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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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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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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A - 정책수요기반연구

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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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연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NECA

IRB 14-006)을 받은 연구사업입니다.

2. 이 보고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사업의 결과

보고서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

니다.

3. 이 보고서 내용을 신문, 방송, 참고문헌, 세미나 등에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시행한 연구사업의 결

과임을 밝혀야 하며, 연구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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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진

주관연구책임자

김민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근거연구본부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책임자

도경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 부교수

참여연구원

김광표 경희대학교 공과대학 원자력공학과 부교수

황재연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영상의학과 조교수

최하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근거연구본부 연구원

김수경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근거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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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요약문 ························································································· ⅰ

Executive Summary ································································· viii

Ⅰ. 서론 ·······················································································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의 필요성 ···································································· 7

3. 연구 목적 ··········································································· 9

Ⅱ. 연구 방법 ············································································ 11

Ⅲ. 연구 결과 및 고찰 ······························································· 12

1. 진단방사선 위험에 대한 근거 고찰 ································· 12

2. 진단방사선 위험 관리 ······················································ 22

3. 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 42

4. 국내 현황 ········································································· 69

5. 고찰 ················································································· 84

Ⅳ. 결론 및 제언 ······································································· 93

1. 방사선 안전관리 주요 원칙에 따른 선량관리 방안 ········· 93

2. 이해관계자에 따른 환자의 진단방사선 선량관리 방안 ····· 99

Ⅴ. 참고문헌 ············································································ 102

Ⅵ. 부록 ··················································································· 109

1. 건강보험청구자료 CT 촬영 코드 ····································· 109

2. 본 결의문(Bonn Call-for-Action) ······························· 112

3. [IAEA-TECDOC-1732] 방사선원의 사용과 관련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모형 규정 7장 의료피폭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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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례

표 1. 방사선 진단검사로 인한 평균 유효선량과 이와 동일한

선량에 대한 엑스선 촬영 건수 및 자연 방사선 조사 기간 ··· 4

표 2. 의료수준 1등급 국가의 방사선 진단 검사의 평균 유효선량

변화(1970년대~2000년대) ···················································· 4

표 3. 영국과 호주의 소아 CT에 의한 암 발생률과의 연관성 비교 20

표 4. CT로 인한 방사선 피폭 관련 암 발생 코호트 연구 목록 ··· 20

표 5. CT 촬영의 정당화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핀란드) ··············· 28

표 6. 영상검사의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미국) ··············· 28

표 7. 미국영상의학회(ACR)과 영국영상의학회(RCR)의 가이드라인

특성 비교 ············································································ 33

표 8. 무증상 개인에 대한 진단검사 분류 ····································· 35

표 9. 무증상 개인에서 개인건강평가(IHA)로 시행되는 CT 촬영

현황 파악을 위한 HERCA 설문조사 주요 결과 ················· 37

표 10. 방사선가중치 ····································································· 44

표 11. 유효선량 계산을 위한 조직가중치 ····································· 45

표 12. 다양한 신체 부위 및 기준 환자 나이에 대한 DLP값에 대한

유효선량의 표준화된 수치 ···················································· 49

표 13. 2011년 영국에서 수행된 CT 선량조사 결과 ···················· 62

표 14. 영국 방사선사협회 가이던스에서 제시하는 선량 기록 요건 ·· 63

표 15. 국내 진단방사선 방어 최적화 가이드라인 개발 현황 ········ 80

표 16. 일반영상의학검사의 검사 종류별 진단참고수준 비교 ········ 81

표 17. 어린이 두부, 흉부, 복부 CT 영상의학검사 시 진단참고수준

및 국가 간 비교 ································································ 82

표 18. 국내 영상의학검사에서 촬영부위별 진단참고수준 ············· 83

표 19. 선량(지표값)의 측정 및 기록 ············································· 87

표 20. 영상진단 관련 인증 및 품질관리 프로그램 ······················· 89

표 21. 전문가 자격요건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 91

표 22. 진단방사선 안전관리 원칙에 따른 선량관리 활동들에 대한

국내현황 및 환자의 선량저감을 위한 제안방향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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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차례

그림 1. 전 세계적 연간 1인당 피폭 유효선량 ······················································· 1

그림 2. 보건의료수준에 따른 국가들의 연간 진단 및 치과 방사선 검사 빈도 변화 ·· 2

그림 3. 미국과 영국 인구의 평균 연간 평균 유효선량과 방사선 피폭 구성의 변화 ·· 3

그림 4. 미국에서 환자의 의료피폭으로 인한 유효선량의 변화 및 선량 구성 요소 ··· 5

그림 5. 미국과 영국의 연간 인구 1인 당 엑스선 촬영으로 인한 피폭선량 변화 ·· 6

그림 6.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CT 촬영 사고 관련 기사 ··································· 13

그림 7. 투시중재시술 과정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 ··············································· 14

그림 8. 저선량 방사선 위험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 ············································· 16

그림 9. 영국 소아에서 CT 촬영과 관련한 골수 및 두부 피폭 방사선량과 백혈병

및 뇌종양 발생과 연관성 ········································································ 19

그림 10. 방사선 방어를 위한 국제체계 ······························································· 24

그림 11. 의료방사선 방어의 기본원칙 - 정당화 및 최적화 ································ 26

그림 12. 정당화의 개념 - 위험과 이득 평가 ······················································ 27

그림 13. 최적화 전 ․후의 선량 비교(런던 St.Thomas 병원) ······························· 39

그림 14. 최적화 관련 신생아 흉부 촬영 예시 ····················································· 40

그림 15. 적절한 영상품질에 대한 최적화 개념 ··················································· 41

그림 16. CT 유효선량 및 장기선량 프로그램 ALARA-CT ································ 49

그림 17. 투시 촬영 ······························································································ 51

그림 18. 영국 진단방사선 선량 조사 결과로부터 DRL 산출 모식도 ·················· 61

그림 19. 영국의 진단방사선 촬영으로 인한 환자 피폭선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 ·· 64

그림 20. 국가별 연간 엑스선 분포 차이 ····························································· 65

그림 21. 영국과 미국의 전체 방사선량의 구성과 의료 방사선 비율 ··················· 65

그림 22. DIR 보고서의 상자그림(Box and Whiskers plot) 예시 ···················· 68

그림 23. 인구 백만명 당 회원국의 CT와 MRI 보유대수 ···································· 70

그림 24. 우리나라 의료기관 종별 선량보고 표시 가능 CT 장비의 분포 ············ 71

그림 25. 총 방사선 검사건수 및 CT 촬영건수의 변화 ······································· 72

그림 26. 진단방사선 검사별 검사 빈도 및 집단유효선량 현황 ··························· 73

그림 27. 국민건강보험청구자료 상의 CT 촬영 건수 및 환자 수의 변화 ··············74

그림 28. CT 촬영 환자 수의 성별 및 연령대별 변화 ········································· 75

그림 29. 진단방사선 검사에 따른 국민 방사선량 변화량 ···································· 76

그림 30. 진단(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원칙에 따른 포괄적 선량관리 방안 모식도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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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i

요 약 문

▢ 서 론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의료방사선은 건강상의 유익한 목적을 위하여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인위적

으로 만들어 의료 분야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비침습적인 특징,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

로 현대 의료에서 중요성과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의료방사선 피폭

(medical exposure)은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선 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진단 분야에서 방사선 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며, 더욱

이 진단방사선의 이용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각 국가의 생활수준, 소득수준에

따른 이용 편차가 크다. 특히 전산화단층(Computed Tomography, CT) 촬영의 증가

는 진단방사선 피폭량의 증가에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진단방사선의 증가 중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국제기구,

국가, 전문가 단체 등을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환자에서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줄이기 위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선량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

기구가 권고하는 주요 원칙과 다른 나라의 관리 체계 및 실행 방안을 면밀히 들여다보

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이다.

Ⅱ. 연구 방법

○ 진단방사선 위험에 대한 근거 및 불확실한 위험 관리를 위한 접근법에 대한 고찰을

위하여 관련 연구 문헌과 국제적 전문가 단체의 해석과 권고 내용을 분석하였다.

○ 환자의 진단방사선 선량관리 체계와 방안에 대한 국제적인 안전관리 기준 및 국외 선

진국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현황과 비교 분석하였다.

○ 국제적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의 주요 원칙과 가이드에 따라 필요한 포괄적인 활동들에

대한 국내의 현황 및 향후 제안 방향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차후 십여 년간 의료분야의 방사선 방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을 규명하고 이행해야 할 활동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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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가 공동으로 제안한 ‘본 결의문(Bonn Call-for-Action, 2012)’ 및 IAEA가 주

최한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에 대한 교육 워크샵에 참석하여 수집한 모형 규정

(model regulation)을 정리하여 부록에 추가하였다.

▢ 연구 결과 및 고찰

Ⅰ. 진단방사선 위험에 대한 근거 고찰

○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높은 선량의 방사선에 노출될 때 세포 사멸, 기능 장애 등

의 위해를 입게 되며 이를 방사선의 결정론적 영향(deterministic effect)이라 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선량의 방사선이 사용되는 진단방사선 영역에서는 정상적인 적용과정

에서 방사선의 결정론적 영향이 나타날 확률은 매우 낮다. 진단에 사용하는 의료장비

의 디자인,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적절한 관리와 조작 등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통하여

의도하지 않은(unintended) 의료피폭, 즉 결정론적 영향을 예방할 수 있으며, 관련 사

고나 근접오류는 유사 유해사례 예방을 위하여 적절히 모니터링되고 보고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 방사선 피폭으로 인하여 피폭자의 체세포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이와 관련하여 암이 발

생하거나 생식세포 돌연변이로 인하여 자손의 유전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영향을 방사

선의 확률론적 영향(stochastic effect)이라 한다. 방사선 노출로 인해 이러한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확률(probability)의 문제로 여겨지며, 영

향이 나타나는 역치는 존재하지 않지만 확률론적 영향이 발생할 확률은 흡수한 선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

○ 낮은 용량의 방사선의 정확한 위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코호트와 장기간의 추

적 관찰 기간, 암 발생과 관련된 다양한 유전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규

명, 암에 취약한 유전인자와 같은 여러 교란인자의 고려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

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역학 연구나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

다. 여러 국제 전문가 단체 및 기구에서 방사선 위해에 대하여 과학적 검토와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근거에 의하면 진단검사와 같은 대략 100 mSv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 구간에서 암 발생 위험에 대해 연구한 여러 문헌이 있으나 그 위험에

대한 근거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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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진단방사선 위험 관리

○ 어떤 위험이 불확실하며 그 위험을 예측하기 어렵고 측정하기 어려우나, 유전자 변형

유기체나 기후변화 등과 같이 엄청난 위험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인간과 환경

을 불확실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측적 모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러한 접근법이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

는 과정은 공개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하며,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집단들

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잠재적 위험이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취하지

않을 경우를 포함하여 대안들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방사선 진단과 같은 저선량 방사선 구간에서 암 발생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보고한

여러 연구결과가 있으나 그 위험에 대한 근거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근거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의 기본 개념은 사회적, 경제적 인자를 고려

하여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방사선 피폭 발생 가능성, 피폭자 수 및 개

인선량 크기가 가능한 낮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로 대변된다.

○ 환자의 의료피폭의 경우에는 정당화(justification of medical exposures)와 방어최

적화(optimization of protection) 두 가지 원칙만이 적용되며 선량한도의 원칙을 적

용할 수 없다. 의료피폭의 정당화 원칙이란, 방사선 피폭은 이로 인한 총 이득이 해로

움보다 클 경우에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의료적 절차에서 정당화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의사에게 있으므로 의사는 방사선 방어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

야 한다. 방어최적화 원칙은 피폭 발생 가능성, 피폭자 수 및 개인선량 크기는 경제적,

사회적 인자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낮게 유지되어야 함을

뜻한다. 정당화와 최적화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보다 구체화된 실행원칙이 제안된 바

있는데, 정당화를 위해서는 인지(awareness), 적합성(appropriateness), 감사(audit)

의 3As의 실천이, 최적화를 위해서는 인프라적 요소의 구축과 관리, 장비과 기술의 적

절한 사용 및 진단참고수준(Diagnostic Reference Levels, DRLs)의 설정과 적용이

중요하다.

Ⅲ. 국외 환자의 진단방사선 선량관리 체계

○ 인프라적 요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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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프로그램

영국은 2000년 방사선 방어와 환자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있는 환자의 의료방사선

노출에 대한 법(Ionising Radiation (Medical Exposure) Regulations 2000,

IR(ME)R 2000)을 제정하여 의료기관 내 품질관리체계의 설정에 대하여 법적으로 명

시하고 있다. 품질관리체계의 주 책임자를 의료피폭책임자로 설정하여 품질관리에 대

한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각 의료피폭책임자는 표준운영절차를 위

한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설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이 이러한 프로그램

을 개설하고 운영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유방촬영에 대해서는 유방촬영 품질기준법에 의해 따로 관리가 이루어진다.

그 외의 진단용 MRI, CT, PET은 환자와 의료 공급자를 위한 메디케어 개선법에 의

하여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상 장비에 대한 관리는 개별 주

정부의 영상의료장비 감사 부서에서 추가하여 관리하고 있다.

② 전문가 인력 관리

영국의 이온화 방사선 노출에 대한 법률에 의하면 정당화 결정을 하는 의료인, 기기조작

자는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의료피폭책임자는 의료피폭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의사와 장비조작자가 반드시 적절한 자격을 취득한 이후, 새로운 기술의 임상적

이용에 있어서 이러한 기술과 관련된 방사선 보호 요구 조건 및 관련된 지속적인 교육

과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료피폭책임자는 개별 의료방사선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세부 분야에 대한 교육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 감사에 대비해야 한다. 새로운

기기의 사용 시 의료피폭책임자는 정당화 결정을 하는 의료인, 기기조작자가 기기 사

용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미국에서는 주정부법 및 인증제도를 통하여 전문가 자격 요건 및 지속적 교육 등의 인력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텍사스 주정부에서는 투시중재술을 시행하는 모든 의

사 및 의사가 임무를 위임한 자들은 모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8시간의 이론

교육 후에는 최소 1시간 이상의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병원은 투시중재술을 시

행하는 의사가 병원에서 시술을 시행하는 동안에는 관련 의료인의 방사선 안전 교육

이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미국영상의학회(ACR) 인증제도에서는 의사, 영상의학과

전문의, 방사선사, 의학물리사 등 직군에 따라 상세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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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학위, 면허, 자격증 등) 이외에도 면허 취득 이후의 경력과 지속적인 의학

교육 요건(CME 등)을 충족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인증이 이루어진

다.

○ 진단참고수준(DRLs)의 수립 및 적용

영국에서 방사선 방어 최적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진단참고수준(Diagnostic

Reference Levels, DRLs)'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일상 조건의 특정 영상

촬영 과정에서 현존하는 프로토콜을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함으로써 현재의 프로토콜을

평가하고 최적화된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특정 의료기관에서 측정

된 선량 수준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진단참고수준보다 비정상

적으로 높거나 낮을 경우, 방사선 방어가 적절하게 최적화되었는지 시정조치가 필요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 각자의 프로토콜을 최적화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영국에서 수행

한 지속적인 선량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진단참고수준은 그 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하

였다. 영국의 실례를 통하여 진단참고수준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필

요한 선량 조사를 제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은 ACR에서 여러 종류의 방사선량 데이터등록부(National Radiology Data

Registry, NRDR)를 운영하고 있다. 각 의료기관이 품질 관리를 위하여 지역 내의 기

준점과 미국 내에서 설정한 기준점(bench mark)과의 차이를 비교하게 된다. 미국 방

사선량 데이터등록부에 데이터를 전송하여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의료기관에 연간 2회 발송된다. 각 의료기관은 이 보고서가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기본 자료로 사용되며 시정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시행한다.

Ⅳ. 국내 현황

○ 방사선 진단장비 현황

우리나라는 CT, MRI 등의 진단용 고가 영상장비의 도입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높다.

2011년도 CT의 OECD 회원국 보유대수는 인구 백만명 당 평균 23.6대이고, 한국의

35.9대를 보유하여 29개국 중 상위 5번째에 해당하였다. MRI는 21.3대로 28개국 중

상위 6번째에 해당한다.

2012년 선량표시가 가능한 CT 장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국내 설치되어 있는

CT 장비 중 선량 표시가 불가능한 기기는 전체의 43%에 해당하였으며, 종합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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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병원은 51%, 의원의 66%가 선량 정보를 표시할 수 없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

다.

○ 방사선 진단장비를 이용한 검사 빈도 및 국민 방사선량 현황

국내 방사선 진단장비를 이용한 검사 건수는 증가 추세로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의 전

체 검사 건수는 매년 약 10%씩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9년∼2013년 5년간의 국민건강보험청구자료 상에서, 진단방사선 검사 중 상대적

으로 선량이 높은 CT 촬영 건수는 2011년의 갑작스런 촬영 건수의 증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최근으로 갈수록 CT 촬영 건수의 증가폭이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주요 이차자료원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방사선량을 도출한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검사별 1회당 평균유효선량은 혈관촬영 및 CT검사가 각각 6.9 mSv, 6.1 mSv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국외의 자료와 다르지 않았다. 검사 빈도 현황을 근거로 한

2011년 우리나라 국민의 총 방사선량 추정값은 2007년에 비해 약 50% 증가한

68,000 person․Sv였으며, 그 중 CT 검사의 경우 방사선량이 약 38,000 person․Sv

로 총 진단방사선량의 56%를 차지하였다. 1인당 유효선량은 1.4 mSv로 추정되었는

데, 이는 비급여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사선 검사와 핵의학 및 중재적 시술을

고려하지 않은 집단유효선량 값으로 실제의 값보다 과소평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결론 및 제언

○ 방사선 안전관리 주요 원칙에 따른 선량관리 방안 - 정당화 원칙의 측면

방사선 검사나 중재시술에 대한 임상적 결정이 내려지는 단계가 바로 정당화 원칙이 이행

되어야 하는 단계로, 개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환자에게 이익이 있는지를 해당 검사

별로 각각 독립적으로 고려하여 그 검사를 실시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

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임상적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전문가에게 적절한 책임

(responsibility)을 정의하고 부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검사나 시술의 적정성(appropriateness)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외에서는 검사 의

뢰(referral)나 임상적 의사결정을 지원(clinical decision supporting)하는 가이드라

인이나 도구(tool)를 개발, 적용하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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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그러나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권고만으로는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는데, 전문가의

영역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규정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

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자체적, 외부적 감사가 실시될 필요성이 있다.

○ 방사선 안전관리 주요 원칙에 따른 선량관리 방안 - 최적화 원칙의 측면

최적화 원칙은 정당화된 검사를 수행하는 임상적 결정이 내려진 후 실제 검사나 시술을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임상적 질문에 대하여 적절한 수

준의 질(quality)을 가진 영상을 획득하기 위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

의 선량을 사용해야 함을 의미한다(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

먼저 인프라적인 요소를 잘 구축하고 관리하는 활동이 필요한데, IEC/ISO/국가 규격에

맞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는 것, 전문가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관

리하는 것, 장비교정‧물리적 파라미터 측정과 기록‧과정과 결과의 기록‧주기적이고 독립

적인 감사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장비와 기술의 적절한 사용(operation)과 관련된 사항으로 표준촬영 프로토콜을 준수하

고 적절한 영상의 질에 대한 개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촬영기법에 대한 표준

촬영 프로토콜이 개발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장비의 발달과 더불어 프로토콜의 주기적 업데이트도 필요하다. 특히 유소아 촬영 시

에는 성인 대비 선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유소아 프로토콜을 사용해

야 한다.

진단방사선 분야의 최적화를 위하여 진단참고수준(DRLs)을 설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활동

을 들 수 있다. 진단참고수준 설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선량조사가 이루

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기관의 연구사업을 통해 처음 진단참고수준이 수

립되었으며 앞으로 이의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주요어

진단방사선, 환자 의료피폭, 선량관리, 방사선 방어, 정당화,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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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Executive summary

▢ Background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study

Medical radiation means to artificially generate ionizing radiation and to use

it in medical field for the purpose of human health benefits, and its

importance and usage ranges in the modern medicine become larger due

to non-invasive feature, scientific technologies development, etc. At

present, uses of medical radiation for diagnosis account for the most parts

of total medical radiation exposure, therefore diagnostic radiation affects

extensively many people. The uses of diagnostic radiation are increasing

and there are great deviations on the usage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each country's living and income. In particular, uses of Computed

Tomography (CT) have increased, which has become a major factor in the

increase of diagnostic radiation dose.

Efforts to reduce unnecessary radiation exposure of the increase in diagnostic

radiation have been made in various ways, such as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ational professional organizations. To reduce

unnecessary radiation exposure to the patient, in order to provide a dose

management plan for your country situation, investiga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to understand the management system and the key

principles and practices of other countries will be needed first.

Ⅱ. Methods

○ To review the evidences for the medical radiation risks and approaches

for uncertain risk management, relevant studies and literature and

recommendations of international expert groups were analyzed.

○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and foreign advanced management practices

on the patients diagnostic radiation dose managements were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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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analyzed and compared to domestic status.

○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medical radiation safety management and

the core principles and guidances, the future directions for the proposed

comprehensive actions were derived.

Finally, "Bonn Call-for-Action (2012)" proposed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to

prioritize activities to identify and fulfill the responsibilities for stakeholder

in relation to the radiation protection of the medical field for the next

decades and model regulations collected from participating the training

workshop on radiation safety regulations for the management organized by

IAEA were added to the appendix.

▢ Results and Discussion

Ⅰ. Review of evidence on diagnostic radiation risks

○ When a person is exposed to high doses of radiation over a certain level,

the one suffers apoptosis and functional disability, and this is called the

deterministic effects of radiation. In diagnostic radiology area that a

relatively low dose of radiation is used, probability of deterministic effects

of radiation to appear in a normal application process is very low.

Deterministic effects, the unintended medical exposure can be prevented

by design modification of medical devices used in diagnosis and

comprehensive quality assurance including proper management and

operation of equipment and software. And a systematic approach is

needed to properly monitor the systems and to report incidents and near

misses to prevent similar adverse events.

○ Somatic mutations and subsequent cancers would occur due to radiation

exposure, or germ cell mutations resulted from radiation exposure would

affect genetic diseases of descendants, which are the stochastic effects of

radiation. These effects may appear or not, that is considered to b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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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problem of probability. The threshold does not exist, but probability of

the stochastic effects occur is considered to increase in proportion to the

absorbed dose.

○ In order to exactly prove the hazard of low dose radiation, large cohorts

with long-term follow-up period, identification of how various genes

associated with cancer interact, and consideration of confounding factors

such as weak genetic factors on cancer are required. However, in reality it

is not easy to carry out the epidemiological and molecular biological

studies meeting these requirements. Several international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bodies are performing the scientific reviews and

assessments with respect to radiation risks, and according to the evidence

to date, in the low-dose of less than about 100 mSv of radiation, the

evidence remains uncertain although there have been several study results

regarding radiation risks.

Ⅱ. Diagnostic radiology risk management

○ Although a risk is uncertain and it is difficult to predict and measure the

risk, it needs to develop a predictive model as to protect people and

environment from the uncertain risk which might result in serious harm

threatening to human life or health such a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or climate change, this i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he process of

applying these principles should be open and democratic, and include all

the groups that are potentially affected. In addition, careful consideration

about alternatives including the cases not choosing the methods to

prevent the potential risk from occurring or to reduce the risk should be

made in advance.

○ Although several studies have reported on potential risk of cancer from

low-dose radiation, the evidence for the risk is uncertain. Due to the

uncertainty of evidence, the basic concept of medical radiation safety

management is represented by the 'ALARA (As Low As Reason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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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able)' principle, which means to keep the likelihood of potential

exposure, the number of people exposed and the magnitude of individual

dose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with social and economic factors

being taken into account.

○ For medical exposure of patients, only the two principles, justification of

medical exposure and optimization of protection are applied, and the

principle of dose limits cannot be applied. Justification of medical

exposure refers to the total radiation exposure from which they take place

only if the benefit is greater than the harm,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medial doctor to justify in certain medical procedures, so the doctors

should be educated and trained on radiation protection. Optimization of

protection is defined to keep the magnitude of individual dose, the

number of people exposed and the likelihood of potential exposure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with social and economic factors being taken

into account. To execute the justification and optimization principles,

there have been materialized action principles proposed. For justification,

practice of the 3As of awareness, appropriateness and audit for

justification is important, and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appropriate use of equipment and technology, and setting

and deployment of Diagnostic Reference Levels (DRLs) are emphasized for

optimization.

Ⅲ. International diagnostic radiation dose management system

○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elements

① Quality control and quality assurance programs

The British law for medical radiation exposure of patients (Ionising

Radiation (Medical Exposure) Regulations 2000, IR(ME)R 2000) focusing on

radiation protection of patients requires to establish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within medical institutions. Each medical exposure

officer should set the quality assurance program for standard ope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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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s, whereby each institution should establish and operate these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the breast diagnostic imagings are managed separately

by the Mammography Quality Standards Act. Other diagnostic MRI, CT,

PET need accreditation by the Medicare Improvement Act for patients and

healthcare providers. And additional managements for radiological

equipments are performed at the audit department of medical imaging

equipment in the state governments.

② Professional workforce management

According to the law of ionizing radiation exposure in the United Kingdom,

medical practitioner and operator should receive appropriate training. The

employer ensures every practitioner or operator carrying out medical

exposures to be educated and trained continuously after qualification

including training and the relevant radiation protection requirements for

use of new techniques. In addition, when performing medical radiological

task, the employer should maintain training records for the detail field and

prepare the audit, and ensures medical practitioner and operator complete

the training needed to use the equipment for use of a new medical

device.

In the United States, it has implemented the workforce management including

qualification and continuous education and training through state

government laws and accreditation systems. For example, the Texas State

implemented all medical doctors and the delegated personnel involved in

the use of fluoroscopic intervention should complete the relevant

education and training of 8 hours of theoretical education and at least 1

hour of practical training. Hospitals should keep complete records of the

relevant radiation safety training of health professionals during the doctor

conducts the fluoroscopic intervention in the hospital.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ACR) accreditation scheme presents detailed criteria for do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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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logists, radiological technicians, medical physicists in accordance with

the job requirements. The basic qualifications (degrees, licenses,

certifications, etc.), work experience and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requirements for licensure after takes place through an assessment.

○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Diagnostic Reference Levels (DRLs)

Diagnostic Reference Levels (DRLs) was first proposed as a method for

optimization of radiation protection in the United Kingdom. It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current protocols and to develop optimized

protocols by comparing with the protocols from other facilities on imaging

procedure of a routine condition. If the dose level measured at a facility

is abnormally higher or lower than the diagnostic reference level adopted

and used by the facility, corrective actions can be made to optimize the

current protocols. According to the periodic dose monitoring, diagnostic

reference levels have continued to decrease in the United Kingdom. This

practical example suggests that to establish and continuously applicate the

diagnostic reference levels can help limit the unnecessary irradiation dose.

The ACR operates several types of radiation dose data registry in the United

States. For quality management each medical facility compares the

difference with a reference point (bench mark) and the area reference

point in the United States. A report is create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from the National Radiology Data Resgistry, and this report is sent twice a

year to facilities. Each medical facility can use this report as a basis for

continuous quality management and carry out corrective actions if needed.

Ⅳ. Domestic status

○ Status of radiation diagnostic device

In Korea the introduction of diagnostic imaging equipment of high price

such as CT, MRI is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In 2011 OECD

countries had an average of 23.6 CTs per million population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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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

South Korea was 35.9 CTs, which was top fifth of the 29 countries. MRI

was sixth among the top 28 countries by 21.3 per population million.

In 2012 a survey on CT devices which are capable of displaying radiation

dose was conducted. Devices that cannot display dose were equivalent to

43% of the total, and 12% of general hospitals, 51% of hospitals, and 66%

of clinics held the equipment that cannot display dose information.

○ Radiologic examination frequency using radiation diagnostic equipment

and national radiation dose status

The examination number using radiologic diagnostic equipment has

increased, by about 10% increase annually from 2006 to 2011.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the overall increment rate of CT

examination numbers tended to decrease recently excluding a sudden

increase in 2011.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used the main secondary data sources and

derived the Korean radiation dose, the average effective dose per

examination by angiogram and CT scan was 6.9 mSv and 6.1 mSv,

respectively, which was not different with the data of other countries. The

total radiation dose estimates in 2011 based on status of the examination

frequency was 68,000 person․Sv, approximately 50% increased compared to

2007. CT examination was 38,000 person․Sv, 56% of the total radiation.

The per capita effective dose was estimated to be 1.4 mSv, this excluded

the radiologic examinations which is not reimburs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nuclear medicine and interventional procedures, therefore the

estimate is considered to have been underestimated than the actual value.

▢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 Strategy of radiation dose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the key

radiation safety principles - aspects of the justification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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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ge clinical decision issued on radiographic examination or

intervention is when the step of justification principle is to be

implemented. It should be determined whether or not to carry out the test

in consideration of each test would benefit to the patient by each

examination independently. Therefore, to define appropriate responsibility

and to impose duty on it to the expert making clinical decisions should

be preceded.

It is important to ensure the appropriateness of a test or treatment, in other

countries referral or clinical decision supporting guidelines or tools were

developed and recommended to implement.

However there are practical limits only in recommendations of these

guidelines, therefore monitoring of compliance with these guidelines and

internal and external audits are needed to be carried out within the range

that does not infringe the expert area.

○ Strategy of radiation dose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the key

radiation safety principles - aspects of the optimization principle

The optimization principle is the concept which is considered at the steps

to practice test or procedure after the clinical decision justified is

conducted. It means that the dose is used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 to acquire images with acceptable levels of quality for

addressing clinical questions.

First, this requires activities to establish and manage infrastructure, which

includes establishing comprehensive quality assurance programs including

selection of equipment and software that meets the IEC/ISO/country

specifications, managing human resources through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quipment calibration, measurement and record of physical

parameters, record of process and results, and periodic and independent

au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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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as factors regarding to proper operation of equipment and

technologies, to comply with the standard imaging protocol and to have

an idea of the appropriate image quality are important. Standard protocols

should be developed for all imaging examination techniques, in Korea,

such a development is in progress. Also it requires periodic updates of the

protocols with the development of equipment. In particular, it needs to

reduce radiation dose for pediatric imaging tests compared to imaging for

adults, and pediatric protocols should be used separately.

Implementation of the diagnostic reference levels (DRLs) is helpful for

optimization of radiation protection. To establish the DRLs, continous and

periodic dose survey should be carried out. In Korea, the first DRLs was

established and suggested through research projects of national

organization and it requires continuous and periodic updates ahead.

Acknowledge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NECA)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grant number NH14-008).

Key words

Diagnostic radiology, patient medical exposure, dose management, radiation

protection, justification,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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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Ⅰ 서론

1. 연구 배경

1.1. 진단방사선 이용의 증가

가. 세계적 추세

1) 방사선 검사 건수 및 피폭선량의 증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에 노출되어 있으

며 이 중 대부분은 자연방사선(natural background)이 차지한다. 1997년부터 2007년

까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인이 1인당 평균 연간 약 3.1 mSv의 유효선량을 받으

며, 이 중 자연방사선이 약 80%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의료방사선(medical)이 20%

에 해당하였다[그림 1](UNSCEAR, 2008).

그림 1. 전 세계적 연간 1인당

피폭 유효선량

(1997년∼2007년)

자연방사선(natural background)

의료방사선(medical)

치과방사선(dental)

핵의학(nuclear medicine)

1인당 방사선량(per caput dose)

출처 : UNSCEA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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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 2. 보건의료수준에 따른 국가들의 연간 진단 및 치과 방사선 검사 빈도 변화(1970~2007년)

출처 : UNSCEAR, 2008

의료방사선은 건강상의 유익한 목적을 위하여 전리방사선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의료 분

야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 피폭을 포함한다 - (1) 의료적 진단이나 치료의

일환으로 환자가 받는 피폭, (2) 건강검진 프로그램(health screening program)의 일부

분으로 개인이 받는 피폭, (3) 의학적, 생물의학적, 진단 또는 치료적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강한 개인이나 환자가 받는 피폭(ICRP Publication 60). 의료방사선은 비침습

적인 특징,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현대 의료에서 중요성과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의료피폭은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선 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1000만 건 이상의 방사선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1일

10만 건 이상 이루어지는 핵의학 관련 의료행위나 2만 건 이상의 방사선치료 대비 훨씬

많은 수이다. 진단분야에서 방사선 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며,

더욱이 진단방사선의 이용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각 국가의 생활수준, 소득수준에

따른 이용 편차가 크다(IAEA, 2009).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UNSCEAR) 조사에 의하면, 한국이 속하는 보건의료수준(healthcare

level)1) 1등급인 국가들의 경우, 1970년대부터 방사선을 이용한 진단검사의 시행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보건의료수준 2등급 국가들도 이러한 증가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1997년~2007년 사이에 급격한 증가가 일어났다[그림 2](UNSCEAR, 2008).

1) 보건의료수준 1등급(healthcare level I) 국가는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명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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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

개별 국가의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방사선 피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로 미국을 들 수 있다. 미국 전체 인구의 방사선 노출 평균량에 대한 조사결과, 1980년

대 초기에는 미국인 1인당 연간 유효선량이 3.6 mSv로 의료방사선이 전체의 15% 정도

(0.53 mSv)를 차지하였으나, 20여년이 지난 2006년에는 전체 유효선량이 6.2 mSv로

증가하였고 이 중 약 48% (3.0 mSv)가 의료피폭에서 기인하였다[그림 3(A)]. 영국의 경

우, 2003년 선량 조사 결과 의료방사선 노출 비율이 미국의 80년대 수준과 유사하게 전

체의 15%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그림 3(B)]. 영국 국민의 방사선 노출량은

미국에 비하여 훨씬 낮은데, 진단 엑스선으로부터 받는 연간 1인당 유효선량이 1997년

에는 0.33 mSv, 10년 후 2008년에는 0.4 mSv로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Hart et al., 2010).

(A) (B)

그림 3. 미국과 영국 인구의 평균 연간 유효선량과 방사선 피폭 구성의 변화

출처 : COMARE, 2014 (원 출처 : Mettler et al., 2009; Watson et al., 2005)

2) 전산화단층(CT) 촬영의 증가

1971년 최초의 전산화단층(computed tomography, CT) 촬영이 시행된 이후, CT는

장비의 발달과 사용 범위의 확대로 단시간에 많은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동

시에 이러한 CT 사용의 증가는 의료방사선 피폭량의 증가에 주요한 요인으로 기여하게

되었다. UNSCEAR 2000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의료방사선 집단선량의 약 34%

가 CT 촬영에서 기인하였다.

CT 촬영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은 일반 엑스선 촬영에 비하여 훨씬 높다. 표 1은 대

국가, 2등급은 인구 1,000 ~ 2,999명당 의사가 1명, 3등급은 3,000 ~ 10,000명당 의사가 1명, 4등급은 10,000명당 의사가 1명인 국가로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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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4

검사 종류 평균 유효선량(mSv)동일한 선량에 대한

엑스선 촬영 건수

동일한 선량에 대한

자연 방사선의 조사 기간

흉부 엑스선 0.015 1 2.5 일

두부 엑스선 0.07 5 12 일

복부 엑스선 0.4 30 2 개월

두부 CT 1.4 9 7.5 개월

복부 CT 5.6 370 2.5 년

흉부 CT 6.6 440 3 년

흉부, 복부, 골반 CT 10 670 4.5 년

두부 PET CT 7 460 3.2 년

전신 PET CT 18 1200 8.1 년

*영국 평균=연간 2.2mSv 출처 : COMARE, 2014

검사 종류각 검사 당 평균 유효선량 (mSv)

1970~1979년 1980~1989년 1991~1996년 1997~2007년

흉부 촬영 0.25 0.14 0.14 0.07

복부 엑스선 촬영 1.9 1.1 0.53 0.82

유방 촬영 1.8 1 0.51 0.26

CT 촬영 1.3 4.4 8.8 7.4

혈관조영검사 9.2 6.8 12 9.3

출처 : UNSCEAR, 2008

표적인 방사선 진단검사로 인해 환자가 받는 평균 유효선량과 이와 동일한 수준의 선량

에 대한 엑스선 촬영 건수 및 자연 방사선 조사 기간을 비교한 표이다. 흉부 엑스선 촬

영의 경우 평균 유효선량이 0.015 mSv로, 이는 자연 방사선을 받을 경우 약 2.5일에

해당하는데, 흉부 CT 촬영은 평균 유효선량이 약 6.6 mSv로 흉부 엑스선 촬영의 약

440배, 3년 동안 받는 자연 방사선량에 해당한다(COMARE, 2014).

표 1. 방사선 진단검사로 인한 평균 유효선량과 이와 동일한 선량에 대한 엑스선 촬영 건수 및

자연 방사선 조사 기간

의료수준 1등급 국가에서 방사선 진단 검사를 몇 가지를 선정하여 각 검사 당 평균

유효선량을 비교한 결과, CT 촬영에 의한 방사선량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1970년대

1.3 mSv, 2000년대 7.4 mSv)[표 2](UNSCEAR, 2008).

표 2. 의료수준 1등급 국가의 방사선 진단 검사의 평균 유효선량 변화(1970년대 ~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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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5

그림 3에서 미국 전체 인구의 방사선 노출 평균량에 대한 조사결과, 의료방사선 피폭

으로 인한 유효선량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의료피폭으로 인한 선

량 증가에 CT 촬영의 증가가 크게 기여하였다. 2006년 전체 의료피폭으로 인한 집단선

량(collective dose) 중 절반 정도가 CT 촬영에서 기인하였다[그림 4(B)](NCRP 160).

(A) (B)

그림 4. 미국에서 환자의 의료피폭으로 인한 유효선량의 변화 및 선량 구성 요소. (A) 1980년대

초 의료피폭 유효선량의 구성 (B) 2006년 의료피폭 유효선량의 구성

출처 : NCRP 160

영국은 1985년 처음 엑스선 촬영에 대한 국가 환자선량 조사(national patient dose

survey)를 시작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의료 진단방사선 검사에 대한 선량 조사를 주기적

으로 실시하고 있다. 선량조사 사업은 일차적으로 의료방사선 최적화(optimization)를

위한 진단참고수준(diagnostic reference levels, DRLs)2)을 설정하기 위한 것인데, 이

러한 방사선 방어를 위한 국가적 노력은 피폭선량 증가를 제어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나

타내었다. 영국에서 지난 50년 동안 방사선 진단검사 건수는 약 2배 증가한 데 비하여,

연간 인구 1인이 받는 평균 선량은 1980년대 후반 0.33 mSv에서 2008년 0.4 mSv로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Hart et al., 2010).

2) 연구결과 및 고찰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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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6

나.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저감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미국과 영국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의 변화, 특히 CT 촬영으로 인한 선량 변화를 살

펴보면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 5].

(A)

(B)

그림 5. 미국(A)과 영국(B)의 연간 인구 1인 당 엑스선 촬영으로 인한 피폭선량 변화

출처 : Public Health England, 2014(PHE-CRCE_013)

미국은 방사선 진단검사로 인한 연간 인구 1인당 유효선량이 1980년 0.4 mSv에서

약 25년 만에 2.2 mSv로 5배 증가하였다. 특히 CT 촬영으로 인한 피폭선량이 1980년

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전체 방사선 검사로 인한 선량 증가에 주로 기여하였

음을 알 수 있다. 중재시술(interventional)과 혈관촬영술(angiography)로 인한 선량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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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7

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그림 5(A)].

반면, 영국의 경우 CT 촬영으로 인한 연간 인구 1인당 유효선량이 1985년 이후 20

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CT 검사로 인한 선량이 늘어난 만큼 기존의 일반 엑

스선(conventional) 촬영으로 인한 선량이 점차 줄어들었다. 이는 일부 CT 검사가 기존

의 방사선 검사를 대체하며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 방사선 진단검사로 인한 총 피

폭선량의 증가폭이 크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5(B)]. 영국은 그간 환자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으며,3) 그 결과 인구

집단이 받는 방사선량 지표(인구 1인당 유효선량) 값의 변화량을 통해 어느 정도 그 성

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Public Health England, 2014).

국가가 주도하는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체계 하의 영국과

같은 국가는, 민간주도의 보건의료체계를 가진 국가에 비하여 의료 영역에서 방사선 안

전을 위한 주요 원칙을 보다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개별 국가들의 보건의료체계나 의료현장의 여건 등 의료방사선 이용과 관련

된 상황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 방어 원칙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게 이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환자에서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줄이기 위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선량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주요 원칙과 다른 나라의 관리 체계 및 실행 방안을 면밀히 들여다

보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이다.

2.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UNSCEAR 보고서에 의하면 인구 수 대비 의사 수로 분류한 기준에서 선

진국형 의료수준 국가(Level 1)로 분류되며, 최근 수행된 국내현황에 대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방사선 진단검사와 이로 인한 환자의 피폭량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광표 등, 2013).4) 이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국

내 이차자료원으로부터 국내에서 시행된 진단방사선 검사 건수는 2007년 약 1억 6189

건에서 2011년에는 약 2억 2218만 건으로 약 37%, 매년 7~9%씩 증가하였다. 진단방

3) 정당화를 위한 의뢰 가이드라인(referral guideline) 및 최적화를 위한 진단참고수준(DRLs) 개발, 환자의 의료피폭에 대한 법(Ionising Radiation (Medical Exposure) Regulations 2000) 제정 등

4)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청구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및 대한결핵협회의 검진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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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8

사선 검사로 인한 국민 방사선량 예측 값은, 1인당 유효선량이 2011년 약 1.4 mSv로

2007년 대비 약 50%, 매년 약 1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방사선 검사로 인

한 환자의 피폭선량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이나, 불필요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의료방사선

피폭을 예방하기 위한 선량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환자의 방사선 노출 저감을 위한 적극

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 제37조, 제38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에 따

라 특수의료장비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5), 방사선 방어시설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수의료장비는 현재 방사선 진단장비인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 장치(Mammo)와 비방사선 장비인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세 가지를 포함하며, 장비별 인력, 시

설, 정도관리 등 품질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2012년 입법 예고된 특수의료장비 규

칙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는 혈관조영장치, 투시장치, 이동형 투시장치, 양전자

방출단층촬영장치(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

치(PET-CT), 방사선치료계획용 투시장치, 방사선치료계획용 CT 및 체외충격파쇄석기의

8개 장비로 확대되며, 이에 따라 품질관리 기준이 신설된다.

진단방사선 장비, 시설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실질적 업무는

의료법에서 위임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담당하였으며, 2013

년 3월 22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본 업무는 질병관리본부로 이관되었다. 식품의약품안

전평가원에서는 그간 연구사업을 통하여 진단방사선 최적화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선량조사를 통하여 검사별 진단참고수준(DRLs)을 도출하였으며 선량평가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등 환자선량 관리를 위한 기반활동을 수행하였다.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진단방사선 안전관리는 시설, 장비 및 관계 종사자 관리 중심으

로 이루어져 왔으며, 환자를 중심으로 한 의료피폭에 대한 안전관리의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환자의 방사선 피폭관리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고,6) 개인별 맞춤형 방

사선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7) 이해관계 그룹에 따라 환자 선량관리에

대한 다른 의견을 나타내었다.8)9)10)

5) 진단용 엑스선 장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전산화단층 촬영자치(치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및 양전자방출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를 포함), 유방촬영용 장치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6)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58407)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12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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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9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환자에서 불필요한 의료방사선 노출을 줄이기 위하여 어떤

관리체계와 활동이 필요할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환자

의 선량 저감을 위한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 목적

의료(방사선)피폭(medical exposure)은, 의료·치과적 진단이나 치료의 일환으로, 그리

고 건강상 이득을 위해 환자나 증상이 없는 개인이 받는 피폭뿐만 아니라 간병인 및 의

학연구에 참여하는 자원자가 받는 피폭을 모두 포함한다(EC Directive; IBSS, 2014).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의료피폭의 범위는 환자를 중심으로 하며 일부 내용에서 증상이 없

는 개인에 대한 의료피폭을 다루었다.

본 연구는 환자에서 의도하지 않은, 그리고 불필요한 진단방사선 피폭을 예방하기 위

한 방사선량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단방사선 위험에 대한 근거를 고찰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문헌과 국제적 전문

가 단체의 해석과 권고 내용을 분석하였다.

둘째,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관리를 위한 접근법으로 사전주의 원칙 및 의료방사선 안

전관리의 주요원칙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셋째, 환자의 진단방사선 선량관리 체계와 방안에 대한 국제적인 안전관리 기준 및 국

외 선진국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현황과 비교 분석하였다.

넷째, 국제적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의 주요 원칙과 가이드에 따라 필요한 포괄적인 활

동들에 대한 국내의 현황 및 향후 제안 방향을 도출하였으며, 보다 실질적인 적용을 위

하여 이를 각각의 이해관계자의 업무와 역할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 방안으로 도출하였

다.

마지막으로, 차후 십여 년간 의료분야의 방사선 방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이행해야 할 활동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가 공동으로 제안한 ‘본 결의문(Bonn Call-for-Action, 2012)’ 및 IAEA가 주최한 방사

선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에 대한 교육 워크샵11)에 참석하여 수집한 모형 규정(model

8)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214000179)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581610)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2110000511) IAEA Workshop on School for Drafting Regulations on Radiation Safet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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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10

regulation)을 정리하여 부록에 추가하였다. 이는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별도의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경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Regulatory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 (2014. 12. 01. ∼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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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11

Ⅱ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환자에서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먼저 국제기구

및 해외 선진국(영국 및 미국)의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조사․분석하였다. 국제적 가

이드나 권고안과 관련 문헌을 검색하고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와 규제에 관한 해외 전문가

(영국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를 국내에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문

을 구하였다. 또한 미국의 경우 최근 입법화한 선량관리와 관련한 법규정과 정부의 진단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 주정부

내 방사선 안전관리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국내 진단방사선 안전관리 체계와 현황 조사를 위하여 관련 규제당국에서 수행하였던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련 부서로부터 통계자료를 제공받았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는 방사선량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 연구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결과 및 결론에 대하여 정책 및 임상 관련 전문가 검토

회의를 통하여 전문가 자문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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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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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및 고찰

1. 진단방사선 위험에 대한 근거 고찰

1.1. 결정론적 영향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높은 선량의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에 노출될 때

세포 사멸이나 기능 장애 등의 유해한 조직 반응이 일어남으로써 위해를 입게 되는데,

이를 방사선의 결정론적 영향(deterministic effect)이라 한다. 결정론적 영향이 일어나

기 위해서는 역치 선량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되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ICRP

Publication 103). 결정론적 효과의 전형적인 예로는 피부 발진이나 국소적인 탈모, 백

내장, 불임 등을 들 수 있다. 피부 발진은 2 Sv의 선량에 피폭된 지 1~24시간 후에 나

타나며, 피부 괴사는 15 Sv의 선량에 피폭된 지 4주 정도가 지난 후 발생한다. 탈모는

3 Sv의 방사선 피폭 후 가역적으로, 7 Sv 이상에 피폭될 때에는 비가역적으로 피폭 후

3주 정도에 발생한다(Image Wisely12)).

상대적으로 낮은 선량의 방사선이 사용되는 진단방사선 영역에서는 정상적인

적용과정에서 방사선의 결정론적 영향이 나타날 확률은 매우 낮으며, 장비의 디자

인, 소프트웨어, 조작의 실패나 사람의 실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은

(unintended) 의료피폭, 즉 결정론적 영향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로, CT 촬영 및 투

시중재시술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발생하였던 의료사고를 들 수 있다.

200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당시 2세였던 한 남아가 침대 낙상으로 인하여 Mad

River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68분간 151회의 CT 촬영이 시행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

다. 환아의 두부에는 선홍색의 고리모양 발적이 나타났고, 혈액 샘플 분석 결과에 의하면

12)

http://www.imagewisely.org/Imaging-Modalities/Computed-Tomography/Imaging-Physicians/Arti

cles/Ionizing-Radiation-Effects-and-Their-Risk-to-Hu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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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13

백혈구에서 상당한 수준의 염색체 손상이 발견되었으며, 예측 피폭선량은 뇌와 침샘에서

5.3 Gy, 피부에서 7.3 Gy, 눈에서 1.54 Gy를 피폭 받아 3~8년 이내에 백내장이 발병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그림 6]. 2009년 10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의

Cedars-Sinai 병원에서 뇌졸중 의심 환자에 대해 두부 CT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과량

의 선량이 조사된 사고가 발생하였다. 18개월 동안 과선량으로 촬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206명의 환자들이 높은 선량을 조사받

았으며 그 중 약 40%가 발적과 탈모 증상을 나타내었다(Domino et al., 2010).

그림 6.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CT 촬영 사고 관련 기사

출처 : Bogdanich, 2009

투시촬영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림 7의 위쪽 2개 사진은

심장 카테터 시술을 위한 투시중재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환자의 등

에 방사선이 장시간 노출되어 심각한 피부 궤양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환자는 수개

월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에도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고 해당 부

위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까지 여러 해가 소요되었다. 그림 7의 아래 사진은 심장에 카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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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14

그림 7. 투시중재시술 과정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

출처 : Nishimoto, 2012(a,b), Wagner, 2004(c)

터 설치를 위한 투시중재술을 시행하던 도중에 팔의 위치가 잘못 놓여서 발생한 사고이

다(Wagner et al., 2004).

환자에게 방사선의 결정론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곧 의료방사선의

의도하지 않은(unintended) 피폭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것에 해당한다. 진단에 사용

하는 의료장비의 디자인,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적절한 관리와 조작 등 전반적인 품질관

리를 통하여 방사선 관련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관련 사고나 근접오류는 유사

유해사례 예방을 위하여 적절히 모니터링되고 보고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1.2. 확률론적 영향

전리방사선 피폭으로 인하여 피폭자의 체세포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이와 관련하

여 암이 발생하거나 생식세포 돌연변이로 인하여 자손의 유전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영향을 방사선의 확률론적 영향(stochastic effect)이라 한다. 방사선 노출로 인해

이러한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확률(probability)의 문

제로 여겨지며, 영향이 나타나는 역치는 존재하지 않지만 확률론적 영향이 발생할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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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15

은 흡수한 선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

저선량 방사선이란 통상적으로 100 mSv 이하의 선량을 의미하는데, 국제방사선방호

위원회(ICRP)에서는 100 mSv 또는 그 이하로(ICRP Publication 103), 미국과학원 방

사선영향연구회(BEIR) VII 보고서에 의하면 100 mSv 이하(0에 가까운 선량부터 약

100 mSv 사이)의 선량을 가리킨다.

가. 모형을 통한 저선량 방사선의 위험 예측

2012년에 수행된 제14차 일본 원자 폭탄 생존자에 대한 연구에서 1950년부터 2003

년까지 전체 연구 대상 86,661명에 대한 사망자료를 추적·분석하였다. 0.2 Gy 이상의

선량에서 고형암 위험의 유의성이 보고되었지만, 이보다 낮은 선량에서는 암 발생의 유

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환경이나 직업적 조건과 같은 적은 용량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우, 암 발생과 관련한 위험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더군다나 자연적인 암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저선량 방사선에서 위험을 ‘예측’하기 위하여 용량외삽을 이용한

모형을 이용하게 된다. 전리방사선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발암물질은 큰 용량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암 발생률이 증가하나, 저용량에서 위험 예측치는 이론적으로 도출된

값으로 큰 불확실성을 가진다(Ozasa et al, 2012, Mossman, 2007).

미국과학원 방사선영향연구회(BEIR) VII 보고서에서는 저선량 방사선의 건강 위해와

관련하여 100 mSv 선량 이하에서는 ‘문턱없는 선형(Linear-Non-Threshold, LNT) 모

델’을 현재까지 가장 합리적인 모형으로 제시하였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5). 반면, 프랑스 과학아카데미(French Academy of Sciences)에서는 LNT 모델이

현재의 과학적 증거에 의해 지지할 수 없음을 먼저 밝힌 바 있다(Tubiana et al.,

2005). LNT 모델은 단위 용량 당 위험을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모형의 하나로 0 이상의

어떠한 선량 피폭도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모형을 통하여 예

측된 위험의 불확실성(uncertainties)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용량에서도 안

전하지 않다는 컨셉은 근거없는 두려움을 낳을 수 있으며 제한적인 규제를 증가시킬 수

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1차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한 설문조사에서 응

답자 중 59%가 환자들이 맘모그래피 검사를 거부하는 주요한 이유로 방사선에 대한 두

려움 때문이라고 답하였는데, 맘모그래피 검사를 거부한 여성들은 유방암을 조기검진할

수 있는 건강적 이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서유럽 전역에서 본 사고의 영향으로 100,000 건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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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16

200,000 건의 유산이 이루어졌다. ICRP에서는 LNT 모델을 이용한 가정이 방사선 사용

의 최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이 모델을 이용하여 저선량 방사선을 큰 인구

집단이 장기간에 걸쳐 낮은 선량에 피폭 받는 것에 대한 암 발생률을 예측하기 위해 사

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였다(ICRP Publication 103).

그림 8은 피폭 방사선량(X-축)과 그로 인한 암 발생 위험(Y-축)의 용량-반응 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사선-인체 유해성 선량 반응 모델이다. 그림에서 회색 음영 처리

가 된 부분은 높은 선량 구간을 나타내는데, 일본 원폭 생존자에 대한 추적연구의 결과

로 방사선 노출에 따른 암 발생의 위험성이 증명이 된 구간이다. 회색 음영 부분 아래

흰색의 방사선 저용량 구간은 아직 근거가 불충분하여 암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립되지

않은 부분이다. 선형2차모델(Linear quadratic model)은 선량에 따른 질병 발생 위험

도가 선형이차함수 곡선 형태로 표현된다. 호메시스 모델(Horemesis model)에 의하면

방사선이 오히려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가져온다고 가정하는 모델이다(2014 직업성 암

유해요인별 검토보고서).

그림 8. 저선량 방사선 위험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

출처 : 2014 직업성 암 유해요인별 검토보고서

Brenner 2001년 연구에서는 미국의 인구 1,000 명당 CT 촬영 건수를 미국 전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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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17

구에 대입하였는데, CT 촬영의 40%는 두부, 20%는 복부일 것으로 가정하고 5년 단위

로 나누었다. 생애 전 기간에 대하여 미국인의 암 발생에 의한 사망률을 CT를 촬영한

시점의 피검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예측된 암 발생 위험은 나이

가 어릴수록 높았으며, 복부 CT 촬영이 두부 촬영보다 상대적으로 선량이 낮은데 반해

암 발생률에 더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소화 장기들이 뇌보다 방사선 유발 암에 더

민감함을 제시하였다(Brenner et al., 2001, 2007).

Brenner 2007년 연구에서는 저선량 방사선의 위해를 예측하기 위하여, 일본 원폭 생

존자들 중 저선량의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들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들 중 25,000명은

전 연령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CT 촬영과 비슷한 수준인 50 mSv 이하의 선량을 전신에

고르게 피폭 받았다. 이 집단의 피폭 선량의 범위는 5 ~ 150 mSv 였으며, 평균 피폭선

량은 약 40 mSv로,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CT 촬영의 2 ~ 3배에 해당하는 선량

에 해당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인을 대상으로 2 ~ 3회 CT 촬영(30 ~ 90

mSv 피폭)을 받는 것은 직접적으로 발암 위험을 높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성인보다

기대 수명이 상대적으로 긴 소아에서 암발생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Brenner et al,

2007).

방사선의 용량과 위험의 관계 즉 용량반응곡선의 형태가 위험을 관리하고 소통하는 방

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LNT 이론에 의하면 용량이 증가할수록 위험이 증가하게 되므

로 위험관리의 전략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용량을 줄이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

실제 완전한 안전을 위하여 위험을 0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위험 감소 접근을 하게

되며 이것이 현재 방사선 안전관리의 근본 철학인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이며, 이 때 용량감소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회적, 경제적 요소의 비용과 기

대되는 보건학적 건강 이득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정책결정자는 위험의 불확실

성의 근원과 그 정도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방사선이 일으킬 수 있는 위험에 ‘역치’ 값이 있다면, 방사선 안전관리는 훨씬 용이해

질 것이다. 왜냐하면 역치 이하의 선량에서는 위해가 0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저선량 방사선에 대한 근거의 축적이 이루어지면서 100 ∼ 700 mSv 사이에 역치가 있

을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예측하지만, 아직 ICRP에서 수용될 만큼 많은 근거가 도

출되지 않았다(World Nuclear Association).13) 이러한 주장에는 100 ∼ 700 mSv 이

하의 정해진 역치 선량 이하에서는 인체의 항상성 유지 기전에 의해 방사선에 의한 세포

13)http://www.world-nuclear.org/info/Safety-and-Security/Radiation-and-Health/Nuclear-Radiation-

and-Health-Effects/. (접속일: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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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18

손상은 스스로 복구가 가능하다는 가설에 근거한다(Mossman et al, 2007).

나. 역학연구 결과

저선량 방사선의 암발생에 대한 역학연구 결과가 수년 전부터 발표되기 시작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특히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근거가 지속적으로 축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에서 Pearce 등에 의해 이루어진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소아의 CT 검사와 암

발생 간 유의한 연관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1985년 1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 사이, 22세 이전에 CT 촬영을 했던 소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두부 CT 촬

영 후(176,587명) 뇌종양 발생 및 골수 CT 촬영 후(178,604명) 백혈병의 발병률을 분

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CT 촬영으로 인하여 자연 발생적인 암발생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상대 위험도(Excess Relative Risk, ERR)는 피폭 선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였

다. 골수 CT 촬영에 대한 백혈병의 ERR는 0.036 (95% C.I. : 0.005-0.120), 두부 CT

촬영에 대한 뇌종양 발생의 ERR는 0.023 (95% C.I. : 0.010-0.049)로 통계학적 유의

성을 나타내었으나 임상적인 의미에서는 발병률이 매우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림 9(A)에서, 골수의 선량에 대한 상대 위험도가 1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은 50 mGy 이

상인 지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암 발생률을 증가시켰다. 뇌종양에 대한 9(B) 그림

에서는 100 mGy 이상을 피폭 받은 지점의 RR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Pearce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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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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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9. 영국 소아에서 CT 촬영과 관련한 골수 및 두부 피폭 방사선량과 백혈병(골수, A) 및 뇌

종양(두부, B) 발생과 연관성

출처 : Pearce 2012

영국에서 수행된 역학연구 이후 Matthews 등에 의해 호주에서 유사한 역학연구가 수

행 되었다. 1985년 1월 1일과 2005년 12월 31일 사이에 0세 ~ 19세에 해당하는 CT

검사를 받은 680,000명의 소아청소년기 환자가 포함되었으며, Incidence Rate

Ratio(IRR)가 CT 촬영 횟수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암에 대하여 도출되었다. 이 집단에

대한 암 발생률의 증가는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Matthews et

al, 2013).

모든 종류의 암에 대한 Incidence Rate Ratio(IRR)를 1년의 잠복 기간을 설정하고

방사선에 피폭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다. 표 X는 Pearce의 연구와

Matthews의 연구 내용과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Matthews의 연구에서도 Pearce의 연

구와 비슷한 수준의 ERR이 백혈병 발생과 뇌종양 발생률이 나타났다. Matthews의 연

구에서는 백혈병의 ERR이 0.039(95% C.I: 0.014-0.070)이었으며 뇌종양은 0.021(95%

C.I: 0.014-0.029)로 Pearce의 연구와 큰 차이는 없었다[표 3](Matthews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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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20

방사선 노출 코호트 피폭 시 나이(세) 자료수집 연도 예상 보고 시점

벨기에 30,000 0~15 2002 2016

덴마크 30,000 0~18 2000 2016

프랑스 90,000 0~5 2000 2016

독일 140,000 0~15 1985 2016

네덜란드 40,000 0~18 1998 2016

노르웨이 20,000 0~20 2005 2016

표 3. 영국과 호주의 소아 CT에 의한 암 발생률과의 연관성 비교

출처 : Matthews et al., 2013

이러한 연구와 관련해 최소한 12개의 연구 그룹에서 소아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거나

진행 중이다. 캐나다의 연구 결과도 1~2년 이내에 발표될 예정이고, 유럽 소아 CT 최적

화를 위한 역학 연구 단체인 Epidemiological Study to Quantify Risks for

Paediatric Computerized Tomography and to Optimise Doses(EPI-CT)에서는

2016년에 유럽 내 9개의 코호트에 대해 통합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

Pearce의 연구는 추적 관찰 기간을 연장하여 기존 연구에 대한 후속연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저선량 피폭으로 인한 암 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한 더 많은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표 4](Einstein et al., 2012).

표 4. CT로 인한 방사선 피폭 관련 암 발생 코호트 연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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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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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200,000 0~20 2005 2016

스웨덴 95,000 0~18 1984 2016

영국 400,000 0~21 1985 2012

EPI-CT14)

(유럽 pooled)1,405,000 0~21 1984~2005 2016

호주 660,000 0~19 1985 2012~2013

캐나다(온타리오주) 370,000 0~17 1985 2013

캐나다(온타리오주) 4,105,000 ≥18 1991 2013

이스라엘 42,000 0~22 1985 2013

이스라엘 18,000 0~22 1999 2013

출처 : Einstein, 2012

원자력 발전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IARC에서

15 개국 407,391 명의 코호트를 분석한 결과, 저선량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된 종사

자들에게는 백혈병을 제외한 초과 상대 위험도(ERR/Sv)는 0.97(90% C.I: 0.27,

1.8)로 잠재적인 암의 위험도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캐나다의 ERR이 상대적으로 높

게 나와 캐나다 군을 제외했을 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31개의

개별 암 부위의 선량-반응 분석 결과에서는 폐암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ardis

et al., 2007).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를 제외

한 의료 기관, 교육기관, 원자력 발전소 기타 산업 기관에 고용된 79,679 명의 종사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암으로 인한 사망률과 이환율의 초과 상대 위험도

(ERR/Sv)는 7.2 (90% CI: -5, 21), 2.6(90% CI: -4, 10)이었으나 이는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Ahn et al., 2008). 또한 위 연구의 코호트 중에서 원자

력 발전소 종사자 17,648 명에 대한 암 발생과 선량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일반인

구와 비교했을 때 암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Jeong et al.,

2010).

낮은 용량의 방사선의 정확한 위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코호트와 장기간의 추

적 관찰 기간, 암 발생과 관련된 다양한 유전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규명,

14) 유럽의 소아 CT 역학 연구 단체 EPI CT http://epi-ct.iarc.fr/publications/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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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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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 취약한 유전인자와 같은 여러 교란인자의 고려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역학 연구나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 국제

연합총회 핵방사능 효과에 대한 과학위원회(UNSCEAR), 미국과학원(NAS, National

Academy of Science),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 등 국제적 전문가 기구에서 방사

선 위해에 대하여 과학적 검토와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근거에 의하면 진

단검사와 같은 대략 100 mSv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 구간에서 암 발생 위험에 대해 연

구한 여러 문헌이 있으나 그 위험에 대한 근거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그러나 소아 등의 방사선 위험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보다 주

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영국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전문

가위원회(Committee on Medical Aspects of Radiation in the Environment,

COMARE)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CT 촬영을 포함하여 방사선을 임

상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어 고위험 군(high risk groups)에 대한 방사선 민감도

(radiosensitivity)의 중요성이 더 널리 인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의료 및 과학

분야의 전문가 단체들은, 임상 전문가들이 방사선이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COMARE, 2014).

2. 진단방사선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2.1. 진단방사선 위험관리의 기본 개념

가.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어떤 위험이 불확실하며 그 위험을 예측하기 어렵고 측정하기 어려우나, 유전자 변형

유기체나 기후변화 등과 같이 엄청난 위험이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인간과

환경을 불확실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측적 모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접근법이 사전주의 원칙(Precuationary Principle, PP)이다(UNESCO, 2005).

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정의는 Wingspread 선언 내용이 널리 인용된다 - 어떤 활동이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우려를 높일 때, 위험과 관련한 원인과

효과의 인과성이 과학적으로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전주의적 방안이 취해

져야 한다. Science and Environmental Health Network에 따르면, 사전주의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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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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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가진다 - 1) 위해를 의심하는 것이 합당해야 하며, 2) 원인과 효

과에 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3)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을 때이다.

불확실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은, 그

과정이 공개되고 공지되며 민주적이어야 하고,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집단

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잠재적 위험이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취하지 않을 경우를 포함하여 대안들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러한 맥락에서, 잠재적 위험이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위험을 줄이는 활동을 지지하는 자

에게는 입증의 책임(burden of proof)이 지워진다(Montague, 2008).

사전주의 원칙은 주로 환경이나 식품 분야의 정책에 영향을 미쳤는데, 1992년 이루

어진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 선언이 대표적 예이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수혈에 대한

안전관리의 예를 들 수 있는데, 광우병 발생지역에 거주하였던 사람의 혈액을 수혈에 사

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책은 수혈의 안전성을 높임과 동시에 혈액 제공자 수를 감소시켜

혈액 가격을 증가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Wilson, 2011). 따라서 앞서 언

급한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

다.

방사선 진단 검사와 같은 저선량 방사선 구간에서 암 발생 위험에 대해 보고한 여러

연구결과가 있으나 그 위험에 대한 근거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근거의 불확실

성으로 인하여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의 기본 개념은 사회적, 경제적 인자를 고려하여 합

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방사선 피폭 발생 가능성, 피폭자 수 및 개인선량 크

기가 가능한 낮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로

대변된다. 이는 잠재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zero risk) 또는 최소한으로 위험을

낮추도록 하는 사전주위 원칙15)과 통용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단방사선의

안전관리를 마련하는 과정은 공개적이고 민주적이며 여러 대안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등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15) 사전주의 원칙은 어떤 잠재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접근방법을 의미하나, 현실적으로 위험을 0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낮추는 방향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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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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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방사선 방어를 위한 국제체계

출처 : Lazo, 2007

나. 정당화(justification) 및 최적화(optimization) 원칙

이제까지 국제사회 및 개별 국가의 방사선 방어와 위험관리를 위한 과학적, 법적 체계

를 구축하는데 관련 여러 국제기구들이 기여하여 왔다. 이러한 방사선 방어 체계는 기초

과학 연구에서 출발하여 과학적 근거에 대한 종합적 평가, 근거평가를 바탕으로 한 권고,

국제적 기준 정립 등 계층적 구조를 통하여 보다 법적 구조를 갖추게 되는데, 서로 다른

특성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가 관여된다[그림 10](Lazo, 2007).

UNSCEAR는 1955년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에 따라 방사능이 인간 및 환경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분석을 위하여 설치되었다. UNSCEAR는 방사선 피폭과 관련된 과학적 문

헌과 전 세계적 방사선 피폭 경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서로

발간한다. 세계적으로 인공방사선 피폭의 주요한 부분이 의료방사선 피폭에서 기인함을

분석한 보고서는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의 상당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UNSCEAR 보

고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 및 국

제노동기구(ILO)와 같은 여러 국제기구의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는 방사선 방어를 위한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국제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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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25

와 지침을 제공하는 국제기구로 1928년 설립되었다. ICRP는 UNSCEAR의 자료를 이용

하여 국제적 또는 국가적 기준과 규정을 개발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권고를 생성한다. ICRP는 위원회의 일반적 권고(Commission's general

recommendations)라 불리는 간행물을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방

사선 방어에 대한 국제기본안전기준(International Basic Safety Standards, IBSS),

유럽지역의 지침(directive) 및 대부분의 국가 규정(regulation)이 ICRP 간행물 60을 기

반으로 만들어졌다.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적 공동관리를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 아래 1957

년 발족된 준독립기구이다. IAEA는 방사선 방어를 위하여 멤버 국가들이 수용하여 실질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으로 체계화한 국제적인, 구속력이 없는 기준

(standards) 및 세부 방안을 개발하며, 이러한 기준은 ICRP의 권고를 기반으로 하여 만

들어진다. 최초의 국제기본안전기준(IBSS)이 1962년 발표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 2014년 개정된 기준은 유럽공동체 위원회(E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ILO,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NEA), 미주보건기구(PAHO), 유엔환경계획

(UNEP) 및 WHO가 공동으로 지원한다.

이 외, EC에서는 멤버 국가들이 국가적 법체계로 수용해야 하는 강제력을 가진 지침

(directive)을 개발하는데, 이러한 지침 역시 ICRP의 권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ICRP의 권고에 따른 방사선 방어를 위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정당화

(justification), 2) 방어최적화(optimization of protection) 및 3) 선량한도의 적용

(application of dose limits)의 원칙(ICRP Publication 103). 방사선 피폭은 직무피

폭(occupational exposure), 일반인피폭(public exposure), 의료피폭(medical

exposure)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방사선 방어의 원칙은 모든 방사선 피폭 전

체에 적용이 되나 환자의 의료피폭의 경우에는 정당화와 최적화 두 가지 원칙만이 적용

되며 선량한도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의료피폭의 정당화(justification of medical exposures)원칙이란, 방사선 피폭은 이

로 인한 총 이득이 해로움보다 클 경우에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의료

적 절차에서 정당화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의사에게 있으므로 의사는 방사선 방어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방어최적화(optimization of protection)의 원칙은 피폭발

생 가능성, 피폭자 수 및 개인선량 크기는 경제적, 사회적 인자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낮게 유지되어야 함을 뜻한다. 정당화와 최적화 원칙을 실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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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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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의료방사선 방어의 기본원칙 - 정당화(justification) 및 최적화(optimization)

출처 : Modified from International Basic Safety Standard, 2014; Malone et al., 2012

기 위한 보다 구체화된 실행원칙이 제안된 바 있는데[그림 11], 정당화를 위해서는 인지

(awareness), 적합성(appropriateness), 감사(audit)의 3As의 실천이(Malone et al.,

2012), 최적화를 위해서는 인프라적 요소의 구축과 관리, 장비과 기술의 적절한 사용 및

진단참고수준(Diagnostic Reference Levels, DRLs)의 설정과 적용이 중요하다

(International Basic Safety Standard, 2014). 이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더 상세히 기술하였다.

일반적인 계획피폭(planned exposure)에서는 피폭상황의 규제된 선원(radiation

source)으로부터 개인이 받는 총 선량이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가 규정한 적정 한도를 초

과하지 않아야 한다(선량한도의 원칙). 반면, 환자 의료피폭의 경우에는 선량 한도(dose

limit)16)나 선량 제약치(dose constraint)를 적용할 경우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효과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진단참고수준(DRLs)의 사용

16) ‘선량한도(dose limit)’는 계획피폭 상황에서 초과해서는 안 되는 개인 유효선량이나 등가선량 값으로,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경우 5년간 평균하여 연간 20 mSv, 일반인은 연간 1 mSv의 유효선량 한도를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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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27

그림 12. 정당화의 개념 - 위험(risk)과 이득(benefit) 평가 출처 : Perez, 2013

을 통하여 의료절차의 방어최적화를 강조하고 있다(방사선치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음). 진단참고수준은 특정절차의 선량이 동료 전문가가 달성하는 선량과 크게 다르지 않

음을 확신하는 개념으로, 개인 환자보다는 유사한 환자 그룹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1) 정당화(justification)

정당화의 개념은 그림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방사선 노출로 인한 암 발생과

같은 잠재적인 위험 대비, 방사선 검사를 통해 질병을 조기 진단하여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이득의 경중을 비교하여 이득이 더 클 경우에만 방사선 검사

를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정당화 원칙은 최적화 원칙을 이행하기 이전, ‘개별’ 방사선

검사가 수행되기 전에 전향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당화되지 않은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자가 불필요한 방사선에 피폭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영상

촬영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의료체계 내에서

지식의 결핍과 부족, 의료 이용의 증가, 기술에 대한 의존도 증가 및 증가된 방사선량

등으로부터 기인한다. 정당화 원칙의 이행을 위해서는 의료방사선 피폭에 대한 의뢰나

임상적 결정을 내리는 다양한 분야의 임상전문가들의 인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International Workshop on Justification of Medical Exposure in Diagnostic

Imaging, 2009).

실제 환자 진료에서 방사선 검사가 얼마나 정당화 과정을 거쳤는지 그 현황을 알아보

기 위한 조사가 2005년 핀란드에서 수행되었다(Oikarinen, 2009). 본 조사는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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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28

CT 촬영 부위 정당화된 검사 수 (%) 정당화되지 않은 검사 수 (%) 전체 검사 건수

요추 천추골 7 (23) 23 (77) 30

두부 32 (64) 18 (36) 50

복부와 상복부 19 (63) 11 (37) 30

부비강 24 (80) 6 (20) 30

경추 29 (97) 1 (3) 30

외상 30 (100) 0 30

출처 : Oikarinen, 2009

요인 요인 분석 및 현황 대응 방안

보건의료체계

행위별 수가제(개벌 영상검사에 대한 환급이 검사 별로 지

불됨)에 따른 영상검사의 과다사용 유인 : 진단검사를 많이

실시할수록 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더 많은

이윤이 돌아가게 됨

근거에 기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데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등

의 보상체계를 만드는 접근법이 필

요함

자체의뢰18)

(self-referral)

영상검사에 대한 환급이 다른 의료 서비스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높으며, 이러한 불균형은 비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영

상진단검사를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추가하도록 유

정확한 통계조사가 필요함

영상의학자들만의 노력으로는 자체

의뢰로 인한 불필요한 영상검사의

위해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것으로 알려진 젊은 연령의 환자들에서 이루어진 CT 촬영

의 정당화 문제를 다루었는데, 핀란드의 한 대학병원에서 35세 미만의 환자를 대상으로

2005년에 수행된 CT 촬영 2,367건17) 중 200건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검

토한 200건의 촬영 중 약 30%는 정당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표 5), 다른 검사

로 대체되거나 CT 검사가 불필요한 경우 등이었다.

표 5. CT 촬영의 정당화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핀란드)

영상검사의 과다한 사용(overutilization)은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초래할 뿐만 아니

라 정당화되지 않은 의료비용을 발생시킨다. 미국에서 영상검사의 과다사용에 대한 요인

을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 제시된 바 있으며, 주요 결과는 표 6과 같다

(Hendee, 2010).

표 6. 영상검사의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미국)

17) 2005년 해당 대학병원에서 수행된 전체 방사선 진단검사의 약 11%(16,975건)가 CT 촬영에 해당하였고, 이 CT 촬영의 14%(2,367 건)가 35세 미만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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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29

도함

- 미국에서 자체의뢰로 실시되는 불필요한 영상 검사가 연

간 15조 달러로 예상(Levin, 2004)

- 지난 25년 간 미국 인구의 의료방사선 피폭을 7배 증가

시킨 주된 요인으로 제시되기도 함(Abella, 2009)

과다사용을 바로잡을 수 없으며, 다

른 분야의 의사 사회의 인지와 도

움 및 법적 활동이 필요함

방어진료19)

(defensive

medicine)

정확한 측정이 어렵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전체 영상검사

비용의 5-25% 정도가 방어진료로 인한 것으로 추정함.

방어진료는 영상검사 분야에만 해당되지 않으며 의료서비스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

법적 활동을 통해서 이 문제는 다

루어질 수 있음

비교효과연구영상진단검사에 대한 일부 비교효과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진

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임

영상검사에 대한 비교효과연구 확

대가 필요함

적합성 기준

(appropriateness

criteria)

적합성 기준은 많은 영상검사의 적용을 위해 가능하지만,

적절성 기준에 대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의 사용도

자발적 수준이므로 흔히 간과되고 있음. 또한 많은 적합성

기준이 객관적인 임상 근거나 비교효과연구에 기반하기보다

는 전문가의 의견에 주로 의존한 경우가 많음

비교효과연구 결과에 근거를 둔 적

합성 기준 개발 확대가 필요하며

이는 더욱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의

료서비스 공급자와 지불자가 수용

하기 용이할 것임

환자

환자들이 영상진단검사에 대해서 인터넷과 같은 매체에서

정보를 접하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많은 환자들은 영

상진단 검사의 실제적인 이득, 비용, 방사선량에 대한 이해

도가 깊지 않음.

- 영상서비스(예. 전신 CT)는 점차 환자를 대상으로 마케

팅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개인들에게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검사를 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환자와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함

중복 촬영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이전에 받았던 영상검사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중복 촬영을 줄여야 함

- Commonwealth Fund는 2007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환자의 20%가, 2005년의 경우 전체 환자의 18%가

중복 검사를 받았음

전자영상공유 해법을 통해 영상 정

보를 공유함으로써 중복 촬영을 줄

일 수 있음

영상촬영 기관 인

2008년 Medicare Improvements for Patients and

Providers Act가 통과되면서 Medicare에서 급여되기 위

한 모든 영상진단기기는 2012년까지 인증을 받도록 하였

영상검사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적

합성 기준과 영상검사에 대한 임상

적 의사결정에 대한 지침을 사용하

게 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활동

은 부적절한 영상검사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임

출처 : Hendee, 2010

18) 의뢰 의사가 해당 의료서비스 제공자이거나 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정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19) 진단이나 치료 절차가 환자에 대한 이득보다는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방어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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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30

정당화와 관련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제로 소아에 대한 정당화 문제, CT

촬영의 기회적 검진과 관련된 문제, 임신과 관련된 이슈, 치과 방사선 및 휴대용 장비

사용과 관련된 문제들 등이 제시된 바 있다. 또한 진단방사선 분야에서 정당화를 개선시

키기 위한 임상 감사(clinical audit)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효과적인 감사 절차

의 확산, 전문가와 규제기관의 지원, 의료비 지불체계, 계약 조건 및 인증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적인 규제절차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보완될 수 있다

(International Workshop on Justification of Medical Exposure in Diagnostic

Imaging, 2009).

(1) 정당화의 3단계의료영역에서 정당화에 대한 사항은 원자력 발전이나 산업적인 영역과 다른 점이 있는

데, 정당화 과정이 개개의 환자마다 고려되어야 하고, 각각의 모든 검사나 시술에 대해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의료방사선 피폭에서는 선량 한도(dose limit)가 없다는 점

이다. 의료방사선 피폭은 궁극적으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루어

져야 하며, 정당화의 과정은 이 이득을 위험보다 더 크게 하는 과정임을 인지해야 한다.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에서는 의료영역에서 정당화 과정을 다음의 3단계로 구분

하여 설명하고 있다(ICRP 103; ICRP 105; Malone et al., 2012).

(가) 1단계 : 의학적 영역에서 방사선 사용의 정당화(general level) 최상위 단계의 정당화를 말하며, 의학적 영역에서 방사선 사용은 이득이 위해보다 많

기 때문에 허용된다는 원론적인 의미의 정당화이다. 이는 의료방사선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이나 핵물질을 취급과 같은 다른 영역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논리이다.

(나) 2단계 : 정해진 방사선 의료과정에 대한 정당화(generic level) 두 번째 수준은 어떠한 상황에서 특정 검사나 시술이 정당화되는 원리이다. 예를 들

면,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시행되는 흉부 방사선 촬영의 정당화나 유방암 선별검사로

인정된 유방촬영술의 정당화와 같은 사항을 말한다. 이 단계의 정당화 목적은 특정 방사

선 검사나 시술이 어떠한 증상이나 질병의 진단 및 치료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보건 당국과 전문가 단체에 의해서 검토되는데,

이 단계에서 정당화된 검사나 시술이 반드시 모든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이 될 필요는 없

하여 수행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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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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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어떠한 암의 조기 검진을 위한 기본적인 선별검사의 정당화는 그 암의 국가

적인 유병률과 발견되었을 경우의 효과적인 치료법의 이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단계의 정당화는 국가나 사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흉부 질환의 진

단에 있어서 어떠한 나라는 흉부 촬영이 되지만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투시

검사가 정당화가 될 수도 있듯이 현실적인 특성이 반영된다.

이 단계의 이득과 실은 환자의 의료적인 이득 뿐 아니라 환자 가족이나 사회의 이득,

그리고 의료진이나 일반 대중의 피폭도 고려되어야 한다. 방어적 의료행위의 일부로 이

루어진 검사의 경우에는 환자 개인에게 이득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

정당화에 대한 사항은 새로운 검사나 시술의 개발 및 피폭으로 인한 위험과 이득에 대

한 사항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검토 되어야 한

다. 그러나 이 단계의 정당화는 환자 개개인의 이득이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

한계가 있다. 국가 보건 당국이나 전문가 단체가 의뢰(referral)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은 이 단계의 정당화의 좋은 예이다.

(다) 3단계 : 개별 환자에 대한 정당화(individual level) 세 번째 단계의 정당화는 환자 개인의 정당화에 대한 사항으로, 어떠한 개인에게 이루

어지는 의료피폭은 항상 이로 인한 이득과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모든 의학적 피

폭은 시행 전에 항상 정당화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각각의 목적과 이득이 고려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간단한 검사나 시술(예를 들면 단순 촬영)의 경우, 환자의 정당화에 필

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두 번째 단계에 의해서 정당화가 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

당화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복잡한 진단 검사나 투시중재시술과 같은 경우에는

앞의 두 번째 단계의 정당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술자와

시술을 의뢰하는 의사에 의한 환자 개인에 대한 세 번째 단계의 정당화가 앞선 단계의

정당화보다 더 중요하며, 이 과정에는 환자마다 임상 상황의 특수성과 이용 가능한 모든

전문가적인 정보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나 시술의 의뢰단계에서 검사나 시술을

의뢰하는 의뢰의사와 이를 시행하는 의사 사이에서 환자의 임상정보가 최대한 많이 교류

되어야 한다.

세 번째 단계의 정당화에서도 이득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환자의 이득뿐만 아니라 환

자를 보살피는 가족이나 사회의 이득, 그리고 시술을 시행하는 의료진이나 대중의 위험

까지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불규칙하다는 데 어려움이 있

다. 이 단계에서 환자와 환자 가족의 이득, 그리고 의료인과 대중 사이의 이득과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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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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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것은 매우 복잡할 수 있다.

(2) 정당화 원칙 이행을 위한 3As 실행 원칙

(가) 의료방사선 피폭의 위험성 인지(Awareness)

① 전문가 교육

방사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의사들은 의료방사선의 다양한 단위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선량과 위해에 대한 간단한 정보만으로는 총체적

인 위해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렵다(IAEA 2009). 의료방사선을 이용하는 전문가를 위한

의료방사선 피폭에 대한 기초 지식과 위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② 환자에게 정보 제공 및 사전동의(informed consent)

의료방사선을 이용하기 전 환자에게 선량과 피폭으로 인한 장기적인 위해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선량과 위해에 대하여 환자뿐만

아니라 처방을 내리는 의사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윤리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하다.

영상 검사에 대한 이상적인 사전 동의 절차는 검사를 받게 되는 종류에 대한 선량을

mSv로 알려주고, 그 선량에 해당하는 흉부 엑스선 촬영의 개수와 추가적인 암 발생의

위험을 설명해주는 것이다(IAEA 2009).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11월에 건강검진을 위한 PET-CT 촬영에 대한 방사선 피폭

정보에 대한 표준안내문이 마련되었는데, 이 안내문에는 PET-CT 촬영으로 인해 약 10

~ 25 mSv의 선량을 받게 되며 이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받게 되는 선량과 비교했을 때

3 ~ 8배 수준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검사를 받는 개인이

PET-CT 검사에 따른 이득과 위험도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보건복지부,

2014).

(나) 검사나 시술의 적정성 확보(Appropriateness)

① 검사 의뢰(referral)/결정지원(decision supporting)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적용

정당화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특정 임상 증상이나 질병의 진단을 위하여 의사들이 적합

한 검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통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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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33

특성 ACR RCR

근거기반 + +

흔하게 발생하는 임상 문제에 기반 159(800개 변형) 315(647변형)

재검토 기간 선택적으로 매년 실시 4년

전문가 패널 18 16

의견 합의 방법 Delphi Delphi

합의 도달하는데 요구되는 수준 80% 75%

다른 기관의 참여 15개 기관의 자문 100개 기관의 자문

선량 정보상대적인 방사선량

(=유효선량)유효선량

가이드라인 배포 방법 온라인 책과 제한적인 온라인

출처 : IAEA, 2009

의 선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40%까지 선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는 보고

가 있다(IAEA 2009).

대표적으로 이러한 정당화 가이드라인은 영국, 미국, 서호주 등에서 개발되었다. 영국

영상의학회(The Royal College of Radiologists, RCR)에서 개발된 가이드라인은

‘iRefer'로 불리는데 1989년부터 제작되었으며 현재 사용되는 7번째 개정판에는 307개

의 적응증에 따라 가장 적절한 검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 등급과 각각의 근거 수준

등이 제시되어 있다(The Royal College of Radiologists, 2014).

미국 영상의학회(The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ACR)에서 개발한 가이드

라인은 임상적 결정 지원을 위한 도구의 성격이 강하다(ACR Select). 이 도구는 병원의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동되어 검사의 선택 과정에서 팝업창으로 볼 수 있

도록 개발되었다. 본 체계에서는 진단 검사의 적응증을 선택 시 적절함의 정도가 점수

및 녹색, 노란색, 붉은색의 색깔로 표시된다. 본 자료들은 ACR 데이터베이스에 전송되어

취합된다(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2014).

표 7. 미국영상의학회(ACR)과 영국영상의학회(RCR)의 가이드라인 특성 비교

서호주 영상 가이드라인은 ‘Western Australian Imaging Guidelines’로 미국과 영

국의 가이드라인과 조금 다른 형태로, 임상 적응증에 따라서 순서도 형식으로 구성된다

(The Royal Australian and New Zealand College of Radiologist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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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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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사(audit) : 정당화 이행에 대한 임상적 감사 실시임상적 감사(clinical audit)란 의료방사선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과정이다. 임상

적 감사에는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가 있는데, 내부 감사를 시행하면서 의료기관의 관리

자가 설정한 목표를 만족하는지 확인을 하며, 외부 감사에서는 감사 기관과 의료 기관에

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임상적 감사는 규제

기관의 감사와 인증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임상적 감사에서는 여러 의료인의 실무 활동에 대한 내용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사전에 정의된 이상적인 실무 활동과 개별 의료 기관의 현실을 비교하여 평가하여, 한번

만에 이상적인 기준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 내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정한 자체

의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하는 환

경을 만들도록 유도하며 전문가들 사이의 관계나 상호 작용이 환자의 관리를 최적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European Commission, 2009).

영국은 임상적 감사를 가장 활발히 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IR(ME)R 2000법에 따

라 임상적 감사는 의료방사선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사후 재검토하는 과정이다. 이 과

정에서 환자의 진단과 치료 과정을 개선하고자 한다. 진단방사선 관련 활동과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전문가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적인 의료방사선 기준

(good medical radiological procedure)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진다.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임상에 대한 실사(inspection)는 품질관리 실사와 구

분된다. 이는 크게 병원 내부 실사와 외부 실사로 나뉜다. 병원 내부적인 실사는 표준

실사 방법으로 매년 병원 내에서 의료 품질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외부 실사는 5년

마다 시행되는 것이 권고되며, 실사를 위해 구성된 기구에서 수행된다. 이들은 이익 추구

집단의 성격이 아니며 전문가나 학계의 지원을 받을 것이 선호된다. 이들 실사 기구들은

국가의 인증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을 받아야 하며, 국가 차원의 실사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실사 조사관들은 적절한 전문 지식이 요구되

며 다학제적인 팀을 구성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 방사선사, 의학물리사 등을 포함한다.

또한 실사를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이 아닌 타 기관으로부터 실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외부 실사 비용은 국가 기관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기구가 존

재하지 않는다면, 각 병원에서 부담한다(European Society of Radiology, 2011).

(3) 무증상 개인(asymptomatic individual)의 진담검사에 대한 정당화어떠한 질환으로 인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무증상 개인(asympto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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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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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s)은 환자와 구분된다. 무증상 개인에 대한 방사선 진단검사는 두 가지로 분류

되는데, 하나는 잘 정립된 검진(screening) 프로그램의 일부로 시행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건강평가(individual health assessment, IHA)로 행해지는 것이다

(Department of Health, UK, 2014).

표 8과 같이, 검진(screening) 프로그램은 강한 근거를 바탕으로 인구집단에 대한 이

익과 위해, 비용적 측면을 평가하여 국가 차원에서 승인되는 반면, 개인건강평가(IHA)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회 검진(opportunistic screening)으로 일반적으로 강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이익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 따라서 무증상 개인에게 시행되는 진단검사

중 개인건강평가(IHA)에 대하여 정당화적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표 8. 무증상 개인(asymptomatic individuals)에 대한 진단검사 분류

분 류 특 징

검진 프로그램

(screening program)

국가 또는 지역 당국이 인구집단에 대한 해당 프로그램의 잠재적 이익과 위해,

비용 등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평가하여 승인·구축함(국가검진프로그램)

기기 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됨

유방암 조기 진단을 위한 유방촬영검사(맘모그래피)가 대표적인 사례임

개인건강평가

(individual health

assessment, IHA)

인구집단이 아닌 개인에게 적용되는, 주로 개인의 선택의 결과로 발생하는 기

회 검진(opportunistic screening)

일반적으로 검진 프로그램(screening program) 대비 강한 근거 기반의 이익에

대한 평가, 엄격한 품질관리가 부족함

출처 : Department of Health, UK, 2014

(가) 개인건강평가(individual health assessment)에 대한 정당화 문제 최근 미국 및 독일,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개인건강평가(IHA)를 목

적으로 주로 폐, 심장 및 대장 질환 진단을 위하여 CT 촬영을 제공하는 상업적 서비스

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 서비스 중 일부는 의료소비자에게 광고되기도 하고

정당화(justification)의 일반적 원칙과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되었다(HERCA,

2013).

개인건강평가(IHA)로 이루어지는 CT 촬영의 정당화 문제에 대하여, 영국 보건부의 전

문가위원회(COMARE)에서 검토와 논의가 시작된 바 있다. 2007년 발표된 보고서에 의

하면, 증상이 없는 개인에 대한 건강평가는 개인에게 이득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증상이 있는 환자와는 구분되며, 현존하는 근거에 의하면 무증상 개인에 대한 전신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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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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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을 권고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COMARE 12th Report, 2007). 이러한 결과에 따

라, 영국 보건부는 의료방사선 피폭에 관한 법(Ionizing Radiation (Medical

Exposure) Regulations, IR(ME)R)을 2011년 개정하면서 본 법이 무증상 개인에 대한

모든 의료피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정당화 과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다(IR(ME)R 2011).20)

유럽방사선방어당국대표협의체(Heads of the European Radiological protection

Competent Authorities, HERCA21))에서는 무증상 개인에게 개인건강평가(IHA)의 일환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CT 촬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HERCA 멤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표 9]. 총 21개 국가가 응답하였는데, 최소한 8개 유럽

국가에서 개인건강평가를 위하여 CT 촬영이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의 현행 법에서

무증상 개인에 대한 방사선피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인 정당화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법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촬영이 허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본 설문조사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현재 유럽 국가들에서 개인건강평

가로 CT 촬영이 널리 시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정당화 관련한 인지(awareness) 수준을

높이고 관련 당국의 보다 적극적 관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유럽공동체 위원회

(EC)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무증상 개인의 의료피폭에 대한 규제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러한 규제관리의 부재, 특히 정당화되지 않은 CT 촬영은 집

단선량(population dose)의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HERCA,

2013).

20) 2000년 IR(ME)R 2000을 제정할 당시에는 무증상 개인에 대한 CT 촬영 등의 시술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특별히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러한 시술이 점차 시행되면서 2011년 법 개정 시 관련 내용이 반영되었음(Department of Health, UK, 2014)

21) Heads of the European Radiological protection Competent Authorities(HERCA) : 유럽지역 내 방사선 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당국의 자발적 협의체로 2007년 발족하였으며 2014년 12월 현재 31개국의 49개 규제당국이 참여하고 있음. 6개의 워킹그룹이 있으며 이 중 하나의 분과가 의료분야 워킹그룹(Working Group of Medical Applications)임(www.herc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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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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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결 과

CT 촬영 현황13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8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응답

(그리스, 노르웨이, 독일, 스위스,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현행 법규정에서 무증상 개인에

대한 방사선피폭 언급

16개 국가의 현행법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5개국이 언급하고 있다고

응답(덴마크, 불가리아, 스위스, 영국, 폴란드)

국가 또는 민간보험의

상환(reimbursement)

15개 국가에서 상환되지 않으며 6개국은 응답자가 정확한 현황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 확실하지 않지만 민간보험에서 일부 검사가 상환될 수 있다

고 응답

관련 광고(advertisement) 현황12개 국가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9개국의 관련 회사나 병원에서 일부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

이러한 이슈에 대하여 (정당화

측면의) 인지(awareness)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안사항

- 의료서비스 공급자 및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국가적 캠페인 개발

- 임상의, 영상검사의뢰자(referrer), 간호사 등 임상현장의 전문가들을

위한 정당화에 대한 실질적 워크샵 실시

- 환자에게 CT 촬영과 관련한 이익과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

- 독립적 임상감사체계 실행

- 법규정에 IHA 촬영이 일반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명기

- 보건당국, 사회적보안공급자 및 민간보험에서 이러한 종류의 촬영이

상환되지 않도록 하는 공동활동 개발

출처 : HERCA, 2013

표 9. 무증상 개인에서 개인건강평가(IHA)로 시행되는 CT 촬영 현황 파악을 위한 HERCA 설문조

사 주요 결과(2012년 7월 실시, 21개국 응답)

개인건강평가(IHA)에서 방사선검사의 정당화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개별

검사 종류별로 해당 검사의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가이드가 제시되어야 한다.

최근 영국 보건부에서 전문가 그룹(expert working party)의 검토와 논의를 바탕으

로 개인건강평가(IHA)로 시행되는 CT 촬영의 정당화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의 주된 목적은 CT 촬영의 일부 적응증에 대한 최신의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기 위함이

다(Department of Health, UK, 2014). 본 자료에서는 무증상 개인에서 1) 폐암 진단,

2) 대장(colorectal)암과 용종(polyp) 진단, 3) 관상동맥성심질환(coronary heart

disease) 이상의 3가지 적응증에서 CT 촬영의 유용성에 대한 가용한 과학적 근거를 검

토한 후, 각각의 적응증 별로 해당 검사가 이익을 줄 수 있는 또는 없는 피검자의 연령

대, 조건 등의 자세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폐암 진단을 위한 개인건강평

가 CT 촬영의 경우,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55세 미만의 사람에는 시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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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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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것, 흡연을 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행하지 말 것, 본 검사로 인한 위험과 이익을

설명할 수 있는 전문임상가(영상의학자 및 호흡기의사(respiratory physician))가 시행할

것 등이다.

2) 최적화(optimization)

환자에게 어떠한 검사를 시행할지 결정이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해당 검사를 시행

할 때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방사선량을 줄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최적화이다. 최

적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데, 새로운 기기의 구입이나 이미 설치된 기

기에 대한 성능 시험, 그리고 기존의 기기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기능과 관련한 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장비에 대한 지속적 품질보증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최적화를 도모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방사선 방어 최적화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며, ‘3. 환자의 진단방

사선 피폭선량 관리’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1) 인프라 관리미국에서는 방사선 안전 인지 훈련(radiation safety awareness training)을 실시하

며, 텍사스 주에서는 의료방사선을 이용하는 전문가가 아닌 모든 의료인을 대상으로 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정부 법에 반영하였다. 텍사스 주 외에도 오레곤, 캘리

포니아, 오하이오, 메사추세츠 주에서도 의사의 방사선 안전 교육 이수를 필수로 지정하

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5개 주에서 관련법을 추가하도록 개정 작업 과정 중에 있다

(Bruedigan, 2014).

미국 텍사스에서는 감사팀이 구성되어 지역별로 인원을 배치하여 CT와 투시중재법에

대한 감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감사는 각 개별 기기 단위로 실시하는데, CT에 대하

여 확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품질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선량 측정

이 면허가 있는 의학물리사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여부, 선량의 측정은 14개월 이내에 이

루어지는지, 정비 작업과 같은 중대한 유지 관리에 대한 작업을 거친 후에 선량을 측정

했는지, 교정된 기기에 의하여 선량을 측정한 것인지, 교정 활동에 대한 기록이 3년간

보관 되었는지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Bruedigan, 2014).

영국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내부 감사와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외부 감사가 있는데, 외부 감사에서는 의료피폭 책임자에 의하여 의료기관 내 관리가 제

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한다. 감사에 반드시 방사선 관련 전문가가 동행하여 최적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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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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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며, 선량과 관련하여서는 선량을 기록한 장부

를 확인한다(Ebdon-Jackson, 2014).

다음은 영국의 한 대학 병원에서 여러 의료인의 협력을 통하여 최적화를 향상시킨 한

예시를 보여준다. 이 병원의 최적화 과정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심장외과 전문의, 방사

선사 등 여러 의료인이 참여하여 필요한 임상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화질을 제공하도록 장비의 선량을 조정하였다. 왼쪽의 촬영실 자료는 최적화 활동을 시

행한 후의 선량을 나타내며, 오른쪽은 같은 조건에서 최적화를 시행하기 전을 나타낸다

[그림 13](Ebdon-Jackson, 2014).

그림 13. 최적화 전․후의 선량 비교(런던 St.Thomas 병원)

(2) 장비와 기술의 적절한 사용

(가) 표준촬영 프로토콜텍사스 주의 방사선프로토콜위원회(RPC)에서 합의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프로토콜에는

영상 스캔이 시행되는 부위, 촬영 횟수, 촬영 시간, 조영제 사용 여부, 영상 검사의 조건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미국영상의학회의 인증 기준의 다섯 번째 항목인 인증 시험(accreditation testing)에

서 제출해야 하는 임상 이미지에는 실제 환자를 촬영한 검사 이미지와 촬영 프로토콜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소아에 대한 촬영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소아를 위해 따로

만들어진 프로토콜을 영상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소아에 대한 프로토콜은 소아

환자의 연령과 체적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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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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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Radiology, 2014).

그림 14는 신생아 흉부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서 흉부를 포함한 전신 CT 촬영을 시행

한 후 임상적 질문에 필요한 흉부 부위의 필요한 영상만 남기고 나머지 영상을 잘라서

진단에 이용한 예를 보여준다. 신생아에 대한 영상 촬영 시 평행 시준(collimation)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촬영이 필요하지 않은 부위도 방사선 피폭을 받게 된다. 소아 환자

는 방사선 위해에 보다 더 민감하며 또한 특정 장기들은 방사선 위해에 더 민감하기 때

문에 가능한 필요한 부위만이 방사선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bdon-Jackson, 2014).

그림 14. 최적화 관련 신생아 흉부 촬영 예시

(나) 적절한 영상의 질에 대한 개념 변화

과거에는 영상 촬영의 결과 선명하고 화질이 좋은 이미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

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선명한 화질의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높은 선량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방사선 위해를 고려 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반드시 항상 선명한 화질의

영상을 얻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임상적 목적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만큼의 가능하다

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낮은 선량(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

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예를 들면, 그림 15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쪽 그림만 봐도 이것이 광화문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알고자 하는 것이 광화문인지 여부라면 그림 15의 오른쪽 사진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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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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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적절한 영상품질에 대한 최적화 개념

매우 좋은 화질의 영상을 얻을 필요는 없게 된다. 필요한 목적 이상의 양질의 화질을 얻

고자 하면 그만큼 더 많은 방사선량이 필요하므로, 적절한 선량의 방사선으로 최적화하

여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Ebdon-Jackson, 2014).

장비의 발달로 디지털 촬영이 일반화되면서 필요량보다 많은 선량을 사용하더라도 영

상의 판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다.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에는 선량이 너무 낮

으면 영상이 너무 밝게 나왔고, 선량이 너무 높으면 영상이 어두워서 판독이 불가능하여

자동적으로 최적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이미지가 일반화되면서 선량에

관계없이 이미지 판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성인의 40%, 소아의

43%가 필요한 선량보다 초과한 양의 방사선에 노출된다고 한다(Ebdon-Jackson,

2014).

(3) 진단참고수준(DRLs)의 설정 및 적용

방사선 방어 최적화를 위해 진단참고수준(Diagnostic Reference Levels, DRLs)을

설정하고 적용하는 개념은 영국에서 처음 제안되었다. 영국은 1985년부터 진단참고수준

을 설정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검사 빈도수가 높은 주요 검사에 대한 방사선량 조사

(survey)가 이루어졌다. 본 조사는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설정된 진

단참고수준은 각 의료기관들이 참고하는 선량 수준으로 이용되어, 해당 의료기관에서 측

정된 선량이 진단참고수준과 차이가 큰 기기나 검사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

다. 만일 선량 차이가 크다면 의료 기관별로 교정 활동을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바탕이 되어 영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방사선량을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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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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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Ebdon-Jackson, 2014).

미국에서는 미국영상의학회가 주관하여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미국선량

지수등록부(Dose Index Registry)를 통하여 선량 정보를 취합하고 진단참고수준을 설정

하여 개별 의료기관에 그 결과를 매년 2회 발송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참고수준

을 상·하회할 경우 개별 의료기관에서는 프로토콜을 수정하거나 의학물리사에게 의뢰하

여 자체 점검 및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2014).

3. 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3.1. 선량측정(dosimetry)

가. 선량과 단위

방사선의 양을 나타내는 방사선량은 매우 다양하며, 방사선량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

른 단위를 사용한다. 방사선량은 크게 물리적인 방사선량과 방사선 방어에 사용되는 방

사선량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인 방사선량의 예로는 조사선량(exposure dose), 흡수

선량(absorbed dose), 커마(kerma), 입사선량(entrance dose) 등이 있으며, 방사선방

어에 사용되는 방사선량으로는 조직 또는 장기의 평균흡수선량(mean absorbed dose),

등가선량(equivalent dose), 유효선량(effective dose) 등이 있다.

1953년 국제방사선 단위측정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Unit and Measurement, ICRU)에서는 물질에 대한 방사선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선

량으로, 방사선이 물질과 작용하여 물질의 단위 질량당 흡수된 에너지의 양으로 흡수선

량(absorbed dose)의 개념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단위로 ‘rad’를 제시하였다. 1 rad

는 물질 1 g에 100 erg의 에너지가 흡수되었을 때, 즉 100 erg/g에 해당하는 양이다.

1957년에는 ICRU가 여러 종류의 방사선에 대한 생물학적효과비(Relative Biological

Effectiveness, RBE)를 고려하여 ‘렘(rem)’ 단위의 선량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1962년

에 선량당량(dose equivalent)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된다. 선량당량은 RBE에 대응하여

정의된 선질계수(quality factor)를 도입하여 흡수선량에 곱하여 구한다. 즉 선량당량 =

흡수선량 x 선질계수 x 보정인자의 관계식을 가지며, 선량당량의 단위는 렘(rem)을 계

속 사용하였다. 1977년 ICRP에서는 방사선의 확률론적 영향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직 및 장기의 선량당량에 조직 또는 장기의 가중치를 적용한 새로운 선량당량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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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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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여기에는 ‘조직가중치(tissue weighting factor)’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1978년에 이 새로운 가중선량을 ‘유효선량당량(effective dose equivalent)’으로 명명하

였다. 이 때 새로운 SI 단위가 채택되면서 라드(rad)는 그레이(gray, Gy)로, 렘(rem)은

시버트(sievert, Sv)로 대체되었다.

1) 평균흡수선량(mean absorbed dose)

1990년 ICRP에서는 인체와 관련된 선량을 다시 정의하였는데, 방사선 방어 목적을

위해 조직이나 장기 전체의 흡수선량의 평균을 기본 선량으로 정의하였다(ICRP, 1990).

조직 또는 장기 T의 ‘평균흡수선량()’은 조직 또는 장기에 전달된 총에너지()를 조

직 또는 장기의 질량()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흡수선량의 단위로는 그레이(Gy)가 사용되는데, 1 Gy는 물질 1 kg에 1 J의 에너지가

흡수되었을 때 흡수선량이다.

2) 등가선량(equivalent dose)

어떤 장기가 피폭되어 같은 흡수선량, 즉 동일한 방사선에너지를 흡수하였을 경우 인

체에 미치는 영향은 방사선의 종류와 에너지에 따라 다르다. 방사선에 의한 생물학적인

영향이 기존에 고려하였던 에너지전달선밀도(linear energy transfer)에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전에 사용하던 선질계수(quality factor) 대신에 ‘방사선가중

치(radiation weighting factor)’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방사선가중치는 저선량 방

사선에서 확률론적 영향을 포함한 생물학적 효과비(RBE)에 기초하여 지정되었다. 이 새

롭게 정의된 선량은 이전에 사용하던 선량당량과 구분하기 위하여 ICRP는 ‘등가선량

(equivalent dose)’으로 명명하였다. 즉 등가선량( )은 다른 선질의 방사선이 미치는

생물학적 효력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조직이나 장기의 평균흡수선량()에 그 흡수선

량을 부여한 방사선의 방사선사중치( )를 가중한 선량이다. 등가선량의 단위로는 시버

트(Sv)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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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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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방사선가중치

방사선 유형 방사선가중치(WR)

광자 1

전자 또는 뮤온 1

양성자 및 하전 파이온 2

알파 입자, 핵분열파편, 중이온 20

중성자 중성자 에너지의 연속함수

출처 : ICRP 103

3) 유효선량(effective dose)

동일한 방사선량이 서로 다른 조직 또는 장기에 피폭되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피폭된 조직 또는 장기에 따라 다르다.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의 종합적 위해를 근사적으

로 나타내기 위해, 기존의 유효선량당량은 ‘유효선량(effective dose)’로 개정되었다. 유

효선량( )은 인체의 모든 특정조직과 장기에서 등가선량( )을 ‘조직가중치(tissue

weighting factor, )’로 가중한 합으로 표현된다. 유효선량의 단위는 등가선량과 마

찬가지로 시버트(Sv)가 사용된다.

또는

조직가중치는 다양한 장기마다 다른 방사선의 민감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골수와 같은 조직은 방사선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조직보다 높은 가중치를 두고,

딱딱한 골조직과 같이 방사선에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부위는 낮은 가중치를 갖게

된다. 즉 조직가중치는 인체가 방사선에 균질하게 노출될 때 보건학적 총 위해에 대한

조직이나 장기의 상대적 기여를 나타내기 위해 그 등가선량에 가중하는 인자로, 가중치

의 총합은 1이 된다.

일반적으로 유효선량은 개인 고유 선량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피폭상황에 있

는 기준인(reference person)에 대한 선량을 제공하게 된다.

집단유효선량(collective effective dose)은 방사선 방어 최적화를 위한 목적으로 직

무피폭 상황에 대한 집단선량 양이 도입되었다(ICRP 1977, 1991). 집단유효선량은 일정

한 기간 또는 작업에 대한 모든 개인 유효선량의 합으로 계산되며,22) 단위는 ‘인-시버트

(man siever)'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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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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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유효선량 계산을 위한 조직가중치

조직 또는 기관 조직가중치( )

적색골수, 결장, 폐, 위, 유방, 잔여조직* 0.72

생식선 0.08

방광, 식도, 간, 갑상선 0.16

뼈 표면, 뇌, 침샘, 피부 0.04

*잔여조직 : 부신, 흉외기도, 쓸개, 심장, 신장, 림프절, 근육, 구강점막, 췌장, 전립선, 소장, 비장, 흉선, 자궁 및 자궁경부

출처 : ICRP 103

4) 방사선량의 적절한 용도

환자에서 진단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위험과 이득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선량은 방사선

이 조사되는 ‘조직(장기)’의 등가선량이나 흡수선량이다. 의료방사선 피폭은 피폭 대상의

연령이 일반인이나 종사자 집단과는 다를 수 있으며, 또한 같은 의료행위라 하더라고 임

상적 상황에 따라서 연령분포가 다를 수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의료방사선 피폭의

위험을 평가할 때에는 피폭 대상이 되는 조직의 적절한 위험도와 환자의 연령, 성별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효선량은 기준값에 바탕을 둔 방어의 양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

된 방사선량으로, 환자나 개인의 방사선 피폭 위해도를 평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은 부적절하다. 특히 엑스선을 사용하는 진단법처럼 장기나 조직의 일부만 피폭되는 등

균등하지 않은 피폭일 경우, 환자의 피폭에 대한 유효선량의 평가와 해석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저선량 방사선에 피폭된 개인의 암발생 확률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유효선량이 아닌 장기 또는 조직 선량(organ dose or tissue dose)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아주 낮은 개인선량을 합산하는 것은 부적절한데, 특히 개

인선량을 합산하여 얻은 집단유효선량을 근거로 암 사망자 수를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ICRP 103).

유효선량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와 일반인을 위한 방사선 방어에서 1) 방사선 방어 계

획 및 최적화를 위한 전망적 선량평가, 2) 선량한도 준수를 입증하거나 선량제약치 또는

참고수준과 비교를 위한 후향적 선량평가에 주요하게 사용한다. 의료 피폭에서 여러 진

단법에 의해 발생하는 선량을 비교하거나, 동일한 의학검사에 다른 기술의 사용을 비교

22) 집단유효선량은 확률론적 영향에 대한 LNT 모형 가정에 기초하여 덧셈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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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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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또는 각기 다른 병원이나 국가에서 사용하는 유사한 기술과 절차를 비교하는 목

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실제 유효선량을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외부 방사선에 의

한 전신 및 신체 일부의 피폭과 방사성 핵종 투여로 인한 선량 등을 합산할 수 있게 되

어 방사선 방어가 상당히 발전할 수 있었다(ICRP 103). 유효선량은 임상전문가가 환자

와 소통하거나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나. 진단방사선 선량측정법(dosimetry)

방사선 진단검사에서 환자에 대한 방사선 위험과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 선량지표

는 장기선량 및 유효선량이다. 그러나 이는 직접적으로 측정이 어려우며 기준인

(reference person)에 대한 값을 예측하는 것으로 다양한 가정과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그 표현에 모호함을 줄 수 있다.

동일한 검사 간 비교나 일상적인 품질보증의 일환으로 성능(performance)을 모니터

링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표준측정법이 개발되었는데, 이것이 ‘선량지표

(dose indicator)’이며 일반 X선 촬영과 투시중재촬영에서는 선량면적곱(Dose-Area

Product, DAP) 또는 입사면선량(Entrance Surface Dose, ESD)이, CT에서는

CTDIvol(volume weighted CT Dose Index) 및 DLP(Dose-Length Product)를 사

용한다. 이러한 선량지표는 환자선량(patient dose)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장기선량

(typical organ dose) 평가를 위한 기본이 되는데, 유럽위원회 지침에는 ‘환자피폭과 관

련된 정보(information relating to patient exposure)', '장비에 의해 만들어지는 방

사선량(quantity of radiation produced by the equipment' 및 ’환자선량 평가를 위

한 관련 파라미터(relevant parameters for assessing the patient dose)' 등 다양한

표현으로 선량지표를 설명하고 있다(EC Directive 2013/59/Euratom, Article 58 and

60).

1) 일반촬영

영국 국립방사선방어위원회(National Radiological Protection Board, NRPB)23)는

일반 X선 촬영에서 직접적으로 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선량지표의 표준 측정법을 개발

하고(NRPB, 1990) 국가 프로토콜을 정립하였다(NRPB, 1992). 일반촬영에서 선량은 입

23) Health Protection Agency Act 2004의 발효로, NRPB는 2005년 4월 1일부로 영국 보건부 산하 보건보호국(Health Protection Agency, HPA)의 방사선방어부(Radiation Protection Division, RPD)로 바뀌었으며, 이는 2013년 4월 1일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 PHE)로 개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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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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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선량(ESD)(mGy) 또는 선량면적곱(DAP)(Gy‧m2)을 측정한다.

ESD는 후방산란 및 환자의 입사표면과 X-ray 빔 축의 교차점의 흡수선량으로 정의된

다. 후방산란방사선은 입사면선량 측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환자 피부에 직접 부

착된 선량계를 사용하여 획득될 수 있다. ESD는 주로 두부, 흉부, 흉추, 요추, 복부, 골

반, 대퇴부 등 일반 영상의학 검사에 측정방향별 선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영국

에서는 직접 선량 측정을 위해 열형광선량계(ThermoLuminescence Dosimeter, TLD)

를 피부에 부착하거나 전리조선량계(ionization chamber dosimeter)를 기계에 부착하

는 방법을 이용하여 왔다.

DAP은 초점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서 측정된, 후방산란이 없는 공기 중 흡수선량과

X선 조사야 면적의 곱이며, Gy‧cm2로 표현한다. 이는 주로 방광조영(IVU), 위장조영

(barium meal), 대장조영(barium enema) 검사에서 환자선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

되고 있다. 이 때 사용되는 면적선량계(DAP meter)는 전리조(ionisation chamber) 타

입에 속하는 방사선 계측기의 한 종류로, 피폭선량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가장 용이한 방

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DAP은 면적의 변화에 따른 선량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선량단위

의 공식은 아래와 같다.

DAP(Gy․m2) = 선량(Gy) x 면적(cm2)

ESD 및 DAP에 유효선량 환산인자를 적용하여 유효선량을 평가할 수 있는데, 선량평

가 모의체 및 방사선수송에 대한 몬테카를로 방법론 등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전산화단층촬영

전산화단층(Computed Tomography, CT)촬영은 일반 방사선촬영에 비해 높은 관전

압(80 ∼ 140 kV)과 관전류(∼ 140 mA)를 이용하고 넓은 조사야를 갖기 때문에 선량

수준이 더 높다.

CT 선량 측정과 관련하여 영국은 European Commission 1999, ICRP 2000,

McNitt-Gray 2002, Wall 2004 등의 연구결과를 근간으로 선량을 평가하고 있다. CT

성능의 모니터링은 1991년 IEC에 의해 권고된 CTDIw(weightd CT dose index), 이

후 2003년 확립된 CTDIvol(volume weighted CT dose index) 및

DLP(dose-length product)의 지표를 이용한다(European Commission, 1999;

Shrimpton et al., 2000). CT의 선량 측정은 기본적으로 CTDI에 바탕을 두는데, 이는

고정된 침상 위치에서 한 회전에 대해 회전축(z)에 평행한 선을 따라 선량분포 D(z)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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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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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분한 값을 X선 빔의 명목 두께로 나눈 몫으로 정의된다(ICRP 87).

▫ CTDI (CT Dose Index)

회전 당 CTDIw와 CTDIvol은 CT 선량의 단면만을 이야기 할 때 쓰이는 지표이다.

CTDIw = (nCTDIw)scanner, phantom*, kV, NXT x (F NXT)scanner x C (mGy)

*(nCTDIw)scanner, phantom : 100 mAs, 10 mm로 표준화된 셋팅

(F NXT)scanner : 상대 보정지수

C : 회전 당 current-time (mAs)

CTDIvol = CTDIw/CT pitch factor (mGy)

CT pitch facor = ▵d/(N x T)**

**N: 슬라이스 수 or 회전수, T : 두께

▫ DLP (Dose-Length Product)

CTDIw 및 CTDI vol 로부터 도출된 DLP는 일련의 모든 영상에 대한 총 선량의 측

정값으로 다음 공식으로 계산된다.

DLP = CTDIw x N x T* (mGy cm)

*N : 슬라이스 수 or 회전수, T : 두께

DLP = CTDIvol x L**(mGy cm)

**L : 스캔 길이

DLP = (nCTDIw)scanner, phantom, kV, NXT x (F NXT)scanner x (N x T) x Ctotal

(mGy·cm)

기계보고가 되지 않는 경우나 보고된 선량 값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또는

최종적으로 유효선량 값을 평가하기 위해 ImPACT나 CT-Expo 등과 같은 CT 선량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최근 기존 선량계산 프로그램의 한계점을

개선한 CT 검사로 인한 유효선량 및 장기선량 평가 프로그램인 ALARA-CT가 개발되었

다[그림 16](정승은 등, 2012). CT 검사 시 유효선량의 평가는 CT의 선량지표인 DLP에

유효선량환산인자를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E = EDLPregion, age x DLP

EDLPregion, age(mSv/mGy cm)는 실제 의료기관의 프로토콜에 맞추어 위에서 언

급한 CT 선량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국가 혹은 지역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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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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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촬영 조건 등을 이용하여 도출할 수도 있다. 예로써 표 12에 기준 환자(reference

patient) 나이에 대한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유효선량환산인자를 나타내었다.

그림 16. CT 유효선량 및 장기선량 프로그램 ALARA-CT

표 12. 다양한 신체 부위 및 기준 환자 나이에 대한 DLP값에 대한 유효선량의 표준화된 수치

출처 : Har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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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시촬영 및 혈관촬영

투시촬영은 방사선발생장치를 이용해 생성된 X선을 연속적으로 방사하여 그 결과를

TV 모니터 또는 필름에 출력하는 것을 말한다. 소화기, 비뇨기계, 담도계, 생식기 등의

내강이 있는 기관에 바륨이나 요오드 조영제를 주사하여 해부학적인 구조나 기능적인 이

상을 평가하는 것을 투시검사라고 하며, 투시검사 중에서 혈관 내에 요오드 조영제를 주

사하여 혈관의 상태를 보는 것을 혈관조영술이라 한다. 영국의 NPDD에 보고되는 투시

검사의 종류에는 바륨관장술, 바륨식이검사, 경정맥요로조영술 등이 있다. 흔하게 시행되

는 혈관조영술은 심도자술, 관상동맥조영술, 하지혈관조영술 등이 있으며, 투시촬영을 이

용하여 시행되는 시술로는 경간동맥화학색전술, 혈관색전술, 경피경간담도배액술, 뇌혈관

조영술 등이 있다. 투시촬영이나 혈관촬영은 검사자나 시술자의 숙련도나 시술의 목적,

그리고 환자의 임상 상황에 따라서 X선 피폭량이 다양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X선

피폭량이 CT 만큼이나 클 수도 있다.

투시촬영의 선량평가는 TLD를 피부에 부착하거나 X선 조사야에 DAP meter를 부착

하는 방법이 있는데, 검사 시 계속되는 체위변화로 인해 ICRP에서는 DAP meter를 이

용한 환자선량 측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영국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는 없으나 의료기관에 장비를 도입 시 DAP meter를 부착하여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던 장시간의 피폭도 중요한 선량평가의 요소이므로, 최종 방사선 선량지표

로 선량면적곱(DAP)은 공기커마면적곱(kerma area product, KAP) 및 투시시간

(fluoroscopy time)이 제시되고 있으며, 유효선량으로 전환법은 일반촬영의 경우와 동일

하다.24)

투시촬영에서는 기준점에서 공기커마(air kerma at the reference point, Ka,r)와

공기커마-면적곱(air-kerma area product, KAP)으로 선량값을 표시한다. 투시시간도

환자선량을 나타낼 수 있는 간접적인 값이 될 수 있지만, 투시시간이 반드시 환자의 피

폭선량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C-arm 타입의 투시장치에서, X선의 중심점

(isocenter)에서 환자 쪽으로 15 cm 가까운 쪽을 환자입사참조점(patient entrance

reference point)이라고 하며, 이 지점에서의 공기커마를 기준점에서의 공기커마(Ka,r)

로 부른다. 공기커마-면적곱은 후방 산란을 고려하지 않은 공기커마와 엑스레이선과 수

직인 면의 곱 (Ka,r × Area)으로 나타낸다[그림17].

24) 투시 및 혈관촬영의 경우 유효선량은 DAP 혹은 KAP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인데, 현재까지 투시촬영 및 혈관조영의 경우 DAP 혹은 KAP에 대해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유효선량 환산인자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선량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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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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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투시 촬영

출처 : Jeong, 2011

4) 유방촬영

유방 X선 검사는 양쪽 유방에 대해서 각각 상하위 방향 촬영과 내외사 방향 촬영으로

총 4번을 촬영하는 것이 기본이며, 선량은 전리조를 이용하여 평균유선선량(Mean

Glandular Dose, MGD)(mGy)을 측정한다. MGD는 유방 유선조직에 대한 평균 선량을

뜻하며, MGD는 입사공기커마에 변환인자를 곱해서 구할 수 있다. MGD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반가층(half value layer), 압박유방두께, 관전압, 유방의 구성 성분 등이 있다.

유효선량 평가법은 일반촬영의 경우와 같다.

5) 치과촬영

치과방사선촬영은 구내촬영과 구외촬영(파노라마 방사선촬영, 세팔로촬영, 후방교익촬

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내방사선촬영의 선량은 환자입사선량(Patient Entrance

Dose, PED)(mGy) 또는 DAP를 측정한다. PED는 공기에 대한 흡수선량을 뜻하며, 측

정장비(TLD)를 방사선 조사통의 끝부분에 위치시켜 하악대구치를 촬영할 때의 촬영조건

으로 측정하는 지표이다(대한구강막안면방사선학회, 2013). 따라서 후방산란을 포함하지

않아 내과 X선의 ESD와는 다르다.

파노라마 방사선촬영의 선량평가를 위한 지표로는 Dose-Width Product(DWP)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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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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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가 사용된다(대한구강막안면방사선학회, 2013). DWP는 post-patient collimator

의 앞에서 X선 빔의 너비와 빔의 중앙에서 최대 선량값으로 결정된다. DAP는 DWP와

X선 빔의 높이의 곱으로 계산되고, DAP meter로 직접 측정할 수 있다. 세팔로촬영이

나, 후방교익촬영의 경우 X선량 평가는 입사공기커마 또는 DAP로 평가한다.

3.2. 환자의 진단방사선 노출 저감을 위한 선량관리 체계

가. 인프라적 요소 관리

1)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프로그램

(1) 영국 영국의 환자의 의료방사선 노출에 대한 법(IR(ME)R 2000)은 방사선 방어와 환자 보

호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의료기관 내 품질관리체계의 설정에 대하여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품질관리체계의 주 책임자를 의료피폭책임자(emolyer)로 설정하여 품질관리에 대

한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각 의료피폭책임자는 표준운영절차를 위한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설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해야 하며, 만일 감사 시에 심각

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만큼 강력한 법

이다.

또한 환자 선량과 관련하여 수행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절차, 의료피폭책임자의

절차는 적절한 진료평가를 수행할 것에 대한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

다. 또한 모든 의료피폭과 관련하여, 의사는 목표하지 않았던 장기나 조직에 대한 피폭

선량은 의도한 방사선치료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준 정도로 낮출 것을 고려하면

서, 목표 장기나 조직에 대한 피폭에 대하여 반드시 개별적으로 계획되도록 해야 한다.

장비 조작자는 환자 선량과 수행된 방사선 치료에 대한 평가와 진단참고수준을 지키는

것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IR(ME)R 2000).

의료기기의 허가 후 사후 관리

영국의 의료기기 관련법(Medical Devices Regulations 2002)에 의하여 의료기기 인

․ 허가 후 장비에 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기 허가받은 기기의 작동이나 안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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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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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 발생 시, 의료진, 환자 및 기기 제조자는 MHRA(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에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설계 결함 및 작동 오류, 그로

인한 부작용 등을 보고할 수 있다. 모든 부작용 보고는 즉시 평가되며 그 위해도 및 잠

재적 위험성에 따라 단순 경고, 디자인 변경 명령,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해당

부작용과 관련한 정보는 MHRA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진

다. MHRA는 해당 의료기기에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제조자 및 판매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리콜 및 판매중지 등)를 취할 것

을 명할 수 있고, 해당 위해가 사실일 경우 벌금 및 구속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또한 허가를 취소하고 시장에서 제품을 수거할 수 있다. 그 밖의 관련 의료진 및 기

관장 등에게 문제점 등을 알릴 수 있고 온라인 및 인쇄물, MHRA 홈페이지 등을 통해

특정 제품의 문제점을 고지한다(Medical Devices Regulations 2002).

(2) 미국미국에서는 유방 촬영에 대해서는 유방촬영 품질기준법(Mammography Quality

Standards Act, MQSA)에 의해 따로 관리가 이루어지며, 그 외의 진단용 MRI, CT,

PET 장비는 환자와 의료 공급자를 위한 메디케어 개선법(Medicare Improvements

for Patients and Providers Act of 2008, MIPPA)에 의하여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

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상 장비에 대한 관리는 개별 주 정부의 영상의료장비 감사 부

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가) 방사선프로토콜위원회(Radiation Protocol Committee, RPC) : 텍사스 주텍사스 주에서는 선량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구체적 사안

들에 대하여 방사선 프로토콜 위원회 구성원들의 협의에 통하여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방사선프로토콜위원회가 텍사스 주의 법에 반영된 배경은 방사선 검사로 인하

여 캘리포니아 주, 플로리다 주, 앨라배마 주에서 CT 검사의 기술적, 시행적인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선 과다피폭 사고를 배경으로 한다. 이를 계기로 텍사스 주의 New

25 TAC §289.227가 개정되면서 방사선프로토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추

가로 포함하게 되었다.

① 방사선프로토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사선프로토콜위원회는 한 의료기관내에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의료

기관의 대표들이 결성할 수 있다. 실제로 텍사스 주에서는 방사선프로토콜위원회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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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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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원을 확보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규모의 병원이 집단을 이

루어 방사선프로토콜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모병원과 자병원이 하나의 방사선프로토콜위원

회를 구성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 오스틴 영상의학 협회(Austin

Radiology Association, ARA)는 이러한 방사선프로토콜위원회의 한 예에 속하며, 오스

틴 지역의 여러 병원의 프로토콜을 관리하고 있다.

방사선프로토콜위원회의 구성원은 영상의학과의사 또는 방사선종양학과 의사, 법에 지

정한 범위의 자격이 있는 의학물리사, 방사선안전관리자(radiation safety officer)로 구

성되어야 하며, 방사선프로토콜위원회의 판단에 의해서 이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가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방사선프로토콜위원회를 결성한 후에는 최소 14개월 이내에 1회의 회의를 가져야 하

는데, 대면 회의 또는 화상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14개월 이내에는 추가적으로 회의를

할 때에는 전자우편이나, 팩스, 전화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회의록에는 날짜, 참석

자, 회의 시간, 회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주정부의 조사관

(inspector)이 확인한다.

② 방사선프로토콜위원회의 역할

텍사스 주의 방사선프로토콜위원회는 CT와 투시중재법 프로토콜의 확립과 운영의 책

임을 안고 있다. 프로토콜에는 선량의 기록방법, 참고수준(reference level) 등이 기록되

어 있어야 하는데, 주정부에서는 참고수준의 값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참고수준은 방사선프로토콜위원회의 회의에서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해진다(의

학적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프로토콜은 참

고수준을 초과한 경우 취해야 하는 행동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정된

프로토콜은 최소한 14개월마다 검토되어야 한다.

프로토콜의 내용에 포함되도록 권고하는 내용은 촬영이 시행된 신체 부위, 촬영 횟수,

촬영 시간, 조영제 사용 여부, 영상 검사의 조건 등이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토콜

은 5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새로운 프로토콜이 마련되어도 기존의 프로토콜을 5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방사선프로토콜위원회는 CT 선량의 기록에 대한 사항도 관장하는데, 기록

정보에 환자정보, 검사기기, CTDIvol, DLP 등의 정보가 필수적으로 기록되도록 한다.

노후된 기기의 경우 기기 회사에 의뢰하여 상기 사항이 기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

며,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 선량을 예측할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을 기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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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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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25 TAC §289.227).

(나) ACR 인증 프로그램(CT 인증)미국영상의학회(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ACR)의 인증 기준은 미국 내의

영상기기 인증에 가장 널리 이용된다. 인증 획득 시에 특정 스티커가 해당 기기에 부착

되며 기기 옆에는 인증 증명서를 비치한다.

CT 기기의 인증을 위한 항목에는 인력, 장비, 품질관리, 인증 시험에 대한 내용이 있

다. 장비에 대한 요건은 개별 주에서 정한 기준과 ACR 실무 가이드라인(ACR practice

guideline)을 만족해야 한다.

품질관리(quality control)에 대한 요건은 의학물리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매년 이

루어지는 의학물리사에 의한 설문(프로토콜 리뷰, 영상 두께, 선량측정 등)과 지속적인

품질관리 프로그램(디스플레이 모니터, 프린터 등의 주기적인 확인)을 확인한다. 품질보

증(quality assurance)과 관련하여서는 의사들 사이의 동료 평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영상 판독은 2명 이상, 무작위로 영상 재검토, 매번 시행하는 검사와 중재술이 각각의

의사를 대표하는지 확인하며, 판독과 재검토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 품질 향상

을 위한 방안 설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증 시험(accreditation testing)을 위해서 팬텀영상검사와 임상영상에 대한 이미지

와 프로토콜 제출이 필요하다. 팬텀영상검사에서는 선량 기록 정보와 팬텀 영상 이미지

를 제출한다. 팬텀 영상 검사는 ACR에서 제시하는 합격/불합격 선량이 주어지며 이를

만족하지 못하면 팬텀 검사는 불합격이 된다. 기준을 만족하지만 참고수준 이상의 선량

을 나타낸 경우에는 의학물리사에 의한 교정 활동을 수행하도록 권고한다. 임상영상검사

는 프로토콜과 기기에 따라 지정된 수와 종류에 맞는 임상 영상을 제출한다. 이 검사에

는 실제 환자에 대한 두부/경추, 흉부, 심장과 복부영상을 의료기관의 프로토콜로 촬영하

여 3-4매 제출해야 한다. 4가지 신체 부위에 대한 특정 적응증은 특수 촬영으로 분류하

여 최소 기기 당 1매 제출해야 하고, 소아 진단에 기기가 사용된다면 최소 영상 1매는

소아의 나이와 크기를 고려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환자의 자세, 필름의 대

조, 노출 정도, 해상도, 노이즈, 환자와 의료기관 표기, 영상 허상의 부족을 나타내야 한

다. 임상 영상의 제출 시에는 반드시 프로토콜과 임상 영상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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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 관리 : 전문가 자격요건 및 교육․훈련

(1) 영국

영국의 이온화 방사선 노출에 대한 법률에 의하면 정당화 결정을 하는 의료인, 기기조

작자는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의료피폭책임자(employer)는 의료피폭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의사와 장비조작

자가 반드시 적절한 자격을 취득한 이후, 새로운 기술의 임상적 이용에 있어서 이러한

기술과 관련된 방사선 보호 요구 조건 및 관련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의료피폭책임자가 의사나 장비조작자인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그러한 적당한 교

육과 훈련을 반드시 받도록 보증해야 한다.

또한, 의료피폭책임자는 개별 의료방사선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세부 분야에 대한 교

육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 감사에 대비해야 한다. 이 기록에는 정당화 결정을 하는 의료

인, 기기 조작자의 교육 날짜를 기록해야 하며, 항상 최신의 업데이트된 교육에 대한 기

록을 유지하고 수료증 등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기기의 사용 시 의료피폭책임자는 정당화 결정을 하는 의료인, 기기조작자가

기기 사용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의료인, 기기조작자는 적절한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드시 적절한 훈련을 받은 자의 감독 하에서 제한적으로 의료방

사선을 이용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때에는 업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IR(ME)R 2000).

(2) 미국 - 주정부법 및 ACR 인증

(가) 텍사스 주정부법(25 Texas Administrative Code §289.227)텍사스 주정부 법에 의하면 투시중재술(fluoroscopically-guided interventional,

FGI)25)을 시행하는 모든 의사 및 의사가 임무를 위임한 자들은 모두 관련 교육을 반드

시 이수해야 한다. 방사선종양학 전문의,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텍사스 주에 등록된 방사

선사는 교육이 면제된다. 교육에 관련된 법은 투시를 이용한 중재법을 시행할 수 있는

25) 투시중재술(fluoroscopically-guided interventional, FGI)은 영상투시의 유도 하에 시행되는 침습적인 중재시술로 정한다. 통상적인 진단적 목적으로 시행되는 투시조영검사 (바륨조영검사 등), 치료 부위의 확인을 위한 투시 검사 등은 FGI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뇌혈관조영술, 간동맥조영술 등 침습적인 행위가 수반되는 시술을 진단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FGI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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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57

의료기기를 구비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며, 투시중재술을 시행하는 의료진은 2015년

6월 1일 이전까지 반드시 필요한 방사선 안전 교육(radiation safety awareness

training)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는 자는 관련 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텍사스 주에서는 유방 촬영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교육은 1994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Mammography 25 TAC §289.230(r)(1)). 유방 촬영은 투시 촬영보다 교육 시간이 길

고 재교육 과정도 마련되어 있다. §289.230(r)(1)에 의하면 모든 유방 촬영을 해석하는

의사는 60시간의 교육을 시작으로, 3년마다 15시간의 추가적인 지속적 의학 교육(CME)

을 받아야 한다.

① 방사선 안전 인지 훈련(radiation safety awareness training)투시중재술을 시행하는 의사들은 최소 8시간 이상의 방사선 안전 인지 훈련을 이수해

야 하는데, 영상의학과나 방사선종양학과 의사는 본 교육이 면제된다. 8시간의 이론 교

육 후에는 최소 1시간 이상의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병원은 투시중재술을 시행하

는 의사가 병원에서 시술을 시행하는 동안에는 관련 의료인의 방사선 안전 교육 이수 기

록을 보관해야 한다.

방사선 안전 인지 훈련 여부는 기기 차원의 규제에 해당한다. 투시중재술을 시행하는

자가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개인적인 처벌은 없으나, 병원 차원에서 교육을 이수하

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제를 가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방사선 방어의 원칙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인터넷 기반의 교육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을 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높은 편이지만, 미국의 다른 지속적인 의학 교육에 비하면 낮은 수

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실습 교육은 환자와 시술자의 방사선 피폭을 줄일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포함하

는 유인물을 이용하여 교육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텍사스 주에서는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CMEU 학

점을 방사선 안전의식 교육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이론 교육(8시간)

교육의 구성은 8시간을 우선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그 후에 투시 중재법을 사용하는

자는 1시간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최초로 받은 이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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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58

는 사항은 없다.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텍사스 주의 의사들의 CMEU 요구 조건은 24시

간인데 이 교육은 연간 요구되는 총 교육 시간의 1/3에 해당한다. 이러한 교육은 텍사스

주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 학회와 같은 다양한 기관26)에서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8시간이 소요되는 교육의 내용은 방사선 안전의 기본 원칙, 엑

스선으로 인한 생물학적인 영향, 투시 기기의 원리, 투시 기기의 사용과 중재법, 투시의

방사선 조사(air kerma 개념 등), 고선량의 조절 선택 사항, 선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

법들, 환자 선량 모니터링와 기록하는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실무 교육(1 시간)

1 시간의 투시촬영 교육 대상자는 투시 방사선을 조사하는 기기를 진단이나 치료 과

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의사나 방사선사(영상의학 전문의, 면허 소지한 방사선사 제외)로

규정되어 이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무에서 사용할 투시

기기에 대해 5명 ~ 10명의 소그룹으로 대상 기기를 가능하면 환자와 종사자에게 안전하

게 사용할 수 있는 조작 방법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병원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

교육을 통하여 사용하게 될 기기에 대해 완전히 이해를 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기계

에서 방사선이 조사되는 부위가 어디인지, 어떠한 부위에서 기계를 조사하는 것이 가능

하면 방사선을 적게 조사받으며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든 기계 조작 시 사용하는 버튼에

대한 이해 등 장비를 실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나) 인증제 : ACR 인증의 교육 요건

의사, 영상의학과 전문의, 방사선사, 의학물리사 등 직군에 따라 상세한 기준이 제시되

어 있는데, 기본 자격 요건(학위, 면허, 자격증 등) 이외에도 면허 취득 이후의 경력과

지속적인 의학 교육 요건(CME 등)을 충족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인증

이 이루어진다. 각 직군에 따라 제시한 3단계의 요건을 충족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기본적으로 면허 취득 요건 이외에도, 경력과 관련하

여 인증 유지 요건을 만족하거나 지난 36개월 동안 최소한 200회 이상의 CT 영상을 판

26)방사선 안전의식 교육(radiation safety awareness training)을 만든 다른 기관 목록 : Conference of Radiation Control Program Directors (CRCPD), American Association of Physicists in Medicine (AAPM),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American Heart Association; the Heart Rhythm Society, Society for Cardiovascular Angiography, National Council on Radiation Protection (NCR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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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59

독했거나, 특정 장기에 대한 영상 촬영을 하는 경우 해당 장기에 대하여 지난 36개월 동

안 60회 이상의 CT 영상 판독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 외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인증 갱신 시마다 인증 유지 요건을 충족하

거나, 지난 36개월 이내에 150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교육을 의사별로 주로 담당하는 임

상 업무에 적합하게 받거나, 지난 36개월 동안 주로 담당하게 되는 특수한 장기나 기기

에 대한 15시간의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ACR, 2014).

나. 진단참고수준(DRLs)의 수립 및 적용

1) 영국 사례

(1) 방사선 방어 최적화를 위한 진단참고수준(DRLs) 개발영국에서 방사선 방어 최적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진단참고수준(Diagnostic

Reference Levels, DRLs)'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일상 조건의 특정 영상촬

영 과정에서 현존하는 프로토콜을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함으로써 현재의 프로토콜을 평

가하고 최적화된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IR(ME)R 2000에서는 최적화

원칙의 이행을 위하여 각 의료기관에서 DRL을 수립하여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진단참고수준은 국가나 지역 단위로 각 의료기관의 특정 영상촬영에 대한 프로토콜 및

평균 방사선량을 먼저 조사하고, 조사된 선량의 전체 분포도를 작성한 후 주로 상위

75% 지점의 선량 값으로 정한다. 특정 의료기관에서 측정된 선량 수준이 해당 의료기관

에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진단참고수준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을 경우, 방사선

방어가 적절하게 최적화되었는지 시정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각자의 프로토콜

을 최적화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진단참고수준은 개인 환자선량에 대한 제약치로 이행

되는 것은 아니며 환자선량을 의료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는 장치의 하나이다. 이 값은

국가나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국가 보건 및 방사선방호 당국과 협력하여 의료전문가

가 선택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영국에서 수행한 지속적인 선량 모니터링에 의하면 진단참고수준은 그 값이 지속적으

로 감소하였음을 나타내었다. 영국의 실례를 통하여 진단참고수준을 수립하여 지속적으

로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선량 조사를 제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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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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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진단참고수준(DRLs)의 주기적 설정을 위한 대단위 선량조사 실시영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환자의 진단방사선 선량 조사가 1985년 처음 실시되었다.

국가방사선방어위원회(National Radiological Protection Board, NRPB)27)에서 1992

년 영국 전역에서 환자선량을 수집하기 위한 센터를 구축하면서 국가환자선량 데이터베

이스(National Patient Dose Database, NPDD)가 구축되었다. 이 후 건강보호국

(HPA)은 수집된 NPDD에 대해 5년 주기로 일반방사선촬영, 중재시술을 포함한 투시방

사선 촬영 등 40가지 방사선 촬영에 대해 환자 선량지표값(입사면선량, 선량면적곱, 투

시촬영장치 사용시간 등)의 분포도 및 환자의 피폭과 관련된 정보(환자의 나이, 몸무게,

성별, 관전압, 필터, 조사조건 등)를 제공하였다.

선량 측정과 관하여서는 국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토콜을 통하여 선량지표값 측정

을 위한 안내와 측정기의 사용법 및 칼리브레이션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하였다. 환자

의 선량은 환자의 체적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프로토콜에서는 수집되는 성인 샘플이 평균

몸무게가 65kg∼75Kg가 되도록 제시하였다.

2001년 NPDD 자료 수집을 위해 영국 전역으로부터 수집된 의료기관 표본 수는 전

체기관의 약 23%에 해당하였고 치과용 엑스선 검사의 선량측정치도 데이터베이스에 포

함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검사들의 평균선량은 수집된 자료의 각 방사선 촬영

실(room)에서 측정된 표준 환자 표본의 평균 선량을 검사실 별로 평균치를 도출하고 최

종적으로 검사실 별 평균값을 평균하여 도출하였다[그림 18].

이렇게 조사된 선량분포도에서 상위 75% 백분위 값을 DRL로 설정하였는데, 이 값은

5년 주기로 업데이트되어 환자 선량의 최적화를 위한 국가 DRL로 권고된다. 영국에서는

IR(ME)R 2000에 따라 각 의료기관에서 DRL을 수립하여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에서는 선량 자료 수집을 위하여 영국 내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 선량정보를 지

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수집된 선량 관련 자료는 기밀로 다루어지며 국

가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례의 검토를 받게 된다.

27) 2005년부터 Health Protection Agency(HPA)로 통합, 다시 2013년 Public Health England(PHE)로 조

직 개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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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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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영국 진단방사선 선량 조사 결과로부터 DRL 산출 모식도

CT 검사에 대해서는 PREDICT(Patient Radiation Exposure and Dose in CT)라

는 별개의 국가적 데이터베이스가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1991년 단일 슬라이스

CT(SSCT)에 대한 선량조사가 최초로 이루어졌고, 2002년 CT Users Group(CTUG)28)

및 MHRA의 Imaging Performance and Assessment of CT(ImPACT) CT평가기

관29)의 협업으로 멀티 슬라이스 CT(MDCT)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조사의 일환

으로서, CT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인 PREDICT 설립이 영국 보건부 및 전문가 단체인

Institute of Physics and Engineering in Medicine(IPEM), Royal College of

Radiologists(RCR) 및 Society and College of Radiographers(SCOR)에 의해 승인

되었다. 본 자료는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로 수집되며 의료기관에서 성인 및 소아 검

사 시 사용되는 각 CT스캐너에 대한 프로토콜 및 선량 조사가 수행되었다.

2011년에 수행된 CT 선량조사는 세 번째로 수행된 가장 최근의 CT 조사로, 영국 전

역의 의료기관 182개 CT 스캐너 샘플 자료(전체의 약 30%)가 자발적으로 수집되었다.

본 자료에는 47,000명의 환자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성인에서 13개의 일반적 촬영

조건 및 소아 두부 촬영이 포함되었다. 본 조사가 이전 조사와 차별점은, 촬영 부위뿐만

아니라 임상적 적응증(indication)에 따른 선량조사를 구분하여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예

를 들어, 같은 두부 촬영이라 하더라도 진단하고자 하는 임상적 적응증에 따라 촬영 조

28) Available from: http://www.ctug.org.uk/29) Available from: http://www.impactsc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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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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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등의 선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값들을 달리 설정해야 하므로 향후 선량조사는 촬영

부위뿐만 아니라 임상적 적응증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표 13].

표 13. 2011년 영국에서 수행된 CT 선량조사 결과

출처 : Public Health England 2014 (PHE-CRCE-013)

영국은 이제까지 선량조사를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수행하여 왔으며 실제 많

은 의료기관들이 참여하여 왔다. 그러나 이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표하기에는 부족한 표

본 자료의 분석 결과이며, 실제 최적화 원칙을 잘 이행하고 있는 병원들이 보다 참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영국 정부에서는 2018년에 개정 예

정인 IR(ME)R 법에 선량조사를 자발적인 조사가 아닌 모든 병원이 선량 표본 자료를 의

무적으로 국가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Ebdon-Jackson, 2014).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를 하게 되더라도 실제 DRLs을 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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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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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종류 기록 요건

일반 엑스선 촬영

다음 중 하나 기록

1) kV, mAs

2) DAP미터 장착 시 : 전체 DAP

3) DAP 없고 AEC 가능 : kV, mAs

4) DAP 없고 AEC 불능 : std(표준 촬영 기법 사용)

CT 촬영

아래 둘 중 하나 기록

1) 슬라이스 수, 슬라이스 두께, kV, mAs

또는 2) DLP, CTDI vol

투시중재시술

아래 둘 중 하나 기록

1) DAP, 노출시간

또는 2) (DAP미터 없으면) 노출 시간만 기록

출처 : Society and College of Radiographers Policy and Guidance, 2014

기 위하여 모든 선량자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각 의료기관에서는 표본 자료를 제출

하게 될 것이다.

선량 측정 - 방사선사협회 가이드라인

IR(ME)R 2000에 대한 영국방사선사 협회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모든 환

자에 대한 선량 정보는 기기조작자(operator)에 의해 표 14와 같이 기록하는데, 선량지

표값인 DAP(일반촬영 및 투시중재시술), CTDIvol 및 DLP(CT 촬영)나 이러한 지표값을

도출할 수 있는 관전압, 관절류 등의 다른 인자값들 중 하나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기록 시스템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의료기관 고용주(employer)가 정한다(Murray, 2012).

표 14. 영국 방사선사협회 가이던스에서 제시하는 선량 기록 요건

(3) 진단참고수준(DRL) 적용으로 인한 선량 감소효과 영국은 1985년부터 국가적 수준의 DRL을 설정하기 위하여 선량조사를 가장 먼저 시

행한 국가로 주요 진단검사 및 투시중재술에 대한 DRL을 설정하였다.

그림 19는 시간에 따른 검사별 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환

자의 피폭선량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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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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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9. 영국의 진단방사선 촬영으로 인한 환자 피폭선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 (A) 일반방사

선 촬영, (B) 중재시술

출처 : HPA 2012

또한 영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평균 선량과 인구 1,000명 당 연간 검사 수가 주변

국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의료가 고도화된 국가들을 나타내는 의료수준 1

등급(HCL 1) 국가30)나 미국과 비교 시 그 값이 훨씬 낮은데, 이는 국가 차원에서 지속

30) HCL 1 국가 :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명 이상인 국가를 말하며 한국도 여기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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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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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꾸준히 해온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21에서 영국과 미국의 국민 방사선량 비교 시, 전체 방사선량에서 의료방사선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이 35%, 영국이 15%로 영국이 상대적으로 낮다. 유효선량값에 있

어서도 미국은 3.0 mSv로 영국의 0.4 mSv로 영국이 훨씬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림 20. 국가별 연간 엑스선 분포 차이

그림 19. 영국과 미국의 전체 방사선량의 구성과 의료 방사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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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사례

(1) 영상의학회의 선량지수등록부(Dose Index Registry)미국 방사선량 데이터등록부(National Radiology Data Registry, NRDR)는 미국 영

상의학회의 데이터등록부 중 하나이다. 각 의료기관이 품질 관리를 위하여 지역 내의 기

준점과 미국 내에서 설정한 기준점(bench mark)과의 차이를 비교한다. 미국 방사선량

데이터등록부에 데이터를 전송하여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의료기관

에 연간 2회 발송된다. 각 의료기관은 이 보고서가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기본 자료

로 사용되며 시정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시행한다.

미국 방사선량 데이터등록부는 다음과 같이 총 여섯 가지가 있다. 미국선량지수등록부

(Dose Index Registry, DIR), 컴퓨터 단층촬영 대장조영술 (Computed Tomography

Colonography, CT colonography), 방사선 개선 데이터 베이스(General Radiology

Improvement Database , GRID), 미국 유방 촬영 데이터 베이스(National

Mammography Database, NMD), 정맥 혈관 외 유출 조영제(IV Contrast

Extravasation Registry, ICE), 미국 암 양전자 단층촬영 (National Oncologic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Registry, 이하 NOPR) 등록부이다(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2014).

미국선량지수등록부(Dose Index Registry, DIR)는 미국 전체와 지역별 선량을 비교

하기 위해 개발된 데이터등록부로, 모든 CT 촬영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고, 익명화 과정

을 거친 후에 미국영상의학회(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ACR)로 전송되어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된다. 각 의료기관은 촬영한 신체 부위와 사용한 진단 기기의 종류

에 따라 선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피드백 받는다.

미국선량지수등록부(DIR)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미국 방사선량 데이터등록부

(NRDR) 포털을 통해서 가입을 하면 의료기관에 대한 고유 코드를 부여 받는다. 2014년

2월 25일 자료에 의하면, 미국 내 총 201개의 의료 기관이 가입되어 있다. 가입을 신청

한 의료기관에 미국 영상의학회(ACR)는 TRIADTM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준다. 이 소프

트웨어는 CT 스캐너가 자동적으로 모든 촬영에 대한 적절한 DICOM SR 객체(DICOM

Structured Reporting object)를 컴퓨터에 전송하도록 해준다.

미국 방사선량 데이터등록부(NRDR)의 미국선량지수등록부(DIR) 보고서는 연간 2회

발행되는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데이터 수집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두 번째 정보 수집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PDF 형식으로 발행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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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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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는 크게 3가지 부분, 요약문(executive summary), 상자 그림과 막대그래프로 구성

된다. 이 보고서와 함께 각 참여 의료 기관은 엑셀 파일도 받는다. 엑셀 파일은 색상으

로 음영처리가 되어 있어 미국선량지수등록부(DIR)에 참여하는 의료 기관에서 제공한 선

량 정보를 기준으로 상위 75% 지점을 기준으로 개별 의료 기관이 시행하는 영상 촬영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높은지 낮은지 비교가 가능하도록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표시해준

다. 예를 들어 두부 CT 촬영에 해당하는 선량이 전체 DIR 회원들이 제출한 선량의

75%를 초과하여 상위 82%에 해당한다고 하면 엑셀 파일에 두부 CT 촬영 부분에 대하

여 붉은 색으로 음영처리가 되어 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들이 선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원인을 분석하고 시정 작업을 필요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유도한다.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에 발송되는 엑셀 파일에는 또한 회원 기관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 요약 피폭 지표 경향(dose index trend)도 볼 수 있다.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상자 그림은 특정 검사법과 나이 군에 대한 CTDIvol(또는

SSDE 또는 DLP)의 중앙값(median)을 보여주고, 이 중앙값을 등록한 다른 의료기관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다. 중앙값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상치(outliers)의 영

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그림 22에서, 빨간 줄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의료 기관의 수준

을 나타낸다. 75%나 25%에 해당하는 값은 등록된 다른 기관들의 선량 정보를 취합하여

종합적인 수치를 계산한 값이다.

미국선량지수등록부(DIR)에 제출되는 선량 정보는 스캔 당 피폭 선량 지표 (Indices

by exam per scan)는 3가지 지표를 기록한다. 환자 크기에 따른 피폭선량 예측치(Size

Specific Dose Estimate, SSDE)31), CTDIvol, DLP가 그것이다(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2014).

31) Size Specific Dose Estimate (SSDE) : 새로운 선량 추정 지표로 스캐너의 피폭선량과 환자의 크기를 고

려한다. 같은 50 mGy의 CTDIvol을 조사했다고 가정한다면, 70 kg인 어른과 20 kg인 어린이와 같은 선량

을 받지 않는다. CTDIvol 지표는 스캐너에서 방출되는 선량만을 표시한 것이라 환자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

는다. 그래서 어린이의 피폭량을 조사할 때 CTDIvol을 이용하면 피폭선량을 과소 평가할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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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68

그림 22. DIR 보고서의 상자그림(Box and Whiskers plot) 예시

(2) 미국 X-선 경향 분석(Nationwide Evaluation of X-ray Trend) 프로그램미국 X-선 촬영 경향분석(Nationwide Evaluation of X-ray Trend, 이하 NEXT)

설문 조사는 매년 미국 내의 엑스선 피폭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는 설문 프로그

램이다. 이 설문조사는 미국 내에서 의료기관의 대표성을 가지는 샘플을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시행한다. 1973년부터 성인의 흉부, 복부, 요천 추부(lumbosacral, LS) 척추, 상

부 위장관 투시 촬영술, 유방 촬영술(mammography), 두부 전산화 단층 촬영, 치과 방

사선 촬영, 소아 흉부 엑스선 촬영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미국 FDA에 속해 있는 방사선 건강과 기기 센터(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 CDRH)와 방사선 관리 프로그램 관리자 컨퍼런스(Conference

of Radiation Control Program Directors, CRCPD)와의 주(state) 정부 차원의 특수

한 협업 체제를 통해, 환자들에게 조사되는 방사선량의 특성을 규명하고, 진단 방사선 측

정의 상태를 문서화한다. 방사선 건강과 기기 센터(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 CDRH)의 방사선감독기관의 훈련된 조사자들이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인구 피폭 선량의 결과, 방사선과 투시도법의 기술적인 요인들을, 영상의 품질,

필름의 품질에 대한 내용도 기술한다(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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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69

4. 국내 현황

4.1. 일반 현황

가. 방사선 진단장비 현황

우리나라는 CT, MRI 등의 진단용 고가 영상장비의 도입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높

다. 2011년도 CT의 OECD 회원국 보유대수는 인구 백만명 당 평균 23.6대이고, 한국

의 35.9대를 보유하여 29개국 중 상위 5번째에 해당하였다. MRI의 OECD 회원국 보유

대수는 인구 백만명 당 평균 13.3대로, 우리나라는 21.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8

개국 중 상위 6번째에 해당한다[그림 23](OECD health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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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70

그림 23. 인구 백만

명 당 회원국의 CT

와 MRI 보유대수(의

료기관 내 급여되는

기기만 포함)

출처 : OECD Health

Data, 2013

CT 장비에 대하여서는 2012년 선량표시가 가능한 장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의 2011년 CT 품질관리검사 자료를 기반으로 제조사와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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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71

관과 인터뷰를 통하여 장비 타입 및 선량보고(dose report) 표시 가능 여부를 조사하였

다(정승은 등, 2012).

국내 설치되어 있는 CT 장비 중 선량 표시가 불가능한 기기는 전체의 43%에 해당하

였으며 모두 single spiral CT, conventional CT였다. 의료기관 종별 분포에서는, 종

합병원의 12%, 병원은 51%, 의원의 66%가 선량 정보를 표시할 수 없는 장비를 보유하

고 있었다[그림 24].

그림 24. 우리나라 의료기관 종별 선량보고 표시 가능 CT 장비의 분포

출처 : 정승은 등, 2012

선량표시가 가능한 장비에서는 선량 정보가 DICOM 형태로 저장되는데, 데이터 형태

또는 그림과 같은 영상 형태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의 경우 최신 장비나 소프트웨어에

서 주로 지원되며 분석이 가장 용이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영상의 글씨를 숫자로 다시

변환하는 문자 인식 소프트웨어 기법으로 상대적으로 분석이 어려우나 분석 후 선량 정

보의 수치화가 가능하다. 선량정보가 기록되지 않는 장비의 경우, ALARA-CT와 같은

CT 선량평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선량 추정값을 계산하여 얻을 수 있으므로, 선량 지표

값이 표시가 되지 않는 장비라도 선량 계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방사선 방어 최적화

를 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정승은 등, 2012).

나. 방사선 진단장비를 이용한 검사 빈도 현황

국내 방사선 진단장비를 이용한 검사 건수를 증가 추세로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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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72

전체 검사 건수(그림 25A) 및 CT 촬영 건수(그림 25B) 변화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매년 약 10%씩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A) (B)

그림 25. 총 방사선 검사건수 및 CT 촬영건수의 변화(2006년∼2011년)

자료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2

위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건강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 자료에 포함된 진단방사선 검사(흉부 방사선촬영, 위장조영, 대장조영,

유방선별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건강보험청구자료에 포함된 진단방사선 검

사32),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건강검진 자료 중 흉부 방사선촬영 검사 및 대한결핵협회의

흉부 방사선촬영검사가 포함되었다. 이는 비급여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사선 검사

와 핵의학 및 중재적 시술의 많은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진단용 방사선 촬영의 총 빈도 수는 2011년 기준 222,175,412건으로 2007년

161,894,085건에 비해 약 37% 증가하였다. 세부 검사별로는 CT 검사가 약 2배, 유방

촬영이 88%, 일반촬영 39%, 혈관촬영 23%, 치과검사가 12% 순으로 증가추세를 보였고

투시촬영은 연도별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또한 2011년 각 검사별 사용 빈도 현

황은 일반촬영(78%), 치과검사(11%), 유방촬영(7%), CT(3%), 투시촬영(1%), 혈관촬영

(0.2%)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그림 26A](김광표 등, 2013).

32) 핵의학 검사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투시중재시술의 많은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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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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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6. 진단방사선 검사별 검사 빈도(A) 및 집단유효선량 현황(B)(2011년).

출처 : 김광표 등, 2013

진단방사선 검사 중 상대적으로 선량이 높은 CT 촬영에 대한 보다 최근 현황을 파악

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9년∼2013년 5년간의 국민건강보험청구자료 상

에서 CT 촬영 건수 및 CT 검사를 받은 환자 수의 변화33)를 살펴보았다. CT 검사 코드

는 앞선 국민방사선량 연구(김광표 등, 2013)에서 사용한 CT 촬영 코드를 그대로 사용

하였다(부록 1).

CT 촬영 건수의 경우, 2011년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정책적 변화에 따른 효과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단시간 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2011년의 갑작스런 촬영 건수

의 증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최근으로 갈수록 CT 촬영 건수의 증가폭이 작아지는 경

향을 볼 수 있다. 2010년은 전년 대비 촬영 건수가 12% 정도 증가하였으나, 2013년은

전년 대비 증가량이 5% 정도였다. CT 촬영을 받은 환자 수는 2011년까지 전년 대비

10% 이상의 증가폭을 나타내었으나, 2012년은 6%, 2013년의 경우 전년 대비 4% 증가

하여, 최근 CT 촬영 환자 수 증가폭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그림 27].

33)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일 기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심사일 기준 2009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심사결정분) 부록 1의 CT 촬영 수가가 청구된 명세서의 청구내역을 기준으로 산출(심사 및 지급내역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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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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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국민건강보험청구자료 상의 CT 촬영 건수 및 환자 수의 변화(2009년∼2013년) 자료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기간 동안 CT 촬영 환자 수의 성별 및 연령대별 변화34)를 분석한 결과, 연령구

간 중 50대 환자가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며 매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증가량은 2010년은 전년 대비 남자의 경우 14.7%, 여자는 17.7%

가 증가하였으나 2012년부터 증가폭이 떨어졌으며 2013년의 경우 전년 대비 남자는

5.4%, 여자는 4.2%의 증가를 나타내었다[그림 28]. 또한,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많은 40대 이상의 연령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전체에서 차지하는 40대

이상의 환자 비율이 연도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였다(2009년 남자 69.7%, 여자

76.2%; 2013년 남자 72.6%, 여자 78.7%). 반면, 20세 미만의 연령구간의 환자는

2011년까지 전년 대비 증가하다 2012년부터 약간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

는 CT 촬영 수가의 인하와 재증가 및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등 정책적 변

화와 환경적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로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

다.

34) 본 자료에서는 10세 단위의 연령구간의 경계에 있는 나이의 환자의 경우, 동일 환자가 생일을 전후하여 진료를 받았을 경우 2개의 연령구간에 중복으로 산출될 수 있음(연도별로 0.7% ~ 09%의 중복이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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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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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CT 촬영 환자 수의 성별 및 연령대별 변화(2009년∼2013년) 자료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 방사선 진단검사 국민 방사선량 현황

김광표 등의 연구에서 위의 주요 이차자료원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방사선량을 도

출하였다. 먼저 검사별 평균 유효선량값을 국내 조사자료(흡수선량값)를 바탕으로 몬테카

를로 방법론을 이용하여 도출하거나 국내자료가 미비한 경우 해외자료의 유효선량값을

사용하였다. 일반촬영, 유방촬영 및 CT 검사 중 5개 부위는 국내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도출되었으며, CT 검사 중 4개 부위, 투시촬영 및 혈관촬영은 영국 NRPB-W4의 값을

인용하였다. 검사별 1회당 평균유효선량은 혈관촬영 및 CT검사가 각각 6.9 mSv, 6.1

mSv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국외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UNSCEAR의 결과

와 다르지 않았다. 위에서 조사한 검사 빈도 현황을 근거로 한 2011년 우리나라 국민의

총 방사선량 추정값은 2007년에 비해 약 50% 증가한 68,000 person․Sv였으며, 그 중

CT 검사의 경우 방사선량이 약 38,000 person․Sv로 총 진단방사선량의 56%를 차지하

였다[그림 26B].

1인당 유효선량은 1.4 mSv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비급여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사선 검사와 핵의학 및 중재적 시술을 고려하지 않은 집단유효선량 값으로 실제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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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76

보다 과소평가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그림 29].

그림 29. 진단방사선 검사에 따른 국민 방사선량 변화량(2007년-2011년)

출처 : 김광표 등, 2013

4.2. 선량 관리 현황

가. 인프라 관리

1) 장비 품질관리체계

우리나라에서 방사선 진단장비(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품질관리는 의료기기 도입

시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도입(시판) 후 의료기관에서 설치․사용하는 단계에서는 「의

료법」 체계 하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특수의료장비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장비 품질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이

고시화되어 있으며, 이는 국외의 인증체계(미국)나 각 의료기관의 자가 관리체계(영국)와

다른 형태이다. 관련 규칙에서는 전문인력 기준을 포함한 설치 인정기준, 품질관리검사

등의 시험방법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의료장비로 분류되는 전산

화 단층촬영 장치(CT),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및 유방 촬영용 장치

(mammography)의 경우 팬텀영상 및 임상영상의 영상 화질 검사를 포함한다. 선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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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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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서는 유방 촬영용 장치의 경우 표준팬텀을 이용한 평균유선선량시험에서 선량

한도 값이 제시되어 있으며, 전산화 단층촬영 장치에서 환자피폭선량 측정시험 항목에서

제조업소 자가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선량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

어 있지 않다.

2) 가이드라인 개발

해외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서는 임상 전문가들이 진단방사선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가 단체를 중심으로 정당화 및 최적화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임상현장에서 활발히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화 가이드라인으로는 CT 검사 및 재검사 가이드라인(건강보험심

사평가원, 대한영상의학회, 2013)과 심장질환 심장 CT 사용권고안(대한영상의학회, 대한

심장의학회,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2014)이 있으며, 영상검사의 적정 사용을 위한

의뢰(referral) 가이드라인 또는 임상진료결정지원(clinical decision support) 가이드라

인과 같은 포괄적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방사선 진단검사별 진단참고수준 및 표준 프로토콜을 확립하는 등의 방사선 방어 최적

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그동안 개발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일반방사선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된 선량조사 결과(임효근 2007, 김혁주

2009)를 바탕으로 흉부, 두부, 복부, 골반, 요추 촬영에 대한 진단참고수준을 포함한 가

이드라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간하였다(식품의약품안전청, 2008; 식품의약품안전

청, 2011; 식품의약품안전청, 2008; 식품의약품안전청, 2011). 2010년에는 우리나라 절

반에 해당하는 지역의 피폭현황에 대한 국가적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흉부, 두부, 복부, 골반, 요추 외 일반방사선 검사와 투시촬영, 중재시술촬영에 대한 선량

조사와 진단참고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국가 환자선량 권고량 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되어(성동욱 등, 2010) 2012년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었다(식품의약품안전청,

2012).

(2) 투시방사선국내에서 투시방사선 검사에 대한 전국적인 선량조사는 가장 먼저 2008년에 시행되었

으며, 상부위장관과 대장조영술에서 표면입사선량, 선량면적곱 등을 조사하고 진단참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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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78

준을 제시하였다(임효근 등, 2008). 보다 많은 검사에 대한 선량분포조사는 2010년에

전국의 75개 병원, 140 개의 촬영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DAP와

투시시간으로 진단참고수준을 제시하였다(성동욱 등, 2010).

(3) CT국내에서는 2008년 전국적인 선량조사를 통해서 성인의 두부와 복부 CT 검사에 대한

진단참고수준을 설정하여 2009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09), 2011년에는 소아의 두부와 흉부, 그리고 복부 CT 검사에 대한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하여, 2012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식품의약품안전청, 2012). 소아의 진단참고

수준은 소아 CT 검사의 많은 부분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8개 주요

병원의 CT 촬영 조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4) 중재시술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 처음으로 국내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중재시술 중 발생되는

환자피폭선량을 조사하였으며, 참고수준(reference level, RL)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

에서는 선량조사 결과의 평균값을 RL로 제시하였다.

(5) 유방촬영술2008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유방엑스선검사에서의 환자선량 권고량에 진단참고수준

을 발표하였다(식품의약품안전청, 2008). 이는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수행된 조사를

바탕으로 설정되었다(오기근 등, 2007). 이 가이드라인에서 유방 상하위촬영 검사 시 ㅣ

진단참고수준은 1.36 mGy로 정하였으며(50% ∼ 50% glandular-adipose tissue

composition, 4.2 cm 유방두께), 이는 WHO, IAEA 등 6개 기구가 공동으로 권고한

기준인 3 mGy이나, 일본의 저감목표량인 2 mGy 보다 낮은 값이다. 이는 우리나라 여

성의 유방 조직이 치밀하고 유방 두께가 서양의 여성보다 작으며, 주로 필름-스크린 촬

영기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 치과방사선우리나라에서는 2008년까지 구내치근단촬영, 파노라마촬영, 세팔로촬영과 같은 치과

방사선 검사에 대해서는 환자선량 측정 및 그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05

년에 치근단촬영시 표면선량에 대한 연구를 보고한 바 있지만, 국가 단위의 실태 분석을

통한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는 2009년에 진행되었다(김은경 등, 2009).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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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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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진단참고수준은 조사결과의 삼사분위수로 정하였는데, 구내치근단촬영에서

ESD 3.1 mGy, DAP 87.4 mGy·cm2, 파노라마촬영에서 DAP 110.9 mGy·cm2, 세팔

로촬영 DAP 161.1 mGy·cm2이었다.

(7) 핵의학국내에도 최근 의료용 가속기 도입 및 PET-CT의 보급률의 증가에 따라 핵의학검사의

빈도가 높게 증가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핵의학검사에 대한

전국적인 선량조사 결과는 없는 실정이며, 핵의학검사에 의한 방사선 피폭 최적화를 위

해 관련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선량 평가, 진단참고수준의 설정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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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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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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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81

촬영부위WHOIAEA

영국NRPB 2000

영국NRPB 2005

영국NRPB 2010

EC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일반

X선

촬영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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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5 3 2.04 1.8 5 3 5 2.23

1.0

(5세소아)

LAT

3 1.5 1.34 1.1 3 2 3 1.87

0.8

(5세소아)

흉부P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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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5세소아)

0.14 0.15 0.3 0.25 0.3 0.3 0.34

0.1

(5세소아)AP1) 0.2 1.63LAT2) 1.5 1.0 0.55 0.5 1.5 0.8 1.5 2.80

요추AP 10 5.8 5.06 5.7 10 5 5 10 4.08LAT 30 13.8 11.2 10 30 15 20 10.53OBL 6.35

복부 AP 10 5.6 4.22 4 - 4.5 3 10

2.77

0.8

(5세소아)

골반 AP 10 4.2 3.73 3.9 10 3 10

3.42

0.8

(5세소아)대퇴

부AP 10 - - - - 2 - -

유방C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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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grid)- - - 10 - - 1.36

MLO - 2(AGD) - - 10 - 10 -LAT - - - - 10 - - -

흉추AP 7 - - 3.5 3.5 4 7 3.79

LAT 20 - - 7 10 8 12 8.15

경추 AP 1.25 1.86

나. 진단참고수준(Diagnostic Reference Levels, DRLs)

우리나라에서 연구사업을 통하여 수행된 선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검사법에

대한 진단참고수준이 도출되어 제시된 바 있으며 그 결과는 표 16, 표 17 및 표 18과

같다.

표 16. 일반영상의학검사의 검사 종류별 진단참고수준 비교(단위 : mGy, ESD)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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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82

촬영

부위연령

CTDIvol (mGy) DLP (mGy*cm)

한국

(2012)

영국1)

(2003)

독일2)

(2006)

한국

(2012)

영국

(2003)

독일

(2006)

두부

신생아 16 - 27 210 - 290

1세 이하 20 35 33 260 270 390

2 ~ 5 세 28 50 40 370 470 520

6 ~ 10세 36 65 50 500 620 710

흉부

신생아 2 - 2 25 - 25

1세 이하 3 12 3.5 45 200 55

2 ~ 5 세 5 13 5.5 100 230 110

6 ~ 10세 6 20 8.5 120 370 210

복부 신생아 2 - 3 50 - 55

촬영부위WHOIAEA

영국NRPB 2000

영국NRPB 2005

영국NRPB 2010

EC 미국 일본 독일 한국

LAT 1.03전산화

단층촬영

(CTDI4))

두부 50 60 - - 60 60 40 60 60요추 35 - - - - - - -

복부 25 35 - - 35 40 11 24 20

치과

X-선

촬영

구내 치

근단7 3.9 - - - 2.3 - - 3.1

파 노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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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팔로 - - - - - 0.25 - - 161.16)

1) PA: 후전방향촬영, AP: 전후방향촬영

2) LAT: 측방향촬영, CC: 상하위촬영(Cranio-caudal), MLO: 내위사위촬영(Medio-lateral oblique)

3) AGD: 평균유선선량(Average Glandular Dose)

4) CTDI: CT 촬영장치환자선량(Computed Tomography Dose Index)

5) OBL : 사(斜)방향 촬영(Oblique)

6) 단위[ mGy․cm2, 면적선량측정]

※ ESD : 방사선 촬영시 환자의 피부에 받는 선량임

※ 미국 : ESE(방사선의 후방산량을 고려하지 않은 입사피부조사선량)기준, 국가 X-선 촬영 경향분석

(Nationwide Evaluation of X-ray Trend; NEXT)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미국의학물리학자협회를 중심으로

미국영상의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으로 2005년도에 확립(Gray et al. Radiology 235:354-358, 2005)

※ 일본 : 의료피폭 저감 목표값(일본방사선기사회, 2006)

표 17. 어린이 두부, 흉부, 복부 CT 영상의학검사 시 진단참고수준 및 국가 간 비교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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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83

촬영

부위연령

CTDIvol (mGy) DLP (mGy*cm)

한국

(2012)

영국1)

(2003)

독일2)

(2006)

한국

(2012)

영국

(2003)

독일

(2006)

1세 이하 3 - 5 80 - 145

2 ~ 5 세 6 - 8 180 - 255

6 ~ 10세 8 - 13 240 - 475

검사종류

환자선량

진단참고수준

(mGy)

검사종류

환자선량

진단참고수준

(mGy)

검사종류

환자선량

진단참고수준

(mGy)

일반

엑스레이

두부 (AP1))2.23

1.0(5세) 경추 (AP) 1.86 흉추 (AP) 3.79

두부 (LAT2))1.87

0.8(5세) 경추 (LAT) 1.03 흉추 (LAT) 8.15

흉부 (PA)0.34

0.1(5세) 요추 (AP) 4.08 복부 (AP)

2.77

0.8(5세)

흉부 (AP) 1.63 요추 (LAT) 10.53 골반 (AP)3.42

0.8(5세)

흉부 (LAT) 2.80 요추 (OBL3)) 6.35

유방

촬영

CC4)

(Cranio-caudal)

1.36

(with grid)

치과

촬영

구내치근단 3.1(87.4*)

파노라마 110.9*

세팔로 161.1*

전산화

단층촬영

(CTDI5))

두부

신생아

(0~1개월)16(210**)

흉부

신생아

(0~1개월)2(25**)

복부

신생아

(0~1개월)2(50**)

1개월 ~ 1세 20(260**) 1개월 ~ 1세 3(45**) 1개월 ~ 1세 3(80**)

1) Dose from CT examination in the UK–2003 review, NRPB–W67 Report

2) Pediatric CT exposure practice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Results of a Nation-wide

Survey in 2005/06

* CTDIvol : CT 촬영장치환자선량, Computed Tomography Dose Index, CT 촬영 시 환자가 받는 선량

* DLP : CT 촬영장치환자선량, Dose-Length Product, CT 촬영 영상에 대한 총 선량의 측정값으로 CTDIvol

에 CT 촬영 시 스캔한 길이를 곱한 값

표 18. 국내 영상의학검사에서 촬영부위별 진단참고수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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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84

검사종류

환자선량

진단참고수준

(mGy)

검사종류

환자선량

진단참고수준

(mGy)

검사종류

환자선량

진단참고수준

(mGy)

2 ~ 5세 28(370**) 2 ~ 5세 5(100**) 2 ~ 5세 6(180**)

6 ~ 10세 36(500**) 6 ~ 10세 6(120**) 6 ~ 10세 8(240**)

성인 60(1,000**) - - 성인 20(700**)

*DAP(Dose-Area product), 단위 : mGy·cm2

**DLP(Dose-Length product), 단위 : mGy·cm

1) AP : 전후방향촬영, PA : 후전방향촬영, 2) LAT : 측방향촬영, 3) OBL : 사(斜)방향 촬영

4) CC : 상하위촬영(Cranio-caudal) 5) CTDI : CT 촬영장치환자선량(Computed Tomography Dose Index)

5. 고찰

가. 선량(선량지표) 측정 및 기록

품질보증(품질관리)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파라미터 중 하나인 선량(dose), 정확히

는 선량지표(dose indicator or dose index)35)는 진단참고수준(DRLs)을 적용하여 방

사선 방어의 최적화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주요한 요소이다.

품질보증 관점에서 말하는 선량지표는 환자선량(patient dose)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며, 유럽국가들의 방사선기본안전기준인 유럽위원회 지침에는 ‘환자피폭과 관련된 정보

(information relating to patient exposure)', '장비에 의해 만들어지는 방사선량

(quantity of radiation produced by the equipment)' 및 ’환자선량 평가를 위한 관

련 파라미터(relevant parameters for assessing the patient dose)' 등 다양한 표현

으로 선량지표를 설명하고 있다(EC Directive 2013/59/Euratom, Article 58 and

60). 유럽위원회 지침에 따르면, 새로운 방사선 진단장비는 환자선량 평가를 위한 관련

파라미터들을 알려주는 장비나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CT 장비와 중재시술을 위한 장

비는 이러한 선량 정보를 전송하고 촬영을 기록할 수 있는 성능을 구비해야 하는데 이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은 2018년 2월 6일(유럽위원회 지침 개정 예정일) 이전에 설치된

35) 일반 엑스선 촬영장치의 경우 ESD, CT 촬영장치의 경우 CTDIvol 또는 DLP, 투시중재시술의 경우 DAP 및 노출시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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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85

장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기본안전기준(International Basic Safety Standards)의 환자선량측정(patient

dosimetry) 내용에 따르면, 진단방사선 검사나 중재시술 시 일반적 촬영 과정에서 환자

의 전형적인 선량(typical dose)이 측정․파악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촬

영마다 환자선량을 측정하거나 환자선량을 평가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기

준에 의하면 방사선 방어 최적화를 위한 활동의 하나로 의료피폭에 대한 품질보증(QA)

프로그램에서 포함하고 있는 파라미터를 측정하고 기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선량지

표는 이러한 파리미터 중 하나이다[표 18].

유럽위원회 지침이 개별 국가 규정으로 잘 반영되어 있는 영국의 의료피폭 관련 규정

IR(ME)R 2000에서는 환자선량과 관련된 인자들을 포함한 의료피폭에 대한 임상적 평가

(clinical evaluation)를 보증하고 이를 적절한 곳에 기록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명시되

어 있다.36) 의료피폭과 관련된 인자를 기록하는 목적은 (의료사고 등의) 필요 시 환자에

대한 유효선량을 후향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환자선량을 일상적으로

모든 촬영에 대하여 항상 파악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IR(ME)R 2000

Guidance).37) 영국 방사선사협회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방사선 진단장비 종

류에 따라 각각 다른 선량 지표 값을 기록하거나, 선량지표 값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전압, 관전류 등과 같은 선량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 값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Murray, 2012), 선량 기록 체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의료기관 고용주(employer)가 정

하도록 되어 있다[표 18].

미국의 경우에는 2012년 캘리포니아 주(state) 정부를 시작으로 텍사스 등 일부 주에

서 CT 촬영(캘리포니아) 또는 CT 촬영 및 투시중재시술(텍사스) 시 선량지표 값을 기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주법이 발효되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선량 값은 판독보고서

(interpretive report)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환자 기록부(patient record)에 기록된 선

량을 판독보고서에 기록하거나 선량 값을 포함한 프로토콜 페이지를 판독보고서에 붙임

36) Regulation 7(8) in IR(ME)R 2000: "The employer shall take steps to ensure that a clinical evaluation of the outcome of each medical exposure, is recorded in accordance with employer's procedures or, where the employer is concurrently practitioner or operator, shall so record a clinical evaluation, including where appropriate, factors relevant to patient dose."

37) IR(ME)R 2000 Guidance 9.10.3. on Regulation 7(8): "Factors relevant to the patient dose should be included in the record where appropriate, in order that, if necessary, at a later date an estimation of the effective dose to the patient can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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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86

으로써 선량 정보가 최종적으로 판독보고서에 들어가게 된다. 텍사스 주의 경우에는, 선

량 값이 환자 기록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의료기관에서 PACS 시

스템 내 선량 정보를 포함한다. 투시중재시술의 경우 의사 노트(physician note)에 선량

값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고 로그 북에 기입을 하는 경우도 있음을 주정부 담당자 인터뷰

를 통해 알 수 있었다[표 18]. 이러한 미국 주정부의 선량 기록 의무화의 취지는 캘리포

니아에서 발생하였던 CT 촬영 환자의 방사선 과다피폭과 같은 의료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이며, 환자가 받는 피폭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특수의료장비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일부 선량관리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다. 유방 촬영용 장치의 경우 평균 유선선량시험을 실시하는데 표준유방팬텀을 이용하

여 촬영 시 상한이 설정되어 있으며 평균 유선선량이 3 mGy 이하이어야 한다. 전산화

단층 촬영 장치의 경우 환자피폭선량시험이 1년 주기의 정도관리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

나, 선량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가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다. 2012

년 입법예고를 한 특수의료장비 규칙의 개정 법안에는 선량 측정과 기록에 대한 사항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적정한 관전압과 관전류를 적용하고 CTDI, DLP 및 팬텀 크

기를 표시한 선량 리포트 제시에 대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점수를 부여하여 놓았다

(전체 100점 중 촬영조선의 적정성 2점, 선량 리포트 4점 부여)[표 18]. 그러나 다른 영

상의 질에 관련된 인자에 비하여 선량에 대한 상대적 점수가 낮게 반영되어 있어 선량관

리에 대한 내용 보완이 단계적으로 더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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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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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장

착 시

DAP

3)

DAP

없고

AEC

가능

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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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AP

없고

AEC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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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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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2.

C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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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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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

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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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3. 투

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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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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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또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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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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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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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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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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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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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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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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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CT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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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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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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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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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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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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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S등이

정하

는 인

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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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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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사선

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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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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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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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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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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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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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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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

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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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기록

3. 연구 결과 및 고찰

Page 114: 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 고나 근접오류는 유사 유해사례 예방을 위하여 적절히 모니터링되고 보고되는

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88

나. 영상진단 관련 품질관리 프로그램

우리나라의 특수의료장비 규칙에 의한 CT, 맘모, MRI에 대한 장비 품질관리 및 실사

(inspection) 프로그램은 미국영상의학회(ACR)의 인증에 포함되어 있는 품질관리 프로

그램의 체계를 벤치마크하였다.

미국의 경우 방사선 모듈에 따른 특화, 전문화된 ACR 인증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

며 의료기관은 비용을 지불하고 인증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통과가 되면 ACR 인증 마크

를 해당 기기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있다.

다음의 표 18에서 ACR 인증 프로그램 중 CT 인증 부분과 우리나라 특수의료장비 규

칙에 따른 CT 품질관리 프로그램 내용을 비교하였다.

다. 전문가 자격요건 및 교육‧훈련에 대한 사항

국제기준(IBSS)에 의하면 규제당국은 의료피폭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ies)을 가지는

의료전문가가 적합한 분야에서 전문화되고 관련 전문 분야에서 요구되는 교육, 훈련 및

역량을 충족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방사선의료피폭 규정(IR(ME)R 2000)에 따라, 정당화 결정을 하는 의료인

및 기기조작자는 적절한 이론 및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고용주(employer)는 필요한 교육·훈련을 전문가가 이수하도록 해야 한

다.

미국은 텍사스 주정부 법에서 투시중재시술을 시행하는 모든 자(영상의학과 및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 면제)는 8시간의 안전 교육과 1시간의 실무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였

다. 이 밖에 ACR 인증 프로그램에는 관련 검사나 시술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요건 및 지

속적 경력 및 교육 항목이 제시되어 있으며, 영상의학과 전문의, 일반 의사, 방사선사,

의학물리사 각각의 직군에 따라 교육 내용이 세분화되어 구분되어 있다. 보다 포괄적인

의료기관인증 프로그램인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와 우리나라의 의료기

관평가인증 프로그램의 평가기준을 비교 시 유사한 수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JCI

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방사선 진단서비스의 관리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개별 활동

에 대한 책임을 먼저 분명히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영국의 체계와 유사하다.

Page 115: 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 고나 근접오류는 유사 유해사례 예방을 위하여 적절히 모니터링되고 보고되는

89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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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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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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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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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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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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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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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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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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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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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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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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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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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선

량피

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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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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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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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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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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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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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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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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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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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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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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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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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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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지정

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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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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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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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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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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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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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6

0점 이

상이

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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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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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합

표 2

0. 영

상진

단 관

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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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

프로

그램

3. 연구 결과 및 고찰

Page 116: 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 고나 근접오류는 유사 유해사례 예방을 위하여 적절히 모니터링되고 보고되는

90

팬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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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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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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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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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R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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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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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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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불합

격 기

30 m

Gy.

DR

L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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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소아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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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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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기

준:

40 m

Gy,

DR

L 35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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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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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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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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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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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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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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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 촬

영 영

상 1

부.

매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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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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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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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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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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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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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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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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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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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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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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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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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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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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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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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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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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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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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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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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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

201

2. 0

5. 입

법예

고>

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Page 117: 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 고나 근접오류는 유사 유해사례 예방을 위하여 적절히 모니터링되고 보고되는

91

국제

기준

영국

미국

우리

나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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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a

l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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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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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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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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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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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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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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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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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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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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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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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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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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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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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

의료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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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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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q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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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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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

기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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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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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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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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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

서 요

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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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훈련

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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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함 ▪

Req

uire

men

t 36

. 의

료피

폭책

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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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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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책

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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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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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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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해야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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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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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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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함(이

론 및

실무

교육

)-

교육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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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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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인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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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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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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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의료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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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결정

하는

의료

인,

기기

조작

자가

기기

용을

필요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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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료인

, 기

기조

작자

적절

훈련

받지

의료

피폭

이나

실질

적인

분을

행할

으며

, 이

러한

건이

족되

않은

실무

교육

부분

으로

료행

위의

질적

부분

이행

하는

참여

제한

있음

(단,

적절

훈련

▪ 텍

사스

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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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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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f

lu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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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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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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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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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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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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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의 면

제)

1) 방

사선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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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8시

간(온

라인

가능

)2)

실무

기기

사용

교육

1시

간 :

6~1

0명의

소그

룹으

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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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시

중재

술 기

기 사

용에

대한

육-

교육

록의

: 8시

간과

1시

교육

대한

록은

료기

차원

에서

리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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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가

능해

야 함

- 재

교육

에 대

한 사

항은

없음

▪ A

CR

인증

- 관

검사

/시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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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 인

등의

격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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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건(내

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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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

족해

야 함

- 영

상의

학과

전문

의,

의사

, 방

사선

사,

의학

물리

사 각

각의

직군

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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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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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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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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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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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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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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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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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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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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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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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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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93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환자에서 의도하지 않은, 불필요한 진단방사선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방사

선량 관리 방안을, 1) 국제적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의 주요 원칙과 가이드에 따라 필요한

포괄적인 활동들에 대한 국내의 현황 및 향후 제안 방향을 도출하였으며, 2) 보다 실질

적인 적용을 위하여 이를 각각의 이해관계자의 업무와 역할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 방안

으로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1. 방사선 안전관리 주요 원칙에 따른 선량관리 방안의료방사선 안전관리의 주요 원칙인 정당화와 최적화 원칙에 따른 포괄적인 선량관리

체계와 방안을 그림 28의 모식도와 같이 도출하였다. 본 관리체계는 진단방사선 정당화

에 대한 국제적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표한 최신의 리뷰 문헌(Malone et al., 2012)과

국제기본안전원칙(IBSS) 중 일반적 안전요구사항(GSR) Part 3의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영국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의 전문

가 자문을 구하여 최종 도출되었다. 또한 도출된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방사선 안전관리

를 위한 정당화·최적화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주요 활동들에 대한 국내외 현황 및 향후

제안 방향을 표 22와 같이 분석·제안하였다.

1.1. 정당화 원칙의 측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서는 방사선 진단검사나 중재시술의 경우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적합한 임상적 질문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검사나 시술을 선택한 이후,

이를 처방하거나 영상의학과에 의뢰(referral)를 한다. 투시중재시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상검사는 영상의학전문의가 아닌 다른 임상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처방이 내려진다. 방

사선 검사나 중재시술에 대한 임상적 결정이 내려지는 단계가 바로 정당화 원칙이 이행

되어야 하는 단계이다[그림 30]. 정당화와 관련된 문제는 최적화 대비 관련 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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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그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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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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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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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관

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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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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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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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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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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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법

제37

조․제3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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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

조․제3

8조,

진단

방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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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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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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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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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4.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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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96

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

방사선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에서는 최적화와 관련된 관리체계나 방안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정당화의 문제는 단일 임상과에서 다루어지는 문제가 아

니라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고려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효과적으로 단기간 내 이행되는

것이 쉽지 않다(International Workshop on Justification of Medical Exposure in

Diagnostic Imaging, 2009).

환자에서 불필요한 의료방사선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 다시 말해,

방사선 노출로 인한 잠재적 위험보다 검사를 통한 이익이 큰 경우(정당화된(justified))에

만 방사선 검사가 시행되도록 의사의 임상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화는 의료방

사선 노출 여부를 결정짓는 첫 단계 의사결정 단계로, 최적화 원칙을 이행하기 전 단계

에서 이행되어야 하며, 검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전향적으로 개별 검사 수준에서 고려된

다. 또한 해당 검사를 받기 이전에 환자가 얼마의 의료방사선에 노출되었는가는 정당화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개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환자에게 이익이 있는지를

해당 검사별로 각각 독립적으로 고려하여 그 검사를 실시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

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임상적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전문가에게 적절한 책임

(responsibility)을 정의하고 부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제안전기준(IBSS)의 의

료피폭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사항이 이러한 전문가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다. 유럽의회

의 지침과 이를 반영한 영국 의료피폭에 관한 규정에도 의료방사선 피폭의 정당화, 최적

화 각각에 어떤 전문가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도 의료방사선 피폭에 관련된 전문가의 책임의 범위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

이 먼저 필요할 것이다.

정당화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국제적으로 논의되어 제안된

바 있는데, 먼저 의료방사선 피폭의 위험성을 의료 전문가들이 인지(awareness)하는 것

이 선행되어야 하며, 환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후 사전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현 체계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 중심의 교육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의 효과나 전달이 부족

할 수 있다. 의료방사선과 관련된 모든 의료전문가들이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을 잘 이해

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의 기회가 폭넓게 제공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검사나 시술의 적정성(appropriateness)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외에서는 검사 의뢰(referral)나 임상적 의사결정을 지원(clinical decision

supporting)하는 가이드라인이나 도구(tool)를 개발, 적용하도록 권고한다. 국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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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97

그동안 방사선 진단검사별 표준 프로토콜 개발 등의 방사선 방어 최적화를 위한 가이드

라인이 개발되었으며, 정당화 가이드라인으로는 CT 검사 및 재검사 가이드라인(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대한영상의학회, 2013)과 심장질환 심장CT 사용권고안(대한영상의학회, 대

한심장의학회,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2014)이 개발되었다. 또한 포괄적인

(comprehensive) 영상검사에 대한 임상결정지원 가이드라인이 개발되고 있다(정정임

등, 2014; 대한영상의학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5).

그러나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권고만으로는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는데, 전문

가의 영역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규정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잘 준

수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자체적, 외부적 감사가 실시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정당화

원칙의 이행을 위한 마지막 액션플랜으로 내외부적 임상적 감사(clinical audit)가 실시

되어야 하고 법체계에서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Malone et

al., 2012).

1.2. 최적화 원칙의 측면

최적화 원칙은 정당화된 검사를 수행하는 임상적 결정이 내려진 후 실제 검사나 시술

을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임상적 질문에 대하여 적절한 수

준의 질(quality)을 가진 영상을 획득하기 위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의

선량을 사용해야 함을 의미한다(ALARA).

최적화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환자의 선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관리하는 다각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먼저 인프라적인 요소를 잘 구축하고 관리하는 활동이 필요한데, IEC/ISO/국가

규격에 맞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는 것, 전문가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전문

인력을 관리하는 것, 장비교정‧물리적 파라미터 측정과 기록‧과정과 결과의 기록‧주기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고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자가 실제 받는 방사선량은 직접적으로 측정하

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환자의 선량과 관련 있는 선량지표 값을

통해 선량을 최적화하는 활동을 구현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장비에서 선량지표 값

을 보여주는 성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국내는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공통기준규격이

개정되어 점진적으로 선량표시 기능이 요구된다.38) 환자선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영역은

38) 「의료기기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호-182호) : 방사선 안

전에 관한 국제 기준규격 IEC 60601-1-3(진단용 엑스선 기기의 방사선 방호에 관한 일반요구사항)을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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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98

전문적인 부분으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는 데 관여하는 전문가들의 자격요건 및 지속적

보수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 정당화와 관련된 전문가 인지를 향상시키는 부분과 함께

최적화에 대한 교육 역시 관련 전체 종사자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으며, 관여하는 검사

장비에 따라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선량 기록을 의무화하기에 앞서 장비에서 표시되는 선량의 정확도

에 대한 품질관리를 CT 장비 인증제도나 자체 의무관리 등의 규정을 함께 추가하

였다. 우리나라에서 CT 장비 현황에 대한 조사가 2012년 이루어진 바가 있으며,

선량지표값이 표시되는 장비(전체의 약 55% 정도)의 경우, 표시값에 대한 검증과

얼마의 선량이 해당 장비에서 조사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기록하여 의료기

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량지표값이 표

시되지 않는 장비의 경우(전체의 약 45%)는 선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값들을 입

력하여 CT의 경우 DLP 값을 도출할 수 있는 선량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적

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장비와 기술의 적절한 사용(operation)과 관련된 사항으로 표준촬영 프로

토콜을 준수하고 적절한 영상의 질에 대한 개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촬영기법에

대한 표준 촬영 프로토콜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장비의 발달과 더불어 프로토콜의 주기

적 업데이트도 필요하다. 특히 유소아 촬영 시에는 성인 대비 선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하여 유소아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진단방사선 분야의 최적화를 위하여 진단참고수준(DRLs)을 설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활동을 들 수 있다. 진단참고수준 설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선량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기관의 연구사업을 통해 처음 진단

참고수준이 수립되었으며 앞으로 이의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방사선 방어 최적화를 위한 유용한 방법으로 진단참고수준을 적용하는 것을 처음

시도한 영국의 경우, 의료방사선 피폭에 대한 향후 법 개정(2018년 개정 예정)을

통하여 전 의료기관에서 방사선 검사에 대한 샘플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 조사자료는 국가적 진단참고수준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선량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보다 다루기 쉽고 구

조화된 형태로 담을 수 있는 선량 리포트가 장비에서 출력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

제는 필요한 선량 정보가 장비 시스템 내에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용하기 쉬

기준규격에 반영하여 의료기기의 방사선 방어의 보조기준규격 마련, 3등급 의료기기 ‘15년 7월 1일부터 시

행, 2등급 의료기기 ’16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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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99

국제기본안전원

칙 (IBSS)

• 정부(government)는 여러 보건당국, 규제기관 및 관련 전문가 단체가 각자의 역할

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DRL, dose constraints 및 가이드라인

/criteria를 확립한다.

• 규제기관(regulatory body)은 의료피폭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적절한 분야에서 특화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역량을 갖추도록 요구한

다.

1. 국내 현황조

• 우리나라 실태파악(지속적, 주기적 조사)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

필요

- 의료방사선 사용 빈도 및 방사선량 조사 : 건강보험 급여 영역 및 국가검진 부분 파악되나

검진 등 비급여 부분* 실태파악 어려움

2. 포괄적 선량

관리

<정당화>

• 의료피폭을 결정하는 임상전문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부여함

<최적화>

• 선량지표 값 측정 및 표시 가능 장비의 도입 유도 :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공통기준규격 개정

- 선량지표 값 표시가 어려운 기존 장비 : 선량과 관련된 촬영 조건을 확인하거나 선량관리 프

로그램(ALARA-CT 등)을 이용하여 최적화 활동 이행 권고

• 장비 품질관리(국가의 inspection 프로그램)

- 팬텀영상검사(측정된 선량과 기준 선량 비교하여 인증 합격 결정 → 규칙 개정 필요)

- 임상영상검사(임상 영상과 protocol 제출 의무, 소아에 대한 영상과 프로토콜 제출 → 규칙

개정 필요)

3. DRL 확립• 선량조사 수행 및 national DRL 확립 및 업데이트

- 국가 주도의 주기적, 지속적 선량조사사업 운영

운 형태로 장비마다 공통된 포맷으로 출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비 생산 업체를 포함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며 보다 장

기적 안목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하겠다. 유럽위원회 지침에서는 이러한 현실

적 문제를 감안하여 2018년 2월 이후 설치되는 장비에 대해서만 이러한 구조화된

선량보고서 기능을 요구한다.

2. 이해관계자에 따른 환자의 진단방사선 선량관리 방안

이상에서 도출한 방사선량 관리방안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하여 이를 각각의 이해관계

자별로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도출하였다.

2.1.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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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100

국제기본안전원칙

(IBSS)

• 등록자(registrants)와 면허인(licensees)은 방사선 방어와 안전을 위하여 정하여진

적절한 검사의뢰(referral)와 책무가 없는 상태에서는 누구도 의료피폭을 받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의료피폭을 받는 자에게 이로 인하여 기대되는(expected) 이익과 위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가이드라인 및

표준촬영 프로토콜

개발

• 정당화

- 임상의사결정 지원(CDS) 가이드라인/도구 개발 필요

*급여기준 반영을 위한 목적으로 특정 검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 CT 검사 및

재검사 가이드라인, 심장질환 심장 CT 사용권고안

• 최적화

- 국가기관 및 학회 연구사업을 통하여 개발 진행, 지속적 업데이트 필요, 활용을 높이기 위

한 확산활동 주력

2. 전문가 교육 및

훈련

• 영상진단 관련 전문가 교육 지원

- 영상의학과 의사, 핵의학과 의사, 방사선사 교육 지원 : 컨텐츠 개발, 교육 강좌 제공

서비스

• 일반 의사 대상 교육 지원

- 영상진단검사 처방을 내는 의사 대상 교육 훈련 지원

3. 환자와 소통 및

대화

• 임상 전문가가 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 가이드 마련 필요

- 방사선 노출로 인한 이익과 위험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설명

• 국내 안전문화연합회 및 초록방사선 활동을 통한 전문가들의 환자와 일반인 대상 정보집 개

발 제공 서비스

4. 기타 • 방사선 방어/안전관리 관련 국제협력

4. 전문가 교육

및 훈련

• 교육과정의 일반화 :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중심의 교육 → 전체 관계종사자로 확

대 필요

• 교육과정의 특성화 : 관계종사자의 작업 특성과 전문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과

정 도입 필요

• 행위의 안전문제가 특히 우려되는 투시중재시술 관련 교육 훈련 과정 강화 필요

- 관련 법규정 개정 및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반영 고려

- 의료기관개설자에 의무 부여,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전문가 역량 관리체계 수립하도록 하는 기

전도 고려할 수 있음

5. 환자 및 일반

인용 정보 개발

및 확산 지원

• 환자 및 일반인용 정보집 개발 확산 : 국내 ‘초록방사선’ 활동 지속적 활성화 필요,

전문가 단체와 협력하여 가이드 자료 개발*

*검진에서 PET-CT 가이드라인 개발

6. 기타 • 영국 ImPACT 활동 : 장비 간 특성 및 성능에 대한 객관적 비교 분석

• 방사선 방어/안전관리 관련 국제협력

2.2. 전문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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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101

2.3. 의료기관

국제기본안전원칙

(IBSS)

• 등록자(registrants)와 면허인(licensees)은 방사선 방어와 안전을 위하여 정하여진 적절한

검사의뢰(referral)와 책무가 없는 상태에서는 누구도 의료피폭을 받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또

한 의료피폭을 받는 자에게 이로 인하여 기대되는(expected) 이익과 위험에 대한 적절한 정

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선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방사선검사 선량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시범사업 시작,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반영 고려. 큰 규모의 의료기관에서 작은 병원으로 점

차 확대*

*거점병원 – 협력병원 체계의 자발적 관리 시스템(미국 텍사스 RPC)

2. 방사선 안전문화

정착 위한 노력

• 전문가의 qualification 위한 교육 훈련 관리

- 의료피폭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임상 전문가의 자격요건 및 역랑 관리 : 방사선 안전 준

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차원 관리

•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려는 노력 필요

2.4. 의료기기 제조사 및 판매사

방사선 최적화를 위

한 기술개발 및 교

육 지원

• 선량 최적화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개발

- CT의 경우 DICOM 선량의 체계화된 보고, 선량확인 기능, 자동피폭제어장치, 성인 및 소

아의 프로토콜 내장 등*

*MITA(Medical Imaging & Technology Alliance) 제안 내용

2.5. 의료소비자

1. 정보/지식 공유• 전문가 단체 및 정부 등에서 의료소비자를 위한 정보/지식 자료를 개발하고 의료소비자는

이를 잘 활용함

2. 의료전문가와 의

료소비자 간 상호

신뢰 구축

•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하여 정확한 정보 전달 필요

• 불필요한 검사 중 환자의 요구에 의한 검사 문제

- 의료전문가의 임상적 판단과 결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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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102

Ⅴ 참고문헌

Ahn YS, Park RM, Koh DH: Cancer Admission and Mortality in Workers Exposed to Ionizing Radiation in Korea. J of Occupat and Environ Med. 2008;50:791-801.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website. http://www.rheumatology.org/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ACR Dose Index Registry. http://www.acr.org/Quality-Safety/National-Radiology-Data-Registry/Dose-Index-Registry (접속일 : 2015. 01. 09).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Clinical Decision Support. http://www.acrselect.org/ (접속일 : 2015.01.09).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CT Accreditation Program Requirements. http://www.acr.org/~/media/ACR/Documents/Accreditation/CT/Requirements.pdf (접속일 : 2015. 01. 22.)

Asada Y, Suzuki S, Minami K, Shirakawa S. Results of a 2011 national questionnaire for investigation of mean glandular dose from mammography in Japan. Journal of radiological protection: official journal of the Society for Radiological Protection. 2013;34(1):125-32.

Bogdanich W. Radiation Overdoses Point Up Dangers of CT Scans. New York Times 2009. 10. 15. http://www.nytimes.com/2009/10/16/us/16radiation.html?_r=0 (접속일 : 2014. 11. 14.)

Brenner DJ, Ellison CD, Hall EJ, Berdon WE, Estimated Risks of Radiation- Induced Fatal Cancer from Pediatric CT. American Journal of Radiology, 2001;176:289-96.

Brenner DJ, Hall EJ, Computed Tomography - An Increasing Source of Radiation Exposur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07;357:2277-84

Bruedigan L, 25 Texas Administrative Code §289.227. Background & Introduction. Presented  at: Texas Department of State Health Services, Radiation Control Program. 2014 July. PowerPoint presentation.

Bruedigan L, CRCPD Conference of Radiation Control Program Directors. Presented at: Texas Department of State Health Services, Radiation Control Program. 2014 July. PowerPoint presentation.

Bruedigan L, 25 Texas Administrative Code §289.227 Overview & Introduction Continued. Presented at: Texas Department of State Health Services, Radiation Control Program. 2014 July. PowerPoint presentation.

Page 129: 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 고나 근접오류는 유사 유해사례 예방을 위하여 적절히 모니터링되고 보고되는

5. 참고문헌

103

Bruedigan L, 25 Texas Administrative Code §289.227. Fluoroscopy Radiation Safety Training 25 TAC §289.227(m)(9)(E). Presented  at: Texas Department of State Health Services, Radiation Control Program. 2014 July. PowerPoint presentation.

Bruedigan L, A New Rule. 25 TAC §289.227. Presented  at:  Texas Department of State Health Services, Radiation Control Program. 2014 July. PowerPoint presentation.

Bruedigan L, Proposed Fluoroscopy & CT Guidance Documents. Presented at: Texas Department of State Health Services, Radiation Control Program. PowerPoint presentation.

Bruedigan L, Image Gently, Image Wisely, Choosing Wisely. Presented  at:  Texas Department of State Health Services, Radiation Control Program. Presented: 2014 July. PowerPoint presentation. 

Cardis E, Vrijheid M, Blettner M, Gilbert E, Hakama M, Hill C, Howe G, Kaldor J, Muirhead CR, Schubauer-Berigan M, Yoshimura T, Bermann F, Cowper G, Fix J, Hacker C, Heinmiller B, Marshall M, Thierry-Chef I, Utterback D, Ahn YO, Amoros E, Ashmore P, Auvinen A, Bae JM, Bernar J, Biau A, Combalot E, Deboodt P, Diez Sacristan A, Eklöf M et al.: The 15-Country Collaborative Study of Cancer Risk among Radiation Workers in the Nuclear Industry: Estimates of radiation-related cancer risks. Radiat Res. 2007;167:396-416.

Chhem RK, Meghzifene A, Czarwinski R, Holmberg O, Lau L, Kesner A. Towards better and safer use of radiation in medicine. Lancet. 2010;375:1328-30.

Coley BD, Caffey's Pediatric Diagnostic Imaging. 12th ed. Elsevier 2013.

Department of Health, United Kingdom. Justification of computed tomography for individual health assessment. Expert working party report. July 2014.

Domino D. Settlement reached in Mad River pediatric CT radiation case. 2010. 05. 24. http://www.auntminnie.com/index.aspx?sec=ser&sub=def&pag=dis&ItemID= 90713 (접속일 : 2014. 11. 14.)

Ebdon-Jackson S. Medical rad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diagnostic radiation control in the UK. Paper presented at: NECA 2014. PowerPoint presentation.

Einstein AJ. Beyond the bombs: cancer risks of low-dose medical radiation. Lancet. 2012;380:455-57.

Elliot A. Committee on Medical Aspects of Radiation in the Environment (COMARE). Sixteenth report. Patient radiation dose issues resulting from the use of CT in the UK. Public Health England.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guidelines on quality criteria for computed tomography. EUR 16262 EN. 1999.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guidelines on clinical audit for medical radiological practices (Diagnostic radiology, Nuclear medicine and Radiotherapy). 2009

Goodman. T.R Image Wisely. Ionizing Radiation Effects and Their Risk to Humans http://www.imagewisely.org/Imaging-Modalities/Computed-Tomography/Imaging-

Page 130: 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 고나 근접오류는 유사 유해사례 예방을 위하여 적절히 모니터링되고 보고되는

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104

Physicians/Articles/Ionizing-Radiation-Effects-and-Their-Risk-to-Humans (접속일 : 2015. 01. 23.)

Hart D, Wall BF, HIllier MC, Shrimpton PC. Frequency and collective dose for medical and dental X-ray examinations in the UK (HPA-CRCE-012). HPA. 2010.

Hart D, Hillier MD, Shrimpton PC. Doses to patients from radiographic and fluoroscopic X-ray imaging procedures in the UK-2010 review (HPA-CRCE-034). HPA. 2012.

Heads of the European Radiological protection Competent Authorities (HERCA). Survey about the situation in Europe regarding the use of CT on asymptomatic individuals outside screening programs. HERCA WG Medical Applications/WP justification. June 2013.

Hendee WR, Necker GJ, Borgstede JP, Bosma J, Casarella WJ, Erickson BA, Maynard CD, Thrall JH, Wallner PE. Addressing overutilization in medical imaging. Radiology. 2010;257(1):240-5.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IAEA TECDOC-1732. Model Regulations for the Use of Radiation Sources and for the Management of the Associated Radioactive Waste. Supplement to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No. GS-G-1.5. 2 0 1 3 . (http://www-pub.iaea.org/books/IAEABooks/10579/Model-Regulations-for-the -Use-of-Radiation-Sources-and-for-the-Management-of-the-Associated-Radioactive -Wast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Radiation Protection and Safety of Radiation Sources: International Basic Safety Standards. General Safety Requirements Part 3. 2014.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Managing patient dose in computed tomography.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Publication 87, Annals of the ICRP. 2000;30(4).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1990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Publication 60. Ann ICRP. 1991;21(1-3).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The 2007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publication 103. Annals of the ICRP. 2007;37(2-4):1-332.

Tubiana M. Dose-effect relationship and estimation fo the cardinogenic effects of low doses of ionizing radiation: The joint report of the Acedemie des Sciences (Paris) and of the Academie Nationale de Medecine, Int J Radiation Oncology Biol Phys. 2005;63:317.

ImPACT, CT patient dosimetry Excel spreadsheet (version 0.99v, 17 June 2004). Available from home webpage of the ImPACT (Imaging Performance and Assessment of CT scanners) evaluation sentre of the DH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

Page 131: 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 고나 근접오류는 유사 유해사례 예방을 위하여 적절히 모니터링되고 보고되는

5. 참고문헌

105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Particular requirements for safety Specification for baby incubators. BSI. 1991;BS 5724-2-2.119.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Standard.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Part 2-44: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he safety of X-ray equipment for computed tomography. IEC 2011;60601-2-44 Ed 2 Amendment 1.

International Workshop on Justification of Medical Exposure in Diagnostic Imaging. 2009. Brussels, Belgium.

IPSM, NRPB. National protocol for patient dose measurements in diagnostic radiology. 1992.

Jeong MS, Jin YW, Yang KH, Ahn YO, Cha CY: Radiation exposure and cancer incidence in a cohort of nuclear power industry workers in the Republic of Korea, 1992-2005. Radiat Environ Biophys 2010, 49:47-55.

Jones DG, Shrimpton PC. Survey of CT practice in the UK. Part 3: Normalised organ doses calculated using Monte Carlo techniques. NRPB-R250. 1991.

Khursheed A, Hiller M C, Shrimpton P C and Wall B F.Influence of patient age on normalized effective doses calculated for CT examinations. Br J Radiol. 2002;75:819-30.

Lazo EN. The International Systems of Radiological Protection: Key Structures and Current Challenges. Nuclear Law Bulletin. 2007;80(2):49-63.

Lisa Russell, California Regulation of CT, Presented  at: Radiologic Health Branch PowerPoint presentation.

Malone J, Guleria R, Craven C, Horton P, Jarvinen H, Mayo J, O'Reilly G, Picano E, Remedios D, Heron J LE, Rehani M, Holmberg O and Czarwinski R. Justification of diagnostic medical exposures: some practical issues. Report of an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Consultation. Br J Radiol. 2012;85:523-38.

Martin CJ. Effective dose: how should it be applied to medical exposures? The British journal of radiology. 2007;80(956):639-47.

Matthews JD, Forsythe AV, Brady Z, Butler MW, Goergen SK, Byrnes GB, Giles GG, Wallacw AB, Anderson PR, Guiver TA, McGale P, et al. Cancer risk in 680,000 people exposed to computed tomography scans in childhood or adolescence: data linkage study of 11 million Australians (AUS). BMJ. 2013;346:f2360.

McCollough CH, Christner JA, Kofler JM. How effective is effective dose as a predictor of radiation risk? American Journal of Roentgenology. 2010;194(4):890-6.

McNitt-Gray MF. Radiation dose in CT. Radiographics. 2002;22:1541-1553.

Mettler FA, Bhargavan M, Faulkner K, Gilley DB, Gray JE, Ibbott GS, Lipoti JA, Mahesh M, McCrohan JL, Stabin MG, Thomadsen BR and Yoshizumi TT. Radiologic and nuclear medicine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and worldwide: frequency, radiation dose, and comparison with other radiation sources – 1950–2007. Radiology. 2009;253:520–31.

Page 132: 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 고나 근접오류는 유사 유해사례 예방을 위하여 적절히 모니터링되고 보고되는

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106

Montague P.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the real world. Environ Res Foundation. 2008. Jan 21.

Mossman KL, Radiation risks in perspective. Taylor and Francis. 2007.

Murray M. IR(ME)R 2000 and IR(ME) Amendment Regulations 2006 & 2011. Society and College of Radiographers Policy and Guidance. 2012.

National Council on Radiation Protection and Measurements. Ionizing radiation exposure of the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 NCRP Report 160. 2009.

National Research Council, Health risks from exposure to low levels of ionizing radiation. BEIR VII Report, National Academies Press, 2005.

National Radiological Protection Board (NRPB). Patient dose reduction in diagnostic radiology. 1990;1(3).

Nishimoto S, Fukuda K, Kawai K, Fujiwara T, Tsumano T, Fujita K, Kakibuchi M, Supplementation of bone marrow aspirate-derived platelet-rich plasma for treating radiation-induced ulcer after cardiac fluoroscopic procedures: A preliminary report. 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Hyogo College of Medicine, Nishinomiya, Hyogo, Japan. 2012;45(1):109-14.

Oikarinen H, Meriläinen S, Pääkkö E, Karttunen A, Nieminen MT, Tervonen O. Unjustified CT examinations in young patients. Eur Radiol. 2009;19:1161-5.

Ozasa K, Shimizu Y, Suyama A, Studies of the Mortality of Atomic Bomb Survivors, Report 14, 1950–2003: An Overview of Cancer and Noncancer Diseases. 2012;177:229-243

Pearce MS, Salotti JA, Little MP, et al. Radiation exposure from CT scans in childhood and subsequent risk of leukaemia and brain tumours: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Lancet. 2012;380:499-505.

Perez GL, Radiologic Health Branch. Presented  at: Radiologic Health Branch 2014 July. PowerPoint presentation.

Perez M. What do we need from ICRP in medicine? Justification of medical exposures Referral criteria and clinical decision support. WHO. ICRP 2013.

Shrimpton PC, Wall BF. Reference doses for paediatric computed tomography. Radiation Protection Dosimetry. 2000;90(1-2):249-52.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Health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health_glance-2013-en. 2013.

The Royal College of Radiologists, http://www.rcr.ac.uk/ (접속일 : 2014. 11. 14)

The Royal Australian and New Zealand College of Radiologists. A Clinical Decision Support Tool and Educational Resource for Diagnostic Imaging. http://www.imagingpathways.health.wa.gov.au/ (접속일 : 2014. 11. 17)

The Royal College of Radiologists. iRefer: Making the best use of clinical radiology. https://www.rcr.ac.uk/content.aspx?PageID=995 (접속일 : 2014. 11. 14)

Tubiana M. Dose-effect relationship and estimation fo the cardinogenic effects of

Page 133: 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 고나 근접오류는 유사 유해사례 예방을 위하여 적절히 모니터링되고 보고되는

5. 참고문헌

107

low doses of ionizing radiation: The joint report of the Acedemie des Sciences (Paris) and of the Academie Nationale de Medecine, International Journal of Radiation Oncology, Biology, Physics. 2005;63:317.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UNSCEAR). Report Vol. I. Sources of Ionizing radiation. 2008.

United Nations Educated,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World Commission on the Ethics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ology. 2005.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Nationwide Evaluation of X-Ray Trends (NEXT). http://www.fda.gov/Radiation-EmittingProducts/RadiationSafety/NationwideEvaluationofX-rayTrendsNEXT/default.htm (접속일 : 2014. 12. 17)

Venneri. Health Risks from Exposure to Low Levels of Ionizing Radiation: BEIR VII – Phase 2. 2006.

Wagner LK, Archer BR. Minimizing Risks from Fluoroscopic X Rays. 4th edition. The Woodlands, Texas: Partners in Radiation Management. 2004.

Wall. Radiation protection dosimetry for diagnostic radiology patients. Rad Prot Dosim. 2004;109(4);409-19.

Watson S, Jones A, Oatway W and Hughes J. Ionising Radiation Exposure of the UK Population: 2005 Review. HPA-RPD-001. HPA, Chilton. www.hpa.org.uk.

Wilson K. A framework for apply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o transfusion safety. Transfusion Medicine Reviews. 2011;25(3):177-83.

25 Texas Administrative Code. of Radiation Machines in the Healing Art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영상의학회. CT 검사 및 재검사 가이드라인. 2013.

김광표, 이준영. 진단용 방사선 사용에 따른 국민 방사선량 평가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김은경. 치과X선 검사에서의 환자선량 권고량 마련을 위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09.

김정훈. 고가영상검사 적정관리 방안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심장의학회,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심장질환 심장 CT 사용권고안. 2014.

대한영상의학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근거기반 임상영상 가이드라인 개발 : 영상진단검사의 적절성과 환자의 방사선 노출 수준에 대한 근거 제공. 2015.

보건복지부. 소아 일반영상의학검사에서의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 2013.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방사선사협회. 소아 방사선 촬영을 위한 기술정보. 2010.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방사선사협회. 소아 일반 영상의학검사의 표준촬영 가이드라인. 2013.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방사선사협회. 흉부엑스선검사에서의 환자선량권고량 가이드라인. 2009.

성동욱, 강희두, 환선광, 권대철, 양한준, 임몀상, 김정욱, 이종웅, 양지영. 방사선 의료장비에 의

Page 134: 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 고나 근접오류는 유사 유해사례 예방을 위하여 적절히 모니터링되고 보고되는

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108

한 환자피폭관리방안 연구. 대한영상의학회 2012.

정윤순. 제갈문규, 이영지, 김혁주, 이광용, 이현구, 이정은, 임천일, 손혜경, 김병우, 양현규. CT 엑스선 검사에서의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방사선협회. 2009.

고득영, 정유진, 최해진, 김형수, 김혁주, 이광용, 이현구, 이정은, 박상명, 김효선, 이홍석, 김병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CT 영상의학 검사에서의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가족부,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방사선협회. 2012.

배경택, 김주심, 유미선, 김혁주, 이광용, 이현구, 이병영, 박해대, 정승환, 김병우. 유방엑스선 검사에서의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가족부,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방사선협회. 2008.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방사선사협회. 일반 영상의학검사의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 2012.

오기근. 유방촬영 시 환자피폭선량 진단 참고준위 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2007.

임효근, 일반투시엑스선검사에서의 환자선량 평가 연구, 식품믜약품안전처. 2008,

정승은, 성동욱, 김광표. 의료방사선(CT)에서의 정당화 및 최적화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2011.

정승은, 이승주, 박용구, 이용성, 최병길, 김형우, 이경호, 황진영, 남용현, 김무건, 김광수, 유대열, 이상석, 황준호. 국가 환자선량 저감화 기반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2012.

정승은. CT ․ MRI 재검사 가이드라인 적용 전 실태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

정정임, 채은진, 김건일, 백상현, 선현주, 용환석, 이현주. 흉부영상적정권고안 개발 : 2012년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정책과제 보고. J Korean Soc Thorac Radiol. 2014;3(1):16-33.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중재적 시술에서 환자선량 저감을 위한 방사선 방어 가이드라인. 2014.

진영우. 제5회 학술포럼. 방사선과 건강. 방사선과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주제발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2014.

Page 135: 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 고나 근접오류는 유사 유해사례 예방을 위하여 적절히 모니터링되고 보고되는

6. 부록

109

5단코드 5단코드명칭

HA851 일반전산화단층촬영-두부-중재적시술유도 제2회부터

HA481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중재적시술유도 제2회부터)

HA451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경우

HA461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조영제를사용하는경우

HA471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이중,삼중,삼차원CT,CT혈관조영,관절관또는강내조영촬영,Cine,뇌조CT

HA441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제한적 CT

HA452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안면및두개기저

HA442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안면및두개기저(제한적)

HA462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안면및두개기저(조영제사용)

HA801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안면및두개기저-안와-중재적시술유도 제2회부터

HA401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안면및두개기저-안와-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경우

HA402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안면및두개기저-안와-조영제를사용하는경우

HA403 안면,두개기저-안와-이중,삼중,삼차원CT,CT혈관,관절관또는강내조영촬영,Cine,뇌조CT

HA404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안면및두개기저-안와-제한적 CT

HA80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안면및두개기저-부비동-중재적시술유도 제2회부터

HA40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안면및두개기저-부비동-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경우

HA406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안면및두개기저-부비동-조영제를사용하는경우

HA407 안면,두개기저-부비동-이중,삼중,삼차원CT,CT혈관,관절관또는강내조영촬영,Cine,뇌조CT

HA408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안면및두개기저-부비동-제한적 CT

HA809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안면및두개기저-측두골-중재적시술유도 제2회부터

HA409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안면및두개기저-측두골-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경우

HA410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안면및두개기저-측두골-조영제를사용하는경우

HA411 안면,두개기저-측두골-이중,삼중,삼차원CT,CT혈관,관절관또는강내조영촬영,Cine,뇌조CT

HA412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안면및두개기저-측두골-제한적 CT

HA813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안면및두개기저-기타-중재적시술유도 제2회부터

HA482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안면및두개기저(중재적시술유도 제2회부터)

HA413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안면및두개기저-기타-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경우

Ⅵ 부록

1. 건강보험청구자료 CT 촬영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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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110

HA414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안면및두개기저-기타-조영제를사용하는경우

HA415 안면,두개기저-기타-이중,삼중,삼차원CT,CT혈관,관절관또는강내조영촬영,Cine,뇌조CT

HA472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안면,두개기저(이중,삼중,삼차원CT,CT혈관,관절관또는강내조영촬영,Cine,뇌조

CT)

HA416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안면및두개기저-기타-제한적 CT

HA853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경부-중재적시술유도 제2회부터

HA483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경부(중재적시술유도 제2회부터)

HA453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경부-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경우

HA463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경부-조영제를사용하는경우

HA473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경부-이중,삼중,삼차원CT,CT혈관조영,관절 관 또는 강내조영촬영, Cine CT

HA443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경부-제한적 CT

HA834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중재적시술유도 제2회부터

HA484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중재적시술유도 제2회부터)

HA454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

HA424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경우-고해상력

HA434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경우-기타의경우

HA464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조영제를사용하는경우

HA474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이중,삼중,삼차원CT,CT혈관조영,관절관또는강내조영촬영,Cine CT

HA444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제한적 CT

HA42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복부-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경우-요로결석의심

HA83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복부[골반포함]-중재적시술유도 제2회부터

HA48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복부(골반포함)(중재적시술유도 제2회부터)

HA45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복부(골반포함)

HA43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복부-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경우-기타의경우

HA46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복부-조영제를사용하는경우

HA47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복부-이중,삼중,삼차원CT,CT혈관조영,Cine CT

HA44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복부-제한적 CT

HA456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척추-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경우

HA466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척추-조영제를사용하는경우

HA476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척추-이중,삼중,삼차원CT,CT혈관조영,관절관또는강내조영촬영,Cine CT

HA446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척추-제한적 CT

HA856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척추-중재적시술유도 제2회부터

HA486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척추(중재적시술유도 제2회부터)

HA859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경,흉,요추부위동시 또는 경,요추부위동시-중재적시술유도 제2회부터

HA489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경,흉,요추부위동시 또는 경,요추부위동시(중재적시술유도 제2회부터))

HA459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경,흉,요추동시 또는 경,요추동시-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경우

HA469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경,흉,요추부위동시 또는 경,요추부위동시-조영제를사용하는경우

HA479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경흉요추동시/경요추동시-이중,삼중,삼차원,CT혈관,관절관·강내조영,Cine

HA449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경,흉,요추부위동시 또는 경,요추부위동시-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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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록

111

등)

HA857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상지-중재적시술유도 제2회부터

HA487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상지(중재적시술유도 제2회부터)

HA457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상지-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경우

HA467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상지-조영제를사용하는경우

HA477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상지-이중,삼중,삼차원CT,CT혈관조영,관절관또는강내조영촬영,Cine CT

HA447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상지-제한적 CT

HA858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하지-중재적시술유도 제2회부터

HA488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하지(중재적시술유도 제2회부터)

HA458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하지-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경우

HA468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하지-조영제를사용하는경우

HA478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하지-이중,삼중,삼차원CT,CT혈관조영,관절관또는강내조영촬영,Cine CT

HA448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하지-제한적 CT

HC291 뇌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안정상태)

HC296 뇌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약물부하)

HC292 심근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안정상태

HC301 심근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안정상태(재주사또는지연영상)

HC302 심근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안정상태(게이트방법)

HC303 심근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안정상태(재주사또는지연영상)(게이트방법)

HC297 심근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운동부하

HC304 심근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운동부하(게이트방법)

HC298 심근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약물부하

HC305 심근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약물부하(게이트방법)

HC293 간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HC294 신장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HC295 뼈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HC299 폐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HX309 전신혈액풀 단일광자 전산화 단층촬영

HY310 종양 단일광자 전산화 단층촬영(Gallium67)

HY311 종양 단일광자 전산화 단층촬영(Thallium201)

HY312 종양 단일광자 전산화 단층촬영(Tc99m-MIBI)

HY313 종양 단일광자 전산화 단층촬영(In111-Octreotide)

HY314 종양 단일광자 전산화 단층촬영( I123-MIBG)

HX311 염증 단일광자 전산화 단층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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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112

2. 본 결의문 (Bonn Call-for-Action)

Joint Position Statement by the IAEA and WHO

2012년 12월, 독일 본(Bonn)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

동개최한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adiation Protection in Medicine:

Setting the Scene for the Next Decade」 회의의 중요한 결과는 차후 십여 년간 의

료분야의 방사선 방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이행해야 할 활동

의 우선 순위를 제안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 결과는 본 결의문으로 정리되었다.

의학에서 진단, 중재 및 치료 과정에서 전리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의 이용을 통해 매

년 수백만 명의 환자들이 의료적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의학에서 방사선의 이용은 인간

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혜택을 주나 방사선 피폭과 관련된 위험도 수반하기 때문

에 이익과 위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현존하거나 새로 발생할 문제들을 다루

는 해결방안을 미리 식별하고, 지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각 국 정부, 시민 사회, 국

제기구, 연구자, 교육자, 기관 및 전문 협회의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안을 마

련하고, 또한 국제적 수준에서 리더십의 방향 설정 및 활동과 절차의 조율이 요구된다.

본 결의문의 목적은, 1) 환자와 의료계 종사자 모두에 대한 방사선 방어를 강화하고,

2) 의료 과정에서 모든 환자에게 전리방사선을 안전하고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최소한의

위험으로 최고의 이득을 얻으며, 3) 방사선 방어가 의료보험 체계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4) 환자 및 대중의 이익/위험을 판단하여 의료인과의 대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5) 의학에서 영상의학적 절차의 안전성 및 질을 증대하는 것이다.

본 결의문은, 향후 10년간 의료 방사선 방어의 강화에 필수요소로 확인된 10개의 주

요 조치 및 관련 하위 조치들을 강조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요도 순으로 나열되지 않

았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권고한다.

1조 : 정당화(justification) 원칙의 이행을 강화한다.

a) 실제로 정당화를 용이하게 하고 향상시킬 도구인 3As를 도입하고 적용한다(3As;

awareness(인지), appropriateness(적절성) 및 audit(감사).

b) 진단적 목적의 핵의학과 비전리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포함하는 의료 영상의

적정성(appropriateness)을 강화하고, 이러한 과정에 대한 모든 이해 관계자를 아우르는

통일된 근거 중심의 기준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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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록

113

c) 지역 간의 차이를 염두에 둔 전 세계적인 의료 영상 추천 지침을 구현하고, 이러한

지침의 갱신, 지속성 및 가용성을 보장한다.

d) 정당화가 정상적인 방사선학적 의료행위의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일부가

되도록 보장하는, 정당화와 관련된 임상 감사의 적용을 강화한다.

e) 의료 영상 분야에 의사 결정 지원 도구(decision supporting tool)와 같은 정보

기술 해법을 도입하고, 이러한 것들이 진료 현장에서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 가능하도

록 보장한다.

f) 무증상 인구집단을 위한 건강 검진 프로그램(예, 유방촬영 검진) 및 무증상 개인이

승인된 건강 검진 프로그램의 일환이 아닌 영상검사를 받는 경우(예, 개인건강감시를 위

한 CT 촬영)에 대한 정당화 기준을 보다 심도 있게 개발한다.

2조 : 방사선 방어와 안전의 최적화(optimization)원칙의 이행을 강화한다.

a) 중재 시술을 포함하여, 특히 소아에 대한 영상의학적 의료행위에 대한 진단참고수

준(Diagnostic Reference Level)의 설정, 사용 및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보장한다.

b) 포괄적 품질관리체계 적용의 일환으로서, 의료피폭에 대한 품질보증 프로그램의 제

정을 강화한다.

c) 방사성 핵종 치료 후 환자의 방사선 노출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보다 세부적인 지침을 개발한다.

d) 환자 피폭 기록을 위한 기술적 해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며, 촬영 장비에 의해 제공

되는 선량 데이터 형식을 통일하고, 전자 의무 기록의 활용을 확대시킨다.

3조 : 전반적인 안전체제에 기여하도록 제조사의 역할을 강화한다.

a) 물리적인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설계에 방사선 방어 기능을 강화하여 의료기기의 안전

성 향상을 보장하며, 이는 추가 선택 기능보다는 기본 기능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b) 임상적 결과를 유지하면서도 환자 및 의료전문가의 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킬 수 있

는 기술적 해법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c) 특정 의료기기에 특화된 사용자를 위한 교육을 위하여, 방사선 방어 및 안전성 측

면을 고려한 도구를 지원한다.

d) 성능, 안전성 및 선량 매개 변수와 관련하여 장비의 적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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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114

e) 신규 또는 중고 장비의 지속가능성, 성능과 같은 제한된 기반구조(infrastructure)

를 가진 보건의료적 조건에서 특별히 필요한 부분을 명시한다.

f) 의료인이나 전문학회 등의 이해 관계자와 제조사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

g) 제조사, 보건 및 방사선 규제 당국, 그들의 대표단체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4조 : 의료전문가의 방사선 방어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한다.

a)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의학 및 치과 분야에서 방사선을 사용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

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방어 교육 및 훈련을 우선시한다;

b) 다수의 교육을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특정 교육 콘텐츠를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

c) 의학 및 치과 분야에서 핵심 역량을 구축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교육

과정에 방사선 방어를 포함시킨다.

d) 제한된 제반시설을 가진 의료 환경에서 교육 기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및 전문

학회 간 교육관 관련하여 협력체계를 공고히 한다.

e)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의료인의 교육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5조 : 의료방사선 방어를 위한 전략적인 연구 의제를 구체화하고 촉진한다.

a)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받게 되는 인체 방사선(인공방사선) 피폭에서 의료피폭이 차

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방사선 연구 예산의 재균형을 모색한다.

b) 저선량에서 위험 추정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히 소아와 임산부에 대한

외부 및 내부 저선량 피폭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방사능 위험에 대한 연구를 강화한다.

c) 전리방사선에 대한 방사선 감수성의 개인차가 나타나게 되는 발생 기전과 그것이

방사선 방어 체계에 미칠 영향을 연구한다.

d) 전리방사선에 특이적인 생물학적 표지자 발견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한다.

e) 결정론적 영향, 심혈관계에 대한 영향, 과다 피폭된 개인의 사고 후 치료와 같은

방사선 영향의 전문 영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f) (치료 방사선 영역에서) 밀폐되지 않은 방사선원 사용 시의 환자 선량 측정뿐만 아

니라 소조사야 외부 방사선 치료를 포함하는 장기(organ) 선량 평가 방법을 개선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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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록

115

한 연구를 촉진한다.

6조 : 의료방사선에 대한 의료피폭 및 직무피폭에 대하여, 개선된 범세계적 정보

의 가용성을 높인다.

a)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특히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의료

피폭에 대한 선량 데이터 및 동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b) 전 세계적으로, 또한 실제 방사선 방어 대책에 부합하는지 초점을 맞추어, 의료영

역에서 직업적 방사선 피폭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개선한다.

c) 위의 자료를 품질관리 및 동향분석, 의사 결정과 자원 할당을 위한 도구로서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7조 : 의료방사선 사건 및 사고의 예방을 고취시킨다.

a)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에서 안전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교육 안전보고 시스템을 시행하고 지원한다.

b) 의료방사선 사고 및 중증도 척도와 같은 관련 의사소통 도구에서 분류 체계를 통일

하고, 다른 의료 분야의 안전 분류 체계와 조화를 고려한다.

c) 자발적인 안전 보고에 있어서, 전리방사선을 이용하는 모든 의학적 기법

(modalities)들을 포함하는 것을 지향한다(근접 치료, 중재적 영상의학, 외부 방사선 치

료 및 치료 핵의학에 중점).

d) 임상 의료행위에서 안전 향상을 위해 전향적 위험 분석법을 시행한다.

e) 의료방사선 안전 대책의 필수 구성 요소로서, 각각의 중요한 단계마다 안전을 필수

적인 요소로 간주하며 우선적으로 독립 검증하도록 한다.

8조 : 보건 의료에서 방사선 안전 문화를 강화한다.

a) 전리방사선을 의학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 환자 안전을 전략적으로 우선 사항으로

설정하고, 방사선 안전 문화를 강화하는 필수 요소로서 리더쉽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b) 방사선 규제 당국, 보건 당국 및 전문 협회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육성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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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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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의료방사선을 적용하는 서로 다른 분야뿐만 아니라 전문 협회 및 환자 단체를 포함

하는 전반적인 방사선 방어와 관련된 다른 분야 간, 방사선 방어에 대한 긴밀한 협력 관

계 구축을 육성한다.

d) 원자력 산업과 항공 산업과 같은 다른 분야로부터 안전 문화 고취에 대한 모범 사

례를 학습한다.

e) 의료기술평가에 방사선 방어 측면이 통합되도록 지원한다.

f) 의학물리학을 보건의료에서 방사선 방어의 책임을 가진, 독립적인 직업으로 인식하

도록 지원한다.

g) 정보 기술의 발전을 활용하여, 방사선 방어 및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하여 동료들과

정보 교환을 활성화 시킨다.

9조 : 방사선 이득-위험-소통을 개선시킨다.

a) 의료인, 환자 및 일반 대중에서 방사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 및 위험에 대한 인

식을 제고한다.

b) 의료서비스 제공자 및 방사선 방어 전문가의 위험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

도록 지원한다 - 기술 및 의사소통 전문가 모두를 포함시키고, 환자 단체와 협력하며,

특정 대상 그룹에 맞춘 명확한 메세지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한다.

c) 환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에 기반하여 능동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10조 : 전 세계적으로 안전 요건의 이행을 강화한다.

a)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국제기본안전기준(International Basic Safety

Standards)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침을 개발한다.

b) 국가 차원에서 환자, 종사자 및 공공의 방어를 위한 충분한 입법 및 행정적인 체계

를 확립한다. 이는 의료전문가의 방사선 방어 교육과 훈련 요건을 강화하고, 이러한 체계

의 요건들을 적용하는데서 나타나는 부족한 부분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장 검증을 수행하

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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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록

117

주요 용어의 정의

의료방사선 피폭(medical exposure) : 의료나 치과적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나 간병인, 또는 생물․의학 연구에 자원한 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피폭 및 질병의 조기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 검진 프로그

램으로 인한 피폭을 포함함

의료피폭책임자(licensee) : 어떤 활동이나 시술에 대한 현재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 특히 (방사선) 방어 및

안전과 관련한 활동이나 시술에 대하여 지각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님(보통 licensee는 어떤 기관이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overall responsibility)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조직을 의미함)

방사선의학전문가(radiological medical practitioner) : 방사선의 의료적 이용을 위해 전문적(specialist)

교육과 훈련을 받은 보건전문가로, 특정 전문 분야에서 의료피폭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절차를 행하거나 감독

할 수 있음

의뢰 의학전문가(referring medical practitioner) : 의료피폭을 위하여 방사선의학전문가(radiological

medical practitioner)에게 국가적 요건에 부합하여 환자를 의뢰(refer)할 수 있는 보건전문가

보건전문가(health professional) : 의학, 치의학, 척추교정법, 발치료, 간호학, 의학물리학, 의료방사선기술, 방

사선약학, 직업적 보건 등 보건 관련 전문업을 행하는 자로 적절한 국가적 절차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인지됨

의학물리사(medical physicist) : 의학 분야에서 물리학을 적용할 수 있는 개념과 기술에 대하여 전문적 교육

과 훈련을 받은 보건전문가로 의학물리 세부 분야의 하나 또는 그 이상에서 독립적으로 시술을 수행할 수 있음

방사선사(medical radiation technologist) : 의료방사선 기술분야에서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받은 보건전

문가로 의료방사선 기술의 세부 분야의 하나 또는 그 이상에서 방사선의학전문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대

해 방사선 의료과정을 수행할 수 있음

3. [IAEA-TECDOC-1732] 방사선원의 사용과 관련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규정 모형 (Model Regulations for the Use of Radiation Sources

and for the Management of the Associated Radioactive Waste)

Supplement to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No. GS-G-1.5

7장. 의료피폭39)

제 47 조 : 의료피폭책임자(licensees)의 일반적 책임

39) 본 내용은 IAEA의 승인을 받아 IAEA TECDOC 1732의 Part 7 Medical Exposure 부분을 연구수행자가 한국어로 번역하였음. 본 내용의 원 버전은 IAEA 및 정식으로 위임받은 사람들이 IAEA를 대표하여 배포한 영어 버전임. IAEA는 번역된 내용의 정확성이나 품질, 또는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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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118

1. 다음 각 항의 경우가 아닌 한, 의료피폭책임자는 그 어떠한 환자도,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의료 피폭을 받지 않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a) 의료피폭이 의뢰 의학전문가(referring medical practitioner)가 요청하는 방사선

절차(radiological procedure)이며 이미 제공된 임상적 맥락(clinical context)에 관한

정보이거나 승인된 건강검진 프로그램의 일부인 경우

(b) 의료피폭이 방사선의학전문가(radiological medical practitioner)와 의뢰 의학전

문가와 협의를 통하여 정당화된 경우

(c) 방사선의학전문가가 이 조의 4(a)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료피폭의 계획과 전달에

대한 보호와 안전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경우

(d)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방사선 의료과정에 대하여 방사선 위해는 물론

예상되는 진단 또는 치료적 이익에 대하여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2. 의료피폭책임자는 이 조의 5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그 어떠한 개인이라도 윤리위원

회(관련 규제당국에 의해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부여받은 다른 연구기관)의

허가를 받은 피폭을 제외하고는 생물의학 연구의 일부로서 의료피폭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방사선의학전문가는 이 조의 4(a)에서 명시된 바와 같은 책임을 맡고 있어야 한다.

의료피폭책임자는 요구사항(requirements)이 생물의학 연구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피폭

을 받는 개인을 보호하고 안전의 최적화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3. 의료피폭책임자는 그 어떤 간병인(carer or comforter)도 방사선 의료과정에 참여

하는 개인에 대한 간병을 제공하기 전 방사선 보호에 대한 관련 정보 및 방사선 위해 정

보에 대하여 제공받고 이해하였음을 나타내지 않는 한, 의료피폭을 받지 않도록 보증해

야 한다. 의료피폭책임자는 54(1)에서 명시된 요구사항이, 간병인으로 활동하는 개인이

관여된 방사선 의료과정의 방어와 안전의 최적화를 충족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4. 의료피폭책임자는 다음의 각 사항이 지켜지도록 보증해야 한다.

(a) 방사선 의료과정을 수행하거나 총괄하는 방사선의학전문가는 의료피폭의 계획과

전달에 있어 의학물리사(medical physicist), 방사선사(medical radiation

technologist)와 협력하여, 48조에서 요구하는 방사선 의료과정의 정당화(justification)

및 방어와 안전의 최적화를 포함하여 환자를 위한 전반적인 방어와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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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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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특정 방사선 의료과정에서 환자를 위한 방어 및 안전과 관련된 특정 의무를 가지

고 있는 방사선의학전문가, 의학물리사, 방사선사 및 기타 보건전문가들은 적절한 분야에

서 전문화되어야 한다.

(c) 충분한 의료진(medical personnel) 및 진료보조인력(paramedical personnel)은

보건 당국에서 명시한 바대로 확보되어야 한다.

(d) 의료진과 진료보조인력은 적절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방사선 방어

교육, 훈련 및 숙련도(규제기관에서 명시한)에 대하여 각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

다.

(e) 의료진 및 진료보조인력의 명단 목록은 지속적으로 현행화되어야 한다.

(f) 치료적 방사선 의료과정에 있어, 의료방사선 장비의 도입과 커미셔닝을 포함한 교

정, 선량측정 및 품질보증을 위한 요구사항은 50조, 51조(c), 53조(1), 52조(2)에서 명시

된 바와 같이 의학물리사가 수행하거나 의학물리사의 감독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g) 진단방사선 및 투시중재시술에 있어, 의료방사선 장비의 도입과 커미셔닝을 포함한

의학영상 표준(Standards for medical imaging), 교정, 선량측정 및 품질보증을 위한

요구사항은 50항, 51항(a), 51항(b), 52항, 53항(1) 및 53항(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

학물리사의 관리・감독 하에 있거나 의학물리사의 문서화된 조언에 의해 충족될 수 있으

며, 그 의학물리사가 관여하는 정도는 영상 절차에 수반된 위험도와 복잡함에 따라 결정

된다.

(h) 주요 관계자에 의한 책임의 위임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제 48 조 : 의료방사선 피폭의 정당화(justification)

1. 의료피폭은, 의료피폭을 수반하지 않는 가능한 대체기술을 사용함에 따른 이익

(benefit)과 위해(detriment)를 고려함과 동시에,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방사선 위해에 대하여 방사선 피폭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진단 및 치료적 이익

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정당화되어야 한다.

주석) 이익은 반드시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환자에 있어

서는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에 대한 이익을 검토하는 것이 명백하지만, 생물의학 연구에

서 피폭은 그 이득이 생물의학 과학과 미래의 보건의료를 위한 것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 간병인들에 대한 이득이 이와 유사한 데, 예를 들면 아이에 대해 진단 영상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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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2. 개별 환자에 대한 의료피폭의 정당화는 방사선의학전문가와 의뢰 의학전문가의 협

의(consultation)를 통하여 수행되어야 하고, 적절하게는 임신 또는 수유 중이거나 소아

환자에 대하서는 특별히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요청의 적절성

(b) 방사선 의료과정의 긴급성

(c) 의료 피폭의 특성

(d) 개별 환자의 특성

(e) 환자의 이전 방사선 의료과정으로부터 관련된 정보

3. 관련 국내 또는 국제적인 의뢰 지침(referral guidelines)은 방사선 의료과정에서

개별 환자의 의료피폭의 정당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

4. 무증상 집단을 위한 건강 검진 프로그램의 일부로 수행되는 방사선 의료과정의 정

당화는 적절한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보건 당국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주석) 의료피폭을 수반하는 인구 그룹의 집단 검진(mass screening)운 검사받는 개인

또는 전체 집단을 위해 기대되는 이득이 경제・사회적 비용을 보상하는데 충분하지 않는

한 정당화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실행되지만, 승인된 건강검진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닌 무

증상 개인에 대한 그 어떤 방사선 치료과정에서도 그 개인을 위한 관련 전문기관 또는

보건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방사선의학전문가 및 의뢰 의학전문가에 의한 구체적인

정당화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과정의 일부로서, 개인은 사전에 방사선 의료과정에서 예

상되는 이익과 위험성, 제한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

6. 생물・의학 연구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자원자에 대한 의료피폭은 다음 각 항을 충

족하지 않는 한 정당화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a) 동 피폭은 ‘세계의학연합의 헬싱키 선언,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 연구에 대한

윤리 원칙’에 따라야 하며, 세계보건기구(WHO)와 ‘의학국제기구위원회(Council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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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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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Medical Sciences, CIOMS)’의 협업에 의해 마련된

가이드라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생물・의학 연구를 위한 국제 윤리 가이드라인‘을 따라

야 한다.

(b) 동 피폭은 윤리위원회(관련 규제당국에 의해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부여받은 다른 연구기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해야 하고, 그 어떤 명시된(54조(2)에 요구

된 바와 같이) 선량(dose) 제한조건이어야 하며, 국내 혹은 지역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상세히 기술).

주석) 의료방사선의 정당화에 관한 지침은 ‘안전 지침 초안 DS399 : 전리방사선의 의

료적 사용에서의 방사선 안전‘에서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제 49 조 : 의료피폭을 위한 방어의 최적화

1. 의료피폭책임자와 방사선의학전문가는 방사선 방어와 안전이 각각의 의료피폭에 있

어 최적화됨을 보증하여야 한다.

디자인 관련 고려사항

2. 의료피폭책임자는 68조(1)에 기술된 책임을 이행에 대한 보증에 더하여, 적용가능

하다면,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협력하여 의료 방사선 기구와 의료피폭의 전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국제전기표준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 IEC)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의 적용기준, 혹은 규제기관에 의해 채택된 국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되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작동 관련 고려사항

3. 진단 방사선 의료과정이나 중재술에서 방사선의학전문가는 방사선사, 의학물리사와

협업하고, 필요한 경우 방사선약사와 방사선화학자와 함께 다음의 각 사항이 이용됨을

보증하여야 한다.

(a) 적절한 의료방사선 장비와 소프트웨어, 핵의학을 위한 적절한 방사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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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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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관련 전문 단체에 의해 수립된 수용 가능한 영상 품질의 관련 표준 및 52조를 준

수하여 수립된 관련 진단참고수준을 고려하여 방사선 의료과정의 임상적 목표를 충족하

기 위해 최소로 필요한 환자의 의료피폭을 전달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과 요인

4. 방사선치료 과정에 있어서, 방사선의학전문가는 의학물리사, 방사선사와 협력하여

각 환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의 정도가 계획된 목표량과 비교하여 가능한 낮게 유지하도

록 하며 이는 처방된 용량에서 요구되는 오차 범위(tolerance) 이내에 있다.

5. 방사성의약품이 투여되는 방사선치료 과정에서 방사선의학전문가는 의학물리사, 방

사선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방사선약사와 방사선화학자와 협력하여 각 환자에

대해서 적절한 방사성의약품이 적절한 활동과 함께 선택되고 투약되도록 하며, 방사선

피폭은 표적 장기에만 일차적으로 국한되도록 하고 그 이외의 신체 부위에 대한 방사선

의 피폭은 최대한 낮게 유지되도록 한다.

6. 의료피폭책임자는 다음의 각 경우에 대하여 의료피폭의 특별한 측면을 최적화 과정

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보증해야 한다.

(a)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피폭

(b) 건강검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의료피폭 대상 개인

(c) 생물・의학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의료피폭 대상 자원자

(d) 환자에 대한 상대적인 고선량

(e) 배아 또는 태아의 피폭, 특히 임신한 여성 환자의 복부 또는 골반에 대한 방사선

의료과정에 있어 방사선 빔에 노출 되었거나 상당한 용량을 받는 경우

(f) 방사성의약품과 함께 방사선 의료과정을 받고 있는 여성 환자로 인한 모유수유 영

아의 피폭

주석) ‘상대적으로 높은 선량’이라는 용어는 하나의 주어진 맥락 안에서 적용하기 위한

의도이다. 명백하게 방사선치료 과정에서 선량은 영상 가이드 조작 과정에서처럼 ‘상대적

으로 높은 선량’에 포함된다. 영상의학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선량’은 CT 촬영 피폭으로

인한 선량 및 더 높은 선량의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과정에서 피폭을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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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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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 조 : 교정(calibration)

47항(4f) 및 47항(4g)에 따라, 의학물리사는 다음 각 사항을 보증하여야 한다.

(a) 의료피폭을 야기하는 모든 장치는 국내외적으로 인정되는 프로토콜에 의해 적절한

수량의 측면에서 교정되어야 한다.

(b) 교정은 임상적으로 사용되지 전에 해당 기기의 시운전 시점에서, 선량 측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어떤 유지관리 절차 후 및 규제기관에 의해 승인된 간격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c) 방사선치료 기기의 교정은 임상적 사용 이전에 독립적인 검증을 전제로 하여야 한

다.

(d) 환자의 선량 측정에 사용되는 모든 선량 측정기의 교정 및 방사선 발생장치

(sources)의 교정은 표준 선량측정 실험실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주석) ‘독립적인 검증’은 이상적으로 다른, 독립적 의학 물리사에 의하여 검증되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조건, 두 번째 의학물리사에 의한 검증이나 기기의 두 번째

세트를 이용한 검증, 우편 열발광 선량측정에 의한 검증의 형식을 이용한 것도 수용이

가능하다. 준수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 규제기관은 지역적 자원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제 51 조 : 환자의 선량측정(dosimetry)

의료피폭책임자는 환자에 대한 선량측정을 교정된 선량측정기를 사용하여 국내외으로

인정된 프로토콜에 따라 다음의 각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선량측정을 포함하여 실시되

고 문서화되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a) 방사선 진단 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의료과정에 적용되는 전형적인 선량

(b) 투시중재시술에 있어서 전형적인 선량

(c) 방사선치료 과정에 있어서 외부방사선치료(external beam radiation therapy)나

나 근접치료(brachytherapy)를 받는 각 환자에 대한 목표 선량 대비 흡수선량 및 방사

선의학전문가의 판단에 따른 관련 조직이나 장기에 대한 흡수선량

(d) 개봉된 방사선원을 이용한 방사선치료 과정에 있어서 환자에 대한 전형적인 흡수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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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 조 : 진단참고수준(Diagnostic Reference Levels)

의료피폭책임자는 다음의 각 사항이 지켜지도록 보증해야 한다.

(a) 51조에서 요구하는 측정에 기반한 지역 평가(assessment)는 그 방사선 의료과정

을 위해 승인된 간격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의료과정을 위한 진단 참고수준은 보건당

국, 전문가 단체 및 규제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부기관이 구축하여야 한다.

(b) 다음과 같은 방사선 의료과정에서 환자를 위한 방어와 안전의 최적화가 적절한지

또는 교정활동이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i) 전형적인 선량이나 활동이 진단참고수준을 상회40)하는 경우

(ii) 전형적인 선량이나 활동이 진단참고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고41), 피폭이 유용한

진단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환자에게 예상되는 의학적 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주석) 정부는 보건당국, 관련 전문가 단체 그리고 규제기관 간 논의 결과에 따라 투시

중재시술을 포함한 의료영상과 관련한 의료피폭을 위한 일련의 진단참고수준이 구축되어

야 한다. 이 같은 진단참고수준 설정에 있어서, account 적절한 영상 품질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가능한 한 이같은 진단참고수준은 해당 지역의 환경에 적합한 대

단위 조사나 출판 문헌에 기반하여야 한다.

제 53 조 : 의료피폭에 대한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1. 의료피폭책임자는 의학물리사, 방사선의학전문가, 방사선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품질보증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하고, 복잡한 핵의학 시설에 있어서는 방사선

약사와 방사선화학자가 다른 적절한 보건전문가들과 함께 참여해야 한다.

2. 의료피폭책임자는 의료 방사선 시설에 적합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의료피폭을

위한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보증해야 한다.

(a) 다음의 경우에 의학물리사가 직접 혹은 의학물리사의 감독 하에 의료방사선 기구

의 물리적 파라미터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i)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사용되기 전 장비의 도입 및 시운전 시점

40) 일반적으로 진단참고수준은 조사된 방사선량 분포에서 상위 75% 수준으로 함 41) 예를 들면, 조사된 방사선량 분포에서 하위 10% 이하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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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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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후 주기적으로 실시

(iii) 환자 방어와 안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유지보수 작업 이후

(iv) 환자의 방어와 안전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설치 또는 기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조정이 있은 후

(b) (a)에 언급된 물리적 파라미터의 측정값이 허용 가능 수준을 벗어났다면 교정활동

을 실시

(c) 방사선 의료과정에 사용되는 적절한 물리적, 임상적 요소의 검증

(d) 관련된 절차와 결과에 대한 기록 유지

(e) 선량측정 기기의 작동 및 모니터링 기기의 교정 및 상태의 주기적 체크

3. 의료피폭책임자는 정기적이고 독립적인 감사(audits)가 의료피폭의 품질보증의 프로

그램으로서 마련되고 감사 실시주기가 방사선 의료과정의 복잡성 및 관련 위험에 따른

것인지 보증해야 한다.

제 54 조 : 선량 제약치(constraint)

1. 의료피폭책임자는 관련 선량 제약치가 개별 간병인이 관여하는 그 어떤 방사선 의

료과정에서 환자의 보호와 안전의 최적화에 활용되도록 보증한다.

2. 의료피폭책임자는 선량 제약치가 생물・의학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피폭되는 사

람의 보호와 안전의 최적화에 사용되는 생물・의학연구(48조(6)) 제안의 일부에 기반하는

각 케이스 별로 윤리위원회 또는 관련 규제당국으로부터 윤리 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타 기관에 의해 구체화 및 승인되었음을 보증해야 한다.

주석) 정부는 보건당국, 관련 전문가 단체 그리고 규제기관 간 논의의 결과에 따라

(i) 간병인 피폭, (ii) 생물‧의학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자의 진단검사 피폭을

위한 선량 제약치가 수립되어야 한다. 연령, 여성의 가임여부와 같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간병인을 위한 선량 제약치의 선택은 복잡한 과정이다.

제 55 조 : 임신과 수유 중인 여성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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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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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피폭책임자는 여성 환자이거나 임신‧수유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에서 적절한 방

사선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

2. 의료피폭책임자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적절한 언어의 표지판, 환자를 위한 대기실,

칸막이, 기타 적절한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을 보증하고, 방사선 의료과정을 받고 있

는 여성들이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방사선의학전문가, 방사선사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래의 사항을 고지하도록 요청하는데 의사소통 수단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보증하

여야 한다.

(a) 임신 하였거나 가능성이 있음

(b) 수유 중이며, 방사성 의약품의 투약을 포함하는 방사선 의료과정이 예정되어 있음

3. 의료피폭책임자는 배아나 태아에게 상당한 선량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어떤 방사선

의료과정의 수행 이전에 가임기의 여성 환자의 임신 상태를 알아낼 수 있는 절차가 마련

되어 이 정보가 방사선 의료과정의 정당화(48조(1)) 및 방어와 안전의 최적화(49조(6))에

서 고려될 수 있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4. 의료피폭책임자는 여성 환자가 배아나 태아에게 결과적으로 중요한 선량을 미칠 수

있는 그 어떤 방사선 의료과정의 수행 전에 현재 모유수유 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준비(arrangement)가 있어 방사선 의료과정의 정당화(48조(1))와 방사선 방어

와 안전의 최적화(49조(6))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제 56 조 : 방사성 핵종 치료 후 퇴원

1. 의료피폭책임자는 방사성 핵종 치료 이후 환자가 퇴원 이전에 환자가족 및 일반인

들(members of the public)을 위해 적절한 방사선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

(arrangements)가 되어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

2. 방사선의학전문가는 방사선의 밀봉여부와 관계없이 의학물리사 또는 시설의 방사선

보호 관리자에 의해 설립될 때까지 다음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치료적인 방사선

의료과정을 받은 그 어떤 환자도 의료 방사선 시설에서 퇴원시키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a) 환자에서 방사성 핵종의 활동이란 대중과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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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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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가 보건당국, 관련 전문가 단체 그리고 규제기관 간 논의의 결과에 따라} 정립한

요구사항에 준해야 한다.

(b) 환자나 환자의 법적 보호자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i) 환자와 접촉하거나 환자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합리적인 수준의 낮은

선량을 유지시키고 오염의 확산을 피하기 위한 서면 지시사항

(ii) 방사선 위험에 대한 정보

주석) 정부는 보건당국, 관련 전문가 단체 그리고 규제기관 간 논의의 결과에 따라

밀봉되지 않는 방사선원을 사용한 치료 방사선 의료과정을 받은 환자 또는 여전히 밀

봉된 방사선원을 이식된 밀봉 방사선원을 유지하는 환자의 퇴원을 위한 기준과 가이드라

인을 준수하는 것이다.

제 57 조 : 비의도적 및 사고로 인한 의료피폭

의료피폭책임자는 18조(11), 18조(12), 27조, 67조(2) 및 99조와 관련된 요구사항에

따라, 의료방사선 장비의 디자인 및 작동 실패, 소프트웨어의 실패나 오류 및 인적 오류

의 결과로부터 기인하는 의도하지 않거나 사고로 인한 방사선 피폭이 일어날 개연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실질적인 수단이 이루어지도록 보증해야 한다.

제 58 조 : 비의도적 및 사고로 인한 의료피폭에 대한 조사

1. 의료피폭책임자는 다음의 의도하지 않거나 사고로 인한 의료 피폭을 즉각 조사하여

야 한다.

(a) 다른 개인이나 환자의 다른 조직 또는 다른 기관, 다른 방사성의약품을 사용하거

나 방사선의료전문가가 처방한 내용과 다른 활성, 선량, 선량 분배량의 방사선의약품 사

용 등의 모든 의학적 치료 및 매우 심각한 이차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b) 모든 진단 방사선 과정 및 투시중재시술 과정에서 다른 개인이나 환자의 다른 조

직 또는 다른 기관이 피폭된 경우

(c) 진단 목적의 피폭에서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피폭이 일어난 경우

(d) 투시중재시술에서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피폭이 일어난 경우

(e) 방사선 촬영과정 중 배태아에 대한 부주의한 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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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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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의료방사선 장비의 실패,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실패, 사고, 오류, 재난 또는 의도한

것과 상당히 다른 의료피폭을 받은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사건들

2. 의료피폭책임자는 위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조사해야 하는 비의도적 또는 사고로

인한 의료피폭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a) 환자가 받은 선량 및 환자 내 선량 분포를 계산하거나 예측한다.

(b) 비의도적 또는 사고로 인한 피폭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정활동을 지

시 한다.

(c) 그들 자신의 책임 하에서 모든 교정활동을 이행한다.

(d) 조사나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서면 기록(비의도적 또는 사고로 인한 의료피폭의 원

인을 기술하고 위 (a)부터 (c)에서 기술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다른

정보를 포함)을 가능한 신속하게 산출하고 유지한다. 중대한 비의도적 또는 사고로 인한

의료피폭 및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신속하게 서면 기록을 규제당국 및

적절하다면 관련된 보건당국에 제출한다.

(e) 적절한 방사선의학전문가가 의뢰 의학전문가,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적 대변인에게

비의도적 또는 사고로 인한 의료피폭에 관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 59 조 : 방사선 검토 작업의 수행

의료피폭책임자는 의료방사선 시설의 방사성 검토가 방사선의학전문가에 의해 의학물

리사 및 방사선사와 협력하여 주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방사성 검토는 의료 방사선

시설에서 수행되는 방사선 의료과정을 위한 정당화와 최적화에 관한 방사선 보호 원칙의

현 실무 적용에 대한 조사와 주요한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 60 조 : 의료피폭에 관한 기록 유지 ․관리

1. 의료피폭책임자는 규제기관에서 명시한 기간 동안 요구된 때로, 아래의 인력기록을

유지하고 열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a) 주요한 관계자에 의한 업무 위임에 대한 기록(47조(4h)에서 요구하는 사항)

(b) 방사선 보호에 관한 교육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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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피폭책임자는 규제기관에서 명시한 기간 동안 교정, 선량측정, 품질보증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열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a) 환자 치료 중 선택된 관련 물리적 그리고 임상적 파라미터의 교정 및 주기적 점검

의 결과에 대한 기록

(b) 51조에서 명시하는 환자의 선량측정 기록

(c) 52조에서 명시하는 진단 의뢰 수준에 관한 작성된 지역 평가(local assessment)

와 검토(review)의 기록

(d) 53조(2d)에서 명시하는 품질보증 프로그램과 관련한 기록

3. 의료피폭책임자는 규제기관에서 명시한 기간 동안 다음의 의료 피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열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a) 진단방사선에 있어서 의료피폭의 횟수 및 X선 형광 투시경의 방사선 의료과정 기

간이 포함된 선량의 회귀적인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

(b) 투시중재시술에 대하여 엑스선 형광 투시경 요소의 기간 및 영상의 횟수가 포함된

선량의 회귀적인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

(c) 핵의학에서 투여되는 방사선 의약품의 종류와 그들의 작용

(d) 외부방사선치료와 근접치료에 있어서 계획하고 있는 목표 선량에 대한 설명, 계획

하고 있는 목표량의 중심에 대한 흡수선량, 계획하고 있는 목표 선량에 전달되고 있는

최대 또는 최소 흡수선량, 또는 계획된 목표 분량에 대한 흡수선량에 대한 동동한 대체

정보, 의료치료과정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관련 조직과 장기에 흡수된 선량, 추가로

외부빔방사선치료에서 선량 분절과 전체적인 치료에 소요된 시간

(e) 생물․의학 연구의 일환으로 의료피폭 대상인 자원자들의 피폭 기록

(f) (58조(2d)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비의도적 및 사고로 인한 의료피폭의 조사관련 보

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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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 1. 31.

발행인 임태환

발행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 책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승인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ISBN : 978-89-6834-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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