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 2012브로슈어-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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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추구하며 동반성장을 실현하는 민간협의체입니다 www.winwingrowth.or.kr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12층 (우편번호:152-759) Phone. 02-368-8440 Facsimile. 02-368-8499 www.winwingrowth.or.kr Go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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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동반성장위원회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소개한 브로슈어(국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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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추구하며 동반성장을

실현하는 민간협의체입니다

www.winwingrowth.or.kr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12층 (우편번호:152-759)

Phone. 02-368-8440 Facsimile. 02-368-8499 www.winwingrowth.or.kr

Go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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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ㅣGo together! 들어가는 말 ㅣ 3

왜 동반성장인가?

‘‌‌더불어‌살아가는‌가치’를‌실현합니다!‌

“‌‌글로벌‌경쟁에서‌승리하기‌위하여‌취하는‌가장‌매력‌없는‌방법은‌‌‌‌‌‌‌‌‌‌‌‌‌‌‌‌‌‌‌‌‌‌‌

혼자서‌모든‌것을‌할‌수‌있다고‌생각하는‌것이다.”

‌ (잭 웰치 前 GE회장)

‘‌‌나홀로’‌성장이‌아닌‌‘다‌함께’‌성장은‌대한민국‌경제의‌

균형잡힌‌경쟁력과‌자생력을‌키우는‌일입니다.‌

사회적‌양극화‌문제‌해결을‌‌‌‌‌

모색합니다. 양극화‌문제는‌중요한‌사회적‌화두입니다.‌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복지를‌비롯한‌사회적‌안전망‌

구축뿐만‌아니라,‌양극화를‌완화하는‌성장에‌대

한‌사회적‌합의가‌선행되어야‌합니다.‌이를‌통해‌

중소기업의‌성장기반을‌강화하고‌일자리를‌창출

하여‌중산층이‌두터운‌사회를‌만들어‌갈‌수‌있습

니다.

지속가능한‌성장을‌추구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적‌

생태계를‌만드는‌일은‌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

반드시‌필요합니다.‌대기업과‌중소기업은‌서로‌

다른‌역할을‌하면서도‌함께‌동반성장해야만‌글

로벌‌경쟁에서‌이길‌수‌있습니다.‌우리‌기업들도‌

선진국‌진입을‌위해‌서로‌협력하고‌상생하는‌동

반성장‌발전모델을‌적극‌도입해야‌합니다.

동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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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인사말 ㅣ 54 ㅣGo together!

동반성장은함께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 홀로 시대의 주역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해야 합니다.

동반성장.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공유하는 일입니다.

“ 소통과

사회적 합의정신으로

동반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최근‌우리‌경제에‌있어‌대기업은‌성장이‌둔화되고,‌중소기업은‌이익률이‌정체되는‌

어려움으로‌양극화‌현상이‌심화되면서‌많은‌사회적‌갈등이‌빚어지고‌있습니다.‌‌‌‌

민간차원의‌사회적‌합의기구인‌동반성장위원회는‌사회적‌갈등을‌치유할‌수‌있는‌‌

방법을‌찾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특히‌동반성장의‌가치를‌사회전체가‌공유할‌수‌

있도록‌산업별로‌내재된‌문제를‌치유하고‌회복할‌수‌있는‌공정한‌룰을‌만들고,‌시장

질서를‌회복시켜‌동반성장의‌체감도를‌높여‌나가겠습니다.‌‌

동반성장은‌이제‌우리‌모두의‌시대적‌과제이지만,‌각계각층의‌합의를‌이끌어‌내는‌‌

어려운‌일입니다.‌그럼에도‌제도나‌규제로‌강제하기‌보다는‌소통과‌사회적‌합의정신

으로‌동반성장을‌이끌어‌나가겠습니다.‌함께‌성장하고‌발전하는‌길을‌위해‌우리‌모두가‌

힘을‌합하고‌지혜를‌공유한다면‌동반성장을‌위한‌‘최대공약수’가‌나오리라고‌확신‌‌‌

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대기업과‌중소기업이‌함께‌잘‌될‌수‌있는‌환경을‌만드는데‌힘쓸‌것

입니다.‌더불어‌기업과‌국민들로부터‌21세기‌경제‌강국으로‌가는‌지름길을‌발굴‌‌‌

해내는‌긍정적이고‌신뢰받는‌기관이‌되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또‌대·중소기업의‌

충실한‌조력자로서‌동반성장‌문화의‌확산과‌공정한‌사회정착에‌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적극적인‌참여와‌성원을‌부탁드립니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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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설립목적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갈등문제를 발굴·논의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확산 및 사회적 양극화

해소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협의체입니다.

“‌‌‌우리는‌‘공정한‌사회’라는‌가치에‌주목해야‌합니다.‌공정한‌사회야말로‌대한민국‌

선진화의‌윤리적·실천적‌인프라입니다.‌대기업과‌중소기업의‌상생‌정책,‌바로‌공

정한‌사회‌구현을‌위한‌구체적인‌실천입니다.”

(이명박‌대통령,‌2010년‌8·15‌경축사‌중에서)

“‌‌‌‌‌이제는‌동반성장‌방법론이‌구체적으로‌제시되어야‌합니다.‌이를‌위해‌동반성장‌

가치체계를‌공유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특히‌산업별로‌내재된‌문제를‌치

유하고‌회복할‌수‌있는‌공정한‌룰을‌만들고,‌시장질서를‌회복시켜‌동반성장의‌체

감도를‌높여‌나가겠습니다.”

(유장희‌2대‌위원장,‌위원회‌취임식‌인사말씀‌중에서)

설립목적·연혁 ㅣ 76 ㅣGo together!

09.29정부의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동반성장위원회 구성·운영 결정

12.13위원회 출범

위원회 운영규정 및 동반성장 이행헌장 채택

정운찬 1대 위원장 취임

01.24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선정 및 동반성장지수

실무위원회 구성

05.03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일반제조업 분야 신청 접수

07.07창조적동반성장(협력이익배분제) 실무위원회 구성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실무위원회 구성

전문인력 실무위원회 구성

09.27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1차 선정 발표(16개 품목)

11.04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2차 선정 발표(25개 품목)

12.13위원회 창립1주년 기념식 및 동반성장 포럼 개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3차 선정 발표(38개 품목)

01.17위원회 설치근거법(상생법 제 개정) 마련

04.30유장희 2대 위원장 취임

05.102011년 동반성장지수 산정 발표(56개 대기업)

07.24전문인력 유출심의위원회 발족

2011

20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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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위원회 구성 ㅣ 9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갈등조정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 요 기 능 위원회 구성

범 산업계의동반성장

분위기 확산

대·중소기업 대표단체들간 소통의

중추적 역할 및규범준수 교육

대기업의동반성장지수산정 및 공표

대·중소기업간거래상, 업종간

갈등요인을 발굴, 사회적합의 도출

동반성장성공모델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

중소기업적합 업종 및품목의 기준

마련·지정·점검

8 ㅣGo together!

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는 위원장(1), 대기업대표(9), 중소기업대표(9), 공익대표(6)로 구성 (25명)

구 분 소 속

위원장

위 원

대기업(9)

중소기업(9)

공익(6)

곽 수 근 서울대학교 경영학교수 김 용 근 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송 병 준 산업연구원 원장 윤 창 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교수

이 기 영 경기대학교 경제학교수 이 장 우 경북대학교 경영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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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 ㅣ 11

기능별 실무위원회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실무위원회

동반성장지수 실무위원회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실무위원회

전문인력 실무위원회

업종별 실무위원회

기계·플랜트

건설

자동차

유통

반도체디스플레이 전기

전자 SW

정보통신 철강금속

조선 석유화학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주요 기능별 실무위원회와 12개 업종별 실무위원회로 구성

실무위원회 사무국

·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

· 동반성장포상

·공공기관 평가

· 수위탁거래 분쟁 조정

·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동반성장평가팀 적합업종운영팀

동반성장정책부

사무국

·위원회 운영

· 업종별 실무위원회 운영

·대외협력

·민원대응

·‌‌동반성장‌ 문화확산

·‌‌동반성장‌ 우수사례‌보급

·‌‌동반성장‌ 주간‌행사

·‌언론‌대응‌

위원회운영팀 문화확산팀

위원회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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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 주요사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

•동반성장 문화확산

•사회적 이슈 발굴·논의

•대·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MAINBUSINESS

同伴成長

winw

ingrow

th 동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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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ㅣ 15

중소기업이‌경쟁력을‌발휘할‌수‌있는‌분야를‌사회적‌합의를‌통해‌선정하여‌

대·중소기업‌간‌합리적‌역할분담으로‌건강한‌산업생태계를‌조성하고자‌합니다.

조정·지정 절차

적합업종 지정 사후관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적합업종‌지정기간(3년)‌동안의‌자구노력‌계획을‌접수받아‌검토하여‌중소기업‌

‌‌경쟁력‌강화‌독려

대기업 권고사항 이행 실태조사

•‌‌‌‌‌ ‌동반성장위원회의‌권고사항에‌대한‌대기업‌이행실태를‌반기별로‌조사하여‌‌

시정요청‌및‌공표(6월,‌12월‌예정)

•‌‌‌‌‌ 적합업종‌신고센터‌운영(상시)

상시신청접수

서류검토

실태조사

조정협의체운영

실무위원회검토

동반성장위원회심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대기업 부문

국내‌주요‌대기업의‌동반성장‌실적을‌평가하여‌동반성장지수(Win-Win‌Index)로‌‌‌

공표합니다.‌동반성장지수는‌대기업의‌이행실적‌뿐만‌아니라‌중소기업의‌체감도조사를‌

교차‌조사함으로써‌대·중소기업간‌동반성장의‌명확한‌실태‌파악은‌물론‌건전한‌동반

성장‌생태계‌조성에‌기여하고‌있습니다.

참여기업

6개‌업종‌74개‌대기업(’11년도‌56개‌대기업)

지수구성

공공기관 부문

공공기관이‌협력중소기업과‌동반성장을‌추진한‌실적을‌평가하여‌동반성장에‌선도적‌

역할과‌노력을‌강화하도록‌유도합니다.

•‌‌‌‌‌‌평가대상 :‌공기업,‌준정부기관‌등‌59개‌공공기관

•‌‌‌‌‌‌평가항목 :‌‌‌기관장의‌동반성장‌추진의지,‌동반성장을‌위한‌핵심과제‌추진실적,‌‌‌‌‌

동반성장을‌위한‌기타과제‌추진실적,‌중소협력사‌체감도‌조사‌등‌

•‌‌‌‌‌‌평가방법 :‌평가대상기관이‌제출한‌서류를‌토대로‌서면‌및‌발표‌종합‌평가

•‌‌‌‌‌‌평가결과 :‌‌‌정부‌경영평가‌활용‌및‌우수‌공공기관·담당자‌정부‌인센티브(포상)‌등

구 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평가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대 상

주 체

시 기

대기업 1차 및 2차 협력사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연 1회 상·하반기 연 2회

1.협약의충실도

2.협약내용의이행도

3.(감점)법위반,사회적물의

(가점)동반성장참여도

1. 거래관계

2. 협력

3. 동반성장 체제

4. (감점) 적합업종 불이행,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미준수 등

(가점) 적합업종, 성과공유제, 협력이익

배분제, 동반성장 투자 및 지원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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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9: 동반성장위원회 2012브로슈어-국문

주요사업 ㅣ 17

동반성장주간 행사

동반성장‌관련‌다양한‌행사를‌개최하여‌동반성장에‌대한‌사회적‌관심을‌확대하고‌

대·중소기업간‌동반성장‌문화‌확산을‌위한‌축제의‌장입니다.

•‌‌‌‌‌‌‌일 정 :‌연‌1회‌

•‌‌‌‌‌‌‌개막행사 :‌동반성장‌유공자‌포상,‌동반성장‌선포식

•‌‌‌‌‌‌‌부대행사 :‌대·중소기업‌구매상담회‌및‌대기업구매정책‌설명회

‌ 지역별·업종별‌동반성장행사,‌동반성장‌공모전

‌ 동반성장포럼,‌동반성장‌캠페인

‌ 동반성장‌우수사례‌발표회,‌대·중소기업‌협력사‌Day‌등

동반성장 포럼

동반성장이‌기업문화로‌정착되고‌자율적으로‌실천될‌수‌있도록‌유도하고자‌합니다.‌

대·중소기업간‌사회적‌이슈를‌심도있게‌연구하고‌논의합니다.

•‌‌‌‌‌ 일 정 :‌연‌2회‌

•‌‌‌‌‌ 참여대상 :‌‌동반성장‌관련‌기업인,‌학계,‌동반성장에‌관심있는‌일반인‌등

•‌‌‌‌‌ 운영방향 :‌‌‌바람직한‌동반성장의‌방향을‌모색할‌수‌있는‌다양한‌사회적‌이슈‌연구

대·중소기업간‌동반성장‌관련‌사회적‌이슈‌발굴·논의를‌통한‌사회적‌합의‌및‌동반

성장‌가이드라인을‌마련합니다.

MRO(소모성자재) 동반성장 지침 마련

•MRO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공표(‘11.11월)

•MRO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합동(동반위, 중앙회, 전경련) 점검

‌‌-‌기업의‌매출‌또는‌영업‌이익률‌발표(매년‌4월)

‌‌-‌MRO‌동반성장‌가이드라인‌이행실적‌점검‌및‌공표(매년‌12월)

중소기업 전문인력 이동문제에 대한 심의·조정

•중소기업 전문인력 이동문제 개선을 위한 기본 합의문 마련(‘12. 3월)

• 동반성장위원회 사무국 내 인력이동관련 갈등을 심의·조정·중재하는

「전문인력 유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사회적 이슈 발굴·논의

동반성장 포상

대·중소기업‌동반성장에‌공헌한‌유공자를‌격려하는‌기회를‌마련하여‌동반성장‌의지

를‌고취시키고‌동반성장‌문화‌활성화에‌기여합니다.

‌•‌‌‌‌‌ 포상대상 :‌‌‌대·중소기업간‌다양한‌협력활동을‌추진하여‌기업의‌경쟁력‌강화‌및‌‌‌‌

국가‌경제발전에‌공로가‌인정되는‌개인

•‌‌‌‌‌ 포상시기 :‌동반성장주간‌행사

•‌‌‌‌‌ 훈 격 :‌‌‌산업훈장,‌산업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지식경제부장관‌‌‌‌‌‌‌

표창,‌중소기업청장‌표창,‌동반성장위원장‌표창

동반성장 문화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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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0: 동반성장위원회 2012브로슈어-국문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정부·대기업(공공기관)·중소기업이‌대기업(공공기관)의‌구매를‌전제로‌공동‌연구·

개발(R&D)을‌함께하는‌동반성장‌프로그램입니다.‌‌

• 정부와 대기업(공공기관)이 공동으로 R&D 자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

‌‌‌-‌‌‌대기업(공공기관)의‌신제품‌및‌국산화‌개발‌수요에‌따라‌과제를‌제안하고‌중소

기업이‌참여하여‌선정되면‌중소기업에‌R&D‌개발비를‌지원

•기술개발과 판로를 동시 보장

‌‌‌-‌‌‌중소기업이‌기술개발과‌상용화에‌성공하면‌자금‌조성에‌참여한‌대기업(공공‌

기관)이‌구매를‌이행하여‌판로까지‌확보

기술자료 임치제도

거래관계에‌있는‌기업으로부터‌기술의‌유출·탈취를‌예방하기‌위해‌핵심‌기술자료

를‌신뢰성‌있는‌기관인‌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보관하도록‌하는‌개발기술의‌보호

장치입니다.

• 중소기업은 해당 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 임치물을 통해 개발사실을 입증하고 대

기업도 사용기술에 대해 안전하게 백업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

※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부도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임치물 이용가능 (지적재산권은 중소

기업에게 그대로 귀속)

•임치 대상물

대·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생산·제조방법, 시설·제품설계도,

물질 배합방법,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SW 소스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등

기술상 정보

회사 기밀문서 및 중요계획,

관리정보(원가, 재무, 인사 등),

고객데이터 매뉴얼 등

경영상 정보

18 ㅣGo together!

“동반성장,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협력과 상생으로 함께 하는 동반성장,

경제민주주의 발전과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