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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허가제및축산차량등록제도입에따른축산관련종사자교육안내
https://www.farmedu.kr
※본홍보물은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으로제작되었습니다.
축산업허가제및축산차량등록제도입에따른
축산관련종사자교육안내
111 축산업허가제란무엇인가요?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은규모에
관계없이2013년 2월 23일부터시행되며,
가축사육업은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등)
사육규모에따라4단계(2013~2016년, 4년간)로
적용됩니다.
1. 축산업허가제란?
2. 축산업허가제시행시기는?
’13. 2월기업농가
’14. 2월전업농가
’15. 2월준전업농가
’16. 2월소규모농가
그럼언제부터
축산업허가제가
시행되나요?
축산업
허가제란?
축산업허가제는구제역, 고병원성
AI등가축질병으로부터축산업을보호하고
보다경쟁력있고지속가능한산업으로
육성하기위한제도입니다.
■축산법제22조(축산업의허가등)
기존의축산업등록제는소규모농가까지
전농가에확대적용하고, 그중일정
규모이상농가(소, 돼지, 닭, 오리등)에
대해서는축산업허가제가시행됩니다.
축산업허가제및축산차량등록제도입에따른축산관련종사자교육안내
허가대상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3. 허가제시행에따른축종별사육규모기준은?
축종별 기업농가 전업농가 준전업농가 50㎡이상농가
한육우 100두이상 50두이상 30두이상 7두이상
젖 소 100두이상 50두이상 30두이상 7두이상
돼 지 2천두이상 1천두이상 500두이상 60두이상
닭 3만수이상 3만수이상 2만수이상 1천수이상
오 리 1만수이상 5천수이상 3천수이상 160수이상
※축산업 허가제에 포함되지 않은 사육면적 50㎡미만 소, 돼지, 닭, 오리농가와 그 외 우제류·가금류(양, 사슴, 거위, 메추리, 칠면조, 타조, 꿩)는 가축사육업등록대상입니다.
※위의축종별규모를사육할수있는면적으로적용할계획임
위치기준
•주거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도로, 하천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시설로부터 일정
거리이내신규설치제한(기존축사는인정)
시설기준 : 소독및방역시설, 분뇨처리시설등시설설치
•축종별, 사육규모별로차별화된시설기준적용(사육규모적을수록완화)
단위면적당사육두수기준 : 현행고시로운영되고있는기준적용
교육기준 : 허가대상 축종(소, 돼지, 닭, 오리) 중에서 사육면적이 50㎡이상 농가는 8시간,
50㎡미만(소, 돼지, 닭, 오리) 농가와그외우제류·가금류(양, 사슴, 거위, 메추리,
칠면조, 타조, 꿩)는 6시간
4. 축산업허가기준은?
222 축산차량등록제는무엇인가요?
축산차량등록제는가축질병발생시차량등에의한확산속도가
큼에따라축산차량의출입정보를수집분석하여효율적인방역
관리를하기위해도입된제도입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의3(차량의등록및출입정보관리)
축산관계시설에출입하는차량의소유자또는운전자는교육을이수후, ’12.8.23부터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축산차량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합니다.
- 다만 농가 등의 편의를 위해 주기적 방문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차량등록 이전에,
기타 등록차량(축산농장 차량등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 운반을
목적으로축산관계시설에출입하는차량)의소유자또는운전자는등록후 1년이내에교육
이수가능합니다.
* 주기적 방문차량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주업으로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출입하는사업자소유차량
’13.1.1부터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
구 분 과 목시간
축산농가
축산관련종 사 자
허가제대상(50㎡이상) 8
6
축산법규(1), 가축방역및질병관리(3),친환경축산및동물복지(2), 선택과목(2)
등록제대상(50㎡미만) 6축산법규(1), 가축방역및질병관리(3)친환경축산및동물복지(2)
축산법규(1), 가축방역및질병관리(3)축산차량등록요령(2, 축산차량) 친환경축산및동물복지(2, 거래상인)
축산차량등록대상
* 축산차량소유자이면서축산농가(허가제대상)일경우기이수한중복과목을제외하고친환경축산및동물복지(2), 선택과목(2)을추가로4시간이수하여야합니다.(등록제대상은친환경축산및동물복지2시간)
* 신규농가(16시간)
가축거래상인
교육시간
축산업허가제및축산차량등록제도입에따른축산관련종사자교육안내
축산농가
•축산업허가를받으려는자 : ’14.2.22까지의무교육이수
•가축사육업을등록하려는자 : ’15.2.22까지의무교육이수
* 다만, 판매를목적으로하지않는닭 5㎡미만, 오리 12㎡미만, 거위등 10㎡미만은제외
•신규로가축을사육하려는자 : ’13.2.22부터적용
축산관련종사자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의소유자또는운전자
- 주기적방문차량 : 차량등록이전
- 기타등록차량 : 등록후 1년이내
•가축거래상인, 축산농장관리인, 외국인노동자 등
333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을자세히알고싶어요.
1. 교육은누가언제까지받아야하나요?
2. 교육시간및교육과목은어떻게되나요?
규정된 교육시간(축산농가 8시간, 차량종사자 6시간)을 이수할 경우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수료증은교육기관에서발급하여줄수도있고, 본인이「축산관련종사자교육정보시스템」에서
직접출력가능합니다.
5. 교육수료증발급은어떻게하나요?
최초의무교육수료후축산업허가자는 2년에 1회, 그 외 가축사육업등록자, 차량종사자등
축산관련종사자는4년에 1회보수교육을반드시이수하여야합니다.
6. 교육이수후재교육은없나요?
4. 교육신청은어떻게하고확인은어떻게하나요?
교육대상자는「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
기관과 교육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유선으로 연락하여 교육을
신청할수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SMS 문자등으로통지할수있으며본인이「축산관련종사자교육정보시스템」이나
신청한교육기관에전화로확인할수있습니다.
* 교육참석시 반드시 축산업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등을
지참하여 교육담당자에게 제시하여야 본인 확인이가능합니다.
축산농가는농림수산식품부에서지정한관할시·군소재교육기관에서교육을 받을 수 있고,
축산관련 종사자(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 등)는 도단위 교육기관에서교육을받을수있습
니다.
* 교육기관별교육일정은「축산관련종사자교육정보시스템」홈페이지에등재되어있습니다.
3. 교육은어디에서받아야하나요?
축산업허가제및축산차량등록제도입에따른축산관련종사자교육안내
축산농가는허가·등록요건이충족되지않아허가나등록을받을수없으며보수교육을이수
하지않으면5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이됩니다.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의소유자또는운전자도5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이됩니다.
7. 교육을이수하지않으면어떤불이익이있나요?
8. 교육신청(홈페이지)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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