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인중개사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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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공인중개사 기본서 정오표(1쇄) 한국법학교육원(www.korlaw.net) - 1 - 수정페이지 p.25 4줄 양도소득세(4단계: 6%~35%) 양도소득세(5단계: 6%~38% ) p.38 밑11줄 시효의 정지소멸시효는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 기간, 연부연납기간(年賦延納期間)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사해행위(詐害行爲)취소의 소송을 제기하 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 니한다. 시효의 정지소멸시효는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 기간, 연부연납기간(年賦延納期間), 체납처분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해행위(詐害行爲)취소의 소송 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또는 지방자 치단체장이 민법에 따른 채권자 대위소송을 제 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p.111 맨밑줄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p.112 윗줄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 하는 달의 말일 부터 p.112 내용변경 기존의 , , 으로 번호변경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 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에스컬레이 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 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내용바뀜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 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에스컬레이 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 1구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 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는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뀐내용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 외한다 ) ->기존로 하고 엘리베이터 규정 삭 수정페이지 p.304 OX정답수정 첨부파일 참조 수정페이지 p.29 확인 02 정답 정답 p.32 판례내용 나.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 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삼면 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세차장구조물이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의 정착물나.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 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삼면 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세차장구조물이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p.210-223 서식파일 교체 첨부파일 참조 2012년 공인중개사 기본서 정오표(1쇄) 2012. 1. 11 2012. 1. 6까지의 개정내용 반영했습니다. 부동산학개론 기본서 정오표 공인중개사법 기본서 정오표 부동산세법 기본서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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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공인중개사 기본서 정오표(1쇄) 한국법학교육원(www.korlaw.net)- 1 -

    수정페이지 수 정 전 수 정 후

    p.25 4줄 양도소득세(4단계: 6%~35%) 양도소득세(5단계: 6%~38%)

    p.38 밑11줄

    ② 시효의 정지:소멸시효는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年賦延納期間)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해행위(詐害行爲)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

    니한다.

    ② 시효의 정지:소멸시효는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年賦延納期間), 체납처분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해행위(詐害行爲)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또는 지방자

    치단체장이 「민법」에 따른 채권자 대위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p.111 맨밑줄 ④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p.112 윗줄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

    하는 달의 말일부터

    p.112

    ③ 내용변경기존의 ③, ④을 ④, ⑤으로 번호변경

    ③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에스컬레이

    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

    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내용바뀜

    ③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에스컬레이

    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

    ③ 1구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

    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는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뀐내용

    ④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

    외한다) ->기존③을 ④로 하고 엘리베이터 규정 삭

    수정페이지 수 정 후

    p.304 OX정답수정 첨부파일 참조

    수정페이지 수 정 전 수 정 후

    p.29 확인 02 정답 ② 정답 ⑤

    p.32 판례내용

    나.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

    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삼면

    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세차장구조물이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의 정착물’에

    나.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

    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삼면

    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세차장구조물이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p.210-223 서식파일 교체 첨부파일 참조

    2012년 공인중개사 기본서 정오표(1쇄)2012. 1. 11

    ※ 2012. 1. 6까지의 개정내용 반영했습니다.

    부동산학개론 기본서 정오표

    공인중개사법 기본서 정오표

    부동산세법 기본서 정오표

  • 2012년 공인중개사 기본서 정오표(1쇄) 한국법학교육원(www.korlaw.net)- 2 -

    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기존③을 ④으로④을 ⑤번으로 변경

    ④을 ⑤번으로 변경

    p.113 위6줄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

    하는 달의 말일부터

    p.115 (6)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6) 「민법」 제834조 및 제 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p.116 문제 ④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민법」 제834조 및 제 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p.120 4줄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

    하는 달의 말일부터

    p.120 ②, ③② 내용추가

    삭제

    ② 첨부파일 참조

    p.125 2줄분할납부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취득세를 분할납부 하려는 자는 취득물건에 대한 등

    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신고서에 분할납부

    관련사항을 적어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127 33. 상속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p.128 36.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43. 상속개시일부터

    36.「민법」 제834조 및 제 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43.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p.138 표안시 설 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트 또는 수영장

    중 1개 이상시설기준

    엘리베이터+6억초과

    에스컬레이트 또는 수영장 중 1개 이상

    p.139 문제23 ⑤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⑤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p.140 문제25 ② 상속개시일부터 ②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p.142 문제29 ④ 상속개시일부터 ④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p.153

    8. 광업권 등록

    14. 15. 16. 17. ->15, 16, 17, 18 로 번호만 변경

    14. 내용추가

    17. 1.부터 13.까지의

    8.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14. 15. 16. 17. ->15, 16, 17, 18 로 번호만 변경

    14. 지식재산권 담보권 등록 : 지식재산권자의 주소지

    18. 1.부터 14.까지의

    p.154(2)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해당 시ㆍ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첨부파일 참조

    p.189 확인 07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법령 소정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건축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공장용 제외)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

    물의 부속토지

    건축물(공장용 제외)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

    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출물의 부

    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①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용 토지

    ③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법령 소정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

    ④ 「건축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공장용 제외)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

    축물의 부속토지

    ⑤ 건축물(공장용 제외)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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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

    속토지

    p.197 8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재산세액 및 재

    산세 과세특례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

    p.198 3줄다음 1.부터 3.까지의 방법에 따른 세액 또는 산출세

    액 상당액을 구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음 1.부터 3.까지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p.211 35.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35.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재산세액

    및 재산세 과세특례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

    p.291 더알기 1. 환지처분 1. 환지처분(입체환지처분도 포함)

    p.313 더 알기

    1.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

    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

    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

    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1.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

    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

    을 말한다.

    2.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

    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

    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

    다.

    p.317 밑 8줄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

    재 6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

    재 직계존속중 일부 또는 전부가 60세 이상으로서

    p.318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일부가 60세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p.318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

    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

    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

    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자와 혼인한

    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

    인한 날부터

    p.324 밑 13줄 ① 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p.325 위 14줄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의 일부 또는 전부가

    60세 이상으로서

    p.342 (2)우회양도 ④ 추가④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p.350 2줄 4단계 초과누진세율 5단계 초과누진세율

    p.350 표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분의 35)

    3억원 초과

    9천1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p.352 박스안 12. 추가 12. 첨부파일 참조

    p.353 박스안 3. ⑤ 추가 ⑤ 첨부파일 참조p.354 5.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5.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일부가 60세 미만인 경우

    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p.355 (6)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6)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일부가 60세 미만인 경우

    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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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358 표 8천800만원 초과1천590만원+(8천800만원 초과금액의 35%)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초과금액의 35%)

    3억원 초과9천10만원 + (3억원을

    초과금액의 38%)

    p.359 더알기뒤에 이어서 내용추가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가 최초사

    업연도인 기업의 경우 해당 양도일 현재 「중소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p.388 66번 6%~35%의 4단계 6%~38%의 5단계

    p.410 문제 42번

    문제 43번 해설6%~35% 6%~38%

    p.440-442 서식파일 교체 첨부파일 참조

    수정페이지 수 정 전 수 정 후

    p.23맨위 박스에 내용 신설

    (6) 신설(6)「첨부파일 참조

    p.30

    가운데 박스에 내용 신설

    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9) 내용 신설

    (9) 첨부파일 참조

    p.35맨위 박스에 내용 신설

    (11) 내용 신설(11) 첨부파일 참조

    p.60

    내용 신설

    ① 원칙: 대통령령 제71조 및 별표에 의한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의한다.(영 제71

    조 제2항)

    신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의한다.(영 제71

    조 제2항)

    첨부파일 참조

    p.132

    밑줄 친 부분을 수정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

    구 및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

    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

    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

    외한다.

    p.200

    밑줄 친 번호를 수정

    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p.201

    밑줄 친 부분을 수정

    (1) 국토해양부장관의 지가변동률 조사의무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 1

    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

    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에게 매월 1회 이상 지가의 동

    향...소요되는 비용의 실비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

    (1) 국토해양부장관의 지가변동률 조사의무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25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지가

    의 동향...소요되는 비용의 실비의 범위에서 국가예

    부동산공법 기본서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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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지원할 수 있다. 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p.244

    (★)

    밑줄 친 부분 수정

    2.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

    박스 오른쪽: 밑줄친 내용을 수정

    ① 도시개발구역 안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① 도시개발구역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도시개발구역 내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

    리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를 포함한다)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경우

    p.247

    밑줄 친 부분 수정

    (2)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② 도시개발구역의 변경 시 의견청취: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

    (2)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② 첨부파일 참조

    p.249

    -250 ㉠㉡㉢...

    밑줄 친 내용 수정, 박스 내용 수정, 신설

    (3) 협의 후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다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설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첨부파일 참조

    p.256

    -257

    밑줄친 내용 수정, 박스 내용 수정

    3. 환지방식 시행지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

    우 동의

    (1) 원칙

    지정권자는 환지방식의...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②...

    (1) 원칙

    지정권자는 환지방식의...동의를 받아야 한다.

    첨부파일 참조

    p.259

    맨위의 박스 중 밑줄 부분 수정 후 내용신설

    ㉩ 보육시설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어린이집계획㉪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용적률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261

    (★)내용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공공기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및 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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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설

    변을 개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293

    박스 안의 내용 수정

    6.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1) 의의...

    ① 공공청사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정부가 납입자본금 전액을 출자

    한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포함한다.

    ....

    ④ 임대주택, 다만 ①호부터 ④호까지의 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① 공공청사(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정부가 납입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포

    함한다)

    ....

    ④ 임대주택

    p.478

    (★)

    밑줄 친 부분을 수정, 내용 신설

    21.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

    (2) “초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이상인 건축물

    (3) 신설

    (2) “초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이상인 건축물

    (3)“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영 제2조 제15조의2)

    p.479

    밑줄 친 내용 수정

    1. 단독주택

    [단독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포함한다」2. 공동주택

    「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포함한다]

    1. 단독주택

    [단독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포함한다」2. 공동주택

    「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포함한다]

    p.483

    밑줄 친 내용 수정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

    설....말한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말한

    다)

    p.489

    밑줄 친 내용 수정

    심화학습

    2.

    (3) 구내식당ㆍ직장보육시설ㆍ구내운동시설 등....(3) 구내시설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p.550

    밑줄 친 내용 수정

    (1)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

    는 층 및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외

    의 층에서....

    (1)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

    는 층 및 영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

    전구역을 말한다)외의 층에서....

    p.551

    밑줄 친 내용 수정, 내용 신설

    (3)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

    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초고층 건축물

    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영 제34조 제3항)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

    로 정한다.(영 제34조 제4항)

    (3)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

    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영 제34조 제3항)

    영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의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영 제34조 제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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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신설 첨부파일 참조

    p.552

    밑줄 친 내용 모두 수정

    (3) 헬리포트의 설치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영 제40조

    제3항)

    신설

    (3) 헬리포트의 설치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확보하여야 한다.(영 제40조 제3항)

    ① 첨부파일 참조 ② 첨부파일 참조

    p.553

    밑줄 친 내용 수정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

    든 다중이용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

    한...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

    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그러하지 아니

    하다.

    p.555

    내용 신설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

    실,.....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영 제51조)

    신설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영 제

    51조)

    첨부파일 참조

    p.560

    밑줄 친 내용 수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첨부파일 참조

    p.565

    내용 신설

    (4) 건축법의 완화적용

    허가권자는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

    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높이를 115/10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

    다.(법 제66조 제3항)

    신설

    신설

    (4) 건축법의 완화적용

    허가권자는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

    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높이를 115/10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

    다.(법 제66조 제3항)

    첨부파일 참조

    p.571

    밑줄 친 부분 수정

    심화학습

    (3)

    ...

    ⑦ ⑦ 「영유아보육법」제15조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2005년 1월 29일 이전에....

    ⑦ 「영유아보육법」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p.572

    밑줄 친 부분 수정

    심화학습...

    ⑨「영유아보육법」제15조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2005년 1월 29일 이전에....

    ⑨「영유아보육법」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p.573① 지하층 면적...

    ⑤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⑥ 신설

    밑줄 친 부분 수정, 신설

    맨위 박스 ① 지하층 면적.....

    ⑤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⑥영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

    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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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본서 부동산학개론 개정자료 프린트

    p.304 OX정답수정

    OX 정 답 과소생산9. ○ 10. ○11. ○ 12. ○13. ○ 14. ○15. ○ 16. ○17. ○ 18. × 정(+)의 외부효과 -> 부(-)의 외부효과19. × 원래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다. -> 원래수준보다 증가할 것이다.20. × 감소 -> 증가21. ○ 22. × 향상 -> 저하23. × 높을 경우 -> 낮을 경우24. ○ 25. × 높아야 -> 낮아야26. ○27. ○28. ○29. × 상승한다. -> 하락한다.30. × 일정해진다. -> 감소한다.31. × 비탄력적 -> 탄력적32. × 임차인 -> 임대인33. ○34. ○35. ○36. × 하락한다. -> 상승한다37. ○

    OX 단원별 확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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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본서 세법 개정자료 프린트

    p.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은 취득세를 납부받으면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 및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각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고, 지체없이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시ㆍ군 보관용) 1부를 해당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있는 경우에는 납세자

    에게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다.

    p.154

    (2)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은 등록면허세를 납부받으면 납세자 보

    관용 영수증,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각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고, 지체없이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시ㆍ군 보관용) 1부를 해당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

    게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다.

    p.352 박스안 12.추가

    12.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수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수를 계산하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단,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p.353 박스안 3. ⑤ 추가 ⑤ 1주택 혹은 1조합원입주권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혹은 1조합원입주권 이상을 보유하

    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을 보유하게 된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일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수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를 계산하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

    용한다. 단,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12년 공인중개사 기본서 정오표(1쇄) 한국법학교육원(www.korlaw.net)- 10 -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1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2012 기본서 공법 개정자료 프린트

    p.23 박스안 (6)신설

    p.30 박스안 (9)신설

    p.35 박스안 (11)신설

    p.60 내용신설

    영 제7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영 제71조 제3항)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2.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 2012년 공인중개사 기본서 정오표(1쇄) 한국법학교육원(www.korlaw.net)- 11 -

    p.247

    ② 도시개발구역의 변경 시 의견청취: 도시개발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법 제7조 1항 단서, 영 제12조)

    ㉠ 편입되는 면적과 제외되는 면적의 합계가 종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를 말한다)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5/100

    이상이거나 1만㎡이상인 경우(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그 밖에 지정권자가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중대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

    도 조례로 정한 경우

    p.249-25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법 제8조 제1항, 영 제14조 제1항)

    ㉠ 영 제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이 조에서 “종전”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를 말한다)

    ㉡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종전보다 10/100 이상 증감하는 경우㉢ 그 밖에 지정권자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대하다고 인정하

    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도

    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검토 결과 또는「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영 제14조 제2항)

  • 2012년 공인중개사 기본서 정오표(1쇄) 한국법학교육원(www.korlaw.net)- 12 -

    p.256-257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법 제4조 제3항, 영 제7조

    제1항)

    ①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

    감하는 경우

    ②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를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 ③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④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공원 또는 녹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으로 증감하거나 신설되는 기반시설의 총면적이 종전 기반시설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인 경우

    ⑤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변경 이후 수용예정인구가 3천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⑥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⑦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종전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최하위 토지용도를 말

    하며, 기반시설은 제외한다)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용도별 변경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용도별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 신설되는 용도의 토지 총면적이 종전 도시개발구역 면적(기반시설 면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⑧ 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⑨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⑩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

    ⑪ 그 밖에 지정권자가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조건을 붙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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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56-257 박스 이어서 내용추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검토 결과 또는「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 중 그 변경으로 사

    업비가 종전 총사업비보다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으로 본다.(영 제7조 제2항)

    p.551 내용 신설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

    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

    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

    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영 제34조 제5항)

    p.552 내용 신설

    ①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②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영 제40조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

    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영 제40조 제4항)

    p.555 내용 신설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ㆍ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영 제5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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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5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공장(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고층건축물

    p.565 내용 신설

    이 경우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영 제91조 제2항)

    ① 법 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

    이나 건축 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

    축물

    ③ 법 제66조의2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9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영 제91조 제3항)

  • 2012 공인중개사

    210제1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매매ㆍ교환 [ ]임대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확인ㆍ설명 자료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 ]임야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타( )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자료요구 사항

    유 의 사 항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 의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

    대장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실제거래가격

    신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

    호의 실제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

    ①대상물건의

    표시

    토 지소 재 지

    면 적(㎡) 지 목공부상 지목

    실제이용 상태

    건축물

    전용면적(㎡) 대지지분(㎡)

    준공년도(증개축년도) 용 도

    건축물대장상 용도

    실제용도

    구 조 방 향 (기준 : )

    건축물대장상위반건축물

    여부 [ ]위반 [ ]적법 위반내용

    ②권리관계 등기부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토 지 토 지

    건축물 건축물

    ③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이용제

    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

    지역지구용도지역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용도지구% %

    용도구역

    도시계획 시설

    허가ㆍ신고구역여부 [ ]토지거래허가구역 [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지역여부 [ ]토지투기지역 [ ]주택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

    그 밖의 이용제한 및거래규제사항

    ④입지조건

    도로와의 관계 ( m × m )도로에 접함 [ ]포장 [ ]비포장 접근성 [ ]용이함 [ ]불편함

    대중교통버 스 ( ) 정류장, 소요시간 : ([ ]도보, [ ]차량) 약 분

    지하철 ( ) 역 , 소요시간 : ([ ]도보, [ ]차량) 약 분

    주차장 [ ]없음 [ ]전용주차시설 [ ]공동주차시설 [ ]기타 ( )

    교육시설초등학교 ( ) 학교, 소요시간 : ([ ]도보, [ ]차량) 약 분

    중 학 교 ( ) 학교, 소요시간 : ([ ]도보, [ ]차량) 약 분

    고등학교 ( ) 학교, 소요시간 : ([ ]도보, [ ]차량) 약 분

    판매 및 의료시설

    백화점 및 할인매장 ( ), 소요시간 : ([ ]도보, [ ]차량) 약 분

    종합의료시설 ( ), 소요시간 : ([ ]도보, [ ]차량) 약 분

    ⑤관리에관한사항 경비실

    [ ]있음 [ ]없음 관리주체 [ ]위탁관리 [ ]자체관리 [ ]기타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211

    1편

    Part 3 중개업 등 … 中

    (제2쪽)

    ⑥비선호시설(1km이내) [ ]없음 [ ]있음(종류 및 위치 : )

    ⑦거래예정금액 등

    거래예정금액

    개별공시지가(㎡당) 건물(주택)공시가격

    ⑧취득시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Ⅱ.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⑨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⑩내ㆍ외부 시설물의

    상태 (건축물)

    수 도파손여부 [ ]없음 [ ]있음(위치 : )

    용 수 량 [ ]정상 [ ]부족함(위치 : )

    전 기 공급상태 [ ]정상 [ ]교체요함(교체할 부분: )

    가스(취사용) 공급방식 [ ]도시가스 [ ]기타( )

    소 방소 화 전 [ ]없음 [ ]있음(위치 : )

    비 상 벨 [ ]없음 [ ]있음(위치 : )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

    공급방식 [ ]중앙공급 [ ]개별공급 시설작동 [ ]정상 [ ]수선요함( )

    종 류 [ ]도시가스 [ ]기름 [ ]프로판가스 [ ]연탄 [ ]기타( )

    승강기 [ ]있음 ([ ]양호 [ ]불량) [ ]없음

    배 수 [ ]정상 [ ]수선요함( )

    그 밖의 시설물

    ⑪벽면 및

    도배상태

    벽 면 균 열 [ ]없음 [ ]있음(위치 : )

    누 수 [ ]없음 [ ]있음(위치 : )

    도 배 [ ]깨끗함 [ ]보통임 [ ]도배필요

    ⑫환경조건일 조 량 [ ]풍부함 [ ]보통임 [ ]불충분 (이유 : )

    소 음 [ ]미미함 [ ]보통임 [ ]심한편임 진 동 [ ]미미함 [ ]보통임 [ ]심한편임

    Ⅲ.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⑬중개수수

    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 실 비 : ※ 중개수수료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시ㆍ도 조

    례로 정한 요율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요율에 따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 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확인ㆍ설명을 듣고, 중개업자가 작성ㆍ교부하는 본 확인ㆍ설명서를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매 도 인(임 대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매 수 인(임 차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중개업자

    등 록 번 호 성 명 서명 및 날인

    사무소 명칭 소속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사무소 소재지 전 화 번 호

    중개업자등 록 번 호 성 명 서명 및 날인

    사무소 명칭 소속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사무소 소재지 전 화 번 호

  • 2012 공인중개사

    212제1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제3쪽)

    작 성 방 법 (주거용 건축물)

    1. “[ ]”있는 항목은 해당되는 “[ ]”안에 √로 표시합니다.

    2. 세부항목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작성란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해당란에는 “별지 참고”라고 적습니다.

    1. 「확인ㆍ설명자료」 항목의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중개업자가 확인ㆍ설명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재하며,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의 제출여부와 ⑨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부터 ⑫환경조건까지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요구 및 그 불응여부를 적습니다.

    2. ①대상물건의 표시부터 ⑧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는 중개업자가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①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고,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主室)의 방향을,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남향, 북향 등 방향을 기재하고 방향의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예: 남동향 - 거실앞 발코니 기준)을 표시하여 적습니다.

    4. ②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5. ③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의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기재하고,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 계획”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기재하며, 그 밖의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종합정보망 등에서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⑦거래예정금액 등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개별공시지

    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적습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⑧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8. ⑨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및 정원수 등)을 적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합니다) 중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만 마쳐진 상태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9. ⑩내ㆍ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 ⑪벽면 및 도배상태 ⑫환경조건까지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고, ⑩내ㆍ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의 “그 밖의 시설물”은 가정자동화 시설(Home Automation 등 IT 관련 시설)의 설치여부를 적습니다.

    10. ⑬중개수수료 및 실비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기재하되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산출내역”은 “거래예정금액(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 × 중개수수료 요율”과 같이 적습니다.

    11. 공동중개 시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는 모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2명을 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213

    1편

    Part 3 중개업 등 … 中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1쪽)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 ([ ]업무용 [ ]상업용 [ ]공업용[ ]매매ㆍ교환 [ ]임대 [ ]기타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확인ㆍ설명

    자료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

    [ ]등기권리증 [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기타( )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

    유 의 사 항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

    의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ㆍ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실제거래가격

    신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Ⅰ.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

    ①대상물건의

    표시

    토 지소 재 지

    면 적(㎡) 지 목공부상 지목

    실제이용 상태

    건축물

    전용면적(㎡) 대지지분(㎡)

    준공년도(증개축년도) 용 도

    건축물대장상 용도

    실제용도

    구 조 방 향 (기준 : )

    건축물대장상위반건축물

    여부

    [ ]위반 [ ]적법 위반내용

    ②권리관계 등기부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토 지 토 지

    건축물 건축물

    ③토지이용

    계획,

    공법상이용

    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

    지역지구용도지역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용도지구% %

    용도구역

    도시계획 시설

    허가ㆍ신고구역여부 [ ]토지거래허가구역 [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지역여부 [ ]토지투기지역 [ ]주택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

    ④입지조건

    도로와의 관계

    ( m × m )도로에 접함 [ ]포장 [ ]비포장 접근성 [ ]용이함 [ ]불편함

    대중교통버 스 ( ) 정류장, 소요시간 : ([ ]도보, [ ]차량) 약 분

    지하철 ( ) 역 , 소요시간 : ([ ]도보, [ ]차량) 약 분

    주차장 [ ]없음 [ ]전용주차시설 [ ]공동주차시설 [ ]기타 ( )

    ⑤관리에관한사항 경비실

    [ ]있음 [ ]없음 관리주체 [ ]위탁관리 [ ]자체관리 [ ]기타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2012 공인중개사

    214제1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제2쪽)

    ⑥거래예정금액 등

    거래예정금액

    개별공시지가(㎡당) 건물(주택)공시가격

    ⑦취득시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Ⅱ.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 ⑧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⑨내ㆍ외부 시설물의

    상태 (건축물)

    수 도파손여부 [ ]없음 [ ]있음(위치 : )

    용 수 량 [ ]정상 [ ]부족함(위치 : )

    전 기 공급상태 [ ]정상 [ ]교체요함(교체할 부분: )

    가스(취사용) 공급방식 [ ]도시가스 [ ]기타( )

    소 방소 화 전 [ ]없음 [ ]있음(위치 : )

    비 상 벨 [ ]없음 [ ]있음(위치 : )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

    공급방식 [ ]중앙공급 [ ]개별공급 시설작동 [ ]정상 [ ]수선요함( )

    종 류 [ ]도시가스 [ ]기름 [ ]프로판가스 [ ]연탄 [ ]기타( )

    승강기 [ ]있음 ( [ ]양호 [ ]불량) [ ]없음

    배 수 [ ]정상 [ ]수선요함( )

    그 밖의 시설물

    ⑩벽면 벽 면 균 열 [ ]없음 [ ]있음(위치 : )

    누 수 [ ]없음 [ ]있음(위치 : )

    Ⅲ.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⑪중개수수

    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 실 비 :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

    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실 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확인ㆍ설명을 듣고, 중개업자가 작성ㆍ교부하는 본 확인ㆍ설명서를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매 도 인(임 대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매 수 인(임 차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중개업자

    등 록 번 호 성 명 서명 및 날인

    사무소 명칭 소속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사무소 소재지 전 화 번 호

    중개업자

    등 록 번 호 성 명 서명 및 날인

    사무소 명칭 소속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사무소 소재지 전 화 번 호

  •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215

    1편

    Part 3 중개업 등 … 中

    (제3쪽)

    작 성 방 법 (비주거용 건축물)

    1. “[ ]”있는 항목은 해당되는 “[ ]”안에 √로 표시합니다.

    2. 세부항목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작성란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해

    당란에는 “별지 참고”라고 적습니다.

    1. 「확인ㆍ설명자료」 항목의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중개업자가 확인ㆍ설명과정에서 제

    시한 자료를 기재하며,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의 제출여부와 ⑧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부터 ⑩벽면

    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요구 및 그 불응여부를 적습니다.

    2. ①대상물건의 표시부터 ⑦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는 중개업자가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

    여야 합니다.

    3. ①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4. ②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5. ③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의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

    한”은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기재하고,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 계

    획”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기재하며, 그 밖의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부에서 확

    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종합정보망 등에서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

    니다).

    6. ⑥거래예정금액 등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적습니다(임대

    차계약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⑦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

    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8. ⑧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법정지상권, 유치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및 정원수

    등)을 적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등을 확

    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9. ⑨내ㆍ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 ⑩벽면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매도(임대)의뢰인에

    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고, ⑨내ㆍ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의 “그 밖의 시설

    물”은 상업용은 오수ㆍ정화시설용량, 공업용은 전기용량, 오수정화시설용량, 용수시설 내용을 중개

    업가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10. ⑪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의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산

    출내역”은 “거래예정금액(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 × 중

    개수수료 요율”과 같이 적습니다.

    11. 공동중개 시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는 모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2명을 넘

    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2012 공인중개사

    216제1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제1쪽)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 (토지) ([ ]매매ㆍ교환 [ ]임대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확인ㆍ설명

    자료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

    [ ]등기권리증 [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기타( )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

    유 의 사 항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

    의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ㆍ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실제거래가격

    신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Ⅰ.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

    ①대상물건의

    표시토 지

    소 재 지

    면 적(㎡) 지 목

    공부상 지목

    실제이용 상태

    ②권리관계 등기부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토 지 토 지

    ③토지이용

    계획,

    공법상이용

    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

    지역지구

    용도지역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용도지구% %

    용도구역

    도시계획 시설

    허가ㆍ신고구역여부 [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여부 [ ]토지투기지역 [ ]주택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

    ④입지조건

    도로와의 관계

    ( m × m )도로에 접함 [ ]포장 [ ]비포장 접근성 [ ]용이함 [ ]불편함

    대중교통버스 ( ) 정류장, 소요시간 : ([ ]도보, [ ]차량) 약 분

    지하철 ( ) 역 , 소요시간 : ([ ]도보, [ ]차량) 약 분

    ⑤비 선호시설(1km이내) [ ]없음 [ ]있음(종류 및 위치 : )

    ⑥거래예정금액 등

    거래예정금액

    개별공시지가(㎡당) 건물(주택)공시가격

    ⑦취득시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217

    1편

    Part 3 중개업 등 … 中

    (제2쪽)

    Ⅱ.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

    ⑧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Ⅲ.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⑨중개수수

    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 실 비 :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 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거래당사

    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확인ㆍ설명을 듣고, 중개업자가 작성ㆍ교부하는 본 확인ㆍ설명서를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매 도 인(임 대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매 수 인(임 차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중개업자

    등 록 번 호 성 명 서명 및 날인

    사무소 명칭 소속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사무소 소재지 전 화 번 호

    중개업자

    등 록 번 호

    성 명

    서명 및 날인

    사무소 명칭 소속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사무소 소재지 전 화 번 호

  • 2012 공인중개사

    218제1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제3쪽)

    작 성 방 법 (토 지)

    1. “[ ]”있는 항목은 해당되는 “[ ]”안에 √로 표시합니다.

    2. 세부항목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작성란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하고, 해당란에는 “별지 참고”라고 적습니다.

    1. 「확인ㆍ설명자료」 항목의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중개업자가 확인ㆍ설명과정에서 제

    시한 자료를 기재하며,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의 제출여부와 ⑧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의 항목을 확

    인하기 위한 자료요구 및 그 불응여부를 적습니다.

    2. ①대상물건의 표시부터 ⑦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는 중개업자가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①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4. ②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5. ③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의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

    한”은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기재하고,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

    획”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기재하며, 그 밖의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종합정보망 등에서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

    습니다).

    6. ⑥거래예정금액 등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개별공시지

    가” 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가격을 적습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⑦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

    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8. ⑧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임대차, 지상에 점유권 행사여부, 구축물, 적치물, 진입로, 경작물 등)을 적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

    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

    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9. ⑨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의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산출

    내역”은 “거래예정금액(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 × 중개수

    수료 요율”과 같이 적습니다.

    10. 공동중개 시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는 모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2명을 넘

    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219

    1편

    Part 3 중개업 등 … 中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제1쪽)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Ⅳ]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 ]매매ㆍ교환 [ ]임대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확인ㆍ설명

    자료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

    [ ]등기권리증 [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기타( )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

    유 의 사 항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

    의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

    ㆍ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실제거래가격

    신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Ⅰ.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

    ①대상물건

    의 표시토 지

    대상물 종별 [ ]입목 [ ]광업재단 [ ]공장재단

    소재지

    (등기ㆍ등록지)

    ②권리관계 등기부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성 명

    주 소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③재단목록

    또는 입목의

    생육상태

    ④그 밖의참고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2012 공인중개사

    220제1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제2쪽)

    ⑤거래예정금액 등

    거래예정금액

    개별공시지가(㎡당) 건물(주택)공시가격

    ⑥취득시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Ⅱ.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

    ⑦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Ⅲ.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⑧중개수수

    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 실 비 :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 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

    라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확인ㆍ설명을 듣고, 중개업자가 작성ㆍ교부

    하는 본 확인ㆍ설명서를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매 도 인(임 대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매 수 인(임 차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중개업자

    등 록 번 호 성 명 서명 및 날인

    사무소 명칭 소속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사무소 소재지 전 화 번 호

    중개업자

    등 록 번 호

    성 명

    서명 및 날인

    사무소 명칭 소속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사무소 소재지 전 화 번 호

  •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221

    1편

    Part 3 중개업 등 … 中

    (제3쪽)

    작 성 방 법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1. “[ ]”있는 항목은 해당되는 “[ ]”안에 √로 표시합니다.

    2. 세부항목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작성란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

    고, 해당란에는 “별지 참고”라고 적습니다.

    1. 「확인ㆍ설명자료」 항목의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중개업자가 확인ㆍ설명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재하며,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의 제출여부와 ⑦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 및 그 불응여부를 적습니다.

    2. ①대상물건의 표시부터 ⑥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는 중개업자가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

    여야 합니다.

    3. ①대상물건의 표시는 대상물건별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4. ②권리관계의“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5. ③재단목록 또는 입목의 생육상태는 공장재단에 있어서는 공장재단목록과 공장재단 등기부등본을,

    광업재단에서는 광업재단목록과 광업재단 등기부등본을, 입목에서는 입목등록원부와 입목 등기

    부등본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6. ⑤거래예정금액 등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거래예정금액을 기재하며, “개

    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은 해당되는 경우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적습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⑥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

    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8. ⑦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임대

    차,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유치권 등)을 적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

    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

    하여 적습니다.

    9. ⑧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의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산출내

    역”은 “거래예정금액(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 × 중개수수료

    요율”과 같이 적습니다.

    10. 공동중개 시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는 모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2명을 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2012 공인중개사

    440 부 록

    1. 취득세 신고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취득세 [ ]기한 내 [ ]기한 후 신고서

    관리번호 접수 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취득자

    (신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 소유자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취득물건 내역소재지

    취득물건 취득일 면적 종류(지목/차종) 용도 취득 원인 취득가액

    세목 과세표준액 세율

    ①산출

    세액

    ②감면

    세액

    ③ 기납부세 액

    가산세신고세액합계

    (①-②-③+④)신 고불성실

    납 부

    불성실

    ④합계

    취득세 등

    취득세 신고세액 %

    지방교육세 신고세액 %

    농어촌특별세 신고

    세액(취득세)

    부과분 %

    감면분 %

    첨부서류

    1. 취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법인장부 등) 사본 각 1부

    2. 취득세 감면신청서 1부

    3.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4. 기납부세액 영수증 사본 1부

    5. 위임장 1부(대리인만 해당합니다)

    분할납부[ ]

    . . .수수료

    없음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20조의2 및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의2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접수(영수)일자인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임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취득세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사람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취득세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취득물건 신고내용 접수 일자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20조의2 및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의2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요 관련 서식0 1

  • 부동산 세법

    441

    부록

    Part 1 주요 관련 서식

    (3쪽)

    작성방법

    1. 란에는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적지 않습니다.

    2. "기한 내 신고"란에는 취득일(잔금지급일 등)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하고, "기한 후 신고"란은 기한 내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합니다.

    3. "신고인"란에는 납세의무자를 적고, "전 소유자" 란에는 취득하는 과세대상인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의 전 소유자를 적습니다.

    4. "취득물건 내역"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적습니다.

    가. "소재지"란은 부동산(토지ㆍ건축물)은 토지ㆍ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소재지, 차량(기계장비)은 등록지 등을 적습니다.

    나. “취득물건”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을 물건별로 적습니다.

    다. "취득일자"란에는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 전에 등기ㆍ등록 또는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ㆍ수익일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에 해당되는 취득일자를 말합니다) 등을 적습니다.

    라. "면적"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분의 경우 ○○분의 ○)으로, 차량의 경우에는 ○○ccㆍ적재정량으로, 선박의 경우에는 ○○톤으로, 어업권의 경우에는 어업권 설정 면적 등을 적습니다.

    마. "종류(차종)"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거용ㆍ영업용ㆍ주상복합용 등 사용형태를 적고, 차량(항공기)의 경우에는 차종(항공기 종류)ㆍ연식 및 차량번호를 적으며,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종류 및 구조를 적고, 골프회원권의 경우에는 회원의 종류인 법인ㆍ개인 등을 적습니다.

    바. "용도"란에는 취득한 물건의 사용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장용, 자가용, 영업용, 법인용, 개인용 등)를 적습니다.

    사. "취득원인"란에는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매로,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