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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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정책 자료집 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미국ㆍ한국

Intro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 자료집」은 지난 10여 년간 정책적으로 추진되어 온 국내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현 위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최근의 정보들을 정리하되, 각 국가별

시스템과, 사회, 경제, 문화적 맥락 속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의미와 방향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국가별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의 특성과 변화 추이,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주요

용어, 법률 등을 확인하고,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 운영 시스템과 현황 등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유사한 정책과 사례들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자료집이 국내 학교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분들에게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Contents

15 2. 의무교육 시스템

가. 학교 시스템

나. 학교 시스템 관련 주요 용어

다. 의무교육 관련 통합 커리큘럼

라. 공립 및 사립학교의 구분

마. 학교 규모

바. 교육 시스템 지원 및 관리 주체

27 3. 학교 문화예술교육 주체

가. 교원

나. 비교원

다.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 체계

38 5. 영국의 주요 정책 사업 및 사례

30 4. 문화예술교육 커리큘럼

가. 정규 교육과정 내 독립적 문화예술 과목

나. 정규 교육과정 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다. 문화예술교육 평가

가. 영국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의 특성(1997~2013)

나. 문화예술교육 정책 용어 변천사: 예술교육, 창의교육, 문화교육

다. 문화예술교육 관련 법률

라. 최근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 변화상

영국

08 1. 영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이해를 위한 정책적 맥락

최보연 l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연극연구소 상임연구원

54 2. 의무교육 시스템

가. 학교 시스템

다. 정부 부처의 교육과정 관리 및 지원

61 3. 학교 문화예술교육 주체

가. 교원

나. 예술가 및 문화 전문가(참여예술가)

70 4. 문화예술교육 커리큘럼

가. 개괄적 특징

나. 정규 교육과정의 구성 및 예술 과목

78 5. 프랑스의 주요 정책 사업 및 사례

가. 통합교육 등 타 교과목 연계 정책 사례

나. 문화예술교육사 등 예술강사 양성 제도 사례

다. 예술꽃 씨앗학교 등 예술교육 특화 학교 양성 사례

라. 그 외 주요 사례

가. 정책적 배경: 역사적, 구조적 특성

나. 관련 주요 용어

다. 최근 문화예술교육 정책 추이

라. 최근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 및 법률, 연구

프랑스

48 1. 프랑스 문화예술교육 정책 개요

박지은 l 프랑스 에꼴뒤루브르–프랑스 아비뇽대학교

–캐나다 몬트리얼 퀘백대학교미술관/박물관학 국제박사과정

99 3. 학교 문화예술교육 주체

가. 교원

나. 외부 강사

다. 교원 및 외부 강사 연수 프로그램

93 2. 의무교육 시스템

가. 학교 시스템

나. 학교 규모 및 행정적 구조

다. 정규 교육과정 개설 과목

100 4. 문화예술교육 커리큘럼

가. 정규 교육과정 내 예술 과목

나. 정규 교육과정 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다. 예술교육 평가

103 5. 독일의 주요 정책 사업 및 사례

가. 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의 종일반 제도

나. 모든 아이들에게 악기 하나씩

다. 학교와 지역 문화가 실천하는 문화예술교육: 문화와 학교

라. 쿨투어 프로젝트 베를린

마. 교육 수혜자의 눈높이에 맞춘 미리 듣는 고등교육: 어린이 대학

가. 정책 배경: 구조적 특성

나. 연령별 문화예술교육

다. 최근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 및 동향

라. 관련 법률

독일

88 1. 독일 문화예술교육 정책 개요

성경숙 l 독일 요하네스–구텐베르크–마인츠대학교

영화학 박사과정

126 3. 학교 문화예술교육 주체

가. 교원 양성 체계(일반 교사와 예체능 교사)

나. 외부 강사 양성 체계(예술가와 예술강사)

다. 역할 분담

123 2. 의무교육 시스템

가. 학교 시스템

나. 학교 규모 및 행정적 구조

다. 학교 시스템 지원 및 관리 주체

132 4. 문화예술교육 커리큘럼

가. 정규 교육과정 내 독립적 문화예술 과목

나. 정규 교육과정 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다. 문화예술교육 평가

137 5. 미국의 주요 정책 사업 및 사례

가. 주5일제 관련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사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주말 행사 ‘Youth Arts Festival’

나. 통합교육 등 타 교과목 연계 정책 사례: ‘A+ Schools’와 ‘Key Learning Community’

다. 문화예술교육사 등 예술강사 양성 제도 사례

라. 예술꽃 씨앗학교 등 예술교육 특화 학교 양성 사례:매릴랜드 토우슨 (Towson) 시의 ‘George Washington Carber CenterforArtsandTechnology고등학교’

가. 정책 배경: 구조적 특성

나. 주요 문화예술교육 정책 강조점

다. 최근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

라. 문화예술교육 관련 법률

미국

116 1. 미국 문화예술교육 정책 개요

송보림 l 미국 이스트–캐롤라이나대학교 미술대학

미술교육학과 조교수

152 3. 학교 문화예술교육 주체

가. 교원 양성 체계

나. 예술강사 양성 체계

다. 교원과 예술강사의 역할 분담

149 2. 의무교육 시스템

가. 학교 시스템

나. 학교 규모 및 행정적 구조

다. 학교 시스템 지원 및 관리 주체

155 4. 문화예술교육 커리큘럼

가. 정규 교육과정 내 예술 과목

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다. 문화예술교육 평가

172 5. 한국 문화예술교육 주요 정책이슈

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나.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가. 한국 문화예술교육 정책 발전 과정

나. 관련 주요 용어

다. 최근 문화예술교육 정책 추이

라. 문화예술교육 관련 법률

한국

144 1. 한국 문화예술교육 정책 배경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제교류팀

180 [부록]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전문

부록

영국1. 영국 문화예술교육 정책 개요

2. 의무교육 시스템

3. 학교 문화예술교육 주체

4. 문화예술교육 커리큘럼

5. 영국의 주요 정책 사업 및 사례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08

영국최보연서울교육대학교 교육연극연구소 상임연구원

1

1 ‘1. 영국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이해를 위한 정책적 맥락’에서 제시된 전반적인 내용은 필자가 한국연구재단 학문후속세대 지원(2012~2013)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영국 신노동

당 정부 및 보수ㆍ자민당 연합정부 간 문화예술교육 정책 담론에 대한 비교 연구’ 과제 관련 연구 분석에서 도출된 내용에 기반하고 있음을 사전에 밝힘.

2 Boyun Choe (2010) Cultural Politics of an Idea: A Comparative Study of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Policy Discourses of Creativity in England and Korea;

Jonothan Neelands and Boyun Choe (2010) The English Model of Creativity:Cultural Politics of an Idea,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 16(3), pp.287~384.

l 영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신노동당의 전략적인 정책적 주도하에 비약적 발전을 해왔음. 그

이면에는 신노동당이 사회정의의 실현(분배)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정치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정치적 이상으로 삼았던 제 3의길(The Third Way)의 이념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음. 2

l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이 상호 배타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생 관계라고 주장했던 신노동당은 두 목표

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곧, 21세기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창의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음(Borrie 1994; Smith 1998). 이러한 정치적 판단은 곧 문화예술 분

야가 창의성 개발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인식으로 귀결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문화정

책 내에서 오래도록 소외되어왔던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정책 의제가 신노동당의 최우선 과제로 급부상

하는 배경이 되었음(Choe 2010; Neelands et al. 2006).

l 대표적인 예가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을 목적으로 삼았던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Creative Partnerships 이하 CP)’임. 2002년 설립된 이래 2011년까지 10여 년간 잉글랜드 지역 내 사회

소외 계층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중점적으로 진작시키기 위해 시행되어 왔던 창의교육 프로그램인

CP는 단일 예술교육 기관으로서는 영국 문화정책 역사상 전무후무할 만큼 총 246,800,000파운

드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받기에 이름(PricewaterhouseCoopers 2010; CCE 2010). 이로 인해

CP는 자타공인 신노동당의 문화정책 및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대표하는 프로그램(New Labour’s flagship initiative)으로 인정받기도 하였음(Jowell 2006).

l 신노동당 정부는 CP 외에도 ‘Arts Awards’ ‘Artsmark’ ‘Music Manifesto’ ‘Find Your Talent’ ‘Shine’ ‘A Night Less Ordinary’ 등 다양한 예술교육 관련 정책 사업들을 개발, 실행하는 등 문화

예술교육에 대한 파격적인 정책 지원을 해온 바 있음.

l 그러나, 2010년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한 정부의 예산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보수ㆍ자유민주당이

새로운 정부로 출범하면서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대폭적인 정부 예산 삭감 조치가 단행되기에 이름.

영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이해를 위한 정책적 맥락 1

가. 영국 문화예술

교육 관련

정책의 특성

(1997~2013)

영국 009

l 보수ㆍ자민당 연합정부의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이 2010년 발표한 공공 영역 예산

축소 계획에 따라, 문화미디어체육부(DCMS)의 경우 향후 2014~2015년 회계연도까지 총 30%

에 달하는 11억 파운드(£1.1 billion, 약 1조 9천억 원)의 예산 삭감이 결정되었음. 또한, 영화진

흥위원회(The British Council) 및 박물관•도서관•문서고협의회(The Museum, Libraries and Archives, MLAs)을 포함한 15개의 문화미디어체육부 산하 공공유관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NDPBs)의 폐지 및 Arts & Business와 같은 공공유관기관의 경우 타 기관과의 병합

등을 발표하는 등 대폭적인 문화예술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한 바 있음. 3

l 문화예술 영역 전반에 대한 정부 지원 삭감 조치와 더불어, 2010년 이후 CP를 위시한 대다수

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폐지되거나 대거 축소되기에 이름. 일례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무료 바우처 프로그램인 ‘A Night Less Ordinary’와 문화예술에

재능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Find Your Talent’는 정권 교체 직후 문화

미디어체육부의 결정에 따라 2011년 3월말 폐지되었으며, CP 역시 2011년 9월말을 기해 정부

지원이 전면 중단되었음.

l 또한, 연합정부의 교육 부문 예산 감축 결과로 대학의 예술 및 인문학 교육이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여론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Asthana and Williams 2010; Barnett 2011;

Higgins 2011; Thorpe 2011a, 2011b). 최근에는 영국 테이트갤러리(The Tate)가 주관하는 저명한

미술상인 ‘터너프라이즈(Turner Prize)’의 시상자로 참석한 주드 로(Jude Law)와, 수상자 엘리자

베스 프라이스(Elizabeth Price) 등도 현 정부의 공교육 내 예술교육 위상을 지속적으로 축소

시키는 정책을 일컬어 “문화적 폭력주의(cultural vandalism)”라 칭하며 공식적인 비판을

제기한 바 있음. 4

l 이렇듯 영국 문화예술교육 정책 지형이 급속히 위축되는 상황에서, 2012년 2월 영국 문화미디어

체육부와 교육부의 의뢰로 <BBC Classic FM>의 디렉터 데런 힌리(Darren Henley)가 작성한 정

책제안서 “영국의 문화교육(Cultural Education in England)”은 문화예술교육의 발전과 부흥

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에서, 향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어느

정도 소기하기에 이름.

l 데런 힌리가 제시한 ‘문화교육(Cultural Education)’ 관련 정책 제안은 총 24개의 안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지원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예술교육 관련

프로젝트 활성화’ ‘초ㆍ중등교육 커리큘럼 과정의 디자인 교육 위상 제고’, 현재 영어와 체육교과

에 편입되어 있는 ‘연극 및 무용 과목의 독립 과목 전환’, 첨단 예술교육 관련 정보와 기술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문화예술 영역에서 예술교육을 전문적으로 해온

이들에 대한 새로운 자격ㆍ인증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음. 5

3 2010년 DCMS는 예산 축소 계획에 따라, 그간 DCMS의 예산 지원을 받되 독립적으로 활동해오던 문화예술 관련 55개 공공유관기관(NDPBs)중 총 15개 기관의 축소, 폐지, 개편

을 발표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보도자료를 참고. http://www.culture.gov.uk/news/media_releases/7485.aspx

4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의 2012년 12월 4일자 기사 참고. http://www.telegraph.co.uk/culture/art/turner-prize/9721731/Turner-Prize-2012-Elizabeth-Price-

criticises-governments-utilitarian-idea-of-education.html

5 Darren Henley (2012) Cultural Education in England: An Independent Review by Darren Henley for 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and the

Department for Education, London: DfE. https://www.education.gov.uk/publications/standard/publicationDetail/Page1/DFE-00020-2012 참고.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10

l 2012년 4월 교육부는 데런 힌리가 제시한 24개의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을 발표하였으며, 대부분

데런 힌리의 정책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일례로 힌리의 제안에 따라

만 5~19세 유ㆍ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기관 방문 시 입장료 할인을 제공하는 일종의 바우

처 프로그램인 ‘A Cultural Education Passport’ 프로젝트를 개발 및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무

용에 재능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전문적인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립 청소년 무용 아카데

미(National Youth Dance Company)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음. 더불어, 지역-학교 간 파트너십

구축, 예술교육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새로운 자격ㆍ인증 제도의 개발 및 운영, 예술교육 관련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문화예술교육 정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가능한 전문 웹사이트 개발 및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 계획을 발표함. 6

l 그러나 실제 학교 교과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제안인 ‘연극 및 무용 과목의 독립 교과 전환

할 것’ 7 ‘디자인 과목의 위상을 과학, 테크놀로지, 수학 등의 과목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고할 것’ 8

‘EBC 시험과목으로 제안된 5과목 이외에 예술 관련 교과목(미술ㆍ디자인, 음악, 무용, 연극, 디자인ㆍ테

크놀로지, 영화학 등) 중 하나를 6번째 과목으로 선정할 것’. 9 또한 ‘영국교육평가청(Ofsted)은 음악, 미

술ㆍ디자인 등 현재 독립 교과로 운영되고 있는 과목을 개별 평가가 아닌 문화예술 관련 교육(cultural education) 전반에 관한 평가가 가능한 포괄적인 감사를 시행하여 각 학교에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

하고, 현재 학교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예술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활동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 마련할 것’10 등의 제안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대응을 하였으며 해당 제안에 대한 추후 정책

적 수용 여부는 현재로서 미지수임.11

l 정부는 힌리의 정책 제안 중 특히 ‘음악교육(music education)’ 영역에 집중하여, 해당 부분에 대

한 향후 교육부의 정책 비전을 제시한 정책녹서(green paper) “음악의 중요성: 음악교육을 위한 국

가 계획(The Importance of Music: A National Plan for Music Education)”을 통해, 베네수엘라

엘 시스테마(El Sistema)를 벤치마킹한 ‘In Harmony Sistema England의 확산 계획’ ‘음악교육 전

문가(Qualified Music Educator) 자격증 제도 도입 계획’ ‘교직 이수 과정에 음악교육 관련 훈련 내

용 포함 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음(DfE 2012). 12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전반적인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 사업은 대부분 2012년에서 2015년까지 3년간의 지원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

적인 정부의 예산 지원 여부는 현재 불투명한 상태임.

l 힌리의 정책제안서(Henley Report)를 기점으로 향후 예술교육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정책이 예

술교육 진흥과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을 것이라 낙관하는 시각도 일견 존재함. 특히 정권

교체 후 지속적인 정부 예산 삭감 및 교육 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예술교과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교육 현장의 비판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힌

리의 제안을 계기로 적어도 음악교육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제도 및 사업들이 개발되고 추진되고 있

다는 지점은 주목할 만함.

6 정부의 반응과 관련된 자료는 http://www.dcms.gov.uk/images/publications/Cultural_Education_Govt_response.pdf 참고

7 Henley (2012) Recommendation 10: Dance and Drama in Schools, p.44

8 Henley (2012) Recommendation 9: Design in the Curriculum, p.43

9 Henley (2012) Cultural Education in the Curriculum, Section 7.3, p.41

10 Henley (2012) Recommendation 13 New Guidance from Ofsted, Recommendation 14 Cultural Education in Ofsted Inspections, pp.46~47

11 DfE (2012) The Government response to Darren Henley’s Review of Cultural Education, p.7

12 DfE (2012) The importance of Music: A National Plan for Music Education

영국 011

l 그러나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삭감하고 정부 차원에서 그간 지원해왔던 다양

한 예술교육 관련 사업들을 축소 혹은 폐기해 온 보수ㆍ자민당 연합 정부의 태도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예술교육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태도가 획기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이라 할 수 있음. 특히 2011년 발표된 교육개정안 “The Education Act 2011”을 비롯, 현재까지 진행

되고 있는 교육 관련 정책의 세부 사항들을 감안한다면 공교육 내에서 예술교육의 위상은 강화되

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음.

l 기실, 힌리의 제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정부가 발표한 예술교육 관련 정책 사업들도 대개

의 경우 학교 교과과정 내에서의 예술교육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니었음.

게다가 이러한 정책 사업들의 경우 대부분 모든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

는, 일부 예술에 관심 있거나 재능 있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선택 및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

문에 그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l 더불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및 교육 관련 예산 지원을 중추적으로 담당하던 지방정부들의 경우

도 현재 30~50% 수준의 예산 감축을 당면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심각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문

화예술 관련 예산 자체가 100%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는 등 현재로서는 예술교육 정책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다소 제한적인 정책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추세임. 13 이러한 환경

적인 요인들을 감안할 때, 영국의 문화예술교육 지형은 적어도 신노동당 정부 시기와 비교할 때 향

후 확장보다는 위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l 신노동당 정부(1997~2010년)하에서 진행되었던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 하나

는 바로 ‘창의교육(creative education)’이라는 정책 용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의 목표 및 방

법론에 관한 정책 및 학문적 논의를 응집시켰다는 점에 있음 (Choe 2010).

l 기존 영국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arts education’, 즉 ‘예술교육’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

로 통용되었으며, 이는 신노동당 정부 이전 보수당 정부하에서도 동일한 정책 용어가 사용된 바 있음.

그러나 신노동당 집권 이후, 해당 정부가 문화 정책 우선 과제로 실행했던 CP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창의교육(creative education)이라는 정책 용어가 문화 정책 논의상에서 일반화되기에 이름.

l 기실 교육학 영역에서는, 기존 교육 패러다임에서의 청소년 창의성 진작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고,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이와 관련한 다양한 교수법ㆍ방법론의 제안 등 학문적 논

의가 안나 크래프트(Anna Craft)를 위시한 교육학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전개된 바 있음. 그러

나 신노동당 정부가 CP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옹호하고 강조했던 ‘창의교육(creative education 혹은

creative learning)’ 개념과는 다소 차별점이 있음. 후자의 경우, 기존의 학교 교육 시스템하에서 통

13 실제로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재생의 성공적인 케이스로 추앙받던 뉴캐슬시(Newcastle City Council)의 경우, 2012년 11월 향후 3년간(2013~2016) 문화 관련 전체 예산 전체

(100%)를 삭감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음. 다음의 기사 내용을 참고. http://www.bbc.co.uk/news/entertainment-arts-20424898

나. 문화예술교육

정책 용어

변천사:

예술교육,

창의교육,

문화교육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12

용되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the change of school ethos)를 최종적인 목표로 강조하였고,

정규 교과목에서의 예술 과목 위상 제고나 예술교육 자체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것은 우선 순위가

아니었음. 오히려 영어, 수학, 지리, 과학 등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치는 데 있어 예술적 활동이나 방법론

을 접목시킨 일종의 통합적 교수법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을 전방위적으로 진작시키고, 이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았음.14

l 즉, CP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예술 활동을 접하고 이를 통해 예술에 대한 감수성을 제고하는 것

에 목표를 두기보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을 매개로 모든 커리큘럼상에서 학생들로 하여

금 ‘상자 밖에서 생각하기(thinking outside the box)’ ‘기존의 관습 무너뜨리기(breaking the mould)’ ‘(새로운 도전을 위한)위험을 감수해보기(taking risks)’ ‘일반적이지 않은 연결을 통한 사

고하기(making unusual connections)’ 등의 창의적 사고 기술을 습득하여 향후 지식 경제 기반

의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이들이 창의적인 경제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음(Neelands and Choe 2010: 299).

l 신노동당 정부 시절, 제 2대 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이었던 테사 조웰(Tessa Jowell)의 에세이 “정부

그리고 예술의 가치(Government and the Value of Culture)”는 향후 영국 문화 정책 방향성이 다소 보수

적으로 변화될 조짐을 공식적으로 시사한 정책 자료라고 할 수 있음(Choe 2010). 테사 조웰은 그

동안 신노동당 정권하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의 근거 혹은 정책 논리가 끊임없이 문화

그 자체의 본질적 중요성이 아닌 문화와 예술이 창출하는 부가적인 경제적 효과나 사회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문화예술 그 자체의 본질적 중요성이 예술 지원

에 있어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Jowell 2004).

l 이후, 브라이언 맥마스터(Brian McMaster)가 작성한 “Support for Excellence: from measuarement to judgement” 정책제안서의 발간을 계기로 영국의 문화정책은 예술 그 자체의 본질적

중요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정책으로 선회할 조짐이 보다 명확해짐 (Choe 2010; Neelands and Choe 2010). 이러한 영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논의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친 바, 결국 신노동당 정

부하에서 강력한 정책 용어로 활용되었던 ‘창의교육(creative education)’과 구별되는 새로운 용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존 홀든 (John Holden) 등 일부 학자들에 의해 사용된 ‘cultural learning’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하게 됨.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홀든의 경우 cultural learning 개념에서 전제하는

‘문화(culture)’란 좁은 의미의 예술을 의미하며, 예술에 대한 감수성의 제고를 cultural learning의 주

요 가치로 간주하고 있다는 지점임(Holden 2008; See Choe 2010).

l 이에 따라 2008~2009년을 전후하여, 영국 문화예술교육의 지형은 문화예술 활동을 도구로 삼

아 창의적 사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주체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창

의교육(creative learning)과 문화예술의 본질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술에 대한 감수성 향상을 목

적으로 삼는 문화교육(cultural learning), 두 갈래로 양분되는 형상을 보이게 되었음(Neelands and Choe 2010: 298). 이런 배경에서 데런 힌리가 자신의 리포트에서 사용한 ‘cultural education’은 홀

든이 제안하였던 ‘cultural learning’의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예술 본연의

가치, 예술의 수월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임.

14 Boyun Choe (2010) Cultural Politics of Creativity: A Comparative Study of the Development of the Policy Discourses of Creativity in England and Korea.

영국 013

l 따라서 데런 힌리의 정책 제안에서 활용된 ‘문화교육(cultural education)’ 개념은 한국어로 번역할 경

우 축자적으로는 ‘문화교육’이 되지만, 그 개념의 핵심적 가치는 앞서 기술한 정책적 맥락과 연

계하여, 넓은 의미의 문화보다는 ‘좁은 의미의 예술’로서의 문화, 접근성(access)보다는 ‘수월성

(excellence)’을 보다 강조하는 다소 보수적인 예술교육론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가

치가 현재 영국 내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논의의 기반이 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l 영국의 경우 문화예술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 법률 및 법안은 존재하지 않음.

l 다만 교육 관련 법안인 “The Education Act 1996(2002년, 2012년 재개정됨)”에 의하면, 지

방자치단체(Las)의 공적 지원을 받는 공립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정신적, 도덕적, 감성적, 육체

적 발달뿐 아니라 ‘문화적’ 발달도 도모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영국교육평가청 학교 평가

(School Inspection)의 경우 각 학생들의 문화적 발달 수준도 평가에 포함할 것을 제시하고는

있음. 15 하지만, 명시적인 내용 이상의 문화 혹은 예술교육과 관련한 별도의 특별한 공식적

언급은 존재하지 않음. 16

l 문화예술교육과 관련,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중앙정부 부처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

고 강조한 예는 있었음. 일례로 1999년 교육부와 문화미디어체육부의 공동 의뢰로 켄 로빈슨

(Ken Robinson)이 제출한 NACCCE 제안서에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으며, 해당 정책제안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응

답으로 문화미디어체육부와 교육부는 상호 부처 간 공조를 기반으로 CP 프로젝트의 시행을 공표

하였음. CP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양 부처 간 협력을 영국 역사상 첫 공식화한 프로젝트임. 17

l 보수ㆍ자민당 연합정부에 의해 2011년 11월 공표된 교육개정안 “The Education Act 2011” 및 최근의

교육 정책 변동은 향후 영국의 문화예술교육 지형에 상당한 파장을 직간접적으로 끼칠 것으로 보여짐.

15 2012 교육개정안에 따라, 2013년 1월 31일 수정, 공표된 “The Framework for School Inspection”(영국교육평가청 학교 평가 가이드라인)의 8번 조항에 따르면, “When

reporting, inspectors must also consider: the spiritual, moral,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of pupils at the school the extent to which the education provided

by the school meets the needs of the range of pupils at the school, and in particular the needs of disabled pupils and those who have special educational

needs.”을 제시하고 있으나, 문화적 발달을 예술 과목 교육이나 예술적 감수성 개발 등과 연계시킨 세부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16 원문 “All maintained schools provide a balanced and broadly based curriculum that promotes the spiritual, moral, cultural, mental and physical development of

pupils at the school and of society.” 자료는 다음을 참고. EURYDICE (2009b) p.1.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6/56/contents

17 DCMS(2001) Culture and Creativity: the Next Ten Years. London: DCMS.

18 여기서 제시된 정책 환경의 변화상은 본 원고가 작성 완료된 시점인 2013년 2월말 현재까지의 교육 정책의 상황을 정리한 것이며, 해당 시점 이후의 정책 변화는 영국 교육부의 웹사이트를 참고.

다. 문화예술교육

관련 법률

라. 최근 문화예술

교육 관련 정책

변화상 18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14

l 집권 초기 연합정부가 구상하는 교육 비전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교육개정안 “The Education Act 2011”의 몇 가지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공립

학교(state-funded schools)의 경우 학교의 자율적 선택 및 판단에 따라 일종의 사립학교 시스템인

‘아카데미(academies)’로 등록을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학교의 관리, 지

원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교육부)로 변경되지만, 등록된 아카데미는 기업. 종교ㆍ자

선단체 등 다양한 기관의 후원금을 조직, 학교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영

국의 공교육의 민영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특히 교육개정안의 핵심 정책의 하나로 제

안되었던 ‘English Baccalaureate Certificates(EBC)’는, 2015년 이후 현재 중등교과과정 졸업 시

험으로 시행되는 GCSE를 일괄적으로 대체할 예정이었음. 당초 EBC의 도입 목적은 영어, 수학, 과

학, 역사ㆍ지리(택일), 외국어 등 5개 교과목에 한정된 집중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이었음. 그러나, EBC 시험과목에 포함된 교과들이 현실적으로 대학 입시 시험 준

비에 유리한 과목들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GCSE를 EBC로 일괄 대체할 경우 결국 중등교과과정

전반의 공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될 뿐 아니라, 공교육 내에서의 예술교육 소외를 심화

시킬 것이라는 교육계 및 예술계의 강력한 비판과 반발이 이어진 바 있음. 19

l 결국 2013년 2월 7일을 기점으로 교육부는 기존 GCSE를 EBC로 대체하기로 했던 안을 전

면적으로 철회하기에 이름. 대신 기존 GCSE를 유지하되 5개 과목(영어, 수학, 과학, 역사 및 지

리, 외국어) 관련 평가 세부 내용을 변경하는 선에서 평가 관련 교육개정안을 재조정하기로 발표하였

음. 20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 선회에 대해 예술계와 교육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현재로서

는 EBC 제도 시행의 철회 그 자체가 정규 교과과정 내 예술 과목의 위상을 보호 혹은 제고할 수 있

는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름.

l 물론,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

책을 강력히 요구한 데런 힌리의 정책제안서의 결과로 교육부 및 잉글랜드예술진흥위원회(Arts Council England)가 제시한 다양한 예술교육 관련 정책 사업들이 현재의 심각한 예술교육 소외

현상을 일시적으로나마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함.

l 이러한 프로그램 중에는 지역사회 소재 박물관ㆍ미술관과 학교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활용될 예정인 ‘박물관 – 학교 연계 사업 (Museums and Schools Programme)’ 및 ‘뮤직 에듀케이션 허브 사업(Music Education Hubs)’, 21 엘 시스테마를 영국

식으로 벤치마킹한 소외계층 청소년 오케스트라 사업인 ‘In Harmony Sistema England’, 민간 주

도로 지역 소재 대학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일종의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인 ‘New Saturday Art

19 English Baccalaureate Certificates(EBC)과 관련된 내용은 연합정부 집권 직후인 2010년 11월 24일 교육부가 발간한 학교교육 정책 백서 “The Importance of Teaching:

The Schools White Paper”에서 제안되었던 정책 제도임. 2010년 당시 EBC 제도는 각 학교가 자율적 선택에 따라 현재 중등교과과정 마무리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

는 GCSE(Graduate Certificates of Secondary Education)의 대체 시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시행되었음. 이후, 2012년 9월 교육부 장관 마이클 고브(Michael Gove)는 2015

년부터 일괄적으로 모든 GCSE 시험을 EBC로 대체할 것임을 공표한 바 있음. 최근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EBC 제도를 도입한 이래, 학교들 간의 이른바 영어, 과학,

수학 등을 위시한 실제 시험 대상 과목 중심의 교육이 강화된 것이 드러났으며, 실제로 도입한 첫해 2010년에는 조사 대상 학교의 45%가 교과과정 내에서 시험과목과 관련 없

는 개설 과목을 축소 혹은 폐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2011년에도 27%에 이름. 2011년의 경우, 축소된 개설 과목의 대부분이 연극(drama), 공연예술(performing arts),

미술•디자인(arts & design), 디자인•테크놀로지(design & technology) 등으로 나타났음(Ipsos Mori 2012). EBC를 도입할 경우 공교육 내 예술교육 위상의 축소를 우려

하는 비판적 의견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 Anny Shaw(2011) Arts Education in England Threatened, The Arts Newspaper, 2011,09.22. http://theartnewsphttp://www.

theartnewspaper.com/articles/Arts-education-in-England-threatened/24633 .com/articles/Arts-education-in-England-threatened/24633

Judith Burns (2012) ‘Keep arts at heart of curriculum’ says nicholas Serota, BBC News, Education & Family, 2012.09.27. http://www.bbc.co.uk/news/

education-19743066

20 2013년 2월 7일자로 발표된 교육부의 보도자료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할 것: http://www.education.gov.uk/inthenews/inthenews/a00221416/curriculum,-exam-and-accountability-reform

21 음악교육 거점기관 선정(Music Education Hubs)을 통해 지정된 기관이 해당 지역사회 내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민간 및 공공사업들을 파악, 연계하여 유ㆍ청소년들로 하여금

합창단ㆍ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 참여하거나 최소한 한 가지의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자세한 내용은 “5. 한국 학교 문화예술교육 관련 영국

정책 사례” 중 지역 연계 파트너십 사례 부분을 참고.

영국 015

& Craft Clubs’ 같은 사업에 대한 보조적 지원, 또한 ‘국립 청소년 무용 아카데미(National Youth Dance Academy)’와 ‘국립 청소년 영화 아카데미(National Youth Film Academy)’의 설립 등이

포함됨. 22

l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학생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참여를 전제로

일부 학생들만 수혜 받을 수 있는 사업(국립 청소년 무용ㆍ영화 아카데미, New Saturday Art & Craft Clubs, In Harmony Sistema England)이거나, 교과과정 내 편입되는 것이 아닌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부분적으로 활용(Museums and schools Programme)되는 등 제한적인 성격

을 태생적으로 가진 프로그램들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l 실제로 그리고 바로 이런 지점이, 가시적으로는 교육부와 잉글랜드예술진흥위원회, 문화미디어체육

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교육 관련 사업이 제안 및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교육에 대

한 정부의 무관심과 근본적인 정책 대책의 부재를 비판하는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

가 된다고 할 수 있겠음.

22 여기서 소개된 정책 사업들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5. 한국 학교 문화예술교육 관련 영국 정책 사례”를 참고.

23 2002년 기준, 유치원을 포함, 모종의 교육기관에 등록한 만4세 아동의 비율은 9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초등학교에서 개설한 유아 학급(infant classes)에 등록한 학생은

59%인 것으로 나타남. 만 5세 이하 아동을 위한 교육 관련 정보는 다음의 리포트를 참고.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DfES) (2002) Provision for Children Under

Five Years of Age in England: January 2002 (National Statistics First Release 09/2002). London: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http://www.dfes.gov.uk/

rsgateway/DB/SFR/s000330/sfr09-2002.pdf

24 Anna Riggall and Caroline Sharp (2008) The Structure of Primary Education in England and Other Countries. Primary Review. Interim Reports. NFER.,

p.11. http://www.nfer.ac.uk/nfer/publications/PRO01/PRO01.pdf

영국의 영유아 대상 교육의 경우, 1999년 이후 영국 정부는 1999년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만 4세 아동을 위한 주당 12시간 반의 교육을 연간 33주간 지방정부가 의무

적으로 무상 제공하도록 법제화, 2004년에는 만 3세 아동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 바 있음. 이후 학부모 요청에 따른 만 3~4세 유아 대상 무상 제공 교육 기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간 38주, 주당 15시간이며, 향후 사회 소외 계층에 한하여 만 2세 유아까지도 대상에 포함할 계획임. 그러나 이러한 영유아 대상 교육의 경우, 영국 교육부가 지정한

공식적인 의무교육 연한에는 포함되지 않음.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 http://www.inca.org.uk/england-organisation-mainstream.html

2 의무교육 시스템

가. 학교 시스템 l 영국은 법적으로 만 5세부터 만 16세까지 총 11년간의 의무교육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식

적으로 만 5세 이하의 교육은 학부모의 선택에 따름.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부모의 선택에 따라

만 3~4세경부터 유아원 혹은 취학 전 교육을 받고 있음. 23

l 영국의 교육 시스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관리 및 지원을 받고 있음. 지방정부의 경우, 원칙

적으로는 법적으로 만 5세 생일을 맞이한 이후의 학생들에 한하여 초등학교 입학을 장려하며, 각 학

교는 1년에 3회에 걸쳐 입학생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인 다양한 이유(맞벌이 부부의 증가, 출산율

의 일시적 증가로 인한 유아원의 부족 등)로 인하여 만 4세부터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현상이 지속

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reception class’, 혹은 ‘infant classes’라고 불리는 일

종의 초등학교 수학을 위한 준비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24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16

l 11년간의 의무교육 연한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공립학교에 등록한 학생

들은 중앙정부가 지정한 공통의 표준교과과정(national curriculum)에 따라 학습을 진행하게 되

며, 이를 기반으로 각 학생들의 연령과 학습 진도 상황에 따라 총 4단계로 이루어진 커리큘럼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l 그러나, 모든 학교가 중앙정부가 지정한 공통의 표준교과과정을 따르는 것은 아님. 가령, 공립학

교 외,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교 재량에 따라 별도의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

음. 그러나 사립학교 및 독립학교의 경우에도 의무교육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중등교과과정 졸업 시험(Graduate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이하 GCSE)을 치르도록 되어

있으며, GCSE 시험은 표준교과과정에서 다룬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l 영국 내에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는 공립학교 외에도 사립학교가 존

재하며, 사립학교의 경우 그 형태와 관리ㆍ지원 체계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커리큘럼에 있어서도 자

율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와 완전한 비교 이해가 다소 어려울 수 있음.25

l 그러나, 다소 단순화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영국 학제의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도표화한다면 다음에서 제시된 [표 1]로 대변될 수 있을 것임.

구분 학제 학년 나이(만)

구분 나이(만) 학년 학제 커리큘럼 과정

고등학교

3 18 18

2 17 17 Year 13Sixth-form

College

Secondaryschool with Sixth form

Key stage 5(Lower/

Upper Sixth form)1 16 16 Year 12

의무교육9년

중학교

3 15

의무교육11년

15 Year 11

SecondarySchool

Key stage 4 GCSE

2 14 14 Year 10

1 13 13 Year 9

Key stage3

초등학교

6 12 12 Year 8

5 11 11 Year 7

4 10 10 Year 6

Primary School

Junior School

Key stage 2NTC

3 9 9 Year 5

2 8 8 Year 4

1 7 7 Year 3

유치원

6 6 Year 2

Infant SchoolKey stage 1

5 5 Year 1

4 4 Early Years Foundation

Stage3 3 Nursery

[표 1] 한국과 영국의 학제 과정 비교표

25 영국의 공립학교, 사립학교 구별과 다양한 사립학교에 대한 설명은 다음 섹션인 “영국 학교 시스템 관련 주요 용어”를 참고.

영국 017

26 아래 커리큘럼 용어 설명을 참고.

1) Primary School 초등학교

l 한국식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며, 일부 학교의 경우 4세~6세를 대상으로 하는 Infant School, 7세~10세를 대상으로 하는 Junior School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나, 이들 학교들을 포함하여 통

상적으로 Primary School로 총칭함. 또한 일부 Primary School에서는 공식적인 의무교육 연한 이

전의 만 3~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infant classes, 혹은 reception classes 등을 운영하기도 함.

l 법적인 초등학교 교육 연한은 만 5세부터 만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총 6년이며, 각각 Key stage

1(2년)과 Key stage 2(4년)에 걸친 커리큘럼이 제공됨.

l 일부, Infant School(유아학교)의 경우, 초등교과과정 이수를 위한 준비 과정 1년을 포함하여 Key stage 1(만 5세~만 6세)까지의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학교로서 유아학교와 초등교육과정의 초기

2년까지의 교육을 담당함. 준비 과정의 경우 reception classes 혹은 infant classes라

는 명칭으로 운영되며, 이 시기의 커리큘럼은 교육부가 제공하는 ‘The Early Years Foundation Stage’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26 단, 만 5세 이후의 Key stage 1과 관련된 교과과정은 정부 지정의

표준교과과정을 따라야 함.

2) Secondary School중등학교

l 한국의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 중 일부를 통합한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만 11세부터

만 15세까지 총 5년간의 교육과정임.

l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초ㆍ중등 과정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정과 기숙학교 등의 형태

로 운영되기도 함.

3) Key stages 1~4표준교과과정 단계 & The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영유아 대상 교육과정

l 커리큘럼의 단계별 명칭을 의미함. 영국 내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리하에

있는 모든 공립 초ㆍ중등학교는 정부가 제시하는 표준교과과정에 따르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음.

표준교과과정은 기초에서부터 심화학습에 이르기까지 4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를 Key Stage

1~4으로 분류함. 해당 분류는 전 교과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됨.

l 일반적으로 Key stage1(2년)과 Key stage 2(4년)는 초등교과과정을, Key stage 3(3년)과 Key stage 4(2년)는 중등교과과정을 지칭함.

나. 학교 시스템

관련 주요 용어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18

l 정부가 공식 지정한 의무교육 연한에 포함되지는 않더라도, 만 3~4세 아동에게 교육을 제공

하는 모든 교육기관(공ㆍ사립 모두 포함)은 2012년 9월 1일 이후 법적으로 ‘The Early Years Foundation Stage(이하 EYFS)’라는 명칭의 교육부 지정 교과과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음. EYFS은 본래 신노동당 정부 시절 실행된 “The Childcare Act 2006” 법안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었으나, 2012년 3월 교육 법안 개정에 따라 의무 사항으로

변경되었음.

4) GCSE 중등교과과정 졸업 시험

l Graduate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의 줄임말로, 중등교과과정 마무리 단계에

교과과정 이수를 확인,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졸업 시험을 지칭함.

l GCSE는 중등교과과정을 마무리하는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치러야 하는 필수 시험이며,

2013년 현재, 해당 시험의 관리 및 행정 업무는 교육부 산하 직속 기관인 초중등교과과정 국가

공인시험관리청(The Standards and Testing Agency, STA)에서 담당함.

5) Sixth Form 대학 진학 준비 과정 & A-Level대학 입학시험

l 한국의 학제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상이한 점이기도 한 Sixth Form은 총 2년간의 과정으로

대학 입시 및 진학 준비 과정임. 영국의 경우, 중등학교(혹은 중등교과과정) 졸업 이후,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대학 진학 준비 과정(Sixth form) 혹은 기술학교 진학 및 취업 준비 과정(vocational training)을 선택할 수 있음.

l 모든 중등교과과정 졸업생들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중등학교

(secondary school)의 경우 Sixth form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 Sixth form 과정이 포함되지 않은 중등학교 졸업생이 대학 진학 준비를 하고자 할 경우,

독립적으로 Sixth form 과정만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입시 전문 학교(Sixth form college)를 통해

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음.

l 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대학 입학을 원하는 경우, Sixth form 과정 동안 학생들은 대학

입학을 위한 필수 요건인 고등교육 시험(Advanced Level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일반적으로 A-level라는 줄임말로 통용됨)을 준비하게 됨.

l 정부가 공식 지정한 11년간의 의무교육 연한 이후에 수행되는 Sixth form 과정은 비공식적으로

‘Key stage 5’라고 지칭되기도 함. Sixth form 과정에서 학생들은 본인이 대학에서 전공하고자

하는 학위와 관련된 3~4개 과목을 선택, 심화 학습을 수행하며, 이 과목들에 대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고등교육 시험(A-level)임.

영국 019

28 ICT란 Information, Computer and Technology의 약자로 정보처리, 컴퓨터 등의 기술을 의미함.

l Sixth form 2년 과정은 각각 lower sixth form 1년, upper sixth form 1년으로 구성되며, lower sixth form 과정 말에는 통상적으로 학생들이 선택한 2개 과목에 대한 AS-Level (Advanced Subsidiary Level)시험을 치르며, upper sixth form 과정 말에는 역시 학생들이 선택한 다른 2개

과목에 대한 A2 시험을 치르게 됨. AS-Level과 A2를 통합하여 A-Level을 구성함.

l 대학 입학이 아닌 실용적인 기술이나 직업 훈련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중등학교 졸업 후 직업

교육 준비 과정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수 있으며 해당 과정 마무리 단계에 ‘Voc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일명 VCE)’, 혹은 ‘Vocational A-Level’이라 불리는 시험을 치르게 됨. 직

업교육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은 ICT 관련 과목을 비롯하여, 27 건강ㆍ사회복지 관련 과목, 호

텔ㆍ관광경영 등 다양한 과목을 통해 이론과 실무가 결합된 교육을 받게 됨. VCE 취득 이후

학생들은 자율적 선택에 따라 곧바로 직업 현장에 투입되기도 하고, 기술전문대학(polytechnic colleges, vocational collages)으로 진학하기도 함.

l 영국의 경우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지원을 받는 공립학교는 교육부가 지정한 통합 커리

큘럼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표준교과과정이라 칭함.

l 표준교과과정은 1988년 대처 정부하에서 시행된 교육개정안 “Education Reform Act 1988”에

의거하여,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북아일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지역에 도입되었음.

l 표준교과과정은 영국 정부가 지정한 의무교육 기간 내 초등교육과정(6년)과 중등교육과정(5년)을

대상으로 삼으며, 총 12~14개 과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l 표준교과과정은 각 과목별로 기초에서 심화 학습까지 총 4단계의 커리큘럼 단계로 구분되며,

각각의 단계는 Key stage 1부터 4까지로 분류됨. 초등교육과정은 Key stage 1(2년)과 2(4년)를,

중등교과과정은 Key stage 3(3년)과 4(2년)을 포함함(약자로 KS1~4로 표기).

l 커리큘럼 단계별(Key stage 1~4)로 각 과목의 의무 및 선택 여부가 달라지나, 영어, 수학, 과학 등

세 과목은 초ㆍ중등과정을 통틀어 필수과목(core subjects, 의무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음.

l Key stage 1과 Key stage 3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교사의 개별 평가 및 판단에

의거하지만, 초등과정을 마무리하는 Key stage 2와 중등과정을 마무리하는 Key stage 4의 경우는

각 과정 마무리 단계에서 국가 지정의 공식 시험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 능력을 평가하게 됨.

다. 의무교육 관련

통합 커리큘럼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20

l Key stage 2 마무리 단계에서는 National Curriculum Tests(이하 NCTs)가 의무적으로 실시되며,

NCTs의 시험 과목은 언어(영어, Literacy), 산수ㆍ수학(Numeracy), 과학(Science) 등 세 과목에

한정되고, 표준교과과정 내 다른 기초 과목(foundation subjects)은 시험 과목 대상이 아님.

l Key stage 4 마무리 단계에서는 GCSE(중등교과과정 졸업 시험)를 치르게 됨.

l 표준교과과정은 각 교과목별 커리큘럼 단계(KS1~4)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모든 공립학교는 표준교과과정에서 제시된 과목을 의무적으로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음. 단,

Key Stage 4의 경우는 영어(English), 수학(Maths), 과학(Science), 시민의식(Citizenship),

체육(PE)은 필수이나, 미술ㆍ디자인(Art & Design), 음악(Music), 디자인ㆍ테크놀로지(Design

& Technology), 인문학(Humanities) 관련 과목, 외국어(Modern Foreign Languages)의 경우는

학교별 자율 선택에 따라 이 과목들 중 한 과목만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8

l 각각의 커리큘럼 과정상 학년별 평가는 표준교과과정 가이드라인의 일부인 ‘학업 목표 성취도

(Level of Attainment Target)’ 기준에 따라 이뤄짐. 모든 과목의 학업 목표 성취도는 8단계로

나뉘어져 제공되며, 각 학년 말에 교사의 자체 평가를 비롯 필요한 경우 국가 지정 공식 시험에 따라

각 학생의 과목별 학업 목표 성취도를 단계별로 수치화하여 평가함. 표준교과과정 가이드라인은

각 학년별로 교과목당 최소 성취 단계 (Level 1~8로 표시함)를 제안하고 있음.

나이(만)

Age학년 구분

Year커리큘럼 단계

Key Stage평가 방법Assessment

학업 목표 성취 단계Level of Attainment Target

3-4세(3세) Early YearsFoundation Stage4-5세(4세)

5-6세(5세) Year 1

KS 1

읽기 능력상 발음 관련 검사

Phonics screening check 29

6-7세(6세) Year 2 교사에 의한 평가(영어, 수학, 과학)

Level 2 이상일 것

7-8세(7세) Year 3

KS 2

교사에 의한 평가

8-9세(8세) Year 4 교사에 의한 평가

9-10세(9세) Year 5 교사에 의한 평가

10-11세(10세) Year 6시험(NCT) + 교사에 의한 평가

(모두 영어, 수학 ,과학 한정)Level 4 이상일 것

11-12세(11세) Year 7

KS 3

교사에 의한 평가

12-13세(12세) Year 8 교사에 의한 평가

13-14세(13세) Year 9 교사에 의한 평가 Level 5/6 이상일 것

14-15세(14세) Year 10KS 4

일부 학생들은 Year 10에, 대부분은

Year 11에 GCSE 치름15-16세(15세) Year 11

[표 2] 커리큘럼 단계별 평가 방법 및 학업 목표 성취도 권고 사항 30

28 https://www.gov.uk/national-curriculum/key-stage-3-4

29 2011년 영국 교육부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Phonetic Screening Test’를 실시할 것임을 발표하였으며 2012년 6월부터 시행되었음. ‘Phonics

Screening Test’는 읽기 능력 중 발음과 관련된 부분을 체크하는 시험으로서, 담당 교사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접 시행하게 됨. 해당 시험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 http://www.education.gov.uk/schools/teachingandlearning/pedagogy/a00198207/faqs-year-1-phonics-screening-check

30 https://www.gov.uk/national-curriculum/overview에 제시된 표를 보고서 내용에 맞추어 재구성하였음.

영국 021

31 2013년 1월 5일 현재, 교육부가 제공하는 커리큘럼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출처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할 것. http://www.education.gov.uk/schools/teachingandlearning/curriculum/nationalcurriculum/b0075667/national-curriculum-review-update

32 Public schools 이란 표현은 미국의 경우 공립학교를 의미하나, 영국에서는 사립학교를 의미하며, 그 기원은 19세기 Public School Act에서 유래함. 따라서 영국에서의 public school이란 고급 사립ㆍ기숙학교를 의미하므로 미국식 공립학교와 구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

교과목Subjects

표준교과과정 National Curriculum

초등과정 Primary 중등과정 Secondary

Key stage 1 + Key stage 2 Key stage 3 Key stage 4

의무 Statutory

선택Non-Statutory

의무 Statutory

선택Non-Statutory

의무 Statutory

선택Non-Statutory

CORE

English ◦ ◦ ◦

Maths ◦ ◦ ◦

Science ◦ ◦ ◦

FOUNDATION

Art & Design ◦ ◦ ◦

Music ◦ ◦ ◦

Physical Education

◦ ◦ ◦

Citizenship ◦ ◦ ◦

Design & Technology

◦ ◦ ◦

Geography ◦ ◦ ◦

History ◦ ◦ ◦

ICT* ◦ ◦

Modern Foreign Language

◦ ◦ ◦

Religious Education

◦ ◦ ◦

Personal,Social & Health Education

◦ ◦ ◦

ICT*: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 Technology) 과목은 2012년 이전까지는 의무과목(statutory subjects)의 일부였으나, 최근 영국 정부가 실시한 표준교과과정 개정(The National Curriculum Review)에 따라 ICT는 2012년 9월 이후 정부의 공식적

인 표준교과과정의 일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되며. 향후 컴퓨터 과학(Computer Science) 커리큘럼으로 대체될 예정임.

[표 3] 표준교과과정상의 과목별 의무 및 선택 분류 31

l 영국에서의 공립학교는 publicly funded state schools 혹은 State schools로 표현되며, 이들은

학교 운영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0% 지원 받음. 따라서 공립학교에 등록한

학생들은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받음. 이외에도 학부모가 학비를 부담하는 사립학교가 있으며

이들은 independent schools 혹은 public schools로 지칭됨. 32

l 영국의 사립학교의 경우, 자율적 재량에 따라 교과과정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지정한 표준

교과과정 가이드라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으나, 사립학교의 학생들 경우에도 중등

과정 마무리 단계에서는 표준교과과정에 근거한 GCSE 시험을 치러야 함.

라.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구분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22

33 DfE(2011) Class Size and Education in England Evidence Report, Research Report DFE-RR169, p.13. 그리고 DfE(2012) Statistical First Release: Schools, Pupils,

and Their Characteristics, January 2012, p.7

34 교사 대비 학생 수를 조사한 다양한 연구 보고서가 있으나, 실제 개별 수치는 다소 차이를 보임. 이는 교사 대비 학생 수 비율의 파악 관련 조사 시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의 문제

와 관련이 있음. 즉, 학교당 학생 수를 교원 수로나누는 경우와, 실제 학급당 등록된 학생 수와 담당 교사 기준으로 파악하는 경우 수치는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가령 전자

의 경우는 담임 교사를 비롯한 타 교사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예를 들어 상담 교사, 스포츠 전문 교원, 행정 교원 등)까지도 교원에 포함해 교사 대비 학생 비율을 파악하

므로 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치가 다소 낮을 수 있음.

35 DfE(2012) Statistical First Release: Schools, Pupils, and Their Characteristics, January 2012 에서 제시된 Table 6c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것임. 해당 자료에서 학급 규모

파악은 초•중등학교 소재 실제 학급 수와 등록된 학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임.

36 Eurostat Press Office (2011) Eurostat News-release. Education trends 2000-2009. From 10 to 20 pupils per teacher in primary education across member states in

2009. No. 155/2011-25 October 2011, Eurostat Press Office. p. 2. 해당 자료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 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ITY_PUBLIC/3-25102011-

AP/EN/3-25102011-AP-EN.PDF

37 Department of Education (2011) Class size and Education in England Evidence Report, Research Report DFE-RR 169, p.39. https://www.education.gov.uk/

publications/eOrderingDownload/DFE-RR169.pdf

1) 학급규모

l 영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 조항을 Key stage 1에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지역 및 학교별 편차에

따라 30명이 넘는 경우도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됨. 33

l 초ㆍ중등학교의 학급 규모 및 교사 대비 학생 수를 파악한 연구자료는 표본에 대한 통계 방식별로

다양하지만, 2012년 6월 영국 교육부가 발행한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초등학교 기준 교사

대비 학생 수 비율은 평균적으로 26명 내외로, 중등학교 기준 교사대비 학생 수는 20명 정도로

파악할 수 있음. 34

공립초등학교 State-funded primary schools

26.2 26.2 26.4 26.6 26.8

20.9

2008 2009 2010 2011 2012

20.6 20.5 20.4 20.5

공립중등학교 State-funded secondary schools

[표 4] 공립 초‧ 중등학교 학급 규모의 변화 추이(2005~2012) 35

2) 교사 대비 학생 수

l 2011년 10월 <Eurostat Press Office>에서 발간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초등학교

기준으로, 2000년 교사 1명당 학생 수 21.2명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19.9명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36

l 영국 교육부가 발간한 최근 연구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영국의 초등학교 기준 교사 대비

학생 수 비율은 23명에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1년 현재 21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동일 시기 중등학교 기준 교사 대비 학생 수 비율은 16명에서 15명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아래의 표를 참고). 37

마. 학교 규모

영국 023

Figure 3-3-Pupil Teacher Ratio changes over time for maintained Primary, Secondary, Special and Independent schools between 1979 and 2011

4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8

12

16

20

24 Primary

Pupi

l: Tea

cher

ratio

Seccondary

Special

Independent

Sourec: School Workforce Census and 618g surveyDate on Independent school and special school average class sizes are unfortunately not reliably reported.Note: 2011 figures are from November 2010.

[표 5] 영국 초‧ 중등학교 및 특수, 사립학교의 교사 대비 학생 수 현황(1979~2011) 38

l 최근 OECD 자료에 따르면, OECD 가입국의 초등학교 기준 교사 대비 학생 수 비율의 평균이 15.7명인

것에 비해 영국은 19.8명인 것으로 나타나며, 소위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선진국에 비해 다소 높

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음. 동일 자료상, 한국의 교사 대비 학생 수 비율은 21.1명으로 나타남 39

3) 학교 및 학생 수

l 2012년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잉글랜드 지역 내 학교 수의 경우 공립

초등학교는 16,818개, 공립 중등학교는 3,268개, 초ㆍ중등과정을 포함한 사립학교는 2,420개로

파악되었음.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10여 년간 공립 초ㆍ중등학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사립학교의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40

초등학교 학교 수

중등학교 학교 수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7,985 17,861 17,762 17,642 17,504 17,361 17,205 17,064 16,971 16,884 16,818

3,471 3,454 3,435 3,416 3,405 3,399 3,383 3,361 3,333 3,310 3,268

사립학교 수

2,190 2,160 2,302 2,250 2,261 2,284 2,327 2,356 2,376 2,415 2,420

[표 6] 잉글랜드 지역 공립 초‧ 중등학교 및 사립학교 수 변화 추이(2002~2012)

38 해당 도표는 교육부 발간 연구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을 그대로 삽입한 것임. Department of Education (2011) Class size and Education in England Evidence Report, Research Report DFE-RR 169, p.39.

39 가디언의 기사 참고. http://www.guardian.co.uk/news/datablog/2012/sep/11/education-compared-oecd-country-pisa#size OECD 통계자료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ccc?key=0AonYZs4MzlZbdHVSbXFZZ0dHYTJfOXVrZzdUWjNJVGc#gid=0

40 2012년 6월 21일 교육부 발표 통계자료 DfE(2012) “Statistical First Release: Schools Pupils and Their Chracteristics, January 2012”에서 제시된 Table 2a의 자료를 토대로 한 수치이며, 아래 제시된 [표 6]의 경우도 이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24

4) 행정적 구조 41

가) 초등학교 행정 구조 소개42

l 초등학교 행정 구조의 경우 학교 규모 및 전문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초등학교의

경우 [그림1]과 유사한 형태의 행정적 구조를 가짐. 또한 [그림 1]에서 제시되지 않은 다양한 행정

관련 직책이 존재하나, 본 연구의 경우 실제 학교 교과과정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바,

해당 부분은 제외하였음.

l 각 직책별 업무에 대한 설명은 [표 7]을 참고.

Head Teacher교장

Deputy Head Teacher부교장, 혹은 교감

Early Years Coordinator기초ㆍ유아 과정

코디네이터

Key Stage CoordinatorKS1-KS2

총괄 코디네이터

Curriculum Coordinator과목별

주임 교사

Special ED Needs Coordinator

특수 교육 담당자

Classroom Teachers학급 담당 교사

Classroom Teachers학급 담당 교사

Classroom Teachers학급 담당 교사

Assistant Head Teacher교감

[그림 1] 영국 초‧등학교 행정 구조

Head Teacher 교장

한국식 개념으로 교장에 해당하며, 학교 운영의 총괄적 책임을 짐. 교사 및 교원의 고용 및 학생 교육, 입학 및 졸업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학교 행정을 책임짐.

Deputy Head Teacher부교장, 혹은 교감

한국식 개념으로 부교장 혹은 교감에 해당. 교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함. 특히 교장의 부재 시 권한 대행의 책임을 가지며, 일상적으로는 특정 과목 혹은 학교 운영과 관련된 특정 영역을 책임지기도 함.

Assistant Head Teacher교감

한국식 개념으로 교감에 해당할 수 있으며, 대개의 경우 학교의 규모가 큰 경우에 있는 직책임. 앞서 기술한 부교장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

Early Years Coordinator기초ㆍ유아 과정코디네이터

만3~4세 유아 대상 커리큘럼 과정(foundation stage기초 과정)을 운영할 경우, 해당 과정 관련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유아 과정 담당 교원 및 보조 교사들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함.

Key Stage Coordinator초등교과과정 코디네이터

커리큘럼 단계별로 KS1과 KS2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며, 대개의 경우 학급 담임을 겸임함.

Special Edu Needs Coorcinator 특수 교육 담당자

특수 아동을 위한 전문 담당 교사임.

Subject Leaders 과목별 주임 교사

커리큘럼 코디네이터(curriculum coordinator)라고도 불리며, 초등교과과정 내 교과목별 주임 교사를 의미함. 학급 담당 담임 교사 중 전공 및 전문성에 따라 과목별 주임 교사를 겸함.

Classroom Teachers학급 교사

특정 학급을 담당하고, 해당 학급 소속 학생들의 발달 사항을 세심히 관찰할 책임을 가짐. 경력 교사 외 임시 교사(supply teachers)도 학급 교사에 속하며, 대개의 경우 보조 교사(teaching assistants)와 협업을 통해 학급을 이끔.

[표 7] 초‧등학교 교원 직책별 업무 43

41 다음의 링크를 참고. http://www.education.gov.uk/get-into-teaching/faqs/life-as-a-teacher/staff-structure-primary

42 다음 링크의 내용을 기반으로 도표 작성 및 설명을 재구성하였음. http://www.education.gov.uk/get-into-teaching/faqs/life-as-a-teacher/staff-structure-primary

43 교육부 웹사이트에 소개된 Staff structure 내용을 기반으로 재구성한 것임. 출처는 다음을 참고. http://www.education.gov.uk/get-into-teaching/faqs/life-as-a-teacher/staff-structure-primary

영국 025

44 교육부 웹사이트에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http://www.education.gov.uk/get-into-teaching/faqs/life-as-a-teacher/staff-structure-secondary

나) 중등학교의 행정 구조

l 학교 규모 및 전문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중등학교의 경우 [그림2]와 유사한

형태의 행정적 구조를 가짐. 해당 그림에서 제시된 직책 외에도, 학교별로 상담 교사, 스포츠 전문

교사 외 행정 관련 직책이 있으나 그 부분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l 각 직책별 업무는 다음의 [표8]을 참고.

Head Teacher or Principal교장

Deputy Head Teacher부교장, 혹은 교감

Subject Leaders교과목별 주임 교사

Heads of Year학년별 주임 교사

Special ED Needs Coordinator특수 교육 담당자

Classroom Teachers학급 담당 교사

Classroom Teachers학급 담당 교사

Assistant Head Teacher교감

[그림 2] 영국 중등학교 행정 구조

Head Teacher or Principal 교장

한국식 개념으로 교장에 해당하며, 학교에 따라 Pricipal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함. 교사 및 교원의 고용 및 학생 교육, 입학 및 졸업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학교 행정의 총괄적 책임을 담당함.

Deputy Head Teacher부교장, 혹은 교감

한국식 개념으로 부교장 혹은 교감에 해당. 교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함. 특히 교장의 부재 시 권한 대행의 책임을 가지며, 일상적으로는 특정 과목 혹은 학교 운영과 관련된 특정 영역을 책임지기도 함.

Assistant Head Teacher교감

한국식 개념으로 교감에 해당할 수 있으며, 대개의 경우 학교의 규모가 큰 경우에 있는 직책임. 앞서 기술한 부교장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

Subject Leaders 과목별 주임 교사

교과목별 주임 교사를 의미하며, 대개의 경우 실제 학급 담임을 겸함. 교원의 전공 및 전문성에 따라 담당 과목이 결정되고, 학교에 따라서 동일 직책을 Head of Faculty 혹은 Head of Department, Curriculum Coordinator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함.

Heads of Year학년별 주임 교사

Key Stage 단계 내에서 각 학년별 주임 교사를 말함.

Special Edu Needs Coorcinator 특수 교육 담당자

특수 아동을 위한 전문 담당 교사임.

Special Educational Needs Coordinator특수 교육 담당자

특수 학생을 담당하는 전문 교원.

Classroom Teachers학급 교사

특정 학급을 담당하고, 해당 학급 소속 학생들의 발달 사항을 세심히 관찰할 책임을 가짐. 경력 교사 외 임시 교사(supply teachers)도 학급 교사에 속하며, 대개의 경우 보조 교사(teaching assistants)와 협업을 통해 학급을 이끔.

[표 8] 중등학교 교원 직책별 업무 44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26

l 영국의 교육 시스템과 관련된 정책 입안 및 실행, 법안 제정 등 총괄적인 책임은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DfE)의 장관(Secretary of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에게

있으나, 각 초ㆍ중등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 관리 등은 지방자치단체(local authorities)가

담당하므로 지방분권적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를 받음.

l 따라서 영국 내 공립학교의 경우, 15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예산 지원 및 관리하에 있음.

일반적으로 영국에서는 이들 지방자치단체를 Local Authorities(LAs)라 부르며, 이들의 권한은

학교 운영위원의 선임과 지원, 학교별 입학 사정, 공립학교의 예산안 심의 및 의결 등을 포함하며,

학교별 특성에 따른 부분적인 표준교과과정상의 학업 성취도 기준 평가 조정도 포함함.

l 일반과목과 예술 과목의 지원, 관리 주체의 상이점은 존재하지 않으며, 예술 과목의 경우도 교과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관리ㆍ지원 주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예술 과목에 대한 문화미디어체육부의 독자적 개입 권한은 상당히 제한적임. 가령, 신노동당 정부하

에서 시행되었던 CP의 경우,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교육부가 지정

한 표준교과과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의 부가적인 예술 활용 창의교육 프로그램이었음.

l 그러나 최근 공포된 보수ㆍ자민당 연합정부의 교육 개정안 “The Education Act 2011” 에 따라,

교육 시스템 관련 중앙 차원의 개입과 권한이 향후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음. 일례로

표준교과과정의 연구개발 및 보급과 GCSE 등 국가 지정 시험의 행정 업무 전반은 원래 비정부유관

기관인 QCDA(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Development Agency)에서 담당하였으나, 2012년

3월 연합정부의 교육 개정안에 따라 해당 기관이 폐지되고 관련 업무는 교육부 산하 직속 기관으로

새롭게 신설된 교사청과 초중등교과과정 국가공인시험관리청으로 나뉘어 편제, 이관되었음. 45

l QCDA(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Development Agency)는 본래 영국 교육부 산하 비

정부 부처 공공유관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y, NDPB)으로서 신노동당 정부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1999년 설립 당시에는 QCA(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였으나,

2004년 이후 QCDA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음. QCDA는 표준교과과정과 관련하여 커리큘럼 개

발과 평가, GCSE 시험 관련 행정 업무 등을 총괄하는 한편, 교육부로부터 예산 지원은 받되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비정부유관기관(일종의 QUANGO) 기관이었음. 46 그러나, 2012년 보

수ㆍ자민 연합정부의 교육 개정안의 결과로 GCSE 시험 관련 행정 업무는 교사청에서, 정규 교과

과정과 관련된 평가 관련 업무는 초중등교과과정 국가공인시험관리청에서 담당하게 되었음. 47

45 http://www.education.gov.uk/aboutdfe/armslengthbodies/a00200461/qcda

46 여기서의 ‘비정부유관기관(Non-governmental Public Body)’은 일종의 Quango(quasi-autonomous non-governmental organisation)라고 불리는 기관으로 국가 정책과 관

련된 공공 서비스(public service)를 제공하되 관련 정부 부처의 소속이 아닌 독립적 지위를 갖는 기관을 말함. 기관의 자율성이 일부 인정된다는 점에서 quasi-autonomous라

는 수식어가 붙는 것임. 가령 QCDA는 교육부의 예산 지원은 받되 교육부 소속이 아닌 독립 기관으로서 교육부가 정하는 정규 교과과정 평가 및 GCSE 시험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해 왔음.

47 2012년 4월 1일 설립된 교사청의 주요 담당 업무는 교사의 훈련, 재교육, 인력 개발이며, 2011년 10월 1일 설립된 초중등교과과정 국가공인시험관리청은 Key Stage 1~3단계까

지의 정규 교과과정 평가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총괄함. 두 기관 모두 보수ㆍ자민당 연합정부가 교육부 직속기관으로 새로 설치한 기관이며, 이러한 교육 관련 공공서비스를 담

당하던 QUANGO의 폐지와 해당 업무의 교육부 산하 직속 기관으로의 이관 및 재편은 모두 연합정부가 공공 영역 전역에 걸쳐 실행했던 정부 예산 축소 계획에 따른 결과임.

바. 교육 시스템

지원 및 관리

주체

영국 027

48 교사청이 담당하는 가장 큰 역할은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 이수 과정 관련 총괄적 행정을 담당하는 것임. 이외 다양한 교사청의 업무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

http://www.education.gov.uk/aboutdfe/executiveagencies/b0077806/teaching-agency/aboutteachingagency/ 또한 STA의 경우 국가 시험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총

괄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자세한 업무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 http://www.education.gov.uk/aboutdfe/executiveagencies/b00198511/sta

48 EURYDICE (2009b), p.66

3 학교 문화예술교육 주체

l 교사청과 초중등교과과정 국가공인시험관리청, 두 기관 모두 연합정부하에서 교육부 산하 직속 기

관으로 새로이 설치된 기관임.48 기존의 QCDA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의해 정부

부처(교육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받던 기관이었으나, 해당 기관이 폐지되고 관련 업무가

교육부 산하 직속 실행 기구로 이관, 편제된 것은 향후 교육부를 중심으로 표준교과과정를 위시한 교

육 서비스 관련 업무의 중앙 부처의 개입 및 권한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l 초등학교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전과목을 가르치는 일반 교사(Generalist Teacher)가 미술ㆍ디자인(Art & Design) 과 음악(Music) 과목을 직접 담당함. 그러나 교원의 배치 문제는 학교별 자율적 선택에

따르므로, 일반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음악과 미술ㆍ디자인 관련 전문 교원을 고용

할 수도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초등학교 과정에서 예술교과는 일반 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보편적임.49

l 중등학교의 경우 Key Stage 3에 해당하는 기간(lower secondary level)에는 전문 교원

(예체능 교사)이 예술 과목을 교육함. 대개의 경우 담당 과목에 대한 전문 석사 학위를 보유한

교원이 대부분이며, 예술 과목의 경우도 각 영역별 예술 학위 소지자 및 해당 분야 교육 관련

교직 이수 과정을 거친 경우가 대부분임.

l 초등학교 교원의 경우 개인별 관심에 따라 특정 예술 과목에 교육학 석사 학위(Post Graduate Certificate of Education, PGCE)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모든 교과목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음.

1) 일반 교원(초등학교)들의 예술 과목 관련 경력 및 훈련 여부

l 일반 교원들의 예술 과목 관련 훈련 및 연수 여부는 일차적으로 교직 이수 과정에서 결정됨.

l 잉글랜드 지역 내 학교 시스템상에서 예술교육 주체는 교원 및 비교원(전문 예술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기본적으로 교원은 표준교과과정

내 개설된 예술교과목을 담당하고, 비교원의 경우에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혹은 예술교과목과 관련된 특별활동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활용됨.

가. 교원

(학교 소속

일반 교사 및

예체능 교사)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28

50 교사 자격증(QTS)은 교직 이수 과정(Initial Teacher Training, 이하 ITT)을 수료하고 ‘교사 능력 시험(QTS Skills Test)’을 통과한 이에게만 수여됨.

51 http://www.education.gov.uk/get-into-teaching/faqs/becoming-a-teacher/qualified-teacher-status.aspx

52 정부가 인정하는 다양한 교직 이수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 http://www.education.gov.uk/get-into-teaching/teacher-training-options.aspx. 참고로 정

부가 인정하는 교직 이수 과정(initial teacher training)은 필수적으로 실제 학교에서의 교생 실습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석사 학위 과정인 PGCE의 경우도 동일함.

53 스코틀랜드의 경우, 시각예술, 음악, 연극, 무용 등 4개 영역 모두 교직 이수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잉글랜드와 큰 차별성을 보임(EURYDICE 2009a: pp.69~70).

54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교직 이수 과정상에 있어 교원 희망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 및 성취해야 하는 학업 목표 등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교직 이수 과정 간에 공

통적으로 적용되는 통합된 커리큘럼은 존재하지 않음(EURYDICE 2009a, p.70, Additional Notes of Figure 5.3.).

l 잉글랜드 지역 내 초ㆍ중등교육 기관의 교원은 공립학교의 근무를 희망할 경우 교직 이수 과정

수료 및 교사 능력 시험을 통과한 뒤에 수여되는 ‘교사자격증(Qualified Teacher Status, QTS)’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공립학교는 교사 자격증이 있는 이들만 교원으로 고용할 수 있음. 50

단,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자격증이 없는 이를 교원으로 고용할 수도 있음. 51

l 정부가 인정하는 교직 이수 과정은 다양한 경로가 있음. 교사를 희망하는 이들의 가장 일반적

인 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은 교육학 학사 학위(BA) 취득 이후,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 혹은

교육학 전문가 자격(Profess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 PCE) 관련 석사 학위(교육학, 혹은

본인이 원하는 특정 과목 관련 분야)를 취득하는 것임. 교육학 석사 학위의 경우 정부로부터 정식

교직 이수 과정(ITT)으로 인정됨. 52

l 물론 모든 교사 자격증 취득자가 석사 학위(PGCE)를 가진 것은 아님. 그러나 특히 중등학교에서

의 교사를 희망하는 경우는 대개 과목별 전공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학 석사 학위를 통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음.

l 교원 희망자는 교직 이수 과정(ITT)을 통해 기본적으로 표준교과과정 내 예술 과목을 포함한 모든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일반 교원으로서의 훈련을 받음. 그러나 잉글랜드의 경우 결정적으로

예술 과목 관련 연수나 훈련이 필수 사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53

l 따라서 교직 이수 과정을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예술 과목 관련 연수나 훈련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선택이 불가한 경우도 있음. 54

l 2000년대 초반에 시행된 잉글랜드 지역 초등학교 1800여 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초등

학교 일반 교원의 1/5에 해당하는 이들이 교직 이수 과정에서 예술교과 관련 훈련 및 연수를 전

혀 받은 바 없다고 응답한 바 있음 (Downing et al. 2003). 현재는 비록 소수일지언정, 일부 일반

교사 희망자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교직 이수 과정상 예술교과 관련 훈련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l 예술가(professional artists)와 전문 예술인이되 학교교육과 관련된 경험자가 학교의 예술교육

을 부분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담당하기도 함.나. 비교원

영국 029

55 Music Service는 초•중등학교에서의 음악 관련 교육을 위한 자원과 교사를 지원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영국(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포함)내 총 165개가 있음.

Music Service는 방문 교사(peripatetic teachers)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예술인들로 구성된 조직을 보유•고용하며, 각 학교의 요청에 따라 파견함. http://www.thefms.org/

about-music-services

56 Qualified Music Educator 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섹션 5에서 소개되는 정책 사례를 참고.

57 DfE(2012) The importance of Music: A National Plan for Music Education 참고. https://www.education.gov.uk/publications/eOrderingDownload/DFE-00086-2011.pdf

l 가령, 음악 관련 예술교육의 경우, 학교별로 재량적 판단에 따라 정식 음악교과 이외에도 소규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 수업을 제공하기도 함. 이 경우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진행됨. 이를 위해 학교는 ‘Music Services’라 불리는 단체를 통해 해당 단체의 회원인 전문

음악인들을 방문 교사(visiting or peripatetic teacher)로 단기간 고용하기도 함. 55

l 초등학교의 경우 기본적으로 음악(Music), 미술ㆍ디자인(Art & Design) 과목을 비롯한 연극

(영어교과 일부), 무용(체육교과 일부) 등의 예술 과목의 경우 정식 교원에 의해서 교육되지만,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서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수업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음. 일부 학교의 경우, 비록 타 교과의 일부분일지라도 연극 혹은 무용과목을 전담하는 전문

예술인 혹은 해당 분야와 관련된 교육 경험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음.

l 최근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운영 혹은 제공하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체계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3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음악교육가 자격ㆍ인증 제도 (Qualified Music Educator)가 개발, 추진 단계에 있음. 이 제도는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와 어느 정도 유사

하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 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서의 실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하기 어려움. 56

l 다만 데런 힌리의 “영국의 문화교육” 정책제안서 발간 이후, 음악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해당 영역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 계획을 발표한 정책녹서 “음악의 중요성: 음악교육을 위한

국가 계획(The Importance of Music: A National Plan for Music Education”에서 교사청 주도로

향후 교사들의 교직 이수 과정상, 교사 지망생들에게 음악교육 관련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

램을 개발할 것임을 공표하기도 하였음. 57

l 영국에서 예술교육과 관련된 인력 및 전문성 개발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짐. 우선, 교사 개인별 전공과 관련된 교육학 석사 학위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인 지식 제고

및 전문적 교수법 향상을 위한 교육이 이뤄지고, 교사로 활동하는 중에는 다양한 예술교과 관련

교사협의회를 통해 일종의 직무 연수 같은 기회를 활용함.

l 이미 영국에는 예술교과와 관련한 전국 규모의 교사협의회가 있으며, 미술디자인교육협회

(The National Society for Education in Art & Design, NSEAD), 무용교사협의회(National Dance Teachers Associations, NDTA), 음악교사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Music Educators, NAME), 연극교사협의회 (National Drama) 등의 단체가 있음. 이들 단체들은 회원을 대상으로

컨퍼런스, 워크샵, 세미나 등의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음.

나.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력 양성

체계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30

4 문화예술교육 커리큘럼

58 EURYDICE (2009b) Arts and Cultural Education at School in Europe: United Kingdom, p.18. ‘예술가 교사 연수 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 http://

www.nsead.org/cpd/ats.aspx

59 EURYDICE (2009b) arts and Cultural Education at School in Europe: United Kingdom(Eng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p.8

60 EURYDICE (2009b) Arts and Cultural Education at School in Europe: United Kingdom (Eng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p.11. 가령, 음악교과와 관련하여 표

준교과과정에서 제시하는 수준별 학업 성취도 목표 기준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 http://www.education.gov.uk/schools/teachingandlearning/curriculum/

secondary/b00199601/music/attainment 음악교과에 대한 수준별 학업 성취도 목표의 8단계 구분은 초ㆍ중등교과과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됨. Level 1~3은 초등교과과정에서,

Level 4~8은 중등교과과정에서 기대되는 학업 목표 성취 단계임. 자세한 내용은 “예술교과 평가” 항목의 설명을 참고.

l 영국의 표준교과과정에서 예술 과목과 다른 과목 간 통합적 과정은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학교별 자율적 선택에 의해

통합 상)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된 것이며, 2011년 9월 이후 CP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된 이후 공식적으로 예술 과목과 타

과목 간 통합적 교과과정은 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민간 차원의 인력 양성 제도 중 대표적인 예가 ‘예술가 교사 연수 제도(The Artist Teacher Scheme)’임. 미술디자인교육협회가 주관하는 일종의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지역에서 활동하는 미술, 공예, 디자인 담당 교원들을 위한 다양

한 직무 연수 프로그램(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을 제공함.

‘ 예술가 교사 연수 제도‘의 기본 원칙은 미술, 공예, 디자인 담당 교사 스스로가 예술가로서

창의적 활동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예술 창작인으로서의 훈련이 실제 교육

과정에도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는 관점에 기반함. 프로그램의 내용 또한 미술ㆍ디

자인 담당 교사들의 자신들의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키고 진작할 수 있는 방안과

예술가로서의 자기개발을 교육과 연계시키는 방법론 등을 주로 다루는 경향이 강함. 58

l 영국의 정규 교과과정에서는 시각예술, 공예, 음악, 연극, 무용 등 5개의 예술 장르가 교육되고

있음. 그러나 초ㆍ중등교육에서 예술 관련 독립 교과목으로 정식 개설된 과목은 시각예술과 공예

장르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미술ㆍ디자인, 음악 등 2개 과목에 한정되어 있으며, 연극의 경우는

영어교과에, 무용은 체육교과에 각각 포함되어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l 교육부 웹사이트에서는 미술ㆍ디자인, 음악 과목을 포함한 표준교과과정의 모든 교과목을 커리

큘럼 단계별로 학생들의 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ㆍ제공하고 있음. 또한 과목별로 ‘수준별

학업 성취도 목표(Target of Achievement Level)’를 제공하고 있어 표준교과과정 내 독립 교과로

개설된 음악과 미술ㆍ디자인 과목도 학생들의 성취도 평가 기준이 제공됨. 그러나 영어와 체육

교과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연극과 무용의 경우 별도의 ‘수준별 학업 성취도 목표’ 평가 기준이

제공되지 않음. 60

가. 정규 교육과정

내 독립적 문화

예술 과목

영국 031

61 음악교과와 관련된 Key stage 1단계의 커리큘럼 가이드라인은 다음을 참고. http://www.education.gov.uk/schools/teachingandlearning/curriculum/primary/b00199150/

music/ks1 Key stage 2단계의 커리큘럼 가이드라인은 다음을 참고. http://www.education.gov.uk/schools/teachingandlearning/curriculum/primary/b00199150/music/

ks2 교육부 웹사이트 www.education.gov.uk에서는 표준교과과정에 속한 모든 교과목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음.

1) 초등교육과정Key stage 1 + Key stage 2

가) 미술ㆍ디자인Art & Design

l Key stage 1과 2를 포함한 전 초등교육과정에서 의무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교과과정 가이드라인에 의해 자세한 교과 내용이 제시되고 있음.

나) 음악Music

l Key stage 1과 2를 포함한 전 초등교육과정에서 의무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교과과정 가이드라인에 의해 Key stage별로 교과 내용이 자세히 제시되고 있음. 61

다) 연극Drama와 무용Dance

l 연극과 무용의 경우 독립 교과로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영어교과(English)와 체육교과

(Physical Education) 내에서 제공되고 있음. 표준교과과정에서는 연극과 무용 관련 활동을 영어

및 체육교과에서 다룰 것을 권고하고 있음.

2) 중등교육과정Key stage 3 + Key stage 4

가) 미술ㆍ디자인Art & Design

l Key Stage 3에서는 의무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Key Stage 4의 경우 개설 여부는 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따름.

나) 음악Music

l Key Stage 3에서는 의무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Key Stage 4의 경우 학교의 재량에 따름.

다) 무용Dance, 체육교과(PE)의 일부

l Key Stage 3부터 무용 관련 활동을 체육교과에 포함하여 제공할지에 대한 여부는 학교의 전적인 재량

적 판단에 맡김. 따라서 무용은 중등교과과정에서는 선택 과목의 위상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음.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32

62 EURYDICE (2009b) Arts and Cultural Education at Schools in Europe: United Kingdom (Eng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p.5

63 1년 36주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임.

64 Education, Audiovisual & Culture Executive Agency (2009) Arts and Cultural Education at School in Europe: United Kingdom (Eng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2007/08, European Commission. p.5에 제시된 표를 재구성하였음. 자료의 원 출처는 2012년 폐지된 QCA의 웹사이트 일부인 관계로, 2013년 1월 현재 확인이 불가능함.

65 http://www.deni.gov.uk/index/curriculum-and-learningt-new/standards-and-school-improvements/extended-schools-programme.htm

http://www.nidirect.gov.uk/extended-schools

3) 초ㆍ중등교육과정상 예술 과목 및 예술 관련 과목의 교육 시수 62

l 독립 교과 예술 과목을 기준으로 초등교과과정상 음악, 미술ㆍ디자인 수업의 연간 총 교육 시수는

연 30~33시간이며, 중등교과과정에서는 음악, 미술ㆍ디자인 수업이 Key Stage 3까지만

의무사항인 바, 중등과정 첫 3년 동안(Key stage 3) 각 과목의 총 교육 시수는 연간 각각 36시간

이며, 총 72시간임.

l 각 교과과정은 1년 36주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등교과과정 학생들은 주당 각각

대략 50~55분의 음악, 미술ㆍ디자인 수업을 받으며, 중등교과과정 학생들은 주당 평균 각각 1시

간의 음악, 미술ㆍ디자인 수업을 받음.

l 연극과 무용의 경우 각각 영어, 체육교과에 편입되어 있으며, 각 과목의 통합적인 교육 시수

는 음악, 미술ㆍ디자인 과목에 비해 월등하게 높지만 해당 교과목 내에서 연극 활동과 무용 활동

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는 파악하기 쉽지 않음.

구분 교과명 주당 교육 시수 연간 총 교육 시수63

Key Stage 1(초등교과과정 2년간)

영어(연극) 5시간 ~ 7시간 30분 180~270시간

미술ㆍ디자인 50분 30시간

음악 50분 30시간

체육(무용) 1시간 15분 45시간

Key Stage 2(초등교과과정 4년간)

영어(연극) 5시간 ~ 7시간 30분 180~270시간

미술ㆍ디자인 55분 33시간

음악 55분 33시간

체육(무용) 1시간 15분 45시간

Key Stage 3(중등교과과정 3년간)

영어(연극) 3시간 108시간

미술ㆍ디자인 1시간 36시간

음악 1시간 36시간

체육(무용) 1시간 30분 54시간

[표 9] 커리큘럼 단계별 문화예술교육관련 수업 시수 비교 64

1) 학교 내 Extra-curricular or extended Schools activities

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Extended Schools Programme65

l 영국 교육부에 따르면, ‘방과 후 학교, 혹은 재량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 제공은 의무

로 지정되어 있음. 교육부가 발간한 “Extended Schools: Building on Experience”에 따르

면, 모든 초ㆍ중등학교는 교과 학습 보충 지도(homework clubs)를 비롯하여, 스포츠, 음악,

나. 정규 교육과정

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영국 033

66 DCSF(2007) Extended schools: Building on Experience. London: DSCF.

67 EURYDICE (2009a) Arts and cultural education at school in Europe, p.43

68 http://www.education.gov.uk/popularquestions/schools/typesofschools/extendedservices/a005585/what-are-extended-services

69 http://www.artscouncil.org.uk/what-we-do/our-priorities-2011-15/children-and-young-people/museums-and-schools-programme/

박물관ㆍ미술관 방문, 보육 지원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방과 후 학교(extended schools)’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 66 이는 신노동당 정부하에서 시행되었던 아동청소년

교육 정책녹서인 “Every Child Matters”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된 사항이었음. 67 더불어 해당

활동을 위한 별도의 예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여 학교별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적극적 활용하도록

독려한 바 있음.

l 그러나 연합정부 출범 후, 학교의 자율권 신장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

은 학교별 재량적 판단에 의해 학업 성취도 및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1년 4월 이후 이와 관련된 예산 지원이 공립학교 자체의 행정예산지원액

(Standard Funds) 안에 포함되도록 하였음. 68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곧 각 학교들이 방과 후 프로

그램으로서 예술기관 방문 및 다양한 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보다 학업 성취도 신장과 관련된

활동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커졌음을 시사함.

l 다음의 사례는 데런 힌리의 정책 제안에 따른 정부의 응답으로 마련된 예술교육 관련 사업이며,

일부 원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바, 선별적이고 부분적인

프로그램임.

(1) 박물관-학교 연계 프로그램Museums and Schools Programme69

지역 소재 박물관과 학교 간 파트너십 연계 사업으로 교육부의 예산 지원을 토대로 ACE에서

프로그램을 주관함. 총 100여 개의 학교를 참여 대상으로 삼고 있음.

현재 10개의 파트너십이 지원되고 있으며, 각 파트너십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잉글랜드예술진흥위원회의 National Portfolio Programme(3년간 행정 예산 지원을 받는

기관)에 속한 주요 박물관ㆍ미술관 10개 브리지 기관(일명 bridge organizations; 일종의

거점기관)임.

브리지 기관으로 지정된 주요 박물관은 담당 지역별로 해당 지역 소재 박물관ㆍ미술관과 학교 간

파트너십을 매개할 의무를 가지며 이와 관련된 총 3,600,000파운드의 별도 예산을 잉글랜드

예술진흥위원회로부터 받게 됨.

협력 기관으로 선정된 박물관은 학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학교별 박물관 방문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 예정임(학교의 경우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혹은 재량 활동의 일환으로 활용

하게 될 예정).

예산 규모: 2012~2015, 3년간 총 3,600,000파운드, 교육부 지원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34

70 각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5. 한국 문화예술교육 주요 이슈 연관, 영국의 정책 사업 및 사례”를 참고.

2) 학교 외(외부 기관 및 단체 연계)

l 학교 외 외부 기관 및 단체 연계와 관련된 사례는 데런 힌리의 정책제안서 발간 이후, 교육부 및

예술위원회가 발표한 다음의 5개의 예술교육 정책 사업으로 정리될 수 있음. 70

l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5. 한국 문화예술교육 주요 이슈 연관, 영국의 정책 사업

및 사례”를 참고.

사업 명칭 뮤직 에듀케이션허브 Music Education Hubs

사업 개요지역사회의 다양한 음악교육 관련 서비스에 관한 네트워킹과 정보 제공을 통해 청소년들의 음악 관련 예술 활동 기회 제공

사업 성격 음악교육 / 지역-연계 파트너십 사업

사업 대상 지역사회의 모든 5세~18세 청소년

예산 규모 3년간 총 £171 million

예산 출처 교육부(DfE)

사업 기간 2012~2015년

집행 주체 Music Education Hubs로 지정된 거점 기관(공모를 통한 선정)

[표 10] 뮤직 에듀케이션허브 Music Education Hubs

사업 명칭 국립 미술ㆍ디자인 토요 클럽 National Art & Design Saturday Clubs

사업 개요지역사회의 다양한 미술교육 관련 서비스에 관한 네트워킹과 정보 제공을 통해 청소년들의 미술 관련 예술 활동 기회 제공

사업 성격 미술교육 / 지역-연계 파트너십 사업

사업 대상 지역사회의 모든 5세~18세 청소년

예산 규모 3년간 총 £171 million

예산 출처 교육부(DfE)

사업 기간 2012~2015년

집행 주체 National Art & Design Saturday Clubs로 지정된 거점기관(공모를 통한 선정)

[표 11] 국립 미술ㆍ디자인 토요 클럽 National Art & Design Saturday Clubs

사업 명칭 영국 하모니 시스테마 In Harmony Sistema England

사업 개요 사회 소외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스오케스트라 사업

사업 성격 음악교육 / 사회 소외 계층 대상 교육 지원 사업

사업 대상 만 4세~11세 청소년(사회 소외 지역 기준으로 선정된 4개 지역 중심)

예산 규모 3년간 총 £500,000 (2012/13: £250,000, 2013/14: £150,000, 2014/15: £100,000)

예산 출처 문화미디어체육부(DCMS), 잉글랜드예술진흥원(ACE)

사업 기간 2012~2015년

집행 주체The Sage Gateshead(뉴캐슬지역). Nottingham City Council(노팅엄지역), Opera North(리즈지역), Telford & Wrekin Music(텔포드지역)

[표 12] 영국 하모니 시스테마 In Harmony Sistema England

영국 035

71 EURYDICE (2009a) Arts and Cultural Education at School in Europe, p.55

72 음악 교과와 관련하여 표준교과과정에서 제시하는 수준별 학업 성취도 목표 기준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 http://www.education.gov.uk/schools/

teachingandlearning/curriculum/secondary/b00199601/music/attainment

사업 명칭 국립 유소년 무용 아카데미 National Youth Dance Academy

사업 개요무용에 재능 있는 청소년들에게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훈련 기회를 제공, 전문 무용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사업

사업 성격 무용교육 / 예술 영재 사업

사업 대상 지역사회의 모든 5세~18세 청소년(연간 30명 선발 기준, 총 90명 대상)

예산 규모 3년간 총 £171 million

예산 출처 교육부(DfE)

사업 기간 2012~2015년

집행 주체 새들러스 웰스(Sadler’s Wells) / 공모를 통해 선정

[표 13] 국립 유소년 무용 아카데미 National Youth Dance Academy

사업 명칭 국립 청소년 영화 아카데미 National Youth Film Academy

사업 개요영화에 재능 있는 청소년들에게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훈련 기회를 제공, 전문 영화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사업

사업 성격 영화교육 / 예술 영재 사업

사업 대상 영화에 재능 있는 만 16세 ~19세 사이의 청소년(총 5,000여명 대상)

예산 규모 연간 £3,000,000씩 향후 3년간 총 £9,000,000 지원

예산 출처 교육부(DfE)

사업 기간 2012~2015년

집행 주체 The British Film Institute

[표 14] 국립 청소년 영화 아카데미 National Youth Film Academy

l 표준교과과정에서 교육되는 독립된 예술 과목의 경우(음악, 미술ㆍ디자인 등 2개 과목)는

해당 과목별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표준

교과과정 전 기간 동안 공통적으로 8단계로 나뉘어진 ‘수준별 학업 성취도 목표 기준(Target of Attainment Level)’에 따라 평가됨. 71

l 8단계의 평가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즉 해당 과목에서의 특출한 능력(exceptional performance)을 발휘하는 학생에게는 9단계(ninth level)을 부여할 수 있음.

l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단계별 성취(pass)는 2년마다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표준교과과정에서 제시하는 수준별 학업 성취도 목표의 경우 Level 1~4은 초등교과과정에서,

Level 4~8은 중등교과과정에서 기대되는 목표임.

l 현재 교육부 웹사이트에서 제시된 음악교과에 대한 수준별 학업 목표 성취도 72 의 8단계

구분은 초ㆍ중등교과과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됨. Level 1~3은 초등교과과정에서, Level 4~8은

중등교과과정에서 기대되는 학업 성취 목표를 기준으로 함.

다. 문화예술교육

평가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36

73 ‘Verbal marking’이란 가령, ‘불만족스러움(unsatisfactory), 만족스러움(satisfactory), 우수함(good), 매우 우수함(very good), 탁월함(excellent)’등 5단계로 나누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함(EURYDICE 2009a, p.55). 학업 성취도를 5단계 기준으로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예전에 한국에서 통용되었던 ‘수우미양가’ 평가, 혹은 알파벳식 평가(ABCDF)

와 유사한 방식이라 볼 수 있음.

74 가령, 교사들은 각 학생 평가 시, 해당 과목의 단계별로 제시된 다양한 학업 성취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야 함. 이러한 질적 평가 방식은 수준별 학업 목표 성취 평

가 기준으로 제시되는 8단계가 모두 설명ㆍ기술식(descriptive scale of levels)으로 되어 있는 지점과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음.

75 http://www.education.gov.uk/schools/teachingandlearning/curriculum/primary/b00198792/art/attainment

76 2000~2005년 기간 동안 영어교과에 대한 초ㆍ중등교과과정 전반에 걸친 영국교육평가청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연극교육이 실제로 시행된 경우는 극히 드물

며, 예외적인 케이스로 중등학교에서 연극과목이 학교 재량에 따라 독립 과목으로 개설된 경우 연극 전문 교원이 이를 담당하며, 해당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해당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pupils’ assessment)와 관련해서는 공식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Ofsted 2005, pp.19~20) http://www.ofsted.gov.uk/resources/english-2000-05-review-of-inspection-evidence 참고.

77 영국교육평가청은 영유아 보육 시설 및, 초ㆍ중등학교, 사회복지시설, 교사 양성 기관, 직업교육 기관, 평생교육 기관, 지역사회 교육 기관 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영국의회

(parliament) 산하, 비정부 부처(non-ministerial) 독립 기관임.

l 수준별 학업 목표 성취도 각 8단계의 성취도 평가는 Verbal marking, 73 10점 만점 기준 수치

평가, 혹은 알파벳 기준의 평가(A, B, C. D, F)가 아니라 기준 목표와 관련된 성취 여부를 일종의

질적 평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짐. 74

l 미술ㆍ디자인교과와 관련된 수준별 학업 성취도 목표 기준은 다음 각주의 링크를 참고. 75

l 영어와 체육교과에 편입되어 진행되는 연극 및 무용 교육의 성취도 평가의 경우, 영어와 체육

각각의 경우는 수준별 학업 성취도 목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만 연극과 무용 관련한 특정 성취

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l 영국교육평가청이 초ㆍ중등학교 평가 및 감사를 하는 경우 과목별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와 만족도를 평가하기도 하며, 따라서 표준교과과정상 독립 교과로 개설된 음악, 미술ㆍ디

자인 과목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기도 함. 그러나 타 교과에 편입되어 교육되는 연극과 무용의

경우 해당 과목의 일반적인 평가에 부분적으로 포함됨. 76

l 데런 힌리는 이러한 표준교과과정상 평가 외에, 영국교육평가청이 학교 평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평가를 포함하도록 관련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평가 기준 항목 중 하나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한 교육부의 응답은 유보적이었

음. 77 따라서 당분간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실행되는 예술교육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 방법은 표

준교과과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교사의 개별적 평가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음.

l 그러나 신노동당 정부하에서 일부 학교들이 CP를 통해 예술과 타 교과의 통합적 교수법을 시

도, 해당 사례에 한하여 CP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적이 있으며(2010), 영국교육평가청의 경우도

일반적인 학교 평가 업무와 별도로 CP 참여 학교들을 대상으로 교육 효과에 대한 특별 조사를 행

한 바 있음.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을 참고.

영국 037

78 McLellan, R., Galton, M., Steward, S. and Page, C. (2012). The Impact of Creative Partnerships on the Wellbeing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Newcastle: CCE

79 해당연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www.creativitycultureeducation.org/the-impact-of-creative-partnerships-on-the-wellbeing-of-

children-and-young-people

80 http://www.ofsted.gov.uk/node/2115

1)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이 청소년의 심리적 행복감에 끼친 영향 Creative

Partnerships on the Wellbeing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McNellan et al. 2010) 78

l 평가 주체: CP의 의뢰로 캠브리지 대학 교육학과 교수인 Ros McLellan, Maurice Galton, Susan Steward, Charlotte Page 4명이 담당

l 평가 기준 및 내용

‘ 자기 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을 기반으로 CP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결과 학생들의 심리적 행복감(wellbeing)에 끼친 영향과 통합적인

창의 교수법이 예술강사들과의 실제 작업 이외의 다른 교과과정 내에서 어느 정도 활용되었

는지를 평가한 연구임. 79

2)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 계획과 영향 Creative Partnerships: Initiative and

Impact”(Ofsted 2006)80

l 평가 주체: 영국교육평가청

l 평가 기준 및 내용

CP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 교사들의 프로그램

참여 소감 및 만족도 등을 설문조사(survey) 기반으로 조사한 연구임.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38

5 한국 문화예술교육 주요 이슈 연관,영국의 정책 사업 및 사례

8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토요문화학교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음. 영국 사례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 http://thesorrellfoundation.com/saturday-club.php

82 http://www.designweek.co.uk/news/government-to-support-art-and-design-saturday-clubs/3034114.article

83 민간 재단의 추가 지원과 관련된 교육부의 발표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 http://www.education.gov.uk/inthenews/inthenews/a00204075/vision-for-cultural-education-

will-inspire-all-children-and-enrich-lives

84 http://www.creativitycultureeducation.org/creative-partnerships

1) 국립 미술ㆍ디자인 토요 클럽 New National Art & Design Saturday Clubs 81

l 영국 교육부가 2012년부터 15년까지 향후 3년간 예산 지원 계획을 발표한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토요문화학교’와 유사함.

l 이 사업은 정부에 의해 새로 개발된 것이 아닌, 2009년부터 민간 재단 중 하나인 소렐재단(Sorrell Foundation)의 주도로 진행해 온 ‘National Art & Design Saturday Clubs’ 프로그램을 모태로 함.

l 2009년부터 소렐재단은 재단이사장의 개인적 관심과 제안에 따라 연간 약 150,000파운드의

예산을 들여 National Art & Design Saturday Clubs 프로그램을 시행해왔음.

l 프로그램의 주요 골자는 매주 토요일 오전 각 지역사회 소재 (미술)대학들과 연계하여 총 30주

간에 걸쳐 14세~16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디자인 및 미술과 관련된 전문적인 훈련의 기회 및

마스터클래스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는 데 있음. 현재 17개 지역에서 130여 개의 대학과 연계하여

총 65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음. 82

l 2012년 영국 교육부는 소렐재단의 프로그램 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통해, 미술과 디자인에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조 예산 지원을 결정하였음.

l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12~2015년 3년간 총 395,000파운드를 지원할 계획이며, 민간 단체인

Paul Hamlyn Foundations와 Esmee Fairbairn foundations으로부터 추가 예산 지원 확보를

모색하고 있음. 83

1)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 Creative Partnerships, CCE 84

l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은 신노동당 정부하에서 문화미디어체육부와 교육부의 공조로 처음

시도되었던 창의교육 프로그램임. 초기에는 잉글랜드예술진흥원의 관리ㆍ지원하에 있었으나

이후 CCE로 독립함.

가. 주 5일제 연관

학교-지역사회

협력 사례

나. 통합교육 등

타 교과목 연계

사례

영국 039

85 뮤직에듀케이션 허브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할 것: http://www.artscouncil.org.uk/funding/our-investment/funding-programmes/music-education-hubs/

다. 지역 파트너십

구축‧ 매개 사례

l CP 프로그램은 학교교육 시스템 내에서 교과과정의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교육 방법론을 접목

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음.

l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2002년부터 2011년 9월30일까지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초기에는 잉글

랜드 지역 내 사회경제적 소외 지역에 소속된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모든 학교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음.

l CP는 신청 학교와 문화예술 기관과의 파트너십 형성을 돕는 일종의 매개자이자 조언자의 역할을

함. C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문화예술인의 범위는 비단 좁은 의미의 예술가들뿐 아니라 미디어 관

련 종사자 및 과학자들까지도 포함하였음.

l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잉글랜드 지역 소재 총 5,000여 개의 학교에서 백만여 명의 학생들과

9만여 명의 교사들이 모두 8,000여 개의 다양한 사업ㆍ프로젝트에 참여하였음.

l 정부 지원이 중단된 2011년 9월 이후, CCE는 CP 프로그램의 국제적 벤치마킹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CP 모델의 성공적 효과가 세계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1) 뮤직 에듀케이션 허브 Music Education Hubs 85

l ‘뮤직 에듀케이션 허브’ 사업은 각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기관들(공공 기관 및 예술 기관 등)이

제공하는 음악교육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네트워킹하여, 해당 지역 내 거주하는

5~18세 사이의 유ㆍ청소년들이 음악교육과 관련된 별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존 정보를

홍보하고 실제 교육 기회를 연계해주는 일종의 파트너십 사업임.

l 뮤직 에듀케이션 허브란 각 지역사회에서 음악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거점기관을

의미함. 허브라 부르는 이유는 각 지역사회 내에서 음악교육 관련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예술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들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담당하기 때문임.

l 허브로 지정된 기관은 해당 지역사회 내 유ㆍ청소년들이 음악과 관련된 예술교육, 즉 적어도

1인당 1개의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교육 기회, 혹은 지역 소재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의 음악적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소개하고 서비스 제공자와의 연계

를 매개하는 데 의미가 있음.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40

86 http://www.artscouncil.org.uk/news/arts-council-news/we-announce-successful-music-education-hub-applica/ 에서 허브로 지정된 122개 기관의 리스트를 다운받을 수 있음.

87 http://www.artscouncil.org.uk/funding/our-investment/funding-programmes/music-education-hubs/examples-hubs-practice/

88 http://www.artscouncil.org.uk/funding/past-funding-programmes/harmony/

89 교육부의 예산 지원 발표 전, In Harmony 프로그램은 램버스(Lambeth) 와 리버풀(Liverpool) 두 지역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추가 지원이 결정된 4개 지역을 포함, 2012~2015

년 동안 총 6개 지역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임.

l 따라서 뮤직 에듀케이션 허브 사업은 새로운 음악관련 예술교육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를 담당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소재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서비스제공자(예술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들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 사업을 파악하여 유ㆍ청소년들이 이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임을 짐.

l 교육부의 예산지원으로 잉글랜드예술진흥원이 주관하며 총 171,000,000파운드의 예산으로 2012

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진행할 예정임.

‘2011년 하반기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2012년 5월 총 122개의 Music Education Hubs를

발표하였음 86

‘허브로 지정된 기관들의 다양한 실제 네트워킹 사례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할 것 87

2) 영국 하모니 시스테마 In Harmony Sistema England 88

l 2007년 ‘엘 시스테마’로 잘 알려진 시몬 볼리바르 청소년 관현악단(Simon Bolivar Youth Orchestra)이 <BBC Proms> 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2008년 정부가 한시적으로 110,000파운

드의 지원금을 제공하여 벤치마킹한 프로그램을 영국 내에서 시행함.

l In Harmony라는 이름으로 실행되었던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반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영국 교육부와 잉글랜드예술진흥위원회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4개

지역(뉴캐슬, 노팅엄, 리즈, 텔포드)을 추가로 선정함. 89 추가 사업 대상 지역 선정은 사회경제적

으로 가장 낙후한 지역을 기준으로 결정함.

l 2012~2015년까지 3년간 In Harmony Sistema England 프로젝트를 추가로 수행할 단체는

각각 The Sage Gateshead(뉴캐슬), Nottingham City Council(노팅엄), Opera North(리즈),

Telford & Wrekin Music(텔포드)이며, 이중 Nottingham City Council은 지방자치단체 기관(노

팅험 시청)이며, 나머지는 모두 예술 기관임.

영국 041

90 기존의 National Youth Choir, 혹은 National Youth Theatre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예술 장르의 재능 있는 예비 예술가를 발굴하고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http://www.artscouncil.org.uk/funding/past-funding-programmes/national-youth-dance-company/

91 http://www.sadlerswells.com/page/national-youth-dance-company

92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문화부가 각각 연간 600,000파운드씩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잉글랜드예술진흥위원회(Arts Council England)의 자료

에는 연간 400,000파운드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어 예산액에 혼동이 있음. 교육부 발표와 잉글랜드예술진흥위원회(Arts Council England)의 발표 내용

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 http://www.education.gov.uk/inthenews/inthenews/a00204075/vision-for-cultural-education-will-inspire-all-children-and-enrich-lives,

http://www.artscouncil.org.uk/funding/past-funding-programmes/national-youth-dance-company/

93 BFI (2012) Press release “BFI Response to Henley’s Review, 2012.02.28. http://www.bfi.org.uk/sites/bfi.org.uk/files/downloads/bfi-press-release-bfi-response-

to-henley-review-and-tom-hooper-supports-bfis-film-academies-for-young-people-2012-02-28.pdf

94 http://www.artscouncil.org.uk/what-we-do/our-priorities-2011-15/children-and-young-people/new-qualifications-creative-practitioners/qualified-music-educator-faqs/

95 http://ccskills.org.uk/

1) 국립 청소년 무용 단체 National Youth Dance Company 90

l 16~19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용에 재능이 있는 이들을 매년 30여 명 선발하여

전문적인 무용 관련 훈련과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향후 전문 무용 예술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방학 기간 등을 이용하여 연간 4주로 구성된 집중 훈련

과정을 제공할 예정임. 91

l 교육부와 문화미디어체육부 각각 1,800,000파운드씩 향후 3년간 총 3,900,000파운드를 지원

할 예정이며, 사업 실행 주체로 최근 런던 주재의 저명한 무용 예술 단체ㆍ기관인 새들러스

웰스(Sadler’s Wells)가 선정되었음. 92

2) 국립 청소년 영화 아카데미 National Young Film Academy 93

l 영화에 관심 있고 특수한 재능이 있는 만 16~19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화와 관련된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하고, 이들이 향후 전문영화인으로 성장, 영화 산업 인력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1년 단위의 프로그램으로 토요일 및 주중 야간에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통해

총 5,00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영화 관련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들 중 영화적 재능이

돋보이는 200여 명을 선발하여 집중 훈련 코스를 제공할 예정임.

l 2012~2015년, 3년간 매년 교육부에서 3,000,000파운드씩, 총 9,000,000파운드의 예산을 지원

할 예정이며, 현재 교육부는 복권 기금(national lottery)으로 추가 지원책 마련을 모색 중임.

1) 음악교육전문가 자격ㆍ인증 제도 Qualified Music Educator 94

l 2013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잉글랜드예술진흥원(ACE)과 Creative & Cultural Skills(CCS) 95 이

개발, 추진 중에 있는 음악교육 관련 자격ㆍ인증제도임.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와 유사함.

라. 예술 영재 및

미래 예술 인력

양성 사업 관련

사례

마. 문화예술교육사

등 전문

예술교육 인력

양성 사례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42

추가정보

l 공식적인 교사 자격 증명(PGCE)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대학에 개설된 음악교육 전공 과정을

대체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지 않음.

l 음악교육 관련 전문 예술강사로서의 역량 개발 혹은 제고를 원하는 모든 음악 예술인들은 전공

장르와 해당 분야의 경력 정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함.

l 신청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연수를 받은 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현재 자격증 취득 과정 및

절차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개발 단계임.

l 연수에 따른 소정의 참가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며, 정확한 비용과 연수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책정되지 않음.

l 자격증의 취득 여부는 음악교육 영역 내에서의 활동을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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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CP: Creative Partnerships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

ㆍ‌‌DCMS: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문화미디어체육부

ㆍ‌‌DfES: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교육기술부(교육부 전신)

ㆍ‌‌DCSF: Department of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아동학교가족부(교육부 전신)

ㆍ‌‌DfE : Department of Education 교육부

나. 기관별 약자

(Acronym)

영국 045

96 EURYDICE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산하 기구로서, EU 소속 회원국들의 교육 관련 정보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를 제공함. 특히 교육 영역 내 다양한 주제 비교 연구(thematic

studies)를 통해 회원국들의 교육 영역 동향을 파악,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ㆍ‌‌EACEA: Education, Audiovisual, Culture Executive Agency

ㆍ‌‌NDTA: The National Dance Teachers Association

ㆍ‌‌NFER: 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

ㆍ‌‌NSEAD: The National Society for Education in Art & Design

ㆍ‌‌QCDA: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Development Agency (QCA 전신)

ㆍ‌‌QCA: Qualification and Curriculum Authority

ㆍ‌‌TA: Teaching Agency 교사청

ㆍ‌‌STA: The Standards and Testing Agency 초중등교과과정 국가공인시험관리청

ㆍ‌‌Ofsted: Office of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영국교육청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 I www.culture.gov.uk

영국 교육부 I www.education.gov.uk

잉글랜드예술진흥위원회 I www.artscouncil.org.uk

EURYDICE 96 I http://eacea.ec.europa.eu/education/eurydice/thematic_reports_en.php

영국 무용교사협의회 I http://www.ndta.org.uk/

영국 미술교사협의회 I http://www.nsead.org/home/index.aspx

영국 연극교사협의회 I http://www.nationaldrama.org.uk/nd/

영국 음악교사협의회 I http://www.name.org.uk/

영국 미술관교육협의회 I http://www.engage.org/home/index.aspx

다. 관련 기관

사이트

프랑스1. 프랑스 문화예술교육 정책 개요

2. 의무교육 시스템

3. 학교 문화예술교육 주체

4. 문화예술교육 커리큘럼

5. 프랑스의 주요 정책 사업 및 사례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48

프랑스박지은프랑스 에꼴뒤루브르–프랑스 아비뇽대학교–캐나다 몬트리얼 퀘백대학교 미술관/박물관학 국제박사과정

1 ‘ 문화참여재단은 프랑스의 문화 개발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기관으로, 이 재단이 1970년대 지원한 활동의 4분의 1이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에 할애되었던 점은

이미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고히 자리를 잡았음을 보여줌.

l 문화와 예술을 대표하는 나라로 일컬어지는 프랑스에서도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념이 형성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임. 1970년대 이전에는 어린이의 예술적 감수성 개발

이나 아이들과 미술관을 방문하는 일이 드물었고,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과도 무관한 것이었음.

중ㆍ고등학교에는 미술 및 음악 수업이 있었지만 다른 과목의 교사가 이러한 과목들을 겸해서 가르치는

피상적이고 비전문적 수준이었음. 또한 예술 수업에서는 언제나 고전미술이나 고전음악을 다뤄

동시대 예술에 대한 관심은 반영되지 않았음.

l 이러한 상황은 1968년, 학교교육의 틀 안에서 예술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본격

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전환점을 맞이하였음. ‘새로운 학교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한 학회에서

교사 및 학자 들은 학교 내 예술교육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수립하였음. 그 원칙은 예술교육은 초등

학교에서부터 강조되어야 하고, 동시대의 예술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음. 또한 예술교육은 다른 교과 교육과의 발전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교육자들과 관계되어야 하고,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활동으로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l 이러한 원칙들은 비록 즉각적으로 교육 현장에 반영되지는 못하였으나 훗날 프랑스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의 초석을 마련하였음. 1971년에는 문화참여재단(Fonds d''intervention culturelle, FIC) 1 이 설립되면서 교육부와 문화부의 협력 관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관계를 공고

히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음. 또한 1977년 교육부 안에 문화부, 아카데미, 문화 기관, 협회 등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 내 문화 활동 임무가 창설되는 등 점차적으로 틀이 형성되었음.

l 이렇게 조금씩 기반을 다져가던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은 교육의 전과목에 대한 대대적인 성찰

작업이 이루어진 1983년, 문화부 장관 자크 랑(Jack Lang)이 교육부 장관 알랭 사바리(Alain Savary)와 사상 최초로 협정 계약을 맺으면서 본격화되었음. 이를 계기로 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표 내에 ‘무지개(L''arc-en-ciel) 수업’ ‘문화재 수업’ 등이 편성되고 예술가들이 학교에서 학생

들과 직접 교감할 기회가 마련되었음.

프랑스 문화예술교육 정책 개요

가. 정책 배경:

역사적, 구조적

특성

1

프랑스 049

l 1988년에는 리오넬 조스팽(Lionel Jospin)이 교육부장관을 맡으면서 고등학교에 선택과목으로

여러 예술 과목들이 개설되었는데, 이는 1983년 자크 랑이 실험적인 형태로 제시했던 것임. 1992

년에는 자크 랑이 교육부와 문화부 장관을 동시에 역임하여 보다 실질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모색하기도 했음.

l 문화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수립한 프랑스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원칙과 목표는 당시 교육부 장관

자크 랑과 문화부장관 카트린 타스카(Catherine Tasca)가 2000년 12월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진 기자 간담회의 연설문에 잘 나타나 있음.

l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 기자 간담회 연설문 내용

더 이상 예술을 교육체계의 핵심이 아닌 보충적 존재로, 다른 과목들을 공부한 후에 배우는 과목

정도로, ‘기초’ 과목들에게 시간을 양보해야 하는 과목으로 인식해서는 안됨.

문화예술교육은 예술 실기 활동을 보편화하고, 문화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함.

학교는 예술의 민주화를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임. 예술 작품을 일찍 접하게 하기 위한

곳으로 학교보다 나은 장소는 없음. 가정 및 사회환경에 따라 문화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보다 나은 환경을 지닌 사람들과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므로, 학교에서는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접근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음.

감성과 이성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임. 감성과 이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개발될 때

어린이는 조화롭고 균형적인 즐거움을 누리게 됨. 또한 감수성을 일깨우는 것은 다른 형태의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과 밀접한 영향 관계에 있는 것임(예를 들어 음악과 산수, 연극과 문학,

조형미술과 기하학 등).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과목들을 더욱 생기 있고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음.

문화예술 활동은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됨. 합창, 연극, 무용 등의 공동

작업에 참여하면서 어린이들은 창의적이고 건설적이며 안정된 토대 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음.

l 프랑스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특징은 교육부와 문화부의 협력이라는 큰 범주 하에 각 지방의

여러 관련 기관들의 공조로 기획, 진행된다는 점임. 지역 문화 기관에 투자하여 학교에서 문화

예술교육을 시행하는 이러한 방식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공간이나 기자재들을 모두 학교 자체에서

준비하는 것에 따르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문화 기관의 조건들을 활용하면서도 교육부의

지도 방침과 맥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님.

l 이러한 학교와 문화 기관의 연계 교육은 미술관 및 박물관, 도시 문화센터와 같은 문화 기관에서

의 교육 기능이 강화되어 있기에 가능함. 프랑스에서는 일찍이 관객 연구와 문화 중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학에도 관련 학과가 설치되고, 문화 기관의 교육 담당자(animateur pedagogique)

시험, 미술관 및 박물관의 소장품들과 문화유산을 설명하는 가이드 자격시험 제도를 정비하여

다양한 문화 중재자들을 양성, 문화예술교육의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있음. 학교 교사

들은 이렇게 각 미술관의 교육 담당자, 문화사업지방국 드락(Direction re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 DRAC) 혹은 국립박물관협회(RMN) 등의 교육 담당자 등과 협력하여 수업을

기획하고 진행함.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50

l 프랑스 문화예술교육 정책에서 또 하나 두드러지는 점은 그 대상 분야가 광범위하다는 것임. 아틀

리에 수업의 강조 등으로 인해 일견 예술 실기 활동 등에 치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궁극적

으로 다른 과목의 문화적 접근을 위한 것이지 반드시 미래의 예술가를 양산하기 위한 것이 아님.

문화통상부 소관의 문화예술 조직들의 교육적 사명은 크게 건축, 도시계획, 환경, 문서 보존, 조형

미술, 미술관 및 박물관, 문화유산, 그리고 공연의 주제로 나뉘어지는 다양한 영역을 다루는 것으로,

단순한 음악, 미술, 체육 수업의 범주를 넘어섬.

l 특히 근래에 강조되는 것은 과학 기술 문화에 대한 인식 확산임. 과학 문화를 주제로 한 연극이나

전시들이 지속적으로 기획되고 있으며 이것이 학교교육을 비롯한 교육적 활동으로 연결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음.

l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광범위한 대상 분야를 아우르는 용어로 ‘문화예술교육(éducation artistique et culturelle)’을 주로 사용함. 이는 단순히 예술을 목적으로, 다시 말해 실기 기술을 교육하기 위한

협의의 개념에서 나아가 좀 더 포괄적인 문화 영역의 교육을 아우르려는 의도를 내포함.

l 그러나 정권에 따라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예술 과목 혹은 실기 교육에 국한되는 의미가 강한

‘예술 과목(enseignement artistique)’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음.

또한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네스코에서 공식 용어로 채택한 ‘Arts Education’이라는 용어가

‘éducation artistique’으로 불역되면서 그 의미가 약간 축소되는 듯한 뉘앙스를 주기도 함. 이러

한 용어의 혼돈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전달 및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므로 국제적인 차원

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l 프랑스의 문화예술교육은 그 필요성에 대한 다각도의 심사숙고를 통해 정책이 결정되고, 실제

적용한 역사가 길며, 공기관 중심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매우 조직적으로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공공 예산으로 모든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상대적으로 기업 등의

사적 지원의 비중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비판 또한 받고 있음. 또한 이렇게 공적 구조에 의존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은 정권 교체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음.

l 2002년 집권한 우파 정부는 경제 분야에 주력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을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2000년 좌파 정부하에서 수립된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이 대폭 축소되었음.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의 범주 안에서 출발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수업은 초기에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었으나

점차적으로 심의 과정들이 간소화되면서 예산이 불균형하게 분배되는 등 여러 문제를 드러냈음.

나. 관련 주요 용어

다. 최근 문화예술

교육 정책 추이

프랑스 051

l 정권 교체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교육 이념과 교육 현실의 격차를 극복하는 데에는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 많음. 문화 계획 수업 프로그램이 예산과 평가의 문제와 맞물려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문화예술교육 수업 준비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일반 근무시간 이상의 업무가

요구되나 이에 대한 적절한 교사 급여 등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기업

등의 재정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이에 따른 세제 감면 혜택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지는 실정임.

l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이 단순한 예체능 과목의 교육 차원을

넘어선 지 오래이며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요건과 자원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풍부하게 갖추

어져 있음. 문화재의 날, 박물관의 밤 등 학교교육과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축제

및 행사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특기할 사항임.

l 또한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는 공교육이 거의 무상으로 지원되고, 학년마다 1주 이상의 방학이

6차례 있어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가 많고,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적으며 교사의

자율성이 대폭 보장되는 등 프랑스 공교육의 현실은 우리 사정과는 많이 다름.

l 프랑스에 갖추어진 이러한 요건의 저변에는 ‘나’를 중시하고 나의 발전이 곧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프랑스식 사고방식과 자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강한 자긍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임.

1) 「박물관 특별법 (Loi 2002-5 du 4 Janvier 2002 modifiée relative aux musées de France)」

2002년 1월 4일 발표

l 프랑스 박물관(Musée de France) 공식 인증 제도 도입

2002년 1월 박물관 법령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박물관에 부여하는 공식 인증 제도임.

문화부와 프랑스 박물관 상임위원회(Haut conseil des musées de France)의 심사를 통해

자격 부여를 결정함.

이 공식 인증을 받는 박물관은 국가와의 협정에 동의하고 국가의 지도 감독을 따라야 함.

법령에서 강조하고 있는 프랑스 박물관의 주요 임무 : 소장품의 보존, 보전, 연구, 발전 강화와 최대

한의 대중이 소장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국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동등한 접근 기회를 보장

하기 위한 교육 및 보급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 지식, 연구 및 이의 보급 확산에 기여.

좀 더 구체적으로, 프랑스 박물관 인증은 다음 요소들을 충족시키는 조건을 기반으로 심사됨 :

양질의 소장품 유무,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 학술적 담론의 구축, 대중 개개인이 소장품을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관람객 관련 정책, 소장품과 관람객에게 적합한 건물 소유 여부.

라. 최근 문화예술

교육 관련 정책

및 법률, 연구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52

l 박물관의 교육 기능 강화

법안이 설명하는 ‘프랑스 박물관’의 영구적 사명에도 잘 드러나 있듯이 박물관의 여러 기능

중에서 특히 교육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이후 프랑스 박물관 인증을 받은 박물관에는 필수

적으로 ‘대중 및 관객 담당과(service du public)’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이에 타 박물관들도

각각 교육적 활동을 강조하는 추세가 자리 잡음.

이 법안 이전에도 기존 정권에서부터 추진되어 온 문화예술교육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학교와 박물관 간의 협력이 강조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음.

l 국립박물관의 법인화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퐁피두 센터 등 일부 국립 박물관의 법적 지위가 변경됨으로써

박물관이‘행정적 공기관(établissement public à caractère administratif, EPA)’화됨. 2

운영에 있어 전액 국가 예산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50%는 국가 예산, 50%는 입장 수익 등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함. 박물관에 일정한 경영의 자율성을 부여함으

로써 전시 및 관련 행사 기획의 질을 높이고 창의성을 개발한다는 취지임.

2) '지식과 능력의 공동 기반 (Socle commun de connaissances et de compétences)'

에 대한 법령 3

l 지식과 능력의 7가지 공동 기반은 2005년 4월 23일 발표된 「학교의 미래를 위한 가이드 및 프로

그램 법(loi d'orientation et de programme pour l'avenir de l'École)」의 핵심 개념임.

l 이는 학생들이 의무교육을 완료하는 시점에서 후속 교육 이수, 직업적 미래 설계, 사회 생활 성공을

위해 가져야 할 지식과 능력 전반을 의미하며 의무교육의 중심 지표 역할을 함.

l 이 공동 기반의 강조와 더불어 학교교육에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특히 예술과 다른 과목 간의 연관 고리를 만들어 지도하는 방식이 교사들에게

강력하게 장려됨. 예를 들어 음악-텍스트와 언어, 시각예술-원근법과 지리, 체육-스포츠와

무용, 리듬과 음악, 프랑스어와 연극 등이 있음.

l 상세 목록

프랑스어의 숙달 (La maîtrise de la langue française)

하나의 실용 외국어 구사 (La pratique d'une langue vivante étrangère)

2 행정적 공기관이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법인화와 그 기능이 유사한 것으로, 기관 자체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하에 상세하게 정의된 보편적 목적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정도의 행정적, 재정적 자율성을 가지고 기관을 경영할 수 있는 기관들을 말함. 문화부가 관장하는 행정적 공기관으로는 국립 프랑스 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BNF), 퐁피두 센터(Centre national d'art et de culture Georges Pompidou), 에꼴 뒤 루브르(École du Louvre) 등 도서관, 미술관, 교육 기관 등 다양한 문화예

술 기관이 있음. 행정적 공기관에 관한 프랑스 위키피디아 설명. http://fr.wikipedia.org/wiki/%C3%89tablissement_public)

3 http://www.education.gouv.fr/cid2770/le-socle-commun-de-connaissances-et-de-competences.html

프랑스 053

수학, 과학 및 기술 문화의 기본 공식 습득 (Les principaux éléments de mathématiques et la culture scientifique et technologique)

정보통신 상용 기술의 숙달 (La maîtrise des techniques usuell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인문적 문화 소양(La culture humaniste) : 이 능력의 개발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이 특히

강조됨. 이를 위해 역사, 지리, 문학 및 예술 교육이 강조되며 기본적 문화 소양 습득을 위한

실기 및 이론 교육을 병행함.

사회시민적 능력(Les compétences sociales et civiques)

자율성과 주도성(L'autonomie et l'initiative)

l 개인 능력 수첩(livret personnel de competences) 제도 실시

전술한 7가지 지식과 능력의 공동 기반 수립의 지속적, 개별적 발전 체크를 위한 것임.

한국의 학생기록부와 비슷하지만 이는 학생의 능력 발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 학교교육

기간을 통틀어 3번의 평가(CE1, CM2, 3eme 학년말)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이함.

의무교육 기간 내내 학생 개개인의 능력 발전 정도를 가늠하는 교육적 도구로 활용됨. 이는

또한 학생 가족과의 대화의 창구 역할도 함.

2008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사용되었고 2010년 학기부터 모든 중학교에 보편화됨. 디지털 방식의

수첩이 중학교에서 실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3) 교육부 일반 감사 평가 보고서 "초등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실행에 관한 연구

(La mise en oeuvre de l'éducation artistique et culturelle à l'école primaire)" 4

l 2007년 5월 출판되었으며 비비안 부이스, 뱅상 마에스트라치, 쟝-이브 모아랭, 크리스틴 생-

마르크 공저임. 정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중 주목할 만한 연구

보고서임.

l 교육부의 중앙 감사원이 실시한 이 연구는 초등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교육학적 실제와

운영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상기시킴.

l 예술 분야에서 교사들의 능력 부족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화 분야의

접목을 장려하는 학문 간 프로젝트 등 양질의 선례들이 관찰됨.

l 그러나 이 보고서는 실천의 불규칙성, 연관성과 지속성의 부족 등 각 초등학교의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특성들을 강조함.

4 보고서 원문. http://media.education.gouv.fr/file/83/5/5835.pdf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54

2

5 http://www.education.gouv.fr/pid24/les-niveaux-et-les-etablissements-d-enseignement.html

구분 학제 학년 나이(만)

고등학교

3 18

2 17

1 16

의무교육9년

중학교

3 15

2 14

1 13

초등학교

6 12

5 11

4 10

3 9

2 8

1 7

유치원

6

5

4

3

구분 나이(만) 학년 학제 커리큘럼 과정

18

17 Terminal고등

학교

(Lycée)중등

교육

(Enseignement

secondaire)

최종과정

의무교육11년

16 1ère 결정과정

15 2nde

14 3ème

중학교

(Collège)

진로가이드

과정

13 4ème 중심과정

12 5ème

11 6ème 적응과정

10 CM2

초등

학교

(Ecole elément

aire)

초등

교육

(Enseignement

primaire)

제3기

: 심화과정9 CM1

8 CE2

7 CE1

제2기

: 기반학습과정

6 CP

5 GS유치원

(Ecolematernelle)

학령 전

교육4 MS

3 PS제1기

: 초기학습과정

의무교육 시스템

l 문화예술교육의 취약점은 교사에 대한 신뢰 및 자신감 부족, 실천적이고 이론적인 교육 훈련의 부족

등 예술교육 자체의 문제들로 지적되었으나 이는 다른 분야에서도 관찰되는 어려움으로 지적됨.

l 이에 이 연구 보고서는 기대 및 요구 사항의 명확화, 안내 지침 및 감사 체계의 개선, 교육 연수

자원과 모범 사례의 공유 등 3가지 분야의 권고 사항을 제시함.

[표 1] 한국과 프랑스의 학제 과정 비교표

가. 학교 시스템 5

프랑스 055

1) Ecole maternelle 유치원 6

l 한국식으로 유치원에 해당하는 에꼴 마떼르넬은 의무교육은 아니나 공립일 경우 무상교육함.

l 교육 목표: 각각의 아동이 자발적인 존재가 되고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 아동이

풍부하고 조리 있으며 이해 가능한 말하기 능력을 취득하게 함. 최종적으로는 초등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 수업들을 통과하게 함.

l 학교 건물의 관리 감독은 해당 자치단체(commune)가 담당함.

l 해당 연령: 만 3세부터 6세까지 7

l 학년 구성: 아동의 연령에 따라 작은 반(petite section), 중간 반(moyenne section), 큰 반

(grande section)으로 나뉨.

l 학교 규모(전국 학교 수): 2010~2011학년도 프랑스의 공립 유치원은 16,056개, 사립 유치원은 133

개로 집계됨(2011~2012년 기준으로는 공립 유치원 15,686개, 사립 유치원 129개).

l 학급당 학생 수: 2010~2011학년도 기준 평균 23.7명 8

l 수업일 및 수업 시간: 월, 화, 목, 금요일 등교하며 주당 24시간 수업함.

l 운영 구조: 교장, 교사회(Le conseil des maîtres), 학습단계별교사회의(Le conseil des maîtres de cycle), 학교자문회의(교장, 해당 시의 시장, 학교교육 관련 담당 공무원, 각 반 담임

교사, 학부모 대표, 도 교육 담당자, 교육부 감사관 등으로 구성), 학부모 회의

1) Ecole primaire 초등학교

l 공립일 경우 남녀공학이며 무상교육함.

l 교육 내용: 프랑스어 구사와 시민교육(éducation civique)이라는 두가지 주요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6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법률은 다음을 참고.

http://www.adressrlr.cndp.fr/index.php?id=5&tx_pitbibliothequedestextes_pi2%5Btype%5D=article&res_niv=1&no=PCLI-3-2&ref=/inmedius/content/main/

Textes_en_vigueur/I/3/2/I-3-2-033.xml

7 경우에 따라 3세 이전부터 입학하기도 함(예 1, 2월생).

8 http://www.education.gouv.fr/cid57096/reperes-et-references-statistiques.html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56

CP와 CE1 학년(한국의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학생들은 외국어 및 지방어, 수학, 세계탐구활동,

미술, 음악 등의 예술교육, 체육 등을 배움.

CE2, CM1, CM2 학년에서는 문학, 역사-지리, 실험과학, 기술 등의 새로운 과목이 시작됨.

정보통신기술은 다양한 학교 활동의 도구로 사용되며 이에 대한 학습은 인터넷 정보기술 자격증

(Brevet informatique et internet, B2i) 9 의 취득으로 이어짐.

l 각 학생들이 가진 소질의 다원성(pluralité)과 다양성(diversité)을 염두에 둔 교육을 실시하여 지

적 논리 사고 이외에도 관찰 감각, 실험에 대한 흥미, 감수성, 창조적 상상력 등을 개발함.

l 학교 건물의 관리 감독은 해당 자치단체(commune)가 담당함.

l 해당 연령: 만 6세부터 11세까지

l 학년 구성: 5학년(le CP, le CE1, le CE2, le CM1, le CM2)

l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이어지는 커리큘럼상 교과과정

1기 초기 학습 과정(cycle des apprentissages premiers): 유치원의 첫 2년

2기 기반 학습 과정(cycle des apprentissages fondamentaux): 유치원 큰 반-초등학교 첫 2년

3기 심화 과정(cycle des approfondissements): 초등학교 마지막 3년

l 학교 규모(전국 학교 수): 2011~2012학년도 기준, 공립 초등학교 32,453개와 사립 초등학교

5,150개로 집계되며 총 3,502,700명의 아동이 초등학교에 재학 중임.

l 학급당 학생 수: 2011년 기준 평균 22.8명 10

l 수업일 및 수업 시간: 월, 화, 목, 금요일 등교하며 주당 24시간 수업함. 11

3) Collège 중학교12

l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학생들은 새로운 시간표, 늘어난 선생님의 수, 달라진 학습 방식 등에 적응해야 함.

9 2012년부터 도입된 이 자격증 제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기술을 습득하게 하기 위한 것임.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 http://eduscol.

education.fr/cid46073/b2i.html

10 http://www.education.gouv.fr/cid57096/reperes-et-references-statistiques.html

11 http://cache.media.education.gouv.fr/file/Espace_parent/35/7/Guide_pratique_des_parents_CP-CM2_227357.pdf

12 http://www.education.gouv.fr/cid214/le-college-enseignements-organisation-et-fonctionnement.html

프랑스 057

l 교육 원칙: 교과과정을 준수하면서 학교와 학생, 학부모 간의 신뢰 관계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

중학교는 미래의 시민을 위한 교육의 장이므로 책임감 교육, 타인 존중, 생활의 규칙과 범주 등에

대한 교육이 강조됨.

l 해당 연령: 만 11세부터 14세까지

l 학년 구성: 4학년(3단계로 나뉨)

적응기(cycle d'adaptation): 6학년(한국의 중학교 1학년)

중심기(cycle central): 5, 4학년(한국의 중학교 2, 3학년)

진로지도기(cycle d'orientation): 3학년(한국의 중학교 4학년)

l 학교 규모(전국 학교 수): 2011~2012학년도 기준 공립 중학교 5,252개, 사립중학교 1,776개로 집계됨.

l 학급당 학생 수: 평균 24.2명 13

l 수업일 및 수업 시간: 월, 화, 목, 금요일 등교하며 주당 24~26시간 수업함. 14

4) Lycée 고등학교

l 일반, 직업, 전문 고등학교로 나뉘며 졸업 자격이라 할 수 있는 바깔레로레아 시험을 통해 진로를

결정할 수 있음.

l 해당 연령: 만 15세부터 17세까지

l 학년 구성: 3학년(la seconde, la premiere, la terminale)

l 학교 규모(전국 학교 수): 2009~2010학년도 기준 공립 일반 및 기술 고등학교 1,571개, 공립 직업

고등학교 990개, 사립 일반 및 기술 고등학교 1,053개, 사립 직업 고등학교 663개로 집계됨.

l 학급당 학생 수: 일반 및 기술 고등학교 평균 28.3명, 직업 고등학교 평균 18.9명 15

l 수업일 및 수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등교하며 주당 28시간 30분(고1 의무 수업 기준) 수업함

13 http://www.education.gouv.fr/cid57096/reperes-et-references-statistiques.html

14 다음 “4.예술교육 커리큘럼-다.중학교” 참고.

15 http://www.education.gouv.fr/cid57096/reperes-et-references-statistiques.html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58

l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교육부와 문화부의 공조로 관리되나 주로 일반 교육 시스템의 틀 안에서 이루

어지므로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관장하는 부분이 많음.

l 그러나 작가 선정 등 예술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부분은 문화부의 협력에 의존하며, 각 분야의 전문

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진행됨.

1) 교육부

l 기본적으로 각 지방교육청(rectorat)은 교육부의 실질적인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관리함.

가) 문화예술교육학군대표부

(Délégation académique à l’éducation artistique et culturelle, DAAC)

각 지방 학군(academie)마다 설치되어 해당 지방 학군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함.

해당 지방의 DRAC, 문화 기관,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함.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정부 부처와 지방 학군의 정책을 실행하는 데 실질적인 가이드

역할을 함.

예술, 과학, 문화 프로젝트를 촉진하고 지원하며 평가함(수업 시간 내외 모두). 특히 중학교

(특별반classes à horaires aménagés)와 고등학교(필수ㆍ선택과목)의 예술과목, 예술사과목

교육을 관리, 조사함.

연수 교육 및 행사를 진행함.

문화예술교육 정보를 제공함.

나) 국립교육자료센터(SCÉRÉN-CNDP)의 문화예술교육과

정식 명칭: Services Culture, Éditions, Ressources pour l’Éducation Nationale-Centre National de Documentation Pedagogique

세렌(SCÉRÉN)은 전국 지역에 분포된 31개 지역교육자료센터(CRDP)와 부속 지방 및 현지

센터들로 구성된 국립교육자료센터의 국가 네트워크를 일컫는 말임. 기존 CNDP의 낡은

이미지와 운영 정책을 개혁하기 위해 2002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명칭임.

각 학교 도서관 자료센터 BCD(Biblitheque-Centre-Documentaire), 도립자료센터

CDDP(Centre Departemental de Documentation Pedagogique), 정보자료센터

CDI(Centre de Documentation et d'information)와 함께 CNDP-CRDP-CDDP-BCD/CDI의

네트워크를 전국에 형성하고 있음.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 정책의 전체적인 동향에 맞추어 출간된 다양한 교육 자원들(서적,

잡지, 멀티미디어 출판 등)을 전문가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예술과 문화가 학교 안에 토착

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학교 수업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함.

나. 정부 부처의

교육과정 관리

및 지원

프랑스 059 이러한 네트워크는 교육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주변에서 교육 자료를 구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한 것임. 서점 및 도서관에서 행정 자료 및 교육 공학

서비스를 열람ㆍ대출ㆍ구입할 수 있게 하고, 학급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교육 도구, 잡지,

교육 활동과 교육 시스템에 관한 특별한 고찰이 담긴 서적, 학교 교과서 등을 제공하며, 나아가

법규 및 규제에 관한 행정 자료, 교육 관련 자격시험과 선발시험 등의 대한 자료를 제공함.

인력 구성과 운영: 파견직의 형태(파트타임 혹은 풀타임)로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교사와 기타

교사가 아닌 다양한 문화 전문가 등의 일반 직원들로 구성됨. 교육자, 행정가로서 얻은 경험이

각 업무에 상승 효과를 창출함.

CNDP 문화예술과 개설 시기: 2003년

교육부와 문화부가 함께 계획한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문화예술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협력을 담당할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CNDP 안에 문화예술과가 설치됨. 교과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조형미술이나 음악 등

예술교과과목(Enseignements artistiques) 과정의 내용만이 아니라 모든 교과과목 교육의

기본으로서 문화예술을 다루는 데 필요한 모든 업무들을 지원함. 기술로서의 예술교육을

넘어서 교육의 기초로서 문화예술에 접근하는 이러한 원칙은 2000년 발표된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의 취지에 잘 나타나 있음.

국립자원체 PNR 16 활동의 주요 축 역할을 함. PNR은 각 지방의 문화 기관, CNDP, 그리고

교원양성원(IUFM)의 3자 협력 체제로 이루어짐.

PNR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문화예술교육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정보를 전국 적재적소에 제공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를 위한 정보의 자료화와 교육 자원의 제공을 위해 교육 자원 정보의 간행,

출판,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 CNDP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2) 문화부

가) 문화지방사업국 드락(Directions regionales des affaires culturelles, DRAC)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실질적 부분을 지원하며 지방 문화부의 역할을 함.

드락은 지방과 파리, 각 지방 간 그리고 중심 도시들과 외곽 지역 간 불균등이 존재하는 현실

해소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77년부터 문화부의 기능을 분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문화 협력 단체의 주변에서 전문가와 조언자 역할을 담당하며, 프랑스를 구성하는 26개 지방17

의 문화 사업 및 활동을 총괄하기 위해 설립되기 시작함.

지방자치제(deconcentration)와 지방분권제(decentralisation)의 조화를 위하여 지방 정책

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각 지방에 맞춤형 문화부를 설립함.

16 PNR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3. 학교 문화예술교육 주체”를 참고.

17 여기서 ‘지방’이란 도시와 대비되는 지역을 가리키는 광범위한 개념의 용어가 아니라 프랑스의 지방자치의 한 단위를 의미함. 프랑스 지방자치의 단위는 크게 지방(Region, 광역자치단체), 데파르트멍(Departement, 중역자치단체), 그리고 꼬뮌(Commune, 기초자치단체)으로 나뉨. 각 자치단체는 해당 권한 영역 내에서 완전한 자율권을 가지므로 각 단위 간의 상하 주종 관계 및 지도 감독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데파르트멍은 다수의 아롱디스멍(Arrondissement)으로, 아롱디스멍은 다수의 캉통(Canton)으로 나뉘는데, 예외적으로 리옹, 마르세이유, 그리고 파리와 같은 대도시는 시립 아롱디스멍(arrondissements municipaux)로 나누어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 http://terms.naver.com/entry.nhn?cid=492&docId=1048902&mobile&categoryId=492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60 주요 활동: 문화의 지역 정비와 대중적 확대,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 경제 육성 등

국가의 지침을 지역적 맥락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드락의 임무임. 드락은 각

분야의 중앙 행정 지침을 적용하기에 앞서 지방 정책과의 연관성을 체크함.

지방의회와의 협력은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예술 센터, 극장, 미술관 등 구조적 장비

(equipements structurants)의 밀도를 보충하고,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다 많은 문화

활동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주변 지역의 문화 공간 생성을 장려하며, 문화예술 기관과 사회교육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의 새로운 협력자 관계를 장려하기 위한 것임.

각 지방교육청(rectorat)과의 협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함. 드락에 상주하는 문화예술

교육 전담위원(Conseiller pour l’éducation artistique et culturelle)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교육자, 예술가, 문화 기관을 소개하고 도움을 제공함.

공인된 음악 학교에 매해 재정을 지원하며, 지방에 따라서는 관련 교육감사원의 의견에 따라

조형미술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음.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대학, 그리고 기타 유아 및 청소년들을 맞이하는 보육원, 여가 센터 등의

공간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지방교육청을 비롯한 기타 국가 서비스와 함께 다수

의 활동을 지도함. 이러한 활동들은 문화유산의 이해, 예술적 언어에의 입문, 현대 예술 창작

물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함임. 학교 기관들과 문화 기관 사이의 협정 및 자매결연, 예술

실기 아틀리에와 문화 수업들, 혹은 예술가 스튜디오 설치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됨. 이밖에도

드락은 교사들과 문화 활동가들의 양성 및 교육을 지원함.

각 지방에 분포된 지방교육자료센터(CRDP) 및 도교육자료센터(CDDP)와 협력함.

학교 현장의 수업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의 자격에 대한 심사 업무를 담당함. 참여예술가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은 크게 학위, 작품(production), 그리고 보급 정도(diffusion)의 세 가

지임. 이 기준들은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시켜도 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 이상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실제적으로 드락은 국가나 지역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수업을 지원하므로, 드락이 아닌 학교 기관이 자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 기관 자체에서 참여예술가 자격 심사를 할 수 있음.

나) 현대미술지방진흥재단 프락(Fonds Regional d''Art Contemporain, FRAC)

프랑스 각 지방(region)의 지방 문화 활동을 총괄하는 드락 산하의 프락은 미술관, 전시장,

그리고 교육 센터의 복합적인 성격을 띠며, 박물관의 기능을 유연하게 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교육 및 전시활동을 위해 설립됨.

지방 단위로 현대 미술을 장려, 보급하고 교육하는 프락은 1980년대 프랑스 문화정책의 전반에

반영된 지방분권화(decentralisation) 정책을 기조로 하여 1982년 자끄 랑에 의해 시작됨.

지방 단위로 운영되나 작가의 출신 지방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전세계 현대 미술의 최근 동향을

다루는 데 목표를 둠.

재정 지원: 드락 지원 50퍼센트, 지방의회(Conseil regional) 지원 50퍼센트로 충당함.

프락의 4가지 주요 사명은 작품 소장, 소장품 전시 및 홍보, 현대 미술 창작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 활동임. 프락은 전시 설명과 함께 하는 전시 관람 프로그램 제공 및 다양한 수준을 고려한

전시 기획, 예술 실기 아틀리에 시간 지원, 예술가들과의 만남, 교육 기자재 제공, 교사들의

사전 방문 및 관람 등 여러가지 형태로 진행됨.

프랑스 061 자체 소장품을 이용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소장품을 학교

공간에 대여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교육과 협력함. 작품의 작가가 직접 학교에 동행하여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문화부와 교육부가 발표한 문화예술교육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짐.

프락과 학교 간 협력 관계는 프락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활동을 위해 필수 사항임. 중ㆍ고등

학교의 미술 교사들을 프락에서 채용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이러한 협력 관계를 더욱 공

고히 함. 교사들은 각 지방의 프락에서 일반적으로 3년 정도 파견직 형태로 근무하고, 다시 학

교 일선으로 복귀, 교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두 기관 사이의 효율적인 매개자 역할을 함. 미술

가들이 학교 수업에 직접 참여, 학생들이 작가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프락의 주요 활동 중 하나임.

이러한 예술가의 학교 현장 참여에 예술가들의 사전 재교육 차원의 참여예술가 자격 제도가

활용됨.

l 프랑스의 학교 교사는 국가 임용 고시를 통해 선발함. 국가 임용 고시로는 초등교원자격시험

(certificat d'aptitude pédagogique, CAP), 중등교원자격시험(certificat d'aptitude au professorat de l'enseignement secondaire, CAPES), 고교 교사 및 대학 교수 자격 시험

(agrégation)이 있음.

l 기본적으로 교사가 학교 예술교육의 제 1 주체이지만 교사 및 학교가 수립한 수업 프로젝트의

내용에 따라 참여예술가를 결정하기도 함. 수업 프로젝트 수립을 위해서 교사는 지방문화부 드락의

도움을 받음.

l 초등학교의 경우는 일반 교사가 전 과목을 가르치고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전문 교사가 예술

과목을 가르침.

l 중고등학교 미술 및 음악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 미술 대학, 순수 미술 학교(Ecole des beaux arts), 콩세르바투아르(음악원) 등의 예술 관련 고등교육을 받은 후 조형예술 중등교원자격증

혹은 고교 교사및 대학 교수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함. 18 국가 임용 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석사2(master 2, bac + 5) 학력을 갖춘 자로 한하지만, 현재 동일한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

학부(licences professionnalisées, bac + 3)가 설치되고 있음.

3 학교 문화예술교육 주체

18 http://www.iufm.education.fr/applis/actualites/spip.php?article835

가. 교원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62

l 이론상으로는 모든 석사 소지자들이 중등교원자격시험(CAPES)에 응시할 수 있지만 실제로

는 관련 전공자가 임용 고시를 보는 경우가 많음. 대학과 교원양성원(institut universitaire de formation des maîtres, IUFM) 등에는 임용 고시 준비반이 개설되어 있음.

l 음악 교사의 경우는 국가음악교사자격시험(diplôme d’Etat de professeur de musique)을 통과

해야 함. 프랑스에는 음악학과 음악이론은 대학에서 공부하게 되나 음악 실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음악원(콩세르바투아르 conservatoire)이라는 학교로 진학하게 됨. 학교 외에서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국가음악교사자격시험 (diplôme d’Etat de professeur de musique)을 통과해야 함 19

l 초등학교 교사들은 보편적으로 하나 이상의 예술 과목에 대한 교육을 받음. 신임 일반 교사들을

위한 교육을 통해 학습하는 분야는 ‘예술에서의 향상’ ‘예술 커리큘럼’ ‘예술 교육학’ ‘예술사’ ‘개인의

예술 기술’ 등이 있음. 20

l 중등학교 일반 교사들 역시 예술 과목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음.

2004년 가을부터 IUFM에서 교사 선택과목 제도(certifications complémtaires)를 시행하기 시작함.

수학이나 과학 담당 등 비예술 교사들이 자신의 전공과목이 아닌 문화예술교육 수업(영화 및

시청각, 무용, 미술사, 연극 등)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임. 비예술 전공 교사들이 선택

과목을 교육받음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보다 용이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임.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한다는 것은 교사나 부모 등 교육을 담당하는 어른들부터가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이는 또한 예술 과목의 교사들뿐 아니라 전

교과의 교사에 해당된다는 취지에서 시행된 제도임.

l 시각 예술과 음악 전문 교사 교육에서는 예술에 관한 학생의 능력 개발시키기, 예술 커리큘럼 내용,

예술 교육학, 예술사, 유망한 교사의 개인 예술 능력 발달과 학생 평가 등의 5개 영역들이 고려됨.21

l 일반 교사들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모든 일반 교사의 초기ㆍ연수 교육에는 문화예술교육적 측면이 강조됨. 문화부와 교육부는 교사

들을 위해 포털 사이트 (www.education.arts.culture.fr)를 개설해, 교사 스스로의 학습과 수업

준비에 유용한 자원 및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함.

l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를 실시하는 국립자원체(Pôles nationales de resources, 이하 PNR)

PNR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부와 교육부의 협력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 자

원 정보를 전국 각지의 교육 인력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2002년에 만들어짐.

각 지방의 문화 기관, 국립교육자료센터(SCEREN-CNDP), 교원양성원(IUFM)의, 최소한 3자의 협

력 체제로 이루어진 PNR은 법인도 아니고 조직도 아닌 일종의 조약(accord)이라 할 수 있음.

19 http://mediatheque.cite-musique.fr/masc/?INSTANCE=CITEMUSIQUE&URL=/mediacomposite/cim/30_metiers_de_la_musique/20_faf/20_ens/10_diplome_etat_

musique.htm

20 EURYDICE (2009) ArtsandCulturalEducationinEurope,Brussel:EACEAP9,pp .71 ~73

21 idem, p. 72.

프랑스 063

PNR 구성에 참여한 조직들이 정한 규칙들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지역의 드락(DRAC)

과 교육청장의 책임 관계하에 있음. 각각의 아카데미는 특화된 주제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함

(아미엥은 현대 음악, 뚤루즈는 영화, 마르세이유는 디자인과 문화유산 등).

PNR의 주요 사명은 문화예술교육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정보와 자료를 국가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적재적소에 제공하는 것임. 이를 위해 지방 문화 기관, SCEREN-CNDP, IUFM이

정보의 자료화와 교육 자원을 제공하고, 문화예술 분야 인적자원의 국가적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담당함. 그외 대학이나 다른 정부 부처, 협회 등이 협력기관으로 추가될 수 있음.

PNR의 주요 업무는 교사 및 문화교육 관련 인력의 초기ㆍ연수 교육임. 학제 학년이 시작되는

매해 9월경 연수 계획 연중 계획표를 발표하며, 각 주제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 25~30명

정도로 참여 인원을 한정하는 경우도 있음.

교육 조직 및 내용 : 교육 대상은 교사를 비롯한 교육부의 인력, 참여예술가 초기 교육 수요자

및 현직 참여예술가, 문화 분야의 인력 등으로 다양함. 교육에 참여하는 방식은 참여자의

성격에 따라 교육자와 비교육자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함. 교육자는 IUFM의 교수 인력, 교육

고문관, 교장 등의 학교 기관의 책임자 혹은 인적 자원가(personne ressource)의 경우로, 지

원서를 각 지방교육청(rectorat)의 문화활동학구대표부(délégation académique à l’action culturelle)에 제출함. 비교육자는 문화예술 분야의 인력, 협회의 대표, 지방자치단체 직원

(agent) 등의 경우로, 관련 PNR 문화 기관에 지원서를 제출함. 두 경우 모두 해당 PNR의

CRDP에도 지원서를 보내야 함.

1일 내지 4~5일 동안 실시되는 PNR 교육의 기획과 실행은 지방 및 지역교육자료센터

(CRDP-CDDP)의 문화예술 프로젝트 담당자들(chargés de projets arts et culture)이 연수

교육의 행정을 담당하고, IUFM의 교수들이 연수 교육을 담당하며, 미술관, 박물관 등의 문화

기관 혹은 IUFM 등이 장소를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됨.

혹은 아예 기획 단계부터 실제 교육 및 장소 제공까지 철저하게 IUFM과 CRDP 및 문화 기관

인력들이 협력을 통해 준비하는 경우도 있음. 22 따라서 PNR의 교육은 PNR에 속한 각 조직의

인력들이 협력하여 이뤄진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PNR의 연수는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로부터 교육받는다는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공통

관심사를 가진 인력들이 만나 실제 경험을 나눔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음.

l 교사의 직업적 전문성이 영어권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프랑스의 경우 교실에서

교사의 위치와 역할을 보호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참여예술가 제도를 발전시킴.

l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의 특징은 교육부와 문화부의 협력이라는 큰 범주하에 학교 및 각 지방의

여러 관련 기관들의 공조로 기획, 진행된다는 점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교육 현장에 예술가

및 문화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함.

22 CNDP의 인력은 파견직의 형태로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교사들과 기타 교사가 아닌 계약직 직원들로 구성됨. 현직 교사들의 파견은 파트타임 파견과 풀타임 파견의 형태로 나누어짐.

나. 예술가 및 문화

전문가

(참여예술가)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64

l 문화예술교육 수업은 계획 초기에서부터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교사와 참여예술가의 협력이

권장되며, 상호간의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함. 이는 참여예술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수업의

질을 보장하는 원동력이 됨.

l 모든 문화예술교육 참여는 교육 주체들의 자발적인 동기에서 시작됨. 프랑스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동기부여 및 필요성 인식이 문화예술교육 협력 수업의 핵심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기존 교사

등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연수 교육(formation des formateurs)에 주력함.

1) 참여예술가의 정의(범위) 및 선정 기준

l 프랑스에서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예술가를 참여예술가, 또는 협력예술가(artiste intervenant, artiste partenaire)라고 부름. 23 여기에는 일반적인 예술가뿐 아니라 영화감독,

카메라맨, 무대 미술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됨. 이는 반드시

화가, 피아니스트, 무용가 등의 예술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밝힌 문화예술 직업군,

문화매개(médiation culturelle) 전문가 24 등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

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함.

l 참여예술가로서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기 위한 자격은 뚜렷하게 법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전시회 및 공연, 작곡 등의 활동을 통해 전문성이 공적으로 인정된 예술가,

미술 및 음악학사 학위 혹은 고등교육 학위 소지자, 참여조형예술가교육센터(CFPI) 및 참여음악가

교육센터(CFMI)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예술가 등이 교육 현장에서 활동함.

l 참여예술가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은 크게 학위, 작품(production), 그리고 보급 정도

(diffusion)의 세 가지임. 이 기준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특별성에 따라 적용되는데, 프로젝트의 성격

에 따라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시켜도 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 이상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도 있음. 실제로는 학위의 유무가 참여예술가 선정의 절대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l 참여예술가의 자격 심사는 프랑스 각 지방(région)의 지방 문화 활동을 총괄하는 드락(DRAC)에서

담당함. 그러나 재정 조달을 드락이 아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학교가 참여예술가

자격 심사를 할 수 있음.

23 병원, 양로원, 형무소 등 학교 이외의 여러 대중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작가들 역시 참여예술가로 분류되나 본고에서는 생략함.

24 문화매개자(médiateur culturel)란 문화예술활동의 대중 이해를 돕는 사람들을 의미함. 전시 설명을 하는 도슨트, 문화 기관의 교육 서비스 담당자 등 그 종류와 활동이 다양함.

프랑스 065

2) 참여예술가 양성 제도

l 참여예술가 중 조형예술과 음악 분야의 참여예술가의 경우 참여조형예술가교육센터(CFPI)와 참여

음악가교육센터(CFMI) 등에서 교육받을 수 있음. 25

l 그러나 CFPI나 CFMI의 교육을 받은 참여예술가들은 대부분 교육과정 이수 후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결국 참여예술가가 참여하는 교육의 질은 참여예술가의 안정적 지위 보장을 통해

확보된다기보다는 교육 참여 동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확보되고 있음.

3)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의 활용 여부 및 현실

l 지위 및 보수 지급: 참여예술가 보수 지급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뉨. 그러나 프로그램 재정

지원이 항상 예술가 보수 및 기타 경비를 구분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26

해당 문화 기관이 지급하는 경우: 협력 수업 활동에 참여하는 문화 기관은 드락으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으로 참여예술가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문화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경우). 참고로 드락의 예산은 국가나 지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협력 수업의 경우에 지원됨.

해당 학교 기관이나 교육청 장학처(inspection académique)가 지급하는 경우: 초등교육의

경우는 학교 기관이, 중등교육의 경우는 교육청 장학처에서 지급함. 파트타임의 경우 중등교

육은 시간당 34.30유로, 초등교육은 시간당 28.7유로로 책정됨(2005년 기준). 학교와 교육청

등의 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결국 교육부 예산으로 지급된다고 할 수 있음.

문화 기관과 학교 기관 양쪽이 지급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양쪽이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사립 협력체들도 참여예술가 보수 지급에 동참할 수 있음.

4) 참여예술가 수업 수립 및 진행 과정: 교사-참여예술가-문화 기관 협력

(가) 시작

l 예술가 입장에서의 접근

예술가가 학교 및 대중 교육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양하나 가장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은 드락

(DRAC)의 예술교육고문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임. 드락 담당자와의 만남을 통해 예술가는

자신의 예술 작업이 해당되는 분야 및 해당 지역에서 교육 활동 및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발전시키는 미술관, 박물관, 프락(FRAC) 등의 문화 기관에 대한 정보 등을 얻을 수 있음. 또한

예술가들은 직접 해당 문화 기관등에 연락을 취할 수 있음. 참여조형예술가교육센터(CFPI)나

참여음악가교육센터(CFMI)의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도 학교교육에 참여하기 위한 정보와

자질, 네트워크 등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임.

25 상세한 내용은 ”5. 한국 문화예술교육 주요 이슈 연관, 프랑스의 정책 사업 및 사례” 참고.

26 참여예술가에 대한 보수 지급 사항은 http://www.culture.gouv.fr 및 http://www.education.arts.culture.fr 등의 웹사이트에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을 소개하는 것으로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음.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66 드락은 참여예술가의 예술적 능력, 교육 참여에 요구되는 여러가지 능력을 검증할 필요와

의무가 있음. 이는 학위뿐 아니라 작품, 전시회 경력, 간행물, 이전의 학교 및 대중 교육 참여

경력 등을 통해 심사됨. 가능한 경우 예술가 자신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 경향이나 프로

젝트 등을 밝히는 것이 좋음.

중요한 것은 학교교육 참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린이 및 청소년과 함께

작업하는 것이 본인의 작업에 어떤 식으로 연관될 수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이미 경험이 있는 작가인 경우에는 이전 참여 교육 경험을 통해 얻고 배운 것이

무엇인지, 학생들과의 작업이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 작가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설명해야 함.

l 교사 입장에서의 접근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교사는 협력할 수 있는 참여예술가 선정 및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지역의 드락에 연락을 취할 수 있음. 국가 차원의 정보를 위해서는

국립자원체(PNR)를 이용할 수 있음. 예술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사는 드락의 예술교육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고 더불어

협력이 가능한 예술가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그러나 반드시 드락을 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주변에 존재하는 미술관, 극장 등 문화 기관을 통하여 예술가 정보를 얻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여예술가 선정이 가능함.

l 문화 기관 입장에서의 접근

문화 기관에서 실시되는 문화예술교육은 원칙적으로는 학교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기획되나

학교 기관과의 연계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문화 기관은 본질적으로 예술가 및 문화 전문가에 대한 정보 구축이 필수적 업무가 되므로, 교사가

참여예술가를 선정하고자 할 때나 예술가가 학교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모두에 훌륭한

다리 역할을 해 줄 수 있음. 문화 기관은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단순한 학급 단위의 방문을 준비하

거나 보다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일년 동안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음.

또한 문화 기관의 교육 담당자는 자신이 스스로 학교교육에 참여(예술)가로서 활동할 수 있

음. 예를 들어 현대 미술 전시장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의 어린이 ‘아틀리에 톡톡

(Atelier TokTok)’ 27 담당자 탕기 펠티에(Tanguy Pelletier)씨는 직접 학교 현장으로 이동하

여 학교 안에 미술관을 만드는 참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문화 시설의 문화

매개 전문가 자체가 참여예술가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7 www.palaisdetokyo.com

프랑스 067

(나) 협력 수립의 원칙과 재정 지원

l 예술가 및 문화전문가와 교사 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 수업은 실기와 이론적

바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계획 초기에서부터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교사와 참여예술가의

협력이 권장됨.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참여예술가는 수업 자체를 담당한다든가 혹은 학생들을 책임

지고 인솔하는 등 교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음. 왜냐하면 참여예술가는 학생들이 예술 작품이나

문화유산을 접할 때 교사와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도록 돕기 위한 인력이지 교사를 대신하기 위한

인력이 아니기 때문임. 바로 이 점이 CFPI나 CFMI에서 이뤄지는 참여예술가 양성 교육이 모순적인

이유임. 즉, 교사와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에 참여하는 예술가가 교육학 이론 등을

습득하고 수업에 임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으로 간주됨. 교육학적 부분은 교사가 담당하고 참여

예술가는 예술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참여예술가 수업의 본질로 강조됨.

l 일반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협력 수업은 항상 예술 작품이나 문화유산과의 만남을 전제로 하는 문

화적 차원(dimension culturelle), 창작 과정의 예술가들을 만나거나 효율적으로 예술 실기를 습득

하도록 하는 예술적 차원(dimension artistique), 학생들의 창작 결과물(production des éleves) 등의 세 요소를 갖추어야 함. (교과 이외의 시간에 편성되는 아틀리에 수업의 경우는 실기 습득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학생들의 창작 결과물은 작품 창작뿐 아니라 전시회 기획 및 실현,

연극 공연, 비디오 제작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함. 전술한 바와 같이 교사와 참여예술가가

협력하는 과정에서 문화 기관의 협력이 일반화되어 있음.

l 프로젝트의 예산 지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짐. 2001년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의 실행

초기에는 그동안 문화부의 예산 지원을 중심으로 교육부가 부수적인 지원을 한 것과 달리 교육부

차원에서의 대규모 PAC 수업 지원이 이루어짐. 문화부와 교육부 이외에도 해당 학생들과 관련

기관들의 성격에 따라 타 부서(보건복지부, 체육부 등)의 예산이 추가되기도 함.

5) 프랑스 참여예술가 양성 교육의 장단점

l 이처럼 CFPI 및 CFMI에서 실시하고 있는 참여예술가 초기 양성 교육은 학교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예술가도 학습자의 특징을 파악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을 준비한다는 이상적 아이디어로

출발함. CFPI, CFMI에서 교육을 받고 수료 혹은 학위를 받아도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습 과정에서 현장 교육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실제적인 정보를 얻고 인적 조직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인정받음. 또한 실제적으로 예술가의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와 생계유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CFPI, CFMI의 운영이 시작된 점도 간과할 수는 없는 사실임.

l 그러나 실제적으로 프랑스에서 이러한 교육 센터를 통해 양성된 참여예술가들은 대부분 교육과정

이수 후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보장받아서도 안 되는 모순적인 입장에 놓임. 이는

참여예술가 수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학생들에게 교사의 교육학적 접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예술적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해 볼 때, 예술가가 교육학적인 이론을 습득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수업에 임할 경우 예술가의 고유한 창작 세계를 제공하기 보다는 단순히 제2의 보조

교사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임.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은 교육학적

접근은 전적으로 교사에게 일임하고 예술가는 창작의 부분에만 초점을 둘 것을 권고하고 있음.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68

l ‘프락 일드프랑스(Frac Ile-de-France)’의 대중 교육 서비스 담당자 마엘 도(Maëlle Dault)는

소장 작가를 중심으로 기획되는 프락 일드프랑스의 학교 연계 프로그램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자신을

참여예술가로 소개하며 연락을 취해 오는 수많은 작가들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토로함.

그 이면에는 자타가 그 예술적 역량을 인정하는 작가라면 굳이 교육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자리하고 있음. 다시 말해 참여예술가 양성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역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바로 이것이 프랑스에서

참여예술가의 자격을 배타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유임.

l 참여음악가 초기 양성 교육의 경우는 교육 내용과 수업 시간 등에서 참여조형예술가 초기 양성

교육에 비해 강도도 높고 이수 후에는 대학 학위에 준하는 학위(DUMI)를 받게 되며, 실제로

대중 교육 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빈번함. 참여음악가 초기 양성 교육의 교육 강도가 비교적

세고 학위를 수여하는 이유는 실기 관련 음악 전공자들이 대체로 대학에서 수학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그러나 역시 음악의 경우도 CFMI에서 초기 양성 교육을 받은 음악가보다는 완전히

무대 활동에 전념하는 음악가들이 선호되므로, DUMI를 취득하는 것 역시 학교교육에 참가하기

위한 입장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님.

l 파리 1대학의 교원 임용 시험 교육 전문가 장-피에르 브리고디오(Jean-Pierre Brigaudiot) 교수는 참여예술가 교육이 교육 대상인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나,

이수 후 자격증을 발급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실행될 경우 결국

기능 공무원을 양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참여예술가 교육의 본질에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을 경고함. 또한 이러한 교사와 참여예술가의 확실한 역할

분담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 프랑스에 참여예술가 수업이 도입될 당시 불거졌던 기존

예술교과의 교사들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었음.

l 결국 현재 프랑스 참여예술가가 관련하는 수업의 질은 참여예술가의 안정적 지위 보장보다는

교육 참여에 대한 철저한 동기부여 검증에 무게를 두는 방법으로 보장되고 있음.

6) 시사점

l 정리해 보면, 프랑스의 참여예술가 수업의 특징은 자발성을 기본으로 한 유연성에 있음.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예술가의 양성 및 교육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반드시 드락

(DRAC)을 거쳐서 참여예술가가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보다는 의욕 있는 교사와 예술가가

다양한 문화 기관을 통해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음.

l 결국 프랑스의 문화예술교육 수업의 실제를 살펴보면 문화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의 성립 자체가 문화 기관을 통해 자질을 인정받은 예술가에게 문화

기관 담당자나 교사가 의사를 타진하여 성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실기 기술 습득을 중시하는

아틀리에 수업을 제외하고는 교사와 예술가만이 협력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문데, 문화 기관의

대중 교육 서비스 담당자와 협력할 경우 문화예술 수업 기획에 있어 여러 조언을 얻을 수도 있고,

장소와 프로그램 수업 규모 등등을 고려할 때 한정된 학교 공간만을 이용하기보다는 문화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일 수 있기 때문임.

프랑스 069

l 지역 문화 기관에 지원하여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하는 이러한 방식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공간이나 기자재들을 모두 학교에서 준비할 때 따르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며 기존 문화

기관의 조건들을 활용하면서도 교육부의 지도 방침과 맥락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음. 모든 문화예술

교육 참여는 교육 주체들의 자발적인 동기에서 시작되어 진행됨.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최소한 한 번은 문화예술교육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었지만, 교사가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문화예술교육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대신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동기부여 및 필요성 인식이 문화예술교육 협력 수업의

핵심이라는 점에 주목, 기존 교사 등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연수 교육(formation des formateurs)에 주력하는 것이 프랑스의 특징임.

l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에서 주목되는 점은 무엇보다도 참여예술가와 학교 기관의 교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점임. 예술가는 예술가일 뿐 교사가 아니라는 역할 구분은 참여예술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수업의 질을 보장하는 원동력이 됨.

l 임용 고시(CAPES)를 통과한 정규 교사 외의 인력이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참여예

술가 이외 인력): 정규 교사가 존재하지 않는 고등학교 선택예술과목에 임시 교사 또는 보조 교

사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선택예술교과는 음악이나 미술 등 다른 예술

교과의 정규 교사가 대신하거나 그 분야에서 전문성이 인정된 타 교과 교사가 담당함. 그러나 간

혹 정규 교사가 아닌 인력을 계약직 임시 교사(professeurs non-titulaires) 또는 교육청에서 선

발하는 보조 교사(maîtres auxiliaires)를 활용하기도 함.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프랑스의 경우

임용될 교사 수에 맞추어 교사들을 배출하기 때문에, 교사 자격증이 있는데도 교직을 얻지 못

한 인력이 남게 되는 상황이 없기 때문임. 그러나 정규 교사가 아닌 인력이 고등학교에서 가르치

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2004년 9월부터 IUFM의 교육과정에 보충 자격(certifications complétaires) 제도를 신설함. 이것은 다른 교과의 교사 지망생이 영화, 시청각, 무용, 미술사, 연

극 중에 하나를 일종의 부전공처럼 선택하도록 하여, 교사로 임용됐을 때 선택과목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 외에도 초등학교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파리 시청이 예술가를 파견하

는 PVP(Professeurs de ville de Paris) 제도 등이 존재함.

l 물론 프랑스의 문화예술교육 인력 활용 방법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임.

그러나 프랑스가 영어권 국가에 비해 교원 자격 제도가 상대적으로 공고한 사회라는 점, 중앙집중적

교육 정책을 유지하면서 지방분권적인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 사회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므로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임.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70

4l 중학교 수준에서 커리큘럼 내 예술교육의 비중은 초등학교 때보다 줄어들지만 타 유럽 국가에

비해 프랑스는 예술과목 편성 시간이 높은 편임. 중학교 1, 2학년 연간 108시간, 그 이후는 72시간.28

l 시각예술과 음악 과목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의 범주에 속하며 고등학교부터 선택과목의 영역으로

편입됨. 2008년 새 교과과정 예술선택과목 목록에 조형예술, 건축, 응용예술, 취미예술, 영화,

서커스 예술, 과학ㆍ기술적 문화, 무용, 음악, 문화유산, 시골 지방, 사진, 연극 등을 포함시킴.29

l 프랑스에서는 과외 활동이나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는 하나 정규 과목 이외의 예술교육을 강

조하기보다는 기존 교육 구조에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개발하여 접목하는 형태를

지향함. PAC 수업, ‘발견의 여정(IDD)’ 등이 이러한 사례임. 30

l 학교에서 음악 실기 활동

음악 실기 수업은 유치원에서 시작하여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모든 학생들은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있음. 이는 종종 학생들이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공연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팀워크 정신과 협동 정신을 발전시키게 하고 일반 문화 소양을

넓히게 하는 데 기여함.

‘지식과 능력의 공동 기반(Socle commun de connaissances et de compétences)’에 대한

법령은 의무교육을 수료했을 때 갖추도록 요구되는 지식 및 능력을 정의하면서 각 학생들에게

특히 예술 실기 활동을 통한 문화 생활을 영유하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

초ㆍ중등학교의 교사 그룹은 다음의 내용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학교 음악교육의 목표는 모든 학급의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노래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는 것임.

- 합창(chorales): 타 학급 학생들, 혹은 타 학교 학생들과의 공동 활동을 장려함. 합창 활동은

기념식이나 문화 체육 활동 등의 기회에 공연 혹은 발표회 형식으로 준비될 수 있음. 이는

학급에서의 가창 활동, 학생들의 기억력 강화, 그룹의 결속력을 다지고 공통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음.

- 학교에서의 오케스트라 활동: 학교 수업 시간과 수업 외 시간(temps périscolaire)을 접목하여

학급을 오케스트라로 만듬. 해당 지역의 음악 학교와 경연하기도 함.

교육부는 음악교육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음악 실기 활동을 제공하는 음악 특별반 수업

(classes à horaires aménagés musicales) 운영을 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장려하고 있음.

문화예술교육 커리큘럼

28 (2009) Arts and Cultural Education in Europe, EACEA P9 Eurydice, Brussel: 2009, p. 29.

29 idem, p. 28.

30 상세한 내용은 “5. 한국 문화예술교육 주요 이슈 연관, 프랑스의 정책 사업 및 사례” 참고.

가. 개괄적 특징

프랑스 071

31 (2009) Arts and Cultural Education in Europe, EACEA P9 Eurydice, Brussel: 2009, pp. 52~56.

l 예술교육 평가: 국가에서 지정한 예술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없음. 31 각 단계별 학습

목표를 참고로 하여 교사가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형식임.

1) 유치원

l 교육 프로그램: 개별적인 과목을 개설하고 있지 않으며 ‘언어 습득 및 필기의 발견(s'approprier le langage et découvrir l'écrit)’ ‘학생(배우는 자) 되기(devenir élève)’ ‘신체를 통한 자기 표현(agir et s'exprimer avec son corps)’ ‘세상의 발견(découvrir le monde)’ ‘받아들이고, 느끼고, 상상하고,

창조하기(percevoir, sentir, imaginer, créer)’ 등 5가지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함.

l 유치원에서는 처음으로 예술적 감각에 관심을 가지도록 도와줌. 데셍 및 조형 작업 그리고 발성과

듣기를 중심으로 아동의 감각적 가능성을 증가시킴.

l 교육 기간에 걸쳐 이미지, 영화, 시청각에 대한 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는 의무

교육을 완수한 시점에서 각 학생들이 지녀야 할 ‘지식과 능력의 공동 기반’과 관련됨.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이미지 교육이라는 큰 범주에서 영화 및 시청각 교육에 매우 큰 중요성을 둠.

아동의 가장 첫번째 문화 활동은 영화, 사진, 텔레비전, 비디오 게임, 인터넷 등의 다양한 이미지

와 관련된 것임. 20년이 넘도록 프랑스의 유치원, 초등학교는 쉴새없이 테크닉이 발전하는 이

복잡한 언어에 대해 이론적ㆍ실질적 교육 방법을 모색해왔으며 초등학교부터 이미지, 영화, 시청

각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습득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직업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함.

l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과 관련된 교육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감각, 상상력, 창작(la sensibilite, l’imagination, la creation)’이라는 분야 내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기타 감각을 자극하면서, ‘시선과 몸짓(le regard et le geste)’을 위한 시각과 촉각 활동, ‘발성과

듣기(la voix et l’ecoute)’를 위한 청각과 발성의 두 종류 예술 실기 활동에 중점을 둠.

l 학습 목표 세부(예시 ‘시선과 몸짓’)

수업 내용: 데셍, 조형적 조합, 이미지 관찰과 변형, 소장품과 미술관, 창작 활동과 구술 언어

성취 목표 능력: 기구, 받침, 재료 등의 물질적 제한에 몸짓을 적응시키기/ 어려운 점에 부딪

혔을 때 이를 극복하기/ 주어진 어떤 방식과 재료에서 표현적인 원천을 이용하기/ 이미 사용

해 본 방식과 재료 중에서 선택하기/ 데셍을 표현과 재현의 방식으로 이용하기/ 다양한 출처

와 성질의 이미지를 인식하기/ 이미지, 예술 작품, 학생 창작물 등의 조형물의 기본 구성을

식별하기/ 형태, 색채, 의미 혹은 완성 과정의 측면에서 두 조형물을 비교하기/ 우리가 하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을 말하기/ 공동 작업 상황에서 협동하기 등

나. 정규 교육과정의

구성 및 예술과목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72

2) 초등학교

l CP 와 CE1 학년에서 시각예술교육은 정기적이고 다양한 예술 실기 활동에 중점을 둠. 이는 고전적

혹은 현대적 테크닉(예를 들어 영화와 같은)이 요구됨. 여러 프로젝트 및 창작물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표현하도록 지도함.

l CE2와 CM2 학년에서의 예술교육은 학생들이 점점 더 복잡한 작품들을 접하게 해 작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줌.

l 의무과목 중 예술과목은 시각예술과 음악으로,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시각예술(Arts visuels): 데셍, 조형적 구성, 이미지, 미술 작품의 접근과 이해

음악(Education musicale): 음성과 가창(음성 문화(culture vocale), 레퍼토리(repertoire),

듣기(음감 문화(culture de l’oreille), 레퍼토리, 악기 실습), 음악 프로젝트의 실현

l 정규 교과과정 외 수업 사례: 음악 및 무용 특별반(Les classes à horaires aménagés musique ou danse, CHAM-CHAD) 32

무용 및 음악에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 구성된 특별반. 모든 학교와 학년에 개설

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인근의 학교로 전학하여 학급에 편성되는 식으로 운영됨.

정규 초등교육과정의 수업 시간을 조정하여 문화, 예술, 체육 특기를 키워주는 교육 체계임.

일반 학생들과 같은 공부를 하면서 특별활동 시간에 무용 혹은 음악을 더 공부하는 방식임.

여러 형태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것이 (초등학교의 경우) 일반반과 마찬가지로 4일 등교하는

방식임. 이는 일반 학습 수준과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높은 수준의 예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업 시간을 조정하는 것임.

집중적으로 소수의 음악 천재를 양성해 내는 교육이 아니라 어린 시절 다양한 과외 활동을

통해 자기의 적성을 알고 고학년으로 올라 가면서 점진적으로 선택의 폭을 좁혀 나가는 형태임.

아동기 집중 교육 선택이 잘못 되었을 경우의 문제를 이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음.

3) 중학교

l 중학교에서의 이미지 교육은 예술사, 조형예술, 프랑스어와 같은 다양한 교과와 연관되어 있음.

l 의무과목 중 예술과목은 조형예술(Arts plastiques), 음악(éducation)으로 구성되어 있음.

l 조형예술은 5e 학년부터 이미지 분석과 창작에 중점을 두며, 학생들은 이미지가 지닌 독특한 시점

과 관점을 학습하며 비디오와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상 이미지를 만들어냄.

32 ftp://trf.education.gouv.fr/pub/educnet/musique/neo/04infos/textes/programmes/college/chamchad/chamchad.htm

프랑스 073

의무과목 (Enseignements obligatoires) 주당 수업 시간

불어(Français)4시간30분(이 중 30분은 소규모 그룹 수업에 할당)

혹은 5시간

수학(Mathématiques) 4시간

외국어(Langue vivante étrangère) 4시간

역사 - 지리 - 시민교육(Histoire-géographie-éducation civique)

3시간

과학 및 기술(Sciences et techniques):

- 생활 및 지구과학(Sciences de la vie et de la Terre) 1시간30분(이 중 30분은 소규모‌그룹 수업에 할당)

- 공업(Technologie) 1시간30분(이 중 30분은 소규모‌그룹 수업에 할당)

예술과목(Enseignements artistiques):

- 조형예술(Arts plastiques) 1시간

- 음악(Éducation musicale) 1시간

체육(Éducation physique et sportive) 4시간

보충 수업 및 자습 지원(Aide aux élèves et accompagnement de leur travail personnel): 주당 2시간(학급별)

학급 특별활동 시간(Heures de vie de classe): 연간 10시간(학급별)

[표 2] 중학교 1학년(6e) 수업 과목 및 시간

과목 주당 수업 시간 (공통과목) IDD와 연계 가능한 주당 수업 시간 33 (Ⅰ)

의무과목

불어 4시간 5시간

수학 3시간 30분 4시간 30분

제1외국어 3시간 4시간

역사 - 지리 - 시민교육 3시간 4시간

과학 및 기술

- 생활 및 지구과학 1시간 30분 2시간 30분

- 물리 & 화학 1시간 30분 2시간 30분

- 공업 1시간 30분 2시간 30분

예술과목

- 조형예술 1 시간 2시간

- 음악 1 시간 2시간

체육 3시간 4시간

기타 시간 (특별한 과목 할당 없이

학교 재량에 따라 사용) 30분

선택과목(Enseignements facultatifs)

라틴어(Latin) 2시간

학급 특별활동 시간(Heures de vie de classe): 연간 10시간(학급별)

[표 3] 중학교 2학년(5e) 수업 과목 및 시간

33 두 과목이 ‘발견의 여정 (Itinéraires de découverte)’수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정규 수업 시간표에서 두 시간이 할당됨(이 때 각 학급은 2시간 수업을 한 것으로 간주됨). ’발

견의 여정’ 수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5. 한국 문화예술교육 주요 이슈 연관, 프랑스의 정책 사업 및 사례” 참고.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74

과목 주당 수업 시간 (공통과목) IDD와 연계 가능한 주당 수업 시간 (Ⅰ)

의무과목

불어 4시간 5시간

수학 3시간 30분 4시간 30분

제1외국어 3시간 4시간

제2언어(외국어 혹은 지방어) (Deuxième langue vivante (étrangère ou régionale))

3시간

역사 - 지리 - 시민교육 3시간 4시간

과학 및 기술

- 생활 및 지구과학 1시간 30분 2시간 30분

- 물리 & 화학 1시간 30분 2시간 30분

- 물리 & 화학 1시간 30분 2시간 30분

예술과목

- 조형예술 1 시간 2시간

- 음악 1 시간 2시간

체육 3시간 4시간

기타 시간 (특별한 과목 할당 없이

학교 재량에 따라 사용) 30분

선택과목(Enseignements facultatifs)

라틴어(Latin) 3시간

지방어(Langue régionale) 3시간

학급 특별활동 시간(Heures de vie de classe): 연간 10시간(학급별)

[표 4] 중학교 3학년(4e) 수업 과목 및 시간

과목 주당 수업 시간

의무과목

불어 4시간 30분

수학 4시간

외국어 3시간

역사 - 지리 - 시민교육 3시간 30분

생활 및 지구과학 1시간 30분

물리 화학 2시간

공업 2시간

예술과목

- 조형예술 1시간

- 음악 1시간

체육 3시간

제2언어(외국어 혹은 지방어) 3시간

선택과목

직업의 발견

- 제2언어 34

- 고전어 (라틴어, 그리스어) 35

3시간 혹은 6시간 36

3시간3시간

학급 특별활동 연간 10시간

[표 5] 중학교 4학년(3e) 수업 과목 및 시간

34 지방어 및 외국어로 편성됨. 의무과목으로 외국어를 선택한 학생은 지방어를, 지방어를 선택한 학생은 외국어를 제 2언어로 선택함.

35 학교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동시에 배울 수도 있음.

36 ‘직업의 발견(Découverte professionnelle)’수업은 6시간까지 가능한데 이 경우 학생들은 제2언어 수업을 생략할 수 있음.

프랑스 075

4) 고등학교

l 프랑스의 고등학교는 일반계, 기술계, 직업계 등으로 구분됨. 37

l 고등학교부터 예술과목은 선택과목의 범주에 속함.

l 입시 제도와 문화예술교육

바깔로레아 통과는 고등학교 졸업 및 후속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기본과 같은 의미로 해석

할 수 있음. 38

바깔로레아 시험 과목으로는 의무과목과 선택과목이 있는데 선택과목 중 미술, 음악이 포함

되어 있음. 즉 예체능계 입시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마다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됨.

반드시 예체능계 대학교로 진학할 학생이 아니라 해도 예체능 과목을 입시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음.

l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의 문화 생활의 주체가 되기를 장려함. 이를 돕는 것이 ‘문화 지정

조언자(référents culture)’임. 각 고등학교에서는 문화 지정 조언자의 학교 문화 생활과 타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지원함. 89 퍼센트의 고등학교에 문화 지정 조언자가 선정되어 있음. 이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들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조언하며,

연관성 검증 및 실행 등을 도와줌. 또한 고등학교 생활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 주변의 기관들과 함

께 문화예술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함. ‘고교생의 집(maisons des lycéens, MDL)’ 또한 학생들

이 문화예술, 체육 인류 등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함.

l Seconde 학년(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

Seconde 학년에서는 불어, 수학 등과 같은 일반 과목에 보충적으로 2개의 탐구과목

(Enseignements d’exploration)을 배우게 됨. 이 과목들의 목표는 지식 학문분야와 연계된 방

법론을 발견, 상위 학년 및 졸업 후 가능한 고등교육의 진로(대학, 그랑제꼴, IUT등)에 대한 정보

제공, 해당 수업을 이수한 이후 가능한 직업 활동을 알아보는 데 있음.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진

로 선택을 위한 새로운 학문을 체험함.

이 교과들은 연간 54시간, 주당 1시간 30분으로 배정되어 있음.

각 학생은 최소 하나의 경제 관련 과목을 선택해야 하며 그 외 12개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더

선택해야 함. 과목 특성상 더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 따라 하나의 과목(체육(éducation physique et sportive: 180시간), 디자인 창작과 문화(création et culture design: 216시

간), 서커스 예술(arts du cirque: 216시간))으로 대치할 수도 있음.

탐구과목 목록: 서커스 예술(Arts du cirque)/ 생물공학(Biotechnologies)/ 예술창작활동: 시각

예술 혹은 음향예술 혹은 공연예술 혹은 문화재(Création et activité artistiques: Arts visuels

37 직업계의 경우는 매우 상이한 교과과정을 따르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함.

38 경제사회 바깔로레아(ES): 시험 과목 목록 및 배점 http://eduscol.education.fr/pid23233-cid58532/serie-es-a-partir-de-2013.html

인문계열 바깔로레아(L): 시험 과목 목록 및 배점 http://eduscol.education.fr/pid23233-cid58534/serie-l-a-partir-de-2013.html

과학계열 바깔로레아(S): 시험 과목 목록 및 배점 http://eduscol.education.fr/cid58536/serie-scientifique-s-des-2013.html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76

ou Arts du son ou Arts du spectacle ou Patrimoines) / 디자인 창조와 문화(Création et culture design) / 창조와 기술혁신(Création et innovation technologiques) / 체육

(Éducation physique et sportive) / 제3언어(Langue vivante 3) /고전라틴어 혹은 그리스

어(Latin ou grec) / 문학과 사회(Littérature et société) / 학문연구법과 실제 (Méthodes et pratiques scientifiques) / 경제사회의 기본원리(Principes fondamentaux de l’économie et de la gestion) / 건강과 사회(Santé et social) / 엔지니어 학(Sciences de l’ingénieur) / 경제

사회학(Sciences économiques et sociales) / 과학과 실험(Sciences et laboratoire)

모든 학생들은 해당 학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고등학교의 새로운 학업 리듬과 목표에 적응

하기 위해 2시간의 개인 보충 보조 시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개인 보충 보조 시간은 고등

학생들의 지식 심화 지도, 학생들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학습 방식을 제공, 진로 및 후속

학업 계획 상담에 목표를 두고 있음. 수준강화교육(stages de remise à niveau) 혹은 과외보조

(tutorat) 같은 형태로 진행됨.

l 1ere 학년(한국의 고등학교 2학년) 수업 39

공통과목과 함께 전공 및 특별과목을 시작하는 과정임.

일반계 ES, L, S 계열 교과과정

- 필수공통과목(총 수업의 60퍼센트)은 계열에 따라 26.5시간에서 28시간에 이르는 주당 수업

시간 중 15시간 수업하며 현대사회 이해에 필수적인 일반 문화와 관련한 과목이 주를 이룸.

3학년 졸업 후 후속 학업을 위해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될 계열별 특별과목을 시작함.

- 선택과목 중 2과목 선택 가능하고 고전 언어와 문화(라틴어, 그리스어), 제3언어, 체육 등이 있음.

- 개인 지도 학습(les travaux personnels encadrés, TPE): 바깔로레아에서 평가됨.

기술계 교과과정

- 산업환경개발과학기술계(STI2D)와 연구과학기술계(STL): 후속 학업을 보다 잘 준비하기 위해

개편함. 일반계와 마찬가지로 필수공통과목을 중시함(프랑스어, 역사-지리, 제1, 2언어,

수학, 물리화학, 체육). 다기능을 장려하기 위한 학제 간 기술과목과 학생들이 선택한 분야를

심화하기 위한 전공기술과목으로 구성됨.

- 디자인 및 실용미술과학계(La série Sciences et technologies du design et des arts appliqués, STD2A)는 실용미술 분야의 기술교육이 하나의 독립적인 계열로 된 것임.

- 선택과목 중 2과목 선택 가능하고 미술, 체육 등이 있음.

- 일반계와 마찬가지로 주당 시간의 개인 지도 학습 시간이 주어짐.

l Terminale 학년(고등학교 3학년) 수업(2012~2013학년도 기준) 39

고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에서는 입시와 관련하여 특별과목, 전공과목 및 선택과목만 수강함.

일반계

- 일반고 경제사회계: 특별과목(역사-지리, 수학, 철학, 경제사회학), 전공과목(수학, 사회정치학,

경제학 심화)

- 일반고 인문계: 특별과목(역사-지리, 문학, 철학), 전공과목(미술, 제 1 혹은 2언어 심화, 고전어,

제 3언어, 수학, 현대세계의 법과 주안점, 서커스 예술)

프랑스 077

- 일반고 과학계: 특별과목(수학, 물리화학, 엔지니어 학, 생활 및 지구과학), 전공과목(수학, 물리

화학, 생활 및 지구과학, 디지털 정보과학)

- 선택과목(모든 일반계 해당): 고전어, 제3언어, 체육, 미술

- 보충과목: 체육

기술계

- 공통의무과목(모든 기술계 해당): 체육, 철학

- STI2D, STL, STD2A의 공통의무과목: 제1, 2 언어

- STI2D 필수특별과목: 수학, 물리화학, 전공특별교차기술(학제 간 과목)

- STL 필수특별과목: 수학(실험물리학 전공), 수학(생명공학 전공), 물리화학(실험물리학 전공),

물리화학(생명공학 전공), 화학-생명화학-생물과학, 생명공학, 실험물리화학

- STD2A 필수특별과목: 수학, 물리화학, 디자인 및 실용미술

- STI2D, STL, STD2A의 선택과목: 체육, 미술

- STG 공통의무과목: 커뮤니케이션과 인적자원경영, 회계와 기업재정, 경제-법률, 정보시스템

경영, 역사-지리, 조직 매니지먼트, 마케팅, 수학

- STG 선택과목: 체육, 미술, 지방어

- ST2S 공통의무과목: 생물학 및 인간병태생리학, 역사-지리, 수학, 병태생리학과 의료용어학,

위생사회과학기술, 물리학, 학제간 활동

- ST2S 선택과목: 체육, 제2언어

- 호텔산업 의무과목: 경제 및 법률, 프랑스어, 호텔경영, 역사-관광지리, 수학, 서비스 및 상업화,

실용과학, 전문안내 숙박 커뮤니케이션 기술, 요리법과 기술

- 호텔산업 선택과목: 체육, 미술, 프랑스어, 제3언어

- TMD 의무과목: 무용, 예술문명사, 현대세계입문, 수학, 음악, 철학, 물리학

- TMD 선택과목: 미술, 그리스어, 라틴어, 제3언어

39 l 1ere, Terminale 학년(한국의 고등학교 2, 3학년)

일반계 1ere, Terminale 학년의 교육 목표는 대학, 그랑제꼴 준비반 등의 졸업 이후의 장기 고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일반계의 세부 선택 계열은 다음과 같음.

- 인문계(série littéraire, L): 프랑스어와 문학, 철학 등의 문학 분야

- 경제사회계(série économique et sociale, ES): 경제학, 사회학, 수학 및 역사-지리

- 과학계(série scientifique, S): 수학, 물리화학, 생활 및 지구과학 등 과학 분야.

기술계의 교육 목표는 학생들이 졸업 후 BTS나 IUT 같은 전문 단기 고등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임. 이는 보다 장기적인 교육이나 직업으로 이어짐. 교육과정.

(http://eduscol.education.fr/pid23202-cid46459/programmes-du-cycle-terminal-de-la-voie-technologique.html) 세부 선택 계열은 다음과 같음.

- 건강사회과학 및 기술계(les sciences et technologies de la santé et du social , ST2S)

- 산업과학기술계(les sciences et technologies industrielles, STI): 이 계열은 2011년부터 두 계열로 나뉨(디자인 및 실용미술과학기술계(sciences et technologies du

design et des arts appliqués, STD2A)와 산업환경개발과학기술계(sciences et technologies de l’industrie et du développement durable, STI2D)

- 연구과학기술계(les sciences et technologies de laboratoire, STL)

- 경영과학기술계(les sciences et technologies de la gestion : STG)

- 호텔산업계(l'hôtellerie)

- 음악 및 무용기술계(les techniques de la musique et de la danse)

- 농생명과학기술계(les sciences et technologies de l'agronomie et du vivant : STAV)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78

51) 문화프로젝트 수업 (Classes à PAC: Projet artistique et culturel)

l 문화예술 프로젝트 수업(Projet artistique et culturel, Classes à PAC)은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의

기본 원칙 적용을 위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임.

l 문화예술 프로젝트(PAC) 수업은 초ㆍ중등학교 교사들이 정규 수업 시간과 교과과정의 범위 내에서

자원하는 소수 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급 학생에게 문화예술의 경험을 제공함(circulaire n°2001-104 du 14 juin 2001).

l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교육의 전 과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학교와 문화 기관들의 협력

안에서 예술가, 문화예술 전문가, 문화 중재자 등이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수업 형식임.

l 이 수업은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전문가들의 협력과 함께 연 8~15시간 동안 이루어짐. 이는 건축,

영화, 시청각, 무용, 디자인, 문학, 문화재, 사진, 연극 등 조형예술이나 음악과 같은 전통적 의무과목의

분야를 넘어서는 다양화를 가능하게 함. 이는 실제 예술 현장의 활동을 장려하며 각 교사들이

담당 학급의 프로젝트 주체가 됨.

l 이 수업은 한 학제, 학년 내내 진행돼야 하고 반드시 일반 학교 수업으로 편성되어야 함. 대부분의

활동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진행될 수도 있음.

이 수업은 공연 실연, 전시 등 작품과의 직접적인 연계, 학회, 작가와의 만남 등을 통한 작품에

대한 분석적 접근, 아틀리에 범주 안에서의 효율적인 실기 수업 등의 중점 사항에 기반하여, 원하는

교사가 자발적으로 준비하며 다루고자 하는 예술 장르나 수업 형태에 제약을 두지 않음. 같은 학교나

기관 내의 PAC 수업들은 네트워크 형식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지원하며 이 수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교육부와 문화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함.

l 각각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는 독창적임. 이는 교사와 문화 전문가 간 협력의 결실이기 때문임.

PAC 수업은 먹기 좋은 빵처럼 손에 쥐어주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교사, 예술가, 학생들이 모두 함께 만들어 나가는 수업임.

l 지방교육청(rectorat)와 지방문화부(DRAC)가 함께 PAC 수업의 내용과 재정 지원을 심의, 결정함.

2001년 시작된 이 수업 프로젝트의 교육적 장치는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실행 플랜의 범주 안에서

계속 실행되고 있음.

l 참여예술가 수업 사례로 2004-2005년도 에꼴 페사르(Ecole Féssart)와 프락 일드프랑스(Frac Ile-de-France)‘르 플라토(le plateau)’의 문화예술교육 협력의 예가 있음.

한국 문화예술교육 주요 이슈 연관, 프랑스의 정책 사업 및 사례

가. 통합 교육 등

타 교과목 연계

정책 사례

프랑스 079

l 프로젝트 주제는 ‘개인, 공공장소, 그리고 건축환경 사이의 관계(la relation entre l’individu,

l’espace public, et l’architecture)’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학급 내 프락 일드프랑스(Frac Ile-de-France) 소장품 전시: 프락 일드프랑스(Frac Ile-de-France)의 소장 작가인 안리 살라(Anri Sala), 스타니슬라스 아망(Stanislas Amand), 유르겐

네츠게르(Jurgen Nefzger), 틸 로에스켄스(Till Roeskens)의 작품을 대여하여 교실 안에 전시,

학급 내의 문화예술수업에 활용하도록 지원함(작품당 약 2달간 전시).

참여예술가 방문 수업: 사진작가 유르겐 네츠게르가 학급을 직접 방문하여 사진기 앞을 검은

천으로 가려 작은 암실을 만들어 보이는 등 이른바 옛날식으로 사진을 찍는 자신의 작업

방식을 직접 보여주고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짐. 또한 아이들은 담당 교사의

지도하에 작가의 웹사이트(www.jurgennefzger.com)를 방문, 이 작가의 또 다른 작업들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함.

학생 작품 제작 및 전시: 프락 일드프랑스(Frac Ile-de-France) 대중 교육 서비스 담당자

(responsable du service des publics) 마엘 도(Maëlle Dault) 및 담임 교사 소피 이스캉

(Sophie Iscan)과 함께 르플라토(le plateau)의 조앤 조나스(Joan Jonas)의 전시를 관람한 후

학생들이 각자 자신들을 상징하는 흔적(trace)을 사진으로 작업하고 학급 교실 내 외부에

어린이들의 작품 전시함.

학부모 학교 방문 및 학생 전시 관람: 아이들의 설명과 함께 부모님들이 교실에 전시된 아이

들의 작품들을 감상하고, 담임 교사 소피 이스캉이 잠시 주위를 환기시키고 프로그램의 의의

및 재정 지원 등 협력 수업 의의와 내용에 대한 짧은 소개를 함. 원하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에

한해 프락 일드프랑스로 자리를 옮겨 마엘 도(Maëlle Dault)의 설명과 함께 전시 관람함. 이미

전시를 관람한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전시 설명하고, 행사 후 학부모들이 교사 및 프락 담당

자와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의 시간이 마련됨.

협력 파트너

- 학교: 파리 19구 페사르 초등학교 1학년(Cours préparatoires, CP) 반 담임 교사 소피 이스캉

(Sophie Iscan)

- 문화 기관: 프락 일드프랑스 ‘르 플라토(le plateau)’ 대중교육서비스 담당자 마엘 도(Maëlle Dault)

- 참여예술가: 사진가 유르겐 네츠게르(Jurgen Nefzger), 프락 일드프랑스 작품 소장 작가(참

여예술가 섭외: 마엘 도(Maëlle Dault), 참여예술가 자격 검증: 프락 일드프랑스, 에꼴 페사르)

- 간접 참여예술가: 학급 내 작품 대여로 안리 살라(Anri Sala), 스타니슬라스 아망(Stanislas Amand), 틸 로에스켄스(Till Roeskens)

재정 지원: 파리 시청(작품 운송 등), 19구청, 페사르 초등학교 자체 예산(작품 보험 등),

학부모 기부금 등

두 기관의 협력 수업은 200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3~2004학년도에는 언어(Language)와

기호(Signe) 등을 주제로 한 수업이 이루어졌음. 과목이 나뉘어 있지 않은 초등학교 1학년의

특성을 살리면서 언어 능력 습득 등의 교과 목표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교육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평가됨.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80

2) 발견의 여정(Itinéraires de découverte, IDD) 수업 40

l ‘발견의 여정’수업은 최근 몇 년 동안 중학교에서 학제 간 수업을 확고히 하면서 자리 잡아온

다양한 학습 방식임. 각기 다른 교과과정을 적극적으로 참조하면서 이러한 교차 수업의 실제를

보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l 중학교 중심 과정(2, 3학년)의 주당 2시간으로 배정되어 있는 IDD는 가끔 학교생활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중학생들에게 중학교 교육과정의 의미와 연속성을 주는데 기여함.

l 발견의 여정 수업의 실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세가지 목표는 교육 콘텐츠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해 학생들의 학업 자율성을 개발하고, 연구의 여러 분야를 탐색해 학생들의 취향과 능력의

개발에 기여하며, 다양한 교육 테마와 주제의 수립 및 학생 학업 관찰ㆍ평가를 통해 교사 그룹의

자발적 영역을 확장하는 데 있음.

l 국립교육자료센터 등에서는 다양한 IDD 수업의 사례 및 수업 계획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41

3) 씨네-리쎄(Ciné-lycée) 프로젝트(circulaire n°2010-118 du 26 juillet 2010)

l 영화 문화와 이미지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씨네-리쎄’라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각 고등학교

에서 영화를 상영함. 이는 ‘고교생과 영화수련자(Lycéens et apprentis au cinéma)’라는 국가 교육 장치의

보충 수단으로 준비된 것으로, 일반 및 전문 고등학교에서 정기적인 영화 상영을 기획함.

l 일반 및 기술 고등학교 seconde 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탐구과목 중 하나인 ‘예술창작활동 및

시각예술(Création et activités artistiques, Arts visuels)’ 수업을 위해 교사들은 다양한 예술 영역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수립함. 이를 통해 시각예술의 다양한 분야들을 접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직업

으로 진로를 안내함. 특히 영화 및 시청각과 관련된 직업군 소개가 이뤄짐.

l 또한 일반 및 기술 고등학교 1학년 교과과정에서는 주당 3시간의 영화-시청각 선택과목

(options Cinéma-Audiovisuel)(주당 3시간)이 편성되어 있음. 이 선택과목은 문화 기관 및 영화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해 영화와 관련한 2가지 후속 학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

문학계 고등학교 2, 3학년의 전공과목: 주당 5시간, 바깔로레아 6학점, 125개 고등학교에 설치됨.

모든 계열 고등학교 2, 3학년의 선택과목: 주당 3시간, 바깔로레아 1, 2학점.

l 직업 고등학교에서 영화-시청각 과목은 CAP에서 전문 바깔로레아까지 이어져 있으며 직업

학위는 영화 상영 기술자, 영화 무대 감독, 사진가, 영화 의상 전문가 등 영화 및 시청각 분야의

취직을 가능하게 함.

40 http://www.education.gouv.fr/botexte/bo020418/MENE0200870C.htm ; ---- (2009) Arts and Cultural Education in Europe, EACEA P9 Eurydice, Brussel : 2009, p. 32.

41 http://www2.cndp.fr/secondaire/idd/

프랑스 081

l 이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의무화된 예술사 교육의 시각예술(Arts du visual) 과목에서도 영화와 시청각 분야 교육을 찾아볼 수 있음. 이를 통해 대표적인 영화 문화 유산에

대한 지식과 일반 문화 소양을 쌓을 수 있게 됨.

l 더불어 모든 고등학생들이 주요 영화 문화재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2010년

10월 이후로 고등학생들이 국제 영화 예술의 대표작 200여 편을 원작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됐으

며 Elephant Man(데이빗 린치), Impitoyable(클린트 이스트우드), Taxi Driver(마틴 스콜세지),

Fenêtre sur cour(알프레드 히치콕), Les 400 coups(프랑수와 트뤼포) 5작품이 가장 많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음.

l 플랫폼으로 프랑스 텔레비전(France Télévisions)과 공동 제작한 사이트(www.cinelycee.fr)를

사용함. 이 사이트에서는 영화 테마 자료(예, 이태리 영화 거장(Les maîtres italiens)) 혹은 기술

자료 (영화기술정보(Ressources sur les techniques du cinema)), 영화감독과의 인터뷰, 영화

관련 행사 스케줄, 각 영화의 소개 설명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음.

l 2011년 학기부터는 파리 오페라단, 아르떼, 국립영상원, 박물관연합 등과 연계하여 고등학교 학생들

에게 오페라, 연극, 전시 등 주요 문화 행사들을 제공하고 있음.

1) 참여조형예술가교육센터 (Centre de formation des plasticiens intervenants, CFPI)

l 1999년 문화부가 예술가들의 대중 교육 참여를 위한 자질과 능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함. 조형미술대표부(Délégation aux arts plastiques, DAP)는 2002년 학교교육 참여에 있어

서 CFPI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의 지원을 보다 비중있게 고려하는 내용을 담은 협정을 교원

양성원(IUFM) 및 드락과 체결함. 현재 전국적으로 아미엥 고등디자인미술학교(Ecole superieure

d’art et de design d’Amiens), 스트라스부르그 고등장식미술학교(Ecole superieure des arts décoratifs de Strasbourg), 부르주 국립순수미술학교(Ecole nationale des beaux-arts de Bourges) 등 세 학교에 CFPI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

l 각 CFPI마다 과목과 수업 시간에 차이가 있으나 1년 동안 최소 400시간 이상의 수업을, 7개월에서

10개월 동안 매달 1주일 단위로 받는 것이 기본임. 수업은 교육의 대상이 되는 대중에 대한 지식

습득, 교육 이론 등으로 구성되며 실기와 이론적 측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아미엥 CFPI의

경우, ‘기관 네트워크, 문화 및 교육 정책’ ‘교육 참여의 다양한 기관과 교육 대상’ ‘예술교과 내용 및

교과교육학’ ‘참여 교육 프로젝트의 실제’ ‘정보처리도구 및 인터넷’ 등 5개 수업이 개설되어 있음.

l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병원, 형무소, 양로원 등 필요로 하는 대중 기관에서의 교육

참여를 위한 능력을 얻기 위한 교육이 진행됨. 7달 동안 매달 1주일씩 총 7주의 교육이 진행되며,

280시간의 수업과 인턴 활동, 그리고 개인 작업 및 연구를 통해 이루어짐. 조형예술학교 학생,

예술가 등이 신청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위는 수여되지 않음.

나. 문화예술교육사

등 예술강사 양성

제도 사례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82

2) 참여음악가교육센터 (Centre de formation des musiciens intervenants, CFMI)

l 1984년에 창설된 CFMI는 현재 프랑스의 9개 대학에 부설되어 운영 중임. 1,500시간의 교육(그 중

500시간은 실습 인턴 활동)이 2년 과정으로 이루어짐. 신청자 중 20명을 선발해서 매우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하는데, 만일 신청자가 20명에 미달할지라도 학업 수행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학생을 더 이상 선발하지 않음. 졸업 후에는 학교 교육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참여연대,

병원, 교도소 등 다양한 기관을 위해 일하게 됨. 참여음악가교육센터의 교육 인력들은 대학의 교수 인

력,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조형예술가, 작곡가, 무대음악가, 참여예술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됨.

l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통과하면 참여음악가학위인 DUMI(Diplôme universitaire des musiciens intervenants)를 수여받음. 이 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직업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나, 시청 등

지역 공공 기관에서 예술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예술교육특별보조사(assistant specialisé d’enseignements artistiques)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42

l 조형예술가들이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경우 드락 및 학교 기관의 자격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과

달리 DUMI 학위 소지자가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때는 별도의 승인(agrément) 과정이 필요하지

않음. 그러나 DUMI 학위 소지자들이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자체는 교육부의 심의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함. DUMI 학위는 현재로서는 일부 대학에서만 인정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그 외 대학에서

석사 과정 편입 자격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음.

l 교육과정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바깔로레아에 준하는 학위를 소지해야 하고 전문적 수준으로 다룰 수

있는 악기 및 성악 능력 중 하나가 있어야 하는 등의 여러 자격 요건이 요구됨. 이때 선택할 수 있

는 음악 장르는 고전음악뿐 아니라 민속 음악, 래퍼, 로커, 디제이(D.J.) 등으로 다양하며, 콩세르

바투와르(Conservatoire)에서 수학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3) 건축학교에서의 참여예술가 소양 교육

l 건축의 경우 특별한 교육 센터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몽펠리에, 그르노블, 베르사이유,

라빌레트, 생테티엔 건축학교 교육과정에 교육학적 지식과 어린이 및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과목이

설치되어 있음.

l 2004~2005년도 에꼴 페사르(Ecole Féssart)와 프락 일드프랑스(Frac Ile-de-France)‘르 플라토(le plateau)’의 문화예술교육 협력 사례로 참여예술가 수업을 진행했음.

42 국립지방공무원센터가 주관하는 지방예술교육보조사 선발 시험(concours, 시험 통과를 하면 반드시 직장이 보장되는 시험)은 음악-무용과 조형미술의 두 가지 전공 분야로 나

뉨. 이 중 음악-무용 전공의 경우 DUMI 소지자와 국가가 인정하는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만이 응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프랑스 083

l 프랑스에서는 이미 정규 교육에 문화예술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려는 원칙이 강하므로 특별히 특화된

학교 설립은 찾아보기 힘듬.

l 음악 및 무용같이 실기 기술이 중시되는 예술과목의 경우도 CHAM-CHAD 제도 (“4. 예술과목

커리큘럼” 내용 참고)를 통해 일반 학교 범위 안에서 교육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장려되고 있음.

l 그러나 학교장 및 교사, 학부모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다른 학교보다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활발한

학교들은 존재함. 파리 근교 93지역 보비니(Bobigny)의 피에르 세마르 중학교(Collège Pierre Semard) 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음.

1) 예술가 레지던스(Résidences d'artistes) 프로젝트

l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젝트(circulaire n°2010-032 du 5 mars 2010)’는 일정 지역의 창작품을

중심으로 수 주에 걸쳐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진행함.

창작 혹은 실험 레지던스: 작품 구상에서 완결까지 작품을 완성하는 전 과정의 요소들을 대중

과의 만남을 통해 공개하는 형태임. 기간은 다양할 수 있으며 반드시 공연, 전시, 출판등의

결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님.

지방 확산 레지던스: 지역 개발 전략을 우선적으로 하여 진행함. 예술가들의 작품을 대대적이고

다양하게 홍보하고 관심을 창출함.

협회 레지던스: 한 문화 기관에서 2~3년 동안 예술 활동을 하는 형태임.

l 이는 창작, 확산, 여론 조성 및 관심 창출의 사명을 지님.

l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예술가를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초대할 수 있는데 이를 학교 레지던스

(résidence en établissement scolaire)라 함.

l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교육에서 ‘창작 과정의 발견을 통한 작품과의 만남’ ‘예술 실기

활동과 미학적 판단의 수립을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관계를 통한 문화 활동’ ‘예술 창작과 확산의

장소를 발견하고 자주 왕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의 세가지 기본 원칙을 준수함.

l 예술 아틀리에(circulaire interministérielle du 30 avril 2001): 예술 아틀리에는 중ㆍ고등학교

에서 교육 분야와 창작 분야, 교사와 예술 전문가, 예술과목과 문화 활동의 만남의 장임. 예술 활

다. 예술꽃

씨앗학교 등

예술교육 특화

학교 양성 사례

라. 그 외 주요 사례 43

43 프랑스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육적 장치들은 다음을 참고. http://eduscol.education.fr/cid45602/dispositifs-de-l-action-culturelle.html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84

추가정보

가. 연구 및

통계자료

동의 개발과 다양화의 주요 요소이며 교육과 예술 접목의 혁신적 공간임. 학교와 그를 둘러싼 문화

예술 환경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있음.

l 창작의 측면에 있어 예술 아틀리에는 실기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문화적 환경에 열려 있어야

하며 뉴테크놀로지를 접목시켜야 함.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실시되어야

함은 물론임. 예술 아틀리에는 문화예술 분야의 검증된 참여예술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짐.

l 행정적 측면에서 예술 아틀리에는 반드시 다른 교사들과의 협력을 보장할 수 있고, 다학문적 팀을

구성할 수 있는 교사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함. 또한 해당 학교의 연간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됨.

ㆍ‌‌Henri Giordan (1982) Democratie culturelle et droit a la difference : rapport au ministere de la culture, Paris: Documentation francaise

ㆍ‌‌Marie-Laure Jouve (2003) Vous avez dit FRAC?: vingt ans d''art contemporain en region, sous la direction de Didier Schulmann, Paris : Ecole du Louvre

ㆍ‌‌Conference de presse de Jack Lang (2000) ministre de l''education nationale, Orientations pour une politique des arts et de la culture a l''Ecole, le 14 decembre 2000.

ㆍ‌‌Pascale Lismonde (2002) Les arts a l''ecole: le plan de Jack Lang et Catherine Tasca, Paris : Gallimard

ㆍ‌‌Philippe Pujas, Jean Ungaro (1999) Une éducation artistique pour tous?, Ramonville Saint-Agne : Editions Eres

프랑스 새정부 교육개혁 관련 자료(수업 시간 증가 관련)

http://www.education.gouv.fr/cid66696/la-reforme-des-rythmes-a-l-ecole-primaire.html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정책

http://www.culturecommunication.gouv.fr/Politiques-ministerielles/Education-artistique-et-culturelle

프랑스 085

프랑스 문화예술교육 역사

http://www.culture.gouv.fr/culture/actualites/politique/education-artistique/educart/dates.htm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육적 장치

http://eduscol.education.fr/cid45602/dispositifs-de-l-action-culturelle.html

프랑스 문화통상부 I http://www.culture.gouv.fr

프랑스 교육부 I http://www.education.gouv.fr/

프랑스 문화포털 I http://www.culture.fr

프랑스 문화부-교육부 공동 포털 I http://www.education.arts.culture.fr/

프랑스 국립교육자료센터CNDP I www.cndp.fr

프랑스 고등학교 영화교육 프로젝트 씨네-리쎄 I http://www.cinelycee.fr/

독일1. 독일 문화예술교육 정책 개요

2. 의무교육 시스템

3. 학교 문화예술교육 주체

4. 문화예술교육 커리큘럼

5. 독일의 주요 정책 사업 및 사례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88

독일성경숙독일 요하네스 - 구텐베르크 - 마인츠대학교 영화학 박사과정

1

1 http://www.bibliotheksverband.de/dbv/themen/kulturelle-bildung.html

2 http://www.bpb.de/gesellschaft/kultur/kulturelle-bildung/60186/international

l 독일 문화 진흥 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취지는 “문화와 문화교육은 한 사회를 유지하고 좀 더

가치 있는 곳으로 만드는 중요한 사회적 유산을 후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한 독일 문화부

장관 베언 노이만(Bernd Neumann)의 이 한 문장에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음. 달리 표현하자면

한 사회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지시켜주는 전통과 풍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가치를

미래로 전달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문화예술 진흥 교육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음.

l 이러한 기본 취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독일문화미디어 연방정부 기관(Die Bundesregierung für Kultur und Medien, 이하 BKM)에서는 매년 새롭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짧게는 일 년,

길게는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l BKM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독일에 소재한 박물관, 도서관 및 기타 자료원들은 해당 기관마다

독일 문화부가 추구하고 있는 예술교육과 문화 전달을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일반 시민

들에게 제공함. 더불어 BKM 주관하에 있는 연방문화재단(Die Kulturstiftung des Bundes, 이하

KSB)에서도 재정적인 후원을 맡고 있으며, 각지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은 이들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금으로 쓰임.

l 문화예술교육(Kulturelle Bildung)은 독일 내에서 문화교육학(Kulturpädagogik)에만 한정되지

않은, 사회학과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학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임. 1

l 학교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본 문화예술교육은 자연과학과 구분되는 학문으로 규정되며 음악,

회화, 문학, 연극, 무용 등 세부 교육 분야로 분류됨.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은

하나의 정치적인, 그리고 동시에 국제적인 테마로 성장함(UNESCO와 NECE네트워크). 2

l 문화예술교육 대상자는 우선 어린이와 청소년을 최대 수혜자(이들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

그램이 가장 다양함)로 하나, 문화를 하나의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인식해 성인과 실버 세대 또한

대상자에 포함함.

독일 문화예술교육 정책 개요

가. 정책 배경:

구조적 특성

독일 089

l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들을 내세워 문화의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

에서는 여전히 ‘독일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하에 이민자들을 수용하고자 하는 집단’과

‘이를 국가 이기주의로 단정하고 거부하는 집단’ 사이에 첨예한 대립각이 형성되어 있음.

l 문화적 차이를 ‘다름’이 아닌 ‘특성 또는 개성’으로 승화하기 위한 인식 변화를 위해 ‘문화’라는

아이콘을 앞세운 ‘다각도의 포용 정책’의 및 지속적인 정책 수행이 필요함.

l 즉, 독일에서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을 추구하고 있으며, 연령별, 직업군별, 지역

별로 해당 단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을 전개함.

1) 실버 세대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l 한국에 비해 정년을 비롯한 사회보장 제도가 일반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독일에서는 노령층의

인구 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함.

l 사회 곳곳에서 고령층의 전문가들이 여전히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은퇴 후 고령자들이 각종

영역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비율도 전체 자원봉사자 중 가장 높은 70퍼센트를 차지함.

l 경제 위기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연금 세대들은 독일 내에서도 가장 높은 소비

계층에 속하며 독일 정부는 고령자들이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도가 높은 계층으로 인식하고 다양

한 정책을 마련함.

l 독일 고령층 연구(Deutscher Alterssurvey, DEAS) 3 및 노인 통계학 데이터 뱅크(Die Gerontologische Statistikdatenbank, GeroStat)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이라는

아이콘으로 고령자들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여 고령자 자신들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기회와 의미를

부여한다고 함.

문화예술 프로그램 정책화를 위해 필수적인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독일 고령층 연구는 독일

전역을 대상으로 40세 이상의 국민들에 대한 카테고리별로 장기간 추적 조사를 통해 이들의

인생 후반부를 조사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적 및 사회적 요구 사항을 인지하고 정치적

법안 마련으로 이어짐.

연령별 인구 변화와 해당 연령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장기간 연구를 매 12년마다 주기적으

로 실시하는데 12년간의 변화를 추적 조사하는 형태로 2008년에 3차 설문조사를 실행함.

3 http://www.dza.de/forschung/deas.html

http://www.bmfsfj.de/BMFSFJ/aeltere-menschen,did=129358.html

나. 연령별 문화

예술교육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90

중앙정부 가족-고령자-여성-청소년 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와 고령자 관련 질문을 위한 센터(Das deutsche Zentrum für Altersfragen,

DZA)의 지원을 받아 진행함.

노인 통계학 데이터 뱅크 4 (Die Gerontologische Statistikdatenbank, GeroStat)는 무료로

제공되는 데이터 서비스로 ‘노년’과 관련된 모든 인구학 및 사회학적 데이터 검색이 가능함.

l 1993년부터 발간된 고령자에 대한 보고서(Der Sechste Altenbericht) 5 는 독일 연방정부의

고령 인구를 위한 정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데 최근에 발표된 제6차 보고서에서는 ‘사회

속 고령자의 모습’이라는 주제를 다룸.

l 다른 세대에서 바라보는 고령자의 모습을 실제 프로그램 제작 및 개발에 투영해 고령자들의 기호와

사회적 특성에 맞는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함.

l 고령층의 사회적 역할이 부각되면서 ‘건강한 삶,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고령자 자신들의 인식 역시

강화되면서 고령층에 대한 문화정책도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해져 가고 있는 추세임.

l 정년퇴임 이후 안정화되어 있는 복지 제도에 힘입어 고령자들의 적극적인 사회 활동 참여를 유도

및 지원하기 위해 문화 활동 프로그램과 자원봉사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함.

l 문화예술기관 1: 고령층을 위한 문화교육지원센터(Das Kompetenzzentrum für Kultur und Bildungs im Alter, 이하 KUBIA) 6

KUBIA는 고령층들에 의한, 그리고 고령층들을 위한 문화와 교육을 지원하는 전문 포럼 기관

으로 고령층을 위한 문화교육 방법 연구는 물론 다양한 사회 단체와 협회 지원을 담당함.

1989년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20여 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해 오고 있고, 노스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경제적 지원으로 각 프로그램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 가량으로 진행함.

2004년도에서 2007년 동안 진행되었던 ‘55세 이상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mehrkultur 55+)’은

문화ㆍ사회 분야 전문인 양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비롯한 학술 토론회 및 후인 양성, 파트너

들과의 공동학술 작업 및 프로젝트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KUBIA는 더 나아가 매 2년마다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세미나를

개최해 노령층을 위한 문화교육 분야의 성과와 정보 교류에 기여함.

여행에 관심이 있는 고령층들을 대상으로 박물관 및 유적지를 소개하는 가이드 양성 교육 및

이주 경험이 있는 외국인 고령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문화예술 활동으로 발전 및 구체

화시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합창 프로젝트를 진행함.

4 http://www.bmfsfj.de/RedaktionBMFSFJ/Abteilung3/Pdf-Anlagen/bt-drucksache-senioren-in-deutschland,property=pdf,bereich=bmfsfj,sprache=de,rwb=true.pdf

5 http://www.bmfsfj.de/BMFSFJ/aeltere-menschen,did=129352.html

6 http://www.ibk-kubia.de/content/view/9/18/

독일 091

고령자들을 위한 문화교육(Die Weiterbildung "Kulturarbeit mit Älteren") 7 에 관심을 보이

면서 뮌스터 대학의 사회학과와 함께 고령층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젝트에 주력함.

이 특별 교육 프로그램은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단체 운동가, 요양 보호사, 또는 문화

교육자 및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예술이라는 매체를 통해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띠고 기획됨.

이미 해당 직업 분야의 직업교육을 받은 바 있는 참가자들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이들의 능력과

노하우를 정년과 함께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 노년의 직업 활동으로까지 연결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임.

2011년 5월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참가비가 1,895유로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1년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문화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어 직업 활동이 가능하며 음악, 연극, 문학, 미디어 등의 분야에 대한 실용적 및

방법적인 지식들을 두루 섭렵할 수 있음.

2) 취학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l 청ㆍ장년 및 실버 세대들의 문화예술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가 활동 및 사회 활동 장려라고

한다면 취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정규 교육 단체는 물론 지역 사회단체들

간의 협력하에 인격 양성과 학습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음.

l 정규 교육과정 내 학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주로 삼고 이를 보충 및 보완하는

개념으로 학교 외 단체와의 외부 문화예술교육 활동 추가로 실시함.

l 특히 피사 쇼크(PISA Schock) 이후 학업 성취율 향상을 위해 반일반에서 종일반(Ganzentagschule)

으로의 전환을 염두해 두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성장함. 8

l 문화예술교육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은 학교와 문화 영역 사이의 공동 협력 관계임. 이미

2004년부터 예술가들과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함.

l 독일 연방 중앙정부 미디어문화부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총 4가지의 주요 정책을 일관적

으로 추진하고 있음. 9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Kultur für alle)

- 문화 소외 집단 없이 전국민 문화예술 수혜자 만들기. 문화예술을 배우고 즐기며 익히는 과정에서

7 www.kulturgeragogik.de

http://www.kulturgeragogik.de/media/Fachtag2011/Tagungsbericht-Fachtag%20Kulturgeragogik2011(2).pdf

8 http://www.kulturrat.de/dokumente/studien/kulturelle-bildung-aufgaben-im-wandel.pdf

9 http://www.bundesregierung.de/Webs/Breg/DE/Bundesregierung/BeauftragterfuerKulturundMedien/kultur/kulturelleBildung/_node.html;jsessionid=876D69E7827

0C1120537A36FE268294A.s1t2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92

경제적, 사회적 경계 없는 사회 만들기. 취학 중 학생들이 가정 형편, 이민자 가정 등의 불이익 없이

‘문화예술교육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미디어문화부 문화예술교육 상(BKM-Preis Kulturelle Bildung)10

- 문화예술적 가치가 높은 뛰어난 프로젝트에게 중앙정부가 매년 수혜 하는 상으로 후보로 선정된

프로젝트마다 5,000유로의 상금(최종 선정된 프로젝트는 총 60,000유로의 상금 지급)이

함께 지급됨.

- 높은 예술적 가치를 담고 있는 프로젝트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용

적이며 보편성을 지닌 프로젝트임.

연방주 문화 기금 이니셔티브(Initiativen der Kulturstiftung des Bundes) 11

- 연방주 문화 기금(Die Kulturstiftung)은 ‘문화 전달(Kunst der Vermittlung)’을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운영 목표로 삼고 전 연방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을 진행함.

- ‘모든 아이들에게 악기 하나씩(Jedem Kind ein Instrument)’과 2011, 2012년부터 시작한

‘창조적 학교 만들기 위한 쿨투어 아겐트 이니셔티브(die Initiative „Kulturagenten für kreative Schulen)’ 12 가 대표 프로그램임.

- 그 밖의 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들은 연방주 문화 기금이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금

단체들, 예를 들어 ‘하임슈필(Heimspiel)’ ‘탄츠폰드 파트너(Tanzfonds Partner)’을 통해

경제적으로 지원함.

문화예술교육 모델 프로젝트(Modellprojekte Kulturelle Bildung) 13

- 2010년부터 독일 문화부는 전 연방주를 대상으로 추진할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들과

이니셔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자국민들의 문화예술적 잠재력을 키우고 특히 문화 소외 계층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함.

- 2012년 지원받은 프로젝트는 총 11개 14 로 취학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까지 대상 연령층과 지역 및 문화예술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프로젝트들로 선정함.

l 독일의 예술교육 정책은 차별 없는 문화정책이라는 기본 전제하에 크게 ‘(수업 참여의) 공평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체험 우선성’으로 세분화됨.

10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_Anlagen/BKM/2013-01-02-informationen-bkm-preis-kulturelle-bildung.pdf?__blob=publicationFile

11 http://www.bundesregierung.de/Webs/Breg/DE/Bundesregierung/BeauftragterfuerKulturundMedien/kultur/kulturelleBildung/initiativen/_node.html

12 http://www.kulturagenten-programm.de/home/startseite/

13 http://www.bundesregierung.de/Webs/Breg/DE/Bundesregierung/BeauftragterfuerKulturundMedien/kultur/kulturelleBildung/modellprojekte/_node.html;jsessionid

=561BD14CA79689190A15344D6C6EFC25.s1t2

14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_Anlagen/BKM/2012-11-23-modellprojekte_2012.pdf?__blob=publicationFile&v=1

다. 최근 문화예술

교육 관련 정책

및 동향

독일 093

l (수업 참여의) 공평성: 중앙 정부와 연방주별 담당 문화부와 교육부는 경제적 수준과 국적 등의

조건과는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참여 기회 제공함.

l (프로그램의) 다양성: 수혜자들의 호기심과 수준 고려한 다양한 체험식 프로그램 운영 위해 노력함.

l 체험 우선성: ‘체험’ 속에는 직접 만지고 경험한다는 기본 원칙이 적용됨. 최근에는 전문적인 직업

세계에 대한 체험 활성화로 인해 예술가들이 직접 자신의 아틀리에 또는 활동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음. 더 나아가 최근에는 참여자들을 위한 심화 과정을 마련해 예술가

로서의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주는 사례 또한 증가함.

l 기본적으로 이들 학교들은 반일 수업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학업 성취(수준)도 저하와 맞벌이 부부의

일반화로 인해 종일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가 증가하는 추세임. 종일 수업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대부분 오전에는 정규 과정을, 오후에는 종일반을 선택한 학생들에 한해 점심식사 후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거나 예술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함.

l 독일 연방공화국 문화부 컨퍼런스(Kultusministerkonferenz, 이하 KMK)는 2007년 2월 1일

공동 아젠다 발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제안(Empfehlung der Kultusministerkonferenz zur kulturellen Kinder- und Jugendbildung)”을 발표함.

l 2012년 6월 KMK와 독일 교육부(das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는 독일

국제 교육연구소(Deutsche Institut für internationale pädagogische Forschung, DIpF)와

함께 2012년 독일 교육(Bildung in Deutschland 2012) 보고서를 발표함.

l 대학 진학 전 정규 학교 시스템은 크게 초등학교와 중ㆍ고등학교로 구성된 2 단계로 구분함. 15

15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 교육은 중앙 교육 및 사회정치학적인 관심사로 부상되면서 실제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와의 협력 관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됨. 2004년도 독일

내 모든 연방부는 유치원 조기 교육에 대한 공동 조약(Gemeinsamen Rahmens der Länder für die frühe Bildung in Kindertageseinrichtungen)을 마련하고 초기 교육에 대

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밀한 공동 협약을 강조함. 특히 언어 교육을 통한 개인 인적 자원 강화와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이를 지원하고자 학부와 연계 사업을 발전시켜 학

교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인도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함. http://www.kmk.org/bildung-schule/allgemeine-

bildung/fruehkindliche-bildung.html 참고.

2 의무교육 시스템

라. 문화예술교육

관련 법률

가. 학교 시스템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94

l 취학 기간도 연방주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베를린 주, 브란덴 부르크 주, 브레멘 주는

총 10년,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는 9년 등 연방주의 자율권에 따라 다양함.

1) 그룬트 슐레 Grundschule

l 한국의 초등학교에 해당함. 총 4년 과정으로 진학 연령은 연방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6~7세가 대부분임.

l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에 대학 진학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중ㆍ고등과정 학교로의 진로를 선택함.

2) 하웁트 슐레 Hauptschule(KL. 5-9/10) / 레알 슐레Realschule(KL. 5-10) /

게잠트 슐레Gesamtschule(KL. 5-10)

l 졸업 후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중ㆍ고등과정 교육 기관들로 각각 4년과 5년 및 6년 과정으로 운영함.

l 학교 수업과 직업군에 따라 학교 수업과 실습을 병행함.

l 연방주별 차이가 있으나 일주일 5일 기준으로 각각 50퍼센트씩 업무 실습과 학교 수업을 진행함.

3) 김나지움 Gymnasium(KL. 5-9/10)

l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중ㆍ고등과정 교육 기관으로 총 9년제로 운영되다가 최근 8년제로

전환되면서 1년이 단축됨.

l 1년에 1회 응시 기회가 있는 대학 진학 시험인 아비투어(Abitur)는 연방주별로 시험 시기 다름. 일주일

에서 열흘 가량 전과목 시험을 진행함.

l 하웁트 슐레와 레알 슐레로 진학을 한 경우라도 재학 중 김나지움으로 학교 전환이 가능함.

이 두 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진학을 하고자 할 경우 일반적으로 아비투어를 준비하는 수업을 추가

수강하는 게 일반적임.

l 그룬트 슐레의 Kl 1-4까지는 1차 교육 과정(프리마 스튜페/ Primarstufe)에, 하웁트 슐레/레알

슐레/ 게잠트 슐레와 김나지움의 학제 기준으로 KL 5-10까지는 2차 교육 과정 1단계(제쿤데 스튜페 I/

Sekundarstufe I), 그리고 김나지움 오버 스튜페(Gymnasiale Oberstufe/ KL. 10-12)는 2차 교육

과정 2단계(제쿤데 스튜페 II/ Sekundarstufe II)로 구분됨.16 (추가 자료 [표 1])

16 http://www.kmk.org/fileadmin/pdf/Bildung/AllgBildung/Schema-Bildungsgaenge_und_Schularten-Stand_2012-12.pdf

독일 095

[표 1] 한국과 독일의 학제 과정 비교표 17

l 모든 학교 형태에서 200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특히 유치원과 중ㆍ고등학교 과정의

감소폭이 큰데, 높은 저출산율과 진학 포기율에 기인함.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과정

2003 4,399 144,515 214,9762004 3,959 144,707 211,4412005 2,705 145,177 199,7992006 2,634 144,401 194,0992007 2,536 142,095 190,1422008 2,578 139,617 184,8482009 2,591 137,363 182,9672010 2,591 135,948 180,3542011 2,513 134,912 180,015

[표 2] 2003~2011 총 학교 수 18

17 http://www.howtogermany.com/pages/germanschools.html http://www.laenger-gemeinsam-lernen.de/fileadmin/lgl/Download/Laender/Schulstrukturen_der_Laender_2011-1.pdf

18 http://www.kmk.org/statistik/schule/statistische-veroeffentlichungen/schueler-klassen-lehrer-und-absolventen-der-schulen.html

구분 나이(만) 학년 학제

18 1 대학

17김나지움/하웁트 슐레

16

의무교육11년

15 10

중ㆍ고등학교 통합 과정

14 9

13 8

12 7

11 6

10 5

9 4

초등학교8 3

7 2

6 1

5

어린이집/유치원4

3

구분 학제 학년 나이(만)

고등학교

3 18

2 17

1 16

의무교육9년

중학교

3 15

2 14

1 13

초등학교

6 12

5 11

4 10

3 9

2 8

1 7

유치원

6

5

4

3

나. 학교 규모 및

행정적 구조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96

구분 2007 2008 2009 2010초등학교 28,9 29,1 29,5 29,5

하웁트 슐레 37,6 37,7 38,0 38,3

레알 슐레 34,4 34,7 35,0 35,3

김나지움(KL. 5-9/10) 35,7 35,6 36,2 38,8

[표 3] 2003~2011 총 학교 수 19

l 한 학급별 수업 시수는 2007~2010년 사이 꾸준히 소폭 상승함. 정규 교육의 중요성이 사회

적으로 대두하여 학업 성취율 저하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학교 내 수업 시수를 조절함.

l 학교 별 예비 교사 수20 도 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학교에서 2001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2001년 총 예비 교원 수: 21,676명→2011년 총 예비 교원 수: 27,344명). 2001년

당시 3,421명을 기록한 초등학교 예비 교원은 2011년에는 3,196명으로 집계됨.

l 독일의 학교 행정 구조는 다음과 같음.

Schulleiter교장

교장에 해당하며, 학교 운영의 총괄적 책임을 지는 자로 교원의 고용은 물론 각종 학사 일정 전반에 대한 행정을 총괄함.

Stellvertretende Schulleiter부교장, 혹은 교감

부교장 혹은 교감으로 교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함. 특히 교장의 부재 시 권한 대행 책임 전담함.

Lehrer학급 담임 교사

한 학급을 전담하는 교사로 전과목 수업, 학생 지도를 담당함.

Sekretärin행정 지원 담당자 비서

학교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지원함.

Hausmeister건물관리자

교내 건물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설비 업무를 담당함

[표 4] 독일 초‧등학교 행정 구조 21

Schulleiter교장

교장에 해당하며, 학교 운영의 총괄적 책임을 지는 자로 교원의 고용은 물론 각종 학사 일정 전반에 대한 행정을 총괄함.

Stellvertretende Schulleiter부교장, 혹은 교감

부교장 혹은 교감으로 교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함. 특히 교장의 부재 시 권한 대행 책임 전담함.

MSS Leiter중급 과정 책임 담당자

중급 과정을 총괄 책임하는 자로 학생 및 교사는 물론 수업 관리를 담당함.

중급 과정(Mittelstufe 7, 8) 학급 담당자

중급 과정 중 7, 8학급 총괄을 담당함.

중급 과정(Mittelstufe 9, 10) 학급 담당자

중급과정 중 9, 10학급 총괄을 담당함.

수업 계획 담당자 학급별 수업 시간표 총괄을 담당함.

수업 평가 담당자 수업 평가 업무 총괄을 담당함.

교사 및 학생 상담자 교과 수업에 관한 전반적 상담을 전담함.

[표 5] 독일 김나지움 행정 구조

19 http://www.kmk.org/fileadmin/pdf/Statistik/Dok_195.pdf

20 http://www.kmk.org/fileadmin/pdf/Statistik/Tabellenauszug_EvL_2011.pdf

21 제시된 초등학교와 김나지움 행정 구조 표는 라인란트-팔트 주에 위치한 두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행정 구조는 연방주별, 학교별로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염두해야 함.

독일 097

l 독일 정규 교육과정에서 개설한 과목은 크게 9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과목 별로 교육

단계에 따라 기본 교육 목적안을 정립하고 있음.

l 독일어: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 등의 기본적인 습득을 목표로 하며 단계별, 학교별로 교육

기준과 목표를 약정함.22

l 외국어23 : 영어와 프랑스어를 기본으로 초등학교 3, 4학년 과정에서 평균 주당 2~4시간 수업

하며 3~4년간 외국어 교육 시수는 평균적으로 144시간 가량임.

l 수학

l 자연과학(정보학, 생물, 화학, 물리)

l 기술: 수학, 자연과학, 기술 분야 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이 2009년 5월 7일 문화부-교육부 컨퍼

런스에서 협의됨. 이른 시기부터 학생들의 관심 확보를 위한 지원과 전문 교원 확보 및 실무 경험

확대를 골자로 함.

l 음악ㆍ예술 분야 과목: 모든 학교 형태에서 의무 또는 선택과목 과정으로 설정되어 있음.

l 사회학(역사, 지리, 정치, 경제, 법, 교육학): 2차 교육과정 1단계(제쿤데 스튜페 I(Sekundarstufe I))와 2차 교육 과정 2단계(제쿤데 스튜페 II(Sekundarstufe II))에 설립된 과정임.

l 종교: Art. 7 Abs. 3 Satz 1 GG에 따라 정규 과목으로 설립되어 있지만 Art. 7 Abs. 2 GG에

따라 종교 수업 참여 여부는 자율에 맡김. 기독교와 카톨릭 종교 수업으로 크게 구분됨.

l 윤리학ㆍ철학: 대부분의 연방주에서 종교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개설된 과목으로

연방주별 명칭은 상이함.

l 표준교과과정상 교과목 평균 시수는 다음과 같음.

교과목Subjects

독일 표준교과과정

초등과정

1, 2학년 3, 4학년

종교/윤리 144 114독일어 432 360

수학 360 360

예술/음악 216 288

스포츠 216 216

제1외국어 -자연과학 114 288

종합 1,512 1,800

[표 6] 초‧등학교 연 평균 수업 시수

22 http://www.kmk.org/bildung-schule/allgemeine-bildung/faecher-und-unterrichtsinhalte/deutsch.html

23 그 외에도 기타 외국어들, 고 그리스어, 중국어, 덴마크어, 이태리어, 일본어, 라틴어, 네덜란드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체코어, 터키어 등 각 언어별 교육 기준ㆍ목표안이 정립되어 있음.

다. 정규 교육과정

개설 과목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098

구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종합

종교/윤리 2 2 2 2 1 2 11

독일어 4 4 4 4 3 3 22

제 1 외국어(라틴어) 5 4 4 4 3 3 23

제 2 외국어(영어) 2 3 3 3 3 3 17

제 3 외국어 4 3 4 11

수학 4 4 4 3 4 4 23

지리 2 2 1 2 1 8

역사 2 1 2 2 7

사회학 1 1 1 3

자연과학 3 4 7

생물 2 2 1 5

화학 2 2 2 6

물리 2 2 1 5

회화 2 2 2 2 2 10

음악 3 3 3 2 2 2 15

스포츠

합계 29 30 31 31 31 31 184

[표 7] 독일 김나지움(중고등과정) 평균 수업 시수

학급 과정별 주간 시수 예술 및 음악 종합

초1 + 초2 614

초3 + 초4 8

학급 과정별 연간 시수 예술 및 음악

504 (초등학교 총 4년 기준)초1 + 초2 216(2년간)

초3 + 초4 288(2년간)

[표 8] 독일 헤센 주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관련 수업 시수 24

학급 과정별 회화Bildende Kunst

음악Musik

김나지움 5 2 2

김나지움 6 2 2

김나지움 7 2 2

김나지움 8 2 1

김나지움 9 2 1

김나지움 10 - 2

합계 10 15

[표 9] 독일 라인라트-팔츠 김나지움 문화예술교육 관련 수업 시수 25

24 http://www.kultusministerium.hessen.de/irj/HKM_Internet?cid=9b2630432c66097e5061d68cc75b4168

25 정규 과목 이외에 합창,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그 밖의 예술 과목들은 개인적으로 추가 선택 가능함. http://www.rama-mainz.de/fileadmin/download/Stundentafel_rama-

10-08-29-oVV.pdf

독일 099

l 정규 수업인 예술 과목을 직접 지도하는 주체임. 일정 교육과정 이수 혹은, 시험을 치르거나

관련 전공자들로 구성됨.

l 전공 전문 교사(Fachlehrer)는 교원 자격 시험을 치른 정식 교원이 아닌 ‘전문교육과정

(Ausbildung)’을 이수한 자들로 체육, 회화, 음악 담당함.

l 전공 전문 교사 양성 과정은 연방주별로 큰 차이를 보임. 예를 들어 헤센(Hessen)주의 경우, 전공

학교 졸업 또는 마이스터 학교 졸업 후 4년간의 실무 경험을 요구함. 바덴-뷔템부르크(Baden-Württemberg)의 경우 직업 학교 졸업과 최소 1년간의 실무 경험을 요구함.27

l 외부 강사의 경우 전공과 무관한 사례가 많고 대부분의 경우 전공보다는 현재 활동 분야와 수업

경력이 더 중요함.

l 경우에 따라 교원은 교내 예술교육을 지도하는 주체로, 외부 강사는 교외 예술교육을 지도하는

주체로 장소에 따라 구분될 수도 있음.

26 독일 내 예술교육 주체자들에 대한 다양한 직업군 표현은 사실상 불가능함.

27 http://www.kultusportal-bw.de/servlet/PB/menu/1191006/index.html

3 학교 문화예술교육 주체

l 학교 예술교육의 주체는 크게 교원(일반 교사, 전공 전문 교사)과 외부 강사(예술강사, 예술가 등)로 구분됨.26

l 큰 틀은 유사하나 연방주별로 다른 정책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학교 내 예술 전공 교사가 직접 지도함

(관리 주체는 교사).

l 또는 지역 사회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에 의뢰함. 업체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주체는 학교임. 학교는

예술교육 장소를 제공하고 시간 등은 수업 주체인 단체 및 예술인들과 함께 협의하여 예술교육을 진행함.

l 학생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높이고 좀 더 전문적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은 살아 있는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 단체가

직접 교외에서 예술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가. 교원

나. 외부강사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00

l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예술교육 관련 과목들은 의무와 선택과목으로 구분됨.

l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 국가들 중 절반 가량은 수많은 예술교육 과목들이 독립된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음.

l 정규 교육과정 내ㆍ외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는 이론과 실무 체험으로 구분함. 정규 교육과정 내 음악 수업의 경우 특정

곡에 대한 이론 수업이 주를 이루는 반면, 정규 교육과정 외 음악 수업의 경우 수업 중에 배운 특정 곡에 대한 악기 연주ㆍ변주, 합창

등 ‘활동’에 중점을 둠.

l 실질적으로 외부 강사가 내방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교내와 교외로 장소를 번갈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교내ㆍ외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l 외부 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주체일 경우 수업이 진행되는 장소에 따라 역할 분담이 조금씩 달라

질 수 있지만 대부분 강사가 수업을 전담해 이끌어가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을 미미함.

l 지역 예술인과 단체들은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의 금액만을 지원받고 있으며,

많은 경우 100퍼센트 무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학교 예술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l 교원의 경우 연방주별로 실시하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유ㆍ무상 지원)에 참여함.

l 외부 강사들의 경우 지역 또는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예술 프로그램 지도자 양성기관28 에서

일정 기간(프로그램별로 차이가 있음) 동안 자발적으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함.

l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유료이므로 자비로 참여하나 연말 정산을 통해 교육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연방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29 되고 있으며 기관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강자 모집을 기본으로 함. 예를 들어 ‘문화예술교육 연방주 아카데미

(Bundesakademie für kulturelle Bildung Wolfenbüttel)’의 경우, 총 5개 분야(회화, 문학, 박물관,

음악, 연극)에 대한 전문가 지원ㆍ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함.

28 박물관, 미술관, 연극, 영화, 음악교육 등 실제 문화예술 단체에서 직접 외부 강사를 초빙해 참가 연수자 교육 후, 수료증을 부여함.

29 http://www.bundesakademie.de/programm.htm

30 http://www.bildungsbericht.de/daten2012/h_web2012.pdf, S. pp. 177~179.

4 문화예술교육 커리큘럼 30

다. 교원 및 외부

강사 연수

프로그램

독일 101

l 정규 교육과정 내 예술과 관련된 과목(die Unterrichtsfacher Kunst oder Kunsterziehung bzw. Kunst und Gestalten sowie Musik)은 음악, 미술 등으로 연방주별로 차이가 큼.

l 음악과 미술은 독일 연방주 전역에서 의무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연방주에 따라 무용과 연극

등은 선택과목으로 개설함.

l 방과 후 프로그램들은 100퍼센트 자율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참여 여부와 운영 방식에서

강제성은 없음.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는 시험과 숙제도 없으며 성적에 반영되지도 않음. 오직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에 초점을 맞춘 ‘방과 후 취미 활동’에 가까움.

l 강제성이 없는 만큼 수업을 제공하는 교사와 학생들은 본인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

l 교내 프로그램(특별활동, 방과 후 활동 등): 악기 배우기, 합창, 연극, 그림.

l 교외 프로그램(외부 기관 및 단체 연계): 아뜰리에 체험, 연극ㆍ합창, 박물관, 대학 체험 등 체험

활동에 비중을 둔 프로그램들로 구성됨. 대부분 교내에서 진행하더라도 외부 체험 활동을 동반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고 100퍼센트 외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임.

사례 1: 교실로 찾아가는 클래식(Klassik im Klassenzimmer)31

- 인터내셔널 뮤직페스트 고슬라-하츠(Das internationale Musikfest Goslar – Harz)에서 활

동하는 음악가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울리히 재단(Uhlig Förderpreis)의 지원을 받아 2009

년부터 꾸준히 매년 26개 학교에서 약 2000여 명의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고 있음.

-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이 앞장서서 ‘봉사’의 개념

으로 실천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행사 중 하나임.

사례 2: 베를린 예술가협회(Der Berufsverband bildender Künstler Berlin, 이하 BBK)32

- BBK는 1950년대 설립된 이후에 현재 약 2000여 명의 활동 중인 예술가들을 회원으로 보유한

직업 예술가 협회로 예술가로 살아가는 이들의 경제적인 권익 보호 및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됨.

- 그러나 BBK의 기본 운영 철학은 ‘사회로부터 받은 만큼 지역민들에게 환원하자‘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와 하나되는 문화예술‘로, 기관이 국가와 지역사회로부터 활동할 수 있

31 http://www.musikfest-goslar.de/startseite.html

32 http://www.bbk-kulturwerk.de/cms/site/side945.html

가. 정규 교육과정

내 예술 과목

나. 정규 교육과정

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02

는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은 만큼 다시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신념에 따라 각

종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함.

- 예를 들면 베를린 쿨투어 프로젝트를 비롯한 쿨투어 하우스와 같은 기관들과 함께 공동 프로

젝트를 운영하거나 이들이 운영하는 아뜰리에에서 강좌를 열어 지역민들을 위해 문화예술

교육의 주체로 활동함.

l 예술교육에 대한 평가는 연방주별로 자율적으로 진행하므로 연방주별 차이는 있으나 예술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전문 기관에 의뢰해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를 발표함.

l 베를린 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쿨투어 프로젝트 베를린(Kulturprojekte Berlin GmbH)’33 은 2011년 3월 14일 Birnkraut Partner arts+business consultants를 통해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 및 베를린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객관적인 가치도 평가가 목적임.

2010년 6월과 12월 사이 총 5분야(프로그램 효과, 프로그램 참여자 설문 및 협력관계, 전략적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질적 수준,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총 5페이지 분량의 설문지 및 면담을 통해 교육 수혜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 대상으로 조사함.

공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베를린 교육 학문 연구 위원회

(Die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 ng, SenBildWiss)와

쿨투어 프로젝트 위원회(Kulturprojekt-GmbH)가 문화예술교육 수업을 진행할 전문 예술가의

선별 및 관리를 담당함.34

l 공교육 기관의 경우, 예술교육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1~2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외부 평가 기관(die Agentur für Qualitätssicherung, Evaluation und Selbstständigkeit von Schulen, 이하 AQS)35 에 의뢰해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또는 교내 신문에 게재함.

l 2006년에 설립된 AQS는 라인란트-팔트 주의 경우 지난 5~6년 사이 총 1,600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수업 평가 의뢰를 받아 수행한 바 있음.

33 http://www.berlin.de/imperia/md/content/sen-kultur/kulturellebildung/evaluation_kulturelle_bildung_final__2011_03_14_bericht.pdf?start&ts=1311254814&file=eval

uation_kulturelle_bildung_final__2011_03_14_bericht.pdf

34 http://www.kulturprojekte-berlin.de/fileadmin/user_upload/Magazin/Fest_zum_Jubilaeum/BerlinerSenat_Rahmenkonzept_KulturelleBildung_Berlin_2008.pdf, p. 18.

35 http://www.mbwwk.rlp.de/bildung/schule-und-bildung/schulqualitaet/agentur-fuer-qualitaetssicherung-evaluation-und-selbststaendigkeit-von-schulen-aqs/

www.ganztaegig-lernen.de 및 http://www.ganztaegig-lernen.org/www/web529.aspx

다. 예술교육 평가

독일 103

l 독일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중앙정부의 주관하에 각 주마다 반일제를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 왔으나 학습 능력 저하와 저소득층 아이들의 소외 현상이 사회문제로 발전하면서

학교의 사회적 역할이 부각됨에 따라 종일반 운영 정책에 관심이 고조되었음. 이에 몇몇 학교들에서

종일반을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l 2004년, 전 연방주와 전 공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종일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폭넓은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운영 변화 프로그램(Ideen für mehr! Ganztägig lernen, Schulentwicklungs-programm)‘이 발족됨.

l 운영 8년째를 맞은 2012년, 프로그램 운영자 측은 2005년부터 학교 운영 변화 프로그램(Ideen für mehr! Ganztägig lernen, Schulentwicklungs-programm)과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온 학교

운영 변화 연구 기관(Das Institut für Schulentwicklungsforschung, IFS)37 이 2011년도에

발표한 평가서에 의거하여 중앙정부, 연방주, 학교 등에 걸쳐 학교교육에 대한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였음.

l 2008년 4월 24일부터 2008년 5월 15일 사이 14세 이상 독일인 1,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중 78퍼센트가 종일반을 운영하는 학교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찬성한다고

대답한 것은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음.38

l 독일 중앙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39 에 따르면 2008년 당시 종일반 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한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게잠트 슐레(Gesamtschule)로 76,9퍼센트에 달함. 전체적으로는

약 24.1퍼센트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종일반으로 전환했으며, 초등학교는 18,9퍼센트, 하웁트슐레는

27퍼센트, 레알슐레는 12.4퍼센트, 김나지움은 19.7퍼센트로 조사됨.

l 2011년 2월 14에서 2011년 3월 9일 사이 130,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 조사40 에서도

응답자 중 43퍼센트가 의무 오후 수업 프로그램을 갖춘 종일반 운영 학교에, 38퍼센트는 자율

오후 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나머지 19퍼센트는 반일제 운영 학교에 자녀를 보내

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됨. 이 결과를 통해 2008년 설문 조사 이후 3년 사이에 종일반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은 물론,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도 높다고 짐작할 수 있음.

36 www.ganztaegig-lernen.de 및 http://www.ganztaegig-lernen.org/www/web529.aspx

37 http://www.ifs-ganztag.de/

38 http://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1486/umfrage/ganztagsschule---schulreform/

39 http://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167012/umfrage/anteil-der-schueler-in-ganztagsschulen-nach-schularten/

40 http://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183196/umfrage/bevorzugung-von-halbtags--oder-ganztagsschule/

5 한국 문화예술교육 주요 이슈 연관, 독일의 정책 사업 및 사례

가. 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운영

되고 있는

독일의 종일반

(Ganzenta

gschule)

제도36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04

l 종일반 운영을 통해 학교들은 단순히 ‘배우는 장소(Lernraum ) ’가 아닌 ‘삶의 공간

(Lebensraum)’ 및 지식이 아닌 ‘참다운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인식의 폭을 넓히고 이와 함께 학교에 대한 이미지 전환을 도모하고 있음.

l 종일반 운영 성공을 위해서는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학교라는 세 분야의 역할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 커짐.

l 종일반 운영의 주요 목적 3가지

학습 능력 향상: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학생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개별 학습

지도를 통해 방과 후 숙제 지도와 학습 내용을 반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부모가 가정에서

하는 역할의 많은 부분을 학교가 떠맡게 되면서 공교육 기관으로서 학교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게 됨.

자율 시간 활동: 특별활동 프로그램 및 코스와 순수 자율 취미 활동으로 구별되는 정규 교육

과정 외 문화예술 프로그램(음악 밴드, 교환 학생 프로그램, 연극반 등을 비롯한 학생 자율

단체 또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및 코스별 수업)에 참여케 함.

다문화 수용을 통한 사회성 형성: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심도를 증가 위해 학생들의

사회성이 형성되는 시기인 초등학교에서는 이민 아동과 독일 아동과의 친밀도를 높이는데

기여함. 다양성을 띈 종일반 학교-이민자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함.

l 종일반 시범 운영을 위해 외부 기관과의 협력 구조, 오전 및 오후 수업 시간의 탄력적인 조정 등

이 중요한 행정적인 보완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지역사회와 학교 간을 이어주는 지역 연방주의

역할도 더불어 커짐.

[그림 1] 종일반 운영위원진이 추구하는 테마별 문화예술교육 41

41 http://www.ganztaegig-lernen.de/Blick%20zur%C3%BCck/das-themenatelier-kulturelle-bildung

독일 105

l 종일반 운영 학교가 늘어나면서 공교육 기간의 사회적 및 경제적인 자립에 대한 관심도 동시에

커져감에 따라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기금 조성(Fundraising)을 통해 종일반 운영에 대한 의지를 높임.

l 종일반 운영 방식 및 프로그램: 중앙정부에서 기획하여 권장하고 있는 종일반 운영 계획은 다음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각 연방주의 자율적 선택하에 실행됨.

학교 자체 발전을 위한 기본 과정: 해당 주는 함부르크 주, 메클렌 부르크-포어포먼 주, 노트

라인-베스트팔렌 주, 튀링겐 주.

공동 작업-교육 도시 양성: 해당 주는 베를린 주, 브란덴부르크 주, 브레멘 주, 니더작센 주,

잘란트 주, 작센-안할트 주,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

사회 참여 프로그램: 해당 주는 부란덴 부르크 주, 헤센 주, 노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라인

란트 팔츠 주, 잘란트 주, 작센 주, 튀링엔 주.

l 그 밖의 연방주 연계 프로그램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무용

(브레멘 주), 연극(함부르크 주), 박물관(베를린 주)과 문학 작품과 관련된 프로젝트(작센 주) 등

총 13개의 협동 프로그램들이 진행됨.

l 정규 수업 관련 프로그램

수학-자연과학(실험실, 자연 학습, 박물관) 외국어 학습

공부 방법 지도(과목별 공부법 및 복ㆍ예습 방법) 가정 지도 프로그램

박람회 참석 및 관람 교통안전 프로그램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

l 테마별 프로그램

어린이 신문 환경프로그램 참여

동화(Märchen) 책 만들기(편집, 사진 첨부, 인쇄)

모국어 학습 및 문화교육 역사

놀이터 점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지법

l 지원 프로그램

인식 지원 프로그램(Wahrnehmungsförderung)

오감으로 배우기(Lernen mit allen Sinnen)

분쟁 시 화해법(Streit-Vertragen)

긴장 해소법(Spannung und Entspannung)

예술 분야 영재 지원 프로그램(Begabungsförderung(kreativ), zB töpfern, malen)

음악 프로그램(musizieren)

일기, 쓰기, 계산법 지도(Unterstützung beim Lesen, Schreiben, Rechnen)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06

l 자유 시간 프로그램

독서반 합창부, 무용단, 악기 연주

서양장기 연극반 활동, 역할극

운동반 빵 만들기 및 요리하기

손님 초대하는 법 견학 프로그램

l 그 밖에 주말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경우, 시 자체나 문화예술 단체에서 진행하며 학교에서 실시

하는 정규 교육과는 엄격히 분리됨. 100퍼센트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주5일제의 정착으로 주말 시간은 ‘개인 시간’으로 간주되어 학교와는 독립되어 가족들이 함께 프로

그램에 참여함. 이처럼 주말 시간을 비롯해 가족 단위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연방주별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함.

베를린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가족 지원 정책 사례42

- 독일 연방주 중의 한 곳인 베를린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

가고 있는 ‘거대한 세계’로 저출산 현상에 대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음.

- 16개의 연방주 중 베를린 주가 10세 미만 아이 한 명당 교육ㆍ육아ㆍ교육 분야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2,800유로 가량으로 16위를 차지한 니더 작센 주(1,000유로)보다는 약 3배

가량, 그리고 2위를 차지한 함부르크 주 보다는 500유로가 많음.

- 출산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육아 시설, 교육 지원 등)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기본이 되는 지원 정책들로 문화예술 분야 지원보다도 더 선행되어야 함.

복지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만이 그 위에 문화예술 활동이 조성될 수 있다는 기본 철학이

독일 사회 전반 및 정치계에 깔려 있음.

- 베를린은 가족 단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다양한 공원과 녹지 조성, 종일반 학교, 어린이 극장,

박물관, 동물원 등의 시설 확보와 함께 언제나 열려 있는 가족 지원 센터를 마련해 운영

하고 있음.

l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의 실례 중 하나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음악 수업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접목한 악기 연주 배우기 프로젝트가 2003년 보훔에서 시립음악학교와 함께 발촉됨.

l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 주와 라인란트 팔츠 주를 비롯한 일부 연방주에서 선행적으로 실시된 이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에 힘입어 현재에는 거의 모든 연방주로 확대되었고 2012년까지 총 10,000

명의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함.

42 http://www.berlin.de/sen/familie/familienpolitik/

43 http://www.jedemkind.de/aktuelles/home.php

나. 모든 아이들에게

악기 하나씩

(Jedem

Kind eine

Instrument)43

독일 107

l 실행 당시 2년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계획되었으며 초등학교 1, 2학년생에 해당하는 저학년

들을 대상으로 삼음.

l 프로그램 운영은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 2007~2011년까지 루르 지역이 문화 특구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원된 금액으로 운영했으며 차후에는 연방주 자체 미래 교육 재단 및

그 밖의 지역 업체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l 프로그램 운영 초반 예상치 못한 빠른 호응을 얻게 되면서 직접 수업을 진행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음악 교사의 부족 및 공교육 기간 내에 악기 교육과 악기 보관을 할 수 있는 공간 부족, 그리고

음악학교와 초등학교 간의 협력 관계 미구축으로 어려움을 겪음.

l 수업 주체는 교원인 경우가 80퍼센트 이상으로, 수업 진행을 위해 해당 교원들은 직접 악기

협찬 업체(예, 야마하)에서 직접 지도를 받음.

l 학생들이 선택하는 악기에 따라 소액의 참가비(악기 대여료 포함)가 있고, 가정 형편에 따라

전액 지원 비율도 높음.

l 교내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는 음악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회(Fortbildung)도

기관 주체 측에서 직접 제공44 하는데, 교사들은 신청을 통해 악기를 통해 소통하는 음악 교육을

비롯해 보컬 트레이닝, 노래와 율동 배우기 등의 수업을 대부분 무료로 참가할 수 있음.

l 참가 기간은 대부분은 1~2년으로 매년 여름과 겨울에 2회 가량 수업을 진행함.

l 마인츠 마틴 루터 킹 초등학교(라인란트 팔츠 주) 사례

2004년 11월부터 음악 정규 수업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운영함. 야마하 측으로부터

악기 후원을, 음악 교육 단체(Der musikpädagogische Institute Thomas Martin Klein)로

부터는 재정 지원을 받음.

독일 전역의 초등학교를 통틀어 거의 전무후무한 관악을 기반으로 한 수업을 진행함.

일주일에 2~3회 가량 정규 수업 시간 이외 오후 시간에 각각 45분씩 진행함.

44 http://www.jedemkind.de/programm/fortbildung/aktuellefobi.php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08

l 2006년 15,000,000유로 가량의 연방주 예산으로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 실행하고 있는

학교 중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l 프로그램 진행자들로 참여하고자 하는 각계 각층의 예술문화 분야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들과

학교들은 매년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문화청에 신청ㆍ지원함.

l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술 강사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아이들의 창조성을 높이고

학교에서 실행하는 정규 교육을 보충함.

l 재정 지원(2008, 2009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는 연방주로부터 일차적으로 프로그램당 약 550유로

의 재정적인 지원 보조를 받음. 뿐만 아니라 여기에 2,200유로의 장학금 및 종일반 학교

(Ganzentagsschule)의 경우에는 1,400유로가 추가로 지급됨.

과목 및 학교 간의 연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투입되는 인원과 지원금이 두 배로 상승함.

운영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는 학교 및 학생 간의 성취감을 고취하고자

약 250,000,000 유로의 상금이 걸고 수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l 프로그램 수행 평가 및 결과 연구 기관

본(Bonn)에 위치한 ‘쿤스트폴 밋 알레 지넨(Kunstvoll mit allen Sinnen)’ 문화 연구 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평가함.

평가 결과는 실제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실행자들 및 지역 시민 단체와의 인터뷰들을 중심

으로 작성됨.

성과 연구는 뒤셀도르프에 위치한 ‘쿤스트 베벡(Kunst bewegt) 프로젝트’ 운영 사무실에서

담당함.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 예술강사들의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에 주목하고 성과를

평가하며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함.

l 프로그램: 음악, 연극, 영화 및 방송, 미술, 문학, 무용 그리고 뉴 미디어 등 7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됨. 7개의 카테고리들은 다시 적게는 10개 남짓, 많게는 300개 이상의 작은 프로젝트로 구성됨.

카테고리 프로그램 수

음악(Musik) 85개

연극(Theater) 130개

영화 및 방송(Film und Funk) 19개

미술(Bildende Kunst) 362개

문학(Literatur) 32개

무용(Tanz) 64개

뉴 미디어(Neue Medien) 15개

[표 10] 카테고리별 프로그램 수

45 http://www.lmr-nrw.de/index.php?id=518&tx_ttnews%5BpS%5D=1205421900&tx_ttnews%5Btt_news%5D=114&tx_ttnews%5BbackPid%5D=516&cHash=9955472bd9

http://www.kultur.nrw.de/de/landesprogramm_kultur_schule.html

다. 학교와 지역

문화가 실천하는

문화예술교육:

문화와 학교

(Kultur und

Schule, 노스

트라인 베스트

팔렌 주)45

독일 109

l 예술강사 교육 프로그램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및 관리능력 보완 및 향상 위해, 예술강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꾸준히 진행함.

7개 프로그램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카테고리별 월 평균 2회 가량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함.

세미나를 통해 새롭게 개발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강의 체험 및 자기만의 교수법 노하우를

공유함.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강사 지원 프로그램은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의무가 아닌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참가 신청을 받음.

l 베를린 주가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공동 문화예술 진흥 프로그램. 베를린의 문화예술 네트워크

를 확립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문화예술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하에 설립됨.

l 연방주 내에서 다른 주와의 차별성을 염두하여 개발된 독립적 프로그램으로, 베를린 주 내 위치한

모든 문화 관련 기관들(박물관, 극장, 전시회장, 오페라 하우스 등)을 체계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좀 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쉽고 편안하게 즐기게 하기 위해 설립됨.

l ‘쿨투어 프로젝트 베를린’은 2006년 10월 베를린 문화 행사위원회(B e r l i n e r Kulturveranstaltungs-GmbH, BKV)가 박물관 교육위원회(Museumspädagogischem Dienst Berlin, MD)와 함께 발족하였음.

l 주 내에 있는 각종 박물관, 전시회장 들과 연계해 공동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예술

관련의 각종 페스티벌과 행사를 지원함.

l 자체적으로 전문 잡지인 <박물관 저널(MuseumsJournal)>을 발행함. 2007년 첫 발행 이후, 매년

베를린과 포츠담의 지역 문화예술을 지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알리미 역할을 하고

있음. 더불어 2008년 1월부터 문화 행사 참여를 더 높이기 위해 전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l 학교, 지역 단체 및 강사들이 지원한 프로그램 중 선발하여 평균적으로 3,000유로의 지원금을

지급함.

l 공교육 기관과 함께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 쿨투어 프로젝트 베를린은 프로젝트 기금

(Projektfond)으로 매년 2,000,000유로의 예산을 확보해 교내ㆍ외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들을 지원함.47

46 http://www.kulturprojekte-berlin.de/

http://www.kulturprojekte-berlin.de/kulturprojekte-berlin/, http://www.museumsportal-berlin.de/

47 http://www.berlin.de/sen/kultur/kulturelle-bildung/index.html

라. 쿨투어 프로젝트

베를린

(Kultur

projekte

Berlin)46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10

l 쿨투어 프로젝트 베를린 문화예술교육협의회는 지역에서 정치, 사회 및 경제의 각 분야를 대표

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50개의 학교와 30개의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 그리고 25개의

사회단체들이 문화교육을 제공ㆍ공유하는 공동 작업을 진행함.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l 아벤토이어 뮤지움(Abenteuer Museum)48

취학 전 아동에서 17세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프로젝트 중 하나임. 베를린 소재 학교의 85퍼센트가 평균적으로 1회 이상 참여함.

매년 베를린에 있는 약 20여 개의 박물관과 전시회장에서 진행하며 박물관 관람료와 그 밖의

참가비는 무료임.

l 오페라와 연극의 밤(LANGE NACHT DER OPERN UND THEATER in Berlin)

베를린의 51개 공연장에서 선보이는 ‘한 밤의 오페라와 연극‘ 무대.

l 박물관 큐레이터 양성 프로그램

베를린 시뿐 아니라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전문 과정.

1년에 2번, 각각 16명 가량의 전문가를 선발하는 이 양성 프로그램은 필수과목을 이수한 후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됨.

양성 과정 수업은 주 5일반, 주 3일반으로 개설되어 있고, 각각 매일 4~6시간씩 5개월간 진행됨.

주요 교육 과목: 19세기 말-20세기-21세기까지의 예술박물관사, 사진-영화-기술-역사 박물관

통합, 그룹별-연령별 커뮤니케이션 방법론, 박물관 교육학사 및 직업 탐구, 예술학사 연구,

교육학 개론, 의사 전달법 및 구사력 개론 등.

l ‘예술을 통해서 본 인류 문화의 다양성‘ 행사

베를린 주는 중앙정부의 종일반 운영 프로그램인 ’Ideen für mehr! Ganztägig lernen‘49 이

후원하고, 독일 소년 장학재단(Deutsche Kinder- und Jugendstiftung)에서 지원하는 예술을

통해서 본 인류 문화의 다양성 행사를 매년 개최함.

총 5개의 종일반 운영 학교와 4곳의 문화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종일반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베를린 아뜰리에‘에 속하는 문화교육 중 하나임.

’베를린 아뜰리에‘ 프로젝트는 베를린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지도하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예술가들이 운영하는 아뜰리에에서 실제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50

’쿨투어 프로젝트 베를린‘이 예술가들과 학교 간의 연결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198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학교 내 예술(Kunst in Schulen)‘과 ’킨더 아

뜰리에 파압글랑(Kinder-Atelier Farbklang)‘을 들 수 있는데, 전문 예술가들의 지도하에 여

러 곳의 아뜰리에를 방문해 다양한 작품을 직접 만들어보고 ‘융에 쿤스트 미테(Junge Kunst Mitte)‘라는 전시회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소개하는 기회 또한 제공함.

48 http://www.kulturprojekte-berlin.de/projekte/abenteuer-museum/

49 http://www.ganztaegig-lernen.de/das-programm-ideen-f-r-mehr-ganzt-gig-lernen

50 http://www.berlin.de/ba-mitte/org/kulturamt/kulturelle_bildung.html

독일 111

51 http://www.die-kinder-uni.de/html/home.html

l ‘대학 강의를 미래의 대학생들에게 개방하면 어떨까?’ 하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2003년부터 튀빙엔

대학에서 시작된 ‘어린이 대학(Kinder Uni)’ 프로그램이 교육의 다양성과 수혜자 맞춤형 교육이

라는 모토하에 올해로 10주년을 맞음.

l 처음 어린이 대학 프로그램이 발족되던 시기에 독일 교육계는 당시 피사 연구(Pisa)가 발표한

독일 학생들의 저조한 학습 능력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던 시기로, 이러한 분위기에서 종일반

시험 운영과 함께 조심스럽게 시행된 어린이 대학은 독일 교육계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 하나의

사건이었을 정도로 교육계와 언론에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음.

l 튀빙엔 대학에서 2002년도 5월에 시작된 이후, 2003년부터는 하나의 트랜드처럼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전 연방주에 걸쳐 수많은 어린이 대학 프로그램이 대학마다 설립됨. 어린이 대학의 시발점

인 튀빙엔 대학에서는 2003년 11월 어린이 대학에 대한 첫 번째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고, 같은 해 3월에는 어린이 대학을 처음 구상한 율라 슈토이어나겔(Ulla Steuernagel)과 울리히

얀슨(Ulrich Janßen)가 주요 강의 내용과 함께 아이들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 어린이 대학에

대한 세 권의 책이 출판하였는데, 지금까지 총 13개의 언어로 번역됨.

l 그 뒤를 이어 2004년도에는 라인란트–팔트(Rheinland-Pfalz) 주가 연방주 중에서는 최초로

해당 연방주 전체에 있는 대학에 어린이 대학 프로그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더 많은 어린이

들이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고, 현재에는 독일 전역뿐만 아니라 오스

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등에 걸쳐 약 100 곳이 넘는 대학에서 아이들에게 전문 학문 분야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호기심과 즐거움을 강조한 맞춤형 강의가 진행 중임.

l 아이들이 전문적인 학술 분야에 재미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대학이

학문을 전달하는 기관이라는 이해와 인식을 넓히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됨.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학문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미래 대학생으로

서의 기대감을 갖게 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어린이 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대학을 홍보하는

긍정적인 효과 또한 있음.

l 8세에서 12세 사이 어린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 대학은 말 그대로 어린이

들을 위한 대학 강의로, 대학 학기가 시작되기 전 대학생들이 강의를 신청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동일한 절차를 어린 학생들도 거쳐야 함. 즉,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일정한 등록 절차를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마친 후 강의가 시작하기 전 학생증과 함께 강의 설명서를 우편으로

받게 됨.

l 한 학기에 들어야 하는 강의는 평균적으로 총 5회로, 전체 강의를 모두 참석을 해야 한다는 조건

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정해진 학기 내 개설된 모든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는 정식 학위 수여증

도 발부됨. 강의는 전 학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 학기마다 대학별로 강의

과목을 직접 정함.

마. 교육 수혜자의

눈높이에 맞춘

미리 듣는 고등

교육: 어린이 대학

(Kinder Uni) 51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12

l 대표적인 사례로, 2012년 2월에 마인츠 시립 음악 단장이 주체하고 마인츠 시립 극장에서 열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세계(Die Welt des Sinfonieorchesters)‘에서는’소리로 그림 그리기’와

’자연의 소리를 다양한 악기로 표현해내기’ 등에 대한 체험 학습이 진행되었음. 또한 드레스덴

어린이 대학52 에서는 교수의 아뜰리에에서 직접 온몸을 이용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작

수업이 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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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1. 미국 문화예술교육 정책 개요

2. 의무교육 시스템

3. 학교 문화예술교육 주체

4. 문화예술교육 커리큘럼

5. 미국의 주요 정책 사업 및 사례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16

미국송보림미국 이스트-캐롤라이나대학교 미술대학 미술교육학과 조교수

1

1 미국 행정구역상 카운티(county)는 시의 상위 개념으로, 즉 시와 주 사이의 지방자치 단위임. 한 카운티는 여러 개의 시(city)로 이루어져 있고, 한 주(state)는 여러 개의 카운티로 이루어져 있음.

l 미국의 문화예술 정책 목표 달성에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학교교육의 영향이 무척 큼. 광할한

국토를 바탕으로 50개의 주와 수도인 워싱턴 디씨로 행정구역을 이루고 있는 미국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핵심은 1. 연방정부(US Federal Government) 정책, 2. 각 주(state)의 정책 3. 더 작은 세부

조직인 카운티(county) 1 규모의 지역 행정 정책 사이의 이상적인 조화임.

l 지방 분권과 각 주의 독특한 자치 행정이 중심이 되는 나라인 만큼 미국의 구체적인 학교 시스템

운영은 지방 교육구의 교육위원회에 의해 이뤄지기에,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자치 정부의 세

꼭지점의 삼각형 구조의 조화는 매우 중요함.

l 지방자치 행정 조직인 주와 하위 단위인 각 카운티의 교육구(school district)가 미국의 학교 문화

예술교육의 실제적인 운영과 실행을 주관함. 즉, 연방정부는 나라의 꿈나무인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의 큰 흐름을 제시하고, 이 교육철학과 핵심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주정부가 교육표준과

각 학년, 과목의 학습 목표 등의 학교교육의 틀을 마련하면, 각 카운티의 교육구가 세부 교육 활동의

형태를 정하고 학교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교육 목표를 학습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구조로 볼 수 있음.

l 미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국가 정책 저변에 단단히 자리잡고 있는 민주주의와 다원주의에 의해 구현되어 왔음. 문화예술

향유층과 비향유층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문화예술 전 분야에 관한 정책의 계획과 실행의 밑바닥에 깔려 있음. 즉,

모든 사람이 자율적으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문화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중요한 역할을 함.

l 또한 다양한 인종으로 이뤄진 국가의 특성을 살려 문화예술 다양성의 보존이 문화예술교육의 한 목표가 되어 있기도 함. 즉,

이 나라의 문화예술 정책은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정책 결정의 핵심에 두고 최근 몇 십 년 동안 크게 주목받아온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를 바탕으로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그 사이의 조화를 통해 미국만의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미국 문화예술교육 정책 개요

가. 정책 배경:

구조적 특성

미국 117

l 또한, 연방정부 조직인 연방교육국(Department of Education)과 여러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주관하는 기관들이 다양한 학교, 교사, 학생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적, 재정적 면에서 학교 현장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발전을 돕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l 현재 미국의 중심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음.

1) 학교 현장의 문화예술교육 장려 (Arts Advocacy)

l 최근 미국의 교육 현장의 많은 교육자들은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주요 과목인 미술, 음악,

연극, 무용의 교수 학습(teaching and learning)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그 주요

이유는 2002년 공표되어 지난 10년간 미국 교육의 흐름을 크게 바꿔놓은 부시 대통령 정부 산하에서

공표된 교육개혁법인 “No Child Left Behind(이하 NCLB)” 2 가 독해(reading)와 수학, 두 과목에

치중한다는 점과, 2008년부터 급격히 어려워진 미국 경제로 인해 교육의 중심과 재정 지원의 무게가

실용 과목으로 많이 실리고 있다는 점,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음.

l 특히 NCLB 개혁법은 교육표준과 교육 평가를 규격화한다는 방침하에 실시되어, 실용 과목이

아닌 문화예술교육 분야는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음. 모든 학교들이 평가제에서 합격

점을 받기 위해 중점 과목에 수업을 치중하기 때문임. 그래서 현재 문화예술교육계는 학교 현장의

문화예술교육 자체를 장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 이 섹션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문화

예술교육 지원과 홍보, 주정부 지원 사례, 그리고 전국 규모의 교사연합회 활동,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l 연방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장려의 대표적인 예는 대통령 예술인문학 위원회(the President’s Committee on the Arts and Humanities) 3 의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이고 활발

한 활동임. 이 위원회가 지난 2011년 5월 발표한 보고서인 “예술교육에 대한 재투자: 창의 학교

를 통해 미국의 미래를 담보한다(Reinventing in Arts Education: Winning America’s Future Through Creative Schools)” 4 는 예산 부족과 실용 과목 중심의 학교 커리큘럼의 한계로 학교

현장의 문화예술교육이 하향 추세에 있다고 재지적하고, 예술교육에 대한 미국의 재투자를 위해

다음 다섯 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했음.

다른 집단과 협력하여 공동 작업(연구자, 학교교사, 예술가 간 협력)

2 NCLB는 미국의 문화예술교육의 실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법률로, 이 장의 관련 법률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함.

3 http://www.pcah.gov/

4 대통령 예술인문학 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2012년 8월 31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이트에 게재된 arte365의 글, “세계 속 금요일: 미국, 예술교육에 대한 새로운 재

투자” (국제교류팀)에 바탕하고 있음. http://www.arte365.kr/?p=2702

나. 주요 문화예술

교육 정책

강조점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18 예술 통합 영역을 발전 5

예술강사들이 학교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각 학생의 12년간의 교육과정에서 예술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방 정책과 국가 정책을 활용

예술교육의 효과에 대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l 보고서는 또한 지금까지의 미국 내 문화예술교육이 다양한 주체와 기관들에 의해 협력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볼 때 6 단일한 국가 주도의 계획이 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아님을

강조했음. 또한 이를 통해 지방자치와 다원주의를 통한 정책 결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시켰으며,

현재 미국 교육 현장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불균형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음.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통령 예술인문학 위원회는 다양한 예술 인문학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l 주정부 차원의 문화예술교육 장려 정책의 한 예로 알칸사스(Arkansas) 주는 2002년 알칸사스

공립초등학교 예술법(the Art in the Public Elementary Schools of Arkansas Act)으로 알려진

“Act 1506 of 201”을 제정하여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초등학생들이 일주일에 40분 이상 미술이나

음악 등의 예술교육을 받아야 하도록 법으로 지정했으며, 2005년에는 1시간으로 의무 시간을

확대했음. 7

l 전국 규모의 교사연합회 활동도 문화예술 영역의 교사들이 학교 현장의 문화예술교육 장려

와 발전의 주체이자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문화예술교육 장려 정책이 이 교사

연합회의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야만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음은 당연한데, 미술

교육의 NAEA(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 음악교육의 MENC(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Education), 연극교육의 AATE(American Alliance for Theatre and Education), 그리고 무용

교육의 AAHPERD(Americ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산

하의 무용교육)과 NDEO(National Dance Education Organization)등이 대표적임.

2) 문화다양성 교육 (Multicultural Education) 8 강조

l 다양한 인종으로 이뤄진 국가 구성원 모두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적

이념과 탈중심주의를 주도한 포스트모더니즘을 철학적 바탕으로 삼은 문화다양성 교육은 예술

분야의 교수 학습을 통해 극대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1980년대 이후 미국의 문화예술교육계의

중심축의 하나로 성장해 왔음.

5 이 보고서에서 강조된 통합 교육적인 접근은 현재 미국의 문화예술교육의 커리큘럼 추세에서 가장 두드러진 방향으로 앞으로 전개될 이 글의 전반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질 것임.

6 2009년, 케네디 국립예술센터와 Alliance for Arts Education Network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예술교육 장려 가이드(Arts Education Advocacy Tool Kit)”를 발간한 것이 이러한

협력 과정의 좋은 예임(추가정보 연구자료에 포함되어 있음).

7 이 법은 다음 두 웹사이트에 잘 설명되어 있음.

http://www.encyclopediaofarkansas.net/encyclopedia/entry-detail.aspx?entryID=6030

http://www.ararted.org/

8 미국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은 multicultural education외에도 cross-cultural education, intercultural education, transnational education 등의 다양한 용어로 풀이되고 있음.

미국 119

l 이 정책이 꾸준히 중시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다양한

인종의 학생을 어떻게 교육을 통해 미국인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대해 해결책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임. 예를 들어,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는 없다: 백인 교사, 다양한 인종의

학교(We Can’t Teach What We Don’t Know: White Teachers, Multiracial Schools)”의

저자 Howard(2006)는 저서를 통해 미국의 교육계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 정책이나

커리큘럼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육과 소통의 핵심층인 교사 양성 과정에서도 문화다양성 교육이

반드시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역설함.

l 문화와 인종의 다양성을 아울러 소외 계층을 포용함과 동시에 미국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찾아

내는 것이 문화다양성 교육의 기본 목적임. 하지만 이 정책이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또한 현장의

많은 교육자들이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잘못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1990년대에 커지기도 했으며(Efland, Freeman, & Stuhr, 1996), 이후 재조

명된 문화다양성 교육이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학교와 각 지역의 문화예술 기관 간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실시되고 있음.

3) 통합교육 이론 (Interdisciplinary/Integrated Arts Education Approaches) 의 활성화

l 미국의 문화예술교육의 강점은 예술교육철학의 기본을 공공히 세운 교육철학자들이 시대별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었다는 점임. 바탕 철학이 깊고 강하기에 여러가지 다양한 예술교육 활동들

이 넓고 깊게 펼쳐질 수 있었음.

l 20세기 초반의 미국 교육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듀이(John Dewey, 유명 저서: “Art as Experience”),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빅터 로웬펠드(Victor Lowenfeld, 유명 저서: “Creative and Mental Growth”), 그 이후 1980~1990년대 학교와 예술 기관의 교육 활동에 큰 힘을

실어준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 유명 저서: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와 엘리엇 아이즈너(Elliott Eisner, 유명 저서: “The Arts and the Creation of Mind”) 등이 대표 학자들임. 이중 1980년대에 시작되어 꾸준히 다양한 예술교육 현장에서 발전되어

오다가 정부교육국의 NCLB 교육개혁법 실시 이후인 최근 10년간 그 발전에 가속도가 붙었다고

볼 수 있는 통합교육론의 가장 중요한 뼈대를 제공하는 이론은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임.

l 사람이 지닌 8개 종류의 지능을 제시하고,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 중 하나만을 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창작할 때 이 다른 영역의 지능을 함께 연결해서 활용한다는 이론임.

전통적으로 서구의 학교교육이 각 과목별로 각각의 교수 학습에 접근한 것에 비교해 볼 때, 가드너

의 다중지능 이론은 새로운 교육 비전을 제시하며, 현재 미국에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한

커리큘럼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음. 9

9 다중 이론을 중심으로 한 커리큘럼 체계를 지닌 대표적인 학교로는 워싱턴주의 가드너 스쿨(The Gardner School: www.gardnerschool.org), 조지아주의 뉴시티 스쿨(New

City School: www.newcityschool.org), 그리고 공립학교 시스템인 인디애나폴리스의 키 러닝 커뮤니티(Indianapolis Key Learning Community) 등이 있음.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20

l 통합교육은 예체능 과목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다른 과목과 연계

하여 실행하는 교육방법론임. 많은 교육자들이 예술 분야의 실기 활동과 감상 활동을 다른

과목의 학습과 연결하여 다양한 접근 방법을 연구해 왔으며, 전국에 걸친 여러 학교, 전문 교육

기관과 문화예술 기관에서 활성화되고 있음.10

l 특히 통합적 접근론에서는 실용 과목과의 연결이 용이한 문화예술 감상 교육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술 과목의 경우, 이는 1980년대부터 미술교육계에 큰 영향을 미친 DBAE(Discipline-Based Art Education)의 접근 방법과도 맥락을 같이 함. DBAE에서는 예술 창작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 감상 시 그 작품에 스며 있는 역사적, 미학적인 부분을 비평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주요 목표

및 내용이기 때문임. 또한 이 과정에서 읽기, 쓰기 활동을 심층화할 수 있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등의 다른 과목과도 연계하기가 쉬움. 이러한 감상 교육의 강화는 실기와 감상의 적절한 균형을

주장하는 미국의 일부 예술교육자들의 걱정을 유발하고 있기도 함. 하지만 실용 과목 위주로 이뤄

지는 현 연방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계속적

으로 많이 선택하고 있는 추세임.

4) 미디어 교육 강화

l 미디어 교육은 현대사회의 중요한 도구로서 일상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교육 방법을 포함함. 21세기에 생길 변화에 학생들을 준비시키려는

문화예술교육계의 노력에는 항상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의한 변화에 대한 적응이 잇따랐음.

l 이러한 노력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교육에도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교사들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교육 현장에서 효율적인 학

습을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임. 1999년, 국립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에서 실시한 교사들의 교육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연구인 “21세기를 위한 교사

들의 도구: 교사들의 테크놀로지 사용에 대한 보고서(Teachers’ Tool for the 21st Century: A Report on Teachers’ Use of Technology)”는 이러한 노력의 한 예임.

l 미디어 교육은 21세기 리더십 교육의 가장 중심 주제로 많은 리서치 재단들이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지원하고 있기도 함. 맥아더 재단(The John D. and Catherine T. MacArthur Foundation Reports on Digital Media Learning)의 “디지털 미디어 학습 보고서” 시리즈는 그 대표적인 예로,

미디어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들이 연구되어 현장의 교육자들에게 배포되어 왔음.11

l 미디어,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예술교육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음. 미국의

중심 정책 결정 주체들의 미디어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감상 교육과 실기

교육 모두를 위한 컴퓨터 활용 방법을, 커리큘럼 개발을 중심으로 많은 교육자들이 연구하고 있음.

10 미국의 가장 큰 어린이, 교육 도서 출판사인 <스콜라스틱> 출판사가 발간한 “예술통합교육 교사 지도서”는 이 이론이 얼마나 교육 현장에서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임. http://www.scholastic.com/teachers/collection/strategies-arts-integration

11 이 시리즈의 두가지 보고서(Jenkins, 2009; Davidson, 2010) 가 추가정보 섹션에 실려 있음.

미국 121

한 예로, 뉴욕 시 교육청의 예술 지도 커리큘럼인 “블루프린트”에는 미디어 테크놀로지 분야를

따로 정하여 이에 대한 교육을 지도하고 있음.

l 또한 컴퓨터의 발달은 현대사회를 계속 변화시키기 때문에 미디어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또한 함. 그리고 평생교육을 중시하는 미국이기에 학생층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교육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l 미국 학교 현장의 문화예술교육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결정

하고 제시하는 “교육표준(educational standards for K-12)”임. 해당 지역의 모든 공립학교의

수업안이 그 교육표준의 목적과 학습 목표의 상세 내용에 따라 작성되어 학생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효과와 영향력을 미침. 이 섹션에서는 현재 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의 학교

교육의 정책 결정과 수업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육표준의 내용이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함.

l 2013년 현재 미국의 교육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교육표준은 2010년 공표된 ‘커먼 코어 주

교육표준(Common Core State Standard)’임.12 미국 학생들을 대학 진학과 커리어 개발을 위해

준비시킨다는(preparing American students for college and career) 모토를 가지고 시작되었고

현재 50개 중 45개의 주와 3개의 행정구(territory)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공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어, 거의 전국적으로 커리큘럼 개발과 수업안의 내용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음.

영어(English Language Arts and Literacy)와 수학 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NCLB교육법 이후

미국의 교육계를 흔들고 있는 시험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 행정을 뒷받침해 준다고 해석

될 수도 있음.

l 예술 과목의 목표를 따로 설정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이 외의 다른 과목들도 영어와 수학과 관련

하여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생들의 학습을 계획하도록 권고하기 때문에 영어, 수학, 그리고

예술 과목을 연결한 통합교육이 더 주목받고 있는 실정임. 2012년 자료를 보면, 49개의 주가 예술

과목을 주 교육표준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13 교사들이 주 교육표준의 예술 과목과 커먼 코어 주

교육표준을 혼합해서 수업안의 학습 목표를 정하도록 권하는 주가 많아지고 있음. 즉, 커먼 코어

주 교육표준은 미국의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큰 척도가 되고 있음.

l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예술 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표준은 1994년 국립예술교육연합회(the Consortium of National Arts Education Associations)가 제정한 국립예술표준(National Arts

12 http://www.corestandards.org

13 Arts Education Partnership State of the States Arts Education State Policy Summary: www.aep-arts.org

다. 최근 문화예술

교육 관련 정책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22

Standards)14 으로 미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술 과목에 대해 배워야 할 내용과 성과 기준을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네 가지 영역에 대해 제시했음.15

l 최근 미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흐름을 잘 볼 수 있는 또다른 교육표준은 뉴욕 시의 예임. 뉴욕 시

의 경우, 교육청이 직접 예술 과목의 교육을 위한 교육표준 지도서인 “블루프린트(Blueprints for teaching and learning the arts)”를 유아교육(pre-k)부터 고등학교(Grade 12) 과정까지

다섯 가지의 예술 과목에 대한 교육표준과 목표를 구체화해 정해놓았음.16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영상(moving image)의 다섯 예술 과목 교육에 대한 청사진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미국의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뉴욕 시인 만큼 문화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고문으로 하여 자세히 제시한

교육표준 내용이 눈에 띄는데, 특히 시대에 맞게 영상 과목을 따로 포함시킨 것과 각 과목의 특성에

맞게 굉장히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정한 것이 특징임.

l 최근 통과된 미국의 문화예술교육 강화를 지지하는 법률안은 “Goals 2000: Educate America Act”17 로, 이를 통해 연방정부는 예술을 주요 학습 과목으로 정해놓았음. 이 법률안의 통과를

무게 있게 다루고 있는 ‘예술을 위한 미국인(Americans for the Arts) 재단’의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예술은 NCLB 시대에서도 그 지위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 고 역설하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의

문화예술교육, 특히 학교 현장의 교육을 어렵게 만든 것이 앞서 간단히 소개된 “NCLB(No Child Left Behind)” 교육개혁법임.

l 이 법안은 2002년 1월 8일 부시 대통령에 의해 통과된 후 연방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

어 왔으며 지난 10년 동안 각 주의 학교들은 이 법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변화되었음. 이 법은

1965년 시작된 초ㆍ중ㆍ고등교육법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의 마지막

버전인데, 모든 미국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도한다는 연방교육국

의 모토하에 실시되었음.

l 공식적으로 발표된 NCLB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줌.

각 주와 지역사회의 교육 활동에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함.

우수성이 인정된 교육방법안 개발을 촉진함.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 선택의 폭을 넓혀줌.

14 이 교육표준의 상세한 내용은 케네디 국립예술센터의 ArtsEdge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음. http://artsedge.kennedy-center.org/educators/standards.aspx

15 케네디 국립예술센터의주 단위의 교육표준은 4장 ‘예술교육 커리큘럼’ 에서 노스 캐롤라이나 주를 예로 들어 설명할 것임.

16 http://schools.nyc.gov/offices/teachlearn/arts/blueprint.html

17 상세한 내용을 위해 추가정보에 이 법안 자료를 포함함.

라. 문화예술교육

관련 법률

미국 123

l 그러나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연방정부의 공립학교 정책 변화에 대한 노력이라고 평가되는

이 교육법은 교육표준과 교육 평가 개혁을 목표로 하여, 독해(reading)와 수학 등 교육 향상도를

쉽게 보여주는 실용 과목만을 강조하고 있어, 예체능을 포함한 그 외 과목의 교육은 오히려 저해한다

는 비난을 받고 있음. 이러한 교육 정책 변화는 통합교육 모델 개발의 촉진을 돕기도 했고, 여러 영

역의 문화예술교육자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음.

l 그것의 좋은 예는 Arts Education Partnership 같은 전국 규모의 예술교육 기관들이 협력하여

만든 가이드 지도서인 “No Subject Left Behind: A Guide to Arts Education Opportunities in the 2001 NCLB Act”가 발간된 것임. 이 지도서는 교육자들과 행정가들이 NCLB개혁법이 학교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잘 설명하고 어떻게 예술교육을 진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특히 연방교육국에서 수여하는 각종 기금들 중 문화예술교육에 해당하는 그랜트 목록을

상세히 적고 설명해 두고 있어 실용적으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돕고 있음.

l 앞서 살펴 본 알칸사스(Arkansas)주의 알칸사스 공립 초등학교 예술법 “the Art in the Public Elementary Schools of Arkansas Act: Act 1506 of 201”도 이러한 현실에 주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문

화예술교육을 학교 현장에 꽃피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행정가와 교육자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사례임.

18 최근 눈여겨 볼 만한 미국의 교육계 동향 중 하나가 NCLB 교육법이 주로 시험 제도를 통해 교육과 학습을 평가하여 비실용 과목의 교육이나 특화 교육을 저조하게 만들었다는

평가에 의해, 오바마 정부는 마그넷 스쿨과 차터 스쿨의 수를 전국으로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임. 이러한 연방정부 교육국의 동향에 따라 최근 버지니아 주는 마그넷 스쿨

과 차터 스쿨을 새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음. 미국 공립학교에는 예술교육을 중점으로 마그넷 스쿨이 많이 있기에 이러한 교육계의 동향은 고무적임.

2l 미국의 공립 교육은 재정 지원과 행정 및 통제에 있어, 지역행정구(local), 주(state), 그리고 연방정부(federal)의 삼박자의 조화에

의해 이루어짐. 의무교육은 유치원(kindergarten)부터 고등학교까지임. 학생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배정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

적인 개념의 공립학교(public school)와 좀 더 자율적인 행정과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차터스쿨(charter school), 그리고

특정 교육 영역에 초점을 맞춘 특성화된 학교 유형인 마그넷스쿨(magnet school) 등으로 나뉨.18

l 미국의 주는 매우 많은 수의 카운티(county) 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시(city) 가 포함되는데, 카운티 단위의 교육구

(school district) 가 실제 교육 행정 운영을 주관하고 있음. 50개의 주로 이루어진 큰 나라이자 각 주의 자치 행정을 토대로

성장한 나라로 전국의 학교교육을 한 시스템으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하여, 이 장에서는 연방정부 정책에 의한 시스템 제시의

흐름을 살피되 미국 남동부에 위치한 노스 캐롤라이나 주(North Carolina)를 주로 예로 들어 상세한 학교교육 시스템을

알아보고자 함.

의무교육 시스템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24

l 미국의 학제는 주마다 다른 형식을 취할 수 있으나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학제는 유치원

(Kindergarten), 1학년부터5학년까지 초등학교(elementary), 6학년부터 8학년까지 중학교

(middle school 혹은 junior high),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고등학교(high school)로 구분해서

학교교육을 운영하는 방법임. 5학년 혹은 6학년까지를 초등교육(primary), 그 이후 대학에 진학

하기 전까지의 학년을 중등교육(secondary)이라 묶어 설명하며, 주에 따라 조금씩 다른 학제

구분을 하고 있기도 함.

구분 학제 학년 나이(만)

구분 나이(만) 학년 학제 커리큘럼 과정

고등학교

3 18 18

2 17

의무교육12년

17 12

High Shool (9-12) High Shool(9-12)

1 16 16 11

의무교육9년

중학교

3 15 15 10

2 14 14 9

1 13 13 8

Middle School (6-8)

Elementary School (1-8)

초등학교

6 12 12 7

5 11 11 6

4 10 10 5

Elementary School (1-5)

3 9 9 4

2 8 8 3

1 7 7 2

유치원

6 6 1

5 5K Kindergartens

4 4

3 3 PK Nursery Schools

[표 1] 미국 학제 구성도

l 국립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의2007~2008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 전역의 공립학교(public schools) 수는 100,000곳 정도이고 총 49,300,000명의

학생과 3,2000,000명의 교사를 지닌 것으로 통계됨. 19

l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경우, 20 2012년도 주 공립학교 시스템(North Carolina Public Schools)의

예산 보고서 21 통계에 의한 학교 규모와 교사, 학생 수는 다음과 같음.

가. 학교 시스템

나. 학교 규모 및

행정적 구조

19 http://nces.ed.gov/ccd/quickfacts.asp#f1

20 노스 캐롤라이나 주 공립학교 시스템은 다음 링크를 참고. http://www.ncpublicschools.org/

노스 캐롤라이나 주 지도는 다음 링크를 참고. http://schooljobs.dpi.state.nc.us/StateMap

21 이 보고서는 위 교육청 웹사이트에 실려 있으며 2012년 2월 발표된 보고서의 제목은 “Highlights of the North Carolina Public School Budget”임. 추가정보 섹션에 수록되어 있음.

미국 125

다. 학교 시스템

지원 및 관리

주체

학생 수: 2011~2012년 22 1,480,991명

2012~2013년 1,492,793명

학교 수(2011~2012년): 정규 공립학교 2412개교, 차터 스쿨 100개교, 기타 학교 시설(Local Educational Agencies, LEA) 115개교

교사 수(2012년): 공립학교 93,964명, 차터 스쿨 3,028명

주 재정 지원(2011~2012년): 7,500,000,000달러

연방정부 재정 지원(어린이 급식 제외): 841,000,000달러

전체 예산 중 교육 분야 할당: 38.5퍼센트

평균 교사 책정 급여액: 45,947달러

l 노스 캐롤라이나 공립학교 행정 구조는 주 교육위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공립학교 시스템의 관리

지도하에 각 카운티별로 지역 교육구(school district)에서 각 학교를 운영하는 체계에 바탕하고 있음.

위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주 예산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연방정부 지원 예산에 의지하고 있음.

l 노스 캐롤라이나 주 공립학교의 행정 구조는 주 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공립 교육에 관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 과정 실행을 맡고,

NCDPI(The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가 주 공립학교법 23 을 실제

적용함에 있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수 학습을 지원, 관리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l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주 최고관리자(the elected Stat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uction)가

교육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따라 DPI의 행정 관리를 이끔. DPI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 소재한 115개의

공립학교 교육구와 2,500개가 넘는 정규 공립학교, 100개의 차터 스쿨, 3개의 청각 시각 장애

학교의 교육을 이끌고 관리 평가함. 이 교육 행정 기관의 보조는 커리큘럼과 교수법 지도, 교육

효율성, 재정, 교사, 교육 행정가 양성 및 자격증 수여, 교사 교육 및 워크숍 제공, 학교 재정과 행

정 지원, 보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포함함.

l NCDPI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 공립학교의 학습 지도안을 위한 교육표준을 정하고 평가하는

일임. 2012년까지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 소재한 모든 공립학교들은 NCDPI의 교육표준 ‘Standard Course of Study’에 의해 모든 과목의 교육 커리큘럼과 학습 지도안을 짜야만 했음. 몇 년의 구상과

작업을 통해 2012~2013년에는 새로운 교육표준인 ‘Essential Standards’24 가 현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음. 이 교육표준에서 예술 과목은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네 가지 과목이 포함됨.

22 대부분의 미국의 학교는 가을 학기(8~9월) 에 시작되어 봄 학기(5~6월) 에 끝남.

23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공립학교법은 다음 링크에서 찾을 수 있음.

http://www.ncga.state.nc.us/gascripts/Statutes/StatutesTOC.pl?Chapter=0115C

24 Essential Standards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공립학교 교육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침서다. 4장 ‘예술교육 커리큘럼’에서 Essential Standards의 예

술 과목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다루도록 함.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26

24 이 섹션에서 교사자격에 대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에 바탕되어 있음. http://www.ncpublicschools.org/

26 TOFEL이나 GRE처럼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로 규격화된 시험 중 하나로 교사자격 시험임. 역시 주마다 요구하는 레벨과 점수가 다름. Praxis

1은 독해, 작문, 수학 세 가지 분야로 시험이 실시되며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경우 일정한 SAT(대학 입학 시험) 점수가 있으면 면제될 수 있음. 다음 단계의 교사 시험인 Praxis

2는 각 과목별로 그 영역의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 평가함. 현재 예술 과목으로는 미술(내용과 분석, content and analysis)과 음악(내용과 교수법, content and instruction)

이 있음. 미술의 경우, 미술사를 통한 미술 감상뿐만 아니라 미술 창작도 시험 내용 안에 들어 있음. 이 두 과목 시험 내용은 추가 정보 안에 포함되어 있음. 다음의 링크를 참고.

http://www.ets.org/praxis

l NCDPI는 매년 약 8,200,000,000달러의 주ㆍ연방 공립학교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120,000명의 공립학교 교사와 교육 행정가가 근무하고 있음. 주도인 랄리(Raleigh)에 중심 행정부가

소재하고 있으며 전 주에 걸쳐 4개의 지방 교사자격증 센터를 두고 있음. 매해 약 30,000명의 새로운

교사와 교육 행정가에게 자격증을 주고 있음. 노스 캐롤라이나 주는 전국에서 두번째로 가장 규모가

큰 온라인 공립학교(virtual public school)를 운영하고 있기도 함.

3

l 미국의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공립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은 이를 위해 일정한 교육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교사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이 교사자격 취득 과정은 주 차원에서 운영, 관리되며, 따라서

주마다 그 과정과 조건이 조금씩 다름.

l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경우, 두 가지 종류의 교사자격증이 있음. 1종 교사자격증(SP1

Professional Educator’s Licenses)은 교사 재직 연수가 0~2년 되는 교사들에게 주어지는데,

4년제 대학의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과 동시에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 학교에

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임. 타주에서 자격증을 따거나 학교 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지정한 교사자격 요건에 맞고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 의해 지정된 대학에

서 학사 학위를 받은 교사면 이 주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음. 2종 교사자격증(SP2 Professional Educator’s Lic enses)은 3년 이상의 재직 경험을 지닌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자격증으로 5년 동안

유효함. 타 주에서 자격증을 받았고 연방정부의 교사자격에 해당되고 노스 캐롤라이나 주 교육부

에서 지정한 점수를 통해 프락시스(Praxis) 26 시험을 통과하거나 국립교사위원회 자격(National Board Certification)을 취득한 경우에 주어짐.

l 학교 현장에서 예술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실제로 이루는 데 있어 가장 중심 역할을 하는 주체는 교사임. 이 장에서는 일반

교사, 예체능 교사를 아우르는 ‘교원’과 예술강사, 예술가 등의 ‘외부 강사’로 구분하여 미국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해 자격, 양성 및 육성 체계, 교원과 외부 강사 사이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함.

학교 문화예술교육 주체

가. 교원 양성 체계

(일반 교사와

예체능 교사) 25

미국 127

l 이런 자격증 취득 과정의 특성 때문에 교사 양성과 교사들의 교수법 수준의 결정은 노스 캐롤

라이나 주의 대학교 교사 양성 프로그램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함.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공립 교육

에서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네 가지 과목 영역의 교사라 볼 수

있음. 무용과 연극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따로 가르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무용은 체육

(physical education, PE)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가 많은데, 고등학교 수업에는 연극과 무용이

선택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 영역 교사들이 필요하게 됨. 이런 과목별 교사 수요를 바탕으로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교의 교사 양성 프로그램 중에서 예술교육 영역은 보통 미술교육과와 음악교육

과가 가장 규모가 크고 대학에 따라서 연극교육과 무용교육이 연극학과와 체육교육학과 안에서

다뤄지는 일이 많음.

l 이 섹션에서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 소재한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교(East Carolina University, ECU)의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사례로 이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함. 노스 캐롤라

이나 주에 소재한 16개 주립대학교 중의 하나인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교는 이 중의 동쪽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동쪽 지역의 대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사범대로 시작한 학교의 특성

때문에 사범대가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예술대학 중 미술대와 음악대는 미국 동남부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학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l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교는 예술 과목으로는 미술교육(초ㆍ중ㆍ고등학교 전 학년; 학사, 석사),

음악교육(초ㆍ중ㆍ고등학교 전 학년; 학사, 석사), 연극교육(초ㆍ중ㆍ고등학교 전 학년; 학사),

무용교육(초ㆍ중ㆍ고등학교 전 학년; 학사) 네 과목에 대해 교사자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미국 대학들의 경우, 예술교육학과가 사범대 안에 있거나 예술대 안에 있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

는데,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교는 예술대 안에 예술교육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음.

l 미술교육과 음악교육은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학생들이 이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극교육과는 어린이 연극팀을 조직하며 매해 몇 편의 어린이 연극을 공연함

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대한 기여와 공로를 하는 것을 중시함.

courses License Levels

ACADEMICALLY GIFTED(K-12) A, M (AO)

ART(K-12) A, M

BEHAVIORALLY/EMOTIONIONALLY DISABLED(K-12) M

BIRTH THROUGH KINDERGARTEN A, M

BUSINESS(7-12) A, M

CURRICULUM INSTRUCTIONAL SPEC(K-12) M, S, D

DANCE(K-12) A

ELEMENTARY(K-6) A, M

ENGLISH(9-12) A, M

FAMILY & CONSUMER SCIENCE(7-12) A, M

FRENCH(K-12) A

GERMAN(K-12) A

HEALTH SPECIALIST(K-12) A, M

HISTORY(9-12) (MAT or MAED) M

INSTRUCTIONAL TECH SPEC.-COMPUTER (K-12) M

LEARNING DISABLED(K-12) M

MARKETING EDUC(7-12) A, M

MATHEMATICS(GRD 9-12) A, M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28

MEDIA COORDINATOR(K-12) M

MENTALLY DISABLED(K-12) M

MID GRD - Lang Arts, Math, Science or Soc. Studies(6-9) A, M

MUSIC(K-12) A, M

PHYSICAL EDUCATION(K-12) A, M

PRE-SCHOOL A (AO)

READING(K-12) A (AO), M

SAFETY AND DRIVER EDUCATION A (AO)

SCHOOL ADMINISTRATOR(K-12 Principal/Superintendent) M, S, D

SCHOOL COUNSELOR(K-12) M

SCHOOL PSYCHOLOGIST(K-12) S

SCHOOL SOCIAL WORKER(K-12) A, M, S

SCIENCE(9-12) A, M

SEVERE/PROFOUNDLY DISABLED(K-12 M

SOCIAL STUDIES(9-12) (BACH) A

SPANISH(K-12) A, M

SPED-ADAPTED CURRICULUM(K-12) A

SPED-GENERAL CURRICULUM(K-12) A, M

SPEECH LANG IMPAIRED(K-12) M

THEATER ARTS(K-12) A

(License Levels: A= Bachelor, M= Masters, S= Sixth Year, D= Doctorate, AO=Add On Only)

[표 2] ECU 교사자격증 프로그램 학위 레벨 과목별 분류

l 교사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학과는 커리큘럼 과정에 있어 대학에서 지정한 일정한 형식을 취

하는데, 미술교육학과의 예를 들어 학위 취득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들은 1학년 과정에

서 주로 미술 전공 기초 과목과 일반 교양 과목에 치중하며, 2학년에는 비슷한 내용으로 전공교육

학과에서 제공하는 기초 교육 과목을 들음. 평균 학점 2.5를 유지하고 기초 레벨에서 요구하는 두 가

지 정도의 과목을 듣고 각 교육학과의 교수들과의 면접을 통과한 후, 일정 프락시스 1 점수(독해

176, 작문 173, 수학 173. 일정 SAT대학입학 시험 점수가 있으면 프락시스 시험이 면제된다)가 있으면,

Upper Division이라 불리는 정식 교육학과 전공 레벨로 올라가 정식 교육 전공자가 됨.

l 이후 3~4학년에는 미술 전공(studio concentration)과 미술교육 전공 두 분야에서 모두 열심히

성과를 거두어야 함. 미술 전공 분야는 1~2학년 때의 학업을 바탕으로 한 가지 세부 전공을 정해

더 높은 수준의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심화 학습을 하여 4년차에 졸업 전시회를 하게 됨. 미술교

육 분야는 전반적인 교육 이론, 심리학, 각 전공 학년별(초등학교, 고등학교) 내용을 다루는 과목들

을 들으면서, 교사 수업 관찰, 대학 내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을 실제로 가르치기 등의

현장 실습 경험을 쌓고 마지막 1년은 인턴십과 교생 실습을 거치고 교사자격증을 따면서 졸업하게

됨.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를 위해 컴퓨터 수업도 전공 필수과목에 속함.

l 마지막 두 학기는 교생 실습 준비와 실습에 초점이 맞춰짐. 대학 교수의 지도하에 각 학교에 배정

되어 그 학교 교사의 리더십 안에서 교생 실습을 하는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두 레벨 모두 다

해야 하고 졸업 후 자신이 가르치고 싶은 학년이 무엇이냐에 따라 교생 실습 시간 정도를 맞출 수

있음. 즉, 초등학교 레벨에 관심이 있으면 초등학교에서 학점 이수를 위한 실습을 더 많이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좀더 적은 수업 시간 수를 이행하는 식임.

l 학생들이 모든 과목을 수강하고 교생 실습을 하면서 그 경험에서 무엇을 하고 배웠는지를

기록화하기 위해, 모든 수업 계획안과 학생들 작품, 수업 프로젝트로 쓴 글들을 모두 포트

미국 129

폴리오에 담아야 함. 전통적으로, 이 작업은 커다란 바인더를 통해 이뤄지고 제출했어야 하나,

4~5년 전부터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교의 모든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학생들은 태스크스트림

(Taskstream) 27 이라는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모든 자료를 입력함. 10개의 Evidence

섹션이 있는데 4년 동안 대학에서 학습하면서 얻은 학습 결과물을 ‘증명’한다는 의미에서 이 섹션에

자신의 프로젝트 결과물들을 모두 업로드해야 함. 입력된 각 과제는 그 수업을 가르쳤던 교수가

평가를 함. 교생 실습을 통해 얻은 과제에는 각 학교 현장의 담당 교사가 평가를 해야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음.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교의 경우 첫 학기에는 학교에서 태스크 스트림 계

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그 이후에는 소정의 금액을 학생들이 사용료로 지불함. 21세기 맞춤형

교육을 위해 문화다양성 교육이나 디지털 리터러시 등의 테크놀로지 교육이 강조되고, 특히 최근

초ㆍ중ㆍ고등학교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스마트보드(smartboard)를 강의실에 설치하여 학생

들이 미리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움.

l 항상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형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 미국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교사

자격 취득과 교사 채용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만 함. 4년제 대학 교육을 통해 자격

증을 취득한 교사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교사 경험을 쌓은 후 선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자기 발전

의 기회는 국립교사위원회 자격(National Board Certification)의 취득 혹은 석사 학위의 취득임.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면 직접적으로 급여 인상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주정부에 의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은 매년 조정됨.

l 또한 교사들은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히 학습하고 발전하여 커리큘럼과 수업 내용의

향상과 학생들과의 소통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 한 가지 예로, 지역의 대학교, 교육청, 혹은

문화예술 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강의를 들으면 CEU 크레딧을 받아

재직하는 학교 측에 보고할 수 있음. 또한 주로 매년 열리는 과목별 주 교사연합회 학회는 대표적인

커리어 개발의 기회로 많은 교사들의 학교에서 재정적 보조를 받고 참여함.

l 교사들은 이러한 자기 개발을 위한 여러가지 기회를 위해 신청을 하면 학교와 지방교육구, 주 차원

에서 받을 수 있는 재정적 보조가 가능한 경우가 많음. 또한 “No Subject Left Behind” 지도서에

잘 나와 있듯이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연방정부 보조에는 교사들을 위한 재정 지원도 포함되어 있음.

l 이 섹션에서는 노스 캐롤라이나 공립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예술가(artists)와 예술

강사(teaching artists)들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함. 미국에서는 예술가들이 학교 현장에서 워크숍이나

레지던시(artist residency 또는 artist-in-residence)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과 호흡하고 전문적

인 예술 지식과 문화예술계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전달하고 나누는 일이 많음. 특히 예술가들 중에

전문 지식을 살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적인 방법론에 대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예술강사라 부름. 이들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현장에서 예체능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정규 교사와는 구별됨.

27 http://www.taskstream.com

나. 외부 강사 양성

체계

(예술가와

예술강사)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30

l 예술강사로 별도로 교육받지 않은 예술가들은 주로 일회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에 참여

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은 예술강사들은 보다 더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과 레지던시를 통해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전문 예술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음. 28 미국의 많은 주가 그 주의 예술위원회를 통해 예술강사를 훈련시키고 학교와 연계하고

있으며, 노스 캐롤라이나도 그 중 하나임.

l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예술위원회(North Carolina Arts Council)의 예술교육 계획서에 의하면, 29

이 위원회의 활동의 목표는 ‘활발한 예술 활동은 창의적인 경제사회,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역사회,

21세기에 잘 준비된 어린이들, 그리고 발견과 학습으로 가득한 삶으로 이끄는’ 데 있음.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계획안을 살펴보면, 학교 연계를 통한 예술강사들의 활동을 지원

하고자 하는 정책이 잘 나타남.

l 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교육 활동 중 예술강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

그램과 예술강사들의 디렉토리를 운영하는 예술강사 로스터(teaching artists roster)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음. 대표적인 세부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전통 예술을 가르치는 ‘학교 내

전통 예술 프로그램’, 노스 캐롤라이나 주 전역의 곳곳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공연 예술 투어

프로그램 ‘cARTwheels’, 학교 예술교육과 공공 예술을 연계하여 미술가를 고등학교에 2주 동안

레지던스로 파견하여 학생들이 공공 예술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공공예술 레지던시

합동 프로젝트’ 등이 있음.

l 노스 캐롤라이나 예술위원회가 지급하는 예술교육 지원금의 종류는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학교 예술교육, 방과 후 예술교육, 유아층 예술 학습, 예술교육 기관 운영 보조, 예술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개발 보조, 그리고 기술 보조 등 일곱 가지 종류로 나뉨. 이렇게 대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금 종류만 살펴봐도 예술강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잘 드러나 있음.

l 위원회는 구체적인 예술강사 훈련 체계를 가지고 있음. 최근 몇 년 동안 노스 캐롤라이나 예술

위원회는 예술강사들을 뉴욕 시의 링컨센터 인스티튜트에 보내 미학교육 분야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음. 이러한 전문 교육을 통해 이 주의 예술가들이 통합교육 이론, 미학교육, 어린이

예술 학습 등의 다양한 교육 이론들을 접하여 자신들이 지닌 예술적 노하우와 결합하여 학생들과

의 소통에 전문성을 가진 예술강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특히 2010년에는 주 소재 대

학교와 교육 기관, 그리고 링컨센터 인스티튜트와 합동으로, 문화예술이 잘 살아 있는 노스 캐

롤라이나의 도시 윈스턴 살렘(Winston-Salem)을 국제 링컨센터 인스티튜트 교육자 워크숍(The International Educator Workshop of the Lincoln Center Institute)의 남부 지역 개최지로

선정하여 예술강사 워크샵을 개최하기도 했음.

l 예술강사들이 학교 현장에 파견을 나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함께 창작 활동을 하는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다른 예술 기관과 연계하여 제공됨. 예술강사는 보통 주당 1500불의 기본

강사료를 받고 공연, 전시, 자기 계발 프로그램, 학부모 워크숍, 그리고 기획 준비 및 평가를 위한

회의 등에 대해 별도의 봉사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28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예술위원회의 경우, 학교에서 활동하는 예술가(artists in schools)와 예술강사(teaching artists)를 구분하고 있음.

29 www.nasaa-arts.org/Research/Key-Topics/Arts-Education/Arts-Education-Profiles/North-Carolina.pdf

미국 131

l 주에서 지원하는 예술강사로 선정되는 과정은 먼저 주 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예술가 디렉토리인

‘Touring Artist Directory’에 지원을 하고 이 중 특히 교육 활동에 관심이 있다고 지원한 예술가들은

3년마다 심사하여 예술강사로 선정되고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예술강사 교육을 지원받음.

한 번 선정되어도 3년마다 다시 주 예술위원회의 예술강사 선정 심사단의 심사를 받아야 함.

l 이렇게 예술강사풀(pool)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술가풀 안에 별도 영역으로 포함되는

형식을 취함.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2011년의 노스 캐롤라이나 예술가 디렉토리 내용을 알아보면,

이 리스트는 주 전역에서 공연, 워크숍을 개최하고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약 150

명의 공연예술가, 시각예술가, 문학작가, 공연팀 등을 포함하고 있음. 이 디렉토리는 예술 기관,

대학교, 지역 페스티벌, 지방(카운티별, 시별) 예술위원회, 학교, 시민단체 등이 예술 활동을 맡을

수 있는 예술가들을 쉽게 선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

l 특히 이 중 22명의 예술가는 학교 예술가(Artists in Schools)로 선정된 예술가들인데, 초ㆍ중ㆍ고등

학교의 상장수여식 날 공연을 펼치거나 데모 강의, 질의응답 세션 등의 일회성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 또한 이중 24명의 예술가들은 정식 예술강사로 선정되어 훈련을 받은 전문 예술 지식과

교육 경험 모두 다 가진 예술가들로, 예술 학습 계획 운영, 수업안 및 교육 자료 작성 등의 다양한

교사 활동을 요구하는 워크숍과 레지던시를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호흡함.

l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경우, 학교 현장의 예술교육은 대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사 양성 과정을

거쳐 교육적 전문성이 뛰어난 예체능 과목 교사들과 예술적 전문성이 더 뛰어난 예술강사 및

예술가 사이의 협력 관계가 학교 예술교육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

l 다만, 2013년 현재 NCLB교육개혁법의 결과로 공립학교들은 EOG라는 학생들의 시험 결과

에 따라 학교 등급이 정해지고 최악의 경우 학교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많은 학교들이

실용 과목 점수 올리기에 집중하고 있어 예체능 과목의 학습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노스 캐롤라이나 교육부와 예술위원회가 협력하여 학교 현장의 예술교육이 더욱 꽃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예체능 교사들과 예술강사들이 원동력 역할을 함. 정규 수업

과정의 예술 학습을 교사가 담당하고 좀더 심화된 살아 있는 예술교육을 체험 학습을 통해 예술

강사들이 전달하는 식임.

l 앞서 살펴본 2011년 자료에 따르면, 주 차원에서 선정된 예술강사들은 총 24명인데 이는 많이

부족한 숫자임. 따라서 지역 차원에서 그 지역에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예술강사들의 역할을 일회

성 프로그램을 통해 맡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예술대학이 있는 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이 활동

이 전개됨. 예술가들은 전문적 영역에 대한 깊고 넓은 지식을 지녔고, 특히 지역사회 전통에 대한

높은 이해를 지녀 학생들의 예술교육의 폭을 크게 넓힐 수 있음. 또한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삶에

대한 통찰을 예술로 나타내는 현대 예술가들은 학생들에게 큰 자극과 영감을 줄 수 있어 이러한

협력 관계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역에서 지원되고 있음.

다. 역할 분담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32

l 예술강사와 예술가들과의 협동 프로젝트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원들에게도 자극이 될 수 있고,

예술가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식과 경험을 학생들과 나누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

함. 30 그리고 좀더 조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교육 활동을 하는 정규 교사들 중에는 현대 예술과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불편한 시각과 두려움을 지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러한 역할 분담 및 협력 활동이 조화로운 예술교육을 향한 밑받침이 될 수 있음.

4l 최근 많은 교육자들이 주목한21세기 학습을 위한 교육 행정 지침서인 “Framework for 21st Centry Skills”에 의하면, 예술은 21세기 학습을 위한 아홉 가지 필수과목에 속하는데, 나머지

과목들은 영어, 경제, 지리, 정부와 사회, 국제언어, 수학, 과학, 역사를 포함함. 31 따라서 예술

과목은 미국의 학교 커리큘럼에서 기본적으로 필수과목에 속해 있음.

l 앞서 설명한 것처럼 미국의 교육 커리큘럼의 내용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개발되는 교육표준(standards)에 따라야 함. 연방정부가 개편한 “커먼 코어 주 교육표준(Common Core State Standard)”과 더불어, 노스 캐롤라이나 주는 교육표준을 새롭게 개편하여 2011년 가을

부터 학교교육에 적용시켰음. 이 교육표준인 “Essential Standards”도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네 가

지 과목을 모든 학년의 교육 목표와 수업 내용에 포함시켰음. 노스 캐롤라이나 주 공립학교 시스템

의 커리큘럼 계획에 따르면,32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네 가지 과목은 모두 연방정부의 “초ㆍ중ㆍ고

등교육법(The Federal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에 의해 의무과목에 속함.

l 이 네 가지 예술 과목의 교육은 다음 일곱 가지의 강점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함.

과거와 현재 모든 사람들의 경험을 이해

팀워크와 협력 활동

정해진 정답이 없을 때 창의적으로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

다른 이들이 생각하고 일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존중하고 활용

예술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예술이 문화를 창조하고 반영하는 데 크게 기여함을 깨닫기

말로 표현되지 않는 소통을 분석, 결과물과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결정

효과적인 의사소통

문화예술교육 커리큘럼

가. 정규 교육과정

내 독립적 문화

예술 과목

30 미국의 예술강사 연합회(Association of Teaching Artists)가 2009~2010년 298명의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는 이들의 현장 경험과 생각들을 잘 보여줌.

31 http://www.p21.org/overview/skills-framework

32 NC Arts Education: http://www.ncpublicschools.org/curriculum/artsed/

미국 133

l 현재 각 지역 교육구는 이 새로운 개정안에 각 학교의 커리큘럼을 맞추는 데 큰 힘을 쏟고 있음.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모든 공립학교의 이 과목들의 수업안은 반드시 “Essential standards”가

명시해 놓은 학습 목표 중 선택해서 그 목표에 맞게 내용이 구성되어야만 함. 현재 각 학교 교사

들이 이를 잘 이해하고 각 교실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워크숍이 주 단위, 카운티 단위로

제공되고 있음.

l Arts Education Partnership의 2012년 자료에 의하면, 미국 전체 50개 주와 워싱턴 디씨 지역구 중

32개 주가 예술을 의무과목으로 정해 놓고 있고, 아이오와(Iowa)와 네브라스카(Nebraska) 두 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예술 과목을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표준 안에 모두 포함시켰음.

l [표 2]는 2009~2010년 학기에 노스 캐롤라이나 주 핏 카운티(Pitt County) 소재 공립학교들이

어떤 예체능 과목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잘 보여줌. 초등학교의 경우, 모든 학교가 음악과 미술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며, 21개의 학교 중 7개의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교가 3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창(chorus)을 가르침. 중학교의 경우 밴드, 합창, 음악, 오케스트라, 미술 중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음. 고등학교 과목에는 음악 과목(general music)이 빠지고 무용과

연극이 포함되어, 밴드, 합창, 무용, 오케스트라, 연극, 미술, 여섯 가지 과목 수업이 실시됨. 이 카운티

소재 6개 고등학교 중 2개 학교가 합창과목이 없고, 1개 학교는 무용과목을 가르치지 않음. 이외

모든 학교가 여섯 가지 과목을 모두 실시했고,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서 일

정한 수의 수업을 들음. 미술의 경우, 수업이 5레벨로 나뉘어, 레벨 1~2는 기초, 레벨 3~5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과제들을 통해 미술의 다양한 영역을 배울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짜여 있음.

고등학교HIGH SCHOOL

밴드BAND

합창CHORUS

무용DANCE

음악GEN.MUSIC

오케스트라ORCHESTRA

연극THEATRE

미술VISUAL ART

Ayden-Grifton ◦ NP NP ◦ ◦ ◦

D. H. Conley ◦ ◦ ◦ ◦ ◦ ◦

Farmville Central ◦ NP ◦ ◦ ◦ ◦

J. H. Rose ◦ ◦ ◦ ◦ ◦ ◦

North Pitt ◦ ◦ ◦ ◦ ◦ ◦

South Central ◦ ◦ ◦ ◦ ◦ ◦

중학교MIDDLE SCHOOL

밴드BAND

합창CHORUS

무용DANCE

음악GEN.MUSIC

오케스트라ORCHESTRA

연극THEATRE

미술VISUAL ART

A. G. Cox 6-8 ◦ ◦ ◦ ◦ ◦

Ayden Middle 6-8*A/B with

Grifton◦ ◦ ◦ ◦

Bethel K-8 ◦ ◦ ◦ ◦ ◦

C. M. Eppes 6-8 ◦ ◦ ◦ ◦ ◦

Chicod K-8 ◦ NP ◦ ◦ ◦

E B Aycock 6-8 ◦ ◦ ◦ ◦ ◦

Farmville Middle 6-8 ◦ ◦ ◦ ◦ ◦

Whitfield K-8 ◦ ◦ NP ◦

Grifton K-8*Also Steel

Drums◦ ◦ ◦ ◦

Hope 6-8 ◦ ◦ ◦ ◦ ◦

Pactolus K-8*◦

*A/B with Ayden Mid

◦ ◦ ◦ ◦

Stokes K-8 ◦ ◦ ◦ ◦ ◦

Wellcome 6-8* ◦ NP ◦ ◦ ◦

*A/B=Shared Position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34

33 http://www.arteducators.org/community/nahs

초등학교ELEMENTARY

밴드BAND

합창CHORUS

무용DANCE

음악GEN.MUSIC

오케스트라ORCHESTRA

연극THEATRE

미술VISUAL ART

Ayden Elem K-5 ◦ ◦ ◦

Belvoir K-5* ◦ ◦ ◦

* Also Spanish Chorus

Bethel K-8 NP ◦ ◦

Chicod K-8 NP ◦ ◦

Creekside K-5 ◦ ◦ ◦

Eastern Elem K-5 ◦ ◦ ◦

Elmhurst K-5 ◦ ◦ ◦

Falkland Elem. K-5 ◦ ◦ ◦

G. R. Whitfield K-8 NP ◦ ◦

Grifton K-8 NP ◦ ◦

H. B. Sugg K-2 not at K-2 ◦ ◦

Northwest K-5 ◦ ◦ ◦

Pactolus K-8 ◦ ◦ ◦

Ridgewood ◦ ◦ ◦

Sadie Saulter K-5** NP ◦Special

ProgramSpecial

Program◦

**K-5 Strings (K-3 Suzuki; 4-5 Traditional)

Sam Bundy 3-5 ◦ ◦ ◦

South Greenville K-5 ◦ ◦ ◦

Stokes K-8 ◦ ◦ ◦

W. H. Robinson K-5 ◦ ◦ ◦

Wahl-Coates K-5 NP ◦ ◦

Wintergreen Int. 3-5 ◦ ◦ ◦

Wintergreen P. K-2 not at K-2 ◦ ◦

[표 3] 2009~2010노스 캐롤라이나 주 핏 카운티(Pitt County) 소재 각 공립학교 예체능 과목 수업 실시 여부

1) 학교 내

l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문화예술 과목과 관련된 특별활동 및 방과 후 활동은 주로 고등학교 때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짐. 미국은 많은 학생들이 각종 체육 방과 후 활동을 어린 나이부터 참가하는데

문화예술 분야도 이처럼 많이 이루어지며, 중학생 연령까지는 학교를 통해서보다는 시 혹은 카운

티의 레크리에이션 분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심이 됨.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살펴 보면, 자신

이 선택한 과목 수업을 들으며 그 과목과 관련된 부대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미술 과목

을 선택해서 레벨 1부터 5까지 듣게 되면, 이와 더불어 담당 미술 교사에게 추천을 받아 National Art Honor Society(NAHS) 회원이 되고 활동을 하게 되는 식임.

l 정규 교육과정 외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한 예로 NAHS는 미술에 관심이 많은 9~12학년에 재

학 중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미술교육연합회(National Art Educaiton Association, NAEA)에서 운영하는 honor society 프로그램임. 33 1978년에 시작되었고, 학술, 전인 교육, 서비

나. 정규 교육과정

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미국 135

스 세 분야에 그 목표를 두며,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에 미술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2013년 현재, 미국 전역에 46,000명 정도의 학생들이NAHS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

학생을 추천하고 도와주고 지지하는 학교의 미술 교사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미술의 영역을 더

깊이 배우고 다른 학생들을 가르쳐 주는 등 교육적 체험을 넓히며 또한 장학금과 전시 등의 커리

어 개발의 기회를 얻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National Junior Art Honor Society’ 프로그램

또한 진행되고, 고등학생, 중학생 대상 모두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먼저 신청을 하고 학교

활동을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심화 프로그램으로 주목할 만함.

2) 학교 외

l 공립학교와 학교 외 외부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가 연결하여 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을 심화

하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는 미국 전역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됨. 이 섹션에서는 그 예로, 노스 캐롤라

이나 주 핏 카운티(Pitt County) 공립학교들이 카운티 중심에 자리한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교

(East Carolina University)의 예술대학(College of Fine Arts and Communication)과 어떻게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함.

l 이 연계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교사 프로그램을 통한 연계임. 미술대학과 음악대학 모두 지역

사회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수업을 각 대학의 미술교육

과와 음악교육과의 학생들이 교수들의 지도 아래 직접 수업 계획안을 쓰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현장 경험을 쌓도록 프로그램이 짜여 있음.

l 미술교육과의 경우, 한 학기당 초등학교 수업 두 반(각 반당 약 20명), 특수교육 한 반, 중학교

한 반 정도 네 반을 운영하고 각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시간 동안 진행됨. 대학이 자리한 도

시 그린빌 지역에 사는 공립학교 학생들, 사립학교 학생들, 또한 홈스쿨 학생들까지 모두 어우르

고 있으며 이 지역의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이 수업이 홍보됨. 교사 교육의 한 형태이고 지역사회

에 대한 봉사 정신을 강조하여 약 10회 정도의 수업을 한 한기 동안 하면서 수업료는 학기 전체에

10불(한화 11,000원 정도)만 받고 있음.

l 음악교육과의 경우, 피아노, 성악, 바이올린 및 첼로 등의 현악기 등 다양한 음악 영역을 중심으

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미술교육과와 비슷한 형식을 취함.

l 연극학과 내에 자리한 어린이 연극 전공은 매년 두 번의 어린이 연극 공연을 준비하여 올림. 이

공연은 핏 카운티 공립학교 중 몇 학교와 연계하여 ‘Art Smart’라는 이름으로 초등학생 어린이들

을 대학 공연장으로 초대하여 따로 공연을 펼침. 각 학교 담임 교사들과 협력하여 연극의 중심 내

용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고 공연 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도록 활동지와 대화의 시

간을 가져 연극의 교육적 활용도를 더 높이기도 함.

l 음악대학에서 지난 십 년 동안 진행해 온 ‘Four Seasons Chamber Festivald’은 대학 내 공연

장에서의 챔버 공연뿐만 아니라, 핏 카운티 소재의 공립학교에 직접 찾아가 학생들을 위해 연주 공

연을 해왔음. 특히 2012년 가을 시즌에는 처음으로 노스 캐롤라이나 주 안의 다른 지역의 고등

학교에 연주자들이 직접 공연을 펼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음.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36

l 매해 진행되는 이 지역의 문화예술 연중 행사에는 봄마다 실시되는 ‘Youth Arts Expression’이

있는데 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미술 전시 행사도 역시 대학교의 교수들과 공립학교의 미술 교

사들이 그린빌 시청과 경찰청의 지원 아래 협력하여 실시하는 프로젝트임. 해마다 다른 사회 이슈

들을 주제로 하여 미술 작품을 제작하여 전시하는 행사로 이 카운티 안의 거의 모든 공립학교들

이 참여하고 이 행사 때 크게 기여한 교사들에게 공로상을 수여하여 격려하는 자리를 갖기도 함.

l 이러한 대학-공립학교 간의 연계 활동이 활발하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학교

현장에 재직 중인 대부분의 예체능 교사가 이 대학교의 졸업자라는 사실도 크게 작용함. 특히 미술

대학과 음악대학은 그 규모가 무척 크기 때문에, 졸업 후에도 모교의 행사에 열심히 참가하고 전적

으로 지지하는 교사들이 많아, 이러한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짐.

l 현재 핏 카운티 공립학교구에 소재한 초등학교들은 학교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지 않

음. 중ㆍ고등학교만 학교 오케스트라를 운영 중이므로, 이 지역의 청소년 오케스트라인 ‘East Carolina Youth Orchestra’도 학교 현장의 음악교육의 연장선에서 많은 학생, 학부모들, 교사

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는 음악 프로그램이 되었음.

l 각 지역구의 예술위원회도 중요한 역할을 함. 핏 카운티의 예술위원회(Pitt County Arts Council)은 4년 전,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교 주변에 자리한 한 갤러리를 주축으로 둥지를 틀었는데, 공립

학교와 지역 미술관과 음악교육 기관들과의 협력 활동에 중심 역할을 해왔음. 이 예술위원회의 지원

아래, 그린빌 미술관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미술관으로 불러 함께 미술 수업을 하고 이 지역에 벽화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고등학생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고 있음.

l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 평가 중 가장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NAEP)에서 실시하는 예술교육 평가 (NAEP Arts Assessment)임. ‘국

가성적표(Nation’s Report Card)’라 불리기도 함.

l 가장 최근의 평가는 2008년에 이루어졌음. NAEP 역사상 5번째의 예술교육 평가이며 1997년

이후 11년 만에 다시 실시했음. 34 260개의 공립,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총 7,900명의 8학년을 대

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학생들을 미술과 음악 두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했음. 평가 기준 및 도구로

NAEP Arts Framework가 평가에 활용되는데,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내 분야에서 어떤 내용과

스킬이 학습되어야 하는지를 청사진처럼 제시해 두고 감상, 창작, 공연 세 영역이 학생들의 예술

교육 경 험이 중심으로 다루어짐.

l 그러나 2008년의 평가는 미국에 닥친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예산이 감소하여 조사의 규모는 1997

년에 비해 조금 축소되어, 미술과 음악 두 분야에서만 이루어졌고 감상은 두 분야 모두, 창작은

다. 문화예술교육

평가

34 http://www.nationsreportcard.gov/arts_2008/

미국 137

미술 분야에서만 이루어졌음. 평가 결과는 자세하게 분석되어, 앞으로 더 효율적인 예술교육이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교육행정가와 교사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떤 방법이 활용해야 하

는지 “NAEP Arts Toolkit”이라는 가이드를 만들어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함. 다음

평가는 2016년으로 계획되어 있음.

l Arts Education Partnership의 2012년 자료에 의하면, 미국 전체 50개 주와 워싱턴 디씨 지역

구 중 18개 주만이 예술 과목 교육 평가를 의무화해 놓았음. 노스 캐롤라이나 주는 그 18개 주 중

하나임. 정기적으로 노스 캐롤라이나 Arts Education Commission에 의해 주 소재 공립학교들의

예술교육 현황을 평가함. 대부분 각 카운티별 지역 교육구에 예술교육 담당자가 있어, 예술교육 진

흥뿐만 아니라 평가 과정도 담당함.

5l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 소재한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교는 이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하는 문화예술 페스티벌인 ‘Youth Arts Festival’을 매해 성공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올해로 9

회를 맞이함. 이 대학교의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전공의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두 모여 아주 다양

한 문화예술 영역에 관한 프로그램을 하루동안 진행하고 특히 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주 전역에

걸쳐 종사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초청하여 학생들과 함께 예술을 통해 호흡하고 교류하게 함. 따라

서 이 지역의 많은 가족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참가함.

l 이 페스티발은 핏 카운티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홍보하는데,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

게 매해 한 주제를 정해 자신만의 페스티발 포스터를 제작하게 한 후 한 교사당 다섯 명의 작품을

제출하여 최종 선발된 작품들은 페스티벌 당일 미술대학 내 전시장에 전시됨.

l 미국의 통합교육 사례 대부분의 기본이 되는 이론은 1장에서 살펴본 바 있는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 지능 이론임. 이 이론을 바탕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사립학교가 미국 전역에 다수 있으며, 공

립학교가 다중 지능 이론을 뼈대로 문화예술교육을 중시하고 통합교육 커리큘럼을 활용하는 사례

는 노스 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알칸사스 세 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A+ Schools와 인디애나폴

리스의 Key Learning Community가 대표적임.

한국 문화예술교육 주요 이슈 연관, 미국의 정책 사업 및 사례

가. 주5일제 관련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사례: 학교와 지역

사회가 연계한

주말행사

‘Youth Arts

Festival’

나. 통합교육 등 타

교과목연계 정책 사례: ‘A+ Schools’와 ‘Key Learning Community’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38

35 http://www.lcinstitute.org/

l ‘A+ Schools’는 다중 지능 이론 및 최근의 두뇌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무용, 연극, 음악, 미

술, 작문(creative writing) 등의 예술 과목을 중심으로 통합교육 이론을 활용하는 교육 개혁의 한

방법으로 시작된 학교 프로젝트임. 1995년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케난 예술센터(Kenan Institute for the Arts)에서 25개의 공립학교와 연계하여 시작한 A+ Schools 프로젝트는 학교의 교수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 결과물에 있어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l 2000년에는 오클라호마 주에(현재 39개교 참여), 2001년에는 알칸사스 주에(현재 14개교 참여)

문화예술 중심 학교 개혁 프로젝트를 전파한 바 있음. 2003년부터 현재까지 노스 캐롤라이나 주

의A+ Schools 프로젝트는 그린스보로(Greensgboro)에 소재한 노스 캐롤라이나 주립 대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40개교가 참여하고 있음.

l 인디애나폴리스의 ‘Key Learning Community’는 다중 지능 이론을 바탕으로 통합교육 커리

큘럼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공립학교 시스템임. 시험을 보지 않고 각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잘 살펴 개개

인에게 가장 잘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는 지극히 이상적인 교육 이념을 토대로 학교를 운영해 왔음. 그

러나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교육계에 큰 변화를 일으킨 NCLB 교육개혁법 실시 이후로 시험 제도가

미국 교육의 중심적인 평가 방법이 되면서 다소 변화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l 뉴욕 링컨센터 인스티튜트(Lincoln Center Institute, 이하 LCI)는 미국의 대표적 예술강사 양성

기관 35 으로서 미국 뉴욕 시 맨해튼에 위치해 있으며 링컨공연센터의 부속 기관으로 미학교육

(aesthetic education)을 담당함.

l 1975년에 설립된 이래 약 30년 동안,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John Dewey)와 미학교육의 대표

적 학자 맥신 그린(Maxine Greene) 등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전문 예술강사 양성 기관으로 성장

해왔음. 컬럼비아 대학교 사범대 명예교수이자 미학교육자인 맥신 그린은 LCI의 창설이래 고문학자

(Philosopher-in-Residence)로서 줄곧 이 기관의 교육철학 설립과 운영에 힘써왔음.

l LCI는 음악, 연극, 무용 등의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건축 분야에 걸친 총체적인 예술교육을 선도

해 왔으며, 설립 이래 약 270만 명의 학생과 5만 명의 교육자들이 거쳐간 예술교육 기관이기

도 함. 또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AIAE(Association of Institutes for Aesthetic Education)

의 중심 기관으로,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예술교육의 대표 기관임.

l LCI는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예술교육을 위해 설립된 기관임. 초대 디렉터 마크 슈바르트(Mark Schubart)

에 의해 처음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된 이후 지금까지 줄곧 뉴욕 시 지역의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등학

교, 또한 대학의 교사 교육 프로그램과 연결하여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음.

다. 문화예술교육사

등 예술강사

양성 제도 사례

미국 139

l 이 기관의 교육적 사명은 무용, 음악, 연극, 영화, 미술 등 각 분야의 예술을 뉴욕 지역의 학교에

전하는 것으로, 평소 예술 작품을 접하기 어려운 수천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현재는

뉴욕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그 활동을 펼치고 있음.

l LCI의 교육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술강사들이 모든 교육 활동의 중심이 된다는 점이며,

이 교육 기관 스스로 예술강사들이 자신들의 척추라고 이야기함. 현재 100명이 넘는 예술강사들

이 LCI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협력 학교의 교사들과 함께 학생들이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한 예

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음. 이들이 이끄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직접 공

연을 보고 미술 작품을 만들고, 또한 감상한 예술 작품의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며 공감각

적인 학습 활동에 임하게 됨.

l 특히 LCI는 무용, 음악, 연극,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들을 선정, 정규 직원으로 채용

하기도 함. 미국의 문화예술 기관에서 이들을 계약직이 아닌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드문 사

례임. 또한 예술강사들의 교육 활동뿐만 아니라 예술 창작 활동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이것은 훌륭한 예술가가 훌륭한 교육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단체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임.

l 매릴랜드에 위치한 George Washington Carber Center for Arts and Technology 고등학교는

예술과 기술에 초점을 맞춘 특화 학교(magnet school)임. 36 연기, 비지니스, 목공 기술, 요리, 무

용, 디자인과 산업미술, 문학, 음악, 시각예술 등의 다양한 영역에 열정을 지닌 학생들을 학업과

기술의 조화를 이루도록 훈련 및 교육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적합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신념

하에 커리큘럼을 운영함.

라. 예술꽃 씨앗학교

등 예술교육

특화 학교

양성 사례:

매릴랜드 토우슨

(Towson) 시의

‘George

Washington

Carber Center

for Arts and

Technology

고등학교’

36 http://www.edline.net/pages/CarverCAT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40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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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Arts Education Partnership. (2012) State of the states arts education state policy summary. Retrieved November 1, 2012, from http://www.aep-arts.org

ㆍ‌‌Arts Education Partnership. (2012) No subject left behind: A guide to arts education opportunities in the 2001 NCLB act. Retrieved November 1, 2012, from http://www.ecs.org/html/Document.asp?chouseid=6558

ㆍ‌‌Dewey, J. (1934) Art as experience. New York, NY: A Perigee Book

ㆍ‌‌Davidson, C. & Goldberg, D. (2010) The future of thinking: Learning institutions in a digital age. The John D. and Catherine T. MacArthur Foundation Reports on Digital Media Learning.

ㆍ‌‌Encyclopedia of Arkansas History and Culture. (2012) Arkansas art educators. Retrieved November 1, 2012, from http://www.encyclopediaofarkansas.net

ㆍ‌‌Eisner, E. (2004) The Arts and the Creation of Mind. Yale University Press.

ㆍ‌‌Gardner, H. (199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Basic Books.

ㆍ‌‌Howard, G. ( 2006) We can’t teach what we don’t know: White teachers, multiracial schools.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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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Jenkins, H. & et.al. (2009) Confronting the challenges of participatory culture: Media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The John D. and Catherine T. MacArthur Foundation Reports on Digital Media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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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2013) Framework for 21st Century Learning. Retrieved January 20, 2013, from http://www.p21.org/overview/skills-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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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Alliance for Theatre and Education: http://www.aate.com

Americ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http://www.aahperd.org

American Arts Alliance: http://www.americanalliance.org

American for the Arts: http://www.americanforthearts.org

Arkansas Art Educators: http://www.ararted.org

Arte365: http://www.arte365.kr

‌‌Common Core State Standard: http://www.corestandards.org

East Carolina University: http://www.ecu.edu

‌‌George Washington Carber Center for Arts and Technology: http://www.edline.net/pages/CarverCAT

나. 관련 기관 사이트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42

Lincoln Center Institute: http://www.lcinstitute.org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 http://www.arteducators.org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http://nces.ed.gov/nationsreportcard

‌‌Natinal Art Honor Society: http://www.arteducators.org/community/nahs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Education: http://www.nafme.org

National Board for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 http://www.nbpts.org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http://nces.ed.gov

National Dance Education Organization: http://www.ndeo.org

New City School: http://www.newcityschool.org

‌‌North Carolina General Assemply: http://www.ncga.state.nc.us

‌‌North Carolina Public Schools: http://www.ncpublicschools.org

Pitt County Arts Council: http://www.pittcountyarts.org

‌‌Praxis Test: http://www.ets.org/praxis

‌‌President’s Committee on the Arts and Humanities: http://www.pcah.gov

Taskstream: http://www.taskstream.com

The Gardner School: http://www.gardnerschool.org

U.S. Department of Educaiton: http://www.ed.gov

한국1. 한국 문화예술교육 정책 개요

2. 의무교육 시스템

3. 학교 문화예술교육 주체

4. 문화예술교육 커리큘럼

5. 한국 문화예술교육 주요 정책이슈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44

한국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제교류팀

1

1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은 1999년 발족한 문화연대와 음악, 미술 등 교사들의 연구 모임을 통해 본격화되었음. 2002년 한국예술경영학회의 심포지엄 및 연구 활동을 통해 마련된 문화예술교

육진흥법안이 첫 제도적 접근을 시도했으나 정책으로의 결실은 맺지 못했음.

l 1990년대 이전 한국의 문화예술 정책은 문화예술 단체 지원과 문화유산의 보존 정책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었음. 즉, 작품을 창작하는 예술 단체나 예술가 개인을 지원, 작품을 보존하는 데 중

점을 둔 공급 중심의 정책이었음.

l 이후 한국 문화예술 정책은 1990년 문화공보부가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되면서 면모를 갖추

기 시작, 기존의 규제 중심이던 법령들이 개정되어 문화 진흥을 위한 체계적 중장기 문화예술 정

책을 수립하였음.

l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로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도서관 등 문화 기반 시설 건립이 확대

되었음. 이러한 문화예술 환경의 개선은 긍정적인 것이었으나 물리적인 건립 사업은 체계적이지

못한 운영,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부족 등 내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

l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98년에 전국 1,200여 개 문화 기반 시설에 대한 평가

를 실시, 문화예술 기반 시설의 운영 내용을 강화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음. 그 결과 다수

의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이 민영화, 책임 운영 기관화되었고 국공립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전문

인력을 채용하거나 운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

l 그 결과 문화예술 정책은 창작자 중심의 공급 부문에서 문화예술 기반 시설의 지역 단위 매개

부문으로 영역이 확장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

도시권, 고학력층, 고소득층에 치중되어 있었음.

l 이에 2003년 정부는 공급과 매개 부문에 한정되어 있던 문화예술 정책을 수요 부문까지 확장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음. 당시 문화예술 현장 혁신 방향 모색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문

화행정혁신위원회를 통해 등장한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 가운데 하나가 문화예술교육 정책 1 이었음.

한국 문화예술교육 정책 배경

가. 한국 문화예술

교육 정책 발전

과정

한국 145

이로서 문화정책 안에서 제한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교육 정책뿐 아니라 다

양한 사회 정책과 연계됨으로써 거버넌스적 2 접근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음.

l 2003년 문화행정혁신위원회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산하에 문화예술

교육 TF를 설치하였음. 그 해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화부)와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

학기술부, 이하 교과부)는 공동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역사회 문화 기반 시설과 학교 간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정책 기본 방향을 수립하였음.

l “지역사회 문화 기반 시설과 학교 간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은

그 동안 문화부에서 지원해온 예술가, 예술 단체, 문화예술 기반 시설 등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가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데 중점을 둠. 또한 문화부와 교과부 간의 문화예술교육의

제반 활성화 추진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한 최초의 합의된 문건임.

l 2004년 문화부는 문화예술교육과를 신설하고 교과부와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 계획”은 ‘개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문화 역량 강화’라는 정책 비전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였음.

- 추진 목표로 1)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대, 2)사회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화

및 기회 확대, 3)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4)문화예술교육의 활성

화를 위한 제반 여건 마련 등을 설정하였음.

- 중점 추진 과제로 1)문화예술교육 기초 연구 및 국민 인식 제고, 2)유·초·중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3)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4)초·중등 교원 전문성 강화 지

원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연수, 5)문화예술교육 인프라 구축, 6)문화예술교육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제시하였음.

l 2005년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 3 되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사업의 기획과 추

진, 평가 그리고 여러 역할 주체들 간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 뒤이어 문화부

와 교과부의 유기적 협력과 정책 협의에 힘입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제정되었음.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종합계획

2004. 11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설립2005. 8

문화예술교육지원법2005. 12

문화부 예술교육활성화중장기 전략

2007. 6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한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방향

2010. 7

[그림 1]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 과정

l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 과정은 교육 관련 법제임에도 문화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교과부가 적극적인 지 원을 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임. 이것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그동

안의 잠재되어온 수요를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음.

2 국가·정부의 통치 기구 등의 조직체를 가리키는 ‘거버먼트government'와 구별됨. '거버넌스governance'는 지역사회에서부터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공 조직에 의한 행정 서비스 공급

체계의 복합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통치·지배라는 의미보다는 경영의 뉘앙스가 강함. 또한 거버넌스는 정부·준정부를 비롯하여 반관반민(半官半民)·비

영리·자원봉사 등의 조직이 수행하는 공공 활동, 즉 공공 서비스의 공급 체계를 구성하는 다원적 조직 체계 내지 조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 패턴으로서 인간의 집단적 활동으로 파악할 수 있음.

네이버 백과사전 및 김규정 (1999) 행정학원론, 법문사, 11~12쪽을 참고.

3 2005년 2월 설립 당시 재단법인으로 출발, 2005년 12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과 함께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였음.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46

l 2004년 발표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 계획”이 정책 영역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2007년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2007~2011)”은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이 단순한 양적 확대

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각 사업의 구체적 목표,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음. ‘개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문화 역량 강화’라는 정책 비전하에서 참여

기회 확대 및 내실화, 사회적 소수자 문화적 권리 신장,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지식 정보

확충 및 국제적 위상 확보의 4대 정책 영역을 설정하고, 15개 정책 과제를 발굴하였음.

ㆍ문화예술 대학원대학 설립 검토

ㆍ현장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ㆍ체계적 재교육 지원체계 구축

ㆍ지식정보서비스 개선ㆍ확충

ㆍ온라인 아카데미 운영

ㆍ아ㆍ태지역 문화예술교육 거점화

ㆍ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ㆍ취약계층 및 특수시설

ㆍ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

ㆍ다문화교육 정책 기반 조성

ㆍ문화예술 기반 다문화교육 지원

사회적 소수자문화적

권리 신장

ㆍ주민 생활권 내 문화시설과의

연계 강화

ㆍ문화예술교욱 파트너십 강화

ㆍ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ㆍ학교 문화예술교육 내실화

ㆍ예술영재 체계적 육성 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전략

(2007 - 2011)

지식정보 확충 및국제적

위상 확보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양성

참여기회 확대및 내실화

[그림 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2007~2011)” 4

l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2007~2011)” 수립 이후 2008년부터는 그 실행에 중점을 두

었음.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대표적인 성과로

교과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협력 사업 강화를 꼽을 수 있음.

l 문화부와 교과부는 창의적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

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부처 간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하였음. 이를 통해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비약적으로 확대 및 성장하게 되었으며, 예술강사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음.

l 문화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빈곤 등 소외 계층 아동·청소년들이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을 받

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사업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하였음. 2009년에는 양 부처 간, 그리고 그산하

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 간 업무 협약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였음.

l 2008년에는 ‘사회 취약 계층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존 기금에 의지

하던 재원을 국고로 전환하였음. 또한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역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

환으로 2007년 전국 25개소의 기초 단위 지역 센터를 확대 지정하여 지원한 데 이어, 2008년에

는 광역센터 6개를 새로 지정하여 지원하였음.

4 문화체육관광부 (2007) 2007 문화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312쪽.

한국 147

l 이러한 발전 과정을 거친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현재 학교 문화예술교육 및 사회 문화예

술교육 지원 사업,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 국제 교류 협력 사업,

문화예술교육 연구 개발 등 다양한 부문에서 추진되고 있음.

l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은 기본적으로 학교교육 체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예술강사 지원을 통한 전문적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제공, 예술강

사의 전문성 강화 및 관련 연구, 학교 문화예술교육 강화 및 지원 등으로 추진되고 있음.

l 문화예술은 문학·조형예술·공연예술·전통예술·생활문화 등을 포괄하는 개념을 말함.

l 문화예술교육은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근거가 불분명한 용어이나 정책에서는 예술보다는 문화

예술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5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정의

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6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7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 8

를 교육 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함. 이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교육은 문

화예술을 교육 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으로서 학교 문화예술교육

과 사회 문화예술교육으로 구분됨.

l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수동적인 문화의 소비자가 아닌 문화적 소양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학교 9 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함.

l 문화부와 교과부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 실행 초기 3년의 경험과 시행착오, 현장의 반응

을 종합 검토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2007~2011)”을 수립하였음.

l 이후 2008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주요 국정 과제로 선정되었음. 창의적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학과 공부를 통한 지식 습득뿐 아니라 문화적 소양과 튼튼한 체력,

바른 인성 등을 고루 갖추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문화부와 교과부는 문화예술ㆍ체

육교육 활성화 방안의 마련을 위해 2008년 5월 문화부-교과부 공동 TF를 발족하였음. 양 부처는 수차

나. 관련 주요 용어

다. 최근 문화예술

교육 정책 추이

5 양현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3쪽을 참고

6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함.

7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함.

8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제, 기념물, 민속문화재를 말함.

9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함.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48

례의 자문단 회의,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설문 조사,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 학교 현장 방문 등 다

양한 채널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공동 협력 사업을 기획하였음.

l 그리고 정부는 2010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제2회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개최와 ‘서

울 아젠다’ 도출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였음. ‘서울 아젠다’는 문화예술교

육 발전을 위한 실천전략을 담은 것으로 193개 유네스코 회원국에 교육 지침으로 활용됨. 이

를 실천하기 위해 한국은 2010년 7월 문화부와 교과부가 공동으로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ㆍ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방안”을 발표하였음.

l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ㆍ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방안”은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강

조하는 방향으로 예술강사 지원 사업, 교과 교실의 현대화 등을 중점에 둠. 추진 과제는 1) 교과 활

동에서의 예술교육 강화, 2) 예술 체육 중점 학교 활성화 및 확대, 3) 각급 교육 기관의 예술 심화 교육

지원 확대, 4) 과학과 예술의 통합교육 실시, 5)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예술교육 강화, 6) 예

술교육 지원 협력 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창의교육 거점 기관의 육

성을 위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창의교육센터’를 설치하였음.

l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2005년 12월 제정된 이후 2008년 1차 개정, 2011년 2차 개정, 2012년

3차 개정을 거쳤음.

l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둠.

l 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규정(제2조)

-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의 설치(제8조)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운영(제9조)

- 진흥원 설립(제10조)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제10조)

-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의 평가(제13조)

-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제14조~제26조)

-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제27조~제30조)

- 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제32조)

l 지원법을 바탕으로 설립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사회 모든 구성원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문화예술교육 수행이라는 설립 목표에 근거하여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음.

라. 문화예술교육

관련 법률

한국 149

l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수립·수행·지원·평가하고, 문

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력 양성 업무를 수행함. 더불어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 홍보와 해

외 기관 네트워크 구출 및 협력 사업을 운영함.

l 대표 사업으로는 전국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강사 사업의 지원과 관리,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분야 시범 사업 등이 있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학교, 교육 시설 및 교육 단체 상호 연계 협력망 구축·운영

-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 교육 시설 및 교육 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 교원의 연수 지원

-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연수

-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 문화예술 원격 교육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 및 관련 사업

- 그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l 또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16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를 지정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 사업 수행과 협력망 구축·운

영 등을 지원하고 있음.

2l 한국의 현행 6·3·3·4제10 학제 구성은 정부 수립 후 1949년에 최초의 교육법이 마련되면서

확립되었음. 또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공식적인 의

무교육 기간은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3년임.

의무교육 시스템

가. 학교 시스템

10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의 교육과정을 말함.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50

학제 학년 나이(만)

고등학교3 182 171 16

중학교 (의무교육)

3 152 141 13

초등학교 (의무교육)

6 125 114 103 92 81 7

유치원(어린이집) 11 -

6543

[표 1] 한국의 학제 구성

l 한국의 현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

과정이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1 개정 교육과정은 적용을 앞두고 있음.

l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까지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내용은 기본교과, 선택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

으로 편성되어 있음.

l 초·중등학교는 공통 교육과정의 필수과목을 일괄적으로 가르치되 학생별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

하며 중등학교는 한문, 정보, 환경 등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선택교과를 함께 운영함. 필수과목

은 국어, 도덕·사회,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임. 다만 초등학교 1~2학년은 국

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편성되어 있음.

l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 중 문화예술교육과 직접적 관련성을 갖는 교과는 예술(음악, 미술)이며 1~2

학년에 각각 128시간, 3~4학년과 5~6학년에 각각 136시간이 배정되어 있음. 중학교는 3년간 각

각 136시간임. 12 이를 학교 급별 총 수업 시간 수와 비교해보면 전체 교육과정에 차지하는 비중

은 초등학교의 경우 15.5%, 중학교는 8.9% 정도임. 여기에 무용을 포함하고 있는 체육은 보다 많

은 수업 시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체육교과 내에서 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 아님.

l 교과 외 과정인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 활동,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편성ㆍ운영하고 있음.

l 2012년 전국 초등학교 수는 본교 5,895개와 분교 302개임. 학생 수는 295만 1995명, 교원 수는 18만

1435명이며, 학급 수는 12만 1393학급, 학급당 학생 수는 24.3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6.3명임.

나. 학교 규모 및

행정적 구조

11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 교과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운영되는 학교임. 유치원과 어린이집(교육보다는 보육의 역할을 주로 하며,

사회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을 받음)은 기관의 주목적이 다름.

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음악과 미술 교과를 예술 교과군으로 묶어 제시하고 있으며, 1~2학년의 경우 즐거운 생활로 운영된다. 예술 교과로 묶어서 제시할 경우 1~2학년은 256시간, 3~4학

년과 5~6학년은 각각 272시간, 중학교는 3년간 272시간임.

한국 151

l 전국 중학교 수는 3,162개임. 학생 수는 184만 9094명, 교원 수는 11만 1004명이며, 학급 수는 5만

7086학급, 학급당 학생 수는 32.4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6.7명임. 이외의 학교는 [표 2]를 참고.

구분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수2010 8,388 5,854 3,130 2,2532011 8,424 5,882 3,153 2,2822012 8,538 5,895 3,162 2,303

학생 수2010 538,587 3,299,094 1,974,798 1,962,3562011 564,834 3,132,477 1,910,572 1,943,7982012 613,749 2,951,995 1,849,094 1,920,087

교원 수2010 36,461 176,754 108,781 126,4232011 38,662 180,623 110,658 131,0832012 42,235 181,435 111,004 132,953

학급 수2010 25,670 123,933 58,373 58,1722011 26,990 122,866 57,830 58,7072012 28,386 121,393 57,086 59,077

학급당 학생 수2010 21 26.6 33.8 33.72011 20.9 25.5 33 33.12012 21.6 24.3 32.4 32.5

교원 1인당 학생 수2010 14.8 18.7 18.2 15.52011 14.6 17.3 17.3 14.82012 14.5 16.3 16.7 14.4

[표 2] 학교 개황(2010~2012)

l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눔.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임. 수업 일수는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함. 단,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음.

l 한국의 학교 행정 구조는 중앙집권형 13 이나 각급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

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기 위한 정책적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음. 대표적으로 ‘학

교운영위원회’의 설치가 있음.

l 학교 교육과정의 일반 교과 및 예술 교과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과부가 관리·평가·지원하

고 있음. 특히 교과부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고등학교 이하 학교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과

교과서를 비롯한 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함.

l 교원은 매년 교원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를 통해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 연수와 직무

연수 대상을 선정하고, 교과부 장관 혹은 교육감이 직무 연수를 지도·감독함.

l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원과 교장·교감·장학사 등 학교 경영자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

도를 높이고 전문성 증진을 위해 교육청 산하의 연수원과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 연수 프로

그램을 기획·운영함.

13 학교 행정 제도를 미국과 독일의 지방분권형, 프랑스의 중앙집권형, 영국과 일본의 중앙지방제휴형, 러시아의 단일정당 지배형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으나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상당한 변

모 과정을 겪고 있음.

다. 학교 시스템

지원 및 관리

주체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52

3l 한국의 교원 양성 체계는 학교 형태의 교원 양성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원 양성

기관은 사범계 학교와 비사범계 학교로 나눌 수 있음. 사범계 학교는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

양성대학 등이 있고, 비사범계 학교는 일반 대학의 교직 과정으로 볼 수 있음.

l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정교사 2급을 양성하고, 사범대학은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을 양성함.

l 이외에 일반 대학에서도 교직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소정의 교직 과목 학점을 이수한 자에 대

하여는 사범대학 또는 대학의 교육과 졸업자와 동일하게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음.

구분 정교사(1급) 정교사(2급) 준교사

초등학교

1.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자

3.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1. 교육대학 졸업자(교원대 초등교육과 포함)

2.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자(이화여대 초등교육과)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초등교사만 선발)

4.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5.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6.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7.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자

1.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2.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 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3.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 졸업자

중등학교

1.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3.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4.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교수 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1. 사범대학 졸업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 졸업자

5. 대학ㆍ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자

6.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7. 초등학교의 준교사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

8.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9.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의 전형을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직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 선정기준과 교육감의 전형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전문대학을제외한다)의 공업 수산 해양 및 농공계 학과를 졸업한 자

2.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3. 중등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로서 대학ㆍ산업대학ㆍ기술대학(학사학위과정에 한한다)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

[표 3]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교사 자격 기준

학교 문화예술교육 주체

가. 교원 양성 체계

한국 153

l 예술강사는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교급별, 교육과정별, 분야별로 문화예술교육을 강의하

는 문화예술교육 강사를 일컬음. 교육 분야는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총 8개 분야임. 분야 내 활동하고자 하는 교육과정(기본 교과, 선택 교과, 창의적 체험 활

동, 토요동아리)에 따라 지원 자격이 다름.

l 예술강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학의 문화예술 관련 전공을 졸업한 경우

가 많음. 2011년의 경우, 전체 예술강사의 87.2%가 문화예술교육 관련 분야의 전공자들이며, 예술강사

선발 요건에서도 대부분 4년대 대학의 해당 문화예술 전공 졸업을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음. 2013년 예술강

사 지원 자격과 분야별, 교급별 교육과정 지원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음.

분야학교교육과정

관련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토요동아리 토요동아리

국악ㆍ국악 관련 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ㆍ국악 관련 학과 대학원 졸업자

ㆍ국악 관련 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

ㆍ최근 10년 이상 국악 현장 경력자

연극ㆍ연극 관련 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ㆍ연극 관련 학과 대학원 졸업자

ㆍ 연극 관련 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졸업 후 현장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ㆍ최근 4년 이상 현장 경력자

영화ㆍ영화 관련 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ㆍ영화 관련 학과 대학원 졸업자

ㆍ 영화 관련 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졸업 후 현장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무용ㆍ무용 관련 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ㆍ무용 관련 학과 대학원 졸업자

ㆍ 무용 관련 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최근 2년 이상 현장 경력자

만화애니메이션

ㆍ 만화ㆍ애니메이션 관련 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ㆍ 만화ㆍ애니메이션 관련 학과 대학원 졸업자

ㆍ 만화ㆍ애니메이션 관련 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졸업 후 현장 경험이 2년 이상인 자

ㆍ 만화ㆍ애니메이션 관련 학과 3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졸업 후 현장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ㆍ최근 5년 이상 만화ㆍ애니메이션 현장 경력자

공예ㆍ공예 관련 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최근 3년 이상 현장 경력자

ㆍ공예 관련 학과 대학원 졸업자로서 최근 3년 이상 현장 경력자

사진ㆍ사진 관련 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최근 3년 이상 현장 경력자

ㆍ사진 관련 학과 대학원 졸업자로서 최근 3년 이상 현장 경력자

디자인ㆍ디자인 관련 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최근 3년 이상 현장 경력자

ㆍ디자인 관련 학과 대학원 졸업자로서 최근 3년 이상 현장 경력자

[표 4] 예술강사 지원 자격(2013)

분야

초등학교 중학교

기본교과창의적

체험 활동토요

동아리기본교과

창의적체험 활동

토요 동아리

국악 ○ ○ ○ ○ ○ ○

연극 ○ ○ ○ ○ ○ ○

영화 × ○ ○ × ○ ○

무용 ○ ○ ○ ○ ○ ○

만화ㆍ애니메이션 × ○ ○ × ○ ○

공예 × ○ ○ × ○ ○

사진 × ○ ○ × ○ ○

디자인 × ○ ○ × ○ ○

[표 5] 분야별, 교급별 교육과정 지원 현황(2013)

l 예술강사는 1) 1차 심사(서류 심사) 2) 2차 심사(면접·실기 심사) 3) 선발 강사 연수 참여의 과정

을 거쳐 선발되며 선발된 강사는 16개 지역의 광역센터, 국악운영단체에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교육 활동을 진행함. 연수에서는 분야별로 효과적인 교수법, 학습자 이해, 각 전공별 전문교

육 등 재교육을 받음.

나. 예술강사 양성

체계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54

l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로 선발된 예술강사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 최소한의 연수

과정인 ‘예술강사 기본 연수’에 참여해야 함. 총 140시수로 이루어진 예술강사 기본 연수는 ‘예술

전문성’ ‘교수 역량’ ‘관계·관리 역량’의 세 가지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예술강사로서 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문화예술교육을 잘 실행하며, 기획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l 매년 상·하반기 방학 기간에 진행되는 코스별, 분야별, 교급별 집체 연수와 원격 연수를 통

해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및 교육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음. 연간 총 32회, 1,242시수 운영으로 총

3,623명이 참여하였으며, 4.2점의 높은 교육 만족도를 보였음.

과정명 연수 대상 인원 일시 시수 만족도(5점 척도)

학교 심화 연수학교 예술강사 기본 연수

수료자 중 연수 신청자 98 ‘12.12.1~2 30 4.4

학교 추가

심화 연수

학교 예술강사 기본 연수

수료자 중 연수 신청자184 ’13.1.11~20 40 -

아르떼 강사

양성 과정

학교·사회 예술강사 기본 연수

수료자 중 최종 선발자31 ‘12.11.11~18 45 4.6

계 320 110 4.5

[표 6] 학교 예술강사 최근 연수 현황(2012 하반기)

l 또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핵심 인력 양성과 문화예술교육 주요 관계자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문화예술교육 아르떼 아

카데미(AA)’를 운영함. 연수 대상으로는 예술강사, 전국 초·중등 교원, 문화 기반 시설 문화예술

교육 기획자 및 예비 기획자,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등임.

l ‘문화예술교육 아르떼 아카데미(AA)’는 교육 주제별 문화예술교육 ‘키움(Key-um) 프로그램’, 자

발적 학습을 유도하는 ‘아르떼 지식공유 CoP’, 그리고 예비 문화예술교육 기획 인력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컬처펍(Culture P.U.B)’의 3가지 교육 과정으로 구성됨. 연간 총 27회, 73시수 연수

운영으로 257명이 참여하였으며, 평균 4.3점의 높은 교육 만족도를 보였음.

l 초등학교에서는 학급을 담임하는 교사가 예술 교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과 수업을 진행함. 중·

고등학교에서는 특정 교과를 전공한 교사 혹은,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그 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자

격을 얻은 교사들이 교과 수업을 진행함. 하지만 초등학교에서도 학교 실정에 따라 교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담임 교사의 수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정 교과를 전담하는 교사(교과전담제)를 두기도

하는데 주로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교과에서 행해짐. 또한 국어, 미술, 체육 교과의 전문적이고

심화된 수업을 위해 관련 분야 예술강사의 지원을 받기도 함.

l 예술강사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준하여 기본 교과에서는 국어의 연극 분야, 음악의 국악 분야, 체육의 무용

분야에, 선택 교과(고등학교)에서는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교과에 한해 지원함.

다. 교원과

예술강사의

역할 분담

한국 155

l 또한 예술강사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지원함. 창의적 체험 활동은 학교 특성에 맞게 다양한 활

동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최근 주5일제 수업 확대에 따라 동아리 활동(토요동아리)에

예술강사를 지원하고 있음.

l 배치된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및 시수 한도 내에서 학교의 담당 교사와 의논하여 연간 교

육 계획 및 시간표를 수립하고 협력하여 운영함. 교사는 예술강사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교

육 시간에 반드시 동석해야 함.

4 문화예술교육 커리큘럼

가. 정규 교육과정

내 예술 과목1) 의무과목(미술, 음악)

l 미술 과목은 체험, 표현, 감상으로 구성됨. ‘체험’ 부문은 주변 환경과 관계 속에서 대상과 자신

을 이해하고 조화를 발견하는 지각 부문과 시각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참여 방안을 모

색하는 소통 부문으로 편성되어 있음. ‘표현’ 부문은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표현하는 주제 표현 부문과 표현 방법과 매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계획을 세워 표현하는 표현

방법 부문, 조형 요소와 원리의 시각적 효과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조형 요소와 원리

부문으로 편성되어 있음. ‘감상’ 부문은 미술의 변천 과정과 가치를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미

술사 부문과 미술 비평 활동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미술 비평 부문으로 편성

되어 있음.

l 음악 과목은 표현, 감상, 생활화로 구성됨. ‘표현’ 부문은 바른 자세로 표현하기,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로 편성되어 있음. ‘감상’ 부문은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로 편성되어 있음. ‘생활화’ 부문은 음악을 즐기

는 태도 갖기,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로 편성되어 있음.

2) 선택과목

l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은 일반적으로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으로 한 학교에 2과목 이상 편성됨.

l 예술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계 중·고등학교에 예술 중점 과정을 설치

하여 음악, 미술, 공연·영상 3개 분야(학교별 1개 중점 분야)를 집중하여 운영하기도 하지만 의무

과목인 음악, 미술 외에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는 없음.

l 창의적 체험 활동은 초·중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므로 선택과목의 영역으로 보았음.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56

l 예술강사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과 기본 교과(국어의 연극 분야, 음악

의 국악 분야, 체육의 무용 분야)를 지원함.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총 8개의 지원 분야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악 교육은 한국의 전통음악인 국악의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등의 이론 및 실기 지도를 통

해 학생들이 우리의 전통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국악 경험을 통해 국악을 좋아하고 국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도록 도움. 음악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국악의 기초를 체험하고,

국악을 재미있게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또한 학생 특성에 맞는

심화된 국악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특별활동 등으로 운영됨.

- 연극 교육은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동 창조 및 수용을 경험하는 예술 활동

임. 연극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주변의 세계와 공존하

고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함. 더불어 발표력과 이해력, 적극적인 참여 자세가

향상되어 학생들의 평소 학습 활동을 도와줌. 연극놀이(Creative Drama)를 통한 다양한 감각

체험 중심의 초등학교 과정, 연극 경험과 감상 중심의 중학교 과정, 연극의 특성과 역사의 이해

및 대본쓰기 등 체험 중심의 고등학교 과정으로 구성, 운영함.

- 영화 교육은 영화 중심의 영상미디어를 활용하여 보다 폭넓은 사고 능력과 창의력을 증진시

키는 데 목적이 있음.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영상 문화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도움. 이해-창작-감상의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다양성

과 창의력, 상상력, 소통을 경험하게 됨. 영화 교육은 다양한 교과와 연계한 통합 학습을 통

해 문화다양성을 이해시키며, 뉴미디어를 접목하여 창의적 사고를 확장시킴. 또한 표현의 즐

거움을 통해 자율성과 감수성을 계발하고, 다양한 체험 학습과 공동 창작 과정을 통해 사회

성과 인성을 길러줄 수 있도록 구성, 운영됨.

- 무용 교육은 신체로 풀어내는 움직임의 언어인 무용을 통해 학생들이 생각과 마음을 열어가

도록 하는 교육임. 스스로 춤을 만들고 표현하고 감상하는 과정 속에서 전체를 통합해 조망

하는 능력을 길러주며, 아름다움을 감상, 평가, 창조할 줄 아는 심미적 능력을 키움. 초등학

교-놀이로서의 무용, 중학교-문화유산으로서의 무용, 고등학교-예술로서의 무용 등으로 구

성되며, 초ㆍ중등학교 각각의 수준에 맞게 적용하여 실행되고 있음.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민속무용을 배우고, 창작무용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무용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게 됨.

- 만화·애니메이션 교육은 학생들이 사회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과학의 원리를 재미있게 찾

아보며,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 경험을 하도록 도움. 이론보다는 원리와 감상으로,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어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을 기본적인 수

업방식으로 하고 있음.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문화

예술과 문화창조의 경험을 제공함. 초등학교에서는 문화다양성의 이해와 상상력 신장을, 중학

교에서는 통합학습 및 비평능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이 교육과정별로 진행됨.

- 공예 교육은 우리나라 공예 문화를 문화예술교육적 접근 방법을 통해 전국 초등학교 학생들

에게 새로운 학습 경험과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학생들이 쉽

게 따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기회 및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어 스스로 수업에 참여하

고, 나아가 자신만의 독창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 사진 교육은 일반적인 사진 교육이 아닌 초등학생의 시각에서 사진의 특수성 및 표현의 도구

로서 사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함. 다양한 교과와 연계를

염두에 두고 학생들 주변의 사물과 사회적 현상에 대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법을

찾아 능동적인 사고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한국 157

- 디자인 교육은 생활 주변의 디자인 사례를 감상함으로써 디자인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이

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함. 쉽고 재미있는 디자인, 생활 속의 디자인을 이해하고, 창의적 사고와

표현의 즐거움을 일깨워 흥미부여 및 진로에 대한 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함.

1) 학교 내

가) 예술강사 지원 사업

l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예술 분야별 전문 인력의 학교 방문 교육을 통해 학교 문화예술교육

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한편으로는 예술 전공자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교육 현장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임.

l 문화부와 교과부의 대표적인 협력 사업으로 실행 총괄 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16개

시ㆍ도별 교육청, 지자체, 문화예술교육지역센터 등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추진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l 2009년도까지는 문화부 국고 예산과 더불어 16개 지자체별 예산에 문화부가 대응 투자를 하

며 사업 규모를 유지시켜왔으나, 2010년도부터는 시·도교육청의 지방 교육 재정이 투입되기 시

작하면서 사업 규모의 확대와 함께 지자체 및 교육청과의 관계가 공고해졌음. 2010년부터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역 밀착형 사업 추진을 위해 16개 시도별 광역센터로 업무 이관을 추

진하기 시작하여 2011년도에 16개 시도 전체에 광역센터를 지정하였음.

l 2000년 국악협회에서 추진한 ‘강사 파견 사업’으로부터 파생된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2009년

까지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ㆍ애니메이션 총 5개 분야 예술강사를 전국 초·중등학교에 파

견하였고, 2010년도부터는 공예, 사진, 디자인 분야를 추가하여 총 8개 분야의 예술강사를 파견하

기 시작했음. 더불어 2012년까지 문학 분야가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새롭게 관

현악과 미디어 분야가 시범 운영될 예정임.

구분학교 수 강사 수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악 3,128 3,982 2,503 1,812 1,951 2,275 3,642 4,147 3,685 4,071 942 873 949 742 822 984 1,093 1,567 1,733 1,699

연극 101 275 386 274 413 452 1,448 1,560 1,459 1,486 113 269 386 326 366 450 743 840 725 766

영화 - 100 148 109 202 243 566 633 500 467 - 89 89 113 137 212 300 330 253 253

무용 - - 100 150 327 392 1,131 1,436 1,557 1,636 - - 110 150 248 299 595 801 763 807

만화·

애니

메이션- - 77 100 264 264 911 1,157 1,021 1,061 - - 94 100 191 298 452 500 499 467

공예 - - - - - - - 115 180 297 - - - - - - - 52 87 127

사진 - - - - - - - 55 88 155 - - - - - - - 27 37 48

디자인 - - - - - - - 86 125 184 - - - - - - - 39 67 96

계 3,229 4,357 3,214 2,445 3,157 3,626 7,698 9,189 8,615 9,357 1,055 1,231 1,628 1,431 1,764 2,243 3,483 4,156 4,164 4,263

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58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예산 71 89 178 206 586 625 620 정산전

학교 수 3,214 2,445 3,157 3,689 4,799 5,436 5,772 6,531

지원시수 156,048 169,889 300,000 395,277 1,032,561 1,130,451 1,134,390 1,161,081

강사 수 1,628 1,431 1,764 2,243 3,483 4,155 4,164 4,263

수혜자 수 706,656 782,400 1,010,240 1,180,480 1,535,680 1,739,520 1,847,040 정산전

※ 2010년부터 공예, 사진, 디자인 분야 포함 총 8개 분야 예술강사 지원

[표 7]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현황

교육과학기술부사업지원

시ㆍ도 교육청지원학교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사업지원운영총괄

시ㆍ도 자치단체사업 지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예술강사 연수 및 평가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정 학교)(예술강사 교육활동 진행)

16개 국악운영단체국악 강사 선발 및 배치, 지원

16개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연극 분야 등 강사 선발 및 배치, 지원

국고보조

사업비 재교부

(국고 50%, 지방비 50%)

사업비 재교부 사업비 재교부

국고보조

지방교육재정교부 (사업비 50% 보조)

사업계획수립

[그림 3]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추진 체계도

나) 예술꽃 씨앗학교

l 2008년부터 시작된 ‘예술꽃 씨앗학교’는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장기적,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이 평생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창의력과 꿈을 펼칠 수 있는 문화예술교

육의 우수 모델로 키워내기 위해 기획된 사업임.

l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힘써온 10개 초등학교를 문화예술교육 집중지원 학교로 선정하여 4년간

매해 1억 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장기 프로젝트임. 학교 선정 기준은 예술강사 지원 사업 등 문화

부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2,500여 개 초등학교 중 전교생이 사업에 참

여 가능한 소규모 학교로 제한함.

l 이 사업은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지원 대상 학교에 대한 평가, 전문가 연계 컨설팅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 실행 방안을 모색해나가고 있음. 지원 학교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한국 159

1기(2008~2011)

지역 지역 형태 학교명 전교생 운영분야 비 고

부산

금정구

대도시

(금성산성 내)

금성

초등학교120명

통합예술교육

(생태포함)

-대도시 내 산성마을 위치

-대안학교 성격의 공립학교

-도시학교 부적응으로 전학 온 학생 60%

-부산지역 교사 직무 연수 개최

광주

북구

대도시

(도농복합)

광주지산

초등학교140명

음악예술교육

(국악관현악)

-대도시 내 도농복합

-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과 정서적 공감대 형성

(용전들놀음)

-도시에서 전학 오는 학생 수 증가

울산

울주군읍지역

반천

초등학교302명

음악예술교육

(서양악)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수

-문화 인프라 미흡, 문화예술 분야 소외 지역

-반천오케스트라 운영/ 지역 평생교육 운영

강원

속초시중소도시

대포

초등학교63명

음악예술교육

(국악관현악)

-학부모 어업, 관광업 종사

-국악관현악단 운영/ 색동바름이 예절교육 프로

그램 운영

-지역번영회에서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

전남

여수시중소도시

여수북

초등학교83명

음악예술교육

(오케스트라)

-2012 여수박람회에 문화 행사 참여 목표

-지역번영회에서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

전남

순천시

도농복합

(읍)

승주

초등학교115명

음악예술교육

(국악,양악)

-승주읍 유일 초등학교(85년 전통)

-저소득 농촌지역으로 인근에 학원 전무

-승주윈드오케스트라 운영

경북

포항시

도농복합

(면)

송라

초등학교104명

음악예술교육

(국악,양악)

-인근 지역 예술 관련 학원 전무

-지역문화센터로 발전

-스쿨밴드, 챔버, 퓨전오케스트라 운영

경북

봉화군읍지역

봉화

초등학교228명

미디어예술교육

(영화)

-경북 최북단 위치 농ㆍ산촌 지역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참여 등 다수 입상

경남

남해군면지역

삼동

초등학교84명

통합예술교육

(음악)

-농ㆍ어촌 복합지역, 다문화가정 학생 10%

- 교사 9명중 5명이 음악, 미술, 무용 등 문화예

술 분야

-챔버 오케스트라, 국악 합주부 운영

제주

서귀포시

도농복합

(읍)

남원

초등학교387명

미디어예술교육

(영화)

-영화박물관 소재지

- 지자체에서 마을문화활성화 차원, 영화중심테

마파크 추진

2기(2011~2014)

지역 지역 형태 학교명 운영분야 비 고

전북

완주군면지역

간중

초등학교86명

전통예술교육

(국악관현악)

- 2009년부터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으로 학생 수 증가

-학원 수강 학생 20% 미만

충남

아산시면지역

거산

초등학교127명

통합예술교육

(생태포함)

-‘01년 폐교 대상에서 ’05년 본교 승격

-학부모 소규모 영농형태 축산업, 버섯재배 종사

전북

남원시중소도시

남원

초등학교392명

음악예술교육

(국악관현악)

-인근 민속국립국악원, 남원시립국악원, 농악단 등 근접

-춘향전, 흥부전 등 서사문학, 문화유산 풍부

경남

통영시중소도시

남포

초등학교56명

음악예술교육

(음악, 미술)

-전교생 36%가 보육시설의 아동

-대표적 문화행사가 열리는 통영 위치

대전

광역시

대도시

(도농복합)

대전대신

초등학교104명

전통예술교육

(국악관현악)

-대전 도심권에 위치한 6학급 전원학교

-급식 지원 대상자40%/ 편부모 편조부모 19%

-산중턱에 위치하여 학부모 무속인 상당수

대전

광역시

대도시

(도농복합)

동명

초등학교58명

공연예술교육

(디지털뮤지컬)

-외곽 농촌학교로 문화적 시설 전무

-문화예술 활동 종사 주민 다수

경기

광주시읍지역

만선

초등학교139명

통합예술교육

(전통위주)

-수도권 인근 소규모 농촌학교(주변 골프장)

-한부모 조손가정 34%/ 맞벌이 가정 70%

부산

광역시

대도시

(도심 외)

배영

초등학교72명

통합예술교육

(생태포함, 농악)

-17년간 부산농악 전수/ 한ㆍ일 문화교류 20주년

-저소득층, 맞벌이, 조손 한 부모 가정이 대다수

-부산 공항부근 공장지대에 위치(대중교통수단 없음)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60

경북

상주시면지역

백원

초등학교67명

시각예술교육

(도ㆍ공예)

-시골 농촌학교로 학부모 대다수 농업 종사

-문화 소외지역으로 온종일학교 운영

-창의중심 교육과정으로 전교생 증가

강원

춘천시면지역

서상

초등학교50명

시각예술교육

(디자인)

-농업, 맞벌이 가정 대다수

-강원애니고, 춘천애니메이션박물관 등 소재지

제주

제주시중소도시

영평

초등학교130명

음악예술교육

(서양악)

-제주 외곽지역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교육복지투자지원 학생 50.8%

경기

양평군면지역

옥천

초등학교288명

음악예술교육

(퓨전)

-면단위 1개 학교로 지역중심센터 역할

-전원주택 거주하는 예술인 부모가 다수

-수도권 식수원이 상수도보호구역/ 전형적 농촌지역

강원

인제군읍지역

인제남

초등학교323명

음악예술교육

(음악극)

-인구가 적고 군인이 많은 지역

-학급당 20~30% 저소득층/ 전체 학원 수강생 60%

충북

괴산군면지역

칠성

초등학교89명

음악예술교육

(서양악)

-인근 명산과 계곡 밀집

-기초수급자, 의류보호자 전체 33.6%

전남

화순군면지역

한천

초등학교77명

공연예술교육

(연극, 영화)

-전형적 농촌의 도서벽지이며 폐광촌

-문화적 시설이 전무

전남

해남군면지역

현산

초등학교78명

음악예술교육

(퓨전)

-대한민국 최남단 땅 끝에 위치

-바다 인근이나 90%가 농업 종사로 저소득층 다수

-교육취학 계층 40명, 다문화 가정 12명

[표 8] 예술꽃 씨앗학교 현황

다) 선도학교 지원 사업

l 선도학교 지원 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학교 실정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자

체적으로 운영하는 선도학교를 선정하여 학교의 특성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지원ㆍ활용할 수 있

도록 한 사업임. 2007년 39개교의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64개교, 2009년도 총 200개 학

교에서 선도학교를 운영하였음. 2010년은 선도학교 지원 사업에 대한 질적 성장과 집중 육성을

위해 30개 학교를 선정하여 집중 컨설팅하였음.

l 이 사업은 문화부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 교육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교부하

고, 교육 활동 관련 컨설팅 등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ㆍ관리하였음.

l 지원 대상 학교를 문화 소외 계층이 많은 지역의 학교와 특수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문화 향유권 향상에 기여하였음. 또한 지역 문화 자원과 학교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안정적인 문화예술교육 환경 조성에 일조하여 학교 교육 현장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

교육 심화 모델을 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l 선도학교 운영 사업의 모델의 심화 사업으로서 2008년도부터 ‘예술꽃 씨앗학교’ 운영 사업을 추진하였음.

항 목 2007 2008 2009 2010

지원 대상/지역 전국 초, 중, 대안 및 특수학교/16개 시ㆍ도

과제 수7개

(지정 6/자율 1)

8개(지정 6/자율 1/교과집중 1)

7개(지정 5/자율1/교과집중1)

프로그램 수 175건 329건 875건 30건

수혜자선정 학교 수 39개교64개교

(2년차 34개교/1년차 30개교)

200개교(2, 3년차 34개교/1년차 166개교)

30개교(2009년 운영학교)

수혜자 수 13,794명 20,311명 52,956명 11,083명

예산 국고 350백만 원 국고 524백만 원 국고 1,500백만 원 국고 300백만 원

[표 9]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 사업 추진 현황(2007~2010)

한국 161

라) 창의경영학교 지원 사업

l 교육과정 혁신형(예술 중점) ‘창의경영학교 지원 사업’은 2010년 문화부와 교과부가 발표한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방안”14 의 6개 과제 중 하나임. 사업 실행 기구로 창의교

육센터가 설치되었으며 중점 추진 과제를 교과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l 이 사업은 예술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계 중·고등학교에 예술 중점 과

정을 설치하여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함. 음악, 미술, 공연·영상 3개 분야(학교별 1개 중점 분야)

를 집중 운영하여 내실 있는 심화 교육을 강화하고 특화된 교육을 실행함. 예술 중점 학교는 크게

진로와 진학을 바탕으로 교육 환경, 교육 내용, 지역 연계 활동 등을 각 해당 학교에서 자율적, 탄

력적으로 운영함.

l 학년당 1~2학급, 학급당 30명 내외 규모로 구성하며, 그 중 모집인원의 20% 내외는 사회적 배

려 대상자 선발을 원칙으로 함. 교육과정은 중학교 381~571시간, 고등학교 69~113단위로 편성 운

영 가능하며, 재정 지원은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의 1:1 분담으로 사업 초기 시설비 4억 원 내외(교

실 리모델링 또는 연습실 구축 비용)와 학급당 운영비 5천만 원을 지원함.

l 2010년 교과부가 예술ㆍ체육 중점 학교 30개교(음악 13개교, 미술 8개교, 공연ㆍ영상 2개교, 체

육 7개교)를 지정하여 2011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음. 체육 분야는 2011년 8월 대한체육회로 업무

이관되어 지원· 관리되고 있음.

번호 시도명 행정구(시) 학교명 학급 수 학생 수 (1,2학년)

1

서울

구로구 영림중(음악) 4 85

2 광진구 대원여고(음악) 4 114

3 중랑구 송곡여고(미술) 4 119

4 광진구 동대사대부속여고(공연영상) 4 119

5

대구

수성구 소선여중(음악) 4 117

6 달서구 성당중(미술) 4 116

7 서구 대구제일고(미술) 4 115

14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방안(요약))

6대 중점 추진과제 세부 내용

교과 활동에서의 예술교육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ㆍ음악ㆍ미술 등 정규 예술 교과 활성화 - 예술 교과 시수 확대 유도, 다양한 예술 수업 모델 보급ㆍ적용ㆍ‘1학교 1예술실 현대화 사업‘ 과 ’예술 교과교실제‘ 연구 추진ㆍ문화부의 초중등 예술강사 파견 확대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체험 예술교육 강화 (문화부)ㆍ문화예술교육자원지도(ARM : Arts education Resources Map) 개발 - 창의체험자원지도(CRM)와 연계하여 주제별 자원 지도 및 프로그램 제공ㆍ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인증제’ 연구 및 ‘대학생 문화 봉사 활동 사업’ 지원

예술ㆍ체육 중점 학교 활성화 및 확대 (교과부)ㆍ대학의 시설ㆍ인력 활용을 위해 대학 부설 예술영재교육원 설치ㆍ교육청 부설 예술 분야 영재 학급 등 설치

과학과 예술의 통합 교육 실시 (교과부)

ㆍ과학예술영재학교 또는 과학예술고등학교(특목고) 지정ㆍ운영 - 기존 과학영재학교 또는 과학고ㆍ예술고 중 희망하는 학교 공모 지정ㆍ과학고등학교, 과학 중점 학교 등 과학교육 중심 학교의 예술교육 강화 - 예술 교과 내실화 및 방과 후 예술 관련 활동 활성화 등

예술교육 지원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문화부, 교과부)ㆍ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문화예술 창의교육 거점 기관으로 육성ㆍ양 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정례협의회 운영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62

8 인천

연수구 인천여중(음악) 4 102

9 계양구 인천예일고(미술) 4 113

10 대전 중구 신일여중(미술) 4 110

11

경기도

평택시 은혜중(음악) 4 105

12 이천시 장호원중(음악) 2 49

13 의정부시 효자중(음악) 4 114

14 성남시 동광고(미술) 4 126

15 광명시 충현고(공연영상) 4 118

16 강원도 춘천시 봉의고(음악) 4 110

17 충북 충주시 충주예성여고(음악) 2 61

18 충남

금산군 부리중(미술) 2 45

19 공주시 공주금성여고(음악) 4 125

20 경북

구미시 진평중(음악) 4 109

21 포항시 포항항도중(미술) 4 110

22 경남

거제시 계룡중(음악) 2 58

23 김해시 진영중(음악) 2 60

계 82 2,300

[표 10] 교육과정 혁신형(예술중점) 창의경영학교 지정 현황(2010)

2) 학교 외

가) 문화예술기관 문화학교 운영 사업

l ‘문화예술기관 문화학교 운영 사업’은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도입된 교육과정인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이 전국 각지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예술 기관이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

을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는 사업임.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된 주5일 수업제를 대비한 시범 사업으로서 지역 문화예술 기관과 연계하여 양질의 학교 밖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닦았음.

l 문화부와 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관별 전국 관할 협회, 문화예술 기관 그리고 시·도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진행되는 이 사업은 문화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사업 실무를 맡고 있음. 각 기관별 협회는 문화예술 기관을 대상으로 제안서 공모 및 심사를 진행

하고, 선정 기관을 대상으로 교부금을 집행하는 등 사업 지원 및 관리를 진행함. 문화예술 기관은

학교 연계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함. 시·도교육청은 참여 학생 대상 사업

안내 및 모집에 협조함.

한국 163

l 101개 문화예술 기관이 참여하여 956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총 28,700명의 초ㆍ중ㆍ고

등학생이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을 체험하였음. 이 사업은 지역 예술가 및 문화예술 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함으로써 문화예술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금 공고히 했으며

지역 내 다양한 문화 자원 및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음.

구분 문화원 박물관 문화의집 사립미술관 문예회관 합계

지원기관 수 25 28 9 25 14 101

프로그램

운영 횟수324 188 105 224 115 956

수혜자 수 9,500 6,000 3,400 6,400 3,400 28,700

[표 11] 문화예술기관 문화학교 운영 사업 현황(2011)

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l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이하 토요문화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된 ‘주5일 수업제’에

더불어 청소년 창의·인성 교육의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아동·청소년과 가족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여가 문화 조성 및 인성 교육, 공동체 화합을 이끌어 내고자 시작된 사업임.

l 기존의 학교 중심 장르 교육이 아닌, 학령기 모든 아동·청소년과 가족까지 포괄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 소양 함양 및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l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소양을 함양하는 장르융합형 ‘차오름 프로그램’과 주제별 장르

별로 특성화된 심화교육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보여주는 ‘차오름 프로그램’으로 이원화

하여 추진

l 토요문화학교 교육프로그램의 특징은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이해(Life Literacy)를 실현하는 것

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원리로 기획운영됨

- 기본원리

교육대상 연령대의 공통 화제, 이슈, 사회문제 등을 교육주제로 설정 후 해당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예술장르 선별 (장르융합프로그램 5개 이상 선별, 주제특화프로그램 1개 선별2012 사업

운영 성과 보고서 13)

장르별 기초 이해를 위한 핵심 과정 구성 (‘듣다’(강의형)) 후 잇다(강의형), 보다(관람형), 만들

다(체험형), 나누다(실연형) 등 심화 과정 구성 15

구성 보다 듣다 잇다 느끼다 만들다 나누다

내용첫 흥미유발위한 해당장르 관람교육

해당 장르 이해 교육

해당장르+ 타장르 or 타분야 (인문, 역사, 과학) 연계 교육

이해 교육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관람 or 현장교육

제작, 실연등 체험 워크숍

체험워크숍 결과물 전시,공연, 상영 등

형태 관람형 강의형 강의형 관람형 체험형 실연형

[표 12] 토요문화학교 교육 프로그램 구성원리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64

- 교육방식 : 강의형·관람형·체험형·실연형·캠프형 등 다양한 교육 형태가 복합적으로 연

계된 교육과정 구성

- 교육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가족(가족 동반 프로그램 시)

- 교육시간 : 1개 프로그램 당 30주 이상 진행 (1주당 3시간 이상) ※ 주제특화프로그램의 경우

동일 프로그램으로 대상을 달리하여 반복 진행 가능 ((예) 10주 프로그램 × 3회)

- 교육장소 : 교육 주제 및 장르와 관련하여 연관성·대표성·대중성이 높거나 교육적인 효과

성이 높은 공간에서 운영

- 교육강사 :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및 예술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되, 저명인사 및 주요

전문가 초청 교육 포함

- 추진체계

장르융합프로그램(광역센터)

주체특화프로그램(문화예술단체)

주체특화프로그램(기획형)

16개 시도 광역시

광역센터 실행

지역기반 문화예술 기관협력 실행

문화예술기관 실행

(공모 선정 기관)

교육진흥원 협력

국공립기관 실행

[그림 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추진체계

l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50억원 규모로, 16개 시도 총 151개의 프로그램(아우름 프로그램

16개, 차오름 프로그램 135개)이 운영되었고 7개 국공립 기관이 연계하였음.

l 아동·청소년 및 가족 9,886명이 참여하였으며, 753명의 예술강사가 활동하였음. 또한 3회에

걸친 ‘2012 토요문화학교 사업 운영 실무담당자 대상 워크숍’ 개최로, 사업 추진 현황·성과 공유

및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음. 15

15 보다 자세한 내용은 “5. 한국 문화예술교육 주요 이슈” 부분을 참고.

한국 165

다) 방학 예술 캠프

l 방학기간 동안 예술 캠프를 통해 집중적으로 예술 체험 학습과 사회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1,662명(문화 소외 아동, 청소년 포함) 대상으로 10개

시ㆍ도, 13개 지역단체의 약 120여 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음.

l 그 결과, 아동ㆍ청소년의 문화 감수성 고취와 체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지역 기반 자원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참가자의 선택권을 확대시켰음. 또한 지역 전문가, 기획자, 대학생

봉사자, 문화예술 명예교사가 결합하여 지역에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수혜학생들에게는 특

별한 문화예술 체험을 제공하였음.

지역 운영 단체 장소(기간) 인원 대상 캠프명/캠프 내용

서울

(통합)한국예술종합학교

ㆍ8.6 - 8.10

ㆍ한국예술종합학교124

초ㆍ중

(전국)

ㆍ“이게 바로 나예요”

- 창의적 예술 ‘융합’교육

부산

(미술)오픈스페이스배

ㆍ7.30 - 8.21(기간 중 토,일)

ㆍ오픈스페이스 배95 초

ㆍ숲속 미술관 캠프

- 통합형 미술 ‘체험’ 교육

부산

(통합)인디고 서원

ㆍ8.10 - 8.12(2박3일)

ㆍ부산유스호스텔142

(전국)

ㆍ“ 꿈을 살다-창조적 열정을 지닌 청소

년,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다”

- 인문학 중심, 토론형 문화예술교육

인천

(통합)인천아트플랫폼

ㆍ8.1 - 8.12(강의식)

ㆍ인천아트플랫폼133 초ㆍ중ㆍ고

ㆍIAP(이얍)! 신나는 여름예술캠프

- 역사ㆍ예술 통합교육

광주

(통합)

광주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교육문화공동체 ‘결’

ㆍ8.10 - 8.12(2박3일)

ㆍ광주 전역 9개 문화예술공간92 중ㆍ고

ㆍ2011 방학예술캠프 in 광주

- 미션수행을 통한 도시문제의 문화적

해결, 창의디자인 예술교육

울산

(통합)문화예술센터 결

ㆍ8.6 - 8.9(3박4일)

ㆍ경주 산내 대현유스호스텔140 초ㆍ중ㆍ고

ㆍ선사의 꿈! 예술로 통하다

- 문화예술 스토리텔링 교육, 통합교육

충북

(음악)충북도립교향악단

ㆍ6.8 - 8.13(5박6일)

ㆍ수안보조선관광호텔140 초ㆍ중ㆍ고

ㆍ2011 여름 음악체험 교실

- 음악 마스터 클래스 교육

충남

(전통)

(사)한국도농

문화교류협회

ㆍ8.1 - 8.4(1차)

ㆍ8.5 - 8.8(2차)/3박4일

ㆍ수통리체험마을120 초

ㆍ심마을 어린이 예술한마당-예술하고 놀자

- 우리의 소리, 몸짓, 두드림, 옛이야기

가 어우러져 만들어가는 전통문화 예

술 체험(국악, 난타, 사물놀이, 전통춤)

전북

(전통)(사)모악문예

ㆍ8.8 - 8.10(1차)

ㆍ8.11 - 13(2차)/2박3일

ㆍ한옥체험관, 공예체험관 등200 초ㆍ중

ㆍ읽고 배우고 기행하는 판소리 문화유산 따라하기

- 북장단, 사물놀이, 판소리 배우기

전북

(전통)

전북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전라북도청소년단

체연합회

ㆍ7.20 - 7.22(2박3일)

ㆍ송광수련장115 초ㆍ중ㆍ고

ㆍ청소년문화 빅뱅캠프

- 전북의 맛ㆍ멋ㆍ소리 체험캠프

전남

(전통)

국립남도국악원,

(재)전통공연예술진

흥재단

ㆍ7.25 - 7.29(4박5일)

ㆍ국립남도국악원 90

중ㆍ고

(전국)

ㆍ국악캠프

- 국악기 심화학습

전남

(통합)

(사)한국천연

염색협회

ㆍ8.11 - 13(1차)

ㆍ8.18 - 8.20(2차)

ㆍ8.25 - 8.27(3차)/2박3일

ㆍ보성천연염색공예관

121 초ㆍ중ㆍ고ㆍ꽃이 세상을 물들일 때 “꽃물캠프”

- 보성 문화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제주

(통합)

(사)제주도청소년교

화연합회

ㆍ7.29 - 8.1(3박4일)

ㆍ제주금릉청소년수련원150 중ㆍ고

ㆍ내 몸 속 우리문화 DNA

- 다양한 문화자원 발굴, 스스로를 표현

하고 그 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해나

가도록 지원

계 13개 1,662

[표 13] 방학 예술 캠프 지원 사업 현황(2011)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66

라) 대학생 문화예술교육 자원봉사 지원 사업

l 대학생-초등학생 간의 문화예술 체험의 교육 및 향유를 목적으로, 예술대학 재학생들이 동아리를

조직, 지도 교수와 함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사

업임. 대학생들에게는 문화예술 체험 및 재능 기부의 기회를 통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공동체 의

식 함양을, 초등학생들에게는 일상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문화예술 체험의 특별한 기회를 제공함.

l 총 27개 봉사단이 28개 초등학교를 방문, 대학생 135명과 초등학생 1,470명에게 문화예술 체험

교육과 수혜의 기회를 제공하였음.

지역 봉사단명 초등학교명 지원 금액(원)

서울

하늘높이 날아보자, 고고 플레이! 서울응봉초등학교 4,500,000HY-춤나눔+꿈나눔 서울장평초등학교 4,500,000서경뮤직소사이어티 서울동교초등학교 5,000,000

만사예통 서울선곡초등학교 5,000,000Fun Dance 인천건지초등학교 4,500,000아티스타 경기분원초등학교 3,000,000imagine 강원평창도암초등학교 4,000,000화이부동 서울양원초등학교 4,500,000

부산부산교육대학교 문화예술교육단 부산범일초등학교 4,200,000

춤 나누리 부산신촌초등학교 3,500,000

대구you&I 경북유림초등학교 4,500,000

8count 봉사단 거제외간초등학교 4,500,000

대전댄스 앤 드림 대전원신흥초등학교 4,500,000

사나래_천사의 날개 대전두리초등학교 3,600,000

광주화이부동 전남꿈꾸는요셉스쿨 4,500,000

아름_Art+알음 금성초등학교 5,000,000경기 장안‘I'봉사단 서울양명초등학교 3,500,000강원 Postremo 속초좌운초등학교 5,000,000

충남

꿈씨꿈씨 경기서운초등학교 3,500,000상명대학교 교육연극 동아리 연무초등학교 3,800,000남서울대 도자체험봉사단 화동초등학교 4,500,000

윈윈 아트클럽 광동초등학교 5,000,000CCC_Cartoon Comix Creative 공주신월초등학교 3,700,000

전남문화예술 나눔 연구소 율촌초등학교상봉분교 3,500,000

순천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여수양지초등학교 3,000,000

경북

투투 대구해안초등학교 5,000,000우리 몸이, 반짝 반짝 빛나리! 대구관천초등학교 3,000,000

대구예술대학교 대구남동초등학교 4,000,000계 27개 28개 116,800,000

[표 14] 대학생 문화예술교육 자원봉사 지원 사업 현황(2011)

1) 학교의 예술 교과 평가

l 학 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평가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현황과 맞물려 있음.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의

평가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16 하며, 방과 후 교육 활동이

나 체험 학습, 동아리 활동 등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16 각 교과별 지필 평가 및 수행 평가의 영역방법ㆍ횟수ㆍ기준ㆍ반영비율 등과 성적 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은 각 학교ㆍ교과 지도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교 학업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함.

한국 167

l 음악, 미술 교과의 평가는 그 외 교과 평가(수, 우, 미, 양, 가의 5단계)와는 달리 성취율(점

수)에 따른 성취도를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과별로 특성에 맞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실시함.

l 음악과 교육과정 평가 관련 내용 17

음악과의 평가는 교과의 성격과 교수ㆍ학습 내용에 따른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

함으로써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평가가 되도록 한다.

가. 평가 계획

⑴ 학습 평가는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⑵ 평가의 범위와 수준은 단위별(교육청, 지역, 학교급, 학교 등)로 학생과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⑶ 평가의 내용, 기준 및 방법을 학생에게 예고한다.

나. 평가 방법

⑴ 각 영역의 성격과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평가가 되도록 한다.

⑵ 평가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학습 과정에서 관찰되

는 행동과 태도의 변화 등도 반영한다.

⑶ 실기 평가, 실음 지필 평가, 관찰, 자기 평가, 상호 평가, 포트폴리오, 온라인 평가 등 다양한 방법

을 사용한다.

⑷ 정시 평가와 수시 평가를 되도록 고루 활용한다.

⑸ 실기 평가의 내용, 과제, 매체 등은 학생과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제시하되, 되도록 선

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내용 영역별 평가

⑴ 활동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등의 표현 활동은 기초 기능, 표현, 태도 등을 종합적으

로 평가하고, 감상 활동은 음악에 관한 포괄적 이해의 정도와 태도 등을 평가한다.

⑵ 이해

이해 영역은 음악 용어 및 개념의 이해 정도를 평가하되, 실음과 악곡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⑶ 생활화

학교 내외의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음악에 대한 태도와 생활화의 실천 의지 등을 평가한다.

라. 평가 결과 활용

평가 결과는 교수ㆍ학습 계획과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성취 기준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학습 지도 계획 및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한다.

17 2009 음악과 교육과정 별책 12,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361호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68

l 미술과 교육과정 평가 관련 내용 18

가. 평가 계획

⑴ 평가 목표와 내용은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영역별 내용을 근거로 설정하되, 학습자의 성취 수준

을 고려한다.

⑵ 평가 내용이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되, 영역 내에서도 학습자의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균

형 있게 평가한다.

⑶ 평가 기준을 학습자들에게 미리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자신의 평가 결과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평가 방법

⑴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학습 태도, 과정 및 결과를 균형있게 평가한다.

⑵ 평가 방법은 평가 목적과 평가 내용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며,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가 높은 평가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한다.

⑶ 지필 평가, 관찰법, 감상문, 토론법, 연구보고서법,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실기 평가, 감상문, 포트

폴리오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⑷ 수행 평가는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실시한다.

⑸ 실기 평가의 내용, 과제, 매체 등은 학생과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제시하되, 되도록 선

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내용 영역별 평가

⑴ ‘미적 체험’ 영역에서는 시각 현상에 대한 감수, 반응, 관찰력, 발표 및 토론 능력, 태도 등을 평가한

다.

⑵ ‘표현’ 영역에서는 발상과 구상력, 재료와 용구의 선택과 활용력, 매체와 방법의 활용력, 조형 요소

와 원리의 적용력, 창의성, 표현력, 심미성, 태도 등을 평가한다.

⑶ ‘감상’ 영역에서는 미술 작품에 대한 감수, 반응, 지식, 이해, 적용, 비평 능력, 발표 및 토론 능력, 태

도 등을 평가한다.

라. 평가 결과 활용

⑴ 평가 결과를 누가 기록하여 개인별 성장 수준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⑵ 평가 결과는 성취 수준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성취 정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되도록 한다.

⑶ 평가 결과는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판단하고, 교수ㆍ학습 내용 및 방법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18 2009 미술과 교육과정 별책 13,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361호

한국 169

19 2009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별책 26,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361호

l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과정 평가 관련 내용 19

가. 학교와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목표에 비추어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평가한다.

나. 교육 목표의 설정, 평가 장면의 선정, 평가 도구의 제작, 평가의 실시 및 결과 처리, 평가 결과의 해석

및 활용의 절차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다. 각 영역별로 평가 관점을 마련하고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및 그 이외의 활동 실적 등이 골고루 반영

되도록 평정 척도를 작성, 활용한다.

라. 학생의 자기 평가, 상호 평가, 활동 및 관찰 기록, 질문지, 작품 분석,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마. 평가 결과는 평소의 활동 상황을 누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학생의 활동 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 사항 등을 담임 또는 담당 교사가 수시로 평가한다.

바. 학생이 창의적 체험 활동에 참여한 정도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학교가 제공한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을 상세히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사. 학생 개개인의 성장, 발달, 변화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학생의 계속적 진보와 계발을 돕는 자료로 활

용함은 물론, 학급 또는 학교 차원에서 전체 집단의 성장, 발달, 변화 등을 평가하여 지도 방법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아. 프로그램 평가에는 운영 계획, 운영 과정, 운영 결과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평가 결과는 차후 창의적

체험 활동 계획 수립 및 운영의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2) 예술강사 평가

l 예술강사의 역량과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추진 사업 평가와 결과 분석은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이 주관하여 실시함. 단, 국악 분야는 16개 시도별 국악 운영 단체에서 실시함.

l 예술강사 평가 체계는 교육 현장 방문 평가, 담당 교사 평사, 학생 만족도 조사, 협조도 평가를

통해 이루어짐. 2012년부터는 학생 만족도 조사 및 협조도 평가가 신설·적용됐으며 도서벽지 출

강 여부, 교육 활동 경력 분석 방법이 보완, 고도화되어 적용됨.

l 2012년 8개 분야 예술강사 3,939명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

음의 표와 같음.

구분 공예 국악 디자인 만화·애니 무용 사진 연극 영화 계

예술강사 수 121 1,607 92 421 746 46 690 216 3,939

학교 수 101 1,318 74 357 690 36 641 207 3424

[표 15] 예술강사 교육 활동 평가 현황(2012)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70

l 예술강사 평가는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와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학교를 대

상으로 하는 평가, 두 분야로 이루어지며 분야별 평가 방법은 평가 체계에 따라 다양함.

l 예술강사 평가 체계

교육 현장 방문 평가

- 대상: 2012년 활동 예술강사

- 평가 방법: 학교 방문, 예술강사 수업 관찰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한 평가

- 평가 영역: 수업 활동 평가(수업 기획 및 실행)

- 평가 시기: 연 1회, 6월~10월

- 평가자: 분야별 교육위원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 분야별 교육위원: 491명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위촉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시·도교육청 관계자: 110명 / 시·도교육청 추천 전문가

학교 담당 교사 평가

- 대상: 2012년 활동 예술강사

- 평가방법: 온라인 조사(5점 척도/예술강사 수업 평가 대상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담당 교

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 평가 영역: 예술강사 사명감, 교육적 기여도, 근태, 학생과의 관계 등

- 평가시기: 연 1회, 6월~10월

- 평가자: 사업 참여 학교 담당 교사

학생 만족도 조사

- 조사 대상: 2012년 사업 참여 학생

-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및 현장 설문 조사(5점 척도)

- 조사 영역: 수업 준비, 동기 부여, 추천 여부, 수업 재신청 희망, 만족도 등

- 조사 시기: 6월~10월

협조도 평가

- 대상: 2012년 활동 예술강사

- 평가 방법 : 예술강사 연간 활동에 따른 지역 운영 기관 평가

- 평가 영역 : 사업 협조도, 사업 기여도, 학교 관계 등

- 평가 시기 : 연 1회, 3월 ~ 10월

- 평가자 : 16개 시도 지역 운영 기관

한국 171

l 학교 평가 체계

(평가위원) 교육 환경 및 협조도 평가

- 대상: 2012년 예술강사 지원 사업 운영 학교

- 평가 방법: 온라인 조사(5점 척도)

- 평가 내용: 교육 환경 적합성, 강사와의 상호작용, 사업 운영 협조도 등

- 평가 시기: 연 1회, 6월~10월

- 평가자: 분야별 교육위원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분야별 교육위원 : 491명/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위촉한 분야별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 110명/시·도교육청 추천 전문가

(예술강사) 교육 환경 및 협조도 평가

- 대상: 2012년 예술강사 지원 사업 운영 학교

- 평가 방법: 온라인 조사(5점 척도)

- 평가 영역: 교육 환경 적합성, 강사와의 상호작용, 사업 운영 협조도 등

- 평가 시기: 연 1회, 6월 ~ 10월

- 평가자: 예술강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운영기관) 사업 운영 협조도

- 대상: 2012년 예술강사 지원 사업 운영 학교

- 평가 방법: 참여 학교 예술강사 연간 운영에 따른 진흥원 및 지역 운영 기관 평가

- 평가 영역: 협조도, 기여도, 사업 저해도 등

- 조사 시기: 연 1회, 3월~10월

l 예술강사 평가의 결과는 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연수 등 자료에 활용되고, 우수 강사에

대한 학교 선택권 부여 등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데 활용되며 미흡 강사에게는 단계별 연수 부과

및 탈락을 고려하는 데 영향을 미침.

l 학교 평가의 결과는 우수 학교에 시수, 분야 지원, 학교의 책무성 제고 수단으로 활용되고, 우수

학교에 우수 강사 또는 기존 강사가 재배치되는 데 영향을 미침. 또한 미흡 학교는 차년도 예술강

사 지원 학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72

l 2012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초·중·고등

학생과 그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토요일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촉발되었음. 이에, 문화

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국내 유수의 국공립 기관, 16개 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지역 문화예술 기관과 함께 학령기 모든 아동·청소년과 가족이 문화예술과 함께 놀고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꿈다락 20 토요

문화학교(이하 토요문화학교)’를 시작하였음.

l 토요문화학교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학교 밖 문화 공간 즉,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임. 학교 밖 문화 공간은 교실과는 달리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재료가 풍

부해, 강연을 통해 이론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워크숍을 통해 체험 활동을 하기도 하

고 결과물을 상영·전시·직접 실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이 운영되고 있음.

l 문화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문화예술 기관ㆍ단체ㆍ시

설에 토요문화학교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연간 교육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

의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등 지역의 문화예술 기관을 활용, 토요문화학교를

2012년 151개소에서 2013년 최소 400개소 이상으로 대폭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과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3월부터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연 최

소 2만 4천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말에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활

동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소통·공감 능력 향상과 긍정적 태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1

l 프로그램은 ‘아우름 프로그램’과 ‘차오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아우름 프로그램은 공연예술,

조형예술, 시각예술, 인문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초 이해를 통해 문화예술 전반의 기초

소양과 종합적인 사고력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이며, 차오름 프로그램은 주제별, 장르별로 특성화된 심화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와 삶을 이해하는 방편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깊이 있게 느끼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임. 토요문화학교 2012년도 지역별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광역센터 연계 프로그램 지원

전국 총 학생 수에 대한 16개 시도별 학생 수 비율을 산출하여, 3개 그룹으로 구분, 16개 시·도별 학생

규모에 따른 적정규모 산출 학생수 출처22

구분 구분기준 해당 시도 시도별 지원 규모

그룹1 전국 대비 학생 수 15% 이상 서울, 경기 400백만원

그룹2 전국 대비 학생 수 5%이상 ~ 7%이내 경남 등 4개 지역 250백만원

그룹3 전국 대비 학생 수 5%미만 경북 등 10개 지역 220백만원

[표 16] 토요문화학교 광역센터 연계 프로그램 지역별 지원규모(2012)

5 한국 문화예술교육 주요 정책이슈

가.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20 ‘꿈다락’은 ‘나의 비밀스런 꿈의 아지트’라는 뜻으로, 즐거움과 재미있는 놀이가 가득한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함.

21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52462

22 학생수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11 유ㆍ초ㆍ중등통계>

한국 173

구분 지역총학생수

(명)학생수 비율

(%)

1개 시도별 지원 규모(원)

장르융합 주제특화 총계

그룹1(2개 지역)

경기 1,750,261 25.170백 만 330백 만 400백 만

서울 1,219,799 17.5

그룹2(4개 지역)

경남 477,086 6.8

70백 만 180백 만 250백 만부산 438,795 6.3

인천 391,241 5.6

대구 368,376 5.3

그룹3(10개 지역)

경북 345,747 4.9

70백 만 150백 만 220백 만

충남 288,186 4.1

전북 269,784 3.9

전남 259,737 3.7

광주 246,570 3.5

대전 231,775 3.3

충북 222,166 3.2

강원 208,283 3.0

울산 178,473 2.6

제주 90,568 1.3

16개 지역 합계 6,986,847 100 1,120백만 2,880백만 4,000백만

[표 17] 토요문화학교 광역센터 연계 프로그램 각 시도별 지원규모 (2012)

지역 프로그램 수지역별 전체참여자 수(명)

지역 프로그램 수지역별 전체참여자 수(명)

서울 13 991 강원 8 461

부산 10 639 충북 9 391

대구 7 599 충남 6 353

인천 8 660 전북 7 315

광주 6 595 전남 9 570

대전 8 416 경북 7 426

울산 6 320 경남 12 720

경기 19 1,437 제주 10 608

합계 프로그램 수 145 학생 수 9,501

[표 18] 토요문화학교 광역센터 연계 프로그램 참여현황(2012)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74

- 국공립 기관 연계 프로그램 지원

다양한 대상 및 유형별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가진 6개 국공립 기관(국립중앙박물

관, 국립극장,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영화박물관, 소마미술관, 아시아문화네트워크,

국립민속박물관)과 협력하여,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총 385명 대상 전통문화, 무용, 공예, 영화,

미술, 문학 등 6개 분야 토요 교육프로그램 진행

순번 기관명 프로그램명교육분야

교육내용프로그램별

전체 수혜자수 (명)

1 국립중앙박물관 토요박물관학교전통문화

문화재를 소재로 다양한 예술장르와 전통문화의 연계 프로그램

120

2 국립극장재잘거리는 몸,숨쉬는 마음

무용무용 등 신체활동을 통한 표현력

증진 프로그램45

3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enjoy~경공방북촌 공예 생활 속 공예문화 이해 및 체험 프로그램 60

4한국영상자료원-

영화박물관시시콜콜

영화박물관 점령기영화

세미나, 전문가 인터뷰 등을통한 자발적 '영화읽기' 프로그램

20

5 소마미술관꿈틀꿈틀~

드로잉은 살아있다미술

다양한 미술분야 이해를 위한 단계별 (발상-관찰=계획=제작)체험 프로그램

40

6아시아문화네트워크-

구리시립도서관놀면서 체험하는

문학교실문학 놀이 및 체험 위주의 문학 프로그램 80

* 국립민속박물관나를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전통문화

전통적 일생의례를 통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20

합계 385

[표 19] 토요문화학교 국공립 기관 연계 프로그램 참여현황(2012)

l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을 의미함.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 2항에 따르면 문화부 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문화예술교육사는 기

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l 이러한 맥락에서 입안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제도는 능력형 종신 자격증으로서, 1급과 2급으로 구

분됨. 1급은 높은 수준의 교수 활동과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의 기획 및 관리 활동이 가능한 공공 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에게 수여되며, 2급은 민ㆍ관 영역 현장 강사 및 기초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학교, 주민 센터 등의 교육 강사 자격을 갖추었을 시 수여됨.

l 먼저 2급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전공 여부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이수 교육과정이 달라짐.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은 1)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이와 같은 수준

나. 문화예술교육

사 제도

한국 175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이 교수 역량, 직무 소양 및 예술 전문성에 관한 19개 교과목을 72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2) 관련 대학·대학원 등의 학교에서 미술·음악 등 예술 관련 10개 분야 중 어

느 하나를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이 교수 역량 및 직무 소양에 관한 9개 교과목을 270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 취득할 수 있음.

l 자격증 신청은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2013년 2월 18일 이후부터 발급 업무를 시작

하며, 2013년 2~3월, 5~6월, 8~9월, 11~12월 사이에 네 번 자격 신청과 교부가 이루어질 예정임.

l 문화부는 2013년 2월 1일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등 전국의 13개 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 기관으로 지정·고시하였음. 1급 교육 기관 지정은 추후에 선정·고시될 예정임.

l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시행령에서 국공립 공연장,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공립 공공도서

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 등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는 2016년 2월까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

육사를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등에서의 학교 문화예술교

육 지원 및 복지 시설 등에서의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수행 시 문화예술교육사를 적극적

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임. 23

교과 과정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

직무조항

문화정책 사례 연구

90시간

(3과목 이상)

예술경영(행정)

문제해결 기법

문화예술교육 협력 및 파트너십

한국의 문화와 미의식

예술교육 전문성

문화예술교육과정 설계

90시간

(3과목 이상)

문화예술교육사례 위크숍

예술치유

통합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공동체기반의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

※1급 교육과정: 7과목 이상 180시간[표 20] 문화예술교육사 1급 교육과정

23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 http://acei.arte.or.kr/main.do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76

교과 영역 교과목최저 이수 시간

또는 학점

교수역량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평가(선택 2과목)

60시간 (4학점)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선택 5과목)

직무소양

문화정책 및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문화행사기획(선택 1과목) 150시간 (10학점)

커뮤니케이션 기법, 예술교육 상담(선택 1과목) 30시간 (2학점)

예술전문성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10과목 이상) 450시간 (30학점)

※ 교육과정의 각 교과목 명칭이 같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같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교

과목으로 봄. 위 표 교수 역량 교과목(선택 5과목)과 예술전문성 교과목은 같지 않아야 함.

※2급 교육과정 : 19과목 48학점 720시간

[표 21]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

분야 교과목 분야 교과목

국악

국악 교육론

국악 교수 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국악 감상 및 비평

창의적 방법을 통한 국악 교수법

국악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국악 교육교재•교구 개발 및 활용

통합 예술교육프로그램 이해

기획•제작 및 시연

연극

연극 교육론

연극 교수 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연극 감상 및 비평

창의적 방법을 통한 연극 교수법

연극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극 교육교재•교구 개발 및 활용

통합 예술교육프로그램 이해

기획•제작 및 시연

디자인

디자인 교육론

디자인 교수 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디자인 감상 및 비평

창의적 방법을 통한 디자인 교수법

디자인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교육교재•교구 개발 및 활용

통합 예술교육프로그램 이해

기획•제작 및 시연

사진

사진 교육론

사진 교수 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사진 감상 및 비평

창의적 방법을 통한 사진 교수법

사진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사진 교육교재•교구 개발 및 활용

통합 예술교육프로그램 이해

기획•제작 및 시연

무용

무용 교육론

무용 교수 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무용 감상 및 비평

창의적 방법을 통한 무용 교수법

무용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무용 교육교재•교구 개발 및 활용

통합 예술교육프로그램 이해

기획•제작 및 시연

음악

음악 교육론

음악 교수 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음악 감상 및 비평

창의적 방법을 통한 음악 교수법

음악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음악 교육교재•교구 개발 및 활용

통합 예술교육프로그램 이해

기획•제작 및 시연

한국 177

미술

미술 교육론

미술 교수 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미술 감상 및 비평

창의적 방법을 통한 미술 교수법

미술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미술 교육교재•교구 개발 및 활용

통합 예술교육프로그램 이해

기획•제작 및 시연

공예

공예 교육론

공예 교수 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공예 감상 및 비평

창의적 방법을 통한 공예 교수법

공예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공예 교육교재•교구 개발 및 활용

통합 예술교육프로그램 이해

기획•제작 및 시연

만화•애니메

이션

만화•애니메이션 교육론

만화•애니메이션 교수 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만화•애니메이션 감상 및 비평

창의적 방법을 통한 만화•애니메이션 교수법

만화•애니메이션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만화•애니메이션 교육교재•교구 개발 및 활용

통합 예술교육프로그램 이해

기획•제작 및 시연

영화

영화 교육론

영화 교수 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영화 감상 및 비평

창의적 방법을 통한 영화 교수법

영화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영화 교육교재•교구 개발 및 활용

통합 예술교육프로그램 이해

기획•제작 및 시연

[표 22] 문화예술교육 학력 분야별로 정하는 교수 역량 교과목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78

ㆍ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2012) 201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교육과학기술부

ㆍ김대원 (2012)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평가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ㆍ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2007 문화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ㆍ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2008 문화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ㆍ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2009 문화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ㆍ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2010 문화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ㆍ신승환 (2007) 문화예술교육론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ㆍ양현미 (2004)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ㆍ임학순 (201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도입 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ㆍ장원호 (2011) 문화예술교육정책 전달체계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ㆍ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7) 2006 문화예술교육정책백서, 문화관광부

ㆍ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2013 연차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I www.mcst.go.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I www.arte.or.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웹진 아르떼진 I artezine.arte.or.kr

문화예술교육사 I http://acei.arte.or.kr/main.do

교육과학기술부 I www.mest.go.kr

교육과정 교과서 정보서비스 I cutis.mest.go.kr

교육통계서비스 I cesi.kedi.re.kr

교수학습개발센터 I www.classroom.re.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I www.law.go.kr

추가 정보

가. 참고 문헌 및

자료

나. 관련 기관

사이트

구분 사례 해당 페이지

토요일 문화예술교육한국 토요문화학교 163, 172

영국 국립 미술ㆍ디자인 토요 클럽 038

지역 자원 연계

통합교육

영국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 038

프랑스 문화예술 프로젝트 수업 078

씨네-리쎄 080

미국 에이플러스 스쿨 137

방과 후 활동

독일 종일반 제도 103

모든 아이들에게 악기 하나씩 106

문화와 학교 (학교 교육과정 연계) 108

지역 네트워크중심

영국 영국 하모니 시스테마 040

뮤직 에듀케이션 허브 039

독일 쿨투어 프로젝트 베를린 109

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예술강사(예술가) 파견

한국 예술강사 지원 사업 157

아르떼 아카데미 153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174

영국 음악교육전문가 자격ㆍ인증 제도 041

프랑스 참여조형예술가 교육센터 081

참여음악가 교육센터 082

건축학교 참여예술가 소양 교육 082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젝트 083

독일 문화와 학교(예술가 파견, 강사 연수) 108

미국 링컨센터 인스티튜트 129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 관련 사례별 특성 구분표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80

[붙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전문 [ 일부개정 2012.2.17 법률 제11312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

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6.7, 2012.2.17>

1. "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2. "교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4. "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라 함은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

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

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①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

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4조(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부모 등 보호자는 그 자녀 또는 피보호자가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국 181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7>

1.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4.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5.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6.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지원·평가

7.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8. 문화예술교육 연구의 지원

9.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10.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준하는 지역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시책의 추진 및 예산의 증액 등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 및 도

(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

합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

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9항 에 따라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2.17>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2.17>

1.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정책방향 설정

2.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 지원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4.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중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위원장이 검토를 요구한 사항

5.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문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교원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

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82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운영한다.<개정 2008.2.29, 2012.2.17>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08.2.29, 2012.2.17>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개정 2012.2.1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전문위원회 구성·운용에 관련된 사항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10항 을

준용한다.<개정 2012.2.17>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①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지역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

여 시·도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역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지역별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지역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12.2.17>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로서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 시·도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2.17>

1.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2.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3.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4. 교원의 연수지원

5.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8.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한국 183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⑦ 지역센터는 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⑧ 진흥원 및 지역센터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 지역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시설의 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와 교육단체 등으

로부터 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학습·활동 및 행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시설 등의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2.17>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 문화예술교육사의 보유현황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도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14조(학교의 장의 임무) 학교의 장은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국가의 시책을 고려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협조의 내용에 관하여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

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

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2.17>

③ 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2.17>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84

제16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문

화예술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

동·축제·학예회·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

단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20조(교육시설 등 경영자의 임무)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

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2.17>

③ 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2.17>

제22조(민간 교육시설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

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역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

아리 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 185

제25조(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의 이용) ①학교의 장과 당해 학교법인의 장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의 일부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 교육감은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과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교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

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문화예술교육사 <개정 2012.2.17>

제27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2.17>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

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

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③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 문화예술교육 과정, 자격검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

는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7] [시행일 2013.2.18]

제27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12.2.17]

제28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개정 2012.2.17>)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강화를 위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및 지역센터,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2.2.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2.17>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86

1. 교육과정·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 기능 수행 역량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현황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

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2.2.17>

④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교육과정·교육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2.17>

제29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예술교

육사의 교육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양성 및 연수 관련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

정 2008.2.29, 2012.2.17>

② 제1항의 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회제공 등 <개정 2012.2.17>)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

단체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하여 연수 등 교육기회의 제공 및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및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2.1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

조할 수 있다.

제31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개정 2012.2.17>) ①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

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2.1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2.17>

제32조(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개정 2012.2.17>) ①진흥원 및 지역센터,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등의 장은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에게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2.2.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사가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교과 외 교육

활동을 담당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관련 교원의 교과운영계획에 따라 교과수업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③ 학교의 장은 문화예술교육사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

건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2.17>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7]

한국 187

제34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7]

부칙 <제07774호, 200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

원센터 지정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공립 교육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이 법 시행 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정관을 작

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

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

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

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

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5>까지 생략

<25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제4항, 제10조제6항, 제13조제1항, 제28조제1항·제3항 및 제2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

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57>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188

부칙 (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 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⑭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11312호, 2012.2.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가 종전의 제15조제2

항, 제21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