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이지형 국제통상 고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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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장기용선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국제통상 이지형 국제통상 고정현.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중재판정사례 ( 상사중재원 ). 사건번호 : 991110043. 사건제목 : 장기용선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분야 : 해상운송 계약구분 : 운송계약. 원인분야 : 계약조건 해석. 품목구분 : 화학제품 ( 비료 ).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목차. 1. 사건개요 2. 당사자들의 주장 3. 판정주문 및 신청취지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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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이지형국제통상 고정현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장기용선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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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사건번호 : 991110043

사건제목 : 장기용선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분야 : 해상운송 계약구분 : 운송계약

원인분야 : 계약조건 해석

품목구분 : 화학제품 ( 비료 )

중재판정사례 ( 상사중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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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1. 사건개요

2. 당사자들의 주장

3. 판정주문 및 신청취지

4. 판정이유

5. 시사점 및 견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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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 피신청인 : 용선자 ( 용선계약의 당사자인 수출자 )

. 신청인 : 해상운송인 ( 용선계약의 당사자 )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신청인을 해상운송인으로 , 피신청인을 용선자로 하여 50,000 톤의 비료를 10,000 톤씩 분할 선적하여 우리나라의 여수항에서 미얀마의 양곤항으로 5 회에 걸쳐 운송하기로 하는 장기용선계약을 체결 .

** 이 용선계약의 이행으로 제 1 차 운송분은 이행 .

** 제 2 회 이후 4 차례의 운송은 피신청인의 운송물 불제공으로 불이행 .

** 신청인 ( 해상운송인 ) 은 용선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40,000 톤의 운송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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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청인의 청구에 대한 피신청인의 항변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1)당사자간의 용선계약기간은 1997. 3. 25 ~ 동년 12. 31. 까지

(2)이 계약에 의한 운송물의 인도 예정일은 늦어도 동년 12. 31. 이고 , 이 날을 기산일로 하여 1 년이 지난 때에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법 제 811조의 제척기간이 만료 .

(3)즉 , 인도예정일인 1997. 12. 31 로부터 1 년 뒤까지인 1998. 12. 31 까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 신청인은 이를 넘어선 1999. 4 에 제기하였으므로 상법 제 811 조의 제척기간만료 조항을 근거로 들어 신청인의 중재신청은 이유없다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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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피신청인 주장에 대한 신청인의 항변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1)제 2 회 이후의 운송분 40,000 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그 중 30,000 톤에 대하여 1998. 2/4 분기중에 운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추후 협의하기로 함으로써 용선계약상의 용선기간이 변경내지 연장되었다고 주장 .( 당사자사이에 오고간 계약 연장에 관한 팩스전문을 근거로 )

(2)또한 적어도 30,000 톤에 대한 용선기간의 만료시점인 1998. 6. 30. 까지 (연장합의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기간 ) 는 제척기간이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 그 이후 1 년 이내에 중재신청을 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 .

(3) 또한 설사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 장기용선계약에 있어서는 상법 제 811 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법 제 64 조의 일반상사시효 (5 년 )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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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당사자 다툼의 핵심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1)용선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2)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기간에 대하여 1 년의 제척기간에 관한 상법 제 811 조의 제척기간만료의 규정이 적용될것인가

(3)아니면 피신청인의 상사소멸시효기간 (5 년 ) 에 관한 상법 제 64 조의 규정 중에서 어느 것이 적용될것인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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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4 월 손해배상

청구 제기

12/31 계약 기간 종료

6 월까지 계약 연장

( 신청인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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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정주문 및 신청취지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1)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490,000 달러 및 위 금원에 대하여 1998.7.1.부터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푼의 ,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 할 5 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2) 중재판정부의 판정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 중재비용은 당사자쌍방의 균등부담으로 한다 .( 이는 피신청인이 자신의 잔여계약운송물의 인도 불이행에 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므로 이를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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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정이유의 요지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1)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과의 계약 연장합의 여부

-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명확한 합의를 확인할 수 없고 , 이러한 불확정한 사정을 원용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용선기간 연장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 .

- 더구나 용선계약은 법률적으로는 요식계약이 아니지만 그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고도로 전문적․기술적이며 , 특히 국제용선거래의 경우에는 운송관계가 주운송․재운송에 의해 중첩적으로 얽혀 이해관계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을 할 것이 요청됨을 고려 .( 용선계약은 사실상 요식계약이 요구됨 )

- 용선기간에 관한 합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 또한 서면으로 명시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그 변경내용을 당초와 같이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 한 법률적으로 당사자를 구속한다고 할 수 없다 .

-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하는 당시의 상황은 막연한 추정에 불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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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정이유의 요지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 신청인은 1997 년 11 월 3 일자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의 용선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였던 사실이 중재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짐 .

- 상기 내용에 의해 연장합의가 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제척기간의 기산시점을 뒤로 조정하여 제척기간을 넘어선 신청인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가 합당한 것임을 주장하기 위한 설정에 불과하다고 판단 .( 이 부분은 개인적 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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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정이유의 요지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 제척기간에 관련된 상법 적용 여부

- 용선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관계의 소멸시효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 해상운송계약상의 채권과 채무에 대하여는 상법 제 811 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 .

- 상법 제 811 조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 “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것이며 , 제 64 조의 일반상사시효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 이 사건은 제척기간의 연장합의 ( 제 811 조 단서 ) 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제 811 조 본문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 상법 제 811 조의 규정에 의한 1 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운송물을 인도 할 날」이 언제인가를 따져야 할 것인데 , 이는 당사자간의 용선기간의 연장에 관한 합의의 유무에 따라 달리 결정 .

- 그러나 연장합의여부에 대해 중재판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1997 년 12 월 31 일의 익일인 1998 년 1 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만 1 년이 되는 12 월 31 일로써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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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1.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반 상사시효에 관한 상법 제 64 조 본문

2 편 상행위 1 장 통칙

제 64 조 ( 상사시효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상법 제 811 조 제척기간 만료 조항

5 편 해상 ( 개정으로 제 814 조로 변경 )

제 814 조 ( 운송인의 채권 · 채무의 소멸 ) ①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 다만 ,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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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및 견해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1) 용선계약시 계약상 위반에 대한 사후조치관련 조항을 명확히 설정 .

- 당초 운송물의 제공 미이행의 사유발생시 합의된 바에 따른 조치가 진행되었다면 분쟁이 계속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 .

(2) 계약체결 후 추후의 계약변경이나 취소에 관련해서는 당사자간 명확한 합의와 의사표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모호한 합의는 금물 )

- 본 사례는 판정의 핵심내용이 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 그 결과는 당사자간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합의 여부가 판정의 기준이었으므로 계약변경 내지 취소의 경우 당사자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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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