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16-[홍종학의원 보도자료] 역외 탈세 처벌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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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배포일 2012. 10. 16.(화) 담당자 박지웅 비서관 (010-4664-3796) 홍종학 의원 국정감사 제도개선 1 역외 탈세 처벌 강화 법안 발의 -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 증가했지만, 아직도 신고비율 0.2%로 추정 -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시 명단 공개, 형사 처벌,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범위 대폭 확대(국제조세조정법 개정) - 해외 부동산거래 미신고시 명단 공개, 처벌 강화 (외국환거래법 개정) 1. 홍종학 의원은 2012. 10. 16. (화) 해외부동산 거래,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시 해당자의 명단을 실명 공개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 하는 외국환 거래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2. 홍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최근 대기업 및 고소득자의 역 외탈세 증가를 제재하기 위하여 역외 탈세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 고, 국세청도 근본적인 취지에 공감 한 바 있다”며, “이에 현행 역외탈세를 규제하는 관 련 법률 개정을 통해 미신고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3. 현행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제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환 거래법에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금액이 5억원 이상을 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위반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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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탈세 처벌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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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 10. 16.(화) 담당자 박지웅 비서관 (010-4664-3796)

홍종학 의원 국정감사 제도개선 1

역외 탈세 처벌 강화 법안 발의

-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 증가했지만, 아직도 신고비율 0.2%로 추정

-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시 명단 공개, 형사 처벌,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범위 대폭 확대(국제조세조정법 개정)

- 해외 부동산거래 미신고시 명단 공개, 처벌 강화 (외국환거래법 개정)

1. 홍종학 의원은 2012. 10. 16. (화) 해외부동산 거래,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시 해당자의 명단을

실명 공개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외국환 거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2. 홍의원은“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최근 대기업 및 고소득자의 역

외탈세 증가를 제재하기 위하여 역외 탈세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

고, 국세청도 근본적인 취지에 공감한 바 있다”며, “이에 현행 역외탈세를 규제하는 관

련 법률 개정을 통해 미신고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3. 현행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제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환 거래법에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금액이 5억원

이상을 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위반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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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국세청에서는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의무화 한 바 있

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신고제에 더하여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 중인 해외 금융계좌를 신

고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최대 10%의 과태

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계좌의 신고 대상은 금융계좌에 예치한 현금과

상장주식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4. 하지만 현행 제도는, 해외 부동산 취득신고제의 경우는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의 경우는 과태료 규정만 있고 처벌 규정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 법 위반

에 대한 제재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다.

5. 실제로 KB금융 경영연구소의 조사결과 10억원이 넘는 해외 금융자산을 가진 부자는 14만

2,000명인데 반해, 2012. 8. 28.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인 302명, 법인 350개에 불과

하여 신고비율이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따라서, 홍종학 의원은 해외 금융계좌/부동산 거래 미신고에 대한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해외 부동산 거래 미신고의 경우 신고의무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해외 부동산/금융계좌 신고의무 위

반자에 대한 실명공표제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7. 다만, 제도의 도입초기 단계에 있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 위반의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기준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하고,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 해외 부동산 거래 신고제 위반의 경우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하였다.

8. 아울러, 해외 금융 계좌 신고제의 경우, 기존 현금과 상장주식으로 제한하였던 신고 대

상범위를 해외의 비상장주식, 채권, 현금등가물(어음, CD), 해외 증권, 금융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펀드), 선물·옵션, 원자재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참고자료 1)

9. 홍종학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핵심적 법안으로서, 고소득층과 고소

득 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탈세행위에 대

해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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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비고

내국인

개인 1

예금․적금 ◎ ◎개정안 §34 ③1, ④ 1

상장 주식(해외증권사)

◎ ◎개정안 §34 ③2, ④ 2

상장 주식(국내증권사)

× ×

시행령 §50 ④2

(시행령개정하면포함가능)

비상장주식 × ◎개정안 §34 ③3, ④ 3

채권 × ◎개정안 §34 ③3, ④ 3

현금등가물

(어음, CD)× ◎

개정안 §34 ③

3, ④ 3

펀드

(수익증권)×

×(국내투자)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개정안 §34 ③

3, ④ 3◎(해외직접투자)

선물․옵션

(파생상품)

× ◎법제실안서

미포함

원자재 등 3 × ◎개정안 §34 ③

3, ④ 3

금융기관 등 2 × ×현행 법률§34 ⑤ 3

국내펀드 회사 × ×현행 법률§34 ⑤ 5

사모펀드

(사모집합투자기구)× ×

현행 법률§34 ⑤ 5

※ 공동발의 의원명단 : 홍종학, 배기운, 안민석, 우원식, 박원석, 임수경, 한정애, 유대운,

김기식, 서영교, 김현미, 이인영 (이상 12명)

참고자료 1]

개정안에 따른 신고의무 범위 변화 (해외금융계좌)

1 외국인의 경우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는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

2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에

해당하여, 금융기관의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함. 금융기관 외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집합투자기구(펀드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외국환

거래법 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역시 이에

해당

3 원자재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며, 원자재 자체가 계좌를 통해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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