 자료의 확보를 위해서는 취급량이 많은 주요 화학물

질을 시작으로 신뢰성 확보방안과 관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의 개요

(1) MSDS의 작성 및 비치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는 제

외한다) 중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중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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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MSDS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보건자료이므로 아래 표-1과 같이 화학물

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저장하는 사업

주는 MSDS를 작성하여 제공, 게시하여야 한다.

유해성 분류 작성 대상 비율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각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호흡기 과민성 또는 피부 과민성, 표적장기전신독성, 수생환경 독성, 변이원성(카테고리 2)

1.0%이상

변이원성(카테고리 1), 발암성, 생식 독성 0.1%이상 함유

<MSDS 작성대상 물질>

(2) MSDS의 내용

- MSDS는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표지 및 안전보건자료 등 세가지로 나눠진다.

① 화학물질의 분류(Classification) : 물리적 위험성에 의한 분류 (16가지),

건강․환경 유해성에 따른 분류(11가지)로 구분

② 표지(Labelling) : 심벌 및 픽토그램, 경고 문구,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등

③ 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s) : 화학물질 및 제품에 관한 명칭․유해성․예방조치 등 정보 전달항목

<MSDS의 작성항목>

1. 화학제품과 회사 정보

2. 위험·유해성 정보

3.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 조치요령

5. 폭발·화재 시 조치요령

6.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9. 물리 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16. 기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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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SDS의 교육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MSDS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의 개요

- 작업장내 대상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유해성

- 작업장내 대상화학물질의 누출 또는 취급노동자에 대한 노출을 알아내

기 위한 방법

- 긴급대피요령, 응급조치방법 등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주요내용

-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

-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② 교육실시 시기

-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데 근로자를 배치하

게 된 경우

-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8. 산업재해의 보상

1) 산재보상에서의 노동조합의 역할

(1) 법에 의한 산업재해처리 절차의 확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처리에 맡겨놓지 말고, 조합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2006년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산재보험제도개선 합의에 따라 재해근로자가

요양신청시 현행과 같이 재해경위, 주치의 소견, 사업주 확인을 받아 요양 신

청토록 하되, 사업주의 확인없이 재해경위와 의학적 소견만으로도 요양신청

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 사업주의 확인 없이 요양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근로

복지공단은 이를 해당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토록 하였으며, 공단은 해당 사

업주의 의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재해근로자 및 의료기관에게 그 내

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해노동자의 신속한 요양신청과 적기치료를 위해 재해노동자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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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또는 주치의도 당사자의 동의하에 요양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조

합원의 산재신청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산재는 노동조합을 통해 해결

초기에 개인적으로 처리할 경우 개인질병으로 치부되어 이후 산재처리의

과정에서 회사측의 협조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시 정확하게 회사나

노동조합에 사고경위를 알리고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재해발생 보고서나 산재요양신청서를 회사가 작성할 경우 회사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산재요양신청서는

가능하면 재해노동자 본인이나 노동조합,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 직접 작

성하도록 하며, 회사가 작성하는 경우 사고내역이나 경위 등은 반드시 확인

하고 서명하도록 한다.

(3) 근거자료 ․ 목격자의 확보

업무상 질병의 경우 특히 근거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 조금이라도 아프면

반드시 병원을 통하여 진단을 받고 기록을 남겨야 하며, 작업의 종류와 내용

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가능한 많은 동료와 관리감독자 등을 통해 목격자 및 진술을 확보하는 것

이 좋으며,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의료기관에 가야할 경우 119를 이용하여

사고발생의 입증을 위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재해와 관련성을 갖는 작업상의 이상상태에 대해서는 목격자와 증인을 확

보하고 초기단계에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분명히 하도록 한다.

(4)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조치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산재처리 지원 만큼 사고 원인

의 파악과 함께 이후 재발방지의 활동이 중요하다. 산재 발생에 따른 원인규

명, 재발방지를 위한 작업환경의 개선 요구 등이 노동조합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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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산재처리 원칙>

1. 노동자 생명보호의 관점에서 접근.

2. 재발방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작업장의 안전보건을 점검.

3. 재해자의 복직과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

4. 산업재해는 반드시 노동조합을 통해 해결.

5. 응급처치 및 신속한 이송 : 119 이용, 현장 보존(증거사진)

6. 민사배상 청구시 과실관계를 따지게 됨.

- 목격자 확보 (진술서)

- 요양신청 및 재해보고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 (회사 대행시)

- 재해(상병)의 원인 파악

7. 상당인과관계의 입증 : 원인미상은 안돼

8. 공상처리 거부 - 산재처리 요구

9. 산재발생에 따른 단체협약 확보 (출퇴근재해보상 등)

(5) 업무상재해 인정확대를 위한 보상범위 확보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은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만

큼 충분하지 못하다. 제도개선의 차원에서 인정기준을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

한 것은 물론이지만 사회보험의 특성상 인정기준을 노동자가 바라는 만큼 무

조건 확대하기를 기다릴 수만도 없다.

개별적인 산재처리에 대한 지원과 함께, 조합 차원에서는 단협을 통해 현

행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이 모호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업

무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준하는 별도의 보상

대책을 확보하도록 한다.

(6) 업무상재해에 대한 부가보상

산업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의 급여는 산재노동자의 피해를 온전히 보장하는

수준은 되지 못한다. 대표적으로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일 뿐이다. 다친 것도 억울한데, 휴업급

여에 있어서도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각종 급여에 대한 부가보상과 사전 단체보험을 통한 재해 노동자의 생활

보호, 유족의 생활 및 고용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단체협약을 통해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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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편 각종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관련법의 규정중 유리한 기준을 적

용토록 한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조합원의 부서이동이나 전환배치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전환을 거부하고 재해를 당한 조합원의 상태와 건강권에 기초하여

불이익을 막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단협에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원직복직과 재활

산재장해자에 대한 충분한 사회보장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시점

에서는 산재의 일차적 원인제공자이자 이익의 귀속주체인 회사가 책임을 져

야 한다.

노동조합은 회사에 산재조합원의 원직복귀를 명확히 하고, 그 과정에 반드

시 재활훈련을 포함한 직무적응기간을 두어 재해노동자의 직업재활을 도모해

야 한다.

9. 노동조합의 산안활동 강화

1) 산업안전 전담부서와 전담자의 배치

산업환경과 작업장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작업환경에 맞서는 한편 지속적으로 복잡해지고 새로운 작업방법과

신기술, 신종 취급물질의 등장 속에서 근로조건의 유지․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목표인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산업안전보건활동을

필요로 한다.

노동조합이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하기 위해

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

자를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조합의 실정에 맞춰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배치하고, 담당 업무를 유형화해야 한다.

산안담당자는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한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에 대한 애정

에 기초하여 작업환경과 공정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이해를 통해 작업환경의

개선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활동을 펼칠 수 있는 간부를 배치한다.

조합은 해당 산안담당자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활동시간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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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편 관련 예산과 조직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대표자의 관심은

산안담당자의 가장 큰 힘이다.

2) 조합원 교육과 연구조사활동

(1) 조합원 교육

노동조합은 작업환경에 기초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위

험과 안전성 확보방안, 노동자 건강의 중요성에 대하여 일상적인 조합원 교

육활동을 벌여야 한다. 조합원 스스로가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하는 것에서부터 노동조합의 산업안전활동은 출발할 수 있다.

유해물질의 위험성이나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산재보험에

의한 산재처리방법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 연구조사활동

작업장의 공정별로 재해발생 위험요인과 유해인자, 산업재해의 발생현황

및 처리실태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의 파악이 필요하다. 작업환경측정결과, 건

강진단 결과, 산업재해발생현황의 확보에서부터 시작한다.

실태파악과 조합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확보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노

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상활동의 정책적 기초를 제공할 것이며 노

동조합은 관련 법률과 사례 등에 대한 연구를 거쳐 작업장 개선과 단체협약

의 개정에 나서야 한다.

3) 노동자의 건강권을 단체협약으로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라는 단협은 의미를 갖지

못한다. 노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하

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며 이

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형태로 확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의 관련 내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모두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단체협약에 명문화하여야 한다.

단위노동조합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필요 우선순위를 정하되 산업안전보

건위원회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실질적인 활동 보장으로부터 작업중지권,

법과 단협에 의한 산재 처리, 회사의 지원과 추가보상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 53 -

Ⅲ. 산업안전보건 단체협약

1.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

현장의 임․단투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조건의 개선과

건강권 확보 여부는 여전히 노사간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노동시장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과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 등의 개선

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작업의 개선이 요구되어져야 한다. 이들 문제

는 노사간 쟁점으로서 노동자 건강권 보장활동의 핵심과제로 설정되어야 하

며, 이외에도 발암물질을 포함한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알 권

리 보장과 예방활동에 대한 주체로서의 노동자 참여권 보장 등이 임단협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한다.

지난 2012년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확대되고, 직업성 발암물질의 인정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관련된 근로조건과 유해물질의 현황에 대한

개선요구에 근거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적용 매뉴얼을 배포하면서, 교섭이나 협

의,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까지 근로시간 면제의 대상업무에 포함되는 것

처럼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동법 전문가들은 입법목적을 갖는 별도의

법령으로서 보장하고 있는 이들 업무에 대해서는 타임오프의 적용대상 업무

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보건활동은 산업안전

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의 규정에

의하여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측이 임의로 기존의 산업안전

보건위원이나 명예감독관의 교체를 요청하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것은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임을 주지하되 임단협을 통해 이에 대한 분명한 원칙,

나아가 활동시간 및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직업성 암 및 발암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강

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알권리에 기반하여 GHS 분류에 의한 유해․위험화학 물질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뢰성 확

보 등 안전보건체계를 강화하며, 재해발생시 산재보상의 원칙과 원직장 복귀,

재활지원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예방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산재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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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협약 모범사업장 사례

❙ 제조업 단협사례 1 (우수 사례)

산업안전 및 산재예방

제63조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내용생략

제6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내용생략

제65조 [안전 및 보건담당자] 내용생략

제66조 [산업안전보건위원의 활동보장] 회사는 조합의 산업안전보건위원의 산업

안전보건에 관한 기초조사활동 및 대외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제67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조합은 회사의 의견을 들어 관할 노동관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한다.

2.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

요한 활동시간을 적극 보장한다.

3.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노동관서에서 실시하는 교육수강을 요청할 시

교육비용을 지원하고 그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노동관서 이외의

교육에 대하여는 사전 노사간 협의한다.

4.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정당한 업무상활동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68조 [안전보건교육]

1. 회사는 각종 산업안전보건 관련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

령 시행규칙 제33조1항에 의거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1항의 교육시간중 조합이 요청할 경우 분기당 2시간을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조합주관 안전교육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적극 협조한다.

4.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외교육시 사전협의하여 조합측 산업안전보건

위원을 참석시키며 교육경비를 지원한다.

제69조 [안전장비 및 보호구 지급] 내용생략

제70조 [작업환경측정] 내용생략

제71조 [ 요보호자의 취급] 내용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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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정기건강진단] 내용생략

제73조 [건강진단의 사후조치] 내용생략

제74조 [재해발생시 대책 및 이의제기]

1. 회사는 관련법에 의한 재해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산업안전보

건위원회에 통보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사실조사

를 실시해야 한다.

2. 회사는 재해사고 또는 업무상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결과를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에 보고하고 1개월 이내에 조합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재해발생시 재발가능 정도에 따라 작업자 대피, 교육 등의 긴급조치

를 취하고, ‘재해재발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

여 재해발생원인 제거, 안전교육, 작업환경 개선 등 재발발생 예방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4. 조합원이 재해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조합은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재조사시 조합과 안전보건관리부서가 합동으로 2주일 이내에 재조

사 심의한다.

제75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내용생략

제76조 [자체검사] 내용생략

제77조 [작업중지권]

1. 회사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고 필요

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 또는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작

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보

고하고 안전관리자는 이에대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2항에 의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안전관리자는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단, 작업중지시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한다.

5.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 및 안전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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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안전대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한다.

6.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중지된 작업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에 대하

여 심의, 의결하고 동위원회에서 적절한 안전조치가 취해졌음을 확인한 후

에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제78조 [의무실 및 물리치료실 설치] 내용생략

제2절 산업재해의 보상

제79조 [재해인정기준] 내용생략

제80조 [업무상재해 관련 보상]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은 경우 다음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또는 휴업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요

양 또는 휴업급여를 관련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단, 휴업급여는

휴업 이전 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 30%를 지급(년, 월 전일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하고 관련기관으로부터 본인에게 지급되는 휴업

급여는 회사로 귀속한다.

2. 조합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이를 원인으로 신체에 장해

가 생길 때에는 법령에 의한 장해보상을 행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에게 평균 1,300일분의

유족보상과 평균임금 120일분의 장례비를 관련법에 의거 지급한다.

4. 회사는 업무상 상병으로 장해가 발생할 시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

급여(1급~14급)를 받은 자에게 별도로 산재장해등급 일수에 통상임금 100%

를 곱하여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며, 재해보상금으로 회사와 합의한 것으로

한다.

5.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요양할 경우 의사(한의사 포함)의 진단에 의거

산재요양급여에서 적용되지 않은 치료비는 사전 회사에 통보하며, 회사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다.

제81조 [산재장해자의 재활] 내용생략

제82조 [근골격계질환 및 조기발견대책]

1. 회사는 근골격계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사후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산업안전보

건위(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의학적, 인간공학적 관리가 연속적이며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모든 사항을 노사 합의하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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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위원회의 구성은 노사 각 7명으로 구성한다. 단, 외부전문가는 1명 별도

포함할 수 있다.

3. 회사는 단순반복작업자 및 근골격계질환 발생가능작업에 근무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년1회 이상 증상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증상의 발생여부를 확

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조합측 위원에게 1개월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4.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노사합동으로 3년마다 실시한다. 단, 유소견자

(D1) 및 업무상질병 발생시 유해요인조사를 즉시 실시한다.

5. 증상 설문조삭결과 작업장내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작업장

에 대한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 정밀조사를 조합의 참여하에 인간공학전문

가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단,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 선정은 위원회에서 합의 결정한다.

6. 회사는 근골격계질환자의 관리를 위해 검진결과 근골격계 유소견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검진의사의 소견에 따라 근무중 치료 혹은 요양치료 등으로

구분하여 적절한 요양과 치료를 받도록 하며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7.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공정에는 적정인원을 유지하며 건강진단을 실시해

야 한다. 단, 재발방지대책은 위원회에서 노사 별도 합의하에 정한다.

8. 회사는 전종업원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건강관리 및 예방과 관련된 교육

계획을 위원회에서 세워 분기별 2시간씩 교육을 실시한다. 단, 강사‧교육내

용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9. 회사는 생산라인에 작업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근골격계질환에 관한 건

강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작업자를 적절하게 배치한다.

10. 회사는 보건관리인력 및 시설(재활 및 물리치료시설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내시설에 대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하고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1. 회사는 근골격계질환자가 발견된 경우 작업환경개선계획 및 사후 관리방안

에 대해 위원회에서 합의 결정한다.

12.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부 관리지침에 따르며 모든 위

원회 활동과 관련된 근무시간 보장 및 제반 경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부담한다.

❙ 제조업 단협사례 2

제5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사 내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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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사측 5명, 조합측 5명으로 구성한다.

2. 운영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른다.

제60조(보건관리)

1.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생

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년1회 정기적으로 조합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특진

할 수 있다. 단,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건강진단은 근무시간 내에 실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사는 만35세 이상 조합원 및 배우자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지정된 병원에서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종합검진일은 1일 유급휴가를 부여한다.(재검진 제외)

4. 조합원이 업무상 질병으로 이의를 제기할 시 그가 원하는 타 병원에서 진단

받게 할 수 있다.

5. 회사는 업무상 질병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경미한 작업장으로 배치전환 등 치료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회사는 보건담당자를 포항공장, 광양공장에 각 1명씩 둔다.

제61조(작업환경 측정)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1회씩

평상시 작업환경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3개월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2.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조합에 문서로 통보한다.

3. 회사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측정결

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시 조속히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2조(의무실 설치)

1. 회사는 지정병원을 두고 사내에 양호실을 설치하며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의

료시설과 의약품을 비치한다.

2. 양호실 설치 장소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제63조(유해 작업 종사자 건강진단)

유해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정기 건강진단(일반 및 특수)외에 추가

로 년 1회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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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업무상 재해)

1. 회사는 조합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직업병에 대한 재해보상으로 산업재해보

상 보험법에 의하여 요양, 휴업보상 및 장애보상을 행한다.

2. 공상자는 공상을 이유로 임금인상 및 호봉승급에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3. 재해로 인하여 1개월이상 입원 및 치료를 요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며 평균임금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제65조(유족보상)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보상과 장례비를 지급한다.

제66조(보상업무의 대행)

산업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수속절차는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행한다.

❙ 공기업 단협사례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동법 시

행령 제25조에 정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76조 (보건시설)

① 공사는 보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조

합과 사전 협의한다.

② 공사는 조합원이 사용하는 시설(위생, 보건, 휴양, 오락, 운동기구 등)에 대

하여 조합원의 건강 및 위험방지를 위해 특별조치를 강구한다.

제77조 (안전보건교육)

공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공사업무와 관련해 필요한 안전과 보건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제78조 (안전보건조치 등)

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

한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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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합원은 신체의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또는 공갈

협박 등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느낄 경우와 산업재해 발생시 급박

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

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 정한 위험 방지가 필요한 작업은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8조의2 (사고조사)

다음 각호의 사고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합동조사 및

평가 등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사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직원의 중대한 안전사고

2. 전력계통의 중대한 사고로 공사의 신뢰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제79조 (건강진단)

① 공사는 연1회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건강진단을 시행하며 건강 유지에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의 가족(부모 및 배우자)에 한하여는 2

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작업환경 측정결과 유해 작업장으로 판단된 작업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특수 건강진단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제80조 (의무시설)

① 조합원이 한전의료재단을 이용할 경우 조합원(직계존비속 가족 및 배우자

의 부모 포함)의 병원이용수가(酬價) 및 입원비는 일정률을 할인한 금액으

로 한다. 다만, 할인율 변경시는 조합과 협의한다.

② ○○의료재단 이용시 조합원(직계존비속가족 및 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지

정진료비는 면제한다.

❙ 병원사업장 단협사례

제90조(안전보건관리위원회)

① 의료원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동 위원회는 노사동수로 운영한다. 단, 위원장은 노

사공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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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위원회는 사업장별로 운영한다.

제91조(관리자 선임) 의료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거 유자격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

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92조(안전보호장구) 내용생략

제93조(작업환경측정)

① 의료원은 조합의 참여하에 법정 측정대상 작업장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평

상의 작업조건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단, 안전보건관리위원

회의 결의에 따라 지역 내 측정기관 이외의 기관에 작업환경 측정을 의뢰

할 수 있다.

② 의료원은 작업환경 측정 전에는 측정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측정 후에는

측정결과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위원회에 문서로 보고한다.

③ 의료원은 조합이 전문가의 조건을 받아 유해공정 및 유해물질을 파악, 측정

장소와 측정물질 결정 등의 예비활동을 하고자 할 때 이를 적극 보장한다.

④ 의료원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당해 작업장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 조합은 작업을 거부할 수 있다. 단, 이때의 작업거부는

의료원의 귀책사유로 본다.

⑤ 의료원은 작업환경 측정의 결과를 기록한 제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4조(정기건강관리)

① 의료원은 매년 1회의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진단범위 등 세부사항은 안

전보건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방사선사는 3개월에 1회씩 CBC 검사를

본인의 원에 따라 할 수 있다.

② 의료원은 기본 건강진단 항목 외에 다음과 같은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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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항목 대상자 검사주기

자궁경부암 여성희망자 1회/1년

간염검사B형 - HBs Ag/Ab

전 교직원(공통) 1회/1년C형 - Anti-HCV

종양표지자

간암(AFP)만 35세 이상 남녀

1회/1년

소화기암(CEA)

난소암(CA125) 여성 전원

유방암(CA15-3) 만 35세 이상 여성

전립선암(PSA) 만 35세 이상 남성

복부초음파만 45세 이상 1회/2년

위내시경

③ 기타 직무와 관련된 검사는 관련법에 의한다.

④ 조합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건강진단을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의료원은 건강진단 종료 후 안전보건위원회에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의료원은 건강진단 결과 기존의 노동을 계속함으로서 병세가 악화될 우려

가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작업장의 변경, 근로시간 단축, 치료를 위한 필

요한 조치 등을 실시한다.

⑦ 만45세 이상에 대해 복부초음파를 격년제로 실시한다.

제95조(여자, 연소자, 미경험자 보호) 의료원은 여자, 연소자 및 미경험자에게 안

전보건상 유해‧위험지역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제96조(감정노동으로 인한 직업병 예방)

① 의료원은 환자 및 보호자를 응대하는 조합원이 긴박한 상황(폭력, 욕설, 성희롱

등)에 처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의료원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업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위해 노사가 협의한다.

③ 의료원은 감정노동에 대한 검진결과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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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7조(재해보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모든 진료비는 의

료원이 우선 지급하고,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과의 보험관계는 의료원이 행한다.

제98조(휴업보상)

①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할 시는 의료원은

평균임금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 휴업보상의 지불기일에 대하여는 제66조의 규정에 준한다.

③ 의료원은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거나 장애가 심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그 유가족 또는 장애자의 요청으로 부양가족 중 1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④ 의료원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기존의 업무를 계속함으로서 병세가 악

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하고 치료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때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저하해서는 안 된다.

제99조(직업병)

① 채용당시 없었던 RSI(경견완증 반복긴장증)와 VDT증후군이 발병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직업병으로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한다.

② 직무와 관련된 질병이 발생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야 한다. 단, 결핵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될 경우 안전보건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00조(단체보험) 의료원은 조합원의 재해 및 복지후생을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

입한다. 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1조(정보청구) 의료원은 조합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유해물질과 제반설

비에 관한 정보 또는 근거자료를 요청한 경우 제공한다.

제102조(안전점검)

① 의료원과 조합은 합동으로 매월 1회 전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

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 점검할 수 있다.

② 의료원과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의료원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전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제103조(유족보상, 장례비) 의료원은 조합원이 업무상의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유족보상과 120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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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제104조(분할보상의 원칙) 의료원은 제반 보상에 대하여는 그 등급이 확정된 날

로부터, 유족보상에 있어서는 사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액을 해당자에게 지급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5조(퇴직자의 구상권) 본 장의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 후라도 상실되지 아니한다.

❙택시사업장 단협사례

제51조 [보건시설과 운영] 회사는 안전보건에 필요한 시설을 하고 종사원의 보건

위생 증진 및 위해방지에 노력한다.

제52조 [건강진단] 회사는 종사원에게 년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업무상질병 등

(산업재해로 판명된 자)으로 진단된 종사원에게 산업재해요양신청 등에 필요한

제반조치에 적극 협력한다.

제53조 [취업금지] 회사는 법정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취업을 금지하며 또한 근무중 동종 유형의 병세가 발견되거나 입사전 대형수술

또는 중대한 질병(병력)이나 약물중득 등이 발견될 시 지체없이 퇴직 처리한다.

제54조 [복리후생] 종업원은 회사의 후생복지시설을 항시 깨끗이 사용하여야 한다.

제55조 [제복지급] 회사는 종업원의 제복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종사원 제복은 하복상의 및 동복상의는 각 년1회 지급한다.

② 당해연도 입사자는 당해연도에 년1회 지급한다.

③ 제복을 착용치 아니하고 승무, 적발시 이는 행위자 처분으로 당해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

제5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은 근로시간 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한다.

제61조 [업무상 재해보상]

① 회사는 종업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보상을 위하여 산업재해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종사원의 재해발생시 보상에 적극 협력한다.

② 업무상재해시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상보험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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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노동조합의 산안활동 및 개선사례

1) 노동조합의 산업안전활동

❚ 넥상스코리아 노동조합

- 식당이나 작업장 곳곳에 비치된 소통 게시판 : 일상적인 작업장내 위험

요소는 물론 조합이나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명, 무기명으로 언제든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SUSA Card(Safe Unsafe Act &Condition) : 근로자가 항시 소지토록

하며, 현장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를 발견한 후 카드에 적어 제출토록

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줄여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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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일전기 노동조합

- 안전보건위원회 체계 : 안전보건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통한 안전보건체게

를 갖추고 있다.

- 작업장 출입구마다 건강증진을 위한 간이 운동시설을 만들어 조합원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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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아시멘트노동조합

- 노사합동안전점검 : 안전점검에 따른 건의사항과 조시항 등에 대해 정리

하고 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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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뚜기라면노동조합

-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동조합 산업안전부의 2013년 현장순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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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내화노동조합

- 산업안전보건부서 2013년 사업계획 : 노동조합내에 산업안전보건 분과

위원회를 두어 각종 현장활동과 재해예방캠페인을 포함하는 활동을 수

행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부에 100만원의 별도예산을 책정해놓고 있다.

-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내 안전표어, 포스터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

정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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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모신소재노동조합

- 회사의 환경방침, 품질방침, 안전보건방침을 작업장 진입로에 부착해 안

전보건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 창립 제11주년 정기대의원대회 : 대의원대회 행사중 노동조합 위원장이

산업안전 유공자 2명을 선발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있다.

- 노사협력 환경안전관계자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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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노동조합

- 안전수칙 위반경고장 발부 : 작업장내 안전수칙 위반의 내용과 지시시항

을 담은 경고장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명의로 발급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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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이노베이션노동조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매월 실무회의, 분기별 본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안발생시 해결될 때까지 실무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관

리규정 변경 시 산안위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 Safety Golden Rules 결의대회 : Safety Golden Rules은 해당 작업

허가서의 승인후 작업, 작업전 동력·유해위험물질 차단 확인, 작업에

맞는 보호구 착용, 밀폐공간 유해가스·산소농도 측정, 고소작업 추락

방지 조치, 굴착지역 붕괴방지 조치, 중량물 아래 통행금지, 지정된

장소외 흡연금지 등 8가지에 대해 전사적, 전조합원의 노력을 결의하

고 실천하는 노동조합의 핵심과제이다.

- 건강증진 체험교육 : 근로자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 보건소에서 따로 위탁을

하여 모든 근로자들에게 건강증진 체험교육을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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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병원노동조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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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버스노조 공항버스지부

- 인근지역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조합원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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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 서울과 부산, 제주 등 전국 3개 경마장에서 경주에 사용되는 마필의 훈

련과 보건, 구사, 운동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마장 마필관리

사 노동조합, 야생상태의 마필을 길들이는 과정에서 수없이 말에서 떨어

지고, 채이고, 골병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평균 산재율 20배에 달하는

산재위험속에 노동조합만이 외롭게 싸우고 있다.

- 지난 2008년 3월 낙마사고로 인해 5년 이상 식물인간으로 병상에 놓여

있는 박종덕 조합원을 애타게 그리고 있다.

- 사업장내에 설치한 말관리 안전수칙 (대형 알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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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조합의 산업안전 개선사례

❙개선사례 1 - 신한일전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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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례 2 - 아세아시멘트노동조합❙

개선 전 개선 후

광산 석회석 14차 벨트 모션센서 감지부 돌출로 협착, 말림사고 우려

모션센서 감지부 돌출부 방호덮개 설치

석회석 수송 #0428,0429 B/Conv'용P/Wheel 03-55, 56, 57 구동부

안전커버 미설치

석회석 수송 #0428,0429 B/Conv'용P/Wheel 03-55, 56, 57 구동부

안전커버

R3 ECS 3단 컨베이어 벨트 회전부 방호조치 필요

R3 ECS 3단 컨베이어 벨트 회전부 방호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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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례 3 - 오뚜기라면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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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례 4 - 이수페타시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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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례 5 - 조선내화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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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례 6 - 연세의료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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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례 7 - 팬택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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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013년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1.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

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다.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는 근로조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

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가 일차적으로 임금과 노동시

간, 고용의 보장에서 출발하지만 건강과 생명의 문제는 그러한 근로조건을

존재하게 하는 근본요소로서 이른바 공기나 물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은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

지고 있는가. 아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은 일상적으로 그 존재를 위협받

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노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과 재해보상의 측면에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쾌

적한 작업환경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활동하여야 한다. 또한 불의의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과 재활, 복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산업재해의 예방과 적정한 산재처리, 철저한 원인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대

책의 수립이 일상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자리매김할 때 조합원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이 완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의 보상에 관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단지 최저의 근로조건

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하여 건강과 생명보호

를 위한 근로조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의무는 적극적인 노동조합의 활동, 이른바 각종 산업안전보건활동

에 대한 참여와 입회, 요구와 의결 등에 의해 확보되며, 법과 제도에 의한 정

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조합원의 요구를 모아나가는 활동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딛고 있는 사업장 현실에서 출발하고,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하여 우리의 목표를 세우고 활동계획을 수립하자. 그리고 한걸음, 한걸음

씩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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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 한국노총 소속 단위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현황

지난 2013년 하반기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중 조합원 100인 이상 사업장

1,100여곳을 대상으로 각종 근로조건과 유해물질 취급실태, 노동조합의 산업

안전활동 실태 등을 조사했다.

노동조합 활동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조합의 인

식을 조사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예방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

이다. 조사대상 사업장중 291개 사업장이 응답하여, 응답결과를 분석해봄으

로써 2013년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과 기대치를 알아보았다.

1) 주요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업종별 현황

업종별 설문 응답결과는 제조업이 122개, 운수창고통신업은 116개로서 응

답수 비슷한 2개 업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활동과 관련된 설

문응답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관련 제조업의 경우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도 잘되고 있다는 응답이 59%인 반면 운수통신업의 겨우 14.7%에 불과

했으며, 산보위를 실질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별도의 실무기구 운영에 대해

서도 제조업의 경우 48.4%인 반면 운수통신업의 경우 18.1%에 불과해 운수

통신업에서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운영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됨을

알 수 있었다.

<표 1>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유무

제조업 운수 통신업

항 목 빈 도 비율 빈도 비율

① 노사협의회로 대체 26 21.3% 49 42.2%

②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도 잘 되고 있다. 72 59.0% 17 14.7%

③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만 운영은 잘 되지 않는다. 19 15.6% 26 22.4%

④ 산안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5 4.1% 22 19.0%

무응답 0 0%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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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산보위외에 별도의 실무기구 운영

업종 제조업 운수 통신업항 목 빈 도 비율 빈도 비율

있다 59 48.4% 21 18.1%없다 59 48.4% 90 77.6%무응답 4 3.3% 5 4.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제조업의 91.8%에서 선임되어 있는 반면 운수

통신업에서는 45.7%만이 선임되어 있었으며, 노동조합내 산업안전보건 전담

부서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제조업에서는 63.9%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

는 반면 운수통신업의 겨우 10.3%에 불과했으며, 특히 운수통신업의 35.3%

가 별도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없다고 응답했다.

<표 3> 사업장 명예감독관 선임

업종 제조업 운수 창고 통신업항 목 빈 도 비율 빈도 비율

① 선임되어 있다 112 91.8% 53 45.7%② 선임되어 있지 않다 10 8.2% 45 38.8%③ 잘 모르겠다 0 0.0% 10 8.6%무응답 0 0.0% 8 6.9%

<표 4> 노동조합의 산업안전 전담부서

업종 제조업 운수 통신업

항 목 빈 도 비율 빈도 비율

① 안전보건팀등 전담부서 설치 78 63.9% 12 10.3%

② 전담부서 없지만 다른부서에서 업무처리

32 26.2% 53 45.7%

③ 별도 산업안전보건활동 없다. 9 7.4% 41 35.3%

무응답 3 2.5% 10 8.6%

사내 안전관리자의 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선임(전담)이 제조업종은

54.9%, 운수창고통신업에서는 24.1%로 나타났으며, 보건관리자 역시 자체적

선임(전담)이 제조업 45.9%, 운수창고통신업 10.3%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제조업에서는 2012년 1년간 산재처리 사실이 있다는 비율이 50.8%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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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반면 운수통신창고업은 28.4%로 나타났으며, 공상처리의 경우 제조업에

서는 52.5%, 운수창고통신업에서는 10.3%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2년의 산재 평균건수에서는 제조업이 2.097건인데 비해 운수창

고통신업은 5.281건으로, 공상처리는 제조업이 5.375인데 반해 운수창고통신

업은 40.727로 각각 나타나 운수통신업의 경우 실제 발생건수와 산재처리

및 공상처리건수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5> 사업장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선임

업종 제조업 운수 통신업항 목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① 자체선임(전담) 67 54.9% 56 45.9% 28 24.1% 12 10.3%

② 자체선임(겸직) 31 25.4% 19 15.6% 53 45.7% 21 18.1%

③ 대행위탁 9 7.4% 18 14.8% 2 1.7% 4 3.4%

④ 자체선임+대행위탁 9 7.4% 8 6.6% 5 4.3% 3 2.6%

⑤ 선임되어 있지 않다 1 0.8% 1 0.8% 6 5.2% 13 11.2%

⑥ 비 해당 0 0.0% 2 1.6% 7 6.0% 8 6.9%

무 응 답 5 4.1% 18 14.8% 15 12.9% 55 47.4%

<표 6> 업종별 산재 및 공상처리

구분

산재처리 공상처리 평균건수

있다 없다 무응답 있다 없다 무응답 산재처리 공상처리

운수 창고 통신업

28.4% 62.9% 8.6% 10.3% 64.7% 25.0% 5.281 40.727

제조업 50.8% 44.3% 4.9% 52.5% 40.2% 7.4% 2.097 5.375

2) 기타 안전보건체계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검진시 설명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항상 개최한다는

응답이 33.7%인 반면 별도로 개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장도 42.3%로

나타나 측정이나 건강진단에 대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실시는 별도의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가

45.4%로 가장 많았지만, 교육자료 배포와 서명으로 대치(21.3%)하거나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7.9% 있었다.

- 87 -

<표 7> 측정‧건강진단시 설명회

항 목 빈 도 비 율

① 항상 그렇다 98 33.7%② 개최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다. 63 21.6%③ 별도로 개최하지 않는다. 123 42.3%④ 잘 모른다. 4 1.4%무응답 3 1.0%

<표 8>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항 목 빈 도 비 율

①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 132 45.4%② 직무교육을 실시할 때 같이 실시 74 25.4%③ 교육자료 배포와 서명으로 대치 62 21.3%④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23 7.9%

응답한 291개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하

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을 위한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범위

확대와 감독강화가 26.2%로 가장 많았으며, 산재예방 투자비용의 확충은

23.4%, 안전보건공단의 산재예방 활동의 전문성 강화 21.0%, 고용노동부 산

업안전보건감독관의 증원을 통한 사업장 관리감독의 강화 18.1%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최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사업장 관리감독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잘하고 있거나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1.3%에 머문 반면, 잘못하고 있

거나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8.9%로 나타나 정부 관리감독에 대한

노동조합의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줬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2개항목 체크)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법제화가

33.8%, 사내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원청사업주에게 법적 책

임을 부여 22.8%, 사내 협력업체 경영진을 대상으로 연1회 전년도 발생한

사고사례 발표회 개최의 의무화 17.4%, 사내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를 원청 재해율에 합산하여 매년 공표 15.0%, 원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내

협력업체 대상 연 1회 위험성평가 결과제출의 의무화 11.0%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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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항 목 빈 도 비 율

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증원을 통한

사업장 관리감독의 강화83 18.1%

② 기업살인특별법 제정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벌칙 강화34 7.4%

③ 산재예방 투자비용의 확충 107 23.4%

④ 안전보건공단의 산재예방 활동의 전문성 강화 96 21.0%

⑤ 산재예방을 위한 법정 안전보건 교육의 범위 확

대와 감독의 강화120 26.2%

⑥민간 재해예방단체의 기술지도, 컨설팅 활성화 18 3.9%

<표 10>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사업장 관리감독 활동

항 목 빈 도 비 율

① 매우 잘 하고 있다. 6 2.1%

② 잘 하고 있다 56 19.2%

③ 보통이다 140 48.1%

④ 잘못하고 있다. 54 18.6%

⑤ 매우 잘못하고 있다. 30 10.3%

무응답 5 1.7%

<표 11> 협력업체의 산재감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

항 목 빈도 비 율

①사내 협력사 경영진 대상으로 연1회 사고사례 발표회 의무화 71 17.4%

②사내 협력업체 산업재해를 원청 재해율에 합산하여 매년 공표 61 15.0%

③사내 협력업체 산업재해에 대해 원청 사업주에게 법적책임 부여 93 22.8%

④사내 협력사에 대한 교육 등을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법제화 138 33.8%

⑤원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내협력사 대상 위험성평가 제출 의무화 45 11.0%

- 89 -

3. 실태조사의 의미와 노동조합의 과제

291개 사업장의 주당 노동시간은 주당 48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이 91개 사

업장으로 약 31.3%이었고 교대근무 및 혼합형 근무사업장이 155개로

53.3%, 야간근무가 수행되는 곳이 222개 사업장으로 76.3%를 차지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관련 제조업의 경우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도 잘되고 있다는 응답이 59%인 반면 운수통신업의 겨우 14.7%에 불과

했으며, 산보위를 실질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별도의 실무기구 운영에 대해

서도 제조업의 경우 48.4%인 반면 운수통신업의 경우 18.1%에 불과해 운수

통신업에서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운영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됨을

알 수 있었다.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검진시 설명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항상 개최한다는

응답이 33.7%인 반면 별도로 개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장도 42.3%로

나타나 측정이나 건강진단에 대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장의 작업환경은 전반적인 작업환경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곳은 10개

사업장으로 3.8% 였고 조명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곳은 5개 사업장 1.9%, 소

음이 심각한 곳은 13개 사업장으로 5.0%, 먼지는 40개 사업장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전체 사업장의 15.3%이었다.

한편 사업장에서 1년 동안 산재처리 및 공상처리 평균건수는 산재 4.0건,

공상 11.9건으로 응답해 산재처리의 비율은 실제 발생한 산재의 1/4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결과 산보위의 별도 설치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선임, 산보위원

이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실질적 활동시간의 보장 등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참여는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운수창고통신업 등 비제

조업 노동조합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에의 참여가 미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들어 비제조업에서의 각종 산업재해와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

관계질환 등 직업성 질병의 증가추세에 비추어 재래형 산재예방활동에서 벗

어나 조합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기 위한 비제조업 노동조합의 산재예방

활동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조합 전담부서 혹은 전담자의 선임에서부터 시작하여 단 한명의 조합

원도 업무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없도록 노동조합의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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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의점검사항

수행평가현황과문제점

개선목표

개선시기

1. 노동자의

권리

1) 산안법에 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자의 권

리를 숙지하고 있다.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정 변경에 노동조

합이 참여하고 있다.

2.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3)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

4)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

하고 있다.

5) 근로자위원의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6) 근로자위원의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

보하고 있다.

3.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선임되어 있다.

8) 명예감독관의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9) 명예감독관의 정기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4. 노동자

건강진단

10) 건강진단에 입회하고 있다.

11) 건강진단결과 설명회가 개최되고 있다.

12) 건강진단기관의 선정에 참여하고 있다.

13) 법정 진단항목외에 추가 검진항목을 확

보하고 있다.

14)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합원의 불이익

이 없다.

5. 작업환경

측정

15) 작업환경측정에 입회하고 있다.

16) 측정결과 설명회가 개최되고 있다.

17) 측정기관의 선정에 참여하고 있다.

18)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예비조사를 통해

조합원의 의견을 듣고 있다.

6. 작업중지권

19) 단협에 작업중지권이 명문화되어 있다.

20) 산안위원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부록 1. 노동조합의 산안활동 점검표

- 수행평가는 이 장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참조하여 평가하되 상․중․하 또는 “100점 만점방식” 등으로 평가한다.

- 수행평가의 항목별로 개선목표와 시기를 설정하여, 수행해 나가도록 한다.

- 91 -

노조활동의점검사항

수행평가현황과문제점

개선목표

개선시기

7. 근골격계

및 뇌심혈

관계질환의

예방

21) 근골격질환의 유해요인조사를 주기적으

로 실시하고 있다.

22) 공정변화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점과 예

방대책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

된다.

23) 노동시간과 강도는 노동자의 건강을 위

협하지 않는다.

24)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서 적극 참여하고 있다.

8. 안전보건

교육

25) 안전보건교육의 계획과 강사선정 등을 산

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

다.

26) 법정교육이외의 조합원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9. 물질안전

보건자료

27) 건강장해가 의심되는 화학물질의 물질

안전보건자료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28)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기적으로 검토,

보완하고 있다.

10. 산재처리

절차의

확보

29) 산업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있

다.

30) 산재는 노동조합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31) 산재가 발생할 경우 원인조사와 재발방

지조치를 요구하여 이를 확보하고 있다.

11. 별도인정

및 부가

보상의

확보

32) 출퇴근시간에 순로를 벗어나지 않은 재

해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기준이 있다.

33) 산재보험에 의한 급여외 회사의 부가보

상을 확보하고 있다.

34) 산재조합원에 대한 업무복귀상의 불이

익조치는 없다.

35) 조합원의 원직복직을 위한 재활훈련과

그에따른 지원이 명문화되어 있다.

12. 노동

조합의

산안활동

36) 조합에 산업안전 전담부서가 있다.

37) 산업안전전담자가 배치되어 있다.

38) 조합내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별도의 사

업이 있다.

39) 산업안전보건과 산재보상에 대한 단체

협약을 확보하고 있다.

13. 총평우리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은 조합

원의 건강보호 측면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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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부록 2.

현장안전보건 점검표[제조업 분야]

- 93 -

현장안전보건 점검표 [비제조업 분야]

Page 48: 2014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매뉴얼mynewsletter.co.kr/kcplaa/201312-1/6.pdf · 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노동조합의 산재예방은

- 94 -

부록 3.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앞면>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3. 8. 27.>

- 95 -

부록 3.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뒷면>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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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발 행 : 2013년 12월 발 행 인 : 문 진 국발 행 처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전화 : 02) 6277-0113, 팩스 : 02) 6277-0120홈 페 이 지 : www.inochong.org인 쇄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