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약품의 안전관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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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관리 현황 2012.11.1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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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연(한국의약품안전관리연구원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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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관리 현황

2012.11.1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정수연

Page 2: 국내 의약품의 안전관리 실태

약물감시와 의약품 안전관리 국내현황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소개 의약품등유해사례보고시스템(KAERS) 소개 (Korea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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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관리의 중요성

“모든 물질에는 독성이 있으며, 독이 아닌 것은 없다. 독이냐 약이냐는 단지 적은가, 많은가의 차이일 뿐이다.”

따라서,

'약물과 독'을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약물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경계했음.

16세기 스위스 의화학자, 파라셀수스(1493∼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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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관리의 중요성

1957년에 수면제로 판매 시작 (독일) 진토, 신경안정 효과: 임신 중 입덧에 사용 1만여 명의 사지결손 기형아 출산: 임신 첫 3-8주 복용 시 예외없이 기형아 출산

탈리도마이드 사건

1961년 시판 중지 약물 안전성의 중요성이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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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 reporting system since

1967

ADR reporting system since

1988

일본 한국 영국

Yellow card system

since 1964

미국 ADR reporting

system since 1961

Medwatch since

1993

WHO

Uppsala monitoring center since 1968

유해사례 보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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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Withdrawals, 1950-1999

Drug name Withdrawn Remarks

Thalidomide 1950s–1960s Teratogenicity

Diethylstilbestrol 1970s Teratogenicity

Phenformin, Buformin 1978 Lactic acidosis

Ticrynafen 1982 Hepatitis

Phenacetin 1983 Cancer and kidney disease

Zimelidine 1983 Guillain-Barré syndrome

Methaqualone 1984 Addiction and overdose

Nomifensine 1986 Hemolytic anemia

Etretinate 1990s Birth defects; narrow therapeutic index

Terodiline 1991 Prolonged QT interval

Alpidem 1996 Hepatotoxicity.

Chlormezanone 1996 Toxic epidermal necrolysis

Fen-phen 1997 Heart valve disorder

Tolrestat 1997 Hepatotoxicity

Mibefradil 1998 Dangerous interactions with other drugs

Terfenadine 1998 Cardiac arrhythmias

Tolcapone (Tasmar) 1998 Hepatotoxicity

Astemizole (Hismanal) 1999 Arrhythmias (interactions with other drugs)

Grepafloxacin (Raxar) 1999 Prolonged QT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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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g name Withdrawn Remarks

Amineptine 2000 Hepatotoxicity, dermatological side effects

Phenylpropanolamine 2000 Stroke

Troglitazone 2000 Hepatotoxicity

Cisapride 2000s Cardiac arrhythmias

Cerivastatin 2001 Rhabdomyolysis

Rapacuronium 2001 Fatal bronchospasm

Trovafloxacin 2001 Liver failure

Rofecoxib 2004 Myocardial infarction

Pemoline 2005 (US) Hepatotoxicity

Thioridazine 2005 (UK) Cardiotoxicity

Ximelagatran 2006 Hepatotoxicity (liver damage).

Aprotinin 2007 Increased risk of complications or death

Pergolide 2007 (US) Heart valve damage

Tegaserod 2007 Cardiovascular ischemic events

Lumiracoxib 2007–2008 Serious side effects, mainly liver damage

Rimonabant 2008 Severe depression and suicide

Efalizumab 2009 Progressive multifocal leukoencephalopathy

Gemtuzumab 2010 (US) Veno-occlusive disease

Rosiglitazone 2010 (EU) Heart attacks and death

Sibutramine 2010 Cardiovascular risk

Safety Withdrawals, 20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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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문제로 시판중지된 약물

감기약에 함유된 페닐프로판올아민 성분이 출혈성

뇌줄중 발생 위험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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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개발 단계의 안전성 정보

의약품 판매 시작후 안전성 정보

판매 시작 후

약물안전성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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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감시 (Pharmacovigilance), WHO

Science and activities relating to the detection, assessment, understanding and prevention of adverse effects or any other drug-related

problems

시판 약물의 의도되지 않은 효과 또는 실마리정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약물의 유해작용 또는 약물관련 문제의 탐지, 평가, 해석, 예방에 관한 과학적 연구 및 활동

Page 11: 국내 의약품의 안전관리 실태

2004년

감기약

페닐프로판올아민(PPA)

2005년

소화기약물

시사프라이드

2008년

진통제

이소프로틸안티피린(IPA)

2009년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국내

약물안전성 관련

최근 이슈

2010년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Page 12: 국내 의약품의 안전관리 실태

유해사례 수집의 중요성

의약품에 의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되지 않으면,

의약품과 부작용과의 연관성을 밝혀내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함

Page 13: 국내 의약품의 안전관리 실태

약사법 제 68조의 8- 부작용 등의 보고

제68조의8(부작용 등의 보고)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유해사례로서

질병·장애·사망,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는 유해사례를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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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근거

설립목적 의약품 부작용 및 품목허가정보 등 의약품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제공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 수행을 목적으로 함 (약사법 제68조의 3)

주요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위탁받은 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사업 등 (약사법 제68조의 4)

①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 ② 의약품안전정보 수집 및 관리 위한 의약품안전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③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평가·관리 및 제공 ④ 의악품안전정보의 개발・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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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연혁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신설을 위한 법 개정 공포(2011.6.7. 약사법 제68조의 3~1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운영에 관한 시행령 개정(2011.12.30.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 6~1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허가(식약청장, 2011.12.31)

박병주 초대원장 임명 (2012.2.6)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개원(201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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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조직도

원장

의약품안전원 이사회 의약품안전원 자문위원회

경영관리팀

- 인사회계 등 기관운영 - 교육홍보 등 대외협력 - 의약품 안전정보화(IT) 계획 수립 및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의약품 안전 DB공유 및 통계관리 제공 등

연구윤리심의위원회

∙ DUR 기초자료 수집분석

∙ 적정사용정보 분석·생산

∙ 후향적 약물사용평가 수행

∙적정처방 가이드라인 개발

약물역학팀 DUR정보팀

∙ 약화사고 전문상담 및 신고사항접수, 검토·분석

∙약화사고 실태조사 및 인과관계평가

∙국내외 문헌 및 사례수집·조사

∙ 새로운 실마리정보를 바탕으로 약물역학연구 통한 약물안전성 근거 생산

안전정보팀

∙부작용 보고 접수 및 유해사례 분석

∙데이터마이닝 및 실마리 정보검색

∙국내외 문헌조사 및 안전정보개발

∙의약품 재심사자료 분석·평가

* 국제 Hot-line 감시체계 - WHO UMC DB 검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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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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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지역약물감시센터 운영(총 20개)

서울대병원 연세대학교의료원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명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서울지역(7)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수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평촌)

경기지역(3)

충북대학교병원(청주) 단국대학교병원(천안)

충청지역(2)

인천지역(1)

인하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대구) 경북대학교병원

경북지역(2)

TEXT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TEXT 강원지역(1)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경남지역(2)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TEXT 호남∙제주지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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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발적부작용 보고건수

5 11 30 48 55 79 79 46 13 23 64 637 185 363 148 393 907 1,841 2,467

3,750

7,210

26,827

53,854

66,395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55,000

60,000

65,000

70,000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 Regional PV Centers in 2011

PV Network since 2009

3 Regional PV Centers since 2006

year

AE

rep

ort

ed t

o K

F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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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0: 국내 의약품의 안전관리 실태

부작용 보고

∙ 부작용보고 정보 수집 ∙ 데이터 전처리

∙ 부작용보고 DB 구축 및 관리

∙ 부작용보고 기초분석 ∙ 데이터마이닝 및 실마리정보 검색

∙ 안전성 정보 분석 ∙ 평가 및 생산

식약청

전문가 소비자

교육∙홍보

정보보고∙교류

국내외 안전성 정보

안전성정보 처리 절차

Page 21: 국내 의약품의 안전관리 실태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체계

Page 22: 국내 의약품의 안전관리 실태

식약청 재심사, 재평가

자료

시판후임상시험

안전성자료 축적

데이터베이스 통합과 약물감시

환자 임상정보, 랩수치 등

정보풍부

실마리정보 자동 감시

시스템 적용가능

전국민을 대표하는 약물청구자료

대규모 자료를 이용한 최소비용,

단기간, 드문 질병에 대한 실마리

정보 검색 가능

개인정보보호문제

시판된 약물에 대한 실마리정보

확인에 중요

과소보고, 자료의 질

약물감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청구자료

자발적 부작용

신고자료

재심사, 재평가

임상시험 안전성 정보

Page 23: 국내 의약품의 안전관리 실태

의약품 유해사례 개요

의약품 “유해사례(Adverse Event/Adverse Experience, AE)” 의약품 등의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sign,

예; 실험실적 검사치의 이상), 증상(symptom) 또는 질병을 말하며, 당해 의약품등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님.

Page 24: 국내 의약품의 안전관리 실태

의약품 유해사례 개요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의 필요성

의약품이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하여:

임상시험:

관찰기한이 제한, 한정된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함

모든 약물유해 반응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

동물실험에 의한 전임상시험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 → 시판 허가 →

시판 후 약물감시의 중요성!

의약품 사용시 나타나는 유해사례를 수집, 평가 →안전대책 강구→안전한 의약품 사용 도모

Page 25: 국내 의약품의 안전관리 실태

의약품 유해사례보고의 발전과정

1988년 자발적부작용보고제도 시작

2000년 ezDrug으로 보고 (ezdrug.kfda.go.kr)

2007년 KiFDA 온라인 보고시스템 마련 및 ezDrug 통합

2009년 9. 25 PVNet 보고 시스템 오픈 (www.pvnet.or.kr)

2012년 10. 1 의약품안전원으로 보고 (www.drugsaf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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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6: 국내 의약품의 안전관리 실태

의약품등 안전성정보관리규정

의약품등 안전성정보관리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18호(2012. 5. 15, 개정), 현재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2012. 8. 3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보고

홈페이지 새로운 서식 통한 보고 (2012. 10. 1.)

유해사례보고서식 변경예정

소비자보고 용이성, 보고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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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7: 국내 의약품의 안전관리 실태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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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8: 국내 의약품의 안전관리 실태

유해사례보고시스템 소개

시스템명

유해사례보고시스템

Korea Adverse Reporting System(KAERS)

Database명

Kidsbase

해외사례 • WHO : Vigiflow/ Vigibase

• 미 국 : MedWatch

FAERS (FDA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 캐나다 : MedEffect

CADRIS (Canadian Adverse Drug Reaction Informaion System)

• 영 국 : YellowCard Scheme

ADROIT (Adverse Drug Reaction On-Line Information Track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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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9: 국내 의약품의 안전관리 실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보고 가이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http://drugsaf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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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0: 국내 의약품의 안전관리 실태

사용자별 입력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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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1: 국내 의약품의 안전관리 실태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 방법

간편서식 (소비자용) 기본서식 (일반의약인용)

필수항목(4) : 환자정보, 의심되는 의약품명, 유해사례명, 보고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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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2: 국내 의약품의 안전관리 실태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 방법

소비자용 의약전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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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3: 국내 의약품의 안전관리 실태

1. 증상정보 입력

소비자용

Page 34: 국내 의약품의 안전관리 실태

1. 증상정보 입력

소비자용

Page 35: 국내 의약품의 안전관리 실태

2. 제품정보 입력

소비자용

Page 36: 국내 의약품의 안전관리 실태

2. 제품정보 입력

소비자용

Page 37: 국내 의약품의 안전관리 실태

3. 환자정보 입력 이름, 성별, 나이 중 최소 한가지

이상의 정보 입력

소비자용

Page 38: 국내 의약품의 안전관리 실태

3. 환자정보 입력

지역약물감시센터 선택

소비자용

Page 39: 국내 의약품의 안전관리 실태

지역약물감시센터 지정 보고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가까운 지역약물감시센터를 선택하면, 보고한

유해사례에 대한 인과성 평가 결과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보고자에 한해 인과성평가 결과를 제공.

소비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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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자정보 입력

• 이름, 전화번호, e-mail 주소 입력 • 보고한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로그인 비밀번호 설정

소비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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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전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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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전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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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전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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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전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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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전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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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 활성화

의약품 유해사례 수집 분석 평가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업무 효율화

안전정보 제공으로 인한 약물의 부작용 및 오남용에

대한 사전예방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 자료의 체계적 관리

포괄적인 의약품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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