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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 문화산업 장르별 규제정책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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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중국 문화산업

    장르별 규제정책 리스트

  • □ 중국의 법률체계 ············································································································································ 1

    □ 방송 ·································································································································································· 5

    ■ 방송 ·································································································································································· 9

    1. 방송TV 관리조례 ·········································································································································· 9

    2. TV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규정 ····························································································· 17

    3. 드라마 중외합작 제작 관리규정 ············································································································· 22

    4. 《드라마 중외합작 제작 관리규정》의 보충 규정 ············································································· 27

    5. 해외 TV 프로그램 수입 및 방송 관리규정 ······················································································· 28

    6. 해외 시청 프로그램 수입 및 전파 관리규정 (의견 수렴안) ···························································· 32

    7. 해외 애니메이션의 프로그램 형식 방영 금지에 관한 긴급통지 ··················································· 39

    8. 라디오TV 광고방영 관리방법 ················································································································· 40

    9. 위성TV 종합채널의 드라마편성 관리 규범화 강화에 관한 통지 ··················································· 46

    10. 드라마 콘텐츠 관리규정 ························································································································· 48

    11. 영화, TV드라마의 흡연장면 엄격 제한에 관한 통지 ······································································ 58

    12. TV위성 종합채널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 ······································································· 60

    13. 해외 영화 드라마 수입 및 방영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 62

    14. 웹드라마 및 마이크로무비 등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 64

    15. 웹드라마 및 마이크로무비 등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보충 통지 ··············· 68

    16. 위성 종합 채널 조정 정책 ····················································································································· 70

    17. 인터넷 해외 영화·드라마 관리 관련 규정의 이행 강화에 관한 통지 ········································· 72

    18. 인터넷 해외 영화·드라마 관련 정보신고등록 업무에 관한 통지 ················································· 75

    19. 리얼리티쇼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 77

    20. 인터넷 오리지널 시청 프로그램 기획 구축과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 80

    21. 전문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규정 ····················································· 83

    22. 드라마 및 관련 광고 방영관리 규범화에 관한 통지 ······································································· 91

    23. 온라인 시청 프로그램 허가증 보유 기관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 참여 관리 강화 문

    제에 관한 통지 ········································································································································· 93

    24.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규정 ········································································································· 95

    25.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 통칙 ························································································· 99

    26. 모바일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의 항목 추가 심사에 관한 통지 ···································· 108

    27. 드라마 촬영제작 등록 및 공시 관리 업무의 개선 및 규범화에 관한 통지 ···························· 110

    28.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 111

    29. 조정에 관한 통지 ························ 116

    30. TV 위성 종합채널의 방향성 및 문화적 전파 플랫폼으로 운영하는데 관한 통지 ················ 120

    31.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창작 방영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 123

    32. 드라마 번영 발전 지원 정책에 관한 통지 ······················································································ 126

    33. TV 드라마, 웹드라마 제작비 배분 비율에 관한 의견 ································································· 129

  • 34.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4K UHD TV 발전의 규범화 및 촉진에 관한 통지 ························ 130

    35. 라디오·TV 프로그램 등록 관리 및 규정 위반 처리 강화에 관한 통지 ··································· 132

    36. 여름방학기간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방송사업 활성화에 관한 통지 ········································ 134

    37.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 ······································································ 135

    38. 외국인의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참여 관리 규정(의견 수렴안) 의견 공개 수렴 통지 137

    39. 영상업 세수질서 관련 업무 규범화에 관한 통지 ········································································ 143

    40. 라디오TV와 인터넷 시청 문예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 146

    41. 각급 세무기관의 영상업계 세금부과 관리 강화 ············································································ 150

    42.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전파 질서 규범화에 관한 통지 ································································ 151

    43.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정보등록 시스템 업그레이드 관련 통지 ················································ 153

    44. 인터넷 쇼트클립 플랫폼 관리규범 ···································································································· 155

    45. 인터넷 쇼트클립 콘텐츠 심의 기준 세칙 ························································································ 158

    46. 초고화질 영상산업발전 행동계획 (2019-2022년) ········································································ 166

    47.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 관리규정 ···································································································· 172

    48.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 산업의 고품질 발전 추진에 대한 의견 ···················· 180

    49. 국가 TV방송 및 인터넷영상산업기지(단지) 건설 추진 관련 통지 ··········································· 188

    50. 온라인 토크쇼(인터뷰) 영상 관리강화에 관한 통지 ····································································· 191

    51. 인터넷 TV 통합 플랫폼 관리와 방송질서 규범 강화 관련 통지 ·············································· 192

    52. 방송TV 미디어 융합 발전 혁신센터 설립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 193

    53. 방송TV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 ···························································· 196

    54. TV드라마와 웹드라마 창작생산 관리 관련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 ········································ 203

    55. 웹예능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기준 세칙 ·························································································· 205

    56. 전국 유선TV네트워크 통합발전 실시방안 ······················································································ 211

    57. TV·라디오 방송산업 통계관리 규정 ································································································· 213

    58.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행위 규범 ······························································································ 218

    59. 인터넷 라이브방송 영업행위에 관한 관리감독 지도의견 (의견수렴 초안) ····························· 225

    □ 영화 ····························································································································································· 228

    ■ 영화 ····························································································································································· 230

    1. 수입영화 관리방법 ··································································································································· 230

    2. 영화관리조례 ············································································································································· 232

    3. 외국인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 ································································································· 242

    4. 의 추가 규정 ···································································· 245

    5. 중외합작 영화 촬영제작 관리규정 ······································································································· 246

    6.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 ······································································································· 249

    7.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의 보충 규정 ······································································· 255

    8. 영화 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및 영화 관리규정 ············································································ 256

    9. 영화 제작, 배급, 상영의 조율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 262

    10.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 ······································································································ 264

    11. 국가 영화전시상영행사 심사 직권의 성급 신문출판광전 행정부서로 이관 관련 시행세칙 275

    12. 영화시장 관리 강화와 영화 티켓팅 시스템 사용 규범화에 관한 통지 ···································· 277

  • 13. 중국산 영화 속지(属地) 심사 시행에 관한 통지 ··········································································· 28214. 영화산업 발전 지원 경제정책에 관한 통지 ·················································································· 287

    15. 영화관 티켓팅 시스템(소프트웨어) 관리 시행 세칙 ····································································· 290

    16. 인터넷 해외 영화·드라마 관련 정보 신고·등록 업무에 관한 통지 ············································ 298

    17. VOD영화관·VOD원선의 경영관리 규범화에 관한 통지 ······························································· 299

    18. 중국산 영화 재상영 임시 규정 ·········································································································· 301

    19. VOD영화관, VOD원선 관리규정 ······································································································· 302

    20. 영화티켓 ‘취소 및 변경’ 규정에 관한 통지 ···················································································· 307

    21. 영화관 건설 속도 증진에 관한 영화시장 발전 촉진 의견 ·························································· 309

    22. SF영화 발전촉진 관련 약간의견 ······································································································· 313

    □ 애니메이션 ················································································································································· 315

    ■ 애니메이션 ················································································································································· 316

    1. 해외 TV프로그램 수입 및 방송 관리규정 ······················································································· 316

    2. 문화상품 수입관리 강화 방법 ············································································································· 317

    3. 중국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 ········································································· 321

    4. 인터넷 영상물 전파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 326

    5. TV 애니메이션 방송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 328

    6. 중국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진흥에 관한 의견 ········································································· 330

    7.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인증 관리방법(시행) ························································································ 335

    8. 드라마 콘텐츠 관리규정 ························································································································· 343

    9.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의 만화·애니메이션 개발 생산 용품 수입 시 세수면제 잠정규정 ·········· 344

    10.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부가가치세 정책 연장에 관한 통지 ··························································· 349

    □ 출판 ····························································································································································· 350

    ■ 출판 ····························································································································································· 352

    1. 인쇄업 관리조례 ······································································································································· 352

    2.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 ····················································································· 362

    3. 음반·영상 제품 출판관리규정 ··············································································································· 366

    4. 도서출판 관리규정 ··································································································································· 374

    5. 음반·영상물 제작관리규정 ····················································································································· 383

    6. 전자출판물 출판관리규정 ······················································································································· 388

    7.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에 관한 보충규정(1) ····················································· 399

    8. 도서번호 실명제 신청 수령 관리방법(시행) ······················································································ 400

    9. 《음반·영상 제품 제작관리규정》에 관한 보충규정 ······································································· 403

    10. 출판물시장 관리규정 ···························································································································· 404

    11. 음반·영상 제품 관리조례 ····················································································································· 413

    12. 출판관리조례 ·········································································································································· 423

    13. 수입출판물 구매 관리방법 ················································································································ 436

    14. 음반·영상 제품 수입관리방법 ············································································································· 439

    15. 《중국표준녹음제품코드》국가표준 시행방법 및 《음반·영상·전자출판물 전용 도서번호 관리

  • 방법》 발행 관련 통지 ························································································································ 445

    16. 《MPR(Multimedia Print Reader) 출판물》 계열 국가표준실시에 관한 통지 ····················· 453

    17. 제6차 신문출판 행정심사항목의 취소, 조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통지 ··································· 455

    18.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에 관한 보충규정(2) ··················································· 457

    19. 신문출판업 표준화 관리방법(2014) ·································································································· 458

    20. 해외 저작권자 권리허가 인터넷 게임 및 전자게임 출판물 신고자료 규범화에 관한 통지 464

    21. 신문출판 허가증 관리방법 ·················································································································· 466

    22.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 ·············································································································· 471

    23. 출판물 시장 관리규정 ························································································································ 483

    24. 인터넷 문학작품 판권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 494

    25. 출판물 수입 등록신고 관리방법 ········································································································ 496

    26.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의 사회적 이익성 평가시행 방법 ·················································· 500

    27. 인터넷문학 출판관리 강화 관련 통지 ······························································································ 507

    28. 사진저작물 판권 질서 규범 관련 통지 ···························································································· 510

    □ 게임 ····························································································································································· 512

    ■ 게임 ····························································································································································· 514

    1.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 514

    2. 온라인게임 제품 내용 심사작업 강화에 관한 통지 ········································································· 519

    3. 문화상품 수입관리 강화에 관한 방법 ································································································· 522

    4. 전자출판물 출판관리규정 ······················································································································· 526

    5. 소프트웨어제품 관리방법 ······················································································································· 537

    6. 통신사업 경영허가증 관리방법 ············································································································· 542

    7. 온라인게임 사이버머니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 552

    8. 수입 온라인게임 심의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 556

    9. 온라인게임 관리 임시방법 ····················································································································· 558

    10. 출판물 온라인발행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 ·································································· 565

    11. 온라인게임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보호공정 실시방법 ···························································· 568

    12. 인터넷문화관리 임시규정 ···················································································································· 572

    13. 정보인터넷전파권 보호조례 ················································································································ 579

    14. 온라인문화경영기업 콘텐츠 자체심사관리방법 실시에 관한 통지 ············································ 586

    15.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개방프로젝트 실시세칙 ··················································· 589

    16. 온라인게임 홍보활동 감독 강화에 관한 통지 ················································································ 593

    17.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 ·············································································································· 595

    18. 모바일게임 출판서비스 관리에 관한 통지 ······················································································ 596

    19. 온라인 게임 운영 중도 및 사후 감독관리 업무 규범화에 관한 통지 ······································ 600

    20. 모바일게임 콘텐츠 규범(2016년 버전) ···························································································· 604

    21. 미성년자 프로그램 관리규정(의견수렴안) ······················································································· 610

    22.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중독방지 예방에 관한 통지 ···································································· 618

    23. 게임⋅오락 설비 관리방법 ·················································································································· 620

  • □ 음악/공연 ················································································································································· 626

    ■ 음악/공연 ··················································································································································· 627

    1. 해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관리규정 ······························································································· 627

    2.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 ····························································································································· 636

    3. 해외 영업성 공연 심사 공시에 관한 통지 ························································································· 648

    4.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개방프로젝트 실시세칙 ······················································ 651

    5. 인터넷 음악 플랫폼 음악작품 불법 전송 금지 명령 통지 ····························································· 652

    6. 인터넷 음악 콘텐츠 관리 업무 강화 및 개선에 관한 통지 ························································· 653

    7. 중국 음악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 656

    8. 온라인 공연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 661

    9. 온라인공연 경영활동 관리방법 ············································································································· 664

    10. 공연시장 관리강화 관련 문화관광부의 통지(의견수렴안) ··························································· 669

    □ 종합 ····························································································································································· 673

    ■ 종합 ····························································································································································· 676

    1.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 676

    2.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 679

    3. 문화영역 외자 유치에 관한 의견 ········································································································· 684

    4.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 규정 ······················································································· 687

    5.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 동업기업 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 695

    6. 문화산업 진흥과 번영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지도의견 ································································· 697

    7.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 703

    8.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수정안)》의견 수렴에 관한 국무원 법제판공실의 통지 ·············· 715

    9. 문화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와 관련 산업의 융합 발전 추진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 ············· 735

    10. 문화와 금융의 협력 심화에 관한 의견 ···························································································· 743

    11.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 발전지원 시행의견 ················································································ 748

    12. 인터넷 저작권 침해 불법침해 단속 ‘검망2015’ 특별 단속 진행에 관한 통지 ······················ 753

    13. ‘선조후증’실행과 문화시장 행정 심사승인 업무 개선에 관한 통지 ·········································· 757

    14. 문화부의 뉴버전 문화시장경영허가증 사용에 관한 통지 ···························································· 763

    15. 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자주 혁신 사업 추진에 관한 통지 ·················································· 765

    16. 문화엔터테인먼트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 추진에 관한 문화부의 의견 ································ 768

    17. 문화기업 무형자산 평가 지도의견 ···································································································· 773

    18.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에서의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의 소득세 우대정책에 관한 통지

    ·········································································································································································· 785

    19.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 ······································································································ 787

    20. 웨이보, 위챗 등 SNS 플랫폼에서 시청 프로그램 전파에 관한 관리규정 ······························· 801

    21. 인터넷정보 콘텐츠 관리 행정집행절차에 관한 규정 ·································································· 802

    22. 해외 투자방향 유도 및 규범화 관련 지도의견 ·············································································· 811

    23.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 815

    24. 인터넷 이용자 공중계정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 818

    25. 신문출판방송영상 13차 5개년 발전계획 ························································································· 822

  • 26. 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 관리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 ································································ 856

    27.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 관리방법 ································································································ 858

    28. 아동청소년 근시 종합 예방 시행방안 ······························································································ 862

    29.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 870

    30. 인터넷 생중계 퀴즈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 884

    31. 신문출판방송영상 기업의 저작권 자산관리사업 지침서(시행) ··················································· 886

    32. 공업정보화부 가상현실(VR)산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 제정 전망 ···························· 893

    33.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19판) ··················································· 894

    34. 과기부 등 6개 부문의 ··································· 898

    35. 문화와 관광 소비의 잠재력 개발에 관한 의견 ·············································································· 905

    36. 국가광전총국 2019-2028년 입법업무 계획 ··················································································· 909

    37. 자유무역시범구‘증조분리’개혁 적용시행 관련 통지 ······································································ 913

    38.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 919

    39.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관련 의견 ······································································································ 922

    40.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산업 촉진법(심사원고 초안) ········································································· 927

    41. 인터넷정보 콘텐츠생태 관리규정 ······································································································ 938

    42.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실시조례 ······························································································ 945

    43. 국가광전총국의 입법 업무 규정 ········································································································ 953

    44. 국가광전총국 행정 규범성 문건 관리 규정 ···················································································· 960

    45. ‘검망 2020’ 특별행동 ·························································································································· 966

    46.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 조치 네거티브 리스트(2020년) ······························································ 968

  • 중국의 법률체계 1

    □ 중국의 법률체계

    현행 중국의 법률체계는 사회주의 법계통에 속하고, 일반적으로 헌법분야, 경제법분야, 민상법분

    야, 형법분야, 절차법분야로 분류하고 있으며,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기초로 하는 각종

    성문법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1.헌법, 2.법률(기본 법률과 기타 법률), 3.행정법규, 4.지방법규, 행

    정규정, 자치구 규정 및 조례(단행조례), 경제특구의 규범성문건(規範性文件) 및 규장(規章), 5.특별

    행정구의 법규, 6.국제조약ㆍ국제관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법률 체계

    1. 헌법(憲法)

    중국 최고의 법으로서 그 지위와 효력을 가진다. 중국헌법은 최고권력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에서 제정ㆍ개정되며, 헌법의 개정은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헌법 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 또는 1/5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안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의 2/3

    이상의 다수 결의로 통과된다.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의 준수를 감독하고 전국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常務委員會)가 헌법을 해석ㆍ감독한다.(중국헌법 제64조 제1항)

    2. 법률(法律)

    법률의 지위와 효력은 헌법보다 낮고 행정법규, 지방법규 등 다른 법규보다 높다. 법률은 제정기

    관에 따라 기본 법률과 기타 법률로 나뉜다. 기본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고 개정한

    형사ㆍ민사ㆍ국가기관 등 규범성 문건을 말한다.(중국입법법 제7조) 예컨대, , , , , 등이 여기에 속한다. 기타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

  • 2 2020년 중국 문화산업 장르별 규제정책 리스트

    회 상무위원회가 제정·개정한 규범성 문건을 말하는데, 예컨대 , 등이 이

    에 속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해 그 법률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분을 보완ㆍ개정할

    수 있다.(중국입법법 제7조)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공포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決議), 결정(決定),

    규정(規定), 방법(辦法) 등도 법률 유형에 속한다. 따라서 중국법을 해석할 때에 비록 법이라는 명

    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ㆍ개정한 결의(決議), 결정

    (決定), 규정(規定), 방법(辦法) 등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효력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과 동등하지만, 에 비해 체계성이나 규범성이 낮다

    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없고 구체적인 효력은 이를 기초하여 제정된

    행정법규⦁규장에서 나타난다. 일례로 은 이 을 기초로 제정된 부문규장인 에 구체적인 조항들이 들어있다.

    3. 행정법규(行政法规)

    행정법규는 중국의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國務院)이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여 '행정법규 제정 절

    차조례'에 따라 제정한 법규성문건(法規性文件)을 말한다1). 공포 시 국무원 총리의 명의로 공포된

    다.

    행정법규의 법적 지위와 효력은 헌법과 법률 다음이고 부문규장이나 지방법규보다 상위이다. 국

    무원에서 공포한 조례(條例), 규정(規定), 방법(辦法), 결정(決定)과 명령(命令) 등이 규범성 문건일

    경우 모두 행정법규 부류에 속하며, 국무원에서 제정한 행정법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무원에서 제정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법규,

    결정, 명령 등을 폐지할 수 있다.

    4. 지방성법규(地方性法規)

    지방성법규는 지방권력기관에서 그 행정구역내의 구체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

    규에 근거하여 제정한 법률을 말하며, 그 법적 효력은 당해 행정구역 내에서만 유효하다2).

    중국 과 및 에 따라 민족자치구역의 자치기관은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민족자치구역 인민대표대회는 그 지역 민족의 정치ㆍ경제와 문

    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구조례(自治區條例)와 단행조례(單行條例)를 제정할 수 있다3). 그리고 민족

    자치구역의 자치구조례와 단행조례는 그 민족자치구역 내에서만 유효하다.

    중국의 경제특구의 수권법규(授權法規)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위임하

    여 소속 경제특구의 단행법규와 규장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4). 그 법률적 효력은 해당 경제

    1) 중국입법법 제56조

    2) 입법법 제63조, 제64조

    3) 민족자치구법 제19조, 입법법 제66조

  • 중국의 법률체계 3

    특구에서 유효하다.

    규장(規章)은 행정규범으로서 제정기관에 따라 부문규장(部門規章)과 지방정부규장(地方政府規章)

    으로 나눌 수 있다. 부문규장은 국무원의 각 부문 및 그 직속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직권 범위 내

    에서 법률과 행정법규에 근거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이고 지방정부규장은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의 인민정부 및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지역의 시와 국무원에서 비준한 규

    모가 큰 시의 인민정부가 상위법인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에 근거해서 해당 지방의 행정관리

    업무에 적용되는 규범성 문건이다.

    따라서, 중국법의 효력은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규장의 순서이다. 그리고 지방성법규의

    효력은 동급 또는 하급 지방규장의 효력보다 높고,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제정한 규장의 효력은

    본 행정구역 내 시(市)에서 제정한 규장의 효력보다 높다. 국무원의 부문규장(規章)과 지방정부규장(規章)간의 효력은 동일하고, 각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통용된다.

    사법해석(司法解释)은 사법기관의 법률, 법규(법령)에 대한 진일보한 한계 확정 또는 보충 규정이

    다. 사법해석은 사법효력을 가진 해석으로서 해당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넓은 의미에서

    최고인민법원이 개개의 구체적인 법률적용 문제에 대해 내린 해석이 바로 사법해석이다. 사법해

    석에는 다음 4가지가 있다.

    o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법해석

    o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법해석

    o 국무원 및 주관부문 사법해석

    o 지방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지방 인민정부 주관부문 사법해석

    일례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이 있다.

    5.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의 법률

    중국 제31조는 "국가는 필요시에 특별행정구를 설립하고, 특별행정구 내에서 시행하는 제

    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법률로 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의 구상이 헌법에 잘 표현된 것으로서 특별행정구에서는 중국내륙지역의 경제와 정치, 법률제도와 다른 제도를 시행한다. 따라서 입법권한과 법률형식상의 특수성을

    가진다. 특별행정구의 법률ㆍ법규는 당대 중국법의 연원 중 독단적인 하나의 유형을 형성하고 있

    다.

    중국의 국가 입법체계에서 특별행정구의 입법은 지방입법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특별행정구의

    고도자치권을 가진다. 특별행정구 입법의 범위가 비록 중국 지방입법의 기타 유형보다 훨씬 크다

    고 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업무에 대하여 입법을 행하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최고의 국가입

    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특별행정구의 입법이 기본법에 규정된 지방성 자치

    4) 입법법 제65조

  • 4 2020년 중국 문화산업 장르별 규제정책 리스트

    업무(地方性自治業務)의 입법의 범위를 벗어나 중앙정부의 권한을 초월하지 않았는가를 심사한다.

    6. 국제조약과 국제관례

    국제조약은 중국이 국제법의 주체로서 외국과 체결한 양국 혹은 다국적 조약과 협정을 다룬 문

    건을 말한다. 조약 발효 후 '조약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국제관례에 따라 관련 국가의 국가

    기관ㆍ단체 그리고 국민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1990년에 통과한 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o 중앙인민정부, 즉 국무원이 외국과 조약협정을 체결한다.

    o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외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중요한 협정에 대하여 비준 또는

    폐지의 결정권을 행사한다.

    o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에 대하여 비준하거나 폐지한다.

    국제관례는 국제조약을 보완하는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에는 국제조

    약과 국제관례의 법적효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의 제142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중 중화인민공화국의 민사소송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국제조약

    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한다고 서명한 것은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법

    률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중에 규정이 없을 경우, 국제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방송 5

    □ 방송

    구분 발표일자 시행일자 발표기관 정책명칭 주요내용

    1 1997.8.11 1997.9.1 국무원 방송 TV 관리조례외자경영, 중외 합자경영, 중외 합작 경영의 라디오 방송국 및 TV방송국 설립 금지. 2017년 3월 1일 2차 수정

    2 2004.7.19 2004.8.20 광전총국TV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규정

    1.《을종 TV드라마 제작허가증》은 해당 허가증에 기재된 드라마에 관한 허가증으로 사용이 제한되며 유효기간은 최고 180일. 특별한 경우 허가증 발급기관의 승인을 거쳐 연장 가능

    2.《갑종 TV드라마 제작허가증》의 유효기간은 2년.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허가증을 보유한 기관이 제작하는 모든 TV 프로그램에 대해 유효함

    3 2004.9.21 2004.10.21 광전총국드라마 중외합작 제작 관리규정

    1. 중외합작 제작드라마 (애니메이션 포함) 관리규정2. 중국 측은 《드라마제작허가증(갑종(甲种)》을 보

    유하고 있어야 함3. 중국특색을 주제로 하는 중외 공동제작 TV 애니메

    이션은 중국 TV 애니메이션과 같은 지위에서 방영

    4 2008.1.14 2008.2.14 광전총국《드라마 중외합작 제작 관리규정》의 보충 규정

    타이완 지역 및 해외의 법인, 자연인과의 드라마 합작 제작 입안의 회당 줄거리 글자 수는 최소한 1500자 이상이어야 함

    5 2004.9.23 2004.10.23 광전총국해외 TV 프로그램 수입 및 방송 관리규정

    1. 매일 각 TV채널에서 방송되는 해외 영상물과 당일 방송되는 영상물, 기타 해외TV프로그램의 방송시간 규정

    2. 광전총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수입영상물은 황금시간대(19:00~22:00)에 방영할 수 없음

    6 2018.9.20 광전총국해외 시청 프로그램 수입 및 전파 관리규정 (의견 수렴안)

    방송국과 인터넷 영상 서비스 업체의 해외 영상물 수입 및 전파 관련 규정으로 의견 수렴 단계, 정식 시행되면 기존의 폐지됨

    7 2005.9.14 2005.9.14 광전총국

    해외 애니메이션의 프로그램 형식 방영 금지에 관한 긴급통지

    중국산 애니메이션과 해외 애니메이션의 방영 비율과 방송 횟수 관리를 규정. 광전총국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배급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해외 애니메이션 및 합작 애니메이션 방영 금지

    8 2009.9.8 2010.1.1 광전총국라디오 TV 광고방영 관리방법

    TV방송 송출기관의 광고 방영 시의 시간과 내용에 대한 제한

    9 2010.3.22 2010.5.1 광전총국

    위성 TV 종합채널의 드라마편성 관리 규범화 강화에 관한 통지

    위성TV종합채널 드라마의 총 방영시간 및 횟수 관리규정

    10 2010.5.14 2010.07.1 광전총국드라마 콘텐츠 관리규정

    드라마 내용의 제작, 배급, 방송활동에 관한 내용. 중국 또는 해외에서 방영되는 중국 드라마, 중국과 해외기관이 공동 제작한 드라마 해당

    11 2011.2.12 2011.2.12 광전총국영화, TV 드라마의 흡연 장면 엄격 제한에 관한 통지

    미성년자 흡연 장면과 담배상표 및 관련 장면 방영금지

    12 2011.10.25 2012.1.1 광전총국TV 위성 종합채널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

    위성 종합채널은 매일 6:00-24:00 사이 뉴스 관련 프로그램이 2시간 이상이어야 함. 18:00-23:30은 2개 이상의 자체편성 뉴스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함

    13 2012.2.9 2012.2.9 광전총국해외 영화 드라마 수입 및 방영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고화질 해외 드라마 수입을 우선으로 함. 편당 50회를 넘지 않고, 황금 시간대(19:00-22:00) 방영금지. 해외 영화 및 드라마는 해당 방영채널의 1일 영화/드라마 총 방영시간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

    14 2012.07.09 2012.07.09광전총국

    국가인터넷 정보판공실

    웹드라마 및 마이크로무비 등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는 인터넷드라마와 ‘마이크로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물에 대해 전면 심사 후 전송할 수 있음인터넷 동영상 산업협회는 업계 자율기간을 제정 실시해야 함

  • 6 2020년 중국 문화산업 장르별 규제정책 리스트

    구분 발표일자 시행일자 발표기관 정책명칭 주요내용정부 관할부서는 법에 따라 사업주체 의 진입/퇴출을 관리함

    15 2014.1.2신문출판광전총국

    웹드라마 및 마이크로무비 등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보충 통지

    웹 드라마, 마이크로무비 등의 인터넷 영상물 제작기관은 방송영상행정부의 을 취득해야 함

    16 2013.10.20 2013.10.20신문출판광전총국

    위성 종합 채널 조정 정책

    1. 프로그램 구조의 최적화, 유형의 다양화. TV위성 종합채널의 뉴스, 경제, 문화, 교육, 과학, 생활, 애니메이션, 어린이 프로, 다큐멘터리, 농업 등 프로그램의 주간 송출비중 30%이상. 교양, 윤리 프로그램 6:00~24:00사이에 1회 방영, 매일 중국산 다큐멘터리 30분 방영, 8:00~21:30 사이에 중국산 애니메이션 혹은 어린이 프로 30분 방영

    2. 창의성 원칙 견지, 수입관리 강화. TV위성종합채널은 매년 해외 프로그램 포맷 1개 초과 구입 또는 19:30~22:00 사이에 방영 불가

    3. 과도한 오락화, 동질화 방지. 시즌 별로 가수 오디션 프로를 선정하여 프라임시간대에 방영

    17 2014.9.2 2015.4.1신문출판광전총국

    인터넷 해외 영화·드라마 관리 관련 규정의 이행 강화에 관한 통지

    인터넷상에 해외 영화, 드라마를 방영할 때, 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발행하는 또는 등의 승인하는 문건 취득. 허가증 미취득시 인터넷에 영상물 방영 불가

    18 2015.1.19 2015.1.19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

    인터넷 해외 영화·드라마 관련 정보신고등록 업무에 관한 통지

    해외 영화 드라마 수입 정보 온라인 통합 등록 플랫폼을 구축, 2015년 해외 영화 드라마 수입 계획을 신고하도록 관리함

    19 2015.7.22 2015.7.22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

    리얼리티쇼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프로그램 포맷을 수입함에 있어서 수입 수량을 적당하게 통제하고 한 지역 또는 한 국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피해야 함

    20 2016.9.20 2016.9.20신문출판광전

    총국

    인터넷 오리지널 시청 프로그램 기획 구축과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 기관에서 서비스하는 영화⋅드라마는 반드시 관련 행정 부문이 발급한 ⋅⋅을 취득해야 함. 또한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 기관은 저작권 보호 조치를 통해,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함

    21 2016.4.25 2016.6.1신문출판광전

    총국

    전문망 및 시청 프로그램 지정방향 전파서비스 관리규정

    관리주체 지정, 시청 프로그램이 지켜야 할 원칙, 경영자의 자격, 서비스 범위, 불법 범위, 법률책임을 규정함

    22 2016.2.25 2016.2.25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 판공청

    드라마 및 관련 광고 방영관리 규범화에 관한 통지

    방송국과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TV드라마 제작 기관이 TV드라마를 과도하게 선전하는 등 행위를 제한함

    23 2016.5.10 2016.5.10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

    온라인 시청 프로그램 허가증 보유 기관의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 참여 관리 강화 문제에 관한 통지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허가증을 소지한 업체가 주식 상장시 국가신문출판광정총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

    24 2016.11.4 2016.12.1국가인터넷정

    보판공실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규정

    인터넷 생방송 무분별 콘텐츠 방지

    25 2017.6.30 2017.6.30

    중국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협회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 통칙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 원칙, 요구사항, 심사 기준, 포함해서는 안 되는 내용, 벌칙 등을 규정

    26 2016.5.27 2016.5.27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

    모바일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의 항목 추가 심사에 관

    인터넷 영화, 드라마는 등록해야 하고, 생방송을 포함하여 제반 시청 프로그램은 감독을 받아야 하고 시청자들의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처리

  • 방송 7

    구분 발표일자 시행일자 발표기관 정책명칭 주요내용한 통지

    27 2016.4.27 2016.4.27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

    드라마 촬영제작 등록 및 공시 관리 업무의 개선 및 규범화에 관한 통지

    공시단계 드라마 명칭 변경 불가, 내용 개요 작성에 대한 요구사항

    28 2017.5.2 2017.6.1국가인터넷정

    보판공실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제반 뉴스 서비스 기관을 감독의 대상으로 함. 외국자본이 투입되어 있는 뉴스서비스기관 설립 불허. 종사자 자격, 퍼가기에 관한 규정, 뉴스 심사제도 구축 등

    29 2017.3.10 2017.3.10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

    조정에 관한 통지

    2010년 3월 17일 발표한 시행버전을 수정한 버전임

    30 2017.7.20 2017.7.20 광전총국

    TV 위성 종합채널의 방향성 및 문화적 전파 플랫폼으로 운영하는데 관한 통지

    TV 위성 종합채널의 프로그램 관리 강화 해외 포맷 수입 프로그램 황금시간대 방송 불가

    31 2017.5.16 2017.5.16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창작 방영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콘텐츠 관리 강화,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과 라디오TV프로그램 동일 조건과 요구 실시

    32 2017.6.26 2017.6.26 광전총국 드라마 번영 발전 지원 정책에 관한 통지

    TV드라마, 웹 드라마 동일 표준 적용우수 TV드라마의 해외 진출 지원

    33 2017.9.22 2017.9.22

    중국 라디오∙영화∙TV사회조직연합회 TV제작위원회 외 3개 기관

    TV 드라마, 웹드라마 제작비 배분 비율에 관한 의견

    전체 배우의 총 개런티는 총 제작비의 40%를 넘어서는 안 되고, 주연 배우의 개런티는 총 개런티의 70%를 넘어서는 안 됨

    34 2017.11.9 2017.11.9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4K UHD TV 발전의 규범화 및 촉진에 관한 통지

    HD TV 발전이 비교적 좋은 성(省)과 기관의 4K UHD TV 시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4K UHD TV 기술표준체계 구축

    35 2017.12.6 2017.12.6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

    라디오·TV 프로그램 등록 관리 및 규정 위반 처리 강화에 관한 통지

    위성TV종합채널에서 해외 포맷 수입 프로그램 방송하려면 2개월 전 등록 실시

    36 2018.7.6 2018.7.6 광전총국

    여름방학기간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방송사업 활성화에 관한 통지

    여름방학기간 인터넷 상 청소년 유해 영상물 모니터링 강화, 불량 콘텐츠 차단

    37 2018.8.1 2018.8.1광전총국 외 5개 기관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업무에 관한 통지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 관리 강화

    38 2018.9.20 광전총국

    외국인의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참여 관리 규정(의견 수렴안)

    중국산 드라마, 예능, 토크쇼 등 라디오·TV 프로그램에서 주제작자로 고용된 외국인 수는 동종 인력 전체 인원수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됨

    39 2018.10.2 2018.10.2 국가세무총국영상업 세수질서 관련 업무 규범화에 관한 통지

    고가 출연료, 이면계약, 탈세 등 문제점 대비 세수정책

    40 2018.10.31 2018.10.31 광전총국

    라디오TV와 인터넷 시청 문예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고가 출연료, 이면계약, 탈세 등 문제점 대비 프로그램 관리 강화 조치제작비 대비 출연료 비율 등 규정

    41 2018.7.13 2018.7.13 세무총국 각급 세무기관의 영상산업 세금부과 관리 강화

    영상산업 거액 출연료, ‘음양계약서(이중계약서)’, 탈세 등 문제 처리 위한 세수정책

    42 2018.3.16 2018.3.16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판공청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전파 질서 규범화에 관한 통지

    인터넷 상 재편집 영상물 콘텐츠 관리 강화

  • 8 2020년 중국 문화산업 장르별 규제정책 리스트

    구분 발표일자 시행일자 발표기관 정책명칭 주요내용

    43 2019.1.2 2019.2.15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판공청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정보등록 시스템 업그레이드 관련 통지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의 정보등록 시스템 업그레이드, ‘중점 인터넷 드라마·영화 정보등록 시스템’ 모듈 증설, 정보 등록 방식 조정

    44 2019.1.9 2019.1.9중국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 협회

    인터넷 쇼트클립 플랫폼 관리규범

    쇼트클립 서비스 인터넷 플랫폼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규범 명시

    45 2019.1.9 2019.1.9중국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 협회

    인터넷 쇼트클립 콘텐츠 심의 기준 세칙

    인터넷 쇼트클립 콘텐츠 심의의 기본 기준과 구체적 세칙 명시

    46 2019.3.1 2019.3.1

    공업정보화부·국가광파전시총국·중앙광파전

    시총대

    초고화질 영상산업발전 행동계획 (2019-2022년)

    초고화질 영상산업 산업체인의 핵심 프로세스 중고급화, 초고화질 동영상 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가속화, 산업생태계 건립을 위한 행동계획

    47 2019.4.3 2019.4.30국가광파전시

    총국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 관리규정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 활동에 대한 관리 규정

    48 2019.8.19 2019.8.19 국가광전총국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 산업의 고품질 발전 추진에 대한 의견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 산업에 대한 가이드 제시, 산업 체계 업그레이드, 산업구조 최적화, 시장체계 보완, 정책적 지원 제시

    49 2019.6.26 2019.6.26 국가광전총국

    국가 TV방송 및 인터넷영상산업기지(단지) 건설 추진 관련 통지

    전국 TV방송 및 인터넷 영상산업기지 건설 추진과 관련해 각 성급 관련기관에 발송한 통지

    50 2019.7.19 2019.7.19국가광전총국

    인터넷시청프로그램관리사

    온라인 토크쇼(인터뷰) 영상 관리강화에 관한 통지

    온라인플랫폼에서 방영되는 토크프로그램 조사 및 문제 프로그램 서비스 금지, 온라인에서 서비스되는 신규 토크프로그램 엄격하게 심의 진행

    51 2019.9.27 2019.9.27 국가광전총국인터넷 TV 통합 플랫폼 관리와 방송질서 규범 강화 관련 통지

    무허가로 TV플랫폼 또는 단말제품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주체에 대한 단속 지시

    52 2019.10.09 2019.10.09 국가광전총국

    방송TV 미디어 융합 발전 혁신센터 설립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방송TV 미디어 융합 발전 혁신센터 설립으로 이론, 모델, 응용기술, 인큐베이팅 등을 진행하며, 추진 관련한 가이드라인 제시

    53 2020.1.6 2020.1.6 국가광전총국방송TV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

    2025년까지 공공서비스 시스템 및 표준체계 구축을 목표로 관련 방향 제시

    54 2020.2.6 2020.2.6 국가광전총국

    TV드라마와 웹드라마 창작생산 관리 관련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

    TV 및 웹드라마의 창작성 부족, 무리한 회차 늘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재 규정

    55 2020.2.21 2020.2.21중국인터넷시청프로그램서비스

    협회

    웹예능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기준 세칙

    웹예능 프로그램의 콘텐츠 심사 기준으로 제작자 및 출연자 선정, 내용, 시각효과 등에 대한 기준 마련

    56 2020.3.26 2020.3.26 선전부전국 유선TV네트워크 통합발전 실시방안

    전국의 유선TV 네트워크 통합과 방송과 5G 기술을 융합 등을 목표로 한 정책

    57 2020.4.3 2020.5.5 국가광전총국TV·라디오 방송산업 통계관리 규정

    TV와 라디오 방송산업 관련 통계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방안 정책

    58 2020.6.26 2020.7.1 중국광고협회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행위 규범

    인터넷 라이브방송을 통해 진행되는 마케팅에 대한 관련 협회의 규범, 판매자, 방송진행자, 플랫폼, 기타참여자 등의 행위에 대한 방향 제시

    59 2020.7.29 2020.7.29시장감관총국 홈페이지

    인터넷 라이브방송 영업행위에 관한 관리감독 지도의견 (의견수렴 초안)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되는 마케팅 행위에 대한 시장감관총국의 지도의견 초안.

  • 방송 9

    ■ 방송

    1. 방송TV 관리조례

    《방송TV 관리조례》는 1997년 8월 1일 제61회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과하였고 1997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총리 리펑(李鵬)1997년 8월 11일

    방송TV 관리조례

    (1997년 8월 1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228호로 발표, 2013년 12월 7일 《일부 행

    정 법규 수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1차 수정, 2017년 3월 1일 《일부 행정 법규 수정

    및 폐지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2차 수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조례는 방송TV 관리 강화는 물론 방송TV 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2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내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의 설립과 방송TV 프로그램의 취

    재편집, 제작, 방영, 송출 등에 적용된다.

    제3조 방송TV 사업은 국민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행해져야 하며 올바른 여론 형성을 주도해야

    한다.

    제4조 방송TV 사업의 국가적 발전. 현(縣)급 이상의 지방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방송TV 사업을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와 경제력에 근거하여 투자를 점차 확대하고 방송

    TV의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

    국가는 농촌지역의 방송TV 사업 발전을 지원한다.

    국가는 민족자치지역과 변경 낙후지역의 방송TV 사업을 지원한다.

    제5조 국무원의 방송TV 행정부처에서 전국의 방송TV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는 방송TV 행정관리부처 혹은 기관 (이하 방송TV 행정부처)에 대

    해 책임지고 본 행정구역 내의 방송TV 관리를 책임진다.

    제6조 전국 규모의 방송TV 사회단체는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국무원의 방

    송TV 행정부처의 지도에 따른다.

    제목 广播电视管理条例 (第228号)

    게재일 1997-8-11, 2013-12-7, 2017-3-1

    출처 국무원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 10 2020년 중국 문화산업 장르별 규제정책 리스트

    제7조 국가는 방송TV 사업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포상을 한다.

    제2장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

    제8조 국무원의 방송TV 행정부처는 전국의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의 설립 계획을 세우고 라

    디오방송국, TV방송국의 수량, 배치, 구성을 결정한다.

    본 조례의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이라 함은 취재편집, 제작 그리고 유선 혹은 무선으

    로 방송하는 방송프로그램 기관을 모두 포함한다.

    제9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가 규정한 인원수의 방송TV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한다.

    (2) 국가가 규정하는 방송TV 기술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3) 필요한 인프라 구축 자금과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4) 필요한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의 설립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

    며 또한 국가의 방송TV 건설 계획과 기술발전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0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은 현, 구(區)청 행정단위를 설치하지 않은 시(市)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가 설립하며 그 중 교육방송국은 구청 행정단위가 설치된 시, 자치구의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처에서 설립할 수 있다. 그 외의 어떤 단체나 개인도 라디오방송

    국, TV방송국을 설립할 수 없다.

    국가는 외자 경영, 중외 합자경영, 중외 합작경영의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의 설립을

    금지한다.

    제11조 중앙 라디오방송국, 중앙 TV방송국은 국무원의 방송TV 행정부처에서 설립한다. 지방의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은 현, 구(區)청 행정단위를 설치하지 않은 시(市)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에서 신청하고 본 지방의 인민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친 뒤 상부

    보고 후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승인을 받아 설립될 수 있다.

    중앙의 교육방송국은 국무원 교육행정부처가 설립하고 국무원의 방송TV 행정부처가 심

    사 및 승인을 맡는다. 지방의 교육방송국은 시(구청 행정단위 설치), 자치구 이상의 지

    방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처가 신청하며 동급의 방송TV 행정부처의 동의와 본급의 인민

    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상부에 보고하여 국무원 교육행정부처의 심사를 거쳐 국

    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심사, 승인을 받은 후 설립될 수 있다.

    제12조 승인을 받아 설립되는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은 국가가 규정하는 설립 과정과 방송TV

    기술의 기준에 맞추어 설립되어야 한다.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이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심사 조건에 부합되면 방송 허가

    증을 발급해준다.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은 당연히 허가증에 기재된 방송국명, 방송국

    로고, 프로그램 편성 범위 혹은 프로그램 수량 등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해야

    한다.

  • 방송 11

    제13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이 방송국명, 프로그램 편성 혹은 프로그램 수량 등을 변경 할

    경우, 성(省)급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에서 설립한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또는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처에서 설립한 TV방송국이 방송국 로고를 변경

    하고자 할 때는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은 임대 또는 방송 시간대를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의 폐업은 기존의 심사승인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허가증

    은 국무원의 방송TV 행정부처에서 회수한다.

    특수한 상황 하에서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이 방송을 중단할 경우, 성급 이상의 인

    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채 30일 이상 연속

    방송을 중단한 경우 폐업으로 간주하고 상기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5조 향(鄕), 진(鎭)에서 방송기지국을 설립할 시에는 소재지 현(懸)급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

    TV 행정부처가 심사하며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승인한다.

    기관, 군부대, 단체, 기업 등의 사업기관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유선방송기지국을 설립할 수 있다.

    제16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을 공격할 수 없으며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의 설비를 파괴하거나 방송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제3장 방송TV 전송 보급망

    제17조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는 국가가 규정한 통일된 기준과 계획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전국 방송TV 전송 보급망을 건설하고 개발해야 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TV 행

    정부처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방송TV 전송 보급망을 구축하고

    관리해야 한다.

    방송TV 전송 보급망 구축은 기존의 국가 공공통신 등의 각종 네트워크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방송TV 프로그램 전송의 품질과 원활한 소통을 보장한다.

    본 조항에서 일컫는 방송TV 전송 보급망이라 함은 방송TV 송출국, 중계국(중계방송국,

    신호변환국 포함), 방송TV위성, 위성송출국, 위성신호변환국, 전파기지국, 감측소 그리고

    유선방송TV 전송보급망을 모두 포함한다.

    제18조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는 방송TV 전용 주파수 영역의 주파수를 배분하고 전용 주파

    수 배분 증명을 발급한다.

    제19조 방송TV 송출국, 중계국, 전파기지국, 위성송출국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에서 발급한 전용 주파수 배분 증명으로 국가 혹은 성(省), 자치구, 직할시의 무선통신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심사, 승인 수속 후 무선통신기지국 허가

    증을 취득한다.

    제20조 방송TV 송출국, 중계국은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 12 2020년 중국 문화산업 장르별 규제정책 리스트

    송출, 중계한다.

    방송TV 송출국, 중계국은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주파수 및 주파수 영역을 임

    대, 양도할 수 없고 이미 승인을 받은 각종 기술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21조 방송TV 송출국, 중계국은 자체 제작프로그램이나 삽입 광고를 임의로 방송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