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도 혁신을 통한 사회변화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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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계약제도 혁신을 통한 사회변화유도 권무순 서울시 재무과 계약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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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도 혁신을 통한

사회변화유도

권무순

서울시 재무과 계약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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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자기업 제품구매

2. 진입장벽 완화

3. 고용안정 지원

Ⅰ. 계약제도 운영실태

Ⅱ. 추진 방향

Ⅲ. 추진 계획

4. 임금체불 해소

5. 입찰담합 방지

6. 민간위탁 방식 개선 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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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 수행실적 요구

⇒ 기술력은 있으나 수행실적이 없는 신생기업은 입찰 참여가 제한됨

○ 신규직원 채용시 가산점 부여,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 우대제도 운영

⇒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시책 부재 및 가산점 부족으로 고용효과 미흡

○ 공사분야의 하도급 대금 직불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영

⇒ 원도급과 용역분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시민감사 옴부즈만 운영,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 입찰담합 사전 대응능력 및 사후 제재 조치 미흡

○ 중증장애인 · 여성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등 지원제도 운영

⇒ 약자기업 제품구매 촉진을 위한 정책적 배려 미흡

Ⅰ. 계약제도 운영실태

제품

구매

진입

장벽

고용

안정

임금

체불

입찰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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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기업

우대방안

진입장벽

완 화

고용안전

지 원

기회 및

처벌강

Ⅱ.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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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확대, 계약 특수조건 제·개정,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약자기업

제 품

구매 촉진

실적가점폐지 · 배점 축소, 실적제한 완화, 유사실적 인정 등진 입 장 벽

완 화

장애인 채용 · 비정규직의정규직화가산점 신설 등고용

안전 지원

Ⅲ.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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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과용역분야의체불임금

해소, 하도급 직불율 상향 등

임금체불

해소

사전 대응능력보완 및 사후제재조치 강화입찰담합

방지

가산점부여로 약자기업 수탁

가능성제고, 근로조건개선 등

참여기회

확대

Ⅲ.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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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증장애인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소기업 여성기업 중기업

업체 수 51

564

-예비 404

-인증 160

1,900 651,037 237,172 34,494

<단위:개소>

서울의 중소기업체 현황

※ 중소기업 전체 숫자는 685,531개소(소기업 651,037 + 중기업 34,494)

※ 중증장애인시설 : 장애인이 근로자의 70% 이상이고, 이중 중증장애인이 60% 이상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적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

장애인기업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상시근로자 중 30% 이상이 장애인

소기업 : 제조업. 건설업 등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나머지 업종은 10인 미만

여성기업 : 여성이 회사의 대표임원 등기 또는 사업자 등록한 기업

중기업 : 업종별 일정 근로자 및 자본금 이하 기업(제조업 300인, 자본금 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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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11년 까지는 약자기업별 구매실적 개별관리 및 구매 우선순위 부재

⇒´12년 부터는 약자기업별 구매실적 총괄관리 및 구매우선순위 감안 목표 부여

1. 약자기업 제품 구매촉진

• 총 구매액 : 4조 6,084억원

• 중소기업 구매액 : 2조 9,727억(64.5%)

- 중증장애인 141억원

- 사회적기업 116억원

- 장애인기업 315억원

• 총 구매액 : 4조 8,900억원

• 중소기업 구매액 : 3조 3,877억원(69.3%)

- 중증장애인 224억원 (158%)

- 사회적기업 500억원 (431%)

- 장애인기업 517억원 (164%)

´11년 구매실적 ´12년 구매계획

약자기업

우선지원

약자기업

우선지원

※ 구매 우선순위

중증장애인 > 사회적 ·장애인기업 > 여성소기업 > 소기업 > 여성기업 > 중 기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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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기업을 위한 가산점 확대 · 차등화

수의 계약시 약자기업에 대해 우선 구매하지 않았고, 경쟁계약의 가산점은 불충분 하거나 지원 우선순

위를 감안치 않고 동일하게 부여

• 수의계약 : 법령의 범위 내에서 품질 · 가격이 유사하면 약자기업 제품 최우선 구매

• 경쟁계약(협상 · 적격심사 계약) :

약자기업 지원 우선순위 감안하여

가산점 확대 및 차등 부여

• 협상계약과 적격심사계약 중 일반용역기준 등 5종은 市 자체 개정 시행

• 적격심사계약 중 공사, 기술용역 등 5종은행안부, 환경부, 중기청 등과 협의

구분 협상계약 적격심사

중증장애인 - → 2 - → 2

사회적기업 0.6 → 1.2 0.3 → 1

장애인기업 0.6 → 1.2 0.3 → 1

여성기업 0.6 → 1 0.3 → 0.5

< 조치 사항 >

1. 약자기업 제품 구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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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개정

기술력 · 수행실적 등으로 약자기업이 수행할 수 없는 대규모 공사 · 용역에서

약자기업의 인력 · 자재 등이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계약 특수조건 제 · 개정

• 계약 특수조건에 설계변경, 자재검수 등

은 규정되어있으나, 하도급시 약자기업

제품과 우선계약 은 규정되지않았음

•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 자재 구매 또는 청소 · 경비 등

하도급시 약자기업에 우선 기회 부여

• 개별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만

특수조건을 붙이고 있음

•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정

- 용역 에서도 약자기업제품,

인력 우선 사용 규정

1. 약자기업 제품 구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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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기업 제품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 확대

약자기업 가산점 제도는 낙찰 자체를 보장하지 못함

⇒ 약자기업 생산제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 필요

• 일자리창출 및 간병 등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과의 지방

계약법령상 수의계약포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개정건의)

※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은 수의계약 규정 있음

• 중증장애인시설, 사회적기업의주력제품에대해 5천만원 이하 구매시

이들 기업으로입찰참가자격제한 확대(지방계약법시행령제20조 개정건의)

□ 사회적 기업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

1. 약자기업 제품 구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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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기업 경쟁력 강화 및 도덕적 해이 방지

약자기업 제품 구매 확대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동시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방지 방안을 함께 강구 시행

• 제품구매 확대로 인한매출 증가 만으로는 지속적성장, 경쟁력 제고 한계

⇒ 주관부서별 약자기업 제품의 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는 경쟁력 제고

방안 병행 시행

• 약자기업에 대한 배려확대와 동시에 계약이행 등 검증시스템 운영

⇒ 계약 지연시 지연배상금 부과, 품질 미달시 재검사 실시, 계약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재 시행 등

• 자사 제품 직접 납부 필요시 ⇒직접생산 증명서 제출 의무화

1. 약자기업 제품 구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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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요구한 수행 실적에 대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술력은 있으나 수행 실적이 없는 신생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 추진

• 5억미만 일반용역에서 수행실적 가점 폐지(2→0점) 및 배점 축소(15 →5점)

⇒ 향후 성과 토대로 가점 폐지 · 배점 축소 대상과 범위를 확대를 검토하고

행안부에 기술용역 · 공사분야 수행 실적 축소 건의

• 수행실적 제한 완화 : 해당목적물의 1배 → 1/3배 이내

• 실적 인정 확대 : 동일실적 → 유사실적까지 인정

※ 예시 : 업무용빌딩 청소 → 오피스텔, 상가 청소 실적 등

폐지·

축소

실적가점

수행실적

유사실적

2. 진입장벽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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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인력 채용, 장애인 고용 등에 부분적으로 가산점 제도 시행

⇒ 가산점 대상과 폭을 크게 확대하여 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

3. 고용안전 지원

• 협상 계약시 가산점 2점 • 적격 심사 계약시 에도가산 점1점(신설)신 규

채 용

• 협상 계약시 가산점 0.2~0.3

•적격 심사계약시 가산점 0.15~0.3

• 협상 계약 시 가산점 0.6~1.2(확대)

• 적격 심사계약 시 가산점 0.5~1(확대)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 협상 계약시 가산점 4점(신설)

• 적격 심사계약 시에도가산점2점(신설)

장애인

채용·

정규직화

※ 고용 이행여부는 신규채용 · 정규직화 확약서, 이행계획서, 고용보험증명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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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도급자의 임금체불과 임금체불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한 “체불임금 없는 관급 공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임금체불 해소로 근로자 생계 보호

• 공정하도급 및 상생 조례 : 하도급 + 공사에서의 임금 체불 방지

•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운영 조례 : 원 · 하도급 + 공사 · 용역에서의

임금 체불 방지

• 임금지급 사실을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 ⇒ 소정기일 지나도 임금 미지급시

„체불임금 신고센터‟에 신고 ⇒ 임금체불 확인시 市에서 계약상대방 아닌

근로자에게 임금 직접 지급 ⇒ 체불 업체에 대해 계약시 감점(5점) 부여

※ 계약체결시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확인서 제출비율 제고

- 하도급 직불율 확대 : ’11년 85% → ’12년 90%

적용

대 상

처 리

절 차

4. 임금체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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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적발 사례는 많지 않으나 입찰 담합의 폐해가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 및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입찰담합 대응 대책 마련

• 시민감사관 활동 강화 : 시민감사 옴부즈만 증원(5→7명),

시민참여 옴부즈만 신설(35명)

• 발주공무원의 담합 대응능력 강화 : 설계 · 평가 시 발주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체크리스트 점검

• 담합시 제재 강화 : 손해배상 예정액제 도입(경쟁가격 – 담합가격 or 계약금10%),

담합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1→2년),

시 · 구 · 투자 및 출연기관과의 수의계약 배제

5. 입찰담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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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탁 시설에 사회적 기업 등의 약자기업 참여기회 확대로 약자기업의 사업영역

확대 추진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동반성장 등 사회공헌 활동을 우대하면서 대기업의 중소

기업 사업영역 침해, 내부거래 등에 대해 불이익 주는 제도 필요성 대두

• 민간위탁 시설의 수탁자 선정시 약자기업 가산점 신설 추진 : 0.25~3점)

•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이행여부를계약제도에반영하는 방안 검토(연구용역), 후 시행여부 확정

6. 민간 위착 방식개선 및 CSR과 계약제 연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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