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천화’ 질의 응답 · 에 ‘E ’ 소리가 ‘z 소리로 나는 컷은 ‘ c’으로 적는다는 규갱인데. 이 규갱이 적 용되는 단어는 ‘풍-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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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2016. 3.
관 세 청관 세 청
특특 수통관과수통관과
목차
1. 목록통관은 무엇인가? ················································································ 1
2. 목록통관이 가능한 금액은? ······································································ 1
3. 목록통관에 운임,보험료가 포함되는지? ·················································· 1
4.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면 전부 과세되는지 ··············································· 2
5.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 2
6.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은? ·································· 3
7. 건강기능식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4
8. TV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4
9. 화장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5
10. 아기분유의 통관절차는? ·········································································· 6
11. 고양이 사료의 통관절차는? ···································································· 6
12. 주방용칼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6
13. 조리기구(냄비, 후라이팬, 유아용식기)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7
14. 향수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7
15. 담배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7
16. 맥주(주류)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7
17. 제빵재료(밀가루 등)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8
18. 한꺼번에 구입한 의류와 식료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8
19. 동일날짜에 도착한 여러개의 화물의 과세방법은? ···························· 9
20. 무료배송인 경우, 운임 적용방법은? ····················································· 9
21. 할인쿠폰을 사용한 경우, 가격 적용은? ··············································· 9
22. 예상세액 계산방법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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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록통관은 무엇인가?
□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
ㅇ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
되고,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만 이용가능
ㅇ 목록통관시에는 수입신고와 달리 화주의 주민등록번호(개인통
관고유부호 포함)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
2 목록통관이 가능한 금액은?
□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불이하임
ㅇ 다만,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하여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에 한해 미화 200불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함
3 목록통관에 운임․보험료가 포함되는지?
□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임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인 물품가격에는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미포함되나,
ㅇ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내륙운임, 보험료는 포함됨
- 2 -
4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면 전부 과세되는지?
□ 일반수입신고시에는 총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
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ㅇ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닌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됨
5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 아래표와 같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검역대상물품 등과 한약재는
목록통관에서 배제(⇒정식 수입신고절차를 밟아 통관여부 결정)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예시 >
번호 구 분 예 시(빈번 반입품)
1 의약품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2 한약재 인삼, 홍삼 등
3야생동물
관련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4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5 건강기능식품*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6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짝퉁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7식품류․
주류․담배
비스킷․베이커리, 조제커피․차, 조제과실․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혼합조미료․담배․주류 등
8화장품(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등
* 이 표에서 설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용어로, 식약처에서
정의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상이할 수 있음
- 3 -
6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아래표와 같음
ㅇ 아래표의 기준에 따라, 자가사용인정기준에 포함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따름
ㅇ 자가사용 인정기준(「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7조 및 [별표 11])
종 류 자가사용인정기준 비 고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ㅇ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 6병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수
입승인) 면제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
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약품
총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인체에 유용한기능성을가진원료나성분을 사용하여제조·가공한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조)
- 4 -
7 건강기능식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대상에서 제외됨(정식수입신고대상)
ㅇ 다만, 개인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6병까
지는 별도의 요건확인(수입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통관가능하며,
- 6병을 초과할 경우, 식약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
승인 또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통관을 할 수 있음
ㅇ 자가사용목적으로 구입한 6병의 물품가격과 총 물품가격이
150불* 이내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 미국에서 반입되는 특송화물로써, 200불 이내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목록통관이 배제되므로, 총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면 과세처리
8 TV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TV는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적합성 평가)를 갖춰야 통관
가능함
ㅇ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TV의 경우 개인당 1대만 수입요건 없이(적합성 평가
면제)와 통관 가능함
- 5 -
9 화장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함(「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으로 기초․색조화장품 뿐만 아니라 목욕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방향용 제품류, 두발 염색용 제품류, 두
발용 제품류, 손발톱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체취 방지용 제품류
등도 포함
ㅇ 수량과 관련해서 별도의 개인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없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함
ㅇ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함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향후 기능성화장품에 탈모방지 기능제품 추가 등「화장품법」개정 시
개정사항 반영
ㅇ 품명․규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은 목록통관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품명·규격 항목에 “기능성 없음” 표시 권고
(예 : non-functional cosmetic, cosmetic without function 등)
ㅇ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인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 6 -
10 아기분유의 통관절차는?
□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됨
ㅇ 검역기관의 확인를 거쳐 통관이 가능한 물품으로 인정되면,
세관통관절차(정식수입신고절차)가 진행됨
ㅇ 1회 5kg만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되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11 고양이 사료의 통관절차는?
□ 고양이 사료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됨
ㅇ 검역기관의 확인를 거쳐 통관이 가능한 물품으로 인정되면,
세관통관절차가 진행됨
ㅇ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12 주방용 칼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주방용 칼이 명백하고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라면 목록통관이 가능함
ㅇ 다만, 품명, 모델, 규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되면 목록통관이
배제될 수 있으며, 제품확인을 위해 세관검사가 진행될 수 있음
ㅇ 또한, 주방용이 아닌 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수입신고 후
통관이 가능함(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초과 시 관세․부가세를 납부)
- 7 -
13 조리기구(냄비, 후라이팬, 유아용 식기)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내이면서, 자가사용 물품만 목록통관이
가능함
14 향수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내이면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의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함
15 담배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담배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납부 대상으로 일반수입신고
대상임
ㅇ 다만,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
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
가치세는 면제됨
16 맥주(주류)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주류는 주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수입신고
대상임
ㅇ 다만,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 8 -
17 제빵재료(밀가루 등)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농산물은 목록통관에서 배제(정식수입신고대상)
ㅇ 품목당 5kg이하는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정되며, 총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ㅇ 다만, 제빵재료로 구입하는 양귀비씨앗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품종은 발아여부와 상관없이
통관이 불허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아래 품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꼭 확인해야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에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
(Papaver setigerum D·C) 2종을 마약류에 해당하는 양귀비로 지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도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의 양귀비종(씨앗
포함)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였음
18 한꺼번에 구입한 의류와 식료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의류는 목록통관이 가능하나, 식료품은 목록통관에서 배제됨
ㅇ 그러나, 목록통관대상물품과 배제대상물품이 한번에 반입될
경우,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됨
※ 현 제도상 1개의 송장에 1개의 수입신고를 인정하고 있어, 보다
엄격한 절차가 적용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수입신고방식을 결정
ㅇ 이렇게 목록배제되는 경우,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 9 -
19 동일 날짜에 도착한 여러개의 화물의 과세방법은?
□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합산과세됨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
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ㅇ 합산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
하면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대상임
ㅇ 이렇게 합산과세 되면,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20 무료배송인 경우, 운임 적용방법은?
□ 해외인터넷사이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 할인행사를 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제한없는 할인(예 : 금액과 상관없이 할인)의
경우에는 해당 운송비를 할인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
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음
21 할인쿠폰을 사용한 경우, 가격 적용은?
□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 일정금액 이상 구입 시의
할인쿠폰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할인금액은 할인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운송업체, 카드사 등이 부담한 할인금액은 공제하지 않음
- 10 -
22 예상세액 계산방법은?
□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
구분 세액
관세 과세가격 × 관세율
내국세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율
주세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액 × 농어촌특별세율
교육세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
주세액 × 교육세율
※해당세액이있는경우에부과
부가가치세(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 부가세율 10%
※ 종가세 기준이며, 세액은 경우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예시)
예시 세액 계산
의류ㅇ 과세가격 : 200,000원 ⇒ 예상세액 : 48,600원
- 세액 48,600원 = ①관세 26,000원(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율 13%) + ②부
가세 22,600원((과세가격 + ①) × 부가세율 10%)
담배
(1보루)
ㅇ 과세가격 : 200,000원 ⇒ 예상세액 : 117,610원
- 세액 117,610원 = ①관세 80,000원(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율 40%)
+ ②부가세 28,000원((과세가격 + ①) × 부가세율 10%) + ③담배
소비세 6,410원 + ④지방교육세 3,205원
※ 담배 1보루당 담배소비세(6,410원), 지방교육세(3,205원) 별도 부과
와인
ㅇ 과세가격 : 200,000원 ⇒ 예상세액 : 136,490원
- 세액 136,490원 = ①관세 30,000원(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율 15%)
+ ②주세 69,000원((과세가격 + ①) × 주세율 30%) + ③교육세
6,900원(② × 교육세율 10%) + ④부가세 30,590원((과세가격 + ①
+ ② +③) × 부가세율 10%)
※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는 관세, 부과세는 면제되며, 관세율은 관세의
종류(예 : FTA 협정 관세)에 따라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