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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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현안보고서 제90호 2010. 8. 6.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발간등록번호 31-9735030-0006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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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6일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나온 발암성 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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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물질관리체계개선방안

현안보고서 제90호 2010. 8. 6.

N a t i o n a l A s s e m b l y R e s e a r c h S e r v i c e

발간등록번호 31-9735030-000642-14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우)150-703 서울시 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02)788-4510(代)www.nars.go.kr ISSN 2005-3215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현안보고서제90호

현안보고서 제90호

발암성물질관리체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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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이동영(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보)

2010. 8. 6.

현안보고서 Vol. 90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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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의 전체 암 발생자수는 1999년 101,032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2007년에는 161,920명에 이르렀다. 또한 2006년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전체

사망자수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27%(65,909명)로 다른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암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발암성물질에 노출되는 빈도와 강도의 증가가 유력한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반도체 공장이나 타이어 공장 등에서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암발생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발암성물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발암성물질에 대한

관리ㆍ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발암성물질은 노출 후 10 ~ 30년이 지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거나 암

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

하다. 우리나라는 2003년 암 관리 사업 수행의 근거마련을 위해 따로 「암관리

법」을 제정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암을 일으키는

물질을 관리하는 사전예방에 대한 관리ㆍ규제는 체계적이지 않다.

주요 선진국들은 발암성물질 목록을 작성ㆍ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암성 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규제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 유럽연합 등 5

개 국제기관의 발암성물질 분류기준을 살펴 본 결과, 발암성물질 2 ~ 3개 등

급, 비발암성물질 1 ~ 2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기관의 기준이 대체로 유사

하였다.

우리나라의 발암성물질 관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발암성물질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발암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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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되었던 초창기에는 고농도로 폭로된 작업장에서만 문제가 발생되어 노

동자 건강을 위해서만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던 것이 현대로 오면서 환경 전

반에 걸쳐 미량으로 존재하는 발암성물질이 오랜 동안 인체에 축적됨으로 인

한 문제를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암성물질 관리부처 및 관

련법이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나뉘어 있어 공동관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공조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발암성물질 목록 및 분류체계가 없다는 점이다. ‘유독물 목록’과 ‘관

찰물질 목록’에 등재된 발암성물질의 등재근거가 불명확하며, 해외에서는 발암

성물질로 지정된 물질이 국내에서는 어떤 관리체계로도 포함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전 세계적으로 발암물질로 ‘확인’된 A1급의 벤젠을 우리나라에

서는 발암성물질로 ‘추정’되는 A2급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셋째, 발암성물질 목록 및 유해성정보의 최신성 유지가 미흡하다. 해외에

서 신규로 지정되는 발암성물질의 유해성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시

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유독물ㆍ관찰물질

지정고시’가 수시로 갱신되기는 하지만, 유독물과 관찰물질 지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발암성물질 목록 및 유해성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힘들고 늘

어나는 화학물질에 대한 대비를 하기 힘든 구조이다.

본 보고서는 발암성물질 관리체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

시한다.

첫째, 통합 발암성물질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국가마다 발암성물질

에 대한 탄력적인 정의ㆍ운영이 가능하겠지만, 국가간 조화를 이루기 위해 국

제적 기구에서 정한 물질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차원의 통합 발암성물질 목록

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부처별 중점관리 발암성물질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발암성을

기준으로 한 발암성물질 목록은 관련 기관이 공통으로 가지되, 각 부처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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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할 대상에 따라 부처별 중점관리 목록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

유는 작업자, 일반 소비자, 민감 계층은 각자 노출 경로, 평균 노출량이 다르

므로 발암성물질 목록이 다를 수 있으며 노출 대상에 따라 맞춤 관리가 필요

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체물질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위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있는

대체물질 개발이 전제되어야 발암성물질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므로 대체물질

파악 및 대체물질 개발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넷째, 발암성물질 목록의 최신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발암성물질 목록

작성 이후 국내외 각종 유해성ㆍ위해도 평가 결과, 인체 발암성이 높은 물질

발견시 발암성물질 목록을 갱신하는 등 최신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 관리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장기적 차원에서 국민

의 건강ㆍ보건 확보를 위해 발암성물질 뿐만 아니라 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

물질에 대해서도 관리체계가 수립될 필요가 있다. 향후 잔류 및 생물농축물질,

고잔류 및 고생물농축물질, 내분비교란물질, 최기형성물질에 대한 연구도 진행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가칭)「화학물질관리법」을 국회차원에서 마련하여 향후 새롭게 만들

어지는 화학물질이나 나노물질 등과 같은 새로운 위험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새로운 화학물질이 제조․생성․수입 되어서 위해도를

가진다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물질이 폐기․관리될 때까지의 전(全)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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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 요약

Ⅰ. 문제 제기 / 1

Ⅱ. 발암성물질의 개념과 분류 / 3

1. 발암성물질의 개념 ················································································· 3

2. 국제적 발암성물질의 분류 ····································································· 4

가. 국제암연구소의 발암성물질 분류 ···················································· 4

나. 유럽연합의 발암성물질 분류 ··························································· 6

다. 미국산업위생사협회의 발암성물질 분류 ········································· 7

라. 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의 발암성물질 분류 ···································· 8

마.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에 의한 발암성물질 분류····· 9

바. 미국 환경청의 발암성물질 분류 ··················································· 10

Ⅲ. 발암성물질 관리현황 / 11

1. 현행법상 화학물질ㆍ발암성물질 관리 현황 ········································· 11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소관)에 의해 관리되는 화학물질 · · · · 11

(1) 유독물 ······················································································· 11

(2) 관찰물질 ···················································································· 13

(3) 취급제한물질 ············································································· 14

(4) 취급금지물질 ············································································· 15

(5) 사고대비물질 ············································································· 16

(6)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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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소관)에 의해 관리되는 화학물질 · · · · 17

(1)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17

(2) 제조 등의 허가대상 유해물질 ·················································· 17

(3) 유해인자 ···················································································· 18

(4) 작업환경 측정 대상 화학물질 ·················································· 19

(5) 특수건강진단 대상 화학물질 ···················································· 19

(6)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 화학물질 ··········································· 20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환경부 소관)으로 관리되는 화학물질 · · 20

2. 해외 발암성물질 관리 현황 ································································· 20

가. 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 20

나. 미국의 발암성물질 관리 ································································ 21

다. 일본의 발암성물질 관리 ································································ 23

Ⅳ.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문제점 / 24

1. 통합적 관리체계 부재 ·········································································· 24

2. 발암성물질 목록 및 분류체계 부재 ····················································· 25

3. 발암성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의 최신성 유지 미흡 ······················· 27

Ⅴ. 발암성물질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 29

1. 발암성물질의 범부처 통합 관리체계 구축 ·········································· 29

2. 발암성물질 목록의 최신성 유지 ·························································· 31

3. 화학물질 관리영역 확대 ······································································· 31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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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부록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중 발암 가능성 있는 물질 목록· · 34

[부록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관찰물질’ 목록 ························ 42

[부록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취급제한물질’ 목록 ················· 48

[부록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취급금지물질’ 목록 ················· 51

[부록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사고대비물질’ 목록 ················· 58

[부록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목록 · · · 63

[부록 7]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조 등의 허가대상 유해물질’ 목록 · · · 64

[부록 8]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발암성물질 중 노출기준이 제정ㆍ미제정

된 물질’ 목록 ············································································· 65

[부록 9]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 목록 ·································································· 68

[부록 10]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수첩 발급대상 물질’ 목록 · · · · 69

[부록 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의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목록 · · · · 70

[부록 12] IARC, EU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과 국내 현행법상 지정물질의

비교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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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 례

[표 1] IARC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 4

[표 2] IARC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별 해당 인자 수 ······································ 6

[표 3] EU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및 해당 물질 수 ········································ 7

[표 4] ACGIH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 8

[표 5] NTP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및 해당 물질 수 ······································ 8

[표 6] GHS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 9

[표 7] EPA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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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차 례

[그림 1]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화학물질상세정보(예시) ········ 26

[그림 2] 범부처 통합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제안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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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Ⅰ. 문제 제기

Ⅰ. 문제 제기

□ 우리나라의 전체 암 발생자수는 1999년 101,032명에서 2007년 161,920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1)

○ 2006년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전체 사망자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차

지하는 비율이 27%(65,909명)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함2)

□ 암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발암성물질에 노출되는 빈도와

강도의 증가가 유력한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 한편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발암성물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 추세임

□ 반도체 공장이나 타이어 공장 등에서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암발생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발암성물질은 노출 후 10 ~ 30년이 지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거나

암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매

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발암성물질에 대한 관리ㆍ규제가 체계적이지 못함

○ 발암성물질을 다루는 통합 관리체계가 없이, 고용노동부 소관의 「산업

안전보건법」과 환경부 소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따로따로 다루

고 있음

○ 발암성물질은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체계를 별도로 수립하는

1)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국가암등록통계 결과」, 2009년 12월 22일 보도자료

2)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백서�, 2007, pp.74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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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나라는 발암성물질 관리를 일반 화학물질 관리체

계에 포함시키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발암성물질을 유독물, 관찰물질에 포함시

켜 관리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물질에 대해 노출기준을 제정하고 있는

데, 발암성물질 중 일부만이 유해물질에 포함되어 있음

○ 발암성물질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이 없고, 발암성물질에 대한 업데이

트가 안 되고 있음3)

□ 발암성물질은 노출후 10 ~ 30년의 시간이 지난 후 치명적인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함

○ 특히, 직업적 노출로 인한 암 발생은 발암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하므로4) 발암성물질의 관리가 필요함

○ 발암성물질은 매우 장기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지 않

는다고 간과할 것이 아니라, 발암성물질의 철저한 통제와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발암성물질에 대한 관리․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함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발암성물질의 관리체계를 살펴보고, 발암

성물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유독물ㆍ관찰물질 지정고시’가 수시로 발표되고 있으나,

발암성물질의 업데이트라고 볼 수 없음

4) Kraut A, “Estimates of the extent of morbidity and mortality due to occupational

diseases in Canada”,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vol.25, 1994,

pp.26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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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Ⅱ. 발암성물질의 개념과 분류

Ⅱ. 발암성물질의 개념과 분류

1. 발암성물질의 개념

□ 흔히 ‘발암물질’과 ‘발암성물질’이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

에,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본 보고서의 목적에 따라

‘발암성물질’을 주된 대상으로 함

○ 발암물질: 인체 발암성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는 물질로서, 국제암연

구소(IARC) 분류기준에서 1급으로 분류되는 수준의 물질

○ 발암성물질: 인체 발암성에 대한 증거는 제한되나, 동물실험에서는 충분

한 증거가 있는 수준 이상의 물질로서,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분류기준에서 1급, 2A급, 2B급으로 분류되

는 수준의 물질. 발암 및 발암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위 발암물질

을 포함함

□ 발암성물질(carcinogen)이란, 종양을 발생시키는 물질임

○ 발암성물질에는 유기화학적 발암성물질, 무기화학적 발암성물질, 내분비

계교란 발암성물질, 혼합화학적 발암성물질이 있음5)

- 유기화학적 발암성물질: 다환방향족탄화수소(PHAs), 다이알킬나이트로

사민, 아질산염, 아플라톡신 B1 등

- 무기화학적 발암성물질: 카드뮴, 크롬, 니켈, 납, 베릴륨, 비소를 포함

하는 몇 가지 금속과 그들의 화합물

- 내분비계교란 발암성물질: 다이옥신, DDT, 산화방지제 등

5) 정문호 외 공저, 2007, �환경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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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구분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Group 1

(1급)

ㆍ인체 발암성 물질(carcinogenic to humans), 혼합물, 노출환경

- 인간발암성에 대해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가 있는 물질

- 예외적으로 인간발암성에 대한 증거는 불충분(less than sufficient

evidence)하나 동물실험에서는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가

있고 노출된 사람에게는 발암기전을 일으킨다는 유력한 증거가

있는 물질

Group 2A

(2A급)

ㆍ 인체 발암 추정 물질(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혼합물,

노출환경

- 인간발암성에 대한 제한된 증거(limited evidence)와 동물실험에서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가 있는 물질

- 또는 인간발암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적당(inadequate evidence)

하나 동물실험에서는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가 있고 동

물에서 암을 일으키는 기전이 사람에게도 작용한다는 유력한 증

거가 있는 물질

- 예외적으로 인간발암성에 대해 제한된 증거(limited evidence)만

있는 물질을 포함함

[표 1] IARC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 혼합화학적 발암성물질: 담배연기, 디젤엔진 배기가스, 식품첨가제 등

2. 국제적 발암성물질의 분류

가. 국제암연구소의 발암성물질 분류

□ 국제암연구소(IARC)는 WHO의 산하 기구로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발암

성물질 분류시스템을 개발하였음.

□ 역학연구와 동물실험에 기초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암성의

정도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함([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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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Ⅱ. 발암성물질의 개념과 분류

구분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Group 2B

(2B급)

ㆍ인체 발암 가능 물질(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혼합물, 노

출환경

- 인간발암성에 대한 증거가 제한적(limited evidence)이고 동물실험

에서는 불충분한 증거(less than sufficient evidence)가 있는 물질

- 또는 인간발암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적당(inadequate evidence)

하나 동물실험에서는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가 있는 물

Group 3

(3급)

ㆍ인체 발암성 비분류 물질(not classifiable as to carcinogenicity to

humans)

- 인간발암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적당(inadequate evidence)하고

동물실험에서는 부적당하거나 제한된 증거(inadequate or limited

evidence)가 있는 물질

- 예외적으로 인간발암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적당(inadequate

evidence)하나 동물실험에서는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가

있고 동물에서 암을 일으키는 기전이 사람에게는 작용하지 않

는다는 유력한 증거가 있는 물질을 포함함

- 기타 Group 1, 2A, 2B, 4에 속하지 않는 물질도 Group 3로 분류

- 발암성이 없거나 종합적인 안전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더 연

구가 필요함을 의미함

Group 4

(4급)

ㆍ인체 비발암성 추정 물질(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 인간과 실험동물에서 발암성이 없다는 증거(evidence suggesting

lack of carcinogenicity)가 있는 물질

□ IARC 발암성물질 목록에는 CAS번호6)가 부여된 물질과 CAS번호가 부

여되지 않은 인자, 혼합물, 노출환경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7)

6) Chmical Abstracts Service, 화학물질데이터베이스

7) 일례로, CAS번호가 000071-43-2인 Benzene 등과 같은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CAS번호가 미부여된 Alcoholic Beverages(알콜음료), Neutrons(중성자), Solar

Radiation(태양광), Tobacco(담배) 등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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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구분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인자, 혼합물 또는

노출환경의 수

발암성

인자

Group 1 인체 발암성 물질 108

419Group 2A 인체 발암 추정 물질 63

Group 2B 인체 발암 가능 물질 248

비발암성

인자

Group 3 인체 발암성 비분류 물질 515516

Group 4 인체 비발암성 추정 물질 1

합계 935

[표 2] IARC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별 해당 인자 수

○ 발암성물질 목록에서 Group 1(1급), Group 2A(2A급), Group 2B(2B급)

로 평가된 물질을 발암성물질로 볼 수 있음

○ 발암성물질 목록에서 발암성인자 수는 총 419개임([표 2] 참조)

자료 : IARC, Agents reviewed by the IARC monographs, volumes 1-100A, 2009

나. 유럽연합의 발암성물질 분류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유럽공동체 시장내에서 유통되는 유해

물질의 분류, 포장, 라벨링에 대한 각국의 법령, 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1967년 화학물질을 15가지8)로 분류하였고, 각 물질별로 유해내용, 주의

8) 폭발성물질(explosive: E), 산화성물질(oxidising: O), 극인화성물질(extremely

flammable: F+), 고인화성물질(highly flammable: F), 인화성물질(flammable:

R10), 고독성물질(very toxic: T+), 유독성물질(toxic: T), 유해성물질(harmful:

Xn), 부식성물질(corrosive: C), 자극성물질(irritant: Xi), 과민성물질(sensitising:

R42 and/or R43), 발암성물질(carcinogenic: Carc.Cat.(1)), 유전독성물질

(mutagenic: Muta.Cat.(1)), 생식독성물질(toxic for reproduction: Repr.Cat.(1)), 환

경유해성물질(dangerous for the environment: Nor/andR52,R53,R59)

Page 18: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7

Ⅱ. 발암성물질의 개념과 분류

구분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해당물질 수

발암성

물질

Car.Cat.1

(1군)인간 발암성이 알려진 물질 330

Car.Cat.2

(2군)인간 발암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물질 677

Car.Cat.3

(3군)

인간에 대한 발암 관련성 정보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발암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물질

171

합계 1,178

[표 3] EU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및 해당 물질 수

사항 등을 기호로 표기한 목록을 만든 바 있음9)

□ EU 발암성물질 목록은 발암성물질을 3개 그룹으로 분류하며, 분류된 물

질 모두를 발암성물질로 볼 수 있음

○ 발암성물질 목록에서 발암성물질 수는 총 1,178개임([표 3] 참조)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8)

다. 미국산업위생사협회의 발암성물질 분류

□ 미국산업위생사협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는 근로자들에게 발암성 위험을 갖는 물질 또는 공정에 많은 관

심을 기울여 왔고, 발암성물질을 A1 ~ A5까지 5단계로 분류하였음

□ 미국산업위생사협회의 분류기준은 국제암연구소의 분류기준과 유사하며,

A1급, A2급, A3급 물질을 발암성 물질로 볼 수 있음

9) EU, Annex I of Council Directive 67/548/EEC, 1967., Directive 2001/59/EC

Page 19: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8 ❘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구분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해당물질 수

K인간발암성이 알려진 물질

(known to be human carcinogens)54

R합리적으로 인간발암성이 예상되는 물질

(reasonably anticipated to be human carcinogens)191

합계 245

[표 5] NTP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및 해당 물질 수

구분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발암성

물질

A1 사람에 대한 발암성 확인물질(confirmed human carcinogen)

A2 사람에 대한 발암성 의심물질(suspected human carcinogen)

A3 동물에 대한 발암성 물질(animal carcinogen)

비발암성

물질

A4발암성물질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not classifiable as a

carcinogen)

A5사람에 대해 발암성으로 의심되지 않는 물질(not suspected as

a human carcinogen)

[표 4] ACGIH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7)

라. 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의 발암성물질 분류

□ 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은 미국 보건

복지부 산하 기구로서 2년마다 발암성물질 보고서를 발간함

○ 분류된 물질 모두 발암성물질로 볼 수 있고, 총 245개임([표 5] 참조)

자료 : National Toxicology Program, Report on Carcinogens, eleventh edition,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5

Page 2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9

Ⅱ. 발암성물질의 개념과 분류

구분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발암성

물질

1급 인체발암성물질 또는 발암성추정물질

1A급사람에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음

(주로 사람에서의 증거에 의함)

1B급사람에 발암성이 있다고 추정됨

(주로 동물에서의 증거에 의함)

2급 인체발암성 의심물질

[표 6] GHS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마.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에 의한 발암성물질 분류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GHS)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분류와 유해위험 정보 전달을 세계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UN이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실천과제임

□ GHS에 따르는 화학물질 분류체계는 크게 물리적 위험성에 따른 분류10)

(16가지), 건강ㆍ환경유해성에 따른 분류11)(10가지)로 나뉘며, 그 중 건

강ㆍ환경유해성 분류군에 발암성물질이 포함됨

□ 발암성물질을 1급, 2급으로 분류하고, 1급은 다시 1A급, 1B급으로 세분

하며, 분류된 물질 모두를 발암성물질로 볼 수 있음([표 6] 참조)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8)

10) 폭발성물질, 가연성물질, 가연성에어로졸, 산화성기체, 고압가스, 가연성액체,

가연성고체, 자가반응성물질, 자연발화성액체, 자연발화성고체, 자가발열성물

질, 물반응-가연성기체생성물질, 산화성액체, 산화성고체, 과산화유기물질, 금

속부식성물질

11) 급성독성, 피부부식성/자극성, 눈손상/눈자극성, 호흡기또는피부감작성, 생식세

포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표적기관독성-1회노출, 표적기관독성-반복노출,

수생환경유해성

Page 21: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10 ❘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구분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발암성

물질

Group A 사람에 대한 발암물질(Human carcinogen)

Group B사람에 대한 발암가능성이 높은 물질

(Probable human carcinogen)

B1사람에 대해 제한적인 역학적 증거가 있는 물질

(Limited evidence)

B2동물실험에서의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는

있지만, 인체에서의 부적절한 증거 또는 증거가 없는 물질

Group C사람에 대한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

(Possible human carcinogen)

비발암성

물질

Group D사람에 대한 발암성 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

(Not classifiable as to human carcinogenicity)

Group E사람에 대한 비발암성 물질

(Evidence of noncarcinogenicity for humans)

[표 7] EPA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바. 미국 환경청의 발암성물질 분류

□ 미국 환경청(U.S.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자체기준에

의해 발암성물질 분류를 진행해 왔으며, 대체적으로 IARC, EU, GHS 등

과 유사한 분류체계를 보이고 있음([표 7] 참조)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7)

Page 22: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11

Ⅲ. 발암성물질 관리현황

제19조(유독물의 수입신고) ① 유독물(취급제한ㆍ금지물질인 유독물은 제외

한다. 이하 같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

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ㆍ

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Ⅲ. 발암성물질 관리현황

1. 현행법상 화학물질ㆍ발암성물질 관리 현황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소관)에 의해 관리되는 화학물질

(1) 유독물

□ “유독물”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함(법 제2조제3항)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유독물 및 관찰물질 지정기준’

에서는 “두 종류 이상의 발암성 시험에서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있거

나 국제암연구센터 등 국제적인 전문기관에서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것

으로 분류된 1급 화학물질 및 인체에 암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2A급 화학물질”을 유독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유독물에 대한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음

○ 유독물 수입의 신고(법 제19조), 유독물 영업의 등록(법 제20조), 유독물

관리기준 준수(법 제24조), 유독물의 표시(법 제29조) 등

Page 23: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12 ❘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20조(유독물영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독물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

하는 영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유독물 제조업(판매를 목적으로 유독물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유독물 판매업

3. 유독물 보관ㆍ저장업

4. 유독물 운반업

5. 유독물 사용업(유독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ㆍ도장 등

작업과정 중 유독물을 사용하는 영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유독물영업자”라 한다)

는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유독물의 관리기준) 사업자 중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유독물을 제

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유독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유독물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ㆍ

관리할 것

2. 유독물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독물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독물을 혼합하여 보관

하지 말 것

4. 유독물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독물 취급시설로 옮겨 실을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독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유독물의 표시 등) ① 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을 제

조하거나 수입하면 그 용기나 포장에 해당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독물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age 24: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13

Ⅲ. 발암성물질 관리현황

② 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 취급시설이나 유독물을 진열하

는 장소에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유독물 외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

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

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유독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2010년 6월 현재, 유독물은 603종이 지정고시되어 있음12)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 목록을 각 물질별로 유해성을 표기하고 있

고, 발암성물질인 경우 ‘발암가능성 있음’으로 명기하고 있음

○ 유독물 목록 중 ‘발암가능성 있음’이 표기된 물질은 총 47종임13)

○ 47종 가운데, IARC 발암성물질(1급, 2A급, 2B급)은 32종, EU 발암성물

질(1군, 2군, 3군)은 38종이고, 두 기관 모두 발암성물질로 분류한 종은

27종이며, 두 기관 모두 1급, 1군으로 지정한 물질은 6종임(p. 34 [부록

1] 참조)

(2) 관찰물질

□ “관찰물질”이란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함(법 제2조제4항)

12) 「유독물ㆍ관찰물질지정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0-15호)

1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중 발암가능성 있는 물질 목록은 [부록

1] 참조

Page 25: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14 ❘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유독물 및 관찰물질 지정기준’

에서는 “한 종류 이상의 시험동물에 대하여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있

거나 국제암연구센터 등 국제적인 전문기관에서 인체에 암을 유발할 가

능성이 있다고 판정한 2B급 화학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할 수 있음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관찰물질에 대한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음

○ 관찰물질 제조ㆍ수입의 신고(법 제31조)

□ 2010년 6월 현재, 관찰물질은 58종이 고시되어 있음14)

○ 관찰물질 목록에는 발암성물질 여부가 표시되지 않고 있는데, 본 연구

자가 IARC, EU 발암성물질 목록과 비교한 결과, 관찰물질 중 IARC 발

암성물질(2B급 이상)은 1종이고, EU 발암성물질은 1종임(p. 42 [부록 2]

참조)

(3) 취급제한물질

□ “취급제한물질”이란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

어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

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

시한 화학물질을 말함(법 제2조제5항)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취급제한물질에 대한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음

○ 수입 허가(법 제33조), 영업 허가(법 제34조), 통지 의무(법 제35조), 수

출 승인(법 제37조) 등

14) 「유독물ㆍ관찰물질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0-15호)

Page 26: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15

Ⅲ. 발암성물질 관리현황

□ 2010년 6월 현재, 취급제한물질은 12종이 고시되어 있음15)

○ 12종 가운데, IARC 발암성물질(2B급 이상)은 7종, EU 발암성물질은 6

종이며, 두 기관 공통지정 발암성물질은 6종임(p. 48 [부록 3] 참조)

(4) 취급금지물질

□ “취급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

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함(법

제2조제6항)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취급금지물질에 대한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음

○ 수입 금지(법 제33조), 영업목적 금지(법 제34조), 통지 의무(법 제35조),

수출 승인(법 제37조) 등

□ 2010년 6월 현재, 취급금지물질은 60종이 고시되어 있음16)

○ 60종 가운데, IARC 발암성물질(2B급 이상)은 17종, EU 발암성물질은

22종이고, 두 기관 공통지정 발암성물질은 13종이며, 두 기관 모두 1급

으로 지정한 물질은 5종임(p. 51 [부록 4] 참조)

15) 「취급제한ㆍ금지물질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235호)

16) 「취급제한ㆍ금지물질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235호)

Page 27: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16 ❘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5) 사고대비물질

□ “사고대비물질”이란 급성독성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

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 대비ㆍ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을 말함(법 제2조제7항)

○ 사고대비물질 지정기준에는 발암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자체방제계획 수립(법 제39조), 응급조치ㆍ신고 의무(법 제40조) 등

□ 2010년 6월 현재, 56종이 지정되어 있음17)

○ 56종 가운데 IARC 발암성물질(2B급 이상)은 9종, EU 발암성물질은 13

종이고, 두 기관 공통지정 발암성물질은 9종이며, 두 기관 모두 1급으로

지정한 물질은 2종임(p. 58 [부록 5] 참조)

(6)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타법에 의해 규정되는 화학물질18)에는 적용되지 않음(제3조)

17)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사고대비물질)

18) 1.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3.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5. 「농

약관리법」에 따른 원제(원제)와 농약, 6.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7. 「식품위

생법」에 따른 식품과 식품첨가물, 8.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9. 「총포ㆍ도

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

성가스 등

Page 28: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17

Ⅲ. 발암성물질 관리현황

○ 이에 따라 의약품, 화장품, 농약, 비료, 식품첨가물에 포함된 발암성물질

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지 않음

나.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소관)에 의해 관리되는 화학물질

(1)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됨(법 제37조제1항)

-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

고 인정되는 물질

-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 가

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총 11종임

○ 11종 가운데 구체적인 물질명이 기재된 수는 8종이며, 그 중 IARC, EU

에서 공통으로 정한 발암성물질은 3종임(p. 63 [부록 6] 참조)

(2) 제조 등의 허가대상 유해물질

□ 제조 등의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란 제조․사용시 미리 고용노동부 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임(법 제38조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 등의 허가대상 유해물질’은 총 13종임19)

19) 항목은 총 16개이나, 물질명이 기재된 항목은 13개

Page 29: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18 ❘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 13종 가운데, IARC 발암성물질은 9종, EU 발암성물질은 9종이고, 두

기관 공통지정 발암성물질은 8종임(p. 64 [부록 7] 참조)

(3) 유해인자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함)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여야 함(법 제39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서는

‘6)발암성물질: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유해인

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인자에 대한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음

○ 노출기준 지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해야 함(법 제39조)

-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08-26호)에

서 유해물질(유해인자) 698종류의 노출기준을 지정하면서 각 물질별로

A1, A220)수준의 발암성물질 여부를 표시하고 있음

- 동 고시에서 A1수준, A2수준 물질별로 노출기준을 마련한 물질과 마

련하지 못한 물질을 구분하여 별도의 ‘<표 1-2>발암성물질의 노출기

준’으로 제시하고 있음(p. 65 [부록 8] 참조)

○ 노출농도의 허용기준 이하 유지의무: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

20) A1표시 물질은 발암성물질로 ‘확인’된 물질을 말하고, A2표시 물질은 발암성물

질로 ‘추정’되는 물질을 말함(고용노동부고시 제2008-26호 [별표1-1] 주2, 주3)

Page 3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19

Ⅲ. 발암성물질 관리현황

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법 제39조의2)

- 이 조에서 언급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

려가 있는 유해인자’는 총 13종임

- 13종 중 IARC 발암성물질(2B급 이상)은 9종, EU 발암성물질은 8종이

며, 두 기관 공통지정 발암성물질은 8종임(p. 68 [부록 9] 참조)

(4) 작업환경 측정 대상 화학물질

□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 목록21)에 벤젠 등 발암성물질이 포함됨

(5) 특수건강진단 대상 화학물질

□ 건강진단에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

단, 임시건강진단이 있으며, 특수건강진단 대상 화학물질 목록22)에 벤젠

등 발암성물질이 포함됨

21) 1)화학적인자로서 ①유기화합물 113종, ②금속류 23종, ③산 및 알칼리류 17

종, ④가스상 물질류 15종, ⑤령 30조에 의한 ‘제조 등의 허가대상 유해물질’

14종, ⑥금속가공유 1종과 2)물리적인자 2종, 3)분진 6종, 4)그 밖에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가 해당됨(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별표 11의4])

22) 1)화학적인자로서 ①유기화합물 108종, ②금속류 19종, ③산 및 알칼리류 8종,

④가스상 물질류 14종, ⑤령 30조에 의한 ‘제조 등의 허가대상 유해물질’ 13

종, ⑥금속가공유 1종과 2)분진 6종, 3)물리적인자 8종이 해당됨(시행규칙 제

98조제2항 [별표 12의2])

Page 31: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20 ❘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6)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 화학물질

□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 업무 화학물질은 총 14종임

○ 14종 가운데, IARC 발암성물질(2B급 이상)은 11종, EU 발암성물질은

12종이며, 두 기관 공통지정 발암성물질은 11종임(p. 69 [부록 10] 참조)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환경부 소관)으로 관리되는 화학물질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이라 함은 독

성ㆍ잔류성ㆍ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

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

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2조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총 12종임

○ 12종 가운데, IARC 발암성물질(2B급 이상)은 9종, EU 발암성물질은 9

종이며, 두 기관 공통지정 발암성물질은 7종임(p. 70 [부록 11] 참조)

2. 해외 발암성물질 관리 현황23)

가. 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23)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8, �유해ㆍ위험성 평가를

위한 우선평가 대상물질목록 작성연구�에 의거함

Page 32: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21

Ⅲ. 발암성물질 관리현황

□ 유럽연합(EU)에서는 화학물질의 유통ㆍ사용량 증가에 따른 사람의 건강

및 환경 위해성을 예방ㆍ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를 200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REACH는 EU의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된 10만종의 화학물질을 대

상으로 함

○ 기존에 정부에서 관리해오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제조ㆍ

수입업체로 이전하여, 대상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공산품의 제조ㆍ

수입자는 물질의 양이나 위해성 정도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수행하여 등

록(Registration), 평가(Evaluation), 허가(Authorization)후 유통되도록 함

○ 발암성물질이나 돌연변이 유발물질, 생식독성물질 등도 평가 및 허가대

상이며 평가기관은 제조ㆍ수입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대한 검증과 물

질고유의 특성에 부합하는 시험을 실시해야 함

○ 10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업자는 해당물질에 대한 위해

성평가, 화학물질안전성평가, 적절한 관리수단강구 등을 포함한 화학물

질안전성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 CSR)를 작성ㆍ제출해야 함

□ REACH는 국내 화학기업과 화학물질을 포함한 공산품을 EU로 수출하는

국내 제조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

나. 미국의 발암성물질 관리

□ 미국 연방정부차원에서 화학물질관리와 관련한 법령은 미국산업안전보건

청 소관인 「직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

Page 33: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22 ❘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Act)」과 미국환경청 소관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유해물질 운송법(Hazardous Materials Transportation Act:

HMTA)」 정도임

○ 이는 우리나라의 관리체계(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부의 「유

해화학물질관리법」)와 유사함

□ 「직업안전보건법(OSHA Act)」은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1970년 제정되었음

○ 미국산업위생사협회(ACGIH)에서 정한 임계한도(Threshold Limit Values:

TLVs)를 적용하여 법적강제력이 있는 허용노출기준을 제정함

○ 화학물질분류, 경고표지, 안전보건자료 등 3가지 유해성주지방법을 사용

하여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건강유해성 표기항목에 발암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관리법(TSCA)」에 의해 미국 내에서 제조ㆍ수입ㆍ가공되

는 화학물질의 목록이 작성되고,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신

규화학물질’로 간주되어 규제 대상이 됨

○ 물질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부당한 위험성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상당량이 환경으로 방

출ㆍ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화학물질에 대한 제조ㆍ수입 등을

제한ㆍ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다른 화학물질 관련법과 달리 화학물질의 제조ㆍ생산ㆍ보관ㆍ유통ㆍ사

용의 전 과정에서 위해성을 조사하고, 등록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

적인 화학물질관리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Page 34: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23

Ⅲ. 발암성물질 관리현황

○ 이 법에서는 화학물질을 규제하기 전에 안전성, 경제성뿐만 아니라 해

당물질의 규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다. 일본의 발암성물질 관리

□ 일본의 화학물질 및 발암성물질 관리체계는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화심법」이라 함)과 「노동안전위생법」에 의

하며, 두 법은 모두 일본 후생노동성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일본은 PCB, 수은, 카드뮴 등의 물질로 환경재앙을 일찍 경험하였기 때문

에 1973년 화학물질의 규제를 명문화한 「화심법」을 세계최초로 제정함

○ 「화심법」의 주요내용은 1)화학물질의 심사ㆍ규제, 2)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보고 의무화 등이며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유사함

□ 일본은 1972년 「노동안전위생법」을 제정하였음

○ 「노동안전위생법」의 주요내용은 1)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ㆍ리스크

평가 추진, 2)특정물질에 대한 제조 등의 금지, 3)MSDS 표시의무화 등

이며,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함

□ 일본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는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규제법령(「화심법」)

과 노동환경에서 노출되는 화학물질 규제법령(「노동안전위생법」)으로 이

루어져 있어 우리나라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와 유사함

Page 35: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24 ❘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Ⅳ.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문제점

1. 통합적 관리체계 부재

□ 발암성물질의 통합 관리체계 부재

○ 현재 발암성물질 관리체계가 통합적이지 않고,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나뉘어 있어 공동관리가

필요한 부분24)에서 공조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각 부처가 관리할 대상이 다르기 때문임

○ 또한 의약품, 농약, 비료, 식품첨가물 등 우리 생활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화학물질에 포함된 발암성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

도 받지 않고 각 물질을 규제하는 개별법에 의해 분산적으로 관리됨

□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묻혀있는 발암성물질

○ 발암성물질의 관리를 각 법에서 관리하는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포함시

키고 있음

○ 유독물 관리체계에 묻혀있는 발암성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유독

물 지정기준’에는 발암성이 포함되어 있고,25) 유독물 지정목록에 IARC,

EU에서 지정한 발암성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p. 34 [부록 1] 참

조), 603종에 달하는 물질이 모두 똑같은 체계(수입신고, 영업등록 등)로

관리되고 있어, 유독물 지정목록에 포함된 발암성물질은 발암성물질에

24) 예를들면 「공통 발암성물질 목록 작성 및 관리」, 「발암성물질 위해성평가」 등

25) 유독물 지정기준에는 ‘국제암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1급, 2A급으로 판정한 발

암성 있는 물질’이 포함됨

Page 36: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25

Ⅳ.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문제점

적합한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없음

○ 관찰물질 관리체계에 묻혀있는 발암성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관

찰물질 지정기준’에도 발암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나,26) 관찰물질목록에

는 IARC, EU에서 발암성물질로 지정한 물질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p. 42 [부록 2] 참조) 관찰물질 관리체계를 발암성물질의 관리체계로

볼 수 없음

2. 발암성물질 목록 및 분류체계 부재

□ 통합 발암성물질 목록 부재

○ 2010년 1월, 고용노동부 산하 시민단체인 ‘발암물질 감시 네트워크’에서

「발암물질 목록 1.0」을 발표한 바 있으나, 정부차원의 공식적이고 통합

적인 발암성물질 목록은 존재하지 않음

○ 이는 통합적인 화학물질 관리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각 부처마다 관리

해야하는 화학물질을 유기적인 연계없이 사용하는 데 있음

○ 통합적인 화학물질 관리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향후 나노물질과 같이

새로 관리해야하는 물질이나 다른 부처에서 따로따로 관리하는 화학물

질에 대해서 일관된 대책을 세울 수 없음

□ 발암성물질 등재기준 불분명

○ ‘유독물 목록’과 ‘관찰물질 목록’에 등재된 발암성물질의 등재근거가 불

26) 관찰물질 지정기준에는 ‘국제암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2B급으로 판정한 물질’

이 포함됨

Page 37: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26 ❘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명확하여,27) 해외에서는 발암성물질로 지정된 물질이 국내에서는 어떤

관리체계로도 포함 안 되는 경우가 많음(p. 70 [부록 11] 참조)

○ 일례로 [그림 1]과 같이 세계적으로 발암물질로 ‘확인’된 A1급의 벤젠

을 우리나라만이 발암성물질로 ‘추정’되는 A2급 물질로 분류하고 있음

[그림 1]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화학물질상세정보(예시)

27) 유독물 목록에는 국제암연구소 1급, 2A급 물질 전부를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

고, 일부를 유독물로 지정하였으며, 관찰물질 목록에는 국제암연구소 2B급 물

질 전부를 관찰물질로 지정하지 않고, 일부를 관찰물질로 지정하였음. 심지어

3급 물질이 관찰물질로 지정되기도 하였는데 국내 TRI적용이나 위해성평가

등 참고근거 제시가 불분명함

Page 38: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27

Ⅳ.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문제점

□ 우리나라 자체 분류체계 부재

○ 국외의 경우, 주요기관이 발암성물질에 대해 서로 유사한 분류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우리나라에는 분류체계 자체가 없어 해외의 발암성물질

지정목록을 가져다 쓰는 실정임

□ 발암성물질 구별의 어려움

○ 현행법 상 관리되는 화학물질 목록에 발암성 정보가 거의 표시되어 있

지 않아 발암성물질의 파악이 어려움28)

○ 유독물 603종, 관찰물질 58종, 취급제한물질 12종, 취급금지물질 60종,

사고대비물질 56종,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8종, 제조 등의 허가

대상 유해물질 13종, 노출기준 지정 유해인자 698종, 잔류성유기오염물

질 12종 등 현행법 상 관리되는 화학물질 중에서 어떤 물질이 발암성물

질인지 구별하기 어려움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에서 특정 화학

물질이 위 물질유형 중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운

영하고 있으나, 발암성물질 여부는 알려주지 않음(p. 26 [그림 1] 참조)

3. 발암성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의 최신성 유지 미흡

○ 해외에서 신규로 지정되는 발암성물질의 유해성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하

지 못함

28) 유독물의 경우 ‘발암가능성 있음’으로 표기하고 있고, 노출기준 지정 유해인자

에는 A1, A2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임. 발암성물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CAS번호 또는 물질명을 IARC, EU 발암성물질목록에서 일일이 검색해야 함

Page 39: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28 ❘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유독물ㆍ관찰물질 지정고시’가 수시로

갱신되긴 하나, 유독물과 관찰물질 지정을 목적으로 하여 발암성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의 최신성 유지에는 미흡함

Page 4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29

Ⅴ. 발암성물질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Ⅴ. 발암성물질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1. 발암성물질의 범부처 통합 관리체계 구축

□ 통합적인 발암성물질 목록 작성

○ 국가마다 발암성물질에 대한 탄력적인 정의ㆍ운영이 가능하겠지만, 국

가간 조화를 이루기 위해 국제적 기구에서 정한 물질을 포함하여 우리

나라 차원의 통합 발암성물질 목록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처별 중점관리 발암성물질 목록 작성

○ 발암성을 기준으로 한 발암성물질 목록은 관련 기관이 공통으로 가지

되, 각 부처가 관리할 대상(고용노동부의 경우 화학물질 노출 노동자,

환경부의 경우 노약자ㆍ영유아 등)에 따라 부처별 중점관리 목록을 만

들 필요가 있음

○ 작업자, 일반 소비자, 민감 계층은 각자 노출 경로, 평균 노출량이 다르

므로 발암성물질 목록이 다를 수 있으며 노출 대상에 따라 맞춤 관리가

필요함

- 예를 들어 태아의 경우 일반인과 다르게 매우 낮은 노출량에 노출되더

라도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민감 계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작업

자의 경우 일반인과 다른 노출 경로와 상대적으로 많은 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목록 관리가 요구됨

- 따라서 고용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의 관리 대상 발암성물질 관리

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암성물질 목록에 있는 물질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제조ㆍ유통되지 않

Page 41: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30 ❘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통합 발암성물질 목록 작성

우리나라 화학물질 인벤토리 분석을 통한 유통량, 주 노출 대상 파악

고용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 관리 대상 발암성물질 목록 작성

대체물질 유무 없음 → 대체물질 개발 지원

있음↓

대체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유해 → 대체물질 개발 지원

안전↓

대체물질에 대한 경제성평가 결과 없음 → 대체물질 개발 지원

있음↓

대상 발암성물질 규제, 대체물질 사용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초청 간담회 결과

[그림 2] 범부처 통합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제안

는 물질은 관리 대상 목록에 포함될 필요 없음

□ 대체물질 개발 지원

○ 위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있는 대체 물질 개발이 전제되어야 발암성물질

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므로 대체물질 파악 및 대체물질 개발지원이 매

우 중요함

□ 이상에서 제시한 범부처 통합 관리체계를 정리하면 [그림 2]와 같음

Page 42: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31

Ⅴ. 발암성물질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2. 발암성물질 목록의 최신성 유지

○ 발암성물질 목록 작성 이후 국내외 각종 유해성ㆍ위해도 평가 결과, 인

체발암성 높은 물질 발견시 발암성물질 목록을 갱신하는 등의 법적 최

신성 유지가 필요함

○ 발암성물질 목록 작성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발암성물질

목록 갱신 작업이 더 중요함

○ 매년 또는 격년으로 발암성물질 목록 갱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단,

현안 물질인 경우는 수시 갱신도 필요함

3. 화학물질 관리영역 확대

□ 통합적인 화학물질 관련 법령 마련

○ 국가의 장기적 차원에서 보건 확보를 위해 발암성물질(Carcinogens) 뿐

만 아니라 변이원성물질(Mutagens)29), 생식독성물질(Reproductive toxin

s)30)31)에 대해서도 관리체계가 수립될 필요가 있음

○ 향후 잔류 및 생물농축물질(PBT), 고잔류 및 고생물농축물질(vPvB), 내

분비교란물질(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기형유발물질(Teratogenesis)

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 있음

29) 임신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을 약화시키거나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해를 입

히는 물질

30) 변이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31) 발암성물질, 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물질을 통틀어 CMR이라고 함

Page 43: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32 ❘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 (가칭)「화학물질관리법」을 국회차원에서 마련하여 향후 새롭게 만들어

지는 화학물질이나 나노물질 등과 같은 새로운 위험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함

- 새로운 화학물질이 제조․생성․수입 되어서 위해도를 가진다는 판단

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물질이 폐기․관리될 때까지의 전(全)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음

-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법에 근거하여 일본의 “식품안전위원회”와 같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각 부처에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전담할 필요가 있음

Page 44: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33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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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국가암 등록통계 결과」, 2009 보도자료

정문호 외 공저, �환경화학�, 동화기술, 2007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암성물질 관리 및 개선방안 연구�,

2006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유해ㆍ위험성 평가를 위한 우선평가 대상물질 목록

작성연구�, 2007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성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연구�, 2008

EU, Annex I of Council Directive 67/548/EEC, 1967

EU, Directive 2001/59/EC, 2001

Kraut A, “Estimates of the extent of morbidity and mortality due to

occupational diseases in Canada”,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vol.25, 1994, pp.267~278.

IARC, Agents reviewed by the IARC monographs, volumes 1-100A, 2009

National Toxicology Program, Report on Carcinogens, eleventh edition,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5

Page 45: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34 ❘

고유번호 유독물 명 유해성 IARC EU

97-1-10

니켈 카르보닐[Nickel carbonyl;

13463-39-3] 및 이를 0.1%이

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높은 인화성이 있음

ㆍ기형아 출생 가능성이 있음

ㆍ흡입하면 매우 유독함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 3

97-1-50

디클로르보스 [Dichlorvos; 62-73-7]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

합물질.

ㆍ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

나 삼키면 유독함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2B -

97-1-66

머스타드 가스[Mustard gas;

505-60-2]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ㆍ피부에 접촉하거나 흡입하

면 매우 유독함

1 -

97-1-70

메클로르에타민 [Mechlorethamine;

51-75-2]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삼키거나 피부에 접촉하면

맹독성을 일으킴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2A -

97-1-94

무수 크롬산 [Chromic anhydride;

1333-82-0]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가연성 물질과 접촉하면 발

화 가능성이 있음

ㆍ삼키면 유독함

ㆍ심한 화상을 일으킴

ㆍ피부와 접촉하면 과민성을

일으킬 수 있음

ㆍ흡입에 의해 발암 가능성이

있음

- 1

97-1-99 벤젠 [Benzene; 71-43-2]

ㆍ높은 인화성이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ㆍ유독; 장기간 흡입하거나

피부에 접촉 및 삼키면 건

강에 심각한 손상을 줄 위

험이 있음

1 1

[부록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유독물’중 발암

가능성 있는 물질 목록

Page 46: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35

고유번호 유독물 명 유해성 IARC EU

97-1-102

벤지딘[Benzidine; 92-87-5] 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삼키면 유해함

ㆍ발암가능성이 있음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하고,

수생환경에 장기간 악영향

을 줄 수 있음

1 1

97-1-119

비소 [Arsenic; 7440-38-2] 또

는 그 화합물과 비소화합물을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삼키면 매우 유독함

ㆍ화상을 일으킴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1 -

97-1-121

비스 ( 2 - 클로로에틸 ) 에테르

[ B i s ( 2 - c h l o r o e t h y l ) e t h e r ;

111-44-4]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인화성이 있음

ㆍ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

나 삼키면 매우 유독함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3 3

97-1-122

비 스 ( 클 로 로 메 틸 ) 에 테 르

[ B i s ( c h l o r o m e t h y l ) e t h e r ;

542-88-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인화성이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ㆍ흡입하면 매우 유독함

ㆍ피부에 접촉하면 유독함

ㆍ삼키면 유해함

1 1

97-1-129

산화프로필렌 [Propylene oxide;

75-56-9]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극히 높은 인화성이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ㆍ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

나 삼키면 유해함

ㆍ눈, 피부 및 호흡계에 자극

성이 있음

2B 2

97-1-130

산화니켈[Nickel oxide; 12035-

36-8/monoxide; 1313-99-1] 및

황화니켈류[Nickel sufide; 12035-

72-2/subsulfide; 16812-54-7]와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

한 혼합물질

ㆍ피부와 접촉하면 과민성을

일으킬 수 있음

ㆍ흡입에 의해 발암 가능성이

있음

- 1

97-1-170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107-13-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높은 인화성이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ㆍ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

나 삼키면 유독함

2B 2

Page 47: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36 ❘

고유번호 유독물 명 유해성 IARC EU

97-1-171

아크릴아미드 [Acrylamide; 79-06-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

합물질.

ㆍ피부에 접촉하거나 삼키면

유독함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ㆍ유전적인 유전자 손상을 일

으킬 수 있음

ㆍ유독; 장기간 흡입하면 건

강에 심각한 손상을 줄 위

험이 있음

2A 2

97-1-178

알드린 [Aldrin; 309-00-2]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ㆍ피부에 접촉하거나 삼키면

유독함

ㆍ유독; 장기간 흡입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면 건강에 심

각한 손상을 줄 위험이 있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3 3

97-1-192

에피클로로히드린 [Epichlorohydrin;

106-89-8]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인화성이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ㆍ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

나 삼키면 유독함

ㆍ화상을 일으킴

ㆍ피부와 접촉하면 과민성을

일으킬 수 있음

2A 2

97-1-199

염화 2,3-에폭시프로필트리메

틸암모늄 [2,3-Epoxypropyltri-

methylammonium chloride; 3033-

77-0] 및 이를 0.1%이상 함유

한 혼합물질.

ㆍ눈에 자극성이 있음

ㆍ피부와 접촉하면 과민성을

일으킬 수 있음

ㆍ유해; 장기간 피부에 접촉

하거나 삼키면 건강에 심각

한 손상을 줄 위험이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 -

97-1-205염화 에틸 [Ethyl chloride; 75-

00-3]

ㆍ극히 높은 인화성이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3 3

Page 48: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37

고유번호 유독물 명 유해성 IARC EU

97-1-220

요오드화 메틸 [Methyl iodide;

74-88-4]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피부에 접촉하면 유해함

ㆍ흡입하거나 삼키면 유독함

ㆍ피부와 호흡계에 자극성이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3 3

97-1-250

카 드 뮴 화 합 물 [ C a d m i u m

compounds]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다만, 염화카

드뮴(Cadmium chloride),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불

화붕소산카드뮴 ( c a d m i u m

flu o ro b o ra te ), 질산카드뮴

(cad m iu m nitrate), 산화카드

뮴(cadmium oxide), 황산카드뮴

(cadmium sulfate), 황화카드뮴

(cadmium sulfide)의 경우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삼키면 유해함

ㆍ비가역적인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있음

ㆍ유독; 장기간 흡입하거나

삼키면 건강에 심각한 손상

을 줄 위험이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1 2

97-1-260

켑타폴 [Captafol; 2425-06-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

합물질.

ㆍ피부와 접촉하면 과민성을

일으킬 수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2A 2

97-1-261

켑탄 [Captan; 133-06-2]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ㆍ눈에 자극성이 있음

ㆍ피부와 접촉하면 과민성을

일으킬 수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3 3

97-1-271

크롬산 염류 [Chromic acid,

salts] 및 이를 0.1%이상 함유

한 혼합물질. 다만 크롬산 납

을 70%이하 함유한 것은 제

외.

ㆍ눈, 피부 및 호흡계에 자극

성이 있음

ㆍ피부와 접촉하면 과민성을

일으킬 수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 -

Page 49: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38 ❘

고유번호 유독물 명 유해성 IARC EU

97-1-276

클로로메틸 메틸 에테르

[Chloromethyl methyl ether;

107-30-2]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높은 인화성이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ㆍ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

나 삼키면 유해함

1 1

97-1-281클로로포름

[Chloroform; 67-66-3]

ㆍ삼키면 유해함

ㆍ유해; 장기간 흡입하거나

삼키면 건강에 심각한 손상

을 줄 위험이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2B 3

97-1-297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127-18-4]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2A 3

97-1-299

톨루엔디아민 [Toluenediamine]

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다만, 톨루엔- 2,4-디아민

(Toluene-2,4-diamine)과 이것의

황산염(Toluene-2,4- diamine

sulfate)의 경우 이를 0.1%이

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삼키면 유해함

ㆍ눈에 자극성이 있음

ㆍ피부와 접촉하면 감작성을

일으킬 수 있음

ㆍ발암가능성이 있음

ㆍ유전적인 유전자 손상을 일

으킬 수 있음

- 2

97-1-300

톨루이딘[Toluidine]과 그 염

류 및 그 중 하나를 25% 이

상 함유한 혼합물질. 다만, o-

톨루이딘(o-Toluidine)의 경우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ㆍ흡입하거나 삼키면 유독함

ㆍ눈에 자극성이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1 2

97-1-309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79-01-6]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2A 2

97-1-357

폴펫 [Folpet; 133-07-3] 및 이

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질.

ㆍ눈에 자극성이 있음

ㆍ피부와 접촉하면 감작성을

일으킬 수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 3

Page 5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39

고유번호 유독물 명 유해성 IARC EU

97-1-403

헵타클로르 [Heptachlor; 76-44-8]

및 이를 1.0%이상 함유한 혼

합물질.

ㆍ피부에 접촉하거나 삼키면

유독함

ㆍ축적의 위험성이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ㆍ수생생태계에 장기간 악영

향을 일으킬 수 있음

2B 3

97-1-406

황산 디메틸 [Dimethyl sulfate;

77-78-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삼키면 유독함

ㆍ흡입하면 매우 유독함

ㆍ화상을 일으킴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2A 2

97-1-407

황산 디에틸 [Diethyl sulfate;

64-67-5]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

나 삼키면 유해함

ㆍ화상을 일으킴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ㆍ유전적인 유전자 손상을 일

으킬 수 있음

2A 2

97-1-409

히드라진 [Hydrazine; 302-01-2]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

합물질

ㆍ인화성이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ㆍ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

나 삼키면 유독함

ㆍ화상을 일으킴

ㆍ피부와 접촉하면 감작성을

일으킬 수 있음

2B 2

97-1-412

2-나프틸아민 [2-Naphthylamine;

91-59-8]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삼키면 유해함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1 1

97-1-418

1,2-디브로모에탄 [1,2-Dibromoethane;

106-93-4]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ㆍ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

나 삼키면 유독함

ㆍ눈, 피부 및 호흡계에 자극

성이 있음

2A 2

Page 51: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40 ❘

고유번호 유독물 명 유해성 IARC EU

97-1-419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e;

96-12-8]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삼키면 유독함

ㆍ유해; 장기간 흡입하거나

삼키면 건강에 심각한 손상

을 줄 위험이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ㆍ유전적인 유전자 손상을 일

으킬 수 있음

2B 2

97-1-427

1 , 3 - 디클로로 - 2 - 프로판올

[ 1 , 3 - D i c h l o r o - 2 - p r o p a n o l ;

96-23-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피부에 접촉하면 유해함

ㆍ삼키면 유독함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 2

97-1-428

1 , 3 - 디 클 로 로 프 로 펜

[ 1 , 3 - D i c h l o r o p r o p e n e ;

542-75-6] 및 이를 1.0%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인화성이 있음

ㆍ삼키면 유독함

ㆍ피부에 접촉하거나 흡입하

면 유해함

ㆍ눈, 피부 및 호흡계에 자극

성이 있음

ㆍ피부와 접촉하면 과민성을

일으킬 수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2B -

97-1-445

4 - 아 미 노 비 페 닐

[4-Aminobiphenyl; 92-67-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ㆍ삼키면 유해함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1 1

97-1-446

4-아미노비페닐 염산염

[ 4 - A m i n o b i p h e n y l

hydrochloride; 2113-61-3]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ㆍ삼키면 유해함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

97-1-447

p - 아 미 노 아 조 벤 젠

[p-Aminoazobenzene; 60-09-3]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

합물질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2B 2

Page 52: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41

고유번호 유독물 명 유해성 IARC EU

98-1-479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4,4'-Methylenebis (2-chloroaniline);

101-14-4]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삼키면 유해함

ㆍ발암가능성이 있음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ㆍ수생생태계에 장기간 악영

향을 일으킬 수 있음

1 2

98-1-481

(에폭시에틸)벤젠 [(Epoxyethyl)

benzene; 96-09-3]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피부에 접촉하면 유해함

ㆍ눈에 자극성이 있음

ㆍ피부접촉에 의해 과민성을

일으킬 수 있음

ㆍ발암가능성이 있음

2A 2

99-1-506

중크롬산 [Dichromic acid; 13530-

68-2] 또는 그 염류 및 중크

롬산 염류를 0.1%이상 함유

한 혼합물질

ㆍ가연성 물질과 접촉하면 발

화 가능성이 있음.

ㆍ흡입에 의해 발암 가능성이

있음

ㆍ흡입하면 매우 유독함

ㆍ삼키면 유독함

ㆍ피부와 접촉하면 과민성을

일으킬 수 있음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ㆍ수생생태계에 장기간 악영

향을 일으킬 수 있음

- -

2005-1-547

3 , 3 ' - 디 클 로 로 벤 지 딘

[ 3 , 3 ' - D i c h l o r o b e n z i d i n e ;

91-94-1] 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이상 함유한 혼

합물질.

ㆍ피부와 접촉시 유해함

ㆍ피부접촉에 의해 과민성을

일으킬 수 있음

ㆍ발암가능성이 있음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하고,

수생환경에 장기간 악영향

을 줄 수 있음

2B 2

2005-1-548

에틸 카바메이트[Ethyl carbamate;

51-79-6] 및 이를 1% 이상 함

유한 혼합물질.

ㆍ흡입하거나 삼키면 유해함

ㆍ발암가능성이 있음2A 2

※ 「유독물ㆍ관찰물질 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0-15호)에 의한 유독물질 목록

중 ‘발암가능성이 있음’으로 표기된 물질만 선정하였고, 그 목록에서 IARC, Agents

reviewed by the IARC monographs, Volumes 1-100A, 2009; EU, Annex I of

Council Directive 67/548/EEC, 1967 자료 재편집

Page 53: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42 ❘

고유번호 관찰물질 명 IARC EU

98-2-1 삭제 -

98-2-2 삭제 - -

98-2-3

옥틸페놀류[Octylphenols; 27193-28-8, 1806-26-4]와 4-tert-펜

틸페놀[4-tert-pentylphenol; 80-46-6] 및 그 중 하나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98-2-4 4,4'-비스페놀 에이 [4,4'-Bisphenol A; 80-05-7] - -

98-2-5

비스페놀 에이 비스(디페닐 포스페이트)[Bisphenol A bis

(diphenylphosphate); 5945-33-5]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98-2-6

[1,1'-비페닐]-4,4'-디올과 (클로로메틸)옥시란의 중합체[[1,1'-

Biphenyl]- 4,4'-diol polymer with (chloromethyl)oxirane;

71296-97-4]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99-2-7N-페닐-1-나프탈아민 [N-Phenyl-1-naphthalamine; 90-30-2]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99-2-8

4,4'-(1-메틸에틸리덴)비스페놀과 (클로로메틸)옥시란의 중합체

[4,4'-(1-Methylethylidene)bisphenol polymer with (chloromethyl)

oxirane; 25068-38-6]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2001-2-92-클로로-5-(클로로메틸)피리딘[2-Chloro-5-(chloromethyl)pyridine;

70258-18-3]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2001-2-10

2 , 5 -디- t e r t -부틸- 1 , 4 -페닐렌비스(옥시메틸렌)비스옥시란

[2,5-Di-tert-butyl-1,4-phenylenebis (oxymethylene)bisoxirane; 64777-

22-6]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2002-2-11헥사브로모시클로도데칸[ H e x a b r o m o c y c l o d o d e c a n e ;

25637-99-4, 3194-55-6]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2002-2-12

4,4'-카르보닐비스-1,2-벤젠디카르복시산과 2-메틸-1H-이미다

졸(1:2)의 화합물[4,4'-Carbonylbis-1,2- benzenedicarboxylic acid

compd. with 2-methyl- 1H-imidazole(1:2); 172140-94-2]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2003-2-133-메톡시부틸 클로로포름에이트[3-Methoxybutyl chloroformate;

75032-87-0]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부록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관찰물질’목록

Page 54: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43

고유번호 관찰물질 명 IARC EU

2003-2-14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Nitrilotriacetic acid; 139-13-9]과 그

염류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2B -

2004-2-15

옥타히드로-4,7-메타노-1H-인덴-5-일 2-메틸 2-프로펜산과 옥시

라닐메틸 2-메틸-2-프로펜산의 중합체[Octahydro-4,7-methano-1

H-inden-5-yl 2-methyl 2-propenoate polymer with oxiranylmethyl

2-methyl-2-propenoate; 147814-52-6] 및 이를 25%이상 함유

한 혼합물질

- -

2004-2-16

옥시라닐메틸 2-메틸-2-프로펜산과 에테닐벤젠의 중합체[Oxiranylmethyl

2-methyl-2-propenoate polymer with ethenylbenzene; 25167-

42-4]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2004-2-173,3'-디히드록시벤지딘[3,3'-Dihydroxybenzidine; 2373-98-0]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2005-2-182-에틸헥산 코발트(2가)염[2-Ethylhexanoic acid cobalt(2+)

salt; 136-52-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2005-2-19

4 , 4 ' - 메 틸 렌 비 스 [ 3 - 메 틸 벤 젠 아 민 ]

[4,4'-Methylenebis[3-methylbenzenamine]; 97-28-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2006-2-20글리시딜 뷰티르산[Glycidyl butyrate; 2461-40-7, 65031-96-1,

60456-26-0]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2006-2-21디이소노닐 프탈레이트[Diisononyl phthalate; 68515-48-0, 28553-

12-0]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2006-2-22디옥틸 프탈레이트[Dioctyl phthalate; 117-84-0]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2006-2-23디이소데실 프탈레이트[Diisodecyl phthalate; 26761-40-0, 68515-

49-1]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2008-2-24

1 , 1 , 2 , 2 - ( 4 , 4 ' , 4 ' ' , 4 ' ' ' - 테트라글리시딜옥시페닐 ) 에탄

[1,1,2,2-(4,4',4'',4'''-Tetraglycidyloxyphenyl)ethane; 7328-97-4]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2008-2-25아다만토산 [Adamantoic acid; 828-51-3]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2008-2-26p-톨루엔설포닐히드라지드 [p-Toluenesulfonylhydrazide; 1576-

35-8]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Page 55: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44 ❘

고유번호 관찰물질 명 IARC EU

2008-2-27

포름알데히드와 1,4-비스(클로로메틸)벤젠, 2-나프탈렌올 글

리시딜 에테르의 중합체 [Formaldehyde polymer with 1,4-bis

(chloromethyl)benzene and 2-naphthalenol glycidyl ether;

868395-51-1]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2008-2-28

N'-(4-클로로페닐)-N,N-디메틸우레아 [N'-(4-Chlorophenyl)-N,

N-dimethylurea; 150-68-5]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3 3

2008-2-29

1,4-디히드로-9,10-안트라센디올과 (클로로메틸)옥시란의 반응

생성물 [Reaction product of 1,4-dihydro-9,10-anthracenediol and

(chloromethyl)oxirane; 부여안됨]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2008-2-301,4-디클로로-2-니트로벤젠 [1,4-Dichloro-2-nitrobenzene; 89-61-2]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2008-2-31

3-니트로벤젠술폰산 글리시딜 [Glycidyl 3-nitrobenzenesulfonate;

152333-94-7, 115314-17-5, 115314-14-2]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2008-2-32

비스(이소프로필술포닐)디아조메탄 [Bis(isopropylsulfonyl)

diazomethane; 138529-83-6]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 -

2008-2-33

2-메틸-α-[2-[[(프로필술포닐)옥시]이미노]-3(2H)-티엔일리덴]

벤젠아세토니트릴[2-Methyl-α-[2-[[(propylsulfonyl)oxy]imino]

-3(2H)-thienylidene]benzeneacetonitrile; 852246-55-0]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2008-2-34

메타아크릴산 2-히드록시-3-[4-[4-(옥시라닐메톡시)벤질]페녹

시]프로필 [2-Hydroxy-3-[4-[4-(oxiranylmethoxy)benzyl]phenoxy]

propylmethacrylate; 313353-89-8]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2008-2-35

ε-카프로락톤 트리스(2-히드록시에틸) 이소시아누레이트 트리

아크릴레이트 [ε-Caprolactone tris(2-hydroxyethyl) isocyanurate

triacrylate; 106556-00-7]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2008-2-362,2'-티오비스(메틸렌)비스티레인 [2,2'-[Thiobis(methylene)]bisthiirane;

188829-97-2]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Page 56: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45

고유번호 관찰물질 명 IARC EU

2008-2-37

2 , 2 ' - [에틸리덴비스( 4 , 1 -페닐렌옥시메틸렌) ]비스옥시란

[2,2'-[Ethylidenebis(4,1-phenyleneoxymethylene)]bisoxirane;

98460-24-3]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2008-2-38

1,1,1,2,3,3-헥사플루오로-4-(1,1,2,3,3,3-헥사플루오로프로폭시)

펜탄 [1,1,1,2,3,3-Hexafluoro-4-(1,1,2,3,3,3-hexafluoropropoxy)

pentane; 부여안됨]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2008-2-39

1-메틸-4-(4-메틸-3-펜텐일)-3-시클로헥센-1-카르복알데히드

[1-Methyl-4-(4-methyl-3-pentenyl)-3-cyclohexene-1-carboxaldeh

yde; 52475-86-2]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2008-2-40

2-메틸-4,6-비스(트리클로로메틸)-1,3,5-트리아진 [2-Methyl-4,6-

bis(trichloromethyl)-1,3,5-triazine; 949-42-8] 및 이를 25% 이

상 함유한 혼합물질

- -

2008-2-41

시아노메틸 N-[4-[(2-브로모-6-시아노-4-니트로페닐)아조]-3-메틸

페닐]-N-에틸-β-알라니네이트 [Cyanomethyl N-[4-[(2-bromo-6-

cyano-4-nitrophenyl)azo]-3-methylphenyl]-N-ethyl-β-alaninate;

850545-42-5]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2008-2-42

포름알데히드와 2-메틸페놀, 2-메톡시나프탈렌, 글리시딜 에

테르의 중합체 [Formaldehyde polymer with 2-methylphenol

and 2-methoxynaphthalene, glycidyl ethers; 944410-31-5]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2008-2-43

시아노메틸 N-[5-(아세틸아미노)-4-[(2-브로모-4,6-디니트로페

닐)아조]-2-메톡시페닐]-N-에틸-β-알라니네이트 [Cyanomethyl

N-[5-(acetylamino)-4-[(2-bromo-4,6-dinitrophenyl)azo]-2-methox

yphenyl]-N-ethyl-β-alaninate; 850546-74-6] 및 이를 25% 이

상 함유한 혼합물질

- -

2008-2-44아크릴산 2-(페닐티오)에틸 [2-(Phenylthio)ethyl acrylate; 95175-

38-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2009-2-452,2’-비페닐디카르복실산 디알릴[Diallyl 2,2'-biphenyldicarboxylate;

51256-00-9]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2009-2-46디-tert-펜틸 퍼옥사이드[Di-tert-pentyl peroxide; 10508-09-5]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Page 57: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46 ❘

고유번호 관찰물질 명 IARC EU

2009-2-47

2,4-비스(1,1-디메틸에틸)페닐 디페닐 포스포레이트

[2,4-Bis(1,1-dimethylethyl)phenyl diphenyl phosphorate;

1029010-66-9]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2009-2-48

1-아미노-9,10-디히드로-9,10-디옥소-4-[[3-[(1-옥소프로필)아미

노]페닐]아미노]-2-안트라센술폰산 나트륨 [Sodium 1-amino-

9,10-dihydro-9,10-dioxo-4-[[3-[(1-oxopropyl)amino]phenyl]amin

o]-2-anthracenesulfonate; 89923-62-6] 및 이를 25% 이상 함

유한 혼합물질

- -

2009-2-492,4,4,7-테트라메틸-6-옥텐-3-온 [2,4,4,7-Tetramethyl-6-octen-3-one;

74338-72-0]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2009-2-50

N-[4-[[[3-(디메틸아미노)프로필]아미노]술포닐]페닐]-2-[2-(2-

메톡시-4-니트로페닐)디아제닐]-3-옥소부탄아미드[N-[4-[[[3-

(Dimethylamino)propyl]amino]sulfonyl]phenyl]- 2-[2-(2-methoxy-

4-nitrophenyl)diazenyl]-3-oxobutanamide; 1065519-44-9]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2009-2-511-이미다졸리딘에탄올 [1-Imidazolidineethanol; 77215-47-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2009-2-521-피렌올 [1-Pyrenol; 5315-7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2009-2-53

3-[[4-[4,6-비스(트리클로로메틸)-1,3,5-트리아진-2-일]페닐]티

오]프로판산 [3-[[4-[4,6-Bis(trichloromethyl)-1,3,5-triazin-2-yl]

phenyl]thio]propanoic acid; 381731-78-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2009-2-54

브롬화 1,1'-(1,2-에탄디일)비스벤젠[1,1'-(1,2-Ethanediyl)bisbenzene,

brominated; 1092834-40-6]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질. 다만, 치환된 브롬수가 5∼9개인 경우에 한함.

- -

2009-2-55

N-[[(테트라히드로-2-퓨란일)메톡시]메틸]-2-프로펜아미드

[N-[[(Tetrahydro-2-furanyl)methoxy]methyl]-2-propenamide;

124702-29-0]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2010-2-56

[ 3 - ( 2 , 3 - 에폭시프로폭시 ) 프로필 ] 디에톡시메틸실란

[[3-(2,3-Epoxypropoxy)propyl] diethoxymethylsilane; 2897-60-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Page 58: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47

고유번호 관찰물질 명 IARC EU

2010-2-57

헥사메틸렌 비스(4-메톡시벤조에이트) [Hexamethylene bis(4-

methoxybenzoate); 390359-18-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2010-2-58

3,6,9-트리에틸-3,6,9-트리메틸-1,2,4,5,7,8-헥소소난 [3,6,9-Triethyl-

3,6,9-trimethyl-1,2,4,5,7,8-hexoxonane; 24748-23-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2010-2-591,4-디에톡시나프탈렌 [1,4-Diethoxynaphthalene; 27294-37-7]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2010-2-60

cis-4-[3-(p-tert-부틸페닐)-2-메틸프로필]-2,6-디메틸몰포린

[cis-4-[3-(p-tert-Butylphenyl)-2-methylpropyl]-2,6-dimethylmorp

holine; 67564-91-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 「유독물ㆍ관찰물질 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0-15호)에 의한 관찰물질 목록

에서 IARC, Agents reviewed by the IARC monographs, Volumes 1-100A, 2009;

EU, Annex I of Council Directive 67/548/EEC , 1967 자료 재편집

Page 59: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48 ❘

고유

번호취급제한물질의 명칭 제한내용 IARC EU

06-5-1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

10309-95-2]의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

합물질

조경용 및 섬유염색용 염료를

제외한 용으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을 금지

- -

06-5-2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및 이를 1%이상 함

유한 혼합물질

검역법에 의한 소독기준에서

정해진 검역용을 제외한 용도

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

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3 -

06-5-3

사염화 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및 이를 1%이상 함

유한 혼합물질

옥외살충제용으로는 제조, 수

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

용을 금지

2B 3

06-5-4

수산화 트리알킬주석[Trialkyl

tin hydroxide]과 그 염류(산화

트리알킬주석을 포함한다)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tributyltin

compound), 또는 그 중 하나

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

관ㆍ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

다.

가.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단, 군함ㆍ경

찰용선박은 제외한다) 및 어

선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어

선의 방오도료용

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시설과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중 일부 또는 전부

가 해수와 접촉하거나 접촉

할 수 있는 구조물 또는 시

설물, 어망, 어구의 방오도료

다. 산림법에 의한 목재방부

처리용

라. 냉각수살균제용

- -

[부록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취급제한물질’목록

Page 6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49

고유

번호취급제한물질의 명칭 제한내용 IARC EU

06-5-5

폼알데하이드[Form aldehyde;

50-00-0] 및 이를 1%이상 함

유한 혼합물질

가구용 무늬목, 직물, 3세이하

유아용제품, 도배용 풀, 피혁가

공 유연제의 용도로 제조, 수

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

용을 금지

1 3

06-5-6

노닐페놀 [ N o n y l p h e n o l s ;

25154-52-3, 104-40-5, 84852-15-3,

139-84-4, 136-83-4, Nonylphenol

ethoxylates; 9016-45-9] 및 이

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가정용 세척제, 잉크, 페인트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

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

06-5-7

백석면[Chrysotile; 12001-29-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

합물질

석면시멘트제품(지붕ㆍ천장ㆍ

벽 및 바닥재용) 및 석면마찰

제품(「자동차관리법」 상의 자

동차용)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을 금지

1 1

06-5-8납[Lead; 7439-92-1]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3세 이하 어린이가 장식에 사

용할 용도로 고안된 장신구의

용도로 제조, 수입(장신구포함),

사용 등을 금지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시행일 : 2011.6.1】

2B -

06-5-9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 이상 함유한 혼

합물질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시행일 : 2011.6.1】

1 2

Page 61: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50 ❘

고유

번호취급제한물질의 명칭 제한내용 IARC EU

06-5-10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18540-29-9] 및 이

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

용을 금지【시행일 : 2011.6.1】

- -

06-5-11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

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

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2A 2

06-5-12

테 트 라 클 로 로 에 틸 렌

[Tetrachloroethylene, 127-18-4]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

합물질

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

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

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2A 3

※ 「취급제한ㆍ금지물질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235호)에 의한 취급제한물

질목록에서 IARC, Agents reviewed by the IARC monographs, Volumes 1-100A,

2009; EU, Annex I of Council Directive 67/548/EEC , 1967 자료 재편집

Page 62: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51

고유

번호취급금지물질의 명칭 금지내용 IARC EU

06-4-1

니트로펜[Nitrofen; 1836-75-5]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

합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2B 2

06-4-2

다 이 알 리 포 스 [ D i a l i f o s ;

10311-84-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

06-4-3디디티[DDT; 50-29-3] 및 이

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B 3

06-4-4

디메토에이트[ D i m e t h o a t e ;

60-51-5] 및 이를 1%이상 함

유한 혼합물질

″ - -

06-4-5

디술포톤[Disulfoton; 298-04-4]

및 이를 5%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 - -

06-4-6디엘드린[Dieldrin; 60-57-1]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 3

06-4-7

렙토포스[Leptophos; 21609-90-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 - -

06-4-8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6923-22-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

06-4-9

메타아미도포스[Methamidophos;

10265-92-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

06-4-10

비산 납[Lead arsenate; 7784-40-9]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

합물질

″ - 1

[부록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취급금지물질’목록

Page 63: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52 ❘

고유

번호취급금지물질의 명칭 금지내용 IARC EU

06-4-11

비스 ( 2 - 클로로에틸 ) 에테르

[ B i s ( 2 - c h l o r o e t h y l ) e t h e r ;

111-44-4]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3 3

06-4-12

비 스 ( 클 로 로 메 틸 ) 에 테 르

[ B i s ( c h l o r o m e t h y l ) e t h e r ;

542-88-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1 1

06-4-13

벤지딘[Benzidine; 92-87-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1 1

06-4-14

스트리시닌 [ S t r y c h n i n e ;

57-24-9]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 - -

06-4-15

아세트산 탈륨[Thallium acetate;

563-68-8] 및 이를 1%이상 함

유한 혼합물질

″ - -

06-4-16

아세트산 페닐수은[Phenylmercury

acetate; 62-38-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

06-4-17

아크린아트린[ A c r i n a t h r i n ;

101007-06-1] 및 이를 25%이

상 함유한 혼합물질

″ - -

06-4-18안투[Antu; 86-88-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 3

06-4-19

알드린[Aldrin; 309-00-2]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 3 3

06-4-20알디캅[Aldicarb; 116-06-3]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 -

Page 64: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53

고유

번호취급금지물질의 명칭 금지내용 IARC EU

06-4-21

옥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

[Octabromodiphenyl oxide;

32536-52-0] 및 이를 0.1%이

상 함유한 혼합물질

″ - -

06-4-22

이소벤잔[Isobenzan; 297-78-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 - -

06-4-23

인화 알루미늄[Aluminium phosphide;

20859-73-8] 및 그의 분해촉

진제를 1%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 - -

06-4-24

엔도술판[Endosulfan; 115-29-7]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 - -

06-4-25엔드린[Endrin; 72-20-8] 및 이

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 -

06-4-26

질산 탈륨[Thallium nitrate;

10102-45-1]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

06-4-27

청석면[Crocidolite; 12001-28-4],

갈석면[Amosite; 12172-73-5],

안소필라이트석면[Anthophyllite

asbestos; 77536-67-5], 악티놀

라이트석면[Actinolite asbestos;

77536-66-4], 트레몰라이트석면

[Tremolite asbestos; 77536-68-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동 물질 및 이를 1%이상 함유

한 제품은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1 1

06-4-28

캄페클로르[ C a m p h e c h l o r ;

8001-35-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2B 3

Page 65: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54 ❘

고유

번호취급금지물질의 명칭 금지내용 IARC EU

06-4-29

클로로벤질레이트[Chlorobenzilate;

510-15-6] 및 이를 1%이상 함

유한 혼합물질

″ 3 -

06-4-30

클로로피크린[ C h l o r o p i c r i n ;

76-06-2] 및 이를 1%이상 함

유한 혼합물질

″ - -

06-4-31

클로르단[Chlordan; 57-74-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 2B 3

06-4-32

클로르디메폼[Chlordimeform;

6164-98-3]과 그 염류 및 그

중 클로르디메폼으로서 3%이

상 함유한 혼합물질

″ 3 3

06-4-33

켑타폴[Captafol; 2425-06-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

합물질

″ 2A 2

06-4-34

켑탄[Captan; 133-06-2] 및 이

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3 3

06-4-35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포스

페이트[Tris(2,3-dibromopropyl)

phosphate; 126-72-7]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2A -

06-4-36

트리플루라린 [ T r i f l u r a l i n ;

1582-09-8]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3 -

06-4-37

파라콰트 염류[Paraquat, salts]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 - -

06-4-38

파라티온-메틸[Parathion-methyl;

298-00-0] 및 이를 1%이상 함

유한 혼합물질

″ 3 -

Page 66: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55

고유

번호취급금지물질의 명칭 금지내용 IARC EU

06-4-39파라티온[Parathion; 56-38-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 -

06-4-40

포스파미돈[ P h o s p h a m i d o n ;

13171-21-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

06-4-41

플 루 아 지남 [ F l u a z i n a m ;

79622-59-6]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

06-4-42

플 루 오 로 아 세 트 아 미 드

[Fluoroacetamide; 640-19-7]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 - -

06-4-43

피라클로포스 [ P y r a c l o f o s ;

89784-60-1]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

06-4-44

피 리 미 닐 [ P y r i m i n i l ;

53558-25-1]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

06-4-45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 2B -

06-4-46

피시비[PCBs; 1336-36-3] 및

이를 0.005%이상 함유한 혼

합물질. 다만, 치환된 염소수

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 2A -

06-4-47

페닐수은 트리에탄올 암모늄

붕산[Phenylmercuric triethanol

ammonium borate]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

Page 67: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56 ❘

고유

번호취급금지물질의 명칭 금지내용 IARC EU

06-4-48

펜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

[Pentabromodiphenyl oxide; 32534-

81-9] 및 이를 0.1%이상 함유

한 혼합물

″ - -

06-4-49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과 그 염류 및 그 중

펜타클로로페놀로서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3

06-4-50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134098-61-6] 및 이를 25%이

상 함유한 혼합물질

″ - -

06-4-51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 C H ;

608-73-1] 및 이를 1.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

06-4-52

헵타클로르 [ H e p t a c h l o r ;

76-44-8] 및 이를 6%이상 함

유한 혼합물질

″ 2B 3

06-4-53

황산 탈륨[Thallium sulfate; 7446-

18-6] 및 이를 1%이상 함유

한 혼합물질

″ - -

06-4-54

2-나프틸아민[2-Naphthylamine;

91-59-8]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1 1

06-4-55

1,2-디브로모에탄[1,2-Dibromoethane;

106-93-4] 및 이를 50%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2A 2

06-4-56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 chloropropane;

96-12-8]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2B 2

Page 68: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57

고유

번호취급금지물질의 명칭 금지내용 IARC EU

06-4-57

4 - 아 미 노 비 페 닐

[4-Aminobiphenyl; 92-67-1]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1 1

06-4-582,4,5-티[2,4,5-T; 93-76-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06-4-59

오산화 비소[Arsenic pentoxide;

1303-28-2] 및 이를 0.1% 이

상 함유한 혼합물질

동 물질과 이를 0.1% 이상 함

유한 혼합물질 및 그 중 하나

를 처리한 목제품 등 모든 용

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

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1

06-4-60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

[Talc, 14807-96-6]

(※위 CAS 번호 물질은 석면

미포함탈크 임)

제조, 수입, 판매, 사용 금지 1 -

※ 「취급제한ㆍ금지물질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236호)에 의한 취급금지물

질목록에서 IARC, Agents reviewed by the IARC monographs, Volumes 1-100A,

2009; EU, Annex I of Council Directive 67/548/EEC , 1967 자료 재편집

Page 69: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58 ❘

번호 사고대비물질명 CAS 번호 적용범위 IARC EU

1포름알데하이드

(Formaldehyde)000050-00-0

포름알데하이드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1 3

2메틸하이드라진

(Methyl hydrazine)000060-34-4

메틸 하이드라진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3포름산

(Formic acid)000064-18-6

포름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4메탄올

(Methanol)000067-56-1

메탄올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5벤젠

(Benzene)000071-43-2

벤젠 및 이를 85% 이상 함

유한 혼합물질1 1

6염화메틸

(Methyl chloride)000074-87-3

염화메틸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3 3

7메틸아민

(Methylamine)000074-89-5

메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8시안화수소

(Hydrogen cyanide)000074-90-8

시안화수소 및 이를 1% 이

상 함유한 혼합물질- -

9염화비닐

(Vinyl chloride)000075-01-4

염화비닐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1 1

10이황화탄소

(Carbon disulfide)000075-15-0

이황화탄소 및 이를 0.1% 이

상 함유한 혼합물질- -

11산화에틸렌

(Ethylene oxide)000075-21-8

산화에틸렌 및 이를 0.1% 이

상 함유한 혼합물질1 2

12포스겐

(Phosgene)000075-44-5

포스겐 및 이를 1% 이상 함

유한 혼합물질- -

13트리메틸아민

(Trimethylamine)000075-50-3

트리메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14산화프로필렌

(Propylene oxide)000075-56-9

산화프로필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2B 2

15메틸에틸케톤

(Methyl ethyl ketone)000078-93-3

메틸에틸케톤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16메틸비닐케톤

(Methyl vinyl ketone)000078-94-4

메틸 비닐 케톤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부록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사고대비물질’목록

Page 7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59

번호 사고대비물질명 CAS 번호 적용범위 IARC EU

17아크릴산

(Acrylic acid)000079-10-7

아크릴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3 -

18메틸 아크릴레이트

(Methyl acrylate)000096-33-3

메틸 아크릴레이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3 -

19니트로벤젠

(Nitrobenzene)000098-95-3

니트로벤젠 및 이를 25% 이

상 함유한 혼합물질2B 3

20파라-니트로톨루엔

(p-Nitrotoluene)000099-99-0

파라-니트로톨루엔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3 -

21염화 벤질

(Benzyl chloride)000100-44-7

염화 벤질 및 이를 25% 이

상 함유한 혼합물질2A 2

22아크롤레인

(Acrolein)000107-02-8

아크롤레인 및 이를 1.0% 이

상 함유한 혼합물질3 -

23알릴 클로라이드

(Allyl chloride)000107-05-1

알릴 클로라이드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3 3

24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000107-13-1

아크릴로니트릴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2B 2

25에틸렌디아민

(Ethylenediamine)000107-15-3

에틸렌디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26알릴알코올

(Allyl alcohol)000107-18-6

알릴알코올 및 이를 25% 이

상 함유한 혼합물질- -

27메타-크레졸

(m-Cresol)000108-39-4

메타-크레졸 및 이를 5% 이

상 함유한 혼합물질- -

28톨루엔

(Toluene)000108-88-3

톨루엔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3 3

29페놀

(Phenol)000108-95-2

페놀 및 이를 5% 이상 함유

한 혼합물질3 -

30노말-부틸아민

(n-Butylamine)000109-73-9

노말-부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31트리에틸아민

(Triethylamine)000121-44-8

트리에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32아세트산에틸

(Ethyl acetate)000141-78-6

아세트산에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Page 71: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60 ❘

번호 사고대비물질명 CAS 번호 적용범위 IARC EU

33시안화나트륨

(Sodium cyanide)000143-33-9

시안화나트륨 및 이를 1% 이

상 함유한 혼합물질.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ㆍ

황혈염(Potassium ferrocyanide)ㆍ

적혈염(Potassium ferri-cyanide)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

합물질은 제외한다.

- -

34에틸렌이민

(Ethylenimine)000151-56-4

에틸렌이민 및 이를 25% 이

상 함유한 혼합물질2B 2

35

톨루엔-2 ,4 -디이소시

아네이트

[Toluene-2,4-diisocyan

ate(TDI)]

000584-84-9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3

36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000630-08-0

일산화탄소 및 이를 25% 이

상 함유한 혼합물질- -

37아크릴일 클로라이드

(Acrylyl chloride)000814-68-6

아크릴일 클로라이드 및 이

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38인화 아연

(Zinc phosphide)001314-84-7

인화 아연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39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Methyl ethyl ketone

peroxide)

001338-23-4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 -

40디이소시안산 이소포론

(Isophorone diisocyanate)004098-71-9

디이소시안산 이소포론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 -

41나트륨

(Sodium)007440-23-5

나트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42염화수소

(Hydrogen chloride)007647-01-0

염화수소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3 -

Page 72: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61

번호 사고대비물질명 CAS 번호 적용범위 IARC EU

43플루오르화수소

(Hydrogen fluoride)007664-39-3

플루오르화수소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44암모니아

(Ammonia)007664-41-7

암모니아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45황산

(Sulfuric acid)007664-93-9

황산 및 이를 10% 이상 함

유한 혼합물질- -

46질산

(Nitric acid)007697-37-2

질산 및 이를 10% 이상 함

유한 혼합물질- -

47삼염화인

(Phosphorus trichloride)007719-12-2

삼염화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48플루오린

(Fluorine)007782-41-4

플루오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49염소

(Chlorine)007782-50-5

염소 및 이를 25% 이상 함

유한 혼합물질- -

50황화수소

(Hydrogen sulfide)007783-06-4

황화수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51아르신

(Arsine)007784-42-1

아르신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52클로로술폰산

(Chlorosulfonic acid)007790-94-5

클로로술폰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53포스핀

(Phosphine)007803-51-2

포스핀 및 이를 1% 이상 함

유한 혼합물질- -

54옥시염화인

(Phosphorus oxychloride)010025-87-3

옥시염화인 및 이를 25% 이

상 함유한 혼합물질- -

55이산화염소

(Chlorine dioxide)010049-04-4

이산화염소 및 이를 25% 이

상 함유한 혼합물질- -

56디보란

(Diborane)019287-45-7

디보란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비고

1. 혼합물질의 경우에는 적용 범위에 표시한 함량 이상을 함유한 물질을 사

고대비물질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2. 벤젠, 염화메틸, 시안화 수소, 메틸 아크릴레이트, 알릴 클로라이드, 에틸

렌디아민, 노말-부틸아민, 트리에틸아민, 에틸렌이민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Page 73: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62 ❘

의 경우에는 대기압(1기압) 아래에서 인화점이 21℃ 이하인 물질을 사고

대비물질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세

타밀폐식 또는 클리블랜드 개방식 등의 인화점 측정기에 따라 1기압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별표2]에 의한 사고대비 물질 목록에서 IARC,

Agents reviewed by the IARC monographs, Volumes 1-100A, 2009; EU, Annex I

of Council Directive 67/548/EEC , 1967 자료 재편집

Page 74: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63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IARC EU

1. 황린(黃燐,yellow phosphorous) 성냥 - -

2.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Polychlorinated terphenyls,61788-

33-8)- -

4.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4-Nitrobiphenyl,92-93-3) 3 2

5. 악티노라이트석면(Actinolite asbestos,77536-66-4)

안소필라이트석면Anthophylite asbestos,77536-67-5)

트레모라이트석면(Tremolite asbestos,77536-68-6)

1* 1**

6.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2-Naphthylamine,91-59-8) - -

7. 청석면(Crocidolite,12001-28-4) 및 갈석면(Amosite,12172-73-5) 1* 1**

8. 벤젠(Benzene,71-43-2)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

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1 1

9.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10.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32조에 따라 제조, 수입, 판매, 보

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 -

11.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

물질

- -

* asbestos(1332-21-4)로 발암물질 등록되어 있음

** 각 물질별로 발암성물질 등록되어 있음

[부록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목록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9조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

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목록’에 CAS번호 부여한 뒤, IARC, Agents

reviewed by the IARC monographs, Volumes 1-100A, 2009; EU, Annex I of

Council Directive 67/548/EEC, 1967 자료 재편집

Page 75: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64 ❘

허가대상 유해물질 목록 IARC EU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3,3'-Dichlorobenzidine(91-94-1) 2B 2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N-phenyl-1-naphthalamine(90-30-2) - -

3. 크롬산 아연 Zinc chromate(13530-65-9) - -

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ortho-Tolidine(119-93-7) 2B 2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ortho-Dianisidine(119-90-4) 2B 2

6. 베릴륨 Beryllium(7440-41-7) 1 2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Arsenic(7440-38-2) 1 -

8.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Chromite(98072-82-3) - -

9. 휘발성 콜타르피치 Coal-tar pitches(65996-93-2) 1 2

10. 황화니켈 Nickel sulphide(16812-54-7) - 1

11. 염화비닐 Vinyl chloride(75-01-4) 1 1

12. 벤조트리클로리드 Benzotrichloride(98-07-7) 2A 2

13. 석면(제29조제5호ㆍ제7호에 따른 석면, 같은 조 제9호ㆍ제10호에 따른 석면을 함유한 제제ㆍ물질은 제외한다)

1* 1**

14.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제12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6.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 asbestos(1332-21-4)로 발암물질 등록되어 있음

** 제5호등록석면(악티노라이트석면,안소필라이트석면,트레모라이트석면),제7호등록석면(청석면,갈석

면) 포함 총 7종 등록되어 있음

[부록 7]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제조 등의 허가대상

유해물질’목록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

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다음과 같음

※ 허가대상 유해물질 목록에 CAS 번호 부여한 뒤, IARC, Agents reviewed by the

IARC monographs, Volumes 1-100A, 2009; EU, Annex I of Council Directive

67/548/EEC, 1967 자료 재편집

Page 76: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65

일련

번호

유 해 물 질 의 명 칭IARC EU

영 문 표 기 국 문 표 기

1 Asbestos, All forms(1332-21-4) 석면, 모든형태 1 1

5Chloroethylene, Vinyl

chloride(75-01-4)

클로로 에틸렌

(염화비닐)1 1

6 bis(Chloromethyl)ether(542-88-1)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1 1

7Chromite ore processing

(Chromate), as Cr크롬광 가공품(크롬산) - -

8

Chromium(VI)compounds as Cr

Certain Water insoluble inorganic

compounds

6가크롬

불용성무기화합물1 1

9Coaltar pitch volatiles, as Benzene

solubles(65996-93-2)휘발성 콜타르 피치 1 2

10Nickel sulfide roasting fume &

dust, as Ni(16812-54-7)황화니켈 흄 및 분진 - 1

11Particulate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as benzene solubles

입자다환식

방향성탄화수소- -

12 Zinc chromates, as Cr 크롬화 아연 - 1

[부록 8]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발암성물질 중 노출

기준이 제정ㆍ미제정된 물질’목록32)

가. 노출기준이 제정된 발암성물질

(1) 발암성물질로 확인된 물질(A1수준)

32)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07-25호)

Page 77: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66 ❘

일련

번호

유 해 물 질 의 명 칭IARC EU

영 문 표 기 국 문 표 기

1 Acrylamide-Skin(79-06-1) 아크릴아미드-피부 2A 2

2Acrylonitrile-Skin or Vinyl

cyanide(107-13-1)

아크릴로니트릴-피부(시

안화 비닐)2B 2

3 Benzene(71-43-2) 벤젠 1 14 Beryllium & compounds(7440-41-7)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 25 1,3-Butadiene(106-99-0) 1,3-부타디엔 1 1

6Carbon tetrachloride-Skin or

Tetrachloromethane(56-23-5)사염화탄소-피부 2B 3

7Chloroform or

Trichloromethane(67-66-3)클로로 포름 2B 3

8Dichloromethane or Methylene

chloride(75-09-2)

디클로로메탄(염화

메틸렌)2B 3

9 1,1-Dimethylhydrazine(57-14-7) 1,1-디메틸하이드라진 2B 210 Dimethyl sulfate-Skin(77-78-1) 디메틸 설페이트-피부 2A 211 Ethylene oxide(75-21-8) 산화에틸렌 1 212 Formaldehyde(50-00-0) 포름알데히드 1 3

13 Hexachlorobutadiene-Skin(87-68-3)헥사클로로

부타디엔-피부3 -

14 Hydrazine-Skin(302-01-2) 하이드라진-피부 2B 215 Lead chromate, as Cr(7758-97-6) 크롬 납 - 3

164,4-Methylene

bis(2-chloroaniline)-Skin(101-14-4)

4,4-메틸렌비스(2-클로로

아닐린)-피부1 2

174,4-Methylene

dianiline-Skin(101-77-9)

4,4-메틸렌

디아닐린-피부2B 2

18 Methyl hydrazine-Skin 메틸 하이드라진-피부 - -19 Methyl iodide-Skin(74-88-4) 메틸 요오드-피부 3 320 2-Nitropropane(79-46-9) 2-니트로프로판 2B 221 Phenyl hydrazine-Skin(100-63-0) 페닐 하이드라진-피부 - 222 β-Propiolactone(57-57-8) β-프로피오락톤 2B 223 Propylene imine-Skin(75-55-8) 프로필렌이민-피부 2B 224 o-Toluidine-Skin(95-53-4) 오르토-톨루이딘-피부 1 225 p-Toluidine-Skin 파라-톨루이딘-피부 - 326 Vinyl bromide(593-60-2) 브롬화 비닐 2A 2

27 Vinyl cyclohexene dioxide-Skin비닐시클로헥센디옥사이

드-피부- -

(2) 발암성물질로 추정되는 물질(A2수준)

Page 78: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67

일련

번호

유 해 물 질 의 명 칭IARC EU

영 문 표 기 국 문 표 기

1 4-Aminodiphenyl-Skin(92-67-1) 4-아미노디페닐-피부 1 1

2 Benzidine-Skin(92-87-5) 벤지딘-피부 1 1

3 β-Naphthylamine(92-59-8) 베타-나프틸아민 1 1

4 4-Nitrodiphenyl(92-93-3) 4-니트로디페닐 3 2

일련

번호

유 해 물 질 의 명 칭IARC EU

영 문 표 기 국 문 표 기

1Antimony Trioxide as

Sb,Production(1309-64-4)삼산화안티몬(제품) 2B 3

2 Arsenic trioxide, Production(1327-53-3) 삼산화비소(제품) - 1

3 Benzo(a)pyrene(50-32-8) 벤조피렌 1 2

4 Chloromethyl methylether(107-30-2) 클로로메틸 메틸에테르 1 1

5 Chrysene(218-01-9) 크리센 2B 2

6 1,2-Dibromoethane-Skin(106-93-4) 1,2-디브로모에탄-피부 2A 2

7 3,3-Dichlorobenzidine-Skin(91-94-1) 3,3-디클로로벤지딘-피부 2B 2

8Dimethyl carbamoyl

chloride(79-44-7)

디메틸카르바모일클로라

이드2A 2

9 Dimethyl nitrosoamine(62-75-9) 디메틸니트로소아민 2A 2

10Hexamethyl

phosphoramide-Skin(680-31-9)헥사메틸포스포아미드 2B 2

11 n-Phenyl-β-naphthylamine(135-88-6) 노르말-페닐-베타-나프틸아민 3 3

12 Propane sulton(1120-71-4) 프로판 설톤 2B 2

13 o-Tolidine-Skin(119-93-7) 오르토-톨리딘-피부 2B 2

나. 발암성물질 중 노출기준이 미제정된 물질

(1) 발암성물질로 확인된 물질(A1수준)

(2) 발암성물질로 추정되는 물질(A2수준)

※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07-25호)에 의한 노출

기준 제정ㆍ미제정 발암성물질목록에 CAS번호 부여한 뒤, IARC, Agents reviewed

by the IARC monographs, Volumes 1-100A, 2009; EU, Annex I of Council

Directive 67/548/EEC , 1967 자료 재편집

Page 79: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68 ❘

유해인자 목록 IARC EU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Lead(7439-92-1) 2B -

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로 한

정한다)Nickel, metallic and alloys(7440-02-0) 2B* 3

3. 디메틸포름아미드 Dimethylformamide(68-12-2) 3 -

4. 벤젠 Benzene(71-43-2) 1 1

5. 2-브로모프로판 2-Bromopropane(75-26-3) - -

6. 석면(제조ㆍ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Asbestos(1332-21-4) 1** 1***

7. 6가크롬 화합물 Chromium [VI](미부여) 1 2

8. 이황화탄소Carbon sulfide, Carbon disulfide

(75-15-0)- -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Cadmium(7440-43-9) 1 2

10. 톨루엔-2, 4-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 diisocyanates(26471-62-5) 2B 3

11.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79-01-6) 2A 2

12.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50-00-0) 1 3

13. 노말헥산 n-Hexane(110-54-3) - -

* IARC 목록에 의하면 Nickel Compounds는 1급, Nickel, metallic and alloys는 2B급으로 지정됨

** sbestos(1332-21-4)로 발암물질 등록되어 있음

*** 청석면(12001-28-4), 갈석면(12172-73-5), 악티놀라이트석면(77536-66-4), 트레몰라이트석면

(77536-68-6), 안소필라이트석면(77536-67-5), 백석면(12001-29-5), CAS번호 검색불가능한 물질

(132207-32-0) 총 7종 발암물질 등록

[부록 9]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목록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1조(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인자 목록에 CAS번호 부여한 뒤, IARC, Agents

reviewed by the IARC monographs, Volumes 1-100A, 2009; EU, Annex I of

Council Directive 67/548/EEC, 1967 자료 재편집

Page 8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69

구분 발급대상 업무 물질 종사 기간 IARC EU

1 베타-나프틸아민(91-59-8) 3개월 이상 1 1

2 벤지딘(92-87-5) 3개월 이상 1 1

3 베릴륨(7440-41-7) 증상 나타날 때 1 2

4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542-88-1) 3년 이상 1 1

5 석면,석면방직제품(1332-21-4) 3개월 이상 1 1

6 벤조트리클로라이드(98-07-7) 3년 이상 2A 2

7 각종 분진발생작업 3년 이상 - -

8 염화비닐(75-01-4) 4년 이상 1 1

9 크롬산ㆍ중크롬산(24613-89-6) 4년 이상 - 2

10 삼산화비소, 비소(7440-38-2,1327-53-3) 5년 이상 1 1

11 니켈, 니켈카보닐(7440-02-0) 5년 이상 2B 3

12 카드뮴(7440-43-9) 5년 이상 1 2

13 벤젠(71-43-2) 6년 이상 1 1

14 제철용 코크스, 가스발생로 6년 이상 - -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수첩 발급대상 물질목록에 CAS번호 부여한 뒤,

IARC, Agents reviewed by the IARC monographs, Volumes 1-100A, 2009; EU,

Annex I of Council Directive 67/548/EEC , 1967 자료 재편집

[부록 10]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건강수첩 발급대상

물질’목록

Page 81: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70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IARC EU

1. 알드린 Aldrin(309-00-2) 3 3

2. 엔드린 Endrin(72-20-8) 3 -

3. 디엘드린 Dieldrin(60-57-1) 3 3

4. 톡사펜 Toxaphene(8001-35-2) 2B 3

5. 클로르데인 Chlordane(57-74-9) 2B 3

6. 헵타클로르 Heptachlor(76-44-8) 2B 3

7. 미렉스 Mirex(2385-85-5) 2B 3

8. 헥사클로로벤젠 Hexachlorobenzene(118-74-1) 2B 2

9.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Polychlorinated biphenyls(1336-36-3) 2A -

10. 디디티 DDT(50-29-3) 2B 3

11. 다이옥신

Dibenzo-para-dioxin(미부여) 3

-

Polychlorinated dibenzo-para-dioxins

(미부여)3

2,3,7,8-Tetrachlorodibenzo-para-dioxin(

1746-01-6)1

12. 푸란 Furan(110-00-9) 2B 2

13. 그 밖에 스톡홀름협약에 등재된 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목록에 CAS번호 부여한 뒤, IARC, Agents reviewed by the

IARC monographs, Volumes 1-100A, 2009; EU, Annex I of Council Directive

67/548/EEC , 1967 자료 재편집

[부록 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의한‘잔류성

유기오염물질’목록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종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제2조 관련)

Page 82: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71

CAS번호 물질명

해외분류

기준국내 현행법상 지정물질

IARC EU유해화학

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잔류성유기

오염물질

관리법

노출기준

지정여부물질구분

000050-00-0 Formaldehyde 1취급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유해인자

000050-18-0

006055-19-2Cyclophosphamide 1

000050-32-8 Benzo[a]pyrene 1

000052-24-4 Thiotepa 1

000055-98-1

1,4-Butanedioldi

methanesulfonat

e(Busulphan;My

leran)

1

000056-53-1 Diethylstilboestrol 1

000062-44-2 Phenacetin 1

000064-17-5Ethanol in alcoholic

beverages1

000071-43-2 Benzene 1 1유독물,

사고대비물질O

제조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유해인자

000075-01-4 Vinyl chloride 1 1 사고대비물질 O허가대상

유해물질

000075-21-8 Ethylene oxide 1 사고대비물질

000075-28-5 isobutane 1

000091-59-8 2-Naphthylamine 1 1유독물,

취급금지물질O

[부록 12] IARC, EU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과 국내 현

행법상 지정물질의 비교

Page 83: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72 ❘

CAS번호 물질명

해외분류

기준국내 현행법상 지정물질

IARC EU유해화학

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잔류성유기

오염물질

관리법

노출기준

지정여부물질구분

000092-67-1 4-Aminobiphenyl 1 1유독물,

취급금지물질O

000092-87-5 Benzidine 1 1유독물,

취급금지물질O

000095-53-4 ortho-Toluidine 1 유독물

000101-14-4

Methylenebis

(chloroaniline)

(MOCA)

1 유독물

000106-97-8 butane 1

000106-99-0 1,3-Butadiene 1 1

000107-30-2ether(technical-

grade)1 1 유독물

000148-82-3 Melphalan 1

000298-81-7

8-Methoxypsoral

en(Methoxsalen)

plusultravioletA

radiation

1

000299-75-2 Treosulfan 1

000305-03-3 Chlorambucil 1

000446-86-6 Azathioprine 1

000494-03-1

N,N-Bis(2-chlor

oethyl)-2-naphth

ylamine

(Chlornaphazine)

1

000505-60-2Mustard gas (Sulfur

mustard)1 유독물

000531-85-1 saltsofbenzidine 1

000542-88-1

Bis(chloromethyl)eth

er and chloromethyl

methyl

1 1유독물,

취급금지물질O

Page 84: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73

CAS번호 물질명

해외분류

기준국내 현행법상 지정물질

IARC EU유해화학

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잔류성유기

오염물질

관리법

노출기준

지정여부물질구분

000553-00-4 saltsof2-naphthyl

amine 1

001303-00-0 Gallium arsenide 1

001303-28-2

diarsenicpentaoxi

de;arsenicpentoxi

de;arsenicoxide

1 취급금지물질

001313-99-1 nickel monoxide 1 유독물

001314-06-3 dinickel trioxide 1

001327-53-3diarsenictrioxide;

arsenic trioxide1

001332-21-4 Asbestos 1 1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O

제조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유해인자

001333-82-0chromium(VI)tri

oxide1 유독물

001402-68-2 Aflatoxins 1

001746-01-6

2,3,7,8-Tetrachlo

rodibenzo-para-d

ioxin

1

잔류성유

기오염물

007440-38-2Arsenic and arsenic

compounds1 유독물

허가대상

유해물질

007440-41-7

Beryllium and

b e r y l l i u m

compounds

1허가대상

유해물질

007440-43-9

Cadmium and

c a d m i u m

compounds

1유독물,

취급제한물질유해인자

Page 85: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74 ❘

CAS번호 물질명

해외분류

기준국내 현행법상 지정물질

IARC EU유해화학

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잔류성유기

오염물질

관리법

노출기준

지정여부물질구분

007784-40-9lead hydrogen

arsenate1 취급금지물질

008007-45-2 Coal-tars 1 1

010043-92-2

Radon-222 and

its decay

products

1

010540-29-1 Tamoxifen 1

012035-36-8 nickel dioxide 1

012035-72-2nickelsubsulphide;

trinickel disulphide1

012510-42-8 erionite 1

013909-09-6

1-(2-Chloroethyl)

-3-(4-methylcycl

ohexyl)-1-nitros

ourea(M ethyl-C

CNU;Semustine)

1

014808-60-7

Silica,crystalline

(inhaledinthefor

m o f q u a r t z o r

cristobalitefromo

ccupationalsourc

es)

1

016543-55-8N'-Nitrosonornic

otine(NNN)1

016812-54-7 nickel sulphide 1 O허가대상

유해물질

033419-42-0 Etoposide 1

Page 86: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75

CAS번호 물질명

해외분류

기준국내 현행법상 지정물질

IARC EU유해화학

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잔류성유기

오염물질

관리법

노출기준

지정여부물질구분

064091-91-4

4-(NNitrosometh

ylamino)-1-(3-py

ridyl)-1-butanon

e(NNK)

1

065996-89-6Tar, coal, high-

temp.; Coal tar1

065996-90-9Tar, coal, low-

temp.; Coal oil1

065996-93-2 Coal-tar pitches 1 O허가대상

유해물질

066733-21-9 Erionite 1

068308-34-9 Shale-oils 1

079217-60-0 Cyclosporine 1

101316-83-0 Tar brown-coal 1

미부여 석면포함 탈크 1 취급금지물질

미부여 Chromium [VI] 1 O 유해인자

미부여

zinc chrom ates

including zinc

potassium chromate

1 O

※ IARC, Agents reviewed by the IARC monographs, Volumes 1-100A, 2009; EU, Annex

I of Council Directive 67/548/EEC , 1967 자료에서 1급 발암물질을 CAS번호 순으로

선정한 후, 각 물질이 국내 현행법상 어떤 물질로 지정되었는지를 정리하였음

Page 87: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호태안기름누출사건에 따른 국가 위기대응태세점검 및 향후대책

2007.12.18.김종연최준영

제2호국제지명표준화 관점에서 바라본 독도표기문제 및 대응방안

2008. 7.31.김종연최준영

제3호 인터넷 실명제 쟁점 2008. 8.28. 김여라

제4호 한ㆍ미 방위비 분담의 현황과 쟁점 2008. 8.28.김영일신종호

제5호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2008.10. 6. 원시연

제6호 2008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2008.10. 8.김준 외

7인

제7호 미국의 대북제재현황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영향 2008.10.15. 이승현

제8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입법부의 과제 2008.10.31.하혜영 외

6인

제9호 오바마시대 개막의 의의와 시사점 2008.11. 6.김준 외

7인

제10호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검토 및 쟁점 분석

2008.12. 8. 박준환

제11호 군경력 가산점제 재도입 논의의 쟁점 2008.12.10. 조규범

제12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심의규정의 검토 및 개정방향 2008.12.11.정민정김남영

제13호사이버공간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

2008.12.11. 이유주

제14호 인터넷 전화와 번호이동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2008.12.11. 박 철

제15호 선진국형 식품안전관리체계 마련 방안 2008.12.12.김 준배민식

제16호 공무원연금제도 개혁논의와 주요 쟁점 2008.12.22. 원시연

제17호 주식 공매도 현황 및 개선방안 2008.12.29. 박충렬

현안보고서 발간 일람

Page 88: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8호기초보장 급여체계의 개선 : 개별급여 방식을 중심으로

2008.12.30. 유해미

제19호국가대표선수 은퇴 후 진로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현황 및 발전방향

2009. 1. 7. 김신애

제20호 국회 및 주요국 의회의 질서유지제도 2009. 2. 6. 전진영

제21호 선상투표제도 도입관련 쟁점 및 시사점 2009. 2.20.김종갑 외

3인

제22호강제철거에서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향

2009. 2.23. 조규범

제23호 신ㆍ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관련 쟁점분석 2009. 4. 1. 유재국

제24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일부 위헌 판결에 따른 영향분석 및 후속조치 검토

2009. 4. 1. 박준환

제25호 정치자금 소액기부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2009. 4.14. 조만수

제26호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입법개선방향

2009. 4.16. 김선화

제27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현황과 쟁점 2009. 5.11. 정민정

제28호 영리병원 도입 논의 및 정책과제 2009. 5.15. 이만우

제29호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개선과제 2009. 6. 2. 정종선

제30호 LED 조명산업의 현황과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2009. 6.30.유재국이상은

제31호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및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2009. 7. 9.임동춘주규준

제32호 존엄사 입법화의 쟁점과 과제 2009. 8.13.이만우조규범

제33호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대책 및 개선방향 2009. 8.21. 나채식

제34호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응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09. 8.21. 이유주

제35호 일본의 정권교체 그 의미와 시사점 2009. 9. 3. 이현출

Page 89: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36호 북한 황강댐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2009. 9.22.정민정김상욱

제37호 미국하원의 발언관련 규범 2009. 9.28. 전진영

제38호 법률명 약칭 법제화 방안 2009. 9.28. 김남영

제39호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2009.10.15. 유해미

제40호 신종플루의 대유행(Pandemic) 및 정책대응 2009.10.16.이만우허종호

제41호 대규모 소매점에 대한 규제: 쟁점과 대안 2009.10.20.박충렬정민정

제42호석면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현황, 문제점,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2009.10.21.김 준최준영

제43호 희유(稀有)금속자원 재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9.10.27.김경민신가은

제44호입학사정관제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제언- 미국입학사정관제의 시사점 -

2009.11.10. 정환규

제45호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09.11.12.전진영김선화이현출

제46호고령사회 대비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의 방향성 검토

2009.11.20. 원시연

제47호 방송광고판매 경쟁체제 도입과 쟁점 2009.11.27. 김여라

제48호 ‘7.7 DDoS 사고’ 대응의 문제점과 재발방지 방안 2009.12. 1. 배성훈

제49호 한-인도 CEPA의 인력유입효과 제고방안 2009.12. 3. 정민정

제50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09.12. 9. 박영원

제51호 일ㆍ가정 양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9.12.10. 조주은

제52호 와이브로(WiBro)사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2009.12.15. 김유향

제53호 수입수산물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9.12.16. 장영주

Page 9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54호 경찰의 주취자 보호ㆍ관리제도 개선방안 2009.12.17.하혜영유규영

제55호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과제

2009.12.18. 박준환

제56호 미국의회의 입법과정과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 2009.12.22. 전진영

제57호 조선산업의 현황과 정책 과제 2009.12.23.전은경이상은김봉주

제58호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북핵문제 2009.12.24.김영일유웅조

제59호교통단속시스템 무력화 장비의 사용실태와 입법적 과제

2009.12.28.유규영하혜영

제60호 육우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2009.12.30. 배민식

제61호 고령사회 대비 주치의 제도 도입 검토 2009.12.30. 이만우

제62호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도서의 국내반환 방안 2010. 1.20.정민정유의정

제63호 다태아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0. 1.28.김주경조주은

제64호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이민정책의 개선 과제

2010. 2. 1. 유의정

제65호 고령자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 2010. 2. 3. 김 준

제66호 칠레 우파 대통령 탄생의 배경과 의미 2010. 2. 5.김영일이현출

제67호 콘텐츠정책의 평가와 주요국 사례비교 2010. 2.10.김유향최준영

제68호 애니메이션 산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 2010. 2.11. 나채식

제69호 게임콘텐츠의 현황 및 육성 방안 2010. 2.17. 김신애

제70호 방송콘텐츠 현황 및 육성방안 2010. 2.22. 김여라

제71호모바일 오픈마켓을 활용한 모바일 콘텐츠시장 활성화 방안

2010. 3. 2. 이유주

Page 91: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72호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대응방안- 어업용 면세유를 중심으로 -

2010. 3. 3.정민정장영주김경민

제73호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2010. 3. 9.전은경유재국김봉주

제74호미국하원의 선물 및 여행관련 윤리규정과 우리국회에 대한 시사점

2010. 4.14. 전진영

제75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인력 현황과 개선방안 2010. 5. 3.하혜영박영원

제76호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경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0. 5. 3. 유의정

제77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 현황 및 개선방안 2010. 5. 3. 이유주

제78호 지방의회의 재정 감독권 강화방안 2010. 5. 3. 이정진

제79호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감사체계의 개선방향 2010. 5. 3. 조규범

제80호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0. 5. 3.권아영임언선

제81호 G20 정상회의의 발전과 주요 과제 2010. 5.17.김영일유웅조

제82호목표인구 과다설정에 기초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2010. 5.18.장경석유재국

제83호 아동수당제도 도입 시 쟁점 및 정책과제 2010. 5.24. 유해미

제84호 2010 영국총선의 분석과 향후 전망 2010. 6. 7.김영일이정진김 지

제85호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대책 2010. 6.11. 박준환

제86호 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 2010. 6.15.이덕난한지호

제87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질서 개편 과제 2010. 6.28. 원종현

제88호 고령사회에 대응한 식품산업의 과제 2010. 7.29.장영주김봉주

Page 92: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89호 양육 미혼모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2010. 7.29. 조주은

Page 93: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Page 94: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현안보고서 제90호

발 간 일 2010년 8월 6일

발 행 심지연

편 집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기획관리관 기획협력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ㆍ788ㆍ4524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ㆍ786ㆍ2999)

1.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SN 2005-3215

발간등록번호 31-9735030-000642-14

Ⓒ 국회입법조사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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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물질관리체계개선방안

현안보고서 제90호 2010. 8. 6.

N a t i o n a l A s s e m b l y R e s e a r c h S e r v i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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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현안보고서제90호

현안보고서 제90호

발암성물질관리체계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