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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 2008-16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Accounting Standards and Applications for Bus Business
2008. 11.
연 책 : 산 (경 개 연 원 책 연 원)
공동연 : 건 ( 진 계 공 계사)
공동연 : 고 연 (경 개 연 원 연 원)
리 말
비 는 민간 운 하는 공공 비 사 민간 업목
극 공공 비 목 다 에 한 비 간 상충 생하 합
리 하지 결 용 가 피해 볼 에 없습니다. 비 질 하
는 용 개 통 단 용 어지고, 다시 운 업체 하 러 는
고리는 끊어지지 것 니다.
지 단체는 러한 고리 끊고 비 개 하 해 업
체에 재 지원 지원하거나, 울시 같 공 도 하여 간 경 에 참여하
고 습니다. , 시민들 운 업체에 한 신과 나 지지 는 비 에
만 공공 운 업체에 한 지원 “ 주 식 지원” 비 하 도 하는 것 한
실 니다.
경 도 포함한 공 시행 지 단체는 같 비 에 하여 운 업체에
한 경 비 평가 계감사 하고 나, 운 업체 는 산업특 에
한 업체 간 계처리 는 해당업체 재 해 업체 간 비 평가 해 상
당한 계 과 시간 하고 습니다. 운 업체는 체 하여
실 계처리 해 에도 하고 공공과 시민에게 경 는 계
목 는 것에 해 억울함 하는 것 한 사실 니다.
본 연 에 는 운 사업 산업특 고 하여 운 사업 재 한
계 체계 립하고, 운 원가 산 목 별 용 시 고 사항 시하 습니
다. 본 연 가 공공 포함한 해 계 가 운 업체에 한 객 과 검 가능
료 용하여 책결 는 사결 할 어 것 하 , 연
행한 산 사, 건 계사, 고 연 연 원, 그리고 도움 주진 가 여러 께 진심
감사드립니다.
2008 11월
경 개 연 원
- i -
ABSTRACT
AccountingStandardsandApplicationsforBusBusiness
Jum-SanKim
【Key Word】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s play a important role in transporting
passengers in the urban and suburban area. Due to its importance, Not
only the government expands the amount of subsidies to bus companies
or bur also some major cities introduce semi-public operating system for
improving overall bus servi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clear
criteria and to report financial statement for monetary support. This
research's aim is to establish accounting standards for financial statement
and to present its practical usage.
In this research, in order to know bus companies' current accounting
system, paper-based survey targeting 58 bus companies in Gyeonggi
Province conducted. In the analysis of survey results, it is found that big
companies on the basis of the number of buses are more likely to follow
accounting on the accrual basis based on their own accounting standards.
In addition, regardless of the size of bus companies, less than 30 percents
of total bus companies only handle gas subsidy, rental, and seperate
accounting, according to accounting standards.
- ii -
The standards of cost accounts has been established and manualized on
practical perspectives in this researhch. The result will benefit two groups
of stakeholders: CEOs in bus industry in private sector and
dedision-makers in public sector. Bus company operators are able to
receive more accurate business and management financial information. For
decision-makers, they can make decisions on the basis of more reliable
and objective, when it comes to issues such as monetary support, fare
increase, and route tendering system.
- iii -
연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AccountingStandardsandApplicationsforBusBusiness
산
【키워드】 운 사업, 계 , 운 원가, 공통원가, 원가산
연 경 목
는 지 체는 비 개 해 업체에 재 지원 지원하거나,
울시 같 공 도 하여 간 경 에 참여하고 다. 운 원가 산 재
지원 산 , 결 , 그리고 찰 가격산 등 공 운 가
는 료 결과에 라 합리 고 책운 가능하다.
연
본 연 에 는 운 사업 계 산업특 고 하여 운 사업 재
한 계 체계 립하고, 운 원가 산 목 별 용 시 고 사항
시하 다. 운 업 비 업 본질 비 업 가지고 는 계 특
징 공 하고 , 비 업 원가 계산 식 다.
경 도 운 사업 업체 규 별(차량 ) 계처리 검
한 결과, 업체 규 가 클 업 계 에 하여 생주 는 것 었
다. 다만, 업체 규 계없 보 에 한 계처리, 차료 차료에
한 계처리, 그리고 사업별 경리 게 계처리하는 경우는 체 업체 30%미
만 에 한 립 필 한 것 었다. 본 연 에 는 운 사업
- iv -
계 사 한 결과 재 경 도 운 업체에 용하고 는 계
식과 한민 에 계 에 한 통해 운 사업 원가항
목 립하 다.
운 사업 운 원가는 산 목 에 라 실 원가계산 에 상원가계산, 원가계
산 등 채택할 다. 한 집계단 에 라 산업단 , 사단 , 그리고 단
할 다. 용 별 운 원가 산 시 고 사항 찰 가격 산 과
결 하여 체 살펴보 다 과 같다. 찰 가격 산
원가계산 용하 원가항목별 단 원가 산 하 해 는 사 실 원가계산
식에 원가항목 용하여 한다. 사 실 원가 원가 산
하 해 는 1) 원가항목 2) 사별 원가항목 단 원가 편차 3) 목 비
고 어 한다. 결 상 는 미래비용( 건비 상승 등) 하
해 는 원가계산 용하 원가항목별 단 원가 산 하 해 는 사
실 원가계산 식에 원가항목과 상 용하여 한다. 사 실 원가
원가 산 하 해 는 찰 가격 산 시 고 사항 에 1) 목
비 2) 재 지원규 가 고 어 한다. 한 결 시 원가 식(원가보
상 결 ) 용할 경우 운 지 집계단 에 라 원가보상 달라 질
다.
결 책건
본 연 에 는 운 사업 계 산업특 고 하여 재 한
계 체계 립하 다. 본 연 결과 하여 운 사에 계처
리 지 공함 경 가 경 계 립하거나 통 행하고 사결 함
에 어 한 보 공 게 할 뿐만 니라, 공공 포함한 해 계 가
객 과 검 가능 료 용하여 책결 는 사결 할 것
단 다.
목 차 1
- 목 차 -
1 연 개 ······································································ 1
1 연 경 목 ········································································ 3
2 연 내용····················································································· 3
3 연 용····················································································· 3
2 원가 산 검 ·············································· 5
1 계 ····················································································· 7
2 원가 ······································································ 10
3 비 업 원가 산 ······························································ 14
4 상운 업 원가 산 ······························································ 16
5 지 체별 운 원가 산 ···················································· 18
3 운 사업 계 사 ······················· 25
1 사개 ······················································································· 27
2 계처리 ··············································································· 29
3 계처리 ··············································································· 30
4 경리 ···················································· 35
4 운 사업 원가항목 ································· 39
1 본원 ( 원 ) ······································································· 41
2 계산 상 원가항목································································· 43
3 운 원가 상 원가항목·························································· 55
2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5 운 사업 운 원가 산 ································· 69
1 본원 ······················································································· 71
2 공통원가 ······································································ 73
3 용 별 산 검 ·························································· 80
6 결 책 언···························································· 89
1 결 ····························································································· 91
2 책 언······················································································· 92
··························································································· 93
1. 운 사업 계 사 식··········································· 95
2. 운 업 계처리 ( ) ································································ 103
3. 운 업 계처리지 ( ) ································································ 117
참 고 헌··············································································· 165
목 차 3
- 목 차 -
< 1> 계 별 특징······························································································ 8
< 2> 원가 특징·································································································· 10
< 3> 원가 ································································································· 12
< 4> 비 특 ······················································································· 14
< 5> 여객 동차운 업 ············································································· 16
< 6> 상운 업 운 원가 항목 ·································································· 17
< 7> 지 체별 공 시행 ································································· 18
< 8> 지 체별 운 원가 용 (가동비:보 비) ········································· 19
< 9> 지 체별 운 원가 산 내역(2007 ) ······················································ 19
< 10> 울시 운 원가 항목, 산 내역············································ 20
< 11> 시 운 원가 항목, 산 내역············································ 21
< 12> 시 운 원가 항목, 산 내역············································ 22
< 13> 주시 운 원가 항목, 산 내역············································ 23
< 14> 산시 운 원가 항목, 산 내역············································ 24
< 15> 사 개 ························································································ 27
< 16> 본 통계 특징····················································································· 27
< 17> 경 도 운 업체 계처리 검 ························ 28
< 18> 계처리시 ······························································································· 29
< 19> 계처리 ······························································································· 29
< 20> 연료(경 는 CNG) 에 한 계처리················································· 30
< 21> 보 에 한 계처리········································································ 30
< 22> 연료비 운 원가 비용 계상하는 시 ··············································· 31
< 23> 보험료에 한 계처리··············································································· 31
4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 24> 비에 한 계처리··············································································· 32
< 25> 차료 비용 계상하는 시 ································································ 32
< 26> 차료 비용 계상하는 시 ·························································· 33
< 27> 드 계상하는 시 ········································································ 33
< 28> 매 계상하는 시 ········································································ 34
< 29> 타비용에 한 계처리············································································ 34
< 30> 연료 에 비용 계상하는 시 ····························································· 35
< 31> 에 비용 계상하는 시 ····························································· 35
< 32> 사업별 경리·························································································· 36
< 33> 공통원가에 한 사업 별 ·························································· 36
< 34> 감가상각비에 한 계처리········································································ 37
< 35> 퇴직 여(충당 포함)에 한 계처리······················································· 37
< 36> 매 ················································································ 44
< 37> 운 ············································································ 44
< 38> 타 ············································································ 46
< 39> 매 원가 ············································································ 46
< 40> 타사업원가 ····································································· 47
< 41> 매비 리비 ································································ 48
< 42> 여 ·················································································· 49
< 43> 업 ········································································ 53
< 44> 업 비용 ········································································ 54
< 45> 과태료 ············································································ 54
< 46> 재료비 ················································································ 55
< 47> 연료비 계 과목·································································· 56
< 48> 연료보 ·········································································· 56
< 49> 비 계 과목·································································· 57
목 차 5
< 50> 타 어비 계 과목······························································· 58
< 51> 타 재료비 계 과목·························································· 59
< 52> 비 ················································································ 60
< 53> 여 계 과목····································································· 60
< 54> 용 여 계 과목······························································· 60
< 55> 퇴직 여 계 과목······························································· 61
< 56> 경비 ···················································································· 62
< 57> ·가 · 도비 계 과목··················································· 62
< 58> 청 비 계 과목·································································· 63
< 59> 비 계 과목·················································· 64
< 60> 과공과 계 과목··························································· 65
< 61> 차료 계 과목·································································· 65
< 62> 보험료 계 과목·································································· 66
< 63> 복리후생비 ·········································································· 67
< 64> 복리후생비 계 과목··························································· 67
< 65> 용 별 운 원가 산 시 고 사항························································ 72
< 66> 원가항목별 원가동 ································································ 78
< 67> 찰 태·························································································· 80
< 68> 찰 원가 산 시 항목·························································· 81
< 69> 찰 원가 산 시 간원가 재산 ············································· 81
< 70> 공공 결 식············································································ 85
< 71> 경 도 산업단 시내 ( ) 운 지(2007 ) ···························· 86
6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 그 림 목 차 -
<그림 1> 계 ······························································································································· 7
<그림 2> 원가 계시 ·············································································································· 9
<그림 3> 원가 비용과 계 ············································································································· 13
<그림 4> 비 원가계산 차············································································································ 15
<그림 5> 공통원가 운행 태별 차(집계 차) ··············································································· 79
<그림 6> 통 가능한 원가 통 가능한 원가 ············································································ 81
<그림 7> 경 도 공 시행 지 체 운 원가 비 (시내 - , 당) ····································· 82
<그림 8> 경 도 공 시행 지 체 비 비 (시내 - , 당) ········································ 83
<그림 9> 경 도 공 시행 지 체 보험료 비 (시내 - , 당) ········································ 83
<그림 10> 경 도 공 시행 지 체 매비 리비 비 (시내 - , 당) ························· 83
<그림 11> 비용 찰 도 시 티브 결 ················································································ 84
<그림 12> 경 도 업체단 시내 ( ) 운 지(2007 , ) ················································· 86
<그림 13> 경 도 단 시내 ( ) 운 지(2007 , ) ················································· 87
<그림 14> 단 운 지에 내 보 과 재 지원 용결과··················································· 88
1 연 개
1 연 경 목
2 연 내용
3 연 용
1 연 개 3
1 연 개
1 연 경 목
∘ 는 지 체는 비 개 해 업체에 재 지원 지원하거나,
울시 같 공 도 하여 간 경 에 참여하고 다. 운 원가 산 재
지원 산 , 결 , 그리고 찰 가격산 등 공 운 가
는 료 결과에 라 합리 고 책운 가능하다.
∘ 운 사업 운 원가 산 계 과 산 목 (재 , 경 사결
, 재 지원 산 , 결 , 찰 가격산 등)에 라 달라질 ,
업 등에 사용하는 비용항목 과 격 다 다.
∘ 본 연 에 는 운 사업 계 산업특 고 하여 운 사업 재
한 계 체계 립하고, 운 원가 산 목 별 용 시 고 사항 시하
고 한다.
2 연 내용
∘ 원가 산 검
∘ 경 도 운 업체 상 계 사
∘ 운 사업 재 한 계 립
∘ 운 원가 산 한 공통원가 립
∘ 산 목 별 용 시 고 사항 시
3 연 용
∘ 본 연 에 는 운 사업 계 산업특 고 하여 재 한 계
체계 립하여, 운 사에 계처리 지 공함 경
4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가 경 계 립하거나 통 행하고 사결 함에 어 한 보 공
게 할 뿐만 니라, 공공 포함한 해 계 가 객 과 검 가능 료
용하여 책결 는 사결 할 것 단 다.
∘ 경 도 경우 운 업체 경 비 평가 통한 재 지원 산 시 업체별 상 비
가능하고 객 재 용할 는 립할 뿐만 니라, 공
공 사결 필 한 책사업( 결 등) 진과 에 운 원가 합목
산 할 것 다.
2 원가 산
검 1 계
2 원가
3 산업별 원가산
4 운 업 원가산
5 지 체별 운 원가 산
2 원가 산 검 7
2 원가 산 검
∘ 본 에 는 계 , 원가 산 에 한 연 료 검
리하 다. 특 원가 산 경우 비 업 원가산 , 상운 업 원가 산
, 그리고 우리나라 지 체별 운 원가 산 검 ․ 리하 다.
1 계 1)
1. 계
∘ 계(Accounting)란 다 한 업 동 체계 고, 체 에 하여
, 계산, 리, 보고하는 동 다. 통하여 보고 는 업 동 체
나타내는 보 용 들 경 사결 에 용한 보 공하
한 경 주체 경 행 · 달하는 동 라 할 다.
2. 계
∘ 계는 계 보 용 들 하는 보 격에 라 재 계 원가 계 리 계
크게 다.
보 용 계 목 계
업 보 용 재 차 : 재고 산
계산 : 매 원가
재 계
원가계산원가 계
계 과 통업내 보 용
사 결 리 계
과 평 가
<그림 1> 계
1) 신원가회계( 주현, 2007), 학사, p.15-36, 원가회계( 재 , 2006), 도 판 남, p.14-31,
8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1) 원가 계
∘ 원가 계는 과 비 원가 계산하고 경 계 통 에 용한 보 공하는
계 다. 라 한 재 계 창 에 여할 뿐만 니라 업 경 리에
도 공헌도가 크다 할 다. 원가 계 실 지 는 「원가계산 」 , 보고
는 나 , 공 등 탄 , 보고도 6개월 나 1 등
것 에 시 행해진다.
2) 재 계
∘ 재 계는 업 보 용 들(주주, 채 , 당 , 행 등) 합리 사결
할 도 업 재 보 공하는 계 다. 라 계 보
용 객 과 검 가능 등 강 한다. 재 계 실 지 는 「 업 계
」 , 보고 는 사 체 상 행해지 , 보고는 6개월 나 1 등
루어진다.
3) 리 계
∘ 리 계는 경 가 경 계 립하거나 통 행하고 사 결 함에 어 용한 보
공하는 계 다. 라 보 용 가 내 경 한 보고목 사
결 에 주 고 다. 보고내용 는 목 합 과 합리 , 경 등에 거한
미래지향 보가 , 한 보고 식 하지 는다.
원가 계 재 계 리 계
보고 상 내 해 계 해 계 내 경
보고목원가계산, 경 계
립, 원가통 과평가
경 사결
료 공
계 과 통 과평가
사결 시
보고 , , 공 등 사 체 사항
보고시 는 시 시
거 원가계산 업 계 목 합
< 1> 계 별 특징
2 원가 산 검 9
3. 원가 계시
∘ 원가 계시 원가 계 집계 식, , 계산 에 라 , 상 결합
원가 계시 사용가능하다.
원가 집계 원가 원가 계산
개별원가계산 실 원가계산 원가계산
상원가계산
합원가계산 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
<그림 2> 원가 계시
1) 개별원가계산과 합원가계산
∘ 원가 계는 생산 태 차 하여 원가 집계 에 라 개별원가계산과 합원가
계산 나누어진다. 개별원가계산 특 지시 생하여 개별 업별 원가
집계하고( , 특 계, 건 등), 합원가계산 계 지시 행하여 공
는 별 원가 집계한다( 업, 공업, 지업 등).
2) 실 원가계산과 상원가계산, 원가계산
∘ 원가 계는 원가 (시 )에 라 실 원가계산, 상원가계산, 그리고 원가계
산 한다. 실 원가 계산 사후 원가계산 식 , 상원가계산 경우 직 비
는 실 원가 간 비는 원가 계산하는 식 , 원가는 사 원가계산 식 다.
3) 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
∘ 원가 계는 원가 계산 ( )에 라 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 나누어
진다. 원가계산 나 비 생산 해 생 는 든 원가 식하고
하 , 변동원가는 고 비 변동비 변동비만 원가 식하고 고 비는
간비용 식하는 원가시 다.
10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2 원가
1. 원가
∘ 원가란2) 재 ( ) 는 용역 생산하 하여 업 경 동 매,
, 매 하여, 과거 는 재에 비 었거나 미래에 비 경 가 폐
가 한 것 말한다.
∘ 미 계학 (A.A.A :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3)에 는 ‘원가는 특 한 목
달 하 하여 생한 는 생할 생 폐단 한 것’ 라고 하 다.
∘ 한 공 계사 (KICPA : Korea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4)에 는
원가 본질 ‘원가라 함 경 에 어 한 하여 재 는
용역 비 폐가 시한 것 경 목 경 가 포함하지
는다’라고 규 하고 다.
비 고
경 가 비원가는 경 가 는 재 나 용역 비함
생한다.
창 과
원가는 하여 경 가 다. 여
란 남에게 재 나 용역 공 , 하는 행
뜻한다.
경 목 과 원가는 재 나 용역 비 경 목 과 시킨
경 가 다.
상 것
원가는 상 생한 것 어 한다. 해나 업
등과 같 비 상 상태에 경 가 생 포
함 지 는다.
< 2> 원가 특징
료: 신원가 계( 주 , 2007) 재 용
2) 신원가회계( 주현, 2007), 학사, p.42.
3) A.A.A. 'report of the committee on cost concepts and standards.' Accounting review(apr.
1952), p.176.
4) 원가계산 (한 공 회계사회 1973,1,1 공표) 3 (원가 본질)
2 원가 산 검 11
2. 원가
∘ 원가는 보 용 목 에 라 할 , 체 재 , 계 통
목 , 그리고 경 사결 목 별 할 다.
1) 재 상
∘ (재료비, 비, 경비) 원가는 생 태에 라 재료비, 비, 경비 ,
원가 3 라 한다.
∘ ( 원가, 비 원가) 원가는 과 에 생하는 원가 원가라고
(직 재료원가, 직 원가, 간 원가 등)도 하 , 비 원가는 동
과 계 없 생하는 원가 간원가( 매비 리비)라고도 한다.
2) 계 통 목 상
∘ (변동원가, 고 원가) 고 원가는 업도5) 변동과 계없 원가가 하게 생
하는 원가 , 변동원가는 업도 변동에 비 하여 감하는 원가(직 재료원가, 직
원가, 변동 간 원가 등) 다.
∘ (직 원가, 간 원가) 직 원가는 특 나 에 가능한 가능원가
개별원가(직 재료원가, 직 원가, 고 원가 등)라고도하 , 간 원가는 특
나 에 가능한 가능원가 공통원가(재 간 원가, 연
개 비, 고비, 공통비 등)라고도 한다.
∘ (통 가능원가, 통 가능원가) 통 가능원가란 경 가 당해 원가 생에 하여
상당한 향 미 는 원가( 비, 감가상각비 등) 말하 에 는 개
통 가능원가 다.
5) 업도(volume)란 간 동안 생산 비 도를 미한다. 업도는 측
는 원가 상에 라 업 체를 상 하는 경우에는 품 매 액 나 판매액(생산량),
공 상 하는 경우에는 품생산량, 그리고 원가 문 상 하는 경우에는 직 노
무비, 직 노동시간, 계 업시간 등 다.
12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3) 경 사결 목 상
∘ 경 사결 본질상 재하게 과거가 닌 재 미래에 향
미 게 는 것 다. 라 사결 과 하여 고 어 할 원가도 목 에 맞는
원가 경쟁 간에 차 가 는 미래원가 어 한다. 여 에는 차 원가,
원가, 가원가, 지 원가, 피가능원가, 그리고 연 가능원가 등 포함 다.
∘ (차 원가 원가) 차 원가란 간 원가차 ( 원가, 감 원가) 미하
사결 시 간 든원가 고 하 보다 차 원가 보 용하는 경우 사결
는 해하 고 시에 사결 내릴 다. 원가는 경 사결
과 하여 사결 시 다 재 한 원가 다. 원가는 여러
하나 택함 상실 거나 생 는 재 다.
∘ ( 가원가 지 원가) 가원가란 사결 에 가 생 나 계 에
지는 고 지 지 는 원가( 본 등) 말한다. 들
본 신규 할 경우 그 에 한 비용 가원가 다. 지 원가
는 특 사결 하여 재나 가 운 래에 지 필 하는 원가 다.
∘ ( 피가능원가 연 가능원가) 피가능원가는 여러 사결 한 택함
감 거나 생 피 는 원가 다. 연 가능원가는 단 경 능 에
향 미 지 고 미래 그 생 연 할 는 원가 다. 들 당 에 지비
폭 삭감하는 경우 는 피하는 것 니라 차 연 하는 것 다.
항목
재 상 (1) 재료비, 비, 경비(2) 원가, 비 원가(3) 원가, 간원가
계 통 목 상
(1) 변동원가, 고 원가, 변동원가, 고 원가(2) 직 원가, 간 원가(3) 통 가능원가, 통 능원가
경 사결 목 상
(1) 차 원가, 원가, 가원가, 지 원가, 피가능원가, 연 가능원가, 매몰원가
< 3> 원가
료: 원가 계( 재 , 2006) p.24-31 재
2 원가 산 검 13
3. 원가 산 비용과 계
1) 원가 산
∘ 원가는 산 나 용역 얻 해 생 경 가 다. 여 산 취득하 하여
지 한 원가는 취득원가 , 생산과 하여 생산공 에 재 가 는 원
가 다.
∘ 원가는 산과 에 라 원가 미 원가 도 한다. 업 보 한
산 생산공 에 어 는 과 에 원가 생· 나타나는 당
원가 매 원가는 당 매 과 다. 에 당 미 원가 재고
산 미래가 가지는 산 차 월 어 게 다.
2) 원가 비용 계
∘ 원가 비용 경 동과 해 비 경 가 미하나 원가는 동과
고 비용 매 리 동과 하여 생한다.
∘ 원가 비용 원가계산 계산 목 과 하여 원가, 가원가, 목 비용, 그리고
비용 다. 여 원가 목 비용 계산 상 비용 동시에 원가계
산 상 원가 비 에 (재료원가, 원가, 간 원가, 매비, 리
비 등), 가원가는 원가계산 상 원가 나 계산 상 비용 닌 원가 지
하지 는 원가 ( 본 , 사업 보 , 상각 료 산), 비용 계산
상 비용 나 원가계산 상 원가가 닌 비용( 업 비용, 특별 실, 등) 다.
계산 상 비용 비용 목 비용
원가계산 상 원가 원가 가원가
<그림 3> 원가 비용과 계
14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3 비 업 원가산
∘ 운 업 비 업 본질 비 업 가지고 는 계 특징
공 하고 , 비 업 원가 계산 식 다. 본 에 는 비 업
원가 리 에 해 검 하 다.
1. 비 업
∘ 비 업 재 공하는 신에 비 공하는 업 태 여
나 하 비 여업, 운 업, 업, 고업, 리업, 료 보건업,
연극 행업 타 비 리 단체 업 동 포함 다.
비 비 내용
∘ 매 가 그것 매하 에 비 보고, 느끼고, 듣고, 맛볼 없다는
것 미한다. 그래 비 는 다.
∘ 비 가 고객에 해 미래 사용 해 없고, 실행 에 비
어 한다는 것 미한다.
비 리 ∘ 비 공 매 가 보통 해 직 어 만 한다.
질 ∘ 생산보다는 비 실행에 다 한 가 다는 것 미한다.
< 4> 비 특
2. 비 업 원가 리 특
∘ 비 업 주 원가는 비 원가 원가가 차지하 , 시 에 한
원가 공통 건비 등 어느 업 에 할당 할 것 지 에 한 하나
하 어 운 다.
∘ 비 업에 도 원 득하여 비 고객에게 공하 는 동 행 다는 에
업 원가계산과 동 한 질 가진다. 그러나 비 업 원가계산 업과 다
다 과 같 특징 가진다.6)
2 원가 산 검 15
원가산 포착하 곤란하고 원가 산 과 동 과 계 식별하 어 다.
원가에 차지하는 공통비 고 비 비 고 산 하 어 다.
생산과 비가 동시에 루어지 에 재고 개 없다.
비 질 차 가 크지만 곤란하다.
동집 건비 비 크다.
2. 비 업 원가산
∘ 비 업 원가계산 경우 상 에 라 질 비 가 창 에 없는 특징
에 비 업에 합한 원가계산 특별 규 하여 용할 없는 어 움 어
업별 경 략과 비 업 특 에 라 개별원가계산, 원가계산, 그리고 동
원가계산(ABC, Active Based Costing) 에 택하여 사용한다.
∘ 여 동 원가계산 란 새 운 도 비 하여
가하고 는 간 원가 에 하고 리하 하여,
단 한 량( 업도) 심 (직 동시간, 계시간, 생산량 등) 신 원가
생 하는 원가동 (cost driver) 동 심 규 하여 동(activities)
간 원가 하 는 원가계산 식 말한다.
<그림 4> 비 원가계산 차
6) 비스 업 원가회계시스 에 미치는 상황변수효과( 태, 2002),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17 No2, p.229-231
16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4 상운 업 원가산
1. 상운 업
∘ 운 업 는 여객 운 목 하는 업 태 , 운 상에 라
운 과 여객운 , 운 행해지는 에 라 상운 업·해상운
업·항공운 업 등 다.
∘ 상운 업에는 여객운 사업(고 , 시내 , 시 사업 등), 역여객 동차운
사업(택시사업 등), 동차운 사업, 역 동차운 사업, 특 동차운
사업 등 다.
용
여
객
동
차
운
사
업
여객
운 사업
시내
운 사업ㆍ 상 승합 동차 ( 역 행 ,직행 , )
ㆍ 시내
- 직행 과 에 사용하는 것 것
ㆍ 시내
- 에 사용하는 것 과 용 것
어
운 사업
마
운 사업
시
운 사업
ㆍ 는 승합 동차
ㆍ 시 우등고
- 고 에 사용하는 원동 차량 량 1 당 20마 상, 승차
원 28 승 하 승합 동차
ㆍ 시 고
- 고 에 사용하는 원동 차량 량 1 당 20마 상, 승차
원 30 승 상 승합 동차
ㆍ 시 직행 시
- 직행과 에 사용 는 상 승합 동차
역여객
동차
운 사업
운 사업ㆍ 상 승합 동차 (승차 원 16 상)
특 여객
동 차
운 사업
ㆍ 특 승합 동차 는 승용 동차 경우 , 운 용 동차
개 택시
운 사업
ㆍ 택시 운 업 하는 승용 동차
ㆍ , , , , 고
< 5> 여객 동차운 업
료: 여객 동차 운 사업 (2008)7)
7) 여객 동차운수사업 시행 ( 해양 , 2008), “ 3 1,2항”
2 원가 산 검 17
2. 상운 업 원가
∘ 상운 업 원가계산 는 개 실 지 원가계산 업체별, 계 과목별 지
에 한 합계 원가 산 하고, 운 과 비하여 운 지 계산하고 다.
∘ 상운 업 실 한 업체가 많고 운 업에 용할 만한 계원 없는 상
에 는 계처리가 지 고 는 실 운 원가 산 라는 것
단지 지 비용에 한 과목별 집계 하는 것 , 별 원가는 도에 과
한 실 다.
∘ 상운 업에 해 가 시하는 운 원가 보 건비, 비, 차량 리
비, 복리후생비, 차량감가상각비, 보험료, 사고보상비, 매 료, 도 통행료 등
시하고 다.8)
항목
1. 건비
( 비)
승 원 근 에 한 본 , 연 근 당, 간근 당, 주 당, 월차 당, 사고 당,
당, 연월차 당, 당, 근 당, 승 당 포함하여 월 여 계산비원
2. 비경 비 운 차량 운행과 하여 사용 는 경 비
비 경 비 보 하여 사용 는 비
3. 차량 비 리비차량 비, 리 비용, 각 비, 주업체 비 탁한 경우 비용, 동차
, 차용역비, 차량검사비, 허 , 통 담 , 차량 비 등
4. 복리
후생비
복리비
강 사용 에게 담하도 하고 는 원가항목 운 사, 비사 료
보험, 민연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타
복리비
업원 복리목 원가항목 식비, 사운 비, 갑 , 목용 , 학 ,
비, 경 , 연 , 가지원 , 사고 격 , 통비 지원 등
5. 감가상각비운 사업과 하여 공 는 에 한 차량감가상각비 차량 사용 간에 원가
차 가
6. 보 험 료운 차량에 한 책 보험료, 상보험료, 상보험료 사고 에 라 용하여 운
원가 계산
7. 사 고 보 상 비
보험 처리 지 고 직 피해 사간 에 하여 지 는 원가
보험 처리할 경우 보험 상보다는 직 사에 지 하는 것 경우
에 지 는 비용 원가에 계산
8. 매 료승차 탁매 하여 생하는 비용 통상 승차 8~10% 에
탁 료 지 하고
9. 도 통 행 료 고 도 운행과 하여 생하는 운 원가
< 6> 상운 업 운 원가 항목
8) 상여객운 사업 경 ( 여객운 합, 2005), p.9
18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5 지 체별 운 원가 산
∘ 본 연 에 는 지 체별 운 사업에 한 운 원가 산 검 하 다. 내 지
체 운 사업에 한 운 원가 산 공 운 목 하 , 본
연 에 는 공 시행하고 는 울시 포함한 5 역시 사 검 하 다.
1. 원가
∘ 울시 포함한 공 시행하는 지 체 운 사업에 한 원가 공
통 원가계산(사 원가계산 식) 용하고 , 원가계산에 한 운 원가
운 원가 시하고 다. 단, 운 원가에는 공동 리에 라 사 비용
포함 는 는 통 드 산 료, 승차 매 료가 , 포함하는 원가
운 원가 한다.
∘ 운 원가는 가동비용(변동비용) 보 비용(고 비용) 어 산 다. 여 가동
비용 운행 ( 업도) 변동과 계없 원가가 하게 생하는 비용 , 보
비용 운행 변동에 비 하여 감하는 원가 다.
∘ 운 원가 가동비용에는 운 직 건비, 연료비(경 , CNG), 타 어비 등
포함 , 보 비용에는 비직 건비, 차량감가상각비, 차고지비, 보험료 등과 매비
리비가 포함 다. 그러나 실 용에 어 지 체별 운 특 ( 업도 비용과
계)에 라 가동비용과 보 비용 항목 다.
울 시 시 시 주 시 산 시
목 ㆍ 공공 강
ㆍ 비 공
ㆍ 통편 진
ㆍ 통 경 개
ㆍ 공공 강
ㆍ 극
ㆍ 체계 개편
ㆍ 운행
ㆍ경 ,
ㆍ 통
운 체공동 리
찰 공동 리 공동 리 공동 리 공동 리
시행 시 2004.7.1 2005.7.4 2006.2.19 2006.12.21 2007.05.15
거 리 비 료 승 료 승 료 승 료 승
도
운 체개 별 공 동 차 공 동 차 공 동 차 개 별
< 7> 지 체별 공 시행
2 원가 산 검 19
원 가 항 목 울시 시 시 주시 산시
Ⅰ.재 료 비
1.연료비 가동비 가동비 가동비 가동비 가동비
2. 비 보 비 보 비 가동비 보 비 보 비
3.타 어비 가동비 - 가동비 - 보 비
4. 타 - - - - -
Ⅱ. 비1.운 직 건비 가동비 보 비 보 비 가동비 보 비
2. 비직 건비 보 비 보 비 보 비 보 비 보 비
Ⅲ.경 비
1.차량감가상각비 보 비 보 비 보 비 보 비 보 비
2.차고지비 보 비 보 비 보 비 보 비 -
3.보험료 보 비 보 비 보 비 보 비 보 비
4. 타 보 비 보 비 보 비 - 보 비
Ⅳ. 매 비
. 리 비
1. 원․ 리직 건비 보 비 보 비 보 비 보 비 보 비
2. 타 보 비 보 비 보 비 보 비 보 비
< 8> 지 체별 운 원가 용 (가동비:보 비)
원가항목 울시 시 시 주시 산시
계
( 포함)
562,675
(587,655)
433,937
(452,392)
458,635
(468,631)
374,718
(392,718)
529,680
(551,060)
Ⅰ.재 료 비
1.연료비144,507
(25.68%)
85,720
(19.75%)
120,485
(26.27%)
90,109
(24.05%)
136,650
(25.80%)
2. 비7,585
(1.35%)
13,410
(3.09%)
12,611
(2.75%)
12,209
(3.26%)
8,158
(1.54%)
3.타 어비2,769
(0.49%)
-
(0.00%)
2,859
(0.62%)
-
(0.00%)
2,510
(0.47%)
4. 타-
(0.00%)
-
(0.00%)
-
(0.00%)
-
(0.00%)
-
(0.00%)
Ⅱ. 비
1.운 직 건비315,445
(56.06%)
276,440
(63.71%)
270,504
(58.98%)
198,244
(52.90%)
302,307
(57.07%)
2. 비직 건비14,988
(2.66%)
11,870
(2.74%)
10,593
(2.31%)
14,579
(3.89%)
16,303
(3.08%)
Ⅲ.경 비
1.차량감가상각비16,753
(2.98%)
15,244
(3.51%)
14,991
(3.27%)
16,506
(4.40%)
17,060
(3.22%)
2.차고지비3,953
(0.70%)
1,365
(0.31%)
2,433
(0.53%)
338
(0.09%)
-
(0.00%)
3.보험료17,387
(3.09%)
8,150
(1.88%)
5,394
(1.18%)
11,159
(2.98%)
7,813
(1.48%)
4. 타1,604
(0.29%)
1,983
(0.46%)
808
(0.18%)
-
(0.00%)
3,791
(0.72%)
Ⅳ. 매 비
. 리 비
1. 원․ 리직 건비24,258
(4.31%)
11,628
(2.68%)
12,057
(2.63%)
22,700
(6.06%)
25,026
(4.72%)
2. 타13,426
(2.39%)
8,127
(1.87%)
5,900
(1.29%)
8,874
(2.37%)
10,062
(1.90%)
< 9> 지 체별 운 원가 산 내역(2007 )(단 : 원/ , )
20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2. 지 체별 운 원가 산 내역
1) 울시
∘ 울시는 공 운 목 원가계산 식에 한 운 원가 산
하여 용하고 다. 운 원가 가동비용 운 직 건비, 연료비, 타 어비
, 보 비용 한 비용 었다.
∘ 운 원가 운 직 건비(원가 56.06%)는 당 2.69 , 만근 22 (1 2 )
하 , 연료비-경 경우 별 연비 , 고시단가 96% 용한다.
원 가 항 목 용원가
( ) 원가 항목 산
계( 포 함)
562,675(587,655)
( ) 보 가 경우 상 50%업체 평균값 용
Ⅰ.재 료 비
1.연료비 가동비 144,507(25.68%)
(항목) 경 , CNG( ) 경 : 별 연비 용, 고시단가 96% .CNG: 실
2. 비 보 비 7,585(1.35%)
(항목) 비비( )( ) 보 가 용
3.타 어비 가동비 2,769(0.49%)
(항목) 타 어비( ) 보 가 용
4. 타 - - 재료비- 비에 포함
Ⅱ. 비
1.운 직 건비 가동비315,445(56.06%)
(항목) 여, 퇴직 여,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타복리후생비)( ) 여: 당 2.69 , 만근 22 (1 2 ) .퇴직 여: 여 1/12 퇴직충당 .복리후생비: 여 13.295%
2. 비직 건비 보 비 14,988(2.66%)
(항목) 여, 퇴직 여,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타복리후생비)( ) 여: 당 0.1428 .퇴직 여: 여 1/12 퇴직충당 .복리후생비: 여 13.295%
Ⅲ.경 비
1.차량감가상각비 보 비 16,753(2.98%)
(항목) 차량감가상각비( ) 9 (=차량가 ×1/9)
2.차고지비 보 비3,953
(0.70%)(항목) 차고지비( ) 보 가 용( 70%)
3.보험료 보 비17,387
(3.09%)
(항목) 차량보험료( ) 1: 공 합 본 담 ×100% . 2: 공 합 본 담 ×133% . : 공 합 본 담 ×100%
4. 타 보 비 1,604(0.29%)
(항목) , 차비, 과공과, 차료, 운 비, 차고지 지비, 도 열비, 타 비
( ) 보 가 용
Ⅳ. 매 비 . 리 비
1. 원․ 리직 건비 보 비 24,258(4.31%)
(항목) 여, 퇴직 여,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타복리후생비)( ) 여: 당 원 0.0200 , 리직 0.2791 .퇴직 여: 여 1/12 퇴직충당 .복리후생비: 여 원 12.365% 리직 13.295%
2. 타 보 비13,426
(2.39%)
(항목) 산 상 리비 통신비, 도 열비, 타 과공과, 지 차료, 비, 보험료, 고 비, 비, 도
신 비, 지 료, 타 감가상각비 등( ) 보 가 용
< 10> 울시 운 원가 항목, 산 내역
2 원가 산 검 21
2) 시
∘ 시도 울시 동 하게 공 운 목 원가계산 식에 한
운 원가 산 하여 용하고 다. 운 원가 가동비용 연료비
, 보 비용 한 비용 었다.
∘ 운 원가 운 직 건비(원가 63.71%)는 당 2.44 , 만근 24 (1 2 )
하 , 연료비-경 경우 별 연비 , 고시단가 92.25% 용한다.
원 가 항 목 용원가
( ) 원가 항목 산
계( 포 함)
433,937(452,392)
( ) 보 당 원 가 경우 운 업체 평균값 용
Ⅰ.재 료 비
1.연료비 가동비85,720
(19.75%)
(항목) 경 , CNG( ) 경 : 별 연비 용, 고시단가 92.25% .CNG: 실
2. 비 보 비 13,410(3.09%)
(항목) 비비( ) 보 가 용
3.타 어비 - - 재료비- 비에 포함
4. 타 - - 재료비- 비에 포함
Ⅱ. 비
1.운 직 건비 보 비 276,440(63.71%)
(항목) 여, 퇴직 여,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타복리후생비)( ) 여: 당 2.44 , 만근 24 (1 2 ) .퇴직 여: 여 1/12 퇴직충당 .복리후생비: 단 결과
2. 비직 건비 보 비11,870
(2.74%)
(항목) 비직 건비( ) 여: 당 원 .퇴직 여: 여 1/12 퇴직충당 .복리후생비: 단가 용
Ⅲ.경 비
1.차량감가상각비 보 비15,244
(3.51%)(항목) 차량감가상각비( ) 9 (=차량가 ×1/9)
2.차고지비 보 비 1,365(0.31%)
(항목) 차고지비( ) 보 가 용
3.보험료 보 비 8,150(1.88%)
(항목) 차량보험료( ) 1: 공 합 본 담 ×100% . 2: 공 합 본 담 ×140% . : 공 합 본 담 ×100%
4. 타 보 비 1,983(0.46%)
(항목) 차비, 과공과, 차료, 운 비, 차고지 지비, 도 열비, 타 비
( ) 보 가 용
Ⅳ. 매 비 . 리 비
1. 원․ 리직 건비 보 비11,628
(2.68%)
(항목) 여, 퇴직 여,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타복리후생비)( ) 여: 당 원( 경 ) .퇴직 여: 원 비용 , 리직 여 1/12 .복리후생비: 가
2. 타 보 비 8,127(1.87%)
(항목) 타 비, 여비 통비, 통신비, 도 열비, 고 비, 차량 지비, 훈 비, 도 쇄비, 과공과 등
( ) 보 가 용
< 11> 시 운 원가 항목, 산 내역
22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3) 시
∘ 시는 공 운 목 원가계산 식에 한 운 원가 산 하여
용하고 다. 운 원가 가동비용 연료비, 비, 타 어비 , 보 비용
한 비용 었다.
∘ 운 원가 운 직 건비(원가 58.98%)는 당 2.60 , 만근 22 (1 2 )
하 , 연료비-경 경우 별 연비 , 고시단가 91.8% 용한다.
원 가 항 목 용원가
( ) 원가 항목 산
계( 포 함)
458,635(468,631)
( ) 보 가 경우 상 50%업체 평균값 용
Ⅰ.재 료 비
1.연료비 가동비 120,485(26.27%)
(항목) 경 , CNG( ) 경 : 별 연비 용, 고시단가 91.8% .CNG: 실
2. 비 가동비 12,611(2.75%)
(항목) 비비( ) 보 가 용
3.타 어비 가동비 2,859(0.62%)
(항목) 타 어비( ) 보 가 용
4. 타 - - 재료비- 비에 포함
Ⅱ. 비
1.운 직 건비 보 비270,504(58.98%)
(항목) 여, 퇴직 여,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타복리후생비)( ) 여: 당 2.60 , 만근 22 (1 2 ) .퇴직 여: 여 1/12 퇴직충당 .복리후생비: 단 결과
2. 비직 건비 보 비 10,593(2.31%)
(항목) 여, 퇴직 여,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타복리후생비)( ) 여: 당 원 .퇴직 여: 여 1/12 퇴직충당 .복리후생비: 여 14.625%
Ⅲ.경 비
1.차량감가상각비 보 비 14,991(3.27%)
(항목) 차량감가상각비( ) 9 (=차량가 ×1/9)
2.차고지비 보 비2,433
(0.53%)(항목) 차고지비( ) 보 가 용
3.보험료 보 비5,394
(1.18%)
(항목) 차량보험료( ) 1: 공 합 본 담 ×90% . 2: 공 합 본 담 ×90% . : 공 합 본 담 ×85%
4. 타 보 비 808(0.18%)
(항목) 차비, 과공과, 차료, 운 비, 차고지 지비, 도 열비, 타 비
( ) 보 가 용
Ⅳ. 매 비 . 리 비
1. 원․ 리직 건비 보 비 12,057(2.63%)
(항목) 여, 퇴직 여,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타복리후생비)( ) 여: 당 원( 원 상 30%, 리직 상 50%) .퇴직 여: 여 1/12 퇴직충당 .복리후생비: 여 원14.035%, 리직 14.645%
2. 타 보 비5,900
(1.29%)
(항목) 산 상 리비 통신비, 도 열비, 타 과공과, 지 차료, 비, 보험료, 고 비, 비, 도
신 비, 지 료, 타 감가상각비 등( ) 보 가 용
< 12> 시 운 원가 항목, 산 내역
2 원가 산 검 23
4) 주시
∘ 주시는 공 운 목 원가계산 식에 한 운 원가 산 하여
용하고 다. 운 원가 가동비용 운 직 건비, 연료비 , 보 비용
한 비용 었다.
∘ 운 원가 운 직 건비(원가 52.90%)는 당 2.30 , 만근 22 (1 2 )
하 , 연료비-경 경우 별 연비 , 가 용한다.
원 가 항 목 용원가
( ) 원가 항목 산
계( 포 함)
374,718(392,718)
( ) 보 가 경우 상 50%업체 평균값 용
Ⅰ.재 료 비
1.연료비 가동비 90,109(24.05%)
(항목) 경 , CNG( ) 경 : 별 연비 용, 가 용 .CNG: 실
2. 비 보 비 12,209(3.26%)
(항목) 비비( ) 보 가 용
3.타 어비 - - 재료비- 비에 포함
4. 타 - - 재료비- 비에 포함
Ⅱ. 비
1.운 직 건비 가동비198,244(52.90%)
(항목) 여, 퇴직 여,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타복리후생비)( ) 여: 당 2.1 2.3 ,만근 22 (1 2 ) .퇴직 여: 여 1/12 퇴직충당 .복리후생비: 가
2. 비직 건비 보 비 14,579(3.89%)
(항목) 여, 퇴직 여,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타복리후생비)( ) 여: 당 원 .퇴직 여: 여 1/12 퇴직충당 .복리후생비: 가
Ⅲ.경 비
1.차량감가상각비 보 비 16,506(4.40%)
(항목) 차량감가상각비( ) 9 (=차량가 ×1/9)
2.차고지비 보 비338
(0.09%)(항목) 차고지비( ) 공시지가 1000 15 용
3.보험료 보 비11.159
(2.98%)
(항목) 차량보험료( ) 1: 공 합 본 담 ×100% . 2: 공 합 본 담 ×130% . : 공 합 본 담 ×100%
4. 타 - - 비- 타에 포함
Ⅳ. 매 비 . 리 비
1. 원․ 리직 건비 보 비 22,700(6.06%)
(항목) 여, 퇴직 여,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타복리후생비)( ) 여: 당 원 .퇴직 여: 여 1/12 퇴직충당 .복리후생비: 가
2. 타 보 비8,874
(2.37%)
(항목) 산 상 리비 통신비, 도 열비, 타 과공과, 지 차료, 비, 보험료, 고 비, 비, 도
신 비, 지 료, 타 감가상각비 등( ) 보 가 용
< 13> 주시 운 원가 항목, 산 내역
24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5) 산시
∘ 산시는 공 운 목 원가계산 식에 한 운 원가 산
하여 용하고 다. 운 원가 가동비용 연료비 , 보 비용
한 비용 었다.
∘ 운 원가 운 직 건비(원가 57.07%)는 당 2.69 , 만근 22 (1 2
) 하 , 연료비-경 경우 별 연비 , 가 용한다.
원 가 항 목 용원가
( ) 원가 항목 산
계( 포 함)
529,680(551,060)
( ) 보 당 원 가 경우 운 업체 평균값 용
Ⅰ.재 료 비
1.연료비 가동비 136,650(25.80%)
(항목) 경 , CNG( ) 경 : 별 연비 용, 가 용 .CNG: 실
2. 비 보 비 8,158(1.54%)
(항목) 비비( ) 보 가 용
3.타 어비 보 비 2,510(0.47%)
(항목) 타 어비( ) 보 가 용
4. 타 - - 재료비- 비에 포함
Ⅱ. 비
1.운 직 건비 보 비302,307(57.07%)
(항목) 여, 퇴직 여,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타복리후생비)( ) 여: 당 2.69 , 만근 22 (1 2 ) .퇴직 여: 여 1/12 퇴직충당 .복리후생비: 가
2. 비직 건비 보 비 16,303(3.08%)
(항목) 여, 퇴직 여,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타복리후생비)( ) 여: 당 원 .퇴직 여: 여 1/12 퇴직충당 .복리후생비: 가
Ⅲ.경 비
1.차량감가상각비 보 비 17,060(3.22%)
(항목) 차량감가상각비( ) 9 (=차량가 ×1/9)
2.차고지비 - - 경비- 타에 포함
3.보험료 보 비7,813
(1.48%)
(항목) 차량보험료( ) 1: 공 합 본 담 × . 2: 공 합 본 담 × . : 공 합 본 담 ×
4. 타 보 비 3,791(0.72%)
(항목) 차고지비, 차비, 과공과, 차료, 운 비, 차고지지비, 도 열비, 타 비
( ) 보 가 용
Ⅳ. 매 비 . 리 비
1. 원․ 리직 건비 보 비 25,026(4.72%)
(항목) 여, 퇴직 여,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타복리후생비)( ) 여: 당 원 .퇴직 여: 여 1/12 퇴직충당 .복리후생비: 가
2. 타 보 비10,062
(1.90%)
(항목) 산 상 리비 통신비, 도 열비, 타 과공과, 지 차료, 비, 보험료, 고 비, 비, 도
신 비, 지 료, 타 감가상각비 등( ) 보 가 용
< 14> 산시 운 원가 항목, 산 내역
3 운 사업 계
. 사
1 사개
2 계처리
3 계처리
4 경리
3 운 사업 계 사 27
3 운 사업 계 사
1 사개
∘ 본 연 에 는 산업 특 고 한 원가항목 운 원가 산
시 하여 경 도 운 업체 계 사하여 비 하 다.
∘ 본 사는 경 도 내 허가 운 업체(시내, 시 ) 경리담당 (과 상) 상,
사 2008 5월 1 한 달간 실시 었 , 지는 계처리
, 경리 에 한 31개 항 었다.
사지역사 상
( 본/ 사 본)사 상 사 간 주 사내용
경 도운 업체
( 58 / 61 )
업체
경리담당
5월1 -31
(한 달간)
1) 계처리
2) 계처리
3) 경리
< 15> 사 개
∘ 본 사는 경 도 내 운 업체 61개 업체 상 하 , 58개 업체(시내
38, 시 9, 겸업11) 사결과가 하 , 들 업체 통계 특 다 과 같다.
∘ 운 업체 규 할 는 본 , 사 , 차량 별 사업체
포 살펴보 , 규 극 할 , 체 차량 경우 보
100 미만 업체가 28개 업체, 250 상 업체가 16개 업체 사 었다.
계본 ( 만원) 사 ( ) 차량 ( )
(>=) 고(<) 도 (>=) 고(<) 도 (>=) 고(<) 도
A 0 250 18 0 100 15 0 50 14
B 250 500 6 100 200 14 50 100 14
C 500 750 14 200 300 7 100 150 8
D 750 1000 3 300 400 3 150 200 5
E 1000 1250 3 400 500 2 200 250 1
F 1250 14 500 17 250 16
합계 58 58 58
< 16> 본 통계 특징
28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 경 도 운 사업 업체 규 별(차량 ) 계처리 검
한 결과, 업체 규 가 클 업 계 에 하여 생주 는 것
었다. 다만, 업체 규 계없 보 에 한 계처리, 차료
차료에 한 계처리, 그리고 사업별 경리 게 계처리하는 경우는 체
업체 30%미만 에 한 립 필 한 것 었다.
계처리
업체규 에 (차량 )체 A B C D E F
58(100%)
14(100%)
14(100%)
8(100%)
5(100%)
1(100%)
16(100%)
계처리
계처리시 ( 생주 ) 36(62%)
7(50%)
9(64%)
6(75%)
2(40%)
1(100%)
11(69%)
계처리 ( 업 계 ) 43(74%)
6(43%)
12(86%)
5(63%)
5(100%)
1(100%)
14(88%)
계처리
연료에 한 계처리
연료 에 한 계처리 24(41%)
3(21%)
5(36%)
1(13%)
3(60%)
0(0%)
12(75%)
보 에 한 계처리 6(10%)
2(14%)
0(0%)
0(0%)
1(20%)
0(0%)
3(19%)
연료비 운 원가 비용 계상하는 시 28(48%)
3(21%)
4(29%)
3(38%)
3(60%)
1(100%)
14(88%)
보험료에 한 계처리 37(64%)
5(36%)
8(57%)
6(75%)
5(100%)
1(100%)
12(75%)
비에 한 계처리 25(43%)
3(21%)
4(29%)
4(50%)
2(40%)
1(100%)
11(69%)
차료에 한 계처리
차료 비용 계상하는 시 14(24%)
2(14%)
1(7%)
3(38%)
0(0%)
1(100%)
7(44%)
차료 비용 계상하는 시 16
(28%)3
(21%)1
(7%)3
(38%)0
(0%)1
(100%)8
(50%)
운 에 한 계처리
드 계상하는 시 42(72%)
6(43%)
11(79%)
8(100%)
4(80%)
1(100%)
12(75%)
매 계상하는 시 28(48%)
7(50%)
4(29%)
6(75%)
1(20%)
1(100%)
9(56%)
타비용에 한 계처리 20(34%)
3(21%)
4(29%)
4(50%)
4(80%)
1(100%)
4(25%)
경리
계처리
연료 에 비용 계상하는 시 34(59%)
5(36%)
5(36%)
4(50%)
3(60%)
1(100%)
16(100%)
에 비용 계상하는 시 28(48%)
4(29%)
3(21%)
5(63%)
2(40%)
1(100%)
13(81%)
경리에 한 계처리
사업별 경리 9
(16%)1
(7%)4
(29%)1
(13%)0
(0%)1
(100%)2
(13%)
공통원가에 한 사업 별 5
(9%)0
(0%)2
(14%)0
(0%)0
(0%)1
(100%)2
(13%)
감가상각비에 한 계처리 47(81%)
11(79%)
10(71%)
6(75%)
5(100%)
1(100%)
14(88%)
퇴직 (충당 포함)에 한 계처리 36(62%)
6(43%)
6(43%)
4(50%)
3(60%)
1(100%)
16(100%)
< 17> 경 도 운 업체 계처리 검
3 운 사업 계 사 29
2 계처리
∘ 본 에 는 운 사업 계 사결과 하여 업체 규 별(차량
) 계처리 검 하 다.
∘ 계처리시 주 생주 할 , 업 계 에 원
생주 계 한다. 사결과 생주 는 경우는 체업체 14개 업체
24% 다. 규 별 살펴보 , 규 가 클 생주 는 것 었다.
A B C D E F 계
1 주 7 9 6 2 1 11 36
2 생주 6 3 2 1 0 2 14
3 용 1 2 0 2 0 3 8
합 계 14 14 8 5 1 16 58
0
2
4
6
8
10
12
A
B
C
D
E
F
현금주의 발생주의 혼 용
< 18> 계처리시
∘ 경 도 운 업체 계처리 업 계 과 할
, 통상 규 가 크고, 감사 는 경우 업 계 다. 체 규
가 가 큰 집단(차량 250 상) 경우 16개 업체 14개 업체가 업 계
는 것 었다.
A B C D E F 계
1 업 계 6 12 5 5 1 14 43
2 8 2 3 0 0 2 15
3 용 0 0 0 0 0 0 0
합 계 14 14 8 5 1 16 58
0
2
4
6
8
10
12
14A
B
C
D
E
F
기업회계 법인세법 혼 용
< 19> 계처리
30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3 계처리
1. 연료비에 한 계처리
1) 연료(경 는 CNG) 에 한 계처리
∘ 연료 에 한 계처리는 시 에 재고 산 계상( 산취득) 후 연말(월말)
에 산 차감하거나, 매 계상(비용 생) 후 연말(월말)에 산에 가산하여 간내
비용 산 할 다. 그러나 사결과 규 가 가 큰 집단(F) 한
업체가 시 에 운 원가 연료비 계상하는 것 었다.
A B C D E F 계
1 시 에 운 원가 연료비 계상 11 9 7 2 1 2 32
2 시 에 재고 산 계상 2 3 1 3 0 11 20
3 시 에 매 계상 1 2 0 0 0 1 4
4 타 0 0 0 0 0 2 2
합 계 14 14 8 5 1 16 5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A B C D E F
1 2 3 4
< 20> 연료(경 는 CNG) 에 한 계처리
2) 보 에 한 계처리
∘ 보 계처리는 보 신청시 보 ( 비 차감항목) 계상(미 )하여
간내 비용 산 할 다. 그러나 사결과 6개 업체 하고
업체가 보 시 비차감 는 업 계상하는 것 었다.
A B C D E F 계
1 신청 시 보 ( 비 차감항목) 계상 2 0 0 1 0 3 6
2 신청 시 보 ( 업 항목) 계상 0 0 0 0 0 0 0
3 신청 시 보 (매 항목) 계상 0 0 0 0 0 0 0
4 시 보 ( 비 차감항목) 계상 0 2 2 0 1 7 12
5 시 보 ( 업 항목) 계상 10 12 5 4 0 2 33
6 시 보 (매 항목) 계상 0 0 0 0 0 0 0
7 타 2 0 1 0 0 4 7
합 계 14 14 8 5 1 16 5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A B C D E F
1 2 3 4 5 6 7
< 21> 보 에 한 계처리
3 운 사업 계 사 31
3) 연료비 운 원가 비용 계상하는 시
∘ 연료비 운 원가 비용 계상하는 시 시 에 재고 산 계상( 산
취득) 후 연말(월말)에 산 차감하거나, 매 계상(비용 생) 후 연말(월말)에 산
에 가산하여 간내 비용 산 할 다. 그러나 사결과 규 가 가 큰 집단
(F) 한 업체가 시 는 계산 시 에 연료비 계상하는 것
었다.
A B C D E F 계
1 연료 하는 시 3 1 2 0 0 0 6
2 연료 하여 재고 산 계상한 실 차량에 주 는 시 2 2 1 2 0 11 18
3 에 매 계상한 월말/연말에 산 가산하는 시 1 2 2 1 1 3 10
4 연료비 계산 하는 시 6 8 2 0 0 0 16
5 연료비 실 지 하는 시 2 1 1 2 0 0 6
6 타 0 0 0 0 0 2 2
합 계 14 14 8 5 1 16 5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A B C D E F
1 2 3 4 5 6
< 22> 연료비 운 원가 비용 계상하는 시
2. 보험료에 한 계처리
∘ 보험료에 한 계처리는 보험료가 지 는 시 ( 는 가 시 )에 보험료( 산) 계상
한 , 연말에 경과 간 보험료 계상하여 한다. 보험료에 한 계처리 게 처
리하는 업체는 38개 체 66% , 실 보험료가 지 는 시 ( 는 가 시 )에 보
험료(비용) 계상하는 업체가 23개 업체 체업체 28%에 달하는 것 었다.
A B C D E F 계
1 실 보험료가 지 는 시 에 보험료(비용) 계상 5 3 1 0 0 0 9
2 실 보험가 시 에 보험료(비용) 계 상 4 2 1 0 0 0 7
3실 보험료가 지 는 시 에 보험료( 산) 계상한 , 연말에 경과 간 보험료 계상
2 5 4 4 1 11 27
4실 보험가 시 에 보험료( 산) 계상한 , 연말에 경과 간 보험료 계상
3 3 2 1 0 1 10
5 타 0 1 0 0 0 4 5
합 계 14 14 8 5 1 16 5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A B C D E F
1 2 3 4 5
< 23> 보험료에 한 계처리
32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3. 비에 한 계처리
∘ 비에 한 계처리는 시 재고 산 계상한 , 재고 산 에 라
실 사용 는 시 에 비용 계상하여 한다. 사결과 규 가 가 큰 집단(F)
경우 16개 업체 11개 업체가 고, 규 가 업체 경우 실
하는 시 ( 는 지 시 )에 비용 계상하는 것 었다.
A B C D E F 계
1 실 하는 시 에 비용 계상 7 9 2 2 0 1 21
2 실 지 하는 시 에 비용 계상 4 1 2 0 0 1 8
3 시 재고 산 계상한 ,
재고 산 에 라 실 사용 는 시 에 계상
3 4 4 2 1 11 25
4 타 0 0 0 1 0 3 4
합 계 14 14 8 5 1 16 5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A B C D E F
1 2 3 4
< 24> 비에 한 계처리
4. 차료에 한 계처리
1) 차료 비용 계상하는 시
∘ 차료 경우 경과 차 간에 라 월별 는 계 간 결산시 에 계상하여 한다. 그
러나 사결과 실 차료 지 하는 시 ( 는 산 시 , 지 시 )에
비용 계상하는 업체가 42개 업체 체업체 72%에 달하는 것 었다.
A B C D E F 계
1 실 차료 지 하는 시 7 5 2 5 0 5 24
2 실 차료 계산 하는시 3 8 1 0 0 3 15
3 차계 에 지 시 1 0 1 0 0 1 3
4 경과 차 간에 라 월별 는 계간 결산시 에 계상 2 1 3 0 1 7 14
5 타 1 0 1 0 0 0 2
합 계 14 14 8 5 1 16 5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A B C D E F
1 2 3 4 5
< 25> 차료 비용 계상하는 시
3 운 사업 계 사 33
2) 차료 비용 계상하는 시
∘ 차료 비용 계상하는 시 차료 경우 지 한 차료는 차료 계상
한 차 간 연말에 경과 간에 하여 차료계상 는 지 시 에 비용
계상한 , 차 간 미경과 간에 한 차료 차료 계상하여 한다.
그러나 차료 지 하는 시 에 비용 계상하는 업체가 28개 업체 체업체
48%에 달하는 것 었다.
A B C D E F 계
1 차료 실 지 하는 시 에 비용 계상 8 7 3 4 0 6 28
2지 한 차료는 차료 계상한 ,차 간 연말에경과 간에 하여 차료계상
1 0 0 0 0 2 3
3지 시 에 비용 계상한 , 차간 미경과 간에 한 차료 차료 계상
2 1 3 0 1 6 13
4 타 1 0 1 0 0 0 2
5 해당사항 없 2 6 1 1 0 2 12
합 계 14 14 8 5 1 16 5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A B C D E F
1 2 3 4 5
< 26> 차료 비용 계상하는 시
5. 운 에 한 계처리
1) 드 계상하는 시
∘ 드 차량별 드 하여 매 드 계상하여 한
집계가 가능하다. 사결과 체업체 42개 업체, 72%가 는 것
었다.
A B C D E F 계
1 차량별 드 하여 매 드 계상 6 11 8 4 1 12 42
2 월별 차량별 드 하여 월말에 드 계상 1 2 0 0 0 2 5
3드 에 하여 드사 산 후
실 하는 시 에 드 계상
6 1 0 1 0 1 9
4 타 1 0 0 0 0 1 2
합 계 14 14 8 5 1 16 5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A B C D E F
1 2 3 4
< 27> 드 계상하는 시
34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2) 매 계상하는 시
∘ 매 차량별 매 하여 매 매 계상하여 한
집계가 가능하다. 사결과 체업체 28개 업체, 48%가 는 것
었다.
A B C D E F 계
1 차량별 매 하여 매 매 계상 7 4 6 1 1 9 28
2 월별 차량별 매 하여 월말에 매 계상 1 1 0 0 0 0 2
3 매 에 하여 업 산 후 실 하는 시 에 매 계상 1 1 0 0 0 1 3
4 타 5 8 2 4 0 6 25
합 계 14 14 8 5 1 16 5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A B C D E F
1 2 3 4
< 28> 매 계상하는 시
6. 타비용에 한 계처리
∘ 타비용에 한 계처리는 생주 원 에 라 거래가 생하는 시 에 비용 계상하
여 한다. 사결과 체업체 20개 업체, 34%가 고 업체는 실
지 하는 시 ( 는 산 하는 시 )에 비용 계상하는 것
었다.
A B C D E F 계
1 타비용 하여 거래가 생하는 시 3 4 4 4 1 4 20
2 타비용 하여 계산 하는 시 4 2 2 0 0 5 13
3 타비용 하여 실 지 하는 시 7 8 2 1 0 6 24
4 타 0 0 0 0 0 1 1
합 계 14 14 8 5 1 16 5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A B C D E F
1 2 3 4
< 29> 타비용에 한 계처리
3 운 사업 계 사 35
4 경리
1. 계처리
1) 연료 에 비용 계상하는 시
∘ 연료 에 비용 계상하는 시 에 한 계처리는 실 차량에 주 어 사용 는 시
에 계상하거나 연말에 연료 재고량 실사 후 과 재고량 차 비용 계상하
여 한다. 그러나 사결과 체업체 24개 업체 41%가 지 는 것
었다.
A B C D E F 계
1 실 차량에 주 어 사용 는 시 3 3 2 2 0 11 21
2 연료 하는 시 8 6 3 2 0 0 19
3 연말에 연료 재고량 실사 후 과 재고량 차 비용 계상 2 2 2 1 1 5 13
4 타 1 3 1 0 0 0 5
합 계 14 14 8 5 1 16 5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A B C D E F
1 2 3 4
< 30> 연료 에 비용 계상하는 시
2) 에 비용 계상하는 시
∘ 에 비용 계상하는 시 에 한 계처리는 실 차량 비에 사용 는
시 에 계상하거나 연말에 재고량 실사 후 과 재고량 차 비용 계상
하여 한다. 그러나 사결과 체업체 30개 업체 52%가 지 는 것
었다.
A B C D E F 계
1 실 차량 비에 사용 는 시 1 2 2 0 0 10 15
2 하는 시 6 5 2 0 0 1 14
3 연말에 재고량 실사 후 과 재고량 차 비용 계상 3 1 3 2 1 3 13
4 타 4 6 1 3 0 2 16
합 계 14 14 8 5 1 16 5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A B C D E F
1 2 3 4
< 31> 에 비용 계상하는 시
36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2. 경리에 한 계처리
1) 사업별 경리
∘ 사 사업 2개 상 경우( 운 업체 경우 시내 시 겸업 등) 각 사업
별 하여 하여 한다. 그러나 사결과 체 업체 29개 업체 50%가
경리 하고 지 는 것 었다.
A B C D E F 계
1 경리 하고 지 8 5 4 2 0 10 29
2 각 사업별 하여 1 4 1 0 1 2 9
3 운 업과 타 사업에 하여 하여 0 2 0 0 0 1 3
4 타 5 3 3 3 0 3 17
합 계 14 14 8 5 1 16 5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A B C D E F
1 2 3 4
< 32> 사업별 경리
2) 공통원가에 한 사업 별
∘ 사 사업 2개 상 경우 사단 생하는 공통원가는 각 원가항목별 특
고 하여 사업 별 어 한다. 그러나 사결과 체업체 5개 업체 9%만
같 가지고 는 것 었다.
A B C D E F 계
1 별도 없 6 4 3 2 0 5 20
2 각 항목별 특 고 한 사 0 2 0 0 1 2 5
3 차량 하고 1 3 1 0 0 4 9
4 타 7 5 4 3 0 5 24
합 계 14 14 8 5 1 16 5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A B C D E F
1 2 3 4
< 33> 공통원가에 한 사업 별
3 운 사업 계 사 37
3. 감가상각비에 한 계처리
∘ 감가상각비에 한 계처리는 업 계 는 비 ( : 차량운
경우 5 (0.451)) 라 한다. 사결과 체업체 47개 업체 81%가
고 나, 그 업체 경우는 사 결 등 과 하거나 하지
는 것 사 었다.
A B C D E F 계
1 100% 11 10 6 5 1 14 47
2 7 0% 1 0 0 0 0 2 3
3 5 0% 1 0 0 0 0 0 1
4 3 0% 0 0 0 0 0 0 0
5 타 1 4 2 0 0 0 7
합 계 14 14 8 5 1 16 5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A B C D E F
1 2 3 4 5
< 34> 감가상각비에 한 계처리
4. 퇴직 여(충당 포함)에 한 계처리
∘ 퇴직 여(충당 포함)에 한 계처리는 근 에 하는 (=근 × 근 1개
월 평균 여)만큼 하여 한다. 사결과 체업체 36개 업체 62%가
고 나, 그 업체 경우는 사 결 등 과 하거나 하지 는
것 사 었다.
A B C D E F 계
1 100% 6 6 4 3 1 16 36
2 7 0% 0 0 0 0 0 0 0
3 5 0% 1 0 0 0 0 0 1
4 3 0% 0 0 0 0 0 0 0
5 타 7 8 4 2 0 0 21
합 계 14 14 8 5 1 16 5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A B C D E F
1 2 3 4 5
< 35> 퇴직 여(충당 포함)에 한 계처리
4 운 사업 원가항목
1 본원 ( 원 )
2 계산 상 원가항목
3 운 원가 상 원가항목
4 운 사업 원가항목 41
4 운 사업 원가항목
1 본원 ( 원 )
∘ 계처리 본가 과 계원 , 운 사업 특 고 한 원가항목
시함 목 본 에 는 운 사업 원가항목 계산
계산 에 해당하는 운 원가 원가항목 하고 한다.
∘ 운 사업 계 사 한 결과 재 경 도 운 업체에
용하고 는 계 식과 경 도에 시하고 는 운 지산 지 , 한민 에
계 에 한 통해 운 사업 원가 항목
항목에 한 내리고 한다.
1. 재 과 한 본가
∘ 재 는 업실체 재 상태 업 과 합리 시하 한 것 재
는 “ 업실체 계 업, 간별 보고”라는 본 가 하여 다.
1) 업실체 가
∘ 업 주(주주) 는 별개 독립 계단 간주하고 계단 에
그 경 동에 한 재 보 하고 보고하는 것 말한다. 는 주가
결과 당해 업실체에 해 갖고 는 청 크 그 변동 하
함 주 별도 계단 업실체 하는 것 다.
2) 계 업 가
∘ 업실체는 그 업 동 행하 에 충 할 도 간 한다고 가 하는 경우
계처리 에 라 재 한다. 업실체 한 경 동 거나
청산할 도나 상 재하는 경우 별도 계처리 용 어 한다.
42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3) 간별 보고 가
∘ 업실체 간 한 간단 할하여 각 간별 재 하는
것 말한다. 업실체 해 계 는 지 사결 해 하므 시
는 보가 필 함에 라 간별 보고가 도 필 가 다. 간단 할 업
계 간 지 하는 것 는 업 규 에 라 계 간 할
, 그 간 1 과할 없다.
2. 생주 에 한 재
∘ 생주 계는 재 계 본 특징 재 식, 과
다. 생주 계 본 리는 업실체 경 거래나 사건에 해
과 비용 그 는 간 니라 당해 거래나 사건 생한 간에
식하는 것 말한다.
1) 생주 계처리
∘ 업 계 에 원 생주 계 한다. 생주 계
계처리 하는 주 달리 리 가 생
하 비용 식하도 하는 것 다. 는 계 간 1 단 나누어
각 계 간 과 비용 리 가 생하여 었 식하도 하
는 것 다.
∘ 한편, 운 업체 업체 경우 주 에 하여 계처리 행하고
, 에 해 는 생주 계 에 어 움 는 경우 계 주
계처리 용하고 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 할 다.
4 운 사업 원가항목 43
2) 계원 변경
∘ 업 계 에 는 생주 계원 만 하고 , 사 재 경 과
합리 할 는 계원 므 주 계원 용하는 업체 경
우 향후 생주 계원 변경 진하여 할 것 다.
∘ 같 주 계에 생주 계 하는 경우 연도에 비용 12
개월 과하여 식하는 가 생하게 다. 러한 경우 연도에 생한 업
업비용 매 매 원가, 매비 리비 계상하고 연도 에 생하
나 주 계 용함에 라 식하지 니한 비용 업 업
비용 ( 는 실) 계상하여 한다. 한편, 생주 계 용하
다가 주 계 하는 것 지 는다.
3) 재 간
∘ 업체별 재 간 12개월 원 , 해당 사업연도가 12개월
과할 없다. 만 12개월 과하여 는 경우 과 간에 생한 비
용 업 계 1 “ 계변경과 ”에 하여 사항에 해당하므
업 ( ) 재 어 하 , 한 경우 재
재 하여 한다.
2 계산 상 원가항목
∘ 계산 는 간( 1 ) 동 업 경 과에 한 보 공하는
재 보고 다. 계산 는 당해 계 간 경 과 나타낼 뿐만 니라 업
미래 과 창 능 등 에 용한 보 공한다.
∘ 계산 상 재 는 매 매 원가, 매비 리비는 해당 계연도(1 )에
생한 비용 집계 어 하 , 과거 연도에 생하 나 는 비용
식하지 니한 업 는 업 비용 어 한다.
44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1. 매
∘ 업 계 에 하 매 “ 업 주 업 동에 생한 , 상 , 용역 등
매 에 매 할 , 매 , 매 에누리 등 차감한 ” 미하 , 계산
시는 업 별 나 별 하여 시하도 규 하고 다.
∘ 운 업체에 생하는 주 업 동 운 사업 에 가 사업( 고 등)
에 하여 지 생하는 매 할 , 다 과 같 매
다.
1) 운
∘ 운 운행에 생하는 다 과 같 , 해당 운행 태
별 어 한다.
∘ 경 도 업체에 한 사결과 드 에 하여 72%가 별 계처리 하고
, 매 에 해 는 48%가 별 계처리하고 는 것 나타나고 다. 운
경우 한 운 집계 하여 매 운 집계하여 하지만 매
과 같 미 등과 산 지는 에 해 는 많 업체가 별 집계하지
니하는 것 나타나고 다.
운 시내·시 ·공항· 타 운 동에 라 생하는 운
고 각 운행 태별 운 시 가 생하는 고
보 운 시 운 등에 하여 지원 는 고보
타사업 운 사업 사업 동에 라 생하는 타
< 36> 매
업체에 매 실사하는 월별 집계
드 각 차량에 착 EB 드사 드 월별 집계
매 각 업 등에 매하여 매 월별 산
< 37> 운
4 운 사업 원가항목 45
∘ 운 계처리는 , 드 , 매 하여 별 별
계처리하는 것 원 , 드 과 매 경우 월별 집계 산
차 에 한 차가 한다.
2) 고
∘ 고 차량에 착 는 고게시 등에 하여 생하는 포함 다.
∘ 고 운 업체 주 업 동 운 에 가 생하는 , ‘
운 ’ 라는 주 업 동 행 어 하는 라는 고 해 볼 매 에 포
함하는 것 타당할 것 다.
3) 보
∘ 보 운 사업 운 시 운 보 할 목 하는 고보
재 지원 , 지도 통지원 , 도 타특별보 , 시 타특별보 , 도 승할
실보 , 청 학생할 지원보 , 가 공 할 실지원보 , 역심 결
보 등 포함 다.
∘ “ 업 계 등에 한해 [해 61-71] 상 가 없는 고보 에 한 계처리 에
하 하는 보 에 하여 는 비용 없는 경우 사 주 업 동과
직 다 업 , 그 지 다 업 계처리 하도 하
고 다.
∘ , 공공 많 재 나 용역 공하는 연탄채 사나 사 하여 매 가격
매 원가에 미달하는 재 나 용역 계 공하게 할 목 지 는 보 매
( 업 ) 계처리 하도 규 하고 므 운 업체가 운 보 할 목
하는 고보 매 에 포함 어 한다.
∘ 한, 보 에 한 계처리 시 보 신청하는 시 과 보 하는 시
재 어 나, 해당 할 지 단체에 신청하는 시 에 보
에 보 신청 시 에 보 식하는 것 타당할 것 다.
46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4) 타사업
∘ 타사업 운 사업 사업에 생하는 포함 , 등
재고 산 매하는 상 매 과 비용역 공하는 비 , 그리고 상 매 과
비매 과 사한 태 복 생하는 타 다.
∘ 타 타 업체 주 보 주 등에 생하는 보 주 료 청 행
용역 등 복 생하는 포함 다.
∘ 업체 경우 같 타사업 업 포함하고 나, 는 각
업체 상 업 동 지 생하는 에 해당하므 매
타사업 포함 어 한다.
비 고
상 매 매 각 재고 산 매 생하는 매 , 매 등
비 타 업체에 비용역 공 생하는
타 사한 태 복 생하는 타 주 , 청 용역
< 38> 타
2. 매 원가
∘ 업 계 에 하 매 원가는 “ , 상 , 용역 등 매 에 는 원가
매 나 상 등에 한 원가 는 매 원가” 미하 , 매 시에
라 하여 재 어 한다.
∘ 운 사업 경우 매 원가는 운 , 타사업 등 매 에 는 원가
매 에 라 다 과 같 다.
운 원가 시내·시 ·공항· 타 운 에 생하는 운 원가
타사업원가 운 한 타 사업에 생하는 매 원가
< 39> 매 원가
4 운 사업 원가항목 47
1) 운 원가
∘ 운 원가는 운 에 는 원가 운행 태별(시내/시 /공항/ 타) 어 한다.
∘ 운행 태별 운 원가 사 상 고 해볼 각 운행 태별 경리하는
것 실 어 운 상 다. 라 사는 각 운행 태별 운 원가 집계 시 실
각 운행 태별 직 는 비용(공통원가)에 해 는 각 원가항목 특징 고
하여 합리 하고 에 라 각 운행 태별 하여 운행 태별 운 원
가 산 한다.
∘ 운 원가에 한 원가항목별 계처리지 “ 3 . 운 원가 ”에 하 한다.
2) 타사업원가
∘ 운 한 타사업 에 하여 생하는 매 원가는 상 매 원가 비사업원
가, 타 원가 다. 타사업원가 하는 원가항목 비사업과 한 비
직 건비, 타 건비, 비용 비 등 경우 운 사업 한 운 원가 어
재 어 한다. 운 원가 타사업원가 직 지 는 공통원가에 해 는 합리
에 라 어 한다.
- 비직 건비 공통원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 비 등 리 통하여 산 차량
비 타사 차량 비 리 어 하 , 해당 차량 비 운
원가 비사업원가 어 한다.
- 타 건비 공통원가는 상 매 타사업에 건비 리하여 한다.
- 비 비 등 비 등에 한 재고 리 별도 하여 하 , 해당
에 하여 사 차량 비 과 타사 차량 비 사용에 하여 드시 리하여
한다.
비 고
상 매 원가 등과 같 재고 산 매 시 생하는 원가 원재료비, 건비 등
비사업원가 비용역 공 시 생하는 원가 원재료비, 건비 등
타 원가 타 사업에 생하는 원가 원재료비, 건비 등
< 40> 타사업원가
48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3. 매비 리비
∘ 업 계 에 하 매비 리비는 “ , 상 , 용역 등 매 동과 업 리
동에 생하는 비용 매 원가에 하지 니하는 든 업비용” 미하 ,
운 업체에 생하는 매비 리비는 다 과 같 할 다.
1) 여( 여, 용직 여, 퇴직 여)
∘ 매비 리비 여는 운 직 비직, 타사업에 사하는 직원 원에 한
비용 여, 퇴직 여, 용 여 다.
여 리직 원에 한 여
용직 여 계 업 등에 는 용직에 한 여
퇴직 여 리직 원에 한 퇴직 여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타복리후생비
차료 사 실 업 차료
비 업 상 생하는 거래처 비
감가상각비 건 비 , 차량 등에 한 감가상각비
산상각비 업 , 개 비, 산업재산 등 산에 한 상각비
과공과 사 실 업 하여 생하는 각
고 비 고 단 쇄비 각 언 매체 고비
상각비 가 실한 채 에 한 각 등 사 한 비용
지 료 업 상 생하는 행 료, 료, 감 료 등 리 료
차량 지비 비 업용·업 용 차량, 원 차량 등에 한 비 차량보험료, 리비 등
상각비 가 실한 채 에 한 각 등 사 한 비용
타 타 리 하여 생하는 비용
< 41> 매비 리비
4 운 사업 원가항목 49
여 - 직원에 지 하는 월 여 상여, 당
퇴직 여
- 직원에게 지 하 거나 당 에 할 퇴직 여
- 업 계 에 하여 퇴직 여충당 채 한 경우에는 근 에
하여 한 한도 하여, 1 에 해 만 비용계상
- 퇴직 여충당 채 별도 하지 고 지 시 비용 계상하는 경우에는
사 비용 계상
용 여- 운 원가에 포함 지 는 용계 에 하여 지 하는 여
- 계 업 등 지 생하는 용직에 는 비용
< 42> 여
∘ 여는 월 여 상여, 당 등 근 공 가 지 는 타 사한 항목
포함한다.
∘ 퇴직 여에 하여 업 계 에 는 계 간 료 는 시 에 퇴직 여충당 채
근 는 사 상 규 하고 는 퇴직 지 상 는 직원 시
에 퇴직할 경우 지 해 할 계 간 료 시 에 지 하여 할 과 상
차 만큼 퇴직 여 계상하여 하 (보충 ), 연 용하여 매 간 산
하는 업체도 계 간말 시 에 퇴직 여충당 채 하도 규 하고 다.
∘ 퇴직 여충당 채 과 하여 경 도 업체에 한 사결과 체업체 62%가
근 등에 라 퇴직 여충당 채 하고 업 계 에 라 계처리하는 것
나타나고 나, 그 업체 경우에는 사 결 등 사 체
상 만 퇴직 여충당 채 하거나 퇴직 여충당 채 하지
고 실 퇴직 지 시 에 비용처리 하는 것 었다.
∘ 퇴직 여에 해 는 업 계 에 라 보충 에 라 비용 계상하여 하 , 실 퇴직
지 는 시 에 는 퇴직 여충당 채 감 하는 계처리가 한다.
∘ 용 여는 시 생하는 고용 계에 하여 생하는 여 타 사한 태
비용 포함한다.
∘ 여 계처리는 근 공한 간에 라 계상 어 한다. 직원에게 여 공하는
시 닌 실 직원 근 공한 간 용하여 하 , 경 과에
라 지 는 과 는 티브는 해당 근 가 공 간에 귀 어 한다.
50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2) 복리후생비
∘ 매비 리비 복리후생비는 원 운 직 비직 원 리직 복리
진 하여 지 하는 것 복리후생비 타복리후생비 하여 집계한다.
∘ 주 식비 , 도료, 가 료 등과 같 가식당 운 에 생하는 공통원가는
생 에 라 리 어 하 , 가식당 용하는 운 직 비직 ,
직원 리 통하여 운 원가 매비 리비 어 한다.
3) 차료
∘ 매비 리비 차료는 리사 차에 생하는 비용 업 등 차량운행과
직 연 는 에 한 차료는 운 원가 한다. 차료는 차계 에
하여 해당 계연도 생한 비용(1 ) 집계 다. 1 과 업 비용
실 계처리하여 한다.
∘ 차료에 한 계처리 각 계 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식 어 하므 차료 등
납 하는 에 라 다 과 같 한다.
- 월 차료 납 하는 경우 : 월 차료 납 시 비용 식
- 연간( 는 별 등) 차료 납하는 경우 : 납 시 차료 계상하고 계
간말에 간경과 에 해 비용( 차료) 식하거나 납 시 비용( 차료) 계
상하고 계 간말에 간미경과 에 해 차료 식
4) 비
∘ 비는 사업과 가지고 3 에게 는 공한 비용 상당 포함
다. 사업과 하게 3 에게 는 공하는 경우 업 비용
한다.
4 운 사업 원가항목 51
5) 감가상각비
∘ 매비 리비 감가상각비는 산 차량 비용 계 등 운 비
한 산 한 건 비 등에 한 감가상각비가 포함 다.
∘ 업 계 에 하 산에 한 감가상각 내용연 에 걸쳐 합리 고 체계
하도 하고 , 는 산에 한 감가상각 산 경
는 행태 하도 하고, 산 상사용 간 등 고 하여 내용연 결
하도 하고 다.
∘ 경 도 업체에 한 사결과 체업체 79%가 사가 한 내용연 상각
에 라 감가상각비 상 하고 는 것 나타나고 나, 그 업체 경우
에는 사 결 등 과 하거나 감가상각비 산 하지 는 것
나타나고 다.
∘ 감가상각비는 각 운 업체가 한 산별 내용연 상각 에 라 매 감가상각비
상 하여 하 , 내용연 상각 등에 하고 는 등
고 하여 매 용하여 한다.
∘ 한 과거 감가상각비 과 계상에 라 당해 연도에 가 계상하는 경우 가계상 에
하여는 업 비용 실 는 여 처리하여 한다.
6) 산상각비
∘ 산상각비는 업 , 산업재산 , 개 비, 업 등 타 사한 태 산에
한 상각비가 포함 다.
∘ 업 계 에 하 산에 한 상각 내용연 에 걸쳐 합리 고 체계
하도 하고 , 는 산에 한 상각 산 경
는 행태 하도 하고, 산 상사용 간 등 고 하여 내용연 결 하도
하고 다.
∘ 과거 상각비 과 계상에 라 당해 연도에 가 계상하는 경우 가계상 에 하여는
업 비용 실 는 여 처리하여 한다.
52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7) 과공과
∘ 매비 리비 과공과는 사 실 업 운 에 생하는 상당 포함 다.
과공과는 지 건 에 한 재산 , 사업 등 다.
∘ 과공과는 운 업체가 보 하고 는 지 건 에 생하는 상당 에 한하
, 과거에 생한 상당 과공과 계처리하지 고, 업 비용
실 처리하여 한다.
8) 고 비
∘ 운 업체 보 고 하여 생하는 비용 각 고 쇄 언 매
체 고비 등 포함 다.
9) 상각비
∘ 사업과 하여 생한 채 ( 상매 등)에 하여 하지 못할 것 상 는 채
에 한 충당 는 하지 못할 것 어 각하는 채 상당
에 한 비용 포함 다.
∘ 상각비는 과거 사에 생한 생 등 계연도말 채 미
간 등에 라 어 한다.
10) 지 료
∘ 사 리 하여 생하는 료 상당 , 행 료 고 료, 보
료, 감 료 등 포함 다.
11) 차량 지비
∘ 사 차량 비 업용·업 용 차량, 원 차량 등 운행에 생하는
비, 보험료, 리비 등 포함 다.
12) 타
∘ 매비 리비 에 지 사업과 리 비용 포함 다.
4 운 사업 원가항목 53
4. 업
∘ 업 계 에 하 업 “ 업 주 업 동 닌 동 생한
과 차 단사업 에 해당하지 는 것” 하고 다.
∘ 운 업체 업 ‘ 운행’ 라는 주 업 동에 생하는 닌
산 나 산 보 하여 생하는 당 , 지 등
포함 , 산 처 나 채상 에 생하는 등 포함 다. 한, 비 업 동
비 생하는 재해 실보상 보험 , 사고보상 , 각 티브 격
고보 도 포함 다.
∘ 업 래항목 가 하여 재한다. 여 언 지 니한 업 항
목 계산 상 내용에 라 재한다. 한, 에 생하 나
식하지 니한 과거 업 항목 재하
여 한다.
공채 보 에 생하는 등
당 주식 에 생하는
료 건 지 재 에 생하는
가 처 계 간 가 처 에 생하는
가 평가 차 재 보 하고 는 가 평가
차 ( 산 ) 산 채 산 한
고보 타 보 각 티브 등 포함 .
지 지 평가 하여 생하는
산처 계 간 타 산 처 에 생하는
차량처 계 간 차량 처 에 생하는
사고보상 사고 하여 업체가 피해 어 보험 사 타 하는
탁 하 가 탁 하 에 라 하는
탁매 타사 매 행함에 라 하는
타 타 업 생하는 등
< 43> 업
54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5. 업 비용
∘ 업 계 에 하 업 비용 “ 업 주 업 동 닌 동 생
한 비용과 차 단사업 에 해당하지 는 것” 하고 다.
∘ 운 업체 업 비용 ‘ 운행’ 라는 주 업 동에 생하는 비용 닌
산보 하여 생하는 평가 , 차 사채 한 비용, 매 채
할 처 한 실 등 포함 , 산 처 나 채상 에 생하는
실 등 포함 다. 한, 비 업 동 비 생하는 재해 실 등도 포함 다.
∘ 업 비용 업체 상 업 동에 생하는 원가 비용 닌 가
동 비 상 업 동에 생하는 비용 말한다. 는 상 업 동에
생하는 운 원가 업 동 지원하는 매비 리비 는 어 하는 것 다.
∘ 업 비용 각 항목 업 계 용하 , 다 항목 가 재한다.
과태료는 사 주 과실 하여 생하는 과 격 비용
업 비용 하여 한다. 한 1 과하여 계상 비용(보험료 등)에 해
는 ① 과거연도 비용 경우 업 비용 실, ② 미래연도 비용 경
우 동 비용 식하지 고 차 항목 비용 재하여 한다.
비용 차 사채, 리 채 등에 생하는 비용
매 채 처 실 매 채 할 매도에 생하는
타 상각비 매 채 채 에 하여 실 에 하여 한
가 처 실 계 간 가 처 에 생하는 비용
가 평가 실 차 재 보 하고 는 가 평가 비용
차 ( 산 실) 산 채 산 한 실
지 실 지 평가 하여 생하는 비용
산처 실 계 간 타 산 처 에 생하는 비용
차량처 실 계 간 차량 처 에 생하는 비용
타 타 업 생하는 비용 등
< 44> 업 비용
과태료 운행 시 생하는 과 격 비용 집계
< 45> 과태료
4 운 사업 원가항목 55
3 운 원가 상 원가항목
1. 운 원가
∘ 운 원가 는 재 ( 계산 )에 시 보에 한 해 진시키 한
계산 다. 운 원가 는 운 업체 주 사업 운 사업과 하여 직
생하는 비용 재료비, 비, 경비 하여 시하 , 계산 에 시
운 원가 각 운행 태별(시내/시 /공항/ 타) 한 원가 내용 시 어 한다.
1) 재료비
∘ 운 원가 재료비는 원 계 간(12개월)동 생한 비용 각 항목별 집계하
여 한다.
연료비
∘ 운 원가 에 집계 는 연료비는 경 CNG 사용 계 간(12개월)동
운행 시 사용한 집계한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한다.
∘ 재료비 집계 는 연료비는 차량 운행에 실 사용 경 CNG 사용량
집계하고, 타 비 업용 차량 비용 차량에 사용 연료는 재료비가
닌 매비 리비 는 타 재료비 집계 어 한다.
연료비 차량별/ 별 각 운행 태별 실 연료사용 집계
보 각 운행 태별 신청한 ․CNG보 12개월 집계
비 차량 비 한 비 12개월 집계
가 타 어비 차량 타 어 체 시 타 어 비 12개월 집계
타 차량 비 등과 하여 생한 타 비용 12개월 집계
< 46> 재료비
56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 경 도 업체에 한 사 결과 체업체 48%가 각 계 간별 실 사용한 연
료 연료비 계상하고 , 그 업체 경우는 연료 하는 시 등에
연료비 계상하고 는 것 나타나고 다. 경 도 업체 경우 차량별
주 등 리가 지고 에도 계 상 생주 계( 간귀 )에 한 용
지지 니함에 라 시 에 연료비 산 하고 는 것 고 다.
∘ 연료비에 한 계처리 시 에 연료비 계상한 후 결산시 에 사용하지
등 사하여 재고 산 계상하거나 시 에 매 (재고 산) 계상하
고 결산시 에 사용한 등 연료비 계상함 계 간 동 실 사용한
사용량 등 연료비 계상 어 한다.
연료보
∘ 운 원가 에 집계 는 연료보 경 보 동식충 보 등
계 간(12개월)동 연료사용량에 라 한 집계한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한다.
계 과목
차량 사용 운 원가 상 재료비 연료비
비 업용 차량 사용 계산 상 매비 리비 차량 지비
비 차량 사용 운 원가 상 재료비 타
12개월 과사용 계산 상 업 비용( 실)
< 47> 연료비 계 과목
경 보 운행에 라 경 에 한 보
동식충 보 동식충 용함에 CNG보
12개월 과 계산 상 업 ( )
< 48> 연료보
4 운 사업 원가항목 57
∘ 연료비 사용 에 하여 하는 경 보 동식충 보 등 실 신청
하여 한 에 라 집계한다. 경 보 경 에 라 지 하는 보
말하여, 동식충 보 동식충 용에 라 보 는 보 말한다.
∘ 경 도 업체에 한 사결과 보 신청시 연료비 차감항목 계처리하는 업
체가 체 10%에 과하고 업체가 보 하는 시 에 보 에 한 계
처리가 지는 것 나타나고 다. 한 체 업체 57%가 보 하는 시 에
연료비 차감항목 처리하지 고 업 계처리하는 것 나타나고 다.
∘ 업 계 에 하 식 합리 할 고 경
가능 매우 경우 식하도 하고 므 연료보 경우 건 만
는 시 보 신청시 에 보 식하여 한다.
∘ 한 “ 업 계 에 한해 [해 61-70] 상 가 없는 고보 에 한 계처리
“에 하 보 특 비용 보 할 목 지 는 경우에는 당 에 하
지 고 특 비용과 상계처리하도 규 하고 므 고보 연료비에 차감하
는 식 계처리가 한다.
비
∘ 차량 비에 사용 는 에 한 사용 계 간(12개월)동 생한
집계한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한다.
∘ 비에는 업체에 하는 뿐만 니라, 업체 비용역
공 는 용역비, 주 리비도 포함 다.
계 과목
비 운 원가 상 재료비 비
업체 공 비용역비 운 원가 상 재료비 비
주 리비 운 원가 상 재료비 비
12개월 과 생 계산 상 업 비용( 실)
업체에 공하는 비용역원가 비사업 ( 타사업) 원가
< 49> 비 계 과목
58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 그러나 업체에 업체에 비용역 공하는 경우 비용역에 는 비는
비사업 ( 타사업) 원가 어 한다.
∘ 경 도 업체에 한 사 결과 체 업체 48%가 각 계 간별 실 사용한
에 하여 비 계상하고 , 그 업체 경우는 하는 시
등에 비용 계상하고 는 것 나타나고 다. 한 하는 시 에 비
용 계상하고 는 업체 경우 하지 니하고 는 것
었다.
∘ 생주 에 라 비에 한 계처리가 지 해 는 각 업체별
가 지 리 어 하 , 계 간 료 는 시 에 재고 산에 한
등과 같 차가 행 어 한다.
∘ 비에 한 계처리 시 에 비 계상한 후 결산시 에 사용하지
등 사하여 재고 산 계상하거나 시 에 매 (재고 산) 계상하
고 결산시 에 사용한 등 비 계상함 계 간 동 실 사용한
사용량 등 비 계상 어 한다. 한, 비사업 운 하고 는 업체 경우에는 각
사업별 통하여 각 사업별 원가가 도 리 어 한다.
타 어비
∘ 차량 비에 사용 는 타 어에 한 사용 계 간(12개월)동 생한
집계한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
용 한다.
∘ 타 어비에는 업체에 하는 가 뿐만 니라, 업체 공 는
타 어용역비, 주타 어비도 포함 다.
계 과목
타 어, , 브 등 운 원가 상 재료비 타 어비
업체 공 타 어용역비 운 원가 상 재료비 타 어비
주타 어비 운 원가 상 재료비 타 어비
12개월 과 생 계산 상 업 비용( 실)
업체에 공하는 타 어용역원가 비사업 ( 타사업) 원가
< 50> 타 어비 계 과목
4 운 사업 원가항목 59
∘ 그러나 업체에 업체에 타 어용역 공하는 경우 타 어용역에 는 타 어
비는 비사업 ( 타사업) 원가 어 한다.
∘ 타 어비에 한 계처리 도 비 동 한 식 하 , 비사업 운
하고 는 업체 경우에는 각 사업별 타 어 통하여 각 사업별 원가가
도 리 어 한다.
타
∘ 타 재료비는 차량 비 시 생하는 타 어 한 차량 지에 필
한 타 재료에 한 비용 계 간(12개월)동 생한 집계한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한다.
∘ 타 재료비에는 플러그, 필 , 브, CCTV 지비, 엔진 비, 차량 검사비,
도색비 비( 고보 지원 경우는 차감 후 ), 고 차량견 비
등 포함 다. 한, 비차량 사용 생하는 연료비 그 지 하여 생하는
비용 등도 포함 다.
∘ 그러나 업체에 업체에 비용역 공하는 경우 비용역에 는 타
비용 비사업 ( 타사업) 원가 어 한다.
2) 비
∘ 운 원가 비는 원 계 간(12개월)동 생한 비용 각 항목별 집계
하여 한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한다.
계 과목
플러그, 필 , 브, 엔진 비 운 원가 상 재료비 타
비차량 연료비 지비 운 원가 상 재료비 타
CCTV 지비 운 원가 상 재료비 타
차량 검사비, 고 차량견 비 운 원가 상 재료비 타
도색비 등 운 원가 상 재료비 타
12개월 과 생 계산 상 업 비용
업체에 공하는 비용역원가 비사업 ( 타사업) 원가
< 51> 타 재료비 계 과목
60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여 각 운행 태별 운 직 비직에 한 12개월 여 집계
용 여 용직에 지 한 시 여 운행 태별 12개월 집계
퇴직 여 각 운행 태별 운 직 비직에 한 퇴직 여 집계
< 52> 비
여
∘ 각 운행 태별 운 직 비직에 실 지 월별 본 과 당, 상여 등 집계하여 재
한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한다.
∘ 만 , 업체에 업체에 비용역 공하는 경우 비용역에 는 비직
여 비사업 ( 타사업) 원가 어 한다.
계 과목
운 직 운 원가 상 비 여
비직 운 원가 상 비 여
업체에 공하는 비용역 건비 비사업 ( 타사업) 원가
12개월 과 생 계산 상 업 비용( 실)
< 53> 여 계 과목
용 여
∘ 각 운행 태별 용직에 지 한 12개월 여 집계하여 재한다. 집계 는 간 12개
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한다.
∘ 용 여에는 차고지 청 원 여, 식당 원 여, 지 차고지 체 시 생하는 직 당
여비 통비 등 포함 나, 고 료 료는 매비 리비 타(지 료)
처리하고 건 등 한 고용 시 생하는 여는 비 처리하여 한다.
계 과목
청 원 여, 식당 원 여 운 원가 상 비 용 여
체 시 생하는 직비, 여비 통비 운 원가 상 비 용 여
고 료 료 계산 상 매비 리비 지 료
12개월 과 생 계산 상 업 비용( 실)
건 등 시 생하는 용 여 운 원가 상 비/ 계산 상 타 매비 리비
< 54> 용 여 계 과목
4 운 사업 원가항목 61
퇴직 여
∘ 각 운행 태별 운 직 비직에 한 퇴직 퇴직 여 집계하여 재한다. 집
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한다.
∘ 만 업체에 업체에 비용역 공하는 경우 비용역에 는 비직 퇴
직 여 비사업 ( 타사업) 원가 어 한다.
∘ 업 계 에 는 계 간 료 는 시 에 퇴직 여충당 채 근
는 사 상 규 하고 는 퇴직 지 상 는 직원 시에 퇴직할 경우 지
해 할 계 간 료 시 에 지 하여 할 과 상 차 만
큼 퇴직 여 계상하여 하 (보충 ), 연 용하여 매 간 산 하는 업체 경
우에도 계 간말 시 에 퇴직 여충당 채 하도 규 하고 다.
∘ 퇴직 여충당 채 과 하여 경 도 업체에 한 사결과 체업체 63%가
근 등에 라 퇴직 여충당 채 하고 업 계 에 라 계처리하는 것
나타나고 나, 그 업체 경우에는 사 결 등 사 체
상 만 퇴직 여충당 채 하거나 퇴직 여충당 채 하지
고 실 퇴직 지 시 에 비용처리 하는 것 었다.
∘ 퇴직 여에 해 는 업 계 에 라 보충 에 라 비용 계상하여 하 , 실 퇴직
지 는 시 에 는 퇴직 여충당 채 감 하는 계처리가 한다.
3) 경비
∘ 운 원가 경비는 원 계 간(12개월)동 생한 비용 각 항목별 집계
하여 한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하는 업 비용
( 실) 재 어 한다.
계 과목
운 직 운 원가 상 비 퇴직 여
비직 운 원가 상 비 퇴직 여
업체에 공하는 비용역 퇴직 여 비사업 ( 타사업) 원가
12개월 과 생 계산 상 업 비용( 실)
< 55> 퇴직 여 계 과목
62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가 · 도비 차고지 식당에 생하는 ·가 · 도비 12개월 집계
통행료 운행 시 생하는 통행료 12개월 집계
청 비 차고지 차량 청 시 생하는 비용 12개월 집계
감가상각비 차량 비용 계 12개월 감가상각비
비 차량 한 건 계 등에 비
비 운행에 비
과공과 차량 운 직, 운행에 공과
차료 차고지 차량, 타 운행에 차료 12개월
보험료 차량 보험료 12개월
복리후생비 운 직 비직에 하여 지 는 복리 진 비용
훈 비 운 직 비직에 하여 훈 비용
드 료 드 에 한 산 료 12개월
매 료 매 에 한 산 료 12개월
타 운 원가 경비 타 생비용
< 56> 경비
·가 · 도비
∘ 차고지 식당운 시 생하는 ·가 · 도비 각 운행 태별 집계하여 재하여
한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한
다.
∘ 운 원가에 포함 는 ·가 · 도비 사에 직 운 하는 식당에 생하는
·가 · 도비는 ·가 · 도비가 닌 복리후생비 항목에 포함 어 한다. 식당과
한 비용에 한 복리후생비 는 체 식당운 업체 주식당 용업체간 복리후생
비 ·가 · 도비 비 가능 고하 한 것 ·가 · 도비
식당과 차고지 등 별도 검 등 통하여 직 집계가 한다.
계 과목
차고지 운 원가 상 경비 ·가 · 도비
식당 운 원가 상 경비 복리후생비
12개월 과 생 계산 상 업 비용( 실)
< 57> ·가 · 도비 계 과목
4 운 사업 원가항목 63
통행료
∘ 운행시 실 생하는 통행료 각 운행 태별 집계하여 재하여 한다.
∘ 통행료 경우 실 계 간별 생하는 비용에 해 집계가 하지만 통행 드
하여 사용하는 경우 실 생비용 하 어 운 경우에는 통행 드
비용 식하 , 각 운행 태별 한 리 어 한다.
청 비
∘ 차고지 차량 청 에 비용 집계하여 재하 ,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한다.
∘ 청 비에는 차고지 청 에 사용 는 비, 차량 차비, 체 차시 사용
는 각 비(청 도 , 쓰 ) 등 포함 , 청 원 등에 한 용 여
는 비 용 여에 포함시 한다.
계 과목
차고지 차량 청 용 비 운 원가 상 경비 청 비
차비 운 원가 상 경비 청 비
청 원 용 여 운 원가 상 비 용 여
12개월 과 생 계산 상 업 비용( 실)
< 58> 청 비 계 과목
감가상각비
∘ 차량 비용 차량, 계 감가상각비 각 운행 태별 집계하여 하 , 각
산별 내용연 에 라 사업연도 월 내에 실 사용월 상각하여
한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실) 한다.
∘ 업 계 에 하 산에 한 감가상각 내용연 에 걸쳐 합리 고 체계
하도 하고 , 는 산에 한 감가상각 산 경
64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는 행태 하도 하고, 산 상사용 간 등 고 하여 내용연 결
하도 하고 다.
∘ 경 도 업체에 한 사결과 체업체 79%가 사가 한 내용연 상각
에 라 감가상각비 상 하고 는 것 나타나고 나, 그 업체 경우
에는 사 결 등 과 하거나 감가상각비 산 하지 는 것
나타나고 다.
∘ 감가상각비는 각 운 업체가 한 산별 내용연 상각 에 라 매 감가상각비
상 하여 하 , 내용연 상각 등에 하고 는 등
고 하여 매 용하여 한다.
∘ 한 과거 감가상각비 과 계상에 라 당해 연도에 가 계상하는 경우 가계상 에
하여는 업 비용 실 는 여 처리하여 한다.
비
∘ 차량 비차량, 비용 계 한 업 건 등에 한 시
시 생하는 비용과 운행 리 해 는 에 한 비용 집계한다.
비는 차고지 등에 한 개보 비용( 비용 포함) 산 비
, 용지, 사용에 비용 포함 다.
계 과목
차량 주 비 운 원가 상 재료비 주 리비
비 차량 주 비 운 원가 상 재료비 타
비 계 주 비 운 원가 상 재료비 타
타 용지,CCTV 프 운 원가 상 재료비 타
청 도 쓰 운 원가 상 경비 청 비
업 사 실 등 비 운 원가 상 경비 비
에 한 용 여 운 원가 상 경비 비
산 비 , 운 원가 상 경비 비
12개월 과 생 계산 상 업 비용( 실)
< 59> 비 계 과목
4 운 사업 원가항목 65
과공과
∘ 운행과 하여 차량, 차고지, 운 직에 하여 납 하는 공과 집계하여 한
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한다.
∘ 운 원가에 포함 는 과공과에는 차고지 등과 연 공과 운 합 비,
염검사비 등 포함 , 차량 시 생하는 취득 등 는 차량 취득
원가에 포함 어 한다.
계 과목
차량 취득 등 차량 취득원가
운 합 비 운 원가 상 경비 과공과
염검사비 운 원가 상 경비 과공과
12개월 과 생 계산 상 업 비용( 실)
< 60> 과공과 계 과목
차료
∘ 차고지, 차량 운행과 차료 격 비용 집계한다. 12개월 에 해당하는
재하 과 는 업 비용 한다.
∘ 경 도 업체에 한 사결과 체업체 24%가 차료에 한 간 에
라 처리하고 는 것 었 , 그 경우는 차료 납 하는 시 에 비용(
차료) 계상하고 는 것 었다.
계 과목
차고지 차료 주차 주차료 운 원가 상 경비 차고지 차료
차량 차료 운 원가 상 경비 차량 차료
운 직 료 운 원가 상 경비 타 차료
사 차료 운 원가 상 경비 타 차료
주 보 료 운 원가 상 재료비 연료비
12개월 과 생 계산 상 업 비용( 실)
< 61> 차료 계 과목
66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 차료에 한 계처리 각 계 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식 어 하므 차료 등
납 하는 에 라 다 과 같 한다.
- 월 차료 납 하는 경우 : 월 차료 납 시 비용 식
- 연간( 는 별 등) 차료 납하는 경우 : 납 시 차료 계상하고 계 간말에
간경과 에 해 비용( 차료) 식하거나 납 시 비용( 차료) 계상하고 계 간말
에 간미경과 에 해 차료 식
보험료
∘ 차량과 하여 업체에 납 하는 보험료 생주 계원 에 라 12개월 계상한
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한다.
∘ 그러나 비 업용·업 용 차량에 한 보험료는 매비 리비 차량 지비 계상하여 한다.
∘ 경 도 업체에 한 사결과 체업체 41%가 보험료에 하여 각 계 간별
경과한 간 보험료 계상하고 는 것 었 , 그 경우는 보험
료 지 하는 시 에 비용 계상하고 는 것 나타나고 다. 보험료 경우 운 원가
에 차지하는 비 크고 매 보험 등 변동에 라 계 간별 생 차 가
크게 나타나는 항목에 해당하므 보험료 지 하는 시 에 비용 계상하는 업체 경우
생주 에 할 경우에 비하여 간별 차 가 큰 비용 므 계 간별 경과한
간 보험료가 계상 어 한다.
∘ 보험료에 한 계처리 각 계 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식 어 하고 연간
보험료 납하므 보험료 납 시 보험료 계상하고 계 간말에 간경과 에 해
비용(보험료) 식하거나 납 시 비용(보험료) 계상하고 계 간말에 간미경과 에
해 보험료 식하여 한다.
계 과목
차량 보험료 운 원가 상 경비 보험료
비 업용 차량 보험료 계산 상 매비 리비 차량 지비
12개월 과 생 (과거연도비용) 계산 상 업 비용( 실)
12개월 과 생 (미래연도비용) 차 상 비용(비용 계상하지 니함)
< 62> 보험료 계 과목
4 운 사업 원가항목 67
복리후생비
∘ 운 원가 복리후생비는 원 운 직 비직 복리 진 하여 지 하는 것
복리후생비 타복리후생비 다.
∘ 복리후생비 생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한다.
∘ 주 식비 , 도료, 가 료 등과 같 가식당 운 에 생하는 공통원가는
생 에 라 리 어여 하 , 가식당 용하는 운 직 비직 ,
직원 리 통하여 운 원가 매비 리비 어 한다.
∘ 한, 업체에 업체에 비용역 공하는 경우 비용역에 는 원에 한
복리후생비는 비사업 ( 타사업) 원가 어 한다.
복리후생비 3 보험료 민연
타복리후생비피복비, 주 식비, 직 연 비, 동 지원 , 경 사 , 포상 등 운 직 비직에 하여 지 는 복리
진비용
< 63> 복리후생비
계 과목
운 직 복리후생비 운 원가 상 경비 복리후생비
비직 복리후생비 운 원가 상 경비 복리후생비
업체에 공하는 비용역 원가 비사업 ( 타사업) 원가
12개월 과 생 계산 상 업 비용( 실)
< 64> 복리후생비 계 과목
훈 비
∘ 운 원가 훈 비는 원 운 직 비직 하여 탁업체
비 등 집계한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실) 한다.
68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 그러나 업체에 업체에 비용역 공하는 경우 비직에 는 훈 비는
비사업 ( 타사업) 원가 어 하 , 가 지 단체에 훈
비에 하여 지원하는 경우 지원 차감한 훈 비 계상하여
한다.
드 료
∘ 운 원가 드 료는 차량에 착 BMS단말 집계 드 에 한
료 계 간(12개월)동 생한 집계한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실) 한다.
매 료
∘ 운 원가 매 료는 매 행에 라 행 사에 지 하는 료 계
간(12개월)동 생한 집계한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실) 한다.
사고처리비
∘ 사고 생에 비용 담 보험에 하지 고 업체가 직 담하는 경우 사고처리비
집계한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실) 한다.
타
∘ 상 에 열거하지 운 원가 경비 집계하여 재한다. 해당 타 경비는
계 간(12개월)동 생한 에 한한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실) 한다.
5 운 사업 운 원가
산
1 본원
2 공통원가
3 용 별 산 검
5 운 사업 운 원가 산 71
5 운 사업 운 원가 산
1 본원
∘ 운 사업 운 원가 산 산 목 계 에 라 달라질 다. 운 원가
산 목 사 에 재 , 계 통 목 , 그리고 경 사결
목 할 , 공공 에 찰 가격 산 , 결 , 재
지원 산 등 목 할 다.
∘ 본 에 는 운 사업 운 원가 산 고 사항 사 에
사용 는 실 원가계산 시하고, 가 용목 에 라 찰
가격 산 , 결 시 고 사항 시하 다.
1. 운 원가 산
∘ 운 원가 산 시 가 사용 는 실 원가계산에 운 원가 산 원가항목
별 집계 다 과 같다.
∘ (운 원가 산 ) 운 사업 원가는 직 원가 계산 상 매 원가(운 원가) 간
원가 계산 상 매비 리비 합 산 할 다. 여 계산 상 매
원가(운 원가)는 운 원가 상 재료비, 비, 경비 합과 같다.
∘ (원가항목별 집계 ) 운 사업 원가는 생주 원 에 라 계 간동 생한
집계 어 하 , 계산 상 매 원가(운 원가) 매비 리비 하는 원가
항목 격에 라 한 계 과목 어 한다.
2. 공통원가 사업 별
∘ 직 원가 운 원가 상 재료비, 비, 그리고 경비는 별 는 사업 별
(시내/ 어 /마 /시 /공항/ 타) 어 한다. 다만 사는 각 별 운 원가
집계 시 실 각 별 직 는 비용(공통원가)에 해 는 각 원가항목
72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특징 고 하여 합리 하고 에 라 각 별 하여 별 운
원가 산 한다.
3. 용 별 운 원가 산 시 고 사항
∘ 운 사업 운 원가는 산 목 에 라 실 원가계산 에 상원가계산, 원가계산
등 채택할 다. 한 집계단 에 라 산업단 (지역 내 체운 업체), 사단 , 그
리고 단 할 , 필 에 라 당 원가, 단 운행거리 당 원가 산 하
여 용할 다. 용 별 운 원가 산 시 고 사항 찰 가격 산
과 결 하여 체 살펴보 다 과 같다.
∘ 찰 가격 산 원가계산 용하 원가항목별 단 원가 산 하 해
는 사 실 원가계산 식에 원가항목 용하여 한다. 사 실 원
가 원가 산 하 해 는 1) 원가항목 ( 상 원가 가?) 2)
사별 원가항목 단 원가 편차 3) 목 비 고 어 한다.
∘ 결 상 는 미래비용( 건비 상승 등) 하 해 는 원가계산
용하 원가항목별 단 원가 산 하 해 는 사 실 원가계산 식에 원가
항목과 상 용하여 한다. 사 실 원가 원가 산 하
해 는 1) 원가항목 ( 상 원가 가?) 2) 사별 원가항목 단 원가 편차
3) 목 비 4) 재 지원규 가 고 어 한다. 한 결 시 원가 식
(원가보상 결 ) 용할 경우 운 지 집계단 에 라 원가보상
달라 질 다.
집계단 고 사항
산업단 사단 단 사단 원가편차
목 비 재 지원 체규
찰 가격 산 * * *
결 * * * * * *
< 65> 용 별 운 원가 산 시 고 사항
5 운 사업 운 원가 산 73
2 공통원가
∘ 운 업체가 복 운행 태 운 하고 는 경우 각 운행 태별 직 원가 집계
공통원가에 한 통하여 운행 태별 원가가 산 어 한다. 러한 운행 태별
합리 운 원가 산 해 는 공통원가에 한 각 비용항목별 특 한 합리
어 한다.
1. 원가항목별 (원가동 )
∘ 과거 통 원가 업도(차량 등) 하여 공통원가 하
나, 근래에 는 합리 원가 산 하여 각 원가항목별 원가 생 (원가동 )
한 동 원가계산에 라 원가 하고 는 보 고 다.
∘ 합리 원가 산 해 는 각 원가항목별 원가 시키는 가 타당한 원가동
택하여 사용 어 하 , 원가동 택 시 1) 상 원가항목과 타당한
과 계 재, 2) 원가동 에 한 집계 가능 용 용 , 3) 원가동 용에
과 비용에 한 고 하여 한다.
∘ 원가 각 운 원가 항목별 원가 특 에 라 직 원가 시키는 동
에 해당하는 직 원가동 (1차 원가동 )과 직 원가동 에 한 집계 등 어 움에 라
간 원가 시킨다고 볼 는 간 원가동 (2차 원가동 )에 한
한다. 원가 각 운 원가 항목별 원가동 다 과 같다.
1) 재료비
① 연료비 고보 (연료비)
∘ 연료비는 차량별 연료 사용한 에 한 집계가 가능하므 운 태별 개별 집계가
한다. 연료비에 한 고보 경우에도 운 태별 연료사용량과 직
는 항목 므 운 태별 개별집계가 한다.
74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② 비( 주 리비)
∘ 비는 에 라 운 태별 실 사용한 만큼 개별집계가 하 ,
주 리비 경우 주 비 에 라 운 태별 비용 집계 어 한다.
하지 는 업체 경우 운 태별 사용 에 한 집계가 어 우므 비 등에
한 운 태별 연간 비 간 원가동 할 ,
비 , 주 비 등과 한 별도 등 리하고 는 경우에는 상
사용 가시킬 는 원가동 차량가격, 운행거리, 차량취득연도 고
할 다.
③ 타 어비( 주타 어비)
∘ 가타 어비 경우 타 어 에 라 운 태별 실 사용한 는 타 어
체 에 라 집계가 하 , 주타 어비 경우 업체가 월별 계 에 라
지 하고 므 운 태별 타 어 체 에 라 운 태별 타 어비가 집계 어 한
다. 운 업체가 타 어 주타 어 체 등과 한 별도 리하고
지 경우에는 상 타 어사용 가시킬 는 간 원가동 차
량가격, 운행거리, 차량취득연도 고 할 다.
④ 타재료비
∘ 타재료비 경우 운 태별 실 사용한 에 라 개별 집계가 한다. 운
업체가 별도 집계가 지지 경우에는 상 타재료비 가시킬 는 간
원가동 차량가격, 운행거리, 차량취득연도 고 할 다.
2) 비
① 운 직 여
∘ 운 직 여는 여 등에 라 집계가 가능한 항목 므 하므 운행 태별 개별 집
계 어 한다.
5 운 사업 운 원가 산 75
② 비직 여
∘ 비직 원 운행 태별 지 니하므 비직 여는 운 태별 비시간에
라 집계 어 하 , 비시간에 한 개별 집계가 별도 지지 는 경우에는 운행 태
별 비 에 라 비용 집계 어 한다. 운 업체가 비시간 는 비 에 하여
별도 리하고 지 경우에는 간 원가동 차량가동 고 할 다.
③ 퇴직 여
∘ 운 직 퇴직 여는 각 사 별 생하는 비용에 한 집계가 가능하므 운 태별 개
별 집계 어 하 , 개별 집계가 어 운 경우에는 퇴직 여에 향 미 는 간 원가
동 운 태별 여 고 할 다. 한 비직에 한 퇴직 여는 운행 태
별 집계 비직 여에 라 집계 어 한다.
④ 용 여
∘ 용 여 경우 비용 생시키는 원가동 체 할 없는 원가항목에 해당하므 운
태별 규 등 감 하여 가동 는 보 원가동 고 할 다.
3) 경비
① ·가 · 도비
∘ ·가 · 도비 경우 비용 생시키는 원가동 체 할 없는 원가항목에 해
당하므 운 태별 규 등 감 하여 가동 는 보 원가동 고 할
다.
② 통행료
∘ 통행료는 고 도 운행하는 에 한하여 생하는 원가항목에 해당하므 생 에
하여 운행 태별 개별 집계 어 한다.
76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③ 청 비
∘ 청 비 경우 비용 생시키는 원가동 체 할 없는 원가항목에 해당하므 운
태별 규 등 감 하여 가동 는 보 원가동 고 할 다.
④ 감가상각비
∘ 차량 감가상각비는 차량별 집계가 가능하므 운행 태별 개별 집계 어 한다.
한 비 한 비에 한 감가상각비는 비직 건비 동 하게 운행 태별 비시간,
비 등에 라 집계 어 한다.
⑤ 비 비
∘ 비 비 경우 비용 생시키는 원가동 체 할 없는 원가항목에 해
당하므 운 태별 규 등 감 하여 가동 는 보 원가동 고 할
다.
⑥ 과공과
∘ 과공과 경우 비용 생시키는 원가동 체 할 없는 원가항목에 해당하므
운 태별 규 등 감 하여 가동 는 보 원가동 고 할 다.
⑦ 차료
∘ 차고지 차료는 각 차고지별 용하는 운행 태에 라 집계 어 한다. , 단독운행 태
가 차고지 용하는 경우 개별 집계 어 하고, 복 운행 태가 용하는 차고지 경
우 차고지 용하는 원가동 에 해당하므 보 는 가동 가 직 원
가동 라고 볼 다. 차고지 차료 에 차량 는 타 차료 경우에는 집계가
가능한 항목 므 개별 집계 어 한다.
5 운 사업 운 원가 산 77
⑧ 보험료
∘ 보험료는 각 차량별 집계가 가능한 항목 므 운행 태별 개별 집계 어 한다.
⑨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비 타복리후생비 하여 원가동 하여 한다.
복리후생비 경우 여에 비 하여 과 므 운행 태별 집계
운 직 비직 여 직 원가동 에 해당하 , 식 피복비 등 타복리후
생비 경우 사 별 동 한 지 는 항목에 해당하므 운행 태별 누
원 가 원가동 에 해당한다고 볼 다.
⑩ 훈 비
∘ 훈 비는 사 별 동 한 훈 지므 운행 태별 누 원 가
원가동 에 해당한다고 볼 다.
⑪ 드 료 매 료
∘ 드 료 경우 드 에 비 만큼 과 는 료에 해당하므 운행 태별
드 원가동 에 해당한다. 매 료 경우에는 운행 태별 료
별도 책 어 므 운행 태별 개별 집계 어 하 , 개별 집계가 어 운 경
우 간 원가동 매 고 할 다.
⑫ 사고처리비
∘ 사고처리비는 생 에 하여 운행 태별 집계가 가능하므 개별 집계 어 한다.
⑬ 타경비
∘ 타경비 경우 비용 생시키는 원가동 체 할 없는 원가항목에 해당하므
운 태별 규 등 감 하여 가동 는 보 원가동 고 할 다.
78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운 원가항목
원가 동
1차 원가 동 2차 원가 동
재 료비
연료비 운행 태별 개별 집계 운행 태별 개별 집계
고보 (연료비) 운행 태별 개별 집계 운행 태별 개별 집계
비 사용 , 비 차량가격, 운행거리, 차량취득 도 평균차량가격*누 운행거리
주 리비 주 비 차량가격, 운행거리, 차량취득 도 평균차량가격*누 운행거리
가타 어비 타 어 사용 , 타 어 체 차량가격, 운행거리, 차량취득 도 평균차량가격*누 운행거리
주타 어비 주타 어 체 차량가격, 운행거리, 차량취득 도 평균차량가격*누 운행거리
타재료비 운행 태별 개별 집계 차량가격, 운행거리, 차량취득 도 평균차량가격*누 운행거리
비
여운 직 운행 태별 개별 집계 운행 태별 개별 집계
비직 운행 태별 비시간 차량 비 운행 태별 차량 비
용 여 - 가동 ( 는 보 ) 운행 태별 누 가동(보 )
퇴직여
운 직 운행 태별 개별 집계 운행 태별 여 운행 태별 개별 집계
비직 운행 태별 비시간 차량 비 운행 태별 차량 비
경 비
·가 · 도비 - 가동 ( 는 보 ) 운행 태별 누 가동(보 )
통행료 운행 태별 개별 집계 운행 태별 개별 집계
청 비 - 가동 ( 는 보 ) 운행 태별 누 가동(보 )
감가상각비 운행 태별 개별 집계 운행 태별 개별 집계
비 - 가동 ( 는 보 ) 운행 태별 누 가동(보 )
비 - 가동 ( 는 보 ) 운행 태별 누 가동(보 )
과공과 - 가동 ( 는 보 ) 운행 태별 누 가동(보 )
차료 -
①차고지단독운행 개별 집계 운행 태별 개별 집계
복 운행 - 가동 ( 는 보 ) 운행 태별 누 가동(보 )
②차량 운행 태별 개별 집계 운행 태별 개별 집계
③ 타 생 운행 태에 원가동 운행 태별 누 가동(보 )
보험료 운행 태별 개별 집계 운행 태별 개별 집계
복리후생비
운행 태별 여 운행 태별 여
타 누 원 운행 태별 누 원
훈 비 운행 태별 누 원 운행 태별 누 원
드 료 운행 태별 드 운행 태별 드
매 료 운행 태별 개별 집계 운행 태별 매 운행 태별 매
사고처리비 운행 태별 개별 집계 운행 태별 누 가동(보 )
타경비 - 가동 ( 는 보 ) 운행 태별 누 가동(보 )
< 66> 원가항목별 원가동
5 운 사업 운 원가 산 79
2. 공통원가 차
∘ 운 사 각 별 운 원가 집계 한 공통원가 차는 1) 원가항목
, 2) 공통원가항목 거래 , 3) 공통원가항목에 한 , 4) 공통원가항목
에 한 운 태별 , 5) 운 태별 운 원가 집계 5단계 할 , 각 단
계별 체 내용 다 가 같다.
1 단계 운 원가 하는 원가항목에 하여 사 경리 등에 라 각 운행 태별
개별 집계가 가능한 원가항목(연료비, 운 직 여 퇴직 여, 차량감가상각비,
보험료 등)과 개별 집계가 어 운 공통원가항목( 비, 타 어비, 비직 건비,
차료 등) 어 한다. 개별 집계가 가능한 원가항목 경우에는 각 운행
태별 원가가 직 집계 어 한다.
원가항목
2 단계 개별 집계가 어 운 공통원가에 해 는 공통원가 하고 는 계 간
생한 거래에 하여 각 운행 태별 개별 집계가 가능한 거래(시내 용 차고지
차료 등) 개별 집계가 어 운 거래(시내/시 공통 차고지 차료)가 어
한다. 공통원가 하는 거래 운행 태별 개별 집계가 가능한 거래 에
해 는 각 운행 태별 원가가 직 집계 어 한다.
공통원가항목
거래
3 단계 1 단계 2 단계에 각 운행 태별 집계 지 원가에 해 는 각 원가항
목별 동 업체가 리하고 는 료( 비 , 등) 용가능
등 고 하여 하여 한다. 원가항목별 직 원가동
(1차원가동 ) 우 고 어 하 , 직 원가동 에 한 집계가 어 운
경우 간 원가동 (2차원가동 ) 용 어 한다.
공통원가항목에 한
4 단계 3 단계에 원가항목별 에 라 운 태별 원가 한다.
공통원가항목에 한
운 태별
5 단계 원가항목별 1 단계 2 단계에 집계 원가 4 단계에 원가 집계
하여 운행 태별 원가항목별 운 원가 집계한다.
운 태별
운 원가 집계
<그림 5> 공통원가 운행 태별 차(집계 차)
80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3 용 별 산 검
1. 찰 가격 산
∘ 찰 태는 보 찰 , 비용 찰 , 그리고 비 찰 할
, 본 연 에 는 비용 찰 찰 상가격 산 시 고 사항
검 하 다.
∘ 비용 찰 별 가격계산 한 계시 원가 집계 상 합원가계산, 원
가 시 상 원가계산, 원가 계산 상 원가계산 다. 비용 찰
가격 산 원가계산 용하 원가항목별 단 원가 산 하 해 는
사 실 원가계산 식에 원가항목 용하여 한다. 사 실 원가
원가 산 하 해 는 1) 원가항목 ( 상 원가 가?) 2) 사별 원가
항목 단 원가 편차 3) 목 비 고 어 한다.
∘ 원가항목 상 원가 가 사고처리비 등 다. 사고처리비
경우 사고가 생하지 거나, 보험처리 하는 경우 생하지 는 비용 상
생하는 비용 볼 없다.
내 용
보
찰
․ 운 할 청
․ 당 운 원가 비 운 간 차 에 하여 찰
․ 운 사업 가 경쟁 참여하여 운 간
․ 찰 에 운 원가 운 간 차 시(운 원가 운 보 필 )
․ 운 사업 가 찰에 담합하지 고 공 하게 참여하도 찰 차 책 필
비용
찰
․ 운행에 는 비용에 하여 찰
․ 시한 운 사업체에 운 탁
․ 운 사업 는 운 원가 상 찰
․ 운 원가에 해 만 운 사업 가 책
․ 운 할 청 거 후 산 ( 운 사업 에게 운 원가 할당)
비
찰
․ 찰업체 운행 비 계 검 하여 가 람직한 건 시 업체 계 체결 운 여 식
․ 운 운행업체가 리하 시 는 업체 에 여 고, 비 여 만 감독
< 67> 찰 태
5 운 사업 운 원가 산 81
∘ 사별 원가항목 단 원가 편차는 지 비용 는 비용 차 에 생한다.
들어 경 도 업체(2007 , 시내 - ) 비 평균(실 )
188,000원/ , 편차는 35,000원 평균 18% 상 다.
∘ 차 도 한 원가항목별 단 원가 산 시 사별 원가항목 단 원가 편
차 하 해 는 통 가능한 원가 통 가능한 원가 통 가능한
원가 합리 결 하여 한다.
∘ 목 비 해당 운행량, 차간경, 운행 , 차량 지 등과 사항
목 비 경우 에 필 한 원가항목별 비용 운 원가에
하여 한다.
통 가능한 원가 ⇦ ⇨ 통 가능한 원가
비( 비> 건비) > 비 > 경비(보험료>차량감가상각비) > 재료비( 비 > 타 어비 > 연료비)
<그림 6> 통 가능한 원가 통 가능한 원가
1) 항목
∘ 찰 원가 산 시 경비 사고처리비, 매비 리비 비, 감가상각비,
( 연) 산상각비, 상각비(충당 포함), 타는 한다.
용 내역
경 비 사고처리비
매비 리비비, 감가상각비, ( 연) 산상각비,
상각비(충당 포함), 타
< 68> 찰 원가 산 시 항목
2) 간원가 재산
∘ 차 원가 산 시 간원가는 차량감가상각비 경우 내 연한 9
, 퇴직 여는 여 1/12 재산 한다.
용 내역
비 퇴직 여 여 1/12
경 비 감가상각비 9
매비 리비 퇴직 여 여 1/12
< 69> 찰 원가 산 시 간원가 재산
82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3) 통 가능한 원가 결
∘ 운 원가 통 가능한 원가는 사별 편차 해 하고 그 합리 결 하여
한다. 본 연 에 는 통 가능한 원가 결 시 고 사항 경 도 운 원가 실
료 지 체별 운 원가 비 통해 시하 다.
∘ 경 도 (시내 - ) 운 원가 평균(실 ) 380,000원, 편차는
42,000원 평균 10% 상 다. 각 지 체별 운 원가 비 하 울시 원
가 562,675원 경 도 고 과하고 주시(374,718원) 1.5 다.
∘ ( 비) 경 도 (시내 - ) 비 평균(실 ) 188,000원 원가
49% 지만 편차가 35,000원 평균 18% 상 다. 각 지 체별 특징
비가 주시 한 다 4개시 비는 280,000원( 원가 52-63%) 상 다.
비 과 없 게 책 한 없지 다.
∘ (보험료) 경 도 (시내 - ) 보험료 평균(실 ) 143% 지만
편차가 54% 평균 38% 다(보험 사고가 진다). 각 지 체별 특징
보험 100% 시하고 사고보상비는 한다. 원가 특징 “ 상
것” 고 하 타당하지만, 신규업체 진 벽 도 한다.
∘ ( 비) 경 도 (시내 - ) 매비 리비 평균(실 ) 20,600원
지만 편차가 6,700원 평균 33% 다( 비는 리 과 업체규
다). 각 지 체별 특징 비 가 비 차지하는 원 리직 건비
당 원 산 한다.
<그림 7> 경 도 공 시행 지 체 운 원가 비 (시내 - , 당)
5 운 사업 운 원가 산 83
<그림 8> 경 도 공 시행 지 체 비 비 (시내 - , 당)
<그림 9> 경 도 공 시행 지 체 보험료 비 (시내 - , 당)
<그림 10> 경 도 공 시행 지 체 매비 리비 비 (시내 - , 당)
84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4) 비용 찰 티브 결
∘ 경 도 운 원가 실 료 지 체별 운 원가 비 에 듯 비용
원가항목별 편차 원가항목별 비 과 검 해보 비용 찰
도 시 티브 도 필 다. 여 티브( 티 포함) 는 비
, 통 가능한 원가 통 가능한 원가, 신규업체 진 허용여 ․ 립
후 산 어 한다.
<그림 11> 비용 찰 도 시 티브 결
5 운 사업 운 원가 산 85
2. 결
∘ 포함한 공공 결 하는 식 원가 식, 공 보 식, 본
트 식, 한계원가가격 식, 가격상한규 식 등 할 , 본 연 에 는 본
연 내용 에 합하는 원가 식 결 한 운
원가 운 지 산 시 고 사항 검 하 다.
∘ 비 단 비 (SF) 원가 식 통해 산 하 운 원가(SC) 용
승객(SP) 나누어 산 할 다. 상 도 운 원가(SCp) 운 (SIp)
차 보상하는 에 결 한다 식(2) 같 산 할 다.
× 식(1)
식(2)
∘ 여 운 원가(SC 는 SCp)는 재료비, 비, 경비, 매비 리비, 그리고
합 , 운 (SIp)는 운 , 고 , 보 (운 사업 운 시 운 보
목 하는 고보 ) 합 다.
∘ 그러나 지 단체가 운 지(운 -운 원가) 결 할 경우, 산
단 ( 산업단 , 업체단 , 그리고 단 )에 라 운 지가 달라질
다. 한 재 지원 지원 식과 업체 간 내 보 에 라 결 에
는 운 지가 달라질 다.
비 고
원가
식
가 사용 결 식
사업 행에 필 한 원가 그 원가
보상하는 산
본 고 에 상 없 지 보상, 주
식 당도 사 상돼 어 본비용 낮 어 경
능 향상 동 여 지난
공 보
식
공공 비 비 편 한 산 공 가
에 해 공 보 하여 산
경 에 공 사업
지․ 가능
본
트 식
경 원가 보상 에 합리 경 에 필
한 본 트 포함한 원가 보상하여
산
공공 필 여는 비 개 , 연 개 지 ,
가격 하, 상, 동 건 개 등에 사용 가
능
한계원가
가격 식
한계원가 결 함 원
용 진하고 가격 신 보
평균원가 한계원가 차 보 태 보
할 경우 타당 여 란
가격상한
규 식
가격상한규 는 규 규 하는 것
니라 가격 한하는 식
가격과 비용 연계 낮 비 질 하
< 70> 공공 결 식
86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1) 집계단 별 운 지 변
∘ 경 도 산업단 에 2007 시내 ( ) 간 운 지는 +20,521,483
천원 하고 다.
가동
(천 )
운행거리
(천KM)
운 지
(천원)
운
(천원)
도 승할
실보
운 원가
(천원)
간 1,493 480,505 20,521,483 580,961,994 33,299,976 593,740,487
당 - - 13 389 22 398
< 71> 경 도 산업단 시내 ( ) 운 지(2007 )
∘ 운 지 집계단 개별 사 할 경우 체 46개 업체 18개(39%) 업체가 시내
- 사업 에 -5,894,529천원 하 다. 라 해당업체는
같 에 해 재 지원 거나 상 통해 보 지 못한다
상 비 지할 없 것 다.
-300 ,000
-200 ,000
-100 ,000
-
100 ,000
200 ,000
300 ,000
400 ,000
500 ,000
600 ,000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운 송 수 운 송 수 입 손 실 보 전 금 운 송 원 가
<그림 12> 경 도 업체단 시내 ( ) 운 지(2007 , )
5 운 사업 운 원가 산 87
∘ 운 지 집계단 개별 사가 닌 단 할 경우 같 운 지 상
균 심 다. 들어 경 도 AC, AH, AU, BJ업체 경우
사단 에 운 지는 (+) 지만, 개별 단 에 살펴보 공 하
고 다.
∘ 경 도 AC업체 경우 체 12개 체 운 지는 674,558천원 (+)
지만 6개 -741,149천원 다. AH업체 경우
체 14개 체 운 지는 5,255,105천원 (+) 지만 2개
-361,605천원 다.
∘ 경 도 AU업체 경우 체 34개 체 운 지는 269,585천원 (+)
지만 21개 -3,306,566천원 다. BJ업체 경우
체 4개 체 운 지는 295,637천원 (+) 지만 2개
-32,566천원 다.
∘ 경 도 체업체 2007 시내 - 400개 230개
-31,472,576천원에 달한다. 라 해당 같
에 해 운 사 내 보 거나, 재 지원 거
나, 상 통해 보 지 못한다 상 비 지할 없 것 다.
-400 ,000
-300 ,000
-200 ,000
-100 ,000
-
100 ,000
200 ,000
300 ,000
400 ,000
500 ,000
600 ,000
700 ,000
AC01
AC03
AC05
AC07
AC09
AC11
AH
01
AH
03
AH05
AH
07
AH
09
AH
11
AH
13
AU
01
AU
03
AU
05
AU
07
AU
09
AU
11
AU
13
AU
15
AU
17
AU
19
AU
21
AU
23
AU
25
AU
27
AU
29
AU31
AU33
BJ0
1
BJ0
3
운 송 수 운 송 수 입 손 실 보 전 금 운 송 원 가
<그림 13> 경 도 단 시내 ( ) 운 지(2007 , )
88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2) 재 지원 과 내 보 에 변
∘ 지 단체가 운 지(운 -운 원가) 결 할 경우, 산 단
( 산업단 , 업체단 , 그리고 단 )에 라 운 지가 달라질
하 다.
∘ 경 도 경우 체업체 2007 시내 - 운 지는 20,521,483천원 (+)
지만, 여 에는 400개 230개 -31,472,576천원 포함
어 다. 라 해당 같 에 해 운 사 내
보 거나, 재 지원 거나, 상 통해 보 지 못한다 상
비 지할 없 것 다.
∘ 결 단 운 지 집계결과 하여 검 어 하 , 경우 사
내 보 재 지원 고 어한다. 에 결 과 체
시하 , 1) 사 상 달 한 과
내 보 하고, 2) 재 지원 (내 보 후)
산 내 가능한 보상 지 지원 후, 3) 상 보
상 과 (운 원가=운 ) 차 보상하는 에 결 한다. 여 운 원
가 가 과 상에 가 어 한다.
<그림 14> 단 운 지에 내 보 과 재 지원 용결과
6 결 책 언 1 결
2 책 언
6 결 책 언 91
6 결 책 언
1 결
∘ 본 연 에 는 운 사업 계 산업특 고 하여 운 사업 재
한 계 체계 립하고, 운 원가 산 목 별 용 시 고 사항 시하
다.
∘ 본 연 내용 체 살펴보 , 1) 헌검 통해 원가 산
검 하고, 2) 경 도 운 업체 상 계 사 하 , 3)
하여 운 사업 원가항목 하고, 4) 운 원가 산 목 별 용 시 고
사항 시하 다.
∘ 본 연 결과 리하 다 과 같다.
∘ 운 업 비 업 본질 비 업 가지고 는 계 특징 공
하고 , 비 업 원가 계산 식 다.
∘ 울시 포함한 공 시행하는 지 체 운 사업에 한 원가 공
통 원가계산(사 원가계산 식) 용하고 , 원가계산에 한 운 원가
운 원가 시하고 다. 단, 운 원가에는 공동 리에 라 사 비용
포함 는 는 통 드 산 료, 승차 매 료가 , 포함하는 원가
운 원가 한다.
∘ 경 도 운 사업 업체 규 별(차량 ) 계처리 검 한
결과, 업체 규 가 클 업 계 에 하여 생주 는 것 었다.
다만, 업체 규 계없 보 에 한 계처리, 차료 차료에 한
계처리, 그리고 사업별 경리 게 계처리하는 경우는 체 업체 30%미만
에 한 립 필 한 것 었다.
∘ 운 사업 계 사 한 결과 재 경 도 운 업체에 용하
고 는 계 식과 한민 에 계 에 한 통해 운
사업 원가항목 립하 다.
92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 운 사업 운 원가는 산 목 에 라 실 원가계산 에 상원가계산, 원가계산
등 채택할 다. 한 집계단 에 라 산업단 (지역 내 체운 업체), 사단 , 그
리고 단 할 , 필 에 라 당 원가, 단 운행거리 당 원가 산 하
여 용할 다. 용 별 운 원가 산 시 고 사항 찰 가격 산
과 결 하여 체 살펴보 다 과 같다.
∘ 찰 가격 산 원가계산 용하 원가항목별 단 원가 산 하 해
는 사 실 원가계산 식에 원가항목 용하여 한다. 사 실 원
가 원가 산 하 해 는 1) 원가항목 ( 상 원가 가?) 2)
사별 원가항목 단 원가 편차 3) 목 비 고 어 한다.
∘ 결 상 는 미래비용( 건비 상승 등) 하 해 는 원가계산
용하 원가항목별 단 원가 산 하 해 는 사 실 원가계산 식에 원가
항목과 상 용하여 한다. 사 실 원가 원가 산 하
해 는 1) 원가항목 ( 상 원가 가?) 2) 사별 원가항목 단 원가 편차
3) 목 비 4) 재 지원규 가 고 어 한다. 한 결 시 원가 식
(원가보상 결 ) 용할 경우 운 지 집계단 에 라 원가보상 달라 질
다.
2 책 언
∘ ( 계처리 지 공) 본 연 결과 하여 운 사에 계처리
지 공 는 포하고, 운 사가 향후 통합경 리시
(ERP) 도 하도 함 공공 포함한 해 계 가 객 과 검 가능
료 용하여 책결 는 사결 할 것 단 다.
∘ (경 비 평가, 타 책사업에 용) 경 도 경우 운 업체 경 비 평
가 통한 재 지원 산 시 업체별 상 비 가능하고 객 재 용할
는 립할 뿐만 니라, 책사업( 결 등) 진과 에 운 원
가 합목 산 할 것 다.
6 결 책 언 93
∘
1 운 사업 계 사 식
2 운 업 계처리 ( )
3 운 업 계처리지 ( )
96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운 사업 계 사
본 사는 경 도 운 사업 계처리 에 한 사 향후 운 원가 산 체계
마 하 한 것 니다. 귀하 사에 실 용하고 는 답변해주시 랍니다. 답변 내용
통계 해 만 사용 , 그 목 사용 지 습니다.
경 개 연 원
※ 다 에 한 질 니다.
1. 업체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업 : 시내 / 시 / 겸업
※ 다 계처리 에 한 질 니다.
1. 사는 계 사건에 하여 어느 시 에 계처리가 루어지고 습니 ?
① 계 사건 생하는 시 에 계처리( 생주 )
② 거나 지 는 실 시 에 계처리( 주 )
③ 용하여 계처리
※ 용하여 계처리하는 경우 사가 생주 에 하여 계 처리하는 계 과목 재하여 주 .
( )
2. 사는 계처리 용 시 어 한 계 용하고 습니 ?
① 업 계
② ( 는 득 )
3. 사는 “주식 사 감사에 한 ”에 공 계사에 한 계감사 고 습니 ?
①
② 니
※ 계감사 는 경우 해당 계 재하여 주 .
( )
97
※ 다 계처리 에 한 질 니다.
연료비에 한 계처리
4. 연료(경 는 천연가 (CNG)) 에 한 계처리 어떻게 하고 습니 ?
① 시 에 운 원가 연료비 계상
② 시 에 재고 산 원재료 계상
③ 시 에 매 계상
④ 타
※ 타 경우 사 계처리 재하여 주 .
( )
5. 보 에 한 계처리 어떻게 하고 습니 ?
① 보 신청 시 보 ( 비 차감항목) 계상
② 보 신청 시 보 ( 업 항목) 계상
③ 보 신청 시 보 (매 항목) 계상
④ 보 시 보 ( 비 차감항목) 계상
⑤ 보 시 보 ( 업 항목) 계상
⑥ 보 시 보 (매 항목) 계상
⑦ 타
※ 타 경우 사 계처리 재하여 주 .
( )
6. 연료비 운 원가 비용 계상하는 시 언 니 ?
① 연료 하는 시
② 연료 하여 재고 산 계상한 실 차량에 주 는 시
③ 에 매 계상한 월말/연말에 체하는 시
④ 연료비 계산 하는 시
⑤ 연료비 실 지 하는 시
⑥ 타
※ 타 경우 사 계처리 재하여 주 .
( )
98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보험료에 한 계처리
7. 보험료에 한 계처리 어떻게 하고 습니 ?
① 실 보험료가 지 는 시 에 보험료(비용) 계상
② 실 보험가 시 에 보험료(비용) 계상
③ 실 보험료가 지 는 시 에 보험료( 산) 계상한 , 연말에 경과 간 보험료 계상
④ 실 보험가 시 에 보험료( 산) 계상한 , 연말에 경과 간 보험료 계상
⑤ 타
※ 타 경우 사 계처리 재하여 주 .
( )
비에 한 계처리
8. 비 등에 하여 비용 계상 는 시 언 니 ?
① 실 하는 시 에 비용 계상
② 실 지 하는 시 에 비용 계상
③ 시 재고 산 계상한 , 재고 산 에 라 실 사용 는 시 에 계상
④ 타
※ 타 경우 사 계처리 재하여 주 .
( )
차료에 한 계처리
9. 차료 비용 계상하는 시 언 니 ?
① 실 차료 지 하는 시
② 실 차료 계산 하는 시
③ 차계 에 지 시
④ 경과 차 간에 라 월별 는 계 간 결산시 에 계상
⑤ 타
※ 타 경우 사 계처리 재하여 주 .
( )
99
10. 차료에 한 비용계상 간 하여 식하는 경우, 차료 비용 계상하는 시
언 니 ?
① 차료 실 지 하는 시 에 비용 계상
② 지 한 차료는 차료 계상한 , 차 간 연말에 경과 간에 하여 차료 계상
③ 지 시 에 비용 계상한 , 차 간 미경과 간에 한 차료 차료 계상
④ 타
⑤ 해당사항 없 ( 차료 계상하지 니함)
※ 타 경우 사 계처리 재하여 주 .
( )
운 에 한 계처리
11. 드 계상하는 시 언 니 ?
① 차량별 드 하여 매 드 계상
② 월별 차량별 드 하여 월말에 드 계상
③ 드 에 하여 드사 산 후 실 하는 시 에 드 계상
④ 타
※ 타 경우 사 계처리 재하여 주 .
( )
12. 매 계상하는 시 언 니 ?
① 차량별 매 하여 매 매 계상
② 월별 차량별 매 하여 월말에 매 계상
③ 매 에 하여 업 산 후 실 하는 시 에 매 계상
④ 타
※ 타 경우 사 계처리 재하여 주 .
( )
타 비용에 한 계처리
13. 타비용 계상하는 시 언 니 ?
① 타비용 하여 거래가 생하는 시
② 타비용 하여 계산 하는 시
③ 타비용 하여 실 지 하는 시
④ 타
※ 타 경우 사 계처리 재하여 주 .
( )
100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 다 타 경리 에 한 질 니다.
에 한 계처리
14. 연료 하고 습니 ?
① 별도 연료
② 하지 고 시 에 비용 처리
③ 타
※ 타 경우 사 계처리 재하여 주 .
( )
15. 연료 하고 다 연료비 계상시 언 니 ?
① 실 차량에 주 어 사용 는 시
② 연료 하는 시
③ 연말에 연료 재고량 실사 후 과 재고량 차 비용 계상
④ 타
※ 타 경우 사 계처리 재하여 주 .
( )
16. 하고 습니 ?
① 별도
② 하지 고 시 에 비용 처리
③ 타
※ 타 경우 사 계처리 재하여 주 .
( )
17. 하고 다 비 계상시 언 니 ?
① 실 차량 비에 사용 는 시
② 하는 시
③ 연말에 재고량 실사 후 과 재고량 차 비용 계상
④ 타
※ 타 경우 사 계처리 재하여 주 .
( )
18. 에 언 에 별도 리하고 는 등 가 다 재하 .
.( )
101
경리에 한 계처리
19. 재 경 도 시내 시 에 사가 운 하고 는 사업 ?
① 경 도 시내 는 시 만 운
② 타시도 시내 는 시 운 (타시도 : )
③ 고 운
④ 타사업 운
※ 타사업 운 하는 경우 타사업 재하여 주 .
.( )
20. 사업별 경리 하고 습니 ?
① 경리 하고 지
② 각 사업별 하여
③ 운 업과 타 사업에 하여 하여
④ 타
※ 타 경우 사 계처리 재하여 주 .
.( )
21. 원가항목별 공통원가에 하여 사업 별 엇 니 ?
① 별도 없
② 각 항목별 특 고 한 사
③ 차량 하고
④ 타
※ 항목별 특 한 사 다 재하여 주 .
.( )
.( )
.( )
.( )
※ 타 경우 사 계처리 재하여 주 .
.( )
.( )
102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충당 에 한 계처리
22. 사는 계 간별 매 감가상각비 계상하고 습니 ?
① 계상하고
② 계상하고 지
※ 계상하고 지 다 그 는?
.( )
23. 2006 도에 감가상각비 계상하 다 매 하는 업 계 는 에 하여 해진
에 비하여 비 어느 도 니 ?
① 100% ② 7 0%
③ 5 0% ④ 3 0%
⑤ 타 ( %)
※ 100% 닌 경우 그 는?
.( )
24. 사가 한 산별 내용연 상각 어주 .
산 내용연 상각
차 량
건
계
차 량 운
25. 사는 퇴직 여충당 하고 습니 ?
① 계상하고
② 계상하고 지
※ 계상하고 지 다 그 는?
.( )
26. 퇴직 여충당 계상하 다 엇 니 ?
① 매 근 에 라 퇴직 여충당
② 매 에 라 퇴직 여충당
③ 매 만 퇴직 여충당
④ 하지 니함
※ 매 만 할 경우 비 는 에 해 재하여 주 .
.( )
103
27. 2006 도에 퇴직 여충당 계상하 다 근 등에 할 경우 해 할 과 비 하여
상 비 % 니 ?
① 100% ② 7 0%
③ 5 0% ④ 3 0%
⑤ 타 ( %)
※ 100% 닌 경우 그 는?
.( )
28. 운 원가 계산 퇴직 여 계상 엇 니 ?
① 퇴직 여충당 과 사 퇴직 여충당 과 차 계상
② 실 퇴직 시 지 하는 퇴직 계상
③ 타
※ 타 경우 사 재하여 주 .
.( )
29. 사는 원 퇴직 여 지 별도 하고 습니 ?
① 별도 없
② 별도
※ 별도 는 경우 지 에 해 재하여 주 .
.( )
타 계처리
30. 체 직 운 하는 식당에 한 ·가 · 도비는 어느 원가에 포함시키고 습니 ?
① 매비 리비( 계산 ) ·가 · 도비 계상
② 경비(운 원가) ·가 · 도비 계상
③ 매비 리비( 계산 ) 복리후생비 계상
④ 경비(운 원가) 복리후생비 계상
⑤ 각 원 에 라 하여 매비 리비( 계산 ) 경비(운 원가) 복리후생비 계상
⑥ 타
※ 타 경우 사 원가항목 재하여 주 .
.( )
31. 운 직 비직 갑 비는 어느 원가에 포함시키고 습니 ?
① 경비(운 원가) 비 계상
② 경비(운 원가) 복리후생비 계상
③ 매비 리비( 계산 ) 비 계상
④ 타
※ 타 경우 사 원가항목 재하여 주 .
.( )
※ 에 답변에 주 단 감사합니다.
버스운송업 회계처리준칙(안)
2008. 11
경 기 도
경 기 개 발 연 구 원
106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1
1 (목 ) 업 계 90 규 에 거 운 업에 한 계처리 재
보고에 하여 업 계 에 규 하지 니하 거나 운 업 특 하여
달리 용할 필 가 는 사항 함 목 한다.
2 ( 용 ) 운 업 가 계 보 용 에게 목 재 보 공
하 하여 재 하는 경우에 용한다,
3 ( ) “ 운 업” 라 함 여객 동차 운 사업 3 1항 여객 동차운
사업에 하여 여객 가 하여 과 운행하는 사업
하는 사업체 말한다.
4 (과목 통합 시)
1. 운 업 는 계 보 비 가능 고하 하여 특별한 사 가 없는 한 에
한 과목 사용하여 한다. 다만, 업 특 상 그 질 나 하지 니한
것 사한 과목에 통합하여 재할 다.
2. 에 과목 하지 니한 것 그 질 나 한 경우에는 그 내용
가 나타낼 는 한 과목 하여 재한다.
2 차
5 ( 차 )
1. 차 는 재 상태 나타내 하여 차 재 든 산, 채
본 하게 시하여 한다.
2. 차 는 산, 채 본 하고, 산과 채 열 동 열 에
함 원 하 , 그 업 특 과 도 등 감 하여 한다.
107
6 ( 산 계 과목 ) 산 동 산과 비 동 산 한다.
7 ( 동 산) 동 산 당 산과 재고 산 한다.
1. 당 산 산, 단 상 , 단 산, 매 채 , 단 여 , 미
, 타 동 산 한다.
2. 재고 산 상 과 (경 , , 타 어, 타) 등 한다.
8 (비 동 산) 비 동 산 산, 산, 산, 타비 동 산 한다.
1. 산 , 지 용 주식, 여 , 타 산 한다.
2. 산 지, 건 , , 계 , 차량, 차량운 , 타 산
한다.
3. 산 업 , 산업재산 , 개 비, 타 산 한다.
4. 타비 동 산 차보 , 미 , 연 산 등 한다.
9 ( 채 계 과목 ) 채는 동 채 비 동 채 한다.
10 ( 동 채) 동 채는 매 채 , 단 차 , 동 차량미지 , 동 차 ,
미지 , 미지 비용, 타 동 채 한다.
11 (비 동 채) 비 동 채는 차 , 계 사차 , 주주· 원· 업원 차 ,
차량미지 , 퇴직 여충당 채, 타비 동 채 한다.
12 ( 본) 본 본 , 본 여 , 타포 누계 , 본 , 여 ( 는 결
) 한다.
108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3 계산
13 ( 계산 )
1. 계산 는 업체 경 과 나타내 하여 특 계 간 비용
하게 시하여 한다.
2. 계산 상 비용 간경과에 라 생주 에 하여 식함 원 한다.
14 (매 ) 매 운 , 고 , 보 , 타사업 한다. 운
고 , 보 시내 , 시 , 공항 , 고 등 운행 태별
어 한다.
15 (매 원가) 매 원가는 운 원가 타사업원가 한다. 운 원가는 시내 , 시
, 공항 , 고 등 운행 태별 어 한다.
16 ( 매비 리비) 매비 리비는 상 과 용역 매 동 는 업 리 지에
생하는 비용 ․직원 여, 퇴직 여, 복리후생비, 차료, 비, 감가상각비,
산상각비, 과공과, 고 비, 연 비, 경상개 비, 상각비 등 매 원가에 하
지 니하는 든 업비용 포함한다.
17 ( 매비 리비 재 ) 매비 리비는 업 규 에 라 당해 비용
시하는 한 과목 하여 재한다.
18 ( 본 지 과 지 ) 산 내용연 연 시키거나 가 실질
가시키는 지 본 지 하고, 당해 산 원상 복시키거나 능
지 한 지 지 한다.
19 ( 비용차감 계산) 비용차감 업 에 업 가
산하고 업 비용 차감하여 시한다.
109
20 ( 업 )
1. 업 · 당 (주식 당 한다)· 료· 가 처 ·
가 평가 · 차 · 산 · 고보 ·지 · 가 상차
· 산처 · 차량처 · 산처 ·탁 하 ·사고
보상비· 등 포함한다.
2. 업 비용 비용· 타 상각비· 과태료· 가 처 실· 가 평
가 실·재고 산평가 실(원가 없는 재고 산감 실 포함한다)· 차 ·
산 실·지 실· 가 상차 · 산처 실· 산처 실·
등 포함한다.
3. 지 는 건 등 처 청산 , 등 는 매 사용가능
가 빠 날에 실 는 것 한다.
4. 원 는 가 실한 채 간경과 에 한 취하는
시 에 식한다.
21 ( 차 ) 차 는 차 산 는 채 상 시에
생하는 차 한다.
22 ( 산 ) 산 는 산 실 결산 에 폐 산 는 폐
채 산하는 경우 변동 하여 생하는 산 한다.
23 ( 비용)
1. 비용 등 에 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담할 에 가
는 합계에 당 연 변동 가감하여 산 말한다.
2. 비용과 등 에 하여 당 에 담하여 할 과 차 는 연
산 는 연 채 과목 하고 차 후에 생하는 연 채 는
연 산과 상계한다.
3. 연 산 근거 내용 주 재한다.
110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24 (당 계산) 당 비용차감 에 비용 차감하여
시한다.
25 (주당 등 시) 보통주 1주당 계산 본 에 시하고 그 산 근거
주 재한다.
4 산· 채 평가
26 ( 산 평가 )
1. 차 에 재하는 산 가 당해 산 취득원가 하여 계상함 원
한다.
2. · ㆍ 여 타 상 취득한 산 가 공 가 취득원가 한다. 다
만, 지·건 한 동 산간 시 취득가 도한 산 가
할 다.
3. 산등 취득과 하여 ·공채 등 가피하게 매 하는 경우 매 가 과 업
계 66 규 용하여 평가한 가 차 당해 산등 취득원가에 산
한다.
4. 재고 산ㆍ 산ㆍ 산 산 , 매 는 건 (재고 산 당해 산
등에 간 는 경우에 한한다)에 사용 차 에 하여 당해 산 , 매
는 건 료시 지 생 비용과 타 사한 비용 당해 산 취득원가에
산 할 고 동 사항 그 과 내용 주 재한다.
5. 차 에 재하는 산 업 계 8 , 업 계 66 업 계
13 에 함 는 경우 하고 산 진 , 리 상 시 가
격한 하락 등 원 하여 당해 산 가능가 가 에 미달하고 그
미달 한 경우에는 가 에 직 차감하여 가능가 하고,
가 과 가능가 과 차 동 산에 한 상차 과목 하여 당 실
111
처리한다. 다만, 감 한 산 가능가 차 후에 가 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 감 지 경우 가 한도 하여 그 과 동 산에 한
상차 과목 하여 당 처리한다.
6 5항 가능가 당해 산 실 가능가 과 사용가 큰 말한다.
7. 5항 규 용함에 라 산 가 감 하거나 하는 경우 그 내용과
주 재한다.
8. 산 취득원가는 산 에 상 한 원가 원 에 하여 각 계연도에 하여
한다.
27 ( 가 평가)
1. 가 주식 채 매 가 에 비용 가산하고 에 평균 는 동평균
용하여 취득원가 산 하고, 공 가 차 가 계상한다.
2. 가 단가 산 함에 어 평균 는 동평균 가 목별 용
한다.
3. 1항 2항 규 용함에 어 시가 공 가 보는 경우에는 차
재 가에 한다. 다만, 차 재 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 거래
가에 한다.
4. 가 주식과 채 가 각각 하여 주 재한다.
28 (채 평가)
1. 가 실한 채 합리 고 객 에 라 산 한 산 충당
한다. 다만, 채 상 간에 걸쳐 생하는 경우에는 업 계
13 규 용하여 산 산 한다.
2. 1항 산 에 충당 차감한 상각비 계상한다. 경우
상거래에 생한 매 채 에 한 상각비는 매비 리비 처리하고, 타채
에 한 상각비는 업 비용 처리한다.
112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3. 가 가능한 채 충당 과 상계하고 충당 한 경우에는 그
상각비 처리한다.
29 (재고 산 평가)
1. 재고 산 원가 는 매 가 에 비용 가산하고 에 개별 · ·후
· 동평균 · 평균 는 매 가격 원 용하여 산 한 취득원가 차
가 한다. 다만, 매 가격 원 당해 사 업 나 재고 산 특 에 비 어
다 용하는 것보다 합리 라고 는 경우에 한하여 용할 다.
2. 재고 산 실 가능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실 가능가 차 가
한다. 다만, 재고 산에 하는 가 에 하여는 업 계 8 규
용한다.
3. 2항 실 가능가 매가 에 매시 지 상 생하는 비용 차
감한 가 한다.
4. 재고 산 가 평가하는 경우에 생하는 평가 실 가 에 직 차감한
다.
5. 1항 규 에 하여 후 용하는 경우에는 차 가 과 실 가능가
차 그 내용 주 재한다.
30 ( 산 평가)
1. 산 취득원가는 당해 산 원가 는 매 가 에 취득 비용 가산한 가
한다.
2. 감가상각 끝난 산 폐 는 처 지 가 는 비망가 재한다.
3. 산 감가상각 , , 생산량비 등 합리 에 한다.
31 ( 산 평가)
1. 산 취득원가는 당해 산 원가 는 매 가 에 취득 비용 가산한 가
113
한다.
2. 산 는 생산량비 합리 에 하여 당해 산 사용가능한 시
합리 간동 상각한다. 다만, 독 ㆍ 타 리 여하고 는 계
나 계 에 하여 해진 경우 하고 상각 간 20 과하지 못한다.
32 ( 채 평가 ) 차 에 재하는 채 가 업 담하는 채
함 원 한다.
33 (사채 행차 처리) 사채할 행차 사채할 행차 사채 행시 상
시 지 간에 용하여 상각 는 하고 동 상각 는 사
채 에 가감한다.
34 (채 ·채 재가 에 한 평가)
1. 연 건 매매거래, 차거래 는 사한 거래에 생하는 채 ·채
목가 과 재가 차 가 한 경우에는 재가 평가한다.
2. 1항 재가 는 당해 채 ·채 하여 미래에 취하거나 지 할 한
할 한 가 한다.
3. 2항 당해 거래 용한다. 다만, 당해 거래
할 없거나 당해 거래 과 시 에 는 동 는 사한 채 ㆍ채
("동 시 " 라 한다. 하 같다) 차 가 한 경우에는 동 시
하게 산 용하 , 동 시 산 곤란한 경우에는 가
평균차 용할 다.
4. 1항 규 에 하여 생하는 채 ·채 목가 과 재가 차 재가 할
차 과목 하여 당해 채 ·채 목가 에 차감하는 식 재하고 용한
, 간 계처리 등 주 재한다.
5. 4항 규 에 한 재가 할 차 용하여 상각 는 하고,
114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비용 는 과목 계상한다.
35 ( 산 채 산)
1. 폐 산 폐 채는 차 재 한 산한 가
차 가 한다.
2. 비 폐 산 비 폐 채는 원 당해 산 취득하거나 당해 채
담한 당시 한 산한 가 차 가 한다.
3. 1항 경우에 생하는 산 실 는 산 과목 하여 당
처리하고 당해 산ㆍ 채 내용, 산 산 내용 주 재
한다.
4. 1항 폐 산 폐 채는 등가 ·매 채 ·매 채 등과
같 폐가 변동과 상 없 산· 채 계 타에 하여 폐
고 어 는 경우 당해 산 채 한다. 다만, 가 과 같 폐 ·
비 폐 격 동시에 가지고 는 산· 채는 당해 산· 채 보 상
목 는 질에 라 한다.
36 ( 고보 등 처리) 산 취득에 충당할 고보 ·공사 담 등 산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산에 차감하는 식 시하고 당해 산 내용연 에 걸
쳐 상각 과 상계하 , 당해 산 처 하는 경우에는 그 당해 산 처 에
차감 는 가한다.
37 ( 본 처리) 본 다 각 같 상각하고 미상각 차 가
하다.
1. 주식할 행차 주식 행연도 는 연도 3 내 간에 매 균등
상각하고 동 상각 여 처 한다. 다만, 처 할 여 하거나
결 는 경우에는 차 후 연도에 월하여 상각할 다.
2. 당건 는 개업후 연 6 상 당하는 경우에 그 6 과한 과 동
상 상각하고, 동 상각 여 처 한다.
115
5 주
38 (주 사항) 다 각 사항 주 재한다.
1. 사 개 , 주 업내용, 주 주주 , 근 경 경변 주 책변경내용
2. 사가 채택한 계처리 , 산· 채 평가 주 평가 내용
3. 특 계 과 다 주 거래내용
가. 매 ·매 거래 타거래
나. 단 채 ·채
다. 특 계 가 행한 주식( 포함한다) 사 , 주식 , 주식 비 , 취득원가,
시가 는 산가 가 과 특 계 가 행한 채 가
다. 공하고 거나 공 고 는 담보 보 내용(여신 , 여신 , 여신 생
등 함께 재한다)
4. 사용 한
5. 사가 보 하고 는 가 내용
6. 사가 가 하고 는 보험 , 보험 보험에 가 산 내용
7. 보 지( 산 지, 산 동산) 공시지가
8. 산 산 변동내용
9. 당해 연도에 생한 연 비 개 비( 산 계상한 과 경상개 비 한다)
10. ·단 차 , 사채 등 내용( , 등)
11. 차 사채 등 연도별 상
12. 차량미지 변동내용 연도별 상
13. 산 내역 연 변동내용
14. 본 여 · 비 에 등에 하여 당 한 어 는 경우에는 그 내용
15. 행주식 상 주식 등 에 하여 결 한 어 는 경우에는 그 내용
16. 과 주 사항
17. 차 상 한 사항
116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18. 진행 에 하여는 그 내용과 망
19. 는 타 하여 공하고 거나 타 공 담보·보 내용(특
계 담보 공, 보 내용 한다)
20. 당해 계연도 개시 2 내에 결 보 한 경우에는 결 보 에 충당 본 여
나 여 과 결 보 승 한 연월(당해 처 에 한 주주 승
었 연월)
21. 운 원가, 타사업원가 는 매비 리비에 포함 여, 퇴직 여, 복리후생비, 차료,
감가상각비, 과공과 등 가가 계산에 필 한 계 과목과 그
22. 천재·지변· 한 사고· 업· 재 등에 하여는 그 내용과 결과
23. 업 경 과 책, 사고에 한 사항, 경 , 원과 에 지 비,
산 폐 생 처리 등에 한 사항
24. 업원에 한 복지, 사 에 한 여 내용
25. 사업 별 보(시내 , 시 , 공항 , 고 , 타사업 등에 한
산 채 , 매 , 매 원가 업 등)
26. 단 는 매각 사업 보
27. 에 언 지 사항 재 에 한 향 미 는 사항과 재
해 하여 필 한 사항
버스운송업 회계처리지침(안)
본 계처리지 운 업체 계처리가 한민 에 는 계처
리 에 라 질 도 하 , 운 업체 산업 특 한 계처리 지
마 함 운 업체간 계 보 비 가능 고하고, 업체가 하는 재 가 목
합한 계 료 용 도 차 계산 , 운 원가 에 한
식 시하고 각 계 과목 , 주 생 사건에 한 계처리
등 시하고 다. 본 계처리지 업 계 하고 므 (
는 득 )에 하는 과 상 할 다.
120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1 . 재 개
∘ 재 는 업 보 용 에게 사에 한 재 보 달하는 핵심 재
보고 단 다. 재 통한 재 보고는 보 용 하여 신용
사결 시 용한 보 공하고 업 재 상태 경 과 등에 한 보
공하 , 경 탁책 평가에 한 용한 보 공 등 목 한다.
1. 재 과 한 본가
1) 업실체 가
∘ 업 주(주주) 는 별개 독립 계단 간주하고 계단 에
그 경 동에 한 재 보 하고 보고하는 것 말한다. 는 주가
결과 당해 업실체에 해 갖고 는 청 크 그 변동 하
함 주 별도 계단 업실체 하는 것 다.
2) 계 업 가
∘ 업실체는 그 업 동 행하 에 충 할 도 간 한다고 가 하는 경우
계처리 에 라 재 한다. 업실체 한 경 동
거나 청산할 도 상 재하는 경우 별도 계처리 용 어 한다.
3) 간별 보고 가
∘ 업실체 간 한 간단 할하여 각 간별 재 하는
것 말한다. 업실체 해 계 는 지 사결 해 하므 시
는 보가 필 함에 라 간별 보고가 도 필 가 다. 간단 할 업
계 간 지 하는 것 는 업 규 에 라 계 간 할
, 그 간 1 과할 없다.
121
2. 생주 에 한 재
∘ 생주 계는 재 계 본 특징 재 식, 과
다. 러한 생주 계 본 리는 업실체 경 거래나 사건에 해
과 비용 그 는 간 니라 당해 거래나 사건 생한
간에 식하는 것 말한다.
1) 생주 계
∘ 업 계 에 원 생주 계 한다. 생주 계
계처리 하는 주 달리 리 가 생
하 비용 식하도 하는 것 다. 는 계 간 1 단 나누어
각 계 간 과 비용 리 가 생하여 었 식하도 하
는 것 다.
∘ 한편, 운 업체 업체 경우 주 에 하여 계처리 행하고
, 에 해 는 생주 계 에 어 움 는 경우 계 주
계처리 용하고 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 할 다.
2) 계원 변경
∘ 업 계 에 는 생주 계원 만 하고 , 는 사 재
경 과 합리 할 는 계원 므 주 계원
용하는 업체 경우 향후 생주 계원 변경 진하여 할 것 다.
∘ 같 주 계에 생주 계 하는 경우 연도에 비용
12개월 과하여 식하는 가 생하게 다. 러한 경우 연도에 생
한 업 업비용 매 매 원가, 매비 리비 계상하고 연도
에 생하 나 주 계 용함에 라 식하지 니한 비용
업 업 비용 ( 는 실) 계상하여 한다. 한편,
에 생주 계 용하다가 주 계 하는 것 지 는다.
122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3) 재 간
∘ 업체별 재 간 12개월 원 , 해당 사업연도가 12개월
과할 없다. 만 12개월 과하여 는 경우 과 간에 생한 비
용 업 계 1 “ 계변경과 ”에 하여 사항에 해당하므
업 ( ) 재 어 하 , 한 경우 재
재 하여 한다.
∘ 같 재 보고 목 달 하고 재 본가 생주 계원 에
하여 는 재 는 각 계 간별 ① 계 간말 재 재 상태에 한
보 나타내는 차 , ② 계 간 동 경 과에 한 보 나타내는
계산 , ③ 여 처 사항( 는 결 처리사항)에 한 보 나타내는
여 처 계산 ( 는 결 처리계산 ), ④ 본 변동에 한 본변동 , ⑤
계 간 동 에 한 보 나타내는 , ⑥ 재 에 한 주
, 러한 재 들 연 어 체 하나 체계 루고
다.
123
2 . 재
∘ 운 업 계처리지 에 는 사 재 상태 경 과 시하는 차
계산 , 계산 운 원가 에 하여 각 재 별
계 과목별 등에 해 하 하 , 동 지 에 언 하지 는 재 경우
업 계 에 하는 에 다.
1. 차
∘ 차 는 시 재 업 보 하고 는 경 원 산과 경
채, 그리고 본에 한 보 공하는 재 보고 다.
∘ 러한 차 는 보 용 들 업 동 , 재 탄 , 과 험 등 평
가하는 용한 보 공하여 한다.
1) 산
∘ 산 과거 거래나 사건 결과 재 업에 하여 지 고 미래에 경
창 할 것 는 원 다. 산항목 시 실 시 등에 라 동
산 비 동 산 다.
∎ 동 산
∘ 동 산 단 간 내에 는 산 당 산과 재고 산 하
당 산 산, 단 상 , 단 산, 매 채 , 단 여 , 미 ,
타 동 산 고, 재고 산 상 과 ( , , 타 어, 타) 등 포
함 다.
124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① 당 산
∘ 산
산 는 시 가 용 한 산 말하 , 보 하고 는
보통 , 취득 시 에 3개월 내에 만 가 도래하는 상 재한다.
∘ 단 상
사가 에 가 한 상 ( , ) 차 만 가 1
내에 도래하는 상 가 재한다.
∘ 단 산
단 산 업 여 용 목 보 하는 단 매매 차
만 가 1 내에 도래하는 채 (사채, 공채 등) 포함 다.
∘ 매 채
매 채 운 용역 공 등 계산 상 매 운 고 , 타사업
등 사 본연 업 동 산 는 에 한 가 하는 매 , 드
, 고 , 타사업 등 미 다.
한, 계산 매 산 는 도 승할 실보 , 청 학생할 지원보
, 역심 결 보 등 고보 미 도 포함 다.
매 채 등에 해 가 실하여 충당 하는 경우 충당 매 채
에 차감하는 식 재한다.
∘ 단 여
단 여 3 에 한 여 생 , 차 1 내에 만 가 도
래하는 여 재한다.
125
∘ 미
미 산 등 처 에 가 하는 등 매 거래 거래에
생한 미 다.
∘ 타 동 산
타 동 산 사가 보 한 당 산 항목에 포함 지 는 동 산
다. 상 ( , )에 한 미 , , 동 연 산 등
, 들 항목 한 계 과목 별도 시한다.
② 재고 산
∘ 재고 산 사가 보 하고 는 상 , 등 포함 다.
∘ 상
사가 매 목 직 원재료 는 등 하여 가공하여 재고는
하 , 사가 별도 가공과 거 지 고 매 목 한 재고는 상
한다. 업체 경우 별도 동 행하지 니하므 재고
거 없 것 보 , 상 주 등 운 하는 업체에 매 목
한 차 재 매하지 니하고 보 하는 재고가 포함 다.
∘
사가 체 사용 하여 보 하는 재고 운행 하여 한 ,
비 하여 한 타 어, 등 재고 포함 다.
∎ 비 동 산
∘ 비 동 산 1 내에 가 가능하지 니한 산항목 산과 산,
산, 타비 동 산 다.
126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① 산
∘ 산 업 나 타 업 지 목 등 업 동 결
과 보 하는 산 다.
∘ 러한 산 과 지 용 주식, 여 , 타 산
다.
∘
등 목 하여 취득하는 주식, 채 등 가 가 포함 다.
특 보 하는 채 등 만 가 는 가 경우 차 만 가 1 내에
도래하는 가 단 산 한다. 에 해 는 공 가 에 한 평
가가 하 평가 타포 누계 시한다. 단, 만 보
는 채 에 해 는 취득원가 평가한다.
∘ 지 용 주식
특 사에 하여 보 주식 지 20% 과하거나 한 향 행사할
는 사에 한 주식 지 용 주식 하고 지 에 한 계처리가 용
어 한다.
∘ 여
1 과하는 간 동 3 ( 계 사, 직원 포함)에 하여 여한
미한다. 여 차 만 가 1 내에 도래하는 단 여
계 하여 한다.
② 산
∘ 산 업 본연 업 동 행하 해 간 용하는 리 태가 재하는
산 지, 건 , , 계 , 차량, 차량운 , 타 산(공 ,
비 등) 등에 한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 , 상차 누계 , 고보 재
한다.
127
∘ 특 , 차량운 경우에는 운 사업 한 차량과 업 용 사용하는 차량운
하여 한다.
③ 산
∘ 산 업 본연 업 동 행하 해 간 용하는 리 태가 재하지
는 산 업 , 산업재산 , 프트웨어 등 포함 다.
∘ 산 취득원가에 상각누계 등 차감한 재하 , 업 과
타 산 하여 한다.
④ 타비 동 산
∘ 타비 동 산 비 동 산 산, · 산에 포함 지 는 산 미한다.
타비 동 산 차보 , 미 , 연 산 등 산 · 산에
하지 는 비 동 산 포함 , 들 항목 한 계 과목 별도 시한다.
2) 채
∘ 채는 과거 거래나 사건 결과 재 업 담하고 고 미래에 원 는
사용 상 는 다. 채는 지 시 등에 라 동 채 비 동 채
한다.
∎ 동 채
∘ 동 채는 1 내에 지 해 할 채 매 채 , 단 차 , 동 차량미지 , 미
지 , 미지 비용, 타 동 채 다.
① 매 채
∘ 매 채 는 , 타 어 등 재고 산 매 하고 미지 한 포함 ,
상매 지 어 다.
128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② 단 차
∘ 단 차 사가 는 3 차 한 차 1 내
에 지 도래하는 포함 다.
③ 동 차
∘ 차 차 1 내에 지 도래하는 에 해 는 동
차 시한다.
④ 동 차량미지
∘ 사가 차량 할 건 하는 경우 차 1 내에 지
도래하는 포함 다.
⑤ 미지
∘ 미지 , 식 등 재고 산 는 비용 생 차 재 미
지 한 포함 다.
⑥ 미지 비용
∘ 미지 비용 등 차 에 한 생 차 재 미지
한 포함 다.
⑦ 타 동 채
∘ 차 1 내에 지 가 는 채( 동 채) 상매 , 지 어 ,
단 차 , 미지 , 미지 비용 지 니하는 포함 다.
129
2) 비 동 채
∘ 비 동 채는 차 1 후에 지 해 할 가 는 채 차 ,
계 사차 , 주주· 원· 업원 차 , 차량미지 , 퇴직 여충당 채(퇴직연
, 퇴직보험 , 민연 포함), 타비 동 채 다.
① 차
∘ 차 등 차 한 상 차 1 후에
도래하는 포함 다. 차 차 재 1 내에 상
도래하는 동 차 재 한다.
② 주주· 원· 업원 차 계 사 차
∘ 주주· 원· 업원 차 계 사 차 주주 원, 업원 등 직원
계 사 차 한 상 차 1 후에 도래하는 포
함 다. 주주· 원· 업원 차 계 사 차 었 차
재 1 내에 상 도래하는 동 차 재 한다.
③ 차량미지
∘ 사가 차량 할 건 하는 경우 차 1 후에 지
도래하는 포함 다. 차량미지 차 1
내에 상 도래하는 동 차량미지 재 한다.
④ 퇴직 여충당 채
∘ 퇴직 여충당 채는 차 재 사에 근 하는 원 직원 1 상 근 한 직원에
하여 차 재 퇴사할 경우 지 해 할 퇴직 에 상당하는 한다.
130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 퇴직 여충당 채 사 퇴직 여 지 규 에 라 산 어 하 , 직원
경우에는 근 에 하는 과하여 한다.
∘ 퇴직 여충당 채 지 하 하여 사내에 립한 민연 사 에 립하는 퇴
직연 , 퇴직보험 퇴직 여충당 채 차감계 시한다.
⑤ 타비 동 채
∘ 1 후에 지 할 가 생하는 비 동 채 차 , 퇴직 여충당 채, 차량미지
등 한 비 동 채는 타비 동 채 한다.
3) 본
∘ 본 산 에 채 차감한 여 는 산 운 업체 산에
한 주 여청 미한다. 본 는 사용에 한 한 나 타 사
용목 에 라 시함 용한 보 공할 다.
∎ 본
∘ 본 사가 행한 주식 한다.
∎ 본 여
∘ 본 여 주식 나 감 등 주주 거래에 생하여 본 가시키는 여
주식 행 과 과 타 본 여 다.
① 주식 행 과
∘ 주식 행 과 사가 주식 행 시 달 본 주식 가 과하여 납
포함 다.
131
② 타 본 여
∘ 타 본 여 주식 감 에 감 차 , 주식 처 에 주식처 , 재
평가 립 등 포함 다.
∎ 본
∘ 본 항목 격 보 본거래에 해당하지만 납 본 볼 없거
나 본 가감 격 본 나 본 여 할 없는 항목 주식,
주식할 행차 , 주식처 실 등 포함 다.
∎ 타포 누계
∘ 계산 상 지 지만 본거래 동 등 하여 산
변동 생시키는 항목에 해 는 타포 누계 한다. 타포 누계
가 에 가 변동 (매도가능 평가 , 지 본변동 등) 등
다.
∎ 여
∘ 여 계산 에 보고 과 다 본항목에 합계 에 주
주에 한 당, 본 본 항목 등 처 차감한
다. 여 립 과 립 , 미처 여 ( 는 미처리결 )
다.
① 립
∘ 에 립 하는 항목 상 에 하여 당 시 립해 하는
비 타 규 에 하여 립 포함 다.
132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② 립
∘ 사가 규 , 주주 결 립한 사업 립 , 당평균 립 ,
결 보 립 등 포함 다.
③ 미처 여 (미처리결 )
∘ 미처 여 과거 경 과에 누 다 본항목에
다 본 항목 는 당 지 등 통하여 처 차감한 다.
미처리결 과거 실누 에 라 여 (-) 상태 미한다.
2. 계산
∘ 계산 는 간( 1 ) 동 업 경 과에 한 보 공하는 재
보고 다. 계산 는 당해 계 간 경 과 나타낼 뿐만 니라 업 미래
과 창 능 등 에 용한 보 공한다.
∘ 계산 상 재 는 매 매 원가, 매비 리비는 해당 계연도(1 )에 생한
비용 집계 어 하 , 과거 연도에 생하 나 는 비용 식하지
니한 업 는 업 비용 어 한다.
1) 매
∘ 운 업체 매 크게 다 과 같 다.
매
운 시내·시 ·공항· 타 운 동에 라 생하는 운
고 각 운행 태별 운 시 가 생하는 고
보 운 시 운 에 하여 지원 는 고보
타사업 운 사업 사업 동에 라 생하는 타
133
∎ 운
∘ 운 운행에 생하는 다 과 같 , 해당 운행 태
별 어 한다.
업체에 매 실사하는 월별 집계
드 각 차량에 착 EB 드사 드 월별 집계
매 각 업 등에 매하여 매 월별 산
∎ 고
∘ 고 각 차량에 착 는 고게시 등에 하여 생하는 포함 , 운행
태별 어 한다.
∎ 보
∘ 보 운 사업 운 시 운 보 할 목 하는 고보
재 지원 , 지도 통지원 , 도 타특별보 , 시 타특별보 , 도 승할
실보 , 청 학생할 지원보 , 가 공 할 실지원보 , 역심 결
보 등 포함 다.
∘ 보 에 한 계처리 시 해당 할 지 단체에 신청하는 시 에 보
에 보 신청 시 에 보 식하여 한다.
∎ 타사업
∘ 타사업 운 사업 사업에 생하는 포함 , 등 재고
산 매하는 상 매 과 비용역 공하는 비 , 그리고 상 매 과 비매 과
사한 태 복 생하는 타 다.
134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 타 타 업체 주 보 주 등에 생하는 보 주 료 청 행
용역 등 복 생하는 포함 다.
∘ 업체 경우 같 타사업 업 포함하고 나, 는 각 업체
상 업 동 지 생하는 에 해당하므 매 타사
업 포함 어 한다.
비 고
상 매 매 각 재고 산 매 생하는 매 , 매 등
비 타 업체에 비용역 공 생하는
타 사한 태 복 생하는 타 주 , 청 용역
2) 매 원가
∘ 매 원가는 운 , 타사업 등 매 에 는 원가 다 과 같 다.
매 원가
운 원가 시내·시 ·공항· 타 운 에 생하는 운 원가
타사업원가 운 한 타 사업에 생하는 매 원가
∎ 운 원가
∘ 운 원가는 운 에 는 원가 운행 태별(시내/시 /공항/ 타) 어 한
다.
∘ 운행 태별 운 원가 사 상 고 해 볼 각 운행 태별 경리하는
것 실 어 운 상 다. 라 사는 각 운행 태별 운 원가 집계 시 실
각 운행 태별 직 는 비용(공통원가)에 해 는 각 원가항목 특징 고
하여 합리 하고 에 라 각 운행 태별 하여 운행 태별 운 원
가 산 한다.
135
∘ 운 원가에 한 원가항목별 계처리지 “3. 운 원가 ”에 하
한다.
∎ 타사업원가
∘ 운 한 타사업 에 하여 생하는 매 원가는 상 매 원가 비사업원
가, 타 원가 다.
∘ 타사업원가 하는 원가항목 비사업과 한 비직 건비, 타 건비, 비
용 비 등 경우 운 사업 한 운 원가 어 재 어 한다. 운 원가
타사업원가 직 지 는 공통원가에 해 는 합리 에 라 어
한다.
비직 건비 공통원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 비 등 리 통하여 산차량
비 타사 차량 비 가 리 어 하 , 해당 차량 비 운
원가 비사업원가 어 한다.
타 건비 공통원가는 상 매 타사업에 건비 리하여 한다.
비 비 등 비 등에 한 재고 리 별도 하여 하 , 해당 에
하여 사 차량 비 과 타사 차량 비 사용에 하여 드시 리하여 한다.
비 고
상 매 원가 등과 같 재고 산 매 시 생하는 건비
원재료비 등원재료비, 건비 등
비사업원가 비용역 공시 생하는 건비 원재료비 등 원재료비, 건비 등
타 원가 타사업에 생하는 건비 원재료비 등 원재료비, 건비 등
3) 매비 리비
∘ 매 리비는 여, 퇴직 여, 복리후생비, 차료, 과 공과 등 매 리에
136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는 원가 다 과 같 다.
여 리직 원에 한 여
용직 여 계 업 등에 는 용직에 한 여
퇴 직 여 리직 원에 한 퇴직 여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타복리후생비
차 료 사 실 업 차료
비 업 상 생하는 거래처 비
감가상각비 건 비 , 차량 등에 한 감가상각비
산상각비 업 , 개 비, 산업재산 등 산에 한 상각비
과공과 사 실 업 하여 생하는 각
고 비 고 단 쇄비 각 언 매체 고비
상각비 가 실한 채 에 한 각 등 사 한 비용
지 료 업 상 생하는 행 료, 료, 감사 료 등 리 료
차량 지비 비 업용·업 용 차량, 원 차량 등에 한 비 차량보험료, 리비 등
상각비 가 실한 채 에 한 각 등 사 한 비용
타 타 리 하여 생하는 비용
∎ 여( 여, 용직 여, 퇴직 여)
∘ 매비 리비 여는 운 직 비직, 타사업에 사하는 직원 원에 한
비용 다 과 같 다.
내 역
여 - 직원에 지 하는 월 여 상여, 당
퇴직 여
- 직원에게 지 하 거나 당 에 할 퇴직 여
- 업 계 에 하여 퇴직 여충당 채 한 경우에는 근 에 하여
한 한도 하여, 1 에 해 만 비용계상
- 퇴직 여충당 채 별도 하지 고 지 시 비용 계상하는 경우에는 사 비용
계상
용 여- 운 원가에 포함 지 는 용계 에 하여 지 하는 여
- 계 업 등 지 생하는 용직에 는 비용
137
∎ 복리후생비
∘ 매비 리비 복리후생비는 원 운 직 비직 원 리직 ∘ 복
리 진 하여 지 하는 것 다 과 같 항목 하여 집계한다.
내 역
복리후생비 3 보험료 민연
타복리후생비 피복비, 주 식비, 직 연 비, 동 지원 , 경 사 등
∎ 차료
∘ 매비 리비 차료는 리사 차에 생하는 비용 업 등 차량운행과
직 연 는 에 한 차료는 운 원가 한다. 차료는 차계 에
하여 해당 계연도 생한 비용(1 ) 집계 다.
∎ 비
∘ 비는 사업과 가지고 3 에게 는 공한 비용 상당 포함
다. 사업과 하게 3 에게 는 공하는 경우 업 비용
한다.
∎ 감가상각비
∘ 매비 리비 감가상각비는 산 차량 비용 계 등 운 비
한 산 한 건 비 등에 한 감가상각비가 포함 다.
∎ 산상각비
∘ 산상각비는 업 , 산업재산 , 개 비 등에 한 상각비가 포함 다.
138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 과공과
∘ 매비 리비 과공과는 사 실 업 운 에 생하는 상당 포함 다.
과공과는 지 건 에 한 재산 , 사업 등 다.
∎ 고 비
∘ 운 업체 보 고 하여 생하는 비용 각 고 쇄 언 매
체 고비 등 포함 다.
∎ 상각비
∘ 사업과 하여 생한 채 ( 상매 등)에 하여 하지 못할 것 상 는 채
에 한 충당 는 하지 못할 것 어 각하는 채 상당
에 한 비용 포함 다.
∎ 지 료
∘ 사 리 하여 생하는 료 상당 , 행 료 료,
감사 료, 보 료, 감 료 등 포함 다.
∎ 차량 지비
∘ 사 차량 비 업용·업 용 차량, 원 차량 등 운행에 생하는 비,
보험료, 리비 등 포함 다.
∎ 타
∘ 매비 리비 에 지 사업과 리 비용 포함 다.
139
4) 업
∘ 업 래항목 가 하여 재한다. 여 언 지 니한 업 항
목 계산 상 내용에 라 재한다. 한, 에 생하 나
식하지 니한 과거 항목 재하여 한다.
공채 보 에 생하는 등
당 주식 에 생하는
료 건 지 재 에 생하는
가 처 계 간 가 처 에 생하는
가 평가 차 재 보 하고 는 가 평가
산 산 채 산 한
고보 타 보 각 티브 등 포함
지 지 평가 하여 생하는
산처 계 간 타 산 처 에 생하는
차량처 계 간 차량 처 에 생하는
사고보상 사고 하여 업체가 피해 어 보험 사 타 하는
탁 하 가 탁 하 에 라 하는
탁매 타사 매 행함에 라 하는
타 타 업 생하는 등
5) 업 비용
∘ 업 비용 업체 상 업 동에 생하는 원가 비용 닌 가
동 비 상 업 동에 생하는 비용 말한다. 는 상 업 동에 생하
는 운 원가 업 동 지원하는 매비 리비 는 어 하는 것 다.
140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비용 차 사채, 리 채 등에 생하는 비용
매 채 처 실 매 채 할 매도에 생하는
타 상각비 매 채 채 에 하여 실 에 하여 한
가 처 실 계 간 가 처 에 생하는 비용
가 평가 실 차 재 보 하고 는 가 평가 비용
산 실 산 채 산 한 실
지 실 지 평가 하여 생하는 비용
산처 실 계 간 타 산 처 에 생하는 비용
차량처 실 계 간 차량 처 에 생하는 비용
타 타 업 생하는 비용 등
∘ 업 비용 각 항목 업 계 용하 , 다 항목 가 재한다.
과태료 운행 시 생하는 과 격 비용 집계
∘ 과태료는 사 주 과실 하여 생하는 과 격 비용 업
비용 하여 한다. 한 1 과하여 계상 비용(보험료 등)에 해 는 ① 과
거연도 비용 경우 업 비용 실, ② 미래연도 비용 경우 동
비용 식하지 고 차 항목 비용 재하여 한다.
3. 운 원가
∘ 운 원가 는 재 ( 계산 )에 시 보에 한 해 진시키 한
계산 다. 운 원가 는 계산 에 시 운 원가 각 운행 태별
(시내/시 /공항/ 타) 한 원가 내용 시 어 한다.
141
1) 재료비
∘ 운 원가 재료비는 원 계 간(12개월)동 생한 비용 각 항목별 집계하여
한다.
연료비 차량별/ 별 각 운행 태별 실 연료사용 집계
보 각 운행 태별 신청한 ․CNG보 12개월 집계
비 차량 비 한 비 12개월 집계
가 타 어비 차량 타 어 체 시 타 어 비 12개월 집계
타 차량 비 등과 하여 생한 타 비용 12개월 집계
∎ 연료비
∘ 운 원가 에 집계 는 연료비는 경 천연가 (CNG, LNG, LCNG 등) 사용
계 간(12개월)동 운행 시 사용한 집계한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
할 없 , 과 는 업 비용 한다.
∘ 재료비 집계 는 연료비는 차량 운행에 실 사용 경 CNG 사용량
집계하고, 타 비 업용·업 용비 업용 차량 비용 차량에 사용 연료는
매비 리비( 차량 지비) 는 타 재료비 집계 어 한다.
계 과목
차량 사용 운 원가 상 재료비 연료비
비 업용 차량 사용 계산 상 매비 리비 차량 지비
비 차량 사용 운 원가 상 재료비 타
12개월 과사용 계산 상 업 비용( 실)
∎ 연료보
∘ 운 원가 에 집계 는 연료보 경 보 동식충 보 등 계 간
(12개월)동 연료사용량에 라 한 집계한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한다.
142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 연료비 사용 에 하여 하는 경 보 동식충 보 등 실 신청하여
한 에 라 집계한다. 경 보 경 에 라 지 하는 보 말하여,
동식충 보 동식충 용에 라 보 는 보 말한다.
∘ 해당 연료보 운 원가 상 연료비에 차감하는 식 재하 , 보 신청
하는 시 에 보 식하여 한다.
경 보 운행에 라 경 에 한 보
동식충 보 동식충 용함에 CNG보
12개월 과 계산 상 업 ( )
∎ 비 주 리비
∘ 비는 업체 체 차량 비 시 생한 사용 , 주 리비는 비
업체 비용역 공 는 경우 지 한 비용 계 간(12개월) 동 생한
집계한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한다. 업체에 업체에 비용역 공하는 경우 비용역에 는 사용
비사업 ( 타사업) 원가 어 한다.
계 과목
비 운 원가 상 재료비 비
업체 공 비용역비 운 원가 상 재료비 비
주 리비 운 원가 상 재료비 비
12개월 과 생 계산 상 업 비용( 실)
업체에 공하는 비용역원가 비사업 ( 타사업) 원가
∎ 타 어비 주타 어비
∘ 타 어비는 업체 체 타 어 체 시 타 어 사용 , 주타 어비는 타 어 체
공 는 경우 지 계 간(12개월)동 생한 집계한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한다.
143
∘ 업체에 업체에 타 어용역 공하는 경우 타 어용역에 는 타 어비는 비사
업 ( 타사업) 원가 어 한다.
계 과목
타 어, , 브 등 운 원가 상 재료비 타 어비
업체 공 타 어용역비 운 원가 상 재료비 타 어비
주타 어비 운 원가 상 재료비 타 어비
12개월 과 생 계산 상 업 비용( 실)
업체에 공하는 타 어용역원가 비사업 ( 타사업) 원가
∎ 타
∘ 타 재료비는 차량 비 시 생하는 타 어 한 차량 지에 필 한
타 재료에 한 비용 계 간(12개월)동 생한 집계한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한다.
∘ 타 재료비에는 플러그, 필 , 브, CCTV 지비, 엔진 비, 차량 검사비,
도색비 비( 고보 지원 경우는 차감 후 ), 고 차량견 비
등 포함 다. 한, 비차량 사용 생하는 연료비 그 지 하여 생하는
비용 등도 포함 다.
∘ 그러나 업체에 업체에 비용역 공하는 경우 비용역에 는 타 비
용 비사업 ( 타사업) 원가 어 한다.
계 과목
플러그, 필 , 브, 엔진 비 운 원가 상 재료비 타
비차량 연료비 지비 운 원가 상 재료비 타
CCTV 지비 운 원가 상 재료비 타
차량 검사비, 고 차량견 비 운 원가 상 재료비 타
도색비 등 운 원가 상 재료비 타
12개월 과 생 계산 상 업 비용
업체에 공하는 비용역원가 비사업 ( 타사업) 원가
144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2) 비
∘ 운 원가 비는 원 계 간(12개월)동 생한 비용 각 항목별 집계하여
한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한다.
여 각 운행 태별 운 직 비직에 한 12개월 여 집계
용 여 용직에 지 한 시 여 운행 태별 12개월 집계
퇴직 여 각 운행 태별 운 직 비직에 한 퇴직 여 집계
∎ 여
∘ 여는 각 운행 태별 운 직 비직에 실 지 월별 본 과 당, 상여 등 집계
하여 재한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한다.
∘ 만 , 업체에 업체에 비용역 공하는 경우 비용역에 는 비직 여
비사업 ( 타사업) 원가 어 한다.
계 과목
운 직 운 원가 상 비 여
비 직 운 원가 상 비 여
업체에 공하는 비용역 건비 비사업 ( 타사업) 원가
12개월 과 생 계산 상 업 비용( 실)
∎ 용 여
∘ 각 운행 태별 용직에 지 한 12개월 여 집계하여 재한다. 집계 는 간 12개
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한다.
145
∘ 용 여에는 차고지 청 원 여, 식당 원 여, 지 차고지 체 시 생하는 직비
여비 통비 등 포함 나, 고 료 료는 매비 리비 지 료 처
리하고 건 등 한 고용 시 생하는 건비는 비 처리하여 한다.
계 과목
청 원 여, 식당 원 여 운 원가 상 비 용 여
체 시 생하는 직비, 여비 통비 운 원가 상 비 용 여
고 료 료 계산 상 매비 리비 지 료
12개월 과 생 계산 상 업 비용( 실)
건 등 시 생하는 용 여 운 원가 상 비/ 계산 상 타 매비 리비
∎ 퇴직 여
∘ 각 운행 태별 운 직 비직에 한 퇴직 퇴직 여충당 채 집계하여 재
한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한
다. 만 , 업체에 업체에 비용역 공하는 경우 비용역에 는 비직 퇴
직 여 비사업 ( 타사업) 원가 어 한다.
계 과목
운 직 운 원가 상 비 퇴직 여
비 직 운 원가 상 비 퇴직 여
업체에 공하는 비용역 퇴직 여 비사업 ( 타사업) 원가
12개월 과 생 계산 상 업 비용( 실)
3) 경비
∘ 운 원가 경비는 원 계 간(12개월)동 생한 비용 각 항목별 집계하여
한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하는 업 비용(
실) 재 어 한다.
146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가 · 도비 차고지 식당에 생하는 ·가 · 도비 12개월 집계
통행료 운행 시 생하는 통행료 12개월 집계
청 비 차고지 차량 청 시 생하는 비용 12개월 집계
감가상각비 차량 비용 계 12개월 감가상각비
비 차량 한 건 계 등에 비
비 운행에 비
과공과 차량 운 직, 운행에 공과
차료 차고지 차량, 타 운행에 차료 12개월
보험료 차량 보험료 12개월
복리후생비 운 직 비직에 하여 지 는 복리 진 비용
훈 비 운 직 비직에 하여 훈 비용
드 료 드 에 한 산 료 12개월
매 료 매 에 한 산 료 12개월
타 운 원가 경비 타 생비용
∎ ·가 · 도비
∘ 차고지 업 에 생하는 ·가 · 도비 각 운행 태별 집계하여 재하여
한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한
다. ∘ 운 원가에 포함 는 ·가 · 도비 사에 직 운 하는 식당에 생하
는 ·가 · 도비는 ·가 · 도비가 닌 복리후생비 항목에 포함 어 한다.
계 과목
차 고 지 운 원가 상 경비 ·가 · 도비
식 당 운 원가 상 경비 복리후생비
12개월 과 생 계산 상 업 비용( 실)
147
∎ 통행료
∘ 운행 시 실 생하는 통행료 각 운행 태별 집계하여 재하여 한다. 통행료
경우 실 계 간별 생하는 비용에 해 집계가 하지만 통행 드
하여 사용하는 경우 실 생비용 하 어 운 경우에는 통행 드
비용 식하 , 각 운행 태별 한 리 어 한다.
∎ 청 비
∘ 차고지 차량 청 에 비용 집계하여 재하 ,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한다.
∘ 청 비에는 차고지 청 에 사용 는 비, 차량 차비, 체 차시 사용 는 각
비(청 도 , 쓰 ) 등 포함 , 청 원 등에 한 용 여 비
용 여에 포함시 한다.
계 과목
차고지 차량 청 용 비 운 원가 상 경비 청 비
차 비 운 원가 상 경비 청 비
청 원 용 여 운 원가 상 비 용 여
12개월 과 생 계산 상 업 비용( 실)
∎ 감가상각비
∘ 차량 비차량, 비용 계 감가상각비 각 운행 태별 집계하여 하 ,
각 산별 내용연 에 라 사업연도 월 내에 실 사용월 상각
하여 한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실) 한다.
148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 비
∘ 차량 비차량, 비용 계 한 업 건 등에 한 시 시
생하는 비용과 운행 리 해 는 에 한 비용 집계한다.
비는 차고지 등에 한 개보 비용( 비용 포함) 산 비 ,
용지, 사용에 비용 포함 다.
계 과목
차량 주 비 운 원가 상 재료비 주 리비
비 차량 주 비 운 원가 상 재료비 타
비 계 주 비 운 원가 상 재료비 타
타 용지,CCTV 프 운 원가 상 재료비 타
청 도 쓰 운 원가 상 경비 청 비
업 사 실 등 비 운 원가 상 경비 비
에 한 용 여 운 원가 상 경비 비
산 비 , 운 원가 상 경비 비
12개월 과 생 계산 상 업 비용( 실)
∎ 과공과
∘ 운행과 하여 차량, 차고지, 운 직에 하여 납 하는 공과 집계하여
한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한
다.
∘ 운 원가에 포함 는 과공과에는 차고지 등과 연 공과 운 합 비,
염검사비 등 포함 , 차량 시 생하는 취득 등 는 차량 취득
원가에 포함 어 한다.
계 과목
차량 취득 등 차량 취득원가
운 합 비 운 원가 상 경비 과공과
염검사비 운 원가 상 경비 과공과
12개월 과 생 계산 상 업 비용( 실)
149
∎ 차료
∘ 차고지, 차량 운행과 차료 격 비용 집계한다. 12개월 에 해당하는
재하 과 는 업 비용 한다.
계 과목
차고지 차료 주차 주차료 운 원가 상 경비 차고지 차료
차량 차료 운 원가 상 경비 차량 차료
운 직 료 운 원가 상 경비 타 차료
사 차료 운 원가 상 경비 타 차료
주 보 료 운 원가 상 재료비 연료비
12개월 과 생 계산 상 업 비용( 실)
∎ 보험료
∘ 차량과 하여 업체에 납 하는 보험료 생주 계원 에 라 12개월 계
상한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한다. 그러나 비 업용·업 용 차량에 한 보험료는 매비 리비 차량 지
비 계상하여 한다.
계 과목
차량 보험료 운 원가 상 경비 보험료
비 업용 차량 보험료 계산 상 매비 리비 차량 지비
12개월 과 생 (과거연도비용) 계산 상 업 비용( 실)
12개월 과 생 (미래연도비용) 차 상 비용(비용 계상하지 니함)
∎ 복리후생비
∘ 운 원가 복리후생비는 원 운 직 비직 복리 진 하여 지 하는 것
복리후생비 타복리후생비 다. 복리후생비 생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한다.
복리후생비 3 보험료 민연
타복리후생비피복비, 주 식비, 직 연 비, 동 지원 , 경 사 , 포상 등 운 직
비직에 하여 지 는 복리 진비용
150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 주 식비 , 도료, 가 료 등과 같 가식당 운 에 생하는 공통원가는 생
에 라 리 어여하 , 가식당 용하는 운 직 비직 , 직원
리 통하여 운 원가 매비 리비 어 한다. 한, 업체에
업체에 비용역 공하는 경우 비용역에 는 원에 한 복리후생비는 비
사업 ( 타사업) 원가 어 한다.
계 과목
운 직 복리후생비 운 원가 상 경비 복리후생비
비직 복리후생비 운 원가 상 경비 복리후생비
업체에 공하는 비용역 원가 비사업 ( 타사업) 원가
12개월 과 생 계산 상 업 비용( 실)
∎ 훈 비
∘ 운 원가 훈 비는 원 운 직 비직 하여 탁업체
비 등 집계한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실) 한다.
∘ 그러나, 업체에 업체에 비용역 공하는 경우 비직에 는 훈 비는
비사업 ( 타사업) 원가 어 하 , 가 지 단체에 훈 비에
하여 지원하는 경우 지원 차감한 훈 비 계상하여 한다.
∎ 드 료
∘ 운 원가 드 료는 차량에 착 BMS단말 집계 드 에 한 료
계 간동 생한 집계한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실) 한다.
∎ 매 료
∘ 운 원가 매 료는 매 행에 라 행 사에 지 하는 료 계 간동
생한 집계한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실) 한다.
151
∎ 사고처리비
∘ 사고 생에 비용 담 보험에 하지 고 업체가 직 담하는 경우 사고처리비
집계한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실) 한다.
∎ 타
∘ 상 에 열거하지 운 원가 경비 집계하여 재한다. 해당 타 경비는 계
간동 생한 에 한한다. 집계 는 간 12개월 과할 없 , 과 는
업 비용( 실) 한다.
4. 타 할 계처리
1) 고보
∎ 고보 내역
∘ 운 업 리 하 보다는 공공 강한 통 비 공함에 라 운
운 실 보 , 차량고 사업, 경 비 평가 티브 등 공공
각 단체 다 한 격 고보 하고 , 운 업체가 하는
고보 내역 다 과 같 할 다.
① 운 운 실보 한 보
∘ 승할 보
시민들 통 단 용 진시키고 승 용 들 통비 담 어주 해
통 단간 시간 내에 승하는 경우 후승 통 단 에 가 할
하여 주는 ‘ 통 승 할 ’에 라 지 는 보 다.
152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 도 승할 실보
승할 도에 나 가 울, 경 도에 운행 지하철 통
합실시 동거리에 통합 과 가 시행 에 보 다.
∘ 청 학생할 실보
청 들 통 단 용 진시키고 용 들 통비 담 경감하 하여 여객
동차운 사업 51 (재 지원) 경 도 여객 동차 운 사업재 지원 에 거 학생
청 할 드 사용에 건당 50원 도비 도 보 책 어 지
는 보 다.
∘ 운 개 지원
『 통 용 진에 한 』 18 에 라 에 한 실 보
통한 운 개 목 지 는 보 다.
◦ 가 공 할 실보
운 연합 가보훈처 가 공 용계 2 3항 민 통시 용
상별 할 에 거 시내, 어 , 시 업체별 상․하 하여
한 업체 지 는 보 다.
② 비용보 격 보
∘ 보
합과 건 합 경 사용량에 하여 만큼 하는 보 다.
∘ CNG 연료비( 동충 ) 보
도시 염 지 진하 한 편 천연가 가 연료충 하여 동시
천연가 동차 보 사업 보 업 처리지 에 거하여 지 는 보 다.
153
∘ CDMA통신비 지원
- 여객 동차 운 사업 51 2006 도 재 지원 본계 에 거 통합 통 드시
과학 고 체계 운행 리 BMS/BIS 하여 단말 에 착한
CDMA 통신비는 각 시․ 에 보 지 고 가 통신사 SKT는 가 경 도
운 사업 합에 청 하는 태 보 다.
③ 차량고 한 보
∘ CNG차량 고보
경 에 2002 4월 CNG차량 시 당 22,500,000원 상지원 하여 시․
에 직 해당 동차 사에게 지 하는 보 에 해당한다.
∘ 상 보
통 동편 진 에 거 통 동 보 통
용 편 진 한 상 도 하여 상 시 당 122,500,000원 지
원 는 보 다.
∘ 고 보 재 지원
2006 경 도운행 고 개 용사업 차량 고 시 용내용에
라 2007 에 등 한 신차에 미끄럼 지 닥재, 계단 시, 가, 고 플라
틱 시트, 간 후 2×2열 등 항목 지원 는 보 다.
∘ 시 개 사업 보
고 개 용사업 하나 차량에 하여 1차 하차별 가 향개
사업, 2차 가변 행 지 시 내 , 3차 고 플라 틱시
트 진 , 동 사업과 하여 지 는 보 다.
∘ 브랜드 용 도 재 지원
경 도에 운행 고 사업 도 원 에 도 료
70% 지원 는 보 다.
154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④ 경 비 향상 한 보
∘ 경 비 평가 티브
경 도에 는 통 용 진에 한 에 근거하여 2005 업체에
한 경 비 평가 시행하여 그 결과에 라 업체별 재 지원 티브 지원
하고 다. 경 평가는 운 사 지원, 차량고 시 개 , 도 책 도 포함
하고 비 평가는 운 허 지취 처 결과, 통사 생지 , 통 편민원신고 처리
결과, 차내 비 , 운행 리 등 항목 포함하여 평가가 지고 다. 경 비 평
가 티브는 동 평가결과에 평가등 에 라 지원 는 보 다.
⑤ 타 보
∘ 고용 고보
고용 진 직업재 원 24 에 거 상시 50 상 근 고용하는 사업주
는 상시 근 2%에 해당하는 근 고용하여 하 , 당해 연도
에 고용 상 계 고용하는 사업주 고용 지 상 는
근 1 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한 고용 진공단에 지 하는 보
다.
∘ 특별한시 지원
고용 진 직업재 원 24 에 거 당해연도에 고용 상 고용한
( 등 1~2 ) 고용한 사업주에게 한 고용 진공단에 심사 후
한시 지원하는 도에 라 지 하는 지원 다.
∘ 신용 량 채용
신용 량 신용 복 원 취업 내 통한 채용시 지원하는 것 경
도 재 업 신용 량 채용시 경 도 월 300,000원 6개월간 지원 는 보
다.
155
∎ 고보 계처리
∘ 운 업체가 하는 고보 에 한 계처리는 “ 업 계 에 한 해
[61-71]상 가 없는 고보 ”에 하여 다 과 같 계처리 어 한다.
사 업 계처리 비고
재 지원
운 개 지원 매 (보 )
경 비 티브 업 ( 고보 )
CDMA통신료지원 해당 비용 차감
차량고 사업 해당 비용 차감
시 개 사업(하차 등) 해당 비용 차감
승할 실지원 매 (보 ) 매 격 고보
청 학생할 실지원 매 (보 ) 매 격 고보
벽지 실지원 매 (보 )
지도 통지원사업벽지 실보상 매 (보 )
공 지원 산 차감
어 공 운 결 지원사업 매 (보 )
도 타 특별보 사업
도 승할 실보 매 (보 )
통 브랜드 용사업 해당 비용 차감
역심 결 보 매 (보 )
역 행 결 보 매 (보 )
승할 실지원 매 (보 ) 매 격 고보
청 학생할 실지원 매 (보 ) 매 격 고보
시 타특별보 사업 매 는 업
천연가 보 사업천연가 보 산 차감 감가상각비 산 시 차감
동식충 보 해당 비용(연료비) 차감
상 보 사업(건 ) 산 차감 감가상각비 산 시 차감
(경 )보 (울산 역시) 해당 비용(연료비) 차감
가 공 할 실지원(보훈처) 매 (보 ) 매 격 고보
타 고보 업 ( 고보 )
156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 고보 에 한 계처리( 시)
① 비용에 직 차감하는 고보
∘ (경 )보 , 동식충 보 , CDMA 통신료 지원, 시 개 사업, 통 브랜드
용사업 등 비용보 하여 하는 고보 업체에 비용 생시 비용 계상하
고, 해당 고보 시 별도 업 처리하는 것 니라 해당 생비용
에 차감해주는 계처리 하여 한다.
- 비용 생 시
(차) 비용 1,000 ( ) (미지 ) 1,000
- 해당 고보 시
(차) 1,000 ( ) 비용 1,000
② 산취득 하여 하는 고보
∘ 차량고 사업보 천연가 보 등 산 취득 하여 하는
고보 업 식하는 것 니라 해당 산 취득가 에 차감하는
태 재 에 시 어 한다. 한, 해당 차량 감가상각비 계상시 고보 비
만큼 당해연도 상각비에 차감 어 한다.
∘ 계처리
- 고보 시
(차) 1,000 ( ) 고보 ( ) 1,000
- 산 취득시
(차) 차량 3,000 ( ) (미지 ) 3,000
(차) 고보 ( ) 1,000 ( ) 고보 (차량) 1,000
- 감가상각비(4 상각)
(차) 감가상각비 750 ( ) 감가상각누계 750
(차) 고보 (차량) 250 ( ) 감가상각비 250
157
∘ 차 시
취득시 감가상각비 계상시
차량취득가 3,000 3,000
감가상각누계 0 (-)750
고보 (-)1,000 (-)750
계 2,000 1,500
③ 운 보 하여 하는 보
∘ 운 운 실 보 하여 하는 승할 실지원보 , 청 학생할
실지원보 , 도 승할 실보 , 운 개 지원 등과 같 고보
시 매 (보 ) 계상 어 한다.
④ 연료비에 한 보
∘ 운행 하여 사용하는 비 사용 에 하여 지 하는 보 동식
충 보 운 원가 해당 비 차감계 처리하여 한다. 는 해당 비용
보 해 주 하여 지 는 보 므 한 보 만큼 원가에 차감 어 한다.
2) 차량 취득원가에 한 계처리
∎ 취득 시 차량 취득원가
∘ “ 업 계 5 산 단 12”에 하여 차량 취득원가는 원가
차량 사용할 도 비하는 직 는 다 사항 포함한 어
하 , 매 할 등 는 경우에는 차감하여 취득원가 산 하도 규 하고 다.
비 한 지
158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운 취 비
시 착한 동 리 , ABS, CCTV 등 가 비
계 하여 가에게 지 하는 료
산 취득과 하여 ·공채 등 가피하게 매 하는 경우 당해 채 매 가
과 업 계 에 라 평가한 재가 차
본 상 비용
취득 , 등 등 산 취득과 직 공과
∘ 라 운 업체는 차량에 한 취득원가 산 시 공채 할 하여 매각하는 경우
매각 실 차량 취득 공과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한다. 한, 고보
등에 해 산 상 는 공 가 보다 낮 가 취득한 경우 그 산 취득
원가는 취득 공 가 한다. 고보 등 취득원가에 차감하는 식 시
하고 그 산 내용연 에 걸쳐 감가상각비 상계하 , 해당 산 처 하는 경우에
는 그 처 에 한다.
∎ 차량 할 시 차량 취득원가
∘ “ 업 계 5 산 단 15”에 하여 할 건 하는 경우 취득
원가는 취득시 가격 하 , 가격과 실 지 과 차 만
지 간에 걸쳐 비용 식하여 한다.
∎ 차량 후 지 에 한 계처리
∘ “ 업 계 5 산 단 22”에 하여 차량 취득 는 후 지
가 근에 평가 능 과하여 미래 경 가시키는 경우에는 본
지 처리하고, 그 지 고 차량 지․ 한 지 경우에는 생한 간
비용 식하여 한다.
∘ 차량 후 착 는 동 리 , ABS, 타 타, 프리 타 등에 한 지 비용
159
차량 능 개 과 단하 어 우므 생한 간 비용(운 원가 항목
타(재료비)) 처리하는 것 원 한다. 다만, 신차 고 후 가 착 는 경우
해당 지 비용 취득 과 에 포함 경우에 한하여 차량 취득원가 계상할
다. 그러나, CCTV, PDPTV, 커 , 커 , 내 티커 등 경우에는 생한 간
비용(운 원가 항목 타 재료비) 처리하는 것 타당하다.
3) 공통원가에 한
∘ 운 업체가 복 운행 태 운 하고 는 경우 각 운행 태별 직 원가 집계
공통원가에 한 통하여 운행 태별 원가가 산 어 한다. 러한 운행 태별
합리 운 원가 산 해 는 공통원가에 한 각 비용항목별 특 한 합리
어 한다.
∎ 원가항목별 (원가동 )
∘ 과거 통 원가 업도(차량 등) 하여 공통원가 하
나, 근래에 는 합리 원가 산 하여 각 원가항목별 원가 생 (원가동 )
한 동 원가계산에 라 원가 하고 는 보 고 다.
∘ 합리 원가 산 해 는 각 원가항목별 원가 시키는 가 타당한 원가동
택하여 사용 어 하 , 원가동 택 시 1) 상 원가항목과 타당한
과 계 재, 2) 원가동 에 한 집계 가능 용 용 , 3) 원가동 용에
과 비용에 한 고 하여 한다.
∘ 원가 각 운 원가 항목별 원가 특 에 라 직 원가 시키는 동
에 해당하는 직 원가동 (1차 원가동 )과 직 원가동 에 한 집계 등 어 움에 라
간 원가 시킨다고 볼 는 간 원가동 (2차 원가동 )에 한
한다.
160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운 원가항목
원가 동
1차 원가 동 2차 원가 동
재
료
비
연료비 운행 태별 개별 집계 운행 태별 개별 집계
고보 (연료비) 운행 태별 개별 집계 운행 태별 개별 집계
비 사용 , 비 차량가격,운행거리,차량취득 도 평균차량가격*누 운행거리
주 리비 주 비 차량가격,운행거리,차량취득 도 평균차량가격*누 운행거리
가타 어비 타 어사용 , 타 어 체 차량가격,운행거리,차량취득 도 평균차량가격*누 운행거리
주타 어비 주타 어 체 차량가격,운행거리,차량취득 도 평균차량가격*누 운행거리
타재료비 운행 태별 개별 집계 차량가격,운행거리,차량취득 도 평균차량가격*누 운행거리
비
여운 직 운행 태별 개별 집계 운행 태별 개별 집계
비직 운행 태별 비시간 차량 비 운행 태별 차량 비
용 여 - 가동 ( 는 보 ) 운행 태별 누 가동(보 )
퇴직
여
운 직 운행 태별 개별 집계 운행 태별 여 운행 태별 개별 집계
비직 운행 태별 비시간 차량 비 운행 태별 차량 비
경
비
·가 · 도비 - 가동 ( 는 보 ) 운행 태별 누 가동(보 )
통행료 운행 태별 개별 집계 운행 태별 개별 집계
청 비 - 가동 ( 는 보 ) 운행 태별 누 가동(보 )
감가상각비 운행 태별 개별 집계 운행 태별 개별 집계
비 - 가동 ( 는 보 ) 운행 태별 누 가동(보 )
비 - 가동 ( 는 보 ) 운행 태별 누 가동(보 )
과공과 - 가동 ( 는 보 ) 운행 태별 누 가동(보 )
차료 -
①
차고지
단독운행 개별 집계 운행 태별 개별 집계
복 운행 - 가동 ( 는 보 ) 운행 태별 누 가동(보 )
② 차량 운행 태별 개별 집계 운행 태별 개별 집계
③ 타 생 운행 태에 원가동 운행 태별 누 가동(보 )
보 험 료 운행 태별 개별 집계 운행 태별 개별 집계
복리
후생비
운행 태별 여 운행 태별 여
타 누 원 운행 태별 누 원
훈 비 운행 태별 누 원 운행 태별 누 원
드 료 운행 태별 드 운행 태별 드
매 료 운행 태별 개별 집계 운행 태별 매 운행 태별 매
사고처리비 운행 태별 개별 집계 운행 태별 누 가동(보 )
타경비 - 가동 ( 는 보 ) 운행 태별 누 가동(보 )
161
∎ 공통원가 차
∘ 운 사 각 별 운 원가 집계 한 공통원가 차는 1) 원가항목
, 2) 공통원가항목 거래 , 3) 공통원가항목에 한 , 4) 공통원가항목
에 한 운 태별 , 5) 운 태별 운 원가 집계 5단계 할 , 각 단
계별 체 내용 다 가 같다.
1 단계운 원가 하는 원가항목에 하여 사 경리 등에 라 각 운행 태별 개별
집계가 가능한 원가항목(연료비, 운 직 여 퇴직 여, 차량감가상각비, 보험료 등)과 개별
집계가 어 운 공통원가항목( 비, 타 어비, 비직 건비, 차료 등) 어 한다.
개별 집계가 가능한 원가항목 경우에는 각 운행 태별 원가가 직 집계 어 한다.원가항목
2 단계 개별 집계가 어 운 공통원가에 해 는 공통원가 하고 는 계 간 생한 거래에
하여 각 운행 태별 개별 집계가 가능한 거래(시내 용 차고지 차료 등) 개별 집계가
어 운 거래(시내/시 공통 차고지 차료)가 어 한다. 공통원가 하는 거래
운행 태별 개별 집계가 가능한 거래 에 해 는 각 운행 태별 원가가 직
집계 어 한다.
공통원가항목
거래
3 단계 1 단계 2 단계에 각 운행 태별 집계 지 원가에 해 는 각 원가항목별 동
업체가 리하고 는 료( 비 , 등) 용가능 등 고 하여
하여 한다. 원가항목별 직 원가동 (1차원가동 ) 우
고 어 하 , 직 원가동 에 한 집계가 어 운 경우 간 원가동 (2차원가동 )
용 어 한다.
공통원가항목에 한
4 단계
3 단계에 원가항목별 에 라 운 태별 원가 한다. 공통원가항목에 한
운 태별
5 단계
원가항목별 1 단계 2 단계에 집계 원가 4 단계에 원가 집계하여
운행 태별 원가항목별 운 원가 집계한다.운 태별
운 원가 집계
162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 연
3 . 업 계 과 운 지산 지 비
1. 계산
∘ 운 개 지원 산 한 운 지산 지 에 는 운 사업에 한 운 고
, 고보 (보 ) 운 개 지원 , 벽지 공 실보 항목, 운 원가,
매비 리비, 업 탁 하 항목에 해 만 산 상에 포함하고
므 타사업에 한 비용, 업 탁 하 항목 업
비용 고 지 니한다. 계산 매 에 산 는 고보 (보 ) 승할
학생할 , 가 공 할 보 운 지산 지 에 ‘매 격 고보 ’ 처리
, 운 지 산 시 비 고 지 는 에 해당한다.
항목 업 계 운 지산 지
매
운 매 매 (운 )
고 매 매 ( 고 )
보 매 매 ( 고보 (보 ))
타사업 매 매 ( 타사업 )
매 원가운 원가 3.2 참
타사업원가 매 원가 타사업원가
매비 리비
여 매비 리비 실 원가
용직 여 매비 리비 실 원가
퇴직 여 매비 리비 여 1/12
복리후생비 매비 리비 실 원가
차료 매비 리비 실 원가
비 매비 리비
감가상각비 매비 리비
산상각비 매비 리비
과공과 매비 리비 실 원가
고 비 매비 리비 실 원가
상각비 매비 리비
지 료 매비 리비 실 원가
차량 지비 매비 리비 실 원가
타 매비 리비
업탁 하 업 고 (시 해당 )
타 업 업
업 비용 업 비용
163
2. 운 원가
∘ 운 원가 경비 사고처리비는 보험에 가 하지 니하고 운행시 운 과실 등
하여 생하는 비용 운 지 산 에는 원가항목에 다.
∘ 한, 차량보험료 ·가 · 도비 비, 타경비는 원가 감 상
항목 운 지 산 시 단가 용하여 업체별 원가 산 한다.
∘ 그리고, 운 원가 퇴직 여는 계산 마찬가지 운 직 비직에게 지
여 1/12에 해당하는 재산 하여 운 지 산 에 하 , 감가상각
비는 시 업체가 보 하고 는 차량가 ( 고시 취득가 )
동 한 상각 ( )과 내용 (9 ) 용하여 재산 한다.
항목 업 계 운 지산 지
재료비
연료비 운 원가 원가
보 운 원가 실 원가
비 운 원가 실 원가
주 리비 운 원가 실 원가
가 타 어비 운 원가 실 원가
주타 어비 운 원가 실 원가
타 운 원가 실 원가
비
여 여 실 원가
용 여 용 여 실 원가
퇴직 여 퇴직 여 여 1/12
경비
·가 · 도비 운 원가 원가
통행료 운 원가 실 원가
청 비 운 원가 실 원가
감가상각비 운 원가 차량가 재산
비 운 원가 원가
과공과 운 원가 실 원가
차료 운 원가 실 원가
보험료 운 원가 실 원가
복리후생비 운 원가 실 원가
훈 비 운 원가 실 원가
드 료 운 원가 실 원가
매 료 운 원가 실 원가
사고처리비 운 원가
타 운 원가 원가
참 고 헌
참고 헌 167
참 고 헌
1. 주 , 학사, 신원가 계, 2007
2. 재 , 남, 원가 계, 2006
3. 해 , 여객 동차운 사업 , 2008.7
4. 여객운 합, 상여객운 사업 경 , 2005
5. 태,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17, No.2, 비 업 원가 계시
미 는 상 변 과, 2002
6. 상 , 단 학 학원( 사 ), 우리나라 상여객운 업 원가계산시 과 계
개 에 한 연 , 2006. 12
7. 경 도, 2006 경 도 운 업체 경 비 평가, 2006. 12
8. 경 도, 2007 경 도 운 업체 경 비 평가, 2007. 12
본연 2008-16
운 사업 계 립 용에
한연 2008 11월 쇄
2008 11월 행
행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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