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제정 경과 200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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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제정 경과 2000~2003 구 영 모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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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제정 경과 2000~2003. 구 영 모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 2000. 9 국무조정실 ‘ 생명윤리자문위원회 ’ 구성 결정 과학기술부장관 자문위원회 , 과학기술부 예산 지원 활동기간 2000.11~2001. 11. ( 약 1 년 ) 위원 20 인 , 위원장 진교훈 교수 , 운영소위원회 인문사회과학 5 NGO 2 종교계 3 생명공학 5 의학 5 전체회의 18 회. < 생명윤리기본법 >( 가칭 ) 의 기본골격.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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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제정 경과 2000~2003

구 영 모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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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 2000. 9 국무조정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 구성 결정

• 과학기술부장관 자문위원회 , 과학기술부 예산 지원

• 활동기간 2000.11~2001. 11. ( 약 1 년 )

• 위원 20 인 , 위원장 진교훈 교수 , 운영소위원회

• 인문사회과학 5 NGO 2 종교계 3 생명공학 5 의학 5

• 전체회의 1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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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기본법 >( 가칭 ) 의 기본골격

• 2001 년 7 월 10 일 발표• 1. 목적• 2.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3. 생명복제와 종간 교잡행위• 4. 인간배아의 연구와 활용• 5. 유전자치료• 6. 동물의 유전자변형 연구와 활용• 7. 인간 유전 정보의 활용과 보호• 8. 생명특허• * 과학기술부는 위원회의 보고서를 백안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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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생명과학관련 국민보건안전 / 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및 인프라 구축방안연구 (2001.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구책임자 이의경 박사 )• 1. 생명윤리 / 안전 확보의 기본 방향• 2. 인간복제 및 종간교잡행위• 3. 인간배아의 이용• 4. 유전자검사• 5. 유전 정보의 보호 및 이용• 6. 유전자 치료• 7.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및 기관윤리위원회

• * 연구 결과를 2 년간 대외비로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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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 (200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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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신문 , 경향신문 2002. 7. 20 & 22

•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이른바 생명윤리법의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갈팡질팡… 보건복지부는 7 월 15 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지난 2 년간 수행되었던 정책연구개발사업의 결과를 대외비로 꽁꽁 묶어두던 복지부가 느닷없이 공청회를 열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 공청회 개최 소식이 처음 알려진 것은 휴일을 포함하여 개최일 불과 나흘 전이었다 . 이처럼 급하게 열린 공청회에서 정책연구팀은 인간배아복제와 종간교잡을 금지하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 신문과 방송은 이를 받아서 보건복지부의 입장으로 보도했다 . 이 입장은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이미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두 부처가 법안의 핵심쟁점에 있어서 의견 접근을 보인 것처럼 보였다 .

• 사흘 뒤인 7 월 18 일 이번에는 과학기술부가 설명회를 자청하고 나섰다 . 설명회에서 과기부는 핵심쟁점인 배아복제 , 심지어는 종간교잡 조차도 금지하지 않고 앞으로 신설될 생명과학윤리 안전위원회에서 그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 입장은 배아복제와 종간교잡을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해석되었는데 이는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다 . 2001 년 7 월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합의안이 공개된 직후부터 위원회를 백안시해오던 과학기술부가 이번에 위원회의 합의를 아예 뒤집는 시안을 발표한 것이다 . 이 입장은 배아복제와 종간교잡을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해석되었고 이는 공청회에서 발표된 복지부의 안과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법 시안을 이미 제출해 놓은 두 부처의 이러한 입장차이는 생명윤리법안을 둘러싼 부처간 힘겨루기라는 인상을 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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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틀 뒤인 7 월 20 일 신문과 방송에서 놀라운 보도들이 터져 나왔다 . 보건복지부가 배아복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시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뒤 공청회에서는 시안과 반대되는 내용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 복지부는 7 월 15 일 발표 당시 " 공청회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최종안을 만들어 생명윤리법 시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계획 " 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 그러나 복지부는 공청회가 개최되기 전인 7 월 11 일 체세포복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시안을 국무조정실에 이미 제출한 상태였다고 한다 . 국무조정실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는 보도이고 보면 , 결국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척 꾸미기 위해 전시용 공청회를 열었던 것이다 .

• 이런 혼란은 그간 생명윤리 문제에 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방식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 입법준비에 지난 2 년을 소비한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그간 부처간 협의 중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시안 공개를 극히 꺼려왔다 . 이번에도 양 부처는 시안의 골자를 설명했을 뿐 시안자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 년간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가 세 번이나 교체되었다 . 과학기술부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법안 권고안을 애써 무시해왔다 . 여기에 국무조정실은 양 부처의 이견 조정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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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최종안확정 (200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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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 (200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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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안• 2002. 11. 김홍신 의원입법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

• 2003. 1. 이상희 의원입법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2003. 1. 이원형 의원입법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 >

• 2003. 3. 김덕규 의원입법 < 생명윤리기본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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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社 설립 라엘씨 “입국거부한 한국정부 고소”

• [ 조선일보 ] 2003-08-04 ( 사회 ) • 지난해 말 세계 최초의 복제 아기 탄생 논란을 몰고 왔던

인간복제 전문 회사 ‘클로나이드 (CLONAID)’ 와 ‘라엘리안 무브먼트’를 창설한 라엘 (Rael·56) 씨가 지난 2 일 한국을 방문하려다 정부로부터 입국이 거부돼 돌아갔다 .라엘씨는 정부의 입국 불허와 관련 , “ 나는 인간 복제사인 ‘클로나이드’와는 상관없는 종교 지도자”라며 “앞으로 한국 변호사들과 협의해 인권을 무시한 한국 정부를 고소하고 ‘라엘리안 무브먼트’ 한국지부 회원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

/洪源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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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 법률안• 2003. 10. 7. 국무회의 의결

• 2003. 10. 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출

• 2003. 12. 9.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실패

• 2003. 12. 17.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4건의 법률안 및 2 건의 청원을 통합하여 단일안인 < 대안 >을 마련함

• 2003. 12. 29. 국회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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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주요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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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기본법 >( 가칭 ) 의 기본골격

• 2001 년 7 월 10 일 발표

• 1. 목적• 2.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3. 생명복제와 종간 교잡행위• 4. 인간배아의 연구와 활용• 5. 유전자치료• 6. 동물의 유전자변형 연구와 활용• 7. 인간 유전 정보의 활용과 보호• 8. 생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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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생명윤리기본법 > 의 목적

• 1) < 생명윤리기본법 > 은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체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신장시키는 것을 근본목적으로 삼는다 .

• 2) < 생명윤리기본법 > 은 생명과학기술이 생명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신장시키면서 건전한 발전을 하도록 돕는 것을 근본목적으로 삼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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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 운영 • 1) 생명과학 발전에 따르는 윤리와 안전 문제를 총괄하는

상설기구로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둔다 .

•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 인 이내로 구성한다 . 위원의 임기는 2 년이며 ,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에는 철학․윤리학 신학․ , 사회과학 , 법학 , 의학 보건학․ , 생명과학 분야의 전문가가 1 인 이상씩 포함되어야 한다 . 위원 중 적어도 3 인은 일반시민적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로 하며 , 그 가운데 적어도 1 인은 여성계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로 한다 .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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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원회는 생명과학 분야 지식과 기술 적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윤리와 안전 문제에 대처하고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한다 .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

• 윤리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와 시술에 ․대한 허용 여부 결정

•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령과 지침 제 개정 시 의견 제시 ․• 윤리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생명과학 관련 특허에 대한 심의 • 생명윤리 및 안전과 관련한 국제협력과 정보교류 • 생명윤리 교육 훈련과 정보제공 ․•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생명윤리와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 • 「생명윤리백서」 등 보고서 작성과 간행 • 그 밖의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련한 사항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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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원회 안에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5) 위원회는 산하에 생명윤리와 안전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 , 연구 , 교육을 수행하는 생명윤리연구센터를 둔다 .

• 6)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 7) 위원회 , 소위원회 ,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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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명복제와 종간교잡행위 • 1) 체세포핵이식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인간개체복제행위는 일체 금지하며 , 이를 지원 , 방조 , 교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

• 2) 체세포핵이식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동물의 복제는 인정한다 . 단 , 생태계의 균형을 위협하거나 종 (種 ) 다양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심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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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간과 동물의 종간교잡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 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자로 수정하거나 동물의 난자를 인간의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에서 추출된 핵을 융합하거나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에서 추출된 핵을 융합하는 행위 , 인간과 동물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등은 금지한다 . 이러한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배아를 인간 또는 동물에 이식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

• 4) 위의 사항들을 위배한 경우 , 해당 기관 및 그 책임자와 행위자는 형사 행정상으로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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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간배아의 연구와 활용• 1) ① 불임치료 목적으로 체외수정 방법을 통해 얻어진

인간배아는 보호되어야 한다 . • ② 폐기될 동결보관 배아를 이용하는 연구는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 연구의 허용 기한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규정한다 . 이용 가능한 배아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규정한다 . 연구목적으로 배아를 사용하는 경우 난자 및 정자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동의 절차와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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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유산된 태아 조직을 이용하는 줄기 (幹 ) 세포 연구는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 이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단 , 불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된 태아 조직의 이용은 금지한다 . 연구의 허용 기한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규정한다 . 동의 절차와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한다 .

• ④ 위의 사항들을 위배한 경우 , 해당 기관 및 그 책임자와 행위자는 형사 행정상으로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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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체세포핵이식 방법으로 인간배아를 창출하는 행위와 불임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난자를 채취하거나 인간배아를 창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또한 그러한 방법으로 창출된 인간배아 및 그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도 금지한다 . 위의 사항들을 위배한 경우 , 해당 기관 및 그 책임자와 행위자는 형사 행정상으로 처벌한다․ .

• 3) 국가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가능한 한 성체줄기세포 연구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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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의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안에 인간배아특별위원회 ( 이하 특별위원회 ) 를 두며 ,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 인간배아를 다루는 의료기관의 기관심사위원회 (IRB) 또는 그에 준하는 기구를 통해 인간배아 연구의 진행과 실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한다 .

• 인간배아를 다루는 의료기관의 기관심사위원회 (IRB) 또는 그에 준하는 기구를 통해 동결인간배아의 실태와 연구자 및 보조자의 자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한다 .

• 인간배아 연구자와 보조자 등에 대한 윤리교육을 시행한다 . • 인간배아의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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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가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의료기관 등이 불법 , 무연고 , 폐업 등의 이유로 보관할 수 없는 배아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배아보관센터를 운영한다 . 배아보관센터의 책임자는 보관된 배아의 실태와 상황을 정기적으로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생명존중의 인식을 가지고 인간배아를 폐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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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전자 치료 • 1) 생식세포 , 수정란 , 배아 및 태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는

금지한다 . 이를 위배한 경우 , 해당기관 및 그 책임자와 행위자는 형사 행정상으로 처벌한다․ .

• 2) 암 , 유전질환 ,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사망률이 높고 난치성인 질환과 다른 확실한 치료방법이 없는 만성 질환의 경우 , 체세포에 대한 유전자 치료는 허용될 수 있다 .

• 3) 유전자치료국가관리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유전자 치료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심사 평가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과 유전자 치료의 관리 현황을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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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물의 유전자 변형 연구와 활용 • 1) 동물을 대상으로 행하는 유전자 변형 연구는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과학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경우 , 연구자는 대상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같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하위 종 (種 ) 의 동물을 대상으로 , 통계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가장 적은 숫자의 동물을 이용하여 , 해당 동물에게 고통이 가장 적은 방식으로 실험하는 등 동물실험에 관한 법령과 지침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

• 2)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안에 동물연구특별위원회 ( 이하 특별위원회 ) 를 둔다 . 특별위원회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 의 밀폐기준 4 등급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이용하는 동물의 유전자 변형 연구에 대해 감독 ,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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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가는 2 항의 유전자 변형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등록절차 , 연구 및 안전 시설 , 안전관리 , 연구원의 윤리 및 안전 교육 등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

• 4) 2 항의 유전자 변형 연구를 수행하려는 기관의 책임자는 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 5) 특별위원회는 2 항의 유전자 변형 연구에 대해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

• 6) 위의 사항들을 위배한 경우 , 해당 기관 및 그 책임자와 행위자는 형사 행정상으로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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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간 유전 정보의 활용과 보호• 1) 모든 인간은 유전적 특성에 관계없이 똑같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그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

• 2) 국가나 민간이 유전 정보의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 , 운영하는 경우 인권 침해가 우려될 때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히 합의되어야 한다 . 국가는 데이터베이스의 설치와 운영에 따르는 인권 침해를 방지할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3) 개인 유전 정보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집하여야 한다 . 그 유전 정보를 당사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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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배아와 태아의 유전 정보 수집은 < 모자보건법 > 등에 규정된 유전질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한다 .

• 5) 보험회사 등이 유전 정보를 이유로 보험 가입자 등을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보험회사 등이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전 정보를 수집 , 이용 , 유출 , 공개하는 것은 금지한다 .

• 6)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이 유전 정보를 이유로 피고용인을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이 피고용인의 동의 없이 유전 정보를 수집 , 이용 , 유출 , 공개하는 것은 금지한다 . 위의 사항들은 채용 등 근로관계의 개시 단계부터 적용한다 .

• 7) 위의 사항들을 위배한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책임자와 행위자는 형사 행정상으로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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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명특허 • 1) < 생명윤리기본법 > 에 의해 금지되는 연구로부터

나오는 기술과 그 생산물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 2) 윤리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생명과학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허여 여부는 특허청의 요청이 있거나 등록공고된 특허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허청이 결정한다 .

• 3) 특허 관련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익적 단체 등도 윤리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생명과학 관련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 4)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특허법 > 및 특허청의 관련 심사규정을 개정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