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44
10주차. 지방공기업 1. 지방공기업 유형 2. 지방공기업의 문제점 3. 지방공기업의 향후 과제

Transcript of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Page 1: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0주차. 지방공기업

1. 지방공기업 유형

2. 지방공기업의 문제점

3. 지방공기업의 향후 과제

Page 2: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1. 지방공기업 유형 ]

Page 3: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 의의

▶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권력적 행정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이라는 주장 하에 공기업 운영을 중시함

→ 공익성과 효율성의 조화가 중요함

▶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기관에 적용 가능함

→ 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원화하는 주제로 접근 가능함

Page 4: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 지방공기업법 주요 개정 내역

개정 시기 주요 내용

1969년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의 조직, 재무 및 경영의 기준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제1조)을 목적으로 설정함

1980년 - 간접경영방식을 도입함

1992년

-직접경영방식은 지방직영기업으로 정의하고 지방공기업이라 하면 지방직영기업과 지방 공사 및 공단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함

- 지방공사 및 공단의 설립 단체 규모를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 지방공사 및 공단 외의 출자, 출연법인에 대한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민관 공동출자기업의 설립을 가능하도록 규정함

-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함

1999년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설립, 운영에 관한 권한 중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권과 사장 임명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함

- 지방공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공사, 공단 예산 편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사장추천체를 도입함. 또한 경영진단과 성과급제 등이 도입됨

2002년

-지방직영기업의 예산편성지침 작성권을 지방에 이양함 - 1999년 개정 이후 문제점들을 개선, 보안하기 위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 제도를 도입함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 법인의 경영부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자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한도를 규정함

-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평가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 장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변경함

Page 5: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3. 지방공기업법 개정 내역의 특징

1) 지방공기업 대상 범위의 확대

- 서비스 행정으로의 전환과 연계 2) 자율과 책임의 조화

- 지방공기업에 대한 권한의 지방으로의 이양과 함께 -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현 상태는 중앙집권체제에서 분권체제로 전환하면서,

집권과 분권간 균형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음

Page 6: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4. 지방공기업의 종류

경영형태 자치단체 출자비율

비고

직접경영 지방직영기업 100% 정부조직 형태 조례

간접경영

지방공단 100% 민간출자 불허

사전타당성 조사

지방공사

전액출자형 100% 일종의 회사

제3섹터형 50%이상 광의의 제3섹터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 및 출연법인

50% 미만 협의의 제3섹터 (주식회사 형태)

주식회사나 재단법인 설립 절차

Page 7: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4-1. 직접 경영방식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형태 : 지방직영기업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형태로 운영됨

-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음 - 지방자치단체의 국, 과 조직과 같이 관료제적으로 운영됨 -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되는 예산에 의해 운영됨 ▶ 문제점

- 자주적 경영의 결여

- 채산성 유지 곤란 - 행정구역을 초월한 업무 수행의 한계성 - 책임의식의 희박 - 관리능력의 한계

Page 8: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4-2. 간접경영방식

▶ 1980년 지방공기업법 제1차 개정시 도입된 제도

-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활동을 행하는 방식임

- 자주적 책임경영이 가능함

- 기업으로서의 능률성이 제고되고,

민간의 자본․기술․전문지식과 결함함으로써 직접경영이 갖는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음

▶ 문제점

- 자치단체의 발언권이나 다른 일반행정과의 종합성 확보,

- 통제문제, - 노동쟁의 문제, -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등 직접경영의 장점을 실현하기 어려운 점

Page 9: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4-2. 간접경영방식

1) 공사, 공단 ▶ 지방공사․공단은 전액 자치단체가 출자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소유임. ▶ 지방공사․공단은 법인으로서 법적 독립체이며, 요금수입으로 자금을 충당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재정구조를 갖게 됨

- 지방공사․공단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님

- 직원의 임용과 보수에 관한 규정은 자체적으로 제정함 ▶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탁․운영하는 성격이 강해 지방공사에 비해 독립성이 떨어짐

- 경영자의 명칭이 공사의 경우 사장, 부사장, 이사로 불리나,

공단의 경우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로 불리는 차이가 있음

Page 10: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4-2. 간접경영방식

2) 제3섹터

▶제3섹터는 1992년 지방공기업법 개정시 도입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50%미만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출자토록 한 경영형태임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에 의해 설립될 수도 있음 - 즉 민법상의 재단 및 사단법인이나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가능함 -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범위는 재단 및 사단법인의 경우 자본금의 50%이상 출자토록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50%이내에서 출자토록 하고 있음

▶ 자치단체는 자기의 출자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

-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며, 공무원이 아닌 직원의 인사규정은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자본의 일부를 소유해야 하며, 주로 이사회의 참여를 통해 기업의 관리에 관여해야 함

Page 11: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5. 지방공기업의 수

구분 ‘70 ‘80 ‘90 ‘00 ‘05

합계 7 59 181 306 340

지방직영기업 7 59 145 175 215

상수도 6 27 73 94 106

하수도 0 0 8 22 53

지역개발기금 0 0 13 15 15

통합공과금 0 0 17 0 0

주택 0 2 1 0 0

지하철 건설 1 1 0 0 0

병원 0 29 0 0 0

지방공사 0 0 36 63 35

의료원 0 0 33 34 0

도시개발 0 0 1 11 13

지하철 0 0 1 4 6

기타 0 0 1 6 12

지자체 50%이상 출자 0 0 0 8 4

지방공단 0 0 0 33 62

주식회사(제3섹터) 0 0 0 35 37

Page 12: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5. 지방공기업의 수

1) 1970년 이후 지방공기업 변동추세

- 1970년에 7개로 출발한 지방공기업의 수가 매년 증가하여,

2005년 6월말 현재 349개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2) 이 추세에 예외가 있음

- 제3섹터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 1980년 이후 지방공기업법의 개정과 더불어

지방공사․공단제도가 도입되고

1992년부터 제3섹터 지방공기업이 도입되면서

간접경영형태의 지방공기업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2004년 현재 직접 경영형태가 56.6%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임

- 2005년부터 지방의료원이 지방공기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직접 경영형태의 비중은 62%로 늘어남

Page 13: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2. 지방공기업의 문제점 ]

Page 14: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이익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1,887 △3,201 △960 △2,992 △2,327 △4 △4,670 △540

직영 기업

소 계 8,695 3,556 5,115 5,176 5,594 8,275 3,043 4,773

상 수 도 1,015 819 1,766 1,964 2,449 2,465 2,412 1,565

하 수 도 △255 1 △10 △128 28 △402 △867 △1,008

공영개발 6,576 1,218 1,799 1,874 1,646 5,362 759 3,774

지역개발기금 1,355 1,643 1,560 1,466 1,471 850 739 442

지방 공사 ·

공단

소 계 △6,806 △6,757 △6,075 △8,168 △7,921 △8,279 △7,713 △5,313

지 하 철 △7,663 △6,951 △6,423 △8,189 △8,078 △8,967 △8,285 △6,004

도시개발 1,012 319 403 353 694 1,562 1,199 1,024

시설(환경·경륜·주차)공단

△18 △267 22 △54 △117 △123 △101 △100

기타공사 77 163 △4 2 △10 △61 △126 237

의 료 원 △215 △21 △73 △280 △410 △790 △400 △470

Page 15: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이익

1) 1997년에 1,887억원의 흑자가 발생한 이후 계속 적자가 지속됨

- 2003년에 4,670억원의 적자가 발생함

2) 지방직영기업은 전체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만,

간접경영방식은 손실이 계속되고 있음

3) 지방직영기업에서도

- 상수도사업, 공영개발,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의 계속 흑자를 내고 있음

- 하수도사업은 점차 적자폭이 커지고 있음

4) 간접경영 방식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손실은

- 지하철공사와 지방공사 의료원에 기인함

- 이 두 부문은 전체적으로 1997년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음

- 이에 비해 도시개발사업은 계속 흑자를 내고 있음

- 시설(환경․경륜․주차)공단과 민관공동출자기업은 특정한 패턴이 발견되지 않음

2000년 이후에는 전반적인 경영성과가 낮은 상태임

Page 16: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 지방공기업의 부채 비율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79.6 76.5 62.3 56.1 52.8 48.2

직영 기업

소 계 59.4 56.7 50.8 43.5 38.7 35.8

상 수 도 33.2 31.1 28.0 24.0 17.3 14.0

하 수 도 21.8 22.4 17.7 16.3 13.5 12.1

공영개발 88.0 84.4 85.0 54.0 56.8 59.8

지역개발기금 417.0 384.2 413.8 417.6 444.2 463.1

지방 공사 ·

공단

소 계 144.5 140.7 83.6 82.9 85.2 77.2

지 하 철 316.2 333.1 97.1 100.4 102.0 84.5

도시개발 76.4 76.8 74.7 65.3 75.1 79.7

시설(환경․경륜․주차)공단

162.9 62.6 67.3 64.5 57.7 56.8

기타공사 16.1 17.4 24.8 28.0 24.5 23.2

의 료 원 69.7 72.8 79.0 86.7 82.0 82.4

Page 17: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 지방공기업의 부채 비율

1) 공기업의 재정상태를 부채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봄

- 1999년에 79.6%에서 2004년에는 48.2%로 낮아짐

- 전체적으로 재정상태가 건전해지고 있음

- 직접경영방식의 경우 부채비율은

1999년에 59.4%에서 2004년에 35.8%로 낮아짐

- 간접경영방식의 경우에도

1999년에 144.5%에서 2004년에 77.2%로 상당히 개선됨

2) 사업분야별로 살펴보면, - 직접경영방식 중에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은 부채비율이 감소추세임 반면 지역개발기금은 부채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음

- 간접경영방식에 있어서는

지하철공사와 시설공단의 부채비율은 개선되고 있으나, 도시개발사업과 의료원의 부채비율은 정체상태에 있음

- 민관공동출자사업이 포함된 기타 공사의 부채비율은

1999년에 비해 늘어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음

Page 18: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3. 지방공기업의 경영의 문제점

3-1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과 불합리한 사업추진

3-2. 조직·인력 운용 및 구조조정 추진

3-3. 책임경영 및 경영혁신 추진

Page 19: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3-1.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과 불합리한 사업추진

1) 지방공사 운영 부적정 및 전원주택조성 사업 부당 승인

- 청도군에서 1997. 11월 감식초 제조판매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시행 등을 목적으로 민․

관 공동으로 청도지역개발공사를 설립하였다.

- 그런데 위 공사는 지방자치경영협회로부터 택지개발사업은 수익성이 없어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내 농지는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당시 청도군수는 자신의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로 2003. 3월 관계법령에 저촉되더라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2) 영화관 운영사업 직영 부적정

-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에서는 1998년 개관 이후 2002년까지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영화관 사업에 대해 용역을 실시한 결과 민간재적 성격이 강한 영화관 운영사업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받았다.

- 그러나 위 공사에서는 2003년도에 2개관 규모를 4개관으로 리모델링 하는 등 투자를 확대하여 직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민간업체와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영화관 운영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있다.

Page 20: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3-1.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과 불합리한 사업추진

3) 지방공사 설립·운영 부적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내 유휴화시설인 쓰레기 연료화 공장을 활용하여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구청장의 공약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1997년에 마포개발공사를 설립한 후 1998년부터 농수산물 매장과 할인매장을 포함한 마포농수산물시장을 개설하여 위 공사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였다.

- 마포구에서는 위 시장부지를 유상으로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수익성이 없어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용역결과를 알고 있었고, 인근 지역에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이 들어설 예정임을 알고 있었는데도 위 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결과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인근지역에 민간 대형할인매장이 개장되자 경쟁력 열세로 사업성이 악화되었다.

-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에게 할인매장사업을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경영진단 등을 통해 위 시장의 존립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다.

Page 21: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3-1.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과 불합리한 사업추진

4)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운영업무 지도․감독 부적정

- 대전광역시에서는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당기순손실이 2001년 78억

원, 2002년 105억에 이르는 등 결손이 누적되어 위 공원을 제대로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공사폐지 또는 기능전환 등 근본적인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 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의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하는 등 경영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다.

5) 청산 · 민영화 대상 지방공기업 존치 부적정

- 군산시와 서천군은 공동출자하여 1984년 금강도선공사를 설립․운영하였으나 1998년에 감사원으로부터 금강하구둑 설치로 육상교통수단이 생겨 도선 운항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적자가 늘어남에 따라 민영화를 강구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Page 22: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3-2. 조직·인력 운용 및 구조조정 추진

1) 지방공사 경영정상화 조치 등 부적정

- 서울특별시 등 4개 기관은 1997년에 공동으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 위 공사는 매년 경영적자로 누적결손금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구리시에서는 경영개선이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고 직영사업소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경영부실만 가중시키고 있다.

- 이에 대하여 구리시장에게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직영사업소 전환 계획을 중단하고,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경영정상화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하였다.

Page 23: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3-2. 조직·인력 운용 및 구조조정 추진

2) 지방공사 조직 및 인력관리 부적정

-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정원의 20% 이내에서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3급 이상 관리직을 정원의 36.1%로 초과하여 운영하다가 감사원에 지적받은 바 있으나 2003년까지 이 비율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

- 지방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에서는 1999년 37억 원, 2000년 62억 원의 결손이 발생하여 경영상태가 부실하여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관리가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인데도 비정규직인 일용직과 계약직 직원을 노사합의를 사유로 정규직으로 임용하는 등 인력을 방만하게 관리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지방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장에게 주의 촉구하였다.

Page 24: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3-2. 조직·인력 운용 및 구조조정 추진

3) 역무 운영 민간위탁 업무처리 부적정

-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에서는 1999년부터 관할 22개 역 중 동수역 등 3개 역의 업무

를 민간위탁하여 시범 운영하여 2002년까지 총 20억여 원의 경비절감 효과를 확인하였는데 다른 19개 역에 대한 민간위탁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사장에게 경영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

였다.

4) 지방공사 의료원 인력 운용업무 지도․감독 부적정

- 강원도는 5개 의료원에 대해 1999년 간호직 인력 등 계 55명을 감축하는 인력 구조조정을 하였는데 경영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2000년 이후에 정원외 계약직 등으로 계 54명을 신규채용하였다.

- 이에 대하여 강원도지사에게 지방공사 강원도 원주의료원장 등 3개 의료원장으로 하여금 간호직 인력과 기타의료직 인원을 정원과 의료법상 필요인력 범위 내에서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다.

Page 25: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3-3. 책임경영 및 경영혁신 추진

1) 지방공기업 임원 임용 지도 · 감독 부적정

- 감사원이 2000년 51개 지방공기업의 사장․감사․이사 등 임원의 경력을 조사한 결과 전체 133명의 임원 중 80%에 해당하는 107명이 파견․퇴직 공무원 및 정당출신인사로 임용되었고,

- 33개 공기업은 임원의 100%가 파견․퇴직 공무원 및 정당출신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인 경영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공사․공단의 경영효율성과 책임경영 확보를 위해 공개채용 등을 통해 전문경영인 등이 지방공사․공단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강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다.

Page 26: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3-3. 책임경영 및 경영혁신 추진

2) 지방공사·공단 설립 지도·감독 부적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각각 지방공사․공단을 설립한 후 전체 임직원 924명 중 768명(83.1%)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감축인력으로 충원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임원을 전문성과 무관하게 충원하여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을 훼손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민간위탁한다는 이유로 지방공기업을 신설하여 구조조정에 따른 감축인력 흡수수단으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다.

Page 27: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3-3. 책임경영 및 경영혁신 추진

3)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업무 처리 부적정

- 춘천시에서 2002년 주차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시 법에 3년으로 규정된 이사장의 임기를 임의로 축소 조정하여 이사장의 책임경영을 침해하였다.

- 부천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선임하면서 공단 설립 초창기에 관리능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직 공무원을 이사장으로 내정한 결과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전문경영인 영입이라는 위원회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명의 이사장의 재임기간이 평균 1년도 미치지 못하여 책임경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춘천시장에게 이사장의 임기를 임의로 축소하여 임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촉구하였고, 부천시장에게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촉구하였다

Page 28: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4. 제3섹터의 문제점

1) 설립 및 관리

(1) 제3섹터 출자법인 출자금 미회수

-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시 등 23개 시․군과 관내 축산농가에 안정적인 축산사료를 공급할 목적으로 1969년에 (주)경축을 설립하였다.

- 1995년 이후 경상북도 관내에 축산사료 공급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고 회사 스스로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등 순수 민간기업으로 전환한 상태여서 출자지분을 처분하여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2003. 7월까지도 경상북도 및 21개 시․군에서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 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포항시장 등 21개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주)경축에 대한 출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등 출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촉구하였다.

Page 29: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4. 제3섹터의 문제점

1) 설립 및 관리

(2) 제3섹터 출자법인 지분보유 부적정

- 인천광역시에서 1963년 송도유원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1998년 이후 2002년까지 영업손실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해수풀장 또는 놀이시설 등은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어 공공성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민간부문 보다 경쟁력이 약하여 수익성도 없는 상태에 있다.

-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수익성을 확보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산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다.

Page 30: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4. 제3섹터의 문제점

1) 설립 및 관리

(3) 제3섹터 출자법인 운영 부적정

- 부산광역시에서 부산정보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1997년에 센텀시티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 그런데 위 회사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이외의 수입이 회사 매출액의 2%에 지나지 않는 등 수입의 대부분을 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고, 위탁받은 업무(센텀시티 개발․처분이나 투자유치활동 등)는 업무성격상 회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고, 산업시설용지 분양업무에 있어서도 회사의 역할은 미미한 상태로 부산광역시와 위 회사간의 업무가 상당부분 중복되고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센텀시티 주식회사에 위탁한 사무는 직접 추진하거나 필요 최소한으로 위탁하고 단지가 준공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부산광역시 지분을 매각하여 민영화하도록 하는 등의 출자회사 관리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다.

Page 31: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4. 제3섹터의 문제점

2) 수익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1) 스키장․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주)강원랜드에서는 수익성 없는 스키장 건설사업을 이사회 의결 내용에 배치되게 추진하고 있었으며, 정선군수로부터 실시계획 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실시설계용역 등을 발주하여 설치공사비 172억여 원이 추가 소요되고 실시설계용역비 8억여 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 골프장 건설사업은 지반안정성을 조사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레이아웃 변경 설계 등에 따른 공사비 등 약 69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 이에 대하여 강원랜드사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촉구하였고, 스키장 건설사업이 수익성을 갖도록 스키장 규모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다.

Page 32: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4. 제3섹터의 문제점

2) 수익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2) 테마파크 설치계획 및 놀이기기 등 설치․운영 부적정

- (주)강원랜드의 테마파크 설치․운영 사업에 대한 용역결과 개장 첫해인 2003년에 약 16억 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되고 2007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지만 운영 후 30년이 지나도 투자비 약 310억 원을 회수할 수 없어 사업성이 없으므로 단계별로 개발하도록 제안하였다.

- 그런데도 (주)강원랜드 무리하게 일시에 사업을 추진한 결과 개장 이후 운영수입은 예상치의 20%에 불과한 반면 인건비는 운영수입의 2배에 달하고 있어 2003년에 3개월 동안 이미 13억 원이 손실이 발생하였다.

- 이에 대하여 (주) 강원랜드사장에게 테마파크의 수익성을 높이고 운영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다.

Page 33: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3. 지방공기업의 발전 과제 ]

Page 34: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 지방공기업의 문제점

1) 지방공기업의 문제점에 대한 기본 인식

- 만성적자,

- 불필요한 지방공기업 남설,

- 정실인사의 도구 등 각종 부정적 이미지가 지방공기업에 있음

2) 감사원의 감사결과

-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타당하지 않은 사업을

단지 자치단체장의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로 추진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 지방공기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을 기획하거나

- 설립목적과 달리 운영하여 공공성을 소홀히 취급한 사례도 있었음

Page 35: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 지방공기업의 문제점

3) 지방공기업의 예산집행 실태는 지방자치단체의 그것보다 더 방만한 경우가 많음

4) 지방공사․공단보다는 제3섹터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함

- 제3섹터 법인은 적자가 누적되고,

재무구조도 악화되어 전반적으로 경영개선이 필요한 상태임

- 공공성과 먼 사업과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한 결과임

- 여기에 제3섹터 법인의 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부지배구조가 취약함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실하여 청산해야 할 지방공기업을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유지하려고 하는 부당한 사례가 많음

- 지방공기업의 실패가 곧 자신의 잘못으로 비판 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이 투입하고

불필요한 사업과 중복된 업무를 부여하는 등 비효율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음

Page 36: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Page 37: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 지방공기업의 운영 개선의 방향

1) 중앙정부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경영개선으로 구분함

2) 중앙정부의 경우 법률 개선을 통해 재유형화를 시도함

- 지방공기업법의 개정 가능성

3) 지방자치단체

-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요금 체계 개선, 통제의 활성화

4) 경영구조 개선

- 지배구조의 개선

- 주민의 통제 강화

Page 38: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3. 중앙정부의 역할

1) 지방직영기업을 지양하고 간접경영방식을 확대하는 방향

- 이것은 지방공기업의 기능이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기 때문에,

관료제의 형태로 운영되는 지방직영 기업보다는

지방공사․공단과 제3섹터가

본래적 의미의 지방공기업 활동에 더 가깝기 때문임

2) 이와 관련하여 기업적 경영이 가능한 집행적 업무는 되도록

일반 행정조직과 분리시켜

책임경영기관에 맡길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지방공기업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배분의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지역주민 사이의

지배구조의 측면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음

Page 39: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3. 중앙정부의 역할

3)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자치단체장이 부당하게 지방공기업 인사에 개입한 경우가 많았으나,

제3섹터의 경우에는 반대로 자치단체의 주식 비중이 낮기 때문에

경영진에 대한 책임성을 묻지 못하고

횡령과 부당한 예산집행 등의 문제가 발견된 바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수준에서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개입

하고, 지방의회와 주민의 의사가 경영에 반영될 수 있으며,

개방임용체제 및 성과주의를 올바로 적용하여 능력 있는 경영진과

임원을 충원하고,

시장에 의한 통제기구(청산 등)를 활용하여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함

Page 40: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3. 중앙정부의 역할

4) 자율적 책임경영체제 확립

- 일상적인 통제보다는

사업경영에 대한 정기적인 사후평가작업이 필요함

- 지방공기업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함

- 비합리적인 통제장치를 제거하기 위해 이사회와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방식이 개선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포괄적 감독권은 그 목적과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

야 할 필요가 있음

- 전문평가기관을 육성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을 제도화 함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Page 41: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4.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중요

- 지방공기업의 설립에 있어서 불필요한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에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많은 문제점이 타당성도 없고 수익성도 창출할 수 없는 지방공기업을 무분별하게 설립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방공기업을 관리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함

Page 42: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4.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 구조조정의 적극적 노력

- 사후관리의 차원에서 잘못 운영되고 있고 적자만 늘어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구조개선노력을 하거나 청산하는 등 보다 기업가적 마인드에 입각한 활동이 필요함

-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과오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지방공기업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음

- 향후 지방의회나 특별 기구를 설치하여 구조조정 및 청산에 대한 판단을 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자율경영을 위한 노력

- 지방공기업이 자율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사업, 그리고 인력에 대해 가급적 개입하지 말아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경영성과에 따라 존치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

Page 43: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5.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능력 향상

1) 기대수준의 차이

- 지방공기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공무원은 지방공기업 책임경영을 위한 자율적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 반면,

- 지방공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함

2) 정부에서 중앙정부(행정자치부)의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위양하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위임인은 정부이고 관리자는 관료라는 점은 문제임

3) 지방공기업운영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여 종전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수직적 거버넌스에서 지방공기업 임원과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수평적 거버넌스로 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함

Page 44: 1. 지방공기업 유형cyber.hankyong.ac.kr/lmsdata/contents/LESN_201402042202540004… · -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5.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능력 향상

4)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들은 스스로 업무내용을 과학화․계량화․합리화하여 성과와 고객 중심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

또한 원가절감 노력, 사무능률의 극대화, 그리고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통해서 낭비요인을 줄이고 경영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5) 그리고 사용자부담의 원칙을 강화하고 요금을 현실화해야 할 것임

6) 이처럼 책임경영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지방공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지방공기업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