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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상시험관리기준-Part3 시험계 1.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 2. 표준작업수순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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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상시험관리기준-Part3

시험계1.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2.

표준작업수순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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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계

01. 물리적/화학적 시험계

- 신뢰성 있는 시험 결과의 도출을 위해서는 물리적/화학적 시험계의 적정성이 확보 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표준작업수순서에 명기

(1) 물리적/화학적 자료작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는 적절히 배치되고 적절한 설계와 충분한

처리능력 필요

(2) 물리적/화학적 시험계의 적정성 확보

1.물리적/화학적 시험계

물리적/화학적 자료작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는 적절히 배치되고 적절한 설계와 충분한 처리능력을 갖

추어야 합니다.

물리적/화학적 시험계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시험의 규모와 특성에 맞추어 충분한 기능을 갖도록 설계되는

지 확인하여, 운영책임자에 의해 지정된 기기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주기적인 검사, 청소, 보수, 보정 등을

통해 시험 수행에 적절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들 기기에 대한 올바른 조작, 점검, 조정 및 정비방법과 고장 또는 파손시 조치 등은 표준작업수순서에

명기되어야 하며, 시험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들은 그 특성과 사용빈도, 사용장소, 작동방법 등을 고려하여

배치되어야 합니다.

검사, 청소, 보수, 보정 시험 수행에 적절한 상태 유지

표준작업수순서

조작

점검

조정

정비방법

고장, 파손조치

운영책임자

기기관리담당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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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생물학적 시험계

① 생물학적 시험계의 보관, 수용, 사육은 적절한 상태로 관리

→ 이를 위한 적정조건을 표준작업수순서에 규정

② 시험계의 정보 및 유지, 기록에 있어서 성장, 활력, 생체외 시험계의 오염과의

격리 등이 기록

③ 생체외 시험에 있어서도 시험계의 출처, 계통, 유지, 기록은 매우 중요

→ 표준작업수순서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기록, 보존

(1) 자료의 우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물시험계의 보관, 취급 및 사육에 대한 적정 조건을

규정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유지 관리 필요

(2) 물리적/화학적 시험계는 그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신뢰성 있는 시험 결과의 도출을 위해서는 물리적/화학적 시험계의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표준작업수순서에 명기합니다.

2.생물학적 시험계

자료의 우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물시험계의 보관, 취급 및 사육에 대한 적정조건을 규정하여야 하고

이를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생물학적 시험계의 보관, 수용, 사육은 적절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정 조건을 표준작업수

순서에 규정해야 합니다.

시험계의 정보 및 유지, 기록에 있어서 성장, 활력, 생체외 시험계의 오염과의 격리 등이 기록되어야 하며,

생체외 시험에 있어서도 시험계의 출처, 계통, 유지,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표준작업수순서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기록, 보존되어야 합니다.

표준작업수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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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을 사용하는 시험시설은 실험동물운영위원회(동물실험윤리위원회)

를 두어야 하며, 실험동물을 사용전에 이 위원회의 승인과 검토가 이루어져

야 합니다. 이 사항은 GLP뿐만아니라,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모든 동물시

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GLP규정과 더불어「실험동물에 대한 법률」도 숙지

하여 접목하시면 됩니다.

위원회가 생물학적 시험계의 전반적인 검토·승인을 하고 GLP에서 QAU

(신뢰성보증실)는 비임상에 관련한 위원회의 활동을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시험시설은 IACUC를 두어야 하며,실험동물을 사용전에 이 위원회의 승인과 검토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이 사항은 GLP뿐 아니라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모든 동물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GLP 규정과 더불어 실험동물에 대한 법률로 숙지하여 접목하시면 됩니다.

IACUC가 생물학적 시험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승인을 하고, GLP에서 QAU(신뢰성보증실)는 비임상에

관련한 IACUC의 활동을 검토해야 합니다.

(2) 새로이 도입된 동물 및 식물의 시험계는 건강상태가 판정될 때까지 격리

실험동·식물 반입

질병 및 돌발사망 발생

질병 및 장해 발생

외부

격리폐기

시험격리

치료

(2) 새로이 도입된 동물 및 식물의 시험계는 건강상태가 판정될 때까지 격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병이 발생된 경우 또는 돌발적인 사망이 발생한 로트는 시험에 사용될 수 없으며, 적절한 시점에

인도적인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실험개시일에 시험계는 시험의 목적과 실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질병이나 기타사항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진행 중에 발병하거나 장해를 받은 시험계는 시험의 완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면, 격리시키거나

치료받도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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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처에서의 환경 및 미생물억제에 관한 정보와 미생물 모니터링의 성적, 공급처의 사육환경,

· 수송방법 등에 대한 정보 입수 필요

· 토끼,개,원숭이 등과 같이 큰 동물에 있어 검역기간 중의 성장이상, 외관적 이상 및 행동이상 등

· 임상소견을 매개체마다 기록, 시험동물로서 시험목적에 적절한지 판단

· 마우스, 랫드 등 소동물의 경우 개체마다 검역을 실시하기 어려우므로 소집단을 sampling 하여

· 검사 시행

환경 및 미생물억제에 관한 정보

미생물 모니터링의 성적

공급처의 사육환경 수송방법공급처

비록 공급처에서 출하 시에 외견상 건강하였다 하더라도 불현성 감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급처에서의 환

경 및 미생물억제에 관한 정보와 미생물 모니터링의 성적을 입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역기간 중 실험동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데는 공급처의 사육환경 등과 아울러 수송방법 등이 많은 참

조가 되므로 이에 대한 정보도 가능한 한 입수하도록 합니다.

토끼, 개, 원숭이 등과 같이 비교적 큰 동물에 있어서는 검역기간 중의 성장이상, 외관적 이상 및 행동이상

등 임상소견을 매 개체마다 기록하여 시험동물로서 시험목적에 적절한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마우스나 랫드 등 소동물의 경우에는 개체마다 검역을 실시하기 어려우므로 소집단을 샘플링하여 검사를

시행합니다.

[검역기간 중 발생]

- 마우스, 랫드 등 소동물의 경우

: 동집단을 모두 시험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치료하지 않고 도태

- 도태하는 경우 시험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도태일시, 이유, 방법, 검체 채취 등을 기록 보관

도태일시

이유

방법

검체 채취등

시험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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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기간 중에 질병이나 병적 상태의 실험동물이 발견되면, 마우스,랫드 등 소동물의 경우에는 동 집단을 모두

시험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소동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치료하지 않고 도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태하는 경우 당연히 시험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도태일시, 이유, 방법, 검체 채취 등을 기록 보관해야

합니다.

- 개, 원숭이 등의 경우

: 해당 개체를 빨리 격리하고 다른 개체로의 감염여부도 신중히 관찰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시험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개, 원숭이 등의 경우에는 해당 개체를 빨리 격리하고 다른 개체로의 감염여부도 신중히 관찰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시험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합니다.

시험책임자

[질병동물에 대한 치료]

시험과정 중에 발견된 질병동물에 대한 치료의 실시여부는 시험책임자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시험기간 중의 일반증상, 체중, 사료 섭취량 및 이미 실시된 미생물학적 검사, 혈액학적 검사, 임상

생화학적 검사 등의 정보

② 격리기간 중 실시된 수의학적인 검사결과

에 근거하여 치료약물, 치료방법, 예상치료기간 등을 결정하는데, 특히 치료약물은 종류에 따라서 시험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히 선정

치료담당자

치료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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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정 중에 발견된 질병동물에 대한 치료의 실시여부는 시험책임자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시험기간 중의 일반증상, 체중, 사료 섭취량 및 이미 실시된 미생물학적 검사, 혈액학적 검사, 임상생화학적

검사 등의 정보와 격리기간 중 실시된 수의학적인 검사결과 등에 근거하여 치료약물, 치료방법, 예상치료기

간 등을 결정하는데, 특히 치료약물은 종류에 따라서 시험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히 선정

해야 할 것입니다.

치료처치 판단이 나면 수의사와 상의 후 치료담당자를 결정하고 치료처치에 대한 표준작업수순서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치료담당자는 시험담당자와 긴밀히 연락하여야 하며, 치료 중 관찰결과를 상세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치료처치의 결정에서부터 해당 동물의 치료결과까지 모든 제반 과정 및 방법 등은 반드시 기록, 보

관되어야 하며, 치료 이후의 방역대책 및 감시체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또한 수반되어야 합니다.

(3) 새시험계의 공급처, 도착날짜, 도착시의 상태 등은 기록 · 보관

시험계의 사육 및 유지와 신뢰성을 위하여 시험계의 공급처(주소 등), 도착날짜, 도착시의 상태 등은

해당 동물의 검수 및 검역을 책임지는 담당자가 철저히 기록 및 보관하여 차후에라도 추적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시험계의 공급처 주소

검역책임자

도착날짜

도착시 상태

(3) 시험계의 공급처, 도착날짜, 도착시의 상태 등은 기록 보관되어야 합니다.

시험계의 사육 및 유지와 신뢰성을 위하여 시험계의 공급처, 도착날짜, 도착시의 상태 등은 해당 동물의

검수 및 검역을 책임지는 담당자가 철저히 기록 및 보관하여 차후에라도 추적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생물시험계는 시험물질이나 대조물질의 첫 번째 투여나 적용 전에 적절한 기간 동안

시험환경에 순화되어야 함

· 생물학적 시험계를 사용하는 시험에서 시험담당자는 적절한 환경조건이 유지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시험계를 시험환경에 순화 → 측정, 기록한다.

· 생물시험계의 순화에 대한 일련의 절차들은 표준작업수순서에 상세하게 마련해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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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계의 적절한 식별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사육장소나 사육용기에 명기되어야 함

시험실시 중 사육장소나 용기로부터 이동되는 개개의 시험계는 가능한 적절한 식별이

이루어져야 함

가. 시험동물의 개체표시

- 마우스, 랫드 등 소동물 : 귀 천공, 색소도포 등의 방법

- 개와 원숭이 등 : 글자를 새기거나(문신 등) 혹은 목에 표찰(tag)을 부착

- 단기간시험 : 색소도포 이용, 사용할 색소는 시험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 장기간시험 : 문신이나 귀 천공 등 반영구적인 식별법 이용, 경우에 따라 이중표시도 필요

(4) 생물시험계는 시험물질이나 대조물질의 첫 번째 투여나 적용 전에 적절한 기간동안 시험환경에 순화되

어야 합니다.

생물학적 시험계를 사용하는 시험에서 시험담당자는 적절한 환경조건이 유지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동안 시

험계를 시험환경에 순화시키며, 이러한 환경조건들을 측정, 기록하고. 생물시험계의 순화에 대한 일련의 절

차들은 표준작업수순서에 상세하게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표준작업수순서

조명

소음

기압환기

습도

온도

미생물검사 공기청정도

시험담당자

나. 사육장비에의 표시

- 동물 사육관리 시 장비의 정기적 교환에 따라 다수 실험동물의 빈번한 이동이 행해지므로

- 이때 수용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실험동물 사육상자 및 사육상자대 등에 시험군별 등으로

- 구별하기 위한 표시 필요

- 해당 정보를 카드에 기재하여 카드상자에 삽입하여 사육상자, 사육상자대 등에 보기 쉽게 부착

기재 내용 : 시험번호, 동물번호, 시험종류, 시험담당자, 동물의 종 및 계통, 시험기간 및 군별 등

- 장기시험에 사용되는 카드는 색깔이 퇴색되거나 배설물, 청소용수 등에 오염되기 쉽고, 기재

- 상태가 흐려져서 착오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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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계의 적절한 식별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사육장소나 사육용기에 명기되어야 하며,시험실시 중 사육

장소나 용기로부터 이동되는 개개의 시험계는 가능한 적절한 식별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가. 시험동물의 개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사육장비에의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6) 사용기간 중 시험계의 사육장소나 용기는 적절한 간격으로 청소와 소독

시험계와 접촉하는 재료는 시험에 장애를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오염물이 없어야 함

(예 ː 사료, 물, 깔짚 등)

- 깔짚은 정상적인 사육관리를 위해 적정 기간마다 교환

- 살충제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록 유지

① 사육상자 등 : 교환, 청소, 세척, 소독, 멸균

② 사육기재류의 교환 : 동물종, 마리수, 깔짚의 유무, 형태에 따라 적절한 시간 간격으로 행함

③ 소독액의 사용 : 시험동물이 핥거나 몸에 접촉하는 경우 시험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척에 철저를 기해야 함

④ 멸균 : 통상 고압증기멸균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⑤ 사료와 물 : 적절한 살균 및 멸균작업을 통하여 시험계에 적용

사료와 물에 포함된 오염물질은 표준작업수순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분석

시험에 장애를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6) 사용기간 중 시험계의 사육장소나 용기는 적절한 간격으로 청소와 소독을 해야 합니다.

시험계와 접촉하는 재료는 시험에 장애를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오염물이 없어야 하며. 깔짚은 정상적인 사육

관리를 위해 적정 기간마다 교환해야 하고.살충제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⑥ 깔짚 : 시험동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됨

예) 병원성 미생물이 부착되어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소독, 멸균 등의 처치를 한 후 사용하도록 하며, 시험목적 및 실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깔짚

- 수지, 타르 같은 물질 등을 많이 포함한 목재를 원료로 한 것,

- 농약잔류의 위험성이 있는 볏짚 등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 깔짚의 재질은 흡수성, 보온성이 뛰어나고 먼지가 적은 것을 선택하며 동물에게 건조, 청결한 환경을 유지해주기 위하여 자주 교환

- 고도의 청정구역에서 사육 관리되는 실험동물에 사용되는 깔짚은 멸균 처리된 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깔짚의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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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동물사육시설과 동물용품 공급시설 등

- 위생적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세제(살균소독제 포함)와 해충방제물질의 사용은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지만, 표준작업수순서에 의하여 세제나 해충 방제물질의 종류,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사용

- 시험 중인 동물이 수용되어 있는 사육실은 해충에 대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해충방제물질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할 것이며, 해충방제물질을 사용할 때에는 시험 책임자의 지시에 따름

- 세제나 해충방제물질을 사용한 경우 물질의 종류, 사용량, 사용 이유 등을 명확히 기록, 표준작업수순서의 규정에 따라 보관함

동물사육시설과 동물용품 공급시설 등의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7) 현장시험에 사용되는 시험계는 타 물질의 분무 · 비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과거에 사용하였던 농약의 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함

① 시험 외적인 방해를 최소화 한 밀폐된 실험실이나 온실보다 환경조건에 대한 규제가 덜한

다른 옥외 시험지역 등

② 농약이나 다른 화학물질들의 방해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③ 시험에 사용되는 각종 장비나 기기들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곳으로부터의 적절한 격리

조건에 대한 규제가 덜한 다른 옥외 시험지역 등

② 농약이나 다른 화학물질들의 방해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③ 시험에 사용되는 각종 장비나 기기들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곳으로부터의 적절한 격리

(7) 현장시험에 사용되는 시험계는 타 물질의 분무 비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과거에 사용하였

던 농약의 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현장시험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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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

01. 수령, 취급, 표본추출 및 보관

·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의 취급관리

- 정확한 수령,조제,분배,반환

- 수령한 양, 수령날짜, 사용량 및 반환량, 수령인 성명

(1)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의 특성, 외관 및 물리화학적 성상, 수령날짜, 유효기간, 수령한 양과

시험에 이용된 양을 기록하고 보관

1) 수령, 취급, 표본추출 및 보관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은 그 물리적/화학적 성질과 약리작용을 고려하여 적절히 취급되어야 하므로, 물질의

특성, 외관 및 물리화학적 성상, 유효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여 내용을 기록하고 이에 적합한

보관조건을 가진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의 정확한 수령, 조제, 분배, 반환과 물질간의 혼동 방지를 위해 수령한 양, 수령

날짜, 사용량 및 반환량, 수령인 성명 등을 기록하여 취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① 균질성 및 안정성 측정시험

→ 평가대상물질이 시험계에 정확하게 투여되기까지 그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한 작업

② 시험기관에서 시험물질 또는 대조물질을 시험계에 투여하기 전에 안정성을 측정함

→ 안정성이 확보된 기간 내에서 한 제조단위 또는 로트의 시험물질 또는 대조물질 사용

③ 비임상시험은 많은 경우 새로 개발된 시험물질이 평가대상이므로 안정성 측정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험을 시작할 수도 있으므로 이때에는 별도로 안정성시험을 위한 표준작업수순

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안정성시험을 수행하여 비임상시험에 사용된 시험물질의 안정성 자료를

확보해야 함

(2) 균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오염이나 혼동을 막기 위하여 취급, 표본추출, 보관 절차의 확립

(2) 균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오염이나 혼동을 막기 위하여 취급, 표본추출, 보관 절차가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물질 또는 대조물질의 균질성 및 안정성 측정시험은 평가대상물질이 시험계에 정확하게 투여되기까지 그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시험기관에서 시험물질 또는 대조물질을 시험계에 투여하기 전에 안정성을 측정하여 안정성이 확보된 기간 내

에서 한 제조단위 또는 로트의 시험물질 또는 대조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임상시험은 많은 경우 새로 개발된 시험물질이 평가대상이므로 안정성 측정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은 시점에

서 시험을 시작할 수도 있으므로, 이때에는 별도로 안정성시험을 위한 표준작업수순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안정성시험을 수행하여 비임상시험에 사용된 시험물질의 안정성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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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정 중 형태의 변화로 인한 식별 불능일 경우를 대비, 보관용기에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기재. 특히, 유독성 물질 보관용기에 반드시 그 보관조건 및 유효기간 기재

(3) 보관용기에는 식별에 필요한 정보, 유효기간, 특이한 보관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3) 보관용기에는 식별에 필요한 정보, 유효기간, 특이한 보관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 자체는 외관상으로 다른 물질과 구별이 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용액, 현탁액 또는 사료

혼합 등 시험과정에서 형태의 변화가 있게 되면 식별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험담당자는 물질간의 혼동을 방지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보관용기에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각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은 코드, CAS번호, 화학물질이름, 생물학적 매개변수 등을 이용하여

식별이 용이해야 한다.

(2) 각 시험에 있어서 시험물질 또는 대조물질은 적절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제조번호, 순도, 조성,

농도, 기타 특성 등의 식별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3) 시험물질이 시험의뢰자에 의해 공급될 경우, 그 시험에 사용될 시험물질의 확인을 위한 시험

기관과 시험의뢰자간의 적절한 의사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4) 보관 및 시험조건 하에서의 시험물질과 대조물질의 안정성에 관한 정보는 최대한 확보되어야

한다.

(5) 시험물질이 부형제와 함께 투여 또는 적용되는 경우에, 그 부형제에서의 시험물질의 균질성,

농도와 안정성이 가능한 결정되어져야 한다. 탱크 혼합과 같은 현장시험에 사용하기 위한 시험

물질은 별도의 연구실에서 실험을 통하여 결정되어질 수 있다.

(6) 단기간의 시험을 제외하고, 모든 시험에 있어서 시험물질의 각 시험단위에서 분석용 검체를

보관하여야 한다.

02. 특성

시험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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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시작 전 준비사항

시험기관은 신뢰성 있는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을 시작하기 전 역가 또는 함량, 순도, 조성 등의 물리화학

적 특성과 물질의 제법 또는 기원, 그리고 물질의 안정성, 사용기간, 보관조건 등 시험계에 적용될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에 대한 특성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하며. 이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 책임은 운영책임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기관은 이러한 물리화학적 시험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만약 다른 시험기관에 해당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행할 시험기관에도 GLP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조물질이 시판품일 경우

에는 그 제조원이 용기 등에 기재한 표시 또는 시험성적서 등에 따라 특성치의 측정을 대신할수 있습니다.

2)특성

시험기관은 신뢰성 있는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계에 적용될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에

대하여 그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각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은 코드, CAS번호, 화학물질이름, 생물학적 매개변수 등을 이용하여 식별이 용이해야

하며 적절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제조번호, 순도, 조성, 농도, 기타 특성 등의 식별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험물질이 시험의뢰자에 의해 공급될 경우, 그 시험에 사용될 시험물질의 확인을 위한 시험기관과 시험의뢰자

간의 적절한 의사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관 및 시험조건 하에서의 시험물질과 대조물질의 안정성에 관한 정보는 최대한 확보되어야 합니다.

시험물질이 부형제와 함께 투여 또는 적용되는 경우에, 그 부형제에서의 시험물질의 균질성, 농도와 안정성이

가능한 결정되어져야 하며, 탱크 혼합과 같은 현장시험에 사용하기 위한 시험물질은 별도의 연구실에서 실험을

통하여 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단기간의 시험을 제외하고, 모든 시험에 있어서 시험물질의 각 시험단위에서 분석용 검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① 시험계에 적용될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에 대한 특성 파악

→ 이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 책임은 운영책임자에게 있음

1. 역가 또는 함량, 순도, 조성 등의 물리화학적 특성

2. 물질의 제법 또는 기원

3. 물질의 안정성, 사용기간, 보관조건 등

② 다른 시험기관에 해당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 시험을 행할 시험기관에도 GLP가 적용됨

③ 대조물질이 시판품일 경우

- 그 제조원이 용기 등에 기재한 표시 또는 시험성적서 등에 따라 특성치의 측정을 대신해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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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물질 특징의 측정

: 시험 개시 전에 측정하는 것이 원칙

시험물질 특성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시험 개시 전에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약의 연구개발 초기단계에서 실

시되는 안전성시험에서는 표준품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술한 특성을 충분히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기의 안전성시험의 종료 후에 같은 로트에 대한 특성을 측정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

다.

특성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이 안전성시험을 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최소한의 필요 정보는 확보해야 할 것

입니다.

① 신약의 경우

- 연구개발 초기단계에서 실시되는 안전성시험에서는 표준품을 얻기 어려워 전술한 특성을 측정

하기 어려움

- 초기의 안전성시험의 종료 후에 같은 로트에 대한 특성을 측정하여 자료를 확보

- 특성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이 안전성시험을 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최소한의 필요 정보는

확보

② 시판품을 대조물질로 사용하는 경우

: 분석법이나 합성법의 입수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이화학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해지기도 함.

→ 해당 제품의 신뢰성 있는 자료를 기록해 둠

③ 맹검시험(blind test)의 경우

: 시험기관의 운영책임자가 그 물질의 특성을 파악하여 시험담당자에게 취급 시의 유의사항을

알려 주어야 함

④ 서험수행과 병행하여 안정성을 측정하는 시험물질의 경우:

: 사용기간을 정확히 표시할 수 없으므로 “시험계획서 참조” 또는 “정기분석결과 참조”라 표시

하여 시험물질의 사용자가 당시까지의 분석자료 참조하도록 해야 함

시판품을 대조물질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분석법이나 합성법의 입수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이화학시험을 실시

하는 것이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는 해당 제품의 신뢰성 있는 자료를 기록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약개발

초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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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또는 균질성 측정

시험계획서에 규정된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이 정확한 용량으로 시험계에 투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혼합물

상태에서 시험물질 또는 대조물질의 안정성 또는 균질성의 측정이 필요합니다.

부형물질과의 혼합물에 관해서는 반드시 로트마다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조건하에서 혼합물의

안정성과 균질성이 일단 확인되면 같은방법으로 혼합되는 다른 로트에 관해서는 시험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시험물질을 부형물질과 혼합했을 경우란 예를 들어 시험물질을 증류수 등에 용해 또는 현탁한 액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단, 용액의 경우 균질성 시험은 불필요하며,혼합물의 투여농도가 복수일 경우 안정성 시험은 원칙적으로 각 농도

마다 시험을 해야 하고, 용액 또는 현탁액으로서 일련 농도의 혼합물을 고농도로부터 희석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희석 과정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소용량을 채택하여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안정성, 농도 및 균질성 측정

- 시험계획서에 규정된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이 정확한 용량으로 시험계에 투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혼합물 상태에서 측정 필요

그 밖에 시험물질 또는 대조물질의 내용을 시험담당자에게 알리지 않는 맹검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운영

책임자가 그 물질의 특성을 파악하여 시험담당자에게 취급 시의 유의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시험수행과 병행하여 안정성을 측정하고 있는 시험물질의 사용기간은 정확히 표시할 수 없으므로 “시험계획서

참조” 또는 “정기분석결과 참조”라 표시하여 시험물질의 사용자가 당시까지의 분석자료를 참조하도록 합니다.

· 부형물질과의 혼합물

- 일정 조건하에서 혼합물의 안정성, 농도 및 균질성이 일단 확인되면 같은 방법으로 혼합되는

- 다른 로트에 관해서는 시험이 생략될 수 있다.

· 용액의 경우 균질성 시험은 불필요

· 혼합물의 투여농도가 복수일 경우

- 안정성 시험은 원칙적으로 각 농도마다 시험

· 용액 또는 현탁액으로서 일련 농도의 혼합물을 고농도로부터 희석하여 제조하는 경우

- 희석 과정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소용량을 채택하여 분석

시험물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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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의 농도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측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정의 혼합법에 의하여 정확하게 조제되어 있

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용액을 포함한 모든 혼합물에 대하여 필요합니다.

정기적이라 함은 본래의 목적으로 본다면 모든 혼합 로트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작업의 부하를 감안

하여 대표성을 지닌 로트를 샘플링하여 전 농도에 대하여 측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⑥ 혼합물의 농도

- 정기적인 측정을 규정함

→ 용액을 포함한 모든 혼합물이 해당하며, 소정의 혼합법에 의하여 정확하게 조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용액을 포함한 모든 혼합물에 대하여 필요.

어떤 농도범위 내에서 혼합물 중 시험물질의 안정성이 확인되고 농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 농도범위 내의 투여농도에서는 안정성 시험이 생략되어도 좋습니다.

또한 시험계획서에 설정된 투여농도가 확인된 농도 범위 내에 있으나 확인된 유효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농도에 대하여 안정성을 측정하면 됩니다.

투여개시 전 안정성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표준작업수순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분석을 하

도록 되어 있으나, 투여개시 전에 실시하는 안정성 및 균질성시험에 대해서도 당연히 표준작업수순서가 필요합

니다. 이러한 수순을 시험계획서에 기술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 내용에는 실시계획 뿐만 아니라 시험조건, 분석

법에 대해서도 상세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 어떤 농도범위 내에서 혼합물 중 시험물질의 안정성이 확인되고 농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 확인

→ 그 농도범위 내의 투여농도에서는 안정성 시험이 생략가능

- 시험계획서에 설정된 투여농도가 확인된 농도 범위 내에 있으나 확인된 유효기간을 초과 하는 경우

→ 그 중 1개의 농도에 대하여 안정성을 측정

- 투여개시 전 안정성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 표준작업수순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투여개시 전에

실시하는 안정성 및 균질성 시험에 대해서도 당연히 표준작업수순서 필요

- 실시계획 뿐만 아니라 시험조건, 분석법에 대해서도 상세한 기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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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의 안정성, 균질성 측정 및 정기적인 농도분석은 혼합의 신뢰성을 보증 또는 확인하기 위한 의미로 본다면

혼합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분석을 실시를 권하며 비임상시험 수탁기관에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과 부형제와의 혼합은 통상 시험수탁기관에서 행해지므로 시험의뢰자가 분석법에 관한 정보를 시험책임자

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① 단기간의 시험을 제외한 모든 시험

-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의 허가 또는 재심사 후에 시험물질의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량의 분석용 검체를 시험개시 전 자료보관실로 이관하여 품질저하가 없도록 보관

② 사료가 대조물질로 투여되는 시험의 경우

- 사료검체도 검체의 일정기간 동안 채취 및 보관량을 모든 필요한 시험에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으로 보관

(3) 보관

(3)보관

단기간의 시험을 제외한 모든 시험에서는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의 허가 또는 재심사 후에 시험물질의 분석

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량의 분석용 검체를 시험개시 전 자료보관실로 이관하여 품질저하가 없도록 보관

해야 합니다.

사료가 대조물질로 투여되는 시험의 경우 사료검체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하며, 이때 검체의 채취 및 보관량은

모든 필요한 시험에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어야 합니다.

→ 혼합물의 안정성, 균질성 측정 및 정기적인 농도분석은 혼합의 신뢰성을 보증 또는 확인하기

위한 의미로 본다면 혼합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분석을 실시하는 것 요망

→ 비임상시험 수탁기관에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과 부형제와의 혼합은

통상 시험수탁기관에서 행해지므로 시험의뢰자가 분석법에 관한 정보를 시험책임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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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작업수순서

01. 표준작업수순서 (SOPs :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각종 비임상시험의 수행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작업이 많이 있게 되는데 각 작업마다

조작순서대로 작업지침을 기술한 것

· 신뢰성 보증을 위해 충분하고도 알기쉽고 상세하게 기술

· 항상 동일한 순서와 방법으로 작업 진행

1)표준작업수순서

각종 비임상시험의 수행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작업이 많이 있게 되는데 각 작업마다 조작순서대

로 작업지침을 기술한 것이 표준작업수순서입니다.

표준작업수순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개인의 부주의 등에 의한 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시험 결과의 신

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준작업수순서는 데이터의 신뢰성 보증을 위해 충분하고도 알기 쉽고 상세하게 기술하여 시험담

당자가 바뀌어도 항상 동일한 순서와 방법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02. 기준

(1) 시험기관은 생산할 자료의 신뢰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책임자가 승인한 문서화

된 표준작업수순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표준작업수순서의 개정, 정정 및 폐기는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기관은 각 부서 또는 구역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된 표준작업수순서를 언제라도 이용

할 수 있도록 비치해 두어야 한다. 이들 표준작업수순서의 보조수단으로는 출판된 교과서,

분석 방법, 문헌 및 소책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3) 시험과 관련하여 표준작업수순서로부터 이탈된 경우에는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시험책임자

및 주임시험자는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4) 표준작업수순서의 개정 시에는 그 내용과 날짜를 기록하고 유지 보존한다.

표준작업수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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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작업수순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험기관은 생산할 자료의 신뢰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책임자가 승인한 문서화된 표준작업

수순서를 보유하여야 하며, 표준작업수순서의 개정, 정정 및 폐기는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험기관은 각 부서 또는 구역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된 표준작업수순서를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

록 비치해 두어야 하며, 이들 표준작업수순서의 보조수단으로는 출판된 교과서, 분석 방법, 문헌 및 소책자 등

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 관련하여 표준작업수순서로부터 이탈된 경우에는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시험책임자 및 주임시험자는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표준작업수순서의 개정 시에는 그 내용과 날짜를 기록하고 유지 보존해야 합니다.

(5) 표준작업수순서는 시험기관업무 중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①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 : 수령, 식별, 이름표부착, 취급, 표본추출, 보관

② 기기, 재료 및 시약

1) 기기 : 사용, 유지, 청소 및 고정

2) 컴퓨터시스템 : 증명, 조작, 유지, 안전대책, 변경제어 및 백업

3) 재료, 시약 및 용액 : 조제와 이름표부착

③ 기록의 보존, 보고, 보관 및 검색 : 컴퓨터시스템의 사용을 포함하여, 시험의 코드화,

자료 수집, 보고서 작성, 검색시스템, 자료취급

④ 시험계

1) 시험계의 사육실 관리 및 사육실 환경조건

2) 시험계의 수령, 이동, 적절한 배치, 특성, 식별, 관리를 위한 절차

3) 시험전, 시험중 및 시험종료시에서의 시험계의 준비 및 관찰검사

4) 시험기간 중에 빈사상태 또는 사망한 시험계의 개체 취급

5) 부검 및 조직병리검사를 포함한 검체의 수집, 식별과 취급

6) 시험구역에서의 시험계의 설치 및 배치

⑤ 신뢰성보증 절차

- 시험의 계획 · 일정 · 실시 · 기록 · 보고에 대한 사찰시에 행할 신뢰성보증업무

담당자의 활동

⑥기타 필요한 사항중요합니다.

표준작업수순서는 시험기관업무 중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각 표제 및 이에 속하는 예

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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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작성시 주의사항

(1) 자료의 신뢰성을 보증하는데 충분하고 적절한 시험의 실시방법 및 실시순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득이 표준작업수순서에 정한 순서와 방법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가 표준작업수순서의 내용에 따라 시험 조작 및 작업 등의 목적을 재현성 있게

달성 가능할 정도로 기재한다.

- 필요에 따라 표준작업수순서의 개정이 필요하다.

- 사전에 시험책임자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내용을 시험기초자료에 기록한다.

- 시험책임자는 표준작업수순서로부터의 이탈의 불가피성과 시험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후

승인하되 기록의 내용은 후일 시험결과의 평가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한다.

3.작성시 주의사항

표준작업수순서의 작성은 자료의 신뢰성을 보증하는데 충분하고 적절한 시험의 실시방법 및 실시순서를 구

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가 표준작업수순서의 내용에 따라 실시할 경우 그 시험조작 및 작업 등의 목적을

재현성 있게 달성 가능할 정도로 상세함과 동시에 신뢰성보증의 관점으로부터 요점을 망라한 적절한 내용

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조작법이 기기의 진보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표준작업수순서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득이 표준작업수순서에 정한 순서와 방법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험책임자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내용을 시험기초자료에 기록합니다.

시험책임자는 이러한 표준작업수순서로부터의 이탈이 불가피한 것인지 그리고 시험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 후에 승인하되 기록의 내용은 후일 시험결과의 평가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되

어야 합니다.

(3) 표준작업수순서의 개정

- 시험방법의 개선과 시험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면 표준작업수순서는 언제라도 개정

가능

- 개정의 경우에는 그 시험 뿐 아니라 동종의 다른시험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됨(운영자의 승인 필요)

(4) 환경조건 측정 기록

- 시험계의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각 실과 구역의 환경조건(온도, 습기,환기, 조명, 소음,

기압, 공기청정도, 미생물검사 등)을 측정기록

-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 정비,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절차를 표준작업수순서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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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계의 사육 및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시험계를 운반하거나 배치할 때의 표준작업수순서 작성

① 시험계의 수령절차(검수내용, 검수방법, 납품업자로부터의 수송방법)

② 시험계의 검역방법(대상으로 하는 질병, 병원체, 그의 검사방법)

③ 질병동물의 격리 및 처치절차

④ 시험계에 대한 급식, 급수, 사육상자 및 깔짚의 교환 등의 사육방법

⑤ 사육상자, 사육상자대, 깔짚, 급수병, 사료통 등의 확인, 세척 및 소독절차

⑥ 사료 및 물에 관한 관리(성분 및 오염물질의 분석, 멸균, 저장방법 등)

⑦ 폐기물(동물사체, 깔짚 등)의 처리절차

⑧ 세제 또는 해충방제물질 사용시 그 절차

[참고]

시험게에 관련한 SOP제정 또는 개정시 참고해야 하는 규정은 비임상시험관리기준이외에

1)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참고

시험계의 사육 및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은데, 이것에 대해 표준작업

수순서들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계를 운반하거나 배치할 때에 시험계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표준작

업수순서를 작성합니다.

시험방법의 개선과 시험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면 표준작업수순서는 언제라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의 경우에는 그 시험 뿐 아니라 동종의 다른 시험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운영책임자

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험계의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각 실과 구역의 환경조건을 측정기록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 정비,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절차를 표준작업수순서로 작성하여 두어야 합니다.

① 시험계의 개체표시방법

② 사육상자 및 사육상자대의 표시방법

③ 검역기간 및 시험기간 중의 수용방법

④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시험계의 배치와 그 구분 방법

⑤ 시험계의 이동방법

⑥ 동일 사육실에서 동종의 시험계를 사용하여 다른 시험을 행하는 경우 적절한 구분, 식별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