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판례 _ Lotus case (PCIJ,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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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국국 _ Lotus case (PCIJ, 1927) 법법법 04 법법법 , 법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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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판례 _ Lotus case (PCIJ, 1927). 법학부 04 김윤호 , 조성겸. 목차. 1. 사건개요. 2. 법적 쟁점. 3. 관련이론. 4. 판결요지. 5. 판결의 의의. 6. 관련문제. 사건개요. 1926 년 8 월 2 일 , 터키 인근의 공해상에서 프랑스 우편선인 Lotus 호와 터키 석탄운반선 Boz-Kourt 호가 충돌하여 터키 선박이 침몰하고 터키 선원 8 명이 사망하였다. Lotus 호는 계속 항해하여 다음날 콘스탄티노플 항에 도착하였고 ,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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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판례

_ Lotus case (PCIJ, 1927)

법학부 04김윤호 , 조성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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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개요

2. 법적 쟁점

3. 관련이론

4. 판결요지

5. 판결의 의의

6.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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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926 년 8 월 2 일 , 터키 인근의 공해상에서 프랑스 우편선인 Lotus호와 터키 석탄운반선 Boz-Kourt 호가 충돌하여 터키 선박이 침몰하고 터키 선원 8 명이 사망하였다 .

1.

Lotus 호는 계속 항해하여 다음날 콘스탄티노플 항에 도착하였고 , 터키 당국은 충돌사고의 조사를 위해서 Lotus 호의 항해사 Demons 와 터키 선박의 선장 Hassan Bey 를 터키 주재 프랑스 총영사에게 사전통보없이 체포하였다 .

2.

터키의 형사법원에서 재판이 개시되어 Demons 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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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Demons 가 터키에게는 이 사건에 대해서 형사관할권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Demons 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4.

소송이 재개되어 Demons 에게 80 일의 구금형과 22 파운드의벌금형이 선고되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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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터키법원이 Demons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이 터키에게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2. 국제법은 국가가 영토 외에서 외국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단순히 희생자의 국적을 이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3. 국제법은 공해상의 선박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한다 .

프랑스의 주장 국제법 원칙에서 터키의 재판관할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 터키의 재판관할권은 인정된다 .

터키의 형법 제 6 조는 ‘국가는 타국 영토 내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권력행사도 할 수 없다’라는 국제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따라서 공해상에서 터키선박 Boz-Kourt 호의 침몰 및 승무원 사망과 관련하여 Demons 에게 책임이 있고 터키 내에서 체포되었으므로 본국 형법의 적용은 당연하다 .

터키의 항변

PC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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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쟁점

터키법원이 Demons 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이 관할권을 인정하여야 하는가 ?

쟁점 1.쟁점 1.

국제법상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 단순히 희생자의 국적을 근거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쟁점 2.쟁점 2.

국제법상 공해상의 선박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기국이 독점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가 ?

쟁점 3.쟁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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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론

1. 국가관할권

국가가 사람 , 사물 , 사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총체로 국가주권의 발현형태이다 . 따라서 각 국가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주권과 관련성을 갖는 사람 , 사물 , 사건 등에 관해 관할권을 갖는다 .

2. 관할권의 국제법적 의의

국제법상 국가관할권은 원칙적으로 영토적이지만 예외적으로 국가의 관할권을 영토 밖까지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국제법상 국가관할권에 관한 전통적 원칙들은 한 국가의 관할권의한계와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평등권 , 국내문제불간섭원칙 , 영토보전의 원칙을 확립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국내법의 역외적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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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론

3. 입법관할권

국가가 입법부의 행위 , 행정부의 명령과 규칙 , 재판소의 선례 등을 통해 법규범을 선언하는 힘을 의미 . 국가는 자국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국내법을 제정할 수 있는 ‘역내’입법권을 갖는다 .

속지주의 , 속인주의 , 보호주의 , 수동적 속인주의 , 보편주의 등 국가들에 의해 채택되고 있는 입법관할권에 관한 원칙들은 역외 입법관할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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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론

4. 입법관할권에 관한 원칙

1) 속지주의 :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범죄자 , 피해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관할권을 갖는다는 원칙이다 .

(1) 주관적 속지주의 _ 범죄가 자국 영역 외에서 완성되더라도 그 영역 내에서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진 국가가 당해 범죄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다는 원칙

(2) 객관적 속지주의 _ 범죄가 자국 영역 밖에서 착수되었더라도 자국 영토 내에서 범죄의 본질적 구성요소나 결과가 완료된 국가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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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론

4. 입법관할권에 관한 원칙 ( 계속 )

2) 수동적 속인주의 : 국가는 자국민이 자국 영역 밖에서 외국인에 의해 착수되고 완료된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

c.f) 기국주의 : 공해상의 선박은 기국의 배타적 집행관할권 하에 놓인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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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터키법원이 Demons 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이 관할권을 인정하여야 하는가 ?

집행관할권은 명백히 속지적인 것이며 국제법상 특히 허용된 경우를제외하고 국가는 자국 영역 외에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그러나 국제법은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집행관할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국가가 자국의 영역 내에서 집행관할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터키가 집행관할권을 자국 내에서 행사할 때에 국제법규에서특히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 일일이 그것을 허용하는 국제법규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

터키의 집행관할권 행사는 국제법상 특별히 금지하는 국제법규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 ‘ 터키와 다른 체약국과의 재판관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 는 Lausannne 조약 제 15조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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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2. 국제법상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 단순히 희생자의 국적을 근거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본 사건은 공해 상에서 국적이 다른 두 척의 선박간에 발생한 충돌사건이므로 , 단순히 피해자의 국적만을 이유로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을 검토할 필요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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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3. 국제법상 공해상의 선박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기국이 독점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가 ?

기국주의에 의하더라도 공해 상에서 이루어진 범죄행위로 인해 그 결과가 타국 선박 또는 타국 영역 내에서 발생하게 되면 ,사건은 2 국의 영역이 관계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

또 범죄의 효과가 발생한 선박의 본국이 당해 범죄를 자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범인을 소추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다 .

본 사건에서 Demons 의 범죄는 Lotus 호에서의 행위로서 그 효과가 Boz-Kourt 호에서 발생한 것이며 , 법적으로 이 두 가지 요소는 불가분의 것이고 분리하면 범죄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

따라서 이 경우 프랑스와 터키 , 어느 국가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 각각의 관할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의의 요청 및 국익의 보호에 맞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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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의의

프랑스와 터키 , 양국 모두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법이란 독립 주권국가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되며 , 주권국가의 행동에 대한 제한은 특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 법실증주의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

의의 1.의의 1.

재판부는 수동적 속인주의에 입각한 관할권 행사의 적절성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지만 , 반대표를 던진 6 명의 판사들은 모두 그에 입각한 관할권 행사에는 반대하였다 .

의의 2.의의 2.

본 판결은 이후에 공해상 선박충돌사건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누가 행사하는 편이 정책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국제적 논란이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

의의 3.의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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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제

국가의 관할권의 기초가 여러 개라는 사실은 곧 하나의 범죄에 대해 여러 국가가 경합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이에 의하면 개인은 하나의 범죄로 먼저 잡힌 국가에서 처벌 받고 다시 다른 여러 국가에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 이른바 국내법상의 일사부재리원칙이란 현재로서는 동일범죄에 대해 한 국가의 형사관할권이 두 번 발동되어서는 안됨을 의미하는데 불과하여 인권침해가 문제된다 .

그러나 국가주권평등의 원칙상 일국의 관할권이 타국의 관할권행사에 종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사부재리가 조약에 의거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개인은 자신의 동일범죄에 대해 둘 이상의 국가에서의 재판과 그로 인한 다중의 처벌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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