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외성생활관 안내책자

22
2013학년도 외성생활관 안내 외성생활관 http://dom.bufs.ac.kr TEL:(051)640-8601~8603 FAX:(051)640-8604

Transcript of 2013 외성생활관 안내책자

Page 1: 2013 외성생활관 안내책자

2013학년도

외성생활관� 안내

외� 성� 생� 활� 관� http://dom.bufs.ac.krTEL:(051)640-8601~8603� FAX:(051)640-8604

Page 2: 2013 외성생활관 안내책자

목� � � 차

� 1.� 설립목적··········································································································· 5

� 2.� 외성생활관� 시설현황� 및� 수용인원··································································· 5

� 3.� 편의시설� 및� 기타� 시설···················································································· 6

� 4.� 조직구성··········································································································· 6

� 5.� 입사� 및� 퇴사� ·································································································· 8

� 6.� 편의시설� 이용안내························································································· 10

� 7.� 기타사항� 안내································································································ 12

� 8.� 외성생활관� 사생수칙� ···················································································· 13

� 9.� 외성생활관� 외박신청� ···················································································· 18

10.� 외성생활관� 네트워크� 설정� ··········································································· 20

Page 3: 2013 외성생활관 안내책자

… 3 …

외성생활관 안내

1.� 설립목적

� � 우리�대학교�외성생활관은�외지에서�온�신입생과�재학생들에게�부산지역�환경을�익히는�

기회를�갖게�하고�통학�등�가정형편이�어려운�학생들에게�숙식�등�편의제공으로�대학의�면학

분위기를�조성하고,�나아가�공동생활을�통하여�규율과�질서를�익힘으로서�대학인으로서�전

인적인� 인격을� 함양하여� 건전한� 학풍을� 진작시키는데� 있다.

2.� 외성생활관� 시설현황� 및� 수용인원

가.� 외성생활관

구분남학생 생활실 여학생 생활실

장애인실 게스트룸4인실 2인실 4인실 2인실

3층 5실

4층 29실

5층 13실 2실 2실

6층 27실

7층 30실 1실

8층 30실

9층 30실 1실

합 계 61실 103실 2실 2실 2실

수용인원 244명 412명 4명 4명 2명

� -� 건축면적� :� 1,301㎡� (약394평)

� -� 연면적� :� 7,508㎡� (약� 2,271평)�

� -� 일반실(남)� :� 61실� 244명� (61실×4명)

� -� 일반실(여)� :� 105실� 416명� (103실×4명� +� 2실×2명)

� -� 장애인� :� 2실� 4명

� -� 게스트� 룸� :� 2실� 2명

Page 4: 2013 외성생활관 안내책자

… 4 …

나.� 제2생활관

구분여학생 생활실

비고5인실

2층 9실

3층 9실

계 18실

수용인원 90명

3.� 편의시설� 및� 기타� 시설

구분 편의시설 및 기타시설

1층 발전기실(1실) 전기실(1실) 기계실(실) 지하수조 및 오수정화조

2층 창고(1실),세미나실(22.2평) 정독실(22.2평) 체육실(22.2평)

3층 식당(89평) 매점(7.4평) 세탁실(2실/7.4평)

4층 자치회의실(7.4평) 창고(7.4평), 상담실

5층 행정사무실(14.8평) 관장실(7.4평) 관리실(7.4평) 경비실(5평) 휴게실(22.2평)

6층 관리실(남) 1실

8층 관리실(여) 1실

4.� 조직구성

가.� 운영위원회

(1)�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생활관� 운영규정� 및� 사생수칙의� 개ㆍ폐정에� 관한� 사항�

③� 사생� 납부금� 책정에� 관한� 사항

④� 사생선발� 기준에� 관한� 사항

Page 5: 2013 외성생활관 안내책자

… 5 …

⑤�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

(2)�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위원장은�관장이�되고,�위원은�기획처장,�입학홍보처장,�총무처장,�

학생복지부장,�시설관리부장,�교수2명으로�하며,�총장이�위촉하고�그�임기는�

2년으로� 한다.�

나.� 관장

①�생활관장(이하� “관장”이라�한다)은�조교수�이상의�교원�또는�부참사�이상의�

직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②�관장은�소속직원을�지휘감독하며,�생활관�업무를�통괄하고�사생들의�생활�지도

와� 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한다.

다.� 사감

사감은� 관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사생들의� 생활관� 지도를� 위하여� 관장은� 사감․부사감을� 둔다.

②�사감․부사감은�직원�또는�대학원생�및�본교�졸업생�중에서�하며,�사감ㆍ부사감

은� 관장이� 임명한다.

③� 사감․부사감의� 임기는� 임용기간으로� 하되,� 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라.� 생활지도� 조교

①� 사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남‧여별로� 생활지도� 조교를� 둔다.

②� 생활지도� 조교는� 대학원생� 및� 본교� 졸업생�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③� 생활지도� 조교는� 개관기간� 중� 생활관에서� 숙식을� 하면서� 사생의� 생활지도,� �

상담� 및� 사생수칙� 이행지도� 업무를� 담당한다.

Page 6: 2013 외성생활관 안내책자

… 6 …

5.� 입사� 및� 퇴사�

가.� 입사자격

①�생활관에�입사할�수�있는�자는�부산광역시�이외의�타�지역�학생으로서� �학업에�

전념하고�품행이�단정하여�전염성�질환이�없는�신체�건강한�이�대학교�재학생으

로� 하되,� 신입생을� 우선으로� 한다.� � � � � �

②� 대학원생은� 외국인에� 한하여� 생활관� 입사가� 가능하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하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생활관에서� 퇴사� 처분을� 받은� 자

3.� 전염성� 질환자� 및� 건강진단서� 미제출자

4.� 휴학� 중인� 자

5.�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

7.� 재입사생인� 경우� 전년도� 벌점이� 8점� 이상인� 자

나.� 입사허가� 및� 기간

①�입사허가는�매�학년�초에�관장이�결정하며�그�기간은�1년(1,2학기)�을�원칙으로�

한다.�다만,�결원이�발생한�경우에는�입사후보순위에�따라�관장이�추가�선발할�

수� 있다.

②�생활관에�입사하고자�하는�자는�사생선발�기간�중�입사원서를�관장에게�제출하여

야� 한다.

③� 관장은� 입사희망자를� 고려하여� 선발한� 후� 운영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④�입사일과�입사만료일은�원칙적으로�학사력에�따른다.�중도입사자의�입사허가�기

간은� 당해� 연도� 개관� 만료일로� 한다.

⑤�허가기간�만료�이전에�퇴사하고자�하는�자는�10일�이전에�서면으로�생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Page 7: 2013 외성생활관 안내책자

… 7 …

다.� 선발� 및� 기준

①�생활관에�입사하고자�하는�사생은�입사�신청기간�중에�입사원서를�제출하여야하

며,� 선발원칙과� 기준은� 따로� 정한다.� � � � � � � �

②�사생선발의�순위는�성적,�상·벌점,�이�대학교�방침�등을�고려하여�관장이�따로�

정한다.

③�생활관장은�입사등록�후의�결원�보충을�위하여�입사후보�순위를�정할�수�있으며�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입사� 등록

사생으로서�입사�허가를�받은�자는�소정의�납입금을�납부한�후�입사서약서와�본인�

사진이�첨부된�사생기록부�및�건강진단서,�주민등록등본을�구비하여�지정�기일�내에�

입사등록을�마쳐야�한다.�기일�내에�제출하지�않는�자는�생활관�입사허가가�취소된다.

마.� 퇴사� 처분

(1)� 사생이� 다음� 각� 호�중� 하나에�해당할� 경우� 관장은� 그� 사생을� 퇴사� 처분한다.

� � � ①� 사생� 수칙을� 위반하거나� 생활관� 질서를� 문란하게� 한자.

� � � ②� 관비를� 체납한자.

� � � ③�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

� � � ④� 학교등록� 미필자.

� � � ⑤� 전염병에� 감염된� 자.

� � � ⑥� 소정의� 벌점을� 초과한자.

� � � ⑦� 사생자치회에서� 징계대상자로� 보고된� 자.

� � � ⑧� 기타� 사생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자.

(2)�사생이�퇴사처분을�받은�경우에는�처분�일로부터�3일�이내에�지급�받은�공용물을�

관리�직원에게�반납하고,�그�확인을�받은�후�퇴사하여야�하며,�손실�및�망실�물품

은� 변상하여야� 한다.

Page 8: 2013 외성생활관 안내책자

… 8 …

바.� 환불

①� 소정의�벌점에�의한�퇴사(10점)는�생활관비(식대포함)를�일체�환불하지�않는다.

②�자진�퇴사�시�남은�일수를�계산하여�환급한다.�다만,�잔여일수가�4주(28일)�미만�

시는� 환급하지� 않는다.� (수업의� 3/4선)

사.� 퇴사� 안내

� � � � � 퇴사를� 희망할�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한다

� � � � � 퇴사� 신청서제출(생활관� 행정실)� ⇨� 비품정리� 및� 청소� ⇨� 열쇠� 및� 사생증� 반납�

⇨� 침대커버� 반납�

6.� 편의시설� 이용안내

가.� 휴게실

(1)�휴게실은�5층,� 3층�외부�베란다에�설치되어�있으며,�타인에게�불쾌감을�주지�

않도록� 조용히� 이용하여야� 합니다.

(2)�항상�청결하게�이용하여야�하며,�쓰레기는�지정된�분리수거통에�버려야�합니다.

(3)� 비품은� 임의로� 반출하여서는� 안됩니다.

(4)� 마지막� 이용자는� 반드시� 소등하여야� 합니다.

(5)�5층�휴게실에는�TV,�전자렌지,�토스트기가�비치되어�있으며,�사용�후에는�깨끗이�

정리한다.

나.� 세탁실

(1)� 세탁실은� 3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이용시간은�소음방지와�면학분위기�조성을�위해서�05:00∼22:00까지입니다.

(3)�세제는�피부,�옷감�손상�및�환경오염을�유발하므로�세제�표준�투입량을�참조하여�

투입하여야� 합니다.

(5)�세탁기�작동�시�이상음이나,�타는�냄새가�날�경우�즉시�전기코드를�뽑은�후�경비

실� 또는� 행정실에� 연락해야� 합니다.

Page 9: 2013 외성생활관 안내책자

… 9 …

(6)� 세탁기,� 전기배선� 및� 기기에� 물� 뿌리기를� 금합니다.

(7)� 세탁기� 사용� 전,� 필터를� 직접� 청소�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8)� 세탁물� 도난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

다.� 다림질

� � 다리미는�3층�남자�세탁실에�비치되어�있으며,�이용시간은�05:00~22:00까지이며�

다리미�사용�시�사용방법과�주의사항을�숙지하여�화재발생에�유의하여야�합니다.

라.� 네트워크

(1)�생활관에는�행정,�교육�및�연구목적으로만�사용할�수�있는�네트워크(LAN)�환경

이�구비되어�있습니다.�이용�시�네티즌�행동강령을�실천하며�과다한�네트워크�

자원을�점유하여�과도한�트래픽을�유발시키는�경우,�타인의�PC에�침입하여�피해

를�가하는�경우(타인의�IP�임의�사용�시�퇴사조치),�기타�네트워크�사용상�예절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것입니다.

� � � � *� 정해진� 자신의� IP를� 사용하며,� 중복IP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불법화일� 공유금지

� � � 불법�화일을�공유하거나�사용하면�향후�저작권관련�문제로�형사�처벌�등�받을�

수�있으니�절대로�사용하지�않기를�바라며,�교내�네트워크에�영향을�주는�대용량�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도� 금지� 하여야� 합니다.

마.� 정독실

� � 정독실은�2층에�설치되어�있으며,�정서함양과�면학분위기�조성을�위하여�24시간�전

면� 개방하여� 심화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바.� 체력� 단련실

� � 2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05:00~22:30까지입니다.� 늘� 청결을� 유� �

Page 10: 2013 외성생활관 안내책자

… 10 …

� � 지하고�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이용하여야� 합니다.

사.� 난방� 및� 온수공급

� � 난방과�온수는�24시간�가동되나,�날씨나�사황에�따라서�한정된�양이�공급되므로�모

두가�아껴�쓰지�않으면�공급이�중단될�수�있습니다.�호실을�비울�때(외출,�외박�시)는�

창문을� 꼭� 닫고� 퇴실합니다.

� � � <난방� 및� 온수� 공급기간>� � � � � � � � � � � � <온수� 공급시간>

� � � 1학기� :� 02.� 04� ~� 06.� 21� � � � � � � � � � � � � 아침� :� 06:00~10:00

� � � 2학기� :� 09.� 02� ~� 12.� 20� � � � � � � � � � � � � 저녁� :� 17:00~24:00

� � � � � ※� 기온의� 변화에� 따라�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하여� 공급할� 것입니다.

7.� 기타사항� 안내

가.� 우편물� 및� 택배� 안내

일반우편물은�현관�우편함에�사실별로�분류한�우편물을�직접�수령하고,�등기는�신분

증을� 지참하여� 생활관� 행정실에서� 수령한다.

택배�및��소포�등의�특수�우편물은�신분증을�지참하여�아래의�시간에�5층�택배실에서�

수령한다.�

� � � � -� 평일� :� 11시~12시,� 15시~16시,� 21시~22시

� � � � -� 주말� 및� 공휴일� :� 21시~22시

나.� 열쇠� 및� 사생증� 관리� 안내

사생들은�지급된�열쇠와�사생증을��관리하여야�하며,�외출�시�반드시�방문을�잠그고�

외출하여야�합니다.�만약�열쇠�및�사생증을�분실�했을�시에는�그에�따른�손해를�보상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방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 시� 도난에� 대하여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Page 11: 2013 외성생활관 안내책자

… 11 …

다.� 도난예방

현금�및,�귀중품은�반드시�본인이�관리하여야�하며,�분실�시�생활관에서는�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 �

라.� 외성생활관� 주요� 전화번호� 안내

가.� 관장실� :� 외성생활관� 640� -� 8600(구내전화번호� :� 8600)

나.� 행정실� :� 외성생활관� 640� -� 8601~3(구내전화번호� :� 8601~3)

제2생활관� � 640� -� 8605(구내전화번호� :� 8605)

� � � � � � � � � � � � 국제생활관� 640� -� 8800(구내전화번호� :8800)

다.� 경비실� :� 외성생활관� 640� -� 8609(구내전화번호� :� 8609)� � � � � � � � � � � � � � �

제2생활관� � 640� -� 8606(구내전화번호� :� 8606)

라.� 사감실� :� 외성생활관� 640� -� 8610(구내전화번호� :� 8610)

8.� 외성생활관� 사생수칙�

제1 조(목적)�이�수칙은�사생이�생활관�입사�시�서약한�바에�따라�입사�기간�중�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명칭)�이�수칙은�부산외국어대학교�외성생활관�사생�생활수칙(이하�“수칙”이라�칭한

다)이라� 칭한다.

제3 조(사실배정)�사실배정은�관장의�명을�받아�행정실에서�하고,�기�배정된�호실은�사생들�

간에�임의로�변경할�수�없다.�단,�부득이한�경우�사감의�건의에�의하여�관장의�허락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

제4 조(사생증)

①�사생은�사생증을�언제나�휴대하여야�하며�관계직원의�요구가�있을�때에는�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비� 휴대� 시� 소정의� 벌점을� 부과한다)

Page 12: 2013 외성생활관 안내책자

… 12 …

②�사생증을�분실하였을�때에는�사유서를�제출하고�재발급�받아야�하며�퇴사�시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생증을� 재발급� 받을�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외부인의�제한)�사생은�관장의�허락�없이�일반학생,�외부인�등을�관내에�대동할�수�없다.

제6 조(공용물� 사용)

본인의�과실로�인한�화재나�기타의�요인에�의한�공용물의�파손과�손실시에는�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7 조(보건과� 위생)

①�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수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질병이�발생한�경우�즉시�치료하여야�하며�모든�치료경비는�본인�부담으로�한다.

제8 조(금지행위)� 사생은� 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외부인에� 대한� 숙박� 및� 숙식� 제공� 행위

②� 남학생은� 여학생층을,� 여학생은� 남학생층의� 출입금지

③� 음주,� 소란,� 폭행,� 도박행위� 일체

④� 전열기,� 텔레비전,� 오디오,�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 또는� 사용

⑤� 실내에서의� 개인적인� 취사행위

⑥� 허가� 없이� 관내의� 모든� 기물의� 이동

⑦�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전시� 및� 배포

⑧� 그� 밖의�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9조(일과표)�사생은�다음의�일과표를�준수하여야�하며�시험기간�중에는�따로�정할�수�있다.

내� � 용 시� � 간 내� � 용 시� � � 간

개� � 문 오전� 05� :� 00 폐� � 문� 오후� 12� :� 00

점� � 호 오후� 12� :� 00 소� � 등 오전� 01� :� 00

Page 13: 2013 외성생활관 안내책자

… 13 …

제10조�

①� 점호는� 매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점호는� 사감� 또는� 부사감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③�점호�시�사감�또는�부사감은�인원점검,�환경정리(방청소),�전열기기,�및�기타�등을�

점검한다.�

④�제�②항의�해당자가�부재�시에는�관장의�허락을�받아�사생회에서�점호를�취할�수�

있다.�

제11조(식사)� 사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식사는� 규정된� 시간에� 하여야� 한다.

� � -� 평일� � 조식� :� 07시� 30분∼09시� (선택식� :� 08:40~)

� � � � � � � � � 석식� :� 17시� 10분� ~� 19시� (선택식� :� 18:30)

� � -� 주말(공휴일)� 조식� :� 08시30분� ~� 09시30분� (선택식� :� 09:10~)

중식� :� 12시30분� ~� 13시30분� (선택식� :� 13:10~

석식� :� 17시30분� ~� 19시� (선택식� :� 18:30~)

②� 의무식� 식사� 학생은� 반드시� “의무식� 카드”를� 지참하여야� 한다.

� � � 선택식� 식사� 학생은� 반드시� “식권”� 구매� 후� 식사를� 할� 수� 있다.

③�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식당�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제12조(게시ㆍ광고물의� 부착)�

①� 생활관내외의� 게시� 또는� 광고물의� 부착은� 지정된� 게시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모든� 게시물은� 부착� 후� 48시간이� 경과되면� 주지된� 것으로� 인정한다.

③� 관장� 및� 자치회장이� 인정하지� 않은� 게시물은� 불법게시물로� 간주한다.

제13조(화기�및�청소책임)�사생은�각자�사실내의�화기단속과�청소책임을�지며�매월�2회�청소검

사를�시행하고,�청소상태에�따라�BEST�/�WORST�ROOM을�선정하

여� 상벌점을� 부과한다.

제14조(면학분위기� 조성)� 사생은� 면학분위기� 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Page 14: 2013 외성생활관 안내책자

… 14 …

제15조(외박)

①�평일(월요일∼목요일)외박은�월2회(1회당�최대�2박3일)�학기당8회�제한하고,�금

요일,�휴일(토,�일요일)및�공휴일의�외박은�제한하지�아니하며,�외박�등록은�외박�

당일�오후�8시까지�생활관�홈페이지�외박신청란을�통해�외박계를�작성하여야한다.

②�평일�3박�이상은�장기외박이며,�희망자는�사전에�사유서를�작성하여�사감�및�행정

실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한다.

③� 외박기간�만료시간까지� 통보�없이�귀사하지� 않을�경우�무단� 외박으로�간주한다.�

④�승인된�외박의�경우라도�외박계�기재�등�소정의�절차를�이행하지�아니하면�무단외

박으로� 간주한다.

⑤� 외박으로� 인해� 발생된� 기숙사비는� 감면� 또는� 환불되지� 않는다.�

⑥�승인된�외박의�경우�외박을�취소하고�귀사�할�때에는�정문�폐쇄시간인�24:00까지�

귀사하고,� 점호에� 참석하여야한다.

제16조(징계)�외성생활관의�공익을�위하여�지켜야할�사항들을�준수하지�않을�경우는�다음�

과� 같이� 조치한다.

①�한�학기�과실�점의�합계가�8점�이상이�되었을�경우�다음�학기�입사를�제한한다.

②�과실�점�합계가�10점�이상이면�강제퇴사조치�되며,�경중에�따라�학생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상점)�사생�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학생은�상점을�부여하고�벌점이�있는� �경우�

상점과� 상계하여� 벌점이� 없는� 경우� 다음� 학기� 입사사정에서� 우선권을� 부여� 한다.

①� 자발선행� :�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선행을� 하는� 학생에게� 상점을� 준다.

②� 대학교와� 학사발전에� 공이� 많은� 사생

③�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사내� 생활태도가� 특히� 양호한� 사생

Page 15: 2013 외성생활관 안내책자

… 15 …

항 내� � � � � � � 용 벌점 적용

1 사비� 납부금� 미납자

10점

(퇴사)

2 방화자,� 실화자� 및� 그에� 관련된� 예비� 행위자 변상

3 절도,� 폭력,� 도박� 행위자� 및� 방조자 변상

4 생활관� 생활에� 관련없는� 단체행동� 및� 유인물� 배포� 자

5 외부인을� 허가없이� 숙식시키는� 행위

6 외부인,� 이성층� 이성� 사실� 내� 출입자�

7 사내시설물� 및� 비품� 고의� 파손자

8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자

5점

9 주류반입� 및� 음주행위자

10 전열기,� 인화물질� 반입� 및� 사용자

11 점호� 후� 생활관� 이탈자

12 애완동물� 반입자

<상점기준표>

항 내� � � � � � � 용 상점

1 생활관� 발전에� 공로를� 기여한� 자 5

2 응급구조� 및� 간병� 봉사 5

3 사실청소가� 양호한� 자 3

4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자 3

5 외보인,� 사실내� 흡연자,� 이성츨� 출입자,� 절도� 행위자� 신고 3

6 건믈� 내외� 환경미화� 조성행위(솔선수범) 2

7 상기� 각� 항에� 중하는� 행위자 2

제18조(벌점의�경감)�경고�또는�벌점누적�사생�중�사감의�허락과�본인의�희망�시�소정의�근로�

봉사를� 하여� 벌점을� 일정부분� 경감할� 수� 있다.

제19조(벌점)� 벌점은� 다음과� 같다.

Page 16: 2013 외성생활관 안내책자

… 16 …

13 호실� 임의� 변경자

14 공동생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자

5점

15 배달� 음식물� 사실� 내� 반입,� 취식� 행위

16 타인에게� � 사생증을� 대여한� 자

17 흡연실� 외에서� 흡연� 및� 방조자

18 식당� 집기나� 음식물을� 외부로� 반출한� 자

19 사역행위� 및� 방조자

20 외부인,� 이성층� 출입자� 및� 방조자

21 대리점호� 및� 방조자

22 사생회(층장)� 지시� 불이행자

3점

23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24 무단� 외박자(점호불참자)

25 점호� 후� 귀사한� 자

26 사실청소가� 극히� 불량한� 자

27 타인의� 우편물� 및� 택배물을� 무단� 수취,� 개봉� 한� 자

28 외박신청,� 기타� 제출서류� 지연� 및� 허위� 기재행위

2점

29 생활관� 내의� 환경� 오염� 행위

30 낙서,� 광고물의� 무단� 게시

31 기타� 항목에� 준하는� 자

※1인� 이상의� 공동책임이� 따르는� 사항� 및� 방조자에� 대해서는� 해당사생� 전원에게� 벌점을� 부여� 한다.

※1학기의� 상·벌점은� 승계되며,�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상벌점� 조회가� 가능� 함.

제21조(퇴사처분)

①� 과실� 점� 합계가� 10점� 이상이면� 관장은� 그� 사생을� 퇴사� 처분한다.

②� 자진� 퇴사� 시� 퇴사� 1주일� 전에� 퇴사원서를� 제출한다.

③� 기숙사비� 환불시�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환불된다.

Page 17: 2013 외성생활관 안내책자

… 17 …

외성생활관�외박신청�안내자료

1.�외박신청은�월�2회(평일�:�월~목),�금요일�및�주말/공휴일은�자유롭게�할�수�있다.

2.� 평일외박은� 당일� 20:00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기숙사� 외박� 신청방법,� 홈페이지� 주소� :� http://dom.bufs.ac.kr]

[오른쪽� 외박� 신청을� 클릭한다.]

[ID에� 학번,�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Page 18: 2013 외성생활관 안내책자

… 18 …

[외박� 신청� 및� 외박조회,� 각종� 조회화면]

Page 19: 2013 외성생활관 안내책자

… 19 …

외성생활관�네트워크�설정자료

59

59.

Page 20: 2013 외성생활관 안내책자

… 20 …

Page 21: 2013 외성생활관 안내책자

… 21 …

Page 22: 2013 외성생활관 안내책자

(랜선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