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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자 4 대보험 권리찾기 2014 노동자 4대보험 권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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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동자4대보험권리찾기

2014노동자4대보험권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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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사회보장제도는‘신청주의’입니다.

대부분신청일을기준으로혜택을부여하고있어신청기한이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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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1. 임의계속가입…………………………………………………………………08

2. 일용노동자, 단시간노동자, 외국인적용 …………………………………… 09

3. 건강보험료감면……………………………………………………………… 11

4. 본인부담상한제 …………………………………………………………… 13

5. 암 중증, 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및지원 ………………………………… 14

6. 건강검진 …………………………………………………………………… 17

7. 응급의료비대불제도 ……………………………………………………… 19

8.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 21

9. 임산부 출산진료비지원 ……………………………………………………22

10.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지원 ……………………………………………… 23

11. 난임부부시술비지원……………………………………………………… 25

12. 산모, 신생아도우미사업 ………………………………………………… 26

13. 치과 처치급여적용안내…………………………………………………… 27

14. 장애인 보장구구입지원 ………………………………………………… 29

15. 보장구 대여 ……………………………………………………………… 31

16. 보건소 활용 ……………………………………………………………… 33

17. 이의 신청방법 …………………………………………………………… 34

18. 의료사고대처방안 10가지 ……………………………………………… 36

19. 의료기관이용 10가지 행동요령 ………………………………………… 39

건강보험

글싣는순서

목차 3

Ⅰ.국민연금이해하기

1. 국민연금에가입하기………………………………………………………… 42

2. 국민연금가입기간 ………………………………………………………… 44

3. 국민연금급여의특징 ……………………………………………………… 46

4. 국민연금급여의종류 ……………………………………………………… 47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및사망일시금

5. 외국인의연금급여 ………………………………………………………… 59

Ⅱ.국민연금활용하기

1. 가입자 되기및자격유지하기……………………………………………… 62

1) 임의가입

2) 납부예외제도

2. 가입기간늘리기 …………………………………………………………… 66

1) 임의계속가입

2) 추후납부제도

3) 미납보험료 분할납부

3. 반환금 반납제도 …………………………………………………………… 70

Ⅲ.핵심포인트정리

1. 국민연금가입키포인트 …………………………………………………… 72

2. 국민연금활용포인트 ……………………………………………………… 73

국민연금

4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76

2. 노인장기요양보험보험료및부담금 ……………………………………… 77

3. 장기요양인정신청 ………………………………………………………… 78

4. 장기요양급여 ……………………………………………………………… 80

5. 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 …………………………………………………… 81

6. 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 83

7. 장기요양보험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85

8. 장기요양급여기준 ………………………………………………………… 86

9. 노인장기요양보험이의신청 ……………………………………………… 88

노인장기요양보험

1.직업능력개발사업 …………………………………………………………… 90

1)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

2) 내일배움카드제

3) 근로자 학자금및훈련비대부

2. 실업급여 …………………………………………………………………… 95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3) 연장급여

3. 여성을 위한고용보험혜택 ……………………………………………… 101

1) 출산전후휴가급여

2)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단축급여

4. 임금피크제지원금 ……………………………………………………… 105

고용보험

글싣는순서

목차 5

1. 산재보험이란 ……………………………………………………… 1102. 산재보험의적용요건 ……………………………………………… 1113. 업무상 재해신청 ………………………………………………… 1144. 업무상사고와업무상질병 ……………………………………… 1175. 출퇴근 재해 ……………………………………………………… 1186. 행사·휴게시간·출장중재해 …………………………………… 1197. 직업병과업무상질병 …………………………………………… 1208. 산재보험의급여 ………………………………………………… 1229. 요양급여 ………………………………………………………… 12310. 휴업급여 ………………………………………………………… 12611. 장해급여 ………………………………………………………… 12712. 간병급여 ………………………………………………………… 12813. 재활급여 ………………………………………………………… 12914. 유족급여와장의비 ……………………………………………… 13015. 이의신청 ………………………………………………………… 13216. 민사배상 ………………………………………………………… 133

산재보험

건강보험

8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동일직장에서1년이상근무한경우,직장을그만두고실업상태라도2년간직장가입

자자격을그대로유지시켜줌.부모,자녀등피부양자도똑같이등재되어혜택이부

여됨.

-보험료는퇴사직전3개월간지급받은임금평균액(보수월액)의50%,즉재직시납부

보험료와동일함.

★반드시첫지역보험료고지서납부기한에서2개월이전까지거주지관할공단지사

에신청!

★신청후최초보험료를미납하면자격상실,지역가입자로전환되어임의계속가입혜

택을받을수없음.

임의계속가입 01

실업후,곧바로처리해야일목록1. 건강보험공단에임의계속가입신청후보험료바로납부2. 국민연금공단에지역가입자변경신청(부득이한경우납부유예신청도가능하지만되도록삼가)

3. 긴급복지지원제도로받을수있는혜택여부확인(보건복지콜센터 129, 주민자치센터)

-건설사업장등의일용노동자라고하더라도1개월이상근무했을경우와월60시간미

만의단시간노동자도직장가입자로건강보험에가입해야함.

-만약퇴사후에라도이러한사실이확인될경우,건강보험공단에서는노동자부담금

까지포함하여회사에밀린보험료를청구함.

-노동자의입장에서는그근속기간동안지역가입자로가입했을경우지역가입자로납

부했던지역보험료를환급하여돌려줌.

-외국인도외국인등록을하고국내체류자격을가지면건강보험에당연가입,내국인

과동등하게병원진료부터건강검진까지혜택을부여함.직장가입자는사용자가,지

역가입자(3개월간국내체류조건)는본인이관할공단지사에신고

02

건강보험 9

일용노동자,단시간노동자,외국인적용

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1. 피부양자인정기준-금융소득 4,000만원이상, 사업이나부동산임대소득 500만원이상일경우제외-형제·자매나배우자의 (조)부모도가능하지만동거,부양,소득여부에따른조건에충족되어야함.2. 피부양자로인정받으려면자격변경이후90일이내신고해야함.90일이후신고시에는신고시점부터적용됨.

3. 부양자에서제외되었다가조건이변경된경우는증빙서류구비후바로신고하여적용받을것!

10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국민건강보험과민간의료보험비교

구분 내용 국민건강보험 민간의료보험

공통점 정의 갑작스런사고나질병으로인한의료서비스이용시치료비부담

차이점

목적 사회연대성을위한보험 이윤을위한보험상품

대상 전국민 고위험군제외

보험료소득이높을수록보험료높아짐.

(소득재분배기능)연령이높거나고위험업무일수록보

험료높아짐.

보장금

우리가낸보험료를100원으로가정했을때

108.8원(국가재정부담금포함)

58.9원(기업이윤및운영비제외)

민간보험을규제할수있는『민간의료보험법』제정필요!

-국민건강보험과민간의료보험의역할및관계규정-민간의료보험의관리감독을위한보건복지부산하전담기구설치-민간의료보험과관련한소비자피해구제및보호

○건강보험료경감-도서·벽지(개성공단포함)에근무하는노동자는보험료50%감면.사용자의신고에

의해사유발생시점으로소급적용됨.

-입·출국일을제외하고,1개월이상국외체류자(북한지역포함)는보험료전액면제.

단,피부양자가있는경우50%감면

★따라서국외체류시의료기관이용불가(가족이대신한약제처방전발급등도안됨.)

★사후신고시에는소급하여환급해주므로환급시효3년안에신고토록할것.

-장애인복지법상등록장애인1~2급과희귀난치성질환자(6종)는장기요양보험료

30%경감

○건강보험료면제-병역법규정에의한현역병,전환복무자및무관후보생면제

-교도소및기타이에준하는시설에수용된기간면제

건강보험료감면 03

건강보험 11

“건강보험미적용사례”- 자동차사고로인한상해는자동차보험부담(뺑소니일부부담)- 산재보험(산재후유증포함), 공무및업무상재해는직장부담-폭행, 방화등범죄로인한상해는가해자부담-음주,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오토바이및농기계포함)으로인한상해는미적용-자해, 자살행위미적용(우울증, 정신질환제외)- 6개월이상보험료체납시미적용-해외출장, 이민등해외체류기간미적용

12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민간보험가입시유의사항

뇌졸중이아닌뇌경색으로보장여부확인!- 뇌졸중에서뇌출혈만보장,뇌경색은진단금이지급되지않은경우많음.뇌졸중중,뇌경색이 80%정도이며나머지가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색전등임. 가입시확인필요

의료비보장질병범위파악!- 연령대별로성인병만보장된다거나남성,여성질환을구분해서보장되는상품보다는종합적으로폭넓게모든질병을보장하는상품선택-생명보험사들은약관에나열된병만보장되고,손해보험사는예외사항을제외하고는보두보상. 즉생명보험사는약관에명시된질병을, 손해보험사는예외사항을유의!

의료비보장조건세밀검토!- 통원진료보장여부반드시확인-입원시에는정해진금액이아닌의료비전액또는일정비율로충분히지급되는지확인필수! 입원 1일당정액보장은충분치않음.- 진단금만많이지급하는상품은특히유의!진단금은1회만지급하기때문에향후다른중대한질병이발생할시에진단금이지급되지않을수있음.

갈아타기금물!- 보장기간이짧거나보장조건이조금더좋다는감언이설에다른보험회사나상품으로‘갈아타기’하는것은금물-반드시기존에가입한보장조건과꼼꼼히비교해서검토할것!

생명보험과손해보험상품의장점활용!- 손해보험의건강보험은실손보장이지만지급한도가명확하게정해져최대지급의료비를초과하는질병이걸렸을때는본인의경제적위험이큼.- 반면에생명보험의건강보험은지급금액이한도가없어가입당시의금액에따라지급되지만대개수술비는한도없이지급됨-따라서손해보험에서병원비전액을, 생명보험에서추가적인보장을받는게이상적임.

-1년간지출한전체진료비중‘건강보험적용본인부담금’을가입자의보험료수준에

따라상한선을두고,상한선을넘는경우그금액을환자에게돌려주는제도

-비급여항목인MRI일부금액,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차액등의경우에는제외됨.

04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13

사전급여 :같은병원에서진료후,본인부담총액이상한선을넘을경우병원은환자에게상

한액까지만받고나머지금액은공단에청구

사후환급 :당해본인부담연간총액이상한액을넘고사전급여를받지않은경우지급

본인부담상한제상한선

보험료수준

본인부담상한액

10%이하(1분위)

120만원

11~30%(2~3분위)

150만원

31~50%(4~5분위)

200만원

51~70%(6~7분위)

250만원

71~80%(8분위)

300만원

81~90%(9분위)

400만원

91~100%(10분위)

5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사후환급금지급절차및방법- 지사접수일로부터 3일이내계좌지급(신청일익일지급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www.nhis.or.kr)를 이용한접수-홈페이지접수절차개인회원→로그인→사이버민원→마이페이지→보험급여내역및진료내역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신청

14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암,희귀난치성질환자는반드시공단에등록(담당의사확진필요)을해야5년간본인

부담금(비급여항목제외)을지원받을수있음.희귀난치성질환자는10%,암및뇌·심

장질환자와중증화상환자는5%부담

-희귀난치성질환(보건복지부가고시하는138개질환군)은건강보험가입자중환자가

구및부양의무자가구의소득및재산조사(자동차종류포함)후선정기준에적합한환

자를5년간등록하여지원함.보험급여본인부담금,식대,호흡보조기,산소발생기대

여료,보장구구입비,간병비등에대해서도지원이가능하나환자의조건에따라지원

범위가다름.

-잔존암,전이암이있거나추가로재발이확인된경우의암환자에한하여제한적으로

재등록을하여다시5년간적용받을수있음.

-미등록시에는일반환자와같이입원20%,외래30~60%적용

-질환에따라소득,재산기준이차등적용됨으로필히상담을받아야하며신청은병원

이나공단모두가능

-암외에뇌혈관,심장질환은입원기간만최대30일동안,중증화상환자는최대1년6

개월간적용함.

05암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및지원

낮과밤의진료비가다르다-야간가산율30%적용- 병원, 약국모두해당-평일오후 6시부터다음날오전 9시까지.- 토요일오후 1시부터월요일오전 9시까지.- 공휴일 24시간

건강보험 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국가건강검진을통해서암(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해당,전이된

암종제외)이발견된경우에만건강보험가입자와의료보호대상자에게최대3년까지

지원함.의료급여자120만원(비급여100만원포함),건강보험가입자200만원지원

-폐암은100만원지원.단,건강보험가입자는재산,소득기준이적합한경우에만지원

-소아암은모든암종이적용되며연간최대2,000만원까지지원.백혈병과조혈모세포

이식시에는연간최대3,000만원까지지원.만18세미만의의료급여자와건강보험가

입자중재산,소득기준에적합한경우지원함.

-확진일로부터30일이내신청.30일이후신청할경우신청일기준으로적용(소급적용

안됨.)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신청절차1)등록신청- 누가 : 암환자의료비지원을받고자하는자(또는환자의보호자)- 어디에 : 암환자의주민등록지관할보건소-언제 : 연중접수

2)지원신청- 누가 : 지원대상자로선정되어등록된환자(등록신청을한보호자) 및의료기관-어디에 : 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의거주지관할보건소-언제 : 분기별로신청하도록하되, 필요시 1개월단위로신청가능

16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선택진료비(특진비)폐지- 보험이적용되지않는진료비중선택진료비가차지하는비중은 23.3%로 매우높음.특히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등고액환자의경우는선택진료비부담이너무높음.

- 의료기관의선택진료수입은2004년4,368억원에서2007년에는8,977억원으로2배이상증가하였고, 2012년은 1조 3,170억원에이름.

- 현정부는선택진료의사를점진적으로줄이는단계적축소안을발표했지만,결국다른수가인상의방식으로병원의손실을보전해주려고함.

- 이미행위별수가제, 종별가산제를통해수가가차등적으로보상되고있는체계에서, 단계적축소시악용의소지가있으므로완전폐지되어야함.

건강보험 17

○일반건강검진-직장가입자비사무직은매년실시

-직장가입자사무직,지역세대주는2년에한번실시

-피부양자는만40세이상으로2년에한번실시

○생애전환기건강진단대상-만40세,66세

○암검진-만40세이상,대장검사는50세,자궁경부암검사는30세(피부양자만40세)실시.위

암,유방암,자궁경부암은2년마다실시.대장검사와간암검사는매년실시

○영유아건강검진-1차(생후4〜6개월),2차(생후9〜12개월),3차(생후18〜24개월),4차(생후30〜36개월), 5차(생후42〜48개월),6차(생후54〜60개월)

*중복검사시진료비환수!

06본인부담상한제

건강검진꼭!챙기기- 건강검진실시통보우편물이오면,지인이나인터넷을통해적당한병원을선택하여반드시검진받도록할것. 검진을통한암발생확인시에는암치료비일부지원-단체협상시사측에장내시경, CT 등건강검진추가항목지원요청!

18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4기준병상6인실실시및80%확대- 선택진료비만큼우리에게부담을주는것이상급병실료인데,보험이적용되는6인실병상은턱없이부족한상황임.

- 현재종합병원의표준병상기준이따로없어병원에따라4인실,6인실을임의로두고있으며병실료기준또한천차만별임.

- 따라서기준병상을4인실로하고이를80%이상확대해야하며,병실료의기준도마련해야함.

6인실이상 →보험적용,약 1일 1만원소요

5인실이하 →보험적용안됨,최소6~70만원이상소요

건강보험 19

07응급의료비대불제도

- 응급환자, 분만, 혈우병환자-치과나가정의학과진료경우-장애인또는재활치료요구환자가재활의학과진료경우-해당기관에서근무하는경우

-외국인노동자,노숙자,행려병자,급작스런사고로당장신원을알수없는환자나경

제적이유로적기에진료를받지못해생명에위협받을경우응급의료비지원

-응급의료비는교통법칙금등으로구성된기금으로국가가대신치료비를지급하는것

임.병원에서응급의료비용을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신청하면심사후지급함.

-심사평가원에서는추후환자에게구상권을청구하는데이를갚을상환의무자는환자

본인,배우자,1촌이내직계혈족가족임.대불금은부담능력에따라최장12개월까지

분할납부가능하며,상환의무자가소득이나재산이있음에도갚지않을경우강제징

수함.

병·의원을거치지않고곧바로종합전문병원을이용할수있는경우

20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요양병원의88%,종합병원49.7%,상급종합병원72%의환자가간병서비스를이용하고있을정도로요구가높으나사적계약을통해제공되고있어환자와가족의부담이매우큼.

- 간병비에대한규모추계는사적계약에의해이루어져그규모를정확히알기도어려울뿐아니라실제간병을가족이할경우간병을담당하고있는가족의소득감소등두세배의재정적어려움이존재함.

- 건강보험공단자료에의하면, 2010년기준간병비는약 4조 2,382억원에달함.여기에간병으로인한가족구성원의실질적인소득감소등간접비용까지포함하면국민들부담은더욱커짐.

- 국민들의간병비부담을줄이기위하여의료기관의간호인력을증원하여의료기관이간병을담당하게함.추가인력확보에소요되는비용은입원료에포함시키고간병비용을건강보험에적용하여급여화해야할것임.

간병인이필요없는병실구현!

건강보험 21

-의원을이용하는고혈압,당뇨병환자의건강을증진시키고,건강지원서비스를제공

-본태성고혈압(I10),인슐린-비의존당뇨병(E11)환자대상

-원하는의원에서고혈압또는당뇨병을지속적으로관리하겠다는뜻을의사와상의를

거쳐자격부여

-자격부여후해당의원에서진료시 진찰료본인부담비용경감(30→20%)

-원하는경우공단에신청을통해건강지원서비스(교육,상담,기기대여등)를이용할

수있음.

08

저소득층돌봄종합서비스(보건소)- 장기요양보험등급외노인중전국가구월평균소득150%이하해당노인에게가사및간병등재가서비스제공, 본인일부부담-독거노인은가정방문, 유선등을통한주기적안전확인,복지서비스연계등의무료예방서비스제공

의원급만성질환관리제

22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임신이확진된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포함)에게임신·출산진료비를지원함.진료

비는출산전후산모의건강관리와관련된진료,출산비용등을위해50만원지원

-병원에서발급받은임신확인서지참후공단지사나우체국및국민은행,신한은행에

서고운맘카드신청.분만예정일로부터60일까지사용가능(미사용한잔여금액은자

동소멸)

-집에서출산하거나병원으로이동중출산하는등병원이외의장소에서출산했을경

우25만원지급

<보건소에서실시하는무료기본검사>

- 임신진단(소변검사)

- 임신 8 ~ 12주 : 모성검사(혈액및소변), 풍진항체검사, 엽산제지급

-임신 15 ~ 20주 : 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

- 임신 24 ~ 28주 : 임신성당뇨검사

-초음파검사(필요시)

- 임신 20주이후부터철분제지급

- 32주이후복대지급(필요시)

09임산부출산진료비지원

지자체출산비지원지원대상, 지원액에차이가있지만많은지자체에서출산비를별도지원하고있으니주소지관할동사무소및보건소에상담문의!

건강보험 23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가구소득150%이하의미숙아출산가정및셋째자녀이상의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인경우(소득수준관계없이지원)

○미숙아지원-임신37주미만출생아나출생시체중2.5kg미만의미숙아지원

-출생시체중,보험료본인부담금,차량배기량,종합부동산세납부등에따라500만원

~1,000만원까지지원,보건소에전화또는방문상담

-퇴원일로부터6개월이내거주지보건소신청

○선천성이상아지원-다빈도질환의선천성이상아나신생아기(생후28일이내)선천성이상으로응급수술

또는치료를받아야할질환지원

-주요다빈도선천성이상아5대질환:식도폐쇄/협착,장폐색증,직장항문폐쇄/협착,

선천성횡격막탈장,제대기저부(선천배꼽)탈장

-본인부담금이100만원미만의경우는전액지원,초과하는경우는본인부담금초과액

의80%+100만원지원.만약본인부담금이80만원이나왔다면전액지원,150만원이

나왔다면(80%×50만원)+100만원=140만원지원

10

아름다운재단‘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등입원, 재입원, 재활치료비지원-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및최저생계비 200%이내가정- 02) 3675-1231 / www.babydasom.org

미숙아,선천성이상아지원

24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의료민영화,남의일이아닙니다

●영화‘식코(SICKO)’- 가장잘산다는나라, 미국의의료제도의현실을고발하는영화-민간의료보험조직(HMO)에의해좌우되는미국의료구조-수익논리에사로잡혀이윤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필요한서비스도생략하고있으며,돈없고병력이있는환자를의료제도의사각지대에방치하여결국죽음으로내몰고있음.

●우리나라의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원리에의거하여국민들이평소에보험료를내고국민들이의료를이용할경우보험급여를제공하여상호간에위험을분담하는제도-법률에의한강제가입,능력에따른차등부담,급여의균등한수혜로사회연대,소득재분배기능의역할을수행

● 눈앞에닥친현실,의료민영화- 진주의료원폐업,경제자유구역영리병원도입(제주싼얼병원),원격의료추진등민영화의바람이불고있음.- 영화‘식코’가바다건너타국의일이아니라우리가살고있는한국의현실이될수있음.- 공공의료확대,국민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통해우리의소중한건강권을의료민영화로부터지켜야할것임.

건강보험 25

-전국가구월평균소득150%이하가정의만44세이하여성에게지원

-인공수정수술비는1회50만원범위내에서최대3회까지지원,체외수정시술비는1회

한도액18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300만원)에서최대4회까지지원

-의사진단서지참후거주지보건소에신청.인공수정시술기관으로지정된의료기관

이용

11

총액예산제(계약제)의중요성!- 건강보험재정은다양한원인으로인해만성적인적자로운영되어왔으며,국가재정으로항상보충하여왔음.특히올해는4대중증질환보장성강화계획으로인한급속한지출증가가예상됨.- 건강보험지출의주요원인은약30%에달하는높은약제비비중,매년 17%넘게늘어나는종합병원진료비,노인인구의증가등에기인함.특히소위‘Big5’라불리는대형병원의무분별한병상확대와의료서비스확대로인한진료비증가가큰문제로대두됨.- 진료행위마다돈을지불하는현행의행위별수가제도로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재정지출을감당할수없음.따라서재정수입에따라지출규모를미리결정하는총액예산제도입은매우중요함.

난임부부시술비지원

26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전국가구평균소득의50%이하가구,장애아,희귀난치성질환자,장애인산모,결혼

이민자가정,미숙아출산가정,셋째아이상출산가정에도우미서비스를받을수있는

이용권(Voucher)을지급함.

-서비스기간은2주(12일).쌍생아산모3주,3태아이상및중증장애인산모4주임.

-건강보험료본인납부액으로판정,가구원수와가족수가입유형별건강보험료본인

부담금에따라자격요건과지원규모가다르므로전화상담후신청

-출산예정일40일전부터출산후30일까지관할보건소에방문신청,서비스개시일기

준으로10일이전에신청

12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의약품사용제한- 암,희귀병,간염등의치료약은장기투여시안정성문제나건강보험재정문제등으로인해사용일수와회수를제한하고있음.사용제한을초과하였을경우초과액만큼환수조치하니병원(담당의사)에수시확인필요-동일성분의약품중복투약방지를위해동일한상병으로3개이상의료기관을방문하여동일한성분의의약품을6개월동안215일이상처방받을경우초과일수약품비전액환수

건강보험 27

○노인틀니건강보험적용-만75세이상을대상으로완전틀니혹은부분틀니를시술받음.1회제작(추가제작시

전액본인부담),유지관리8개행위(7년간,연간횟수제한있음)에급여가적용됨.

-본인부담률:총금액의50%,차상위희귀난치성질환자20%,차상위만성질환자30%,

의료급여20~30%)

-신청방법 :치과에서진료후,노인틀니급여대상자판정→

치과에서동의후,등록신청→접수및등록결과통보→시술및유지관리

○치석제거급여안내-만20세이상치석제거만으로치료가종료되는환자,연1회

-구취제거,치아착색물질제거,구강보건증진차원에서실시하는치석제거등은비

급여

13

지역가입자추가증발급제도불가피하게가족과떨어져생활을할경우,일시거주하는곳에서요양기관을이용할수있도록건강보험증을한장더발급하여주고,건강보험료는면제함.대상은19세미만자녀가보호자와떨어져단독으로별도세대를구성한경우와대학원이하재학생,재수생및직업훈련원생으로 19세이상미혼자녀가별도세대를구성한경우에한함.

치과처치급여적용안내

28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주치의제도도입- 개인또는가족이동네의원의단골의사를주치의로정해등록한뒤매년일정액을지불하면(건강보험적용)평생동안진료및건강관리를받을수있는제도로서대부분의선진국들은이미실시하고있음.

- 일반적으로주치의는등록환자와가족에게평생병력관리및1차진료,전화나컴퓨터등을통한건강상담및간단한처방,2차및3차의료기관예약·입원의뢰,질병예방및건강증진,보건관련자료제공및건강교육,병원에오기어려운환자의방문진료,건강검진, 출생및사망신고대행, 보건증발급서비스등실시

-치료할때마다매번의료비를지출하고있는현재의진료비지불제도(행위별수가제도)는의료기관의불필요한의료서비스를증가시키는문제점을지니고있음.주치의제도는불필요한의료서비스를감소시켜건강보험재정을절감함으로써절약된재정으로CT, MRI 등건강보험적용(보장성확대) 항목을확대시킬수있음.

건강보험 29

-각보장구마다정해놓은기준금액의80%지원

-실제구입금액이기준금액이하일경우구입금액의80%,초과할경우기준액의80%를

지원함(의료급여수급자는100%전액지원).예를들어보청기의경우정해진기준금액

이34만원인데만약30만원에구입하였다면24만원을지원하고,50만원에구입하였

을경우에는기준금액34만원의80%인27만2천원지원함.

-신청방법 :보장구처방전,검사결과지등을발급받아관할건강보험공단지사에신청

(의료급여수급자는지자체신청)

-유의사항:보장구에대한급여혜택을받으려면반드시공단에등록된업소에서보장구

를구입해야하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보청기품목은공단에등록된제품에한하

여구입해야함.

14

- 퇴사후에는본인의피부양자자격을꼭확인할것!배우자가직장가입자라면당연피부양자자격은되지만동일주소지(세대동일)에거주하여야하며, 90일이내신청(90일이후신청하면소급적용이안되고신청한날부터적용됨)- 지역가입자는건강보험료를세대단위로부과하고있음.즉거주주소지가다르면각각의보험료가부과됨(매월 1일기준).- 지역가입자의경우부득이한경우1개월이내의단기간별도세대구성시되도록‘1일’이포함되지않도록해야함.

장애인보장구구입지원

퇴직후피부양자자격확인!지역가입자별도세대구성시유의~

30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특허치료약국내강제실시- 대부분의신약은최소 5년에서최대 20년까지특허기간이있음.- WHO에따르면매년1,400만여명이전염성질병때문에죽어가는데,90%가개발도상국으로대부분의약품이없어서죽어가고있음.약은있지만돈이없기때문.특허권을가진제약회사가생산을독점한상황에서,제약회사는구매할능력이있는국가만을대상으로약을판매함.- 최근에는특허신약이이미기존약에약간의변형만을가하거나,기존제품을합성하는행태가성행하고있음. 게보린과사리돈을합쳐서‘게사돈’을만드는것과같음.- 실제특허약의‘원가’에대해아무런객관적자료를공개하지않아아무도모르는상황에서제약사는생명을담보로천문학적인이익을챙기고있음.- 따라서의약품의강제실시가특허권행사보다우선되어야함.9·11테러당시,미국과캐나다는독일의바이엘사가생산하는탄저균치료제를강제실시했던사례가있음.

※강제실시란?- 당연실시,의무실시라고도하며특허권자의의사에상관없이특허품을타인이사용할수있게한제도.세계무역기구(WTO)에도규정하고있는권리.우리는특허법106조2항에‘공공의이익을위하여비상업적으로실시할필요가있을때’특허권을강제실시할수있다고되어있음.

“모든사람들이라고나할까요?특허라는건없어요.태양을특허낼수있습니까?”

1953년소아마비백신을발명한세균학자조나스솔크박사의 TV인터뷰“누가백신의특허를가지고있느냐”는질의에대한답변

건강보험 31

-의료급여대상자나국민건강보험가입자라면누구나보장구대여서비스신청가능

-보장구종류:휠체어및보행기(기본2개월,1개월단위연장3회,총5개월사용),지팡

이,목발및목욕의자(기본3개월,1개월단위연장3회,총6개월사용)등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고 보장구 대여를 실시하는 건보공단 지사(홈페이지

www.nhic.or.kr참조)에방문하여신청.유선,인터넷예약도가능함.

15

병원처방전은두장,환자용보관해야- 2000년의약분업때환자의알권리를위해2장발행하도록함(의료법시행규칙제12조 2항).- 이때문에건강보험료50원을더납부하고있으니반드시환자용처방전을발급받아보관하고, 약사에게처방약에대한정확한설명요청-특히아동의경우는환자용처방전을받아보관하여혹발생할지도모를사고(과다복용으로인한약물중독이나병용금기약처방으로인한발병등)에대처할자료로활용

보장구대여

32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한의원치료건강보험적용●보험급여적용

- 검사료 :양도락검사,맥전도검사,경락기능검사,현훈검사,인성검사,치매검사등6항목-시술및치료 :침,뜸,부항,관장,체위변경처지,회음부간호,침상목욕간호,통목욕간호, 일반처치, 산소호흡, 비위관삽입술, 첩대총관도수법, 비강내영양등-물리요법 : 온·냉경락요법-한약제제 : 단미엑스산제, 혼합엑스산제

●비급여

- 한방첩약및기성한의서의처방을근거로한생약제제,약침술,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제외), 맥파검사, 사상체질검사, 한방향기요법등

건강보험 33

16보건소활용

●저렴한비용이나무료로이용가능●거주지역보건소의진료과목,의료시설과장비,특화된보건및건강증진사업,질병예방사업에대해충분히숙지·활용

●거주지가아닌다른지역(광역시내)의보건소도이용가능하나사전에전화문의를통해진료여부확인

●진료항목-홍역을제외한생후18개월까지의예방접종(8종)무료

-결핵검진및치료거의무료 -성인병검진및장애인검진무료

-에이즈검사를비롯한성병(임질,매독등)검사무료

-노인만성질환의물리치료무료혹은저렴한가격이용

-65세이상노인은독감접종,혈당검사,혈압체크,고지혈검사등무료

-저소득층노인의치매확진검사비및치료비,안검진및개안수술지원

-가정내에거동이불편하여거택치료및간호를필요로하는사람이있을경우상담과

방문간호등제공

-기초생활보상대상자와차상위계층대상으로치아홈메우기,틀니무료치료

-한방진료,침등은저렴하나지역별로시설여부확인

-그밖에모자건강교실,비만예방교실등운영.

2014어린이국가예방접종(무료)- 접종대상백신(12종)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수두,일본뇌염(사백신),일본뇌염(생백신),Td(파상풍/디프테리아),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지정의료기관을이용하면전국어디서나무료로접종가능-지역보건소홈페이지및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에서가까운지정의료기관확인

34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건강보험이의신청

-가입자의자격취득·변동,피부양자자격소급적용,보험료부과·징수,보험급여제

한,부당이득금환수고지,요양급여비환수고지,중증환자소급인정등에관하여이의

사항이있을경우신청

-이의신청은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처분이있은날부터180일이내에

이의신청서(건보공단홈페이지다운로드)를작성하여관련증빙자료와함께공단본

부이의신청위원회에우편또는팩스로제출.홈페이지‘이의신청인터넷서비스시스

템’에서인터넷접수도가능함.

17이의신청방법

진료비영수증,세부내역서보관- 진료비심사청구나의료이용관련문제발생시진료비영수증과세부내역서를첨부해야함.- 의료기관이건보공단에신청한진료비와실제납부한진료비를비교,확인하여과오납된진료비를환수받을수있음.

건강보험 35

●진료비확인요청제도

-병원,의원등의료기관에서진료후납부한비급여진료비가법령에서정한기준에

맞게납부하였는지확인하고자할경우신청.특히대형병원이용후진료비가많이

들었다고생각되면반드시신청

-진료비확인은진료비세부내역서나기록물보관기간이보통5년이기때문에5년내

에하는것이좋음.그러나영수증,세부내역서를모두가지고있다면5년후에도가능

-영수증은5년간재발부됨.해당병원원무과에발급요청

-심사평가원홈페이지(www.hira.or.kr)에서진료비확인요청서작성후,진료비영수

증을신청시파일로첨부혹은팩스(02-6710-5717)로발송.전화신청도가능함(진

료비확인부1644-2000).심사후환불.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환자들이병원에서처방을받기전이나약국에서약을조제받기바로전에환자가기존에복용하던약들을미리점검함으로써동일한약이나같이먹어선안되는병용금기약,또는임산부금기약이처방된경우미리걸러내는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약품을처방하거나조제할때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시스템을통해관련정보를제공하는것으로2010년12월전국적으로실시됨.환자의경우언제어디서어떤약을처방,조제받더라도약을병용함에따라생기는부작용가능성에대해의사나약사로부터안내받을수있음.

36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①의료사고전문취급기관과상담-전문가인의사의잘못을밝혀내기란하늘의별따기,의료사고피해자단체나의료사

고전문변호사와상담

②살아있다면,가능한다른병원으로이송-다른병원으로옮겨진찰하는과정에서전병원에서의진찰결과,처치방법등이자연

스럽게드러나게됨.

-병원은되도록상급병원으로가는것이좋으며의사가직접소개시켜주는곳보다의

료단체나변호사가소개시켜주는곳을선택하는것이현명함.

-단,이송과정의위험성이크면환자상태를고려해야함.

③사망한경우부검필요-의사의잘못과망인의사망사이의관련성을밝히는가장결정적인증거자료

④담당의사에게설명을요구-사고발생후반드시해당의사를만나당시의진료상황이나병원의처치내용에대한

설명을적극적으로요구할것.이때냉정하게듣고메모할수있는사람을동반하는것

이좋음.

⑤가급적빨리환자의의무기록을확보-의료법제20조제1항단서에의하면환자의의무기록을환자,그배우자,그직계존비

속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이요구한때에는제시해야한다고규정되어있음.이를위

반시‘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음.

⑥폭력행사는금물-어떤경우에도병원기물파손,진료방해,의료진폭행등폭력행위금물

18의료사고대처방안10가지

건강보험 37

⑦섣부른합의는삼가,심사숙고필요-해명과사과,손해배상등에대해충분한지심사숙고후합의

⑧소멸시효주의-의료사고는현행법상사고를인지한지3년내에,사고가발생한지10년내에소송제

기가능.소멸시효기간을벗어나면보상받을권리없어짐.

⑨형사소송보다는먼저민사소송을제기-형사소송은피고인의이익의원칙이적용돼의사에게유리한반면민사소송은피고

인의사에게먼저사고경위를진술하도록하는피고변명의무제도를시행하고있어

과실입증에서유리함.

-또한형사소송의재판결과는민사소송에도그대로원용될수있어처음부터배상을

받기위한민사소송위주로권리를주장하는것이현명

⑩사고경위서작성-의사의입장에서작성되는진료기록에대한진료기록변작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

로환자쪽에서판단할수있는상세한사고의진행과정에대한경위서를6하원칙에

입각하여최대한의기억력을동원하여작성

의료사고상담처의료소비자시민연대(02-525-7233, www.medioseo.or.kr)한국소비자원(1372, www.kca.go.kr)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 www.k-medi.or.kr)건강보험공단지사및사이버민원센터(1577-1000, minwon.nhic.or.kr)

38 2014 노동자의 4대보험권리찾기

의약품안전사용매뉴얼-의약품을사용할때주의사항으로,사용하기전에의사·약사에게의약품사용법에대한지도를정확히받는것이중요하며,올바르게사용하기위해의약품포장,첨부문서를통해꼭알아야할사항과주의사항을확인하는습관을길러야함.- 의약품종류에따른복용시간주의가필요하며,전문가의도움과지시에따라복용시간을엄수해야효과를최대한발휘할수있음.- 의약품과음식의상호작용으로약효가감소하고부작용이발생할수있음. 대표적인의약품과음식의상호작용을알아보고평소주의하는것이필요함.- 만성질환자의경우오랜기간의약품을복용해야하는만큼주의사항을제대로알고복용하는것이중요함.또한복용하는의약품이만성질환에끼칠영향을고려하여의약품을처방받기전에자신의만성질환을꼭밝혀야함.- 의약품에동봉된첨부문서에는‘원료약품및함량’,‘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주의사항’등여러가지의약품안전사용에대한내용이기재되어있으므로복용하기전에꼼꼼히읽고해당사항이있는지를체크하여야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온라인의약도서관안전사용정보(http://drug.mfds.go.kr)’을통해의약품과질병에대한정보,의약품과의약품의상호작용,의약품과음식의상호작용, 연령대별의약품사용주의사항등의정보를알수있음.

건강보험 39

①단골의원,단골약국을정할것.주변에영수증과처방전2매를발급해주는곳이있

다면그곳으로할것.

②영수증과처방전에표현된단어중모르는말이없도록함.모르는말은병의원이나

건강보험공단,시민단체에문의하여알아볼것.

③처방전에진단명,의사의부작용설명내용등을적어둘것.

④처방된약의성분,효능,복용방법,주의사항등을자세히알아볼것.

-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정보사이트(www.ezdrug.kfda.go.kr)

⑤반드시건강보험법에서정해준법정영수증을받아둘것.병의원은물론약국영수증

도받아야함.

⑥처방전-의료기관영수증-약국영수증을한세트로묶어서잘보관

⑦입원환자의경우퇴원할때반드시병원에‘진료비세부명세서’를요청하고외래환

자의경우에도진료비가클경우발급을요구,보관할것.

⑧진료비가부당하게나왔다고생각될경우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진료비확인심사

요청’신청

⑨질병으로병의원을찾거나건강검진을받게될때보관해둔처방전을가져가서의사

에게보여줄것.

⑩최소한연1회는건강보험공단지사를방문하거나홈페이지(진료내역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자신과가족의진료내역확인

19

당번약국제...휴일이용약국이용편의를위하여주말과공휴일에지역마다당번약국제실시. 당번약국목록은1339(응급의료정보센터), 129(보건복지콜센터),홈페이지(www.pharm114.or.kr)에서확인

의료기관이용10가지행동요령

국민연금

국민연금 41

Ⅰ. 국민연금이해하기

42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가입대상-국민연금은18세이상60세미만국민은누구나가입

-하지만기초생활수급자,27세미만또는전업주부로서소득이없는국민은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에서제외되며,본인이가입을희망할경우만임의로가입

-공무원,직업군인,교직원등특수직연금가입자는제외

○보험료납부-재산규모와관계없이매월월소득9%납부(사업장가입자의경우근로자와사용자가

4.5%씩부담)

국민연금에가입하기01

당연적용

사업장가입자

-근로자1인이상사업장의사용자와근로자-단, 1월미만의일용·기한부근로자또는1월간의근로시간60시간미만인시간제근로자제외

지역가입자 -당연적용대상자중위의사업장가입자가아닌자

임의적용

임의가입자

-당연적용대상자이외의자로서본인이희망하여임의가입을신청한자(전업주부등무소득배우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임의계속가입자

-60세에달한자가가입기간이부족하여연금을받지못하거나가입기간을늘려더많은연금을받기위해계속가입을신청한자

국민연금 43

갑자기소득이없어진다면?☞일단납부예외를신청하고추후에다시납부(추납제도)합니다.

- 느닷없이실직또는휴직,병역의무수행,질병부상으로3월이상입원등의이유로소득이없는경우에는납부예외를신청하여보험료납부를미룹니다.하지만국민연금가입기간이짧아지게되므로,추후에형편이나아지면추납제도를통해미납기간만큼의보험료를납부하시면가입기간으로인정됩니다.

- 회사를다니던분이퇴직을하면회사의신고로공단에서알아서납부예외처리를하지만본인이재차전화로확인하는게좋습니다.지역가입자의경우는폐업등으로소득이없으면직접전화를하셔서신청하세요.물론소득이없어도보험료납부의사가있다면신청할필요가없습니다.

<국민연금과세금>- 가입자가납부한연금보험전액소득공제혜택(단, 사용자가부담한부분과연체금, 반납금은제외)- 노령연금과반환일시금은연금수령시과세(단, 장애연금과유족연금은제외)

44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가입기간은국민연금에가입된기간즉,‘국민연금보험료를납부한기간’으로서연

금을받을수있는자격판단및연금액수준에있어서중요한기준이됨.

-가입기간은‘개월’로표시되며,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나지사에전화상담(본인이

아닐경우상담내용이제한적임)을통해‘나의가입기간’을확인할수있음.

-국민연금법상일반적으로만60세를기준으로지급이시작되는데,가입기간은120

개월(10년)을기준으로10년이상을가입한자는연금으로,10년미만인자는일시금

으로지급됨.

국민연금가입기간 02

나눠받는연금보다는목돈이생기는일시금이좋다?☞아닙니다.수익률에있어서도연금이훨씬유리합니다.

평생월110만원정도의소득이있었던A씨와B씨가60세이후일시금과연금을수령받았는데, 이들의평균수명을 80세라고가정하여계산하였습니다.

A씨는평생 1,000만원의보험료를납입하여 1,000만원+이자를일시금으로받았지만,B씨는평생 1,200만원을납입하여연금으로총 4,800만원을수령함.

100개월가입자A씨 120개월가입자B씨

납부보험료1,000만원

(10만원x 100개월)1,200만원

(10만원x 120개월)

연금수령액 일시불1,000만원+이자월20만원씩20년간총4,800만원

국민연금 45

<가입기간인정(크레딧)제도>출산및군복무에대해연금가입기간을

추가인정해주는제도

1. 출산크레딧(2008년이후출생한자녀부터인정)- 2자녀이상출산시가입기간을추가로인정하고해당기간의소득은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월액의전액을인정함.

2. 군복무크레딧(2008년이후입대한자부터인정)- 병역의무를이행한사람에게6개월의가입기간을추가로인정하고해당기간의소득은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월액의 1/2을인정함.

자녀수 2자녀 3자녀 4자녀

추가인정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자녀이상

50개월

46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①실질가치보상-연금을받는동안매년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방영하여연금액을조정함으로써물

가가인상되더라도항상연금의실질가치를보장함.

②연금급여의압류금지-수급권자에게지급된150만원이하의연금금액에대해서는압류하지못하도록보장.

*압류방지통장인「국민연금안심통장」으로연금을지급받는경우에압류로부터원천적으로보호됨.

③급여지급일-연금은지급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부터수급권이소멸하는날이속하는달까지

지급함.

-노령연금수급사유발생일:1953년이전생60세,1953~1956년생61세,1957~1960년

생62세, 1961~1964년생63세, 1965~1968년생64세, 1969년생이후65세생일

-조기노령연금의경우청구일,장애연금의경우완치일또는초진일로부터1년6개월

경과일,유족연금의경우사망일

④중복급여의조정-한사람에게둘이상의국민연금급여가발생한경우선택한하나만지급받을수있음.

*가입자혹은노령(장애)연금수급권자의경우,유족연금수급권이발생했을때: <노령(장애)연금 +유족연금

20%>와 <유족연금>중에선택해야하므로, 자신이낸보험료와받게될금액을잘비교하여선택.

03국민연금급여의특징

1)노령연금-10년이상가입후수급연령이되었을때지급하는급여로써,최소20년을가입하는것

이가장유리함

04국민연금급여의종류

국민연금 47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20년이상,60세에도달한자

기본연금액(100%)+부양가족연금액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10년2̃0년미만60세에도달한자

가입기간10년의경우•기본연금액의50%+부양가족연금액•가입기간1년증가시마다기본연금액의5%를증액

재직자노령연금

가입기간10년이상완전노령연금수급권자또는감액노령연금수급권자가65세이전에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

60세인경우•완전또는감액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제외)×50%•연령1세증가시마다기본연금액의10%를증액•가입기간1년증가시마다기본연금액의5%를증액※부양가족연금액은지급되지않음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10년이상연령55세이상인자가소득있는업무에종사하지아니하고, 60세도달전에청구한경우(다시소득있는업무에종사시연금지급중지)

가입기간10년, 55세인경우•기본연금액의50%×70%+부양가족연금액•가입기간1년증가시마다기본연금액의5%를증액•수급개시연령1세증가시마다기본연금액의6%를증액

분할연금가입기간중혼인기간이5년이상인노령연금수급권자의이혼한배우자가60세이상이된경우

배우자였던자의노령연금액중혼인기간에해당하는연금액의1/2(부양가족연금액제외)

48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재직자노령연금의경우월소득*은전체가입자의평균소득월액(A)보다적어야지급

받을수있으며,1회에한하여연기신청을할수있음.

(2013년도적용A값은약1,935,977원)

*소득 : 비과세,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액을제외한근로, 사업, 부동산임대소득의합산소득월평균소득임.

-분할연금:배우자와이혼했을경우노령연금수급자의이혼한배우자가받는연금으

로써현재법적혼인관계가유지된상태라도별거나사실상이혼관계라면청구가가

능함.

재직자노령연금감액방식변경예정

- 노령연금수급자가일정수준이상의소득이있는경우연령에따라연금액의일부를감액하여지급하던재직자노령연금의감액방식을소득수준별로차등하여감액할예정

초과소득월액100만원미만

100만원~200만원

200만원~300만원

감액수준초과소득월액분의5%

초과소득월액분의10%

초과소득월액분의15%

400만원이상

50만원+초과소득원액분의25%

300만원~400만원

초과소득월액분의20%

국민연금 49

<부양가족연금>-부양가족연금액은수급권취득당시가입자또는수급권자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던배우자,자녀

또는부모가있는경우에지급하는일종의가족수당성격의부가급여임.

-부양가족연금대상자의범위및부양가족연금액(2013년4월~2014년3월)

●배우자:연241,550원

●18세미만또는장애등급2급이상에해당하는자녀:연161,000원(1인당)

●60세이상또는장애등급2급이상에해당하는부모:연161,000원(1인당)

-부모님과떨어져살아도정기적으로생활비를지급하고있다면송금내역서등객관적자료가확인된

경우부양가족으로인정하며,배우자의경우가출,실종등의사유시에는부양의무를이행하지않은

것으로판단하여제외함.

<기초노령연금제도>

제도설명 우리나라65세이상전체노인의70%에게매월연금을지급하는제도

지급대상(소득·재산기준)

독거어르신은83만원이하,노인부부인경우는132.8만원이하(2013년기준)※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월소득환산액

연금액연금수급전3년간평균소득월액(A값)의5% : 2013년 1월~2014년3월까지단독수급자매월최고96,800원,부부수급자매월최고154,900원단,국민연금등공적연금액을포함하며소득과재산에따라감액지급

*주소지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및가까운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신청(신분증과통장사본(지급계좌), 전ㆍ월세계약서를지참)

50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2)장애연금

-가입자가가입중에발생한질병또는부상이완치(진행중인때는초진일로부터1

년6개월경과시)되었으나신체적또는정신적장애가남았을때,이에따른소득

감소부분을보전하여자신과가족의안정된생활을보장하기위한급여로서보건

복지부가고시하는장애심사규정에의한장애정도(1급~4급)*에따라일정한급여

를지급함.

-한번지급결정된장애연금은사망시까지계속받는것이아님.준영구또는비영구

장애는정기적(1~5년)으로장애정도를재심사(수급권자의신청에의해서도가

능)하여장애등급변경등을결정함.

-장애등급에해당되지않았던자가장애가악화된경우는반드시60세(단, 1953~

1956년생61세, 1957~1960년생62세, 1961~1964년생63세, 1965~1968년생64

세, 1969년생이후65세)가되기전에장애등급에해당되면청구한날을기준으로

장애등급을결정하여연금을지급함.만약장애연금수급자에게또다른장애가생

길경우에는전후의장애를합한장애정도에따라장애연금지급함.

-하지만초진일당시연금보험료를납부한사실이없거나납부한기간이납부하여야

할기간의2/3에미달하는경우(미납기간6개월미만은지급)혹은고의로사고,질

병을일으켰을경우에는연금지급이금지됨.

*장애연금은거주하고계신주소지의관할연금공단지사에청구함.

1급 기본연금액100%+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80%+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60%+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225% (일시보상금)

장애등급급여수준

국민연금 51

3)유족연금

-국민연금에가입하고있는사람또는연금을받던사람이사망하면그에의하여생

계를유지하던유족에게가입기간에따라기본연금액의일정률(40~60%)에부양가

족연금액을합한금액을지급함.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연금수급권자,가입자(가입기간10년이상인경우또는가입기간1년년미만인자가질병이나부상으로인하여사망한경우에는가입중에발생한질병이나부상으로사망한경우),장애등급2급이상의장애연금수급권자가사망한경우

-가입기간10년미만인가입자로가입중에발생한질병이나부상또는그부상으로인한질병으로가입중초진일또는가입자자격상실후1년이내의초진일로부터2년이내에사망한때

가입기간

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20년이상

연금액

기본연금액40%+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50%+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60%+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에따라연금액의차이가크기때문에납부예외기간의추가납부등을통해가입기간연장필요

수급조건및급여수준

52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유족의범위와순위

-배우자지급기간은최초3년은소득유무과관계없이지급하고3년후소득이있는

업무(전체가입자의평균소득월액이상)종사시에는54세도달까지지급정지후55

세이후소득유무와관계없이재혼또는사망시까지지급함.단, 55세미만이라도

장애등급이2급이상인경우,장애등급2급이상의자녀부양시혹은18세미만자녀

가18세도달시까지소득과관계없이지급함.

-대상자가동순위로2인이상인경우에는같은금액으로나누어지급하나,그중대

표자를선정하여청구하는경우에는대표자에게지급함.또한가입자가자살하거나

유족이민법상상속을포기한경우라도연금은받을수있음.

-배우자가사망,재혼으로수급권이소멸되거나정지되면자녀에게만승계되며,자

녀또는손자녀인수급권자가입양·파양되거나생계보호가필요하지않을때(18세

도달,장애등급1, 2급미해당)등의경우에는소멸됨.

순위 대상

1 배우자

2 자녀(혼인전자녀및계자녀포함)

3 부모(배우자부모,양부모,생부모포함)

4 손자녀

5 조부모(배우자부모포함)

요건

사실혼포함

19세미만

60세이상

19세미만

60세이상

또는장애등급1, 2급

국민연금 53

<장애연금및유족연금지급제한>

○보험료미납에따른지급제한-초진일혹은사망당시연금보험료를납부한사실이없거나납부한기간이납부하여야할기간의2/3에미달하는경우.단,지급사유발생당시보험료를납부하지않은기간이6개월미만인경우는지급됨.

○업무상재해인경우로보상을받은경우 1/2만지급-근로기준법에의한장애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장해급여,선원법에의한장해보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장애·유족연금액의1/2에해당하는금액지급

*장애연금과유족연금을수급하더라도소득이있는 60세미만인경우는연금보험료를납부해야함.

○소송중일때장애연금과유족연금의소멸시효유의!-소송이진행중이더라도장애연금과유족연금의소멸시효(5년)가만료되기전에신청해야받을수있음.

○가해자로부터손해배상금을수령한경우지급제한-제3자의행위에의해장애·유족연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수령한손해배상액에비례하여일정기간지급정지하고,정지기간종료후다시지급(정지기간최대5년)

54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국민연금과개인연금,비교해볼까요?

구분 국민연금 개인연금

가입방법 법에의한의무가입 본인계약

연금급여-노령,유족,장애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노령연금-중도해지일시금 (해약환급금)

부양가족연금-배우자 :연241,550원-자녀및부모 : 1인당연161,000원

없음

연금지급기간-평생지급-수급자사망시유족에게승계

계약시별도설정(수급기간확정시와종신시연금수령액차등지급)

가입중사망,장애발생시

-유족,장애연금지급 중도해지일시금지급

급여의실질가치보장 -매년물가상승률만큼연금액상승 없음

세제혜택-매년납부한보험료전액소득공제(사용자부담금제외)

-보험료전액소득공제,연금급여비과세

국민연금 55

국민연금과개인연금의수익비교

○수익률-개인연금상품은금리연동형이고공시이율평균은3∼4%내외의범위에있으며,최저보증이율을통해최소한의물가상승률수준의수익은보장되고있음.

-국민연금내부수익률은가입자가근로기간중납부한보험료의총액과은퇴이후연금수급액의총액을같게하는할인율로정의되며,법이바뀌지않는한제도내에서보장되는수익률임.

-국민연금의소득구간별내부수익률은6.1%∼10.7%의범위에있으며,개인연금의공시이율인4%내외보다높은수준을나타냄.

가입자의소득가입기간20년내부수익률

2013∼2032가입기간30년내부수익률

2013∼2042

100만원 10.7% 9.1%

200만원 8.3% 7.4%

300만원 7.3% 6.6%

398만원 6.7% 6.1%

56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국민연금과개인연금의수익비교

○수익비-수익비는자신이납부한보험료총액대비생애기간동안수급하는연금총액의비율

-국민연금의수익비는1.3배∼2.6배의범위에있으며,연금수급시자신이납부한보험료뿐만아니라추가적으로30%∼160%를더받아가는것임.

-개인연금의수익비는연금종류와관계없이수익비1을초과할수없음.개인연금상품은영리를추구하는민간회사에서설계및판매하고있으며,보험료와공지한공시이율로이자를덧붙여연금으로되돌려주는상품이기때문임.

가입자의소득가입기간20년내부수익률

2013∼2032가입기간30년내부수익률

2013∼2042

100만원 2.6배 2.6배

200만원 1.8배 1.8배

300만원 1.5배 1.5배

398만원 1.3배 1.3배

국민연금 57

4)반환일시금및사망일시금

①반환일시금-60세도달이나사망,국외이주등으로국민연금에더이상가입할수없게되었으나연

금수급요건을채우지못한경우,그동안납부한보험료에이자를더해일시금으로지

급하는급여

○수급요건-가입기간10년미만인자가60세가된경우(단,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해당되지

않음)

-가입자또는가입자이었던자가사망하였으나유족연금에해당되지않는경우

-국적을상실하거나국외로이주한경우(이주목적이아닌취업,학업의사유는해당하

지않음.)

○급여수준-가입기간중본인이납부한연금보험료에가입기간동안의이자와지급사유발생일까

지의이자를더하여받게됨.

-이때이자율은가입기간중에는3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적용하고상실후부터지

급사유발생일까지는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적용함.

· 2013년 3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 2.7%,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 2.6%

58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②사망일시금-가입자또는가입자이었던사람이사망하였으나국민연금법에의한유족이없어유족

연금또는반환일시금을지급받을수없는경우생계유지를함께하던사람에게지급하

는급여

○수급요건-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또는사망자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고

있던4촌이내의방계혈족순위로지급

○급여수준-최종소득(가입중결정된각각의기준소득월액중마지막기준소득월액)또는가입중

의평균소득중많은금액의4배를초과할수없으며,일반적으로사망일시금은납입

한보험료보다적은금액임.

*반환일시금과사망일시금은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5년이내에청구해야하며전국국민연금공단지사어디에서나청

구가가능

반환일시금신청하기전에생각해봅시다!☞연금으로수급받을수있는10년의가입기간을채우는게좋습니다.

- 60세에도달하여반환일시금을수령한경우에는국민연금에재가입할수없습니다.그러므로60세도달시점에서가입기간이부족하여연금을지급받을수없는경우에반환일시금을지급받지않고본인희망에의하여임의계속가입을신청하시는게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그이전에반환일시금을지급받은경우도가입기간소멸로다른연금을받을수없기때문에일정한이자를더하여반납함으로써가입기간을복원하시는게좋습니다.(→반환일시금반납제도)

국민연금 59

○수급요건-외국인도우리국민과동일하게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을수급할수있는요건

에해당되는경우국민연금법상의연금급여는지급

-사회보장협정이나상호주의가적용되지않은국가의외국인가입자에게는본국귀환

시반환일시금을지급하지않았으나,E-8(연수취업),E-9(비전문취업),H-2(방문취

업)에해당하는체류자격으로국민연금에가입한외국인에대하여는반환일시금을

지급

○반환일시금지급조건-외국인의본국법에서대한민국국민에게대한민국반환일시금제도에상응하는급여

를지급하는경우(31개국)및 대한민국과외국인의본국간에반환일시금지급에관한

사회보장협정이체결된경우(13개국)지급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의E-8(연수취업),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에해당하

는체류자격으로국민연금에가입한경우는국적에상관없이지급

05외국인의연금급여

연금가입자가해외로이민을가면연금을받을수없다?☞아닙니다.그동안납부했던보험료를일시금으로받거나대한민국과

협정이체결된국가로갈경우연금지급도가능합니다.

- 거주여권또는영구영주권을취득하여해외로이민을갈경우그동안냈던연금보험료는일시금으로돌려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캐나다와미국과같이우리나라와사회보장협정이체결된국가로이민을갈경우는국내에서의가입기간과이민국에서의가입기간을합쳐서연금으로지급하도록되어있으므로반환일시금을청구하지않고계속보험료를납부하셔서노후에연금으로받는것이좋습니다.

국민연금Ⅱ. 국민연금활용하기

가입자되기!가입기간늘리기!

받았던돈돌려주기!

62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가입자되기및자격유지하기

1)임의가입-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이외의(즉,국민연금당연가입자가아닌)18세이상60

세미만자가본인이희망할경우신청가능함.

○신청대상자-퇴직연금,공무원연금등수급권자(단,60세미만)

-기초수급자

-수급권자의배우자로별도의소득이없는자(예.전업주부)

-18세이상27세미만인자로서학생이거나군복무등으로소득이없는자

○제외대상자-타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취득한자(지급이정지중인자제외)

-노령연금수급권을취득한60세미만의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외국인

○가입신청및보험료-60세에달할때까지본인이원하는때(수시)에반드시가입자본인이지사를방문하

거나전화또는홈페이지를통해가입

-보험료는최저89,100원에서최대337,500원이며,본인의노후필요자금등을고려

하여적정수준으로납부

01

국민연금 63

임의가입신청전에고려해야할것☞수급자인남편이사망할경우전업주부인배우자가유족연금을받는데,

이때 배우자의노령연금과이중수급되지않으므로,임의가입신청전에

남편의건강,지금의생활형편등을고려하여신중하게결정

○부부가각각의노령연금을지급받고있는중에한쪽배우자가사망하면노령연금과유족연금중의하나를선택해야함.- 노령연금을선택하면 : 노령연금액에유족연금액의 20%추가수급

-유족연금선택하면 : 유족연금만수급

○유족연금수급받는중본인이납부한보험료에대해반환일시금지급사유가발생하여유족연금을선택하면유족연금전액과사망일시금에상당하는금액지급

-사업장가입자는사업주가보험료의절반을부담하지만,지역가입자는본인이전액부담하기때문에금전적인부담이클수있습니다.물론연금수급이시작되면지금납부한보험료보다훨씬많은금액을지급받게되지만,오늘당장내주머니에서나가는한푼이아쉬울수있겠죠.하지만,노후를생각해서지역가입자자격을반드시유지하도록합시다.

지역가입자자격유지하기TIP

64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국민연금압류를사전에예방-국민연금은노후생활의기본적수단으로국가에서보장하는연금급여이므로이를받을권리는압류하거나담보를제공할수없도록국민연금법에서명시하고있습니다(150만원이하의연금수령액).

-그러나연금을지급받고있는은행계좌자체를압류하는등편법이자행되고있으므로,이러한경우는가족명의의계좌로이체변경을요청하거나국민연금지급전용계좌개설,법원에국민연금지급금액에대한압류채권의범위변경신고를통하여국민연금급여를지급받습니다.

*국민연금급여지급전용계좌 : 국민연금급여만입금할수있는계좌로(월 150만원이하)법원의압류명령

이들어와도계좌에있는금액은자유롭게출금이가능합니다(「국민연금안

심통장」개설 은행 - 신한·국민·하나·우리·기업·외환·SC·산

업·씨티·농협·수협중앙회·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새

마을금고·저축은행중앙회·신협·우체국등).

○농어업인에대한연금보험료국고보조-농어업인인지역가입자,농어업인지역가입자에서농어업인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된자,지역가입자에서임의계속가입자로된후에농어업인이된자에게지원합니다.

-2012년현재국고보조대상자1인당월별지원금액은보험료71,100원이하의경우본인보험료의50%에해당하는금액을지원받고,71,100원이상인경우35,550원을정액지원받아매월납부할연금보험료에서지원금액을공제한후고지합니다.

국민연금 65

2)납부예외제도

-가입자들의실직,휴·폐업이나소득감소로인해연금보험료를납부할수없을때,가입자격을

유지시켜주면서보험료납부를유예해주는제도

○보험료미납이아닌납부예외신청

-납부예외기간에는보험료를납부하지않으므로이기간은가입기간에포함되지아니하고연금

급여의산정시그만큼연금액이줄어들게되지만, 납부예외기간동안은가입중인것으로인정

되므로,납부예외중장애를입거나사망하게되면장애연금또는유족연금을받을수있음.

-소득이발생하면다음달15일까지‘납부재개’신고를해야하며,그렇지않으면소득이있는기

간을미납기간으로처리하게되어향후발생될수있는장애,유족연금수급권이제한될수있음.

○신청대상

-휴직중인경우:휴직기간중임금의일부가지급되는경우에도납부예외신청대상에포함

-병역법제3조의규정에의한병역의무를수행하는경우:의무군인으로서육·해·공군,공익근

무요원,경비교도대원,전경/의경,의무소방원등

-무급근로자인경우:쟁의행위등으로보수가지급되지않는경우(임금체불에의한무급은해당

되지않음)

66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1)임의계속가입

-60세에도달하여국민연금가입자자격을상실하였으나가입기간이부족하여일시금

으로받게되는경우,가입기간을연장하여연금혜택을받고자할때가입하는제도

○신청대상-외국인가입자를포함하여국민연금가입기간이20년미만인가입자가60세가되거

나,노령연금수급권을취득한자중에60세미만의특수직종근로자면가입이가능

-주로60세가되어도가입기간이부족하여노령연금을받을수없는경우신청하는경

우가많음.

○가입제외자-60세가되거나임의계속탈퇴(상실)하고반환일시금을이미받은자

-전액미납·전액납부예외자(미납자는납부후가입신청가능)

-노령연금을청구하여수급중인자

○신청및탈퇴-65세에달할때까지본인이원하는때(수시)에신청.또한본인이원하는때언제든지

탈퇴할수있으며,3개월이상계속하여보험료를미납하는경우직권으로탈퇴됨.

02가입기간늘리기

반환일시금수급자의임의계속가입대상포함예정- 2007년법개정이전에는60세이전,국민연금가입자격을상실하였을때반환일시금을강제지급. 불가피하게반환일시금을수령한경우‘연금보험료를납부한사실이없는자’로규정되어임의계속가입대상에서제외하고있어형평성문제가제기됨.- 60세도달전에반환일시금을받은가입자를임의계속가입신청이가능하도록올해안에법령개정예정

국민연금 67

2)추후납부제도

-군입대나소득이없어서납부예외를신청한가입자가추후에소득이있는업무에종

사하게되어납부예외기간동안의연금보험료를납부할수있도록하여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제도임.강제사항은아니며가입기간을늘려더많은혜택을받기위해가

입자본인이선택함.

○대상-납부예외기간이있는가입자

-1988년1월이후군복무기간이있는자로가입자자격을취득한자

○신청기한-가입자자격유지기간중신청가능함.즉60세가넘어자격상실시추납신청을할수

없음(단,임의계속가입자는제외).

○추납보험료납부-이자부담없이전액을일시에납부하거나금액이클경우분할하여납부가능

내국민연금가입이력꼼꼼히살펴보기-‘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발급받아자신의국민연금가입이력을먼저정확하게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증명서를보면내가납부예외를했던기간,그기간을살리기위해필요한추납보험료등을대략알수있습니다.-아니면국민연금공단콜센터(국번없이1355)로전화하여본인확인후상담을받습니다.

종전가입기간 분할반납횟수

1년미만 3회

1년이상5년미만 12회

5년이상 24회

68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3)미납보험료분할납부

-소득이있음에도불구하고보험료를납부하지않으면납부기한경과후연금보험료의

3%의연체금이부과되고매1월경과시마다미납된금액의1%를추가로부과하여최고

9%까지가산됨.

-보험료연체시공단은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으므로재산권행사에제

약을받을수있음.무엇보다도연금보험료를미납하면미납한기간만큼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나중에받는연금액이줄어들수있으며,미납기간이많을경우(연금보험료를

납부한기간이납부하여야할기간의2/3에미달하는경우)장애연금또는유족연금을지

급받지못할수도있음.

-쌓인연체금이경제적으로큰부담이되더라도국민연금을받아야겠다는마음을먹었다

면공단과상담하여미납보험료를어떻게분할하여납부할지방법을모색해야함.신용

카드같은수단으로납부가가능하며,자녀의신용카드를이용할시자녀의신분증도필

요함.

보험료납부소멸시효확인하기- 공단에서가입자에게고지를했으나가입자가납부하지않았을경우3년이지나면공단은가입자에게납부를요구할수없습니다.- 반대로3년이지나면가입자가보험료를납부를하고싶어도하지못하게됩니다.즉,노후에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등을지급받고자한다면3년내에보험료를납부하셔야합니다.

국민연금 69

<연체금징수예외란?>-전쟁또는사변으로체납을한경우나사업장폐쇄로체납을한경우,화재등재해발생으로인하여체납한경우연체금징수예외가가능하며,이외의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한연체금을징수예외하는경우에는건별로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가능합니다.

<우리회사는‘내보험료’를잘내고있나?>-회사에서보험료를납부하지않으면공단이직접가입자에게회사의미납사실을공지합니다.또한개별가입자의주소지로납부상황안내장을발송하고있으니미납분이있는지반드시확인해야합니다.

-보험료미납분이있는경우회사에즉각압력을행사하며,공단에서회사에게어떤조치를취하고있는지확인해야합니다.

-또한미납통지는한번만발송되어계속미납하는경우는통지되지않으므로,한번이라도미납이되었던회사라면노동조합이나서서회사가보험료를잘납부하고있는지공단에전화해서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

-회사가경영상어려움때문에보험료를미납하는경우라도직원들의월급에서공제한돈을납부하지않는것은법규위반이기때문에장기간미납시회사재산압류,처분등을통해보험료를징수합니다.

-직장가입자개별주소지로도납부상황안내장을발송하고있으니미납분이있는지꼭확인하세요.미납상태에서회사가휴·폐업시가입기간불인정등불이익을당할수있습니다.

70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반환일시금을수령한후가입자자격을재취득한자가종전에수령한반환일시금에이

자(연금법에규정)를가산하여반납한경우가입기간을복원해주는제도

○대상:자격유지기간중신청가능-반환일시금을지급받은자중가입자자격을다시취득한자

-납부예외자를포함

-60세이후도가입중이면가능

○신청기한-자격유지기간중반납신청및납부가능

-자격상실시반납신청및납부불가능

○반납금은전액을일시에납부하거나분할납부가능

03반환금반납제도

종전가입기간 분할반납횟수

1년미만 3회

1년이상5년미만 12회

5년이상 24회

국민연금Ⅲ. 핵심포인트정리

72 2014 노동자의 4대보험권리찾기

-1개월이상근로하고,월근로시간이60시간이상또는주당평균18시간이상인경우

와한달에20일이상근무하는건설현장의일용근로자도사업장가입자로가입

-60세전에퇴사하면지역가입자로가입,소득이없을땐납부예외신청(단,배우자가

가입자로보험료를납부하고있으면지역가입대상에서제외)

-휴·폐업으로소득이없으면납부예외신청가능하나반드시본인이직접신청

-학생,군인이라도소득이있는경우는가입하며,소득없으면납부예외

-해외에나가있는경우보험료는납부해야하지만국내에소득원이없는경우에는해

외체류기간동안납부예외가능

-무보수비상임이사는사업장가입대상에서제외되나무보수대표이사는가입대상으

로납부예외신청가능.단,근로자가없는경우는지역가입자로가입

-두군데의사업장에서근무할경우모두가입해야함.단,보험료는월보수액합계가

상한선(360만원)이상이냐미만이냐에따라달라짐.

01국민연금가입키포인트

국민연금 73

①수급권소멸시효기한주의-연금은모두직접(대리가능)신청하여야신청시점부터적용되며,대부분의연금은5

년안에청구하지않으면소멸되어받을수없으니,연금공단에정확히상담,확인

②연금수급조건확보할것-가입기간이최소10년이상확보

-반드시한번은보험료납부,보험료연체는납부의무기간의1/3을넘지않을것

-전업주부는임의가입제도로연금가입

③가입기간을늘릴것-연금은최소10년이상납입해야수령이가능.20년미만이면감액노령연금에해당,

연금액이불리.반납금과추납금납부제도및임의가입과임의계속가입제도를충분

히활용하여가입기간을최대한늘리는것이유리.20년이넘어야가장유리한연금

액수령

④소득신고금액은높을수록좋음.-만약직장가입자에서지역가입자로변경이될경우되도록소득신고금액을높여서

보험금납부.월보험납입료가클수록노령,유족,장애연금이더욱커짐.

02국민연금활용포인트

74 2014 노동자의 4대보험권리찾기

⑤연체보다는납부예외가현명-납부예외자는가입자로인정을받기때문에특별한사유가없는한가입기간동안장애,

사망의경우장애,유족연금수급가능.형편이어렵다면되도록미납상태로남기지말

고납부예외자신청을할것.추후추납보험료납부를통해연금가입기간을늘릴것.

⑥분할연금자격요건확인-혼인기간5년이상이면혼인기간에해당하는연금액을균분하여받을수있음.

⑦생계비지원증거자료보관-대부분배우자나자녀는주민등록상에같이등재되어있어별문제가없지만부모나

조부모의경우동거나가입자로부터의생계비지원등을입증해야함.금융기관의송

금내역서등의증거자료확보

⑧연금내역확인→‘내연금’-1년에한번국민연금공단에서나의가입내역,예상연금액등의내용이담긴우편물을

발송하니꼼꼼히살펴보고보관

⑨심사청구제도이용-가입및수급자격등에이의가있을때공단의‘심사위원회’,보건복지부의‘재심사

위원회’에심사청구가능

내국민연금확인하고노후설계상담받자!홈페이지:http://csa.nps.or.kr아니면검색창에‘내연금’

전국:국번없이1355·내가납부한국민연금을알아보는‘납부내역조회’·내가받을국민연금을알아보는‘예상연금조회’·그외노후설계관련상담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75

76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적용대상-노인장기요양보험은건강보험의적용에서와같이법률상가입이강제되어있어건강

보험가입자라면장기요양보험의가입자가됨.

-또한공공부조의영역에속하는의료급여수급자의경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부

담으로장기요양보험의적용대상으로하고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대상-65세이상의노인또는65세미만의자로서치매·뇌혈관성질환등노인성질병을

가진자중6개월이상동안혼자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자를수

급대상자로하고있음.

(65세미만자의노인성질병이없는일반적인장애인은제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01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서비스대상

-보편적제도-장기요양이필요함65세이상노인및치매등노인성질병을가진65세미만자

-특정대상한정(선택적)-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포함한저소득층위주

-수급자및부양가족의선택에의한서비스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판단

관련법

서비스선택

-장기요양보험료+국가및지방자치단체부담+ 이용자본인부담

-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부담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과노인복지서비스비교

○장기요양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건강보험료액에장기요양보험료율을곱하여부과징수

-2014년도보험료율:6.55%

-지역가입자의경우본인100%부담,직장가입자의경우사용자와각50%분담

○본인일부부담금-수급대상자가실제요양서비스를받은시점에서장기요양기관에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

-재가급여:당해장기요양급여비용의15%

-시설급여:당해장기요양급여비용의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는전액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소득·재산등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일정금액이

하인자는본인일부부담금의50%경감

노인장기요양보험보험료및부담금 02

노인장기요양보험 77

78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장기요양급여를받기위해서는일정한자격과절차에따라급여를받을수있는권리

가발생함.

○장기요양인정신청절차

○신청의종류

장기요양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및방문조사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및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송부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기관

➲ ➲ ➲

종류 신청사유 시청시기 제출서류

최초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처음하는경우신청자격을가진자가장기요양급여를받고자하는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

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받고있는동안신체적·정신적상태의변화가있는경우

변경사유발생시-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종료가예정된경우

유효기간종료90일전부터30일전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

이의신청

통보받은장기요양인정등급에이의가있을경우

처분이있은날로부터90일이내

-이의신청서-사실입증서류

건강보험공단

03

○장기요양인정신청-신청장소:전국공단지사(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공단방문,우편,팩스,인터넷

-신 청 인:본인또는대리인(가족,친족,이해관계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등)

-제출서류: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발급비용-공단에‘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발급받아의료기관에제출하면발급비용일부를

공단,국가또는지자체에서부담

○장기요양인정신청의조사및등급판정-공단은신청서를접수한때,소속직원이신청인거주지를방문하여조사를실시함.

-기본적일상생활활동(ADL),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영역등요양욕구5

영역(52개항목)의기능상태와환경적상태,서비스욕구등을종합적으로조사

-장기요양인정점수구간별장기요양인정등급

-장기요양인정서송부:장기요양인정자에게장기요양등급과유효기간등안내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최소1년,종료90일전부터30일전까지갱신신청

(연속으로1등급2회판정시유효기간3년,2·3등급3회판정시유효기간2년)

51점미만(인정제외)

51점~75점미만(3등급)

75점~95점미만(2등급)

95점이상(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79

80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급여이용대상:1~3등급의장기요양인정을받은자

○장기요양수급자의급여이용

-수급자는자율적으로시설또는재가장기요양기관을선택하여계약을체결하고급

여이용

-공단을수급자가자율적으로장기요양기관은선택할수있도록객관적인정보제공

및안내,상담

-장기요양기관은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계약내용을반영하여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서를작성하고급여를제공

장기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사이트 http://medi.nhic.or.kr○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지원센터 1577-1000

장기요양급여이용시설(기관)을찾을때!

04

-노인의료복지시설에장기간동안입소하여신체활동지원,심신기능의유지·향상을

위한교육·훈련등을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

○입소대상자선정기준-장기요양1~2등급

-3등급으로판정받았으나등급판정위원회에서다음사유에해당하는경우

○시설급여의종류

①노인요양시설-치매·중풍등노인성질환등으로심신에상당한장애가발생하여도움을필요로하는

자를입소시켜급식·요양과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하는시설

②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치매·중풍등노인성질환등으로심신에상당한장애가발생하여도움을필요로하

는자에게가정과같은주거여건과급식·요양및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

를제공하는시설

-가족구성원으로부터수발이곤란한경우

-주거환경이열악하여시설입소가불가피한경우

-심신상태수준이재가급여를이용할수없는경우

05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81

82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장기요양시설선택시고려할사항①☞관심이있는장기요양시설의경우,

직접방문해서확인해보는것이중요합니다.

○방문을하기전에는사전에질문목록을작성하여서비스종류및비용등에관해요목조목물어봐야합니다.가능하면재방문을실시하도록하고,재방문시에는첫방문과다른날,하루일과중다른시간과요일에방문하여비교해보도록합니다.

○먼저어르신들에게요양원은또다른집이기때문에청결상태를파악하는게가장중요합니다.우선쓰레기분리·배출이확실히이뤄지고있는지확인하고여러사람이이용하는식당과욕실. 화장실도둘러보며청결상태를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

○거동이불편해실내에서많은시간을보내야하는노인들을위해실내온도와습도.채광이적정한지확인해야합니다.거동이가능한노인들의경우산책할수있는공간이있는지도살펴봐야합니다.

○또요양원에서일어날수있는각종사고를막기위한시설이갖춰져있는지도알아봐야합니다.응급상황이발생했을경우신속히대처할수있는응급의료시설과기기를갖추고있는지, 소화기구와비상구가확보돼있는지도눈여겨봐야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83

-방문요양장기요양요원이수급자의가정등을방문하여신체활동및가사활동등을지

원하는장기요양급여

○이용대상자선정기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거나,65세이상의기초생활수급자및부양의무자로부터적절

한부양을받지못하는자중혼자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려워재가서비스의제공이

필요한자

-기존에서비스를이용하고있던실비이용자

○재가급여의종류

①방문요양-장기요양요원이수급자의가정을방문하여신체활동및가사활동등을지원하는장기

요양급여

②방문목욕-장기요양요원이목욕설비를갖춘차량을이용하여,수급자의가정을방문하여목욕을

제공하는급여

06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84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③방문간호-의사,한의사,또는치과의사의지시에따라간호사,간호조무사또는치위생사가수급

자의가정을방문하여간호,진료의보조,요양에관한상담또는구강위생등을제공하

는급여

④주야간보호-수급자를하루중일정한시간동안장기요양기관에보호하여목욕,식사,기본간호,치

매관리,응급서비스등심신기능의유지·향상을위한교육,훈련등을제공하는급여

⑤단기보호-수급자를월15일이내기간동안장기요양기관에보호하여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

능의유지·향상을위한교육·훈련등을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

⑥복지용구-수급자의일상생활·신체활동지원에필요한용구를제공하거나대여하여편의를제

공하는급여

장기요양시설선택시고려할사항②☞그외확인할사항

①직원수,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수, 직원 1인당케어담당자수②장기요양기관의운영규정및정책③서비스종류와비용, 추가비용부담등④독감예방접종등예방적케어프로그램여부⑤연계의료기관유무(응급상황대처대비), 촉탁의가있는지여부⑥노인장기요양보험의장기요양기관지정여부

노인장기요양보험 85

-가족등으로부터방문요양에상당한장기요양급여를받은때수급자에게급여를지급

함으로써노후의건강증진및생활안정을도모하고그가족의부담을경감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가족등으로부터재가급여에상당한장기요양급여를받았을

때수급자에게15만원을지급

○지원대상-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중다음에해당하는경우

-도서,벽지등장기요양기관이부족한지역에거주하고있는자-천재지변등의사유로장기요양기관이제공하는서비스를이용하기어려운자-감염병환자,정신장애인,신체적변형등으로대인과의접촉을기피하는경우

07장기요양보험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급여의비급여대상

①식사재료비②상급침실이용에따른추가비용③이·미용비

○장기요양급여계약

-수급자와장기요양기관은장기요양급여개시전에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문서로

체결하여야함.계약체결시장기요양기관은계약서를2부작성하여1부는수급자에

게발급하고1부는장기요양기관이보관해야하며,계약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같

음.

-계약서필수기재:계약당사자/계약기간/장기요양급의종류,내용및비용/비급

여대상및항목별비용

86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08

장기요양급여시요구해서는안되는것!- 수급자의가족을위한행위-수급자또는그가족의생업을지원하는행위-그밖에수급자의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행위

장기요양급여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87

○장기요양급여월한도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의거하여장기요양급여는월한도액범위안에서제공하여야

함. (2013. 10. 16시행)

○장기요양급여중복수급금지

-수급자는재가급여,시설급여및특별현금급여를중복하여받을수없음.다만,가족요

양비(특별현금급여)수급자중복지용구급여를받는경우에는중복하여수급가능함.

-수급자는동일한시간에재가급여를2가지이상받을수없음.다만,방문목욕과방문

간호,방문요양과방문간호는수급자의원활한급여이용을위하여부득이한경우동

일한시간에각각의급여를받을수있음.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월한도액 1,140,600원 1,003,700원 878,900원

①재가급여월한도액

월한도액=시설·등급별해당금액×월간일수

②시설급여월한도액

노인요양시설①장기요양1등급②장기요양2등급③장기요양3등급

52,640원48,850원45,05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①장기요양1등급②장기요양2등급③장기요양3등급

50,190원46,570원42,930원

88 2014 노동자의 4대보험권리찾기

○이의신청-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또는

장기요양보험료등에관한건강보험공단의처분에이의가있을시공단에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은처분이있은날부터90일이내에문서로하여야함.다만,정당한사유로

9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소명한경우에는그러하지않음.

※이의신청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자료마당]→ [서식자료실]→이의

신청서]를이용하거나가까운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교부받아작성할수

있음.

○심사청구&행정소송-이의신청에대한결정에불복하였을시,이의신청결정처분을받은날부터90일이내

에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심사청구를할수있음.

-공단의처분에이의가있는자와이의신청또는심사청구에대한결정에불복하는자

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이의신청09

고용보험

90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1)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

○지원요건-근로자들이직무능력향상을위해자율적으로직업능력개발훈련에참여하는경우고

용노동부에서훈련비용일부를지원·환급

○지원요건

직업능력개발사업 01

1)훈련과정검색메인화면에서 [훈련]-[훈련과정검색]또는[통합검색]메뉴활용

2)훈련과정문의및수강신청훈련기관에서훈련절차및훈련비용등상담후수강신청

3)훈련과정수강훈련과정을본인비용으로수강

4)훈련비용신청훈련종료일로부터30일이내에고용센터에증빙서류제출(※본인이직접신청하거나훈련기관에서일괄신청)

5)훈련비용지원고용센터에서훈련비용지원금지급

➲➲

➲➲

고용보험 91

○지원대상①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

②고용보험임의가입자영업자

③비정규직근로자

○지원한도금액및지원내용-1인당연간100만원한도내에서훈련과정에따라50%~100%지원

※단,재직자내일배움카드에따른지원금과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에 따른지원금을합산하여연간200

만원, 5년간 300만원한도내에서지원

○지원과정

훈련구분 지원금액 상세내용

일반과정•정규직 :수강료의80%•비정규직 :수강료의100%

•실훈련비의80%(비정규직은100%지원)

일반과정중음식·기타서비스직종

•정규직 :수강료의50%•비정규직 :수강료의60%

•실훈련비의50%(비정규직은60%지원)

외국어과정 •수강료의50%•20시간미만 :시간당2,250월(비정규직2,700원)한도•20시간이상 : 20시간마다45,000원(비정규직54,000원)

한도

인터넷과정 •수강료의100%•사업주에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에따른훈련생1인당지원한도

92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2)내일배움카드제

○지원요건-이직예정,무급휴직·휴업자및비정규직근로자가재직자계좌카드를신청·발급받

아고용노동부장관의인정을받은훈련과정을수강하는경우훈련비의일부를지원

하는제도

○지원요건

4)훈련과정문의및수강신청훈련기관에서훈련절차및훈련비용등상담후수강신청

2)재직자계좌카드발급발급관련진행절차등은신청중인고용센터로문의(대표전화:1588-1919)

3)훈련과정검색메인화면에서 [훈련]-[훈련과정검색]또는 [통합검색]메뉴활용

1)재직자계좌카드발급신청(온라인/오프라인)온라인신청은HRD_Net 로그인후 [마이페이지]-[행정서비스]-[내일배움카드(재직자)]에서

신청,근로계약서를고용센터에FAX등으로제출

5)훈련과정수강총훈련비용중본인부담금액만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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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93

훈련구분 지원금액 상세내용

일반과정 •정규직 :수강료의80%

일반과정중음식·기타서비스직종

•비정규직 :수강료의60%

외국어과정 •수강료의50%•최소40시간을108,000원으로하고,추가20시간마다54,000원한도

인터넷과정 •수강료의100%•사업주에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에

따른훈련생1인당지원한도

○지원대상①이직예정근로자:신청일로부터90일이내고용관계가끝날예정의근로자

②무급휴직·휴업자:90일이상무급휴직·휴업을하고도복귀하지못한근로자

③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지원한도금액및지원내용-1인당연간200만원한도내에서훈련과정에따라50%~100%지원

※단,재직자내일배움카드에따른지원금과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에따른지원금을합산하여연간200

만원, 5년간 300만원한도내에서지원

○지원과정

94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3)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

○지원요건-근로자본인의능력개발을위해기능대학,사이버대학또는전문대이상의학교에입

학하거나재학중인피보험자

○대부금액및대부조건-등록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등)전액,장학금을지급받은경우등록금잔액을대부

-대부조건

대부이율○학자금 :거치기간(연 1%),상환기간(연3%)→신용보증대출(우리은행,기업은행),일반대출(농협중앙회)동일

대부기간 ○학자금 : 6〜9년(거치기간2〜5년포함)

상환방법 ○학자금 :졸업후1년(총2〜5년)거치4년상환

○신청기간및제출서류-신청기간:상반기-2월중/하반기-8월중별도공고

-제출서류:근로자학자금대부신청서,서약서,등록금납입고지서또는영수증

○접수처-소재지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및지사신청

1)구직급여

○지급요건-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실직전18개월중피보험단위기간이통산하여180일이상

근무하고근로의사및능력이있고(비자발적으로이직),적극적인취업활동(활동을하

지않을경우미지급)에도불구하고취업하지못한상태

※퇴직금·퇴직위로금등1억원이상을지급받거나지급받을것이확실시되는자는실업신고일로부터3개월

간실업급여의지급이유예됨.

-수급자격제한사유에해당하지않아야함.

※자발적이직이거나, 중대한귀책사유로해고된경우에제한

02실업급여

고용보험 95

일용근로자의구직급여요건- 수급자격신청일이전 1개월간의근로일수가 10일미만-최종이직일이전기준기간내의피보험단위기간180일중수급자격의제한사유에해당하는사유로이직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당해피보험단위기간중90일이상을일용근로자로근로하여야함.

96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지원내용

①구직급여지급액 =퇴직전평균임금의 50%×소정급여일수

-최고액:1일4만원

-최저액:시간급최저금액의90%×1일소정근로시간(8시간)

②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신청절차①실직후워크넷(www.work.go.kr)에구직등록을하고고용센터에「수급자격인정신

청서」제출

②신청후재취업활동필요기간에따라1〜4주범위에서고용센터가지정한날에출석하여취업상담및실업인정후급여

※연령은퇴사당시의만나이이며, 장애인은신청일당시장애인으로등록되어야함.

연령/가입기간 1년미만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30세~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50~64세및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5년이상10년미만

150일

180일

210일

10년이상

180일

210일

240일

고용보험 97

2)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①지급요건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7일)이지난후안정된직업에6개월이상계속하여고용

된경우로서잔여급여일수가30일이상인경우

-사업을운영한경우에는자영업활동계획서를제출하고그계획서내용대로자영업을

준비하여1회이상실업인정을받은경우

②지원내용

-잔여구직급여의1/2 (재취직당시55세이상자나장애인은2/3)

③신청절차

-고용된지6개월이경과한이후고용센터에「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제출

④조기재취업수당청구시주의사항

-자영업으로조기재취업수당을받기위해서는「자영업활동계획서」제출후1번이상자

영업활동으로실업인정을받아야함.

-구직급여를지급받기전퇴사한회사에재고용되거나,그회사와관련된사업주에게

재취업한경우조기재취업수당을받을수없음.

-재취업일(또는사업개시일)이전2년이내에조기재취업수당을지급받은사실이없어

야함.

98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광역구직활동비

①지급요건

-고용센터의소개에의한구직활동으로소요되는비용이방문사업장의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아니하거나지급되더라도광역구직활동비의금액에미달할것

-수급자의거주지로부터구직활동을위하여방문하는사업장까지의거리가편도

50Km이상일것

②지원내용

-위의지급요건을모두충족할경우,교통비는공무원여비규정에따라실비를지급하

고숙박료는숙박한밤의수에따라1일최대40,000원한도를지급함.

③신청절차

-광역구직활동을종료한날부터 14일이내에고용보험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용센터에서지시한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고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증명서를제출하여, 실제로훈련을받은날의 1일당 5,000원(식대·교통비)을지원받음.

고용보험 99

○이주비

①지급요건

-수급자격자가취업하거나고용센터가소개한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받게된경우고

용센터의장이주거의변경이필요하다고인정할것

-수급자격자가고용하는사업장의사업주로부터이주에소요되는비용이지급되지않

거나그지급액이이주비에미달할것

②지원내용

-공무원여비규정‘이전비지급기준표’의국내이전비지급기준에따라5톤까지는실

비,5톤을초과하여7.5톤까지50%를추가하여지급

(사다리차이외옵션은제외)

③신청절차

-지급요건을모두충족할경우이주비청구서에사업주의확인을받아수급자격증을첨

부하여이주한날부터14일이내에새로운거주지를관할하는고용센터에제출

100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3)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고용센터의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의하여훈련을받는기간동안구직급여의

100%를지급(최대2년)받을수있으며,그동안고용센터에1〜4주범위에서「실업인

정신청서」를제출하여야함.

○개별연장급여-고용센터의직업소개를받고3회이상취업하지못하고부양가족이있어생활이어려

운자에게최대60일간구직급여액의70%만큼연장하여지급하며,구직급여종료이

전에신청해야함.

○특별연장급여-실업급증등으로재취업이특히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고용노동부장관이6개월이

내의기간을정하여구직급여가종료되는수급자격자에게60일범위내에서일률적으

로연장하여구직급여의70%를지급함.

고용보험 101

1)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기간-임신중의여성에게출산전과출산후를통하여90일의출산전후휴가를주어야하

며,휴가기간의배정은출산후에45일이상이되어야함.

-출산이예정보다늦어져출산전휴가가45일을초과한경우에도출산후45일이상

이되도록휴가기간을연장하여야함.

○지급요건-임신중인여성근로자가사업주로부터출산전후휴가를부여받아사용

-출산전후휴가가끝난날이전에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통산180일이상

-출산전후휴가를시작한날이후1개월부터휴가가끝난날이후12개월이내신청

※피보험단위기간은현사업장과이전사업장경력을모두합하여계산되며구직급여를받은적이있는경우

에는그이후부터적용

유산·사산휴가급여- 임신 16주이후유산또는사산한경우 30~90일까지휴가사용가능-사업주의유산·사산휴가확인서및의료기관진단서를첨부하여거주지관할고용지원센터에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제출하면급여를지급받을수있음.

03여성을위한고용보험혜택

102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지원내용-출산전후휴가급여는출산전후휴가개시일기준통상임금으로적용

※우선지원대상기업의범위 :광업 300명이하, 제조업 500명이하, 건설업 300명이하, 운수업및통신업

300명이하, 그외 100명이하

○신청절차①회사에출산전후휴가신청 :회사측에‘출산전후휴가확인서’교부요청

②거주지또는사업장관할고용지원센터에‘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작성·제출 :

본인또는대리인직접방문,우편,인터넷(www.ei.go.kr)신청,서류는인터넷에서다운

로드

③고용지원센터로부터‘출산전후휴가급여지급결정’통지

구분 대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부담 60일 -

고용보험(고용지원센터)

30일(월통상임금135만원한도)

90일 (단, 60일까지월통상임금이135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차액은회사가

지급)※우선지원대상기업의경우피보험단위기간이180일이안되는경우최초60일의급여는사업주가지급해야함.

※출산전후휴가급여상·하한액•상한액 :산전후휴가90일에대한통상임금액이405만원(월135만원)을초과하는

경우에는405만원지급•하한액 :최저임금액보다통상임금이낮은경우에는최저임금액을통상임금으로

지급

고용보험 103

2)육아휴직및근로시간단축급여

○육아휴직및근로시간단축-자녀가만8세이하(입양한자녀를포함)를둔모든남녀근로자가그자녀의양육을

위해육아휴직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하는경우매월일정금액의육아휴직급여

를받을수있음.

-휴직기간은30일이상최대1년이며,단축근로시간은주당15시간이상30시간미만

임. (1회분할사용)

○지급요건-육아휴직개시일이전에피보험단위기간이180일이상

-같은자녀에대하여배우자가30일이상의육아휴직을부여받지아니하거나육아기

근로단축시간을30일이상실시하지아니하고있어야함.

-육아휴직혹은근로시간단축이끝난날이후12개월이내신청해야함.단,본인이나

배우자의질병·부상등의사유로육아휴직급여신청을연장할경우에는사유가끝

난후30일이내신청가능함.

○지급제한-피보험자가육아휴직급여기간중에이직또는취업하였을경우

-기타부정한방법으로신청또는지급받은경우

예) 육아휴직 +육아휴직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04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지원내용

①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개시일을기준으로매월통상임금의140%에해당하는금액

(하한액-월50만/상한액-월100만)

※육아휴직급여 1개월미만일경우 : ×육아휴직일수

②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제도

-육아휴직급여의15%는육아휴직종료후복직하여6개월이상계속근무한경우에일

시불로지급함.단,육아휴직급여의15%에해당하는금액을뺀남은금액이50만원미

만일경우50만원지급

③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육아휴직급여액×

○신청절차-출산전후휴가절차와동일함.다만,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30일전에신청서를작성

하여회사에제출하면됨.

-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제도의경우근로자가업무복귀6개월후에‘육아휴직급여사

후지급확인서’를관할고용지원센터로보낸후확인받아야함.

단축전소정근로시간-단축후소정근로시간

단축전소정근로시간

월100만원30일(그달의일수)

고용보험 105

○임금피크제지원금제도-노동자들의정년을연장하기위해임금피크제를도입하는경우임금삭감액의일부

를정부가노동자에게지원함.

-2006년부터한시적으로시행하던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2008년에인구고령화에

적극대처하기위해상시적제도로전환됨.

-이후2010년에‘임금피크제지원금’으로명칭을변경하였고,2013년정년60세법제

화의안착화를위해고용보험이지급하는제도로추진되고있음.

○유형별지원조건및내용-정년연장형

04임금피크제지원금

정년연장형

사업장 정년을56세이상으로연장

근무기간 18개월이상

근무조건 50세이후일정시점부터임금감액

임금감액률 피크연도대비2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10%)

지원내용 피크임금대비80%이하로감액되는부분(연600만원한도최대10년간)

106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재고용형

재고용형

사업장 정년57세이상

근무기간 18개월이상

근무조건 정년퇴직후계속고용또는3개월이내재고용되면서임금감액

임금감액률가형)정년전감액 :피크연도20%이상(우선지원기업10%)나형)정년이후감액 :피크연도대비30%이상(우선지원기업15%

지원내용피크임금대비 80%이하 or 70%이하로감액되는부분(연600만원한도최대5년간)단,재고용시점부터지급기간으로적용하므로이전임금감액분은지원없음

-근로시간단축형

1유형

사업장 정년56세이상연장

근무기간 18개월이상

근무조건50세이후일정시점부터주당소정근로시간을15~30시간이하로단축

임금감액률 피크연도대비30%이상

지원내용피크임금대비70%이하로감액된부분(연300만원한도최대10년간)단, 1유형은임금감액된날부터, 2유형은재고용된날부터적용

2유형

정년57세이상

18개월이상근무

정년퇴직후계속고용또는3개월이내재고용되면서주당소정근로시간을15시

간~30시간이하로단축

피크연도대비30%이상

※임금피크제지원금제도는감액후연간근로소득과지원금합계액이5,760만원(근로시간단축형은 5,040만원)을초과하면대상에서제외됨.

고용보험 107

-재고용형 ○신청절차-임금피크제실시한후다음년도1월말일까지,해당연도중에지급받으려는신청자는

매분기다음달말일까지‘임금피크제지원금신청서’를작성하여관련증빙서류와함

께고용센터에제출함.

-신청시간즉소멸시한은임금피크제지원금을신청할수있는권리가발생한익월첫

날부터기산하여3년이며,고용센터에서는10일~15일이내에사실관계확인후지원

금을지급해야함.

- 임금피크제시행증명서류 :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사본,임금피크제합의서및운

용지침,재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근로자대표와의동의서등

- 임금피크제로인한임금감액증명서류:피크연도와임금피크제시행연도의근로소

득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110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산재보험제도는노동자의업무상재해에대하여신속하고공정하게보상하고,재해

노동자의재활및사회복귀를촉진하기위한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1963년11월5일제정되어이듬해부터시행된국내최초의사

회보험제도로서,국가가보험을관장(노동부장관)하며,사업주는근로기준법상사용

자로서보험가입자가되어산재보험료의납부의무를지고,재해노동자는청구권과

산업재해의입증책임을갖고있음.

○산재보험은무과실책임주의-산재보험은업무상인지여부만을판단기준으로할뿐이며,재해자의과실여부는문

제되지않음.즉,업무상재해에대해서는재해자의일부과실이있더라도보험급여를

감액하지않음.

-하지만노동자의단순한과실범위를넘는‘고의’나‘중대한위법행위’‘자해’등의

경우에는업무상재해로인정하지않음.

산재보험이란 01

산재보험 111

○업무상사유:업무상의사유에따른부상이나질병,장해또는사망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일용직,상용직,파견근로자,비정규직근로자등명칭여

하를불문하고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근로자는산재보험에당연적용.

○4일이상의요양:요양기간이3일이하인업무상재해에대하여는근로기준법에의

거하여사용자가직접재해보상을하여야함.

○당연사업장:사업주의산재보험성립신고여부와관계없이재해보상이이루어지며,

당연적용사업장임에도사업주가산재보험성립신고를하지않은경우에는재해보상

이이루어진후,1년간지급되는보험급여의50%를사업주에게징수

산재보험의적용요건02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 일반사업의경우상시 1인이상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장-건설공사의경우유면허(일반또는전문건설면허)건설업자가시공하는공사이거나,무면허건설업자가시공하는총공사금액2천만원이상또는연면적100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의건축또는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의대수선공사-농업·임업·어업·수렵업의경우법인사업장또는법인이아닌사업장으로서상시5인이상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장

112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특례적용

- 해외파견근로자 :사전에공단에보험가입승인을받아야적용됨.

- 현장실습생 :현장실습생은근로자는아니나산재보험에는적용됨.

- 중소기업사업주 :근로자50인미만을고용하는사업주또는근로자없이사업주혼

자서자동차를이용하여여객또는운송사업을행하는사업주는사전에공단에보험

가입승인을받으면산재보험에적용받음.

산재보험Q&A-1 (사업장&적용대상)○산재보험미가입사업장이라산재가안된다고?- 사업주는사업개시일부터14일이내보험신고를해야하고,이와무관하게노동자들이산재가발생한경우에는산재처리가가능합니다.대신사업주가보험가입신고를하지않거나보험료를미납하는경우에는사업주에게불이익이있을뿐입니다.

○산재보험적용대상이아니면산재가안된다?- 산재보험의적용대상이아니라고해도근로기준법의적용대상이되면근로기준법에의한재해보상처리를받을수있습니다.즉,건설업자가아닌자가하는공사가2,000만원미만일경우나100제곱미터이하일경우에도산재보험의적용에서는제외되지만근로기준법상재해보상처리가가능합니다.

산재보험 113

<특수고용노동자의산재보험적용>

산재보험법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특례)①계약의형식에관계없이근로자와유사하게노무를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등이적용되지아니하여업무상의재해로부터보호할필요가있는자로서다음각호의모두에해당하는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종에종사하는자의노무를제공받는사업은제6조에도불구하고이법의적용을받는사업으로본다.

1. 주로하나의사업에그운영에필요한노무를상시적으로제공하고보수를받아생활할것2. 노무를제공함에있어서타인을사용하지아니할것

산재보험이적용되는특수고용노동자①보험또는공제를모집하는사람:보험설계사및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공제모집인, 우체국보험의모집을전업으로하는사람

②콘크리트믹서트럭을소유하여직접운전하는사람③학습지교사④골프경기를보조하는골프장캐디⑤택배사업에서집화또는배송업무를하는사람⑥주로하나의퀵서비스업자로부터업무를의뢰받아배송업무를하는사람

특수고용노동자에대한적용방법- 보험료납부액및보상의기준이되는기준보수액과평균임금은고용노동부고시금액으로하며,보험료체납기간중에발생한재해에대해서는보험급여의전부및일부가지급되지않음-보험료는사업주와본인이절반씩부담-본인이산재보험가입을원하지않는경우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이가능하지만사업주들의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강요는불법임

114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난생처음산재사고나질병을겪게될경우당황하게되면산재로인정되기위해꼭필

요한서류나절차를간과하여불리한결과를입을수있음.산재처리는보험급여를청

구할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3년이내에청구하면됨.

-산재처리는업무상재해로인정받는것이가장중요한절차.보통최초요양신청서또

는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에의해업무상재해여부가결정되는데,근로복지공단은

사건이접수되면회사나경찰서,의료기관,건강보험공단등관계기관에자료제출요

청및사고목격자등관련자조사를거쳐업무상재해여부를판단하게되므로신청인

은미리이러한업무처리절차를고려하여관련서류를점검,준비하는것이좋음.

-요양신청서앞면에인적사항과사고경위를작성하고,뒷면에담당의사의소견을받

은후회사가있는곳(건설업은공사현장)을관할하는근로복지공단지사에제출하

면됨

03업무상재해신청

○산재처리절차

①재해발생-응급조치

②초기현장증거자료및목격자확보

③병원후송후-초기응급진료기록등정확하게진술

④노동조합에선재해상황파악및사고보고조사서작성

⑤재해(질병)에대한자문의뢰:법적,의학적자문

⑥재해상황관련 회사교섭및자료확보

⑦주치의면담및진료소견서작성의뢰

⑧요양(유족급여)신청서작성및접수(근로복지공단지사)

⑨근로복지공단재해조사(사고경위및인과관계정확히설명)

⑩산재판정

-업무상사고:근로복지공단지사

-업무상질병:근로복지공단지사→각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근로복지공단

지사판정

⑪불승인시이의신청및민사배상

-산재심사위원회(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결정을안날부터이후90일이내

-산재재심사위원회(노동부) :심사청구결정을안날부터이후90일이내

-행정소송:행정처분이나결정을받은알이후90일이내

-민사소송:산재보험급여이상의손해와위자료배상

산재보험 115

116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산재보험Q&A-2 (신청·처리)○회사가인정하지않아도산재처리에는문제없어!- 산재인지여부는산재보험법에따라근로복지공단에서판정하며,산재신청은재해자나유족이직접함.다만,신청서에사업주의확인도장을받아야하지만사업주가확인을거부하는경우에는사유를별도로적어서제출하면됨.

○공상처리를하면산재신청을할수없나?- 공상처리란산재가발생했는데사업주가산재보험으로처리하지않고,임의로치료비를주거나휴업시임금을주는식으로사적으로처리하는것을말함. 공상처리는사업주가회사의이미지하락이나보험요율의인상,산재발생에따른정부의지도감독강화등을막기위해산재를은폐하는것이며,산재발생현황을왜곡하는것임.따라서공상과별도로노동자는언제든지산재신청을할수있으며,이경우노동자는이후산재처리를위해서는치료비의지급내역이나휴업처리등의자료를확보하는것이유리함.

○회사와합의하면산재를신청할수없다?- 산재신청을할수있습니다.다만,사업주와합의하여보험급여에상당하는금품을받은경우합의한범위의금액만큼산재보험급여를받지못합니다.

산재보험 117

-업무상재해란업무상사유에의한근로자의부상이나질병,신체장해 또는사망을

말하며,업무와재해간의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함.

-업무상재해의1차적판단기준은업무수행성이지만,직업병이나과로사같은경우에

는업무기인성만으로업무상재해가인정될수있듯업무수행성이모든재해에대해

요구되는필수조건은아님.

04업무상사고와업무상질병

<업무상의재해의인정기준(산재보상보험법제37조)>

○업무상사고①근로자가근로계약에따른업무나그에따르는행위를하던중발생한사고②사업주가제공한시설물등을이용하던중그시설물등의결함이나관리소홀로발생한사고

③사업주가제공한교통수단이나그에준하는교통수단을이용하는등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서출퇴근중발생한사고

④사업주가주관하거나사업주의지시에따라참여한행사나행사준비중에발생한사고

⑤휴게시간중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있다고볼수있는행위로발생한사고⑥그밖에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사고

○업무상질병①업무수행과정에서유해·위험요인을취급하거나그에노출되어발생한질병②업무상부상이원인이되어발생한질병③그밖에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질병

118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사업주가제공한교통수단이나그에준하는교통수단을이용하는등사업주의지배

관리하에서출퇴근중발생한사고여야하며,아래두가지요건을모두갖추어야함.

①사업주가출퇴근용으로제공한교통수단이나사업주가제공한것으로볼수있는교통수단을이용하던중에

사고가발생하였을것

②출퇴근용으로이용한교통수단의관리또는이용권이근로자측의전속적권한에속하지아니하였을것

○노동자의출퇴근재해는산재보험에서보호받아야합니다!

-출퇴근은노동을위한필수조건으로서업무와상당인과관계를갖고있음.

-사업주의지배관리여부와관련하여산재보상보험법은시행령제27조2항에서근로

자가사업주의지시를받아사업장밖에서업무를수행하던중에발생한사고를이른

바출장중재해라는명목으로업무상사고로본다고규정하고있음.따라서출퇴근

역시사업주의지시에따른노동을위한과정으로서출장중재해와달리볼이유가없

을것임.

-ILO는1964년제121호업무상재해급여협약및권고를통해출퇴근사고를업무상재

해와동일시하거나적어도동일한취급을할것을결정하고있음.

-공무원등특수직역종사자의경우출퇴근재해를공무상재해로인정하여보호하고

있다는점에서노동자의출퇴근상재해를공무상재해와달리판단하는것은평등의

원칙에위반되는것임.

출퇴근재해 05

산재보험 119

○행사중재해-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등각종행사에근로자가참가하는것이사회통념상노

무관리또는사업운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경우산재로인정.

①사업주가행사에참가한근로자에대하여행사에참가한시간을근무한시간으로인정하는경우

②사업주가그근로자에게행사에참가하도록지시한경우

③사전에사업주의승인을받아행사에참가한경우

④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경우로서사업주가그근로자의행사참가를통상적·관례적

으로인정한경우

○휴게시간중재해-휴게시간(점심시간또는작업중휴식시간)중에사업장내에서사회통념상휴게시간

중에할수있다고인정되는행위로인하여발생한사고로사상한경우에는이를업무

상재해로인정함.다만,취업규칙등을위반하거나,고의자해및범죄행위또는그것

이원인이되어사상한경우에는인정받지못함.

○출장중재해-노동자가사업주의지시를받아사업장밖에서업무를수행하던중에발생한사고는

업무상사고로봄.다만,사업주의구체적인지시를위반한행위,근로자의사적행위

또는정상적인출장경로를벗어났을때발생한사고는업무상사고로보지않음.

06행사·휴게시간·출장중재해는

120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직업성질병-직업성질병은업무수행과정에서유해·위험요인을취급하거나그에노출되어발생

한질병으로서업무상재해에해당함.

-노동자가「근로기준법시행령」제4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별표5의업무상질병

의범위에속하는질병에걸린경우다음각호의요건모두에해당하면업무상질병

으로봄.

①근로자가업무수행과정에서유해·위험요인을취급하거나유해·위험요인에노출된경력이있을것

②유해·위험요인을취급하거나유해·위험요인에노출되는업무시간,그업무에종사한기간및업무환

경등에비추어볼때근로자의질병을유발할수있다고인정될것

③근로자가유해·위험요인에노출되거나유해·위험요인을취급한것이원인이되어그질병이발생하였

다고의학적으로인정될것

○사고성질병-사고성질병은업무상부상이원인이되어발생한질병으로서다음의2가지요건모두

에해당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①업무상부상과질병사이의인과관계가의학적으로인정될것

②기초질환또는기존질병이자연발생적으로나타난증상이아닐것

07직업병과업무상질병

산재보험 121

○과로성질환(뇌혈관질환또는심장질환)-대상질병은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등

-업무와관련한돌발적이고예측곤란한정도의긴장흥분공포놀람등과급격한작업

환경의변과로뚜렷한생리적인변화를초래한경우

-업무의양,시간,강도,책임및작업환경의변화등업무상부담이증가하여한시적으

로육체적·정신적인과로를유발한경우

-과중한업무로인하여뇌혈관또는심장혈관의정상적인기능에뚜렷한영향을줄수

있는육체적·정신적인부담을만성적으로유발한경우

-이외뇌혈관질환또는심장질환의경우에도시간적·의학적으로상당인과관계가있

는경우업무상질병으로인정될수있음

○근골격계질환-근골격계질환은특정신체부위에부담을주는업무로그업무와관련이있는근육,인

대,힘줄,추간판,연골,뼈또는이와관련된신경및혈관에미세한손상이누적되어

통증이나기능저하가초래되는급성또는만성질환을말함.

122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08산재보험의급여(산재보험금)

급여 급여의내용

요양급여업무상재해로요양기간이4일이상인경우국민건강보험의진료수가범위내에서요양비전액.간병료별도지급

휴업급여요양으로취업하지못한기간에대하여평균임금의70%를지급.부분휴업급여제도및저소득노동자증액,고령노동자감액조정(2008년7월부터적용)

상병보상연금부상또는질병이2년이경과되어도치유되지않고폐질등급 1̃3급에해당하는경우휴업급여보다높은수준의보험급여를연금식으로지급

장해급여요양종결후장해가남는경우장해정도에따라지급.장해등급재판정제도도입(2008년)

간병급여요양종결후의학적으로상시또는수시로간병이필요하여실제로간병을받는자에게지급

유족급여 업무상재해로사망하거나사망의추정시그유족의생활을보장하기위하여지급

장의비 장제실행에소요된비용을지급.평균임금의120일분

직업재활급여장해급여를받는노동자가재활훈련을하는경우직업훈련비용과직업훈련수당을지급,원직장에복귀하는경우에는사업주에게직장복귀지원금등을지급

후유증상진료제 요양종결후후유증상의악화를방지하기위하여투약,통원치료가필요한경우

산재보험 123

-업무상사유에의한부상또는질병이발생하면재해노동자는관할근로복지공단지사

(지역본부)에요양급여신청을하게되고,이때공단은승인여부를결정하게됨.

-요양급여의신청은청구사유(치료비등)가발생한날로부터3년이내에청구하면되

며,만약부상또는질병이발생한날이3년이경과하였더라도치료행위가현재까지

지속적인상태라면현시점에서도신청이가능하며,이경우3년이경과한요양급여는

시효로인하여소멸됨.

○요양비의청구-산재지정병원이아닌의료기관에서요양을받았거나산재승인전에본인이부담한요

양비에대하여는요양비청구서(별지제10호서식)에의해별도청구하게되며,산재요

양승인후간병료나이송비등보험급여외에본인이부담한비용에대해서도요양비

청구서에의해청구하게됨.

○재요양-재요양은당초상병이치유당시보다악화또는재발되고이의치료를위해적극적인

치료(입원치료,수술등)가필요한경우에한해인정되므로재요양을신청하고자할경

우에는의료기관의소견을세밀하게작성받아야함.

09요양급여

124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추가상병

-산재로승인되어요양도중에미쳐발견되지않은새로운상병이추가로발견되었거나

업무상재해로인한부상또는질병의합병증으로새로운질병이발생한경우에는추가

상병신청과그에따른승인과정을거쳐산재치료를받을수있음.

-산재보험에있어서는각각의병명이중요하므로여러가지상병이발생한경우보통

의료기관에서는대표상병만을기재하여산재소견서를기재해주는경우가많은데반

드시산재승인통지서를확인하여승인된상병이제대로기록되어있는지를확인하여

야함.

산재보험 125

산재보험Q&A-3

○산재처리가되면환자가부담하는돈이없다?- 산재보험처리시에는의료기관을통하여산재환자에게요양을제공하게되므로원칙적으로산재환자가부담하는비용이없지만,아래와같은비용은그대로본인부담금으로남음.사전에요양비중본인부담여부를확인해야하며,장기적으로본인부담분중큰액수를차지하는선택진료비용등을본인부담에서제외하기위한제도개선이필요합니다.

①업무상부상또는질병의치료목적이아닌진료또는투약②국민건강보험에서비급여대상으로정한사항-외모개선목적의반흔제거술, 한방물리요법등③상급병실사용료차액-일반병실이없어부득이하게상급병실을사용하는경우 7일의범위에서인정④선택진료에관한규칙에따라실시한선택진료비

○산재치료후,후유증은?- 산재로치료가끝난다음에는재요양대상은되지않지만후유증이예상될경우그증상의관리를위해산재장해자에게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발급함.

-후유증상진료의대상:눈의외상, 3도화상또는피부이식,두부외상(장해9급이상),뇌혈관계질환(9급이상),척수및마미총손상(9급이상),수상부위손상에따른완고한신경증상(12급이상,흉복부장기장해,진폐증,비노기계장해,척추장해(10급이상),만성골수염등염증성합병증(12급이상),관절의손상또는관절등(12급이상),인공관절또는인공골두삽입(8급이상),재활보조기구장착에따른단춘처치(최초재활보조기구를지급받은자)

○한방요양도산재처리가된다?- 양방요법으로외과적치료를받은후한방요법에의한요양이필요한외상에대해한반요양이인정되며,대상질환은요통,염좌,근골격계질환,뇌혈관및심장질환등업무상질병, 기타한방요양의필요성이인정되는내과질환등도인정됨.

<한방치료중산재보험급여대상>

- 진찰료, 입원료 -투약(가미소요산등 56종) 및 처방조제료-침술, 구술, 부항술처치료 -양도락검사, 맥전도검사, 경락기능검사-한방의첩약, 물리치료는산재급여대상이아님-한방첩약은한방의료기관에서요양중인산재근로자의진료상반드시필요한경우지급-한방탕전료는 1일 1회산정지급

126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10-휴업급여는평균임금을기준으로요양으로인하여4일이상휴업한기간에대하여

70%를지급하므로평균임금의결정이중요함.산정된휴업급여액이최저임금액에미

달하는경우최저임금액을1일휴업급여지급액으로함.

-평균임금은사유발생일(부상또는질병발생일)이전3개월간을기준으로하여그평균

임금을산정하므로재해일이전4개월분의임금지급내역및상여금과연월차수당등1

년단위의기간으로판단되어야하는것은1년분의지급내역이필요함.

휴업급여

일용노동자와통상근로계수(73/100)- 근로형태가특이하여평균임금을가입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근로자,즉 1일단위로고용되거나근로일에따라일당형식의임금을지급받는일용근로자에게는일당에통상근로계수(73/100)를곱하여급여산정.

-일용근로자로보지않는경우①근로관계가 3개월이상계속되는경우②그근로자및같은사업에서같은직종에종사하는다른일용근로자의근로조건,근로계약의형식,구체적인고용실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근로형태가상용근로자와비슷하다고인정되는경우

산재보험 127

○장해판정절차치료종결→주치의사장해진단서발급→공단관할지사에제출→공단자문의사의장

해심사→장해등급결정→장해급여지급

○장해등급별보상일수

○장해보상연급선급금제도-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의안정적생활을위해선급기간에해당하는연금의50%만

지급하고,나머지50%는매달연금으로지급.

○장해등급재판정-장해연금수급권자중장해등급이호전되거나악화될가능성이있는자에대해장해

연금개시일기준으로2년이지난날부터1년이내에수급권자의신청또는공단의직

권으로장해등급을재판정함.

11장해급여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연금지급율

제1급제2급제3급제4급제5급제6급제7급제8급제9급제10급제11급제12급제13급제14급

329일분291일분257일분224일분193일분164일분138일분

1,474일분1,309일분1,155일분1,012일분869일분737일분616일분495일분385일분297일분220일분154일분99일분55일분

약90%약80%약70%약61%약53%약45%약38%

128 2014 노동자의 4대보험권리찾기

12-요양급여를받은자중치유후의학적으로상시또는수시로간병이필요하여실제로

간병을받는자에게지급하는것으로,요양급여의일종인간병료와는별도로치유후

지급하는것으로아래서류를첨부하여공단에청구함.

○상시간병급여①신경계통의기능,정신기능또는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등급제1급에해당하는

장해가남아일상생활에필요한동작을하기위하여항상다른사람의간병이필요한

사람

②두눈,두팔또는두다리중어느하나의부위에장해등급제1급에해당하는장해가

남고,다른부위에제7급이상에해당하는장해가남아일상생활에필요한동작을하

기위하여항상다른사람의간병이필요한사람

○수시간병급여①신경계통의기능,정신기능또는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등급제2급에해당하는

장해가남아일상생활에필요한동작을하기위하여수시로다른사람의간병이필요

한사람

②장해등급제1급(제53조제2항에따른조정의결과제1급이되는경우를포함한다)에

해당하는장해가남아일상생활에필요한동작을하기위하여수시로다른사람의간

병이필요한사람

간병급여

산재보험 129

-요양이끝난후장해급여를받는자에게재취업에필요한직업훈련을실시하거나,원

래직장에장해급여를받는자를고용하는경우직업훈련기관이나산재노동자및사

업주에게지급하는급여임.

○직업재활급여요건①장해등급제1급부터제12급까지 ②직업훈련신청당시60세미만

③취업하고있지않는사람 ④다른직업훈련을받고있지않는사람.

⑤직업복귀계획을수립한사람.

○직업훈련비용-직업훈련비용은직업훈련을실시한직업훈련기관에게현물급여로지급하며,노동부

장관이고시하는금액내에서실제드는비용을최대12개월까지지급.

○직업훈련수당-장애급여자중훈련대상자가그직업훈련으로인해취업하지못하는기간에대하여

지급하는급여로,1인당지급액은최저임금액에상당하는금액.

○직장복귀지원금

-업무상재해가발생할당시사업장에복귀한장해급여자에대하여사업주가고용을

유지하거나직장적응훈련또는재활운동을실시하는경우에사업주에게지급하는급

여(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및재활운동비등).

13재활급여

130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14-노동자가업무상사유로사망또는사망으로추정되는경우그와생계를같이하던유

족들의생활보장을위한급여임.

○유족보상연금액=기본금액(평균임금의47%)+가산금액(유족1인당5%씩최대20%까지)

○유족연금의지급방법-연금으로매월지급함이원칙.

-연금수급권자가원하는경우에는유족일시금(평균임금의1,300일분상당)의50%를

일시금으로지급하고유족보상연금은50%를감액하여지급.

-노동자가사망당시연금수급자격자가없는경우또는연금수급권자가외국에거주하

는경우에는유족보상일시금으로지급할수있음.

-사망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던자로서배우자가1순위이고(사실혼포함,중혼제외),

자녀,부모,손,조부모,형제자매의순으로지급됨.

○유족연금수급권자의요건①남편(사실혼인관계에있는자를포함)·부모또는조부모로서각각60세이상인자

②자녀또는손자녀로서각각18세미만인자

③형제자매로서18세미만이거나60세이상인자

④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남편·자녀·부

모·손자녀·조부모또는형제자매로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따른장애인중노

동부령으로정한장애등급이상에해당하는자

유족급여와장의비

산재보험 131

○장의비-장의비는노동자가업무상의사유로사망한경우에지급하되,평균임금의120일분

에상당하는금액을그장제를지낸유족에게지급함.다만,장제를지낼유족이없거

나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유족이아닌자가장제를지낸경우에는평균임금의120

일분에상당하는금액의범위에서실제드는비용을그장제를지낸자에게지급함.

산재보험Q&A-4○산재보상받으면국민연금은못받나요?- 국민연금법제113조에의해산재로인해장해급여나유족급여를받는경우에는국민연금의장해연금,유족연금의1/2만지급받도록하고있으므로우선산재보상을받고나서추가로국민연금의수령이가능합니다.

○권리청구의기간이지나면권리가사라진다! 소멸시효- 산재보험에서는보험급여를받을권리에대하여3년간의단기소멸시효를정하고있어이를 3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되어그이후에는권리가상실됨.

132 2014 노동자 4대보험권리찾기

15○산재심사의청구-각종보험급여청구에대한공단의결정에대하여인정할수없는경우에는공단에심

사청구를할수있음.

-심사청구는보험급여결정등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해야함.

-심사청구는그보험급여결정등을한근로복지공단해당지사를거쳐공단에제기함.

-공단은그소속기관으로부터심사청구서를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산재심사위원회

의심의를거쳐심사청구에대한결정을하여야함.다만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1

차에한해20일의범위내에서기간연장가능.

○산재재심사의청구-심사청구에대한공단의결정에불복하는자는결정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

노동부산재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할수있음.

○행정소송-근로복지공단의판정과심사및재심사에대해불복하는경우행정소송을제기할수

있음.

-처분이있음을안날,심사청구결정을받은날,재심사청구결정을받은날,로부터90

일이내행정소송을제기하여야함.

이의신청

산재보험 133

-민법상손해배상은사용자의고의·과실이필요한과실책임주의원칙이며,설사과

실이있더라도재해노동자또는유족이사용자의고의·과실의존재,그것과재해사

이의상당인과관계,현실적으로입은손해등을입증해야하는어려움이있음.

-게다가재해노동자에게도과실이있으면과실상계에의하여배상액은그만큼감액

됨.

-민사상손해배상은우선업무상재해로입은재해자의총손해액(적극적손해액,소극

적손해액,정신적손해액)을산정한후,근로자본인의과실을고려하여감액한후(과

실상계),산재보험으로받은보험급여를공제하여(이익상계)산정함.

○민사배상액의산정

16민사배상

종류 내용

재산상손해

소극적손해(일실수입)

•요양기간동안의임금손해액•노동력상실에따른일실소득•일실퇴직금

적극적손해•치료비등요양에필요한비용•향후치료비와보조기대•간병비

정신적손해 •위자료

2014노동자4대보험권리찾기

인쇄일 : 2014년 2월 24일

발행인 : 김동만

발행처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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