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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08-01 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 인구정책 연계방안 A Study on Welfare Responsive Policy based on Population Projections Scenario in GyeongGi-Do 2008. 5. 연구책임 : 김 희 연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 이 외 희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 기 동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박 영 란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 정 숙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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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08-01

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 인구정책 연계방안A Study on Welfare Responsive Policy based on Population

Projections Scenario in GyeongGi-Do

2008. 5.

연구책임 : 김 희 연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 이 외 희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 원)

신 기 동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박 란 (강남 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 정 숙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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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연 구 요 약

인구추계 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인구정책 연계방안

A Study on Welfare Responsive Policy based on Population

Projections Scenario in GyeongGi-Do김 희 연

【키워드】인구정책, 인구복지정책, 인구추계, 경기도 인구, 저출산 고령화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급격한 출산율 하락과 노령층의 상대적 증가로 인구 규모 및 자질을 높이기 위한 인구

정책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는 적정 인구를 유지하는데 정책적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 및 지자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

구변동을 예측하여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 인구는 1990년대 이후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해 서울 및 타 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

입이 있었고,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어 2007년 12월 현재 11,106,211명으로 서울의 10,192,710

명보다 많은 상태이다. 그러나 경기도 전체의 증가 양상과 달리 31개 시․군의 인구현상은 각 지

역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증가지역 외에 인구감소로 인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지

역도 있다. 이에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를 예측하고 시⋅군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대응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인구정책은 인구현상 그 자체만이 문제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현상과 상호

복합적인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인구정책이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기 보다

는 상호연계에 기반한 총체적인 시각으로의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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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를 분석⋅예측하고, 지역특성에

따른 복지대응정책을 제안하고 이것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를 위해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인구구조 변화의 특징을 도출하고, 경기도 인구정책을 분석

하여 인구 정책 간 연계방안 모색하는 한편, 장래 경기도 인구규모 추계를 통하여 지역별 인구

특성에 따른 복지대응정책을 제안하였다.

■ 연구요약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내용은 경기도 인구규모 및 구조변화를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1995년~2005년간 경기도의 연령별 인구구조에서 30대까지의 인구구성비는 모두

감소한 반면, 40대 이상의 구성비는 증가하였다. 둘째, 시 지역은(도농복합시 포함) 30~39세의

인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군 지역은 60대 이상 인구가 20%를 차지하고, 30대

이하의 구성비가 95년에 비해 10%이상 감소하여 고령화 추세가 더 빠르게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내용은 경기도 인구이동의 특성분석을 위해 산업입지 및 신도시개발과 인구이동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첫째, 일자리와 인구이동 간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제조업과 인구이동

간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는 0.9856으로 제조업 입지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도시는 그 관계가 미약하거나 역행적 관계를 보여 산업단지 조성 등의 시

책사업이 인구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지역 간 차별성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

다. 둘째, 신도시개발과 인구이동의 영향을 기존 연구를 통해 검토한 결과 신도시가 조성된 시

기의 해당 자치단체 인구증가율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제1기

신도시 지역인 군포시의 경우 1990년~1995년까지의 인구증가율이 18.64%로 경기도 평균의 약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 번째 연구내용은 경기도 인구정책의 적절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인구 관련 대표적인 법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 대책’과 ‘고령사회정책’만을 인구정책의 범주로 한

정하여 분석하였을 때 저출산⋅고령사회 사업은 모두 182개 나타났다. 정책수단의 직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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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책수단의 종류에 따라 상기 사업들을 분석한 결과 첫째, 노인분야 사업이 저출산 분야 사

업보다는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저출산⋅고령사회 분야 사업 추진 과

정에서 관련부서와의 연계는 거의 없고 연계를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네 번째 연구 내용은 경기도 장래인구를 추계하였다. 장래인구는‘수도권 장래교통수요예측

연구’의 인구추계를 경기도 장래인구규모로 정하였다. 수도권 장래교통 수요예측 연구에 따르

면 2010년 경기도 인구는 11,512,992명, 2015년 12,435,524명, 2020년 12,751,579명이 될 것

으로 추계되었다.

다섯 번째 연구내용은 수도권 장래교통 수요예측 연구의 인구추계를 토대로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을 유형화하였다. 유형화의 기준은 노인인구비율과 신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입지여부,

외국인 규모 등이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고령화대비지역, 고령화지역, 고령사회지역, 초고령지

역, 고령경보지역, 인구이동다발지역, 외국인급증지역 등 일곱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각 유형별

로 인구관련 문제와 지역사회의 욕구는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이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도 다르게 접근하였다. 예를 들어 수원시와 성남시는 2010년까지 신도시개발 및 외국인 급

증에 따른 사회통합형 인구정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신도시개발에 따른 지역주

민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표 Ⅲ-11 참조).

여섯 번째 연구내용은 경기도의 각 지역별 인구변동 특성을 반영하여 인구고령화 문제에 적

극 대응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복지차원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복지대응정책의 기본방

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인구고령화 특성에 적합한「지역 맞춤

형」인구정책 추진하며, 경기도민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대응하는「가족친화형」복지인프라 구축

하는 한편, 인구이동 다발지역의 사회통합을 위한「예방형」인구정책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다.

■ 결론 및 정책건의

경기도 복지대응정책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경기도 인구정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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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구정책이 중복⋅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경기도 인

구정책 조정회의」를 구성하여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 ② 「경기도 인구회의

(GG Population Conference)」를 개최하여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의 인구정책 연계 및 인

구문제 논의 ③ 경기도 인구기상예보제와 같은 「경기도 인구정책 모니터링 도구 개발 」하여

인구변동을 수시로 파악하고 대응 ④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경기도민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DB구축」이 필요하다.

○ 고령화 대응을 위한 지역맞춤형 보건복지정책 추진

31개 시⋅군별 고령화 추세가 다르게 진행됨에 따라 지역별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①

「노인원스톱(one-stop) 지원센터」확대 및 기능 강화를 통하여 노인보건복지 인프라를 확

충 ② 고령지역 위기개입을 위한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전달체계 (We-CARE 네트워크(가

칭))」 구축 ③ 도 단위 「치매 통합 관리사업」을 활성화 ④ 「백세인 마을 (Centenarian

Village」을 선정하고 홍보 ⑤「경기노인 이모작 프로젝트」실시를 통해 교육 및 일자리 사

업확대 ⑥「경기 고령친화 유니버설 빌리지(Universal Village)」실버타운 조성 ⑦ 실버문화

존(Silver Zone) 을 설치해야 한다.

○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형 복지인프라 구축

출산력을 제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①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

원확대 등 「출산지원 및 양육 인프라 확대 」② 가족친화인증제 등 「가족친화적인 복지인프

라 구축 및 지역 격차 해소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사회통합을 위한 예방형 인구정책 추진

신도시 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이주 인구을 위해 ①「정주의식 및 정체성 확립

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역 역사 및 문화 유산 등에 대한 홍보 및 애향심 키우기 행사

를 실시」하는 등의 대책 마련 ②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외국인의 현지 적응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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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1. 연구 범위 3

2. 연구 방법 4

제2장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정책 분석 7

제1절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분석 7

1. 인구의 의미와 중요성 7

2. 경기도 인구규모 변화 8

3.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14

4. 경기도 인구이동의 특성 19

제2절 경기도 인구정책 분석 27

1. 인구정책의 범주 및 특성 27

2. 경기도 인구정책분석 30

3. 경기도 인구정책 연계성 모색 32

제3장 경기도 인구 추계 37

제1절 인구추계 시나리오 37

1. 시나리오 Ⅰ : 통계청 인구추계 37

2. 시나리오 Ⅱ : 수도권 정비계획 41

3. 시나리오 Ⅲ : 시․군 기본계획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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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2

4. 시나리오 Ⅳ: 수도권 장래교통수요예측 조사 47

제2절 인구추계에 따른 지역 유형화 55

1. 유형화 기준 55

2. 지역유형화 57

제4장 경기도 복지대응정책 65

제1절 기본 방향 65

제2절 경기도 복지대응정책 추진 과제 68

1. 경기도 인구정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68

2. 고령화 대응을 위한 지역맞춤형 보건복지정책 추진 77

3.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형 복지인프라 구축 92

4. 사회통합을 위한 예방형 인구정책 추진 94

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01

제6장 참고문헌 109

부 록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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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3

- 표 목차 -

<표 Ⅱ-1> 전국 및 수도권 인구 규모(2007) 8

<표 Ⅱ-2> 전국 및 경기도 인구 규모 변화(1990~2020) 9

<표 Ⅱ-3> 경기도 연평균 인구성장율 및 자연증가율 추이(1980~2025) 9

<표 Ⅱ-4> 경기도 및 31개 시․군 인구 규모 변화 10

<표 Ⅱ-5> 경기도 및 31개 시․군 인구 증가율 12

<표 Ⅱ-6> 외국인 인구 변화(2000~2007) 13

<표 Ⅱ-7> 전국 및 경기도 합계출산율 추이 15

<표 Ⅱ-8> 전국 및 경기도 기대수명 추이 16

<표 Ⅱ-9> 전국 및 경기도 유소년 구성비 추이 16

<표 Ⅱ-10> 전국 및 경기도 생산가능인구 구성비 추이 17

<표 Ⅱ-11> 전국 및 경기도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18

<표 Ⅱ-12> 전국 및 경기도 부양비 추이 18

<표 Ⅱ-13> 경제․사회․지역개발 프로그램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 20

<표 Ⅱ-14> 경기도 광업 및 제조업 및 인구 변화의 상관관계(1999-2006) 24

<표 Ⅱ-15> 제1기 신도시 특성 26

<표 Ⅱ-16> 제2기 수도권 신도시 특성 26

<표 Ⅱ-17> 인구정책 유형화 30

<표 Ⅱ-18>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시행 사업 유형화 31

<표 Ⅲ-1> 통계청 인구추계(2010~2020) 38

<표 Ⅲ-2> 수도권의 목표인구 41

<표 Ⅲ-3> 2020년 수도권 인구지표 42

<표 Ⅲ-4> 경기도 시․군 기본계획 상 계획인구(2010) 43

<표 Ⅲ-5> 경기도 시․군 기본계획 상 계획인구(2015) 44

<표 Ⅲ-6> 경기도 시․군 기본계획 상 계획인구(2020) 45

<표 Ⅲ-7> 인구추계에 사용된 통계청 자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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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4

<표 Ⅲ-8> 수도권 장래교통수요예측조사에 의한 2010년 인구추계 49

<표 Ⅲ-9> 수도권 장래교통수요예측조사에 의한 2015년 인구추계 51

<표 Ⅲ-10> 수도권 장래교통수요예측조사에 의한 2020년 인구추계 53

<표 Ⅲ-11> 31개 시․군 유형화 기준 56

<표 Ⅲ-12> 31개 시․군 지역 유형화(2010년) 57

<표 Ⅲ-13> 31개 시․군 지역 유형화(2015년) 58

<표 Ⅲ-14> 31개 시․군 지역 유형화(2020년) 60

<표 Ⅳ-1> 31개 시․군 유형에 따른 인구문제 및 대응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 66

- 그 림 목 차 -

<그림 Ⅱ-1> 경기도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수 및 인구 수 변화의 상관관계 21

<그림 Ⅱ-2> 경기도 광업 및 제조업 종사자 수 및 인구 수 변화의 상관관계 22

<그림 Ⅱ-3> 경기도내 시군별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수 및 인구 수 간의 상관계수 23

<그림 Ⅲ-1> 수도권 추세인구 및 목표인구 41

<그림 Ⅲ-2> 인구예측과정 48

<그림 Ⅲ-3> 수도권 장래교통수요예측조사에 의한 노인인구비율(2005, 2010, 2015, 2020)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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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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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급격한 출산율 하락과 노령층의 상대적 증가로 경제성장의 잠재력 저하가 사

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인구 수를 늘리거나 기존 인구 자질을 높이는 등의 인구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인구정책은 인구의 적절한 조정과 배분을 통해 최적 인구를 달성하며 이를 통해 국

가의 경제성장을 기하고,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시원 외,

2005). 따라서 정부는 최적 인구 또는 적정 인구를 유지하는데 정책적 관심을 집중하

고 있다. 적정인구(optimum population)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최근

의 주요 내용은 최선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자원과 인구의 균형에서 적정인구

의 규모를 찾으려는데 있다. 적정인구란 “모든 사람이 높은 질의 삶을 달성하기 위

하여 인간의 창조력의 잠재력을 무한히 실현시키기에 충분히 크지만 질의 저하와 이

를 달성하기 위한 잠재력 또는 생태계의 현명한 관리를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은 인구”라고 정의하고 있다(Cloud, 1971; 김태헌, 2006 재인용). 그러나 실제로

적정인구나 삶의 질의 개념을 설정할 수 없고, 적정인구 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생활

수준이나, 소비수준을 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적정인구에 대한 논의는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학계는 정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인구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이는 수도권지역의 일부 지

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적정규모를 유지

하지 못하여 정치적․재정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처해있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

체의 존립 및 발전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7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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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2

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이다. 2007년 12월 현

재 경기도 인구는 11,106,211명으로 서울의 10,192,710명보다 많다. 이같은 추세는

1990년대 이후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해 서울 및 타지역으로 부터의 인구유입이 빠

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 인구정책은 인구 수를 늘리기 위한 조정정

책보다는 급속히 증가된 인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보건․복지사업이나 여성 및 노인

인력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인구현상은 동일하지 않고, 전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인구정책도 시․군의 상황에 따라 달라

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통해 경기도 인구가 급속히 증가

하였던 1990년부터 1995년까지 각 시․군의 인구증가율은 최고 18.64%에서 최저

-3.28%까지 21.92%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인구증

가율이 계속해서 마이너스(-)인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이와 같이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다르고, 인구문제의 심각성이나 인구문제의 종류가 다르기 때

문에 통일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관련 정책은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예를 들면, 현재는 인구통계는 정책기획심의관실, 도시(인구)계획은 도시정책과,

고용정책은 고용정책과, 보육정책은 보육정책과, 여성정책은 여성정책과, 노인정책은

노인복지과 등에서 상호 연계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기능별 조직구성 즉, 동일한

모든 기능을 동일한 조직에 편성시키는 것은 목표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수행과

문제해결을 신속히 할 뿐만 아니라, 업무중복과 기능상 충돌을 방지하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기능별 편성은 할거성을 초래하여 부서간 협력을 어렵게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인구정책은 인구현상 그 자체만이 문제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현상과 상호

복합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별개의 정책으로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

되기 보다는 상호연계에 기반한 총체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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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3

부도 이러한 총괄기능 미흡으로 저출산이 지속되는 데도 몇 년 전까기 산아제한 정

책기조를 유지하는 실수를 범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되는 인구규모와 인구구조 변화를 분석․예측하

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은 시․군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전

제로 하여 31개 시․군의 지역특성에 따른 복지대응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이러한 정책

이 상호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시간적․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및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으로,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는 2007년이며 인구추계는 2020년까지로 한다.

인구규모변화 분석은 1990년부터 2005년까지로 한다.

마지막으로, 내용적 범위는 연구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담아야 할 내용

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인구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특징을

도출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출생, 사망, 그리고 인구이동이다.

특히, 인구이동은 도시지역개발과 산업입지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도시지역개

발 및 산업입지와 인구이동간 관계를 분석한다.

둘째, 경기도 인구정책을 분석하고 인구 정책간 연계방안을 모색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는 인구현상 그 자체로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현상과 상호 복

합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인구정책은 사회정책 및 경제정책과 불가분의 관계

에 놓여있는 것이다. 인구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며, 정

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를 분절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사회정책 및 경

제정책, 도시정책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그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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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4

셋째, 장래인구규모를 추계하는 것이다. 인구정책은 현재의 인구추세를 정확하게 분

석하고 추세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현재의 추세대로 진행된다

면 미래에 예상되는 인구규모와 이러한 인구규모가 사회․경제적 전반에 미치는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래 인구현상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현실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인구규모를 별도로 추계하기 보다는 기존의

통계청 인구추계자료, 경기도기본계획, 31개 시․군 기본계획, 수도권 장래교통수요예

측 조사에 따른 인구추계 등 네 가지 자료에서 추계한 인구규모를 분석하고 경기도

인구정책의 기초자료로서 가장 적절한 추계자료를 선택한다.

넷째,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른 복지대응정책을 제안한다. 복

지대응정책은 31개 시․군의 인구규모, 신도시 및 산업입지 개발계획 여부, 노인인구비

율,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가 예측되는 노인인구 경보 지역 등으로 유형화하여 각 유

형에 적합한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한계는 통계자료의 시점이 불일치한다는 것이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하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 통계는 경기도가 제공하는 가장 최근(2007년

12월 현재)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사용한다. 그러나, 경기도와 타 시․도를 비교하는

경우 통계청이 제공하는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에 경기도 및 31

개 시․군의 통계시점과 일치시키지 못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방법을 사용한다. 검토될 문헌은 첫째, 인구

정책 및 인구이동과 관련된 선행연구이다. 둘째, 인구구조 및 변화 추이 분석을 위해

통계청 인구자료를 활용한다. 셋째, 정부 간행물을 활용한다.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인구추계를 위해 각 시군이 발간한 도시기본계획자료를 검토한다.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적실성 검토를 위해 관련분야 교수 및 담당

공무원들과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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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정책 분석

제1절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분석 제2절 경기도 인구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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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정책 분석 7

제2장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정책 분석

제1절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분석

1. 인구의 의미와 중요성

인구는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총수를 말한다(이희연, 2003). 인구는 한 사회

나 국가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요소이다. 인구의 지역적 개념은 주민이다. 주민은 지방

자치의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주민은 단순히 하나하나의 개체를 의미하는 인구이기

보다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인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특히 중요한 존재

이다. 그래서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해당지역의 인구라고 부르기 보다는 ‘주민’이라

는 용어를 사용한다.

주민 수 즉, 인구 수는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기본 요소이다.

따라서 인구 수의 증가나 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수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구

수의 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나 역할 수행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한다. 이와 반대로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기반시설 확보로 인한 재정

부담, 익명성으로 인한 범죄발생 개연성의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이러한 인구현

상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구증감에 따른 사후 대응책 모색

도 중요하지만 인구규모에 대한 추계를 토대로 선제적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더

가치있는 일이다.

본 장에서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 지역의 인구 변화를 분석한다. 이때 인구는 내국

인과 자연인에 한정하며, 해당지역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은 별도로 구분하여 변화추

이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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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8

2. 경기도 인구규모 변화

2007년 현재 경기도 인구는 11,106,211명으로 전체 인구의 22.5%를 자치한다

(www.kosis.kr). 경기도를 포함한 서울과 인천의 인구는 23,963,497명으로 전체 인

구의 48.6%를 차지한다.

<표 Ⅱ-1> 전국 및 수도권 인구 규모(2007)

(단위 : 명)

구분 합계 남 여

전국 49,268,928 24,691,249 24,577,679

경기도 11,106,211 5,598,206 5,508,005

서울 10,192,710 5,063,188 5,129,522

인천 2,664,576 1,342,975 1,321,601

자료 : 통계청(www.kosis.kr)

경기도 인구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1980년 이후 2005년까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1980년에서 1990년 사이의 인구증가율은 58.2%이며,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의 증

가율은 53.1%로 1980년부터 2000년까지의 증가율은 142.2%로 엄청난 인구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은 1980년부터 1990년까지는 인구가 23%로 증가하였

으나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같은 경기도의 인구규모 변화 추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

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인구규모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그에 따라 전체 인구 대비 경기도 인구구성비는 2005년 22.0%에서 2020년

26.6%, 2030년 28.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통계청,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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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정책 분석 9

<표 Ⅱ-2> 전국 및 경기도 인구 규모 변화(1990~2020)

(단위 : 천명, %)

구분(구성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전국 38,124(100.0) 42,869(100.0) 47,008(100.0) 48,138(100.0) 48,875(100.0) 49,277(100.0) 49,326(100.0)

수도권 13,543(35.5) 18,342(42.8) 21,746(46.3) 23,201(48.2) 24,337(49.8) 25,191(51.1) 25,786(52.3)

경기도 3,774(9.9) 5,972(13.9) 9,146(19.5) 10,612(22.0) 11,637(23.8) 12,456(25.3)13,107(26.6)(14,500)1)

서울 8,516(22.3) 10,473(24.4) 10,078(21.4) 10,011(20.8) 10,039(20.5) 10,007(20.3) 9,896(20.1)

인천 1,253(3.3) 1,897(4.4) 2,522(5.4) 2,578(5.4) 2,661(5.4) 2,728(5.5) 2,783(5.6)

주 1) 경기도 리인구

자료 : 통계청(2007).「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결과」

이와 같은 경기도 인구규모의 급속한 증가는 자연적 증가에 기인하기 보다는 사회

적 증가에 의한 것이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평균 인구성장율1)과 자연증가

율 추이를 비교하면 인구성장율 값이 훨씬 큰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경기도 내

에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있었기 때문이며 인구이동 부분에

서 좀 더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표 Ⅱ-3> 경기도 연평균 인구성장율 및 자연증가율 추이(1980~2025)

(단위 : %)

구분 1980~85년 1990~95년 2000~05년 2005~10년 2010~15년 2015~20년 2020~25년

전국인구성장율 1.37 1.02 0.48 0.30 0.16 0.02 -0.09

자연증가율 1.42 1.08 0.56 0.38 0.23 0.08 -0.03

경기도인구성장율 4.47 5.32 3.02 1.86 1.37 1.02 0.80

자연증가율 1.57 1.49 0.82 0.64 0.49 0.33 0.23

자료: 통계청(2007).「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결과」

1) 인구성장율(Population Growth Rate)은 특정 연도간의 인구변동(출생, 사망, 이동)을 모두 감

안한 인구증가(감소)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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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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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1) 2000년2) 2005년2) 계획인구 목표연도

경기도 6,063,935 7,649,741 8,984,134 9,280,013 10,853,157 16,550,000 -

수원시 644,805 755,550 946,704 951,253 1,054,619 1,350,000 2020

성남시 540,754 869,094 914,590 928,196 992,758 1,140,000 2020

의정부시 212,352 276,111 355,380 362,529 404,937 550,000 2020

안양시 481,291 591,106 580,544 583,240 629,426 700,000 2020

부천시 667,993 779,412 761,389 780,003 863,397 930,000 2020

명시 328,593 350,914 334,089 338,855 329,716 385,000 2020

평택시 271,826 312,927 345,306 359,073 391,468 800,000 2020

동두천시 71,449 71,579 73,502 76,758 84,601 133,000 2020

안산시 252,418 510,314 562,920 575,574 697,239 1,000,000 2020

고양시 244,975 518,282 763,971 800,297 910,602 1,060,000 2020

과천시 72,353 68,077 66,706 71,749 61,206 112,000 2025

구리시 109,374 142,173 160,839 170,008 193,532 240,000 2020

남양주시 200,312 229,060 340,932 359,388 454,498 630,000 2020

오산시 59,482 70,488 102,697 106,457 131,377 270,000 2020

시흥시 107,176 133,443 305,268 322,457 397,983 535,000 2020

군포시 100,059 235,233 263,760 271,306 280,492 330,000 2020

인구 구성이 자연적 증가보다 사회적 이동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자연적 증가

를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이동을 통해 경기도민이 된 구성

원들의 정체성과 기존 주민과의 통합 등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후 인구대응정

책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경기도 31개 시․군별 인구규모를 <표 Ⅱ-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현재 경기

도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등 7개 시이며, 인구 10만

명 이하 도시는 동두천시, 과천시, 양평군 등 5개 시·군이다.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

획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등 6개 시는 2020년 인구를 100만명 이

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각 시군의 목표 연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도시기본계획에

서 제시한 장래 계획인구를 단순 합계하면 2005년 인구에서 약 570만명이 증가할 것

으로 나타났다.

<표 Ⅱ-4> 경기도 및 31개 시 ․군 인구 규모 변화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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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정책 분석 11

의왕시 96,892 108,788 117,821 121,777 146,937 190,000 2020

하남시 101,325 115,812 120,513 123,664 134,159 180,000 2020

용인시 187,993 242,643 386,124 395,028 702,007 1,200,000 2020

주시 185,028 163,379 178,434 193,719 267,607 520,000 2025

이천시 148,719 155,332 179,719 184,491 194,130 350,000 2020

안성시 118,285 120,133 133,421 137,643 160,061 280,000 2020

김포시 114,583 107,684 150,194 165,466 214,901 590,000 2020

화성시 187,370 158,590 189,467 195,362 310,562 1,350,000 2025

주시 76,593 86,156 125,943 141,077 220,705 320,000 2020

양주시 84,672 94,507 110,299 120,293 167,248 560,000 2025

포천시 110,958 118,558 138,654 148,102 162,455 260,000 2020

여주군 96,895 92,050 97,612 104,011 105,279 200,000 2020

연천군 61,287 52,116 49,483 53,019 47,748 85,000 2020

가평군 50,957 49,627 52,147 56,255 55,370 130,000 2020

양평군 77,166 70,603 75,706 82,963 86,137 170,000 2020

주1) 1990년, 1995년,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 2000년, 2005년 경기통계연보 결과.

자료 :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2005, 2004 도시계획 황; 통계청, 1990, 1995, 2000, 인구주택

총조사; 경기도, 2000, 2005, 경기통계연보; 각 시ㆍ군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안);

경기도 내부자료

31개 시․군의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인구규모 변화를 보면, 경기도 전체 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시․군의 인구가 증가하였다. 경기도 각 시․군의

연평균 인구증가율(목표년도를 2020년으로 가정)은 <표 Ⅱ-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2.85%로 나타나, 통계청 추정치의 연평균 증가율인 1.73%의 1.6배, 수도권정비계

획의 경기도 인구(1,450만명)의 연평균 증가율인 2.23%의 1.3배로 나타났다. 1기 신

도시 개발2)이 있었던 군포, 고양, 성남의 인구증가율은 같은 시기(1990~1995)의 다

른 시․군의 인구증가율에 비해 월등히 높아 택지개발이 인구유입의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 후 의정부, 구리, 분당, 용인 등의 인구가 급성장하였으며, 최근

수원-평택의 남부축으로 확대되고 있다.

2) 국토해양부는 1990년 건설된 분당(성남), 일산(고양), 산본(군포), 동(부천), 평 (안양) 등

5개 신도시를 ‘제1기 신도시’로, 2000년 이후 계획․건설 인 교 등 10개 신도시를 ‘제2

기 수도권 신도시’로 구분하고 있다(이외희, 20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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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12

구분 90~95 95~00 00~051)

00~052)

05~계획년도3)

경기도 4.76 3.27 3.94 3.18 2.85

수원시 3.22 4.61 4.71 2.08 1.66

성남시 9.95 1.03 1.32 1.35 0.93

의정부시 5.39 5.18 5.60 2.24 2.06

안양시 4.20 -0.36 -0.27 1.54 0.71

부천시 3.13 -0.47 0.02 2.05 0.50

명시 1.32 -0.98 -0.70 -0.55 1.04

평택시 2.86 1.99 2.79 1.74 4.88

동두천시 0.04 0.53 1.41 1.96 3.06

안산시 15.12 1.98 2.44 3.91 2.43

고양시 16.17 8.07 9.08 2.62 1.02

과천시 -1.21 -0.41 1.06 -3.13 4.11

구리시 5.39 2.50 3.64 2.63 1.44

남양주시 2.72 8.28 9.43 4.81 2.20

오산시 3.45 7.82 8.60 4.30 4.92

시흥시 4.48 18.00 19.30 4.30 1.99

군포시 18.64 2.32 2.89 0.67 1.09

의왕시 2.34 1.61 2.28 3.83 1.73

하남시 2.71 0.80 1.32 1.64 1.98

용인시 5.24 9.74 10.24 12.19 3.64

주시 -2.46 1.78 3.47 6.68 4.53

이천시 0.87 2.96 3.50 1.02 4.01

안성시 0.31 2.12 2.76 3.06 3.80

김포시 -1.23 6.88 8.97 5.37 6.96

화성시 -3.28 3.62 4.26 9.71 10.29

주시 2.38 7.89 10.37 9.36 2.51

양주시 2.22 3.14 4.94 6.81 8.39

포천시 1.33 3.18 4.55 1.87 3.18

여주군 -1.02 1.18 2.47 0.24 4.37

연천군 -3.19 -1.03 -1.03 -0.71 3.92

가평군 -0.53 1.00 2.54 -0.32 5.85

양평군 -1.76 1.41 3.28 0.75 4.64

이같은 증가추세와는 달리 광명시, 과천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등 5개 사․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1995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

다. 특히, 연천군과 과천시의 감소폭은 다른 시․군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5> 경기도 및 31개 시 ․군 인구 증가율(단위 : %)

주: 1)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 경기통계연보 결과, 3) 계획연도를 2020으로 가정하여 연평균 증가율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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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정책 분석 13

행정구역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경기도 60,670 67,540 72,574 154,787 165,922 155,942 200,798 234,030

 수원시 3,188 3,832 4,164 7,279 8,303 9,032 13,365 19,293

 성남시 3,806 5,000 5,471 8,422 9,004 9,683 12,796 14,243

 의정부시 1,398 1,716 2,097 2,342 2,406 2,527 3,092 3,840

 안양시 2,074 2,297 2,514 3,820 4,150 4,076 5,379 6,491

 부천시 4,188 4,663 4,582 8,346 8,804 8,038 10,163 12,532

 광명시 716 866 810 1,433 1,634 1,888 2,573 3,335

 평택시 2,970 3,729 3,976 6,700 7,420 7,492 9,287 10,299

 동두천시 1,229 1,433 1,562 1,770 1,903 1,978 2,007 2,135

 안산시 8,662 7,962 8,799 20,062 20,089 18,228 24,256 29,673

 고양시 2,700 3,026 3,681 7,929 7,965 6,525 9,159 10,804

 과천시 317 324 228 317 308 250 394 312

 구리시 591 678 636 895 908 984 1,207 1,438

 남양주시 992 1,190 1,588 1,978 4,713 4,444 5,116 5,594

 오산시 524 621 668 1,404 1,458 1,534 2,145 2,755

 시흥시 4,374 4,949 5,212 11,113 12,320 10,744 13,171 14,864

 군포시 1,155 1,246 1,330 2,991 2,919 2,711 3,480 4,185

 의왕시 485 581 572 1,070 1,060 985 1,142 1,255

최근 외국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100만명에 이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주

민등록외국인은 2007년 현재 765,429명이고, 비등록 외국인까지 고려한다면 100만명

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07년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전체

외국인의 30.6%에 달한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현재 경기도 주민등

록외국인 수는 2000년에 비해 286%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안산시, 화성시, 수원시 등에 등록된 외국인이 많다. 특히, 안산시는

2000년 이후 등록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반월․시화공단에 제조업체가 많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그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세

력화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향후 제조업위주의 산업입

지 조성계획을 가진 시․군의 경우 외국인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표 Ⅱ-6> 외국인 인구 변화(2000~2007)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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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14

 하남시 298 359 394 1,600 1,662 1,309 1,651 1,871

 용인시 2,895 3,448 3,678 8,261 9,125 8,347 11,280 13,359

 파주시 1,993 2,200 2,194 6,099 6,377 5,837 7,307 7,794

 이천시 886 1,093 1,115 1,858 1,917 1,859 2,394 3,099

 안성시 1,053 1,194 1,335 2,415 2,729 2,931 4,027 4,713

 김포시 2,469 2,752 2,755 8,124 8,497 7,672 9,734 10,934

 화성시 3,918 4,205 4,417 13,691 15,173 14,032 19,141 20,860

 광주시 1,738 1,930 1,979 6,620 6,980 6,207 7,864 8,725

 양주시 2,974 3,000 3,411 7,462 7,295 6,659 7,259 7,394

 포천시 2,121 2,180 2,203 8,273 8,123 7,213 8,038 8,227

 여주군 389 436 501 1,037 1,030 1,019 1,248 1,680

 연천군 233 247 283 680 674 625 648 656

 가평군 144 166 219 355 407 509 685 764

 양평군 190 217 200 441 569 604 790 906

자료 : 통계청(www.kosis.go.kr)

3.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는 먼저, 출산력과 사망력에 따른 인구변동을 분석하고, 다음

으로, 경기도 인구를 연령 계층에 따라 유소년인구(0~14세),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전체 인구 대비 각 계층의 비율인 구성비를 통

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1) 인구 변동

인구변동은 출산력과 사망력에 따라 인구구조가 달라지는 것으로 인구구조변화를

분석․예측한다.

먼저, 출산력은 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은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하는‘합계출산율(TFR)'을 통해 1980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의 변화양상과

2025년까지의 변화추이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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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정책 분석 15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 합계출산율은 2.14로 인구대체율 수준까지

떨어졌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2005년 중에는 연평균 1.26명까지 감

소하였다.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모든 시기에서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구대체수준보다 낮아 출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된다.

<표 Ⅱ-7> 전국 및 경기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 여자 1명당)

구 분 1980~85년 1990~95년 2000~05년 2005~10년 2010~15년 2015~20년 2020~25년

전 국 2,14 1.72 1.26 1.13 1.16 1.18 1.22

경기도 2.25 1.89 1.38 1.22 1.22 1.23 1.27

서 울 1.77 1.61 1.07 0.97 1.00 1.04 1.10

인 천 2.05 1.89 1.26 1.10 1.12 1.13 1.18

자료 : 통계청(2007).「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결과」

다음으로, 사망력이다. 사망력은 기대수명을 통해 측정하며 기대수명은 출생시 기대

여명(Life expectancy at birth)을 의미한다. 2000~2005년 전국 기대수명은

1990~1995년에 비해 남자는 4.6세, 여자는 3.8세 증가하였으며, 남녀 기대수명 차이

는 다소 줄어들었다. 여자의 기대수명은 2000~2005년에 이미 80세를 넘어섰지만,

남자는 2020~2025년이 되어도 80세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도 기대수명은 남자의 경우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높지만, 여자는 거의 비숫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2025년 여자의 기대수명은 85.3세가 된다. 이같이 인

간의 기대수명의 연장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부양부담의 증가와 함께 노인건

강, 노인소득, 노인정서지원 등의 문제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특

히 장수(長壽)보다는 장생(長生) 즉,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는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가 더 중요한 만큼 노후 건강에 대한 복지정책 차원의 지원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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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16

<표 Ⅱ-8> 전국 및 경기도 기대수명 추이

(단위 : 세)

구 분남자 여자

90~95 95~00 00~05 05~10 10~15 15~20 20~25 90~95 95~00 00~05 05~10 10~15 15~20 20~25

전 국 68.8 71.2 73.4 75.6 76.6 77.6 78.5 76.7 78.8 80.5 82.4 83.3 84.2 85.1

경기도 69.6 72.0 74.2 76.3 77.2 78.1 78.9 76.8 78.7 80.6 82.7 83.6 84.5 85.3

서 울 71.8 74.2 75.8 77.5 78.3 78.9 79.5 77.6 80.1 81.7 83.7 84.4 85.1 85.8

인 천 69.9 72.0 73.7 75.7 76.7 77.6 78.5 76.8 78.8 80.4 82.3 83.3 84.2 85.0

자료 : 통계청(2007).「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결과」

2)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변화

① 유소년 인구(0~14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유소년인구구성비는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낮아지

고 있고 향후에도 낮아질 전망이다(통계청, 2007). 특히 2015년 이후 유소년 인구비

율은 15%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도 유소년 인구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

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경기도 출산율이 높기 때문이기 보다는 타 지

역으로부터의 젊은 인구 유입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이후 인구이동의

특성을 통해 상세히 기술될 것이다.

<표 Ⅱ-9> 전국 및 경기도 유소년 구성비 추이

(단위 : %)

구 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전 국 34.0 25.6 21.1 19.2 16.2 13.7 12.4

경기도 32.7 26.8 24.1 21.6 18.0 15.3 13.8

서 울 31.3 24.7 18.6 16.7 14.4 13.0 12.5

인 천 31.9 27.1 23.4 20.3 16.5 13.8 12.6

자료 : 통계청(2007).「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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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정책 분석 17

② 생산가능인구(15~64세)

전국 생산가능인구는 2005년 총인구 중 71.7%이며, 향후 2015년 73.4%로 정점에

로 도달한 후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서울이나

인천 등은 전국 보다 높지만 경기도는 낮다. 특히, 1990년이나 2000년에도 경기도의

생산가능인구는 전국평균보다 낮았다. 이는 앞의 유소년 인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소년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경기도 인구가 타 시․도에 비해 젊다는 것을 의미

한다. 2005년 이후 경기도 생산가능인구는 전국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

가하다가 2015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표 Ⅱ-10> 전국 및 경기도 생산가능인구 구성비 추이

(단위 : %)

구 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전 국 62.2 69.3 71.7 71.7 72.9 73.4 72.0

경기도 63.6 68.8 70.2 71.3 73.4 74.7 73.9

서 울 66.2 71.8 76.1 76.2 76.2 75.1 72.6

인 천 65.2 68.9 71.2 72.7 74.9 75.6 74.0

자료 : 통계청(2007).「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결과」

③ 고령인구(65세 이상)

전국 고령인구는 2005년 총인구 중 9.1%이지만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라 2015년

12.9% 2020년 15.6%로 증가할 전망이다.

대부분 도(道)의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보다 높은 것에 비해 경기도는 전국보다 낮아

특․광역시와 같은 노인인구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2010년 서울의 고

령인구는 전국보다는 낮지만 경기도나 인천보다 높으며, 이러한 추이는 2020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서울의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다른 두 자치단

체에 비해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의 출산력이 다른

두 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반면 기대 수명은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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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18

<표 Ⅱ-11> 전국 및 경기도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단위 : %)

구 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전 국 3.8 5.1 7.2 9.1 11.0 12.9 15.6

경기도 3.7 4.5 5.7 7.1 8.6 10.1 12.3

서 울 2.5 3.5 5.3 7.1 9.4 11.9 14.9

인 천 2.9 4.0 5.5 6.9 8.6 10.6 13.4

자료 : 통계청(2007).「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결과」

이같은 고령인구추이를 노인부양비3)로 환산하면 2005년 전국 노인부양비는 12.6이

지만, 경기도는 9.9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령인구 증가와 함게 노인부양비도 증

가하여 2010년 15.0, 2015년 17.6, 2020년 21.7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 경우 2010년 11.6에서 2020년 16.6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

구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Ⅱ-12> 전국 및 경기도 부양비 추이

(단위 : 15-64세 인구 100명당)

구 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전 국총부양비유소년노년

60.754.66.1

44.336.97.4

39.529.410.1

39.426.812.6

37.222.215.0

36.318.617.6

38.917.221.7

경기도총부양비유소년노년

57.451.55.8

45.438.96.5

42.534.48.1

40.230.29.9

36.224.511.6

33.920.413.5

35.318.716.6

자료 : 통계청(2007).「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결과」

인구 규모 및 구조 변화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1995년~2005년간 경기도의 연령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30대까지의 인구구성비는

모두 감소한 반면, 40대 이상의 구성비는 증가하였다. 특히, 0~9세, 20~29세의 구

3) 부양비는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로 구분되며 이 둘의 합이 총부양비이다. 유소년부양비

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에 한 유소년인구의 비를 의미하며,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에 한 고령인구의 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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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정책 분석 19

성비가 95년 각각 17.7%, 18.8%에서 2005년 13.4%, 14.8%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반대로 40~49세는 11.1%에서 17.9%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5년 현재 경기도에는

30~39세의 인구가 약 2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50~59세의 인구

수가 약 9%로 가장 적다.

둘째, 도농복합시를 포함한 시 지역은 경기도의 인구구조와 유사하여 30~39세의

인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군 지역은 60대 이상 인구가 20%를

차지하고, 30대 이하의 구성비가 95년에 비해 10%이상 감소하여 농촌지역에서 고령

화 추세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경기도 인구이동의 특성

인구이동은 사람들의 ‘지역사이의 움직임(공간적 이동)’을 말한다. 인구이동의 구

분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내와 국제이동으로 대별되며 국내이동에서는 농

촌-도시, 도시-도시교외지역, 군간, 시도간, 지구간의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권태

환․김두섭, 1990). 본 연구는 이외희(1999; 2007)의 정의를 원용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 특정 경계지역, 시군단위 이상의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것으로 주민등록

상의 변경을 가져온 경우로 정의한다.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요인은 고용기회와 같은 경제적 요인, 거리가 인구이동의 장

애가 된다는 중력적 요인, 조세부담, 행정서비스, 교육기회, 주택건설 등의 정책적 요

인, 그리고 쾌적도(amenity) 요인 등으로 구분된다(이외희, 1999). 이러한 요인 중

Findlay(1987)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개발프로그램과 지역개발프로그램

이 인구이동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Findlay(1987)은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용구조 특색, 출생․사망, 인구이동으로 구분하고, 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프로그램은 경제개발, 사회개발, 지역개발프로그램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프로

그램 중 산업화나 고용정책 등은 고용구조의 특성이나 인구이동에 강한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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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20

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신도시개발이나 도시 주택구조개선 등과 같은 지역개발 프로

그램은 인구이동을 유발하여 인구증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인구이동 특성은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표 Ⅱ-13> 경제 ․사회․지역개발 프로그램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

개발프로그램인구에 미치는 영향

고용구조 특색 출산 ․사망 인구이동

경제개발

산업화고용정책관개시설토지개발

●●○○

○○×○

●●○●

사회개발교육여성의 지위건강

●●●

●●●

×××

지역개발성장과정신도시도시의 주택 ․하부구조개선

○○×

××○

●●●

주: ● 강한 향력, ○ 어느 정도의 향력, × 향력이 없거나 불확실

자료 : Findlay(1987:66)

1) 일자리와 인구변동 분석

인구이동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 중 하나는 고용기회와 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인구이동의 주된 요인이라고 보는 접근방법이 있다. 이 접근방법에서 잠재적 이주자

는 새로운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효용과 현 지역에서의 경제적 효용 및 이동

에 따른 직접적 비용을 비교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역으

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Lewis(1982)와 Todaro(1981)는 농촌에서 도

시로의 인구이동을 설명하고 있다, 즉, 도농간 실질소득 격차가 크고 도시에서 취업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인구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Greenwood &

Hunt(1989)도 이러한 맥락에서 취업기회의 증가가 인구이동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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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정책 분석 21

이시원외(2005)는 산업단지조성과 인구증감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산업단지가 입

지한 자치단체는 사회적인 증가를 보인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의 인구는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4)

안기돈(2007)은 1989년부터 2005년까지의 취업자 수와 인구변화간 관계를 분석하

였는데 경기도는 인구비율 및 취업자 수 비율 모두 크게 증가하였고, 그 관계는 정

(正)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발전이 인구이동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렇다면 인구 유발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무엇인가? 서비스산업의 경우 인구성장

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소비자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발달에 따라 동반성장하는 생산

자서비스업 등과 같이 인구성장의 후행적 또는 동반적 지표로서 성격이 강하다. 반면

제조업은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육

성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지원하며 특히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저렴하게 공장용지를 제

공함으로써 지역별 인구 성장과 분포에 선행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림 Ⅱ-1> 경기도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수 및 인구 수 변화의 상관관계

경 기 도

2006

2005

20042003

20022001

2000

1999

y = 162.01x + 5E +06

R2 = 0.9714

8,000,000

8,500,000

9,000,000

9,500,000

10,000,000

10,500,000

11,000,000

11,500,000

20,000 22,000 24,000 26,000 28,000 30,000 32,000 34,000 36,000 38,000 40,000

사 업 체 수

인구

4) 일반 으로 인구이동과 일자리는 상 성이 있는 것으로 합의되고 있으나 인과성에 있어서

일자리가 인구이동을 발하는 이론과 안정성, 학교, 의료시설 등과 같은 편의성(amenities)

이 인구유입을 래하고 이에 따라 시장이 커지면서 다수의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주장이 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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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22

<그림 Ⅱ-2> 경기도 광업 및 제조업 종사자 수 및 인구 수 변화의 상관관계

경 기 도

1999

2006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y = 8.9502x + 3E +06

R2 = 0.9236

8,000,000

8,500,000

9,000,000

9,500,000

10,000,000

10,500,000

11,000,000

11,500,000

600,000 650,000 700,000 750,000 800,000 850,000 900,000 950,000

종 사 자 수

인구

실제 경기도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수와 인구 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수와 인구 수가 동시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양자 간의 상관

계수는 0.985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수 증가가 인구증가

에 반영되는 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위 그래프를 통해서 그러한 관

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 내 시․군별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그리고 인구 수 간

의 상관변화는 지역별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시․군별로 광업 및 제조업

성장이 인구 성장에 반영되는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곳도 있지만 일부 도시는 그

정도가 미약하거나 광업 및 제조업과 인구 성장이 역행적 관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부천, 구리, 과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이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수와 인구 수

간에 역행적 관계를 나타내는 지역이며, 광명, 안양, 여주, 수원 등은 광업 및 제조업

성장의 인구 효과가 미약한 지역에 해당한다. 오산, 군포, 이천 등의 도시에서는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수 증가는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종사자 수 증가는

인구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거나 상호 역행적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로 종사자 수는 감소하지만 매출액은 증가하고 전후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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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정책 분석 23

관산업들에서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인구유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림 Ⅱ-3> 경기도내 시군별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수 및 인구 수 간의 상관계수

-1.5000

-1 .0000

-0 .5000

0 .0000

0 .5000

1 .0000

1 .5000

경기

 시

흥시

 파

주시

 고

양시

 화

성시

 평

택시

 양

주시

 안

성시

 이

천시

 안

산시

 김

포시

 하

남시

 성

남시

 남

양주

 용

인시

 군

포시

 포

천시

 광

주시

 오

산시

 양

평군

 의

정부

 의

왕시

 수

원시

 여

주군

 안

양시

 광

명시

 가

평군

 연

천군

 동

두천

 과

천시

 구

리시

 부

천시

이러한 결과를 통해 광업 및 제조업 성장이 인구증가에 미치는 영향관계가 도시에

따라 많은 편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 등 광업 및 제조업 육성을 위한

시책사업이 각 도시의 인구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이러한 지역간 차별

성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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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24

<표 Ⅱ-14> 경기도 광업 및 제조업 및 인구 변화의 상관관계(1999-2006)

사업체 수-인구 종사자 수-인구 사업체 수-종사자 수상관계수 선형식 기울기 상관계수 선형식 기울기 상관계수 선형식 기울기

경기도 0.9856 162.01 0.9610 8.95 0.9772 17.25 수원시 0.4487 347.01 0.4278 5.74 -0.2732 -15.75 성남시 0.8466 143.62 0.6226 7.04 0.8868 13.30 의정부시 0.6641 538.52 0.6366 70.38 0.7014 5.14 안양시 0.3198 80.27 -0.8913 -9.06 -0.0635 -1.57 부천시 -0.9287 -163.77 -0.8683 -8.66 0.9238 16.33 광명시 0.1929 45.40 0.0920 2.05 0.6502 6.88 평택시 0.9637 69.23 0.9678 1.23 0.9731 55.20 동두천시 -0.4337 -150.29 -0.4182 -5.56 0.8518 22.21 안산시 0.9184 163.24 0.8851 11.85 0.8158 10.83 고양시 0.9773 301.77 0.9450 21.31 0.9876 13.52 과천시 -0.5000 -996.36 -0.8934 -73.62 0.6491 15.70 구리시 -0.5746 -240.45 -0.6889 -19.97 0.7162 10.34 남양주시 0.8309 185.77 0.8137 24.86 0.9791 7.17 오산시 0.7759 816.09 -0.2098 -6.84 0.4194 13.52 시흥시 0.9897 58.19 0.9702 4.57 0.9927 12.39 군포시 0.8086 20.11 0.4956 1.31 0.4732 4.45 의왕시 0.6272 194.98 0.7375 23.89 0.5101 4.90 하남시 0.8476 40.04 0.8445 4.46 0.9956 8.90 용인시 0.8175 1280.94 0.7706 17.37 0.7913 55.02 파주시 0.9781 131.69 0.9640 5.26 0.9515 23.46 이천시 0.9538 69.77 -0.5596 -1.29 -0.4956 -15.71 안성시 0.9553 56.04 0.9424 1.89 0.9917 28.96 김포시 0.9056 68.97 0.8998 3.87 0.9887 17.49 화성시 0.9693 47.43 0.9788 2.21 0.9894 21.44 광주시 0.7953 94.67 0.8333 7.89 0.9875 12.42 양주시 0.9624 103.02 0.7805 16.25 0.7841 4.03 포천시 0.7999 11.79 0.7931 1.33 0.9693 8.51 여주군 0.3703 18.02 0.1090 0.47 0.9128 10.29 연천군 -0.3125 -72.16 0.1130 1.48 0.8267 14.61 가평군 -0.1252 -8.76 0.3249 4.01 0.8275 4.69 양평군 0.7125 107.09 0.7856 9.90 0.9769 11.65

이와 같이 일자리 증감에 의해 인구가 변화하는 지역은 노동자들의 인적자본

(Human capital) 축적으로 돕고 이들의 지역별 이동성을 제고시키는 정책을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반해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이동에 의해 일자리 수가 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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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정책 분석 25

다면 지역별 공동체의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키고 이로부터 일자리를 만

들어내는 지역정책이 설득력이 있다(안기돈, 2007).

2) 도시계획과 인구변동 분석

지역개발프로그램 중 인구이동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는 신도시개발이

다. 신도시개발은 인구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또는 산업도시나 산업기지의 배후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1960년대 이후부터 추진되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울산․포항․구미․창원․여천․광양 등의 산업도시나 산업기지의 배후도시 건설의 신도시개발이 이루어졌지

만, 1990년대 전후에는 서울의 행정기능․인구분산기능․도심기능분산 등을 위해 수도권

중심의 신도시개발이 이루어졌다(이시원외. 2005).

이시원외(200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가 그렇지 않은 자

치단체에 비해 높은 사회적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신도시 지정이

사회적 증가에 기여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신도시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건설교통부(현 국

토해양부)는 1990년대 건설된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등 5개 신도시를 ‘제1기

신도시’로, 2000년대 이후 계획․건설 중인 판교 등 10개 신도시를 ‘제2기 수도권신

도시’로 구분하고 있다(이외희, 2007).

앞의 <표 Ⅱ-4>와 <표 Ⅱ-5>에서 본 바와 같이 신도시가 조성된 시기의 해당 자

치단체 인구규모와 인구증가율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훨씬 높다. 예를 들면, 제1기 신

도시 지역인 군포시의 경우 1990년~1995년까지의 인구증가율이 18.64%로 경기도 평

균의 약 4배 정도 높았다.

다음 표는 제1기 신도시 및 제2기 신도시의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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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26

<표 Ⅱ-15> 제1기 신도시 특성

구분 전체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위치  -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

거리(서울도심에서)

- 동남 25㎞ 북서 20㎞ 남 20㎞ 남 25㎞ 남서 20㎞

면적(ha)5,015(1,517만평)

1,964(594.1만평)

1,574(476.1만평)

511(154.6만평)

420(127만평)

546(165.2만평)

수용인구(만명) 116.8 39 27.6 16.8 16.8 16.6

인구밀도(인/ha)(총인구/총면적)

233 199 175 329 399 304

주택건설(천호) 292 97.6 69.0 42.0 42.0 41.4

사업기간 - '89.8~'96.12 '90.3~'95.12 '89.8~'95.12 '89.8~'95.1 '90.2~'96.1

자료 : 건설교통부, 제1기 신도시 개요; 이외희(2007:14) 재인용

<표 Ⅱ-16> 제2기 수도권 신도시 특성

구 분 판교 동탄 김포 파주 광교양주(옥정)

양주(회천)

송파 평택 검단

위치경기도 성남시 판교동 일원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원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양촌면 일원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일원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용인시 상현동 일원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외 4개동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외 4개동

송파구 거여, 장지성남시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인천시 서구 원당, 마전, 당하, 불로동 일원

거리(서 울 도 심으로부터)

20㎞ 40㎞ 26㎞ 25㎞ 35㎞ 30㎞10㎞(서울북측에서)

- 55㎞ 20㎞

사업면적(ha)

930.7(281.5만평)

903.6(273.4만평)

1,171.5(354.4만평)

1655.6(500.8만평)

1,124.8(340.3만평)

639.5(193.4만평)

441.7(133.6만평)

676.8(204.7만평)

1,746.1(528.2만평)

1,123.9(340만평)

수용인구(천인)

88 124 163 217 78 80 61 123 157 177

인구밀도(인/ha)

95 134 128 133 53 125 129 170 90 157

주택건설(천호)

29 41 59 80 31 31 24 49 63 66

개발기간 '03~'09 '01~'07 '06~'12 '03~'13 '05~'11 '06~'11 '07~'13 '07~'13 '07~'13 '08~'15

자료 : 건설교통부, 제2기 수도권 신도시 개요(2007.7월 기 ): 이외희(2007:15) 재구성

신도시 건설 이후 신도시 건설의 인구유입효과 및 유입지역, 유입자의 주거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국토개발연구원, 1993; 한국토지공사, 1999; 배순석, 2001; 이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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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정책 분석 27

2001)와 신도시 개발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유입인구 특성에 대한 연구(이외

희, 2001; 국토지리학회, 2005)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신도시와 관련한 가구이동은(배순석, 2001; 이춘호, 2001) 수도권 이외의 지

역과 수도권간 보다는 수도권 내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은 주

로 서울에서 서울 외곽지역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신도시 건설 이후 택지개발사업에

서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이외희, 2001; 국토지리학회, 2005). 즉,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 조사지역의 93.8%가 수도권내 이동이며, 6.2%가 타 시도에서 이동하는 것

으로 나타나며, 수도권내 이동에서는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특성에 따라 서울지역에서의

유입인구는 11.8%에서 45.6%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이외희, 2001).

둘째, 신도시지역과 신도시건설이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이동요인은 직업, 주택,

교육, 문화생활 등의 주거환경, 가족관계 등으로 나타나지만, 지역내 이동에서는 주택

관련요인이, 지역간 이동에서는 직업관련 요인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배순석,

2001; 이외희, 2001).

제2절 경기도 인구정책 분석

1. 인구정책의 범주 및 특성

1) 인구정책의 범주

인구정책이란 인구학적 행태에 수정을 가하기 위한 것이며, 인구현상이 보다 바람

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시행하는 각종 대책들을 말한다. 이러한 인구정책은 두 가

지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 첫째, 국가의 인구규모나 인구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의도적이며 명백한 수단을 의미한다. 즉, 인구성장추세를 조정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의도된 입법조치, 행정적 사업 및 정부 시책들이라는 것이다(Eldridge,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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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28

Berelson, 1971). 둘째, 인구의 제반현상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

로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직접․간접적 모든 수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성지위향

상, 자녀양육을 위한 각종시설 등 사회적이고 보건위생학적․복지적인 차원에서 시행되

는 모든 수단을 일컫는다.

이러한 인구정책은 인구의 양적․질적 변화에 따라 제기되는 각종 사회현상(환경․주택․고용․교육 등)에 관한 대응정책으로 범주상 사회엔지니어링(social engineering)정

책 또는 인구통제의 복지경제적 정책이다(Shrivastava, 1994).

과거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개인의 출산행태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춘 가족보건사

업이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인구가 사회․경제․지역개발 등과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연관되어 있고 국가의 다른 정책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

면서 이런 연관된 모든 정책을 인구정책이라고 간주하기도 한다(이희연, 2003). 다시

말해, 인구정책은 다른 정책과 달리 사회․경제정책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사회․경제정책과 인구정책이 독립적일 수 없다(이시원외, 2005).

그러나, 이 모든 정책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는

인구 관련 대표적인 법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 대책’과 ‘고령사

회정책’만을 인구정책의 범주로 한정한다. 상기법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은 자녀의

출산과 보육, 모자보건의 증진,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을 의미한다. 고령사회정책은

노인의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평생교육과 정보화, 여성노인․장애노인등취약계층노인에 대한 배려,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및 노동환경변화에 부

응하는 시책, 고령친화산업 등을 포함한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시책은 182개이다. 분야별로 구분하

면, 저출산분야 108개, 고령화분야 49개, 성장동력분야 25개이며, 이중 2008년 신규

사업은 23개이고, 자치단체 고유사업은 12개에 달한다.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

요되는 예산은 15,581억원이며 2007년에 비해 27.7%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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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정책 분석 29

2) 인구정책의 특성

그렇다면 인구정책은 어떤 정책적 특성5)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인구정책은 그 추

진주체는 정부 혹은 공공조직일 수 있으나, 행위를 결정하는 주체는 결국 개인의 선

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출산을 억제 또는 장려하는 정보 혹은 유인을 제공

할 수 있을 뿐, 출산에 대한 개인의 선호나 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상당

히 어렵다는 말이다.

둘째, 인구정책의 경우 통제나 장려 또는 처벌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 인구억제기의 경험을 살펴보면 주택공제․의료공제․소득공제 등에 있어 일정 자녀

수를 초과하는 경우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제재한 경우

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인구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극히 사적인 부분이기 때

문에 국가가 사후 책임을 지기 어려운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구정책은 급진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그 결과

가 나타나며 지속적인 학습을 통한 변화가 요구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합의(consensus)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담보하

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 노동, 경제정책 등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정

부의 역량을 좌우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신중하게 다

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넷째, 인구정책은 다른 사회․경제정책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사회․경제

정책과 인구정책이 독립적으로 집행될 수 없고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즉,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정책들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이 인구정책의 타 정책과의 연관

성 때문에 인구정책간의 연계가 요구되는 것이다.

5) 인구정책의 특성은 하연희․문명재(2007:81)를 원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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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30

2. 경기도 인구정책분석

경기도 인구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유형화할 필요가 있

다. 하연희․문명재(2007)는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수단의 특성과 종류에 따라 인구정책

을 유형화하였다.

<표 Ⅱ-17> 인구정책 유형화

정책수단의 특성정책수단의 종류 인구정책 유형화 사례직접성

(Directness)적극성(Proactiveness)

직접 수단

H 정부직접공급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불임수술 실시

L 정보제공표어, 포스터, 리플렛, 신문, 잡지, 라디오, TV,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정보제공

간접 수단

H 사회적 규제 다산자에 대한 교육비 감면, 가족수당, 소득공제

M 보조금 출산수당, 출산장려금 지급

M 조세지출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공제

M 정부보험육아휴직수당/대체인력채용지원금 지급(고용보험), 불임부부 의료공제확대(의료보험)

H 바우처 지정병원을 이용한 불임시술(인구억제정책 시기)

자료 : 하연희․문명재(2007:80)

본 절에서는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에서 담고 있는 많은 시책들을 하연

희․문명재(2007)의 구분에 따라 유형화하고 이를 통해 어떤 시책이 핵심인지를 파악하

고 각 시책들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시책 182개를 개별적으로 유형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개별사업을 묶은 중범위수준(meso level)의 사업을 유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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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정책 분석 31

저출산⋅고령사회 시행사업 정책수단의 종류정책수단의 특성

해당 사업 관련영역직접성 적극성

영유아보육비 ․교육비 지원 확대 보조금 간접 M 영유아, 여성, 가족방과후 학교 확대등 사교육비 부담경감 바우처 간접 H 아동, 가족, 교육국내입양활성화 보조금 간접 M 아동, 가족육아지원시설 확충 정부직접공급 직접 H 영유아, 여성, 가족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보조금 간접 M 영유아, 여성, 가족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보조금 간접 M 영유아, 여성, 가족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정부직접공급 직접 H 영유아, 여성불임부부 지원 보조금 간접 M 가족, 보건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바우처 간접 H 여성, 가족출산장려금 및 비용지원 보조금 간접 M 가족육아휴직제도 다양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사회적 규제 간접 H 여성, 가족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정보제공 직접 L 가족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 보조금 간접 M 가족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보조금 간접 M 가족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보호체계 구축 보조금 간접 M 아동, 가족학교폭력 예방 ․근절 대책강화 정보제공 직접 L 아동, 교육지역사회 아동 ․청소년 보호기능강화 보조금 간접 M 아동, 가족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보조금 간접 M 아동, 가족아동․청소년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보조금 간접 M 아동, 가족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사회적 규제 간접 H 청소년, 가족학교의 건강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조성 정보제공 직접 L 교육, 보건경로연금 확대 정부보험 간접 M 노인노인의료보장 내실화 정부직접공급 직접 H 노인, 보건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보조금 간접 M 노인, 보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반확충 보조금 간접 M 노인, 보건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지원체계 구축 직접공급 직접 H 노인, 가족, 보건 체육인프라의 활용도 제고 직접공급 직접 H 보건, 가족고령자가구를 위한 주거기준설정 및 주택개조지원 사회적규제 간접 H 노인, 주택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환경개선 보조금 간접 M 노인, 교통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직접공급 직접 H 노인, 가족생산적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직접공급 직접 H 노인농어촌 노인복지서비스 및 사회참여기반 확충 직접공급 직접 H 노인, 가족노인권익 증진 및 효 문화 조성 보조금 간접 M 노인, 가족적극적 고용정책 강화 사회적규제 간접 H 노인, 가족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보조금 간접 M 여성외국적동포의 활용 직접공급 직접 H 외국인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직접공급 직접 H 외국인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 직접공급 직접 H 교육, 가족

<표 Ⅱ-18>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시행 사업 유형화6)

6) 각 사업에 한 정책수단의 종류와 특성 구분은 련 문가의 자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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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32

평생학습, 직업훈련 인프라 및 국가자격제도 혁신 보조금 간접 M 교육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직접공급 직접 H 노인자료 : 경기도(2008).「경기도 2008년도 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유형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성이 도출되었다. 첫째,

노인분야 사업이 저출산 분야 사업보다는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다. 저출산분야의

사업 수는 108개로 고령화분야의 49개에 비해 훨씬 많다. 그러나, 저출산분야 대부분

사업 수단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의 직접 공급을 통한 사업에의 적극적 개

입 정도가 낮다. 이에 비해 노인분야는 정부의 직접 공급으로 사업에서의 역할이 크

다.

둘째,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은 추진 부서 외에 다른 부

서와도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분야 공무원과의 전화면접을 실시한 결과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부서와의 연계는 거의 없고 연계를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

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사

업을 저출산고령사회팀에서 모아 정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정책의 중요성 및 연

관성을 고려할 때 인구관련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요구된다.

3. 경기도 인구정책 연계성 모색

저출산⋅고령사회 사업을 분석해본 결과 각 사업이 연계없이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정책은 인구변동 그 자체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파급효

과를 극복 내지 완화시키려는 행동계획과 실천이 수반되는 정책이다. 다시 말해, 인구

의 변동양상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평면적으로 나열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사업간 연계없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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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정책 분석 33

절적으로 추진되어 연계성을 갖기도 어렵다. 이러한 분절적 집행은 인구변화로 초래

되는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각 사업간 연계가 필요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책연계는 인구관련정책을 추진하는 부서간 서로 연결, 접속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연결이나 접속을 유지하고 원활히 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메커니즘을

연계시스템이라고 한다. 연계시스템이 잘 구조화된다면, 인구정책이 의도하는 목적,

예를 들면 인구를 늘리거나 인구자질을 높이는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정책연계를 위해서는 먼저, 정책간 연계를 주도할 핵심행위자(focal actor)가 필요

하다. 핵심행위자는 추진하는 사업의 가치를 구성원들과 공유하므로써 감정적 이해와

상호부조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김희연, 2002). 경기도 인구정책 담당부서는 복

지건강국 복지정책과 내 저출산⋅고령사회팀이다. 경기도는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지난 2007년 조직개편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팀을 신설하고 인구정책을 그

기능으로 부여하였다. 그러나, 조직 편재 및 명칭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경기도는

인구정책의 범위를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에 한정하고 있다. 인구와 관련된 정책이

출산과 노인문제 외에 고용과 도시개발, 외국인, 교육 등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

려한다면 저출산⋅고령사회팀은 경기도정을 통합하고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

관리실 산하로 이관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정책 연계를 주도할 부서가 정해지면 관련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인구정책 연계방안은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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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기도 인구추계

제1절 인구추계 시나리오 제2절 인구추계에 따른 지역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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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기도 인구 추계 37

제3장 경기도 인구 추계

제1절 인구추계 시나리오

시나리오란 어떤 사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상적인 결과나 그 구체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인구추계 시나리오란 인구를 직접 추계하기 보다는 기존의 추계된

여러 자료를 토대로 인구구조 및 규모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다. 시나리오의 자료는

통계청, 수도권정비계획, 시․군기본계획, 수도권 장래교통수요예측 연구 등 네 가지이

다. 각 시나리오별로 추계된 인구규모를 분석하여 향후 2020년까지의 경기도 적정인

구 규모를 정하고 이에 대응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1. 시나리오 Ⅰ : 통계청 인구추계

통계청은 5년마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전국 및 시도별로 각각 장래인구

추계 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시도별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인구이동)의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시도별 과거인구를 확정하고, 중장기 시도별 장래인구를 추계하

여 국가 지역개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책 및 인구관련 각종 지료 산출을 위한 기

초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시도별 장래인구추계는 200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

성된 것이며 작성방법은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7)을 사용하였다.

통계청의 인구추계는 거의 모든 인구관련계획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2010년 1천1백6십여만명, 2015년 1천2

7) 코호트요인법이란 특정 연도의 성 연령별 기 인구에 인구변동 요인인 출생․사망․이

동에 한 장래 변동을 추정하여 이를 조합하는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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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38

연령별추계인구

2010 2015 2020

전국 서울 인천 경기 전국 서울 인천 경기 전국 서울 인천 경기

계48,874,539(100.0)

10,038,916(20.5)

2,660,610 (5.4)

11,636,673 (23.8)

49,277,094(100.0)

10,006,971 (20.3)

2,728,361(5,5)

12,455,913(25.2)

49,325,689(100.0)

9,895,548(20.1)

2,783,454(5.6)

13,107,376(26.6)

0 - 4세 2,201,465 451,231 120,877 602,427 2,072,779 449,119 117,243 599,012 1,919,300 399,294 113,277 581,128

5 - 9세 2,517,298 435,889 139,623 680,138 2,177,863 421,032 122,092 620,379 2,050,833 421,516 118,437 611,541

10 - 14세 3,188,145 559,580 178,031 814,909 2,482,159 432,877 136,988 681,606 2,148,028 417,167 119,847 619,186

15 - 19세 3,402,266 637,591 200,606 824,112 3,133,286 562,825 174,306 810,013 2,439,986 434,692 134,127 675,998

20 - 24세 3,113,166 654,009 176,868 715,031 3,378,038 665,536 200,951 861,047 3,111,552 588,221 174,793 838,896

25 - 29세 3,720,641 966,579 206,975 897,116 3,095,585 702,623 183,517 807,023 3,359,827 714,306 208,510 945,669

30 - 34세 3,828,448 945,417 211,542 986,737 3,706,727 911,839 215,155 1,006,075 3,085,598 665,490 190,713 882,438

35 - 39세 4,270,214 918,344 238,599 1,131,125 3,803,729 877,286 215,730 1,043,071 3,684,395 852,446 219,387 1,048,920

40 - 44세 4,184,430 824,183 240,708 1,091,981 4,225,275 889,117 236,083 1,146,849 3,766,996 851,494 213,768 1,053,353

백4십5만명, 2020년 1천3백1십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기

간에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반해 경기도와 인천 등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별로는 0세부터 19세까지의 인구는 2020년까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2001년 이후 태어난 초저출산세대이기 때문이다. 2010년 인구 수가 가

장 많은 연령대는 35세~39세로 1971년부터 1975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이다. 일명

‘X’세대로 명명되고 있는 이 집단은 2015년(40세~44세)과 2020년(45세~49세)에

도 인구 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X’세대는 1970년대 태어나 서태

지와 개인주의, 그리고 인터넷 1세대로 상징되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었던 세대

로 이들은 실리를 우선하고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이전 부모세대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1955년에서 1963년 사이 출생)는 2020년에 예비노인(55세~64세)

연령에 도달하게 된다. 베이비붐 세대는 교육수준이 높고,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이 많

다는 점에서 이전 세대와는 다르다.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 감소가 우려되는 만

큼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사전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표 Ⅲ-1> 통계청 인구추계(2010~2020)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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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기도 인구 추계 39

45 - 49세 4,191,988 815,110 253,576 1,042,869 4,135,131 804,412 235,897 1,098,890 4,180,791 869,147 231,656 1,151,245

50 - 54세 3,907,712 805,378 221,325 880,910 4,144,550 782,173 248,159 1,061,113 4,095,839 774,346 231,403 1,113,404

55 - 59세 2,805,204 608,004 139,926 561,506 3,830,220 757,556 216,383 898,437 4,069,941 736,879 243,232 1,073,947

60 - 64세 2,186,709 476,122 102,770 412,725 2,710,933 560,687 136,649 569,575 3,711,478 700,043 211,841 902,297

65 - 69세 1,811,334 368,944 79,598 343,517 2,071,383 432,746 99,099 411,447 2,580,776 512,380 132,416 563,598

70 - 74세 1,526,896 263,317 63,886 283,195 1,653,723 326,451 74,765 328,638 1,908,063 387,002 93,870 392,864

75 - 79세 1,066,945 162,111 44,897 194,981 1,305,797 222,100 56,165 252,931 1,429,479 278,119 66,389 293,924

80 - 84세 579,110 87,890 24,521 104,706 816,604 125,263 35,325 156,664 1,012,800 173,231 44,737 203,699

85 - 89세 273,944 42,885 12,041 50,044 369,414 57,068 16,191 70,917 532,189 82,638 23,781 106,937

90 - 94세 78,391 12,901 3,437 14,961 133,595 21,161 6,244 26,002 185,637 28,835 8,644 37,482

95세이상 20,233 3,431 804 3,683 30,303 5,100 1,419 6,224 52,181 8,302 2,626 10,850

자료 : 통계청(www.kosis.go.kr)

최고령인구라고 할 수 있는 80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비율은 2010년 1.9%이며, 서

울과 경기도는 1.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20년에는

전체최고령인구 비율이 3.6%가 되고, 서울은 3.0%로 2010년의 두 배가 된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2.7%로 최고령인구비율의 증가폭이 서울이나 전국에 비해 낮다. 이 같

이 노인인구 중 최고령노인인구 비율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노인수발의 문제는 더 심

각해 질 것으로 사료된다.

경기도 전체 인구추계를 통해 향후 초점을 두고 대응해야 할 복지정책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친출산정책의 지속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도 인구의 지속적 증가

는 자연증가보다는 사회적 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가에 의한 것이다. 사회적 이동은

더 매력적인 지역으로의 이동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항상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정

수준의 인구규모를 전제로 정책이 추진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인구의 자연적 증가

를 유도하기 위한 친출산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기도 인구구조 상 가장 규모가 큰 연령대는 40대이다. 이들 대부분은 신도

시개발등으로 유입된 인구로 거주지역에 대한 정주의식이 부족하다. 지역발전이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전제한다면, 지역에의 일체성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개인주의와 자유

로 표현되는‘X세대’로 불려진 1970년대 이후 출생한 인구가 2020년에 40대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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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40

른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역정체성 부여 노력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여성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신도시개발등으로 지속적으

로 젊은 세대가 이동해올 것이며, 이러한 젊은 세대는 고학력의 사회경험을 가진 여

성인력이 많을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생산인력 감소의 문제는 여성

인적자원활용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되는 만큼 경기도 여성인적자원활용을 위

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예비노인인력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비노인(55세~64세)은 현재 노

인인구에 비해 학력수준이 높고,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이 풍부하므로 현직에서의 경험

을 살린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필요하다.

다섯째, 노인수발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가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지만, 이 제도로부터 혜택을 받는 노인은 3%정도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수발을 담당하였던 가족 특히,

여성인력의 사회참여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노인수발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통계청 인구추계자료는 국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통계청 인구추계자료는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

가 있다. 첫째, 통계청 자료는 시․도별 인구추계만 되어있고, 시․군등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추계자료는 없다. 광역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의 방향은 시․군자료가 기초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자료에서는 이를 확보할 수 없다.

둘째, 통계청 인구추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호트요인법을 사용한다. 이 방

법은 특정 연도의 성 및 연령별 기준 인구에 인구변동 요인인 출생․사망․이동에 대한

장래 변동을 추정하여 이를 조합하는 방법으로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각 시․군의 개별

사업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도시개발이나 산업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통계청 자료에 기반한 대응정

책 수립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이하는 경기도 차원의

계획 속에 포함된 인구추계 자료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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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기도 인구 추계 41

2. 시나리오 Ⅱ : 수도권 정비계획

수도권 정비계획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정비의 기본방향,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의 구분 및 정비방향, 광역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장기종

합계획이다. 수도권정비계획에서는 2004년 현재 전국인구의 47.9%에 달하는 수도권

인구비중을 2020년까지 47.5%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인구집중유발시

설 및 개발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목표인구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즉,

시․도별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를 수도권 목표인구와 연계하여 과잉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이 같은 계획에 의거한 수도권의 목표인구는 다음과 같다.

<표 Ⅲ-2> 수도권의 목표인구

(단위 : 천명)

구 분 2004 2011 2020

전국인구 48,082(100.0) 49,375(100.0) 49,956(100.0)

수도권인구

추세인구 23,054( 47.9) 24,789( 50.2) 26,133( 52.3)

목표인구 23,054( 47.9) 24,063( 48.2) 23,752( 47.5)

자료: 통계청 추계인구 기

<그림 Ⅲ-1> 수도권 추세인구 및 목표인구

2 3 ,0 5 4

2 4 ,7 8 9

2 6 ,1 3 3

2 4 ,0 6 3 2 3 ,7 5 2

1 8 ,0 0 0

2 0 ,0 0 0

2 2 ,0 0 0

2 4 ,0 0 0

2 6 ,0 0 0

2 8 ,0 0 0

2 0 0 4 2 0 1 1 2 0 2 0

천 인 추 세 인 구

목 표 인 구

2 3 ,0 5 4

2 4 ,7 8 9

2 6 ,1 3 3

2 4 ,0 6 3 2 3 ,7 5 2

1 8 ,0 0 0

2 0 ,0 0 0

2 2 ,0 0 0

2 4 ,0 0 0

2 6 ,0 0 0

2 8 ,0 0 0

2 0 0 4 2 0 1 1 2 0 2 0

천 인 추 세 인 구

목 표 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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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42

상기 표 및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청 인구추계에 의한 수도권의 추세인구와

목표인구간에는 약 2백4십만명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서울, 인천, 경기도

의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는 다음 <표 Ⅲ-3>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추세인구에

근접하게 설정하고 있어 정부의 목표인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도나 실정을 고려

하지 않은 그야말로 목표인구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표 Ⅲ-3> 2020년 수도권 인구지표

(단위 : 만명)

구분 경기도 서울 인천 합계

인구지표 1,450 980 310 2,740

이와 같은 수도권정비계획 속의 인구지표는 수도권 전체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적절하지만, 경기도 및 시․군의 구체적 인구계획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인구정

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는 곤란하다.

3. 시나리오 Ⅲ : 시 ․군 기본계획

경기도내 31개 시․군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하위규정인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인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각 시․군은 장래인구를 추계하고 이를 기반으

로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군 기본계획은 통계청 인구추계자료나 수도권정비계획 속의 인구 지표의 한계인

경기도 내 31개 시․군 인구계획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추계의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다음은 각 시․군의 2010년, 2015년, 2020년 인구 추계로 각 시․군 도시기본

계획에서 최종적 인구지표를 모은 것이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과천시는 제외

하였고, 안양시, 수원시, 파주시는 각세별 계획인구 수치가 달라서 제외하였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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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기도 인구 추계 43

시 ․군 전체0 - 14세 15 - 49세 50 - 64세 65세 이상(명) (%) (명) (%) (명) (%) (명) (%)

시흥시 517,000 119,875 23.2 307,148 59.4 61,265 11.9 28,803 5.6 화성시 490,000 94,079 19.2 259,991 53.1 78,610 16.0 57,320 11.7 김포시 345,000 64,879 18.8 192,652 55.8 54,353 15.8 33,116 9.6 동두천시 119,000 20,406 17.1 62,029 52.1 20,677 17.4 15,888 13.4 하남시 157,100 27,179 17.3 84,675 53.9 28,436 18.1 16,810 10.7 포천시 197,000 44,653 22.7 123,019 62.4 19,930 10.1 9,398 4.8 안성시 157,130 30,921 19.7 86,155 54.8 22,313 14.2 17,741 11.3 군포시 328,000 60,609 18.5 186,218 56.8 53,461 16.3 27,712 8.4 용인시 1,173,000 242,941 20.7 652,856 55.7 173,870 14.8 103,333 8.8 평택시 620,000 145,790 23.5 355,314 57.3 73,546 11.9 45,349 7.3 구리시 228,000 51,900 22.8 163,200 71.6 12,900 5.7 파주시 707,000 96,400 13.6 516,800 73.0 92,400 13.1 양평군 110,000 15,800 14.4 76,000 69.0 18,400 16.7 광명시 373,000 68,000 18.2 274,000 73.5 31,000 8.3 오산시 210,000 38,000 18.1 154,100 73.4 17,900 8.5 남양주시 580,000 97,000 16.7 483,000 83.3 안양시 660,000부천시 896,000수원시 1,180,000연천군 70,000의왕시 170,000고양시 1,020,000가평군 81,000의정부시 480,000성남시 1,054,000광주시 280,000양주시 321,000 52,320 22.0 169,690 71.0 16,970 7.0 여주군 140,000 43,600 31.0 96,400 69.0 안산시 920,000 233,828 25.4 647,208 70.4 38,964 4.2 이천시 250,000합 계 13,833,230

외 각세별 계획인구가 없는 시․군은 전체 인구만을 표시하였다.

<표 Ⅲ-4> 경기도 시 ․군 기본계획 상 계획인구(2010)

자료 : 각 시․군 기본계획

주 : 양주시는 2011, 2016, 2021년 추계임.

2010년에 인구가 백만명을 넘는 시는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등 모두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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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44

시 ․군 전체0 - 14세 15 - 49세 50 - 64세 65세 이상(명) (%) (명) (%) (명) (%) (명) (%)

시흥시 526,780 101,683 19.3 299,991 57.0 91,260 17.3 33,752 6.4 화성시 660,000 105,195 15.9 336,474 51.0 131,765 20.0 86,566 13.1 김포시 560,010 83,393 14.9 296,858 53.0 116,215 20.8 63,544 11.3 동두천시 130,000 21,805 16.8 66,614 51.2 24,131 18.6 17,450 13.4 하남시 174,660 26,774 15.3 88,871 50.9 37,015 21.2 22,000 12.6 포천시 224,000 50,771 22.7 139,883 62.4 22,661 10.1 10,685 4.8 안성시 260,000 41,022 15.8 132,030 50.8 52,546 20.2 34,402 13.2 군포시 333,000 52,372 15.7 178,258 53.5 69,177 20.8 33,193 10.0 용인시 1,193,000 194,833 16.3 644,839 54.1 224,561 18.8 128,767 10.8 평택시 730,000 171,657 23.5 418,355 57.3 86,594 11.9 53,395 7.3 구리시 235,000 52,600 22.4 168,700 71.8 13,700 5.8 파주시 791,000 96,000 12.1 582,100 73.6 113,200 14.3 양평군 140,000광명시 -오산시 260,000 40,000 15.0 194,000 74.0 26,000 10.0 남양주시 610,000 79,000 13.0 531,000 87.0

이며, 인구 십만명이 안되는 자치단체는 연천군과 가평군 등 두 곳으로 나타났다. 앞

의 <표 Ⅱ-4>의 2010년 인구를 2005년 인구와 비교하면 그 증가율은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인구증가율에 비해 훨씬 높다. 2000년에서 2005년까지는 실제 인구증

가율이고, 2005년에서 2010년까지는 추계 인구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인구증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자치단체가 많다. 예를 들면 파주시는 2005년 인구가 267,607명이었

으나, 2010년 인구는 707,000명으로 164%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다. 파주시의

도시기본계획상 신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입지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인구는 과도하게

추계되었다. 이와 같은 과도한 인구추계는 양주시(91.9%), 용인시(67.1%), 오산시

(59.8%), 평택시(58.4%), 안산시(31.9%), 시흥시(29.9%) 등도 마찬가지이다.

2015년의 각 시․군 계획인구는 <표 Ⅲ-5>와 같다. 인구 백만명이 넘는 자치단체는

2010년과 동일하며, 노인인구비율이 7% 미만인 지차단체가 시흥시, 구리시, 포천시

등 3개 자치단체인 것도 2010년과 동일하다.

<표 Ⅲ-5> 경기도 시 ․군 기본계획 상 계획인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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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기도 인구 추계 45

안양시 680,000부천시 920,000수원시 1,270,000연천군 90,000의왕시 180,000고양시 1,040,000가평군 105,000의정부시 530,000성남시 1,120,000광주시 310,000양주시 373,000 58,560 15.7 277,140 74.3 37,300 10.0 여주군 178,000 54,100 30.0 123,900 70.0 안산시 970,000 236,198 24.3 683,000 70.4 51,178 5.0 이천시 300,000 합계 14,893,450

시 ․군 전체0 - 14세 15 - 49세 50 - 64세 65세 이상(명) (%) (명) (%) (명) (%) (명) (%)

시흥시 534,848 90,493 16.9 281,803 52.7 120,009 22.4 42,443 8.0 화성시 810,000 106,032 13.1 386,531 47.7 194,650 24.0 122,787 15.2 김포시 590,000 74,449 12.6 282,932 48.0 155,042 26.3 77,577 13.1 동두천시 133,000 21,364 16.1 65,429 49.2 25,878 19.5 20,329 15.3 하남시 180,000 25,020 13.9 85,680 47.6 41,940 23.3 27,360 15.2 포천시 260,000 58,959 22.7 162,319 62.4 26,315 10.1 12,407 4.8 안성시 280,000군포시 330,000 47,591 14.4 162,831 49.3 79,065 24.0 40,513 12.3 용인시 1,200,000 159,412 13.3 590,949 49.2 293,607 24.5 156,032 13.0 평택시 800,000 188,117 23.5 458,471 57.3 94,897 11.9 58,516 7.3 구리시 240,000 52,800 22.0 172,800 72.0 14,400 6.0 파주시 874,000 106,400 12.2 617,800 70.7 140,400 16.1 양평군 170,000 19,380 11.4 118,150 69.5 32,470 19.1 광명시 385,000 48,000 12.5 286,000 74.3 51,000 13.2 오산시 270,000 37,500 13.9 199,000 73.7 33,500 12.4 남양주시 630,000 78,000 12.4 552,000 88.0

자료 : 각 시․군 기본계획

주 : 양주시는 2011, 2016, 2021년 추계임.

2020년 각 시․군의 계획인구는 <표 Ⅲ-6>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20년 노인인구

비율이 7% 미만인 자치단체는 구리시와 포천시 등 2개 자치단체로 줄어든다.

<표 Ⅲ-6> 경기도 시 ․군 기본계획 상 계획인구(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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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46

안양시 700,000부천시 930,000수원시 1,290,000연천군 120,000의왕시 190,000고양시 1,060,000가평군 130,000의정부시 550,000성남시 1,140,000광주시 320,000양주시 400,000 57,600 14.4 293,200 73.3 49,200 12.3 여주군 200,000 66,800 33.0 133,200 67.0 안산시 -이천시 350,000 합계 15,066,848자료 : 각 시․군 기본계획

주 : 양주시는 2011, 2016, 2021년 추계임.

각 시․군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은 문제로 경기도 적정인구의 기준으로 삼기 곤란하

다.

첫째, 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과천시는 아직 기본계획을 수

립하지 않는 반면 가평군은 2005년에 수립하여 시의성이 낮은 문제를 갖는다.

둘째, 각 시․군 기본계획는 연령별 인구추계 여부가 일정하지 않다. 시흥시를 비롯

한 10개 시는 각세별 인구추계를 하였으나, 구리시등 9개 시는 아동인구(0~14세), 생

산활동인구(15~64세), 노인인구(65세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인구를 추계하였다. 그

밖의 시․군은 전체 인구만을 추계하여 연령별 인구규모 비교를 할 수 없다.

셋째, 인구가 과대 추계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에서 살펴볼 ‘수도권 장래교통수

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에서 추계한 인구와 각 시․군 인구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비교되었다. 예를 들면 용인시의 경우 용인시 기본계획의 2010년 인구는

1,173,000명으로 추계하고 있지만, 다음에서 살펴볼 수도권 장래교통 수요예측 조사

연구는 835,975명으로 추계하여 무려 337,025명의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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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기도 인구 추계 47

4. 시나리오 Ⅳ: 수도권 장래교통수요예측 조사

수도권의 서울, 인천, 경기 등 세 지역은 매 5년마다 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근거하여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수도권 장래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도권

장래교통수요 예측조사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교통수요를 예측하는데 있어 가장 기

본이 바로 인구추계이다. 상기과제에서 경기도 인구추계는 통계청에서 수행한 “자연

증가 인구”와 택지개발 등에 의한 사회적 인구 변화를 반영하여 예측하였다. 자연증

가 인구는 통계청에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된「시도별장래인구추

계(2007.5)」를 바탕으로 산출되었고, 사회적 증가 인구는 택지개발 등 사회적 인구

변화를 파악하여 자연증가 예측 후 인구이동으로 인구변화를 예측하였다.

인구추계를 위해 사용된 자료는 첫째, 기준년도는 2006년 주민등록 인구(동별, 각

세별, 성별 인구)이며, 둘째, 장래인구예측 방법은 통계청 시군별 인구예측방법 사용

(코호트요인법)하였다. 셋째, 시도별이동률은 통계청의 시도별 이동율 30%를 적용하

고 수도권 택지개발지역은 시도간 전출입 비율을 2004년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여 반

영하였다. 넷째, 생존율은 기준년도의 경우 시·도는 2006년 통계자료를 장래년도는

과거통계자료의 생존율 변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표 Ⅲ-7> 인구추계에 사용된 통계청 자료

구 분 통계청 발표 자료

출산율 ○

출생성비 ○

국제이동률 ○

시도별이동률 △

생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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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48

<그림 Ⅲ-2> 인구예측과정

1) 수도권 장래교통수요예측에 따른 2010년 인구추계

수도권 장래교통수요예측조사에 의한 2010년 경기도 인구는 11,512,992명으로 추

계된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10년 경기도 인구는 11,637,000명으로 추

계되어 약 12만4천명 정도 차이가 난다.

2010년 경기도 노인인구비율은 8.6%로 통계청의 8.6%과 동일하게 추정된다. 노인

인구비율이 7%미만인 도시는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등 네 지역이며, 성남

시의 인구가 백만명을 넘어 수원시와 함께 인구 백만명 이상 도시가 될 것으로 예측

된다. 노인인구비율이 14%이상인 도시는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등 네 지역

이며, 양평군의 경우 19.3%로 거의 초고령사회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노인인구에

대한 대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여성노인인구 비율이 높게 추계되었다. 노인인구 비율

이 높은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여주군 등은 노인인구 중 여성노인인구 비율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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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기

도 인

구 추

계49

시합

계0-

14세

15-

49세

50-

64세

65세

이상

전체

남여

전체

남여

전체

남여

전체

남여

전체

남여

수원

시1,05

2,63

752

8,09

750

.2 5

24,5

4049

.8 1

88,2

1317

.9

97,8

929.

3 90

,321

8.6

636,

340

60.5

321

,379

30.5

314

,961

29.9

15

8,36

315

.0

81,103

7.7

77,2

607.

3 69

,721

6.6

27,7

232.

6 41

,998

4.0

성남

시1,03

2,81

251

6,85

850

.0 5

15,9

5450

.0 1

66,101

16.1

86,2

028.

3 79

,899

7.7

599,

720

58.1

303,

700

29.4

29

6,02

028

.7

180,

967

17.5

91

,034

8.8

89,9

338.

7 86

,024

8.3

35,9

223.

5 50

,102

4.9

의정

부시

420,

618

208,

639

49.6

211

,979

50.4

72,

377

17.2

37

,444

8.9

34,9

338.

3 23

6,36

256

.2

119,

014

28.3

11

7,34

827

.9

72,4

7917

.2

35,7

278.

5 36

,752

8.7

39,4

009.

4 16

,454

3.9

22,9

465.

5

안양

시63

5,41

231

7,36

149

.9 3

18,0

5150

.1

104,

508

16.4

54

,312

8.5

50,196

7.9

368,

185

57.9

18

5,57

629

.2

182,

609

28.7

11

3,85

617

.9

57,8

239.

1 56

,033

8.8

48,8

637.

7 19

,650

3.1

29,2

134.

6

부천

시88

9,29

144

7,19

750

.3 4

42,0

9449

.7

146,

201

16.4

75

,824

8.5

70,3

777.

9 52

1,88

758

.7

265,

083

29.8

25

6,80

428

.9

157,

793

17.7

80

,981

9.1

76,8

128.

6 63

,410

7.1

25,3

092.

8 38

,101

4.3

.광명

시33

2,73

616

6,07

149

.9 1

66,6

6550

.1

57,4

3517

.3

29,8

269.

0 27

,609

8.3

189,

707

57.0

96

,506

29.0

93,

201

28.0

57

,683

17.3

28

,557

8.6

29,126

8.8

27,9

118.

4 11

,182

3.4

16,7

295.

0

평택

시41

1,98

520

8,90

450

.7

203,

081

49.3

75

,870

18.4

39

,300

9.5

36,5

708.

9 23

0,18

555

.9 12

0,02

029

.1

110,

165

26.7

64

,598

15.7

32

,806

8.0

31,7

927.

7 41

,332

10.0

16

,778

4.1

24,5

546.

0

동두

천시

84,122

42,2

3950

.2 4

1,88

349

.8 1

4,05

016

.7

7,24

38.

6 6,

807

8.1

44,4

2752

.8

23,165

27.5

21

,262

25.3

14

,909

17.7

7,

555

9.0

7,35

48.

7 10

,736

12.8

4,

276

5.1

6,46

07.

7

안산

시71

3,42

736

4,92

351

.2

348,

504

48.8

134

,419

18.8

69

,695

9.8

64,7

249.

1 43

4,85

161

.0

224,

246

31.4

21

0,60

529

.5

101,21

014

.2

54,104

7.6

47,106

6.6

42,9

476.

0 16

,878

2.4

26,0

693.

7

고양

시93

3,74

146

1,45

349

.4 47

2,28

850

.6 1

64,2

1417

.6

85,2

489.

1 78

,966

8.5

540,

919

57.9

26

6,90

228

.6 27

4,01

729

.3

147,

036

15.7

76

,664

8.2

70,3

727.

5 81

,572

8.7

32,6

393.

5 48

,933

5.2

과천

시60

,965

29,9

6249

.1

31,0

0350

.9 9

,981

16.4

5,

243

8.6

4,73

87.

8 34

,503

56.6

17,

090

28.0

17,

413

28.6

10

,897

17.9

5,

533

9.1

5,36

48.

8 5,

584

9.2

2,09

63.

4 3,

488

5.7

구리

시19

5,10

897

,449

49.9

97,

659

50.1

34,146

17.5

17

,699

9.1

16,4

478.

4 11

2,66

257

.7

56,5

9629

.0 5

6,06

628

.7

32,8

1116

.8

16,8

048.

6 16

,007

8.2

15,4

897.

9 6,

350

3.3

9,13

94.

7

남양

주시

516,

340

259,

011

50.2

257

,329

49.8

97,

581

18.9

50

,315

9.7

47,2

669.

2 28

5,55

055

.3

145,

467

28.2

14

0,08

327

.1

84,5

7816

.4

42,8

748.

3 41

,704

8.1

48,6

319.

4 20

,355

3.9

28,2

765.

5

오산

시14

3,41

172

,790

50.8

70,

621

49.2

31

,167

21.7

15

,986

11.1

15,181

10.6

85

,585

59.7

44

,095

30.7

41

,490

28.9

18

,090

12.6

9,

280

6.5

8,81

06.

1 8,

569

6.0

3,42

92.

4 5,

140

3.6

시흥

시40

7,68

221

1,99

352

.0 1

95,6

8948

.0 8

2,21

420

.2 42

,296

10.4

39

,918

9.8

248,

309

60.9

131

,247

32.2

11

7,06

228

.7

52,6

4812

.9

28,7

787.

1 23

,870

5.9

24,5

116.

0 9,

672

2.4

14,8

393.

6

군포

시28

2,39

914

1,04

049

.9 1

41,3

5950

.1

50,9

5118

.0

26,3

059.

3 24

,646

8.7

164,

341

58.2

82

,805

29.3

81

,536

28.9

45

,925

16.3

23

,597

8.4

22,3

287.

9 21

,182

7.5

8,33

33.

0 12

,849

4.5

의왕

시14

9,03

275

,055

50.4

73,

977

49.6

25,

747

17.3

13

,182

8.8

12,5

658.

4 84

,631

56.8

43,

412

29.1

41,2

1927

.7

26,4

1017

.7

13,5

539.

1 12

,857

8.6

12,2

448.

2 4,

908

3.3

7,33

64.

9

하남

시14

6,68

175

,182

51.3

71

,499

48.7

22

,250

15.2

11

,598

7.9

10,6

527.

3 81

,118

55.3

42

,482

29.0

38,

636

26.3

29

,576

20.2

15

,186

10.4

14

,390

9.8

13,7

379.

4 5,

916

4.0

7,82

15.

3

용인

시84

1,11

941

9,46

849

.9 4

21,6

5150

.1

173,

443

20.6

89,

626

10.7

83

,817

10.0

47

3,08

056

.2

239,

108

28.4

23

3,97

227

.8

121,94

014

.5

59,196

7.0

62,7

447.

5 72

,656

8.6

31,5

383.

7 41

,118

4.9

파주

시35

9,53

518

2,93

350

.9 1

76,6

0249

.1

65,9

1218

.3

34,2

909.

5 31

,622

8.8

194,

269

54.0

102

,219

28.4

92

,050

25.6

57

,682

16.0

29

,242

8.1

28,4

407.

9 41

,672

11.6

17

,182

4.8

24,4

906.

8

이천

시19

8,95

610

0,87

650

.7

98,0

8049

.3 36

,856

18.5

19

,203

9.7

17,6

538.

9 11

1,18

955

.9 57

,489

28.9

53

,700

27.0

30

,774

15.5

16

,029

8.1

14,7

457.

4 20

,137

10.1

8,15

54.

1 11

,982

6.0

양주

시19

3,25

299

,184

51.3

94

,068

48.7

35

,727

18.5

18

,521

9.6

17,2

068.

9 10

5,70

354

.7

55,5

8428

.8 5

0,11

925

.9

32,5

3516

.8

16,9

038.

7 15

,632

8.1

19,2

8710

.0

8,17

64.

2 11

,111

5.7

여주

군10

7,52

954

,360

50.6

53,

169

49.4

16

,829

15.7

8,

588

8.0

8,24

17.

7 54

,196

50.4

28,

668

26.7

25

,528

23.7

20

,225

18.8

10

,393

9.7

9,83

29.

1 16

,279

15.1

6,71

16.

2 9,

568

8.9

화성

시43

9,14

722

9,33

752

.2

209,

810

47.8

89

,353

20.3

46,

237

10.5

43

,116

9.8

242,

706

55.3

13

1,99

230

.1

110,

714

25.2

64

,942

14.8

33

,738

7.7

31,2

047.

1 42

,146

9.6

17,3

704.

0 24

,776

5.6

광주

시22

2,20

411

3,87

651

.2

108,

328

48.8

40,

946

18.4

21

,116

9.5

19,8

308.

9 12

1,14

654

.5

63,5

4128

.6 57

,605

25.9

39

,484

17.8

20

,233

9.1

19,2

518.

7 20

,628

9.3

8,98

64.

0 11

,642

5.2

연천

군45

,205

23,2

4551

.4

21,9

6048

.6 5

,961

13.2

3,

113

6.9

2,84

86.

3 21

,410

47.4

11

,803

26.1

9,60

721

.3

9,28

520

.5

4,75

910

.5

4,52

610

.0

8,54

918

.9

3,57

07.

9 4,

979

11.0

포천

시16

0,11

882

,689

51.6

77

,429

48.4

25,

544

16.0

13

,277

8.3

12,2

677.

7 84

,490

52.8

45

,058

28.1

39,4

3224

.6

29,9

6918

.7

15,9

8310

.0

13,9

868.

7 20

,115

12.6

8,

371

5.2

11,7

447.

3

가평

군55

,372

28,3

0951

.1

27,0

6348

.9 7

,414

13.4

3,

852

7.0

3,56

26.

4 25

,802

46.6

14,

001

25.3

11

,801

21.3

11

,714

21.2

6,

067

11.0

5,

647

10.2

10

,442

18.9

4,

389

7.9

6,05

310

.9

양평

군85

,449

43,106

50.4

42,

343

49.6

10,

812

12.7

5,

673

6.6

5,13

96.

0 39

,335

46.0

21,12

124

.7

18,2

1421

.3

18,8

4522

.1

9,44

111

.0

9,40

411

.0

16,4

5719

.3

6,87

18.

0 9,

586

11.2

안성

시16

5,70

084

,077

50.7

81

,623

49.3

28

,293

17.1

14,7

748.

9 13

,519

8.2

87,7

0852

.9

46,3

0727

.9

41,4

0125

.0

28,2

2017

.0

14,2

948.

6 13

,926

8.4

21,4

7913

.0

8,70

25.

3 12

,777

7.7

김포

시23

1,00

711

6,95

150

.6 1

14,0

5649

.4 40

,876

17.7

21

,258

9.2

19,6

188.

5 12

6,83

854

.9 65

,390

28.3

61

,448

26.6

39

,542

17.1

20,4

498.

9 19

,093

8.3

23,7

5110

.3

9,85

44.

3 13

,897

6.0

총합

계11

,512

,992

5,80

2,63

550

.4 5

,710

,357

49.6

2,0

55,3

9117

.9

1,06

5,13

89.

3 99

0,25

38.

6 6,

587,

154

57.2

3,

371,06

629

.3

3,21

6,08

827

.9

1,87

4,98

616

.3

958,

686

8.3

916,

300

8.0

995,

461

8.6

407,

745

3.5

587,

716

5.1

<표 Ⅲ

-8>

수도

권 장

래교

통수

요예

측조

사에

의한

201

0년 인

구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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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50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의 기대수명이 더 길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빈곤에 빠질 가능성(빈곤의 여성화)이 더 높다는 점에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더

빈곤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노인인구 특히, 여성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은 여성노인

의 기본생활보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수도권 장래교통수요예측에 따른 2015년 인구추계

2015년 경기도 인구는 12,435,524명으로 추계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

면 2015년 경기도 인구는 12,455,913명으로 거의 유사하다.

노인인구비율은 10.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인구비율이 7%미만인 지역은 오

산시와 시흥시 등 두 곳으로 2010년의 네 곳에 비해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역은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등 세지역이

다. 연천군의 경우 2010년에 비해 인구가 44.3%나 증가하였으나, 연령별 인구분포를

비교해보면 주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31개 시․군의 평균 노인인구 증가율은 1.7%이다. 평균증가율보다 더 많이 증가한

지역은 동두천(3.2%), 광주(2.5%), 하남(2.3%) 등으로 이들은 급속하게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고령인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2010년에 비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파주시(26.2%), 양

주시(61.7%), 화성시(67.8%), 연천군(44.3%)이며,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은 수원시,

부천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등 11개 지역이다. 인구 증가 예상 지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신도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이같은 추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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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기

도 인

구 추

계51

시합

계0-

14세

15-4

9세50

-64세

65세

이상

전체

남여

전체

남여

전체

남여

전체

남여

전체

남여

수원

시1,0

32,5

8851

5,64

049

.951

6,94

850

.115

0,29

214

.677

,752

7.5

72,5

407.

058

8,32

857

.029

5,73

228

.629

2,59

628

.321

3,27

620

.710

8,36

710

.510

4,90

910

.280

,692

7.8

33,7

893.

346

,903

4.5

성남

시1,0

81,7

4654

0,78

550

.054

0,96

150

.015

4,65

114

.379

,866

7.4

74,7

856.

958

3,57

853

.929

7,44

027

.528

6,13

826

.523

2,15

921

.511

5,71

910

.711

6,44

010

.811

1,358

10.3

47,7

604.

463

,598

5.9

의정

부시

431,1

3821

2,86

749

.421

8,27

150

.660

,764

14.1

31,3

647.

329

,400

6.8

229,

548

53.2

115,

102

26.7

114,

446

26.5

92,4

0821

.446

,049

10.7

46,3

5910

.848

,418

11.2

20,3

524.

728

,066

6.5

안양

시63

3,17

931

5,59

149

.831

7,58

850

.287

,493

13.8

45,2

717.

142

,222

6.7

340,

392

53.8

172,

610

27.3

167,

782

26.5

144,

595

22.8

71,7

3811

.372

,857

11.5

60,6

999.

625

,972

4.1

34,7

275.

5

부천

시89

5,13

344

9,51

250

.244

5,62

149

.812

7,14

214

.265

,614

7.3

61,5

286.

948

4,55

554

.124

7,47

827

.623

7,07

726

.520

3,18

022

.710

1,892

11.4

101,2

8811

.380

,256

9.0

34,5

283.

945

,728

5.1

광명

시35

1,561

175,

248

49.8

176,

313

50.2

52,4

3214

.927

,149

7.7

25,2

837.

218

8,91

753

.796

,275

27.4

92,6

4226

.474

,052

21.1

36,7

0310

.437

,349

10.6

36,16

010

.315

,121

4.3

21,0

396.

0

평택

시41

9,83

321

2,37

850

.620

7,45

549

.461

,161

14.6

31,4

937.

529

,668

7.1

226,

153

53.9

117,

222

27.9

108,

931

25.9

83,7

6620

.043

,552

10.4

40,2

149.

648

,753

11.6

20,11

14.

828

,642

6.8

동두

천시

61,5

1330

,584

49.7

30,9

2950

.37,

256

11.8

3,67

26.

03,

584

5.8

30,11

949

.015

,512

25.2

14,6

0723

.714

,267

23.2

7,52

312

.26,

744

11.0

9,87

116

.03,

877

6.3

5,99

49.

7

안산

시69

6,41

835

5,52

551

.134

0,89

348

.910

1,612

14.6

52,4

507.

549

,162

7.1

400,

347

57.5

205,

191

29.5

195,

156

28.0

144,

824

20.8

77,0

4111

.167

,783

9.7

49,6

357.

120

,843

3.0

28,7

924.

1

고양

시94

4,77

246

5,74

949

.347

9,02

350

.712

8,57

613

.666

,375

7.0

62,2

016.

651

4,41

754

.425

3,82

226

.926

0,59

527

.620

7,88

522

.010

7,54

511

.410

0,34

010

.693

,894

9.9

38,0

074.

055

,887

5.9

과천

시59

,583

29,2

6349

.130

,320

50.9

7,01

911

.83,

636

6.1

3,38

35.

731

,434

52.8

15,7

5126

.415

,683

26.3

14,8

5324

.97,

408

12.4

7,44

512

.56,

277

10.5

2,46

84.

13,

809

6.4

구리

시18

4,82

592

,134

49.8

92,6

9150

.225

,598

13.8

13,2

587.

212

,340

6.7

99,5

9253

.949

,940

27.0

49,6

5226

.941

,512

22.5

21,3

0111

.520

,211

10.9

18,12

39.

87,

635

4.1

10,4

885.

7

남양

주시

595,

570

298,

234

50.1

297,

336

49.9

92,2

3315

.547

,642

8.0

44,5

917.

531

8,68

453

.516

1,159

27.1

157,

525

26.4

119,

064

20.0

61,6

5310

.457

,411

9.6

65,5

8911

.027

,780

4.7

37,8

096.

3

오산

시17

1,268

86,5

6850

.584

,700

49.5

32,10

218

.716

,395

9.6

15,7

079.

210

0,45

858

.751

,166

29.9

49,2

9228

.827

,362

16.0

14,3

078.

413

,055

7.6

11,3

466.

64,

700

2.7

6,64

63.

9

시흥

시46

4,11

324

1,098

51.9

223,

015

48.1

74,9

1116

.138

,599

8.3

36,3

127.

827

1,913

58.6

14

2,30

030

.7

129,

613

27.9

85,5

4118

.447

,124

10.2

38,4

178.

331

,748

6.8

13,0

752.

818

,673

4.0

군포

시29

2,48

714

5,82

749

.914

6,66

050

.144

,363

15.2

22,8

297.

821

,534

7.4

160,

044

54.7

80,9

5627

.779

,088

27.0

62,13

321

.231

,264

10.7

30,8

6910

.625

,947

8.9

10,7

783.

715

,169

5.2

의왕

시15

5,13

578

,030

50.3

77,10

549

.721

,826

14.1

11,16

97.

210

,657

6.9

82,8

6953

.442

,598

27.5

40,2

7126

.034

,964

22.5

17,6

6011

.417

,304

11.2

15,4

7610

.06,

603

4.3

8,87

35.

7

하남

시16

1,030

82,4

2851

.278

,602

48.8

21,9

9913

.711

,390

7.1

10,6

096.

683

,089

51.6

43,7

5227

.239

,337

24.4

37,12

323

.118

,831

11.7

18,2

9211

.418

,819

11.7

8,45

55.

310

,364

6.4

용인

시82

5,24

941

0,25

049

.741

4,99

950

.313

3,82

216

.269

,111

8.4

64,7

117.

845

2,01

554

.822

5,97

927

.422

6,03

627

.415

1,177

18.3

77,2

769.

473

,901

9.0

88,2

3510

.737

,884

4.6

50,3

516.

1

파주

시45

3,75

923

0,63

150

.822

3,12

849

.271

,039

15.7

36,9

028.

134

,137

7.5

238,

786

52.6

125,

004

27.5

113,

782

25.1

85,5

7518

.944

,463

9.8

41,11

29.

158

,359

12.9

24,2

625.

334

,097

7.5

이천

시19

6,37

599

,502

50.7

96,8

7349

.329

,761

15.2

15,5

047.

914

,257

7.3

105,

774

53.9

54,3

8027

.751

,394

26.2

38,7

9619

.820

,375

10.4

18,4

219.

422

,044

11.2

9,24

34.

712

,801

6.5

양주

시31

2,55

816

0,38

351

.315

2,17

548

.752

,431

16.8

27,19

88.

725

,233

8.1

167,

743

53.7

87,7

4828

.179

,995

25.6

58,2

5718

.630

,808

9.9

27,4

498.

834

,127

10.9

14,6

294.

719

,498

6.2

여주

군12

3,94

462

,600

50.5

61,3

4449

.516

,762

13.5

8,59

96.

98,

163

6.6

60,2

6548

.631

,679

25.6

28,5

8623

.126

,588

21.5

13,7

7611

.112

,812

10.3

20,3

2916

.48,

546

6.9

11,7

839.

5

화성

시73

6,48

438

4,81

852

.335

1,666

47.7

136,

965

18.6

70,8

989.

666

,067

9.0

400,

547

54.4

217,

006

29.5

183,

541

24.9

121,2

4316

.564

,245

8.7

56,9

987.

777

,729

10.6

32,6

694.

445

,060

6.1

광주

시21

3,15

910

9,06

651

.210

4,09

348

.831

,595

14.8

16,2

537.

615

,342

7.2

110,

919

52.0

57,7

0527

.153

,214

25.0

45,5

9021

.423

,959

11.2

21,6

3110

.125

,055

11.8

11,14

95.

213

,906

6.5

연천

군65

,231

33,5

3451

.431

,697

48.6

8,09

312

.44,

262

6.5

3,83

15.

929

,944

45.9

16,5

0525

.313

,439

20.6

14,0

8121

.67,

275

11.2

6,80

610

.413

,113

20.1

5,49

28.

47,

621

11.7

포천

시16

0,05

982

,506

51.5

77,5

5348

.520

,575

12.9

10,6

466.

79,

929

6.2

79,9

0749

.942

,189

26.4

37,7

1823

.636

,670

22.9

19,9

7812

.516

,692

10.4

22,9

0714

.39,

693

6.1

13,2

148.

3

가평

군55

,569

28,3

5451

.027

,215

49.0

6,33

011

.43,

297

5.9

3,03

35.

524

,820

44.7

13,3

9324

.111

,427

20.6

13,0

9423

.66,

896

12.4

6,19

811

.211

,325

20.4

4,76

88.

66,

557

11.8

양평

군80

,894

40,7

5650

.440

,138

49.6

8,47

110

.54,

431

5.5

4,04

05.

034

,663

42.8

18,6

9923

.115

,964

19.7

20,0

3024

.810

,207

12.6

9,82

312

.117

,730

21.9

7,41

99.

210

,311

12.7

안성

시19

0,62

196

,615

50.7

94,0

0649

.328

,424

14.9

14,7

937.

813

,631

7.2

97,9

3451

.451

,586

27.1

46,3

4824

.337

,322

19.6

19,16

110

.118

,161

9.5

26,9

4114

.111

,075

5.8

15,8

668.

3

김포

시38

9,73

019

7,11

350

.619

2,61

749

.462

,390

16.0

32,3

708.

330

,020

7.7

209,

049

53.6

107,

277

27.5

101,7

7226

.174

,490

19.1

38,9

2010

.035

,570

9.1

43,8

0111

.218

,546

4.8

25,2

556.

5

총합

계12

,435

,524

6,26

3,58

950

.46,

171,9

3549

.61,8

58,0

8814

.996

0,18

87.

789

7,90

07.

26,

746,

803

54.3

3,45

3,15

627

.83,

293,

647

26.5

2,55

5,87

720

.61,31

3,01

610

.61,2

42,8

6110

.01,2

74,7

5610

.353

7,22

94.

373

7,52

75.

9

<표 Ⅲ

-9>

수도

권 장

래교

통수

요예

측조

사에

의한

201

5년 인

구추

(단위

: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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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52

3) 수도권 장래교통수요예측에 따른 2020년 인구추계

2020년 경기도 전체 인구는 12,751,579으로 추계된다. 통계청 자료는 13,107,376

명으로 약 36만명이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청의 경우 추계 시점 이전의 인

구 증감의 경향이 추계 시점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 추계가 이루어진 반면,

수도권 장래교통수요예측연구의 인구추계는 이같은 경향을 30%만 반영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2020년 경기도 노인인구비율은 12.5%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31개 시․군 중 7% 미

만 지역은 한 곳도 없어 모든 지역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5년에 이미 초고령지역에 진입한 연천, 가평, 양평지역은 2020년에도 노인인구비

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들 세 지역은 2010년부터 노인인구에 대

한 대비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5년 대비 2020년의 31개 시․군의 평균 노인인구 증가율은 2.2%이다. 평균증가

율보다 더 많이 노인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부천(3.0%), 하남시(3.4%), 광주시(3.0%)

등이다. 2010년~2015년까지의 노인인구 증가율과 2015~2020년까지의 노인인구증가

율을 비교해보면 2015~2020년 사이의 노인인구증가율이 급속히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은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등 세 지역이다. 양평군

의 경우 인구감소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는 ‘고령경보 지역’인

만큼 사전적 대비가 요구된다.

수도권 장래교통수요예측에 의한 2010년, 2015년, 2020년 노인 인구 비율을 그림

으로 표시하면 <그림 Ⅲ-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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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기

도 인

구 추

계53

시합

계0-

14세

15-4

9세50

-64세

65세

이상

전체

남여

전체

남여

전체

남여

전체

남여

전체

남여

수원

시1,0

75,9

8753

6,61

849

.953

9,36

950

.114

5,57

613

.575

,127

7.0

70,4

496.

555

2,57

351

.428

0,75

826

.127

1,815

25.3

269,

729

25.1

133,

351

12.4

136,

378

12.7

108,

109

10.0

47,3

824.

460

,727

5.6

성남

시1,1

08,8

5755

3,28

549

.955

5,57

250

.115

2,47

713

.878

,615

7.1

73,8

626.

754

2,13

348

.927

7,62

725

.026

4,50

623

.926

9,77

624

.313

3,20

512

.013

6,57

112

.314

4,47

113

.063

,838

5.8

80,6

337.

3

의정

부시

449,

936

221,7

0449

.322

8,23

250

.757

,806

12.8

29,8

466.

627

,960

6.2

219,

026

48.7

110,

509

24.6

108,

517

24.1

111,6

7124

.855

,166

12.3

56,5

0512

.661

,433

13.7

26,18

35.

835

,250

7.8

안양

시64

8,28

432

2,61

149

.832

5,67

350

.285

,971

13.3

44,3

516.

841

,620

6.4

314,

920

48.6

161,3

1624

.915

3,60

423

.716

5,62

525

.580

,240

12.4

85,3

8513

.281

,768

12.6

36,7

045.

745

,064

7.0

부천

시91

6,90

745

9,66

250

.145

7,24

549

.912

6,05

313

.765

,123

7.1

60,9

306.

644

9,97

049

.123

0,97

825

.221

8,99

223

.923

1,105

25.2

113,

963

12.4

117,

142

12.8

109,

779

12.0

49,5

985.

460

,181

6.6

광명

시35

8,56

917

8,47

949

.818

0,09

050

.249

,032

13.7

25,3

487.

123

,684

6.6

176,

348

49.2

90,0

8725

.186

,261

24.1

86,2

6224

.142

,660

11.9

43,6

0212

.246

,927

13.1

20,3

845.

726

,543

7.4

평택

시42

5,43

021

4,83

350

.521

0,59

749

.553

,069

12.5

27,3

956.

425

,674

6.0

212,

186

49.9

109,

837

25.8

102,

349

24.1

102,

563

24.1

53,15

112

.549

,412

11.6

57,6

1213

.524

,450

5.7

33,16

27.

8

동두

천시

58,5

3329

,010

49.6

29,5

2350

.46,

170

10.5

3,15

35.

43,

017

5.2

25,8

7144

.213

,169

22.5

12,7

0221

.715

,575

26.6

8,22

914

.17,

346

12.6

10,9

1718

.74,

459

7.6

6,45

811

.0

안산

시71

3,23

036

3,36

250

.934

9,86

849

.192

,385

13.0

47,6

616.

744

,724

6.3

368,

190

51.6

189,

636

26.6

178,

554

25.0

187,

021

26.2

96,4

8813

.590

,533

12.7

65,6

349.

229

,577

4.1

36,0

575.

1

고양

시95

4,40

746

9,74

449

.248

4,66

350

.811

6,59

612

.260

,134

6.3

56,4

625.

946

3,58

548

.623

0,87

824

.223

2,70

724

.426

1,388

27.4

130,

296

13.7

131,0

9213

.711

2,83

811

.848

,436

5.1

64,4

026.

7

과천

시60

,098

29,5

3649

.130

,562

50.9

6,67

811

.13,

449

5.7

3,22

95.

428

,000

46.6

14,3

8623

.913

,614

22.7

17,5

9229

.38,

385

14.0

9,20

715

.37,

828

13.0

3,31

65.

54,

512

7.5

구리

시18

6,67

992

,838

49.7

93,8

4150

.323

,605

12.6

12,2

116.

511

,394

6.1

90,2

3848

.345

,642

24.4

44,5

9623

.949

,499

26.5

24,7

1113

.224

,788

13.3

23,3

3712

.510

,274

5.5

13,0

637.

0

남양

주시

598,

002

298,

658

49.9

299,

344

50.1

76,4

2212

.839

,506

6.6

36,9

166.

229

5,75

749

.514

9,33

025

.014

6,42

724

.514

6,25

624

.575

,440

12.6

70,8

1611

.879

,567

13.3

34,3

825.

745

,185

7.6

오산

시17

5,86

988

,742

50.5

87,12

749

.526

,725

15.2

13,6

667.

813

,059

7.4

97,0

0055

.249

,228

28.0

47,7

7227

.237

,518

21.3

19,5

0311

.118

,015

10.2

14,6

268.

36,

345

3.6

8,28

14.

7

시흥

시47

3,98

924

5,63

351

.822

8,35

648

.262

,200

13.1

32,0

716.

830

,129

6.4

252,

835

53.3

132,

037

27.9

120,

798

25.5

118,

788

25.1

63,7

6713

.555

,021

11.6

40,16

68.

517

,758

3.7

22,4

084.

7

군포

시29

9,85

214

9,30

649

.815

0,54

650

.240

,666

13.6

20,9

837.

019

,683

6.6

150,

009

50.0

76,15

425

.473

,855

24.6

75,4

4725

.237

,283

12.4

38,16

412

.733

,730

11.2

14,8

865.

018

,844

6.3

의왕

시16

1,496

81,10

750

.280

,389

49.8

20,6

8112

.810

,653

6.6

10,0

286.

278

,773

48.8

40,5

1225

.138

,261

23.7

41,5

0625

.720

,693

12.8

20,8

1312

.920

,536

12.7

9,24

95.

711

,287

7.0

하남

시16

5,18

784

,306

51.0

80,8

8149

.021

,428

13.0

11,0

816.

710

,347

6.3

78,0

6647

.341

,070

24.9

36,9

9622

.440

,733

24.7

20,6

6412

.520

,069

12.1

24,9

6015

.111

,491

7.0

13,4

698.

2

용인

시83

0,51

441

1,690

49.6

418,

824

50.4

105,

423

12.7

54,4

736.

650

,950

6.1

420,

017

50.6

210,

349

25.3

209,

668

25.2

198,

897

23.9

101,7

8012

.397

,117

11.7

106,

177

12.8

45,0

885.

461

,089

7.4

파주

시47

1,641

239,

311

50.7

232,

330

49.3

62,5

5313

.332

,336

6.9

30,2

176.

423

3,62

749

.512

1,858

25.8

111,7

6923

.710

7,19

822

.756

,273

11.9

50,9

2510

.868

,263

14.5

28,8

446.

139

,419

8.4

이천

시19

8,79

810

0,60

250

.698

,196

49.4

26,5

0413

.313

,705

6.9

12,7

996.

499

,950

50.3

51,3

9825

.948

,552

24.4

46,3

2023

.324

,128

12.1

22,19

211

.226

,024

13.1

11,3

715.

714

,653

7.4

양주

시32

1,522

164,

604

51.2

156,

918

48.8

44,9

7814

.023

,312

7.3

21,6

666.

716

2,18

650

.484

,376

26.2

77,8

1024

.272

,552

22.6

38,5

7512

.033

,977

10.6

41,8

0613

.018

,341

5.7

23,4

657.

3

여주

군12

5,47

963

,299

50.4

62,18

049

.615

,370

12.2

7,91

66.

37,

454

5.9

57,7

7146

.030

,150

24.0

27,6

2122

.028

,943

23.1

15,13

712

.113

,806

11.0

23,3

9518

.610

,096

8.0

13,2

9910

.6

화성

시74

6,99

838

9,64

152

.235

7,35

747

.811

5,17

015

.459

,549

8.0

55,6

217.

438

9,20

652

.120

8,54

027

.918

0,66

624

.215

0,82

820

.281

,709

10.9

69,11

99.

391

,794

12.3

39,8

435.

351

,951

7.0

광주

시21

3,25

210

8,73

551

.010

4,51

749

.026

,033

12.2

13,4

136.

312

,620

5.9

102,

499

48.1

52,9

1724

.849

,582

23.3

53,16

324

.928

,088

13.2

25,0

7511

.831

,557

14.8

14,3

176.

717

,240

8.1

연천

군68

,591

35,2

0951

.333

,382

48.7

7,92

711

.64,

113

6.0

3,81

45.

630

,080

43.9

16,5

9624

.213

,484

19.7

15,4

8622

.68,

113

11.8

7,37

310

.715

,098

22.0

6,38

79.

38,

711

12.7

포천

시21

4,67

411

0,50

751

.510

4,16

748

.527

,850

13.0

14,4

176.

713

,433

6.3

102,

811

47.9

54,2

7025

.348

,541

22.6

50,6

6123

.627

,228

12.7

23,4

3310

.933

,352

15.5

14,5

926.

818

,760

8.7

가평

군55

,102

28,0

6850

.927

,034

49.1

5,95

710

.83,

075

5.6

2,88

25.

223

,282

42.3

12,5

1522

.710

,767

19.5

13,2

0724

.06,

996

12.7

6,21

111

.312

,656

23.0

5,48

29.

97,

174

13.0

양평

군78

,502

39,4

8950

.339

,013

49.7

8,07

810

.34,

150

5.3

3,92

85.

031

,598

40.3

17,16

221

.914

,436

18.4

19,18

824

.49,

858

12.6

9,33

011

.919

,638

25.0

8,31

910

.611

,319

14.4

안성

시19

7,60

510

0,08

750

.797

,518

49.3

26,12

513

.213

,548

6.9

12,5

776.

496

,212

48.7

50,6

1025

.645

,602

23.1

43,6

8722

.122

,539

11.4

21,14

810

.731

,581

16.0

13,3

906.

818

,191

9.2

김포

시39

7,58

920

0,66

550

.519

6,92

449

.552

,794

13.3

27,3

256.

925

,469

6.4

198,

751

50.0

101,7

2725

.697

,024

24.4

92,9

8023

.448

,625

12.2

44,3

5511

.253

,064

13.3

22,9

885.

830

,076

7.6

총합

계12

,751

,579

6,41

1,341

50.3

6,34

0,23

849

.71,6

88,3

0213

.287

1,705

6.8

816,

597

6.4

6,34

3,47

049

.73,

255,

622

25.5

3,08

7,84

824

.2

3,12

1,164

24

.5

1,586

,244

12

.4

1,534

,920

12

.0

1,598

,643

12

.5

697,

770

5.5

900,

873

7.1

<표 Ⅲ

-10>

수도

권 장

래교

통수

요예

측조

사에

의한

202

0년 인

구추

(단위

: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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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54

<그림Ⅲ-3> 수도권 장래교통수요예측조사에 의한 노인인구비율(2005, 2010, 2015, 2020)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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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기도 인구 추계 55

제2절 인구추계에 따른 지역 유형화

1. 유형화 기준

경기도는 지역별 인구편차뿐만 아니라 노인인구 규모, 인구증가율, 외국인 규모 등

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통일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지역별

인구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유형화하여 그에 맞는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

다.

유형화의 기준은 인구규모 및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먼저, 인구규모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도시 개발 여부, 산업입지 여부, 그리고 외국인 규모 등

이다. 앞의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도시개발과 산업입지요인은 사회적 이동을

증가시켜 해당지역의 인구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이동 증가로 인해 사회적 위

화감과 정체성 희박 등 사회 통합을 어렵게 한다. 사회적 이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시․군 기본계획을 참고한다. 다만, 외국인 급증지역은 외국인구에 대한 추계자료가 없

어 지금까지의 증가추세가 202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으로 인구구조는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출산력 저하 및

노인인구의 증가로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노인부

양에 따른 재정부담 증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따라서 노인인

구 비율에 따라 7%미만 지역, 7~14%미만 지역, 14~20%미만, 20%이상 지역, 그리고

노인인구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지역 등으로 구분한다. 노인인구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지역은 평균증가율보다 더 높은 곳을 의미하며 ‘고령경보지역’으로 한다.

이때 노인인구비율은 수도권 장래교통수요예측 및 대응방안의 추계자료를 활용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31개 시·군은 고령화 대비지역, 고령화지역, 고령사회지역, 초

고령지역, 고령경보지역, 인구이동다발지역, 외국인 급증지역으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

용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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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56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유형화

노인인구비율

7%미만 수원. 안산. 오산. 시흥 오산. 시흥 -고령화대비지역

7%~14%미만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동두천.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군포. 의왕. 하남. 용인. 파주. 이천. 양주. 화성. 광주. 포천. 안성. 김포.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군포. 의왕. 하남. 용인. 파주. 이천. 양주. 화성. 광주. 김포.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용인. 이천. 양주. 화성. 김포

고령화지역

14%~20%미만

여주. 연천. 가평. 양평 동두천, 포천, 안성, 여주동두천. 하남. 파주. 여주. 광주. 포천. 안성

고령사회지역

20%이상

- 양평, 연천, 가평 연천. 가평. 양평초고령지역

신도시개발지역8)

수원(13만명), 고양(12만명), 성남(10만명), 구리(1만5천명), 의정부(5만명), 부천(1만명), 남양주(14만명), 광명(3만7천명), 오산(8만8천명), 평택(6만2천명), 동두천(3만4천명), 시흥(10만명), 군포(2만8천명). 용인, 파주(9만3천명), 이천, 안성(9천명), 김포(19만명), 화성(34만명), 양주(5만7천명), 포천(2만명), 여주, 연천

동두천(8만명), 평택, 시흥(4만4천명), 의왕(6천5백명), 하남(11만5천명), 안성(6만명), 양주(17만6천명), 포천(6만8천명) 인구이동

다발지역

산업단지입지지역

수원, 부천, 광명, 동두천, 안산, 고양, 과천, 남양주, 오산, 용인, 구리, 의왕, 파주, 이천, 안성, 김포, 광주, 양주, 화성, 여주, 가평, 포천, 연천

수원, 의정부, 안양, 시흥, 이천, 양주

이천, 양평

급속한 노인증가지역

동두천시(2.1), 연천군(2.2), 양평군(1.9)

※ 평균증가율 1.1

동두천(3.2). 광주(2.5). 양평(2.6)

※ 평균증가율 1.7

부천(3.0). 하남(3.4), 광주(3.0), 양평(3.1). 안양(3.0)

※ 평균증가율 2.2

고령경보지역

외국인 급증 지역

안산, 화성, 수원, 시흥, 성남안산, 화성, 수원, 시흥, 성남

안산, 화성, 수원, 시흥, 성남

외국인급증지역

<표 Ⅲ-11> 31개 시 ․군 유형화 기준

자료 : 각 시․군 기본계획 수도권 장래교통수요 측 조사

8) 각 시․군 기본계획을 참고로 해당 시 의 개발계획상 수용 정 인구를 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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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기도 인구 추계 57

지역고령화대비지역

고령화지역

고령사회지역

초고령지역

고령경보지역

사회적 이동 다발 지역 외국인급증지역신도시개발 지역 산업단지 입지 지역

수 원 시 ○ ○ ○ ○

성 남 시 ○ ○ ○

부 천 시 ○ ○ ○

안 양 시 ○

안 산 시 ○ ○ ○

용 인 시 ○ ○ ○

평 택 시 ○ ○

광 명 시 ○ ○ ○

시 흥 시 ○ ○ ○

군 포 시 ○ ○

화 성 시 ○ ○ ○

이 천 시 ○ ○ ○

김 포 시 ○ ○ ○

광 주 시 ○ ○

2. 지역유형화

상기 기준에 의거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1) 2010년 지역유형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 구조면에서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고령화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양평, 연천, 가평 등 세 지역은 노인인구비율이 거의 20%로

초고령지역에 더 가깝다. 시흥시, 안산시, 오산시, 수원 등 네 지역만이 노인인구비율

이 6%대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지 않았다. 사회적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신도시개발

이나 산업단지입지는 안양, 하남, 양평을 제외한 28개 시․군 지역에 예정되어 있다.

이 시기에 사회적 이동으로 인한 새로운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바 유입 인구와 기존

주민간의 통합,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의 자원재배분의 문제, 소득격차에 따른 갈등 등

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표 Ⅲ-12> 31개 시 ․군 지역 유형화(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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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58

안 성 시 ○ ○ ○

하 남 시 ○

의 왕 시 ○ ○

오 산 시 ○ ○ ○

여 주 군 ○ ○ ○

양 평 군 ○ ○

과 천 시 ○ ○

고 양 시 ○ ○ ○

의정부시 ○ ○

남양주시 ○ ○ ○

파 주 시 ○ ○ ○

구 리 시 ○ ○ ○

포 천 시 ○ ○ ○

양 주 시 ○ ○ ○

동두천시 ○ ○ ○ ○

가 평 군 ○ ○

연 천 군 ○ ○ ○ ○

지역고령화대비지역

고령화지역

고령사회지역

초고령지역

고령경보지역

사회적 이동 다발 지역 외국인급증지역신도시개발 지역 산업단지 입지 지역

수 원 시 ○ ○ ○

2) 2015년 지역유형화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2010년 고령사회지역이었던 양평, 연천, 가평지역이 초고령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사회지역은 동두천, 포천, 안성, 여주 등 네 지역으

로 전망된다. 2010년 노인인구비율에 비해 2015년 노인인구비율이 급속히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동두천, 광주, 양평 등 세 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고령경보지역

으로 분류하였다.

<표 Ⅲ-13> 31개 시 ․군 지역 유형화(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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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기도 인구 추계 59

성 남 시 ○ ○

부 천 시 ○

안 양 시 ○ ○

안 산 시 ○ ○

용 인 시 ○

평 택 시 ○ ○

광 명 시 ○

시 흥 시 ○ ○ ○ ○

군 포 시 ○

화 성 시 ○ ○

이 천 시 ○ ○

김 포 시 ○

광 주 시 ○ ○

안 성 시 ○ ○

하 남 시 ○ ○

의 왕 시 ○ ○

오 산 시 ○

여 주 군 ○

양 평 군 ○ ○

과 천 시 ○

고 양 시 ○

의정부시 ○ ○

남양주시 ○

파 주 시 ○

구 리 시 ○

포 천 시 ○ ○

양 주 시 ○ ○ ○

동두천시 ○ ○ ○

가 평 군 ○

연 천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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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60

지역고령화대비지역

고령화지역

고령사회지역

초고령지역

고령경보지역

사회적 이동 다발 지역 외국인급증지역신도시개발 지역 산업단지 입지 지역

수 원 시 ○ ○

성 남 시 ○ ○

부 천 시 ○ ○

안 양 시 ○ ○

안 산 시 ○ ○

용 인 시 ○

평 택 시 ○

광 명 시 ○

시 흥 시 ○ ○

군 포 시 ○

화 성 시 ○ ○

이 천 시 ○ ○

김 포 시 ○

광 주 시 ○ ○

안 성 시 ○

하 남 시 ○ ○

의 왕 시 ○

오 산 시 ○

여 주 군 ○

양 평 군 ○ ○ ○

과 천 시 ○

고 양 시 ○

3) 2020년 지역유형화

2020년 고령사회지역은 동두천, 하남, 파주, 여주, 광주, 포천, 안성 등 7곳으로

2010년, 2015년의 4곳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고령경보지역은 하

남, 광주, 부천, 양평, 안양 등으로 광주, 양평 등 두 지역은 2015년에 이어 계속해서

고령경보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지역은 2015년 이후 노인관련 정책에 중점을 두

어야 할 것이다.

<표 Ⅲ-14> 31개 시 ․군 지역 유형화(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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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기도 인구 추계 61

의정부시 ○

남양주시 ○

파 주 시 ○

구 리 시 ○

포 천 시 ○

양 주 시 ○

동두천시 ○

가 평 군 ○

연 천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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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기도 복지대응정책

제1절 기본 방향제2절 경기도 복지대응정책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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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기도 복지대응정책 65

제4장 경기도 복지대응정책

제1절 기본 방향

‘수도권 장래교통수요예측 및 대응방안’연구의 인구추계 자료를 토대로 경기도는

노인인구 비율, 신도시개발 여부, 산업입지 여부, 외국인 규모 등에 따라 31개 시․군을 일곱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지역을 유형화한 것은 각 지역의 인구변

동의 특성이 시기별 및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 것을 전제한 것으로 이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기본방향도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수원시와 성남시는

2010년까지 신도시개발 및 외국인 급증에 따른 사회통합형 인구정책에 중점을 둘 필

요가 있으며, 아울러 신도시개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표 Ⅲ-11 참조). 2015년에 대비한 경기도의 인구정책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동두천, 시흥, 하남, 의왕, 양주, 포천 등은 신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정책이

필요하고, 동두천, 광주, 양평 등은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에 지속적으로 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양평과 광주는 2020년까지도 고령경보지역으로 노인복지정책의 중요성이

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65세 인구가 7% 미만인 고령화 대비 지역은 급속한 고령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출산지원 및 가족친화적 환경 구축 정책을 추진하고, 고령화 지역은 가족정책 및 노

인복지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14%~20%미만의 고령사회 지

역과 65세 이상 인구가 20%이상인 초고령지역 및 고령사회 경보 지역에서는 출산율

을 높이는 정책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이동이 빈번한 인구이동 다발 지역에서

는 주민들의 정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통합정책 및 가족친화적인 생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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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66

지역 유형 유형화 기준 지역주민의 문제 및 욕구9) 인구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

고령화 대비지역

65세 이상 인구 7%미만

- 출산율 저하-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중장년층의 취업 기회 및 노후준비 기회 미흡

- 출산지원 정책 확대-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 노후 대비 사회보장제도 확충- 노인보건복지 인프라 확충

고령화 지역65세 이상 인구7~14%미만

- 출산율 저하- 노인복지 인프라 부족- 샌드위치세대의 돌봄 부담 증가- 고령자 소득보장 인프라 취약 (퇴직자 증가)- 노인건강 관련 지출 증가- 만성질환 증가

- 출산지원 정책 확대-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 노후 대비 사회보장제도 확충- 노인보건복지 인프라 확충-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고령사회지역

65세 이상 인구14%~20%미만

- 저출산- 노인빈곤문제- 장기요양 인프라 미흡-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부족

- 출산지원 정책 확대-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 고령인구밀집 지역의 위기노인 지원 대책 마련- 노인보건복지 인프라 확충

초고령지역

65세 이상 인구20%이상

-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 급증- 급만성질환 노인 증가

- 독거노인세대 지원 확대 - 노인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

고령 경보지역

급속한 노인증가 지역

- 급속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인구 부족-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 급증

- 인구기상예보제 실시- 노인돌봄 인프라 확충- 노인 취업 활성화- 노동인구 증가 정책

인구이동 다발 지역

신도시개발지역- 잦은 인구이동에 따른 공동체 의식 미흡-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욕구 증가

- 가족친화적인 생활 환경 구축- 안정된 일자리 제공- 주거환경 개선- 인구자질향상 정책- 사회통합정책- 정주의식 및 정체성 확립

산업단지입지지역

외국인 급증 지역

외국인 급증- 이민에 따른 사회적응 문제 발생- 지역주민과의 갈등 -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미흡

- 사회통합정책- 한국어/문화 교육- 다문화 이해 - 외국인의 현지 적응 지원서비스 확대

구축이 급선무이며, 외국인 급증 지역에서는 이들의 현지적응을 지원하는 사회통합

정책이 필요하다.

<표 Ⅳ-1> 31개 시 ․군 유형에 따른 인구문제 및 대응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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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기도 복지대응정책 67

경기도의 인구변동 특성을 반영하여 인구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을 설정할 필요

가 있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통합 추진체계 구축

인구정책은 경기도청의 10여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정책들과 관련이 있으

므로 이를 총괄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

해서는 인구정책 조정 및 성과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기도민의 인구정책 및 서비

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인구고령화 특성에 적합한「지역 맞춤형」인구정책 추진

경기도의 31개 시군은 고령인구의 규모와 고령화 진행 속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

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령화

속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빨리 진행되는 고령경보 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

요하다. 아울러 노인인구의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 지역에 대해서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한다.

3) 경기도민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대응하는「가족친화형」복지인프라 구축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1990년대 중반 인구의 자질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신인구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10) 따라서 변화된 패러다임에 기반하여 경기도

민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과

9) 향후 지역별 생활실태조사를 통해서 보다 구체 인 문제와 욕구를 악할 필요 있음.

10) 참고자료의 그림 < 출산⋅고령화 추이 련 정책방향 변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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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68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인 복지제도와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임신, 출산, 양육 지원과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지원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

다.

4) 인구이동 다발지역의 사회통합을 위한「예방형」인구정책 인프라 구축

경기도는 신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고 인구이동이 빈

번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정주 의식 및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기도는 전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외국인

의 한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제2절 경기도 복지대응정책 추진 과제

1. 경기도 인구정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1) 경기도 인구정책 조정회의 구성․운영

□ 필요성 및 목적

- 인구관련 정책이 경기도청의 13개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 중복기능 발생

- 인구정책의 통합조정을 통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 필요

- 경기도가 추진하는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

- 인구정책 관련 부서 고위급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만나서 인구 정책을 도정의

주요 아젠다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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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기도 복지대응정책 69

□ 추진방법

-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구정책 조정회의 구성·운영

- 각 부서에 인구정책책임관 지정 (과장급)

- 저출산고령사회담당 부서에서 회의 관련 업무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관련 경기도 조례에 반영

[참고사례]

※ 여성정책조정회의

- 위원 : 국무총리(의장), 여성부 장관(부의장), 위원(재경부 등 중앙부처 장관 13명, 민간위원 5명)

- 주요안건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년도별 시행계획, 호주제폐지 추진현황,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 성매매방지대책 시행계획안, 보육업무 이관 향후추진계획, UNDP 여

성권한척도 제고대책, 지방분권화에 대응하는 여성정책 추진체계 개선방향, 여

성인력개발 종합계획 등

※ 여성정책책임관회의

- 참석 : 48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홍보관리실장(관리관)

- 주요안건 : 정부위원회 여성참여현황 및 향후계획, ‘03년 공공기관 성희롱방지조치 점검결

과, 여성인력개발사업 추진현황

2) 경기도 인구회의(GG Population Conference) 개최

□ 필요성 및 목적

- 경기도와 자치단체들간 인구정책 연계 및 지역 격차 완화 필요

-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31개시․군의 인구문제와 현안, 정책 과제 등을 지속적으

로 논의하는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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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70

□ 추진방법

- 경기도 인구회의 모형 개발11)

- 각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또는 마을 회관 등을 중심으로 인구정책 관련 현안 및

지역 욕구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에서 수렴(시민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협의체 중심으로 회의 진행)

- 연중 지역단위의 인구회의, 공청회 등 진행

- 경기도와 시군 인구정책 담당자 연찬회 개최: 인구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및 이행

상황 점검을 통한 경기도 지역 인구정책의 품질 제고

- 관련 내용을 경기도 인구정책 조정회의에서 검토

- 2~3년에 한번씩 도 단위의 인구회의 개최: 1회성 이벤트가 아닌 30~40년을 내

다보는 인구회의로 설계

- 장기적으로 경기도가 주최하는 전국 인구회의로 확대: 경기도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있어서 리더쉽 발휘, 보건복지가족부와 협력사업으로 추진 등 다양한 방

법 논의

11) 인구회의 모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수 있음

○ 회의 형식: 기존의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보고회를 신하여 도지사가 주

재하는「경기인구회의(가칭)」 개최 (‘다보스 포럼, ’카이로 인구회의‘ 등과 같이 지역명칭

사용 는 회의의 고유명칭 개발)

○ 인구회의 아젠다

- 지역별 인구문제에 따른 인구정책 개발 성과 검

- 실국장, 문가 등 다양한 벨에서 회의 아젠다 검 개발

- 인구정책을 도정의 핵심 아젠다로 부각시키기 한 략 개발: 인구와 지역발 의 계 분

석(인구자질, 노동력, 삶의 질, 사회통합성 등이 잠재성장율, 지역(경제)발 , 지속가능 발 ,

도시재생 등에 미치는 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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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기도 복지대응정책 71

[참고사례]

※ 고령자를 위한 백악관 회의 (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 백악관 회의는 1961년에 개최된 첫 번째 회의 이후 10년에 한번씩 개최되었으며 2005년에 다

섯 번째 회의가 개최되었다.

- 이 회의는 전국 각 지역의 마을 단위 회의에서부터 시작하여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

12,000명이 노인복지 관련 아젠다를 대통령과 의회에 전달하고 미국노인복지정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큰 틀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 2005년 회의는 첫 번째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어서 이들에 대

한 관심이 부각되었다. 2005년 회의는 노후설계, 미래의 고용현장, 지역사회, 건강한 노후,

사회참여 및 시장이라는 여섯 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노후의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주거 및

교통문제 등에 관한 정책과제들이 다루어졌다.

3) 경기도 인구정책 모니터링 도구 개발

□ 필요성 및 목적

- 인구정책을 다양한 부서에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과성 및 성과를 측

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수집 및 분석 도구 결여

- 인구변동을 수시 파악하고 이의 정책적 함의를 분석할 수 있는 정책도구 필요

- 인구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론 개발

필요

- 중장기적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지원시스템 필요

□ 추진방법

① 인구맵핑 및 인구기상예보제(가칭) 실시: (GG Population Mapping &

Forecas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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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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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례]

※ 기상특보

- 기상특보(氣象特報)는 각종 기상 현상으로 인해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기상 예보이다. 기상특보에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뉜다. 주의보는 재해가 일어

○ 경기도의 인구변동에 관한 자료수집, 분석 및 mapping 도구

○ 인구기상예보제 실시 방안

- 출산율, 아동인구 비율, 노인인구비율, 외국인 비율, 유동인구 비율, 장애인 비

율 등을 성별, 지역별로 표시

- 인구고령화 비율에 따른 인구기상예보제(가칭):

1안) 경기도 노인인구 비율 분석: 평균보다 2배 이상 지역 고령화 주의보 지역,

평균보다 3배 이상 지역 경보 지역

2안) 경기도 노인인구 증가비율 분석: 평균증가율보다 2배 이상 지역 고령화 주

의보 지역, 평균증가율보다 3배 이상 지역 경보 지역

3안) 노인인구 7% 고령화 주의보 지역, 14% 이상 고령화 경보 지역

- 이동인구 비율에 따른 인구기상예보제(가칭)

1안) 전체 인구대비 이동인구 비율 분석: 평균보다 2배 이상 지역 인구이동 주

의보 지역, 평균보다 3배 이상 지역 경보 지역

2안) 이동인구 증가비율 분석: 평균증가율보다 2배 이상 지역 인구이동 주의보

지역, 평균증가율보다 3배 이상 지역 경보 지역

- 외국인 비율에 따른 인구기상예보제(가칭)

1안) 전체인구대비 외국인 인구 비율 분석: 평균보다 2배 이상 지역 다문화 주

의보 지역, 평균보다 3배 이상 지역 경보 지역

2안) 외국인 인구 증가비율 분석: 평균증가율보다 2배 이상 지역 다문화 주의보

지역, 평균증가율보다 3배 이상 지역 경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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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기도 복지대응정책 73

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사회,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발표하

는 예보이다. 경보는 중대한 재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예보이다. 특보를 발표하게

되는 기상 현상의 종류는 강풍·풍랑·호우·대설·건조·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한

파·태풍·황사·폭염이다.

- 기상특보의 발표기준은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지진해일, 한파, 황사, 폭염

등 날씨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다.

※ 오존경보제

- 대기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시민들의 건

강·재산이나 동·식물 등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환경부

가 1995년 7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오존농도가 0.12ppm을 기록하면 오존주의

보를 발령하고 실외 운동경기 및 노약자·환자 등의 실외생활 자제권고, 불필요한 자동차운

행 자제권고를 한다. 오존농도가 0.3ppm 이상일 경우에는 경보를 발령하고 실외 신체적 활

동 제한 요청, 학교 유치원 등의 실외활동 제한권고, 자동차통행 자제권고 등의 조치를 내린

다.

- 오존경보 발령기준 (오존농도 및 인체영향에 따른 구분 기준)

․ 주의보 0.12ppm이상 눈·코자극, 불안, 두통, 호흡수증가 (실외활동 자제 요청)

․ 경보 0.3ppm이상 호흡기자극, 가슴압박, 시력감소 (실외활동 제한 요청)

․ 중대경보 0.5ppm이상 폐기능저하, 기관지자극, 폐혈증 (실외활동 금지 요청)

(출처 : http://www.donga.com/)

② 지역별 삶의 질 지표개발 (GG Quality of Life Indicator): 인구정책 효과성

평가 도구

- 인구정책이 경기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기 위한

도구

- 건강상태, 일·가정양립 스트레스 및 만족도, 사회통합성, 인구정책 인지도, 서

비스 이용율, 만족도, 경제활동 참가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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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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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례]

※ '비전2030 실현을 위한 기술기반 삶의 질 제고 방안': '삶의 질'이란 단순히 수명을 오래 이어

살아가기보다는 좀 더 나은 쾌적한 생활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 자문회의는 비전2030을 실현하는데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2005년 실시한

'과학기술예측조사'(과학기술부)의 미래사회 기술수요를 토대로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관

련한 기술의 수요-공급 실태를 조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하여, 국민의 안전기반 구축(자연재

해·식품안전)과 사회적 약자(장애인·노약자 등)의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기술을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술 분야로 선정·연구하였다.

- 미과학기술예측조사(2005~2030),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05미래사

회 요구의 분류

☞ 미래사회 수요의 중요도 조사 결과

1 건강한 삶/ 쾌적한 환경/ 지속적인 경제성장

2 고령자와 장애인의 자립/ 사회문제 해결/ 에너지/자원의 확보

3 보람찬 인생/ 효율적인 교통/ 재해의 예방 및 복구

4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원활한 정보교환/ 국가안보와 남북통일

※ 영국 Economist지가 9개 항목(경제적 부, 평균수명, 정치안정, 이혼률, 사회활동참여도, 기

후, 직업의 안정도, 정치적 자유도, 성평등 등)으로 산출한 2005년 '삶의 질 지수'에서 우리

나라는 6.877로 111개 국가 중 30위를 차지한 바 있다.

※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삶의 질' 지표에는 '인간개발지수', '건강관련 중앙정부 지출액,' '의사

1인당 인구', '간호사 1인당 인구' 등을 포함하여 산출된다.

③ 인구정책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실행 과정에 대한 점검

체계 개발

④ 저출산고령사회영향평가 지표 개발: 모든 경기도 정책이 인구문제에 어떤 영향

을 미칠 것인지 평가할 수 있는 도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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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기도 복지대응정책 75

⑤ 경기도 인구정책 백서 발간

- 인구현황 및 인구정책에 관한 백서 발간

⑥ 경기도 인구정책 DB 사이트 구축: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인구문제 분석, 정책

현황 파악 등을 위한 DB 구축

⑦ 지역별 저출산고령사회 지표 개발 및 발표: 지역별 인구현황 및 정책 동향에 관

한 종합 평가 도구 개발 (경기도의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mapping 작업을 통

하여 정책결정자들에게 체계적인 정보 제공)

4)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경기도민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DB 구축

□ 필요성 및 목적

- 경기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기초 자료 수집 필요.

-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 및 인구의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인

구의 변동과 다양한 정책이 경기도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

있음.

- 통계청 자료 및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자료들은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경기도민의 생활실태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이 미흡하여 구체적인 인구정책 수립

에 한계가 있음.

- 최근 시도 단위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는 추세

이며 경기도의 인구규모 및 인구정책 현안 등을 고려하였을때 보다 체계적인 자

료 생산 및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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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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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례]

□ 서울시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 및 정책연구 (서울시시정개발원, 1997): 사회복지 기초수요조

사는 사회복지 대상인구의 총량 및 지역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와 사회복지 대상집

단별 구체적인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표본조사로 진행. 표본조사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등 5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총 10,000가구 조사 실. 전수 및 표본조사의

결과는 별도의 자료집으로 발간하고 서울시 공공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정책연구에서는 기초

수요조사 결과 나타난 서울시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하고 관련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

여 2007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

□ 추진방법

① 경기도민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경기도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설계

- 3-5년 단위의 정기적인 실태조사 계획

- 인구정책 대상별 또는 영역별 부가조사 실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주거,

경제생활 등)

② 전국 단위 실태조사 결과 재분석을 통한 경기도 데이터 베이스 구축

- 통계청 등에서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각종 통계자료 현황 파악 및 자료 재분석

보고서 작성 (한국복지패널조사, 가족패널조사, 노동패널조사, 전국 노인생활실

태 및 복지욕구조사)

- 타 지역과 비교하는 경기도 현황 파악

- 경기도 실태에 기반한 인구정책 개발

③ 다양한 분야의 인구 관련 정책 평가 연구 실시

- 경기도 노인복지정책, 보육정책, 가족정책, 결혼이민자 정책 등 다양한 인구관련

정책 평가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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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기도 복지대응정책 77

□ 한국복지패널조사(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 2005): 전국을 표본으로 하여 저소득가구와 일반

가구 3,500가구(저소득 가구 1,750가구, 일반가구 1,75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일반적 특

성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복지인식과 태도 등에 대한 조사 실시. 조사지역으로

전국의 200개 조사구를 표본추출.

□ 통계청 간행물: 가계조사연보, 경제활동인구연보, 사망원인통계, 인구동태(출생사망), 인구동

태(혼인이혼), 인구이동통계, 주민등록인구통계, 한국의 사회지표, 농가경제통계, 생명표, 고

령자통계, 청소년통계, 시도별 사망원인통계, 시도별 생명표, 사회통계조사보고서, 통계로 보

는 여성의 삶,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장래인구추계, 장래가구추계 등

2. 고령화 대응을 위한 지역맞춤형 보건복지정책 추진

1)「노인원스톱(one-stop) 지원센터」확대 및 기능 강화

□ 필요성 및 목적

- 경기도의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 대비 노인보건복지 인프라 확충 필요

- 다양한 노인보건복지관련 서비스들이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기능 미흡하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한적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진입통로 제공을 통해 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정보 제공 및 연계기능 강화

□ 추진방법

- 경기콜센터의 노인보건복지 서비스 연계기능 강화를 위한 매뉴얼 개발

- 31개 시군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노인원스톱 지원센터 거점기관을 선정하여 지역

단위 사례 관리 시스템 구축

- 원스톱 지원센터 기능 수행: 정보의뢰서비스(Information & Referral),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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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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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례]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주로 저소득충 중심의 통합 보건복지서비

스 지원 기관 (홈페이지: http://hope.nyj.go.kr)

- 남양주시는 본청에 중앙케어센터를 두고, 시 전체를 4개 권역(동부,서부,남부,북부)로 나누어

권역별로 '케어센터'를 설치했으며,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한 '이동 케어센터' 운영을 위해 전

용버스도 구입했다.

- 중앙센터에서는 센터운영 및 관리와 서비스연계총괄조정업무, 복지자원 및 자원봉사자 발굴

등의 종합업무를 처리하며, 권역별 케어센터에서는 서비스연계 및 복지상담, 복지자원조사

등을 담당한다.

- 45인승 버스로 꾸며지는 이동서비스센터에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운전원, 자원봉사

자 등이 탑승해 의료 진료와 복지상담의 업무를 비롯해 세탁, 전기·수도수리 등의 주거환

경개선 서비스도 실시한다.

- 각 센터에서는 복지시설, 종교시설, 병원, 학원, 위생업소 등 민간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

해 수혜대상자과 자원봉사자가 1:1 자매결연을 맺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도 조

성한다.

(출처: http://cafe.daum.net/dongbubaby/4xl2/265)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토탈케어 실시(5.31):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 ․관합동「희망복

지 129센터」설치

○ 시·구청(대도시) 및 읍·면(농촌)에 설치하여 현장지원인력 배치

- 129 콜센터 기능을 통해 전화 한 통으로 One-Stop 서비스 제공

○ 민간 「희망복지 129 협력네트워크」의 구축

서비스 계획수립, 서비스 연계, 평가 등 포함12)

12) 남양주시 희망 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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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기도 복지대응정책 79

출처: 일자리, 기회, 배려”를 한 능동 복지 2008년 실천계획(2008년 3월 25일 보건복지가

족부 업무보고 자료)

2) 고령지역 위기개입을 위한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전달체계 (We-CARE 네트워크(가칭)) 구축

□ 필요성 및 목적

- 경기도에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역들이 존재하며 특히 이 지역들은 농촌

지역으로 보건복지 인프라 취약 지역임

- 연천, 가평, 양평 등 고령자 밀집 농촌지역에 대한 특별 관리 프로그램 개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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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80

□ 추진방법

- 고령지역을 중심으로「노인원스톱(one-stop) 지원센터」우선 설치

- 지역 고령인구 실태조사를 통해서 서비스 수요 파악 및 농촌형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 개발13)

- 취약노인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

- 운동, 영양 등 보건소 중심의 노인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활성화

-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 및 유급 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직 구성

- 지역주민 대상 노인케어 교육 실시

- 농촌형 노인공동주택 및 요양시설 확충

- 해외 농촌형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벤치마킹 사례 발굴

[참고사례]

※미국 위스콘신 주 파트너십 프로그램:

- 1995년에 시작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의료 및 장기요양 통합 프로그램으로 참가자의 집

으로 맞춤형 서비스가 전달되는 모형이다. 이 파트너십의 핵심은 사례관리로 참가자의 의사,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케어서비스 계획을 함께 수립한다. 미국에는 이와 유

사한 형태의 노인장기요양 시스템이 전국에 확산되어 있다.

13) 고령사회지역인 연천, 가평, 양평을 심으로 노인보건복지통합서비스 달체계 개발함. 경

기도 We-Start마을사업(빈곤층 아동의 교육. 복지. 보건 등 여러 문제를 종합 으로 해결하

기 해 마련된 서비스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지역노인들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 력 네트워크 구축(기업, 학, 공공기 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력 사업 개발), 시

범사업 로젝트를 개발하여 모델을 확산해나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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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기도 복지대응정책 81

[참고사례]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 치매클리닉 (Demetia Clinic)

- 치매 클리닉은 노인성 치매, 건망증, 인지-정신과적 문제증후군에 대한 클리닉으로, 노인

정신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신과 전공의, 노인전문 간호사, 정신보건사회사업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공동 간병인 등이 팀을 이루어 환자 개개인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부

분을 평가, 분석, 치료하는 맞춤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 경기도 광주시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치매 예방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3) 도 단위 치매 통합 관리사업 활성화

□ 필요성 및 목적

-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최고령층도 증가하여 치매환자수가

급증하고 있음.

- 가족구조가 변화하고, 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부양의식이

변화하고 있음.

- 치매 발병율은 60대에는 약 2%이지만 65세 이후 매 5세 증가마다 약 2배씩 유

병율이 증가하여 85세 이상은 약 32%의 발병율을 보임.

□ 추진방법

- 치매 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조기 발견 및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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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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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기존의 중증 치매환자 시설 수용 중심의 치매관리 틀에서 벗어나 치매 예방에

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진행 단계별 적정 관리 등을 포괄하는 "치매통합관리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광역치매센터를 설립하고, 지역치매지원센터를 운영

하고 있다.(출처: 이동영(2007),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개관”)

4)「백세인 마을 (Centenarian Village」 선정 및 홍보 사업

□ 필요성 및 목적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음

- 건강한 노후 생활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추진방법

- 경기도의 백세인 마을 조사14)

- 경기도가 백세인 마을 지도 작성

14) 2008년 경기도 백세인 황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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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기도 복지대응정책 83

[참고사례]

※ 대검찰청 범죄없는 마을의 선정

- 선정 기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검사에 의하여 공소제기되거나 기소유예, 공

소보류, 기소중지, 가정보호송치, 소년보호송치,공소권 없음(단, 명백한 무혐의사건은 제

외) 결정된 범죄가 1건도 없는 마을로서 도시지역에서는 동 또는 통을 단위로 하고 군지

역에서는 동 또는 리를 단위로 하고 있으나 추진본부의 결정에 의하여 자연부락 또는

직장을 단위로 할 수도 있다.

- 선정절차 및 심사결정: 각 경찰서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범죄없는 마을에 대한 조사를

하여 해당마을을 소속 검찰청에 추천하고, 심사위원회 간사인 검찰청 사건과장은 관계부

책에 의하여 보고받은 해당마을의 범죄발생 유무를 확인하여 심사위원장에게 3월 31일

까지 조사보고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4월 10일까지 소집하여 해당마을에 대한

선정의 타당성을 조사 결정한다.

- 선정현황: 2007년도 중 검찰은 190개 마을을 범죄없는마을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마을

은 정부 등으로부터 총 324,20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는다. 범죄없는 마을의 포상 및

지원 선정된 마을은 매년 4월 25일 법의날 행사 시 도지사(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검사장 연명으로 된 "○○ 년도 선정 범죄없는마을"이란 간판을 마을에 세워주고 도시지

역에서는 실정에 맞는 범죄없는마을 패를 수여하기도 하며 3년 연속으로 범죄없는마을

로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는 "3년 연속 범죄없는 마을"이라는 기를 수여한다.

- 도(또는 특별시, 광역시) 새마을지도과장은 해당 마을의 숙원사업과 지역적 특수성을 조

사하여 4월 15일까지 범죄없는마을운동협의회의장 및 추진본부장에게 통보하고 협의회는

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선정하여 4월 20일까지 당해 기관장에게 통보하며 각 기관장은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각 시 . 군은 새마을사업 추진에 있어 최우

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나 독지가도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백세인의 특성 및 이들이 생활하는 지역을 ‘고령친화 마을’로 홍보하고, 10월

1일 세계노인의 날에 건강한 노후생활 예방 켐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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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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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례]

※ 인천 아동지킴이 실버봉사단: 이동지킴이 실버봉사단은 (사)대한노인회 인천남구지회 소속

노인 20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각 지역별 경로당 소속 노인 4~5명이 한 조를 이뤄 활동한

다. 이들은 남구지역 초등학교 하굣길과 공원, 놀이터 등에서 초등생들의 안전한 귀가지도

활동을 펼치게 된다. 아동지킴이 활동은 유급 노인일자리 사업과는 별개의 순수한 봉사활동

이다.(출처: 뉴시스통신사. 2008년 4월 28일)

※ 시흥시 스쿨 헬퍼: 경기도 시흥시는 학교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과

교사 출신의 노인들로 구성된 '스쿨 헬퍼(School Helper)‘ 사업을 시작하였다. 시흥시는

이들을 일선 학교에 배치하기 앞서 학교 폭력 실태와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고민을 잘 이

해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스쿨 헬퍼 요원들은 교사와 경찰관으로 근무한 경력

이 있는 노인들로 지역 내 7개 초ㆍ중ㆍ고교에 2인 1조로 배치돼 하루 4시간씩 '학교 보안

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스쿨 헬퍼 사업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면서 노인 일자리 문제

도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2008년 4월 7일)

※ 미국의 전국노인봉사단(National Senior Service Corps) 고령자 고용프로그램: 55세 이상

고령자로 구성된 전국노인봉사단은 전국봉사연합(Corporation for National Service)의 3개

하부 조직 중 하나로 다양한 고령자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더불어 소수의 고령자 고용프로그

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

① 고령자 말벗 프로그램(Senior Companion Program)

- 1973년 국내자원봉사법(Domestic Volunteer Service Act) 제 2조가 통과되면서 1972년부터 본

격적으로 시작됨.

- 55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들에게 시간제 유급자원봉사활동의 기회 제공과 더불어 일상 생활

5)「경기노인 이모작 프로젝트」

- 노인평생교육 및 일자리 사업 확대

- 노인의 평생교육, 자원봉사,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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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기도 복지대응정책 85

의 어려움을 지닌 고령자들을 가정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함.

-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55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으로 연간 소득이 주가 정한 기준 이하이어햐

함. 또 40시간의 사전교육이 필수이며 매달 정기적인 보수교육도 받음. 대체로 2~4명의 고령

자들을 담당하며, 주당 20시간씩, 연 1,044시간을 활동함.

- 이 프로그램은 간호시설 운영비 및 서비스를 절약했다는 측면도 있으며 현재까지 12,000명이

넘는 고령자들이 고령자 말벗 프로그램을 통하여 독거노인 32,000여명을 도움. 이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중 약 60%는 연방정부 보조금으로 충당되며 나머지 40%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에 의해 마련되고 있음.

② 양조부모 프로그램(Foster Grandparent Program)

- 이 프로그램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저소득 고령자

들의 소득보장을 도우며 고령자들의 가치를 재확인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참여자들은 정규직에서 퇴직한 55세 이상의 고령자들로서 연간소득이 각 주가 정한 소득 기준

보다 적어야 하며, 40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매달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연 1-2회의 워크

샵에 참여해야함. 주당 20시간씩, 연 1,044시간을 활동하고 최저임금을 받으며, 매년 정기적인

건강검진실시와 상해보험 가입 등의 혜택이 주어짐.

- 이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전문가의 지도감독 아래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과 공

립 및 사립학교의 아이들, 교도소에 수감된 아이들, 우범청소년과 비행청소년, 학대받고 방치된

아이들에게 조부모의 역할을 해 주며 청소년 비행 예방에 참여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의 예산은 약 50%의 정부 보조금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충당

되고 있음.

③ 퇴직자,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Retired & Senior Volunteer Programme: RSVP)

- 1965년 뉴욕 지역사회서비스협회에 의해 실시된 Staten Island 의 지역사회 노인자원봉사 활동

의 시범사업에서 시작되었으며 5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의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 주정부, 지방정부기관 및 사적 비영리기관에게 지원금이 주어지며, 자원봉사자는 봉사 활동

에 따른 교통비, 급식비, 기타 현금지출에 대해 지원을 받으며, 봉사활동에 필요한 사전교육 및

현장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고자하는 방법과 장소를 일주일에 몇 시

간에서 40시간을 넘게 자신의 자원봉사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융통성과 선택의 기회

를 제공한다는 것임.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은 수많은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공공

또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 배치되어 건강, 영양, 교육, 주택, 카운슬링, 사회적 서비스, 정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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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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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비스 등임. 예를 들면 퇴직한 건축가 및 엔지니어가 홍수로 인해 허물어 진 집을 재건하

거나, 외국어가 능숙한 노인이 영어가 서툰 이민자에게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 또는 보조교사,

코디네이터, 거동불편자에 대한 일상생활보조, 지역사회에서의 방범 등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

동을 수행하고 있음.

④ 고령자 학교 자원봉사 프로그램(Seniors for School Programme: SSP)

- 이 프로그램은 전국노인봉사단의 시범사업의 하나로, 노인들이 학업시간외 과외로 초등학교 3

학년말까지 아동이 혼자 독립적으로 글읽기를 할 수 있도록 돕거나 혹은 학업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을 가르치는 일임. 이 프로그램 역시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참여하여 교통 보조, 자원봉사

보험, 다른 급여 등의 혜택을 받고 사전 서비스 및 실전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⑤ 고령자 환경분야 고용 프로그램(Senior Environmental Employment Programme: SEEP)

-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지원으로 12년째 전국노인협회에서 참여 중

이며, 약 300명의 고령자들이 활동중임. 실험실 기술자, 조사보조원, 학교 석면 정밀검사 지도,

납 노출의 위험에 대한 대중에 정보 제공, 자동방사테스트 지원, 원주민에게 환경규제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공 등의 활동을 함.

⑥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 프로그램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me)

- 1965년 경제활동 기회에 관한 법에 의해 농촌지역 중심으로 만성실업상태의 고령자들 취업지

원 시범 사업으로 시작, 1978년 노인복지법 개정과 더불어 수정되어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오래

된 고령자를 위한 취업프로그램임.

- 대상자는 빈곤수준의 125%를 넘지 않는 5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들로 최소 주 20시간 근무하

며 연방정부에서 지정한 최저임금(시간당 약 5달러) 이상을 받으며, 건강진단, 개인상담, 기술

훈련,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 제공받음.

- 주요 목표는 시간제 고용기회 활성화와 다양한 직업훈련 제공,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

선, 혁신적인 노동대안임.

- 대부분의 참여자가 여성노인들 (69%), 25%가 70세 이상, 1/3이 소수인종.

- 미국노인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프로그램이지만, 운영관리는 노동부에서 맡고 있으며, 노동부의

고용훈련청(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에서 정부기관과 몇몇 공공 및 사립 비

영리기관, 단체들에게 프로그램 위탁 운영중이다.

⑦ 고령자 지원 프로그램(Senior Aids Program)

- 프로그램 운영주체인 전국노인협회 (National Council of Senior Citizens)는 전국 2,000개 지

부와 500,000명 회원의 미국 최대의 비영리조직 중 하나임. 혐회의 주요 프로그램은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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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기도 복지대응정책 87

주택공급사업과 직업알선, 클럽활동 등이 있음.

- 고령자 지원 프로그램은 전국 27개주와 콜럼비아 지방에서 약 10,500명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들

에게 음식배달 (Meals-on-Wheels worker) 활동이나 방과후교실 프로그램 운영자, 도서관 보조

원, 교사보조, 컴퓨터 오퍼레이터, 접수원, 간병인, 교사, 경리, 운전사 등으로 주당 20시간씩 활

동하고 최저임금을 받음.

⑧ 녹지관리 프로그램(Green Thumb Program)

- 1965년 농촌의 고령자들과 불우 노동자들을 위한 국가 주도의 지역사회 서비스 훈련과 고용 기

회 제공에서 시작되었으며, 노동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10개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

그램 중 가장 규모가 큰 전국 프로그램임. 55세 이상 빈곤 고령자들에게 생활비 일부를 지급하

면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소개하고 있음.

- 개별 고령자 수준에 맞추어서 기본기술에서부터 가정간호보조나 컴퓨터오퍼레이터 같은 전문

기술까지 차별화된 훈련을 실시함. 또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나이나 소득 상관없이 고령자

들이 자신의 기술, 능력과 선호도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직업체험기회를 제공함.

- 지난 30년간 약 50만명의 저소득 고령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했으며, 지

난 1999년 현재 45개주 이상의 주에서 10,500개 이상의 비영리 또는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서

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 및 프로그램

① 계속 고용 추진

- ‘60세 정년추진’에서 ‘65세까지 계속 고용 추진’ : 모든 고령자들이 65세까지 취업기회

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있음. 정년의 연장과 계속고용을 통한

정규직, 중심부 노동시장과 파견노동, 계절노동,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노동 등의 비정규, 주변

부 노동시장 모두 활발함.

- 고령자 고용개발협회에 의한 상담지원: 중앙고령자고용안정센터 및 지방고령자고용안정센터를

통하여 고령자 고용안정에 관한 조사연구와 더불어 교육, 자료수집과 연락 조정 등의 역할을

함.

- 다양한 고령자 고용장려금제도 확충: 고령자 계속 고용정책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기업에 대해

계속고용제도 도입 장려금,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 고령자 고용환경 정비 장려금, 고령자 직

장개선자금 융자제도, 고령자 계속고용 급부제도 등이 있음.

② 다양한 형태의 고령자 고용 및 재취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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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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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직업안정소 설치: 구인처 개척과 더불어 취업촉진수당과 훈련수당 지급, 고령자, 고용한 사

업주를 위한 1년간의 구직자 고용개발 보조금 마련 등 다양한 지원.

- 노동자파견법 특례실시: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파견기간 1년이내의 노령자 파견사업을 하

며, 고령자들에게 단기간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고령자 직업경험 활용센터를

지원함.

- 실버인재센터 운영: 전국 700여개의 실버인재센터에서는 고령자 적합 직종 개발과 구인, 구직

자를 연결하는 사업 시행중. 정년 이후 임시, 단기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취업 기회 제공.

- 퇴직준비 프로그램: 기업의 퇴직준비 지원 담당자에 대한 연수 및 정년퇴직예정자에 대한 퇴직

준비를 위한 생애생활 설계 세미나 실시.

③ 고령자 고용, 취업에 대한 지원

- 고령자 고용취업지원센터 : 노동성에서 주요 공공직업안정소에 설치하여 노년기 직업 생활 설

계를 위한 지도.

- 취업 준비 장려금 지급: 45-65세 사이의 노동자가 고령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유

급휴가(연속 10일 이상)를 부여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함.

④ 기타 고령자 고용지원제도

-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장려금 제도: 피고용주의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능

력개발 교부금 지원 혹은 직업능력개발을 원조하는 사업주에게는 자기계발 조성급부금을 지원.

- 보조금 지원: 민간업체에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고령자 고용개발보조 성금’ 명목으

로 중소기업에게는 고용후 1년간 월급의 1/3을, 그리고 대기업은 월급의 1/4을 지급함.

- 고령자 사업단: 도시지역 거주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 프로그램.

- 인재은행: 40세 이상 관리자, 기술자 대상의 구직상담과 취업알선을 무료로 하는 공공기관. 21

개 주요도시에 일종의 공공직업안정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고령자를 채용한 기

업은 노동성으로부터 일정 지원금을 받음. 대체로 전문인력 활용을 알선하는 기관임.

- 기타: 65세 이상 고령자의 자영업 시작시 사업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는 자영업사업자금

융자제도가 있으며, 농림성에서는 고령자들이 비육우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비일부를 보조해

줌. 또 산림지역의 고령자단체를 위해 임산물 및 약초재배단지 조성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함.

※ 영국의 고령자 고용정책 및 프로그램

① 노인복지공장(Old Workers Sheltered Workshop)

- 1990년 현재 전국에 140여개의 공장이 있고 노인들의 직종은 약 400여종임. 노인복지공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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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기도 복지대응정책 89

고령자 적합직종을 개발하여 생산적인 활동을 돕는 복지적 측면이 있음.

- 공립민영의 노인복지 공장: 국가지원금으로 공장을 설립하고 민간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형태

로, 1961년 맨체스터 노인복지공장이 설립됨.

②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노인복지 공장:

- 류베리 오웬 공장(Rubery Owen Company): 1949년 설립된 철제가구 제조공장으로 70세까지

희망자가 근무하고, 이후에는 노후 휴식공장으로 옮겨 숙련공, 반숙련공, 비숙련공으로 구분되

어 일할 수 있음.

- 롤스 로이스 공장(Rolls Royce Company): 퇴직 노인들에게 주 1일 취업을 시키며 작업종류와

노동일수에 따라 일급으로 급여를 지불함. 주로 노인들은 자동차의 낡은 엔진분해, 부품선별,

종업원 작업복 수리 등의 작업에 참여함.

③ 공사합동의 노인복지 공장: 정년퇴직자, 부양자가 없는 노인, 일반 회사에 취업이 어려운 노인

들이 대상이므로 노동의 생산성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의미가 큰 프로그램임.

④ 평생교육(Adult Learning): 지역사회 교육센터(Learn direct centre)는 정보기술(IT) 훈련과 정

보, 기회를 제공하고 2001년 5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책자도

정부에서 출판함.

[참고사례]

※유니버설 빌리지 (Universal Village): 유니버설 빌리지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물리적 환경이나 시설들이 접근하기 쉽고 편안하고 살기 좋은 지역

사회(livable communities)를 의미한다.

- 정부가 마련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의 핵심은 오는 2020년까지 우리 국토의 공

간구조를 동ㆍ서ㆍ남해안의 역 파이(π)축과 7+1의 다핵구조로 개편하는 것이다. 수도권에

6)「경기 고령친화 유니버설 빌리지(Universal Village)」실버타운 조성

- 고령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고령 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

- 고령자의 이동권 확대 및 대중 교통시설에 고령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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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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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중됐던 국토개발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사회 저소득층과 노약자, 장애인 등의 복지정책을 대폭 추가했다. 인

간의 다양성(장애유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설계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 개념이 적용된 주택도 건설할 계획이다. 도시

설계 부문에서도 노인과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물리적(높이ㆍ길이ㆍ바닥의 단차 등), 사회적

(정보ㆍ심리 등) 장벽이 없는 도시를 구현하는 ‘무장벽(Barrier Free) 도시’ 개념이 적용

된다. 또 지역ㆍ계층간 정보 격차를 해소해 평등한 디지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정보

화 촉진사업과 농어촌 정보화 마을을 조성하고,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통신기기의

보급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 교육지원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출처: 헤럴드경제, 2005년 11월 7일)

※송파 문정 ‘배리어 프리’ 도시

- 서울 송파구 문정동 문정지구(54만8313㎡)가 국내 최초로 '배리어 프리(장애물이 없는ㆍ

barrier free) 1등급 도시'에 도전한다. '지하공원'으로 거미줄 연결 미래형 업무단지로 개발

중인 배리어 프리 도시는 노인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시내 곳곳에

는 터치스크린식 정보 게시판이 설치돼 길과 버스 노선을 모르는 보행자들에게 정보를 제공

한다. 지역 전체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유비쿼터스 도시가 될 전망이다.

- 배리어 프리 등급 도시는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도입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에 따른 것으로 인증 등급은 1 , 2, 3등급 등 세 가지로 구분된

다. (출처: 한국경제, 2008년 4월 7일)

7) 실버문화존(Silver Zone) 설치

- 노인들이 모여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 선정: 지역별로 특정 지역

(재래식 장터, 보건소,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을 중심으로 실버까페

등을 운영하여 노인의 먹을거리, 볼거리 등 제공 (교육, 문화활동을 통한 사회참

여 및 질병예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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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기도 복지대응정책 91

[참고사례]

※ 일본 동경 수가모 할머니들의 거리(통칭「할머니의 하라주쿠」)

- 수가모 지장거리 高臺寺(고다이지) 경내에 있는 관음보살 상의 몸을 수건으로 씻으면 씻은

부분의 몸 상태가 좋아진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상가에서는 매월 4가 붙는 날(4

일, 14일, 24일)에 젯날을 개최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 경기도 청소년문화존 (Youth Zone)

- 경기도는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13억여원을 들여 수원, 성남 등 도내 19곳에

청소년 문화존을 조성하고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남 서현동과 수원 만석공원, 안

양 중앙공원 등 도내 19개 시·군 청소년 밀집지역에 조성되는 문화존은 도내 440개 청소

년 동아리의 공연장으로 월 1~2회 제공된다. 또 청소년 단체와 청소년, 문화예술단체가 공

동으로 구성한 콘소시엄 등도 공연을 할 수 있으며 공연단체 선정은 청소년과 전문가, 청소

년 단체, 문화예술단체 등으로 구성된 문화존 자문회의가 맡게 된다. 각 시·군별로 펼쳐지

는 청소년 문화존의 공연일정은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http://all4youth.net) ‘놀토 뭐할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다인터넷을 통해 시·군별 청소년 동아리를 선

정, 연간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문화존이나 시·군의 날 행사 때 발표하도록 할 예정이다.

스포츠존인 안양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인라인, 농구, 풋살 등을 할 수 있으며, 과학 및 레포

츠존인 성남시 청소년기획단에는 생활폐품을 활용한 로봇제작 체험과 모형자동차 타기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돼있다. 도자체험존인 이천 창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도자문화체험과

청소년 거리문화공연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의정부 청소년회관과 연천 청소년수련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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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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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포츠 강좌와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청소년 문화존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된다.

(출처: 연합뉴스. 2008.02.14)

3.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형 복지인프라 구축

□ 필요성 및 목적

- 경기도의 합계 출산율은 2005-2010년 사이에 1.22 수준으로 전국평균보다 높은

편이지만 인구대체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인구의 인적자본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신인구정책 패러다임 적용

- 신도시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인구변동 유형에 적합한 가족정책 인프라

필요

- 정책 인프라의 지역간 격차 해소 대책 마련

- 전국에서 아이들을 낳아 키우기 가장 적합한 가족친화적인 생활 환경 만들기 사

업 추진

□ 추진방법15)

① 출산지원 및 양육 인프라 확대

- 모성건강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품질 높은 양

육 및 교육환경 구축

- 어린이집․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 확충 및 다양화

- 민간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15) 가족친화형 복지 인 라 구축 사업들은 부분 경기도의 출산⋅고령사회정책에 이미 포

함되어 추진되고 있는 과제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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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기도 복지대응정책 93

[참고 사례]

※가족친화인증제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 12. 14)됨에 따라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가족친화경영을 촉진하고,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

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 가족친화인증제란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지원하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기관 등에 대해 인증기준에 의한 심사를 통해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일정기준 이상 획득할 경우 인

증위원회에서 인증을 부여하며,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 기업·기관에게는 우수기업

포상과 정책자금 지원시 우대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할 예정이다.

-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해서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 보급,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및 지원,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가족친화지수를 개발보급하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방과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 다자녀가정의 주거안정 지원

- 입양아동 양육 지원 추진

- 육아휴직 지원 강화

② 가족친화적인 복지인프라 구축 및 지역 격차 해소

- 가족친화 인증제 홍보 및 확대 적용

-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만들기 캠페인

- 31개시․군 대상 가족친화 생활환경 경진대회 개최 (평가지표 개발, 5월 ‘가정의

달’ 시상제도 도입,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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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94

- 이와 함께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

화인증을 수여하고, 가족친화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가족친화지원

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출처: “가족․기업․마을 모두 행복해 진다:「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진에 한 법률」

제정”.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 2007년 12월 10일

4. 사회통합을 위한 예방형 인구정책 추진

□ 필요성 및 목적

- 경기도가 타 지역에 비해 산업단지 및 신도시 개발로 인구이동 다발 지역이 많

음16)

- 빈번한 인구이동으로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 및 정주의식 미흡

- 지역사회 소속감 등 정체감 형성 필요

16) 경기도 거주외국인 황 (행자부 ‘07. 5월 실태조사 결과)

- 도내 거주외국인은 214,727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2.0%, 국 외국인 722,686명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29.7% ( 국 1 ), 연평균 19,449명 증가 (’98 ~ ’07 추세분석 결과)

- 국 , 나이, 성별 구성의 다양화에 따른 복합 행정수요 증: 국 은 국(47%)이 많으나,

베트남, 미국, 우즈베키스탄 등 다문화시 진입

- 성별 구성: 남성 60.6%, 여성 39.4%,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71.2%가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86.4%가 여성,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자녀 등 155,398명은 집 인 지원 필

요, 시군별 차이(1만명 이상 9개시 (안산, 화성, 수원, 시흥, 용인, 부천, 성남, 김포,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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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기도 복지대응정책 95

-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의식 형성 필요

□ 추진방법

① 신도시 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이주 인구 대책

- 주거환경 개선

- 안정된 일자리 제공

- 교육 및 직업 훈련 인프라 확대

- 사회통합정책: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을 중심으로 정주의식 및 정체

성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지역중심의 복지지도 작성 및 전입신고시 또는 반상회 등을 통해서 배포

- 지역 역사 및 문화 유산 등에 대한 홍보 및 애향심 키우기 행사 실시 (“용인의

날(가칭)” 페스티벌 개최 등)

② 외국인의 현지 적응 지원 확대

- 주민자치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외국인의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위

한 통합서비스 제공

-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의 다문화 이해 교육

- 장․단기 거주 외국인에 대한 차별화된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외국인근로자

와 같은 단기 체류 외국인과 결혼이민자 등 우리 사회로 장기적으로 편입될 외

국인의 욕구 관련 차별화된 정책 개발)

- 외국인을 고려하여 개별법령 및 조례 등 정비

- 거주 외국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적동포에 대한 취업 및 고국사회 적응 프로

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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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96

[참고사례]

※ 경기도 2008년도 거주외국인 종합지원 계획

1) 다문화사회 인프라구축

- 다문화사회조성 추진체계 구축

-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 다문화이해 및 참여 분위기 확산

- 거주외국인 종합지원 시설 확충

- 외투기업 환경 개선

2) 외국인근로자 권익신장

- 소양교육 및 정보제공

- 한국어, 문화교육 확대

-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 확대

- 결혼이민자 자녀학습, 문화생활 지원

3) 결혼이민자 적응지원

- 외국인근로작업환경 개선

-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

- 국내적응 지원 및 귀환 준비 지원

-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출처: 경기도(2008),「'08년도 거주외국인 종합지원 계획」)

- 지역주민의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의식 개선

- 내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태도 조사: 외국인 지원 정책 수립에 반영

- 외국인 자조집단 (self-support group) 운영을 통한 신규 외국인 정착 지원

- 외국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통역, 문화 해설, 외국어 강의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참여

- 외국인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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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기도 복지대응정책 97

※ 안산이주민센터

- '안산외국인노동자상담소'로 출발한 안산이주민센터에서는 부설로 '안산외국인노동자상담소'와

'안산외국인 노동자 쉼터' '외국인노동자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노동자센타

(BMC)' 및 인도네시아 노동자센타(IMC), 스리랑카 독립협회(SLIA)를 지원하여 인권보장활동,

협동운동, 복지활동, 교육활동, 문화친교 활동, 국제 연대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정

기 소식지인 '국경 없는 마을'과 '외국인노동자 FAX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 원곡동 일대만 5천여명에 이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도 안산지

역사회의 주민으로서 한국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형성해 나가고

자 '국경없는 마을' 사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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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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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101

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언

급격한 출산율 하락과 노령층의 상대적 증가로 인구 규모 및 자질을 높이기 위한

인구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경기도 인구는 1990년대 이후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해 서울 및 타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이 있었고,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어

2007년 12월 현재 경기도 인구는 11,106,211명으로 서울의 10,192,710명보다 많다.

이같은 인구규모의 지속적 증가로 경기도 인구정책은 인구자질에 더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인구현상은 증가하는 경기도 전

체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증가지역 외에 인구감소로 인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지역도 있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 인구정책은 시․군의 상황에 따라

달라야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경기도 인구규모와 인구구조 변화를 분석․예측

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은 31개 시․군의 지역특성에 따른 복지대응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이러한 정책이 상호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 번째 연구내용은 경기도 인구규모 및 구조변화를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첫째, 1995년~2005년간 경기도의 연령별 인구구조에서 30대까지의

인구구성비는 모두 감소한 반면, 40대 이상의 구성비는 증가하였다. 특히, 0~9세,

20~29세의 구성비가 95년 각각 17.7%, 18.8%에서 2005년 13.4%, 14.8%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반대로 40~49세는 11.1%에서 17.9%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5년 현재

경기도에는 30~39세의 인구가 약 2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50~59세의 인구 수가 약 9%로 가장 적다.

둘째, 도농복합시를 포함한 시 지역은 경기도의 인구구조와 유사하여 30~39세의

인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군 지역은 60대 이상 인구가 20%를

차지하고, 30대 이하의 구성비가 95년에 비해 10%이상 감소하여 농촌지역에서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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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102

화 추세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나타내었다.

두 번째 연구내용은 경기도 인구이동의 특성분석을 위해 인구이동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신도시개발 및 산업입지와 인구이동간 관계를 살펴보았

다. 첫째, 일자리와 인구이동간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제조업과 인구이동간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수와 인구 수가 동시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 양자 간의 상관계수는 0.985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도 내 시․군별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그리고 인구 수 간의 상관변화는 지역별

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시․군별로 광업 및 제조업 성장이 인구 성장에

반영되는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곳도 있지만 일부 도시는 그 정도가 미약하거나

광업 및 제조업과 인구 성장이 역행적 관계를 보이기도 하였다.이러한 결과를 통해

광업 및 제조업 성장이 인구증가에 미치는 영향관계가 도시에 따라 많은 편차를 나타

내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 등 광업 및 제조업 육성을 위한 시책사업이 각 도시의

인구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이러한 지역간 차별성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신도시개발과 인구이동의 영향을 기존 연구를 통해 검토하였다. 신도시개발은

인구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또는 산업도시나 산업기지의 배후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1960년대 이후부터 추진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신도시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앞의 <표 Ⅱ-4>와 <표 Ⅱ-5>에서 본 바와 같이 신도시가 조성된 시기

의 해당 자치단체 인구규모와 인구증가율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훨씬 높다. 예를 들

면, 제1기 신도시 지역인 군포시의 경우 1990년~1995년까지의 인구증가율이 18.64%

로 경기도 평균의 약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간 인구편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인구정책이 추진되어야 한

다. 인구정책을 통해 인구학적 행태에 수정을 가하여 인구현상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

예를 들면 급속히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증가속도를 조절하거나, 인구감소지역은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을 펴는 등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 번째

연구내용은 경기도 인구정책의 적절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 인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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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103

은 이같은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관련 대표

적인 법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 대책’과 ‘고령사회정책’만을

인구정책의 범주로 한정하여 경기도 인구정책을 분석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 시책

은 모두 182개로 저출산분야 108개, 고령화분야 49개, 성장동력분야 25개이며, 이중

2008년 신규사업은 23개이고, 자치단체 고유사업은 12개에 달한다. 정책수단의 직접

성 여부와 정책수단의 종류에 따라 상기 사업을 분석한 결과 첫째, 노인분야 사업이

저출산 분야 사업보다는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분야 대부

분 사업 수단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의 직접 공급을 통한 사업에의 적극적

개입 정도가 낮지만, 노인분야는 정부의 직접 공급으로 사업에서의 역할이 크다.

둘째,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은 추진 부서 외에 다른 부

서와도 관련되어 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부서와의 연계는 거의 없고 연계를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

획 수립을 위해 관련 사업을 저출산고령사회팀에서 모아 정리하고 있어 각 사업간 연

계방안이 필요하다.

네 번째 연구 내용은 경기도 장래인구를 추계하였다. 장래인구는 통계청의 장래인

구추계자료를 비롯한 수도권정비계획 및 31개 시․군 기본계획 등에서 이미 추계한 자

료가 있어 이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자료 확보가 어렵

고, 사회적 이동에 대한 고려없이 자연증가만을 고려한 추계라는 점, 추계 시점이 일

치하지 않거나, 사회적 이동에 대한 고려가 없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장래교통수요예측 연구’가 추계한 인구추계를 경기도 장래인구규모로 정하

였다. 상기 연구의 인구추계자료는 기존 추계자료가 갖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수도권 장래교통 수요예측 연구에 따르면 2010년 경기도 인구는 11,512,992명,

2015년 12,435,524명, 2020년 12,751,579명이 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다섯 번째 연구내용은 수도권 장래교통 수요예측 연구의 인구추계를 토대로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을 유형화하였다. 유형화의 기준은 노인인구비율과 신도시개발 및 산

업단지 입지여부, 외국인 규모 등이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고령화대비지역, 고령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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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104

역, 고령사회지역, 초고령지역, 고령경보지역, 인구이동다발지역, 외국인급증지역 등

일곱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각 유형별로 인구관련 문제와 지역사회의 욕구는 다르다

는 것을 전제로 이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기본방향도 다르게 접근하였다. 예를 들어

수원시와 성남시는 2010년까지 신도시개발 및 외국인 급증에 따른 사회통합형 인구정

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신도시개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표 Ⅲ-11 참조).

여섯 번째 연구내용은 경기도의 각 지역별 인구변동 특성을 반영하여 인구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복지차원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복

지대응정책의 기본방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인구고령

화 특성에 적합한「지역 맞춤형」인구정책 추진하며, 경기도민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대응하는「가족친화형」복지인프라 구축하는 한편, 인구이동 다발지역의 사회통합을

위한「예방형」인구정책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다.

이같은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정책인 첫째, 경기도 인구정책 통합관리 시

스템 구축해야 한다. 이는 앞의 경기도 인구정책이 분절적으로 추진된다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대안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인구정책 조정회의 구성․운영, 경기도 인구

회의(GG Population Conference) 개최, 그리고 경기도 인구기상예보제와 같은 경기

도 인구정책 모니터링 도구 개발을 해야 한다.

둘째, 고령화 대응을 위한 지역맞춤형 보건복지정책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원스톱(one-stop) 지원센터」확대 및 기능 강화, 고령지역 위기개입을 위한 보

건복지통합서비스 전달체계 (We-CARE 네트워크(가칭)) 구축, 도 단위 치매 통합 관

리사업 활성화, 백세인 마을 (Centenarian Village」 선정 및 홍보 사업, 「경기노

인 이모작 프로젝트」「경기 고령친화 유니버설 빌리지(Universal Village)」실버타

운 조성, 실버문화존(Silver Zone) 설치한다

셋째,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형 복지인프라 구축한다. 이를 위해 ① 출

산지원 및 양육 인프라 확대 ② 가족친화적인 복지인프라 구축 및 지역 격차 해소하

는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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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105

넷째, 사회통합을 위한 예방형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① 신도시 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이주 인구을 위해 정주의식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지역 역사 및 문화 유산 등에 대한 홍보 및 애향심 키우기 행사를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② 외국인의 현지 적응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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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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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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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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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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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13

○ 2007년도 경기도 100세 이상 장수 노인 현황

* 출처 : 경기넷 주민등록표 인구통계 분석자료 (2007. 12.31일 현재) (단위 : 명)

연번 시,군,구 남 여 계합계 46 301 347

1 수원시 장안구 2 7 92 수원시 권선구 0 10 103 수원시 팔달구 1 8 94 수원시 영통구 0 5 55 성남시 수정구 1 11 126 성남시 중원구 0 3 37 성남시 분당구 4 12 168 고양시 덕영구 3 13 169 고양 일산동구 2 4 610 고양 일산 서구 0 5 511 부천시 원미구 1 11 1212 부천시 소사구 1 3 413 부천시 오정구 1 3 414 안양시 만안구 0 11 1115 안양시 동안구 2 6 816 안산시 상록구 0 6 617 안산시 단원구 0 5 518 용인시 처인구 1 7 819 용인시 기흥구 1 10 1120 용인시 수지구 4 7 1121 의정부시 1 15 1622 남양주시 1 13 1423 평택시 0 12 1224 광명시 2 8 1025 시흥시 1 8 926 군포시 0 7 727 화성시 3 16 1928 파주시 2 8 1029 이천시 0 12 12

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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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114

30 구리시 1 3 431 김포시 3 6 932 포천시 1 3 433 광주시 0 5 534 안성시 1 6 735 하남시 1 6 736 의왕시 0 4 437 양주시 0 5 538 오산시 0 4 439 여주군 1 6 740 양평군 1 3 441 동두천시 2 2 442 과천시 1 0 143 가평군 0 2 244 연천군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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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08-01

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 인구정책 연계방안

2008년 5월 인쇄

2008년 5월 발행

발행인 좌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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