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업무처리 매뉴얼 · 2020. 8. 5. · - 1 - 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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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사업주 업무처리 매뉴얼 ※ 본 사업주 매뉴얼은 전자카드제 시범 사업에서 적용되는 매뉴얼로, 법 시행일(‘20.11.27.) 이후에는 업무 처리 매뉴얼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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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사업주 업무처리 매뉴얼

※ 본 사업주 매뉴얼은 전자카드제 시범 사업에서 적용되는 매뉴얼로,

법 시행일(‘20.11.27.) 이후에는 업무 처리 매뉴얼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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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개요

1. 전자카드제 운영체계 ···································································································································· 1

2.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이란? ················································································································ 2

3. 전체 업무 흐름도 ·········································································································································· 3

Ⅱ.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사용 준비하기

1. 사용자 등록하기 (회원가입) ························································································································ 5

2. 로그인하기 (법인인증서 로그인) ················································································································ 8

3. 현장 등록하기 ················································································································································ 8

4. 대리인 등록 및 로그인하기 ······················································································································ 11

5. 일반 관리자 등록 및 로그인하기 ············································································································ 12

Ⅲ. 주체별 퇴직공제 업무 이행하기

1. 원수급사

(1)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대쉬보드 ··································································································· 14

(2) 협력업체 승인하기 ································································································································· 15

(3) 근로자 등록하기 ····································································································································· 16

(4) 근로자 관리하기 ····································································································································· 16

(5) 근로자 소속 및 직종 지정하기 ··········································································································· 17

(6) 근로자 퇴근시간 변경하기 ··················································································································· 19

(7) 근로내역 확정하기 ································································································································· 20

(8) 근로내역 신고하기 ································································································································· 21

(9) 퇴직공제부금 납부하기 ························································································································· 21

(10) 기신고 내역 수정하기 ························································································································· 22

2. 하수급사 (협력업체)

(1)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대쉬보드 ··································································································· 23

(2) 근로자 등록하기 ····································································································································· 23

(3) 근로자 관리하기 ····································································································································· 24

(4) 근로자 소속 및 직종 지정하기 ··········································································································· 25

(5) 근로자 퇴근시간 변경하기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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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내역 확정하기 ································································································································· 28

(7) 기신고 내역 수정하기 ··························································································································· 29

Ⅳ. 기타 업무 수행하기

1. 문서 조회 및 출력하기 ······························································································································ 30

2. 노무/안전관리 업무 ···································································································································· 31

Ⅴ. 시스템 메뉴별 안내 및 기능 설명 (상세)

1. 사업장 관리 ·················································································································································· 32

2. 근로자 관리 ·················································································································································· 35

3. 업무지원 관리 ·············································································································································· 38

4. 단말기 관리 ·················································································································································· 40

5. 현황 관리 ······················································································································································ 40

6. 퇴직공제 업무 ·············································································································································· 41

7. 인증서 관리 ·················································································································································· 45

8. 임금대장 관리 ·············································································································································· 46

Ⅵ. 단말기 관리

1. 단말기 부분별 명칭 ···································································································································· 51

2. 주요 작동방법 ·············································································································································· 52

3. 증상별 조치 방법 ········································································································································ 54

Ⅶ. 단말기 공유 사업장 업무처리 매뉴얼

1. 근로내역 관리 ·············································································································································· 55

2. 근로현장 관리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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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개요

1. 전자카드제 운영체계

1)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하나로 전자카드”를 현장에 설치된 출입관리

단말기에 직접 접촉하여 출퇴근 기록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운영 방식입니다.

2) 출퇴근 기록은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업로드되며, 이 정보를 기반으로 원수급

사업주는 인터넷으로 퇴직공제 신고와 노무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카드제를 운영하는 현장 근로자들은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여야 하고,

발급을 받지 않았거나 발급 중인 현장 근로자들은 임시로 지문을 활용하여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지문은 7일 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인력 관리에 효율적입니다.

※ 관련 규정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4항 및 5항 (‘20.11.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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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이란?

1) 현장단말기를 통해 등록된 출퇴근 기록을 저장하여 현장 담당자는 웹에서 근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퇴직공제 신고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본 시스템은 WEB 기반 시스템으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환경이면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근로 내역 확인과 퇴직공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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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 업무 흐름도

1) 당연가입대상공사를 수행하는 원수급 사업주는 착공 14일 이내에 공제회로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 관계의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일용,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현장이라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 퇴직공제 성립신고는 공제회의 퇴직공제업무통합시스템 (https://wedi.cwma.or.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의 원수급, 하수급 사업주는 각각 공제회의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https://ecard.cwma.or.kr)에 별도로 가입하여 현장등록의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 회원가입 절차는 「2.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사용 준비하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현장 등록까지 완료하면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 업체에 연락 후 단말기를 현장에 설치합니다.

현장 내 작업 동선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와 설치 대수를 결정합니다.

※ 단말기 제작업체 (현장 방문 설치일 협의 및 A/S)

제작 업체 연락처

휴먼인텍 010-6410-0412

비즈링크 010-2900-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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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주는 근로자가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출·퇴근 시 사용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하나로 전자카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발급해야하며, 전국 하나은행·

우체국 지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카드발급 관련 문의전화 – 하나은행(1599-1111) / 우체국(1588-1900, 1599-1900)

<참고> 금융기관 방문 지참서류 <

ㅇ 내국인 ①신분증 ②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ㅇ 외국인 (공통서류) ①외국인등록증 ②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H-2비자 추가서류) 건설업 취업인정증

※ 발급제한 : 불법외국인, C-3(관광), C-4(단기취업), D-4(어학연수), F-1(방문동거), F-3(동반), H-1(관광취업)

5) 현장에서 요청 시 원수급 현장 담당자, 하수급 현장 담당자,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카드

제도 안내와 카드 사용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현장 근로자들은 전자카드와 지문을 활용하여 매일 단말기에 출근, 퇴근 각각 접촉을 하며,

사업주 현장 담당자는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https://ecard.cwma.or.kr)에서 근로내역을 확

인하고 매월 퇴직공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의 퇴직공제 신고 및 납부는 원수급사만 가능하며, 하수급사의 공사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이더라도 퇴직공제를 별도로 이행할 수 없습니다.

→ 법 시행일(‘20.11.27.) 이후에는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이 가능하며, 퇴직공제 별도

이행(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단말기 설치일+2개월이 지나면 EDI 신고는 자동적으로 차단되어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7) 준공이 완료되면 단말기 업체에 연락하여 단말기를 철거합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주요 안내사항

1. 이 현장에서는 출입증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하나로 전자카드’를 사용

2. 전자카드는 퇴직공제 적립, 임금확인, 경력관리, 안전관리 등의 용도로 사용됨

3. 근로자는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출퇴근 기록을 남겨야함

4. 전자카드는 전국 하나은행 및 우체국 지점에서 발급 가능

5. 한번 발급받은 전자카드는 전국 모든 전자카드제 현장에서 사용 가능

6. 신용불량자 여부 관계없이 발급가능

7. 불법외국인은 발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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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주요 내용

①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접속▪https://ecard.cwma.or.kr

②사용자 등록하기

(회원가입) ▪법인 공인인증서로 가입 진행

③ 법인 아이디 생성 ▪법인 아이디로 최초 로그인

④현장 등록하기(주체별 가입)

현장등록 주체별 구분▪원수급 대표사(공동도급 대표사, 주계약자)▪원수급 비대표사(공동도급 구성사, 부계약자)▪하수급사(협력업체) - 원수급사 공제가입번호로 등록

⑤ 대리인 등록하기 ▪퇴직공제업무 담당자의 개인 인증서 등록▪현장별 대리인 등록 가능

⑥ 시스템 사용 준비 끝

1. 사용자 등록하기 (회원가입)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사용 전, 법인인증서 사용자(원/하수급사)는 최초 1회 회원가입 및

법인인증서 등록 필요

Ⅱ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사용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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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가입’ 클릭

②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의 내용을 숙지 및 동의 항목 체크

③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약관에 동의합니다” 버튼 클릭

④ 법인인증서 선택 후 비밀번호 입력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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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인정보 등 입력

⑥ 본사 담당자, 로그인 정보를 입력 후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 시 공인인증서 재확인 과

정을 거쳐 회원가입 완료

⑦ 회원가입 완료 페이지에서 ‘로그인하기’ 버튼을 클릭. 메인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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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하기 (법인인증서 로그인)

① 로그인 형태 ‘법인ID’ 선택, 회사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로그인 버튼 클릭

또는, 퇴직공제 관계성립신고 영역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확인(로그인 창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자동 입력)

② 법인인증서 선택, 비밀번호 입력하여 로그인

3. 현장 등록하기

원수급 대표사 (공동도급 대표사, 주계약자)인 경우

① ‘법인ID’로 로그인 선택

② ‘현장등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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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수급 대표사(공동도급 대표사, 주 계약자)’ 선택

④ 원수급사의 공제가입번호 입력 후 ‘조회’ 선택

⑤ 조회된 정보 확인 후, ‘현장등록’ 선택

원수급 비대표사 (공동도급 구성사, 부계약자)인 경우

① ‘법인ID’로 로그인 선택

② ‘현장등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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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수급 비대표사(공동도급 구성사, 부 계약자)’ 선택

④ 원수급 비대표사의 공제가입번호 입력 후 ‘조회’ 선택

⑤ 조회된 정보 확인 후, ‘현장등록’ 선택

하수급사(협력업체)인 경우

① ‘법인ID’로 로그인 선택

② ‘현장등록’ 클릭

③ ‘하수급사(협력업체)’ 선택

④ 원수급사의 공제가입번호 입력 후 ‘조회’ 선택

⑤ 조회된 정보 확인 및 기타 정보 입력 후 ‘현장등록’ 선택

⑥ 원수급사에게 협력업체 승인 요청하기

(원수급사의 공제가입번호로 가입하기 때문에, 원수급사의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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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인 등록 및 로그인하기

① ‘법인ID’로 로그인 > ‘현장 바로가기’ 클릭

② [사업장 관리] > [사용자] 메뉴 접속 > ‘대리인 등록’ 선택

③ 인증번호를 전송받을 대리인 정보(이름, 휴대폰번호 등) 정확하게 입력 후 ‘대리인 등록’

선택

④ 로그아웃 후, 시스템 메인화면에서 ‘대리인(개인인증서) 등록’ 클릭

⑤ 전송받은 인증번호 입력

⑥ 아이디 및 비밀번호 지정 후 대리인 등록 완료 > 시스템 사용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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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로그인 방법 ‘대리인’ 선택

⑧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인증서 로그인’ 클릭 > 개인인증서 선택하여 로그인 완료

5. 일반 관리자 등록 및 로그인하기

① ‘법인ID’로 로그인 > [사업장 관리] > [사용자]’ 메뉴에서 ‘일반관리자 등록’ 선택

② 아이디 및 비밀번호 설정 후 담당자에게 통보

③ 메인화면으로 돌아와 로그인 방법 ‘일반관리자/발주자’ 선택

④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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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법인인증서개인인증서

(현장담당자/대리인)일반관리자 협력업체 사용자

회원 가입 ○ (최초 1 회) - - ○ (최초 1 회)

현장정보 관리 ○ ○ - -

대리인 등록 ○ - - -

일반관리자 등록 ○ ○ - -

협력업체 승인 ○ ○ - 원수급사 승인 요청

근로자 등록 및 관리 ○ ○ ○ ○

근로내역 조회 ○ ○ ○ ○

근로일수 EDI 신고 ○ ○ - 확인만

로그인 방법 인증서, ID/PW 인증서, ID/PW ID/PW 인증서, ID/PW

< 로그인 방법별 권한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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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체별 퇴직공제 업무 이행하기

1. 원수급사

(1)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대쉬보드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및 현장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 조회

① 해당 현장의 근로자 출력현황 조회

- 총 출역 누계, 금일 출역 인원, 신규 출역 인원 등

② 해당 현장의 시스템 운용 현황 조회

- 등록된 협력업체 수, 근로자 인원, 카드 발급 인원 등

③ 현장의 미승인 업체 정보 및 근로자 등록 확인이 필요한 내역 확인

④ 해당 현장의 퇴직공제 이행 현황 조회

- 월별 납부 내역 확인

⑤ 해당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 현황 조회

⑥ 업무지원 관리에 등록된 게시글 제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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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업체 승인하기

- 협력업체가 원수급사의 공제가입번호로 현장등록을 진행할 경우, 미승인 업체로 목록

에 표시되어있으며, 승인 완료 후 협력업체의 시스템 사용이 가능

① [사업장 관리] > [협력업체] 메뉴에서 검색 또는 저장 가능

② 미승인 업체 선택 후 더블 클릭

③ 승인 버튼 클릭하여 협력업체 승인 처리

④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협력업체 정보 수정 및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협력업체 정보 삭제 가능

⑤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협력업체 목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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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 등록하기

- [근로자 관리] > [근로자 등록] 메뉴를 통해 등록

- 성명, 소속, 직종 등 필수 정보 입력 필요

※ 전자카드를 태그하는 경우 근로자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이 경우 선등록 불필요

(4) 근로자 관리하기 (정보 수정 등)

- 근로자 기초정보 (성명 누락, 소속 지정, 연락처 등) 확인 및 수정 가능

① [근로자 관리] > [근로자] 메뉴 이동

② 해당 근로자 더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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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로자 정보 수정‘ 버튼 클릭

④ 근로자 성명, 소속, 직종, 연락처 등 입력(수정) 후 ’저장‘ 버튼 클릭

(5) 근로자 소속 및 직종 지정하기

- 근로자가 현장에서 처음 카드 혹은 지문으로 태그할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에는

소속과 직종이 미지정으로 반영

- 실제 소속과 직종으로 지정 필요

<방법 1> [근로자 관리] > [근로자] 메뉴에서 근로자 정보 수정 : 다음 근로일부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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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2> [근로자 관리] > [근로내역] 메뉴 : 변경하고자 하는 기간 설정 가능

① [근로자 관리] > [근로내역] 메뉴 이동

② 변경하고자 하는 근로자 선택

③ 업체명 선택 후 ’변경’ 버튼 클릭

④ 원하는 변경 기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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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 퇴근시간 변경하기

- 근로자가 퇴근시간에 태그를 잘못하거나, 퇴근 태그를 하지 않았을 경우 수정 필요

① [근로자 관리] > [근로내역] 메뉴 > 수정할 일자 조회

② 방법1 : 퇴근시간 컬럼을 더블클릭하여 시간 직접 입력

③ 방법2 : 변경하고자 하는 근로자를 선택 후 퇴근시간을 선택하여 변경 버튼 클릭

근로 인정시간

사업시간 07:00

소정근로일 월~금

주간 근무시간 07:00 ~ 17:00

연장 근무시간 1 일 8 시간, 주 40 시간 이상 근로한 시간

야간 근무시간 22:00 ~ 05:00

휴게시간 4 시간 근무 시 30 분, 12:00 ~ 13:00(점심시간)

출근 05:00 ~ 07:00은 07:00으로 기록되며 이외 출근 태그는 태그한 시간

퇴근 17:00 ~ 18:00은 17:00으로 기록되며 이외 퇴근 태그는 태그한 시간

퇴직공제 주간, 야간, 연장공수만 적용 (휴일, 주휴 등은 제외)

<기본 근로 인정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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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로내역 확정하기

- [퇴직공제 업무] > [근로내역 확정] 메뉴에서 전자카드 (지문)을 통해 태그된 근로내역을

출력일보 등과 비교하여 저장 및 확정

- ‘근로내역 확정’ 전 ‘전체 저장’은 여러 번 가능

- 퇴직공제 비대상자는 대상여부를 ‘비대상’으로 변경하여 저장

- 근로자를 착오로 추가한 경우에는 ‘근로자 삭제’ 가능(태그내역 존재 근로자는 삭제불가)

① 총 근로자수, 총 근로일수, 대상자, 비대상자 수 등 확인

② 성명, 전화번호, 직종이 누락된 근로자의 정보 입력

- 노란색 부분을 더블클릭하여 입력·수정 가능

- 여러 근로자를 체크 후 소속, 직종, 대상여부를 한 번에 변경 가능

③ 공사일보와 비교하여 근로일수 확인 및 더블 클릭하여 공수 수정 가능

④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은 근로자(카드인식 또는 지문인식 누락자)가 있으면 ‘근로자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근로자 추가

근로자 추가 방법등록이력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예’ 클릭 등록이력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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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내역 신고하기

① [퇴직공제 업무] > [근로내역 신고] 메뉴 클릭

② ‘확정한 근로내역 불러오기’ 버튼 클릭

③ ‘공정률’ 입력

④ ‘공제회 제출(송부)’ 버튼 클릭 >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9) 퇴직공제부금 납부하기

① [퇴직공제업무] > [월별신고 납부현황] 메뉴 선택

② 납부해야할 공제부금 현황 출력

③ 납부전용계좌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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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신고 내역 수정하기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한 근로내역 중 누락된 근로내역이 있거나,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과거 내역을 불러와 정정 신고 가능

※ 과거 퇴직공제업무 통합시스템에서 신고한 내역은 전자카드 시스템에서 정정 신고 불가능

① [퇴직공제 업무] > [근로내역 확정] 메뉴 > ‘근로자 추가’ 버튼 클릭

② 수정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수정하고자 하는 근로년월 설정

③ ‘검색’ 버튼 클릭

④ 성명 확인 후 ‘예’ 버튼 클릭

⑤ 과거 신고내역의 노란색 부분을 더블클릭하여 근로일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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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수급사 (협력업체)

(1)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대쉬보드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및 현장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 조회

① 해당 현장의 근로자 출력현황 조회

- 총 출역 누계, 금일 출역 인원, 신규 출역 인원 등

② 해당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 현황 조회

③ 업무지원 관리에 등록된 게시글 제목 조회

(2) 근로자 등록하기

- [근로자 관리] > [근로자 등록] 메뉴를 통해 등록

-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소속 등 필수정보 입력 필요

※ 전자카드를 태그하는 경우 근로자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이 경우 선등록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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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 관리하기 (정보 수정 등)

- 근로자 기초정보 (성명 누락, 소속 지정, 연락처 등) 확인 및 수정 가능

① [근로자 관리] > [근로자] 메뉴 이동

② 해당 근로자 더블 클릭

③ ’근로자 정보 수정‘ 버튼 클릭

④ 근로자 성명, 소속, 직종, 연락처 등 입력(수정) 후 ’저장‘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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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 소속 및 직종 지정하기

- 근로자가 현장에서 처음 카드 혹은 지문으로 태그할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에는

소속과 직종이 미지정으로 반영

- 실제 소속과 직종으로 지정 필요

<방법 1> [근로자 관리] > [근로자] 메뉴에서 근로자 정보 수정 : 다음 근로일부터 반영

<방법 2> [근로자 관리] > [근로내역] 메뉴 : 변경하고자 하는 기간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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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 관리] > [근로내역] 메뉴 이동

② 변경하고자 하는 근로자 선택

③ 업체명 선택 후 ’변경’ 버튼 클릭

④ 원하는 변경 기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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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자 퇴근시간 변경하기

- 근로자가 퇴근시간에 태그를 잘못하거나, 퇴근 태그를 하지 않았을 경우 수정 필요

① [근로자 관리] > [근로내역] 메뉴 > 수정할 일자 조회

② 방법1 : 퇴근시간 컬럼을 더블클릭하여 시간 직접 입력

③ 방법2 : 변경하고자 하는 근로자를 선택 후 퇴근시간을 선택하여 변경 버튼 클릭

근로 인정시간

사업시간 07:00

소정근로일 월~금

주간 근무시간 07:00 ~ 17:00

연장 근무시간 1 일 8 시간, 주 40 시간 이상 근로한 시간

야간 근무시간 22:00 ~ 05:00

휴게시간 4 시간 근무 시 30 분, 12:00 ~ 13:00(점심시간)

출근 05:00 ~ 07:00은 07:00으로 기록되며 이외 출근 태그는 태그한 시간

퇴근 17:00 ~ 18:00은 17:00으로 기록되며 이외 퇴근 태그는 태그한 시간

퇴직공제 주간, 야간, 연장공수만 적용 (휴일, 주휴 등은 제외)

<기본 근로 인정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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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내역 확정하기

- [퇴직공제 업무] > [근로내역 확정] 메뉴에서 전자카드 (지문)을 통해 태그된 근로내역을

출력일보 등과 비교하여 저장 > 확정 가능

- 퇴직공제 비대상자는 대상여부를 ‘비대상’으로 변경하여 저장

- 근로자를 착오로 추가한 경우에는 ‘근로자 삭제’ 가능(태그내역 존재 근로자는 삭제불가)

- 저장한 근로내역은 원수급사 확정 내역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원수급사에서 신고 진행

① 총 근로자수, 총 근로일수, 대상자, 비대상자 수 등 확인

② 성명, 전화번호, 직종이 누락된 근로자의 정보 입력

- 노란색 부분을 더블클릭하여 입력·수정 가능

- 여러 근로자를 체크 후 소속, 직종, 대상여부를 한 번에 변경 가능

③ 공사일보와 비교하여 근로일수 확인 및 더블 클릭하여 공수 수정 가능

④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은 근로자(카드인식 또는 지문인식 누락자)가 있으면 ‘근로자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근로자 추가

근로자 추가 방법

등록이력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예’ 클릭 등록이력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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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신고 내역 수정하기

- 원수급사가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한 근로내역 중 누락된 근로내역이 있거

나,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과거 내역을 불러와 정정 신고 가능

※ 과거 퇴직공제업무 통합시스템에서 신고한 내역은 전자카드 시스템에서 정정 신고 불가능

① [퇴직공제 업무] > [근로내역 확정] 메뉴 > ‘근로자 추가’ 버튼 클릭

② 수정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수정하고자 하는 근로년월 설정

③ ‘검색’ 버튼 클릭

④ 성명 확인 후 ‘예’ 버튼 클릭

⑤ 과거 신고내역의 노란색 부분을 더블클릭하여 근로일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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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 업무 수행하기

1. 문서 조회 및 출력하기

- [업무지원 관리] > [퇴직공제 업무] 메뉴에서 문서 출력 가능

퇴직공제 업무 증명서② 퇴직공제 가입자증 ④ 퇴직공제 사업장 표지

⑤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대장 ⑥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①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연결

② 퇴직공제 가입자증

③ 서면 게시용 퇴직공제금 지급방법 안내문(준비중)

④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표지

⑤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대장

⑥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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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무/안전관리 업무

- [업무지원 관리] > [노무/안전관리 업무] 메뉴

① 소속업체, 근로자명, 내/외국인, 카드, 지문, 등록일, 출력물 선택 옵션을 선택하여 검색 및 저장

② 출력물은 근로계약서, 노임체불신고서약서, 안전교육 참가자명단, 장구류 수령증, 근로자

출력현황을 선택

③ 출력할 근로자를 선택 후 각 출력물에 해당하는 서식 입력 후 출력 버튼 클릭 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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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스템 메뉴별 안내 및 기능 설명 (상세)

1. 사업장 관리

1) 공사현장

화면 개요[사업장 관리] → [공사현장]

- 공사 현장 정보 및 담당자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① 현장 정보

- 진행 중인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의 공사 정보 출력

② 법인 정보

-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등 법인 정보 표시

③ 본사 담당자

- 해당 법인의 본사 담당자 정보 확인 가능

④ 현장 담당자

- 해당 현장의 현장 담당자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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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업체 (원수급 사업주만 해당)

화면 개요 [사업장 관리] → [협력업체]

화면 설명

① 협력업체 리스트

- 협력업체로 등록된 하수급사의 업체 정보 표시

② 승인여부

- 협력업체의 현장등록 승인 여부 표시

- 미승인 업체가 있을 경우 해당 라인을 더블클릭하여 승인 상태로 변경 가능

3) 사용자

화면 개요 [사업장 관리] → [사용자]

화면 설명

① 검색조건

- 사용자ID, 사용자명 등 검색조건을 입력하여 검색 가능

② 대리인 등록

- 개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고자하는 담당자 지정 가능

- 대리인 등록이 필수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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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의업체정보

③ 일반관리자 등록

- 인증서 없이 제한된 업무만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할 경우, 아이디를 생성하여

담당자에게 통보 가능

④ 사용자 리스트

- 해당 현장의 사용자로 등록된 ID, 사용자명, 업체 등의 정보를 볼 수 있음

화면 개요 [사업장 관리] → [나의업체정보]

화면 설명

① 업체정보

- 업체 기본 정보와 공사 정보, 담당자 정보 표시 화면

② 수정

-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관련 정보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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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 관리

1) 근로자 등록

화면 개요

[근로자 관리] → [근로자 등록]

- 소속 근로자를 신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전자카드를 태그하는 경우 근로자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이 경우 선등록 불필요

화면 설명

① 고유정보

- 자동으로 ‘근로자 등록’을 위한 팝업창이 뜨며, 고유정보에 근로자의 인적사항 기입

② 안전관리 정보

- 기초안전교육 이수여부를 체크

③ 기능정보

- 근로자의 소속 지정 (원수급자, 하수급자)과 근로자의 직종 등을 선택

④ 저장

- 저장하면 근로자 리스트에 추가되는 것을 확인 가능

⑤ 검색조건

- 이름, 주민번호, 소속업체 등을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근로자를 바

로 검색 가능

⑥ 등록 후 미출근 근로자 조회

- 등록되어있는 근로자 중 미출근 상태의 근로자 목록 표시 기능

⑦ 근로자 등록

- 클릭 시 ‘근로자 등록’ 팝업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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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내역

화면 개요[근로자 관리] → [근로내역]

- 특정 기간의 근로자의 근로내역 상세를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① 검색조건

- 근로기간, 근로년월, 성명 등을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검색 가능

② 인원 정보

- 기간 내의 총 출역 내역과 소속이 미지정된 근로자, 직종이 미지정된 근로자의 숫

자가 표시되고, 클릭하면 리스트를 볼 수 있음

③ 근로자 선택

-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근로자를 선택 (여러 건 선택 가능)

④ 근로자 소속, 직종, 퇴직공제 대상 여부 변경

- 근로자의 소속 지정 (원수급자, 하수급자)과 근로자의 직종, 퇴직공제 대상 여부를

선택하여 변경 가능

⑤ 근로자 소속, 직종, 퇴직공제 대상 여부 일괄 변경

- 여러 근로내역을 선택하여 일괄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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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

화면 개요[근로자 관리] → [근로자]

- 현장에서 근무한 모든 근로자의 소속, 직종 등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① 검색조건

- 소속 업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현장의 근로자 검색 가능

- 근로자를 더블클릭하면 상세 정보 조회 및 수정 가능

② 등록 후 미출근 근로자 조회

- 등록되어있는 근로자 중 미출근 상태의 근로자 목록 표시 기능

③ 근로자 등록

- 클릭 시 ‘근로자 등록’ 팝업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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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 출역 내역

화면 개요[근로자 관리] → [근로자 출역 내역]

- 설정 기간 내의 근로자들의 출입 기록을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① 검색조건

- 소속 업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현장의 근로자 검색 가능

② 출역 내역

- 근로자 별로 소속 정보와 근로일, 해당 일의 전출 내역을 볼 수 있음

3. 업무지원 관리

1) 퇴직공제 업무

화면 개요 [업무지원 관리] → [퇴직공제 업무]

화면 설명- 공제회 홈페이지 연결, 가입자증 출력 등 기존 EDI 상에서 출력했던 문서들을 출

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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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무/안전관리 업무

화면 개요 [업무지원 관리] → [노무/안전관리 업무]

화면 설명

① 근로자 선택 (다중선택 가능)

② 출력물 선택

- 근로계약서, 노임체불신고서약서, 안전교육 참가자 명단, 장구류 수령증 중 택1

- 활용할 수 있는 출력물 인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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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말기 관리

1) 단말기

화면 개요 [단말기 관리] → [단말기]

화면 설명

① 단말기 상태

- 현장에 등록되어있는 단말기의 운용 상태, 통신 상태를 볼 수 있음

② 단말기 리스트

- 현장에 등록되어있는 단말기의 명칭, 운용시작일 등 현재 상태값을 볼 수 있음

5. 현황 관리

1) 근로내역 현황

화면 개요 [현황 관리] → [근로내역 현황]

화면 설명

① 검색조건

- 현장에 등록되어있는 단말기의 운용 상태, 통신 상태를 볼 수 있음

② 단말기 리스트

- 현장에 등록되어있는 단말기의 명칭, 운용시작일 등 현재 상태 값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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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공제 업무

1) 근로내역 확정

화면 개요

[퇴직공제 업무] → [근로내역 확정]

- 미신고 상태의 근로내역을 확정하는 화면입니다.

- 근로자 별로 근로년월의 근로내역을 볼 수 있고, 이를 확정지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① 근로자 찾기

-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해당하는 근로자를 검색 가능

- 이름으로 검색하려면 Ctrl + F 키를 이용하여 검색 가능

② 근로자 추가

- 지문 내역, 전자카드 인식 내역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추가’ 버튼을 클릭하

여 해당 근로년월에 수기로 추가 가능

- 수기로 추가한 근로자의 근로내역은 노무대장, 임금대장 등과 비교하여 알맞은 일

자 별로 공수를 추가해야 함

- 수기로 추가한 근로자는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신고 제외 시 ‘비대상’으로 분류

③ 근로자 별 근로내역

- 소속, 성명, 직종, 퇴직공제 대상 여부 등이 표시

- 자동집계 : 지문/전자카드를 통해 집계된 1개월의 집계 일수 표시

- 확정일수 : 자동 집계와 담당자가 수기로 조정한 최종 확정 일수 표시

- 이월일수 : 저번 달에서 넘어온 공수 표시 (예. 소수점 – 0.4일, 0.7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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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별 근로내역 : 달력 모양으로 근로한 일수의 공수가 표시되며, 수정이 필요한 경

우 더블 클릭하여 공수를 수정할 수 있음

④ 소속 변경

- 선택한 근로자의 소속을 원수급자 혹은 하수급자 소속으로 선택 후 변경 가능

⑤ 직종 변경

- 선택한 근로자의 직종을 선택하여 변경 가능

⑥ 대상여부 변경

-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공제 대상 여부를 대상/비대상으로 변경 가능

- 관리자, 상용직의 경우 비대상으로 변경하면 신고내역에 포함되지 않음

⑦ 전체 저장

- 변경 사항을 전체로 저장할 수 있으며, 수시로 저장 가능

⑧ 근로내역 확정

- 최종 변경 사항을 저장 후 신고할 근로 내역을 최종적으로 확정 가능

- 협력업체가 확정한 근로내역을 원도급사에서 최종적으로 확인, 확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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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내역 신고 (원수급 사업주만 해당)

화면 개요[퇴직공제 업무] → [근로내역 신고]

- 확정한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는 화면입니다.

화면 설명

① 확정한 근로내역 불러오기

- ‘근로내역 확정’에서 최종 확정한 근로내역을 불러오는 화면

② 공정률 입력

- 해당 현장의 공정률을 입력하여 공제회에 최종 제출할 수 있음

③ 공제회 제출(송부)

- ‘공제회 제출(송부)’ 버튼을 클릭하면 법인(개인)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최종

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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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별신고 납부현황

화면 개요[퇴직공제 업무] → [월별신고 납부현황]

-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으로 신고한 내역과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① 납부해야할 공제부금현황 출력

- ‘근로내역 신고’에서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공제부금 현황을 출력할 수 있음

- 출력 시 납부해야할 공제부금과 납부전용 계좌 등을 볼 수 있음

- 보고서명 : 납부해야할 공제부금 현황

② 납부확인서 출력

- 조회기간을 설정하여 조회기간의 부금납부총액을 확인할 수 있음

- 보고서명 : 공제부금납부확인서

③ 신고 내역

- 신고년월의 라인을 더블 클릭하면 소속업체별, 근로자별 신고 내역 상세를 볼 수 있음

④ 신고서 출력

-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공제부금 납부신고서 출력 가능

- 보고서명 : (신고년월)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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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증서 관리

1) 인증서 갱신

화면 개요[인증서 관리] → [인증서 갱신]

- 업체의 등록된 인증서를 관리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 설명

① 인증서 목록

- 등록된 인증서의 전체 목록과 인증서별 유효기간, 등록일 등을 볼 수 있음

- ‘삭제’ 버튼을 통해 등록된 인증서 삭제 가능

② 인증서 등록

- ‘인증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인증서를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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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금대장 관리

1) 임금대장 등록

화면 개요[임금대장 관리] → [임금대장 등록]

- 해당 근로년월의 근로자들을 조회 및 정보 입력 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화면 설명

① 근로년월 선택

- 해당 년월에 본인 업체에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를 불러옴

- 당월 임금대장이 이미 송부가 되었거나, 등록이 되어 있다면 선택 불가능

- 해당 근로년월에 근로자의 직종이 2가지 이상이라면 직종별로 임금대장에 근로자

정보가 생성됨

② 근로자 삭제

- 삭제 후 임금등록 시 삭제한 근로자는 다시 추가할 수 없음

③ 계좌정보 변경

- 클릭 시 팝업을 통해 선택한 근로자의 계좌정보를 계좌 인증을 통해 변경하며, 모

든 근로자의 계좌정보가 입력되어야 임금대장 등록 가능함

④ 직종

- [근로자 관리] → [근로내역] 메뉴에서 변경한 직종이 표시되며, 더블클릭하여 직종

변경 시 화면의 해당 근로자의 입력한 정보가 초기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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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근로년월에 근로자의 직종이 2가지 이상이라면 직종별로 근로자 정보 생성

⑤ 청구금액 변경

- 청구금액을 더블클릭하여 변경하면 노임단가와 실지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적

- 노임단가가 적정임금보다 낮을 경우 노임단가를 붉은색으로 표시

* 노임단가 = 청구금액/근로일수 (소수점 반올림)

* 실지급액 = 청구금액 - 공제금액 – 부가세

⑥ 공제금액 및 부가세 변경

- 공제금액과 부가세를 변경하면 실지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적용

* 실지급액 = 청구금액 - 공제금액 – 부가세

⑦ 예금주 불일치 사유 입력

- 예금주와 근로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입력

⑧ 비대상 사유 입력

- 대상 여부를 비대상으로 변경했을 경우에만 비대상 사유를 입력 가능

⑨ 임금등록

- ‘임금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완료

- 등록한 임금대장은 확정 화면에서 수정 가능

⑩ 직종 매칭 정보

- ‘직종 매칭 정보’ 클릭 시 기존 공제회의 직종과 조달청 직종의 매칭 정보 및 조달

청 적정임금안내 팝업

⑪ 목록

- 임금대장 확정 목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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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대장 확정

화면 개요

[임금대장 관리] → [임금대장 확정]

- 등록한 임금대장을 수정하고, 확정지을 수 있는 화면입니다.

- 당월 임금대장을 이미 송부하였다면 수정이나 확정은 불가능합니다.

화면 설명

① 근로자 삭제

- 삭제 후 임금 수정은 불가능하며, 확정 시 삭제한 근로자는 다시 추가할 수 없음

② 계좌정보 변경

- 클릭 시 팝업을 통해 선택한 근로자의 계좌정보를 계좌 인증을 통해 변경하며, 모

든 근로자의 계좌정보가 입력되어야 임금대장 확정이 가능함

③ 직종

- [근로자 관리] → [근로내역] 메뉴에서 변경한 직종이 표시되며, 더블클릭하여 직종

변경 시 화면의 해당 근로자의 입력한 정보가 초기화 됨

- 해당 근로년월에 근로자의 직종이 2가지 이상이라면 직종별로 근로자 정보 생성

④ 청구금액 변경

- 청구금액을 더블클릭하여 변경하면 노임단가와 실지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적용

- 노임단가가 적정임금보다 낮을 경우 노임단가를 붉은색으로 표시

* 노임단가 = 청구금액/근로일수 (소수점 반올림)

* 실지급액 = 청구금액 - 공제금액 –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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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제금액 및 부가세 변경

- 공제금액과 부가세를 변경하면 실지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적용

* 실지급액 = 청구금액 - 공제금액 – 부가세

⑥ 예금주 불일치 사유 입력

- 예금주와 근로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입력

⑦ 비대상 사유 입력

- 대상 여부를 비대상으로 변경했을 경우에만 비대상 사유를 입력 가능

⑧ 임금수정

- ‘임금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완료

⑨ 임금확정

- ‘임금확정’ 버튼을 클릭하여 확정 완료

- 확정 시 변경한 내용이 수정 및 확정되며, 여러 번 확정 가능

- 확정된 임금대장은 취소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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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대장 송부 (원수급 사업주만 해당)

화면 개요

[임금대장 관리] → [임금대장 송부]

- 해당 근로년월과 현장에 등록되어있는 원수급, 하수급들의 임금대장을 송부하는

화면입니다.

화면 설명

① 확정 내역 리스트

- 하도급들의 해당 현장, 근로년월의 임금대장 확정 요약정보가 노출

-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하도급은 미확정 하도급으로 표시됨

② 임금대장 송부

- 임금대장을 송부하면 더 이상 임금대장을 확정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해당

년월에 임금대장을 추가로 등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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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단말기 관리

1. 단말기 부분별 명칭

1) 경광등 녹색 : 인증 성공 / 경광등 적색 : 인증 실패

<부스형> <벽부형>

<근태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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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작동방법

<부스형 본체>

1) 부스형 ON/OFF

① 본체 내부를 열어 차단기를 확인

② 스위치를 아래로(OFF) 내렸다가 위로(ON) 올림

③ 재부팅시 단말기 부팅 완료 음 확인 및 화면의 시간/네트웍연결 표시 확인

<벽부형 본체>

2) 벽부형 ON/OFF

① 본체 내부를 열어 전원 버튼을 확인

② 스위치를 아래로(OFF) 내렸다가 위로(ON) 올림

③ 재부팅시 단말기 부팅 완료 음 확인 및 화면의 시간/네트웍연결 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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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연결 확인

① 본체 내부를 열어 공유기 또는 허브 확인

② 전원 및 CPU, WAN 포트 확인 : 전원, CPU, WAN포트, 해당 LAN포트에 해당하는 인디케이

터 LED의 불이 모두 들어와 있어야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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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상별 조치 방법

※ 단말기 관련 문의는 단말기 제작업체로 문의

증상 조치방법

액정이 꺼져 있을 때

· 전원 연결 상태 확인

· 단말기 재부팅

· 시스템 재부팅 직후 제조사(휴먼인텍) 로고 확인

· 재부팅 직후 화면이 보이지 않을 경우 A/S 요청

전원이 들어와 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 단말기 재부팅

· 제조사 로고 확인 후 인정 처리 화면으로 변경 확인

· 로고 화면에서 인증 처리 화면으로 변경되지 않을 시, 인터

넷 연결 확인

· 공유기 및 허브 장비에 노트북 등 연결하여 인터넷 연결이

되는지 확인

· 인터넷 상태가 정상일 경우 A/S 요청

카드(지문)가 읽히지 않을

· 단말기 재부팅

· 재부팅 이후에도 읽히지 않을 경우 A/S 요청

버튼입력이 되지 않을 때

· 카드 동작 테스트

· 카드 동작은 되는데 키패트 반응이 없는 경우 단말기 재부

· 재부팅 후 같은 증상 보일 경우 A/S요청

네트워크 연결 상태가

단절로 표시 될 때

· 장비 전원 상태 확인

· 인터넷 연결 상태 확인

· 인터넷 연결 상태 정상인 경우 재부팅

· 재부팅 후 같은 증상일 경우 A/S요청

스피커 음량이 작을 때

· 단말기에 #12345 입력

· 단말기 설정 -> 스피커 음량 조절 -> 스피커 음량 크기 조

인증오류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표시될 때· 단말기 창의 인터넷 연결 확인

제작 업체 연락처

휴먼인텍 010-6410-0412

비즈링크 010-2900-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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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단말기 공유 사업장 업무처리 매뉴얼

※ 단말기 공유가 필요한 경우 공제회 관할지사에 요청하여 등록 후 사용 가능

1. 근로내역 관리

- 단말기 공유가 설정된 현장은 근로자가 최초 1회 태그 후 [근로자 관리] > [근로현장 관리]

메뉴에서 현장 및 소속 정보를 변경해야 [근로자 관리] > [근로내역] 메뉴에서 근로내역

확인 및 관리 가능

- 근로자 태그 후, 별도로 현장 설정(관리)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현장은

기존 단말기 설치 현장(기본값)으로 노출됩니다.

1) 화면구성

① 근로내역을 검색하는 영역입니다.

② 검색결과의 Summary 노출 영역입니다.

③ 소속, 직종, 퇴직공제 대상 여부를 변경하는 영역입니다.

④ 근로내역 노출 영역입니다.

- [근로자 관리] > [근로현장 관리] 메뉴에서 로그인한 현장의 소속으로 변경한 근로내

역만 노출이 됩니다.

- 현장이 잘못 설정된 경우 [근로자 관리] > [근로현장 관리] 메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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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현장 관리

- 단말기 공유가 설정된 현장은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로그인 시 [근로자 관리] >

[근로현장 관리] 메뉴 노출

- [근로현장 관리] 메뉴에서는 태그한 근로자의 현장 및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후

근로내역 관리는 기존과 동일

※ 근로자가 최초 1회 태그 시 [근로자 관리] > [근로현장 관리] 메뉴에서 현장 및 소

속 정보를 변경해야 하며 변경 후 태그 시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 내역의 현장 및

소속정보를 기준으로 근로내역이 생성됩니다.

1) 화면구성

① 근로내역을 검색하는 영역입니다.

② 검색결과의 Summary 노출 영역입니다.

③ 소속, 직종, 퇴직공제 대상 여부를 변경하는 영역입니다.

④ 근로내역 노출 영역입니다.

⑤ 현장 및 소속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의 이미지와 같이 ④영역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근로내역을 선택 후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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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현장 및 소속 변경 버튼 클릭 시 노출되는 안내 팝업입니다.

⑦ ‘확인’ 버튼 클릭 시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⑧ ‘취소’ 버튼 클릭 시 팝업이 닫히며 현장 및 소속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⑨ 현장 및 소속 변경 안내 팝업에서 ‘확인’ 버튼 클릭 시 노출 되는 팝업입니다.

변경 전 현장 및 소속과 변경 후 현장 및 소속 정보를 확인합니다.

⑩ 현장 및 소속 변경 시 변경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일 당일 : 선택한 근로 내역의 현장 및 소속 정보 변경

- 당월 전체 : 선택한 근로자의 당월 근로 내역의 현장 및 소속 정보 변경

- 선택일 이후(당월) : 선택한 근로자의 당월 근로내역 중 선택한 근로내역의 이후 현장

및 소속 정보 변경

⑪ 선택된 정보를 기준으로 현장 및 소속 정보를 변경합니다.

⑫ 선택된 정보를 변경하지 않고 팝업을 닫습니다.

⑬ 변경 후 노출되는 안내 팝이며 ‘OK’ 버튼 클릭 시 팝업이 닫히며 아래 이미지와 같이 변

경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