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1 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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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국민행복기금 1 주년. 국민행복기금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2014. 3. 28. 1. 그간의 추진 경과. 2. 4. 협업 체계 구축ㆍ운영. 5. 3. 지원 실적. 추진 실적 평가. 향후 추진 계획. Ⅰ. 그간의 추진 경과. 기존 신용회복기금을 확대ㆍ개편하여 국민행복기금 설립.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접수. 지원대상채권 일괄양수. 2013.11. 1. 무한도우미 업무개시. 대통령님 현장 방문. 채무조정 창구 접수. 2013. 7. 5.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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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국민행복기금  1 주년

국민행복기금 1 주년

국민행복기금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2014. 3. 28

별첨 3

Page 2: 국민행복기금  1 주년

지원 실적

그간의 추진 경과1

2 협업 체계 구축ㆍ운영3

4 추진 실적 평가향후 추진 계획5

Page 3: 국민행복기금  1 주년

그간의 추진 경과

1

• 기존 신용회복기금을 확대ㆍ개편하여 국민행복기금 설립

국민행복기금출범

2013. 6. 4

2013. 7. 5

채무조정 창구 접수

2013.11. 1

대통령님 현장 방문

2013.4.22

2013.5.23

2013. 3. 29

무한도우미 업무개시

지원대상채권 일괄양수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접수

Page 4: 국민행복기금  1 주년

협업 체계 구축ㆍ운영

2국민행복기금 운영

금융회사의 참여 지원

도덕적 해이 방지

지적전산자료 제공

소득정보 등공공정보 활용

취업ㆍ창업 연계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소상공인재기힐링캠프

정책 수립

채무조정 신청 지원

신청창구 운영 무한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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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실적Ⅲ

3

• 채무조정

• 바꿔드림론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현재까지 총 29.4 만명

채무조정 신청하여 24.9 만명 지원

공적 AMC 8.1 만명 제외한 16.8 만명에 대해▶ 채무원금 1.8 조원 → 0.9 조원으로 경감 ( 평균 감면율 51.8%, 감면액 0.9 조원 )▶ 채무부담 연체이자 1.9 조원 전액 경감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현재까지 총 4.8 만명 지원

▶ 개인별 이자부담 경감액 893 만원 ( 평균 이자율 34.6% → 10.9%)

금리부담 경감

채무 부담 경감

34.6%10.9%

평균이자율 △ 23.7% P

1,225 만원332 만원

이자부담 △ 893 만원

연체이자

1.9 조원

원금 1.8 조원

채무액

원금 0.9 조원

연체이자전액감면

약정액

원금0.9 조원

감면

△ 2.8 조원(△76%)

Page 6: 국민행복기금  1 주년

지원 실적Ⅲ

4

• 『무한도우미 TF 』 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 제외자 최대한 구제

• 정부 3.0 협업 모델▶ ’13 년 공공기관 경영우수사례 선정 ( 기획재정부 주관 , 협업부문 )

시사점 및 평가

•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지원 (1,806 명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16,456 명 추가지원 완료

구직 희망자 상담

직업능력 향상

취업 알선 등 제공

취업성공패키지 소상공인 대학 창업교육

소상공인 재기 힐링캠프

- 창업희망자 재기 교육

수강 지원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직활동 지원

- 취업 알선ㆍ중개

행복잡 (Job)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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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실적 평가Ⅳ

5

국민행복기금 출범시 목표를 크게 상회한 지원 실적 달성▶ 출범 1 년만에 5 년간 지원 목표 (32.6 만명 ) 의 76%(24.9 만명 ) 지원

공약

• 공약 ㆍ목표 대비 성과지원 대상자

실적

320만명

345만명

채권 양수ㆍ이관

공약 실적

6 만명

24.9만명

지원자 수 (1 년 )

(5 년간30 만명 )

목표

345만명

공약 실적

120만명

287만명270

만명

6.5만명

목표 목표(5 년간32.6만명 )

공약 대비 4 배 초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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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실적 평가Ⅳ

6

새정부 국정과제 성공적 수행▶ 국무조정실은 국민행복기금을 현장 행정우수사례로 선정하여 VIP 보고 (’14.2 월 )

• 140 개 국정과제 평가에서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서민 금융부담 완화」를 29 개 우수사례로 선정

• 신속ㆍ효과적인 채무조정 지원 성과를 높이 평가 장기연체 채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공감▶ 도덕적 해이 보다는 과감한 채무조정을 통한 지원에 대해 대체로 인정

• 평균 연체기간 : 6 년 2 개월 (74 개월 )

• 평균 소득금액 : 456 만원 ( 연소득 2 천만원 미만 83%)

• 평균 채무금액 : 1,108 만원 ( 총 채무금액 2 천만원 미만 84%)

※ 1 인당 평균 대출 계좌수 2.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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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 계획Ⅴ

7

02채무조정 지원체계 혁신

▶ 업무위탁 신용정보회사 운영체계 획기적 전환

01 채무조정 중도탈락 방지 강화

▶ ( 채무상환 유예 확대 ) 중증질환자 , 직업교육 중인자 , 채무조정

심의위원회 승인자 등을 유예 대상에 추가 (’14.4.1~)

▶ ( 공적채무조정 연계 지원 )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상환능력이 없는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등 공적제도 연계 활성화

• 채권추심 → 신용회복지원• 불법ㆍ과잉 추심 근절을 위한 인적ㆍ물적 인프라 구축 운영• 공적채무조정 ,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역할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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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 계획Ⅴ

8

04취업 및 신용관리 교육 강화

▶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 (’14.3.11 선정 ) 성공적 운영을 통한 취업지원 활성화

※ 교육 훈련수당 지원 방안 등 유인책 강구

▶ 직능별 맞춤형 신용관리 교육 강화

※ 소방방재청 ( 민방위대원 ), 국방부 ( 예비군 훈련자 ), 법무부 ( 교정시설 수용자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 ) 등

03채무조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정보 소외자 지원 ) 찾아가는 홍보 , 지자체 복지행정 체계 (ex 사회복지사 ) 와

연계하여 신용회복지원 제도 안내

▶ ( 지원대상자 확대 ) 대학생 학자금대출 및 햇살론 채권 등 인수 후

채무조정 지원 ※ 학자금대출의 경우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시 즉각 지원