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Body My Rights 나의 삶 나의 건강...인 낙태 관련 법률이 존재하거나, 낙태 가 합법이더라도 이에 접근하거나 시 술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14.03.27]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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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임산부의 자유권인가 ? 태아의 생명권인가 ?
2
우리나라
외국
나
참고 문헌
목차
3
우리나라Chapter 1
4
낙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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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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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헌바 402 (2012. 8. 23.)
사건 발생 개요
청구인은 조산사로서 2009. 2. 경부터 부산에서 ‘○○조산원’
이라는 상호로 조산원을 운영하는 자인바 , ‘2010. 1. 28. 위
조산원에서 임부로부터 임신 6 주된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촉탁을
받고 , 진공기를 임부의 자궁 안에 넣어 위 태아를 모체 밖으로
인 위 적 으 로 배 출 하 는 방 법 으 로 낙 태 하 게 하 였 다 .’ 는 등 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 부산지방법원 2010 고단
2425), 처벌의 근거가 되는 형법 제 270 조 제 1 항에 대하여
위 헌 법 률 심 판 제 청 신 청 ( 부 산 지 방 법 원 2010 초 기 2480) 을
하였으나 , 2010. 9. 14. 기각되었다 .
이에 청구인은 2010. 10. 17. 형법 제 270 조 제 1 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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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헌바 402 (2012. 8. 23.) (Cont.)침해되는 기본권
헌법 제 10 조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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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헌바 402 (2012. 8. 23.) (Cont.)결론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 ( 母 )
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 그 자체로 모 ( 母 ) 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 한편 ,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되어
자기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고 , 성교육과 피임법의 보편적 상용 , 임부에
대한 지원 등은 불법적인 낙태를 방지할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 나아가 입법자는
일정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신
24 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여 ( 모자보건법 제 14 조 , 동법 시행령 제 15 조 ),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나아가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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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Chapt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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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e vs. Wade (1973.)
사건 발생 개요
텍사스 주에 사는 임신 여성 Roe 가 낙태를
금지하는 주정부 법무장관 Wade 를 상대로
다른 주 ( 州 ) 로 ' 원정 낙태 ' 를 떠나는
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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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e vs. Wade (1973.) (Cont.)
결론
미국 연방대법원은 Roe 의 손을 들어주어 임신여성의
임신유지 여부에 관한 독자적 결정권을 보장하였다 . 이후
형성된 미 연방 대법원 판례는 임신 초기 ( 임신 12 주
이내 ) 의 낙태는 임신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 낙태의 실행은 의사의 시술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
또 , 임신 중기 ( 임신 12 주 ~6 개월 ) 의 낙태 금지는
주정부의 재량에 맡기고 , 임신 후기 ( 임신 6 개월 이후 )
에는 낙태를 금지하도록 했다 .
12
외국
독일 형법은 착상 후 12 주 미만의 낙태는 임부의 요청에 의해 의사가
시술하며 , 임신갈등상담소에서의상담사실증명서가 시술의사에게 제시되면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고 있고 , 윤리적 사유 ( 착상 후 12 주 미만 ) 및
의학적 사회적사유․ ( 임신기간불문 ) 에 의한 낙태는 임부의 동의와 의사의
시술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위법성이 조각되며 , 착상 후 22 주 미만의 낙태는
임신갈등상담소의 상담을 거쳐 의사가 시술하면 형을 면제하고 있다 . 영국의
낙태법은 두 명의 등록된 의사가 의학적 근거가 충족되었다는 점을 증명한
이후에는 임신 24 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며 , 원칙적으로 국립의료원 등
승인된 장소에서 시술을 받도록 하고 있다 . 일본 모체보호법은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같은 법 제 14 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낙태를 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사회가 지정하는 의사만이
낙태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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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Chapt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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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는 임신 초기 (12 주 이전 ) 의 태아는 단지 화학적 , 생물학적 반응이기에 ,
아직 하나의 생명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 따라서 이 기간에 낙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의 판례에서 제시하듯이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사이에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지만 , 생명권이 완전히 확립되었다고 보지
않기에 임산부의 자유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 그러나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나도 조금 더 이후 , 24 주 이후의 태아들에 대해서는 완전한 생명이
되었다고 생각하기에 그 시기에 산모가 위독한 상황이 아닌 이상 낙태는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또한 낙태가 만연하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성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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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