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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2 2018.12.7. PART 01 이슈 분석 : AI 기술의 공공서비스 활용과 전망 1 PART 02 주요 동향 16 1. 과학기술 16 미국, 중고등학교 과학·공학교육 학습 강화 방안 제언 16 미국, 전기자동차의 보급 지연 원인 분석 18 일본, Society 5.0 방향성 논의 20 일본, 데이터 경제 변혁 글로벌 사례 소개 22 중국, 디지털 경제발전 현황 분석 24 중국, 베이징시 금융기술 개발계획(2018~2022) 발표 26 영국, 해외 투자유치 성공요인 분석 28 OECD, 디지털 시대의 혁신 정책 발표 30 2. ICT 32 OECD, AI 권고안 기본방향 합의…국내도 대응방안 마련 3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ICO(가상화폐 공개)에 증권법 적용 본격화 34 일본, 5G 상용화 시대를 대비한 주파수 재편 계획 마련 36 중국, 유니콘 강국으로 부상…미국 제치고 세계 1위 배출 38 구글, 동남아 6개국 인터넷 경제규모 '25년 2,400억 달러 전망 41 농업과 첨단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세계 각국에서 확산 45 PART 03 단신 동향 49 1. 해외 49 2. 국내 56 PART 04 주요 통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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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322018.12.7.

PART

01 이슈 분석 :

AI 기술의 공공서비스 활용과 전망 1

PART

02 주요 동향 16

1. 과학기술 16

❶ 미국, 중고등학교 과학·공학교육 학습 강화 방안 제언 16

❷ 미국, 전기자동차의 보급 지연 원인 분석 18

❸ 일본, Society 5.0 방향성 논의 20

❹ 일본, 데이터 경제 변혁 글로벌 사례 소개 22

❺ 중국, 디지털 경제발전 현황 분석 24

❻ 중국, 베이징시 금융기술 개발계획(2018~2022) 발표 26

❼ 영국, 해외 투자유치 성공요인 분석 28

❽ OECD, 디지털 시대의 혁신 정책 발표 30

2. ICT 32

❶ OECD, AI 권고안 기본방향 합의…국내도 대응방안 마련 32

❷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ICO(가상화폐 공개)에 증권법 적용 본격화 34

❸ 일본, 5G 상용화 시대를 대비한 주파수 재편 계획 마련 36

❹ 중국, 유니콘 강국으로 부상…미국 제치고 세계 1위 배출 38

❺ 구글, 동남아 6개국 인터넷 경제규모 '25년 2,400억 달러 전망 41

❻ 농업과 첨단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세계 각국에서 확산 45

PART

03 단신 동향 49

1. 해외 49

2. 국내 56

PART

04 주요 통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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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AI 기술의 공공서비스 활용과 전망

① AI의 효용성

(AI 활용가치) 대부분 기업들은 ANI를 중심으로 ‘효율’, ‘효과’,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적용에서의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측

○ AI 관련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주로 의사결정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거나 조직 효율성 증대와 고객 참여 증대를 위한 도구로서

활용

- AI 활용가치는 경제적 관점도 중요하지만 효율성, 고객참여 증대 등 기업

입장의 외부서비스 확장 및 공공 부분에서의 활용 가치도 부각

< AI 활용분야에 대한 기업의 예측 설문 >

(AI서비스의 공공 적용 필요성) 전통적으로 공공영역은 서비스의 특성상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이 더 강조된 영역으로 다소 비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진 영역

○ 공공영역에 효율성과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강조된 AI 기술 적용은

공공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술

○ AI는 합리성 및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의 본래 취지에 부합. 즉, 행정과

정책결정은 데이터 기반으로 거시적, 미시적 정책분석 및 대응 가능

- (데이터 기반 실시간 정책결정) 공무원의 경험 역량에 의존에서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하며 역사에 근거하지 않은 실시간 분석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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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적·미시적 정책 추진) 사례와 경험에 기반한 정책대응은 자칫 미시적

이거나 거시적인 정책으로 쏠림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인공지능에 의한 정책

결정은 양 극단의 정책 추진 가능

- (행정비용의 최소화) 민원업무 질의 등 단순 반복적인 대국민 서비스 업무의

인공지능 대체시 행정비용의 최소화 및 효율성 달성 가능

분야 예시

교통- 자율주행자동차, 셔틀(교통 체증, 사고 해소)

- 항공, 해운 활용

스마트 시티- 효율적 도시 관리(지능형 교통 시스템)

- CCTV를 활용한 안전사회 구현 및 법 집행(치매, 실종유아 등 찾기;과기정통부)

의료관리 - 정밀의료, 처방, 신속한 진단

사이버 보안 - 해킹 등 위험발굴 및 대응

금융- 보이스피싱 탐지 및 차단기술의 활용(한국 연간 6조 피해)

- 신용위기 분석(한국 부동산 정보활용) 한국은행 금리결정 도입 검토

안보 - 신병 모집시 Chatbot 활용(美)

사법서비스 -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판결

자연재해 - IBM, OmniEarth 캘리포니아 가뭄 해결 시도(수요 예측 등)

통계 -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인구통계 처리 등

< AI 공공분야 적용 예시 >

(이론적 접근) 에반스는 바람직한 관료제(공공서비스)는 경제성장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가지고 있으며 PA모델은 정보격차에 해소에 관심

○ (부패와의 단절) 경제학자 에반스는 베버의 실적주의 관료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한 가설을 제시하고,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효율성 평가시 독립변수 요인으로

실적, 승진, 급여를 종속 변수 요인은 5가지를 제시하였는바 규제환경 등을

제외하면 모두 부패와 연관되어 있음

- AI는 정보공개, 인센티브, 부패 등과 같은 전제에서 자유로움. AI의 부정적

요소를 제외한다면 서비스 영역에서의 활용은 필수적

○ (정보격차문제 해소) 바람직한 서비스는 기존의 주인-대리인(Pricipal-Agent

Model) 이론에 의하여 논의되고 있으며 주로 부패에 대한 통제에 집중되어

있음. 이를 위해 정보공개, 인센티브제도에 의한 보완을 주장

-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은 주인보다 많은 정보를 지니고 있어 주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음. 데이터 기반의 문제처리는 주인의

요구, 즉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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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의 역선택 문제 해소 가능, 주인보다 많은 정보를 지닌 대리인은 주인의

이익과 다르게 행동 가능, 공무원이나 일선관료는 주인이 아닌 본인의 승진,

이해관계인의 이득을 위한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으나 AI는 이러한

문제 해소

(활용 방향) 대부분의 기업들은 ANI를 중심으로 ‘효율’, ‘효과’,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공공적용에서의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측

○ 무엇을 서비스 할 것인가? 와 관련하여 AI의 활용분야는 인간의 활동분야를

총 망라하므로 그 제한이 없음. 기술발전과 제도의 보완으로 얼마나 빨리

대체 가능한가가 쟁점임

○ AI 관련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주로 의사결정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거나 조직 효율성 증대와 고객 참여 증대를 위한 도구로서

활용

② 공공에서의 AI 기술 활용 전망과 사례

(공공부분에서의 활용 예측) ’17년 기점 공공영역에서의 AI활용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는 ’25년에 이르러 약 5조 6천만 US$로 예측하고

이로 인하여 World GDP가 1.93% 추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Capgemini, 2017)

○ AI를 활용해 공공 의사결정의 최적화를 통한 효율과 생산성 증대, 일자리의

증대를 통하여 AI의 부가가치와 World GDP 향상을 예측

- 중립적 전망은 약 4조 달러의 부가가치 창출과 1.4%의 추가 World GDP

향상, 회의적 전망은 약 2.5조 달러와 0.9%의 World GDP 성장 예측

가. AI로 인한 공공 영역 절감 나. AI로 인한 GDP 성장

< AI로 인한 공공영역과 비용절감과 World GDP 영향 >

※ 자료 : Capgemini,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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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성) AI Quality = DATA Quality, AI는 데이터를

통한 학습과 이를 기반으로 한 범용 AI로의 발전궤적을 지님

○ 개인정보를 비롯한, 금융, 의료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공공부분은 방대한

데이터를 지니고 있음. 이를 기반으로 한 각종 AI 개발 필요

- 정부는 마이데이터라는 사업추진을 통해 금융 분야 신용정보의 활용도를

높여 신사업 발굴과 금융서비스 산업경쟁력 제고를 추구

- 미국 정부 역시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AI 미래 준비를 해야한다는 정책적

기조

(美 네바다 주의 인공지능기반 식중독 예방프로그램) 미국 남부 네바다

보건당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당 위생검사를 Random 방식에서 인공

지능을 통한 대상선정 방식으로 전환

○ Rochester 대학은 라스베이거스에서의 식중독 예방과 이를 검사하는 툴을

개발하고, 네바다 보건당국(Southern Nevada Health District:SNHD) 트위터

에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인공지능이 위험지수로 환산하여 검사

대상을 정하는데 인간의 개입비율은 15%로 제한(NSF, 2016.7.)

- 예를 들어 SNS상 “I feel nauseous”라고 문장이 발견되고, 음식과 연관된

질병의 특징을 지니는 언어적 특징을 발견하는 알고리즘을 지닌 AI

nEmesis로 분석 결과, 식중독 문제식당 발견비율이 9%에서 15%로 향상됨

(美 스마트 시티에서의 활용) 보스톤시는 빅데이터 기반행정을 위하여

전화, 전용 앱 등을 활용. 뉴욕시의 경우 시의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SW개발을 시민에 공모

○ (보스톤시 데이터 분석 전담조직) 보스톤시는 해당 시 전역을 커버하는 데이터

분석팀을 설치 및 데이터 분석가를 배치하여 행정에 활용

○ (보스톤시 전화, SNS를 통한 데이터 확보) 보스톤 311 Call 및 전용 App

활용을 통한 민원 정보 수집 및 대응

- 민원대상은 도로 파손, 낙서와 같은 소소한 문제점, 쓰레기, 주차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활용

○ (BM Watson의 ANI 활용) 보스톤 311로 수집된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응과 다양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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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톤시의 빅데이터 활용과 AI 적용 추진 >

(일본정부의 AI 활용) 일본정부는 정부가 보유한 엄청난 양의 정보 활용을

추진할 경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

○ (회의 의사록 분석) 일본 내각부 “인공지능과 인간사회에 관한 간담회”에서는

AI가 회의 의사록을 분석(2016.5.~)

- 회의에서의 논의 경향이나 내용분석을 통해 정책결정에 반영하였으며 AI의

행정영역 검토를 통하여 향후 AI 도입을 체계화하고 있음

업무내용 활용부처 활용내용

채용/선정 전부처 공통 - 복수 후보 중 우선후보자 및 조건부합자 선택 후 추천

재해관리 전부처 공통

- 재해대책 필요성 여부 판단(기준치 이상 관측)

- 인명구조 계획의 적절성(시간, 필요조치)

- 장래 동향 및 변화 등 예측

고충,

상담대응

(민원)

전부처 공통

- 관계 법령 및 행정조치 사전 조사

- 회신안 작성

- 외국어(영어 등) 질의 및 회신안 번역

통계조사 전부처 공통 - 통계조사 관련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

예산결산 전부처 공통- 요구사항 분석, 교정작업

- 차년도 영향 분석

< 일본정부의 AI 활용 분야 >

※ 자료 : 일본 행정연구소(2016)

(싱가포르정부의 AI 활용) 싱가포르는 스마트 국가 정책에 있어 인공지능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AI를 민간뿐 아니라 공공에서도 활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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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enture 발표 리포트에 따르면 AI활용시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싱가포르를

선정하였으며, AI가 싱가포르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면서 연

경제성장률이 3.2%에서 2035년 5.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싱가포르 정부는 AI 시대 스마트국가 실현을 위해 데이터 분석 및 수집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정부기관과 공공데이터 포털센터를 구축

- 이외에도 자율주행버스, 택시 노인들을 위한 로봇 운동도우미, 의료 분야에

AI 도입 추진

- 싱가포르는 정책적으로 AI를 중심으로 국가 CTO임명 등 과감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 Business·Financial Service(안면인식을 통한 임차인 확인, AI smart stock

investment), Manufacturing(Zero downtime factory, 예방적 유지보수),

법률서비스분야 (LawGeex AI) 도입 등에 있어서 부가가치를 얻을 것으로

Acenture는 평가

< AI의 국가성장률 기여도 >

※ 자료 : ACCENTURE, 2018

(국내 남양주시 데이터 기반 행정 사례) 아직 ANI로 보기는 힘드나 빅

데이터 분석을 행정에 활용. 교통분야 빅데이터 적용 후 보건, 복지, 농업

분야로 확대 및 향후 AI 적용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

○ (교통분야) 대중교통 승객 수, 국민연금공단 데이터 등 분석을 통하여 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 조정,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연계를 통하여 사고·재난

등이 발생하면 도로 전광판에 즉시 상황 전파

○ (방역분야) 기온·강우량과 방역민원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파리·모기의 방역

시기를 예측하고 방역지도 제작

○ (재난대비) 과거 기상청 호우주의보 발령시 전원 비상근무를 했으나 재난

및 강우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한하여 탄력적 비상

근무. 이를 통해 초과 근무수당 절감 및 비효율적인 대기시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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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지원 등) 지역 내 구직자와 지역 내 구인 업체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업현황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일자리 알선 지원

- 남양주시는 많지 않은 예산으로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추구하여 비용 절감

등 추진으로 최우수 혁신사례상 수상

< 남양주시 빅데이터 행정 사례 >

③ AI 활용시의 부작용

(AI 기반 서비스 부작용) 시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시와 통제, AI 윤리

기준, 일자리, 세금, AGI 기술적 한계

○ (시민 감시와 통제) 지능화된 CCTV를 통하여 시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보

접근과 통제가 가능, 조지오웰의 1984와 같이 ‘텔레스크린’을 통해 시민을

24시간 감시와 통제

○ (윤리적 판단의 불가능성) 자율주행자동차의 트롤리의 딜레마와 같이 AI는

인간과 같은 윤리적 판단이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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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문제) ANI의 단순 반복적 행정업무에 대응하는 인력의 구조조정이

가능해져 일자리의 상실과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필요

- 단기적으로 콜센터 챗봇 활용시 직원 해고가 아닌 직원 어시스턴트 역할

수행토록 조정

○ (부작용 실제 사례) AI기반 업무처리시 광범위한 문제 발생이 가능하며 민간

영역에서도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여 프로젝트가 중단

- (경비로봇의 인간 공격) 2016년 실리콘밸리의 ‘경비’로봇이 두 살 유아를

공격 상해

- (인공지능로봇의 인류파괴 발언) 「비나48」은 “내가 크루즈 미사일을 해킹

할 수 있다면 세계를 인질로 잡아 통치”, 「소피아」는 인류를 파괴하고 싶냐는

질문에 “인류를 파괴하고 싶다”라고 응답, 「노먼(Norman)」은 살인 등과

같은 반사회적 데이터 학습으로 인공지능 사이코 패스가 되어 버림

가. Project Maven 나. 비나 48

다. 드론 수상 공격 라. 경비 로봇의 인간 상해

< 윤리문제로 실패나 규제대상이 된 AI >

※ 자료 : Youtube 외 방송자료

-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무인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발생하는 것 역시

부작용 사례의 하나임. 실제 자율주행차의 사고 발생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시험 중단 및 규제강화의 조치가 잇따름

- (드론 공격)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드론 폭발물 공격을 받거나

아베신조 일본총리 관저에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드론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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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공격사건 이후 국회의사당, 수상관저, 원전, 국가의 중요시설에서의

소형 무인기 등의 비행금지 구역을 정한 “소형 무인기 등 비행 금지법”

공포 시행(’16.6.30.)

- (군사용 프로젝트 중단) 여기에 구글은 드론에 AI기술을 적용하는 ‘메이븐

프로젝트’ 진행을 하다 내부 반발로 중단됨

※ ‘Project Maven’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국방부가 수집한 영상정보를

해석하는 등 무인항공기의 공격목표를 향상하기 위한 미 국방부 프로젝트

였으나 안팎의 비난으로 인하여 중단

④ AI 활용을 위한 준비

(공공의 역할) 개별 기업은 빅 데이터 축적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데이터 인프라와 기술 제공 필요

○ 정부의 데이터 축적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성 강화

- 한국 정부도 행정안전부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범위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

제한(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전면 폐지(9.4.)하면서

클라우드 적용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

- 금융위원회도 ’19년부터 개인신용정보 등 금융사가 보유한 사실상 모든 정보를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할 예정

- 미국 네트워크 전문기업 시스코(CISCO)는 클라우드 시장 세계 1위 업체인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파트너십을 체결(11.8.). 아마존과 공동으로 공공

(Public) 클라우드와 사설(Private) 클라우드를 혼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

- 인도의 경우 국민 개개인의 생체정보를 담은 신분증 플랫폼 ‘아드하르

(Aadhaar: ‘기초’를 의미하는 힌두어)’를 구축

- 이를 기반으로 공공생필품배분제도(PDS: Public distribution system), 고용

지원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보조금을 아드하르와 연계한 계좌에 직접 지급

하며 복지 서비스 제공 절차를 간소화·투명화하는데 일조

※ 아울러 그 동안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낮았던 소외계층도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

해 정부의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데 용이

※ 필리핀 정부는 주민등록증이 없는 약 740만 명의 인구 보호(의료, 금융 혜택

을 받지 못해 고리대금 등 이용)를 위해 이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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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서비스 프레임의 제공) ETRI는 무료 AI 엔진을 제작 배포,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ELSI) AI도입시 Ethical, Legal, Social lmplication을 고려 필요

※ ELSI는 인간게놈 프로젝트 진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게놈

프로젝트 총 연구비의 5%를 할당하여 별도 연구로 진행(유전자 지도 완성

후 이를 활용할 경우 건강정도에 따른 차별적 조치로 막대한 사회문제 야기)

○ 기술적으로 완성된 AI가 활용되는 시점에서의 문제 즉, 사례에서 본 AI의

사용 중단은 대부분 윤리적 이슈와 직면해서 발생한 문제로서 윤리적인

요소는 AI 활성화를 위한 중요 사항임

- 윤리적 이슈는 ’19년 Gartner의 10대 이슈 중 하나(Digital ethnics &

Privacy)로 제시되기도 함

- 삼성전자는 윤리적인 AI 연구와 개발이 이뤄지도록 설립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가입한 국제협력단체에 가입(PAI;Patnership on AI)

구분 내용 비고

데이터

데이터 확보와 데이터 공유(Bioshare)

데이터 공유플랫폼

정보보호- EU 연구주제는 Global Alliance

for Genomics & Health에서 도출

* 정보보호는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고려

- 일본은 ELSI는 대형연구과제에

당연 포함되며 연구소는 ELSI

연구담당기관을 두어 별도 관리

활용

건강정보의 활용

기술과 규제의 시차

규제자의 의사결정 문제

사회적의미유전자 차별 금지

소비자 주도(시민 참여를 통한 활성화)

< ELSI 최근 연구 주제 >

○ (사회적 문제(일자리)) 정보기술은 소수의 고숙련 노동자들이 혜택을 독식,

반면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의 상실로 사회안정망 확보와 새로운 기술 교육이

필요

- 미국은 AI도입 전환기를 대비하여 사회보장(고용보험·의료보험) 등 빈곤가정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강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비(2016, 美 백악관,

2018, WEF)

- 한국의 경우 ICT, 자동차, 화학, 금속 및 석유정제 산업이 전체 제조산업의

총생산량의 54.6%를 담당(2016, KEIS)

※ 화학산업을 제외한 4개 분야의 일자리는 자동화 지수가 높아질수록 고용이

감소, ICT 분야의 경우 2013년 567,037명에서 2013년 513,011명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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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포럼의 일자리 전망) 사라지는 일자리 이외에 AI 기술 진보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7,5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는 반면, 1억 3,3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를 위한 전환 교육 필요

- WEF는 자동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분야는 △회계 △데이터 입력(Data

Entry) △급여 서비스(payroll services)와 같은 사무 직종으로 선정

- 반면 데이터 분석가·과학자, AI 기계학습 전문가, 소프트웨어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자, 정보보안 분석가 등이 새로운 일자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

- ’18∼’22년까지 향후 5년 간 근로 현장에서는 로봇·기계·알고리즘이 사람

역할을 빠르게 대체하지만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

- 과거 기술발전이 산업과 경제를 성장시키며 대량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과

같이 인공 지능(AI)·사물 인터넷(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일자리

창출의 동인

- 이를 위한 범국가적인 AI 교육은 필수

(설명 가능한 AI) EXI(Explainable AI)라고도 불리며 국내에서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국가전략프로젝트의 하나로 2017년부터 개발 중

(UNIST)이며 미국의 DARPA 역시 개발 중

○ EXI는 기존 머신러닝의 고차원적 학습능력은 유지시키면서 설명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로서 심층설명학습(deep explanation), 해석가능한 모델

(Interpertable models), 모델귀납(model induction) 등의 전략을 통해 개발

○ EXI는 설명가능한 인터페이스도 필요한데 이는 HCI를 이용 모델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을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연구로 ‘설명인터

페이스’는 설명가능성과 정정가능성 2가지 원칙이 충족되어야 함

○ EXI는 군사, 금융, 보험 등 민감한 분야에서 사용자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수용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중요

○ 또한 AI시스템의 잘못된 결과로 인한 분쟁발생시 원인파악이 가능하여 법적

책임근거로 사용 가능

(GDPR의 적용고려) 국내에 직접 적용은 없으나 GDPR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EU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지니며 EU시민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모두 적용(2018.5.25.)되므로 고려 필요

○ (GDPR 적용원칙)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의 원칙하에 개인정보 이용 목적의

제시, 보관 기간이 경과시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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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이행, 법적의무, 컨트롤러에게 부여된

공적권한 행사를 위해 처리

※ 동의 없이 개인정보 처리시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중

높은 금액 벌금 부과

○ (개인정보의 범위) 이름, 식별번호, 위치정보, 온라인 식별 또는 신체적·생리적·

유전적 또는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정보

- 컨트롤러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수단을 단독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결정하는 자연인, 법인, 공공기관 등 명시

※ 컨트롤러 :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 A는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 및 과금기준

설정, 프로세서는 컨트롤러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개인,

법인, 단체 등 위 예시에서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 A로부터 이메일 마케팅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B, C, D는 프로세서에 해당

- 수령인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개인, 법인, 단체 등을 말하나 예외적으로

EU회원국 법률에 의하여 특정한 문의나 조회업무(세관, 금융시장 규제)는

수령인에 해당하지 않음

○ (Profiling) AI 활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영역으로 개인적 특성 평가를

하기 위한 업무수행, 경제상황, 건강, 개인선호, 행동, 위치를 분석 예측하기

위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자동화된 개인정보 수집

- 이중 특별한 유형의 개인정보 즉, 인종·정치적 견해·종교·노동조합 가입 여부·

유전자·성생활 정보 등은 개인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검토 필요)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 정보통신

망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과의 관계 검토 필요

○ 개인정보호법에 따른 챗봇(AI) 등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 수정 및 삭제

가능 여부 조치(GDPR 동일)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에 의거 원칙적 수집 금지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파기(5년),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 신용정보 기록 파기(5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된 경우 및 1년이 지난 경우

파기

○ AI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검토, 현행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나 일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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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컴퓨터 등의 외부

인터넷망 차단(정보통신망법시행령, 금융권 망분리가이드라인 등)

○ 또한 동 법이 다른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지정의 요건으로 전산 시설·장비·

설비 등(이하 “전산시설등”이라 함)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 등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면서도, 다른 법령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을 금지·사실상 제한하는 경우 등은 제외시켜 금융·

의료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이 배제되고 있음

※ 2018.9.월 현재 위 단서를 삭제하는 클라우드컴퓨팅 법령 개정안이 입법안

공포 중(GDPR의 적용고려). 국내에 직접 적용은 없으나 GDPR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EU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지니며 EU시민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모두 적용(2018.5.25.)되므로 고려 필요

○ (공공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만 명 이상의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

필요

⑤ 정책 제언

(AI의 공공서비스 적용 타당성과 가능성) AI 기술의 개발과 활용은 논리적

타당성과 실행력 측면에서 충분하므로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적용 필요

○ (타당성) 공공서비스에서의 AI 활용은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최소화가 가능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업무 수행자와 수임인인 국민 간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

가능하며, 정부조달과 확산을 통해 AI 산업화를 조기에 앞당길 수 있음

○ (가능성) 정부는 책임 있고 사회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며 AI

기술을 가장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를 보유하고 이에 대한

통제가 가능

타당성

거래비용최소화

(효율화)

가능성

XAI

(설명가능성과 책임성 확보)

정보격차최소화

(대의 민주주의 단점 극복)

ELSI

(대응성)

AI 산업화에 대한 대응

(정부조달 및 확산)빅데이터 보유와 통제가능성

< AI 공공조직 적용 가능성과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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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과 ELSI 고려) 자체 핵심 AI기술을 개발 하거나(In house) 외부

도입(Out sourcing) 또는 오픈소스 AI 활용 필요, 국가 연구개발 프로젝트

및 개별 기업의 AI기술 개발시 ELSI 연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OECD의 AI 권고안 수립 합의) OECD는 AI의 긍정적 영향을 높이기 위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행동규범으로서 권고안을

수립키로 합의(2018.5.)

- 권고안은 일반원칙과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원칙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19.7월

완성 예정

○ (법적이슈) 인간을 위한 서비스 발굴을 위해서 인간의 정보는 AI 활용을

위한 기초 자료에 해당, 여기서 인권보호의 문제 즉, 개인의 정보보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 필요

-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주로 한 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각종 규제법과 클라우드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마련 필요

- 국외 유럽연합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altion 고려한 개인정보보호

필요, GDPR은 개인정보호의 보호는 물론 활용(Profiling)을 위한 가이드라인

으로도 적정

- 동의시 미리 체크된 체크박스 불인정, AI 프로파일링만으로 인한 고객요청

거절 불가 등 유념 필요, CAPTCHA 설치 등

※ CAPTCHA:Completely Automated Public Turing test to tell Computers and

Humans Apart로서 카네기 멜론대학에서 만들었으며 봇은 2~3분 안에

수천개의 e-mail개정을 만들어 비밀번호 파악, 부정투표 등에 활용가능하며

문자인식 기반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테스트 형식도 있음

(AI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담론 형성과 준비) IEEE는 Ethically

Alligned Design 발표를 하며 국제적인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을 위해

Global Initiative를 시작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

○ 가이드라인은 5개의 목표를 지니며 인권, 복지, AI 책임성, AI 투명성, AI의

잘못된 사용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음

- 우리도 이러한 윤리적 AI 설계를 위한 범정부적인 활동 필요

- 공공부분과 민간영역에서의 AI 서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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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ELSI 관점고객의

참여법적 윤리적 사회적

- 기술개발 투자

- 기업의 핵심역량

(산업분야,

데이터의 보유,

확장성)

Tech path

dependency

- 자체 개발 또는

인수 합병

- 기술트렌드 고려

AI + Cloud

+ EDGE

- 기술에 대한

설명 가능성

(Explainable AI)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차이점 설명

- 공공데이터 활용

마이데이터

AI 데이터 셋

국가데이터맵

- 내부 통제 기능

알고리즘과

개발자

- 정보추출은 스크

래이핑 방식이

아닌 API 방식

- AI의 인간에 대한

- 보조적 특성 감안

- GDPR 준수 및 고려

개인정보 동의 처리 명확(침묵,

무작위, 미리 체크된 박스는 불인정)

개인의 정보제공권, 열람권

프로파일링(AI)을 통한 거절 불

개인정보 처리 내역 문서 보관

개인정보처리 영향평가

DPO(Data Protection Officer) 채용

- 법에 위반하는 알고리듬 생성

불가(의료법 등)

- 개인정보보호법 챗봇 도입시

개인보처리 방안

CAPTCHA 기능의 설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기록 파기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 파기

(5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기록 파기

(1년)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정보 접근 가능성 여부

- 금융권 망분리 가이드라인 검토

* 추가적인 고려

- 로봇에 대한 인격 부여 여부

- 로봇에 대한 세금 부과

- 저작물에 대한 권리 부여여부

- 운전, 의사, 변호사 등에 대한

면허제도

- AI와 클라우드컴퓨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재검토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는 지연됨 네거티브제로의 전환

필요)

-> 현재 개정추진 중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 평가

-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통제

- 비차별성 (성별,

건강, 장애)

- Digital literacy

고려

- 공정성

- 개방성

- 윤리기준의

수립 노력

Case/Crowd/

Human-AI,

/Athics Machine

learning

- 행동강령 및

인증제도 마련

(GDPR권장)

- 대형 AI과제에

ELSI 연구

- AI 대체로

신규 일자리

- 신기술 및 SW

교육

- AI 담당(조직)

- 윤리적 기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

- 고객정보

활용과

인센티브

- 정보격차

- 고객정보의

보호

- 고객의

대응권

- Digital

Literacy

< AI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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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동향(1) : 과학기술

1. 미국, 중고등학교 과학·공학교육 학습 강화 방안 제언

국립학술원은 과학적 탐구 및 공학적 설계 중심의 중고등학교 과학·공학

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18.11.)

* Science and Engineering for Grades 6-12: Investigation and Design at the Center

※ ’07년부터 미국과학위원회에서 STEM 교육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STEM교육 개선을 위한 실행과제를 마련

○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융합학문으로 주목받는 STEM 교육은 대부분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습득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STEM 과목에 대한 흥미 유도가 중요

- 지난 10년 동안 중고등학교 과학·공학 학습에 있어 교사의 역할과 학생의

학습에 대한 관점이 변화해 옴

-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지식을 전달 받기보다 과학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

과학적 내용과 방법을 배우게 되었으며, 과학·공학 활동, 학문적 핵심 아이디어,

범학제적 개념 차원에서 접근

○ 국립교육위원회는 ’12년 K-12 과학 교육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과학과

공학 활동, 학문적 핵심 아이디어 및 범학제적 개념이라는 3차원적 학습

촉진 접근법 장려

* K-12(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과학교육 비전과 교육과정, 교수·교사의 전문성

개발,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과학교육

○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에서의 과학교육을 과학적 탐구와 공학적 설계 중심으로

제안

- 학생들이 질문하고, 논의에 참여하며, 추론을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솔루션

모델을 만드는 접근법 활용

< 과학적 탐구 및 공학적 설계 수업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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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접근법은 학생들에게 과학 공학을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추론과

문제 해결능력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과학 활동보다 더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

< 과학·공학적 설계 교육법 특성 >

- 조직화된 과학적 탐구 중 학생의 학습 경험 과정을 ① 현상 탐구, ② 정보

및 데이터 수집, ③ 솔루션 마련, ④ 결과 공유, ⑤ 연계 러닝으로 구분

구분 내용

현상 파악 - 현상의 원인 탐구 및 질문, 솔루션 도출을 위한 문제점 정의

데이터 수집 분석 - 데이터 수집 및 패턴 도출, 증거 데이터 분석

근거 및 솔루션

설계

- 시스템 구성요소간 관계 모델 개발, 설명을 위한 논증 개발, 솔루션

테스트 및 설계

그룹 내 결과 공유 - 추론 모델 및 산출물 개발, 타인의 의견 고려, 학습 반영

관련 학습 연계 - 3차원 학습 활용, 기타 현상 등에 적용

< 학생의 학습 경험 과정 >

○ 중고등학교의 과학·공학 교육 강화를 위한 교사 및 관리자의 역할 강조

- 과학·공학 교육의 핵심 접근법으로 과학적 탐구와 공학적 설계를 활용하고

학생들이 3차원적 과학·공학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

- 교사와 교과 설계자는 K-12 과학 교육 프레임워크와 연계한 학습 과정을 개발

해야하며, 양질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학습기회를 갖고 근거기반의 대학

과학 수업을 모델링한 중·고등학교 수업 방식 설계

출처 : 국립학술원(2018.11.13.)

http://www8.nationalacademies.org/onpinews/newsitem.aspx?RecordID=25216&_ga=2.

201141806.1084037631.1542785123-1198800965.148022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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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전기자동차의 보급 지연 원인 분석

블룸버그는 전기자동차의 판매량 대비 대중 보급이 지연되는 원인을 분석*(’18.11.)

* The $6 Trillion Barrier Holding Electric Cars Back

○ ’17년 한 해 동안 100만 대 이상의 전기자동차가 판매되었으며, 전기 자동차의

확산에는 중국이 크게 기여

- 중국의 적극적인 친환경 자동차 정책으로 판매 대수의 과반수가 중국에서

발생하였으며, 세계 60만 개의 충전소 중 절반 이상이 중국에 설치

- 세계 자동차 판매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은 기존 휘발유 동력 자동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을 포함하면 40%에 달함

-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기존 자동차보다 훨씬 적으나, 승용차 수요 증가 둔화에

반해 전기자동차의 판매 수는 지난달 55% 증가

※ 리튬이온 배터리 평균가격이 지난 5년간 킬로와트시당(kWh) 599 달러에서

208 달러로 하락

< 중국 시장 내 전체 승용차 및 차세대 에너지 승용차 판매 대수 >

○ 전기자동차의 빠른 보급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2030년 이후부터 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며,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

< 국가별 전기자동차의 비중 예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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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 자동차 가격

- 중국 시장의 경우, 전기자동차 가격이 5만 위안에서 10만 위안만 증가하여도

구매 의사가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

중산층·저소득층으로의 보급은 어려울 전망

< 전기자동차 가격 증가에 따른 중국 구매 의사 감소 >

※ 전 세계 6대 자동차 시장에서 실시한 UBS조사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구매

가능성이 높은 소비자층은 연간 소득 30만 달러 이상인 가구로, 15~20만 달러만

되어도 구매 의사가 크게 감소

2) 사회기반시설 확충 비용

- 충전소 및 전기그리드망 등 전기자동차 관련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은 6조 달러(약 6,800조 원)로, 이는 전 세계 GDP의 7.5~8%에 해당

- 기업의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기술 개발 투자비용을 합칠 경우, 전기자동차

대중화에 필요한 비용은 더욱 증가

< 전기자동차 보급에 소요되는 사회기반시설 투자액 >

3) 기업 수익성 악화

- 중국 전기자동차 배터리시장 40%를 차지하는 CATL는 판매량 및 이윤이 증가

하였으나, 판매가격 하락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익률이 5% 포인트 감소

- 랜드로버, 포르쉐 등 고급 SUV 차량 이익률 향상을 위해서는 키로와트시(kWh) 당

100달러 수준의 배터리가 요구되어, 막대한 투자비용이 기술 발전을 저해

출처 : 블룸버그통신(2018.11.4.)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18-11-04/electric-cars-face-a-6-trillion

-barrier-to-widespread-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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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Society 5.0 방향성 논의

경제단체연합회는 Society 5.0의 방향성 및 실행계획 등을 논의(’18.11.)

○ Society 5.0을 통해 ‘디지털 혁신과 다양한 사람들간의 창조력 융합에 의해

사회 과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조하는 사회’ 실현을 위한 액션플랜 제시

1) 기업 변혁

○ 기업은 사회적 과제 및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가치를 창조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Society 5.0을 전략적으로 추진

- 의료, 간병시스템, 농업시스템, 식품, 에너지, 물처리, 폐기물 처리 등 글로벌

대응이 필요한 산업의 통합 모델 설계 및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

○ 조직 내 인력의 가치 창출을 위한 AI 보급 및 업무형태 개선

- 노동시간에 따른 평가가 아닌 창출한 부가가치로 평가

2) 인재 변혁

○ 단순 업무는 AI로 대체 가능하므로, 향후에는 스스로 문제해결 및 AI를 활용

할 수 있는 인재 육성

- 특히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

○ 기존의 일률적 능력향상 추구가 아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정신을

우선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교육 방향 재검토

3) 정부 변혁

○ 정부는 전자정부 실행계획을 철저히 추진하고, 행정서비스 관련 다양한 주체 간

신속한 데이터 공유 및 활용

○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 및 권한을 크게 이양하고, 현행 규모보다 광역화를

추구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 강한 재원기반 확보 등 지역 자립 촉구

4) 데이터 및 기술 변혁

○ 데이터 패권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다양한

데이터의 공유를 도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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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취해야 할 AI x 데이터 전략 >

○ 향후 연구개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정분야에 자원을 집중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정책보다는 ‘전략과 창발(창의와 발명)’로의 정책 연구가 필요

< 일본 연구개발 정책 방향 전환 >

- (국가적 과제해결 연구) 에너지 관련 인프라기술, 농림수산업, 헬스케어 혁신,

AI에 의한 과학 발견, 포용적 실현, 지속가능형 분산형 커뮤니티 실현기술 등

- (혁신형 프로젝트 연구) 개도국 등 취약 지역에서 도쿄 수준의 편의성 및 생활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 물, 주택 및 사무실 관련 기술개발 등

○ 미래 창조기술개발 거점인 대학의 연구력 향상이 시급하며, 연구인재·연구

환경·연구자금 등 산학관 연계를 통한 노력 필요

- (연구인재) 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으로의 진학자 수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박사과정생의 경제적 지원 확대 및 기업의 박사인재 적극 채용 추진

- (연구환경) 신진연구자의 직위 확대, 다양성 추구, 연구지원 강화

- (연구자금) 공동연구 대형화와 간접경비 확보, 전략적 기부금 획득 및 수익

사업 추진,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

출처 : 경제단체연합회(2018.11.12)

http://www.keidanren.or.jp/policy/2018/095_honbun.pdf

http://www.keidanren.or.jp/policy/2018/095_gaiyo.pdf

http://www.keidanren.or.jp/policy/2018/095_youyaku.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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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데이터 경제 변혁 글로벌 사례 소개

일본종합연구소(JRI)는 데이터로 인한 경제·사회 변혁 관련 데이터 중심

사회를 향한 선행사례를 분석(’18.11.)

○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가별로 경쟁적으로 '데이터 중심 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대응 필요

- 일본은 그동안 데이터 활용에 대해 신중한 편이었으나, 최근 Society 5.0

전략 이후, 민관 협력하에 데이터 유통 및 활용이 가능한 환경 정비를 추진

○ 데이터 중심사회를 성공적으로 구현한 성공사례로 에스토니아와 싱가폴을 제시

1) 에스토니아

○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직후부터, 디지털 국가를 목표로 e-에스토니아 전략을

추진해왔으며, 데이터 교환 플랫폼인 X-Road와 전자인증시스템인 e-Identity

기반 인프라 추진

서비스 연도 개요

e-Cabinet 2000

· 장관은 각료회의 자료가 게재된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전 내용을

검토하고 찬반 입장 표명을 전달함으로 문서의 인쇄 및 배포가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회의시간이 4~5시간에서 30~90분으로 단축

e-Tax

전자납세 신고2000

· 각종 세금 신고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은

3분으로 환급금 지급이 1개월에서 5일로 단축(국민의 95% 이용)

m-Parking

모바일 주차관리2000

· 휴대폰으로 주차장을 검색하고, SNS를 통해 이용시작 및 종료,

요금 지불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90%가 동 시스템을 활용

e-School

전자 학교관리2003

· 학생의 숙제·성적·출결·연락사항 등을 학교 및 교사, 학생, 보호자가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민간 서비스(유료). 학교의 85%가

도입. 결석자가 5년간 30% 감소, 중퇴가 10년간 80% 감소, 교사

관리 작업이 50%(1일 평균 45분) 감소

e-Police

전자경찰2007

· 경찰차에 모바일 단말기를 설치하여 교통위반 및 사고 발생시

경찰과 기타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운전자 신원 및 면허증,

자동차 등록, 보험, 위반이력 등 데이터 신속 조회

e-Health

전자의료시스템2008

· 전자건강기록(EHR)시스템을 통해 환자 정보·의료기록·병력·과거

진단결과 등 데이터를 통합·보관

· 의료기관의 온라인 예약도 가능하며 ’10년 시작한 전자처방전으로

환자는 ID가 있으면 약국에서 필요한 약품 구입 가능(이용률 90%)

e-Residency

전자영주권2014

· 외국인 비거주자라도 전자거주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e-ID 카드

취득, 회사설립, 전자납세, 은행계좌 개설 가능

< e-에스토니아 전자정부 주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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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싱가폴

○ 국가 전체의 스마트시티화를 목표로 ’14년부터 스마트네이션 전략 추진 중

- 전국 규모의 센서 네트워크(Smart Nation Sensor Platform)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생성·축적·활용하고 인증시스템(National Digital Identity)을 개발

분야 주요 내용

중요

프로

젝트

NDI

· 디지털 인증기반, 현재의 카드 기반 시스템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성이

높은 디지털 인증 전환으로 민간에서 이용 확대 도모

- SingPass: 정부의공통인증기반, MyInfo: 개인정보 공통기반(개인정보수납고)

E-Payments

· 현금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한 전자결재 개발 및 보급

- PayNow: 휴대전화번호 및 NRIC(국민 ID) 번호로 지불 가능한 PTP(개인간)

송금서비스, B2B로 확대, 결제에 사용되는 QR코드 시스템 표준화,

대중교통시스템에 도입

SNSP

· 센서 및 IoT CCTV의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수집·축적·분석

함으로써 도시계획 및 유틸리티 보수 관리, 사건에 신속한 대응 등에 활용

- 선정지역에서 무선 센서 네트워크 실증 실험, 전국 11만 개 가로등을

네트워크로 접속

Smart Urban

Mobility

· 실시간 수요 데이터와 교통 데이터에 입각하여 대응하는 데이터 주도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 온디맨드 공공 버스서비스, 위성을 활용한 전자도로 과금시스템, 자율

운행버스 실증 실험

Moments of

Live(MOL)

· 개인의 라이프 스테이지에 따라 적시에 적절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 아이가 있는 세대용 어플리케이션 실증실험(출생신고 및 급여금 신청,

예방접종 및 의료예정관리 유치원 검색 및 등록 등)

기타

Smart Health·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격의료, NEIIR(국민전자건강기록), Health

Hub(원스톱 온라인 건강정보 포털), 고령자 모니터링 시스템 등 실현

Smart

Logistics

· 실시간으로 화물을 추적 관리하는 집중형 플랫폼에서 기존에 활용되어 온

TradeNet, TradeXchange, Customs 시스템 통합

Smart HDB

Town

Framework

· 공공주택(HDB)을 대상으로 스마트 플래닝(개인 단위의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의 이동을 시뮬레이션하여 정책 실시 효과를 예측하고 시설

배치 및 공간형성, 교통정책을 검토하는 계획방법), 스마트 환경, 스마트

리빙, 스마트 커뮤니티)로 실험을 실시하여 스마트홈에 필요한 인프라 개발

< 싱가폴 스마트네이션 이니셔티브 >

○ 향후, 데이터 투명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협력을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

출처 : 일본종합연구소(2018.11.12.)

https://www.jri.co.jp/MediaLibrary/file/report/jrireview/pdf/107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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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 디지털 경제발전 현황 분석

미국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는 중국과 인도의 디지털 경제발전 현황과

인도의 추격 가능성을 분석(’18.11.)

* Competing in the Huge Digital Economies of China and India

○ 중국과 인도는 디지털 경제 규모와 성장 가능성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음

* 중국과 인도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각각 8억 명과 5억 명을 돌파하였으며,

전체 국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 25%로 향후 성장할 여지가 충분

(1) 디지털 산업의 빠른 성장세

- 중국은 ’17년 1월 현재 7억 8,300만 명의 스마트폰 사용자와 4억 6,900만 명의

모바일 결제 이용자를 가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

- 인도의 디지털 경제는 현재 4,130억 달러(약 468조원) 규모로 ’25년까지 1조

달러(약 1,130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

구분성장 속도

빠름 정체

현재 디지털

수준

높음선도국(stand outs):

싱가포르, 영국, 일본 등

정체국(stall outs):

노르웨이, 미국, 한국 등

낮음추격국(break outs):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주의국(watch outs):

태국, 이집트, 스페인 등

< 디지털 진화 지수 유형 >

(2) 보호주의 정책

- 중국은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 해외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인도는

다양한 언어 및 정부의 암묵적 보호주의 정책으로 진입 장벽이 높음

- 인도의 보호주의 정책은 규제와 관료적 형식주의 형태로 전자상거래 소비자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해외 기업의 활동을 견제

※ 인도는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만 32개가 넘으며, 인도시장에 진출

하고자 하는 기업은 최소 5개의 인도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3) 정부의 시장 관여

- 중국은 ’25년까지 인공지능 기술의 선두주자 달성을 계획하고, 국민에 대한

종합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인도는 디지털 인도 이니셔티브를

통해 브로드밴드 서비스 확대 및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계획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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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디지털진화지수(DEI)에 따르면 중국 36위, 인도

53위로 나타나, 양국 간에는 큰 격차가 존재

- 관련 지표는 시장수요, 공급, 법제 환경, 혁신과 변화 등 4가지 기준으로 분석

순위 국가명디지털진화

지수순위 국가명

디지털진화

지수

1 노르웨이 3.79 7 한국 3.68

2 스웨덴 3.79 8 영국 3.67

3 스위스 3.74 9 홍콩 3.66

4 덴마크 3.72 10 미국 3.61

5 핀란드 3.72 36 중국 2.49

6 싱가포르 3.69 53 인도 1.85

< 2017 디지털진화지수 순위 >

- 중국은 인도보다 40% 높은 GDP를 기록하는 등 다른 경제지표에서도 인도

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음

- 반면 인도의 중산층 규모는 2030년에 중국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18년

1분기 인도가 기록한 7.7%의 경제성장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특히 인도가 인구통계적 강점과 민주적 정치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을 추격할 가능성을 보여줌

디지털 진화지수 모델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3개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때

인도가 중국을 추격할 수 있을 전망

○ 인도가 중국의 성장 모멘텀과 같은 수치를 기록할 경우 ’29년에 중국과 같은

수준 달성이 가능

○ 물리적 기반시설, 정부 ICT 부문 촉진, 디지털 접근성, 디지털 결제 활용,

정부 R&D 투자, 여성의 디지털 포용, 기업의 디지털 활용, 모바일 인터넷

격차 3% 성장률을 달성할 경우 ’22년에 중국을 추격

○ 여성 디지털 포용 부문에서 연 18%, 물리적 기반시설에서 3%, 정부 R&D

투자에서 3%, 디지털 접근성에서 1%의 성장률을 달성할 경우 ’24년에 중국과

같은 수준에 오를 것임

출처 : 하버드비즈니스리뷰(2018.11.6.)

https://hbr.org/2018/11/competing-in-the-huge-digital-economies-of-china-and-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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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 베이징시 금융기술 개발계획(2018~2022) 발표

최근 중관촌 과기단지관리위원회* 등은 「베이징시 금융과학기술촉진계획

(’18~’22년)」을 발표(’18.11.)

※ 중관촌 과기단지위원회, 베이징시금융국,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

○ 베이징시는 중국과기혁신센터와 국가금융감독기관의 소재지로서 금융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조건 및 수요가 충분하여 국내 금융과학기술 혁신지역

으로 부상

- 금융과학기술은 신기술이 가져온 금융혁신으로 금융기관과 과학기술기술의

융합이 중요하나, 베이징시는 상대적으로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 및 금융기관과의

연계 지원정책이 미흡

○ 본 계획은 베이징시를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금융과학기술혁신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수도권 특색의 국내시범, 국제표준’의 금융과기혁신시범체계를

목표로 설정

- ’22년까지 5~10개의 국제 금융기술 선두기업을 배출하고 3~5개의 혁신클러스터

구축

- 10~15개의 중대 시범 응용프로젝트 전개를 통한 혁신적 산업 생태계 조성

○ 중점 임무로는 금융과학기술 응용촉진, 금융과학기술 혁신생태계구축 등 핵심

과제 제시

1) 금융과학기술 저변 혁신·응용을 위한 최첨단 기술 연구개발 지원

- 신원식별, 투자고문, 고객서비스, 위험관리, 보조감독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 확대

- 업무와 고객관리, 신용과 위험관리, 증권투자, 보험료 책정, 자본과 재무관리,

별도의 데이터관리 분야에 빅데이터 기술 적용

- 모바일 인터넷과 사물인터넷 기술 등 상호 연결기술 혁신을 촉진하여 모바일

네트워크와 금융 기능의 전면적 융합 촉진

- 클라우드 컴퓨팅 및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DLT) 기술을 적극 추진하여

제품과 혁신을 가속화

- 암호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인식기술 등 보안기술 개발을 강화하여 금융혁신,

생활서비스, 도시관리 분야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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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기술 혁신생태계 구축

- 학제간 금융과학기술 연구기지 구축 및 금융과학기술원 학과 설립으로 금융

과학기술 인재 양성

- 기술혁신형 기반기술 기업 유치 및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 기업 지원

- 대학, 연구소, 기업 주도로 베이징시 소재의 중점실험실, 인큐베이터, 엑셀러

레이터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술이전 및 성과 전환 모델 구축

- 금융과학기술혁신연구원 설립 지원 및 금융과학기술협회와 연맹 등 관련

조직 구성 지원

- 지불결제, 등록 위임관리, 신용등급 조회, 자산거래, 데이터관리 등 금융기술

핵심 인프라 시설 구축

○ ‘베이징시 마스터플랜(’16~’35)’에 따라 ’1구(시범구) 1핵(핵심구), 클러스터구역‘

발전 공간을 배치하고, 금융과학기술기업을 특정지역에 집중 지원

- (1구 1핵) 금융기술기반 혁신클러스터인 시청구(西城区)와 해정구(海淀区)를 지정

- (클러스터) 특색 있는 금융과학기술 창조 및 산업클러스 금융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기반기술 혁신클러스터 해정구(海淀区), 은행보험 과학기술 산업클러스터

석경산구(石景山区), 금융기술 보안 산업클러스터 방산구(房山区), 재무관리

산업 클러스터 통주구(通州区)를 선정

< 1 시범구 1 핵심구, 클러스터 구역 지정 >

○ 향후 베이징시는 금융과학기술 표준화 및 정보데이터 관리제도를 통해 금융

과학기술혁신이 촉진될 전망

출처 : 중관촌국가과기혁신시범구(2018.11.9.)

http://zgcgw.beijing.gov.cn/zgc/zwgk/zcfg18/sfq/179396/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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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국, 해외 투자유치 성공요인 분석

영국 국제통상부는 영국의 해외 투자유치 성공요인을 분석*(’18.11.)

* This is why investors choose to put their money in the UK

○ ’18년도 상반기 영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은 655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이 702억 달러를 유치하여 1위를 차지하였으며, 미국은 465억 달러를

유치하여 3위에 기록

- ’16년 이후 영국 기술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 금액은 총 50억 파운드를

초과하였고, 지난해에만 외국인 직접투자로 영국 내 76,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 ’18년 11월 영국 경제통상부는 핀테크, 정보기술, 첨단공학 분야 등에서 11개의

투자 유치(약 109백만 파운드) 계약 체결을 추가로 발표하며, 런던, 뉴캐슬,

리즈 등지에 359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기업명 투자 내용

Globant- 아르헨티나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디자인 기업으로, 런던 내

영업 확장을 위해 32백만 파운드 투자. 140개 일자리 창출

Avnet- 미국 전기 회사로 영국 기반 ITC기업인 Hanhaa 인수를 위해

5백만 파운드 투자. 25개 일자리 창출

Engineer.ai- 글로벌 벤처캐피털인 DeepCore는 런던 기반 AI개발기업인

Engineer.ai에 22.5백만 파운드 투자계획 발표

Aethra- 브라질의 가장 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유럽 자회사 설립

장소로 영국을 선정. 향후 4년간 30백만 파운드 투자

MKW

Engineering

- 정밀공학 기업으로 북타인사이드(North Tyneside)에 신규 부지

확보에 9.3백만 파운드투자. 북동잉글랜드로이전하며 1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Eye Capital- 아르헨티나 Fintech 회사로 런던 사무소 개설에 2백만 파운드를

투자

< 신규 투자유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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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기업의 사무소 설치 등 중요 전략투자에 있어 유럽 내 1순위로 고려

되는 등 투자유치 및 기업 운영에 있어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

1) 투자 환경

- 영국은 G20 국가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 국가이며, 기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규제 체제를 구축

-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기업에게 전 세계 국가와의 무역거래 구축을

적극 지원

- 정부사이트(invest.great.gov.uk)를 통해 해외투자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

- HPO* 제도를 통해 투자 저조 분야의 해외 투자유치 확대를 유도

* 성장이 필요하나 지금까지 투자가 저조했던 분야의 경제적 잠재성 및 투자

기회를 투자자에게 안내하는 제도

2)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풀

- 혁신 문화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과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

3) 정부 연구개발투자 확대

- 영국 정부는 차년도 예산(안)에서 과학혁신 분야에서 영국의 세계 선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16억 파운드(약 2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

※ ’16년 이후 연구개발에 총 70억 파운드 투자

4) 정부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

- 영국 정부는 개별 산업 부문별 투자유치 계획을 포함한 산업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미 다양한 성과를 창출 중

5) 브렉시트에 대비한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 영국은 독자적 무역 정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생명과학, 자동차, 농업기술

분야에서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투자회의를 개최

출처 : 국제통상부(2018.11.10.) 외

https://www.gov.uk/government/news/109-million-investment-to-create-359-jobs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fox-this-is-why-investors-choose-to-put-th

eir-money-in-th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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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OECD, 디지털 시대의 혁신 정책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화로 인한 혁신 프로세스 변화를 분석하고,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혁신 정책 방안을 제시*(’18.11.)

* INNOVATION POLICIES IN THE DIGITAL AGE

○ 디지털 기술은 유무형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비용을 감소시키고, 지식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디지털화를 통해 혁신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남

- 데이터의 새로운 가능성은 경제 전 분야에서 데이터를 혁신의 핵심 투입물로 간주

※ 소비자 행동 정보의 활용에서 Uber와 같은 신규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활용

- 협력 비용이 하락하고, 범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협력 연구가 확대

- 인터넷과 플랫폼 기술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공정을 제공할 기회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버전의 제품개발과 실험 촉진

- 제조업자가 제품과 서비스를 혼합한 사업모델 개발이 가능해짐

○ 디지털화 혁신의 특징은 혁신 정책의 목표, 메커니즘, 조치에 대한 변화를 요구

- 혁신과정 및 성과와 시장구조 및 역동성 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 이슈 및

요구되는 조치 도출

구분 정책 이슈 정책 조치

혁신 과정

&

성과

혁신의 주요

원천으로서의 데이터- 데이터 접근성 정책, 데이터 및 지식을 위한 시장

보다 협력적인 생태계- 담합 방지 및 협력 지원

- 공공 연구 정책, 지식 이전 및 공동창작 정책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한 혁신

가속화

- 정책 도구 및 실험의 적응, 반응, 융통성 개선

- 공공 조달 및 기술 선정 재검토

-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술 확산 지원책

- 디지털 기술 발전 지원 정책

제조업의 서비스화 - 서비스 내 혁신 지원, 정책 개선, 훈련 확대 등

시장 구조

&

다양성

창업 및 기업가정신 - 창업 정책, 데이터 접근성 정책, 경쟁

국제적 수준의 경쟁- 데이터 접근성 정책, 경쟁, 글로벌 시장 내 국가

혁신 정책

역량 부문별 성과와

보상의 분배- 교육 및 훈련, 재정 정책, 사회 정책

혁신의 지리적 집중 - 클러스터 및 기타 지역 기반 정책

역량 상호 보완성 및

부족

- 기관 및 경영 지원을 포함한 개인과 기업을 위한 역

량과 훈련 정책

< 디지털화 혁신 정책의 이슈 및 정책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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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화로 인한 새로운 정책 및 디지털화의 영향을 받는 기존 정책을 포괄

하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며, 부문별 우선 과제를 제시

정책 영역 요구되는 변화

전 영역

- 정책의 설계, 시행, 모니터링에 더 많은 정보와 참여자 활용을

위한 디지털 도구 사용

- 대중과의 효과적 소통

-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국가 정책 수립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 데이터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혁신가를 위해 데이터로의 접근성 확보

-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구분해 적절한 데이터 접근 정책 개발

- 데이터 시장 발전 분석

혁신 및 창업

지원

- 즉각 반응하고 민첩한 정책 확보

- 더 많은 서비스 혁신 지원

- 지적 재산권 체제 도입

- 인센티브 보호 및 데이터 접근성 촉진

- 다양한 목적의 디지털 기술 개발 지원

공공 연구

- 오픈 사이언스(데이터로의 접근성, 논문) 촉진

- 범학제적 연구 지원

- 산업과의 공동 창작 개발

- 디지털 역량 훈련 지원

- 디지털 사회 기반 투자

경쟁 및 담합

- 혁신 관점에서 경쟁 정책에 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 검토

(기업 인수, 표준 등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

- 지적 재산권 체제(데이터의 보호, 인공지능 과제) 도입

-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및 다양한 지역에 기회 제공

- 협력적 혁신 지원

교육 및 훈련

정책

- 혁신 기관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역량 평가 개선

- 청소년과 학생의 기술 배양 및 평생 학습 지원

-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기업의 적절한 관리와 조직 구조 지원

- 참여와 훈련을 통한 소외 계층의 폭넓은 혁신 활동 지원

< 주요 혁신 정책 영역별 필요 변화 >

출처 : 경제협력개발기구(2018.11.13.)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eadd1094-en.pdf?expires=1542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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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동향(2) : ICT

1. OECD, AI 권고안 기본방향 합의…국내도 대응방안 마련

OECD를 포함한 글로벌 회의에서 인공지능(AI) 권고안을 수립하기로 결정

○ OECD는 파리에서 열린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 제 76차 정례회의

(’18.5.16~18.)에서 AI 발전을 위한 권고안 수립을 합의

- OECD 권고안(OECD Recommendations)은 경제·사회·환경 등 분야에서 AI의

긍정적 영향을 높이기 위해 수립하는 모범적인 행동규범(Guideline)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사회적 책임을 부여

※ 일례로 OECD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의 경우 전 세계적인 소비자 보호 및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작용

- 이에 AI 인류의 포용적 성장과 복지(well-being)에 기여하기 위한 원칙을

담은 OECD 차원의 권고안을 만들 계획

○ OECD는 AI 권고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원칙사항 마련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AI 권고안 전문가 그룹의 의장에는 우리나라의 인사*를 선임

- OECD AI 투자·발전의 주요 기준이 될 권고안이 수립될 경우 향후 우리나라가

AI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現 과기정통부 2차관 민원기는 ’16.11월 CDEP 의장에 선출. ’96년 우리나라의

OECD 가입 이후 OECD 산하위원회 의장에 선임된 첫 사례

○ 한편 각 사회 계층 모두를 디지털 발전의 수혜자로 포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고잉 디지털 프로젝트(Going Digital Project)1)’의 진전 사항과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 AI 관련 신규 보고서 등을 검토

국제 권고안 방향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이뤄지며 ’19.7월 최종 마련될 예정

○ CDEP 이후 AI 전문가그룹은 권고안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1차

회의(9.24~25.)를 계기로 AIGO(AI Expert Group at the OECD)를 발족

○ 2차 회의(11.12., 파리)에서는 AI 전문가그룹 권고안 작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

- 향후 AI에 관한 전문가그룹 권고안을 마련할 때 ‘일반원칙’과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원칙을 주요한 두 가지 구성요소로 하기로 결정

1)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담는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의 특성을 분석하고,

각 사회 계층에 예상되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며 모두를 디지털 발전의 수혜자로 포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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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구성 원칙을 분리한 것은 AI를 연구 및 이용하는 사람과 이를 지원

하거나 규제하는 기구나 국가에 보다 실용적인 지침을 주도록 권고안의 방향을

‘투 트랙’으로 설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

- ’19.1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릴 제3차 회의와 ’19.2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열릴 제4차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계획

- 이후 ’19.7월 OECD 인공지능 전문가그룹 권고안이 제시될 전망

※ 이번 2차 회의에는 18개국 대표 전문가와 MIT‧하버드‧구글‧MS‧IBM‧페이스북‧

유네스코 등 학계 및 기업계, 국제기구 등 약 50명의 AI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

한편 국내에서도 AI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할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준비

○ 과기정통부는 ’18.12월까지 민관과 합동으로 AI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고

’19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10.21.)

- 이를 위해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 현장소통 첫 행보로 AI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적극 추진 중인 이스트소프트를 방문해 AI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10.19.)

※ 솔트룩스‧뷰노코리아‧SK텔레콤‧삼성전자‧카카오‧현대자동차 등 AI 산업

현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 기업 10개사가 참석

- AI 사업 현황 및 보유기술 소개를 시작으로 지능정보산업협회(솔트룩스 외

4개사)의 세계 AI 시장 동향 및 국내 기업 대응 현황 발표, AI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유 토론 및 정책 제언 순으로 진행

AI 기술 활용의 나침반, OECD 권고안을 기반으로 올바른 발전 방향 모색

○ AI가 국제사회의 주요 화두인 만큼 OECD의 주도로 AI 투자 및 발전과

관련된 권고안이 완성되면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 AI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소재 문제 등 민감한 이슈들이 존재하는바 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올바른 기술 개발과 활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마련되는 OECD 권고안을 기반으로 AI를 구축 및 활용하는 단계와 실증하는

단계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규제 이슈를 해소하며 제도적 개선 방향을 이끌

어낼 필요

출처 : 디지털타임스(2018.11.18.) 외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111802109931650002&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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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ICO(가상화폐 공개)에 증권법 적용 본격화

ICO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사례 증가, 미국 SEC는 ICO·디지털 자산에

증권법 적용

◉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 공개)

-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들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초기 개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 최근 ICO를 사용한 사기뿐만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지

않은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불법행위가 발생

- 투자계약을 맺고 발행되거나 판매되는 디지털 자산은 거래 과정에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적용되거나 어떠한 명칭을 붙이더라도 ‘증권’에 해당

-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려는 기업은 일반 증권을 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권법 규정에 따른 등록과 규제, 신탁 의무를 지킬 것을 권고

○ SEC는 기업금융, 투자관리, 거래 및 시장 등 3개 부문 공동으로 ‘디지털

자산 증권 발행과 거래(Digital Asset Securities Issuance & Trading)’에 대한

성명을 발표(11.16.)

- 시장 참가자는 증권이 인증된 형태로 발행되었는지 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지에

관계없이 연방 증권법 체계를 준수해야한다는 점을 강조

- 앞서 SEC는 등록하지 않고 증권에 해당하는 특정 토큰의 거래를 지원한

탈중앙거래소 ‘이더델타(EtherDelta)’ 창립자에게 7만 5,000 달러의 벌금, 이자

및 환수 명분으로 31만 3,000달러를 부과(11.9.)

- 또한 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모든 거래 기록을 다시 반영해 원장에 업데이트

하도록 요구

- 이러한 제재는 SEC가 미국 내 등록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내리는

첫 번째 조치

연방 증권법을 어긴 ICO 프로젝트를 상대로 민사 처벌도 진행

○ 미국 블록체인 프로젝트 에어폭스(Airfox)가 진행한 캐리어EQ(CarrierEQ)와

파라곤코인(Paragon Coin) 등 2건의 ICO 프로젝트에 민사 처벌(11.16.)

- 에어폭스(광고 데이터 거래 앱)·파라곤코인(의료용 대마초 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프로젝트)은 ’17년 각각 1,500만 달러, 1,200만 달러를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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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는 두 업체의 프로젝트가 성공하거나 제3자의 노력에 따라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증권형 토큰으로 판단

- 이에 투자자에게 불법으로 취득한 자금을 반환하는 한편 토큰을 유가증권으로

등록할 예정이며 모두 벌금 25만 달러를 납부하는 데 두 업체도 동의한 상태

- 아울러 기존 주식시장 상장(IPO·기업공개)과 유사하게 제3자를 통한 재무제표

공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 등을 부여

- 이는 증권 미등록 문제 단독으로 민사 처벌이 부과된 첫 사례로, SEC는

“ICO 진행 시 기존 증권 등록 법규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

줬다”고 강조

○ 그 외 ’17년 ICO로 5,000만 달러를 조달한 대출업체 ‘솔트(Salt)’에 대해서도

조사 중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 강화, 글로벌 흐름을 살펴 바람직한 방안 모색할 필요

○ 과거 SEC가 ICO에 대해 제재할 때에는 사기나 불법행위에 대해 언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철저하게 증권거래법 위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

- SEC 조치를 보면 최근 2년 간 ICO를 실시했던 토큰 중 대부분인 95% 정도가

해당될 가능성도 있어 우려

○ 최대 관심사인 비트코인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승인

여부 또한 조만간 SEC에 의해 결정될 예정(12.29., 최종 결정 시한 ’19.2.27.)

이어서 행보에 주목

○ 우리나라도 가상화폐 거래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바 글로벌

가상화폐 산업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필요

출처 : 토큰포스트(2018.11.19.) 외

https://tokenpost.kr/article-4893

http://www.fnnews.com/news/201811181429211684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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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5G 상용화 시대를 대비한 주파수 재편 계획 마련

일본 총무성은 ‘주파수 재편 액션 플랜’을 공표(11.9.)

○ 일본 정부는 유한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새로운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03년부터 매년 주파수 이용 상황을 조사·평가

○ 이를 근거로 초고속 대용량 이동통신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첨단

기기·서비스를 원활하게 보급·확산할 수 있는 주파수 재편 계획을 구체화

- 특히 이번에는 5G를 비롯한 자율주행자동차·드론 등 신규 서비스 대응한

주파수 대역의 정비안을 마련

- (휴대폰) 현재 총 900MHz를 할당하고 있는데 5G가 상용화되는 ’20년 말에는

3배 가까운 2,500MHz까지 확대

- (자율주행자동차) 자동요금징수(ETC: Electronic Toll Collection) 시스템을

위한 주파수 대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용 논의가 진행 중인 다른 주파수대도

새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19년까지 조정

- (드론) 통신 기능을 탑재해 재해 시 조난자 수색과 산업용 화상·이미지 전송

등 활용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술적 검토를 연내 시작

- 이 외에도 5G 통신을 이용하는 기기·서비스의 급증을 감안해 여러 사업자가

주파수를 공유할 수 있는 유연하며 새로운 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는 구상

○ ’20년 말까지 약 4GHz폭의 주파수 확보가 목표이며 어떠한 용도로 얼마만큼의

주파수를 할당할지는 기술 진전과 사회 변화를 고려해 총무성이 조정할 예정

○ 아울러 ’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경기장 주변 및 관광지 등에서 모바일

트래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무선랜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기술적 검토도

진행한다는 방침

< 일본 총무성, 2020년 말까지 주파수 대역 추가 확보 계획 >

※ 자료 : 총무성, ‘周波數再編アクションプラン’, ’18.1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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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네트워크의 초석이자 핵심, ‘주파수’ 효율적인 배분과 할당에 나선 일본

○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바일 트래픽과 5G 같은 신규 서비스

도입에 따른 주파수 수요 증가에 대응해 주파수 재편 연구를 꾸준히 진행

○ 우리 정부도 12.1일 5G 주파수 전파송출을 앞두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바, 혁신 서비스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준비에 만전

-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5G 네트워크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 주파수 할당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 아울러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의 주파수 배분과 경매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공유하는 5G 시대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주파수 계획

수립도 고민

출처 : 총무성(2018.11.9.) 외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1kiban09_02000279.html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37570870Z01C18A1EA4000/?n_cid=SPTMG002

http://cnews.getnews.co.kr/view.php?ud=201811131104405144b92d8f9083_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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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유니콘 강국으로 부상…미국 제치고 세계 1위 배출

◉ 유니콘(Unicorn)

- ’13.11월 미국 VC 카우보이벤처스 설립자 에일린 리가 처음 사용한 용어(당시 총 39개)로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는 비상장 스타트업

- 최근에는 100억 달러 이상 데카콘(Decacorn), 1,000억 달러 이상 헥토콘(Hectocorn)도 등장

CB Insights에 따르면 11.6일 기준 세계 유니콘 수는 288개

○ 이들의 기업 가치는 총 9,530억 달러로 추산. 국가별로는 미국이 136개(’17년

107개), 중국 82개(53개) 순으로 집계된 가운데 한국은 전년과 동일하게 3개를

유지

※ 한국은 33위 쿠팡, 44위 옐로우모바일, 112위 L&P 코스메틱

2017순위

2018

국가 기업 기업 국가

미국 Uber 1 Toutiao (Bytedance) 중국

중국 Didi Chuxing 2 Uber 미국

중국 Xiaomi 3 Didi Chuxing 중국

미국 Airbnb 4 Airbnb 미국

미국 SpaceX 5 SpaceX 미국

미국 Palantir Technologies 6 Palantir Technologies 미국

미국 WeWork 7 WeWork 미국

중국 (new) Lu.com 8 Stripe 미국

중국 China Internet Plus Holding 9 Lu.com 중국

미국 Pinterest 10 JUUL Labs 미국

인도 Flipkart 11 Pinterest 미국

중국 (new) Toutiao 12 Bitmain Technologies 중국

미국 Dropbox 13 Lyft 미국

미국 Infor 14 GrabTaxi 싱가포르

중국 DJI Innovations 15 Global Switch 영국

미국 Stripe 16 Infor 미국

스웨덴 Spotify 17 DJI Innovations 중국

중국 Zhong An Insurance 18 One97 Communications 인도

인도 Snapdeal 19 Coinbase 미국

미국 Lyft 20 Instacart 미국

< 2018년 유니콘 상위 20개 >

※ 자료 : CB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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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유니콘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세계 1위까지 차지

○ 인공지능(AI)으로 다양한 뉴스를 개인에게 큐레이션해주는 서비스업체

Toutiao는 ’17년 유니콘 리스트(12위, 기업가치 11억 달러)에 처음으로 진입한

이후 ’18년 1위(75억 달러)로 급등

- Baidu·Tencent에서 운영하는 미디어의 MAU(Monthly Active User, 월간

순수 이용자)를 월등히 넘어서 중국 내 활성사용자가 가장 많은 뉴스 앱으로

자리매김

※ ’17년 매출 100억 위안을 달성

- 중국 최대의 뉴스 영상 포털 데일리헌트(Dailyhunt)에 2,100만 달러를 투자하며

새로운 변신을 시도

- 중국 스타트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BAT(Baidu․Alibaba․Tencent)에 이어

TMD(Toutiao·Meituan·Didi Chuxing)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어 향후 행보에 주목

○ 그 외 Didi Chuxing이 3위, Lu.com이 9위에 오른 가운데 무려 33개의 중국

기업이 상위 100개 유니콘 리스트에 자리매김

※ ’17년도에는 전체 유니콘 214개 중 중국 기업이 82개, 상위 100개 중 23개

유니콘을 비롯한 중국 스타트업의 성장세는 정부의 전폭적 지원 등이 영향

○ 중국 유니콘은 다양성 면에서도 인공지능(AI), 핀테크, 교통, 인터넷 보안,

헬스케어, 교육, 미디어 등에서 나타나며 전방위적으로 성장

-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활발한 벤처투자, 정부의 전폭적

지원 등이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형성,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

○ 특히 후룬(胡润)연구소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의 영향이 유니콘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

- 중국 정부는 ’18년 초 스타트업의 빠른 기업공개(IPO)를 돕기 위해 4대 신흥

산업(AI·바이오테크·클라우드·첨단 제조업) 분야 유니콘 기업은 통상 1~2년이

걸리는 상장 절차를 2~3개월로 줄여주는 특혜를 부여

- 또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와 경영진에

실제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보장하는 차등의결권을 25년 만에 허용

※ ’18년 3분기 말 기준 중국의 유니콘은 181개. 이 중 올해 새로 탄생한 기업은

86개로, 2.6일마다 1개씩 탄생한 것으로 분석(후룬연구소, 1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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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성장 및 가치 상승을 위해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

○ 유니콘 기업은 창조적 혁신, 변형, 모방 등을 통하여 시장의 확장성,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성,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 ’15년 114개→’16년 166개→’17년 215개→’18년 288개(CB Insights)

○ 우리나라도 벤처투자 활성화, 대기업과의 파트너십 증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출처 : CB Insights(2018.11.) 외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

http://www.mobiinside.com/kr/2018/02/21/china-trende6-20180220-2/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1050926226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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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글, 동남아 6개국 인터넷 경제규모 '25년 2,400억 달러 전망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동남아시아…인터넷 경제도 빠른 속도로 성장

○ 구글과 싱가포르 투자회사 테마섹(TEMASEK)이 공동 연구를 통해 ’16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연례보고서 ‘e-Conomy SEA 2018’을 공개(11.19.)

- 동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6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

태국·베트남)의 인터넷 경제* 규모가 ’18년 720억 달러에서 ’25년 2,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

*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를 의미

- 이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인터넷 경제가 변곡점에 도달한다고 분석하면서

전망(’16년)했던 2,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규모

- 분야별로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여행 △온라인 미디어 △차량 공유 등

4개 영역이며 각 분야에서 판매한 상품의 총 가치(GMV: Gross Merchandise

Value)를 기반으로 인터넷 경제규모를 추산

※ 금년에는 ‘온라인 미디어’ 분야에 음원·VOD 서비스, ‘차량 공유’ 분야에 온라인

음식배달 서비스를 추가

- 동남아시아의 인터넷 경제를 뒷받침하는 인터넷 이용자 수는 ’18.6월 기준

3억 5,000만 명으로 ’15년 9,000만 명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90% 이상이

모바일(스마트폰) 접속이라고 설명

< 동남아 6개국 인터넷 경제규모 전망 >

※ 자료 : 구글/테마섹, ’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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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영역은 ‘전자상거래’

○ ’25년 동남아시아 6개국의 디지털 경제규모(2,400억 달러)는 △전자상거래

1,020억 달러 △온라인 여행 780억 달러 △온라인 미디어 310억 달러 △차량

공유 290억 달러 순

○ (#1) 전자상거래: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모바일 기반 비즈니스가 활기를 띠고 있으며 현지 로컬 업체가 다양한 마케팅

등으로 수익창출을 견인

- 인도네시아의 ‘토코피디아(Tokopedia)’, 싱가포르의 라자다(Lazada), ‘쇼피

(Shopee)’가 동남아시아 3대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꼽히며 시장을 선도

※ 3개 기업의 ’15년 이후 성장률은 7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 (#2) 온라인 미디어: 광고·게임·음악 콘텐츠 수요가 꾸준히 증가

- 인터넷 사용자 증가로 온라인 게임이 인기를 얻으면서 앱 결제와 광고수익이

시장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젊은 소비자층의

음악 콘텐츠 수요 급증

○ (#3) 온라인 여행: 낮은 물가, 다양하고 풍부한 관광자원,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지니고 있어 관광 수요가 꾸준히 증가

- 여행의 모든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해결하는 OTA(Online Travel

Agency)가 확산되면서 ’18년 여행 관련 모든 예약(항공·호텔·렌탈 등)의

41%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

○ (#4) 차량 공유: 온라인 음식배달 서비스, 전자결제 등과 연계해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기업의 新수익창출원으로 부상

- 동남아 500개 이상 도시에서 이용 가능한 그랩과 고젝이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

※ 싱가포르의 그랩은 글로벌 차량 공유기업인 우버의 동남아시아 사업권까지

인수(’18.3월)하며 막강한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고젝은 ‘인도네시아의 우버’

로 불릴만큼 인기

세계 4위의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경제규모가 가장 크며, 태국·

베트남도 두각

○ (인도네시아) 면적 190만km2에 약 1만 7,000개의 군도로 이루어진 지리적

특성을 빗대어 ‘디지털 군도(digital archipelago)’로 불리며 동남아 시장의

맹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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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인터넷 경제규모는 1,0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2억 6,00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구와 1,500만 명(’18년 기준)의 인터넷 사용자 기반이 시장을

뒷받침하는 동력이라고 설명

※ 온라인 티켓판매사이트 ‘트래블로카(Traveloka)’, 온라인 쇼핑몰 ‘부까라빡

(Bukalapak)’, 차량 공유업체 ‘고젝(Go-Jek)’ 등은 이미 유니콘 대열에 합류

하며 괄목할만한 성장 구가

○ (태국) 온라인 미디어·전자상거래에서 역동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25년 디지털

경제가 4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

○ (베트남) 전자상거래·온라인 미디어 영역에서 급성장하며 동남아 시장의

‘용’으로 부상

○ 아울러 동 보고서는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경제성장을 위한 선결 과제도 제시하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욱 빠르게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조언

- ①인터넷 인프라 개선 ②전자상거래 신뢰도 제고 ③기술기업의 인재영입

④물류 네트워크 개선 ⑤전자결제 확산 ⑥폭넓은 자금 확보 등

< 동남아 6개국 인터넷 경제규모(’15년 → ’18년 → ’25년, 단위: 십억 달러(B)) >

※ 자료 : e-Conomy SEA 2018

모바일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탈바꿈하는 ‘동남아시아’…성장 기회로 활용할 필요

○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평균 연령층이 낮아 구매력이 높은 동남아시아 지역은

최근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 보급 확산으로 디지털 경제가 더욱 활기를 띠는

분위기

※ 동남아시아 인구는 약 6억 5,000만 명이며 40세 이하 인구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 그랩, 고젝, 트래블로카 등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을

배출하는 등 첨단기술·서비스에 대한 투자 열기도 고조되며 ICT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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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우리 기업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아 진출 전략을 적극 모색

- 문화·언어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현지 인재를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캠페인·

마케팅을 전개하며 국내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하는 등 철저한 준비는

필수

- 아울러 △각종 규제와 진입 장벽 △정치적 불안정성 등 리스크 요인도 상존

하고 있는 만큼,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진출 전략을 다각적으로 모색

출처 : Think with Google(2018.11.)외

https://www.thinkwithgoogle.com/intl/en-apac/tools-research/research-studies/e-cono

my-sea-2018-southeast-asias-internet-economy-hits-inflection-point/

https://www.yna.co.kr/view/AKR20181119113000009?input=1195m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8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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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업과 첨단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세계 각국에서 확산

◉ 스마트팜(Smart Farm)

- 비닐하우스·축사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smartfarmkorea.net)

- 농작물 재배 시설의 온도·습도·이산화탄소·토양 등을 사물인터넷(IoT)기술로 측정해 분석 결과에

따라 제어 장치를 구동하여 적절한 상태로 변화

미래 식량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팜’, 글로벌 경쟁 본격화

○ 세계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기후변화와 산업화 등의 영향으로 곡물 생산

경작지는 줄어들고 있어 식량부족이 현실화

- UN의 ‘2017년 세계인구전망보고서’에 따르면 ’17년 전 세계 인구는 약 76억

명이며 ’50년에는 약 98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농업강국 네덜란드‧덴마크를 비롯해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첨단

ICT를 활용해 경작지 감소‧식량부족 등 미래 다가올 농업 분야 위기에 준비를

강화

○ (네덜란드) 원예나 화훼 농작을 위한 최적의 기후 여건은 아니지만 유리

온실 등 복합환경제어 시스템으로 관리해 농산물 최다 수출국으로 자리매김

- 누적된 농업 데이터와 재배환경에 최적화된 노화우를 스마트팜 센서와 제어

솔루션 개발에 활용해 농업생산량 향상과 품질 최적화를 도모

○ (미국) 넓은 토지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농경작의 경험 등을 공유하며 스마트

농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 클라이미트 코퍼레이션(Climate Corporation)*을 통해 250만 개 지역의 주요

기후정보 데이터, 과거 60년 간의 수확량 데이터, 1,500만 개 지역의 토양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 팜 솔루션을 제공

* ‘클라이미트 코퍼레이션’은 세계적인 농업기업 몬산토가 인수한 날씨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업체

○ (일본) 후지쯔, NEC, NTT 등 다수의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며 서비스 개발

활기

- NEC의 M2M 기반 생육환경 감시 및 물류 서비스, 후지쓰의 농업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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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세계 최고의 온실관리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맞춤형 설비와

컨설팅 등의 스마트팜 기술을 수출

- 온실의 점적·미량관개시스템* 공급업체 네타핌(NETAFIM)은 110개국에 재배

솔루션 ‘유매니지(uManage)’ 플랫폼과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농업을 운영하는

통합적인 솔루션 제공

* ‘점적·미량관개시스템’은 송수관을 따라 설치된 물 배출구를 통하여 물방울,

연무 등의 방법으로 소량의 물을 자주 공급하는 관개방법

○ (덴마크) 통제된 시설 안에서 빛‧공기‧열 등 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인공적으로 조절하여 공산품처럼 농산물을 생산

- 크리스텐센 농장에서는 빌딩 형태의 입체식 자동 식물공장과 태양광, 고압

나트륨 램프를 병행한 광원시스템을 도입

○ (독일) 교육‧연구연방기관, 농기계 제조업체 등 24개의 민간업체들이 공동

진행하는 ʻiGreenʼ 프로젝트를 진행

- 위치기반 서비스, 지식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농기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를

추진했으며 사용자에게 지능형 기술·표준자료를 제공해 데이터 기반 공동

서비스를 허용

○ 이와 같은 열기에 힘입어 세계 스마트 농업 시장은 ’18년 약 75억 3,000만

달러에서 ’23년 약 135억 달러에 이르며 동 기간 12.4%의 CAGR을 기록할

전망

< 세계 스마트 농업 시장 전망 >

※ 자료 : MarketsAndMarkets, ’18.8.

우리나라도 미래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팜’에 관심 고조

○ 정부는 ’14년부터 스마트팜 확산을 농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보고 스마트

팜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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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 청년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청년농) 스마트팜

종합 자금’ 지원 사업을 개시(4.13.)

- 스마트팜 전후방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기자재 전시 및 테스트, 스마트팜 체험, 스타트업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기자재·바이오 등 실증연구와 제품화를 추진

- ’22년까지 전국 4곳에 스마트팜 관련 교육·연구·생산 기능을 모두 갖춘 일종의

산업단지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할 계획

○ 한편 업계에서는 이통사 KT가 아랍에미리트(UAE) 샤르자 코르파칸에 약

600㎡(180평) 규모의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을 구축(11.18.)하는 등 성공적인

해외 진출로 주목

※ UAE는 연평균 100㎜ 미만의 낮은 강수량, 폭염(5∼10월), 강한 햇빛과 잦은

모래폭풍 등으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매우 낮아 채소 재배가 쉽지 않은 환경

- 에너지소비량이 적은 쿨링 시스템※과 물을 재사용하는 물 순환구조형 재배

시설을 도입

※ ‘스마트팜’ 실내 온도가 35℃를 넘어갈 경우 자동적으로 물이 흘러 종이벽면을

적시는 동시에 반대쪽에서는 내부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대형 선풍기가

작동하는 방식

- 농업 분야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동 지역의 현실을 적극 반영하여 농장

근로자의 증강현실(AR) 글라스로 촬영된 화면을 외부 관리자의 PC·스마트

폰으로 전달해 원격으로 실시간 솔루션 제공

- 또 내·외부 센서를 통해 모든 시설을 PC·모바일 앱으로 원격 제어하고 센서를

통해 다양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설계

- 이 외에도 장애인 맞춤형 농장인 만큼 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농업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휠체어나 보행보조기구 특성을 감안해 평평한 고무 재질로

바닥을 만들고 자동문을 설치

○ 향후 ‘스마트팜’에서 신체 및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직접 엽채류와 허브 등을

재배해 자립의지를 높이고 사막기후에서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전기, 수도, 통신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장애인들의 작물 재배 지원, 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행사도 추진

- 또 AR글라스와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UAE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빅데이터로 활용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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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관련 업계는 이번 기술 수출이 스마트팜 사업의 글로벌 진출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

농업의 성장동력 ‘스마트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철저히 준비 필요

○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환경문제에 따른 경작지 감소

등으로 미래의 농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스마트팜’이 미래 농업산업의

돌파구로 확산

- 세계적으로 IoT‧나노‧빅데이터‧클라우드‧로봇 등의 ICT 기술이 농업에 활용되는

등 관련 연구개발 활발히 진행

○ 세계 각국에서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 스마트팜

기술에 관심을 갖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스마트팜 모델 구축에 매진

출처 : 연합뉴스(2018.11.19.) 외

https://www.yna.co.kr/view/AKR20181119002500111?input=1195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19_0000476786&cID=13001&pID=13000

https://esa.un.org/unpd/wpp/publications/files/wpp2017_keyfindings.pdf

https://www.marketsandmarkets.com/Market-Reports/smart-agriculture-market-23973

67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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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단신 동향

1. 해외

국가제목

(발간처 / 발간일)주요내용

세제 개혁안이 무형

자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의회예산국 / 2018.11.15.)

○ 의회예산국은 감세 법안의 도입이 무형자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특성을 가지며, 기업

자산 내 지재권 비중은 ’82년 5%에서 ’16년 10%로 증가※ 무형자산을 (1)소프트웨어, (2)R&D비용, (3)오락,·문학 등,

(4)자원탐사·개발의 파생자산, (5)브랜드 아이덴티티로 구분

- ’17년 감세법안 적용 전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자본

소득에 대한 실질세율은 3% 수준으로, 유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질세율 28%에 비해 25%p

낮았음

- 무형자산 중 소프트웨어는 실질세율이 37%로 가장

높았으며 R&D비용에 대한 실질세율은 -31%로 세금

징수액보다 보조금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7년 감세법안 적용 후 최고 법인세율은 영구적으로

인하되었으며 대부분의 소득세율은 ’25년 말까지

낮아질 예정으로, 이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함

- 반면 자기자본 조달을 통해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 실질세율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

미래 제조업 내

일자리 및 기술격차

전망

(딜로이트 / 2018.11.14.)

○ 딜로이트와 제조연구소(Manufacturing Institute)는

미래 제조산업 내 일자리와 기술격차 전망을 발표

- 베이비부머 세대가 향후 10년 동안 은퇴함에 따라

26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제조업의 전문화로

인해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됨에 따라

’18~’28년 총 46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

- 반면 새롭게 창출될 일자리 중 240만 개는 기술격차로

인해 채워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기술격차와 인력수급 불균형은 (1)자동화 기술로 인한

필요역량 증가, (2)베이비부머 세대 은퇴로 인한 숙련

노동자 감소, (3)제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설명됨

- 보고서는 인력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

임금 인상, 아웃소싱 활용, 고용 유연성 제고를 제시

- 장기적으로는 은퇴 근로자 활용, 자동화 수준 향상,

긱 경제(gig economy) 등 새로운 인력공급 방안

마련, 정부·대학·공공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 새로운

디지털 훈련 플랫폼 설립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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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제목

(발간처 / 발간일)주요내용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연간보고서 발표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2018.11.14.)

○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안보 이슈를 분석한 연간보고서를 발표

- 중국은 IoT 기술에 대한 종합적 산업계획을 수립하고

불공정 관행을 통해 해외기업의 시장기회를 제한함

- IoT기기를 통해 미국 내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갈

위험성이 있으나, 미국 정부는 이를 판단할 도구와

법제를 갖추지 못함

-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관리예산국(OMB)의 최고

정보보안책임자가 취약한 공급체인을 개선할 방안을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 국가통신정보관리청(NTIA)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5G 기술의 빠른 보급을 전담할 새로운 정부기관의

신설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구

중국과의 무역분쟁,

전기차 특허분야로

확대

(더 버지/ 2018.11.21.)

○미국무역대표부는 중국이 미국 전기차 전문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이용해 중국의 기술특허무기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확인

- 최근 중국정부는 업계가 신재생 에너지차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도록 요구하며 패러데이퓨처(FaradayFuture) 등

전기차 스타트업의 지분투자를 적극 장려

- 그 가운데 ’18.10월 패러데이퓨처는 투자사 에버그란데가

400개 특허기술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빼앗기 위해 자금

조달을 막아 회사를 파산시키려 했다고 주장

- 에버그란데 측도 “에버그란데의 모든 것은 당과 국가로

부터 받은 것"이라고 언급해 분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시카고시, PS4

게이머에 오락세

부과

(RT/ 2018.11.14.)

○미국 시카고 시가 가정용 게임기 플레이션4(PS4) 이용자

에게 9%의 오락세(amusement tax)를 부과

- 제작사 소니는 시카고 시가 PS4 서비스를 시정부 오락세

과세 대상으로 정함에 따라 주소지가 시카고 시인 고객에게

추가 세금 부담을 지우게 된 것이라고 설명

* 미국 내 세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시·카운티·주)가 자율적으로

결정

- 이 세금은 PS 플러스(PS Plus)·나우(Now)·뷰(Vue)·뮤직

(Music)·비디오 온 디맨드(Video On Demand)·비디오

라이브 이벤트(Video Live Events) 등 스트리밍 콘텐츠에

모두 적용

* 시카고 시 오락세는 당초 스포츠 이벤트·콘서트·영화·나이트

클럽 이용에 부과됐으나 오바마 행정부에서 넷플릭스·훌루·

스포티파이·닌텐도·엑스박스 등에도 부과하기 시작, 최근 PS4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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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제목

(발간처 / 발간일)주요내용

리먼 쇼크로부터

10년, 일본 벤처환경

회고

(닛세이기초연구소 /

2018.11.15.)

○ 닛세이기초연구소는 10년간 개선된 벤처시장 현황,

일본의 과제, 발전을 위한 방향성 등에 대해 발표

- 벤처의 사업환경은 리먼쇼크 이후 어려움을 겪었으나

아베노믹스를 통해 벤처가 활성화되고 있음

- 일본은 타 국가 대비 도전적 창업가, 투자자금, 글로벌

시각, 대기업·벤처 간 협력이 부족하며, 연구개발형·

기술개발형 벤처가 적다는 점 등이 과제로 지적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으로 취직에 도전

하는 문화 조성, 우수 인재의 벤처영입 사례 창출,

학교에서 창업가 교육 강화, 벤처기업으로의 인턴

추천 등 정책 추진 필요

- 또한 벤처 캐피탈리스트, 벤처 지원인력 육성 필요

디지털 플랫포머를

둘러싼 거래환경정비

중간 발표

(경제산업성 / 2018.11.5.)

○ 경제산업성, 공정거래위원회 및 총무성은 「디지털

플랫포머를 둘러싼 거래환경 정비에 관한 검토회」의

중간논점 정리보고서(안) 공개

- (디지털 플랫포머 의의·특성) 기업 및 소비자에게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주는 한편 네트워크 효과 등을

통해 일부 디지털 플랫포머가 과점화, 독점화되는

경향이 보임

- (디지털 플랫포머 법적 평가) 거대 디지털 플랫포머에

대한 세계적 규제 동향을 반영하여 거래 환경정비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책임 규정)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의 상법(業法) 개정 여부 검토 필요

70개

첨단기술산업개발구

우대정책 적용

(중국고신기술산업도보 /

2018.11.12.)

○ 재정부는 <2018년 중소기업 발전 전문프로젝트

자금예산 하달 관련 통지>를 발표

- 중관촌과기단지 창핑원, 중관촌과기단지 하이뎬원,

항저우첨단기술산업개발구(고신구), 샤먼화거고신구 등

70개에 근접한 고신구가 명단에 선정

- 올해 8월,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과기부는 <특화

매개체 구축 지원 및 중소기업 혁신창업 업그레이드

추진 관련 실시방안>을 발표하고, 200개의 단지가

혁신창업 특화매개체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

- 중앙재정은 중소기업 발전 전문프로젝트 자금을

활용하여 시상/보조 결합방식을 통해 지원

- 특히 이번 명단에는 광둥성, 상하이시 등 경제 발달

지역이 포함될뿐 아니라, 티벳, 신장 등 경제가 발달

하지 못한 지역도 포함되며, 중부지역의 비중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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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제목

(발간처 / 발간일)주요내용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추진계획 발표

(국가지식재산권전략망 /

2018.11.9.)

○ 국무원은 <2018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층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건설 가속화 추진계획>을 발표

-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을 심층 실시하고, 지식재산권

강국건설을 위한 ’18년 6개 분야 109개 중점임무 확정

- (지식재산권분야 개혁 심화) 지식재산권 관리체제

개혁 추진, 지식재산권 중대정책 개혁 및 개선, 지식

재산권 ‘이양, 관리, 서비스’ 개혁 심화

- (지식재산권 창조 강화) 고가치 지식재산권 육성

확대, 지식재산권 심사 품질과 효율 향상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법률 규정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장기효과 메커니즘 강화, 중점분야 전문프로젝트

거버넌스 전개, 일상 법집행 감독규제 강화 등

미국, 일부 중국

과학자에 복수 비자

취소

(SCMP/ 2018.11.22.)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은 최근 일부 중국 연구원에게

발급한 10년 기간의 복수 입국 비자를 무효화

- 이는 양국 간 무역 전쟁이 가열되면서 미국이 중국 과학자·

기술자에 대한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 복수비자는 일정 기간 별다른 추가 신청 없이 여러 번 입국이

가능한 비자. 미국과 중국은 ’14.11월 사업·관광업을 위해

방문하는 모든 여권 소지자에게 10년의 복수 비자를 발급

하기로 합의

○ 중국 연구원은 미국 대사관이 사전 예고 없이 비자를 취소

했다고 불만을 제기하며 앞으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사관의 인터뷰를 통과해야하는 상황

○ 앞서 미국 정부는 로봇·항공·첨단 제조업 분야 등을 공부

하는 중국인 대학원생에 대한 비자를 기존 최대 5년에서

12개월로 단축하는 등 중국의 첨단산업 굴기 견제를 지속

BMW의 중국 내

차량호출 사업 면허

승인

(로이터/ 2018.11.21.)

○쓰촨성 청두시 교통당국은 BMW에 차량호출 사업 면허를 부여

※ BMW가 청두시에 자회사 BMW모빌리티를 설립한지 7개월만의

성과

- 글로벌 자동차 회사 중 차량호출 사업을 허가받은 첫 사례로

12월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

○중국의 차량호출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자국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이목이 집중

- 컨설팅업체 베인앤컴퍼니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3년 간 차량

호출 시장이 4배로 성장해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

- 중국 현지 업체인 디디추싱이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으며

지리 자동차 등 후발 자동차 회사의 행보도 활기

- 또한 메르세데스-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도 지리 자동차와 차량

호출 합작회사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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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제목

(발간처 / 발간일)주요내용

혁신자금 대여사업

시범사업 실시

(이노베이트UK /

2018.11.5.)

○ 제 2차 혁신자금 대여사업으로 12백만 파운드가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17개 기업에 지원될 예정 

- 지원대상 기업은 제조 과정을 혁신적으로 개발하거나

새로운 재료와 소재를 사용하는 기업으로, 혁신자금을

사용하여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신기술을 상업화하기

위한 R&D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될 것 

※ Callaly(런던의 여성용품 디자인기업), KwickScreen(이동식

룸파티션 생산기업), The Electrospinning Comany (임상용

바이오소재 기업) 등

- 혁신자금대여사업은 현재 시범 운영 중으로 지원

대상에 선발될 경우 10만 파운드에서 1백만 파운드

까지 자금을 대여해 줌

가상화폐 파생상품

금지 검토

(코인데스크/ 2018.11.20.)

○ 영국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기반 파생상품 판매를 금지

하는 등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할 계획(11.20)

- 크리스토퍼 울라드(Christopher Woolard) 영국 금융감독원

(FCA)이사는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에

이용 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는 등 소비자들이 복잡하고

불안정한 가상화폐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우려

- 향후 가상화폐와 관련된 차액결제거래(CFDs)와 옵션,

선물, 유가증권과 같은 파생상품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

- 또 가상화폐가 전통 금융시장에 위협을 가하는 것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분석을 진행할

계획

일인공지능 전략 발표

(연방경제에너지부 /

2018.11.16.)

○ 독일 디지털내각회의는 인공지능(AI) 전략을 의결

- (목표) 인공지능 기술개발의 선도적 지위 확보, 미래

경쟁력 보장, 기술의 공공복지 활용, 윤리적·법적·

문화적·정치적 틀 안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

- (예산) 미래 경제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응용에 약 30억 유로 지원

- (주요내용) 독일과 유럽의 연구 강화, 연구성과의

산업계 이전 촉진, 숙련된 근로자와 전문가 이용

가능성 증진, 기업과 노동시장 구조 변화 조성, 인공

지능의 윤리적 적용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유럽·

국제 협력 촉진, 인공 지능 관련 사회적 대화 촉진

등 총 12개 분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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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제목

(발간처 / 발간일)주요내용

가상화폐 공개(ICO)

합법화 19년 초

규제법 시행

(로이터/ 2018.11.15.)

○프랑스 금융당국은 ICO※를 합법화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규제 법규를 입안 중(11.15)

* 가상화폐공개(ICO)는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

하는 것

- 관련 규제를 통해 파리를 블록체인과 ICO의 세계적 중심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

- 향후 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9년 초 ICO규제법을

시행할 계획

- ICO법이 시행되면 ICO를 통해 기업이 얻는 수익을 정확히

파악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셋를 확대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

U

유럽의 수소

운송수단 전략

(유럽연구개발정보서비스 /

2018.11.14.)

○ EU는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노력

- 연료전지 전기자동차(FCEVs)는 낮은 에너지 수입도,

배가가스 무배출, 수소 기반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수소 기반 연료전지기술 사용의 확대를 위해 EU는

’15년 H2ME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1년 후 H2ME 2

프로젝트를 개시

- 주로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을 중심으로 수소차량 확대와

수소충전소 네트워크 구축에 초점

- 현재까지 총 77개의 공공 수소충전소가 일부 국가에

설치되었고, 47개가 추가로 진행 중인 상황

- 연료전지 전기자동차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300여개의

수소 충전소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을 위한

재정자원의 효과적

사용

(유럽정책센터 /

2018.11.12.)

○ 파리협정에 따라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새로운 기후

변화 목표를 채택

-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에 비해 40%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원 비율은 32%, 에너지 효율성은

32.5%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

- EU MFF에서 유럽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

예산을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할 것을 제안

○ 유럽정책센터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

- 공공투자는 전체적인 갭을 메우기 위해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투자에 대한 신호와 레버리지

효과를 수반 필요

- 이를 위해 일관성 있는 예산 편성,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 수립, EU는 예산의 레버리지 효과에 초점을

맞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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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제목

(발간처 / 발간일)주요내용

2018 OECD 과학,

기술, 혁신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 /

2018.11.19.)

○ OECD는 ’18년도 과학, 기술, 혁신 전망보고서를 발표

- 과학, 기술, 혁신 활동은 (1)생산성 저하, (2)인구

고령화, (3)세계화 등 새로운 과제와 기회에 직면

- 과학기술 발전은 기존 과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유전자 조작 등 기술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함

- 또한 데이터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혁신을 위해

데이터의 광범위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정책

목표가 되었음

-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술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시민 단체와도

밀접하게 협조하고 있음

- 정부는 과학, 기술, 혁신 정책의 설계, 추진, 모니터링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음

기업 활동의 지역적

리스크

(세계경제포럼 /

2018.11.12.)

○ 세계경제포럼(WEF)은 기업 활동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국가․지역별로 조사한 보고서 발표

-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응답된 리스크는 (1)실업

및 불완전 고용, (2)국가 거버넌스 실패, (3)에너지

가격 충격, (4)재정 위기, (5)사이버 공격, (6)심각한

사회 불안정, (7) 금융 메커니즘과 기관 실패, (8)

중요 사회기반시설 실패, (9)지역․세계 거버넌스

실패, (10)테러 공격이었음

- 실업 및 불완전 고용은 34개국에서 1위에 올랐으며,

그 중 22개국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국가들임

- 사이버 공격의 경우 19개국에서 1위에 올랐으며,

그 중 14개국은 유럽 및 북미 국가였음

- 한국은 실업 및 불완전 고용, 국가간 갈등, 사이버

공격, 자산 버블, 재정 위기를 가장 많이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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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제목 클릭 시 원문 링크(URL)로 연결됩니다.

분류제목

(발간일)요약내용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 개편(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11.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28일 공청회에서 ‘국가연구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체계 개편(안)’을 발표

- 주요 내용으로, 첫째,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기획과정의 적절성」항목의

평가질의를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항목의

평가질의로 변경함

- 둘째,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등 주요항목을

중요도에 맞게 3계층에서 2계층으로 상향

- 셋째, ‘기술 비지정 사업’에 적용하기 어려운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항목은 삭제하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항목은 「관련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으로

변경하였음

2017년

연구개발활동 조사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11.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연구개발 활동조사

결과를 발표

- 조사결과, ’17년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9조 3,837억원(13.5%↑) 증가한 78조 7,892억원(697억

달러)으로 이는 OECD 국가 중 세계 5위 수준임

- ’17년도 총 연구원 수는 전년대비 22,027명(4.8%↑)

증가한 482,796명이며, 이 중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21,808명(6.0%↑) 증가한 383,100명으로 세계 6위 수준

- 향후 과기정통부는 12월 중으로 보고서를 발간하여,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NTIS 및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11.27.)

○ KT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대응을 계기로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

-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민간과 정부 내 관련

부처가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운영※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KT, SKT, LGU+, SKB, CJ헬로등참여

○ TF는 통신재난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모두 점검하고, 재발방지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근본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계획

- D급 통신시설을 포함한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500m 미만 통신구에도 화재방지 시설 설치를 추진

- 이 외에도 정부 통신시설 재난관리 등급체계 개선, 사고유형별

대응 매뉴얼 마련, 재난발생시 우회로 확보 등 통신사 간 사전

협력체계 구축 등 통신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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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제목

(발간일)요약내용

음란물 유통 차단,

첨단 ICT 통해 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11.21.)

○ ‘유해미디어 현황 및 해결방안’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한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 유통 대응 방안을 모색

- 주요 내용은 ①유해미디어 차단기술 개발 현황 ②유해미디어

유통 및 심의현황, ③유해미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크게

세 가지 주제

- ETRI가 인공 지능(AI)을 활용해 개발하고 있는 음란물 차단

기술시연도 진행

※ ETRI는 ’17년부터금년까지7.4억원의예산을투입해AI·빅데이터

기술을활용해음성·정지영상의음란성을분석·검출하는기술을개발

- 음란 콘텐츠가 단말기에서 인터넷 상의 서버로 업로드 되는 것을

차단하는 과정을 사전에 녹화하여 해설 자막과 함께 공개

- 정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법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

블록체인으로

쇠고기 이력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11.20.)

○과기정통부는 농식품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

- 동 시스템은 쇠고기 유통 단계별 이력정보와 각종 증명서를

블록체인에 저장·공유함으로써 현행 이력제 업무의 신뢰성·

신속성을 동시에 향상 가능

- 또한, 쇠고기 유통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도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단계별 당사자 간 서류 위변조 걱정 없이 모바일

앱이나 웹으로 증명서 내용을 공유·확인

- 오는 12월까지 전북지역에 시범 구축하여 ’19.1월부터 동

지역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에서 실제 운영할 예정

- 안전문제 발생 시 더욱 발 빠르게 축산물 이력을 추적

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

2018.11.29.)

○ 정부는 11.29(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을

발표

- 지금까지 해외사업장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지식서비스업 기업, 생산품목을

일부 변동하여 복귀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을 국내사업장 상시고용

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현실화하고, 유턴기업에

불리한 현행 타당성 평가 기준을 보완함

- 중소 유턴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고용

보조금 지원기간을 ‘19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보조금 신청기한도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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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제목

(발간일)요약내용

11.22일부터 소방용

드론 유선 승인받고

즉시 비행 가능

(국토교통부 / 2018.11.21.)

○ 공공목적의 긴급 드론비행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의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1.22일부터 시행

- ①공공목적 긴급비행 승인절차 합리화 ②공공목적 긴급

상황 적용범위 확대 ③비행승인 필요 고도기준 완화 ④

특별비행승인기간 검토기간 단축 등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

- 특히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드론을 운영하려는 경우, 비행

승인이 필요하더라도 유선으로 관할기관 승인을 받고 즉시

비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

- 정부는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양한 공공

부문에서 드론이 적기에 활용되며 이용자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

소외지역 학생을

위한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교육부 / 2018.11.20.)

○ ‘키다리 아줌마, 높고 넓은 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을 개최

-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은 농산어촌 및 구도심 지역 학교의 진로

체험기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ICT기술을 기반으로 실시간·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영상 수업

- 아울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등 24개 직업군의 멘토 206명이

1,700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

- 진로체험의 기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소외

지역 학생들이 국내외 다양한 직업인을 만나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의의

-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사회 각계 각층의 전문 직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멘토로 참여하는 포용적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

수소버스 확산 위해

정부·지자체·제작사

협력 도모

(환경부 / 2018.11.22.)

○수소 시내버스 보급 확산을 위한 정부·지자체·제작사 간 업

무협약을 체결(11.21)

- 수소버스 시범사업은 ’19년부터 2년간 서울 7대, 광주 6대,

울산 3대, 창원 5대, 아산 4대, 서산 5대 등 총 30대의

수소버스를 전국 6개 도시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하는 것

- 이번 협약은 ’19년 예정된 전국 6개 도시 수소버스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

- 협약 참석자들은 수소버스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수소버스의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

- 한편, 환경부는 ’19년에 수소버스 시범사업에 착수한 후

’20년 하반기부터 보급을 본격 시작해 ’22년까지 총 1,000대를

보급한다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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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제목

(발간일)요약내용

세종지역에

산업기술단지(TP)가

조성

(중소벤처기업부 /

2018.11.28.)

○중소벤처기업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종테크노파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해, ‘18.11.28일자로 승인※ (위치) 세종시조치원읍군청로 93, (사업시간) ’19~’23년(5년),

(규모) 18,332㎡, (총사업비) 414억원

- 금번 세종테크노파크 지정으로 정밀의료, 첨단수송

기기부품·첨단신소재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세종

지역 약 1,100여개 제조기업과 12천여개 전후방 중소

기업들에게 현장 밀착형 지원이 강화

- 이를 통해 테크노파크 내 창업기업 보육 허브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창업키움센터(BI)’, ‘세종 SB

(Science Business)플라자’ 등 혁신 주체들과 개방형

혁신이 가능하여 지역 주력산업과 우수기업의 성장

촉진이 기대됨

창업공간의 재해석 :

스타시옹 에프

(중소기업연구원 /

2018.11.12.)

○ 중소기업연구원 프랑스의 새로운 창업공간 스타시옹

에프(Station F)의 사례를 소개

- 스타시옹 에프는 창업자들의 공동일터(coworking)

뿐만 아니라 지원기관과 휴식공간 및 주거시설까지

아우르는 공동삶터(coliving)로서 종합적 지원을 모색

- 10:1에 이르는 경쟁률로 창업기업을 선발하며 특별히

멘토나 코치를 지정하지 않고 창업기업 스스로 문제를

공유․해결하는 커뮤니티 조성에 역점을 두는 것이 특징

- 창업기업 엑셀러레이터, 기업, 학교와 같은 프로그램

공급자들이 ‘한 공간에서’ 각각 창업공간을 임대하여,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창업자들이 다양한 자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

- 또한 창업공간을 넘어 지역으로 창업공간의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창업공간 조성 - 커뮤니티 형성

– 문화 창출”로 연결되는 파급 효과를 창출

2019년 산업경기의

10대 특징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

2018.11.12.)

○ 현대경제연구원은 2019년 산업경기의 10대 특징을 제시

- 10대 특징으로 산업 성장세 약화, 산업구조 재편 및

산업 경쟁력 제고, 건설업 공급과잉, 서비스업 생산

제고노력 한계, 지속가능 에너지 관련 기술 발전,

4차 산업혁명 구조조정, 생산가능인구 감소, 아세안

경제 리스크,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확산, 한류산업 비상

등을 제시

- ’19년은 경기 하강이라는 단기적 위험과 산업경쟁력

고갈이라는 중장기적 위험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대부분의 산업들이 도약과 추락의 기로에 직면

- 이에 정부와 기업은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주력하면서 ‘혁신을 통한 핵심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시장 발굴을 통한 돌파구 모색’을 병행

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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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통계

① 과학 기술

「2017 회계연도 미국 대학 R&D 지출 분석」주요내용

* Higher Education R&D Expenditures Increased 4.7%, Exceeded $75 Billion in FY 2017

※ NCSES는매년고등교육기관R&D조사(HERD)분석을추진하고있으며, 올해는 ’17 회계연도에15만달러

이상연구비를지출한903개대학기관을대상으로조사실시

’17 회계연도 미국 대학의 R&D 투자액은 총 753억 달러(약 85조원)로,

전년대비 4.7% 증가

○ 연방정부가 지원한 대학 R&D 투자액은 ’09~’11 회계연도 이후 처음으로 명목 및

실질 달러 기준 모두 상승

※ 인플레이션 조정시 연방정부 투자액은 1.7%, 비연방부문 투자액은 3.7% 증가

- 연방정부가 지원한 대학 R&D 예산은 전체의 53.5%로 전년의 54%와 유사하나

’53년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회계

연도

R&D

지출

총액

R&D 예산 출처

연방

정부

주 및

지방정부

대학 기관

자체 예산민간 기업

비영리

기관기타

2012 65,873 40,217 3,744 13,625 3,279 4,037 970

2013 67,145 39,510 3,706 14,974 3,515 3,903 1,537

2014 67,349 38,031 3,915 15,781 3,733 3,977 1,911

2015 68,692 37,911 3,864 16,638 4,008 4,235 2,037

2016 71,935 38,845 4,034 18,004 4,216 4,629 2,207

2017 75,315 40,305 4,247 18,922 4,430 5,133 2,278

< 출처별 대학 R&D투자액 (단위: 100만 달러) >

○ 대학 자체 R&D지출액은 189억 달러로, 전체 대학 R&D 지출액의 25.1%,

비연방기관 R&D지출액의 54.0%를 차지

< 대학 기관 자체 R&D 지출 현황 (단위: 10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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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연구 61.9%, 응용연구 28.5%, 실험개발 9.6%로 ’10년

회계연도 대비 기초연구 부문의 비중이 감소

출처 및 유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R&D 지출 총합 61,287 65,274 65,729 67,013 67,197 68,551 71,795 75,175

기초연구 40,416 42,809 42,402 43,305 42,989 43,851 45,103 46,465

응용연구 15,478 16,734 17,296 17,391 17,746 18,025 19,973 21,461

실험개발 5,392 5,732 6,032 6,317 6,461 6,675 6,719 7,249

연방

R&D 지출 총합 37,478 40,768 40,142 39,446 37,960 37,849 38,778 40,238

기초연구 25,400 27,331 26,469 26,072 24,905 24,942 24,949 25,630

응용연구 9,362 10,499 10,578 10,327 10,016 9,974 10,887 11,561

실험개발 2,716 2,938 3,095 3,047 3,039 2,932 2,942 3,047

비연방

R&D 지출 총합 23,809 24,506 25,587 27,567 29,236 30,702 33,017 34,937

기초연구 15,017 15,478 15,932 17,234 18,084 18,909 20,155 20,835

응용연구 6,116 6,235 6,718 7,064 7,730 8,051 9,086 9,900

실험개발 2,676 2,793 2,937 3,270 3,422 3,742 3,777 4,203

< 출처 및 유형별 대학 R&D 지출액 (단위: 100만 달러) >

○ 학술 분야별로 살펴볼 경우, 과학(589억 달러), 공학(119억 달러), 비이공계

(43억 달러)가 4.5~4.8%의 증가율을 기록

구분 2016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16~’17 증가율(%)

R&D 전체 71,795,275 75,174,941 4.7

과학 56,266,661 58,932,076 4.7

컴퓨터 및 정보과학 2,078,154 2,191,762 5.5

지구, 대기, 해양과학 3,085,624 3,154,446 2.2

생명과학 40,868,307 43,095,195 5.4

수리통계학 681,562 701,085 2.9

자연과학 4,888,752 5,049,175 3.3

심리학 1,219,432 1,242,853 1.9

사회과학 2,368,285 2,550,173 7.7

기타 과학 1,076,545 947,387 -12.0

공학 11,381,183 11,897,397 4.5

항공우주공학 883,194 994,422 12.6

생명공학 1,084,749 1,220,451 12.5

화학공학 885,107 933,776 5.5

토목공학 1,330,778 1,302,098 -2.2

전기전자통신공학 2,517,183 2,727,498 8.4

산업공학 238,780 344,224 44.2

기계공학 1,435,690 1,531,092 6.6

재료공학 744,333 736,717 -1.0

공학 기타 2,261,369 2,107,119 -6.8

비이공계 4,147,431 4,345,468 4.8

< 2016-2017 회계연도 분야별 대학 R&D 지출액 (단위: 1,000달러) >

출처 : 국립과학공학통계센터(2018.11.20.)

https://www.nsf.gov/statistics/2019/nsf19302/nsf193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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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ICT

주요 ICT 품목별 수출 규모

(단위: 백만 불, %)

구 분2017년

2018년

10월 당월 1~10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197,570 21.6 100.0 20,209 12.3 186,161 15.4 100.0

ㅇ전자부품 140,325 41.8 71.0 15,074 13.3 139,979 22.8 75.2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9,602 9.6 4.9 882 5.2 9,692 24.4 5.2

ㅇ통신 및 방송기기 22,617 △24.6 11.4 1,870 △8.7 15,437 △17.7 8.3

ㅇ영상 및 음향기기 3,791 △27.7 1.9 240 △8.6 2,454 △24.9 1.3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1,234 9.1 10.7 2,142 38.6 18,600 6.3 10.0

ㅇ가정용 전기기기 4,315 △0.7 2.2 336 1.5 3,054 △17.8 1.6

ㅇ사무용 기기 237 △28.7 0.1 19 24.6 216 13.0 0.1

ㅇ의료용 기기 1,913 11.2 1.0 190 33.4 1,685 10.8 0.9

ㅇ측정제어분석기기 5,696 20.6 2.9 539 41.2 5,066 9.9 2.7

ㅇ전기 장비 9,073 8.6 4.6 1,057 56.8 8,579 14.9 4.6

※ 자료 : IITP, 2018. 11.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 (단위: 억 원, %)

구 분2017년

2018년

7월 당월 1~7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3,412,735 11.4 72.9 297,718 12.6 2,108,594 12.3 100.0

ㅇ전자부품 2,140,947 22.1 45.7 185,720 14.5 1,334,008 16.3 63.3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119,414 46.0 2.5 10,044 17.2 77,744 18.9 3.7

ㅇ통신 및 방송기기 464,703 △15.4 9.9 40,145 14.4 273,801 4.4 13.0

ㅇ영상 및 음향기기 107,917 △7.1 2.3 8,471 -5.4 60,177 -6.9 2.9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579,753 3.2 12.4 53,337 7.5 362,864 7.2 17.2

정보통신방송서비스 744,880 3.5 15.9 62,014 2.3 440,035 1.8 20.9

ㅇ통신서비스 382,543 2.5 8.2 31,113 -2.0 218,884 -1.7 10.4

ㅇ방송서비스 171,601 △1.1 3.7 14,525 5.8 105,413 5.1 5.0

ㅇ정보서비스 190,737 10.2 4.1 16,375 8.2 115,739 5.8 5.5

SW 526,226 4.7 11.2 41,055 0.4 294,246 5.0 14.0

ㅇ패키지SW 79,127 △15.1 1.7 6,672 14.9 44,397 -0.9 2.1

ㅇ게임SW 107,782 5.4 2.3 7,667 -13.7 66,197 19.0 3.1

ㅇIT서비스 339,318 10.4 7.2 26,716 1.9 183,652 2.1 8.7

ICT 전체 4,683,841 9.3 100.0 400,786 9.5 2,842,875 9.7 134.8

※ 자료 : KEA & KAIT,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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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벤처기업 증감현황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1998년 △ △ △ △ 304 427 413 140 230 145 160 223 2,0421999년 91 252 182 334 243 269 310 285 248 259 268 151 4,9342000년 278 334 458 543 563 7 618 519 384 311 382 △533 9,8642001년 350 370 460 420 364 △839 508 341 250 198 145 27 14,1362002년 △106 △52 △176 △319 △158 △399 △349 △122 △141 △144 △320 △328 16,7502003년 △11 △77 △157 △59 △42 △144 △165 △89 △77 30 △199 △86 17,8862004년 △95 △66 △77 154 280 304 168 115 128 163 △1,343 534 21,3132005년 63 121 159 215 188 246 59 72 138 95 60 349 23,0782006년 121 217 346 280 469 378 244 197 214 166 △497 351 26,5582007년 △168 148 258 167 79 485 △31 256 215 289 179 △80 28,9132008년 △34 90 112 189 △150 △475 450 201 185 378 47 393 31,6172009년 338 663 449 551 112 165 536 318 475 72 5 △192 35,4932010년 46 △95 200 415 812 1,112 348 589 624 510 602 589 41,4352011년 237 450 1,092 572 △283 △400 174 16 △126 △16 15 △228 45,0442012년 77 △137 △571 70 664 325 543 277 258 222 186 79 48,4532013년 249 321 △32 469 △101 △334 609 △38 △292 148 △88 31 29,1352014년 224 △369 △514 154 82 △169 492 161 122 222 15 355 29,9102015년 143 24 3 251 △229 78 347△102 39 138 233 425 31,2602016년 99 △155 33 25 210 294 329 356 17 383 286 223 33,3602017년 27 97 162 339 139 157 439 189 118 △73 186 142 35,2822018년 230 △53 △187 197 283 233 466 34 △19 63 △25 36,504

※ 자료 : 벤처인, 2018. 11. 25.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구분 제조업정보처리

S/W연구개발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농·어·임·

광업기타 합계

2016년 01월 22,047 5,203 330 464 545 56 2,714 31,3592016년 02월 21,938 5,170 326 463 558 59 2,690 31,2042016년 03월 21,992 5,162 316 465 564 62 2,676 31,2372016년 04월 22,012 5,159 320 471 576 60 2,664 31,2622016년 05월 22,177 5,173 328 476 582 63 2,673 31,4722016년 06월 22,402 5,190 328 485 596 68 2,697 31,7662016년 07월 22,622 5,257 339 494 611 70 2,702 32,0952016년 08월 22,869 5,295 351 502 631 72 2,731 32,4512016년 09월 22,920 5,313 355 501 638 72 2,754 32,5532016년 10월 23,106 5,372 360 512 648 72 2,781 32,8512016년 11월 23,235 5,408 362 517 673 78 2,804 33,0772016년 12월 23,426 5,462 369 516 685 78 2,824 33,3602017년 01월 23,403 5,492 380 518 690 78 2,826 33,3872017년 02월 23,458 5,509 383 521 685 78 2,850 33,4842017년 03월 23,540 5,543 392 527 704 75 2,865 33,6462017년 04월 23,755 5,588 407 541 708 75 2,911 33,9852017년 05월 23,825 5,609 409 549 727 74 2,931 34,1242017년 06월 23,903 5,626 418 550 765 71 2,948 34,2812017년 07월 24,185 5,687 433 559 789 71 2,996 34,7202017년 08월 24,305 5,710 439 573 805 75 3,002 34,9092017년 09월 24,354 5,708 444 590 811 73 3,047 35,0272017년 10월 24,299 5,714 440 583 810 77 3,031 34,9542017년 11월 24,426 5,761 442 592 821 80 3,018 35,1402017년 12월 24,451 5,804 452 591 825 84 3,075 35,2822018년 01월 24,595 5,838 454 598 838 86 3,103 35,5122018년 02월 24,514 5,841 454 593 838 83 3,136 35,4592018년 03월 24,334 5,806 464 587 851 84 3,146 35,2722018년 04월 24,437 5,850 470 595 856 88 3,173 35,4692018년 05월 24,540 5,950 489 599 872 92 3,210 35,7522018년 06월 24,657 6,017 486 611 881 94 3,239 35,9852018년 07월 24,967 6,097 497 615 902 96 3,277 36,4512018년 08월 24,953 6,119 502 620 900 95 3,296 36,4852018년 09월 24,908 6,119 508 612 916 94 3,309 36,4662018년 10월 24,914 6,135 521 614 926 95 3,324 36,529

※ 자료 : 벤처인,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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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IC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Tel:(02) 2110-2545

E-mail:[email protected]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경제정책센터

Tel:(02) 589-2866

E-mail:[email protect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Tel:(02) 2110-2972

E-mail:[email protected]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산업분석팀

Tel:(042) 612-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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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