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 디지털성폭력 실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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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대표의원 연구책임의원 구성의원(가나다 순) 정춘숙 권미혁 김삼화 강훈식 남인순 박주민 송옥주 신용현 진선미 표창원

Transcript of 15.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 디지털성폭력 실태와...

제14장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대표의원 연구책임의원 구성의원(가나다 순)

정 춘 숙

권 미 혁

김 삼 화

강 훈 식남 인 순 박 주 민 송 옥 주 신 용 현

진 선 미 표 창 원

디지털성폭력 실태와

정책 제안

2017. 12.

국회의원연구단체

아동ㆍ여성ㆍ인권정책포럼

대표의원 정춘숙, 김삼화, 권미혁

목 차

Ⅰ. 연구배경·················································································································4

Ⅱ. 디지털성폭력 실태························································································6

1. 디지털성폭력 정의

2. 디지털성폭력 유형

1) 촬영형

2) 유포형

3) 시청형

4) 합성형

5) 언어형

6) 유출형

7) 협박형

3. 디지털성폭력 피해실태

1) 발생 및 재범 현황

2) 검거 및 처벌 현황

3) 삭제 및 접촉차단 현황

4. 디지털성폭력 유통채널

1) 웹하드

2) SNS

Ⅲ. 디지털성폭력 문제점················································································27

1. 피해자

2. 가해자 범죄인식 부재

3. 피해자 지원 및 보호시스템 미비

1) 경찰신고 과정

2) 삭제처리

3) 해외서버

Ⅳ. 디지털성폭력 관련기관··········································································42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 여성가족부

3. 유해정보 신고센터

Ⅴ. 디지털성폭력 대책······················································································46

1. 정부 대책

2. 국회 대책

3. 시민사회 노력

Ⅵ. 개선과제···············································································································88

Ⅶ. 결론··························································································································95

Ⅷ. 참고문헌···············································································································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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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온라인상에서 여성들의 개인정보, 사진, 몰래카메라, 합성물

등을 불법 유포해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SNS 등에서 성

적 폭력을 일삼는 디지털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

르고 있다.

디지털성폭력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성행위, 나체 등을 불법적

으로 촬영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이 불법영상물이 무차별적으

로 확산되는데 문제가 있다. 공유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사이트

의 특성상 한 번 게시된 불법영상과 이미지는 유사 사이트로

빠르게 확산되어, 궁극적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2012~2016년 불법촬영범죄(경찰청 집계)로 피해를 입은 사람

은 2만6654명이며, 여성이 2만2402명으로 84%를 차지하고 있

다.

2016년 한 해 동안 디지털성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

체이용음란죄 각각 5,185건, 1,109건 발생했으며,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 접수된 성행위 영상 신고 건은 2012년 1,818건에서

2016년 7,35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6년 한해에만 수

많은 여성이 디지털성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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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폭력은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화로 인해 발생

한 신종범죄이다. 그렇기에 아직까지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할

사회적 안전망과 공적 지원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

이에 전반적인 디지털성폭력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기관의 제도적 노력과 정부차원의 대책을 살펴보고, 개선과제

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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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디지털성폭력 실태

1. 디지털성폭력 정의

디지털성폭력은 온라인상에서 여성들의 개인정보, 사진, 몰래

카메라, 합성물 등을 불법 유포해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SNS 등에서 성적 언어폭력을 일삼는 행태를 말한다.

여성을 성적대상화, 상품화하는 잘못된 성가치관이 오프라인

에서 강간, 성폭력 등으로 나타난다면, 온라인에서는 여성들의

개인정보, 외모, 신체, 나체 등을 성적으로 희롱하며 이를 무

작위로 유포·공개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이처럼 △성행위 모습 등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하고 당

사자의 동의없이 온라인상에서 유포하는 행위 △SNS 등에서

성적 희롱을 하는 행위 △인터넷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

해 휴대폰 등을 통해 성적 희롱을 하며 협박하는 행위 △개인

의 얼굴사진을 음란 이미지와 합성하여 유포하는 행위 등 인

터넷상에서 타인에게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 타인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모든 행위를 디지털성폭력이라고 정의한다.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

상 콘텐츠를 리벤지포르노라고 명명하기도 하나, 이는 여성이

입는 피해와 보복 및 유포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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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남성 중심으로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사용하지 않는 추세

다.

2. 디지털성폭력 유형

디지털성폭력은 세부적으로 △촬영형 △유포형 △시청형 △

합성형 △언어형 △유출형 △협박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여러 가지의 피해

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촬영은 유포 및 협박으로 이어지며,

합성 또한 유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하에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세부적인 구분으로 디지털성

폭력 유형을 살펴본다.

1) 촬영형

촬영형은 초소형 몰래카메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화장실, 모

텔, 길거리, 대중교통 등에서 피해자 모르게 촬영을 하는 행위

를 말한다. 펜, 안경, 시계, 모자 등 소지품 형태의 몰래카메라

구입이 용이해지면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촬영형에 의한 피해유형은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에게 불법

촬영을 당하는 경우 △가해자의 촬영은 인지했지만, 촬영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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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지 않은 경우인 비동의 촬영 △촬영은 동의했지만, 유포

또는 유포 협박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인 동의한 촬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불법촬영 사례) A는 서울 중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

역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

가던 B를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② (불법촬영 사례) C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을 깔고 3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후, 여

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지인 5명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반포하였다. 또한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부터 2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유포형

유포형은 대체로 촬영에 이어 발생하는 피해유형이다. 불법촬

영, 비동의촬영, 동의한 촬영 후에 인터넷 사이트, SNS 등을

통해 유포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를 1차 유포행위로 구분

할 수 있다. 2차 유포행위는 1차 유포된 불법영상, 사진 등을

재유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1차 유포자가 촬영자, 피해자로부터 영상을 받은 자 등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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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람이라면, 2차 유포자는 인터넷 사이트, SNS 등에서 1차

유포된 불법영상, 사진을 다운로드 받은 불특정 다수이다. 2차

유포는 3, 4차 유포로 이어져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① A는 여성의 동의하에 가슴 및 성관계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에게 카

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하나씩, 증거가 부족하면, 존내

많으니까, 걸레인걸 알려”라고 하며 반포하였다

② B는 클럽에서 처음 만나 성관계를 하고, 옷을 벗고 있는

여성의 전신사진을 촬영한 후 이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지

인 11명에게 유포하였다.

3) 시청형

시청형은 불법촬영 및 유포된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

는 행위를 말한다. 촬영, 유포 행위처럼 직접적인 피해를 양산

및 확산하지는 않지만, 촬영과 유포 행위 자체가 타인의 시청

과 공유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시청 또한 불법행위를 조장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시청형은 시청하는 자가 불법영상 등을 보는 자신의 행위의

범죄성을 인지하지 못하며, 직접 불법영상 등을 제작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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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기 때문에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특징을 지닌다.

① A는 새벽이면 방에서 혼자 성인 동영상 커뮤니티나 사이트

등을 검색한다. 연인이나 부부끼리 성관계를 하다가 남성이 몰

래 찍은 동영상 등 새로운 영상물을 주로 찾는다. 일반인이라

는 생각에 더 자극적이라고 생각하며, 호기심만 있을 뿐 시청

에 대한 죄책감은 없다.1)

4) 합성형

합성형은 주로 SNS 등에 개인이 올린 사진을 동의없이 다운

로드 받아 나체, 성행위 등의 이미지에 얼굴을 합성하는 행위

를 말한다. 장난, 복수 등의 이유로 본인이 합성을 하거나, 트

위터 등에서 합성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 비용을 지불하여 합

성물을 제작해 유포한다. 합성 비용은 일반인 사진은 5장당 1

만원, 연예인 사진은 10장에 1만원 등으로 거래된다.

현행법상 합성사진의 유통 및 판매는 음란정보 유통죄로 처

벌 받을 수 있다. 사진을 제공한 사람 역시 사이버 명예훼손으

로 처벌 가능하다.

1) "몰카요? 그냥 야동처럼 봐요"…'죄책감'은 없었다, <머니투데이>, 2017/11/12 06:25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10713372226932&outlink=1&ref=http%3A%2F%2Fs

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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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NS에 사진을 올리고 소통하는 것을 즐기던 A에게 어느

날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자신의 얼굴이 음란물과 합성돼

돌아다니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였다. A뿐만 아니라 중학교 동

창과 동네 친구 등 최소 10명이 같은 피해를 보고 있었다. A

와 친구들은 얼굴은 물론 신상까지 공개되면서 낯선 남성들의

음란전화나 성적인 욕설이 빗발치는 등 2차 피해까지 겪었다.

5) 언어형

언어형은 휴대폰 문자·통화, SNS 댓글·쪽지 등을 통해 성

적수치심과 혐오감 느끼게 하는 말과 글을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나 SNS, 휴대폰 번호 등을 통해

행위가 전달되며, 장난 혹은 복수 등의 이유로 유포된 개인정

보를 통해 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① A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B(여성)에게 휴대폰

발신번호 제한표시로 전화를 걸어 약 40초 동안 “학- 학- 아-

아-, 누나”라고 하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② C는 D(여성)가 자신의 트위터에 ‘밥 한그릇 뚝딱하고 녹

차 찐빵 먹는데 맛있다. 정말 맛있다. 하나 더 먹을 까...돼지

다...’라고 올려놓은 글에 ‘난 다름 아닌 니가 맛있겠다'라는

댓글을 달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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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출형2)

유출형은 불법촬영, 비동의 촬영, 동의한 촬영 등 촬영행위와

관련 없이 휴대폰 혹은 노트북 분실, 수리의뢰 등을 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다. 휴대폰과 노트북에 저장되어있던 성적 영상과

이미지가 분실된 휴대폰 습득자, A/S 업체 직원 등을 통해 유

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휴대폰 분실로 인한 영상유출) A는 연인과의 성적관계 중

양자합의하에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휴대폰에 동영상 파일

로 저장해두었다. 그러던 중 A는 자신의 휴대폰을 분실하였고,

수일 후 각종 웹하드, P2P사이트, 해외사이트에서 해당영상이

유출되어 게시되었다는 것을 지인으로부터 알게 되었다.

② (휴대폰 수리의뢰 후 영상유출) B는 휴대폰 액정이 깨져 사

설 A/S업체를 찾았다. 사설 A/S 업체에서 수리에 약 1일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하여 다음날 수리된 휴대폰을 찾아 일상적인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어느 사이트에

나오는 영상이 B 본인이 아니냐? 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확인

해보니 본인이 휴대폰에 소장하고 있던 영상이 유포되어 있었

다.

③ (컴퓨터 수리의뢰 후 영상유출) C는 컴퓨터 고장으로 A/S

업체를 방문하였고, 해당업체에서 수리가 완료되면 연락을 준

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가하였다. 수일 후 해당업체로부터 수리

2) 디지털장의사(산타크루즈컴퍼니) 실제 의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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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컴퓨터를 찾아왔다. 이로부터

몇 달 후 C는 각종 해외사이트 및 웹하드 등에서 자신의 영상

이 유출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7) 협박형

불법촬영, 비동의 촬영, 동의한 촬영한 영상 등을 유포, 유출

한다고 협박하며 금전, 데이트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A는 B(남성)와 연인관계였다가 이별하였다. A, B는 연인관

계였을 당시 동의하에 B의 휴대폰으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

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촬영된 동영상은 B의 휴대폰에 저장되

어 있었다. B는 성관계 동영상 중 일부 화면을 캡쳐하여 종이

로 출력한 다음 봉투에 넣어 A 혼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의 우편함에 넣었다.

3. 디지털성폭력 피해실태

1) 발생 및 재범 현황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성폭력범죄는 28,993건이다.

이 중 디지털성폭력에 해당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

용음란죄는 각각 5,185건, 1,109건으로 17.9%, 3.8%에 해당한

다. 전체 성폭력 범죄 중 디지털성폭력에 해당하는 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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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에 달한다.

2017년 7월 기준 성폭력범죄 발생 현황은 총 17,225건이며,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각각 3,286건, 675건

으로 19%, 3.9%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016년 3.8%에서 2017년 3.9%로 0.1%

증가하는데 머물렀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2016년 17.9%

에서 2017년 19%로 증가해 타 범죄대비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16년~2017년 7월, 성폭력범죄 발생 현황>

디지털성폭력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청

2013~2017년 성폭력 범죄 재범현황을 살펴보면 카메라등이용

촬영 재범률은 2013년 6.6%, 2014년 5.7%. 2015년 6.3%, 2016

년 5.2%, 2017년 8월 기준 5.9%로 평균 5.94%이다.

지방청 죄명

2016년 2017년 7월

발생건수 검거건수 발생건수 검거건수

총계

성폭력범죄 (합계) 28,993 27,863 17,225 16,616

강간·강제추행 22,229 21,475 13,022 12,609

카메라등이용촬영 5,185 4,904 3,286 3,154

통신매체이용음란 1,109 1,042 675 622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470 442 242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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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재범률은 2013년 4.8%, 2014년 5.0%. 2015

년 4.6%, 2016년 2.7%, 2017년 8월 기준 3.9%로 평균 4.2%이

고, 강간·강제추행 재범률은 2013년 6.5%, 2014년 5.3%. 2015

년 4.7%, 2016년 4.3%, 2017년 8월 기준 4.7%로 평균 5.1%이

다.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으로 인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률

이 5.94%로 통신매체이용음란 4.2%, 강간·강제추행 재범률

5.1% 보다 각각 1.74%, 0.84% 높아, 전체 성범죄 중에 카메라

등이용촬영의 재범률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13∼2017년 성폭력 범죄 재범 현황>

구분강간·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동종재범 검거인원 재범률 동종재범 검거인원 재범률

13년 1,356 20,867 6.5% 187 2,832 6.6%

14년 1,116 20,936 5.3% 166 2,905 5.7%

15년 1,025 21,665 4.7% 251 3,961 6.3%

16년 1,006 23,310 4.3% 236 4,499 5.2%

17년8월 759 16,289 4.7% 193 3,252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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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이 가장 높은 성범죄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2013년 5.6%, 2014년 10.8%. 2015년 6.8%, 2016년 6.3%, 2017년

8월 기준 9.6%로 재범률이 평균 7.82%에 달한다.

2) 검거 및 처벌 현황

현행법상 디지털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

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분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동종재범

검거인원 재범률 동종재

범검거인원 재범률

13년 47 974 4.8% 9 162 5.6%

14년 55 1,092 5.0% 40 372 10.8%

15년 49 1,066 4.6% 32 474 6.8%

16년 31 1,163 2.7% 28 442 6.3%

17년8월 34 882 3.9% 26 271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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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검거된 인원은 2013년 2,832명, 2014년

2,905명, 2015년 3,961명, 2016년 4,499명, 2017년 8월 기준

3,252명으로,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7,449명에 달한

다.

<2013∼2017년 성폭력 범죄 검거현황(경찰청)>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

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

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분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검거인원 검거인원

13년 2,832 974

14년 2,905 1,092

15년 3,961 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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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다른 선고는 대

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2014년~2016년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등 경미한 처벌을 받은 피의자가 2014년

90%, 2015년 89%, 2016년 87%를 차지해, 몰래카메라 등 디지

털성범죄로 인한 처벌 수준이 미약한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2015년, 2016년 선고 결과, 재

산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평균 56%에 달한다. 2014년 전체

1,327건 중 재산형이 853건으로 64%를 차지하며, 2015년 전체

1,474건 중 재산형이 805건, 54% 2016년 전체 1,720건 중 재산

형이 882건, 51%를 차지한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14조 위반으로 인한 선고 중 재산형 처벌이 가장 많이

내려지고 있다. 하지만 전체 선고 중 재산형이 차지하는 비율

은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집행유예 선고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4년 273건,

2015년 409건, 2016년 548건으로 2년 간 두 배가량 증가했다.

집행유예 선거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20.6%, 2015년

27.7%, 2016년 31.9%로 증가하고 있다.

16년 4,499 1,163

17년8월 3,252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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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무거운 처벌인 징역·금고·구류 등 자유형을 선고받

은 피의자는 2014년 82명, 2015년 129명, 2016년 178명으로 증

가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1심)

3) 삭제 및 접속차단 현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성행위 영상 신고 건은 2012년

1,818건에서 2016년 7,35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3년

3,302건, 2014년 3,378건, 2015년 6856건 등으로 특히 2014년에

서 2015년 사이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구분연도

처리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2014년 1,327 82 273 853 80 14 25

2015년 1,474 120 409 805 105 9 26

2016년 1,720 178 548 882 71 15 26

2017년 1월~6월

757 77 247 371 34 9 19

- 20 -

< 개인 성행위 영상 관련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단위:건)>

4. 디지털성폭력 유통채널

1) 웹하드

(글자크기조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웹하드 사이트 내 성매매 음란물 심의 및

시정요구’자료를 살펴보면, 웹하드 사이트 내에서 2014년 3,316건

2015년 4,875건 2016년 2,644건 등 매년 수천 건의 성매매·음란물

시정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웹하드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1만1506건의 심

의가 진행됐으며, 이 중 총 1만94건이 이용해지되고, 1,386건

은 삭제됐다.

연도 접수 시정요구

2012년 1,818 958

2013년 3,302 1,166

2014년 3,378 1,665

2015년 6,856 3,636

2016년 7,356 7,325

2017년 1~4월 2,977 2,977

- 21 -

<웹하드 사이트 내 성매매·음란물 심의 및 시정요구(방심위)>

(기간 : 2014 1. 1. ∼ 2017. 6 12., 단위 : 건)

실제 웹하드는 현재까지도 ‘국산(국내산)’, ‘국노(국산 NO 모모

자이크)’, ‘몰카(몰래카메라)’ 등 우리나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영상임을 떠올릴 수 있는 검색어가 담긴 제목으로 수백 개의 영

상을 유통하고 있는 실정이다.

<웹하드 사이트 캡쳐(2017.11)>

웹하드에서 다운로드되는 불법영상물은 일회성 시청이 아닌

언제든지 재시청이 가능하다. 또한 영상물이 컴퓨터에 저장되

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언제든지 다른 곳에 유통할

수 있다. 웹하드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성폭력 피해영상물은 2차

유포의 가능성을 안고 있어 더욱 위험한 양상을 띤다.

주 제 구분 심의시정요구

계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기타*

성매매․음란

2014 3,524 3,316 323 2,978 0 15

2015 4,942 4,875 681 4,194 0 0

2016 2,872 2,644 342 2,293 1 8

2017.06.12. 718 671 40 629 0 2

- 22 -

2) SNS

① 텀블러(Tumblr, www.tumblr.com)

- 23 -

텀블러는 쉽고 간단하게 블로그를 만든 뒤 글이나 사진을 친

구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단문 블로그 서비스로, 2007년 미국

데이비드 카프가 설립했다. 트위터처럼 이용자들끼리 팔로우하

면 서로가 올린 새 게시물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텀블러는

마이크로 블로그 사이트에 소셜 기능을 접목한 서비스로 평가

받고 있는데, 그래서 SNS와 일반 블로그의 중간 형태로 통한

다.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매매·음란 정보로 판정하고 시정·

삭제 요구를 내린 매체 중 텀블러는 2015년 9477건이었으나

2016년 4만7480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 1~6월까지

전체 시정요구 3만200건 가운데 2만2468건, 74%가 텀블러에

대한 시정요구에 달할 정도로, 텀블러가 불법영상물 유통채널

로 자리잡고 있다.

<텀블러 캡쳐>4)

3) 트렌드 지식사전 2, 2014. 5. 23., 인물과사상사

4) 조선비즈, 카카오톡·텀블러·인스타그램…모바일 앱 열면 음란물이 가득, 2015/09/27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26/2015092600305.html?rsMobile=false

- 24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8월 텀블러에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한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 요청 메일을 보냈으나, 텀블러

는 "미국 법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회사로서, 남한에 물리적 사

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남한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 텀블러는 성인 지향 내용을 포함해 폭넓은 표현

의 자유가 허용되는 서비스이다. 신고 된 내용을 검토했으나

우리 정책을 위반하는 사항은 없었음으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답변, 텀블러에서 유통되는 불법영상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자율규제를 도입할 생각이 없다는 뜻

을 내비쳤다.

② 트위터(twitter.com)

트위터는 140자 이내 단문으로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

하고 소통하는 SNS로 2006년 3월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트위

터 성매매·음란 정보 시정요구는 2011년 25건에서 2015년 1

만16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2년 233건, 2013년 3589건,

- 25 -

2014년 9839건으로 트위터가 국내에서 활성화된 2013~2014년

을 기점으로 성매매·음란 정보의 유통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트위터는 계정을 수차례 바꿀 수 있는 특성상, 불법영상

물을 판매하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 26 -

③ 페이스북(www.facebook.com)

페이스북은 전 세계 최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2004년 2

월 4일 개설하였다. 성매매·음란 정보와 관련하여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심의위원에서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는 2013년 11건,

2013년 48건, 2015년 36건, 2016년 8건 등 총 104건에 불과하

지만, 실상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통되는 성매매·음란 정보

는 심각한 수준이다.

성매매 업소 및 여성들이 페이스북 친구맺기를 한 후 유흥업

소나 성매매 정보를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청소년 등을 중심

으로 페이스북 라이브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성행위를 하고

있는 영상을 올리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 27 -

Ⅲ. 디지털성폭력 문제점

1. 피해자

2012~2016년 불법촬영범죄(경찰청 집계)로 피해를 입은 사람

은 2만6654명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2만2402명(84%), 남성이

600명(2.3%)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감한 신체부위가 찍혔지만 각도 등의 문제로 성별이 판명되

지 않은 경우는 3652건(13.7%)이다.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성별에 따른 분류>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피해신고(2017년5월~10월20일까

지 128명 접수) 조사 결과에서도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92%가 여성이었으

며, 남성 피해자는 3%였,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경우는 4.8%였다.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피해를 입는 경우는

- 28 -

커플이 모텔 등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에 찍힌 경우 등이다.

피해자 연령은 성인이 108명으로 84%를 차지하며 미성년자가

20명으로 16%를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장의사5)가 2017년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텀블러·트위터, FC2 등에 유포된 불법

영상과 사진을 수집·분석한 결과, 학교와 교실 배경의 학생

동영상이 143개(전체 500개)가 발견될 정도로 디지털 성범죄의

대상이 청소년으로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 성인식이 확립되지 않고, 성행위 관련 영상이 가

진 부작용을 생각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연령에 따른 분류>

5) 교실에서도 몰카 동영상 심각..해외 SNS 삭제 가이드북 필요, <이데일리>, 2017/09/30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505526616065368&mediaC

odeNo=257&OutLnkChk=Y

- 29 -

<디지털성폭력 상담사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제공)

[A님 비동의 영상 유출 사례]

어느 날 친구가 알려주었습니다.(시기는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동창

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제가 이전 남자친구와 찍힌 영상이

인터넷에 퍼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실체도 없이 소문으로 들었고 그

영상을 봤다고 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어요. 처음엔 너무 기분이 나

빴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소문을 냈는지 찾아내려 했는데 다들 모르

겠다고만 해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제가 직접

P2P사이트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영상이 있을 거라고 절대 생

각하지 않았지만 불안함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야동이라는 것들을 보았는데 몰카로 보이는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영상들을 보니까 더 불안해지고 진짜로 제 영상

이 있을까봐 너무 두렵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거의 매일 악몽을 꿨어

요.

‘오늘 하루만 더 찾아보자’라고 생각하면서 거의 보름 정도 계속

P2P사이트를 뒤지다가 마침내 제 영상을 찾았어요. 그동안 계속 저랑

비슷하게 생긴 여성의 영상을 볼 때마다 심장이 오그라들고 수십 번

놀랐어서 실제 제 영상을 찾게 되면 덜 놀라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

런데 진짜 영상에서 저를 발견하자마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진짜

수년 전의 제 모습이 영상에 있었어요. 기억도 안날만큼 오래되었지만

진짜 저였어요. 진짜 내 영상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하

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온몸이 저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마비되

는 것처럼 머릿속도 정지되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밤새 울기만

했어요.

잠도 못자고 계속 제 영상들을 더 찾아냈어요. 한 개를 찾으니까 비슷

한 제목으로 계속 다른 사이트에서 더 찾을 수 있었어요. 찾을 대마다

또 울고 입밖으로 소리내지 못하고 삼키는 비명을 질렀어요. 몸이 아픈

- 30 -

건지 마음이 아픈 건지 잘 분간이 안될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동영상 삭제하는 곳을 찾아서 문의했는데 비용이 너

무 비쌌어요. 수백만 원의 비용이 필요한데 저는 그 돈을 제가 내면서

제 몰카를 지우는 게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큰돈을 갑자기 지출하기 어려운 제 개인적인 사정들도 있었구요.

거의 3개월 가까이 저 혼자 지웠어요. P2P사이트마다 돌아다니면서

제 영상을 찾고 찾으면 바로 메일 보내서 지워달라고 요청했어요. 거의

매일 찾았고 찾을 때마다 제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

었어요.

P2P사이트가 너무 많아서 마치 회사 업무처럼 엑셀로 정리해서 매일

일지를 썼어요. 메일을 보내면 거의 바로 삭제해주지만 일정 기간이 지

나면 다시 또 올라왔어요. 제 신상정보를 마음대로 꾸미고 끔찍한 제목

들로 제 영상이 올라왔어요. 저는 잘 대주는 과후배가 되었다가 색기

넘치는 전여친이 되기도 하고 속궁합 잘맞는 섹파년이 되기도 했어요.

밤새도록 영상을 찾고 지우느라 제 생활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두세

달 사이에 살이 거의 10킬로그램 가까이 빠지고 회사 생활도 너무 힘

들고 이렇게 사느니 그냥 내가 죽는 것이 더 편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지금 30대 초반이고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 사

실을 현재 애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알리고 싶지 않

은데 경찰신고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알게 될 것 같아서 두려워요.

곧 결혼 준비도 해야 하는데 경찰서를 계속 들락거릴 자신도 없구요.

이미 수백 명, 수천 명이 봤을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잡을 수 없잖

아요. 유포한 사람. 본 사람. 또 올리는 사람. 공유하는 사람. 댓글다는

사람. 다운받는 사람. 다 죽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다 잡아낼 수 없잖

아요.

- 31 -

일단 영상을 빨리 지우고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했

고 경찰 신고에 대해선 계속 생각하고 있지만 솔직히 지금은 자신 없

습니다. 한사성에 상담도 받아보고 나름대로 알아봤지만 최초 유포자를

잡을 가능성도 낮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오래 전

영상이라 당시 찍힌 장소도 기억이 잘 안 나고 당시의 남자친구도 연

락이 안 됩니다. 혼자서 경찰 신고하는 과정들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요.

사건 이후 동창들과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에게 피해 사실을 알

려준 친구만 간간히 연락하고 제 소문을 들은 모든 친구들은 다 연락

을 끊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누가 절 알아볼까봐 불안합니다. 지금도

불안해요. 하지만 미친 듯이 노력해서 지금까지 커리어를 쌓았고 결혼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도저히 회사를 그만 둘 수가 없었어요.

회사가 다행히 여성 직원 비율이 훨씬 높아서 그나마 덜 불안하지만

그래도 남자직원들이 저한테 말 걸거나 그럴 때 왠지 제 영상 얘기를

꺼낼까봐 조마조마합니다. 언제까지 전 이렇게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

야하는지 답답하고 너무 힘듭니다.

전 태어나서 야동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야동은 그냥 일본 AV

배우들이 찍은 포르노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주인공인 영

상이 야동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비되고 있었어요. 당시의

저는 그냥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한 여성이었을 뿐이고 그 남성과 저는

연인끼리의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것 분이에요.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싶어서 만들어낸 상황도 아니고 누가 보게 되리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요.

전 이 일 이후 현재 남친과 성관계를 가질 때마다 너무 불안하고 누

가 보고 있을까봐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어요. 남친에겐 그냥 요즘

몰카 기사가 너무 많이 떠서 불안하다고 둘러대면서요. 제발 보지 말라

고, 피해물 보지 말라고, 그 영상은 야동이 아니고, 그 영상의 여성은

포르노배우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유포하

- 32 -

고 몰래 찍는 사람들의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 지

금도 후유증이 있고 앞으로 평생 있을 고통인데 어떻게 그들은 벌금

몇 백으로 끝날 수 있나요? 전 제 영상이 재유포 되어도 아무도 보지

않고 유포한 사람을 지탄하는 사회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

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B님의 비동의 영상 유출 사례]

지난 6월 경 페이스북으로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이런데 올라오는 거 아세요?”라며 어떤 사이트 캡펴 사진이

전송되었고 사진 속엔 제가 자위하는 모습이 찍혀있었습니다. 제 이름,

나이, 학교, 학과, 거주 지역까지 상세하게 적혀있었고 제가 평소 카카

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해두었던 사진들도 함께 캡처되어 있었습니

다. 전 이것들이 어디에 올라와있는지 물었고, 상대방은 링크를 보내주

었습니다.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종종 서로 자위영상을 주고받거나, 속옷차

림의 반나체 사진들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만 보내

주었던 건데 그 영상과 사진들이 인터넷에 떠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매우 당황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보내준 링크에 접

속해보니 제 신상정보들과 함께 ‘전에 사귀던 음탕한 여친 자위 영

상’이라는 게시물이 등록되어있었습니다. 그 맡에 수많은 댓글과 함께

Like가 찍혀있었고 이미 수십 번 리블로그(공유)되어 얼마나 많은 사람

들이 제 영상과 신상정보들을 보았는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처가 바

뀐 상태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시물을 캡

쳐해서 먼저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러 갔지만 해외 사이트라 가해자를

검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경찰 측에서는 이 영상들을

지워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 경찰 신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

다.

인터넷 검색으로 한사성에 도움을 요청했고 찾아가 대면 상담을 받았

- 33 -

습니다. 저 혼자 있을 댄 그렇게 많이 울지는 않았었는데, 막상 누군가

에게 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었습

니다. 특히 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었고 제가 남친에게 직접 보냈다는

사실 때문에 마치 저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너무나

후회스럽고 제 자신이 음탕하고 더러운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웠습니

다. 자꾸만 야한 영상을 보내달라고 졸랐던 전 남친이 원망스럽고 보내

준 제 자신이 죽을 만큼 싫었습니다. 제 피해 사실을 두고 누군가는 애

초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저라고 손가락질 할 것 같았고 한사성에 피

해 경위를 설명할 대도 계속 망설이며 겨우겨우 솔직히 말했습니다.

한사성에선 제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동안 마음 속 깊이

억울했던 응어리가 탁 풀어지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음탕한

여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삭제를

지원해주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스스로 촬영한 영상의 경우 성폭력특별법으로 가해자를 처

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로만 신고가 가능하고 처벌의

수위는 제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도 전 남친의 자위 영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포하지

않았죠. 그건 굳이 손가락을 걸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둘만의 약속이었

고 전 헤어진 이후엔 모두 삭제했습니다. 전 남친은 제 영상을 모두 유

포하고 제 평소 셀카까지 함께 첨부해 신상정보까지 유출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전 남친보다 더 고통받고 더 아프고 더 괴로워야하는

건가요?

저는 제 영상을 유포하고 악의적으로 저를 괴롭힌 전 남친을 처벌하

고 싶습니다. 제가 당한 것은 엄연한 성폭력이고 가해자는 그에 응당하

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한사성 도움을 받아 다시 경찰에 신고했

지만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수사 진행이 더디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

간도 제겐 고통입니다. 가계정으로 올렸기 때문에 검거 자체도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피해 영상 원본은 한사성에서 모두 지워주었지

- 34 -

만, 공유된 영상들은 어딘가에 떠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누

군가의 PC에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고통은 제가 초래한

결과인가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직도 전 가끔씩 치밀어 오르는 분

노 때문에 몸이 덜덜 떨리고 가끔씩 눈알이 터질 것 같이 화가 납니다.

다시 밝고 장난기 넘치고 자신감 있는 제 모습을 찾고 싶습니다. 앞으

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은데 계속 이런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잔인하고 가혹합니다. 제발 가해자를 잡아 처벌해주세요. 절 이런

고통 속에 밀어 넣은 그 사람을 잡아서 온당히 처벌해 주시길 부탁드

립니다. [C님의 비동의 영상 유출 사례]

1. 지인으로부터 직접 ‘P2P사이트에서 너와 닮은 여성의 영상을 봤

다’고 전해 들음

2. 지인이 전해준 영상 원본을 확인한 뒤 본인이 맞음을 확인했고 지인

에게는 본인이 아니라고 부정함

3.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경찰 신고를 권유 받음

4. 경찰 측에 신고 접수했으나 영상 속의 여성과 본인이 체형이 좀 달

라 동일 인물로 보이지 않아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

접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안내를 받음

5. 영상 삭제 또한 경찰 측에서 지원하지 않음을 안내 받고 사이버 장

의사를 찾음

6. 6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여 영상 삭제 진행

7.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이후 재유포 방지를 위

한 모니터링 지원을 받고 있음

8. 경찰 측에서 신고를 거부했다는 사실에 상처를 받았고 경찰 신고에

는 소극적인 상태

9. 유포되었던 영상이 어느 정도 삭제된 상황이고 다시 일상적인 생활

을 시작했기에 지금에 와서 피해 사실을 복기하며 신고 진행하는 것

이 힘들 것 같음

10. 지지상담과 트라우마 치료를 병행하며 심리적 피해회복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D님의 비동의 영상 유출 사례]

1. 남자친구가 현 여자친구와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포르노사이트에서

- 35 -

2. 가해자 범죄인식 부재

2012~2016년 불법촬영범죄로 검거된 총 인원은 1만6201명이

다. 이중 1만5662명(98%)이 남성으로, 대부분의 가해자가 남성

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불법촬영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012년 1824명, 2013년

2832명, 2014년 2905명, 2015년 3961명, 2016년 4499명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스마트폰 보급화, 인터넷 공유사이트의

증대 등으로 몰카 등 불법촬영물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해자가 면식범인 검거 건수는 2259건, 14%이다. 면식범인

우연히 발견함

2. 모텔에 설치되어 있던 몰카로 찍힌 영상이며 남성과 여성 모두 몰카

비동의 영상 유출의 피해자님

3. 남자친구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피해 영상을 캡쳐한 사진과

함께 영상 삭제를 요청함

4. 현재 구글 검색 결과 수 페이지에 달하는 규모로 피해가 확산된 상

태임

5. 해외에 서버를 둔 포르노사이트 위주로 유포되어 삭제 지원이 매우

중하고 시급함

6. 채증작업이 완료된 후 신고 준비 중이며 한사성에서 경찰 신고 동행

지원 예정임

- 36 -

가해자 유형은 지인 416건(18.4%), 친구 277건(12.3%), 직장 동

료 254건(11.2%) 등이었으며, 1077명(47.7%)이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피해신고 조사 결과에

서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전 애인인 경우가 37%에 달했

다. 데이트 관계에서 애정을 빌미로 자행되는 불법촬영이 심각

한 수준인 것이다.

<디지털성폭력 피해자-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분류>

한 언론6)이 성인 남성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몰카 영

상을 과거에 봤던 응답자는 90%(27명)에 달했다. 이중 77%(21

명)는 “몰카를 봤지만 영상에 찍힌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은

별로 없었다"고 답했으며, 22%(6명)은 "누군지는 몰라도 영상

속 피해자에게 죄책감이 들었다"고 응답했다.

6) "몰카요? 그냥 야동처럼 봐요"…'죄책감'은 없었다, <머니투데이>, 2017/11/12 06:25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10713372226932&outlink=1&ref=http%3A%2F%

2F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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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를 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이 없다고 응답한 남성들은 몰

카를 찍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라고 인식했다. 하지만 몰카

를 보는 행위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느끼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다.

3.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시스템 미비

1) 경찰신고 과정

아래 피해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은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가 피해신고를 하면 경찰 사이버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하기 보

다, 유포된 사이트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직접 삭제 신고를

하라고 전한다.

유포된 피해물의 채증 또한 피해자가 직접 해야하는데, 피해

자가 직접 자신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경찰에 제출해야 하

기 때문에 고소를 포기하거나, 수백만원을 들여 디지털장의사

에게 피해영상물 삭제를 맡기는 등 피해자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채증한 사진에 성기 노출이 안되어 있을 경

우엔 음란물유포죄를 적용할 수 없다. 그렇기에 유포 가해자들

은 성기부분은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해 유포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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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다.

<디지털성폭력 상담사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제공)

[E님의 비동의 영상 유출 사례]

저는 유출영상 피해자입니다. 저는 5월 초에 저의 영상물이 유포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통해 유포자들을 5명 정도 캡

처본을 떠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갔습니다.

사이버수사팀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웹하드에 직접 삭제요

청, 토렌트나 기타 해외사이트는 방통위에 신고해서 삭제를 하라고 했

습니다. 수사가 우선인 것 같은데 오히려 저렇게 신고를 먼저 하라니

깐 이해가 잘 안됐습니다. 그렇게 5명을 신고하고 경찰 측에 계속 유

포되는 영상물도 경찰이 채증해 주냐고 물어보니 경찰 쪽에서는 피해

자가 직접 채증해 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어이가 없고 피해

자가 매일 이렇게 인터넷만 보면서 자신의 피해영상물을 채증하고 찾

아와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200만원씩 주는 동영상 삭제업체를 통해 동영상 삭제와 채

증을 부탁했습니다.

제가 여태 일 다니면서 모았던 저의 돈들이 제가 피해를 봤는데 피해

자가 삭제를 요청하고 채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돈으로 업체를 선임해

돈을 매달 200만원씩 지불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또한 지불한다고

해서 이 영상물이 전부 지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영상 삭제를

채증을 부탁하고 10일 정도가 흘렀는데 사이버수사대에서 저에게 전화

가 왔습니다. 전화한 이유는 제가 채증한 자료에 채증 시간과 피해자

성기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수치감으로 그 당시에는 한강 가서 자살

까지 고민했습니다. 성기 스샷이 없으면 유포자들에게 음란물죄를 물

을 수도 없다고 하니 정말 망연자실 했구요. 또한 그 영상물 재생시키

면서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또 그 영상물을 보는 것도 엄청난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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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하고 도한 성기가 나온 스샷을 출력해서 사이버수사대에 제출하는

것도 수치심으로.. 고소를 포기할까도 생각했습니다. 도와주는 형사님

들 맘도 이해하지만 제 마음은 얼마나 찢기고 뜯길까요.. 유포된 것도

너무나 억울한데 남성들 앞에서 성기 스샷을 보여준다는게요...

또한 저 같은 이런 번거로움으로 피해자들은 신고를 꺼리거나 그냥

포기하거나 아님 자살이나 이민을 택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정

말 개인 유출 영상물이나 몰카 영상물을 신고하기가 너무나 까다롭고

사이버 수사대 사이트에서 신고를 해도 3자든 피해자든 사이버수사팀

으로 출석해야 된다고 하니 음란물 유포는 아마 계속적으로 유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포자들은 악질적으로 자신들이 웹하드에 자료를 올릴 때 성

기스샷은 절대로 안올립니다. 성기가 나오는 스샷이라 해도 그 성기부

분은 삭제처리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제 얼굴과 가슴은 게시물

스샷으로 올리면서요. 이 부분이 왜 유포죄가 안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제가 신고를 해도 사이버수사팀에서는 인력부족과 사건 순차적

해결을 위해서 최소 3달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3달 동

안 저는 평생의 고통을 다 겪으면서 사회생활도 단절되고 범죄자처럼

집안에서 보내야 된다는 사실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또 방통위에 사이트 신고를 해도 최소 1달 이상 심의가 걸립니다. 그

동안 제 영상물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포되겠죠...

웹하드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몰카 영상물이나 유출 영상물의 삭

제를 요청해도 하루에 3~5건으로 제한되어있는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그 업체들은 이런 범죄영상물이 올라오는 걸 막지 않습니다. 다 다운

로더를 오게 하는 돈벌이 수단이죠. 유포자들도 사이트 안에서 처벌하

지도 않습니다. 기껏해야 5일 업로드 금지가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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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처리

공적영역에서 무료로 디지털성폭력 피해물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및 삭제접수를 하는 것이

현재는 5명을 고소했고.. 매달 200만원씩 주는 업체에서 30명 정도 채

증을 해줘서 이번 달 안으로 다시 고소를 할까합니다. 언제까지 이 힘

든 싸움을 제 자비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하루하루가 너무나 죽고

싶고요.. 매일 아침에 두렵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도 두렵습니

다.

이러한 유포자들은 성범죄로 처벌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유출영상물

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구요. 유포자들은 처벌받아도 항상 시고유예나

벌금으로 100만원~200만원이랍니다. 어떤 카페에서 보니깐 국산유출물,

화장실 몰카 영상 2천 건이나 올린 사람은 처벌로 벌금형 15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천 건이나 올려서 최소 400만 원 이상

나올 줄 알았는데 별거 없네요. 150만원이면 그냥 내버리고 말죠~’

이러한 글을 올려 피해자들의 마음을 뭉개버립니다.

이 영상물을 받는 다운로더들도 벌금형이든 범칙금이든 제재를 가하

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영상물은 유포되고 저 같은 피해자는 매년 증

가할 겁니다. 웹하드 업체들이 방조하는 것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영상물들이 유포되고 업체들이 고발이나 처벌받아도 고작 300만 원 정

도라고 합니다. 웹하드는 매달 억 단위로 돈을 버는데 이러한 벌금이

무스 씨알이나 먹힐까요..

저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고.. 세상이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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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콘텐츠 내용 규제에 해당되는 게시

물 삭제나 사이트 차단 조처 등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디

지털성폭력 피해영상물 또한 방심위에 신고가 접수되면 심의

과정을 거쳐 영상물 및 사진이 시정조치 된다.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얼마나 빨리 삭제나 차단 조처를

하느냐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 유통의 속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물 삭제 민원을 내

더라도 시정 요구 의결까지 평균 10.9일이 걸리며 최대 한달

여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디지털성폭력 피해물의 특성상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유포되

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시정요구를 하

는 기간 사이에 피해영상물이 국내외 사이트로 퍼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3) 해외서버

불법영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들은 수사나 단속을 피하기 위

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엔 사이트

를 원천 차단하기 어렵고, 운영자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처벌

은 더 어려워진다. 서버가 있는 국가와 국제공조 하에 수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은 모든 불법영상 유통 사이트를 공조수사하

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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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디지털성폭력 관련 기관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

라인 음란물 심의·규제와 관련된 업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 전담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 업무를 방심위의 직

무로 명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

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6.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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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온라인 상 불법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

회 심의 및 시정 요구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

년 14만 421건이었던 심의 건수는 2015년 15만8073건, 2016년

21만1187건으로 급증했다. 시정 요구건수도 2014년 13만2884

건, 2015년 14만8751건, 2016년 20만1791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중 40% 가량이 성매매 및 음란 정보가 차지하고 있고 시정

요구 유형 중 몰카 촬영물 등 유해 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 비

중이 2014년 73%에서 2016년 7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경찰청 등 다른 기관에서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

한 불법정보도 1.7배 증가해 전체 심의 건수 중 45%를 차지하

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의 ‘인터넷피해구제센터-권리

침해정보심의’ 및 전화 신고(국번 없이 1377)를 통해 신고 및

영상 삭제가 가능하다.

<개정 2011.9.15, 2016.3.2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

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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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가족부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는 운영 및 지원하는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상담소 등에

서는 법적 대응 및 영상삭제 지원을 해주는 기관을 연결해 주

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사업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및

지원’사업을 신규로 만들고, 7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피해자 상담 및 피해영상물 삭제 등

을 지원할 예정이다.

3. 기타 유해정보 신고센터

네이버위치 고객센터▶게시물 신고(help.naver.com)

연락처 장애/유해 대응 센터 1588-3829

카카오위치

고객센터▶유해정보 신고

(cs.daum.net/redbell/top.html)

연락처 유해정보 권리침해 신고 상담 1577-3357

줌인터넷위치

고객센터▶의견접수/메일/검색문의

(help.zum.com/tag)

연락처 대표전화 02-583-4640

구글코리아위치

검색 고객센터▶구글에서 정보 삭제/검색

문제 신고하기

URL suport.google.com/websearch/#topic=328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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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위치 의견보내기▶법적 도움말 페이지

URL youtube.com/reportingtool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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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고객센터▶사생활 침해 신고

URL facebook.com/help/15614728974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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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고객센터▶정책 및 신고▶위반 사항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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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디지털성폭력 대책

1. 정부 대책

2017년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정부차원에서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성범

죄를 묵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동해 9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는 빠르게

늘어나고,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해졌다. 우리

의 대응이나 제도는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양

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

곳에서 특히 여성을 위협하고 있다. 한번 그 영상물이 유포되

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의 인권

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는다. 그런데도 가해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또 다른 범죄를 낳게 된다.”며 ‘몰래

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정부는 2017년 9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대

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은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자 등

록제 도입 △불법촬영 탐지 강화 △불법 촬영 영상물 유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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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피해자 지원 △국민인식 전환 등 단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① 불법촬영으로 명칭 변경

몰카로 약칭되어온 ‘카메라 이용 등 촬영 범죄’가 ‘불법

촬영’으로 명명된다. 몰래카메라는 다수의 TV 예능프로그램

등에서 이벤트, 장난의 방식으로 이용되어왔다. 그 결과 몰라

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가 장난, 가벼움 등의 희화화 될 수 있

어, 범죄의 의미를 가진 ‘불법촬영’으로 칭하도록 하였다.

②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자 등록제 도입

디지털 성폭력 범죄나 사생활 침해에 이용될 수 있는 변형카

메라 수입·판매업자에 대해 등록제가 도입된다. 앞으로 변형

카메라를 구매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다른 사

람한테 넘길 때는 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변형카메라 유통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③ 불법촬영 경고 및 탐지 강화

스마트폰에 탑재된 카메라 대신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도 단속된다. 무음 앱을 다운받을 때 몰래 촬영하는

경우 법적 처벌 내용을 설명 자료에 고지해야 한다.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는 불빛과 소리 등으로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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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드론(무인 비행기) 촬영을 할 때

는 국토교통부 비행 허가 신청과 연계해 사전 고지를 의무화

한다.

또한 가정에 설치된 IP(인터넷 프로토콜)카메라가 무단 접속

되거나 해킹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제조사에 단말기별로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하도록 홍보를 할 계획이다.

④ 패스트 트랙 제도 도입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 등 수사기관

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 차단

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가 2018년도부터 시행된다. 피해자가

방통심의위에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先)차단 조

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열어 삭제 또는 차단된다.

정부는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면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전기통신

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게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

다.

⑤ 인공지능으로 불법 촬영물 검출

불법촬영물을 검출, 차단하기 위해 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도 도입된다. 정부는 2018년까지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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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분석, 검출 기술을 개발하고 2019년엔 인공지능을 활용

해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불법 촬영물을 편집, 변형해 인터넷이나 SNS에 유통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동일성 여부 확인 기술인 'DNA 필터

링'기술을 2019년부터 적용한다.

⑥ 불법촬영 단속·수사 확대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 장비를 추가 보급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관서가 합동으로 다중 이용시설의 몰카 설치 여부를 정

기적으로 점검한다. 관련 법안도 개정해, 화장실 등에 몰래카

메라 등 기계장치를 설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12월 개정된

다.

2018년 6월에는 공중위생법을 개정, 숙박업자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할 경우 영업장 폐쇄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업자, 웹하드, 헤비 업로더, 음란 인터

넷방송업자 등 불법 촬영물 공급자에 대한 단속을 늘리고 해

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

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내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

을 지정, 운영해 신고, 수사 체계를 일원화한다.

⑦ 디지털성범죄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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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한 경우 벌금형은 불가능하고 5년 이하

의 징역형만 선고된다. 타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했을 경우,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형

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인터넷 등으

로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촬영에 동의한

경우에도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동의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

게 징역 5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로 처벌된다.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 공공 장소에서 중요 신체 부위를 촬영,

유포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 영상 정보

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면 해당 이득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

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이나 군인 등이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등을 통해 공직에서 완전

배제한다.

⑧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정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 창구

로 이용하고, 신고 즉시 △채증 및 긴급삭제 지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전문상담 및 보호시설

입소 지원, 무료 법률서비스 등 피해자 종합 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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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 대신 정부가 불법 촬영물 삭제 비용을 우선 지

급하고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부과한다.

2. 국회 대책

제20대 국회에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

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약 15건의

디지털성폭력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의원(2016.9.12.)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

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한 경우에 성폭력으로 처벌하고 있음(현행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참조).

하지만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단지 촬영의 주체가 본인이었다는 이

유로 현행법상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없고 명예훼손죄로만 처

벌이 가능해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언론과 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제

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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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타인의 신체 뿐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에 대해서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

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안 제

14조제1항 및 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

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

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

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

---------------------------------

---------------------------------

---------------------------------

---------------------------------

---------------------------------

---------------------------------

-----5천만원--------------------

-.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

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

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

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

---------------------------------

--------------------------------3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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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의원(2016.11.15.)

<주요내용>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에 따른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현장 출동, 범죄 혐의 입증에 관한 충분

한 증거 확보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등의 신속한 조치

는 실체 진실의 발견 및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임.

이러한 점에서 일선 경찰서에서는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구성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예산·인력 등의 한계로 일부에

그치고 있고, 현행법상 성폭력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장 출동이 이루어지지 않거

나, 출동 이후에도 사생활 영역이라는 이유로 즉각적인 사건

개입이 어려워 현장 출입을 통한 범죄 발생 여부나 그 피해의

심각성 등을 확인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하고 있음.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

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③ -------------------------------

---------------------------------

---------------------------------

---------------------------------

---------------------------------

------------------------7천만원--

-------------------.

- 54 -

이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

이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후 범죄 현

장 출입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권한을 명

시하여 성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1조의2(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

동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성폭

력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 또는 성폭력

발생이 의심되는 현장(이하 이

조에서 “신고된 현장등”이라

한다)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

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등에 출입

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

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

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

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

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

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

- 55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의원(2016.12.15.)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와 이를 유포

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성폭

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된 현장등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38조(과태료) <신 설> 제38조(과태료) ① 제31조의2제5항

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

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

---------------------------------

--------------------.

- 56 -

- 56 -

하는 행위는 형사상 불법의 정도, 피해의 심각성과 위험성 측

면에서 서로 다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

율하고 있음.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

는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

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처

벌할 수 없어 이별에 따른 보복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

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와 이를 영리 목

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여 죄의 경중 및 그에

따른 처벌의 정도를 명확히 하고,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본

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을 때에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벌금액을 국

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

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

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

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

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

---------------------------------

---------------------------------

------------------------그 의사

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7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의원(2016.12.30.)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을 제

시·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

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

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

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

--경우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제시·반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

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

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촬영물-----------------

---------------------------------

---------------------------------

---------------------------------

---------------------------------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 58 -

<주요 내용>

현행법은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영업장 화장실에 들

어가 훔쳐볼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그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 처벌할 수 있는 화장

실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금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나 건물 내 영업장 등

에 설치되었거나 부속된 화장실에 대하여도 공공장소로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

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① --------------------------

---------------------------------

---------------------------------

---------------------------------

---2천만원---------------------.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

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3천만원-

--------------------.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

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

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

행) -----------------------------

---------------------------------

---------------------------------

- 59 -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천만원---------

------------.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

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

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

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

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

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

---------------------------------

---------------------------------

-----------공중화장실 등, 건물

이나 영업장 내 또는 이와 부속

하여 설치된 화장실-------------

---------------------------------

---------------------------------

---------------------------------

------------------------1천만원-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

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

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

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

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

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

위) -----------------------------

---------------------------------

---------------------------------

---------------------------------

---------------------------------

---------------------------------

---------------------------------

---2천만원---------------------.

- 60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의원(2017.1.2.)

<주요 내용>

현행법에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유포

한 경우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만 있을 뿐, 불법 촬영된 영상물

및 촬영매체를 몰수하는 규정은 없음. 현실적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휴대폰의 경우 연락처,

사진, 문서 등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촬영된 영

상물을 삭제한 것이 확인되면 이를 피의자에게 돌려주고 있으

나, 촬영매체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삭제된

영상을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범

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

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

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

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

-----------기계장치(이하 “카메

라등”이라 한다)----------------

---------------------------------

---------------------------------

---------------------------------

---------------------------------

---------------------------------

-------------------------------.

- 61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의원(2017.3.8.)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1항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화상채팅 등

을 통해 촬영되어 다른 사람의 신체가 등장하는 영상은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현행법 제14조제1항의 신체가 아니

며, 이를 촬영하는 것은 무죄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음(대판

2013.6.27. 선고 2013도4279).

오늘날 카메라, 스마트폰 등 촬영장치의 화질이 좋아짐에 따라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더라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충분히 식

별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신체를 촬영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화상채팅 등을 통해 노출된 신

체를 재촬영하거나 이를 배포한 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직접 촬영한 신체뿐만 아니라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벌금에 처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

에 관련된 카메라등(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의

소유에 한한다)은 몰수한다.

- 62 -

14조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 의원(2017.5.24.)

<주요내용>

스마트폰과 카메라의 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2015년 여름

에 발생한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 사건과 같은 몰래

카메라 범죄가 급증하여 경찰에 적발된 건수도 2010년 1,134건

에서 2014년 6,623건으로 5년 동안 6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그러나 몰래카메라 범죄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

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그 피해가 급속히 확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

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

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

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

----------------------------------

----------------------------------

--------------신체(사진 또는 영

상으로 촬영된 신체를 포함한다)-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63 -

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영리목적

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만 가중처

벌하고 있을 뿐임.

이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몰래카메라 촬영물임을 알면서 이

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

고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

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

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

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

---------------------------------

---------------------------------

---------------------------------

---------------------------------

---------------------------------

---------------------------------

-----5천만원--------------------

-.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

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

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

② ------------------------------

---------------------------------

---------------------------------

---------------------------------

---------------------------------

-------------------3천만원------

- 6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의원(2017.7.11.)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각종 정보를 공유하기 쉬워

지면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나 성적 욕망을 위해 타인

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성폭력 범죄가 급증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는 일반적으로 수회에 걸

쳐 반복 촬영하다 검거되는 등 상습범죄의 가능성이 높고 통

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도 반복적으로 범해질 위험이 커 상

습범으로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음.

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

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

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

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

하는 장소에서 제1항의 촬영을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촬영물임

을 알면서 그-------------------

---------------------------------

---------------------------------

---------------------------------

---------------------------------

---------------------7천만원----

-----------------.

- 65 -

이에 따라 반복성이 높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카

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의 상습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의2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의원(2017.9.7.)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

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의 판결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을 신체의 성적 상징성이 확연한 부위로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찍은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상징성이 확연한 부위(가슴, 엉덩이, 국부)가 두드러지지

않거나 성적 상징성이 확연하지 않은 다른 신체 부위(팔, 다리

등), 전신 등을 촬영한 경우에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

13조 또는 제14조의 죄를 범

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66 -

또한, 현행법은 촬영하는 행위와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단순 촬영 및 소지행위와 그 촬

영된 사진을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의 정도, 피해의 심각성, 피

해 확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죄형 균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특

정 신체에만 국한하여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보다 행

위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촬영 행위와 유포 행위를 분리하여 그 법정형을 다르게 정함

으로써 처벌의 균형성을 맞추고자 함. 또한,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

금형을 현실화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

추행 등) ①⋅② (생 략)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

추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

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

----------------------------

----------------------3천만

원--------------------------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

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②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

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②

- 67 -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

----------------------------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

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① ---------------------

----------------------------

----------------------------

----------------------------

-----2천만원----------------

-----.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

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

----------------------------

-----------------------3천만

원---------------------.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

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

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

행) ------------------------

----------------------------

----------------------------

--------------------1천만원-

--------------------.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

- 68 -

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

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

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

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 침입행위) ---------------

----------------------------

----------------------------

----------------------------

----------------------------

----------------------------

----------------------------

----------------------------

----------------------------

----------------------------

-1천만원--------------------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

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

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

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

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

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

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

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

위) ------------------------

----------------------------

----------------------------

----------------------------

----------------------------

----------------------------

----------------------------

-------------2천만원--------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

----------------------------

- 69 -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

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

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

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

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 그 의사에 반하

여 촬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을 반

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

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

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

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

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

----------------------------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

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

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촬영물--------------

----------------------------

----------------------------

----------------------------

----------------------------

- 70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천만원---------------------.

제50조(벌칙) ① (생 략) 제5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

----------------------------

2천만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

----------------------------

1천만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명

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

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

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

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⑤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 2. --------------------------

- 7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의원(2017.9.13.)

<주요내용>

연인 간에 촬영한 성적 이미지 및 성관계 영상 등을 이별 후

복수심에 배포하는 일명 리벤지 포르노, ‘성범죄 이미지 및

영상물’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남. 이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

용한 촬영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이러한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현행법 제14조

의 벌금규정을 현실화하고자 함.

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

-1천만원------------------

---.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

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

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

--------------------------------

--------------------------------

--------------------------------

--------------------------------

- 72 -

- 72 -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

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

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5천만원------------

---------.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

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

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

--------------------------------

------------------------3천만원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

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

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

--------------------------------

--------------------------------

--------------------------------

-----------------------------7천

만원---------------------.

<신 설> 제14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제14조제1항 및 제2

항의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된 경우 촬영대

상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

에는 해당 촬영물을 처리한 온

- 73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의원(2017.9.13.)

<주요내용>

촬영대상을 직접 찍지 않고 그 이미지를 다른 기계장치를 통

라인서비스제공자(「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온라인서비

스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

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해당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

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

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한 온라인서비

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

공자가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

망에서 해당 촬영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

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74 -

- 74 -

해 재생산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현행법 제14조의 적용대

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

해서 직접 촬영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음(2013.6.27. 2013도4279). 그러나 이는 다른 사람의 신체

를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다시 재촬영하거나 이를 편집 및 유

포하는 행위는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 측면에서 촬영

한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촬영이라는 법문을 좁게 해

석함에 따라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

이에 따라 “촬영,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으로 한정되어 있는 현행법 제14조의 행위양태를

기술의 발전에 따른 편집가능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몰래

카메라 범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3항·제4항 및 제14조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

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

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

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

----------------------------

----------------------------

----------------------------

----------------------------

-----재편집한---------------

----------------------------

- 75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신 설> ② 제1항의 촬영물 또는 재편집

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

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

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

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

----------------------------

-----촬영물 또는 재편집물---

----------------------------

----------------------------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

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

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촬영

물 또는 재편집물------------

----------------------------

----------------------------

----------------------------

----------------------------

---------------------------.

- 76 -

- 76 -

박남춘 의원(2017.9.14.)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폰 보급 증가 및 영상기술 발달 등으로 몰래카메

라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 몰래카메라 범죄의 판단기준

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범죄 확산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즉, 현행법 제14조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

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한정함으로

써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

유’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몰래카메라 범죄의 구성요건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불쾌

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로 개정함으로써 몰

래카메라 범죄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

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

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

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

------------------------------성적

불쾌감---------------------------

----------------------------------

----------------------------------

----------------------------------

----------------------------------

----------------.

- 77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 의

원(2017.9.26.)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몰래카메라 등과 관련한 IT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

고 있고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데

그치고 있어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공중

화장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몰래카메라 등의 설치를 정

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또는 녹음 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시장 등은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시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78 -

에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

14조, 제20조 및 제2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2017.11.8.)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으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가 당

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

가 발생함.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뿐만 아니라, 촬영대상자의 의

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는 경우 선택형인 벌금형을 삭제하여 7년 이하의 징역

형만으로 처벌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

려는 것임(안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79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

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

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

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

-----------------------------

-----------------------------

-----------------------------

-----------------------------

-----------------------------

-----------------------------

--------3천만원--------------

-------.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

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

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

-----------------------------

--5년--------------3천만원---

------------------.

<신 설> ③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

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할 수 있는 자신의 신체

를 직접 촬영한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

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

시·상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80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2017.11.8.)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카메라의 소형화 등으로 인하여 기계장

치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

가 발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 촬영물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는 경우 불특정 다

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바, 피해자로서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문

제 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아 경

제적 부담을 감수한 채 민간 전문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

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

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

항까지-----------------------

-----------------------------

-----------------------------

-----------------------------

-------7년 이하의 징역-------

--.

- 81 -

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촬영물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피해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디지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

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

조의3 및 제18조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3(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

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하 “디지털 성폭력피해자”라

한다)에 대하여 촬영물의 삭제

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 82 -

1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

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③ 국가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경

우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

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촬영물 삭제

지원의 내용·방법, 제3항에 따

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령으로 정한다.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

터의 설치·운영) ① (생 략)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

터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

음)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

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피해상

담,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 삭

제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디

지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83 -

3. 시민사회 노력

① 빨간 원 프로젝트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광운대 공공소통연구소(LOUD·라우드)

가 2017년 9월 15일부터 추진 중인 캠페인이다.

빨간 원 프로젝트는 몰카 도구로 악용되는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둘레에 주의·경고·금지의 메시지를 주는 빨간색 스티

커를 부착하는 프로젝트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공

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스마

트폰 카메라 렌즈의 주변에 지름 5㎜의 빨간 원을 둘러 몰카

에 대한 일종의 저항 신호를 내보자는 취지다.

참여방법은 빨간 원을 부착한 인증사진을 해시태그(#)가 달린

“나는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감시하겠습니다”라는 메시

지와 함께 적어 자신의 SNS나 경기남부청 공식 페이스북에 올

리며 동참을 호소하면 된다.

빨간원 스티커는 경기남부경찰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파출

소에서 받을 수 있다. 초기 6만개를 제작했으며, 10만개를 추

가 제작해 배포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네티즌 사이에서 공감을 이끌면서, 캠페인 나

흘만에 인기 영화배우 설경구씨가 동참하고, 문소리·유지태·

류준열·라미란 등과 가수 거미·오마이걸, 체조 올림픽 금메

- 84 -

달리스트 양학선 등이 참여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② Stop Downloadkill 캠페인

부산지방경찰청이 불법 몰래 카메라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2017년 10월 17일부터 30일까지 ‘가짜

몰카’를 불법 몰카 영상이 유통되는 23곳의 파일 공유 사이

트에 매일 170개씩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 캠페인이다.

부산 경찰이 만든 가짜 몰카 영상의 총 길이는 1분 25초 가

량이며, 영상의 촬영 장소는 모텔, 여자화장실, 탈의실, 지하철

등 몰카 촬영이 빈번한 곳들이다.

- 85 -

몰카 영상 초반부는 불법촬영물들과 비슷하게 시작한다. 탈의

실 버전의 가짜 몰카는 여성이 옷가게 탈의실에서 옷을 벗는

장면으로 시작하며, 위에서 영상이 촬영돼 마치 탈의실 옆 칸

에서 훔쳐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영상 후반부, 옷을

벗느라 고개를 숙인 여성이 공포영화처럼 잡자기 귀신으로 변

한다.

이어 “몰카에 찍힌 그녀를 자살로 모는 것은 지금 보고 있

는 당신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 사이트를 지켜보고 있

습니다”라며 경고성 문구가 나타난다.

그 결과 2주 동안 총 2만 6000명이 영상을 내려 받았으며, 같

- 86 -

은 기간 해당 사이트에서 몰카 유통량은 최대 11% 줄었다.

③ 모니터 속 그녀들을 구해주세요 모금 캠페인

시민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기부플랫폼 쉐어앤케어는 2017년 9월 19일부터 펀딩 사이트

‘쉐어앤케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돕

기 위한 기금을 모금했다.

<모니터 속 그녀들을 구해주세요>라는 이름의 펀딩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자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심리치료 지원기금

을 모금을 위해 시작됐으며, 목표금액 3000만원을 달성했다.

펀딩으로 모인 후원금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 진행하

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치료에 전액 사용된다.

- 87 -

④ 청와대 국민청원

11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 '해외 사이

트를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일반인 모욕 사진의 유포를 처벌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접수됐다.

청원인은 "텀블러나 트위터 같은 해외사이트의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인 여성을 비롯하여 미성년자의 일반적

이고 정상적인 사진이 '지인능욕'이라는 컨텐츠로 무분별하게

소비되고 있다. 해외 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이러한 범

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해외사이트를 제

재해 달라고 청원이유를 올렸으며, 12월 15일 기준 8만 9,869

명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 88 -

Ⅵ. 개선과제

디지털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

인과 국가, 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불법영상 촬

영자 등 가해자들은 가해행위를 더 이상 저지르지 말아야 하

며, 불법영상물 시청자 또한 디지털성폭력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시청자 본인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영상에 찍힌 사람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구성원이라는 인식

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는 피해자 지원 및 영상삭제를 넘어서 성범죄 관련 정보

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전담 조직을 두고 심의 및 시정 요구를

직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사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업체를 국제공조하에 적극적으로 수사

에 나서야 한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불법촬영과 유포 행위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중대 범죄임을 알리고, 범죄영상이라는

인식을 높이는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디지털성폭력 법규 및 개선과제를 살펴본다. 김영

미 세원 변호사가 ‘디지털성폭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국회토론회에서 제시했다.

- 89 -

① 저장매체의 다양화에 따른 압수·수색의 확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수단이 되는 것은 주로 휴대폰 혹은 카

메라이지만, 파일 저장 경로가 다양화되고, 저장 앱이 활성화

되면서 다른 저장매체로의 저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이폰의

경우에는 아이클라우드에, 네이버의 경우에는 N클라우드에, 촬

영된 영상이 휴대폰에 저장되는 순간 해당 클라우드에도 자동

저장(업로드)되는 기능이 있고, 휴대폰 및 카메라 용량의 제한

성으로 인해 USB 내지는 컴퓨터로 백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필수적으로 단순히 촬영매체 뿐

만 아니라 피의자의 주거지 및 사무실 내에 있는 각종 저장매

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법원에서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각종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도

록 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다.

② 저장매체에 대한 필요적 몰수규정 신설 검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주로 휴대폰,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

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소형 카메라를 미리 화장실이나

탈의실 내에 설치한 다음 촬영하거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범행이 발각된 경우 피의자가 자진해서 문자 및 사진

등을 삭제한 경우에는 압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해당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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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피의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압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범죄는 법령에 필요적 몰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형

법상의 임의적 몰수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범행의 수단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휴대폰의 경우를 보면,

휴대폰이 고가인데다가 피의자의 휴대폰의 저장공간에는 무단

촬영된 영상뿐만 아니라 연락처, 사진, 문서 등 다양한 정보들

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무단촬영된 영상물을 삭제한 것이

확인되면 압수하지 않거나, 압수했더라도 환부하여 피의자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촬영매체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기술력에 의하면 얼마든지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피해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피고인의 처벌보다, 자신을 촬영

한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되는 것인데, 촬영물에 대한 복원가능

성에 대한 두려움은 유포의 두려움과 별반 차이가 없다. 따라

서 유포를 사전에 막고, 타인의 신체를 무단촬영하는 것은 심

각한 범죄임과 동시에 그 촬영매체가 무엇인건 몰수된다는 경

각심을 갖도록 범행에 제공된 물건인 해당 촬영매체나 저장매

체 자체를 몰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③ 단순보관자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

피의자가 지인들과의 단체카톡창에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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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했던 사건의 경우 ‘사진을 삭제하였다, 유포하지 않겠다’

는 내용의 제3자인 지인들의 각서만을 믿고, 제3자들의 휴대폰

에 대한 삭제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

의 경우 촬영된 사진, 동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된 경우 제3자

가 보관하고 있는 사진, 동영상의 삭제 여부에 관한 수사가 이

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수사기관이 제3자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수사할 권한도 없다. 이처럼 제3자가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계

속 보관하거나, 피해자와 동의하에 촬영된 신체 사진을 상대방

이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 그리고

처벌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모두 삭제하였다고 하였는데, 추후 가해자가 사진, 동영상 등

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포하지 않

는 이상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

④ 피해자의 사진이 인터넷 등에 유포된 경우 관리의 부재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 사진, 동영상이 피해자의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신고가 있다면 즉시 게재할 수 없도록 하는 강

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의 사진이나 동영

상이 유포된 경우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급속도로 전파되고,

특히 카카오톡에 유포된 경우에는 그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을

정도이다. 피해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포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최장 3년이면 끝나지만, 피해자는 영상이 유포되

고 있지는 않는지 매일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면서 하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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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거나, 사비를 들여 필터링을 의뢰 현재는 피해자가 방송통

신위원회에 신고를 하거나 인터넷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

내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기간의 제한 없

이 피해자의 유포된 사진이나 동영상의 존재여부에 대한 지속

적인 조사와 필터링을 할 필요가 있고,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1

차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되, 그 원인을 제공한 피고인에게 추

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피해자의 사진, 동영상이 게재

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구

글 같은 외국계 회사이든 국내회사이든 이를 불문하고, 포털싸

이트 운영자에게 사진,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직접 명하고, 해

당 영상의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⑤ 삭제된 영상물 복원의 기술적인 한계, 이로 인해 불처벌

피해자가 동의없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가해자를 발각하

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으나, 가해자가 그 사이에 촬영된 영상

을 삭제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절차를 거쳐 촬영매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된다. 그런데 촬영매체 중에서 아이폰6/

아이폰7 휴대폰인 경우에는 해당영상을 영구삭제했을 경우에

는 복원할 수 없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이때 피해자는 촬영

된 영상물을 보지 못하였고, 다른 목격자도 없는 경우에는 의

심이 가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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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탈의실 등 몰카탐지 정례화 및 화장실 입구 cctv 설치 의

무화

유명 워터파크 내 여성탈의실 몰카사건, 태릉선수촌 수영장

내 탈의실 몰카사건,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주최한 온라인 성

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을 위해 분석한 판

결문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탈의실, 수영장,화장실은 몰래카메

라 범죄에 매우 취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장소적인 특성상

촬영된 영상 및 노출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서 피해자의 피

해감정 또한 매우 크다. 따라서 탈의실 및 화장실 등 몰래카메

라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는 각 장소의 관리자에게 몰카탐지기

를 통해 몰카탐지의무를 정례화하고, 각 건물의 화장실 입구마

다 CCTV를 설치하여 이성전용 화장실에 다른 이성이 출입하

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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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디지털성폭력은 완전한 해결 및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평생 피해여성을 따라다니는 주홍글씨다. 정부와 국회, 시민단

체 등에서 디지털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대책과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공유와 유포, 익명에 전제

한 디지털성폭력의 특성상 완전한 근절과 해결은 어려운 상황

이다.

지난 9월 정부는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한 경우 벌금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만 선고하고, 타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했을 경

우,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

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현재까지도 디지털

성폭력 피해물은 검색 몇 번 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다.

디지털성폭력 문제의 중심에는 불법촬영자 및 시청자 등 디

지털성폭력이 범죄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가해자가 있다.

가해자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인

터넷 서비스와 더불어 디지털성폭력 피해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즉, 강력한 법적 처벌과 동시에 불법촬영과 유포 행위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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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폭력 실태와 문제점, 관련 기관의 제도적 노력과 정

부 대책, 국회 입법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도출한 이번

보고서가 정부와 국회의 정책형성 과정에 참고되어 디지털성

폭력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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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참고문헌

김영미, 디지털성폭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김삼화의원실,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