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199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교육 2013. 9.

description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교육 자료 (2013.9.9-10)

Transcript of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Page 1: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교육

2013. 9.

Page 2: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Page 3: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비매품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교육

발행일 | 2013년 9월 9일

발행인 | 이우영

펴낸곳 | 컨소시엄허브사업단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415-1번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330-240)

전 화 | 041-521-8102

팩 스 | 041-521-8132

※ 이 책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으로 제작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설명회 자료집입니다.

Page 4: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Page 5: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 -

- 일 정 -

시 간 순 서 비 고

< 제1일 >

15:30~16:30 60 ∙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방안 직업능력정책관

휴식

16:40~18:00 80

∙ 지역 중심의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

- 지역별 위원회 구성 지역 및 산업 구분, 역할

분담 방안 등

고용센터, 자치단체,

공단등을광역단위로

분임 구성

이동(교류회장)

18:20~20:00 120 ∙ 석식 및 교류

< 제2일 >

09:00~09:50 50 ∙ 지역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구축 사례 류장수 교수

휴식

10:00~10:50 50 ∙ 지역별 수요조사 ․분석과 활용방안 조광남 대표

휴식

11:00~12:00 60 ∙ 지역별 토론 내용 및 향후 계획 발표

12:00~12:20 20 ∙ 총평 및 마무리 직업능력정책관

- 목 차 -

1.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 3

2. 지역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구축 사례 ······························· 37

3. 지역별 수요조사․분석과 활용방안 ······································· 61

첨부 1. 미국의 고용․훈련 정책 ······································································· 93

2. 미국의 고용․훈련 정책(재직자 공동훈련 사례 등) ···················· 181

Page 6: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Page 7: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3 -

1.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고용노동부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관

Ⅰ. 추진배경

Ⅱ.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Ⅲ. 교육훈련기관

Page 8: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Page 9: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5 -

Ⅰ. 추진 배경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인력양성과 관련된 각종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 중이나, 지역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노력은 미흡

소관 인력양성 관련 사업

고용부주요 실업자훈련(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폴리텍기능사 과정),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채용예정자훈련, 재직자훈련), 사업주직업능력개발 지원(재직자훈련),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중 훈련사업, 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사관학교 등

교육부전문대학 및 지방대학 육성방안,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사업, 마이스터고 육성, 계약학과 등

산업부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지원, 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 지원(Regional Council),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사업

중기청산학연계맞춤형 인력양성,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 국립마이스터고, 중소기업특성화고 육성사업, 우수기능전수사업

지자체 자치단체 자체 훈련 사업

□ 이와 관련, ’10년부터 매년 일자리사업의 유사·중복 등 비효율

해소를 위해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및 세부지침 마련·시행 중

*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보고(’10.7.6 국무회의)

* ’11년 고용정책기본법(13조의 2 신설) 개정하여 법적 근거 마련

ㅇ 2013년에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

지침(’12.12.6)에서도 지역 단위에서 총괄․조정 기능을 강조

* 자치단체 ‘일자리총괄부서’를 중심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총괄조정하고,지역고용심의회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지역 단위에서의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

□ 이에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지역을 기반으로 실시하는 각종 사업들이

지역 단위에서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시급

ㅇ 이를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을 통해 지역에서

인력 및 훈련 수요가 반영되어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이 연계․

조정될 수 있도록 토대 마련

➡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지역 단위의 다양한 거버넌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은 미흡

Page 10: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6 -

< 현행 지역단위 주요 거버넌스 현황 >

(1)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 고용부

□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 (구성) 광역시․도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구성

□ (현황) 광역 17개 시 도 전체, 기초 227개 시 군 구 중 99개소 설치

ㅇ 고용정책기본법 개정(‘11.7.25)으로 지역고용심의회와 통합(법 제10조,’12.7.1 시행)

ㅇ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16 공포 시행) 개정으로민간위원 공동위원장제 도입

(2) 지역고용심의회 : 고용부

□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 (구성)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 단위로 지역고용심의회 설치(필요시, 시․군․구 지역고용심의회 설치 가능)

ㅇ 다만,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간 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대체 가능

(3)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 교육부

□ (근거)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

□ (구성) 지자체별로 구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심의사항)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주민 평생교육,직업교육 및 훈련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등

ㅇ 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에 따른 발전협의회 및 교육감의 의견 청취

(4) 평생교육협의회 : 교육부

□ (근거) 평생교육법 제12조(시․도 평생교육협의회)

□ (구성)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 시․도지사가 의장, 시․도 부교육감이 부의장

□ (심의사항) 연도별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5) 발전협의회 : 산업부

□ (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 (구성) 시․도 단위 또는 시․군․구 단위

□ (참고사항)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의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포함

(6) 직업교육훈련협의회 : 고용부․교육부 공동

□ (근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8조(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 (구성)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구성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장, 지역상의 회장, 교육 및 노동행정기관의 장 등 참여

□ (심의사항)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 투자계획의 수립․연계 운영․산업체와 산학협동․평가

Page 11: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7 -

Ⅱ.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기본방향

◈ 지역별 기업의 인력수요에 기반한 산업계 주도의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를 지역 단위 인력양성 사업 효율화를 위한 토대로 활용

◈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지역 단위에서 조사된 인력․훈련수요를 활용

하여 정부의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조정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에서 지역 단위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논의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지역 단위 인력 양성 사업을 연계․

조정하는 기반 마련

2. 지역 단위 인력수급 조정 활성화를 위한 참여주체별 역할

【지역단위 인력수급 조절 추진체계】

(1) 중앙단위 : 범정부 인력양성 협의체 운영

○ 정례적으로 인력양성 협의체를 개최하여 정부 전체 인력양성

방향에 대한 논의와 지역 단위에서 시행하는 각 사업에 대한

중앙 단위 차원에서 총괄․조정

- 조정된 내용은 고용정책심의회(또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

Page 12: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8 -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과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연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관계부처

협의회 (기획재정부)도 활용

- 지역단위에서 관계부처․기관간 역할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사업간 연계, 협력방안 모색 등 수행

○ 고용부에서는 매년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현황 등을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에 제공

○ 중장기적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강화 및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

(2) 지역 단위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 지역의 인력 및 훈련수요를 조사하고, 인력양성계획을 수립․시행

○ 지역 단위 인력양성과 관련된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의 사업에

대한 정기적 현황조사를 통해 인력양성계획에 반영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부처별 사업간 연계 및 통합

등 시너지 창출

- 지역 내 사업간 연계를 위해 고용노동부 및 타 부처에서 운영

중인 지역 거버넌스*와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지역 고용심의회,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지역 인적

자원개발 협의회, 평생교육협의회, 발전협의회 등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단위의 인력수급 거버넌스로서

역할과 기능 확립

- 위원회가 수요조사, 인력양성 등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통해

지역단위 인력수급에 대한 콘트롤타워 역할 수행

Page 13: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9 -

□ 자치단체 등

○ 대응투자 및 인력수요를 반영한 사업 운영(자치단체), 중소기업

참여(지방중기청),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연계(교육청) 등 참여 기

관별로 역할 분담

○ 고용센터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

훈련 참여 촉진, 훈련과정 수료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지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운영 지원 총괄

□ 전문지원기관

○ 참여기관 담당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국내외사례 소개 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개설․운영

○ 지역단위 사업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성과평가, 필요한 경우 지

역단위 훈련과정 심사 시 지원

Page 14: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0 -

3.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방안

(1) 구성 원칙

□ 지역 노동시장권을 중심으로 구성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는 행정구역 또는 인구, 산업, 통근거리

등을 감안하여 ‘지역 경제 및 노동시장권 ’에 따라 구성 가능

- 위원회는 광역 자치단체 단위로 구성되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설치

○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분과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자적 구성 가능

* 행정구역과 노동시장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독자적 구성 가능(ex,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김해시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 동일 지역에서 유사한 업종을 기반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중복 구성은 불가

□ 업종 단위 구성 : 지역 초월 구성

○ 서비스업 등 업종의 특성상 여러 지역에 걸쳐 사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와 별개로 업종별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가능

○ 업종별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와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는

지역적으로 중첩 구성 가능

□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구성

○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추진

○ 지역 단위에서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인력양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조정하는 역할 수행

Page 15: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1 -

(2) 지역기반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지역 중심 참고

※ 아래 자료에서 지역 노동시장권은 한국의 지역노동시장권 2010 (한국노동연구원,

이상호 外 공저)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며, 통계청 도시권은 통계청에서

전국을 35개 도시권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을 인용한 것임

※ 아래 행정구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센터 관할구역, 지역

노동시장권, 통계청 도시권 등을 참고하고

- 산업단지 분포, 자치단체 전략산업, 대학 등 공동교육훈련기관

참여 가능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인적자원

개발 위원회 구성 및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 수도권(서울․인천)

구분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관할구역)

지역노동시장권 통계청 도시권

서울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중구ㆍ종로구ㆍ동대문구)

서울권

(서울/성남권/안양

․과천권/고양/구리

․남양주/파주)

인천권

(인천/부천/김포)

서울 대도시권

서초고용센터(서초구)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강남구)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성동구ㆍ광진구ㆍ송파구ㆍ강동구)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용산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ㆍ은평구)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고용센터(영등포구ㆍ강서구ㆍ양천구)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중랑구ㆍ노원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성북구)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센터(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동작구)

인천

중부지방

고용노동청인천고용센터(중구ㆍ동구ㆍ남구ㆍ연수구ㆍ남동구 및

옹진군)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부평구ㆍ계양구ㆍ서구 및 강화군)

Page 16: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2 -

□ 수도권(경기)

구분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관할구역)

지역노동시장권 통계청 도시권

경기

부천지청

부천고용센터(부천시)

수원권

(수원/오산/화성/용인)

안산/시흥권

의정부권

(의정부/동두천/양주

/포천)

평택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강화군

연천군

옹진군

이천도시권

평택도시권

김포고용센터(김포시)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ㆍ포천시ㆍ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구리고용센터(구리시ㆍ남양주시)

고양지청 고양고용센터(고양시ㆍ파주시)

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수원시, 화성시 일부)

용인고용센터(용인시)

화성고용센터(화성시 일부)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성남시)

경기광주고용센터(광주시ㆍ하남시ㆍ양평군)

이천고용센터(이천시ㆍ여주군)

안양지청

안양고용센터(안양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

광명고용센터(광명시)

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안산시)

시흥고용센터 ( 시흥시)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평택시ㆍ오산시ㆍ안성시)

안성출장센터(안성시)

Page 17: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3 -

□ 강원권

구분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관할구역)

지역노동시장권 통계청 도시권

강원

강원지청춘천고용센터

(춘천시ㆍ화천군ㆍ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 가평군)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홍천군

태백시

삼척시

평창군

철원군

정선군

영월군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

양구군

화천군

춘천 도시권

강릉 도시권

속초 도시권

동해 도시권

태백 도시권

원주 도시권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 강릉시)

속초고용센터(속초시ㆍ고성ㆍ양양군)

원주지청원주고용센터

(원주시ㆍ횡성군)

태백지청

태백고용센터(태백시)

삼척고용센터(삼척시ㆍ동해시,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출장센터(경상북도 울진군)

영월출장소영월고용센터

(영월군ㆍ정선군ㆍ평창군)

Page 18: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4 -

□ 충청권

구분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관할구역)

지역노동시장권 통계청 도시권

대전대전지방

고용노동청

대전고용센터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대전권

(대전)

청주권

(청주/청원/진천/연기)

천안시

아산시

충주시

서산시

당진군

논산계룡

제천시

공주시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음성군

부여군

태안군

괴산/증평

서천군

금산군

옥천군

영동군

청양군

보은군

단양군

대전 대도시권

서산 도시권

보령 도시권

천안 도시권

청주 도시권

충주 도시권

제천 도시권

공주고용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ㆍ논산시)

세종출장센터

(세종특별자치시)

논산출장센터

(충청남도 논산시ㆍ계룡시)

충남

천안지청천안고용센터

(충천안시ㆍ아산시ㆍ당진시ㆍ예산군

보령지청

보령고용센터

(보령시ㆍ서천군ㆍ부여군ㆍ홍성군ㆍ청양군

서산고용센터

(서산시ㆍ태안군

충북

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

(청주시ㆍ청원군ㆍ진천군ㆍ괴산군ㆍ보은군ㆍ증평군ㆍ옥천

군ㆍ영동군)

옥천출장센터

(옥천군ㆍ영동군)

충주지청

충주고용센터

(충주시ㆍ음성군)

제천고용센터

(제천시ㆍ단양군)

Page 19: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5 -

□ 호남권

구분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관할구역)

지역노동시장권 통계청 도시권

광주광주지방

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광주광역시,. 전남

나주시ㆍ화순군ㆍ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장성군ㆍ

영광군ㆍ함평군)

광주 동부

(동서남북/담양)

광주광산/장성

목포/영압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나주시

해남군

무안군

화순군

완도군

영광군

신안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진도군

함평군

곡성군

구례군

광주 대도시권

목포 도시권

순천 도시권

여수 도시권

전남

목포지청

목포고용센터

(목포시ㆍ신안군ㆍ진도군ㆍ무안군ㆍ영암군ㆍ

강진군ㆍ해남군ㆍ완도군ㆍ장흥군)

여수지청

순천고용센터

(순천시․광양시․보성군․고흥군)

여수고용센터

(여수시)

전북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전주시ㆍ남원시ㆍ무주군ㆍ장수군ㆍ진안군ㆍ완주군

ㆍ임실군ㆍ순창군)

전주권

(전주/완주)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전주 도시권

군산 도시권

남원 도시권

남원출장센터

(남원시ㆍ순창군)

정읍고용센터

(정읍시)

익산지청

익산고용센터

(익산시ㆍ김제시)

김제출장센터

(김제시)

군산지청

군산고용센터

(군산시ㆍ부안군ㆍ고창군)

부안출장센터

(부안군ㆍ고창군)

Page 20: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6 -

□ 영남권(대구․경북)

구분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관할구역)

지역노동시장권 통계청 도시권

대구

대구지방고용노

동청

대구고용센터

(중구ㆍ동구ㆍ남구ㆍ수성구ㆍ달성군0

대구 동부

대구 서부

대구 대도시권

포항 도시권

상주 도시권

안동 도시권

영주 도시권

경산고용센터

(경상북도 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

대구북부지청

대구북부고용센터

(서구ㆍ달서구, 경상북도 고령군ㆍ성주군)

대구강북고용센터

(북구, 경상북도 칠곡군 일부ㆍ군위군

경북

포항지청

포항고용센터

(포항시ㆍ영덕군ㆍ울릉군)구미/칠곡

경주시

포항시 북구

포항시 남구

경산시

안동시

김천시

상주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의성군

예천군

청도군

성주군

영덕군

봉화군

청송군

군위군

영양군

울릉군

경주고용센터

(경주시)

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

(구미시ㆍ칠곡군 일부)

김천고용센터

(김천시)

영주지청

영주고용센터

(영주시ㆍ봉화군)

문경고용센터

(문경시ㆍ상주시)

안동지청안동고용센터

(안동시ㆍ예천군ㆍ의성군ㆍ청송군ㆍ영양군)

Page 21: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7 -

□ 영남권(부산․울산․경남)

구분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관할구역)

지역노동시장권 통계청 도시권

부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중구ㆍ동구ㆍ서구ㆍ사하구ㆍ영도구ㆍ남구ㆍ

부산진구ㆍ연제구)

부산권(부산/양산)

부산 대도시권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센터

(동래구ㆍ금정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ㆍ기장군)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북구ㆍ사상구ㆍ강서구)

울산 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울산시)

울산중남북/울주울산동구

울산 도시권

경남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창원시)

창원시

김해시

마산함안

진주시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창군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창원 도시권

진주 도시권

통영 도시권

거제 도시권

마산고용센터

(창원시 일부․함안군ㆍ 의령군ㆍ창녕군)

양산지청

김해고용센터

(김해시ㆍ밀양시)

밀양출장센터

(밀양시)

양산고용센터

(양산시)

진주지청

진주고용센터

(진주시ㆍ사천시ㆍ산청군ㆍ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ㆍ

하동군ㆍ남해군)

하동출장센터

(하동군ㆍ남해군)

거창출장센터

(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

통영지청

통영고용센터

(통영시ㆍ고성군)

거제고용센터

(거제시)

Page 22: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8 -

(3) 산업․업종기반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산업 중심 참고

□ SC 현황 개요

ㅇ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SC :Sector Council)는 산업계의

인력수급을 조사하고 교육훈련 수요를 분석하여 산업별 인력수급

애로해소를 위한 민간주도의 협의기구(산업발전법 제12조)

ㅇ 기계, 전자, IT, 조선, 철강 등 산업별로 총 17개 SC 운영 중

□ 현황

SC 주관기관 / 부서명

로봇 한국로봇산업협회

나노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바이오 한국바이오협회

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IT 비즈니스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디스플레이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섬유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조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철강 한국철강협회

기계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의료기기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신재생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디자인 한국디자인진흥원

자동차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뿌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프트웨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위원회 구성 예시

구 분 위원회 구성안

업종

강원 의료기기․바이오업종 / 충북 반도체업종

충남 전자정보기기업종, 철강업종 / 대전 정보통신업종

전북 자동차업종 / 광주 자동차부품업종

전남 신소재업종 (조선업종) / 대구 섬유업종

경북 전자정보기기업종 / 울산 자동차업종 (정밀화학업종)

경남 기계업종 / 제주 관광업종

※ 다만, 현행 SC가 산업부 등에서 사무국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운영 지원과 연계하여 효율성 제고

Page 23: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9 -

□ 현행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기관 중 사업주단체 및 대학 현황

※ 향후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가 구성되는 지역에서 아래 사업주단체와

대학은 공동교육훈련기관으로 전환 가능

구분 사업주단체 등(24개) 대학(56개)

서울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한국전파진흥협회,한국잡지협회, 금형기술센터(시범)

한성대, 명지전문대, 건국대, 광운대, 폴리텍 서울정수캠퍼스

경기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한상의 경기인력개발원, 디지털기업협회(일-학습병행),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대진대, 아주대, 명지대, 경기과학기술대, 두원공과대, 신흥대, 청강문화산업대, 오산대, 성균관대, 경희대, 단국대,폴리텍 화성캠퍼스

인천인하대, 폴리텍 남인천캠퍼스, 폴리텍인천캠퍼스

강원 폴리텍 춘천․강릉․원주캠퍼스

부산 부산디자인센터동명대, 한국해양대, 부경대, 폴리텍 부산캠퍼스, 폴리텍 동부산캠퍼스

울산 폴리텍 울산캠퍼스

경남창원대, 폴리텍 창원․진주캠퍼스, 경남대

대구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대구경북디자인센터,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영진전문대, 폴리텍 달성․대구캠퍼스

경북금오공과대, 경일대, 영남대, 폴리텍 구미․포항캠퍼스

광주 광주대, 호남대, 폴리텍 광주캠퍼스

전북 대한상의 전북인력개발원 폴리텍 익산․김제캠퍼스

전남 목포대학교, 폴리텍 목포․순천캠퍼스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폴리텍대전캠퍼스

충청전문건설공제조합, 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 대한상의 충북인력개발원

충북보건과학대, 한국기술교육대(녹색),호서대, 한국폴리텍 청주캠퍼스

제주 제주한라대학

Page 24: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20 -

4.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운영

(1) 위원회 구성

□ 참여 주체

○ 위원장

- 지역 내 협회 및 조합, 사업주단체, 지역 대표기업 등 산업계

대표 가운데 호선으로 결정

- 지역 실정에 따라 자치단체 대표와 공동 위원장 가능

○ 위 원

- 사업주단체(지역상의, 경총 등), 중소기업, 협회 및 조합, 특별행정기관

(지방고용관서, 지방중기청, 교육지원청 등), 지자체, 노동단체, 특성화고,

대학, 민간 전문가 등

- 지방고용노동관서, 자치단체, 지역 산업계 대표는 필수 참여

※ 인력공단 지부(사)장 및 공동교육훈련기관 대표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는 없으나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음(의결권 없음)

○ 상임위원

- 지역에서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

(대학 교수 등) 가운데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

- 半 상근 형태로 활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운영을 주도

□ 구성방식

○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구역 단위, ‘지역 경제 및 노동시장

권역 단위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

○ 지역 단위에서 인력 및 훈련수요가 반영되고, 인력양성 관련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연계․조정될 수 있도록 구성

Page 25: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21 -

- 광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기반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와

업종기반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이를 통해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가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와

함께 지역 단위에서 인력 수급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하는 기구로 발전

(2) 위원회의 역할

○ 지역 인력 수요조사 및 분석 계획 확정, 수요조사 결과 최종

확정,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세부 훈련계획 확정

○ 지역 단위에서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을 총괄 연계․조정하는

등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핵심 거버넌스로서 위상 정립

- 지역 단위에서 실시되는 일자리 사업, 인력양성 사업 등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 조사 실시

-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단위 일자리 사업 및

인력양성 사업과 연계 방안 논의 및 계획 수립

① 단순부족인력(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인력) : 고용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등 취업알선과 연계

② 기술․기능인력(장단기 직업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인력) : 고용부(공동훈련),

중기청(특성화고), 교육부(특성화고, 전문대학) 등과 연계

③ R&D 연구인력(4년제 대학 이상) : 산업부, 교육부, 미래부 등과 연계

○ 지역의 HRD 수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3) 위원회 운영

○ 분기별로 정기회의 1회 개최

○ 수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을 소집하여 개최 가능

○ 사안에 따라 서면 심의를 통한 의결도 가능

Page 26: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22 -

○ 위원회 운영팀에서 Round Table* 운영

◈ Round Table은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수요조사를 보완하는 방안

으로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수시 인력 및 훈련수요 파악을 위해 기업체

관계자 등과 상시 만남의 장(Round Table)을 운영하는 것을 말함

- 위원회 운영팀 주관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 관계자, 위원회 관계자,

공동교육훈련기관 관계자, 공단 담당자간 Round Table 정례화(모임시

마다 기업체는 지속 교체)

- 수시 인력수요 및 훈련요구사항 등을 조사하여 공동교육훈련기관의

훈련과정 개설 등에 반영

* Round Table 방식 : 원탁에 둘러앉아 자유롭게 토론 및 논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방식으로 회의의 개방성과 자율성을 중시

(4) 인력수급조절기능 수행방안

【지역 거버넌스 인력수급 기능수행 모델】

□ 수요조사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지역 인력 수요조사시 기업에서 필

요로 하는 다양한 인력요구를 반영하여 조사

- 연구인력 수요, 전문인력(특성화고․전문대학) 수요, 기능인력,

단순부족인력 등 세분화된 인력수요 조사

Page 27: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23 -

- 수요조사 결과는 각 부처별 인력양성 계획 수립, 교육훈련과정

개편 등에 적극 활용

○ 수요조사에서는 현장훈련을 활성화하고, 일․학습 듀얼 시스템

구축․확산을 위해 현장훈련 수요조사 병행

□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관계기관 간 사업계획 공유 및 협력사항 도출

- 이를 통해 부처․기관 간 중복지원문제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이 동일한

경우 사업간 상호 연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효과성 제고

- 공모, 지원단계 등에서 연계가 가능한 사업은 수행기관 간 협의를 통해

공동추진하고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에서 역할 수행

○ 고용노동부 타 사업과의 연계

- 고용노동부 타 인력양성사업에서도 기업수요가 훈련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거버넌스에서 수립한 지역 인력양성

계획을 근거로 검토

- 위원회의 수요조사(정기+상시) 결과를 활용하여 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폴리텍 기능사양성과정,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등의 과정 인정 및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 지자체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중 훈련사업은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검토

□ 전문인력 양성 연계(교육부, 중기청 연계)

○ 특성화고, 전문대학의 교과과정 개편 연계

- 지역의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이 지역 및 산업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이를 통해 평생직업능력개발기관

으로 발전

Page 28: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24 -

○ 중소기업청의 산․학 협력 기술기능인력 양성사업 연계

- 전문인력의 원활한 중소기업 공급을 위해 수요조사 협력, 해당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연계

○ 평생직업교육대학과의 연계

- 지역의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과 관련 해당 대학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훈련기관으로 참여 유도

-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인프라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육성 지원

□ R&D 연구인력 양성 연계(산업부, 교육부, 미래부 연계)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과의 연계

- 지역 인력 수요조사를 통해 고급연구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

기업의 수요 파악

- 미취업 상태의 석․박사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양성 및 채용 활성화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SC) 육성 및 협력 강화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참여, 인력수요조사 수행 등을 통해

SC의 교육훈련 및 수요조사 등의 전문성 제고 지원

- 이를 통해 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사업에서의 SC의 역할 강화

4. 중장기 과제

◈ 실업자 훈련을 지역 단위 인력양성체계가 구축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통합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단위에서 인력양성 사업의

총괄․조정 역할 수행

Page 29: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25 -

Ⅲ. 교육훈련기관

1. 공동교육훈련기관

□ 대 상

○ 지역 수요에 따른 인력양성이 가능한 훈련역량을 갖춘 기관 중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에서 선정

- 사업주단체, 지역 대학(전문대학 포함), 폴리텍대학, 공공기관 등을

주요대상으로 함

○ 공동교육훈련기관은 위원회별 1개 혹은 복수로 선정 가능하며 그

개수는 지역 내 훈련수요에 근거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공동교육훈련기관 참여가능기관】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지자체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관(비영리기관에 한함)

□ 역 할

○ 지역 위원회에서 수립한 인력양성계획에 부합하는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수행

- 해당 기관이 실시하기 어려운 직종은 파트너훈련기관을 지정하여 활용

○ 기업체 협약 체결 및 협약기업 관리

○ 훈련생 모집 및 수료 후 채용 지원

Page 30: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26 -

□ 지원 내용

항 목 세부지원내용

인프라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비율 인건비(80%), 일반운영비(100%)

지원한도액

연간 3억원(인건비는 2억원까지 지원 가능)

(이중 전담자 인건비는 대응투자 20% 필수)

※ HRD매니저 활용 인원 등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단, 전담인력으로 사용)

시설․

장비비

지원비율 70%

지원한도액연간 15억원(대응투자 30% 필수)

* 지자체 20%, 공동교육훈련기관 10% 대응투자

훈련프로

그램개발비

지원비율 100%

지원한도액 연간 2억원

훈련비용

(공동훈련기관)지원방법 및수준

․지원방법 : 사업주훈련 환급방식

․사업주훈련 기준단가의 300%** 이내 실비

※ 위 지원수준 등은 사업추진 단계에서 변동될수 있음

2. 파트너 훈련기관

□ 대 상

○ 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역 인력양성계획 중 공동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직종 등의 훈련과정 개설, 운영

【파트너훈련기관 참여가능기관】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지정직업훈련시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평생교육법 및 학원법 등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한국생산성본부, 건설기술교육원 등)

□ 지원내용

○ 파트너 훈련기관에는 훈련비용 지원(인프라 지원 없음)

Page 31: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27 -

참고 1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축 참고자료

1. 구성 개요

①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광역 단위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5개 내외의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를 구성

- 해당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실제 구성은 가능한 지역

부터 순차적으로 추진

* 구성 예시 : 대전․충남의 경우, 천안․아산․예산 / 서산․

당진․태안 / 보령․홍성․청양․부여․서천 / 대전․연기․

공주․논산․금산 등 4개 지역 단위로 구분하여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지역 특성에 맞는 업종과 산업을 단위로 하는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방안

* 구성 예시 : 충남 철강산업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 충남

서비스산업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②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별로 훈련을 실시할 공동교육훈련기관을

사전 탐색하여 후보 선정

* 예를 들어, 천안․아산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시, 공동교육

훈련기관으로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등

Page 32: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28 -

2. 구성 예시 : 충남지역

□ 총괄

구분인적자원

개발 위원회공동교육훈련기관

위원회

참여 기관비고

충남

노사

민정

협의

천안․아산․예산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폴리텍 아산캠퍼스

전문대학

:

:

지역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노동단체

:

:

서산․당진․태안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한국폴리텍 홍성캠퍼스

대한상의 충남인력개발원

전문대학

:

:

지역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노동단체

:

:

보령․홍성․서천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한국폴리텍 홍성캠퍼스

대한상의 충남인력개발원

전문대학

:

:

지역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노동단체

:

:

공주․부여․연기․청양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한국폴리텍 대전캠퍼스

대한상의 충남인력개발원

전문대학

:

:

지역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노동단체

:

:

논산․계룡․금산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한국폴리텍 바이오캠퍼스

대한상의 충남인력개발원

전문대학

:

:

지역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노동단체

:

:

충남 철강산업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한국철강협회

전문대학

:

:

지역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노동단체

:

:

충남 서비스업종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전문대학

:

:

지역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노동단체

:

:

Page 33: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29 -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예시

□ 유형별 구성(안)

ㅇ 노동시장 권역 단위 : 천안․아산․예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당진․서산․태안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ㅇ 업종 단위 : 충남 철강업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충남 서비스업종 인적

자원개발위원회 등

□ 위원회 구성 예시(천안․아산․예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ㅇ (위원장) 천안시장 및 충남북부 상공회의소 회장 공동

ㅇ (위원) 천안시청, 아산시청, 예산군, 천안고용센터, 대전․충남

중소기업청, 충남 교육청, 대전․충남 경총,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지역 대학(천안연암대학 등),

특성화고 등의 대표자, 지역 중소기업 대표, 민간 전문가 등

ㅇ (운영팀) 천안․아산․예산 상공회의소에 운영팀 설치

ㅇ (공동교육훈련기관) 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전문대학, 기계산업

진흥회 직업전문학교 등 지역 내 훈련기관중 지역인력수요 양성에

부합하는 기관을 위원회에서 선정

* 선정된 훈련기관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직종은 파트너훈련기관을 선정, 활용

Page 34: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30 -

□ 참고

Page 35: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31 -

참고2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이하 컨소시엄사업)이란?

○ 대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다수의 관련 중소기업과 공동훈련

협약을 맺고(컨소시엄 구성), 자신이 보유한 훈련시설(연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

- 정부는 훈련에 필요한 시설․장비, 훈련비 등의 일부를 지원

- 운영기관(대기업, 사업주단체)은 컨소시엄 협약(공동훈련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수요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들이 원하는 교육훈련을 개발․제공

○ 훈련시설․장비 등에 있어 열악한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고 ,

- 대기업이 관련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추진

□ 사업연혁

○ 2001. 6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6개 운영기관에서 중

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시범 실시

○ 2010.12 각 부처 인력양성 사업을 ‘전략분야 컨소시엄’으로 통

합하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으로 사업 명칭

개정

○ 2012. 2 컨소시엄 사업 특성화, 지역공동훈련 등 시범사업 실시, 공

동훈련비 도입 등 컨소시엄 사업의 전면 개편

○ 2013. 7월 현재, 168개 컨소시엄 운영기관 참여

Page 36: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32 -

2. 사업의 특징

□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

○ 그간의 노동시장이 한정된 인력풀(Pool)에서 우수인력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기업간 무한 경쟁하는 제로섬(zero sum)게임의

환경이었다면,

- 컨소시엄 사업은 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을 대기업 등이 자신의

훈련시설과 우수 강사진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향상 및

인력양성을 지원

- 산업계 전체에 ‘우수 인력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는 상생의

인력양성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

□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 컨소시엄 사업은 단순히 단편적인 교육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 참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교육훈련 시스템을 제공하여 중소

기업을 위한 공동 교육훈련장을 마련하기 위함

- 이를 위해 타 훈련사업과 달리 참여 운영기관에게 교육훈련

인프라 및 운영인력 등도 함께 지원

□ 중소기업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력관리시스템 제공

○ 컨소시엄 사업은 자체 교육인사팀, 자체 연수원을 갖출 수 없는

중소기업에게 대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이 가진 체계적 교육

훈련 운영시스템과 훈련인프라를 공유하여

- 중소기업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등 인력

관리시스템을 제공

Page 37: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33 -

3. 사업유형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훈련대상 :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등

○ 지원대상 :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자체 우수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 등에게 맞춤형 공동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

○ 지원내용 및 조건(중소기업 HRD지원형)

구분 지원내용지원한도

(연간 20억)지원조건

시설․장비비훈련에소요되는시설임차료, 신․개축 비용, 장비구매․리스비용등

연간 15억원 대응투자 20%

프로그램개발비직무분석,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구매비용등

연간 1억원 대응투자 없음

운영비인건비

훈련수요 조사, 협약기업 관리 및 지원인력 인건비

연간 4억원대응투자 20%

일반운영비

훈련수요 조사비용, 홍보비,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운영비용 등

대응투자 없음

훈련비 및훈련수당

사업주훈련 환급방식 또는 공동훈련비 방식으로 지원

수료인원에따라 지급

훈련수당은 1개월(120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훈련 수강생만 지원

※ ‘신성장동력분야’ 와 ‘지역공동훈련 운영기관’은 연간 지원한도액을 기존 2배

(연간 40억) 범위까지 상향 지원

○ 지원기간: 연간 최대 20억원 범위에서 6년간 지원

* 6년 이후에는 사업 실적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수준 차등 지원

□ 사업유형(사업목적별 분류)

○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형(포스코 등 125개소)

-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Page 38: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34 -

○ 전략분야 인력양성형(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39개소)

-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근로자의 직

업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된 기업과 협약

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 지역 공동훈련형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 등 4개소)

- 지역 내 기업의 인적자원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

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고용부(지방관서), 지자체, 지역 내 기업

및 사업주단체와 공동으로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기관 유형별 분류

○ 중소기업HRD지원형 운영기관 125개

- 기업형 45개 (포스코 등 대기업 31개, 우진플라임 등 중견기업 14개)

- 사업주단체형 24개 (부산디자인센터 등)

- 대학형 56개 (폴리텍대학 등)

○ 전략분야 운영기관 39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 지역공동훈련 운영기관 4개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4. 사업추진 실적

※ 연도별 예산 : (11년) 122,861백만원 → (12년) 139,772백만원 → (13년)

159,356백만원

구분

훈련인원(연인원) 지원금액

‘11년 ‘12년‘13년

(6월)‘11년 ‘12년

‘13년

(6월)중소기업인적자원개발지원형

231,115 235,026 89,960 87,431 38,960 48,902

전략분야

인력양성형20,780 32,082 11,453 35,146 39,306 44,476

지역공동훈련형 - 4,565 3,325 - 7,676 14,691

총 계(위탁사업비 제외)

251,895 271,673 104,738 122,577 85,942(실집행액)

108,069

(단위 : 명, 백만원)

Page 39: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35 -

별첨별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기관(기업) 현황(지역별)

(168)

중소기업HRD지원(125개 기관)

기업(45개) 사업주단체 등(24개) 대학(56개)

서울 LG CNS, 코오롱인더스트리,MDS테크놀로지, 파리크라상,케이티디에스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한국출판인회의,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잡지협회,금형기술센터(시범)

한성대, 명지전문대, 건국대,광운대, 폴리텍서울정수캠퍼스

경기 삼성전자서비스, 한국지엠, 기아자동차, SK텔레콤, 쌍용자동차,볼보건설기계코리아, 동원엔터프라이즈, LG전자, 아모레퍼시픽,코웨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한상의 경기인력개발원,디지털기업협회(일-학습병행),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대진대, 아주대, 명지대,경기과학기술대, 두원공과대,신흥대, 청강문화산업대,오산대, 성균관대, 경희대,단국대, 폴리텍 화성캠퍼스

인천 우진플라임, 한국남부발전,대주중공업 인하대, 폴리텍남인천캠퍼스,

폴리텍 인천캠퍼스

강원 폴리텍춘천․강릉․원주캠퍼스

부산 한진중공업, 해영선박,르노삼성자동차,만디젤앤터보코리아, 현진소재

부산디자인센터 동명대, 한국해양대, 부경대,폴리텍 부산캠퍼스, 폴리텍동부산캠퍼스

울산 현대중공업(자율), 현대자동차,삼성SDI, 현대미포조선, 포스코플랜텍, 한국수력원자력, 이영산업기계, 디아이씨

폴리텍 울산캠퍼스

경남 현대로템, 삼성중공업(자율), 대우조선해양(자율), 두산중공업, STX조선해양, 건화, 삼강엠앤티

창원대, 폴리텍 창원․진주캠퍼스, 경남대

대구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영진전문대, 폴리텍달성․대구캠퍼스

경북 포스코(비정규직 고숙련화, 자율) 금오공과대, 경일대, 영남대,폴리텍 구미․포항캠퍼스

광주 화천기공 광주대, 호남대, 폴리텍 광주캠퍼스

전북 대한상의 전북인력개발원 폴리텍 익산․김제캠퍼스

전남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 목포대학교, 폴리텍 목포․순천캠퍼스

대전 KT 한국과학기술원, 폴리텍대전캠퍼스

충청 네패스, 조광페인트 전문건설공제조합, 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 대한상의충북인력개발원

충북보건과학대, 한국기술교육대(녹색), 호서대, 한국폴리텍 청주캠퍼스

제주 제주한라대학

기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

Page 40: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36 -

(168)

전략분야 인력양성훈련

(39개 기관)

지역공동훈련

(4개 기관)서울 복원생태학회,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한국화학물질

관리협회, 한국환경컨설팅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유비쿼터스도시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3D융합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RFID/USN융합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기업대학(2개기관)

LG전자기업대학(컨소시엄형)우진플라임기업대학(컨소시엄형)

※ 단독기업형 기업대학(7)

현대백화점 / 현대자동차 / 한화

/ 롯데백화점 / LG디스플레이

CJ푸드빌 / 이랜드

경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바이오협회(자율),

한국조명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자율)

강원

부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대한상의 부산인력개발원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대구 DYETEC연구원

경북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광주 대한상의 광주인력개발원

전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신성장동력분야)

전남

대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자율), 대전테크노파크,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충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신성장동력분야)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

Page 41: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37 -

2. 지역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구축 사례

부경대학교

류장수 교수

Page 42: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Page 43: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39 -

Page 44: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40 -

Page 45: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41 -

Page 46: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42 -

Page 47: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43 -

Page 48: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44 -

Page 49: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45 -

Page 50: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46 -

Page 51: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47 -

Page 52: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48 -

Page 53: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49 -

Page 54: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50 -

Page 55: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51 -

Page 56: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52 -

Page 57: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53 -

Page 58: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54 -

Page 59: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55 -

Page 60: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56 -

Page 61: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57 -

<별지 1> 오레곤주의 직업훈련 시스템 거버넌스

Page 62: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58 -

<별지 2> 오레곤주의 WIRED사업 거버넌스 및 운영체계

미국노동성(고용훈련청)

- 보조금지급기관 -

Oregon 주정부(교육훈련국)

-보조금 수령기관 -

프로젝트 담당책임자(공동)

Worksystems, Inc.

(행정 및 재정관리 대행기관)

프로젝트담당책임자(공동)

Project Manager

WIB Directors

(지역인력투자위원회)

CoordinatingCommittee(실무위)

Facilitation/

Communication TA

Workforce Development

Leaders(고용․훈련)

Business Leaders

(경영계)

Education Leaders

(교육계)

Economic Development Leaders(경제)

운영위원회(Regional Workforce Council)

School-to-CareersConnections

(학교-경력 연계)

Work Readiness Assessment

(직업준비도평가)

Curriculum Alignment

(교과과정개편)

Training Fund

(훈련펀드)

Others As Needed

(기타)

실무 그룹(Work Groups)

Page 63: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59 -

<별지 3> 오레곤주 region2의 인력개발위원회 위원 명단

Page 64: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Page 65: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61 -

3. 지역별 수요조사․분석과

활용방안

두하우컨설팅

조광남 대표

Page 66: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Page 67: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63 -

Page 68: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64 -

Page 69: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65 -

Page 70: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66 -

Page 71: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67 -

Page 72: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68 -

Page 73: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69 -

Page 74: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70 -

Page 75: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71 -

Page 76: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72 -

Page 77: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73 -

Page 78: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74 -

Page 79: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75 -

Page 80: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76 -

Page 81: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77 -

Page 82: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78 -

Page 83: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79 -

Page 84: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80 -

Page 85: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81 -

Page 86: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82 -

Page 87: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83 -

Page 88: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84 -

Page 89: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85 -

Page 90: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86 -

Page 91: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87 -

Page 92: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88 -

Page 93: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89 -

Page 94: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90 -

Page 95: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91 -

Page 96: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Page 97: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93 -

[첨부 1] 미국의 고용․훈련 정책

·

미국의 고용 ․ 훈련 정책

이 재 흥

Page 98: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Page 99: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95 -

I. 미국 노동부 역사와 고용 ․ 노동정책 변화

정부조직은 경제 환경 및 정치적 상황 등 시대상황에 따라 생성되고

변화한다. 여기서는 미국의 주요 고용․노동정책의 내용과 특징을 역사

적,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는 미국의 고용․노동 정책

뿐만 아니라 현재 OECD 등 선진국에서 추진되는 고용정책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1)

1. 미국 노동부(DOL) 설립 경위

미국 노동행정 조직은 대체로 노동운동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가장

먼저 설립된 조직은 1888년에 설립된 미국의 노동통계국(BLS)이다. 노동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일부 주정부에서 먼저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연방 의회에서 이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BLS는 처음에는 연방정부에 노동부 조직이 아직 없던 관계로 미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 산하에 설치되었다. 이후 1903년에 설립된 상무․노동부(Department

of Commerce and Labor)로 편입되었다가 1913년 노동부(Department of

Labor)가 설립되면서 노동부로 이관되었다. 2)

* 미국의 노동정책이나 조직은 주정부 단위에서 먼저 운영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연방

정부가 이를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서비스, 실업보험

제도, 도제제도, 노동절 등)

미국 노동부의 설립 배경은 직접적으로는 노동계의 50여 년간에 걸친 캠페

인인 “Voice in the Cabinet" 과 간접적으로는 진보운동의 영향으로 탄생

하였다. 출범 당시는 노사분쟁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조정청(USCS, US

Conciliation Service)과 4개국*으로 출범하였다.3)

당초 소규모로 탄생한 조직이지만 현재는 본부에 20여개의 실국, 연간 예

산 2060억불 4), 전체 직원 약 17,985명, 180 여개의 연방노동 관련 법률과 규

정을 관장할 정도로 규모와 기능이 확대되었다.

1) 자료 : U.S. DOL, "A Brief History : The U.S. Department of Labor", Historical Office U.S. DOL http://www.dol.gov/oasam/programs/history/main.htm

2) 이후 1960년대 린든 존슨 (Lyndon Johnson) 대통령이 상무부와 노동부가 유사한 목표를 가진 것을 고려하여

양 부처를 다시 통합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지만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미 노동부 설립은 공화당 출신의 William Howard Taft 대통령이 계속 부정적 입장을 취하다가 민주당의

Woodrow Wilson에 선거패배 후 신임대통령 취임 몇 시간 전에 서명하면서 발족하였다 (1913.3월) 출범 초

4개국: 노동통계국(BLS), 이민국(Immigration), 귀화국(Naturalization), 아동국(Children)

4) 2010예산 기준이며 재량적 사업비($143억), 법정 의무지출금($1918억불)으로 구성.

Page 100: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96 -

2. 시대별 고용․노동정책의 변화

미국의 고용․노동정책은 1913년 3월 노동부의 설립 이후 2009년 출범한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기 까지, 약 96년간에 걸쳐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10번에 걸친 정권교체를 겪어왔다. 평균적으로 약 10년마다 양당

간에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도

변화하여 왔지만 대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 그리고 민주당 정부

시절에 그 역할과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 왔으며, 공화당 시절에서는 작은

정부 철학 등으로 주로 민간의 자율적인 추진을 강조하거나 정부 개입

을 자제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1913년 이후 고용․노동정책의 흐름의 변화는 시기별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둘째는

60년대 인권 운동 시기, 그리고 70년대 이후이다.

< 대공황 시기 >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민주당이 1933년부터 1953년까지 20년간을 집권

하면서 이 시기에 미국뿐 아니라 현재 선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용․노

동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제도들이 대부분 갖추어진다. 1935년 사회보

장법(Social Security Act)이 통과되면서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1933

년 Wagner Peyser Act를 통해 전국적인 고용서비스망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의회의 긴 논란을 거쳐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이

1938년 제정된다. 그리고 노사관계에서도 노조선거 및 부당노동행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노사관계위원회(NLRB)가 1934년 설립되고, 1947년에

는 연방알선조정청 (FMCS, Federal Medic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

이 설립되면서 노동부(USCS)에서 담당하던 알선조정 업무가 분리되어 나

가게 된다.

< 인권운동시기 >

1960년대로 미국의 인권운동(Civil Rights Movement)이 활발하던

Page 101: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97 -

시기이다. 이에 영향을 받아 1964년 인권법 7편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일명 고용기회균등법)이 제정되어 인종, 성, 피부, 종교, 국적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차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노동부 외부에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가 1965년에 설치되었다. 동시에 노동부 내에도 계약준수국

(OFCCP, Office of Federal Contract Compliance Program)를 설립하여 정

부조달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차별 방지 및 해소를 위한 (예방적) 업무

를 담당하고 1967년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되게 된다.

또한 1940년대 후반에 이미 대부분의 노사관계 업무가 노동부로부터

분리되어 나가면서, 노동부의 주요 임무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집단적 노사

관계에서 멀어 지고 차별금지, 근로조건 보호, 직업훈련 등과 같이 (노동

조합원이 아닌) 개별 근로자 전체를 보호하는 업무로 대상과 초점이

이동되기 시작한다. 이는 아직도 노사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와는

대조가 된다.

< 1970년대 이후 >

1970년대 들면서는 직업훈련의 역할이 강화된다. 특히 70년대 들면서 직업

훈련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개편되었다. 1962년 제정된 인력개발

훈련법 (MDTA, Manpower Development and Training Act)이 1973년에

는 종합고용훈련법(CETA, 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

으로 개편되고, 1982년에는 직업훈련협력법(JTPA, Job Training

Partnership Act)으로 바뀌면서, 그 전달체계와 사업내용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어 JTPA법은 다시 1998년에 인력투자법으로 개편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Page 102: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98 -

II. 미국 노동부 조직 및 예산

1. 노동부 조직 및 특징 5)

○ 주요 실국 및 기능6)

- 근로자보호 업무 :

․ 산업안전보건청(OSHA), 광산안전보건청(MSHA).

․ 계약준수국(OFCCP), 노사관계기준국(OLMS), 임금근로시간과(WHD),

․ 퇴직급여보장실(EBSA), 연금급여보장공단(PBGC)

- 고용․훈련업무: ETA(고용정책실), VETS(제대군인고용훈련실), ODEP(장

애인고용정책실)

- 근로자보상업무 : OWCP (근로자재해보상국)

- 정책및지원업무 : SOL(법무실), OASAM (기획행정관리실), OASP(정책실),

OIG(감사실), WB(여성국), ILAB(국제노동국),

- 통계업무 : BLS(노동통계국)

5) 자료: Department of Labor, Performance Plan 2011', '2009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FY 2011 Department of Labor Budget in Brief'

6) 실국별 명칭은 한국의 조직과 비교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표현함.

Page 103: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99 -

< 실국별 조직 명칭 >

Ÿ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Ÿ MSHA (Mine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Ÿ OFCCP (Office of Federal Contract Compliance Programs),

Ÿ EBSA (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

Ÿ OLMS (Office of Labor-Management Standards) : 노조 재정상황 보고 및 회

계감사 등을 규정한 LMRDA법 집행 담당.

Ÿ ETA(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Ÿ VETS(Veterans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Ÿ ODEP(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Ÿ OWCP (Office of Worker's Compensation Programs): 업무상 재해보상 관

련 업무 담당

Ÿ PBGC(Pension Benefit Guarantee Corporation),

Ÿ SOL(Office of the Solicitor, 법무실) : 180여개의 연방노동관련 법률에 대

한 소송 및 지원 등을 담당하며, 직원이 2010년 현재 636명이며 변호

사만 425명에 이름 (자료 SOL 설명 브로셔) 7)

Ÿ OASAM(Office of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Ÿ OASP(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Policy)

Ÿ OIG(Office of Inspector General)

○ 조직 및 인원 규모

- 2010년 노동부 전체 직원 정원은 17,442명(Full time Equivalent)이다.

(2011년 358명 증원예정) 한국과 달리 고용서비스 업무를 주정부에서

담당하고 노사관계 업무비중이 미미한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방대한 규모

* 노동통계국(BLS) 2,393명, 임금근로시간과(1,582명), 근로자보상국(1,230명), 산업안전

보건청(2,343), 광산안전보건청(2,399명), 고용실(990명),계약준수국(788명) 등

- 노동부의 차관보급(실장급)은 8명이며 본부의 실국장 등 간부는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차관보급(실국): OSHA, MSHA, EBSA VETS, ODEP, SOL, OASAM, OASP

- 장애인, 제대군인 업무에 별도의 차관보급 조직을 두고 있으며, 법무실의 조직과 인원이 방대하며 차관보급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것도 특징적.

7) 'SOL, Office of the Solicitor' US, DOL http://www.dol.gov/sol/media/brochure/sol.pdf

Page 104: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00 -

제2장 미국의 고용 ․ 인력개발 정책

I. 고용정책의 어제와 오늘

1. 발전 경위

고용정책을 정의할 때 일반적으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PLMP, Passive Labor Market Policy)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 Active Labor Market Policy)으로 구분한다. 소극적 정책은 실직자의 소득보전을 위한 실업

급여를, 적극적 정책은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고용

서비스(PES), 직업훈련, 보조금 등의 기능별 정책과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의

대상별 정책을 들 수 있다. 8) 미국의 고용정책도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분

류할 수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실업보험 및 고용서비스 제도는 대

공황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미국 고용정책의 역사를 간략히 요약하면 크게 제도 확장기

(1930년~ 60년대), 정체기 또는 효율화시기(70년대~90년대), 변화․혁신의

모색기(2000년대 이후)로도 정리할 수 있다.

1933년 고용서비스법(Wagner Peyser Act)을 통해 전국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1935년 사회보장법(Socail Security Act)을 제정하여 실업보험제

도를 도입하였다. 지금까지도 미국의 고용정책은 큰 틀에서 대공황 시절에 마

련된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고용창

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사업내용은 시대상황에 맞게 계속 변화해 나

오고 있다.

직업훈련의 경우 1950년대 들면서 한국전쟁 이후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서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60년대 들어서면서 자동화와

실업문제가 동시에 대두되어, 1962년 인력개발법 (MDTA, Manpower Development and Training Act)를 제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인력부족 문제와 실업자에 대한 훈련업무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

하였고, 이후 1973년 CETA (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8) 미국의 고용훈련실(ETA)은 대상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 일반성인, 실직자, 여성, 청년, 고령자, 제대군

인, 장애인, 무역피해근로자, 원주민(인디안), 농업근로자, 재소자나 전과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및 훈련 등

을 지원한다.

Page 105: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01 -

< 참고 : 고용정책의 시대별 변화 9) > ○ 1930년대 : 고용정책 인프라 구축

대공황이후 실업자 지원을 위해 고용서비스 및 실업보험 제도를 도입하였다. 당시 노동시장의 특징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시대로 노동력간의 교체사용이

가능하고 학력은 고교졸업 정도면 충분하였다. ○ 1960 ~ 80년대 : 직업훈련제도 변화

1960년대 들어 기술인력의 부족 등으로 직업훈련 제도를 도입한 이래 여러

차례 제도변천을 겪어 왔다. 그러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은

남았다. 직업훈련에 민간의 참여가 부족하고,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가 밀접한 연

관 없이 분리 되어 운영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 1962년: MDTA (Manpower Development and Training Act) . 1973년: CETA (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 . 1982년: JPTA (Job Training Partnership Act)○ 1998년 인력투자법 (WIA) 도입

1998년 미국의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제도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로

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인력투자법(WIA)으로 개정되게 된다. 고용서비

스는 원스톱 센터를 통해 전달되고 지역단위의 인력투자위원회를 설치하고 경

영계 대표가 위원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있었다

○ 최근의 혁신 노력

그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추

진한 지역고용혁신(WIRED)사업, 2009년부터 시작된 녹색일자리 사업, 2011년부터 추진할 인력혁신 펀드(Workforce Innovation Fund) 등 일련의

혁신사업들이 그 예이다.

Act), 1982년 JTPA (Job Training Partnership Act), 1998년 인력투자법

(WIA) 등으로 10여년 마다 제도변화를 겪어 왔다. 제2장에서는 미국의 고용정책의 근간이 되는 실업보험제도, 고용서

비스, 인력개발 및 고령사회를 맞아 쟁점이 되고 있는 고령자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Page 106: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02 -

2. 고용정책 담당조직(ETA)과 기능10) 가. 조직 개요

미국의 고용․훈련 정책은 우리의 고용정책실에 해당하는 ETA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차관보급인 (Assistant Secretary of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고용정책실장을 11) 두고

있다. 고용정책실장에 대한 정책자문을 위해 3명의 정책자문관(special policy advisor)을 두고 있다. 6개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부와 지

방을 포함한 ETA 전체 정원은 990명이다. 실업보험,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업무의 집행은 주정부 및 지역의 인력개발시스템을 통해 주로 전달되고 있다. 고용훈련실장 아래에는 두 명의 부실장급(Deputy Assistant Secretary)을 두어

10개의 국 규모의 조직을 각각 나누어 분장하고 있다. < 미 고용정책실 조직도 > 12)

제1부실장 산하5개국의 기능과 관련하여, 지역사무소 관리국은 6개

지역사무소에 대한 관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며, 정책평가국(OPDR)은 정책

개발 및 연구, 평가, 고용분야 국제업무 등을 담당한다. 인력투자국(OWI)은

WIA법에 의한 훈련사업 및 원스톱 서비스 업무 감독 등을 담당하며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Business Relations Group 등 4개 팀을 두고 있다. 무역조정지

원국은 무역 피해업종의 근로자 훈련, 실업급여 등을 지원하고, OFLC에서는 외

국인 근로자 고용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 미 고용정책실 조직도 >

제2 부실장 산하 5개국의 기능과 관련하여, 실업보험국(OUI)은 산하

4개과를 두어 연방과 주정부 실업보험업무를 관리하며, 예산관리국(OFAM)

에서는 ETA내 모든 사업의 재원, 예산, 회계 관련 업무, 5개년 계획, 매년 사

업평가 등을 담당하며 10개팀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도제업무를 담당하

는 도제국, 취약청소년을 지원하는 Job Corps Office, 긴급지원국 등을 두

9) U.S. DOL 'WIRED to the Innovation Economy' http://www.doleta.gov/wired/files/roadToWIRED.pdf

10) 여기서는 미 노동부 본부 고용훈련실(ETA)을 소개. 명칭은 고용훈련청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으나 ETA

의 장은 독립된 외청의 기관장이 아님을 고려, 고용훈련정책실 또는 고용훈련실(고용실) 등으로 약칭하

고자 한다.

11) 현재의 고용정책실장은 Jane Oates(여성)으로 2009년6월 상원으로부터 인준. 임용직전에는 뉴저지주 고등교육

위원회 국장 및 주지사 정책자문관을 역임. 아울러 케네디 전 상원의원의 정책보좌관으로도 10여년 근

무.

12) 미 고용훈련실 조직도. http://www.doleta.gov/pdf/OrgChart.pdf

Page 107: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03 -

고 있다.

고용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직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고용훈

련실이 990명(2011년 90명 증원예정), Job Corps 179명, 장애인고용정책실

(ODEP) 52명, 제대군인 고용훈련실(VETS) 234명 등이다.

Page 108: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04 -

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미국의 고용정책실에 우리와 비교하여 관심을 끄는 조직이 있다. 자체 연구․평가

기능과 Sector approach를 담당하는 조직을둔것이 특징이다. (연구․평가)고용훈련실 내에 자체적인 연구평가 기능을 담하는 조직인 ‘정책개발․

연구국’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OPDR)을 두어 정책분석에서

정책평가, 새로운 정책의 개발 및 법규정화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주도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WIRED 사업 등과 같은 각종새로운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기존 제도나 사업의 평

가계획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인력투자법에 의거 매2년 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산업담당) 인력투자국(OWI)에는 인력의 수요자인 산업계와의 협력을

위한 산업관계팀(Business Relations Group, BRG)을 별도로 두어 운영하고 고용․인적자원개발 업무 등에 Sector Approach를 지원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새로 추진하는 Green Jobs 정책의 framework 작성, 신성장 동력산업 인력양

성 등과 같이 산업계와 협력이 필요한 업무는 여기서 추진한다. 흔히 인력양

성 (즉 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들이 산업계 (즉 수요) 변화를 잘 반

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산업계에 대한 정보와

network 그리고 소통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어 수요자중심의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벤치마킹 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실제 이곳의 주요 업무가 기업에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기업지원업무 뿐 아니라 업종별 단체 등과 협력하여

인력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http://www.doleta.gov/business/)(정책보좌관) 아울러 고용정책실장 직속으로 3명의 정책보좌관을 두어

실장의 정책기능을 지원하는 것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다. 온라인 공동체와 주정부 협의체

미 고용정책실 조직 외에 고용 및 훈련 업무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조직이 있어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ETA가 지원하는 온라인 정책

공동체(CoP)이며, 다른 하나는 주정부의 고용․인력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간에 협의체 형태로 운영되는 전국 고용기관협의체(NASWA)이다. 이들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고용분야의 정보교류와 소통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Page 109: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05 -

□ 온라인 정책공동체 : CoP (Community of Practice)

미 노동부의 정책 활동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소통과

교류가 활발하다는 것이다. 회의나 설명회 등이 더욱 생생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나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온라인의 장점이 많다. CoP는 미 노동부

고용훈련실 (ETA)이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온라인 공동체로서 전국의

고용업무 관계자 간에 우수사례 및 정책정보 등을 공유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 강의, Webinar, 자료등재 등) 특히 Green Job이나 WIRED

사업 등 기존의 선례 등이 부족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국의 관계자나

전문가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검증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데도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사이트 : http://www.workforce3one.org/

□ 주정부 고용협의체 (NASWA) 13)

주정부간의 협의체로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워싱턴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미 전역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온라인 워크샵 등을 통해 공유할 뿐 아니라 주정

부와 연방간의 상호 협력 활동 및 의회를 상대로 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 로비

활동 등도 수행한다. 우리로 비교하여 표현한다면 ‘자치단체 인력개발기관 협의체’

라고 할 수 있다.

운영은 주정부 회비 및 수익금 등으로 운영(46개주가 회원으로 회비를 납

부)하며 산하연구소를 통해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14)

○ 온라인 정보제공 사업 → http://www.workforceatm.org/

* 주간 Bulletin (정부 및 의회, 주정부의 동향이나 우수사례 정보 등을 주간 단위로 요약배포)

* News Wire(주3회 최신정보 등을 제공), E-Lerts(자동이메일 전송 시스템)

○ 아울러 대기업과 협력하여 온라인 취업알선사이트도 운영(Job Central NLX)

⇒ http://www.jobcentral.com/ 15)

○ 오프라인으로 매년 2회 전국적인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분야별로 전문가

워크샵 등도 개최.

3. 고용정책 사업 및 예산 현황 (ETA를 중심으로)

13)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Workforce Agencies(NASWA)

14) 연구소 : CESER (Center for Employment Secuirty Education and Research)

15) NASWA가 운영하는 전국적인 직업안정망. 노동부에서 운영하던 AJB를 2007년부터 대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업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DEA(Direct Employers Association)와 협력하여 운영

Page 110: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06 -

고용정책의 재원은 크게 실업보험기금과 일반회계 두 가지이다. 실업

급여와 고용서비스 사업비는 사업주로부터 걷는 실업보험기금에서, 인력개발

은 WIA법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 실업급여가 법정지원금인 반

면 고용서비스와 인력개발은 재량적 사업비이다. 이들 두 사업은 지난 20여

년간 예산이 정체상태를 보이면서 물가를 고려한 실질 예산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고용서비스 양과 질에도 영향을 미쳐 원스톱센터의

숫자도 줄고 고용서비스의 온라인화, self-서비스화를 촉진하고 있다.

가. 사업과 집행주체

집행과 관련해서, 미국의 고용․훈련분야 사업은 크게 2가지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주정부를 통해 집행하는 사업과 연방정부가 직접 관리하

거나 집행하는 사업이다.

주정부를 통해 집행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WIA에 의한 성인, 실직자,

청소년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인구나 실직자 등을 기초로 한 공식(formulae)

에 따라 주정부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어 지방에서 집행하는 사업이다.

연방정부가 관리 또는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고용정책의 혁신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확산하기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로 공모제로

추진되며 WIRED사업, Green Jobs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재난

지역에 대한 긴급고용보조금(NEGs, National Emergency Grants)도 해당지

역의 고용회복을 위해 노동부 장관이 지원한다.

미국의 ETA에서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인력투자법(WIA)에 의한

성인, 실직자, 청년사업, 무역조정지원법(TAA)에 의한 사업, Wagner Peyser법에 의한

고용서비스 사업, 사회보장법에 의한 실업보험사업, 이민법에 의한외국인 고용허가/인증

사업, Older American's Act에 의한 고령자 커뮤니티 고용촉진사업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National Apprenticeship Act에 의한 도제 프로그램이

있다. 이외에도 예산사업으로 성장동력산업 분야에 대한 공모제 훈련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있다. 장애인 고용정책과 제대군인 고용정책은 별도의

조직이 있어 그곳에서 ETA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나. 예산 동향

Page 111: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07 -

사업별 2010년 2011년(안)

WIA 성인 16) 861,540 906,874

WIA 실직자 1,413,500 1,475,307

WIA 청년 924,069 1,025,000

YouthBuild 17) 102,500 120,000

Job Corps 1,708,205 1,707,363

Green Jobs 40,000 85,000

고령근로자(CSEOA) 825,425 600,425

실업보험관리(행정관리)18) 3,989,955 3,581,389

연방실업급여 및 수당 19) 1,818,400 1,938,200

고용서비스 724,570 724,570

외국인고용인정 68,436 65,648

장애인 고용 39,031 39,138

제대군인 고용훈련 256,127 262,494

전과자 사회통합 108,493 98,000

2011년의 예산(안)을 보면 2010년과 큰 차이가 없다. 예산 증감과

관련한 특징은 녹색일자리 사업 예산이 2010년 4천만불에서 2011년에 85백

만불로 증원하였고, 실업급여 관련예산은 경기회복 전망으로 2010년에 비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011년 주정부가 걷어 들일 실업보험세 징수액은 527억불로 추산되

며, 지급액은 TAA 등 연방 실업급여분을 포함하여 약831억불이 되어 지출

될 것으로 추산 (약1550만명의 수혜자 추산)되어 약 300억불 내외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고용분야 주요 사업 예산규모 (단위: 천불) >

16) WIA 관련 사업들은 WIA법의 의거 주정부를 통해 주로 추진된다.17) 미 주택부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2006년 노동부로 이관. 16-24세의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동시에 실시하는 프로그램. 주로 건설분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고등학교 졸업을 마치도록 지원(2010년 참여자 7890명 목표)

18) 실업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주정부에 지원하는 것으로 실제 실업급여 지급예산은 미포함. 한주 평균 약 6백5만건의 실업급여 신청건수를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소요되는 행정비용.

19) 무역조정지원법(TAA)에 의한 실직자 실업급여 및 훈련 사업비 등

Page 112: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08 -

II. 미국의 실업보험 제도

1. 배경 및 개요

미국의 실업보험(UI, Unemployment Insurance) 제도는 대공황 극복을

위해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출범하였으며(Social Security Act,

Title III)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1935년 사

회보장법 제정 당시 실업급여제도의 운영에 있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

할에 관해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동일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의해 탄생하였지만 사회보장 프

로그램의 경우 재원조달 및 운영 등이 연방정부의 단일 프로그램으로 제

정된 데 반해, 실업보험은 연방과 주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였다. 실

업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제도와 다른 모델로 출범한 것은 이미 일부 주에서

(Wisconsin, Massachusettes, Ohio 등) 실업보험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

고 있었기 때문에 주정부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헌법상 보장된 주정부

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고려도 있었다(Howard Rosen 2006).

연방과 주정부가 실업보험을 공동 운영하는 형태로 출범하면서 연방정부

는 실업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주정부는 실제 지급과 관

련된 책무를 담당토록 하였다. 즉, 연방정부는 주로 실업보험제도 관련 기본적

인 규정을 마련하고, 실업보험제도의 성과평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주정부들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유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실업급여의 징수와 보상 등 실

업보험 제도를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따라서 주마다 차이가 상당

히 크다.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실업급여 세금납부와 수령금액이 다르

다. 이로 인해 주(state) 사이의 실업급여 수준의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

다.

또한 주 정부 간의 실업보험의 하향경쟁(race to the bottom)우려도 계속 제기

되어 오고 있다. 실직자에 대한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은 결국 사업주에 대한

실업보험세의 인상으로 이어져 지역내 기업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Page 113: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09 -

2. 실업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20)

주요 내용은 크게 수입, 지출, 관리, 즉「재원조달, 급여지급, 기금관리」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보험료는 사업주가 내는 세금(tax)으로 조성

되며, 실업급여(regular benefits)는 21) 통상 대부분의 주에서 최고 26주까지

지급한다. 다만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해 오면서 실업률이 높은 주의 근로자는 상황에

따라서 2년까지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실업보험 기금의

전반적인 수입, 지출, 관리의 자금 흐름은 붙임자료에 요약되어 있다.

* 실업보험기금(UTF) 자금 흐름도 : 붙임 (page 51) 참조

가. 실업보험 적용 및 징수 (실업보험세, Unemployment Insurance Tax)

출발 당시에는 8인 이상의 기업에게만 적용하였다가 점차 확대 되어 1970년

부터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적용대상 사업주는 지난

1년간 적어도 20주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였거나 지난 1년중 한 분기에 1,500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며 자영업자는 아직 적용되지 않

고 있다. 제대군인 및 공무원의 경우 연방 실업보험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다.

○ 실업보험세의 징수 및 납부

연방과 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어서 보험료(세)도 22) 연

방 정부와 주정부에 함께 납부한다. 보험료는 대부분의 주에서 사업주만 납

부의무를 가진다. 연방정부의 경우 연방실업세법 (FUTA, Federal

Unemployment Tax Act)에 의거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징수

하고, 주 정부의 경우에는 주로 주정부 고용업무담당 기관에 징수한다.

연방정부의 실업보험 세율은 임금의 6.2%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며,

징수 상한선 임금은 7,000불까지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주정부에 보험료

를 납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5.4%까지 감면해주고 있어 실제 연방실

업보험세는 0.8%에 불과하다. 금액으로는 1년에 56불(0.8 × 7,000불)이다. 주별 실업 보험세는 주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20) 주정부 실업보험제도에 대한 상세내용 비교 자료 : http://www.oui.doleta.gov/unemploy/statelaws.asp#Statelaw

21) 실업급여는 평시에 지급되는 일반 실업급여(regular benefits), 그리고 실업상황이 심각할 때 추가로 지

급되는 연장급여(extended benefits) 및 긴급실업급여(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등

이 있다.

22)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세금(TAX)이지만 동 보고서는 편의상 보험료와 보험세를 같은 의미로 사용함(주정부의 경우 통상 contributions 이라고도 한다)

Page 114: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10 -

< 최근 실업보험 징수 동향 >

경기침체로 실업급여 재정이 악화되면서 미국의 대부분의 주(35개주)

에서 사업주들이 실업보험세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는 실업률

증가로 대부분 보험료가 자동으로 인상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2010년에 평균 약 27.5%가 인상될 전망이며 주에 따라서는 10배가 이상 인

상되는 주도 있다. 이는 신규 채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우려되

면서 주별로 의회에서는 상한선을 두어 급격한 인상을 최소화 하려고 방안을

모색 중이기도 하다.

* 하와이 : 2009년 근로자 1인당 90$ → 2010년 1070불로 자동 인상

* 플로리다주는 최저실업보험세 최저액 : 8.4$ → 100.3불로 인상 (약 과반수 이

상의 사업주가 최저액을 납부)

주 정부에서 징수하는 실업보험 세는 대부분의 주에서 사업주를 대상

으로만 징수하며 주의 수입은 오직 실업급여 지급재원으로만 사용이 가능

하다. * 예외적으로 Alaska, New Jersey, Pennsylvania 등 3개주는 사업주와 근로자에

공동으로 징수.

보험료 적용이 되는 기준임금은 연방의 경우 7,000불이지만 주는 주

별로 상이하다(워싱턴 주가 가장 높은 35,700불). 미국 전체의 평균 실업

보험세율은 2009년 말 기준으로 총임금의 약 0.67%를 납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경험요율 제도(experience rate)미국은 실업보험세가 단일세(uniform tax)가 아니고, 보험료가 근로

자의 해고 및 실업급여 지급액과 연동되도록 되어 있는 경험요율

(experience-rated)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개인주의적이고 시

장친화적인 경험요율과 집단주의적인 단일세(Uniform tax)를 택할 것이냐

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Joseph M. Becker 1972).

사업주의 보험료는 그간의 실적(experience)을 토대로 납부하며, 사

업주에 보험료를 경감해 줄 경우 통상 3년 이상의 실적이 필요(신규 사업

자의 경우 1년도 가능)하다. 해고로 인한 보험료 지출이 많을수록 당연히

보험료는 올라가게 된다. 이 경우 주별로 보험료의 최소 및 최고 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Page 115: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11 -

근로자 해고방지 또는 실업에 따른 비용을 분담시키기 위한 경험 요

율도 주마다 차이가 있으며 경험요율을 부과하기 위한 공식(formula)으로는

일반적으로 reserve-ratio, benefit-ratio, benefit-wage ratio, payroll-decline

formulae의 4가지 모델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23)

나. 실업급여 지급 - 자격요건 및 지급수준 등

미국의 실업급여는 일반급여(UB, Regular Benefits), 연장급여(EB,

Extended Benefits), 비상급여(EU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3단계의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다. 일반급여는 주정부가, 연장급여는 연방과

주정부가 공동으로, 비상급여는 연방정부가 지원한다.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연방정부의 역할과 지원이 강화되는 형태이다.

○ 자격 요건

실업급여의 지급은 주정부의 임무인 관계로 원칙적으로 지급수준, 지급기간, 요건 등에 대해 연방차원의 일정한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주

정부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일정한 근무기간(base period)과 임금소득을 전제

로 하고 있다. 또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실업하고 언제든지 구직활동

및 일하는 것이 가능(able to work, available for work, actively seeking work)하여야 하며, 자발적 실업 등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합당한 이유 없는(without good cause) 자발적 실업, 풀-타임 일자리를 수용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때, 근로자의 비행으로 인한 해고, 합당한 이유 없는(without

good cause) 취업알선 거절, 노사분쟁 으로 인한 실업 등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

서 대상에서 제외.

○ 지급 절차 및 수준 등

대부분의 주에서 대기기간(waiting period)을 두고 있으며 통상 첫

주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청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일반

적이다 (통상 전화 및 인터넷은 일주일 내내 거의 24시간 가동) 24). 지급

방법은 은행구좌 입금 및 수표, 카드(debit card)도 가능하다. 신청주기

는 매주 신청하며 신청시 구직활동 여부 25)등을 확인한다. 23) 상세내용 : U.S. DOL,ETA(2009) "Comparison of State Unemployment Insurance Laws, 2009 참조

24) 오레곤 사례(인터넷 신청사이트) : www.workinginoregon.org/ocs.

25) 구직활동은 이력서 제출, 사업주 접촉 등을 확인 (사업주 성명, 접촉일자 및 접촉자 명단, 전화번호, 주소, 구직

Page 116: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12 -

지급기간은 대부분 최고 26주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주당지급액은

기준년도 소득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며 주별로 최저 및 최고액을 두고

있어 금액은 주마다 다르다. 26) 또한 파트타임 일자리를 갖더라도 수입이

주당 실업급여액에 미달할 경우 부분급여의 수령이 가능하지만 full time

의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

* 예) 오레곤주사례(09년) : 주당 평균지급액(300불), 평균지급 기간(19.5주)

○ 연장급여(EB) : Federal - State Extended Benefits실업률이 높은 주에서는 실업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평시에 이를 위한 재원을 준비토록 하고 있다. 통상 재원은 연방과

주정부가 반반씩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 13주 + 주 7주까지 연장가능).

* 연장급여의 요건은 지난 13주간 실업보험 가입근로자들의 실업률 (IUR, the Insured

Unemployment Rate)이 5%를 넘거나, 지난 2년간의 13주간의 실업율 보다 20%

이상 높을 경우이다 (EB 발동요건). 만약 위 비율이 감소로 돌아 설 경우 연장급여는

중단된다.

○ 비상 실업급여 (EU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전국적인 경기침체로 장기간의 고실업이 지속될 때에 연방정부가 지

원하는 비상 실업급여 제도가 운영되기도 하며, 2008년 6월 실시된 이래

2010년 초까지 4차례 연장하여 지원되고 있다. 2010년 6월초 현재 다시

2010년 말까지 연장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상․하 양원에서 논의 중이다.

이는 100% 연방정부 지원급여로 1차는 일반실업급여 소진 자를 대상으로 20주

의 추가적 실업급여 지원, 2차는 실업률이 높은 주를 대상으로 13주의 실업

급여를 추가 지원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왔다. 다음의 표는 2010년 상반

기 현재 미국의 전체적인 실업급여 지급 동향을 정리한 것이다

* 현재 비상 실업급여를 포함할 경우 주에 따라서는 주정부의 실업급여 및 연방 실업

급여를 모두 합할 경우 1인당 최고 99주까지 실업급여를 수령이 가능(기본 26주 +

연장급여 20주 + 비상급여 53주, 2010년 2월말 현재 기준)

직업 등에 대한 기록유지 및 제출)

26) 가령, base year 소득액의 1.25% (예, 만불소득시 지급액은 주당 125불). base year 소득이란 실업급

여 신청일에 해당하는 분기에서 한 분기를 제외한 이전의 4분기의 소득이 실업급여 지급 산출 기준년도

소득 (예, 10.5.1일 신청시 base year은 전년도 4개 분기 전체)

Page 117: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13 -

기본급여 EUC I EUC II EUC III EUC IV EB 1 EB II

주(weeks) 26주 20주 14 13주 6주 13주 7주

누적 26주 46주 60주 73주 79주 92주 99주

대상(기준)

모든 주 모든 주

가능모든 주 가능

실업률 6% 이상인 주

실업률 8.5% 이상인 주

- -

< 미국의 실업급여 지급동향, 2010. 5월 현재 >

○ 기타 실직자 지원제도 27)

- 무역조정지원법에 의한 실업급여 (TAA)

1974년 제정된 무역조정지원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9년 법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을 서비스업종에 까지 확대하였다. 대상은 무역피해로 인해

실직 또는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이며, 요건은 3명 이상의 근로자, 회사

관계자, 원스톱센터 직원 등에 의해 무역으로 인한 피해확인을 노동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지원 절차는 노동부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원스톱 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취업지원, 구직수당, 훈련, 이사비, 무역조정

수당, 의료보험 및 재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 (STC, Short Time Compensation)

통상 일자리나누기(Work Share)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업단축

등으로 해고 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근로자에

게 상실된 근로시간에 대한 일정금액의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현재 미국

전체에서 18개 주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

* 오레곤 주 사례 : 주당 500불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일수를 주5일에서 4일로(20%)

단축하고, 동 근로자가 실직시 받는 실업급여액이 275불일 경우 → 동 근로자는 임

금외에 실업급여액의 20%(55불)를 work-share benefits라 하여 추가로 수령가능 28).

- 자영업 지원 (SEA, Self-Employment Assistance)

동 프로그램은 실직자들의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급자격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로서 자영업 창업훈련 및 카운슬링에 참여

해야 한다. 재원은 실업보험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현재 10개의 주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실직자의 5% 이내로 운영해야 된다.

27) 미국의 실업보험제도 : http://ows.doleta.gov/unemploy/pdf/partnership.pdf28) 오레곤주 일자리나누기 사업 : http://www.oregon.gov/EMPLOY/UI/EMPLOYER/Work_Share_Updated.shtml

Page 118: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14 -

다. 실업보험 기금 (UTF, Unemployment Insurance Trust Fund)

주정부가 징수한 보험료 수입은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실업보험

기금(UTF, Unemployment Insurance Trust Fund)에 적립되었다가 실업

급여 지급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다.

연방수입금의 80%는 ESAA(Employment Security Administration

Account) 구좌로 들어가며 이는 실업보험관리 및 고용서비스(Wagner

Peyser ACT)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고용서비스 사업재원으로 주 정부에 배분되는 자금은 공식(formulae) 에 따

라 배분되는데 주요 기준으로는 주별 노동력숫자(2/3) 및 실업자 숫자

(1/3) 등을 고려하며, 나머지 20%는 연장급여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주정부로부터 조성된 실업급여 재원은 연방정부가 각 주별로 각각의 구좌

를 개설하여 기금으로 관리하며 여기서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통상 실업보

험의 경기 조절적 기능에 따라 경기가 좋을 때 기금을 적립(UI Trust

Fund) 하여 불경기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데, 2008년 이후의 심각한

경기불황으로 현재 많은 주에서 기금이 고갈되어 연방정부로 부터 자금을 빌려

쓰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많은 주에서(약 35개) 실업보험 재정적자 해소 및 연방채무 이

행을 위해 실업보험세를 인상하거나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2010년 1.27일 현재 27개의 주에서 약300억불을 차입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가

66.8억불로 가장 큰 규모.

3. 실업보험 운영 현황

○ 연방실업보험 기금

주 실업보험금 잔고는 2010년 494억불 적자에서 2011년 739억불로

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주정부에 대한 대여금(50개주 중에서 35-40개주가

연방 정부로부터 자금차입 예정)과 연장급여의 지급으로 연방 실업보험 기

금은 2010년에 510억불, 2011년에 250억불을 일반회계로부터 차입할 예정

이다 (동차입금은 추후 이자와 함께 상환하여야 한다)

Page 119: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15 -

내용 전망(2010/2011년)

보상

총 실업급여 지급액 1571억불 / 831억불

실업급여 수혜자 16.3백만명 / 15.5백만명 30)

평균 수급기간 30.1주 / 17.5주

주당 지급액 319.9불/ 306.7불

징수징수(연방징수액) 68억불 / 70억

징수(주정부징수액) 445억불 /527 억불

관리 행정관리비용 59억불 / 49억불

○ 실업급여 재정 전망

미국의 실업급여 지급 동향은 매주 목요일 미국 노동성(고용훈련실)

에서 주간동향으로 지난주 토요일까지의 실업급여 지급현황을 1주 단위와

4주 단위 평균을 발표한다. 아래는 2010년 및 2011년 사이의 미국 전체의

실업급여 징수 및 지급에 대한 전망과 윤곽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보험료

징수는 지출액에 못 미쳐 실업보험재정은 당분간 적자를 지속할 전망이다.

< 실업급여 관련 전망 > 29)

4. 실업보험 제도 문제점

미국의 실업보험제도는 1935년 제정된 이래 노동시장 환경이 많이

변한 지금가지도 골격은 크게 변한 것이 없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31)

○ 실업급여 사각지대

2010년 4월 현재 미국의 자영업 노동력은 891만 명으로 조사되고 있

는(BLS) 가운데 늘어나는 자영업자 숫자에도 불구하고 실업의 위험으로

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9) 2011년 예산관련 실업보험(UI) 전망. http://ows.doleta.gov/unemploy/pdf/prez_budget.pdf

30) ․ 실업급여 수혜율 (recipiency rate) : 전체 실직자중 실업급여 수헤를 받는 비율은1975년 최고 60%까지

달한 적이 있으나 1970년대 이후 평균적으로 30-40% 대의 수혜율을 보이고 있음.

․ 소득대체율(replacement rate) : 주당 최고 지급금액은 300-400불 수준이 가장 많다. 1975년-2004년

30년간 미국전체의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은 36%로 조사.

31) 자료 : Howard Rosen and Lori Kletzer 'Reforming Unemployment Insurance for the Twenty -

First Century Workforce' The Brookings Institution.

Page 120: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16 -

○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약화

최근 전화 및 인터넷에 의한 실업급여 지급이 보편화 되면서 실업급

여 수령조건의 하나인 적극적 구직활동에 대한 관리가 약화되고 있다

(work test). 미 노동부의 감사에서도 많은 주에서 실업급여의 잘못된 지

급원인의 하나로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소홀이 지적되고 있다

○ 연장급여(EB) 문제점 32)

실업률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구하기 어려울 때 장기실직자를 대상

으로 자동적으로 연장급여를 실시하도록 (Automatic Trigger System) 되어

있지만 EB의 발동 요건으로 실업률 기준이 너무 높아 많은 주에서 제때에

신속하게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주정부들도 연방정부의 긴급지원(EUC)을 기대하여 주 정부의 연

장급여 제도운영에 소극적인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 된다.

* 주정부의 연장급여(EB)는 주정부에서 50%를 부담하고 연방이 50%를 부담하지만, 연

방정부의 비상급여(EUC)는 연방정부가 100% 부담.

○ 실업보험 누수

실업급여 누수가 상당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2009년의 경우 약

114억불의 실업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실업

급여 지급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정수급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법 개정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의 비용절감

을 위해 근로자를 하청업자인 것처럼 위법신고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위법신고로 인해 근로자들은 실업급여, 의료보

험 등의 사회보장은 받지 못하며 정부도 실업보험세 누수 등의 손해가 발

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노동부에서는 2011년부터 노동부와 재무부(국세청)가 공동으로 노동부에 근로감독, 고용, 소송 등의 분야에 100명의 전

담직원을 배치하고 주정부에 대한 업무지원 등을 통해 실업보험 조세수입

결손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32) Jeffrey B. Wegner and Heather Boushey, Feb 2010,

Page 121: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17 -

Page 122: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18 -

< 붙임 > 「연방/주정부 실업보험기금(UTF) 자금흐름도」

세금징수

Tax Receipts= 연방실업보험세법

(FUTA)

주정부별

실업보험법

실업보험기금

(UTF)=

고용안정관리구좌(ESAA)

Employment Security

Administration Account

연장급여 구좌Extended

Unemployment

Compensation

Account

연방실업구좌

Federal

Unemployment

Account

주정부별

기금구좌 (53개)

지출

Outlays=

연방 및주정부의

실업보험관리비

∙ 100% UC

∙ 97% ES(*)

∙ BLS(*)/VETS(*

연장급여

(주.연방 공동부담)

일반실업급여

연장급여(주정부

부담분)

(*)ES = Employment Service /(*)BLS = Bureau of Labor Statistics /(*)VETS = Veterans Employment and Training

Service

Flow of Funds

Flow of Excess Funds

Repayable Advances

Page 123: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19 -

Page 124: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20 -

< 고용서비스의 유래 > 34)

○ 무료 고용서비스 기원

무료 고용서비스는 유럽에서 시작하였으며, 1601년 영국의 구빈법에 의거

교회에 빈곤자들을 위한 취업알선 의무를 부과하면서 시작되어 산업혁명 이전

까지 운영됨.

○ 미국의 고용서비스

미국의 최초 무료 고용서비스는 1890년 오하이오 주에서 이민자나 이주자

들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07년부터 미국 이민청에서 이민자

를 위한 무료 알선업무를 운영하기 시작함.

- 1918년 미국 최초로 USES라는 기관을 설립(US Employment Service) - 1차

대전 중 제조업 종사 근로자 모집업무를 담당

- 전쟁 종료 후에는 전시 비상예산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으면서 연방은 사실상

운영되지 못하고 주정부 별로 운영하기 시작

- 이후 Frances Perkins 장관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고용서비스를

법제화를 추진하면서서 1933년에 법이 제정됨.

III. 미국의 고용서비스 제도 33)

1. 배경 및 역사 : Wagner Peyser법 가. 개요

미국의 고용서비스는 1933년 6월 루즈벨트 대통령 취임 3개월 후 대공황시기

의 대량실업 극복을 위한 “Wagner Peyser Act"에 의해 탄생되었다. 초

기에는 New Deal 정책 하에서 실업자들을 공공근로와 같은 정부창출 일

자리(public works)로 연결하는 기능으로 시작하였으며, 이후 민간 기업에도

일자리를 알선하면서 대공황 극복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실업보험과 마찬가지로 고용서비스도 연방과 주정부간의 협력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주별로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업보험에 비해서는 자금지원에서 정책수립 및 감독에 이르기 까지 연방정

부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미국의 고용서비스 정책도 변화해 왔다고 볼 수 있다.

33) 여기서 고용서비스의 개념은 상황에 따라 광의와 협의의 개념으로 모두 사용되고 있다. 광의로는 원스톱 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고용․훈련 관련 각종 서비스를 포괄하며 협의로는 취업알선관련 지원사업을 의미.

34) Christopher J. O’'Leary and Randall W. Eberts (2008).

Page 125: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21 -

나. 고용서비스 우선순위 변천 :「work-first or training-first」미국의 고용서비스 정책의 우선순위는 크게 보아「취업알선과 직업훈련」

을 사이에 두고 우선순위에 변화가 있어 왔다고 평가 된다. 1960년대 까지

는 미국의 재고용정책은 취업알선에 중점을 두었다.35) 1960년대 이후부터

소위 ‘second-chance' 차원에서 주로 빈곤층이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훈련업무에 중점이 가게 되었다. 1973년 종합고용훈

련법(CETA), 그리고 1982년 직업훈련협력법 (JTPA)을 통해 분권화가 강화

되면서 고용서비스의 역할은 더욱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직업훈련의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확산

되고 동시에 취업알선 업무에 대해서는 비용대비 효과가 긍정적으로 평가

되면서, 1990년대 들면서 정책은 훈련에서 취업지원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즉, "training-first"에서 "work-first"로 정책흐름이 전환되기 시작한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반영된 것이 1993년 사회보장법의 개정을 통한 근로

자 프로화일링 제도(WPRS)의 도입이다. 실업급여를 모두 소진할 가능성

이 있는 실업자는 고용서비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구직 활동 지원프로그램

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 실업급여를 타지 못할 수도 있게 한 것

이다.

work-first 전략을 더욱 강화한 것은 인력투자법(WIA)이다. 1998년 인력투자

법(WIA)이 제정되면서 취업우선의 정책("The best training is a job")이 강

화되었으며 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OECD 국가들의 고용정책에 공통적

으로 발견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원스톱 센터에 정보와 각종 고용서비스

를 집중화 시키고, 서비스도 3단계 (core - intensive - training)로 나누고

정보제공 및 취업지원에 우선을 두었다. 훈련은 1,2단계 서비스를 통해서

취업이 어려운 실직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다. 원스톱 센터의 도입

취업지원과 훈련 등 각종 서비스를 한 빌딩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개념은 1998년 WIA법 제정 이전에 1980년대 Wisconsin 주 등에서 이미 실시

해오던 것이다. 실제로 오레곤주의 인력개발시스템(Oregon's Workforce System, 붙임

35) 2차대전 직후에는 12백만 명의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1960년대에 들어서는 린

든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정책에 의거 빈곤퇴치 정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훈련 및 알선지원을 강

화하게 되었다 (MDTA 법).

Page 126: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22 -

관련법 고용서비스(ES) 영향

Wagner-Peyser법(1933)․ 미국 고용서비스 제도 공식 출범

․ 취업알선 중점

사회보장법 (Title III, 1935)․ 실업보험제도 도입

․ 고용서비스에 UI work test 업무 추가

지역 재개발법(1961)

(Area Redevelopment Act)․ 취약지역 훈련프로그램 도입

인력개발및훈련법 (MDTA,

1962)

․ 훈련업무 비중 강화

․ 취업알선업무 중요성 상대적 약화

종합고용훈련법(CETA, 1973)

․지방정부에 고용훈련 프로그램 업무권한 부여

. 고용서비스를 두고 주와 지방정부로 경쟁 및

갈등관계화 - 상호 역할 불분명

직업훈련협력법(JTPA, 1982)

․고용서비스 지방분권화 강화 및 연방의 감독

및 지원기능 약화(거의 방치)

. PICs를 설립하여 훈련 등 서비스 관리 감독

근로자 프로화일링도입

(WRPS, 1993)

․실직자 프로화일링 도입.

․취업알선 중요성 강화

인력투자법(WIA, 1998)․원스톱 센터설치 및 운영

. 새로운 지역 고용거버넌스 출범(WIB) .

(37p) 차트를 보면 연방정부 각 부처의 많은 사업이 복잡하게 추진되는 것

을 보여준다. 정부입장에서는 이들 프로그램간의 중복, 낭비를 줄여 예산효

과를 극대화 하고 ('do more with less') 동시에 고객인 주민에게는 통합적인 서비스

를 제공하여 편의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원스톱 개념이다. 이미 주

정부단위에서 먼저 실시한 원스톱 서비스가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1998

년 연방정부에서도 WIA 법을 통해 모든 노동시장 구역(Workforce

Investment Area)에 원스톱 센터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 고용․훈련관련 법․제도와 고용서비스 역할 >

* 자료: Stephen A. Woodbury (2000)

* 용어 : MDTA (Manpower Development and Training Act), CETA(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 JTPA(Job Training Partnership

Act), WIA(Workforce Investment Act), WRPS (Workers Profiling

and Reemployment Services), PICs (Private Industry Councils)

Page 127: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23 -

2. 고용서비스의 주요 내용 가. 개요 - 기능 및 고객

미국의 고용서비스는 1935년 실업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원래의

기능인 무료 취업알선에 work test 기능이 추가되기 시작하여 36) 지금까지

기본적인 기능으로 지속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고용서비스의 고객은 모든 구직자와 사용자들이다. 오늘날

미국의 고용서비스망은 미국 전역에 걸쳐 있으며, 3,000여개의 원스톱 커

리어 센터를 통해 연간 약 15백 만 명의 구직자 및 사업주들에게 고용서비

스 뿐 아니라 다른 사회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체 구직자의 약 19%가 공공 고용서비스(PES)를 활용

하고 있으며 민간알선기관 이용자의 2배이다. 이용자는 주로 흑인, 저학

력자,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활용하며, 사업주의 경우도 전체의 약

30%가 PES를 통해 구인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Christopher J. O'

Leary, 2008).

나. 고용서비스 예산 및 내용

고용서비스 재원은 실업보험 기금에서 나온다. 1939년 연방실업세법에

의거 연방정부가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0.8%의 징수금에서 80%는

고용안정구좌에 적립되어 실업보험과 고용서비스 사업비에 지원된다. 문제는 예산규모가 지난 20여 년간 거의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다 (1984년 7.4억불, 2010년 7.2억불). 예산정체로 고용서비스 센터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의

발달로 1990년대부터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방법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 원스톱 센터 현황 37)

2003년 : 3,582개 (종합센터 1,955, 지부센터 1,627)

2010년 : 2,987개 (종합센터 1854, 지부센터 1133)

36) 실업급여 수령자가 일할 능력이 있고, 취업이 가능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지 여부 확인.

'able to work, available for work, seeking work'

37) 종합센터(Comprehensive center : WIA 법에 의한 모든 서비스 제공, 지부센터(Affiliate center) : 제대군인지

원 등 일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기도 함. 자료 : http://www.servicelocator.org/

Page 128: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24 -

이에 따라 과거 상담원들이 중간에서 취업자를 걸러서 직접 알선해주는

활동은 줄고 고객 스스로 인터넷을 통한 구직활동(self-help)을 하도록 함으

로서 고용서비스가 더욱 온라인화 되어가고 있다. (오레곤주 사례) 38)

모든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온라인 일자리 사이트를 운영하여 고객들

의 자율적 서비스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39), 구인정보를 공개하여 구직자

들이 직접 사업주를 접촉하도록 하는 주정부도 증가(Utah 등)하고 있다. 아

래는 이와 같은 최근의 고용서비스의 동향을 3가지로 요약한 것이다.

< 3단계 고용서비스 >

Ÿ self assisted service: 인터넷을 통한 구인구직, 이력서준비, skill 확인 등

Ÿ facilitated self service: 컴퓨터, 팩스 등이 있는 resource room 활용, 직

원의 지원

Ÿ staff-assisted service : 개인별 상담 및 알선 등 개인별 지원

과거와 같은 상담원을 통한 집중적인 서비스는 대부분의 주에서

급격히 감소하면서 상담을 받는 고객도 소수에 불과하다 (센터 등록자의

3-4%). 상담감소와 동시에 각종 검사(testing)도 감소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 상담과 동시에 적성검사 등을 병행하였으나 최근 이는 등록고객의 2-3%

에 불과한 수준이다(1960년대 25-30%)

이와 같은 개인별 서비스가 줄면서 상대적으로 집단적 서비스는

(workshop, job club, job network 등)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구직자가 아닌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지원업무는 증가하고 있다. 사업

주를 대상으로 구직자 선발, 창업기업을 위한 대규모 모집지원, 지역내 노

동시장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오레곤주의 경우에

는 노동시장 권역별로 지역노동시장 전문가를 두어 지역 내의 인구특성, 학력

및 기술수준, 직종별 임금수준 등의 정보를 사업주에 제공하고 있다.

38) 오레곤주의 사례 : 주정부의 고용훈련관련 각종 정보에서 구인구직자간의 매칭 서비스에 까지 온라인을 통해 지원

․ 정보제공 : http://www.worksourceoregon.org/ ․ 온라인알선(iMatchSkills) : https://empportal.emp.state.or.us/imp_imscod_dad/!pkg_startup.proc_new_home39) 미 노동부 운영 주요 사이트 :

- CareerOneStop : 구직자, 학생, 사업주 등에 임금, 교육훈련, 구인구직 매칭, 인터뷰 요령 등 정보제공

- America’s Career InfoNet : 진로정보, 직업정보, 급여, 경력비디오, 자가진단 수단 등 제공

- America’s Service Locator : 전국의 원스톱 센터와 그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 제공

Page 129: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25 -

3. 원스톱 고용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및 파트너

1998년 인력투자법에 의거 모든 인력투자구역 (Workforce Investment

Area)에는 1개 이상의 종합센터(Comprehensive One-Stop career center)를

두도록 하고 여기에서 12개의 사업 파트너들이 의무적으로 한 공간에서

(co-location)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법에 의거 12개의 파트너인

사업들은 아래와 같다.

Ÿ WIA 사업중「성인, 실직자, 청년, Job Corps, 원주민, 계절적 농업근로자,

제대군인」등 7개 프로그램

Ÿ Wegner Peyser 법에 의한 고용서비스

Ÿ 성인 교육 및 문자해독

Ÿ 재활법(Rehabilitation Act)에 의한 일부 서비스

Ÿ 일과 복지의 연계강화 프로그램 (welfare-to-work program) 40)

Ÿ 고령자 고용촉진 프로그램(SCSEP)

Ÿ (고졸이후 청소년) 직업교육 프로그램(Perkins Act)

Ÿ 무역피해 근로자 지원사업(TAA, NAFTA)

Ÿ 제대군인 및 장애제대군인 지원사업

Ÿ 지역사회 고용훈련 보조금 사업 (CSBG) 41)

Ÿ 주택 및 도시개발 고용훈련 프로그램

Ÿ 주정부 실업보험법에 의한 각종 프로그램들

이외에도 지역별로 인력투자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다음의 5개를 추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은 다음과 같다

Ÿ TANF 프로그램 42)

40) 1996년 클린턴 대통령 당시 제정된 개인책임및고용기회 조화법(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PRWORA)에 의거하여 복지 의존에서 탈피하여 취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복지개혁 프로그램이다. 복지수혜자에 대해 보육, 훈련, 교통수당 등을 통해 일을 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복지를 중단하는 등의 프로그램이다. 그 성과 및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41) 빈곤해소를 위해 연방정부가 주정부 및 지역에 총량으로 보조금을 지급(block grant)하는 사업(Community Services Block Grant). 기본적인 요건만 정하고 나머지는 지역실정에 맞추어 재량껏 사용이 가능한 자금. 의회에서 특정 목적에 사용하도록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보조금인 categorical grant와 대비된다.

42) 위의 welfare to work 차원에서 추진한 복지개혁법인 PRWORA법(위 각주)에 의거하여 1997년부터 시행한 빈

곤가정 지원프로그램. 이전에는 연방정부가 요건과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주던 것과 달리 주정부에 예산을

block grant로 부여하면서 주별 자율성을 확대함.

Page 130: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26 -

Ÿ 1977년 Food Stamp 법에 의한 고용․훈련 사업

Ÿ 1977년 Food Stamp 법에 의한 일자리 사업

Ÿ 1900년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 에 의한 프로그램들

Ÿ 기타 교통, 주택관련 프로그램, 민간의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연방,

주정부, 지역에서 운영하는 사업들 중 적정한 사업

○ 원스톱센터의 운영과 실제 43)

인력투자법은 원스톱 파트너의 지정과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업주가

주도하는 지역 인력투자위원회(WIB)에서 하도록 하였다. 다만 Wagner

Peyser 법에 의한 고용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감독 및 예산은

주정부가 계속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원스톱 센터에 참여하는 각 파트너

들은 동 위원회와 MOU를 체결하며 MOU 내용에는 서비스의 내용, 비용,

MOU 기간, 수정절차 등을 포함한다. 센터 운영자는 경쟁공모 또는 위원

회와 원스톱 파트너들간의 합의에 의해 지정이 가능하다.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3 가지의 형태가 발견된다. 하나는 dual management,

즉 고용서비스(ES) 업무 및 직원들은 주정부가 관리․감독하고 WIA 사업

및 기타 사업들은 지역투자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고용서비스, 실업보험, WIA, 기타 사업들은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는 경우

이다. 이는 주로 주정부 전체가 단일의 인력투자구역으로 운영되는 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세 번째는 고용서비스 업무를 분권화(decentralized)하여 운영

하는 44)형태이다. 즉, 외부의 비영리기관 기관의 파트너십 등에 위임하는

형태이다. (Massachusetts 주 사례)

원스톱 센터에서 제공되는 각종 프로그램의 현황은 주마다 차이가

있다. 예산부족이나 장소적 제약, 사무실 장기임차의 어려움 등 지역별

실정에 따라 한 공간에 모여 있는 프로그램의 정도나 내용은 다르다. 이

에 따라 주별로는 한 공간에 같이 있지 못할 경우 인터넷으로 연결하거나

서로 안내하는 등의 형태로 원스톱 기능을 유지하기도 한다.

43) 자료 : Neil Ridlet (2008)

44) 1995년 매사추세츠 주는 다음 3개의 모델을 도입하여 상호 경쟁케 함. 1)주정부에서 운영하는 형태, 2)3개의 지역사회 기관들의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 3) Boston 시와 지역사회 기관들의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

Page 131: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27 -

4. 고용서비스와 기타 서비스

고용서비스가 별도의 법과 독립된 재원을 가지고 있지만 고용서비스와

훈련(WIA)프로그램, 실업보험 사업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 고용서비스와 실업보험 - work test 및 profiling

고용서비스(ES)는 실업급여(UI) 신청자에 대한 work-test와 근로자 프로

화일링 (Worker Profiling and Reemployment Service) 업무와 밀접하계 관련

되어 있다.

전화, 인터넷을 통한 실업급여 신청 확산으로 센터방문의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ES와 UI간의 연계가 약화되고 있다. 1990년대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온라인 급여신청은 지금의 거의 모든 주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주에서 실업급여 담당자들은 call center 또는 심판청구 업무로

재배치되게 되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1960년대부터 함께 일해오던 고용서비

스와 실업급여 업무관계 관련성이 다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Utah주, 콜로라도 주 등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후 바로 고용서비

스에 쉽게 등록이 되도록 하는 등 온라인으로라도 상호 연계를 강화하려는 노

력을 하고 있다.

* Missouri 주 : 실업급여 신청하면 바로 신청자에게 구인정보가 뜨고 이는 센터직원에도

공유된다.

모든 주에서 대상 근로자 프로 화일링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만

실제 시행은 느슨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나. 고용서비스와 WIA 서비스

WIA법에 의거 고용서비스는 원스톱 센터의 핵심 파트너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정보제공 등의 core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고용서비스(ES)와 달리 WIA 서비스 프로그램은 훨씬 비싸다. WIA

고객들은 대부분 상담이나 진로설계 등에 관한 지원을 받으며, ITA를 통한

훈련서비스를 받는 비율도 높다. 그러나 WIA 고객들은 주로 실직자나 취

약계층으로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Page 132: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28 -

< 노동시장 중개기능의 필요성 및 형태 >

(정보비용) 인터넷의 발달로 비용이 줄기는 하였지만 일자리 정보를 탐색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 구인광고, 원서제출, 인터뷰, 구직기간동안 여가의

포기, 일자리를 유지하는 동안 생산손실 등의 비용이 든다. 여기서 민간기업의

비즈니스 기회가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인 정보제공 알선기관으로는 온라인일

자리게시판이 있다 (예, monster.com). 인터넷이 나오기 이전의 신문구인광고

(help wanted advertisements)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일용직들과

같이 온라인일자리 게시판은 ‘정보’만을 수집하고, 엮어서 다시 이를 판매하는 업

체들이다.

(불완전정보와 역선택) 사업주의 입장에서 구직자의 정보는 종종 진실하지 않은

정보로 역 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를 숨김없이 공개하는 것이 중

요하며 이를 위한 예로 AlmaLaurea를 들 수 있다. 이는 이태리 대학들 간의

컨소시엄으로 설립되었으며, 학생들의 수강내용, 성적 등에 대해 종합적인 정

보를 제공한다. 47) 한편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허위

알선으로 수수료를 챙기거나 인신매매 등 불법적인 활동에 악용당할 수도 있

다. 미국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을 일일이 모니터링 하기 보다는 정부

가 직접 무료 공공알선기관을 운영한다. 따라서 민간기업은 양질의 알선서비

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무료 공공알선기간과 경쟁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다. 고용서비스와 민간고용서비스

○ 노동시장 중개기관 동향 45)

노동시장에서 알선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들은 파견업체(temporary

help agencies), 인터넷구직게시판 (internet job search boards), 집중화된

알선기관 (예, medical mach 46))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가 있다. 신속한 정보의

유통과 활발한 노동이동으로 한편으로는 중개기관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 노동조합의 중개역할은 과거보다 훨씬 감소), 단순히 값싼

정보의 유통만으로는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달성하기에 불충분하다. 오히려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역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개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온라인 job boards나 파견업체 등은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45) David H. Autor (2008)

46)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을 병원으로 알선 중개해주는 의료인력 전문알선 기관 47) Manuel F. Bagues and Mauro Sylos Labini (2008)

Page 133: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29 -

< 미시간 주의 민영화 추진 동향 > 48)

1998년 미시간 주지사는 공공 고용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용

서비스를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부분 서비스는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등의 개혁을 추진한 바 있으나 미 노동부가 이를 제재한 바 있다.

- 논거 : 1) 고용서비스는 전 국민에 차별 없이 제공(대/소기업, 저/고숙련 등)

2) 시장원리로 도입하여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 의하여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서비스가 균등하게 제공되지 못할 것을 우려

- 법적근거 : Wagner Peyser 법에 의거 고용서비스 직원은 절차를 거쳐 채용된

공무원이어야 함. 따라서 민영화, 외주 등은 위법 소지

- 결론 : 미시간 주지사는 미 노동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노동부를 지지함에 따라 양측이 공무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키로 절충

○ 미국의 동향

민간과 공공 고용서비스는 특히 취업알선 기능을 중심으로 경쟁과 동

시에 협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미 노동부(DOL)와 Monster.com 간에

자료상호 공유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다. 한편 공공서비스의 민영

화 시도와 관련 미국 노동부는 주정부의 이러한 시도를 제한한 바 있다.

5. 고용서비스 문제점 및 비판

○ 예산 감소

노동력도 늘고, 근로자들의 노동이동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면서 공공 고용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예산은 오히려 실질적으로 감소 추세

다. 비록 인터넷의 발달로 고용서비스 예산절감 효과가 생긴 것으로 고려

하더라도 늘어나는 개인별 고용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감당하고 있

지 못하는 상황이다.

○ 평가기준 비판

현재 인력투자법에 의한 평가기준(취업률, 고용유지, 임금)이 주정부로

하여금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기피하게 할 요인으로 작용(creaming 효과)

하고 있으며, 중요한 기준인 ‘얼마나 빨리 재취업 했느냐’는 평가지표에 반

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48) 자료. Christopher J. O’'Leary and Randall W. Eberts (2008), pp35-36. 상세내용: OECD(2000)

"Labor Market Policy and Public Employment Service" Part I, pp 141-170 ("One-stop Statecraft,

Restructuring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Page 134: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30 -

< 참고 >

“ 오레곤주의 인력개발시스템(Oregon's Workforce System)”

Page 135: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31 -

IV. 미국의 인력개발 정책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산업구조가 지식기반산업으로 바뀌면서 미국의 경

제가 필요로 하는 인력과 기술수준도 바뀌고 있지만, 현재의 인력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25세 이상 전체 인구 중

학사학위 이상을 가진 인구가 전체의 27.2%에 불과하여49)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며, 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0)

이에 따라 미국 정부도 인력개발 문제를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의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1998년 기존의 직업훈련협력법

(JPTA)을 인력투자법(WIA)으로 바꾸어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2003년 12개 산업

분야의 고성장직종 훈련을 실시하고, 2006년 지역혁신을 위한 WIRED 사업을 도입하고,

2009년에는 녹색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2011년 부터는

인력혁신 펀드 및 청소년 혁신펀드 등 혁신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모두 인적

자원개발 강화를 위해 추진되어 온 정책들이다. 그 어느 때 보다 지식과 기술을

강조하고, 특히 이를 보유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나라마다 인구 구조나 산업 구조가 달라, 노동력의 수요․공급과 관련

한 상황은 물론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만드는 정책여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하는

정책적 과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도 보다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2005년부터 지역 맞춤형 인적자

원개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 개별근로자 능력개발 지

원, 중소기업 컨소시엄훈련 등 재직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의 인력투자법에 의한 직업훈련제도와 재직근로자를 위한

공동훈련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였다.

49) 미국 상무부(2004-2005), ‘Statistics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2003년 현재 25세 이상 인구

185,183천명중 4년제 학사이상이 27.2%, 고졸이하가 전체의 47.4%.

50) Robert I. Lerman, Singe-Mary McKernan, Stephanie Riegg, 2004,

Page 136: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32 -

1. 미국의 인력개발시스템 개요

미국의 직업훈련 제도는 1962년 연방차원의 직업훈련법이 만들어진 이

래로, 약 10년의 간격으로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면서 변하여왔지만, 기본적

으로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현재 직업훈련정책의 근간

을 이루는 인력투자법(WIA)도 서비스 대상을 청년, 성인 및 실업자로 규정하면

서 직업훈련도 주로 취약계층에 우선 순위를 두도록 하고 있다.51) 정책집행은 연

방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집행은 주정부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

다.

< 미국 직업훈련제도 주요 변천과정 >

1962년 1973년 1982년 1998년인력개발훈련법

(MDTA) ⇒ 종합고용훈련법(CETA) ⇒ 직업훈련협력법

(JPTA) ⇒ 인력투자법(WIA)

주: MDTA (Manpower Development and Training Act), CETA(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 JPTA(Job Training Partnership Act), WIA

(Workforce Investment Act)

자료: Christopher J O'Leary (2000)

재직근로자 훈련의 경우 연방차원에서 별도의 법과 제도는 없는 상황이

다. 그러나 ‘인력투자법’에 의한 사업비의 일부를 주지사가 유보금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그 유보금으로 사용가능한 사업 중 하나가 재

직근로자 훈련이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한다면 연방차원의 법적근거가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내에서도 실직자 등 취약계층 중심의 직업훈련 제도만으로는 급변

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없으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재직근로

자 훈련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 노동부는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는 노

력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03년부터 실시해온 고성장직종

의 훈련(High Growth Job Training Initiatives)과 2005년부터 시작한

community college 훈련보조금사업(Community Based Job Training Grants),

2006년부터 추진 중인 WIRED 사업 등이다.

51) 이외에도 무역조정지원법에 의한 실직자훈련(TAA), 도제제도, Jobs Corps, WIRED, Green Jobs 훈련, 제대군인훈련 등

다양한 훈련 사업들이 있다.

Page 137: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33 -

2. 미국의 공공 인력개발시스템 - WIA를 중심으로 52)

가. 인력투자법(WIA) 배경 및 경위

미국 인력개발시스템은 1962년부터 직업훈련 시스템이 도입되고

확장되어 왔지만, 기본적으로 인력개발시스템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모델에 기초하였다. 따라서 인력개발의 수요자인 경영계의 참여는 미미

하였다. 53) 특히 1990년대 후반은 미국의 경제가 호황을 경험하면서 기업들은

구인난을 겪기도 하였으며 동시에 많은 저숙련 근로자들에 대한 훈련의 필요

성도 강조되는 시기였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사업주 인력부족과 저 숙련 근로자에 대한 훈련

강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인력시스템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8년 양당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인력투자법 (WIA,

Workforce Investment Act)을 제정하게 된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Ÿ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원스톱 커리어 센터)

Ÿ 수요자 중심 (경영계가 주도하는 지역인력투자 위원회, 훈련에서의

개인의 선택권 강화 등)

Ÿ 고용서비스에 대한 전 국민 접근성 제고

Ÿ 성과에 대한 책임강화 등이다

그러나 인력투자법(WIA)은 1998년 제정당시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이미

오래 전에 시한이 만료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매년 사업비는 예산으로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 예산은 직업훈련 및 전국 3000여개의 원스톱센터

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노동부에 관련 예산이 약 60억불, 교육부에

40억불이 편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의회의 재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 Hilda Solis 노동부장관은 2011년 예산을 통해 인력투자사업을

혁신해 나가는 동시에 동법의 조속한 재승인을 의회에 요청하고 있다.

52) 자료 : NASWA,(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Workforce Agencies), Annual Report, 2008

53) 1962년 MDTA (The Manpower and Training Act)이나 1973년 CETA (The 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법 모두 취약계층의 빈곤탈출 지원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 모델에 기초

한 것으로 수요자인 경영계의 참여 등은 거의 없었다. 1982년 JTPA (The Job Training Partnership

Act)이 기존의 훈련법들을 대체하지만 여전히 공급자위주의 훈련, 비용대비 효과 미흡, 고용서비스가

별도로 운영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었다.

Page 138: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34 -

나. WIA 체계 및 주요내용

미국의 공공인력개발 시스템은 인력투자법(WIA)을 토대로 연방, 주,

지방간의 파트너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동부 본부(ETA)는 기본계획을 설

정하고, 실제 프로그램의 집행은 주로 지방에서 이루어진다. 예산은 연방-주정

부-지역 인력투자위원회(LWIB)를 거쳐 전달된다. 지역 인력투자위원회는 지역

의 단체와 계약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책임을 진다.

2009년 말 현재 미 노동부(ETA)가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및 인력개발관

련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미국 전체 노동력의 2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아래는 미국의 공공인력 개발시스템에 대해 요약한 것이다.

* ETA 프로그램 수혜자 3,780만명, 미국경제활동인구(약 1억53백만명) 54)

○ 주정부의 역할

고용정책에서의 주정부의 역할 (공공인력개발시스템 하에서의 주정부

의 역할)과 관련하여 WIA법은 주지사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Ÿ 주의 5개년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Ÿ 주 전체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향상. 지방의 계획, 프로

그램 검토 등을 통한 중복방지 등 포함.

Ÿ 지역 Workforce Investment Area 지정

Ÿ 성인 및 청소년 사업에 대한 지방배정자금의 배분공식 정립

Ÿ 주차원의 성과 평가 수단 개발

Ÿ 주차원의 고용통계 시스템 개발

Ÿ 인센티브 보조금 적용 등

또한 주차원에서는 주정부소속의 고용․훈련 기관 외에 주지사 자문

위원회를 (State Workforce Investment Board) 를 두어 경영계의 의견을 듣

고, 주정부의 고용훈련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54) ETA 프로그램 수혜자 : 고용서비스(7,587천명), 실업급여 및 고용서비스 중복(13,831천명), 실업급여(8,585

천명), 기타 ETA프로그램(7,844천명), 자료 : US DOL ETA, 'Workforce System Result' 2009, 12. 31 .

http://www.doleta.gov/performance/Results/quarterly_report/Dec_31_2009/WSR_Report_People_Served.pdf

Page 139: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35 -

○ 원스톱 센터

WIA제도하의 핵심의 하나는 원스톱커리어 센터로 이는 각종 프로그

램, 서비스, 정부 조직들을 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WIA법은 원스톱 센터

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요건만 설정하고, 조직의 디자인, 실행 등 상세내용

에 대해서는 지방에 많은 재량을 두고 있다.

WIA법에 의하면 각 지방마다 LWIB (지역인력투자위원회, Local Workforce

Investment Board)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50% 이상이 지역의 경

영계대표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원스톱 커리어 센터에 대한 계획

을 승인하고 감독하며 동 계획은 주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또

한 LWIB는 원스톱 센터의 운영자를 지정하고, 훈련공급자를 지정하며,

지역의 노동력 시스템을 모니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주지사 및 주위

원회와 성과평가 방법에 대해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소년 위원회도

(Youth Council)도 LWIB의 부속위원회가 되도록 하고 있다.

○ 원스톱 센터 및 파트너

실제 인력개발시스템 운영의 핵심 역할은 원스톱 커리어 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서로 연결하고 연방과 주정부의 사업

들이 대부분 원스톱 센터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원스톱 센터는 미국전역

에 현재 약 3000여개의 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55)

법에 의거 파트너인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WIA관련 성인․청년․

실직자 프로그램, 그리고 고용서비스, 성인교육, (고교후) 직업교육, 직업재활,

고령자법(title 5), 무역조정지원법에 의한 지원, 제대군인 고용훈련 프로그램,

지역사회 block grants(중앙정부는 기본요건만 정해주고 주는 보조금). 미국

연방주택 및 도시개발부 사업 프로그램, 실업보험 등이다.

각 원스톱 파트너들은 지역인력투자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고, 동

위원회와 MOU를 체결한다. MOU 내용에는 서비스의 내용, 비용, MOU

기간, 수정절차 등을 포함한다. 센터 운영자는 경쟁공모 또는 위원회와

원스톱 파트너들간의 합의에 의해 지정이 가능하다.

55) 원스톱 센터 위치 및 주요 서비스 안내를 위한 별도의 사이트 : http://www.servicelocator.org/

Page 140: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36 -

○ 3단계 서비스

인력투자법(WIA)에 의거 원스톱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래

의 3단계를 거쳐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Ÿ Core 서비스: 18세 이상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정보제공, 서비스

자격요건 확인, 오리엔테이션, 구직활동지원 및 상담 등

Ÿ Intensive 서비스: Core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실직자

(전직 또는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시 재직자도 가능) 등을 대상으로

skill 수준 평가, 개인별취업계획 수립, 집단상담 또는 개인별 상담, 개

별관리, 사전 직업탐색 서비스 등 제공

Ÿ Training 서비스 : 집중서비스를 받고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

상으로 직업훈련 및 영어교육 등 제공. 원칙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수요가 있

는 직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예산제약을 고려하여 복지수혜

자나 저소득 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

아울러 센터에서는 훈련과 관련하여 소비자 정보차원에서 훈련기관

에 대해 취업성과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인력투자 위원회를 통해

각 주는 요건을 갖춘 자격있는 훈련공급자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개인들은 승인된 훈련기관명단에서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훈련기관은 반드시 훈련생의 주거지역 내가 아니라도 무방하다.

또한 훈련서비스는 개인훈련계좌(ITA)를 통해서도 제공될 수도 있는

데 주와 지방위원회는 훈련계좌제의 구조에 대해 정해야 한다. 법에서는

ITA에 대해서 상한금액 등에 대한 성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계좌는

바우처, CREDIT, debit card, 예탁금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

다. WIA 주요 프로그램

○ 성인 고용․훈련 사업 (adult employment and training)

동 성인 고용․훈련 사업은 주로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취업알선 및 훈련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동 서비스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원스톱 센터를 통해 3단계의 서비스로 제공되며 지역의 인력투자위원회가

동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사업에 대한 감독을 담당한다.

Page 141: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37 -

예산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의 보조금(Adult grants)은 정해진 공식

(formulae fund)에 따라 주 정부로 배분되며 주정부는 다시 공식에 따라 지

역으로 배분하며 원스톱 센터 사업을 지원한다. 다만 주정부는 동 사업예산

의 15%를 주 전체차원의 사업 자금으로 비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재직자

훈련사업비 등으로 활용 가능).

WIA 성인사업의 경우 아래 표에서 보듯이 core 서비스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반면 훈련은 1인당 약 7,500불 규모로 많은 비용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2010년 부터는 원스톱 센터에서 self-service를 하는 고객도 수혜자 수에 포함

하여 집계키로 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사실상 예산의 증액이 없음에도 불

구 목표 참가자수는 2배로 늘고 1인당 비용은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동 사업의 성과측정을 위해서는「취업률, 고용유지율, 평균소득」등의

3가지의 성과지표를 활용한다. 56)

< WIA 성인 고용․훈련사업 현황 57) >

2008 2009 Recovery Act 58) 2010예산(안)

예산(백만불) 849 861 500 861참가자(수혜자)수 * 2,828,728 2,697,041 - 5,171천명1인당 비용(전체,$)* 300불 319불 - 167불

훈련참가자(명) 109,676 114,063 114,0631인당 훈련비용 7,742불 7,553불 - 7,553불

* 2009년 실적은 2010년 10월경 집계가 가능하며 추정치임. 2010년은 목표 및 추산임.

참고로 미국 정부의 예산 회계년도는 전년도 10월1일에 시작하여 회계연도 9월말에

종료된다. (2010년도 예산은 2009년 10.1일에 시작하여 2010년 9월말에 종료)

56) -취업률(Entered Employment Rate) : 프로그램 종료 참여자중 1분기 내 취업한 사람의 비율

-고용유지율(Employment Retention Rate) : 1분기내 취업한자가 이후 2-3분기에도 고용을 유지한 자의 비율

-평균소득 (Average Earnings) : 6개월간의 평균 소득

57) 성인훈련 및 아래의 실직자 훈련, TAA 관련 자료는 : http://www.workforceatm.org/wia_system.cfm

및 미노동성 폼페이지(미국 노동부 2010 Budget)에서 인용.

58) 2008년 시작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 2월 제정된 미국의 경제회복 및 투자촉진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 ARRA)에 따라 성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위해 5억달러를 추가로

투입

Page 142: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38 -

2008 2009 Recovery Act 59) 2010(예정)

예산(백만불) 1,323 1,341 1,450 1,413참가자(수혜자)수 396,158 338,238 - 647,106

훈련참가자 72,918 74,346 75,8341인당 비용 3,651 3,967 2,184

○ 실직자 고용 ․훈련 사업 (Dislocated workers employment and training)

인력투자법(WIA)에 의한 훈련사업 중 예산규모가 가장 큰 사업으로

폐업, 대량해고, 자영업 실직 등을 포함하여 실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3단계 서비스(core-intensive-training)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동 사업예산 역시 주와 지방에 배분 시 주어진 공식(formulae)에 따라 주

정부로 배분되며 자금지원 및 사업추진 절차는 앞서 성인사업과 유사하다. 예산과 관련하여 실직자 보조금(Dislocated workers grants) 전체 예산중

20%는 연방 노동부에서 국가긴급 재난금으로 유보(National Emergency Grant, NEG),되며, 나머지 80%를 가지고 실직자 지원사업에 활용한다.

동 사업 역시 성과측정을 위해서는 취업률, 고용유지율, 평균소득 등

의 3가지의 성과지표를 활용한다. 주정부는 배정받은 예산의 25%까지를

유보해 두었다가 지역의 대량해고 등에 대응하여 피해근로자의 지원을 위

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노동부장관 역시 대량해고 등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비상보조금 (National Emergency Grants : NEGs)을사용할 수 있으며, 2010년도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 보다

45% 증가한 총 $229백 만 불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실직자 고용훈련 예산 및 참여인원 규모 (년도별) >

* 2009년은 실적은 잠정 추정치, 2010년은 목표 및 추산임.

* 2010년 참가자수와 1인당 비용 변화는 성인사업과 같이 2010년부터 self-service를

하는 고객도 참여자수에 포함하여 집계키로 하면서 발생한 것임.

59) 2008년 시작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 2월 제정된 미국의 경제회복 및 투자촉진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 ARRA)에 따라 성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위해 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

Page 143: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39 -

2008 2009 2010(예정)금액 (백만불) 929 958 1,818재취업지원 등 28,000 34,600 65,000TAA 소득보조 642,000 238,000 1,067,000

TAA 훈련 259,700 686,200 686,4001인당 비용($) 11,471 9,100 13,275

< TAA 관련 예산 및 참여인원 >

○ 청년 프로그램

청년 프로그램 역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공식(formulae)에 따라 배분되며

주로 저소득 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14-21세). 동 사업은 취업

알선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1년부터는 동 예산의 일부를 활용하

여 청년 혁신펀드(Youth Innovation Fund)사업을 교육부와 협력하여 추진

할 예정이다.

예산규모 2010지원인원(목표) 1인당 지원액924백만불 282천명 $3,272

< 2010년 WIA 청년 프로그램 예산 등 현황 >

○ 제대군인 고용 및 훈련서비스 grants

자금배분 공식에 의거 각주에 지원되며, 제대군인 고용법에 의거

(Jobs for Veterans Act) 장애제대군인 및 지역제대군인 프로그램 지원에

활용된다. 지원금은 주별로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숫자 등을 고려하여

배분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 BLS 통계 보조금

BLS는 각주의 노동통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주에 자금을 지원

하며 지원금액은 기본금액, 업무의 양 등을 고려하여 배분기준(공식)에 따라

지원한다.

○ 무역조정지원법(TAA)에 의한 근로자훈련

무역피해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 대해 주간 단위 소득보조외에 직업훈

련, 원거리 구직활동 및 이주비용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제위기 상

황을 고려하여 2010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특히 2010년 부터는

해외 아웃소싱 등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될) 서비스 업종의 기업과 근로자

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Page 144: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40 -

< 참고 > : 인력투자법(WIA) 훈련 프로그램 전달체계 60)

60) 동 전달체계는 오레곤 주의 사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연방 노동성에서 내려주는 WIA 자금이 주정부를 거쳐

지역으로 내려가서 집행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일부 사업은 연방에서 지역에 바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용어참고 : OWIB(주인력투자위원회), CCWD(인력개발국), OED(고용국), ODE(교육국), DHS(복

지국), WRTs(지역의 인력개발팀)

Page 145: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41 -

5. 의견 및 정책적 시사점

미국의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은 1962년 MDTA법이 제정된 이래 10여

년 마다 지속적으로 혁신을 거듭하여 오고 있다. 특히 1998년에 새로이 개정

된 인력투자법, 2006년의 WIRED 사업 등에서 나타난 새로운 지역 거버넌

스, 성과평가 강화, 원스톱 체제 도입 등은 우리도 이미 이러한 요소들을

상당히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목할 것은 훈련제도와 관련한 연방과 주정부의 역할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은 주로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지역에서의 집행은 주정부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이는 노동부 지방관서를 통해 집행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한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의 경우도 지역별

노동력 특성 등의 차이에 맞추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는 가급적 현재의 법정지원금 형태의 사업비중을 줄여 나가고 공모제 사업의

비중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노동부 본부는 기준설정, 컨

설팅 등의 지원과 모범사례 전파 등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직자 훈련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특별한 제도가 없고 주마다

다르다. 마치 국가간 훈련제도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 특히 기업 공동훈련

역시 그 형태가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여기서는 앞서 소

개한 오레곤주의 공동훈련 사례를 토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사점을 찾

아보고자 한다.

우선 지역에서의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훈련, 소위 Regional

Sector Council의 운영이다. 오레곤 주의 경우 바이오 공동훈련 등과 같이 업종별 협회

를 중심으로 인력개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매개로 중․고교 및 대학은 물론 재

직자 훈련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그 과정과 사업내용을 참고

할 만 하다.

우리의 경우 중앙단위에서 노동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업

종별 협회를 통해 소위 Sector Council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활발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단위에서는 지역의 업종별

협회의 영세성 등으로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고용․인적

Page 146: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42 -

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업종별 협회와 연계하여 실업자 및 재직자 훈련을

시도한 적도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므로 시범지역을 설정하여 모델을 개발

하고 확산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의 업종단위로 직업훈련외에도 지

역 노동시장을 분석하고, 지역내 학교의 교과과정 개편, 중고교 및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 지원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만한 내용들이다

둘째, 경쟁기업이면서 공동으로 훈련을 이끌어 내는 과정과 서로 기업의

비밀 등을 유지하면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찾아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과정도 기업

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참고할 만하다. 초기에 지역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를 활용하여 컨소시엄을 출발시키고, 전담인력의 채용과 중립적인 기구를 통

한 지원 등 추진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경쟁기업들이 인력개발을 매

개로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역의 파트너십 강화는 물론 지역발

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컨소시엄 훈련의 대부분이 수요자, 즉 기업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컨소시엄 전담인력의 채용은 물론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의 선정 등에 이르

기 까지 사실상의 의사결정을 주도한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중소기업 컨소시엄

사업 훈련의 경우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는 바 오레곤 주의

추진과정과 운영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넷째, 재직근로자 훈련의 경우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1:1 대응투

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우리의 경우도 적정 수준의 대응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지역 대학들의 역할이다. 미국의 경우 훈련사업에 있어 community

college 들의 역할이 상당하다. 미국전역에 1,200여개의 community college가

있으며 대부분 직업훈련과 일반교육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61) 우리의

경우 지역의 Polytech 대학을 중심으로 주로 직업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지만 다른

대학들의 경우 직업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참여가 아직은 미흡한 편이다. 인적자원개

발을 위해 지역의 대학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61) 미국에서는 1,200여개의 community college에 약 650만명의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다(GAO, 2008).

인력투자법 하에서 community college 들은 직업훈련의 주된 공급자이다.

Page 147: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43 -

III. 미국의 지역고용정책 - WIRED사업을 중심으로 62)

미국의 고용정책에서 실업보험, 훈련, 고용서비스 등 주요 정책이

연방-주정부의 파트너십을 통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추진에 지역

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WIA법에 의거 인력투자위원회

(WIB)가 지역고용 및 인력개발의 거버넌스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 중심의 거버넌스에 대한 반성과 산업계와의 연

계강화를 위한 지역단위 Sector별 접근 등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새로운 거버넌스를 시도해오고 있다.

WIRED (Workforce Innovati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사업은 기술 격차 해소 등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인력시스템상의 구조

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2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미국

고용․인력정책의 새로운 시도이며, 동 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지역’과

‘파트너십’ 으로 볼 수 있다. 즉 WIRED 사업들은 새로운 지역의 개념

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들의 리더십과 파트너십을 통해 일

자리와 인력개발 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가려는 지역변화 및 지역혁신 전

략이다.

* WIRED 에 참여하는 지역은 주로 여러 개의 인력투자 지역(Workforce Investment Area)이 공동으로 참

여하고 있어 기존의 인력투자지역 보다는 크고 주 단위 보다는 작은 중규모 지역이 일반적이며, 법적인 기구는

아니지만 예산의 집행은 물론 사업추진 등에 있어 의결권이 있다. 별도의 기구가 아닌

관계로 별도의 조직은 만들지 아니하고 대학 및 민간 NGO 등에 위탁을 통해 사업을

관리,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WIRED 사업은 그 문제의식,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파트

너쉽, 산업체의 주도적 역할,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를 통한 인재개발

에 대한 종합적 접근, 사업을 이끄는 전문가의 양성과 배치 등의 측면

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서는 WIRED 사업에 대해 배경과 주요 내용, 평가 및 전망,

정책적 시사점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62) 동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과제‘기업간 연계방식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전략 연구’(2010.6 예정) 중 미국사

례로 게재한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Page 148: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44 -

< WIRED 사업 연구 배경 및 의의 >

§ 지역의 외연확대 : 동 사업은 기존의 행정적 경계를 넘어서서 경제와 노동시장을 중

심으로 새로운 지역을 설정. 수요와 공급, 즉 산업과 인력을 연계시켜 지역 경쟁력

을 강화. 흔히 한국이나 미국 모두 그동안 주민의 일상 생활이 행정구역을 중심으

로 전개되어 온 점을 감안한다면, WIRED 지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들이

기존의 행정구역과의 갈등 없이 어떻게 잘 작동하고 있는가?

§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 산업 클러스트와 달리 인력분야의 클러스트 활동은 일반

적으로 미약한 편으로. 따라서 지역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과

학교, 교육기관과 훈련기관, 경제기관과 인력개발기관 등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인적자

원개발 파트너쉽을 구축해가고 있는가?

§ 새로운 지역거버넌스 : 이는 WIRED사업의 핵심으로, 새로운 지역파트너십을 전제

로 형성된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평가되는가?

§ 기존 사업들과의 차별화 : WIRED 참가지역들은기존훈련제도로추진하기어려운인력

개발 사업들을많이 추진. 기존훈련제도와 이 사업의 차별화전략이무엇인가? 특히 Regional

Sector Council, 지역 community college의 역할이 무엇인가?

§ 지역내 종합적인 인재양성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역 산업계가 훈련기관

뿐 아니라 초중고 및 대학 등에 이르기 까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초기

직업교육에서부터 근로자 직업훈련과정의 개발 및 훈련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 특히 인재개발을 위

한 시스템으로 산업계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기제가 무엇인가?

§ 체계적 사업 시스템과 전문인력의 활용: 미국 노동부는 WIRED 사업의 성공

을 위해 시작부터 전문연구기관들을 활용하고 WIRED 실무지원팀을 별도로 운영하

는 등 정책기획과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추진.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함의는 무엇인가? 우리의 경우 지역 인적자원개발

을 추진하는 전문인력층이 두텁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떻게 사업전문인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가?

Page 149: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45 -

1. WIRED 추진 배경 및 경위

WIRED (Workforce Innovation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사업은 ‘지역경제발전에 있어서 인력혁신’ 으로 직역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추진되는 세부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역 인적자원개발 혁신사

업’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한 마디로 WIRED 사업은, 갈수록 위태로워가는 미국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국 국민들에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지역현장의 산․학․관, 즉, 기업과 근로자, 교육기관, 정부기관

등이 함께 파트너십을 통해 해결책을 찾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

환이라고 할 수 있다.

WIRED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WIRED 추진배경을 두 가

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는 거시적인(역사적) 관점으로, 미국

의 인력시스템(고용․인력정책)의 틀 속에서 WIRED의 의의와 위치를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WIRED 사업을 추진하게

된 여건과 이 사업에 대한 미국정부의 문제인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가. 변화하는 환경에도 불구, 낙후된 인력 시스템

WIRED 사업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용정책, 즉 인력시스템

의 개선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의 인력시스템은 그때 그때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면서 발전해 왔는데, 1930년대 대공황을 전후로 실업자의

생계난을 해소하고 신속한 일자리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실업보험제도

및 고용서비스 제도가 도입되었다.

당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하에서 요구되는 대부분의 노동력과

기술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수준의 학력으로 충분하였으며, 이후 1962년

부터 직업훈련 시스템이 도입되고 확장되어 왔지만, 기본적으로 인력개

발시스템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모델에 기초하였다. 따라서 인

력개발의 수요자인 경영계의 참여는 미미하였다. 63)

63) 직업훈련법 : 1962년 MDTA 법 이나 1973년 CETA 법 모두 취약계층의 빈곤탈출 지원 등을 위한 사회서

비스 모델에 기초한 것으로 수요자인 경영계의 참여 등은 거의 없었다. 1982년 JTPA법이 기존의 훈련

법들을 대체하지만 여전히 공급자위주의 훈련이란 비판을 받았고 고용서비스가 별도로 운영되면서

1998년 인력투자법(WIA)으로 대체된다.

Page 150: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46 -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이와 같은 인력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클린턴

행정부시절인 1998년 양당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인력투자법 (WIA,

Workforce Investment Act)을 제정하게 된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Ÿ 원스톱 커리어 센터를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Ÿ 수요자 중심 (경영계가 주도하는 지역인력투자 위원회, 훈련에서의

개인의 선택권 강화 등)

Ÿ 고용서비스에 대한 전 국민 접근성 제고

Ÿ 성과에 대한 책임강화 등이다

그러나 미국의 인력시스템은 1930년대 이후 70여년이 지난 최근까지

큰 틀의 변화 없이 진행되어 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력투자

법’ 이후에도 인력시스템의 문제점과 혁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기도 하였다. 즉,

Ÿ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인력개발시스템은 여전히 별개로 작동하고

Ÿ 지역의 사업주들과 교육훈련기관간의 상호작용이 미흡하고

Ÿ 직업훈련은 훈련교사들에 의한 영세산업으로 지속되고

Ÿ 경제개발과의 조화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 되었다.

그러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산업구조가 지식기반산업으로 바뀌면서 미

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인력과 기술수준도 바뀌고 있지만 현재의 인력시스

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 노동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향후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

는 산업의 90%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 향후 10년간 창출

될 양질의 일자리의 2/3이상이 대학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한

다. 그러나 미국의 25세 이상 인구 중 대학(학사)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

은 약 28%에 불과하다. 64)

요컨대 WIRED 사업은 이와 같은 경제여건 변화 속에서 인력개발시스

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시

범사업이다.

64) 자료 : http://www.doleta.gov/wired/files/roadToWIRED.pdf. "Wired to the Innovation Economy",

US DOL(ETA), 미국 상무부(2004-2005), ‘Statistics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2003

년 현재 25세 이상 인구185,183천명중 4년제 학사이상이 27.2%, 고졸이하가 전체의 47.4%.

Page 151: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47 -

나. 사업의 필요성 및 문제 인식

< WIRED 직전의 주요사업 >

○ 개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노동부는

WIRED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두 개의 사업을 추진해 해왔다. 2003년부터

시작한 ‘High Growth Job Training Initiatives(고성장직종훈련)’과 2005년부터

시작한 ‘Community Based Job Training Grants (community college 훈련보조금사

업)’이다. 65)

○ 고성장산업 직업훈련

향후 성장속도가 빠르고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12개의 산업을

선정하고 동 직종에 요구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요자인 경영계와 교육

훈련기관의 파트너십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훈련시스템으로 미국 노동부는

149개의 파트너십을 대상으로 285백만 불을 지원한 바 있다.

○ 지역 Community college 훈련역량 지원

그러나 고성장 직종 훈련과정에서 많은 지역들이 성장직종 훈련을 제공할 시설,

장비의 부족 등 훈련과정에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

선하기 위하여, 미국 노동부에서는 소위 지역community college 들의 직업훈련

역량강화 사업의 일종으로 훈련장비, 시설, 전문가 채용 등을 지원하는

‘community college 훈련보조금사업’을 2005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동 사업은 특히 직업훈련 시스템과 지역대학의 연계를 강화하고 동시에 지역

대학과 지역 사업주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성장산업의 인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동 사업은 2005부터 매년 70여개 대학에 125백만 불을 지

원하여 왔으며 2010년부터는 사업명칭과 내용을 ‘Career Pathways Innovation

Fund’ 로 변경하여 추진하다가 2011년부터는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 WIRED 사업 추진

WIRED 사업은 이와 같은 앞의 두 사업의 시행착오를 토대로 설계되었으다.

근저에는 세계화로 미국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되면서 미국의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가 핵심이

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65) 두 사업은 2005년부터 한국에서 노동부 교육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장동력분야

기술인력 양성지원사업과 취지가 비슷. 특히 고성장산업 훈련사업 재원은 미국의 기업들이 해당기업의

인력부족으로 외국인을 채용시 지불하는 H-1B 비자 수수료를 훈련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

Page 152: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48 -

WIRED 사업의 문제인식과 필요성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그중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의 발전과정에서 지역의 성장과 몰락을 통해서 얻은 교

훈이다. 미국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으로 1954년 미국에서 가장 급

성장한 도시였으나 지금은 가장 침체된 도시의 하나이며, 뉴욕 주 로체

스타시도 코닥, 제록스 등으로 1970년대 미국 생활수준 3대 도시의 하

나였으나 지금은 278번째로 낮은 수준의 도시가 되었다. 이 같은 교훈

을 통해 다양화 (diversification), 적응(adaptation), 지속적 혁신

(Innovation)은 지역의 장기적 성장에 필수임을 깨달았고 WIRED는 이

와 같은 교훈을 현실에 반영하여 지역경제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

입된 제도이다.

다음은 인재와 지역의 중요성이다. 세계화는 인력개발의 공식을

바꾸고 경제의 경계선을 바꾸어 놓고 있다. 지역에 대한 정의는 지리적,

행정적 경계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의 다양한 산업에 의해 정의되고 있

다. 이들 산업은 결국 지역의「인프라, 자본, 인재」에 의해 지탱이 되

는 것이다. 성공적인 인적자원개발이란 직업훈련 이상이며, 인재는 자산

이고 지역에 새로운 사업과 산업을 오게 한다. 그리고 이제 지역 경제

개발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세금감면 등의 전통적 인센

티브로는 지역의 우수 산업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외견상 경쟁은 국가간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그 문제

를 해결하고 도전을 맞는 곳은 지역이다. 결국 지역현장이 사업주, 근로

자, 연구자, 정부 등이 모여 함께 일하는 곳이고 혁신이 일어나는 구체

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그들의 다양한 지식과 자원

을 지역의 기업들과 잘 연계하고, 지역의 인력들이 새로운 환경에 필요

한 지식과 기술을 잘 습득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지역의 발전과 국가경

쟁력은 달성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WIRED 사업은 기존의 정

치적, 행정적 경계선을 넘어서 경제권역을 중심으로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경쟁이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 지역간의 경쟁, 특히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간의 경쟁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산업화 시대 미국경제의 일자리를 제공해 온 일자리가

대부분 후진국에 의해 값싸게 제공되면서 이대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위기감도 내포되어 있다.

Page 153: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49 -

다. 주요 추진 경위

동 사업은 3단계에 걸쳐 추진되었는데, 2005년 11월에 우선 1단계로

전국단위로 공모를 하여, 2006년 2월 13개 지역을 선정하고 1개 지역당

1년에 500백만 불을 3년간 총 15백만 불씩을 자원하였다.66) 그리고

2007년 1월과 6월에 각각 13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여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것은 제 1기 사업 추진과정에서 탈락한 지

역을 Virtual Community로 지정하여 학습 및 경험을 공유하도록 한 사

례이다. 2006년 2월 제1기 선정 직후 2006년 4월 Virtual Community

of Regions (가상 참여지역) 67) 이라 하여 추가로 13개 지역을 선정하고

각 지역별로 10만 불씩을 계획수립용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이들에 대해

WIRED Academy라 하여 수시로 개최되는 공동연구 및 학습에 참여토

록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후 Virtual Community of Regions로 선정된

지역들은 2007년 1월 제2기 참여지역으로 선정되었다(Generation II).

WIRED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보조금은 일종의 기초자금 (seed

money) 성격으로 노동부에서는 상응하는 대응투자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제 1-2기 약 26개 지역에서 정부지원금인 26백만 불보다 훨

씬 큰 약 331백만 불이 대응투자로 출연되었다.

WIRED 사업은 초기부터 연방 노동부 및 연방 관계부처, 주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노력과 자원이 투입되었던 프로젝트이다. 미국 노동부

고용훈련청(ETA)에서는 고용훈련청 간부별로 1개 지역을 전담하도록

하고 수시로 WIRED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고「WIRED 지원팀」을

구성하여 기술적인 지원과 자문을 하였다.

또한 WIRED Academy를 통해 성공사례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

WIRED 사업의 성공을 위해 준비단계에서부터 집행과정에 이르기 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 WIRED 사업 주요 내용 68)

66) 제1기 사업에 49개의 주에서 총97개의 WIRED 지역을 구성하여 사업신청서 제출, 경쟁률이 약 7.5:1.

동 사업에 참여한 제1기, 2기, 3기 지역들을 각각 Generation I, Generation II, Generation III로 부르

고 있으며, 1기는 1년에 5백만불을 지원한 반면 2-3기는 3년에 5백만불 규모로 지원.,

67) 1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들에 대해 시행착오와 우수사례 등을 함께 공유하여 WIRED 사업을 확산

하고 이들 지역이 다음 기회에 참여시 보다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로 추진

68) 동 내용은 노동부 자료, WIRED 제1기 사업평가자료(Berkeley Policy Associate), 그리고 오레곤 주정부 자료,

Page 154: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50 -

WIRED 사업을 지역현장에서 어떤 내용과 절차를 통해 추진해

나가는 지는 동 사업에 참여하는 주 및 지역별 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미 노동부 가이드라인 하에서 추진되는 일반적인

사항과 함께 사례를 인용하면서 WIRED 사업내용과 절차를 정리하고자

한다.

거. WIRED 6단계 절차

지역 경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WIRED 사업은 다음과 같은 6가지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연방정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

할 때, 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동 과정은 반드시 동일한 순서

를 따르는 것은 아니며 지역별 실정에 따라 순서에도 다소 차이가 있거

나 두 가지 이상의 과정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

< WIRED 사업 추진 6단계 절차 >69)

Ÿ 1단계 지역의 정의 → 기존의 정치적, 행정적인 구역과는 관계없이 지

오레곤주의 WIRED사업 담당 manager 면담과정에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69) 동 자료는 WIRED 사업지원을 위해 연방 노동부에서 만든 WIRED 지원자료(WIRED Tool)에서 인용. 상세내용은 http://www.doleta.gov/wired/tools/ 참조. 또한 노동부 본부에서는 QSAP (Quick Start Action Plan) 이라는 온라인 도구를 만들어 지역의 현재여건을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지표와 지역변화를 위한 기획 및 전략수립 등을 위한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Page 155: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51 -

역간에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진 지역들을 확인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하

나의 지역경제 구역을 구성하는 데서 시작.

Ÿ 2단계 핵심리더십 그룹 형성 → 일단 지역의 정체성과 자산 등이 확인되

면, 지역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리더십

팀을 구성. 성공적인 리더십을 위해서는 지역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여

하고, 재정과 전략수립 등에 지역주체들의 참여가 중요.

Ÿ 3단계 SWOT 분석 → 지역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요인 등을 종합

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을 지역전략개발에 반영.

Ÿ 4단계 지역 정체성 및 비전 공유 →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지역의 정체성(identity)과 공동의 비전을 개발

Ÿ 5단계 전략개발 →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전략, SMART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alistic and with a Timeline)을 수립.

Ÿ 6단계 지역자산 활용 및 실행 → 지역 변화 전략의 실천을 위해 지역(민

간기업, NGO, 정부)의 다양한 자산들을 최대한 활용.

나. WIRED 임무 및 목표

지역별 사업목표는 중앙정부에서 의도한 사업이 실제 지역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는 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70) WIRED 사업의 목표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제1기 WIRED사업 참여지역들이 내세운

목표들은 주로 인재개발, 경제발전, 지역사회발전의 3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Ÿ 인재개발 : 양질․고숙련 일자리창출, 기술격차 해소, 고숙련근로자 양성,

학교 졸업률 제고, 학교교사 훈련, 기업가정신 훈련 등

Ÿ 경제발전 : 시장 확대, 혁신 및 경쟁력제고, 기업활동 지원, 투자유치 확대 등

Ÿ 지역사회발전 : 기관간 새로운 관계구축, 지역사회 identity 창출, 지역산학관

간의 파트너십 촉진, 리더십배양, 기업가문화 조성 등

70) 실제 WIRED 참여지역들은 지역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구체적인 활동계획,

소요재원 등을 일목요연하게 매트릭스 표로 만들어 추진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기록해 나가고 있어 사

업관리가 매우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현장 면담과정에서 받았다.

Page 156: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52 -

< 사례 > : 오레곤주 WIRED 참여지역 목표 (WIRED Northwest) ○ 개요

오레곤 지역은 2007년 6월에 선정된 제3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 사

업은 2010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 특징은 2개의 주(state), 즉 오레곤 주 북

부 7개 카운티와 워싱턴 주의 남부 3개 카운티가 공동으로 하나의 WIRED 지역을 구성하고 협력하면서 사업을 추진 중임.

○ 4대 목표

Ÿ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리더십지원 (지역노동력위원회: RWC. Regional Workforce Council이 중심)

Ÿ 인재개발 강화 (직업교육강화,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Ÿ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교과과정 개편 (전략산업분야 훈련 등)Ÿ 직업훈련기회 확대 (훈련예산 확대 등)

다. WIRED 전략 및 활동

WIRED 목표를 설정하면, 다음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활동들

을 수립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전략이나 사업들을 제 1기 참여지역

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 (항공, 조선, 자동차 등 포함),

바이오․연료, 생명과학․의료산업, IT 등 4가지 산업을 전략업종으로 선정하

고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혁신과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수행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 Asset mapping : 지역 자산지도는 지역사회의 강점, 역량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발전 전략을 구사하는 기법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WIRED 신청 전에 지역의 자산조사를 실시

2) 기업가정신 지원 및 개발 (Support and Development of Entrepreneurship):

신사업 및 기존사업의 확대, business incubator, 기업가정신

mentoring, 고등학교․대학과정에 entrepreneurship 교육과정 설치, 우수

사례 축적 등 다양한 활동 수행

Page 157: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53 -

3) Talent Pipeline development (인재통로 개발) :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업수요에 부응하여 인재를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pipeline

이란 용어를 사용. WIRED는 산학을 연결하는 연락사무소 역할도 수행,

인턴십 코스의 개발, 초중등 및 이후과정에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교육촉진, 산업특화 교육훈련 실시 등

* 오레곤 주 프로그램 사례

. BizConnect : 학교와 기업을 연계, 경력개발관련 학습기회를 제공

. High tech U : 3일간의 현장 학습 훈련기회(제조업 및 대학) 제공

4) Workforce training (직업훈련)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재 pipeline

사업과 달리 동 사업은 주로 근로자(재직자,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

로그램 (간호사양성, 바이오인력양성, 고령자 훈련프로그램 등 다양)

5) 혁신 및 기술이전 (Innov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 대학 및 연

구기관들을 기업과 연결시키는 활동도 수행

* 미시간주 (제조업기술지원센터) : 시장개척 지원, 기업 컨설팅 지원

* 몬타나주 : 주상무부와 농무부 공동으로 WIRED 자금으로 Bio-Product 혁신센터를

건립키로 함.

6) 리더십 개발 : 경영계, 시민단체지도자들을 WIRED에 참여시키고 지

역사회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리더십 개발에도 많은 자원을 투자

* Mayors network : WIRED 지역내의 시장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문제

공동 해결방안 모색 (Alabama 및 Michigan주 사례) 71)

라. WIRED 거버넌스 및 운영

대부분 최종 의사결정, 기본적인 방향설정, 지도감독 등을 총괄하

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두고 있으

며, 그 역할 정도나 활동 등은 지역별로 다양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

역에서 운영위원회는 리더십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파트너

들 간의 상호작용과 참여,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WIRED 미 노동부의 지침에 의거 주지사를 사

업 신청자(자금수령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보조금의 집행은 주로

고용 및 훈련업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위임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

서는 경제나 혁신을 담당하는 기관에도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예산집행은 연방정부의 기준이 있지만 지역별 사정에 맞게 유연하게

71) 동 사업은 Alabama 주와 Michigan 주 공동으로 참여한 사업으로 West Alabama 대학의 연구소를 실

무기관으로 활용하여 시장들 간의 협력체를 구성하여 지역 발전방안을 모색함

Page 158: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54 -

< 사례 > : 오레곤주 WIRED 거버넌스

Ÿ (운영위원회) 오레곤 주 WIRED는 지역인력위원회 (Regional Workforce Committee)를 두고 있으며 여기서 project의 총괄 및 감독기능을 수행. 회의는

초기 4개월간 매월 1회, 이후부터는 분기 1회씩 개최 중. 의장은 기업대표가 맡

고 있으며 각 기관의 고위급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위원회의 성공을

뒷받침 하고 있음. (예, 전체위원은 33명이며, 오레곤 주정부의 경우 고용국 및

교육훈련국의 담당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석)Ÿ (운영) 1인1표가 원칙이지만 실제운영은 전체위원의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

Ÿ (예산 및 사업관리) 연방정부 보조금수령 및 관리주체는 주정부(교육훈련국)이나, 실제 예산집행 및 사업수행 등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WSI (Worksystem Incorporation)에 위탁을 통해 사업을 시행.

* WSI : 고용․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정부의 인력개발 관련 대

행 업무를 주로 수행.

Ÿ (업종별 회의) 제조업, 바이오 등 전략 산업별로 업종별「Skill Panel」을 구성하여

업종별 훈련수요 파악, 훈련프로그램개발, 산학연계 활동 등을 지원 및 수행. Ÿ (직원)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 Project Manager를 채용

* 오레곤지역 WIRED 거버넌스 및 사업추진 체계 [붙임 그림] 참조

사용이 가능하도록 재량이 많은 편이다. 특히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특

징적인 것의 하나는 WIRED 재정관리인 (Fiscal Agent) 이라 하여

WIRED 사업의 구체적인 실무 및 예산집행, 프로그램 관리 등을 담당

하는 조직을 두고 있는 데, 많은 경우 주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대학, NGO 등 파트너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WIRED 사업이 새로운 사업인 관계로 초기에 많은 지역에서 전담

직원을 새로이 채용하기도 했지만 일부는 기존직원들을 전담요원으로

전환시키는 경우도 있다. 또한 WIRED 사업계획 수립시 많은 지역이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하는 것도 특징의 하나이다. 72)

72) 신규 프로젝트의 추진 등에는 컨설팅 기관의 활용이 빈번. WIRED 사업신청서 제출에도 많은 주가 외부 전문

기관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오레곤 주정부의 경우, 최근 2009년 9월에 미 노동부에 제출한

Green Jobs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전문컨설팅 기관과 용역계약을 통해 종합보고서를 작성.

Page 159: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55 -

< 오레곤주 WIRED사업 거버넌스 및 운영체계 >

미국노동성(고용훈련청)

- 보조금지급기관 -

Oregon 주정부(교육훈련국)

-보조금 수령기관 -

프로젝트 담당책임자(공동)

Worksystems, Inc.

(행정 및 재정관리 대행기관)

프로젝트담당책임자(공동)

Project Manager

WIB Directors 73)

(지역인력투자위원회)

CoordinatingCommittee(실무위)

Facilitation/

Communication TA

Workforce Development

Leaders(고용․훈련)

Business Leaders

(경영계)

Education Leaders

(교육계)

Economic Development Leaders(경제)

운영위원회(Regional Workforce Council)

School-to-CareersConnections

(학교-경력 연계)

Work Readiness Assessment

(직업준비도평가)

Curriculum Alignment

(교과과정개편)

Training Fund

(훈련펀드)

Others As Needed

(기타)

실무 그룹(Work Groups)

73) WIB : 인력투자법(WIA)에 의한 지역인력투자위원회(Workforce Investment Board)로 지역내의 인력개발정책

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이며 위원의 50%이상이 경영계 인사로 구성되며 의장은 경영계 대표가

맡도록 되어 있다

Page 160: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56 -

지역노동시장분석11%

인재 파이프라인35%

교과과정개발 및 운영24%

훈련기금17%

조정5%

간접비용6%

< 사례 > : 오레곤주 WIRED 사업 예산사용내역

○ 사업기간 : ’07.7 - ’10.6 ○ 예산규모 : 5.06백만 불 ○ 주요 사업 내역 (’09 11월 현재)

마. 예산 및 재원

예산 지원규모는 단계별로 차이가 있다. 제1기 지원액은 사업참여

지역 당 3년에 15백만 불을 지원한 반면 2-3기는 3년에 5백만 불 규모

로 지원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동 사업의 예산재원이 H-1B비자(전문직 취업비자)

의 수수료 수입금액이라는 점이다. 이 비자 수수료는 미국 내 기업들이

기업 내 전문직종의 미국 인력이 부족할 경우 수수료를 내고 외국 인력

을 활용할 때 내는 비용이다. 논리적으로는 외국인력 활용에 따라 기업

주가 내는 비용을 기업주들의 혜택을 위해 다시 돌려준다는 측면도 있

지만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곳에 국내 우수인력을 양성해서 공급하겠다

는 논거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동 수수료 수입을 토대로 한 사업예산

은 일반예산이 의회승인 절차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과 달리 노동부에

서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 것도 특징이다.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서 제출 시 연방노동부에서 대응

투자를 조건으로 걸지는 않았지만 많은 지역에서 대응투자를 하였다.

제1기 13개 지역의 경우 1개 지역 당 평균 16백만 불의 별도의 대응투

자 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Page 161: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57 -

바. 소통과 협력 (Communications and Partnership)

WIRED 사업이 지역 내에서 뿌리내리고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

성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먼저 소통을 살펴

보면, 사업 초기단계에는 소그룹의 사람들이 사업 착수를 검토하다가, 의

견수렴 및 사업신청 과정에서 점차 외연이 확대되어 나가며, 보조금 수령

이후 사업 시행단계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며 소통의 중요성이 더

욱 강조 되게 된다. 이에 따라 참여지역들은 회의, 홍보, 웹사이트 운영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소통을 하고 있다.

* 회의 :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워크숍, 리더 수련회 등

* 홍보 : 주기적인 언론 브리핑, News York Times 특집게재 등

* 온라인 : 대부분 지역이 주정부와 협력하여 WIRED site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WIRED 추진상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뿐 아니라 지역의

노동시장정보, 직업전망, 임금수준 등을 게제하고 있다 74)

협력과 파트너십은 동 사업의 핵심 성공요인으로 늘 강조되어 왔다.

파트너십을 위한 노력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초청

을 통한 설득이나 위원 위촉을 통해 함께 일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 위원

회에 참여하는 등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와 협력이 증진되는 경우

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지역은 협력촉진을 위해 참여지역의 시나 주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경우도 있었으며(Denver시, Kansas, Missouri, Michigan, Florida주),

자금배분이나 WIRED 사업공모과정에 파트너십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하는

사례도 파악된 바 있다.

사. 평가 및 향후 과제

WIRED 사업 평가는 지역별로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등 사례중심

의 평가는 진행 중이나,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역 간 성과

비교 등이 가능한 종합적인 평가보고서는 나오지 않은 단계이다. 다만

미 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인 BPA에서는

75) 파트너십 촉진 등 정성적인 평가지표 외에도 지역별 임금수준, 취업

74) 오레곤주 WIRED 홈페이지: http://www.wirednw.org/

75) 참여연구기관 : Berkeley Policy Associates

Page 162: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58 -

자수, 사업장수, 그리고 전략 산업별지표 등 정량적인 성과지표를 개발

하여 수집하고 있다. 또한 혁신이나 상업화 정도, 연방정부 R&D 자금

수령 등의 보조지표도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파트너십 등 효과는 장기

간의 시간을 두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의 평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 성과>

당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유례없는 파트너십의 형성이다. 비록 파트

너십을 형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파트너십의

형성으로 이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파트너십의 유형은 전문적인 영역에서부터, 과거 경쟁관계였던 기존의 행

정구역을 넘어서는 협력 등 다양하다.

이는 제1기 참여지역 평가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고 실제

오레곤 주의 WIRED 프로젝트 사무국장 면담과정에서도 확인된 사항으로

WIRED 사업을 계기로 지역내 기업체, 대학, 정부, 훈련기관 등 상호간에

협력의 틀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

전에는 기관들이 각자의 계획에 따라 경쟁을 하거나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

진하였으나 이제는 구축된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 협력적으로 일을 해 나간

다는 것이다.

또한 비록 인력시스템의 변화에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이미 일부 주

에서는 연방정부가 의도하였던 방향으로 일부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연방정부 지원금 외에도 자금을 동원하고

있으며 지역의 인력수요에 맞추기 위해 유연성을 높이고 있으며, 또한 인

력투자위원회도 기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또한 주

에서는 지역인력투자지역 (Local Workforce Investment area)을 경제적 영

역과 일치시키려는 노력도 고려중이다.

이에 따라 오레곤 주에서도 WIRED 사업의 종료 이후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종료되더라도 WIRED 틀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데 참여기관들

이 공감하고 2010년 6월 보조금 사업 종료 이후 존속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Page 163: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59 -

< 향후 과제 >

이와 같은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WIRED 사업의 존속과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Ÿ 우선 연방정부 예산지원이 종료될 경우 자체예산 확보애로 등으로 사

업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경제위기로 많은 정부가 예산제약을

겪고 있고 특히 주의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연방정부에 대한 자금의존

도가 매우 높아 사업존속에 대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성에 대

한 우려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Ÿ 기존의 인력시스템 및 행정구역과의 조화문제도 여전히 남는다.

WIRED사업이 법적으로 최상위 기구가 아니고 자발적 협력체 성격이

강한 상황에서 WIA법에 의한 각종 Workforce Investment Board들과

주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 프로그램 통합 등은 여

전히 쉽지 않은 과제이다.

Ÿ 동 사업은 부시 정부 하에서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이 되

었으나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 연방정부에서 의지와 관심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다. 76)

3. 의견 및 정책적 시사점

WIRED사업은 이 사업이 추구하는 인력시스템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부터 지역 거버넌스, 파트너십, 세부 사업내용, 집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공공인력개발시스템에 대한 문제인식이다. WIRED 사업의 궁

극적 목표는 공공 인력투자시스템을 혁신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산업화시

대 취약계층 중심의 직업훈련 모델에 기초하여 설계된 공공인력시스템을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종합인력개발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아래

표 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국 노동부 고용훈련청(DOL, ETA)의 자료는 이러

76) 미국의 경우 공무원 임용체제가 우리와 달라 정권이 바뀌면 중앙부처의 국장급 이상은 대부분 교체된다. 이 과

정에서 정책노선 차이 등으로 전 정부의 역점사업에 대한 추진동력이 약화되거나 새로운 정책으로 변경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현장관계자 면담에 의하면, WIRED 사업도 부시 정부 하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되었지만, 오바마 정부에서 이를 지속해 나갈 지에 대해서는 지역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함. 또한 현재

오바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의료보험 개혁이 완료되면 다음으로 공공인력 투자시스템이 개혁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Page 164: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60 -

한 문제의식을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한국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 할 것이다.

< 인력시스템 변환의 요소들 >

1. 인력시스템은 이제 직업훈련시스템만이 아닌 인재개발시스템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2. 학교 졸업이후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및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3. 인력시스템은 더 이상 현실과 동떨어진 서비스가 되어서는 안된다 4. 지역인력투자위원회는 지역단위에서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되어야 하며 경제

발전과 밀접하게 연동되어야 한다. 5. 경제구역과 인력시스템 지역은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6. 인력시스템은 일자리의 2/3가 중소기업에서 창출되는 점을 고려하여 혁신

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한다. 7. 인력시스템은 교육, 훈련, 기업 등이 밀접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우리의 경우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실직자와 재직근로자를 포괄하는

근로자 인력개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인재개발은 노동시

장의 근로자는 물론 학교단계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인력개발이 되어야 하

며, 이를 위해 학교와 노동시장간의 유기적인 연계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이 같은 노력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처간의 업무 영역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미국의 WIRED 사업과 같이 우선 지역단위에서 종합

적인 인력개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지

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와 파트너십이다. WIRED

사업의 의사결정기능을 하는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수요자 중심의 인력개발

을 위해 대부분 기업계 대표가 맡고 있다. 이는 인력투자법(WIA)에 의거한

주와 지역의 인력투자원회와도 동일하다.

우리의 경우 광역단위에서 시도지사를 의장으로 하여 지방고용심의

회를 분기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의 산업과 인력개발 즉 수요와 공급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종합적인 인력개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령 종합인력개발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서 집행하고 적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WIRED 사업과 같

은 중규모 정도의 지역 거버넌스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Page 165: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61 -

아래는 현행 우리의 지방고용심의회 중심의 거버넌스를 미국 사례를

참조하여 개선방향을 정리하여 보았다. 우선 경영계 대표를 보다 적극적으

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실정에 맞는 인력개발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구역이 아닌 경제구역을 중심으로 미국의 WIRED 사업과

같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또한 지자체, 노동청, 대학 및

연구소 등 지역의 파트너쉽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 지역 고용인력 거버넌스 개선방향 모색 >

현행 대안 모색

지역 시도 (또는 시군)(광역)시도, 여러 개의 시군구 등 지역

경제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

의장 시도지자(또는 시장/군수) 공동의장(행정기관장 및 경영계대표)

심의

사업

-유관기관 사업 보고 및 심의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규모가 작은 지역은 WIRED와 같이 별도

사업을 통해 거버넌스 구축방안 모색

기능주로 각 기관별 추진사업관련

정보 공유 및 심의

지역 종합 인력개발방안 수립 및 심의,

추진, 기관 간 협력방안 모색 등

사무국 고용지원센터 중심 지자체․노동청 공동 77)

셋째, 추진사업이다. WIRED 사업의 경우도 기존의 실직자 및 재직자

훈련사업 등은 기존의 주정부 등 행정 전달체계를 통해 집행되면서

WIRED 지역내에서는 WIRED 사업과 기존의 사업들 간에 중복이 되지 않

도록 한다. 기존의 틀 속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사업들, 즉, 지역 산학협력

체제 구축, 업종별 특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의 경우 WIRED와 유사한 취지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 고

용인적자원개발 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거나 내용을 보강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표는 미국의 WIRED 사업과 한국의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사

업을 간략히 비교한 것이다. 외견상 상당부분이 유사해 보이지만 두 사업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WIRED 사업은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한 후 여기서

77) 미국의 WIRED 사업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실무기관은 주별 실정에 맞도록 하고 있어 비영리 기관, 대학 연구소, 주정부 기관 등으로 다양하다. 우리의 경우, 전문성 보강을 위해 필요시 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하거나 지역의 대학연구소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Page 166: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62 -

미국(WIRED) 한국정책기획 중앙(노동부,고용훈련청) 중앙(노동부, 고용정책실)

지역 산업․경제구역 중심 행정구역 중심(시도단위)위원회 실질적 거버넌스 역할 개별사업 심사 중심

사업기간 3년 주로 1년 (일부 계속가능)총예산

(‘06,전국) 년 650억 (06년 13개지역) 년 100억내외 사업방식 공모(지역별) 공모(지역별)사업내용 거버넌스 구축, 지역노동시장

분석, 각종 인력개발사업 등 연구, 인프라 구축, 특화사업실무기관 주로 민간 (NGO, 대학 등) 고용지원센터

지역의 노동시장을 분석하고, 지역의 산학관 등이 협력하여 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인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는 ‘연구사

업, 파트너십 구축사업 (주로 학계가 중심), 인력개발 아이디어를 사업화한

특화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심사하고 선정한다. 우리의 경우 수요자인

경영계의 역할이 미흡하여 연구사업이나 파트너십 구축이 지역의 종합적인

인력개발시스템으로 실행되기가 어렵고, 특화사업도 개별사업의 발굴에

그쳐 시너지 및 확산효과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 미국의 WIRED와 한국의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

마지막으로 지역 노동시장 전문가의 배치이다. 오레곤주에서는 지역

노동시장 권역을 15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별로 노동시장 분석가

(Local Workforce Analysist)를 두고 있으며(전체 13명), 이들의 주요 임무

는 지역내의 기업체들과 상시적인 접촉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임금수준, 인

력분포, 지역 노동시장 동향 등을 파악하여 기업들에 대해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해주어 사업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78)

우리의 경우도 위와 같이 지방권역별로 지역 노동시장 전문가를 두

어 지역의 인력수급 상황과 임금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를 지

역의 기업이나 학교는 물론, 정부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

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레곤 주의 경우 동 서비스에 대

해서는 기업뿐 아니라 학교로부터도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차원에서 정보

제공 요청이 상당히 많다고 한다.

78) 참고로 지역 인력 분석가들(Local Workforce Analyst) 의 임금은 미국의 사업주들이 납부하는 실업보험기금의

이자에서 나오는 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사업주지원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Page 167: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63 -

제4장 : 결론 -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결론 부분은 제1장에서 제3장까지 기술된 내용들을 간략히

요약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정책이나 사업들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

들이나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외국의 정책을 참고 하더라도

역사적 배경과 정책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벤치마킹 할 수는 없고

우리의 상황에 맞도록 잘 응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사점은 미국

정책의 역사와 맥락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상황과 연관 지어 살펴보고자 노력하

였다. 먼저 일반적인 이슈를 살펴보고 개별적인 정책이슈를 기술하는 순으로

정리하였다. 여기에서 기술된 시사점은 많은 부분이 필자의 개인적인

소회나 주관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1. 고용정책 변화와 시사점

○ 미국 고용정책의 변화

미국의 고용정책 역시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시대적 상황의 산물이다.

1913년 노동부 설립이후 최근까지 약 97년 동안, 민주․공화 양당이 번갈아 가면

서 집권하는 가운데 시대적 상황과 정당의 성향에 영향을 받으면서 고용정책도

그 역할과 기능이 변화하여 왔다. 양적․질적으로 확대되는 시기도 있었으며 때

로는 정체되는 시기도 있었고, 사업의 내실화나 효율성 제고가 강조되는 시기도 있었다.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을 계기로 제도적인 틀을 갖춘 이래 지

금까지의 미국 고용정책의 역사를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1930년대 대공황기에서 1960년대까지로, 이 시기는 사회안전망

으로서의 고용정책이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시기이다. 실업보험과 취업

알선, 직업훈련 인프라가 대표적이다. 이때 마련된 제도들은 지금까지도

기본적인 틀은 유지해오고 있다.

두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70-90년대는 분권화와 규제완화, 효율화를

지향하던 시기로 볼 수 있다. 특히 80년대 들어 확산된 작은 정부와 규제

완화의 움직임은 고용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비용대비 효과를 강조하는 효

율성이 강조되면서 예산이나 기능에서 위축을 경험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와 같은 사회정책의 효율성 제고 움직임은 90년대에 들어 와서 복지개혁으

Page 168: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64 -

로 나타나게 된다. 클린턴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시기였지만 고용․사회정

책에서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책들이 강화되었다. 1996년의 복지개혁과

1998년의 인력투자법 제정도 고용․복지 분야의 예산 및 서비스 확대 보다는

생산적 복지, 소위 일을 통한 복지라는 개념 아래 예산절감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이러한 추세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가운데 고용

서비스와 인력개발 분야 등에서 새로운 정책과 혁신 노력들이 강화되고 있

다. 특히 인력개발 분야에서는 기존의 취약계층에 대한 실업대책 중심의 훈련에

서 신 성장산업 분야의 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력

개발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고용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의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성장동력산업 훈련, 녹색일자리 훈련, WIRED 사

업, 2011년 미 노동부의 인력혁신펀드 사업 등이 그 예이다.

< 시대별 고용정책 변화 및 특징 >

년대 1930년대-1960년대 1970-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시기 제도구축기분권화/

규제완화기효율성 제고기 변화․혁신기

주요

특징

실업보험,

취업알선인프라,

빈곤대책으로서의

직업훈련 제도적

틀을 구축

CETA (지역

자문위원회설치)

JTPA (PICs, 공공

일자리폐지 등)

복지개혁법(1996)과

일을 통한 복지,

인력투자법(1998)

제정과 원스톱

서비스 등

훈련기조의 변화

및 새로운

거버넌스 모색

○ 교훈 및 시사점

고용정책은 어려운 시기에 실직자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안전망

인프라로서의 역할은 물론 소비자의 구매력 유지를 통해 경기의 자동조절적

(built-in stabilizer)기능을 담당하는 경제 인프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기능의 수행은 물론 지식기반사회에

맞도록 정책과 사업의 지속적인 혁신도 요구되고 있다.

고용정책이 국가의 경제 및 사회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최근의

고용없는 성장 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용정책이 가

지는 기본적인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고용정책의 혁신을 뒷

Page 169: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65 -

받침 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미국이나 선진 국가들이 고용정책의 효율성을 강조하던

시기인 1990년 중반에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제도구축의 초기부터

효율성을 강조하는 선진국의 분위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비록 1998년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기능이 다소 확대되기도 하였지만

아직도 고용․훈련을 담당하는 정부의 조직이나 인원, 예산 등의 규모를 보면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미흡하다.

하드웨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운영이나 소프트웨어도 중요할 것

이다. 고용정책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미국의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크

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경우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기존의 관련

사업이나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새로운 계획의 수립과 추

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준비기간을 두고 실시한다. 통상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추진과정에서 기술지원과 사업평가비 명목으로 사업예산의

5% 정도를 별도로 배정하는 등 준비에서 사후평가에 이르기 까지 우리보

다 절차가 체계적이고 엄격하다고 보여 진다. 이는 연방정부의 모든 사업

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해야하는 법적인 이유도 있지만 오랜 기간에 구축

된 행정상의 관행으로도 보인다. 고용훈련실내에 정책평가국(OPDR)을 두

어 이러한 기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그동안 우리는 선진국의 고용정책들을 참고하거나 벤치마킹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온 것이 사실이다. 원스톱 서비스, 개인별 action plan, 실업자

프로화일링, 개인훈련계좌제(ITA) 등 많은 예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충분한 사전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분권화의 경우 우리는 미국과 상황이 달라 비교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다. 다만 그동안 집행과정에서 지방노동관서에 보다 더 많은 권한을 위임

하고 시․도와의 협력을 위해 지방고용심의회를 활성화 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고용정책이 단순한 실직자 지원에서 지역의 교육․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 해 나가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이러한 방향의 노력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정부의 역할과 시사점

고용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경제적 여건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따르

Page 170: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66 -

지만 고용 및 복지정책의 경우 성격상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중앙정부가 주

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경우는 특히 전통

적으로 중앙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고용서

비스나 인력개발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고용정책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미국을 시기별 관점에서 보

면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1930년대에서 70년대 사이 그리고

80년대 이후이다. 1930년에서 70년대 사이의 거의 반세기 동안은 대공황을 계

기로 실업이나 빈곤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시

기이다. 그러나 1981년 레이건 정부가 들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의 추세를 역전

시키는 큰 변화가 진행되게 된다 (Christopher J. O’'Leary 2000). 배경에는 미국의

재정적자, 무역적자 심화 등의 경제적 상황과 정부사업의 중복과 낭비 등에 대

한 지속적인 비판 등이 있다.

1980년대 이후의 흐름의 특징은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 동시에 복지

에 대한 개인의 책임 강조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레이건 정부 초기에는

고용정책도 예산이 감축되고 예산대비 효과 등 효율성이 강조되게 된다

(do more with less). 이러한 흐름은 2009년 오바마 정부 출범 직전까지도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를 계기로 오바마 정부

는 금융시장을 포함한 여러 영역에 걸쳐 정부의 기능을 다시 강화하고 과도

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역할의 변화

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민간) 고용서비스와 관련하여 시장원리와 민간의 역할을 강화

하는 움직임은 1990년대 후반에 일부 OECD 국가들에서 외주나 민간위탁 등

을 통해 시도되기도 하였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

렵다. 공공서비스에 시장원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주에서 외주와 같은 시

도가 있었지만 미 노동부가 인력투자법에 의거 공공고용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정부 공무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정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예산절감 및 사업평가 강화 등을 통해 비용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

특히 고용서비스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재적인 성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민간이 양질의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하지 않는 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훈련의 경우

도 미국은 민간기관 보다는 주로 지역사회대학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Page 171: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67 -

민간훈련기관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다. 79)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역할은 민간 이외에도 지방정부나 의회의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용정책에 있어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협력관

계를 통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부터 분권화의 흐름으로 지방에

많은 권한이 이양되기도 하였지만 2000년대 들면서 고용․인력개발 정책의 혁신필

요성이 증가하면서 연방 노동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원과 관련하여서도 인력투자법에 의한 인력개발 사업이나 긴급 실업급여

의 지급 등 대부분의 사업이 연방정부의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주정부들은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실업보험세 징수

를 수반하는) 적극적인 정책의 추진에는 주정부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고용정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거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정부의 정책을 유도해오고 있다. 다만 집행 및 서비스의

전달은 대부분이 주정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에 정책집행의 효과를 높이

기 위해 지역단위에서 경제와 교육․고용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거버넌스가 강조

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고용정책이 노동부 지방관서를 통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지

역의 산업과의 연계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지역 거버넌스나

파트너십을 활성화하여 지역산업이나 대학과의 연계 등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행정부와 의회) 미국의 경우는 또한 의회가 매우 중요한 정부기관이다.

예산과 법률은 모두 의회의 권한이므로 중요한 정책의 의사결정은 사실상 상하양

원으로 구성된 의회의 권한이다. 이에 따라 주정부나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지역

사회 대학 등 고용․인력정책에 관계되는 기관들은 청원이나 촉구 서한 발송 등

을 통해 의회를 상대로 로비나 정치적 압력행사 활동 등이 매우 활발한 것도 특

징이라고 할 수 있다.

(노사관계와 정부) 80)노사관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1960년대를 지나면

서 큰 변화를 겪는다. 대공황 기간 중 노동조합의 권리향상을 통한 임금 및 구

79) 물론 재직자 훈련의 경우는 민간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다80) 자료 : Clark Kerr and Paul D. Staudohar (1994) "Labor Economics and Industrial Relations"

Page 172: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68 -

< 미 백악관 일자리 포럼 >

- 일시 : 2009. 12. 3 (Whit House Jobs Forum)

- 취지 : 고실업 타개 및 일자리창출 방나 모색을 위한 대통령 주재 회의

- 참석 :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표 (Google, Boeing, GE 등 참석), 금융전문가, 비

영리 기관 등, 노동계,

- 내용 : 일자리 토론 (수출촉진, 기업의 근로자 채용확대, 중소기업 금융지원, Green

산업 및 일자리 창출, 인프라투자확대, 실업급여 연장, 주정부 지원 등 6가지

주제에 대한 brainstorming 회의)

*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rss_viewer/jobs_forum_report.pdf

매력 제고의 일환으로 친노동조합법이라 할 수 있는 와그너법의 제정된다. 그

러나 이후 과도한 노동운동에 대한 역풍으로 1947년 Taft-Hartley 법과 1959년

Landrum Griffin법이 제정되는 등의 부침을 겪는 등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노사관계의 규율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면서 노동시장과 정부의 역할에도 변화가 일어난

다. 학계에서도 이슈가 노사관계에서 노동시장의 인력수급문제 등으로 전환되면서

노사관계를 다루는 논문이 급격히줄어들고 동시에 정부도 노사문제에 대한 개입이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노사관계 문제에는 개입을 줄이게 된다. 미 노동

부 정책의 중심이 고용․인력개발 분야와 개별 근로자를 직접 보호하는 정책으로

이동하게 된다. 81) 이와 같은 흐름은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

다. 대신 노동조합은 정당이나 의회를 통해 일종의 이익단체로서 정치적 활동을

통해 권익을 대변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일자리 창출과 정부 역할

○ 미국의 동향

미국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방과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

이고 있다. 2009년의 경기회복법(ARRA)에 의거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사업에 대

해서는 법에 의거 보조금 수령사업주는 채용인원을 보고하고 각 부처는 이를

행정적으로 집계하여 매 분기별로 보고한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에서는

이를 집계하여 매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일자

리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하는 일자리 포럼도 개최하는 등

일자리 문제가 최고의 국정과제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오고 있다.

81) 근저에는 단체교섭이 전체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비 노조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입법이나 정책이 보다 유용하다고 판단한 것임.

Page 173: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69 -

주정부나 지역의 자치단체들도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오레곤

주의 경우에도 시나 카운티 등의 자치단체에서 투자유치구역이라는 (Enterprise

Zone) 구역을 설정하여 기업을 유치하면서 고용창출 목표를 설정하면서 재산세

나 법인세 등을 일정기간 (3년 ~ 5년) 유예해주기도 한다. 이때 지원을 받는 기

업들은 일정한 수준의 신규채용이나 고용증원 목표를 설정하게 하며 목표 달성

을 전제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불경기로 목표달성이 어려

우면 일정기간 이를 유예하여 주기도 한다. 또한 미국에 투자이민을 허가하여 영

주권을 부여할 때도 투자금액에 대해 최소한의 근로자 채용목표가 주어지는 식

으로 운영된다. 이와 같이 미국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 의견 및 시사점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는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는

문제이며 기업들은 수익을 내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왔다. 여기에는 주주 자본주의, 세계화, 기술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

로 얽혀 있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황금경로를 찾는 것이 오늘날 모든 선진국의 최고의 정

책과제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나라는 찾기가

어렵다. 아일랜드도 한때 노사정 합의를 통해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동시에

달성하였다고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많이 인용되었지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거품과 허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82)

크고 작은 사이클의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지속적

으로 성장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는 것은 더

욱 어려운 과제로 보인다. 특히 최근과 같은 불황기의 경우 어떻게 충격을 최소

화하고 신속하게 성장산업으로 이동하면서 이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정

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혁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미국의 WIRED, 녹색일

자리 훈련, 인력혁신 펀드 등이 모두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고용전략연구) 오늘날 성장과 고용, 고용과 분배간의 구조가 과거 산업화

82) 아일랜드는 과도한 금융규제 완화와 주택대출 등으로 거품경제가 몰락하면서 금융위기를 계기로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GDP 대비 외채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도 금융위기 우려가 높은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Page 174: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70 -

시대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서 경제성장과 산업발전 및 고용창출의

연계가 약화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사업도 이러한 상황에서 부족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직접적으로 노동수요를 창출하려는 틈새형 일자리 사업이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장, 물가 등의 거시경제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 등에 대한 미시경제적 분석을 토

대로 일자리 창출의 메커니즘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담 조직이나 기능을 두어

국가 고용전략의 수립이나 각종 정책들을 평가 등을 지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사업개발․혁신)고용보험제도상의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들이다. 이러한 수단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사업도 계속 혁신하고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고용보험제도는 미국에 비해 역사와 경험은 짧지만 실

업보험 외에도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별도의 재원조달 시스템을

두고 있어 미국과 비교하여 볼 때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

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고용창출) 일자리 창출의 현장은 결국 지역의 현장임을 고려하여 지역

에서의 일자리 창출역량이 강화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선거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목표가 당연히 일자리 창출이니 만큼

관심부족 보다는 지자체의 역량이나 재원부족이 더 문제일 것이다. 현행 지방고용

심의회를 활성화 하거나 지역의 대학의 역할을 활성화 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인력투자법에서와 같이 시․도시자로 하여금

지역별로 실질적인 고용전략을 수립토록 하여 지역에서 산업과 교육 및 훈련의 연

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83)

4. 유연성과 안정성 (flexi-curity)

○ 개념 및 미국의 동향

노동시장 유연성은 흔히 수량적 유연성(해고, 근로시간단축), 기능적

유연성(배치전환 등), 임금 유연성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노동시장의 안정성은

직업안정성(job security), 고용안정성(employment security),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을 통한 안정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83) 우리의 경우 고용정책기본법의 규정에도 불구 에 시․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활발하지 않다. 미국의 경우에는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의 정부기관을 물론 대학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여 다년도 고용전략을 수립한다.

Page 175: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71 -

미국의 노동시장은 높은 고용유연성으로 늘 국가간 비교연구의 관심이

많이 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해고를 통한 수량적 유연성 전략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이유는 Employment at Will 84)의 원칙으로 해고가 법적으로 비교

적 자유로운 이유도 있지만 해고를 받아들이는 인식이나 문화적인 차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임금조정 등에 비해 새로운 업종으

로의 전환이나 산업구조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통상 미국은 유연성은 높고 안정성은 낮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금번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의 유연한 노동시장은 급격하게 높아진

실업률로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연장급여, 긴급급여 제도 등을 통해

장기간의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실업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보호는 비교적

두터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실업급여 외에 또 다른 안전망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가족

안전망으로서의 여성고용이다. 해고가 자유롭다 보니 맞벌이가 중요한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임금근로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

율은 거의 50%에 가까우며 조만간 과반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성고용 증가가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 및 사회적 지위향상에도 영향을 받

았지만 지난 몇 십년간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고 고

용불안도 심화되면서 가족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고용이

증대된 면도 상당히 크다 (Robert B Reich 2000)

한편 유연성의 다른 한 측면으로 파트타임이나 직업이동이 활발한

것을 들 수 있다. 고령자의 단계적 퇴직이나 직업이동 등과 같은 형태의 노동

이동의 유연성은 한국에 비해 활발해 보이며 이는 해고와 달리 긍정적 측면

의 유연성이라 판단된다.

* 사례 : 오레곤 주의 경우 공무원들이 퇴직 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어렵지 않

게 발견된다. 또한 오레곤 주의 원스톱 커리어 센터를 방문하였다가 필자가 만난

한 60대 초반의 직원은 한국 군산 비행장에서 1년간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미국공군으로 근무하다가 제대한 후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였다.

84)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보고 사업주와 근로자 양 당사자는 (명시적인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자유로이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at-will employees와 just-cause employees의 그룹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전자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법원도 거의 개입을 하지 않는 경우이고 후자는 우리와 같이 해고사유에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Employment at Will의 원칙은 미국에서 19C 후반에 판례를 통해 형성된 후 이후 지속되어 오다가 1960년대 초 고용차별에 의한 해고금지 등의 제한이 가해지면서 범위가 점차 좁아져오고 있다. (Ronald B. Standler, 2000)

Page 176: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72 -

○ 교훈 및 시사점

어떠한 형태의 유연성 전략을 택하느냐는 기업이나 국가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이는 기업이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한

위험분산 전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시장에서의 경쟁정도나 노동조합의 역

할,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법제도 등에 따라 외부에 위험을 전가시키거나 해고

또는 임금조정을 통한 내부흡수 등 다양한 선택으로 나타나게 된다.

기업은 위험분산 전략으로 많은 경우 외주업체나 근로자에 위험을 전

가시키는 전략을 택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위험분산 전략

으로 해고를 통한 수량적 유연성 전략이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이에 반해 해

고가 어려운 기업이나 국가의 경우에는 대안으로 근로시간단축이나 임금조정

등의 전략을 모색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근로시간 단

축지원금 등이 이러한 측면에서 유연성을 지원하는 경우라 볼 수 있다.

임금유연성의 경우는 성과상여금과 시간외 근로수입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 유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위기를 경험하

면서 1998년에 실질임금이 10%나 하락하였다가 다음 해인 1999년에는 경기

회복과 함께 실질임금이 다시 10% 증가하여 경제 위기극복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 적이 있다(OECD, 2000). 성과상여금이나 시간외 수당 등이

충격흡수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라 하겠다.

위험을 외부에 전가시키는 경우도 자주 발견된다. 대기업이 하청업

체에 비용부담을 전가시키거나 생산제품이나 업종이 어느 정도 독과점적

상황일 경우에는 기업은 위험 부담을 소비자에게도 전가시키기도 한다. 특히

노동조합이 강한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경우 하청업체에 부담을 전가시킴

으로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

되고 있다.

유연성이 개인에게는 단기적으로 고용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지만

경제에는 혁신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면서 국가의 경제발전뿐 아니라 궁극

적으로는 개인에게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유연

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지속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적절히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이 여건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

Page 177: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73 -

록 유연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요즘과 같이 복잡한 상황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모든 상

황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특히 해고의 부담과 충격을 최소화 하면

서 새로운 성장산업이나 업종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능

력개발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실직자나 재직자에 대한 능력개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가져가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독과점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소비자나 시장으로 부터의

적절한 통제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미국에서 보듯이 여성고용 촉진도

가족 안정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1990년대 후반부터 전환노동시장이론(TLM, Transitional Labor

Market)이라 하여 고용유연성과 고용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강조하는 주장이 있다. 현대의 노동시장은 과거와 달리 생애기간 중에 실

업과 취업을 반복할 가능성은 물론, 학교와 취업, 출산․육아와 복직․재취

업, 단계적 은퇴 등으로 과거의 취업 후 정년퇴직이라는 단순한 경로보다

훨씬 더 다양한 전환(transition)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정책은 이와

같은 전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고용의 유연성을 높임과 동시에 직업간의

이동을 통해 고용의 안정성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지원, 고령근로자의 단계적 퇴직, 파트타임

근로지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해고가 어려운 유럽국가에 적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진다.

5. 지역 고용 거버넌스

일자리 창출의 궁극적인 현장과 주체는 결국 현장에 있다. 중앙정부의

장밋빛 계획이 있어도 지역의 집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지역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일자리창출과 인력개발을 위한 지역의 거버넌스는 고용․인력개발

정책의 중요한 이슈이다.

○ 미국의 동향

미국의 지역 고용거버넌스는 우선 주정부 및 지역의 행정구역을 중심

으로 한 인력투자위원회(WIB)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력투자법은 주정

부 및 지역단위로 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원스톱 센터의 감독은 물론 각종 인력

Page 178: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74 -

개발사업의 시행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원장을 경영계 출신으로 하고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경영계측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교육과 훈련이

기업현장과 밀접한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실제운영을 보면

오레곤주의 경우 사무국을 두어 사무국장이 실무를 총괄하고 경영계측

위원장은 안건처리 등을 지원하고 있어 사무국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통상 중요한 인력개발 계획의 수립이나 연방정부의 중요한 공모 사업

에 참여하는 경우 주정부에서는 평소에 작동되는 파트너십에 따라 대학, 산업

계, 정부 측 관계자 등이 수시로 만나고 협의하여 공동으로 계획서를 작성한

다. (중요한 사업계획서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외부 전문컨설턴트

를 채용하여 계획의 입안단계에서 마무리 단계까지 보고서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도 특징이다).

* 일반적으로 미국은 사업집행 과정에서 지역에 재량을 많이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연방(미 노동부)가 돈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고용정책의 경우 많은 주에서 연방정부의 예산이 가장 중요한 재원이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경쟁공모사업의 공모조건이나 기타 각종 보조금 사업에 가이드라인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사실상 연방정부의 정책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인력투자법에 의한 지역고용 거버넌스외에 최근에 새로이 시도한 것이

WIRED 사업을 통한 새로운 거버넌스 시도로 기존의 행정적 경계가 아닌 경제적

구역을 기초로 한 것이다.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라 최종 평가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간의 운영과정을 볼 때 기존의 행정구역 중심의 거버넌스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클러스터나 지역에 유사산업이 모여 있는 경

우와 같이 지역적․산업적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거버넌

스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적 거버넌스에 대한 보완적 개념

으로 보고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추후 WIRED 사업에 대한 구체적

인 사업내용과 평가 보고서가 나올 경우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 경우의 관련

기관간의 이해관계의 조정과 협력, 경영계의 역할, 의사결정 과정이나 방식

등이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미국의 지역 고용거버넌스는 특히 ‘지역과 산업’, 그리고 그 속에서의

파트너십이 중요한 개념이다. 기존의 인력투자법에 의한 지역고용 거버넌스

(WIB), WIRED 사업, 그리고 녹색일자리 등 대부분의 중요한 사업은 지역내

산학관 등의 파트너십이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특히 미노동부에서 지원

하는 보조금 공모사업의 경우 개별기관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프

Page 179: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75 -

로젝트는 거의 없다. 미국은 오랜 기간에 걸친 파트너십을 통한 인력개발사

업의 수행으로 지역에서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교육훈련기관 (특히 community

college)간의 협력체제는 보편화된 관행이 되어 있다.

○ 시사점

미국은 지역에서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교육훈련기관 (특히 community

college)간의 파트너십은 보편화된 관행이 되어 있다. 특히 인력투자위원회를

통한 지역고용 거버넌스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중요해 보이는 것은 경영계

위원이 의결정족수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한다는 외형적 사실 보다는 지역의

산․학․관․NGO 등간의 평소의 파트너십으로 보였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 지역 내에서 이와 같은 파트너십은 활발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도적인 틀도 미비하거니와 아직 지역에서 산업별 접근이나 관행

도 미약한 상황이다. 공모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는 노

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의 인력투자위원회나 WIRED의 경험을 참조하여

경영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지역별로 산업별 (sector) 접근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의 파트너십과 거버넌스는 행정적 수단으로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자발적인 필요와 함께 상당한 기간 동안의 협력관행의 축적이 필요하다. 그동안

운영해 온 지방고용심의회 활동과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의 경험과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를 지역거버넌스와 파트너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

색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1.1.1.1.1.1.1. 6. 고용서비스 ․인력개발 ․실업보험

○ 고용서비스

우리와 달리 미국은 고용서비스나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대부분의

고용정책업무를 주정부 등 자치단체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고용업

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보다 상당히 많

은 인력이 고용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앞서 제1장 및 2장에서 소개한

미국 노동부의 본부 인력 외에 주정부의 예를 보더라도 고용분야에 근무하

는 인력은 상당한 규모이다.

오레곤 주의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196만 명(실업자 211천명)으로 한

국과 비교하여 8%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하지만 오레곤 주의 고용업무

Page 180: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76 -

에 종사하는 인력만 1500명에 이르며 고용서비스 센터도 46개가 된다. 85)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도 고용분야의 인력이 이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한국도 고용분야의 인력을 확충하여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양적으로 질

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원스톱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우리도 그동안 원스톱 서비스를 강조해

오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1998

년 인력투자법의 제정을 통해 17개의 연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 장소에

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해 오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원스

톱 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수가 우리에 비해 훨씬 많다.

노동부 사업 외에도 교육부, 복지부 등의 다양한 사업도 있으며 따라서 원

스톱의 필요성과 효과가 우리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고용 및 복지, 교육 및 훈련 서비스가 통합되지 않아서

넓은 의미의 원스톱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추후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높아지고 예산 부담이 증가하면 미국과

같이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별 취업지원 등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심층서비스도

미국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예산 사정이 허락하여 가급적 많은 고

객에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부 예산을 늘리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온라인 서비스를 잘 활용하고 또

온라인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계속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지원센터에는 인터넷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취업알선 서비스에 있어 민간의 참여와 관련해서 미국은 공공 취업

알선과 민간 취업알선 서비스가 상호 경쟁과 협력을 통해 공존해 나가고

있다. 주정부의 서비스도 양질의 온라인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어 민간

알선기관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

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상

황이다. 미국은 현재 파견업체, 온라인 취업알선 등을 중심으로 민간기업들

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와 비슷해 보인다. 다만 우리의 경우 아직은

시장규모가 크지 않아 동 분야의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

으로 보인다.

85) 2010년 4월 현재 현황이며 오레곤 주 고용국에서는 실업보험, 취업알선, 보육지원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은 별도의 조직인 인력개발국에서 담당한다.

Page 181: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77 -

○ 인력개발 및 혁신

미국의 직업훈련제도는 1962년 MDTA법이 제정된 이래 최근까지도

주로 취약계층의 실업 및 빈곤탈출에 중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부터 시작한 고성장직종훈련(‘High Growth Job Training Initiatives),

2005년부터 시작한 성장산업 분야에서의 커뮤니티 대학 훈련역량지원

(Community Based Job Training Grants) 사업, 2006년부터 시작한 지역인력개발

혁신(WIRED)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인력개발 사업의 혁신과 패러다임 전환

을 도모하고 있다.

즉, 실직자 중심의 훈련을 벗어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학교에서부터

재직자 훈련에 이르기 까기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도 내용에 있어 변화가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의 훈

련보다는 새로운 성장동력 분야의 훈련을 강조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새로운 성장산업에 대해서는 취약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미국의 녹색 일자리법 (Green Jobs Act)에는 향

후 미국의 경제성장의 중심이 될 녹색산업 분야에서 현재의 취약계층들도 이

로 인한 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녹색일자리를 통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

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을 명시하고 제도화한 것이 좋은 예이다. 우리도

성장동력 산업 등에 대한 정부정책 수립 시 고급인력 중심으로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함께 포함하도록 제도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재원조달과 관련하여서는 미국은 실직자 훈련은 WIA에 의한 일반회계

예산을 사용하며, 재직자 훈련은 별도의 재정 지원은 없고 주정부차원에서

WIA재원의 일부를 전환하거나 주정부 자체예산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

한 점에서 보면 인력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도 근로자 인력개발을 위한 보

다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우리의 고용보험제도와 같은 제도의 도입의 필

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일부 주에서는 우리의 재직자 훈련 기금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기 운영되고 있는 제도와 재원을 적극

적으로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녹색산업 등과 같이 향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Page 182: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78 -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인력개발에 있어 산업별(Sector) 접근에 관한 내용이다. 미국은

녹색일자리 훈련을 포함한 성장동력 산업 인력양성 등 미 노동부가 지원하는

많은 공모사업을 심사할 때, 산업계와의 파트너십이나 산업발전 전략과 연계

한 인력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녹색일자리 훈련의 경우 주정부 에너지

파트너십 훈련보조금(State Energy Strategic Partnership Training Grants) 이라

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는 에너지분야 훈련계획을 주정부의 에너지산

업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향후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을 지원할 때 수요와 공급, 즉 산업과 교육훈련이

잘 연계되도록 공모사업 지원요건이나 심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인력개발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특징은 지역사회대학

(community college)의 역할이다. 미국 전역에 1,200여개의 지역사회대학이 있

으며, 대부분의 지역사회대학은 주정부나 지역 커뮤니티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공급한다. 특히 미 노동부가 지원하는

실직자 훈련뿐 아니라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직자 훈련도

지역사회대학이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레곤 주의 경우

직업훈련과정에 민간 훈련기관도 있지만 원스톱센터 내에 상주하면서 파트너

로서 훈련에 대해 상담하는 기관은 지역사회대학이 유일하다.

우리의 경우 교육체제가 달라 이 같은 역할을 하는 대학은 없고 민간

훈련기관이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간훈련 기관의 경우

대부분 영세한 규모 등으로 지역의 산학협력이나 성장산업에 대한 인력양성

등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의 대학

들이 실직자 훈련을 포함하여 재직자 훈련 등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실업보험

미국의 실업급여는 일반급여(Regular Benefits), 연장급여(Extended

Benefits), 비상급여(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3단계 구조

를 가지고 있다. 일반급여는 주정부가, 연장급여는 연방과 주정부가 공동으

로, 비상급여는 연방정부가 지원한다.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연방정부의 역

할과 지원이 강화되는 형태이다.

2008년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실업률이 높은 주의 경우에는 4차례의

Page 183: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79 -

비상급여를 포함하여 장기실직자를 중심으로 최고 99주까지 실업급여를 받

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해고의 유연성과 병행하여 사회안전망도 유연하게 대응해 나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미

국과 같은 수준으로 악화되지는 않았고 노동시장의 회복도 미국보다는 빠

르게 진행되고 있어 실업보험 재정도 미국보다는 훨씬 부담이 적은 상황이다.

실업급여의 지급과 관련해서 우리와 다른 것의 하나는 미국은 거의

모든 주가 인터넷이나 전화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업급

여의 온라인화로 발생하는 취업알선 서비스간의 연계약화 문제도 역시 온

라인을 통해 보완책을 찾아가고 있다. 일부 주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지

급과 취업알선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자동 연계 되도록 하는 방안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업보험의 징수와 관련하여서는 미국의 경험요율제도는 외국에서는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제도이다. 당초 개별사업주에 대한 경험요율을

통해 해고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설계되었으나 보험세율의 상․하한선

등으로 실제 해고 억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 청년 및 고령자 고용정책

미국의 청년 및 고령자 고용정책은 그 배경과 정책 내용이 우리와 약간

차이점이 있다. 청년과 고령자 모두 원칙적으로 시장과 개인에 1차적인 책임

이 있다. 정부는 소위 시장에서 적응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개인, 즉 취약계

층이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대상에서 주로 저소득층이나 고교 비진학 청소년이 주된

대상이며 서비스의 내용도 훈련과 함께 고교졸업이나 대학으로의 진학에

필요한 학업교육 지원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고교 중퇴자의 비율이

높거나 대학진학률이 낮은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책

방향이다.

비록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지만 훈련내용에 있어

서는 Green 산업과 같은 미래성장 분야의 직종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유도하고 있다. 대상에 있어 우리와 또 다른 차이점을 든다면

우리와 같이 대졸자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사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Page 184: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80 -

는 것이다. 대학 재학생들에 대한 인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기업과 연계하

여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 인턴은 무급과 유급이 있으나

최근 경기불황으로 무급인턴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정책도 저소득층 고령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도 베이비 부머의 고령화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경기불황과 겹치면서 이들 고령층의 고용불안 문제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으나 이들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차원의 별다른 대책은 찾기가 어렵다.

우리와 같이 정년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지원사업은 사례를 찾기가 어려우며

미국의 경우 불경기시 이와 같은 형태를 통한 고용연장 보다는 오히려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해고에 더 익숙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다만 우리의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같은 제도는 있다. 앞서 제

2장 미국의 실업보험 제도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 일자리 나누기

(Work Share)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는 STC (Short Time Compensation) 프로그

램은 해고 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근로자에 대해

상실된 근로시간에 대한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미국전

체에서 18개 주에서 동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가

미국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상실소득의 보전차원에서 실업급여의 연

장으로 보는 개념이며, 이에 따라 사업재원도 실업보험기금이고 지원대상도

근로자에 지급한다. 반면 우리의 경우는 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유도차원에서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재원도 별도의 고용안정사업 재원인 것이 특징이다. 목

적이나 취지는 유사한 사업하지만 사업재원과 지원방식이 다소 다르게 운영되

고 있다.

Page 185: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81 -

[첨부 2] 미국의 고용․훈련 정책 - 재직자 공동훈련 사례 등 -

·

미국의 고용 ․ 훈련 정책

- 재직자 공동훈련 사례 등 -

이 재 흥

Page 186: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82 -

3. 미국의 재직근로자 훈련 86)

미국의 경우 재직자 훈련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가 없고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우리와 같이 재직자 훈련을 위한 별도의

법이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주정부로 내려가면 사정이 달라진

다. 많은 주에서 주정부 차원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기업 또

는 업종별 공동훈련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다.

재직근로자훈련 지원제도는 운영초기에는 개별기업 차원의 지원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공동훈련형태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공동훈련이 주어진 예산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지역차원의 업종별 접근 (RSC, Regional Sector Council) 등을 통해 지역내

인적자원개발을 확산시키고자 한 전략이 가져온 결과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미국의 기업내 인적자원개발 노력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미국의 재직근로자 훈련 동향 87)

미국의 경우, 실직자 직업훈련이 연방정부의 인력투자법(WIA)을 중

심으로 전개되는 데 반해 재직근로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주로 주정부와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많은 주정부들이 기업경쟁력

지원 차원에서 재직자 훈련을 지원 해오고 있는데 주별로 제도도 매우 다양하다.

특히 미국의 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사실은 많은 주에서

한국의 재직자 능력개발기금과 유사한 별도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재직자 훈련 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정부들이 기업의 재직자

훈련에 지원하는 금액은 약 5.5억불~8억불 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전체기업이 1년에 근로자의 훈련비용으로 지출하는 전체비용 (500억~600억불

규모)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Kevin Hollenbeck, 2007)

미국의 주정부를 비롯하여 공공부문에서 민간기업의 재직근로자들의

훈련을 지원하는 데는 다양한 요인과 논거들이 인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에는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근로자의 실직예방과 고용유지 차원에서

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86) 동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과제‘기업간 연계방식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전략 연구’(2010.6 예정) 중 미국

의 공동훈련 사례로 게재한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87) 미국의 기업 인적자원개발 또는 재직근로자 훈련은 사업주제공훈련(Employers Provided Training) 또는

재직자 훈련(Incumbent Worker's Training)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Page 187: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83 -

그러나 실제 미국 사용주들이 제공하는 재직자 훈련은 중요도와 필요

성에 비하여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88)

< 재직자 훈련지원 주요 논거>

Ÿ 주로 지역의 경제발전차원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음. 즉 지역기업의 확장이나 새로운 기업의 유치를 위해 재직자 훈련을 지원

Ÿ 최근에는 주정부들이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나 경쟁력지원 차원에서 재직자 훈련을 지원하는 경향이 높음. 특히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되면서 제조업에 종사했던 고임금 근로자들의 실업 비용 감소와 기업의 유지존속을 위해 지원

Ÿ 실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최소화 (실업급여, 소득세 수입 감소, 건강악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주정부의 인적자본 손실 등)

Ÿ 다른 회사에서도 사용가능한 일반적 기술(general skill)의 경우 기업들이 훈련을 기피할 가능성. 이 경우 전체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훈련이 제공되지 못함.

Ÿ 기업들의 단기적인 이윤추구 관행으로 인해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훈련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가능성

Ÿ 형평성 제고 차원의 지원. 통상 고임금 ․ 고학력 근로자들이 저임금 저학력 근로자들에 비해 훈련의 기회가 많은 것으로 조사

나. 재직자 훈련지원제도 - 재원별 유형 및 사례 89)

연방정부의 별도 재정 지원이 없는 상황 하에서, 각 주들은 재직근로자

훈련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2006년을 기준

으로 볼 때, 재직근로자를 지원하는 재원은 ‘일반회계, 실업보험재원, 인력투

자법 재원, 세제혜택’ 등으로 다양하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주에서 채택하

고 있는 재원은 인력투자법에 의한 기금활용이며, 지원규모면에서는 실업보

험을 활용한 재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88) 재직자 훈련지원 강화방안 주장(사례) : 지역의 community college를 저임금 근로자 훈련을 위한 인프

라로 활용하는 방안, 재원과 관련 연방정부에서 재직자 훈련을 위한 기금을 위해 추가로 징수하거나, 실업

보험세 수입을 활용하여 재직자 훈련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있다.

89) 자료 : Kevin Hollenbeck (2008)

Page 188: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84 -

< 사례 > 메사추세츠주 재직자훈련기금Ÿ 매사추세츠 주는 재직자훈련 기금제도(Workforce Training Fund)를 운영

하고 있으며, 재원은 한국의 고용보험기금과 같이 사업주가 실업보험세와 함께 납부하는 기여금으로 마련.

Ÿ 규정상 재직자훈련 지원은 100%의 대응투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 (현물포함).

Ÿ 2006년의 경우 기여금비율은 실업보험세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기준의 0.06%. (실업보험세 납부기준이 되는 임금의 상한선은 14,000불), 따라서 1년에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상한액은 8.4불

재원

지원총규모1개/ 1인당

지원 규모비고

총액기업

(개)

근로자

(명)

1개

기업당

근로자

1인당

일반회계 18 1.767억불 8,132 263,605 21,730불 670불 -

실업보험 (state

training fund)19 2.43억불 - 421,326 38,650불 580불

실업보험세

또는

이자 수익세제혜택

(tax credit)7 - 500 100,000 - - -

인력투자법 재원

(WIA

reserve fund)

30 63.8백만불 - 122,229 23,750불 522불

WIA 자금의

15%까지

주정부

활용가능

맞춤형훈련 90) 30 1.7억불 9,974 385,775 17,750불 440불 -

< 재원별 재직자 훈련지원 현황, 2006년 >

주) 일부 주에서는 복권기금(Lottery fund)을 활용하여 기업의 재직근로자 훈련을 지원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오레곤 Cluster Fund).

별도의 기금으로 재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실업보험

재원을 활용하는 메사추세츠 주의 경우와 인력투자법에 의한 리저버

(reserve) 펀드를 활용하는 오레곤 주의 경우를 아래에 간략히 요약하였다.

90) 맞춤형훈련의 경우 재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기준으로 분류.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인력개발 사업을 지원.

Page 189: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85 -

< 오레곤 주 재직자훈련 지원제도( EWTF ) 개요 >

○ 목적

오레곤 주의 사업주훈련 기금은( EWTF) 3가지 목적을 가지고 2003년부터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 일자리의 창출과 유지

- 숙련 근로자의 양성 (특히 고임금, 고인력 수요 산업을 중심으로)

- 오레곤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운영체계

- 거버넌스 : EWTF 펀드의 기본 계획과 방향은 주 인력투자위원회(WIB)에서 결정

되며, 지역별 훈련자금은 지역인력투자위원회(LWIB)를 통해 배분

되며 지역인력계획과 연계․운영

- 담당부서 : 주정부 인력개발국 (CCWD)에서 기금 및 사업 관리

- 재원 : WIA법에 의한 주정부에 배정되는 직업훈련사업비의 유보금(15%)

○ 사업 내용

운영주체에 따라「지역펀드」 , 「주지사 전략펀드」 두 가지로 운영

- 지역펀드 : 주의 각 인력투자지역 92)으로자금을배분하여지역에서집행

- 주지사 전략펀드 : 주의 전략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재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력개발사업에 활용

4.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사례 - 오레곤 주 사업주훈련기금 제도

가. 개요

오레곤 주에서는 주정부 5개년 종합인력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오레곤주 사업주훈련기금 (EWTF :

Employer Workforce Training Fund)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는 기업지원을 통한 근로자 능력개발촉진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재직자

능력개발지원제도와 유사하다. 초기에는 개별기업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나 점차 업종

별 공동(consortium) 훈련 지원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특징적인 것은 제한된 예

산을 극복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공동훈련의 활성화에 중요한 현실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이다. 91)

91) 동 제도가 별도 재원 없이 인력투자법에 의한 예산 중 일부를 유보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부족이 현장의 애로사

항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현장에서는 예산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비용절감의 차원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개별기

업 지원보다는 규모의 경제효과 차원에서 공동훈련을 장려하게 됨.

Page 190: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86 -

여기서는 오레곤 주의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한 사례를 기술할 예정

이다. 오레곤 주의 경우 공동훈련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재

원도 주정부의 사업주훈련기금(EWTF), WIRED 사업재원, 2009년 미국 경기회복

지원 예산(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재직자 훈련사업이 시작된 2003년 이후 몇 년간은 많은 기업들이 기업

비밀 등의 이유로 공동훈련 보다는 기업별 훈련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community college들과 맞춤형 계약훈련의 형태 (customized training

contract)의 기업별훈련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지역의 파트너십 구축노력

과 예산제약 극복, 산업별 클러스트 활동 강화라는 여건과 맞물리면서 최근에

는 지역별, 업종별 공동훈련의 형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공동훈련의 대상은 반드시 재직근로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신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Bridge 훈련과정’(신규취업자에 다리를 놓아준다는 의미),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과정, 초․중․고․대학에서의 산업수요중심의 교과과정

개발, 인턴쉽 과정, 기업 현장학습 등 다양한 인재개발 프로그램(Pipeline)도 컨

소시엄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는 오레곤 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많은

공동훈련들의 공통적 특징들을 요약한 것이다.

<오레곤주 공동훈련의 공통적 특징>Ÿ 공동훈련의 경우 대부분이 지역의 업종별 협회와 협력하여 실시Ÿ ’03년 시작된 주의 사업주 훈련기금(EWTF)이 공동훈련 활성화에 크게 기여Ÿ 업종별로 Skill Panel을 구성하여 훈련수요 조사에서부터, 훈련과정 설정 및 훈련기관 선정 등의 역할을 수행 93)Ÿ 훈련기관간 경쟁 입찰로 인해 Community College 외에 민간훈련기관의 참

여가 높은 편임 * WIA법에 의한 실직자 훈련 대부분이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반면 재직자훈련의 경우, 민간 훈련기관 참여가 많음 94).

92) 오레곤주는 주내의 인력투자지역(Local Workforce Investment Areas, LWIB)를 15개로 지정하여 운영 중.

93) 공동훈련 절차 : 인력투자위원회에서 Skill Panel을 구성하고, 업계대표 회의소집 → 의견수렴 및 훈련방향,

내용 등 기본적인 사항 확정 → 훈련기관 대상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Skill Panel에서 심사 및 결정.

Page 191: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87 -

공동훈련의 형태는 주체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이 중심이 되는 경우 (한국

의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과 유사)와 업종별 단체가 중심이 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오레곤 주의 공동훈련의 경우 지역 커뮤니티 대학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WIRED 공동훈련), 대부분 훈련수요자인 기업

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수요자 중심 공동훈련 모델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오레곤 주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동훈련 중 특징적인 3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Bio협회가 운영하는 Bioscience 공동훈련, 상호 경쟁

업체간에 협력하여 추진하는 Lane County의 RV(Recreational Vehicle) 공동

훈련 등 수요자인 기업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사례와, 훈련공급자인 지역

커뮤니티 대학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훈련 등 3가지이다.

나. 공동훈련 사례 연구

① Bioscience 공동훈련사례 (Bioscience Training Partnership)

이 공동훈련은 훈련과정의 결정, 훈련기관(또는 교사) 선정 및 훈련장

소 제공 등 대부분이 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주요 경위 및 절차

2007년부터 산업별 공동훈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이오 업종의 경

우 바이오협회 (Bioscience Association)가 공동훈련의 중개기관(Broker) 역할

을 맡기로 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95)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

해오고 있다. 파트너십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 ‘07년 10월, 바이오협회 주관으로 바이오포럼을 개최하고 업종별 공동훈련

지원계획 등을 설명. 여기서 기업들로 구성된 Skill Panel 구성(자발적 참여)

- Skill Panel을 통해 바이오 업종의 재직자 및 신규근로자를 위한 훈련 수요

및 우선순위 파악 (Survey를 통한 20여개 과정 발굴) 96) 바이오 협회 공

동훈련 프로그램을 ‘BioPro’로 명명키로 함

94)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훈련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일반적인 사항의 훈련은 커뮤니티 칼리지가 주도적 역할

95) 바이오협회가 적극적으로 공동훈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첫째 이전부터 WSI와 단기 훈련사업을 하는 등

협력경험이 있었고 둘째 바이오산업이 지역에서 점점 성장․확대되는 과정에 있었다는 점이다 . 특히 2006

년부터 Oregon Health and Science University와 협력하여 바이오 분야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으며 졸업 후 이들 인력은 바이오 기업에 채용되고 기업의 만족도도 높은 편.

96) 참고로 개발된 과정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규정, Lean 생산, 생산 및 고정관리, 통계 등 20여개 과

정. Skill Panel 은 지역의 포틀랜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운영하는 바이오관련 단기 훈련과정도 산업수

요에 맞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하도록 지원

Page 192: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88 -

- 훈련보조금은 WSI가97) 바이오협회와의 계약을 통해 지원하고, 최종 훈련실

시 및 집행은 바이오협회가 주관.

- 바이오 협회는 훈련기관과 접촉하고 (훈련기관 list는 WSI에도 지원), 최종

훈련기관 선정은 Skill Panel에서 면접, 심사 등을 통해 선정하고 훈련실시

○ 재직자 공동훈련 프로그램 (BioPro)

BioPro는 바이오협회가 중심이 되어 바이오 관련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훈련을 제공하는 재직자 공동훈련 프로그램이다.

- 재원 : 주정부 사업주훈련기금 (EWTF)

- 신청자격 : 바이오 협회 회원 및 비회원 기업 모두 가능

- 훈련형태 : 대부분 바이오협회 시설을 활용하여 여러 회사 근로자들을 함께

훈련. 다만 훈련인원이많은 회사는 해당 기업에서도 훈련제공 가능

- 훈련비 : 정부 보조금을 활용하여 훈련하되 부족한 비용은 기업에서 일부

부담

- 강좌 : 39개의 강좌 (2-3일 이내의 단기훈련 강좌가 대부분)

- 실적 : 25개 회사 319명의 근로자 재직자 훈련참가(‘09 2 - 6월)

- 수료후 : 종료후 테스트를 실시하며 성공적 수료자는 협회에서 발행하는

수료증 발급

- 평가 : 훈련수료자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5점 만점에 4.2로 조사)

○ 성과 및 평가

- 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기여하였으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훈련기회

확대에 기여

- 바이오 공동훈련을 계기로 파트너십 향상(업체들 간의 상호 협력은 물론 교육․

훈련계, 경제계 등과 보다 긴밀히 협력하는 계기가 됨).

- 바이오 업종 공동훈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타 업종의 공동훈련을 활성

화하는 데에도 기여

97) WSI : 비영리 기관으로 직업훈련 등 인력개발 관련 업무를 맡아 수행.

Page 193: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89 -

② RV 제조업체 공동훈련 - 개별업체 중심

Lane County의 RV(Recreational Vehicle) 공동훈련은 여가용 차량을

제조하는 기업체들 간의 공동훈련이다. 특이한 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업

체가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라는 점이다 . 동 컨소시엄은 참여 기

업들이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모델로 미국에서도 매우 성공적인 공동훈련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례의 하

나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끼리의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운영하

는 것은 컨소시엄 구성에서부터 훈련실시에 이르기 까지 여러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실제 어떤 형태로 훈련

이 실시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지역 내의 작은 경쟁을 극복하고 지역 밖

의 세계를 상대로 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수립하

고 추진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RV 컨소시

엄의 구성에서 운영에 이르기 까지 내용을 아래에 가급적 상세히 정리하

고자 하였다. 98)

○ RV 컨소시엄 추진 배경 및 경위

Lane County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RV(Recreational Vehicle : 여

행용 차량) 제조지역이며, 동 업종에 고용된 인력만 4,500여명, 2014년까지

RV 산업이 매년 19%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어서 기술 인력의 확

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RV 업체 중 한곳이 인디아나 주로 이전할 계

획이 알려지면서(인디아나는 미국에서 RV제조업이 가장 밀집한 지역) 동 이

전예정기업의 잔류유도 및 지원의 일환으로 공동훈련이 추진되게 되었다.

-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2004년 후반 오레곤 주정부의 경제및지역개발국

(Economic and Community Development)과 Lane County의 경제개발팀

이 공동으로 RV업계의 인력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3개 업체대표자 회의를 주최.

- 지역 RV업계의 훈련능력 확충과 이전기업의 잔류를 유도하기 위해 재직자

훈련에 주지사 전략훈련기금 (GSTF) 50만 불을 지원키로 함 (보조금은

컨소시엄 구성, 교육훈련과정 개발, 재직자 훈련 등에 사용)

98) 동 내용은 RV 컨소시엄에 대한 Case Study 자료를 정리.(자료: Robin Onaclea and David Oattman,

2007, Building Successful Workforce Consortium - A Guide for Practitioners, Case Study : Lane

Coumty RV Consortium.)

Page 194: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90 -

-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3개업체99) HR담당자, Lane Community College 대표,

Lane Workforce Partnership (LWP) 100) 관계자가 참석

- 컨소시엄 관련 주요 결정 사항

․ 컨소시엄은 기업이 주도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투표권은 기업들만 행사,

․ 컨소시엄 업무를 담당할 코디네이트도 기업 측이 면접 후 선발(2005, 10월),

․ 회의는 격주 1회 개최

․ 훈련수요 조사 및 평가, MOU(안) 마련, 코디네이터의 직무기술서 확정

등의 업무를 추진해 나감

○ RV 컨소시엄 주요 활동 및 내용

- (계획수립)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사업내용과 일정을 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이를 토대로 추진상황 모니터링.

- (과정개발) 각 회사별 훈련수요를 파악하여 집계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훈련과정 개발 및 재직자 훈련 우선순위 등 결정.

- (직무기술서) RV 분야의 주요직종인 3개 분야 (전기, 가구제작, 페인팅)에

대해 초기, 중간, 감독자 레벨 등 수준별로 직무기술서를 작성함. 이는

추후 진로박람회, 학교 진로상담 등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됨.

- (정보공유) 직무기술 등의 과정에서 기업들은 고유의 작업내용, 임금수준,

부가급여, 근속 등 민감한 이슈들이 많아 정보공유를 꺼렸지만. 중개기관

인 LWP에 대해서는 각자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LWP는 수집된 정보

를 토대로 RV업계의 임금수준, 직무내용 등을 포함하는 안내서 등 제작

- (재직자훈련) 각 회사별로 훈련계획을 작성하여 훈련 실시. 실제훈련은

훈련과정에 따라 공동 또는 회사별 개별훈련을 실시.

예) 가죽과 비닐수리 등 공통적인 내용은 공동 훈련을 실시하되 기업 특수적인

사항들은 기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개별 훈련실시. 훈련강사는 전문적인

사항이 많아 주로 외부에서 위촉.

99) Country Coach, Marathon Coach, Monnaco Coach

100) LWP(Lane Workforce Partnership)은 Lane County 지역의 인력개발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

영리기관으로 지역 인력투자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 역할과 함께 연방정부 직업훈련 보조금집행

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 일반적으로 훈련예산 집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 연방정부(기준에 따라 주로

자금배정) - 주 인력투자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지역 인력투자위원회로 자금 배정 - 지역인력투자위

원회 사무국에서 훈련기관 공모 및 계약 (지역대학 등) - 훈련기관에서 훈련실시 (커뮤니티칼리지 등

계약을 맺은 훈련기관은 원스톱센터에 상근하며 정보제공 및 훈련생 모집 등 역할 수행)

Page 195: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91 -

-(정체성)컨소시엄의 목표중 하나가 RV 제조업에 대한 공중의 인식제고도 있음.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는 디자인 전문

가의 도움을 받아 로고 및 브랜드를 결정.

- (인재양성 및 인지도제고) 제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우수청년인력

유치에 애로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도 적극 추진.

예) 고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RV Career Fair 등 진로박람회 개최, RV

Consortium 인턴십 프로그램 등 운영 → 이런 대외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관

심이 제고되었으며, 추후 오레곤 RV 컨소시엄 모델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성공적 사례로 미국 전국에 소개 101)

○ RV 컨소시엄의 운영상 특징

- (신뢰구축) 상호 경쟁하는 기업들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임금, 부가급여, 지적재산권, 재정상황 등 민감한 많은 이슈들에 직면.

따라서 초기에는 신뢰받고, 중립적인 인사를 통한 신뢰구축이 매우 중

요. 이에 따라 지역 경제발전기관의 장이며 명망 있는 비즈니스 리더를 내

세워 초기 작업을 주도 102)

- (MOU)경쟁관계의 특성상 MOU를 체결하여 여기서 각 회사의 역할과

의무를 분명히 하고, 상호 비밀 준수 의무 등도 기재.

- (보조금)훈련지원 자금은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회사별 가능한 금액을 결정. 기업들은 보조금만큼의 대응투자 의무

- (사무국) 컨소시엄은 별개의 법인격을 만들지 않고 기존의 LWP에서

행정적인 업무 및 회계 관련 업무 등 사무국 역할을 수행

- (의사결정) 의사결정은 기업측에서만 행사가능, 세부사업계획은 기업들이

토론을 통해 작성 (예, 훈련수요 파악, 청소년 RV제조업 진로개발,

근로자 유지전략 등)

* 브랜드와 로고는 업체관계자의 컨소시엄 활동 참여 뿐 아니라, 컨소시엄에 대한 지

역사회의 인지도 제고 및 협력 확보에도 매우 유용(추후 로고가 담긴 브로셔 및

셔츠 등을 제작배포)

101) 이외에도 대외 인식제고 및 청년인력 유치 등을 위해 DVD 제작 상영, 학교설명회 참석, 청소년 및

교사 들을 RV에 태워서 현장방문을 하게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102) 상호 신뢰구축과 원만한 추진을 위해 작은 것에도 세심하게 고려. 최초 운영위원회는 점심시간에 식

당에서 개최하였고, 이후 회의는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호스트 하기로 함.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 속

의 회의는 초기 상호 관계구축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Page 196: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92 -

○ 컨소시엄 평가 및 성과

- RV consortium 경우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현재도 내고 있음.

특히 훈련 프로그램들은 (리더십, 린 생산, 기술향성 등) 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

- 규모의 경제를 통한 훈련비 절감에도 기여 (대량주문, 공동사용, 정보공유 등)

- 제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통해 우수인력 유인에도 기여

- 컨소시엄의 결과로 기업과 공공기관 간에 아주 강한 파트너십이 형성됨.

기업들도 인력개발 프로그램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 이를 통해

제조업의 인력공급 파이프라인이 형성되었으며 결국 지역의 기업발전

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 이를 통해 고등학교와 대학은 산업계로부터 교과과정이나 학생교육, 진로상담, 경력

개발 등과 관련 많은 input를 받았고,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 제조업의 첨단시설을

실제로 경험하는 유용한 기회가 됨.

③ 오레곤 WIRED 공동훈련 - 대학을 중심으로

오레곤 주의 산업별․업종별 공동훈련의 경우 업종별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커뮤니티 칼리지보다 민간 훈련기관이나 외부 전

문강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에 비해 WIRED 사업 공동훈련의

경우에는 업종별 공동훈련과 조금 다르게 실시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Skill Panel을 구성하여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을 선정하는 등 수요자 중

심의 훈련을 실시하는 데는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다만 WIRED 사업의

특성상 지역이 중요한 개념을 차지하고 있어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만 필요

한 훈련 과정 보다는 지역내 여러 산업이나 기업들이 공통으로 사용가능한

훈련과정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역의커뮤니티컬리지들

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및 규모 : ’08. 10 ~ 10.6 (858천불, 약 570여명)

- 대상분야 : 태양열 및 반도체제조, 제조업 핵심직무능력, 용접, Lean

Manufacturing, 리더십- 대상고객 : 재직자 및 신규취업자 훈련 모두 가능하되 훈련비만 지급하며

과정개발은 지원대상 제외

Page 197: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93 -

○ 지원요건

- 훈련과정이 대학간에 상호 이전이 가능

- 두 개 이상의 대학이 협력하여 과정을 개발할 것

- (WIRED 지역이 추진되는) 오레곤 및 워싱턴 주 2개주의 제조업 핵심 훈

련과정에 기초할 것.

○ 지원 절차

- 대학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지역인력투자위원회, 산업계 대표, 경제관련

업무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추진 현황 및 특징

- WIRED 지역의 인근 대학들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중

- 참여대학은 모두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대학과

보조적 역할을 하는 참여대학으로 그 역할이 나누어져 있음

< 오레곤 WIRED 공동훈련- 지역대학 참여 현황 >

훈련 내용 훈련생 예산 참여대학

Mfg. Foundations withVESL option

45 $137,478 주도 : PCC and MHCC참여: Chemeketa

Solid Modeling

재직자 훈련

45 $36,862 주도 : MHCC참여: Clark & LCC

Integrated Metals 60 $301,526 주도: MHCC참여: Chemeketa & Clark

Mfg Industry MasterTrainer

140 $82,671 주도 : Chemeketa참여 : PCC, MHCC & LCC

Leadership Academy 160 $130,032 주도 : Clackamas참여 : Clark

Problem Solving 120 $130,350 주도: Chemeketa참여: Clackamas 등 4개 기관

총계 570 $818,919

주) PCC:(Portland Community College)/ MHCC(Mt HOOD Community College) /

LCC (Lane Community College), Chemeketa (Chemeketa Community

College), Clackamas (Clackamas Community College),

Page 198: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94 -

5. 의견 및 정책적 시사점

미국의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은 1962년 MDTA법이 제정된 이래 10여

년 마다 지속적으로 혁신을 거듭하여 오고 있다. 특히 1998년에 새로이 개정

된 인력투자법, 2006년의 WIRED 사업 등에서 나타난 새로운 지역 거버넌

스, 성과평가 강화, 원스톱 체제 도입 등은 우리도 이미 이러한 요소들을

상당히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목할 것은 훈련제도와 관련한 연방과 주정부의 역할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은 주로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지역에서의 집행은 주정부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이는 노동부 지방관서를 통해 집행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한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의 경우도 지역별

노동력 특성 등의 차이에 맞추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는 가급적 현재의 법정지원금 형태의 사업비중을 줄여 나가고 공모제 사업의

비중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노동부 본부는 기준설정, 컨

설팅 등의 지원과 모범사례 전파 등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직자 훈련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특별한 제도가 없고 주마다

다르다. 마치 국가간 훈련제도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 특히 기업 공동훈련

역시 그 형태가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여기서는 앞서 소

개한 오레곤주의 공동훈련 사례를 토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사점을 찾

아보고자 한다.

우선 지역에서의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훈련, 소위 Regional

Sector Council의 운영이다. 오레곤 주의 경우 바이오 공동훈련 등과 같이 업종별 협회

를 중심으로 인력개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매개로 중․고교 및 대학은 물론 재

직자 훈련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그 과정과 사업내용을 참고

할 만 하다.

우리의 경우 중앙단위에서 노동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업

종별 협회를 통해 소위 Sector Council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활발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단위에서는 지역의 업종별

협회의 영세성 등으로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고용․인적

Page 199: 130908 교육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

- 195 -

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업종별 협회와 연계하여 실업자 및 재직자 훈련을

시도한 적도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므로 시범지역을 설정하여 모델을 개발

하고 확산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의 업종단위로 직업훈련외에도 지

역 노동시장을 분석하고, 지역내 학교의 교과과정 개편, 중고교 및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 지원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만한 내용들이다

둘째, 경쟁기업이면서 공동으로 훈련을 이끌어 내는 과정과 서로 기업의

비밀 등을 유지하면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찾아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과정도 기업

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참고할 만하다. 초기에 지역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를 활용하여 컨소시엄을 출발시키고, 전담인력의 채용과 중립적인 기구를 통

한 지원 등 추진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경쟁기업들이 인력개발을 매

개로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역의 파트너십 강화는 물론 지역발

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컨소시엄 훈련의 대부분이 수요자, 즉 기업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컨소시엄 전담인력의 채용은 물론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의 선정 등에 이르

기 까지 사실상의 의사결정을 주도한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중소기업 컨소시엄

사업 훈련의 경우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는 바 오레곤 주의

추진과정과 운영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넷째, 재직근로자 훈련의 경우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1:1 대응투

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우리의 경우도 적정 수준의 대응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지역 대학들의 역할이다. 미국의 경우 훈련사업에 있어 community

college 들의 역할이 상당하다. 미국전역에 1,200여개의 community college가

있으며 대부분 직업훈련과 일반교육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103) 우리의

경우 지역의 Polytech 대학을 중심으로 주로 직업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지만 다른

대학들의 경우 직업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참여가 아직은 미흡한 편이다. 인적자원개

발을 위해 지역의 대학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103) 미국에서는 1,200여개의 community college에 약 650만명의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다(GAO, 2008).

인력투자법 하에서 community college 들은 직업훈련의 주된 공급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