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사업장용 위험성평가 가이드 1 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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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사업장용 위험성평가 가이드 1 소음 위험요인 식별 및 평가 예방대책 시행 철강금속분과 전기분과 기계 및 시스템안전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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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사업장용위험성평가 가이드

1 소음위험요인 식별 및 평가 예방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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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금속분과

전기분과

기계 및 시스템안전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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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사업장용위험성평가 가이드

위험요인 식별 및 평가 예방대책 시행

1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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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사항

저자: Ing. Mag. Christian Schenk Dipl.-Ing. Christian Decker Dr. Harald Gruber ISSA, Section Metal

디자인: Media-Design-Service e.K., Bochum, Germany

제작: Verlag Technik & Information e.K., Wohlfahrtstrasse 153, 44799 Bochum, Germany, Fon +49(0)234-94349-0, Fax +49(0)234-94349-21

2008년 10월 독일 인쇄

ISBN 978-3-941441-00-2

본 자료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과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의 협약에 의해 제공하는 한글 번역본입니다.

본 자료에 소개된 법적 기준은 유럽연합(EU)에서 권장되는 사항으로서 한국과는 다를 수 있

으며, 본 자료의 어떤 부분도 KOSHA와 ISSA의 서면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복사, 복제,

전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법적 책임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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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브로셔는소음에의노출에대한위험성평

가요구사항을충족시키는데그목적을두

었다.

해당정보는다음네장으로나누었다.

1. 기본정보

2. 위험성평가 점검표 - 소음

3. 소음의 측정 및 평가

4. 개선대책

주:

본 브로셔는 작업장에서의 근로자 보호에 대

한 지침(89/391/EEC 및 단일 지침)에 명시

된 바에 따른, 유럽 관점만을 독점적으로 다

루었다. 특정 국가의 관점은 해당 법률 전환

을 참조하기 바란다.

해당규칙및규제는각회원국가에따라크

게다른바,본브로셔시리즈는평가한위

험성의문서화를다루는것을의도하지않

았다.

본브로셔시리즈에서이미출간하였거나준

비중인기타주제는다음과같다.

■ 기계류, 장비 및 자재로 인한 위험

■ 화학적 위험

■ 전기로 인한 위험

■ 화재 및 폭발로 인한 위험

■ 전신/수완 진동으로 인한 위험

■ 추락

■ 육체적 긴장(예: 중노동 및 편노동)

■ 정신적 업무부담(스트레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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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정보

근로자를소음의위험으로부터보호하기위

한최소요구사항의법적기반은2003년

2월6일자지침2003/10/EC(기본지침89

/391/EEC하의단일지침제17호)로하였다.

이지침의제4조에따라고용주는의무적으

로소음노출에의하여근로자에게발생하는

위험성을평가하여야하며필요한조치를시

행하여그러한노출을피하거나감소시켜야

한다.

1.1 법적 기반

소음노출은빈번히기계류나차량(건설기

계장치등)에의해발생한다.원칙적으로그

러한기계류의제조업체는최소한의소음을

발생하도록기계를설계할의무가있다.

이에대하여는다음의두가지법적기반을

참조한다.

●1998년6월22일자기계류지침98/37/

EC(이지침은2006년5월17일지침

2006/42/EC로개정되었으며,2010년새

로운지침으로대체될것이다,)

●옥외용장비및기계류에의한소음방사

에대한지침2001/14/EC

그러한장비를구입하는데있어제조업체의

소음발생자료를감안하면소음은대체적으

로큰문제를발생시키지않는다.소음을근

원에서감소시킬수있는또다른효과적인

수단으로는해당장비를사용할장소에서의

구체적인발생레벨을규정하는구매동의조

항을포함하는것이있겠다.

주:제조업체에대하여구속력을가지는조항은발생레벨,즉야외에서의음압레벨을명시하는데,이는대체적으로표준적인조건

하에서측정하는것이며실제작동조건을

반영하지는않는다.

1.2 제조업체에 적용되는 조항

근로자가소음에노출될수있는지의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지침2003/10/EC의제4조에따라실시하는평가는조사구역내에서exposurelimitvalues와exposureactionvalues를초과하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실시한다.(특히이미판단된측정수치및일일/주간소음노출수치를기반으로한다.)

지침2003/10/EC의제5~9조를당연히고려하여가능하면소음발생근원에서또는조사중인구역에서시행한다.

1.3 위험성평가 절차

제1단계: 위험성 식별(소음)

제2단계: 소음 위험성의 측정 및 평가

제3단계: 시행할 대책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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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측정해야하는것은A-weighted음

압레벨이다.동일한세기의두소음원이동

시에작동될경우음압레벨에어떠한변화가

발생할까?

음압레벨은로그수량이므로다음과같이볼

수있다.

두 배의 음압레벨(+3 dB)은 청각손실의 위

험성을 두 배로 증가시킨다!

주:

소음감소대책으로소음을6dB감소시켰다

면,청각손실의위험성은이에4분의1로감

소된다.

10dB의음차는음세기의두배또는절반으

로감지된다.

다음의수치를견본으로사용할수도있다.

대화 60dB

진공청소기 70dB

교통소음 80dB

대형트럭(5m거리에서) 90dB

착암기(2m거리에서) 100dB

응급구조차사이렌 110dB

제트기이륙시(100m거리에서) 130dB

65dB(A)이상 전화상대화가어렵다.

85dB(A) 1m거리에서의통상적인 대화가겨우가능하다.

약95dB(A) 50cm의거리에서도외치며 의사소통을해야한다.

지침2003/10/EC의제3조는일일소음폭로

수준및최대음압레벨에대하여노출제한수

치와노출행동수치(exposurelimitvalues와

exposureactionvalues)를다음과같이정의

한다.

노출제한수치(exposurelimitvalues):

LEX,8h = 87 dB (A) resp. ppeak = 200 Pa

노출제한수치(exposurelimitvalues):

LEX,8h = 85 dB (A) resp. ppeak = 140 Pa

노출제한수치(exposurelimitvalues):

LEX,8h = 80 dB (A) resp. ppeak = 112 Pa

1.4 노출제한수치, 노출행동수치(exposurelimitvalues,exposureactionvalues)

1.5 음압레벨 및 소음레벨의 감지

소음원 에너지 증가치

동일한종류의 소음원2개

에너지2배 13dB

동일한종류의 소음원4개

에너지4배 16dB

동일한종류의 소음원10개

에너지10배 110dB

동일한종류의 소음원100개

에너지100배 12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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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종류의기계류또는특정형태의작업

에대한통상적인음압레벨의대략적인수준

을아래에기재하였다.

실제레벨은다음과같은각종요인에의하

여영향을받을수있다.

●선택된작업절차및개인별작업습관

●사용하는도구(저소음형회전원형톱날등)

●도구유지관리및보수(날카로운도구보

다무딘도구가더많은소음을발생시키

는등)

●도구의속도,절삭률,이송률및기타기

계관련파라미터

●공작물/도구조합및윤활

●차폐,밀폐및실내음향등으로기체전달

음의감소

●진동감쇠용부가물

1.6 각종 기계류 및 작업의 대략적인 소음레벨 근사치

소음원 평균 레벨 LAeqindB(A)

■ 금공

앵글연삭 90-102

펀칭 85-100

용접 75-90

절단기(선반,밀링기계,드릴) 75-92

벨트연마 83-88

원형톱연삭 85-95

원형냉각톱(CircularColdSaw) 78-88

금속용연귀이음통톱 84-95

스퀘어링전단기 80-95

벤딩프레스 77-87

니블링기계 82-100

에어제트

(불어낼때) 85-105

가스절단기 82-94

압축공기공구(수공구) 83-95

소음원 평균 레벨 LAeqindB(A)

■ 금공 (계속)

압축공기또는전기실톱 98-105

섹션절단기(SectionCutter) 85-92

박판금플래트닝 최고130

■ 목공

왕복톱 90-95

원형톱벤치 85-100

띠톱 80-90

각도절단기(지름=180cm) 100-105

자동대패 90-100

평면깎기 90-100

휴대용샌더(PortableSander) 약90

■ 제지공업

초지기 85-95

릴슬리터(ReelSlittingMachine) 85-100

리파이너 95-100

교차절단기(Cross-CuttingMachine)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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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노출의위험성을식별및평가하기위

해서는소음측정을시행하여야한다.이는

신중히계획하여전문가들이적합한시간간

격을두고시행하여야한다.

그러한측정은건물보수나새로운기계또

는기술(작업공정)의도입으로인하여음향

환경에변경사항이발생할때마다시행하여

야한다.

측정은전문가(교육받은인원)들이나기관이

시행하여야하며,또한소음측정을시행하고

습득한자료를평가하는데필요한전문지식

및경험을갖춘사업장직원당사자들도포

함하여야한다.

이와동시에,사용할측정장비는적합하고

신뢰할수있어야하며,소음계는사용할때

마다매번교정해야한다.

다음의요구사항을충족시킬수있어야한다.

●측정자는필요한전문지식및경험을갖

추어야한다.

●측정기기는신뢰할수있고양호한상태

여야한다.

●모든작업장과노출될수있는모든근로

자에대하여측정을시행하여야한다.

측정된결과는일일평균지속음압레벨로기

록해야한다.

위험성평가에는소음에노출된모든근로자

에대한일일소음노출레벨을판단해야한다.

1.7 소음레벨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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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분야: 날짜:

평가자:

등록번호.:

*)주:“시행된소음감소대책”란에기재된질문에대해서는사업장의현장상태에대한첫인상을그대로기록할수있도록한다.

주관적 감지 예 아니오 비고

소음이정신적작업을손상시킨다.

집중력에방해가된다.

전화대화가불가능하다.

1m거리에서통상적인대화가불가능하다. 즉,최소85dB

50cm거리에서외친정보를이해할수없다. 즉,최소95dB

고통스러운충격소음 즉,약140dB

시행된 소음 감소 대책 *) 예 아니오 비고

실내음향개선조치도입

저소음기계류사용

저소음기술및작업공정사용

밀폐,흡음재설치

기계의저진동설치

소음환경차단(소음차단스크린)

소음환경표시

적합한청각보호장비착용

귀마개를올바르게삽입

청력보호구를작업중일관되게착용

기타요인:

2. 위험성평가 점검표 -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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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를시행하여관련된각근로자에

대한실제소음노출을판단한다.

다음파라미터는위험성평가에절대필수적

인요소이다.

●각각다른소음환경에서의음압레벨

(LAeq,i)

●소음환경에서근로자의노출기간(T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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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음의 측정 및 평가

그래프를이용하여소음노출레벨을노출기

간의함수로서판단할수있다.

이는일일8시간작업,즉,480분(8시간)의

노출에상응하는평가기간을바탕으로하였

으며,이소음노출레벨은시간가중소음레벨

3.1 소음노출레벨의 판단

레벨 감소(dB)

노출 기간(minutes)

��

��

��

��

��

�� �� �� ��� ��� ���

그림 1

평균치(평균레벨LAeq)와같다.

노출기간이짧은경우에는소음노출레벨도

이에따라감소된다.(수직축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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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작업시간동안에근로자가다양한소음

노출레벨이존재하는구역을통과하거나,또

는근로자가다양한소음노출레벨이존재하

는작업을수행할경우,부분적인소음노출

레벨을고려하여야한다.

일일 소음노출레벨은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가장높은부분레벨을기반으로삼은후,

그다음으로높은레벨과의숫적차이를x축

값으로기입한여증가된값을y축에서구

한다.

구해진값은다음으로(세번째로)높은개별

값의기반이된다.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하여 다음 순위의 부

분 레벨 값을 구할 수 있다.

노출기간 음압레벨 레벨감소 일일소음노출레벨 Te(h) LAeq (도형1참조) (dB) (dB) (dB)

4 90 3 87

2 90 6 84

0.5 90 12 78

보기:

step 1

step 2

두 부분 레벨 간의 숫적 차 (dB)

증가 레벨 (dB)

그림 2

제1단계

제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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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근로자가다음과같이일일작업시간동안소음에노출된다.

(부분소음노출은9페이지의도형1참조)

Te,1 = 2시간동안 90dB의소음노출레벨 LAeq,Te,1노출 ⇒ 84dB부분레벨

Te,2 = 1시간동안 87dB의소음노출레벨 LAeq,Te,2노출 ⇒ 78dB부분레벨

Te,3 = 5시간동안 75dB의소음노출레벨 LAeq,Te,3노출 ⇒ 72.5dB부분레벨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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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높은부분레벨은84 dB.

두번째로높은레벨간의차이는 (84dB-78dB)=6dB

도형2에서이값에해당하는y축값1dB증가레벨을구한다.(제1단계)

중간결과값은 (84dB+1dB)=85dB

세번째로높은레벨간의차이는 (85dB+72.5dB)=12.5dB

도형2에서이값에해당하는y축값0.2dB증가레벨을구한다.(제2단계)

따라서근로자의일일소음노출레벨결과값은 (85dB+0.2dB)=85.2dB

위험성사정의목적은모든잠재적피해의심

각성을그러한피해가발생할가망성과연관

시키는것이다.

중요:

규명된위험성조항(역치값등)이국가법규

와지침에이미존재하는경우이의준수는

의무적이다.이에대한위험성평가는전문

가들에의하여이미시행되었기때문이다.

일반적인위험성평가및구체적인위험성

측정평가는일반적인방지대책을기업체수

준에맞게구체적인실행으로옮기기위할

때나,최소기준치를추가하여추가적인조치

가필요할때시행한다.

위험성사평가는가능한한객관적인기준을

바탕으로하여야한다.정신적작업으로인하

여완전한집중을요구하는사무소와같은

곳에서소음이심각한폐가된다고주관적으

로감지할경우,노출수준은주관적인근거

로추산되고청각손실은발생하지않을것으

로예측되므로(주요역치값에도불구하고)

양적인사정이불가능하다.이때문에올바른

방지대책수립이방해를받아서는안된다.

소음노출에의하여발생하는위험성을평가

하는데관련된파라미터로는일일또는주

간소음노출값과,높은피크레벨의경우에는

C-weighted피크음압레벨이있다.

일일작업시간동안에근로자가소음의세기

가달라지는환경에서작업하는경우,위험

성평가는각해당소음환경의각각다른

레벨과이러한소음레벨에의일일노출시간

을기반으로하여판단한일일소음노출값을

바탕으로시행하여야한다.이자료를바탕

으로상기의3.1에기재된계산을통하여실

제노출레벨을판단할수있다.

3.2 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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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에노출된근로자는웬만해서는개인청

력보호구를“반사적으로”사용하며기타형

태의소음감소대책에대해서는다른고려를

하지않는다.

기타위험성과마찬가지로,소음에도다음의

고려사항이적용된다.

위험성을소음원에서제거하기위하여기술

적인진보와가능한대책을고려하여,소음

노출에의해발생하는위험성은소음원에서

제거하거나최소한으로감소하여야한다.

(지침2003/10/EC제5조첫문단)

지침2003/10/EC는제5~9조에다음의양

상및주제를고려한잠재적소음감소대책을

기재하였다.

1.구조적대책및실내음향관련대책

2.소음원에대한대책

3.자재,장비및작업공정과관련된대책

4.기술적,조직적대책

5.개인보호장비(최종또는추가적인선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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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소음감소대책의 기본 양상

소음을피하거나감소하기위한구조적대책

으로는실내및작업장의디자인및배치가

있다.

원칙적으로이러한조치의목적은소음환경

의규모를최대한감소시키는것,즉,최소한

의근로자가소음에노출되거나이에영향을

받도록확보하는것이다.

가능한경우에는실내음향을조정하여다음

의평균흡음율을달성한다.

●αm,B=0.25(빈공간,디자인값)또는

●αm=0.3(가구존재공간)(옥타브밴드중

심주파수가500,1000및2000Hz)

특히,구조및음향문제는새로운작업장및

작업대의계획및설계단계에서이미다루

어야한다.

계획단계에서의(건축가에의한)필수구조

및음향조치로보다나은효율성을확보할

수있을뿐만아니라건설및장비비용도

상당히절약하게된다.

4.2 구조적 대책 및 실내 음향 관련 대책

4.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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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는소음원에대한대책과유사하

다.작업장비와도구와관련된조치는다음

으로구성될수있다.

●저소음도구(원형톱등)의사용

●속도,이송률,절단깊이,도구종류또는

윤활유등과같은작업파라미터의최적

선택및조정

●소음이큰작업장비또는공정을분리된

공간에서수행

●최소한의근로자가소음구역에존재하도

록하는조직적대책

●튜빙,파이프시스템및기타구성요소와

관련된진동감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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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원에대한대책”은소음이생성되는근

원에대한대책을취함으로써소음노출의감

소를달성할수있는조치를말한다.

그러한조치는다음을포함할수있다.

●압축공기노즐을덜사용하는등,소음이

더적은공정의이용

●소음을덜방사하는장비(저소음기계류

또는압축공기노즐)의사용.(또는구매)

기계제조업체는의무적으로사용설명서

에소음방사에대한정보를포함하도록

되어있다.

●연결요소및마운팅을포함하여작업장

비에대한타당한유지관리프로그램

4.3 소음원에 대한 대책

4.4 자재, 장비 및 작업 공정과 관련된 대책

지침에따른기술적대책은다음과같다.

●차폐,밀폐,흡음용덮개등을이용한기

체전달음의감소대책

●감소나격리를통한구조전파음경감

조직적대책은다음과같다.

●소음이큰기계와이기계로작업하지않

는근로자간의거리등,방사원으로부터

의거리증가

●저소음공정및작업장비취급

●타당한휴식시간등을통한개인별노출

시간의제한

●(표시지침을따른)소음환경의표시

작업중에하위행동수치(loweractionvalues)

혹은그이상의소음에노출되는근로자들은

이노출로인하여발생되는위험성에대하여

통지받아야한다.(지침2003/10/EC제8조)

4.5 기술적, 조직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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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어떠한수단으로도소음노출로인한

위험성을예방할수없는경우,지침89/

656/EEC(기본지침89/391/EEC“개인보호

장비의사용”의근로자보호법에따른단일

지침3호)는근로자들이적절하고올바르게

조정된개인청력보호장비를제공받도록규

정하고있다.

그러한장비의선택및사용에대한권장사

항은다음과같다.

●단기노출에는귀덮개,먼지가많거나더

러운환경에서는귀마개등,작업조건에

따라올바른종류의보호장비를선택한다.

●적절한소음감소율을갖춘보호장비를선

택하여예방이미흡하거나과도한보호를

하지않는다.

●귀마개가올바르게삽입되었는지확인하

고,한번사용한귀마개는재사용하지않

는다.

●보호장비는이를사용할구역에다보관

한다.

●보호장비를작업중항시사용한다.보호

장비없이작업하면단기간이라하더라도

보호효과가극히떨어진다.

최선의 보호장비는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장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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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개인청력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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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양상(해당 적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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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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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3-941441-00-2

ISSA 철강금속분과

c/o Allgemeine Unfallversicherungsanstalt 국제관계사무국Adalbert-Stifter-Strasse 65 1200 Vienna·Austria전화: +43 (0) 1-33 111-558팩스: +43 (0) 1-33 111-469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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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Berufsgenossenschaft Elektro Textil Feinmechanik Gustav-Heinemann-Ufer 130 50968 Köln·Germany전화: +49 (0) 221-3778-6005 팩스: +49 (0) 221-3778-6009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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